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한지훈 의원 발언
지훈
한지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및 문화공보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시에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외에 신·구조문 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 중에서도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오산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오산애향장학회설치및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오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오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오산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강신성입니다. 존경하옵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한지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03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2004을 준비하기 위한 제107회 오산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12만 오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셨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오산건설을 위해 하루도 쉼 없이 동분서주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국 직원 일동은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국 소관 조례안 다섯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두 건으로 부의안건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4-100호 오산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관리의사의 처우를 개선하여 사기진작 및 이직률을 감소시킴으로써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청소차 운전기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며, 현실과 불부합되는 방범수당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안 제3조 별표 3에서 고용직공무원 중 방범원으로 경찰서나 지서 또는 파출소에 파견되어 방범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방범수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안 별표 1에서는 일반직 의사인 전문의와 일반의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을 각각 30만원씩 인상하며 안 별표 2에서는 전임 전문공무원의 급지별 의료업무수당을 각각 30만원 인상하고 안 별표 4에서 쓰레기처리장에서 쓰레기운반 업무를 수행하는 운전기사의 수당을 5만원에서 15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방범은 삭제를 하고 전문의는 60만 9,000원에서 90만 9,000으로, 일반의는 51만 8,000원에서 81만 8,000원으로 각각 30만원 인상합니다. 또 별표2에서 보면 전문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도 각각 등급에 따라 30만원을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부의안건 15페이지를 보시면 경기도에서 시‧군의 수당인상을 통보한 내용이 있는데 이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침을 시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건의되었던 내용이 이번에 현실화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하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01호 오산애향장학회설치및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간 역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애향장학회를 운영하여 기금조성을 활성화하고 장학금 수혜자를 확대하여 우리시 관내에 거주하는 우수한 학생이 내고장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육성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해오셨습니다. 이번에 운영주체를 오산시의회에서 집행부로 이관하려는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장학금을 기금으로 관리하고 집행부 구성원이 능동적으로 기금확보에 노력을 하여 본 장학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충정에서 비롯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5조제1항제3호에서 오산애향장학회 임원 중 감사를 삭제했습니다. 이는 기금으로 관리를 하는 관계로 감사의 직책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5호제1항4호에서는 운영위원을 종전 30명 내외에서 20명 내외로 축소를 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의회에서 집행부로 이관함에 따라 임원 중에 회장과 부회장을 시장, 부시장으로 하였습니다. 네 번째 당연직 운영위원은 오산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일곱 분을 모시고 국장 2, 담당관 2, 그리고 자치행정과장으로 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2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상세히 아시는 사항이라 이 설명을 생략을 하고 첨부된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4-102호 오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3년마다 일몰제로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지방세감면조례가 금년 12월 말일로 종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서 감면기한을 3년 연장하고 현행 운영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먼저 종교단체 소유의 의료용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했으나 이번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면제하되 도시계획세는 50%만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향토문화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따로 지정한 건축물에 대해서 종전에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했으나 주거용 부동산에서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해서 면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마을 공동작업장에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 그 동안에 자동차세를 면제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과세로 하고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의 1,000분의 3을 감면하여 적용하는 기간을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대상세액 전액 면제기간을 종전 7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외자유치에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반공사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를 전액 면제에서 100분의 50으로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가 37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골자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도 유인물로 갈음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52페이지를 보시면 이 역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성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준칙안이 시달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안건으로 부의안건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03호 오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할 납부시의 이자율을 인하‧조정해서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의 각종 청사 신축시 표준면적 기준을 마련해서 지방건전재정을 도모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먼저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이 종전 5%에서 연 4%로 또는 연간 8%에서 6%로 각각 인하‧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의 연간 대부료가 10% 이상 증가한 경우 조정계수를 적용해서 인하 받을 수 있으나 