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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상돈 의원 5분자유발언

192회 제1본회의20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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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돈

김상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보름 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오늘 하루 일정으로 도시공사 현물출자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지난 4월 출범한 의왕도시공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안건으로서 지난 임시회 이후 별도로 설명을 들은 사업추진 상황을 참고하시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과 관련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오

김영오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영오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에 감사드리며, 제19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9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11월 9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접수된 안건은 의왕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의왕시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등원 사항은 모두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을 처리하겠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19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2011년 11월 11일 1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19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조규홍 의원과 전영남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11년도 의왕시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의왕시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회계과장 김경선입니다. 2011년도 의왕시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의 관련 조항에 의거 시유재산의 현물출자계획을 근거로 작성된 의왕시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우리시에서 설립한 의왕도시공사에서 자본금 부족으로 백운지식문화밸리, 장안지구개발 등 개발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자본금 증자를 위한 현물출자를 요청함에 따라 타당 분석 결과 토지 9필지에 대한 현물출자를 하는 사항입니다. 관리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공사에 출자하는 시유 일반재산은 왕곡동 598번지 외 8필지 5,542.6㎡이며 출자예정금액은 감정평가액 기준 191억3,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 등은 첨부된 의왕도시공사 시유지 현물출자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2011년도 의왕시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난 제191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던 안건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의왕시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긴급하게 처리하기 위해 1일간의 회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도시공사 출범 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의원 주례회의시 수시 보고와 협조를 통해 의원님들의 올바른 의정활동과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시12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