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장후동 의원 발언

54회 제2총무위원회1997-07-16

장후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세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임시회제2차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의사일정은 군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군포시생활페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조영구입니다. 존경하는 이세중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사회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총무국 소관의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야동에 건양아파트가 금년도 1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157세대 575명이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통·반의 증설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1개 통과 4개 반을 신설코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으며 이와 같이 개정할 경우 현행 340통 2,069개 반에서 1개통 4개 반이 증가한 341통 2,073반이 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이 되어서 원활한 통·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윤

조규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규윤입니다.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법규를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제5항 및 제6항에 의하면 행정동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군포시통·반설치조례 제2조 하부조직에서는 동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통·반을 설치하고 동조례 제3조 설치기준에서는 1개통은 5∼12개 반으로 구성하되 자연부락 및 아파트 형태를 고려하여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은 현재 군포시 전체 통·반수 340개통 2,069반에서 대야동의 1개 통 4개 반을 증설하여 총 341개 통 2,073개 반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개정의 주요요인은 대야동 지역의 건양아파트가 완공되어 '97년 1월중 157세대가 입주하게 됨에 따라 1개통 4개반이 늘어나게 되는 사항이며 동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조례개정이므로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우선 본 질의에 앞서서 우리 총무국에서 본위원을 고발한 그 건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위원장

유삼종 위원님은 회의진행에 관한 것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이 내용 자체가 회의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에요. 답변해 보세요.

이세중위원장

유삼종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은 지금 회의하고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관한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유삼종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여쭤보시든가 아니면 다음에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여쭤보시든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본위원이 왜 그 내용을 물어보냐 하면 앞으로 일을 함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법령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야동 지명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관할구역 양식에 보면 둔대동, 속달동, 대야미동, 도마교동 전부 동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 리로 고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것은 동이라고 해서, 저희 시로 편입되기 이전에 자연부락 명이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특별히 고쳐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은 별로 안 느끼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현재 혼선이 안 와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전체적인 저희 행정동의 대야동이 자연부락 단위의 동이기 때문에 일부 혼선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삼종위원

본위원이 판단키로는 우선 그런 부분부터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맨 앞장에 보면 통·반에 있어서 기준이 모호한 것 같아요. 특히 통에 있어서는 궁내동은 29개 통이고 수리동은 44개 통입니다. 그러면 인구가 어떻게 차이가 나죠? 수리동하고 궁내동하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인구는 수리동이 2만 5,000명이고 2만 5,203명입니다, 정확히. 궁내동이 2만 5,680명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런데 어떻게 인구가 오히려 궁내동이 더 많은데 통수는 무려 15개나 적어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것은 통·반설치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통이라고 하는 것은 5∼12반을 1개 통으로 할 수 있고 반은 10∼50가구라고 하는 범위내에서 반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건상 주로 신도시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도시는 자연부락 단위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현재 수리동은 아파트에 대한 형성이 구역별로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궁내동은 단지 형성이 대규모적이고 밀집되어 있고 또한 면적을 보면 수리동은 2,91㎢이고 궁내동은 1.8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에 현재 조성이 수리동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삼종위원

수리동 면적이 얼마라고 말씀하셨어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2.91㎢요.

유삼종위원

2.91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유삼종위원

내가 등에 전화를 해봤더니 2.24㎢라고 답변이 왔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제가 알고 있는 건 2.91입니다.

유삼종위원

아니, 어떻게 해서 같은 군포시 행정 관할 내에서 면적이 차이가 나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2.91이 맞습니다.