영리목적으로 사용‧수익허가를 받거나 대부받는 경우는 인하할 수 없도록 그런 단서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세 번째로 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의 연체요율을 연 15%에서 연체기간에 따라서 12% 내지 15%로 다소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고, 연체료 부과기간을 60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 행정수요, 기구, 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해서 적정규모로 설계해야 하며 50억원 이상인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사전에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 89페이지를 보시면 참고로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 면적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직무 관련해서 1인당 면적기준이 나와 있어서 그간의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다소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보시면 부속공간에 있어서도 회의실은 인원에 따라서 1인당 면적을 산출하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역시 상황실, 식당, 휴게실, 민원실, 숙직실 등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91페이지 보시면 시의회 청사인 경우에도 각각 의장실, 부의장실, 위원장실, 본회의장실, 사무국장실 등에 대해서 기준 면적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도 정부가 자치단체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행자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됐던 사항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하 첨부된 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부의안건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04호 오산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새로이 저희 집행부에서 제정하고자 제출한 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회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위탁관리나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 등 여성회관의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여성 평생교육의 장으로써 일익을 담당하고 여성들에게 여가 및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복지서비스의 질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이 조례가 신설조례이므로 본문에서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의 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의 잠재능력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가 되겠고 위치는 오산시 오산동 6-9번지, 그 다음 4조에 보시면 업무는 여성의 잠재능력 향상을 위한 사회교육, 여성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교육,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보육사업, 지역의 향토문화 진흥사업, 그리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 등으로 업무의 한계를 정했습니다. 5조에 보시면 여성회관 운영위원회를 둠으로 해서 운영에 대한 효율적, 능률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6조에 보시면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한 10인 이내로 하였고요, 위원장은 담당국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7조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했고 당연직인 경우에는 당연직기간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12조에 보시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관의 운영이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목적이 동일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함으로서 시가 집행하는 경우와 위탁운영 경우의 효율성을 동시에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탁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조례에서 위임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조에서 이용자의 범위를 정해놓았습니다. 원칙적으로 오산시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특별한 경우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라는 예외조항을 두어서 저희가 필요한 경우 다른 분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16조에서는 사용허가를 정했는데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절차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명시를 하였습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인데 사용허가와 동시에 사용료나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그래서 사전납부를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18조에서는 사용료와 수수료의 면제조항을 정했는데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행하는 사업,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기타 위원회에서 면제하기로 의결된 자나 단체는 예외적으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20조에서 배상책임은 시설사용 중에 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유명한 강사를 초빙할 수 있도록 거기에 강사초빙에 대한 내용을 놓고 강사초빙에 필요한 예산을 예산부문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으로 정하였습니다. 부의안건 162페이지를 보시면 여성회관 사용료와 수수료표가 나와 있습니다. 다목적 회의실 및 전시실의 경우 평일과 토요일, 공휴일로 구분해서 평일에 주간 5만원, 야간 6만원, 토요일, 공휴일은 주간 6만원, 야간 8만원, 그렇게 했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부속설비의 사용, 냉‧난방이라든지 조명기기, 음향, 피아노 등은 별도의 사용료를 추가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각각 규모에 따라 적정금액을 정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이미 운영되고 있는 인근시의 사용료라든지 수수료를 벤치마킹을 해서 적정한 금액을 저희가 산정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참고로 다음 페이지 보시면 3번에 교육생 수강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들의 사회참여에 대한 교육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대한 금액은 상당히 저렴하게 책정을 하려고 노력하였고 다만 실습재료비는 본인이 부담을 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수탁료의 경우에도 보시면 금액이 일반수탁료에 비해서는 다소 부담이 안 되는 쪽으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와 같은 것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하자료는 첨부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한지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신 후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집행부는 조례에 정한대로 시정을 수행하는데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훈
