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상돈 의원 5분자유발언
상돈
김상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의왕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2. 의왕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 조례안 3.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의왕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재정확충 포상금 지급·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의회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13.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의왕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의왕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의왕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9.의왕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정관 동의안 21.2011년도 의왕시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2.2012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재정확충 포상금 지급·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의회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정관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2011년도 의왕시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2항 2012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이정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정순입니다. 제191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는 주요 내용만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0월 19일 기길운, 전경숙 의원님이 발의하셨으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과 함게 생활하는 장애인가족이 장애인을 보호하고 부양하면서 경제적, 사회적인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 장애인과 그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인 장애인복지법과 건강가정지원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현재 경기도와 수원시, 시흥시가 조례를 제정하였고,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조규홍, 이동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왕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구수가 적어 경제성이 낮아서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미 공급지역에 주민복지 차원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수가 시·도 고시로 정하는 최소 세대수에 미달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에 법률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용 중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시민의 연료비 경감과 친환경 청정연료 공급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부 정책과도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승재, 전영남 의원님이 발의하셨으며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4월 5일 주택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43조의3에 따라 그동안 의무적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었던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안전점검을 하거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동주택의 설비 및 우수계획은 노후화에 따른 보수가 용이한 구조로 계획하고 지하층의 침수나 하수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여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강화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왕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전영남, 이동수 의원님이 발의하셨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고령자 등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에 대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위원회 설치 운영, 특별교통수단 도입, 이동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내 31개 시·군 중 19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였고, 경기도 표준조례 권고안에 부합되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2011년 10월 17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9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왕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의왕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의왕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정비하고 시장이 예산상·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 이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정하는 것으로 의안의 제출시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자료 등의 제출을 의무화 함으로써 의안에 따른 소요예산의 규모 및 재정부담의 정도를 파악하여 과도한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의안에 대한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왕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 2010년 4월 14일 시행되고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의 표준조례안 통보에 따라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과 지침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부분을 종합하고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을 통해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정관 동의안입니다. 3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의왕시 인재육성재단의 정관에 대해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기반으로 작성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의원
안 7조9항이 신설됐거든요? 의왕시장은 동 위원회 위원장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자치위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위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면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면 위원들한테 회의수당이 나가는데 여기에는 그 회의수당에 관한 사항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전영남 의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전영남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비, 즉 그 수당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을 해서 방침에 의해서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남의원
정관상에는 없는 사항인데 이것을 규칙에라도 정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지금 운영위원들 수당은 동에서 방침으로 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영남의원
방침으로?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전영남의원
내년 예산에 방침으로 정해서 한다?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전영남의원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재정확충 포상금 지급·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의회 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 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숙
전경숙의원
전경숙입니다. 의안 148쪽에 보면 본 조례 제6조제4항을 보면 시 소속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형사 고소·고발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변호활동비용으로 1천만원 이내에서 지급토록 되어 있는데요, 그럼 심급별로 1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지원하거나 아니면 실제 소요된 변호활동비 전액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은 없는지요.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타 시에서도 전액 지원하는 곳도 있든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전경숙 의원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유은상입니다. 전경숙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한 소송비용지원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21개 시·군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10개 시·군이 미시행 중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3천만원이랑 전체를 다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3천만원까지 지급하는 데가 안산시가 있습니다. 심급별로 1천만원씩. 딱 한 군데가 있고 지금 하남시에서 전액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하는 사례로 봐서는 지금 각 시·군별로 몇 건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시가 왜 1천만원으로 지정을 했냐면 안양시, 인근의 군포시, 과천시가 지금 1천만원입니다. 대부분이 1천만원이고 적은 데는 400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여건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래도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는 1천만원 수준으로 정한 것입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그럼 그 1천만원을 한번에 지급하는 겁니까?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한번, 확정이 되면 3심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전체가 1천만원 이내에서 지급한다는 의미죠.
경숙
전경숙의원
그리고 추가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8조에 보면 소송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공무원의 변호활동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지금 6조4항에 보시면 지원요건을 전부다 열거를 해놨습니다. 열거해놓은 것 외에 특별하게 다른 요인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소송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넣을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저희가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그러면 아까 제가 1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변호활동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저희 입장에서 저도 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전액 다 지원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재정여건이나 기타 시·군의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승재
조승재의원
본 조례 제8조제3항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줄어든 실적이 우수한 가구나 단체에 시설설치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수한 가구나 단체를 선정하는 방법이 없는데 방법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로 선정할 계획인지, 지원금은 또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조승재 의원님 질의에 청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청소위생과장 원억희입니다. 조승재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점은 선정방법이나 지원계획 같습니다. 선정방법 및 지원계획은 예를 들어 공동주택 같으면 저희들이 매년 12월달에 공동주택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할 때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실적 항목을 추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가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데. 전용용기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분리대, 그런 것을 지원할 계획이고요, 특히 또 음식점 같은 데는 올해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에서 찬기가 있습니다. 복합찬기, 소형찬기, 그런 것 등등을 취급하는데 이런 게 확정이 되면 내년도에 지원계획을 세밀히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좀 더 구체적으로 선정하는 방법은 지금 안 나왔지 않습니까?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선정방법은 우리가 별도로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주택 같으면 세대별 발생량을 비교해서 전과 후,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공동주택을 하면 하기 전의 발생량과 또 후의 발생량이 비교가 되거든요. 그렇게 비교하면 가능합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그러면 지원금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지원금은 특별히 금액은 선정은 안 했는데 우리 공4동주택과하고 아파트단지 평가를 하잖아요? 평가를 하면 아마 단지별로 1천만원 나가는데 그 1천만원을 다 음식물쓰레기에 쓰는 게 아니고 음식물쓰레기 평가항목을 둬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고요, 저희 또 그것 말고 나름대로 우리가 용기나 그런 것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뭔가 구체적인 답변이 없는 것 같애요. 지원금도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것도 없고, 가구나 단체를 어떻게 선정하겠다는 게 아직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그 부분은 이게 되면 선정방법이나 지원금액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그렇게 계획적으로 시행해주시기 바라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조례 제16조제1호에 다량배출사업장이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서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토록 하였고, 표준조례 준칙안에는 사업개시일 10일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준안에서는 사업시작 전에 신고토록 되어 있는데 그에 반해서 우리시 조례는 사업시작 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사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조승재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량의무이행계획서는 음식물폐기물 발생예상량을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시일 10일전에 음식물폐기물 발생량을 예상하여 작성하면 사업개시 전에 하기 때문에 작성하는 게 조금 무리가 있거든요.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업개시 후에 발생량을 측정하고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영업장 신고시 사전에 업주들이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대한 안내를 하고 현행 조례도 사전에 하는 것보다 한 달간 여유를 주면 발생량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조례도 30일 뒀고 표준조례 10일이지만 우리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후에 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기조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데 본 조례의 하위조례인 현행 환경기본조례에서는 시민환경위원회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는 또한 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어요. 그렇다면 본 조례가 제정되면 기존에 의왕시 민간환경위원회를 대행하던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전영남 의원 질의에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현도재입니다. 전영남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면 기존 의왕시민환경위원회를 대행하던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라는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으나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동 위원회는 현재로서는 구성하지 않을 계획이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시민환경위원회를 의왕시 환경기본조례에 의거 당분간 현행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영남의원
그러면 당분간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를 안 하고 그냥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대로 지속해서 대행해서 하신다는 건가요?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네. 할 계획입니다.

