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명회 의원 발언

박병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6월3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8일간 개회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6월8일부터 6월15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종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기획감사실장 신종대입니다. 존경하는 박병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신록의 계절인가 싶더니 어느덧 여름을 실감케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모내기와 마늘 수확 등으로 한창 바쁜 시기에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기 위한 제114회 임시회가 개회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부터 전면적인 예산제도 변화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양여금 제도가 폐지되어 도로정비사업, 소하천정비사업, 지역개발사업, 기타 현안사업들이 교부세사업으로 전환되었으며 수질오염방지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되었고 정주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이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전환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 예산 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군으로서는 교부세, 국고보조, 균특회계 등 상당한 부분 중앙예산을 확보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으로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분권교부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우리 군에 국고보조 수입 제고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농업생산 기반조성 사업과 도시계획 도로 사업, 그리고 도로정비 사업에 세출 수요가 증가되어 이를 최대한 반영하였으나 다양한 예산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박병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존경하는 박병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안하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 및 변경분과 직제개편으로 인한 인건비 및 최소한의 경상경비를 계상했고 그리고 당면한 현안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주 내용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태의장
신종대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여 지정된 기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김명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더욱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의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물론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심사가 선행되겠습니다만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옥석을 판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총 9명으로 하고 위원구성은 총무위원회 소속위원 5명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위원 4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활동기간은 이번 회기 중인 6월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안의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끝에 실음)

박병태의장
김명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무위원회 소속의원 5명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의원 4명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5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속 마재하 의원, 남동화 의원, 신준수 의원, 신훈식 의원, 이정현 의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갑식 의원, 김종익 의원, 최영재 의원, 하영호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임은 의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6분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보고를 상정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결과 위원장에 이정현 의원, 간사에 마재하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합니다. 그러면 위원장과 간사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정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아 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맡은 바 임무에 충실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태의장
이정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되신 마재하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재하의원
마재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장을 모시고 위원 여러분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태의장
마재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철저히 하여 완벽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특위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례에 따라 손무익 의원, 신훈식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회의록 서명의원은 손무익 의원, 신훈식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마지막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의 건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6월13일까지 5일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추경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6월14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중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