한지훈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오산시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시장제출)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김명환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김명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한지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년 한해를 보내면서 그 동안 문화체육 및 예술진흥을 위해서 열정적인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산시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쪽 의안번호 제4-105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문화예술진흥과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의 공간 활용을 위해서 설치된 오산시 문화예술회관의 관리‧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안 제2조에서 회관의 범위는 기본시설인 대공연, 소공연장과 무대‧조명‧음향시설 등 부대시설, 냉‧난방설비 등 공연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로 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회관의 사용시간은 네 가지 종류로 정했습니다. 첫 번째 1일 사용은 아침 8시부터 밤10시까지가 되겠고, 오전은 아침 8시부터 12시, 오후는 1시부터 5시, 야간에는 6시부터 밤 10시까지 사용하는 걸로 구분하였습니다. 또 안 제7조에서는 사용료 납부는 사용계약 체결시 기본시설 사용료의 50%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사용료는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납부하며 공연 이외의 사용료는 사용일 5일전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했습니다. 또 안 제8조에서 국가, 경기도,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은 사용료를 전액 감액할 수 있으며, 비영리 목적으로 시가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은 기본시설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또 안 제10조에서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고 사용자가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또 안 제11조에서 사용자가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현품 또는 이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도록 정했습니다. 안 제14조에서 입장권은 사용자가 제작해서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미검인 입장권은 인정하지 않도록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이 되겠습니다. 별표에서 정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는 1일 사용시 35만원, 오전 15만원, 오후가 20만원, 야간이 25만원으로 대공연장은 구분을 했고, 소공연장은 1일 15만원, 오전이 5만원, 오후가 7만원, 야간이 10만원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토요일 오후와 공휴일은 기준사용료의 20%를 가산해서 받도록 했고, 또 공연연습 및 행사준비를 위한 무대 사용시에는 기준사용료의 50%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익일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해서 작업실에는 야간사용료의 50%로 정했고 또 행사용 대관시에는 야간사용료의 50%를 가산토록 했습니다. 이것은 공연장이 행사보다는 순수한 문화예술 행사를 위해서 일반 대관시에는 50%를 가산해서 받도록 이렇게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란에 부대시설 및 설비사용료는 각 부대시설별로 해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일사용 대관료가 35만원인데 각종 부대시설을 공연에 따라서 다르게 했습니다마는 사용할 때는 한 60만원 내지 한 70만원, 많을 때는 한 9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겠습니다. 마이크 같은 것도 기본에 5개 정도를 사용하도록 하고 추가로 할 때는 하나마다 마이크 사용료를 더 내서 사용하는 걸로……. 다음은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징수를 결정하게 된 배경은 저희가 인근에 있는 용인시나, 의정부시, 수원시, 군포시의 공연장하고 같이 조례라든가 검토를 해서 참고로 해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외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영
마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마보영입니다. 지난 12월2일에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2월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바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조례안은 6건으로서 상위법 개정 등 행정여건의 변화와 여성회관 및 문화예술회관의 신축에 따라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원활한 시정 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 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의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5쪽의 오산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관리의사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청소차 기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을 도모하기 위해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문제점은 없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의 오산애향장학회설치및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애향장학회의 기금조성 활성화로 장학금 수혜자를 확대함은 물론 명문학교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기관을 시의회에서 시로 이관하고, 이에 따른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문제점은 없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의 오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감면의 3년 일몰제 종료시한이 2003년 12월31일임에 따라 상급기관의 허가와 현행 운영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문제점은 없다 하겠으나, 일부 항목에 있어 전액 면제에서 일부 과세로 바뀜에 따라 조세 저항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니 과세 대상자들에게 금번 조례개정의 취지 등을 충분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5쪽의 오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재산 매각대 등의 불할 납부시 이자율을 인하하여 시민 부담을 경감하는 등 현행조례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 하겠으며 청사 등의 설계기준은 건전재정 운영 측면에서나 추후 행정수요 확대에 따른 증축 등에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기준 준수에 철저를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155쪽의 오산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여성들의 평생교육장이나 여가·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위하여 2004년부터 개관하게 될 여성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은 없다 하겠으나 여성회관을 처음 개관하게 됨에 따라 운영에 있어 일정 수준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용활성화를 위한 대 시민홍보도 중요하겠지만 실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183쪽의 오산시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은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신축·개관하게 될 문화예술회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관련 부서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5쪽에 보면 주요골자 ‘라’ 항에서 ‘쓰레기 운반 업무를 수행하는 운전기사의 수당을 5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함’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예산지침 방안인지 인근 시·군의 형평성을 맞춘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에 200% 상승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보수수당운영업무처리 지침에 해당 시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위생처리장, 하수처리장, 쓰레기처리장, 분뇨·폐수를 운반하는 사람들에게는 당해 자치단체에서 5만원에서 27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위생처리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현재 1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춰 가지고 15만원 하도록……
지훈
한지훈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부서별로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의된 안건의 의결을 위한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이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