전영남의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위원회를 두도록 이게 어떻게 보면 환경위원회에서 정한 법이 하위법이고 이게 상위법인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저희가 유사위원회 정비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같은 유형이기 때문에 어떠한 하나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영남의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동수의원
경기도 시·군에서, 인근 시·군에서 지방의제21 추진 관련해서 협의회 설치운영 조례를 별도로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 구리, 양주시가 수원의제21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운영하고 있고, 광명시가 광명시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운영조례, 또 가평군이 청정가평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운영 지원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시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위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규라든가 인근시 운영 사례를 조사해서 별도 지원 조례를 제정 운영할 사항이면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의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숙
전경숙의원
전경숙입니다. 의안 251쪽에 보면 셋째자녀의 유치원 수업료 지원비는 비용추계서가 있어서 한 눈에 파악이 되는데 종일제 운영의 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종일제 운영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전경숙 의원 질의에 창의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창의교육지원과장 이영숙입니다. 전경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유치원 종일제 운영에 대한 지원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재교구 구입비와 종일반 운영비로 관내 사립유치원 11개소와 공립유치원 9개소에 대해서 약3,20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설명 해주십시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사립유치원의 교재교구비로는 1개 유치원당 200만원씩 연간 2,200만원 정도 되고요, 공립유치원은 종일반 운영비 1개소당 100만원으로 연간 1천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그 비용으로 충분합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아, 이것은 유치원은 워낙 교육청에서 일부 지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교재교구비하고 종일반에 대해서 일부만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향후 상황을 봐서 조금씩 변동사항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창의교육지원과장님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정관 동의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정관 263쪽 정관 제14조에 보면 임원의 보수제한 등 해가지고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다만 실비보상은 예외로 하며 세부기준은 규정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비보상을 규정으로 어느 정도선에서 정하셨습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전영남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관안에 실비보상은 사실은 회의참석수당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의원
회의참석수당이면 보통 우리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수당 정도로?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의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창의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1년도 의왕시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규홍의원
조규홍 의원입니다. 우리 도시공사가 발족한 이후에 현물 출자를 시에서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무상으로 할 수 있는지, 또 조건부를 붙혀서 먼저번에 현물출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도시공사에서 조건부를 수락해놓고 무상환수를 거부할 경우 이것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있는지. 또 이런 부분들은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안전대책을 수립할 계획은 있는지. 더불어서 예를 들어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을 수 있는 보안장치를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조규홍 의원 질의에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회계과장 김경선입니다. 조규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도시공사는 앞으로 백운지식문화밸리라든가 장안지구, 오매기지구를 추진하기 위해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서 무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질의를 하셨는데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우리 지자체가 설립한 도시공사에 무상으로 양여 또는 출자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의하신 조건부 수락에 조건을 달았을 때 이를 거부할 경우와 또는 법적인 구속력을 질의하셨습니다. 물론 출자를 할 때 저희가 조건부 출자를 하고 그에 따른 각서라든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만 MOU처럼 양해각서나 또는 MOA 협약각서처럼 2개 다 법적인 구속력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조건부를 두고 출자를 했을 때 이 도시공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도덕적으로 막대한 타격을 입을뿐더러 도시공사 존립에 문제가 따를 것입니다. 다만 시가 전액 출자하는 도시공사이기 때문에 시에서 부여하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또 시가 조례에 의해서 도시공사를 감독하고 또 이 도시공사는 현물 출자 등 중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취득이나 처분일 경우에는. 따라서 우리시가 출자를 해도 도시공사가 임의대로 처분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간략한 답변을 먼저 마치겠습니다.