유삼종위원

2.91이 맞아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유삼종위원

틀리면 책임 지십시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유삼종위원

단순히 면적으로 비교할 내용이 아니라 수리동은 뒤에 그린벨트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실제 아파트가 들어있는 면적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아파트가 수리동 같은 경우는 20층짜리가 16개 동,15층짜리가 3개 동, 25층짜리가 30몇 개 동인데 이런 식으로 저층이 있고 궁내동은 보편적으로 15층짜리가 금강2차가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25층짜리가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22층짜리가 묘향아파트가 있고 이래서 층별로 25층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반의 통에 대한 숫자는 현재 적게 되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궁내동도 아파트로 이루어진 동이고 수리동도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궁내동은 단독주택이 1세대가 있어요. 인구도 오히려 궁내동이 500명 가량 많아요. 그런데도 통이 1, 20% 차이라면 이해가 가겠는데 30%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난 이유는 지금 아파트 구조를 얘기하셨는데 15층짜리 두 개를 하면 25층하고 거의 비슷하게 본다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지금 15층짜리 자체를 한 개통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현재의 아파트 형성된 것을 기준으로 했고 지금 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현행 궁내동이 수리동과 단순히 비교를 해서 자꾸 설명을 요구하시는데 현재 궁내동이 있는 통과 반이 부족해서 행정에 어려움이 있는지 그 자체는 아직 등장으로부터 건의된 게 없고 더 증설을 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을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현재 문제점이 없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들어보세요. 제가 수리동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비교를 했고 오금동, 그 다음에 재궁동, 산본2동, 산본1동 이런 데가 대부분 아파트촌이에요. 여기에는 자그마치 35개에서 37개, 38개의 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수리동만 유독 44개이고 궁내동은 그 2/3에도 못 미치는 29개통이라 이거에요. 그러면 뭐가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잘못돼 있지 않나 이거에요. 또 인구가 오히려 궁내동은 더 많고 면적도 아까 2.91이라 그랬는데 내가 수리동 동사무소 현황판에 가서 적어왔어요. 2.24㎢에요.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에 있어서는 합리성을 찾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뭔가 앞으로 수리동을 줄이든지 아니면 궁내동을 늘리든지 그래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구

조영구총무과장

이 통·반설치조례가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그때부터 쭉 운영이 되어오는 과정에서 몇 년이 흘렀습니다. 새롭게 이 근래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늘어나고 난 이후에 조정이 될 때 누락이 된 일이 아니고 몇 년째 쭉 현행 통·반으로 운영을 해오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증설에 대한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유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다른 동과의 비교보다는 현행 있는 통·반으로 행정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느냐 여부를 동장과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본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궁내동을 늘리라가 아니라 다른 동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영구

조영구총무과장

글쎄, 그 많다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삼종위원

들어보세요.
영구

조영구총무과장

제 설명 좀 들으세요.

유삼종위원

들어보세요. 통을 말이에요. 여기에서 위인설관식으로 편하게 조정을 하다보면 이런 문제가 나와요. 조금 범위를 넓혀보면 각 반이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고 대야동 문제만 보자구요. 지금 통장 한 분을 우리가 선임을 하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되죠, 1년에?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1년에 120만원 들어갑니다.

유삼종위원

그것만 들어갑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과장

네.

유삼종위원

각종 간접비, 부대비 안 들어가요?
영구

조영구총무과장

간접비요?

유삼종위원

신문도 보내주고 하다 못해 교육도 보내야 되고 통장 모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120만원, 단순히 매달 10만원 주는 것만 계산하는 건가요?
영구

조영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드린 것은 그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통장 한 사람이 생김으로 인해서 대략 총액이 얼마나 들어가요? 그로수로 얘기해 보세요. 네트로 얘기하지 말고.
영구

조영구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한 게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본위원이 판단키로는 200만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자녀학자금 보조까지 다 넣으며는 200만원 이상이 들어가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대야동 같은 경우도 예산은 편성이 안 돼 있죠. 이것 조례 바뀌어지면 예산 추경에 넣을 거죠?
영구

조영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게 바로 뒤따라 가는 행정이에요. 대야동의 건양아파트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언제 몇 월 며칠날 입주하기로 딱 약조가 돼 있던 자리라구요. 그러면 당연히 이 조례도 그분들 입주 이전에 손을 봐놓고 예산도 작년 본예산에 전부 다 편성이 돼 있어야 된다 구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과장

저희가 통·반설치조례를 보면 설치기준에서 자연부락이나 아파트 형태 등을 고려해서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을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아파트가 들어오면 당연히 사람이 입주를 하는 것은 틀림이 없겠죠. 그러면 미리 그것을 몇 명이 들어올 것이다 하는 예측하에서 예산이 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시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통·반 설치를 증설이 필요하면 증설을 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을 조치를 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뒤따라가는 행정을 해도 괜찮다 이런 얘기죠?
영구

조영구총무과장

그건 뒤따라가는 행정이 아니라 정상적인 행정으로 전 생각을 합니다.

