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신준수 의원 5분자유발언

박병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현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신종대 기획실장님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기획실장 신종대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박병태의장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작성한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윤규한 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규한 의원입니다. 제115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대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관한 협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를 종합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각종 예산에 관한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제115회 제1차 정례회의 의사일정이 확정되면 7월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실시하고 감사 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과, 본청 13개 실과, 2개 사업소, 2개 직속기관, 18개 읍면 등 총 36개 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별 전체 위원으로 하여 3개의 감사반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요령은 증인을 출석시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고 감사 대상 기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과 증인에게 심문하여 증언 및 의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필요 시 현지확인도 병행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료 요구는 의회운영위원회 7건, 총무위원회 135건, 산업건설위원회 101건, 읍면 공통 11건으로 총 254건을 제출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시 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서 채택하고 집행 기관에 이송하여 즉시 시정 요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200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린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심사하여 작성하였으므로 협의 요청한 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윤규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용우 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우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용우 의원입니다. 2005년1월2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2월2일 제11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위원회에 상정되어 유보되었던 의성군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보육법 제7조 1항에 의하여 농촌지역에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여성 농어업인 육성법제13조에 의거 여성 농어업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관련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본군에서는 2004년도 예산으로 의성군 점곡면 서변리 132번지에 의성군립 농촌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여 2005년4월14일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농촌지역에 영유아 보육 및 정보센터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서 여성 농업인들이 마음놓고 자녀를 맡기고 농사일을 할 수 있고 학원시설이 부족한 농촌 지역의 초·중·고교생들의 방과후 학습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으며 또한 도시에 비해 경제·교육·문화 등이 열악한 농촌 여성농업인의 문화·교양강좌를 통한 여가 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젊고 유능한 여성 농업인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심사 내용을 보면 본 조례안 제8조 제1항에 위탁운영에 있어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센터시설 운영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는 것은 특정 직업에 대한 특혜시비의 우려가 있어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항목별 축조심사 한 결과 본 조례안 제8조 제1항에 센터시설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실제로 농촌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중"을 "군내에 2년 이상 거주하면서"로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영유아 및 시설이용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센터시설 소장을 제외한 보육·정보시설 종사자 채용시 소정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공개채용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본 조례에 명시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규칙에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수정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조용우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성군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신준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수의원
총무위원회 신준수 의원입니다.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및 공동주택 확인서에 관한 수수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3조의 규정에 근거하며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재산세의 납기와 주행세의 세율을 조정하였으며 승용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을 종전 1500CC에서 1600CC로 조정하여 자동차세 과세표준을 현실에 맞게 하였으며 또한 농업소득세에 대하여 향후 5년간 과세를 중단하는 등 변동된 사항들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변동 사항을 정비하는 조례로서 그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재산세 관련 용어 변경과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 추가 및 범위 확대 조정과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세 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여섯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신준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3분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마재하 간사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재하의원
총무위원회 마재하 의원입니다. 의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며 주요 내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토지, 재산세를 부동산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위원회의 구성 중 부위원장을 민원과장에서 부동산 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원을 주택관련전문가를 추가하며 위원회 심의 결정사항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안으로 본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원안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마재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명회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의원
총무위원회 김명회 의원입니다. 의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14조,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10조의 규정에 근거하며 주요내용은 의료보험법 및 의료보호법이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명 및 문구를 수정하고 제증명발급수수료를 타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일반진단서 수수료를 8,000원에서 500원으로 인하하는 등 각종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전문성을 요하는 성별 및 연령감정서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는 삭제하고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서 수수료는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에 규정한 수수료로 신설하자는 안으로 본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원안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김명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갑식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식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갑식 의원입니다. 2005년5월2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6월4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의성군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사항 조정과 지난 1년간 1회 용품 사용규제 및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의 운영상에 포상금 사냥꾼의 지나친 횡포 등으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신고포상금 지급내용으로는 1인당 신고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을 월 10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하향조정하고 1건당 신고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은 최저 3만원에서 30만원으로 지급하던 것을 최저 2만원에서 최고 15만원으로 지급하도록 하향조정 하였습니다. 신고 포상금은 현금을 통장으로 지급하던 것을 지역상품권이나 마늘 등 현물로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내용으로는 과태료 부과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1차∼3차까지 누진 부과하도록 하였고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으로 부과하던 것을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으로 하향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관련 법령상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과태료 금액 및 포상금액이 형평성 있게 적정하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이번 임시회 제3차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김갑식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제1차 정례회에서 다루게 될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 만반의 대비를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위에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