조규홍의원
과장님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뭐든지 안전한 게 제일 우선한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항간에 시민단체라든가 여러 단체들에서 도시공사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돈 먹는 하마가 될 것 아닌가 라고 하는 우려 속에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것은 수시로 우리 시에서도 관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 정관에 보면 수권자본금이라고 해서 자본금 규모가 2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네.

조규홍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물 출자한 금액이 191억에 50억 자본금을 합하면 240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렇게 수권자본금을 오버해서 하는 것은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자본금은 정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관 4조에 보면 수권자본금은 2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승인을 해주시는 대상필지 190억을 포함해서 연초에 현물 출자한 50억을 합치면 의원님 말씀대로 241억이 됩니다. 그래서 수권자본금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정관을 개정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권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3분의2의 이사의 동의를 받으면 시에서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규홍의원
아,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도시공사에서 이사회를 열어서 그것의 수권자본금이 지금 우리가 애초에 200억인데 241억이 추가된 금액에 대해서 도시공사 이사회를 거쳐서 오면 다시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의회 의결은 아닙니다. 그냥 시에서 정관을 승인하는 겁니다.

조규홍의원
그러면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추가되는 금액은 임의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겁니까?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조례 예외 규정에 의해서 정관의 개정은 처음만, 처음때 정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타 우리 경기도내에 저희시를 포함해서 9개 시·군에 도시공사가 운영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수권자본금이 이렇게 작게 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사업시기가 되면 출자규모에 따라서 수권자본금을 확대하기 위해서 정관을 변경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규홍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 질문은 수권자본금이 200억의 한도를 이 정관에 해놨는데 추가적으로 되는 것은 이사회를 거쳐서 우리시의 동의만 구하면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네.

조규홍의원
그러면 임의적으로 계속해서 자본금을 늘려가는 것은 의회는 아무런 역할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아마 의회에서는 감독의 기능과 감사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규홍의원
그렇습니까? 제가 아직까지 그것은 파악을 못 했는데 좀 더 확인을 해서 다음번에 질문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회에서 승인할 경우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일단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관, 도시공사내 정관 수권자본금을 고치고요,

조규홍의원
그대로 가는 거예요?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저희가 출자를 하게 되면 등기이전 절차를 하게 됩니다. 등기이전 절차를 하면 출자금은 어디에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도시공사가 백운문화밸리라든가 장안지구를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33억원의 PFV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백운문화밸리가 20억, 장안지구개발이 13억 그래서 33억원의 PFV 출자자본금이 필요한데 총 자본금의 10%만 출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 총 자본금은 330억원이 되어야 됩니다. 330억원의 10% 해서 33억원인데 지금 출자하는 191억원을 출자해도 다소 좀 모자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향후에 도시공사하고 시하고 사업규모를 좀 조정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규홍의원
과장님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18조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출자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당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인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좀더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의회 출자의 필요성과 금액에 대하여 정확하게 심의를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 한번 해주시고요, 우리가 지난 7월 12일날 도시공사 업무보고 청취시에 도시공사 사장으로부터 2011년도 백운지식문화밸리와 2012년도 오매기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게 될 경우 PFV에 출자한 자본금이 26억원이 소요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30억 정도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중도위 심의결과라든가 그동안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본의원은 한 번도 받아 본 적이 없는데 혹시 제가 없는 전회 임시회에서 그런 보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내용은 당연히 의원들한테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라든가 지금 국토부의 중도위 심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국토부 심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드린 사항에서 승인대상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린 사항은 아니고요 정관의 변경때 시의 동의를 받는 사항이고, 또 출자의 변경은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좀 아마 전달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PFV에 26억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26억은 백운문화밸리하고 장안지구개발을 반씩 나눴을 때 그 PFV의 최소 출자금 자본규모가 50억원입니다. 50억원인데 그중에 공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51%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51%니까 26억을 계산을 한 거고요, 또 그 PFV 출자규모에 따라 이득에 따른 환수가 더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26억은 도시공사에서 의원님께 보고드린 26억은 PFV를 참여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본금으로 판단되고요, 또 의원님께 보고사항의 그 절차는 도시공사에서 직접 드려야 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되는데 저 회계과장은 이 소관사항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규홍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공사에 다음 때라든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되는 그 비용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18조를 보시면 본 의원은 의결을 얻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규정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네. 추가일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조규홍의원
맞죠?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네.

조규홍의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동수의원
지금 현물출자 하고자 하는 이 9필지는 지금 어디에서 관련부서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네. 이동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9필지는 당초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사업이 저쪽 도시공사로 이관됨에 따라서 회계간의 이관절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수의원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이관시켜서 변경을 시켜야 할텐데 그러면 일반회계로 넘어왔다는 소리인가요?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네. 용도폐지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심의회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과정을 거쳐서 특별한 행정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하고 도시공사에 출자하는 사항입니다.

이동수의원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2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의원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재산이 고천동 주민센터, 새마을회관, 시청별관, 보훈회관 4개가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매각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네. 전영남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의하신 바와 같이 고천동 주민센터, 그리고 시청 별관, 새마을회관, 보훈회관 이렇게 4개의 사무실이 포함됩니다. 매각시점은 조합의 추진사항에 따라 다소 변경이 되리라고 판단됩니다만 오전마구역 같은 경우가 면적이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15개 재건축 재개발 중에서 가장 면적이 협소하고 조합원수가 14명 정도로 가장 적기 때문에 제일 빨리 추진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3년도 하반기에 다른 문제점이 없을 때 2013년도 하반기에 착공될 걸로 봅니다.

전영남의원
2013년,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네. 그러면 매각은 착공 이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2013년도 상반기말 정도까지는 우선 시청 별관은 매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른 보훈회관이라든가 또는 새마을회관 이것은 2014년, 또 조금 긴 것은 2015년 중반까지 갈 것 같습니다.

전영남의원
그러면 고천동 주민센터야 시에서 지어줘야 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시청별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요, 새마을회관이나 보훈회관은 어디로 이전을 시킬 생각이십니까?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네. 오전다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보훈회관은 다행이 사업지구 내에 공공시설물 부지로 보훈회관 자리가 대체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잠시 조합과 협의해서 이전만 했다가 다시 정착하면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문제는 오전라구역의 새마을회관인데 새마을회관을 정비지구 내에 포함이 되어서 다시 재건축이 됐으면 좋은데 면적으로 아마 그렇게 타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장하는 여러 과와 시, 그리고 단체가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시청별관의 매각대금, 또 당초에 지금 새마을회관의 매각대금, 이런 것의 일부를 활용해서 사무실을 확보하는 방향을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부서간, 또 사회단체간 시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아직 시기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습니다.

전영남의원
보훈회관은 다행이 사업지구 내에 그것은 공공시설부지가 있어 가지고 거기다가 다시 지어서 들어가면 된다고 하시는데 새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런 게 안 된다고 하면 아마 새마을단체하고 많은 어떤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부서별로 잘 조율하셔 가지고 그쪽 새마을단체에서도 이의가 없도록 하셔가지고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남의원
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3.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내일 10월 25일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6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질의토론을 실시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