유삼종위원

어떻게 해서 정상적인 행정이에요.
영구

조영구총무과장

필요한 것을 설치하고 난 이후에 필요한 예산 세우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삼종의원

당연히 이렇게 입주 예정이 되어 있던 상황 아니냐 이거에요. 입주가 예정 돼 있었으면 당연히 통·반조례를 바꾸고 그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해서 집행이 되어야지 어떻게 해서 순서를 바꾸어 놓고 지금 옳다라고 지금 여기서 강변하고 있는 거에요.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만 생각, 이 고정관념을 바꾸어야 된다는데 있어서는 본위원은 우리 국장 답변에 동의를 못한다 이런 얘깁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과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통·반이 지금 입주가 됐다 하더라도 동장이 봤을 때 현행있는 통·반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입주가 되고 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은 입주 완료 후에 판단이 되는 것이지 운영도 해보지 않고 혹은 현재로서의 문제점이 없는데 굳이 그러한 신규의 통·반을 입주되기 이전에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모순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유삼종위원

강변하지 마세요. 지금 들어보세요. 대야동의 특성상 나머지는 자연부락이고 대야미역 인근만 일부 새로운 아파트 내지는 연립이 들어오고 있어요. 당연이 건양아파트는 별도의 생활형태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송만용 위원님 계시지만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는 당연이 통이나 반이 새로 설치되어야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라 이거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동장이 판단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안 해도 된다 그럼 왜 해요? 같이 하지.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예측을 해야 된다 이거에요, 행정수요 예측. 그걸 해가지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끝까지 강변하시는데 그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이번 통장들 한마음수련회 교육 갔죠? 총 몇 명 참석했어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건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유삼종위원

거기 가서 교육하신 내용이 뭔줄 알고 계십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지금 답변이 안 됩니다.

유삼종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갔다온 사람들 얘기들으니까 지역별로 이렇게 따로 보냈더구만요. 그래가지고 신도시에서 오신 통장들한테는 소각장 170번지 지어도 아무 문제없다고 그런 교육 했데요. 그런 교육 할려고 그렇게 많은 예산 들여 가지고 교육합니까? 그것도 선거 바로 목전에, 6개월 이전에는 못 하니까 며칠 남겨두고 허겁지겁, 그래놓고도 본위원이 여기에서 지적하기를 대야동 사전에 예측가능한 부분이니까 좀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본위원이 답변대에 서있다 하더라도 그건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미처 간파를 못 했다, 이런 정도 답변만 나와도 괜찮을 텐데 끝까지 강변하고 있어요. 그런 것 하지 마세요. 그런 것 하지 말고 본위원이 모두에 얘기했지만 지금 총무국에서 말입니다 시장 일 개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 없어야 돼요, 왠줄 아십니까? 시장 일 개인이 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한거지 군포시가 날 고발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총무국에서 앞서거니 뒷서거니 그 모든 뒷 책임을 지고 있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된 거에요, 지금? 시장 일 개인을 위해서 일하는 거에요?

이세중위원장

유삼종 위원님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다른 말은,

유삼종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가급적이면 다음 기회라도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후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장후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위원

앞서서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대야동 밑에 둔대동, 속달동, 대야미동, 도마교동 이 어감 자체도 굉장히 잘못 되었고 누가 봤을 때도 이 행정표기 방법은 조금 잘못 된 것 있는 건 맞죠? 고쳐야 되겠죠? 대야동 이랬으면 둔대리, 속달리, 대야미리, 도마교리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맞는다, 틀린다라고 속단해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예를 들어서 군포2동 같은 데도 부곡동이라고 하는 이런 동도 있고 이제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일부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한번 저희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옛날에도 도·농이 합쳐졌을 때 다른 시·군의 예를 본다면 군과 시가 합쳐진 경우에 동이 이름이 되면서 그 동 밑에 자연부락이 동이 있는 데는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한 번쯤 연구를 해서 기왕이면 주민들한테 혼선도 안 오고 법적으로 어떤지 여부도 한번 검토를 해보는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장후동위원

현재 토지대장을 뗀다든가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나는 이름이 둔대동, 속달동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법정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후동위원

그리고 통·반 신설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통·반 신설을 하고자 할 때는 동장이 주로 연구를 많이 해서 보고를 해서 통·반 신설의 어떤 타당성을 결정하는 거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결정이 아니라 건의를 하죠.

장후동위원

동장이 건의를 하며는 필요성이 있다고 했을 때는 본청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렇죠.

장후동위원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통·반장 자체가 역사 이래로 선거에 많은 관여를 해왔다, 이건 아마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지금 모든 것이 국가조직이 예산상의 절감을 가져와야 되고 또 효율적 기능을 가져와야 되고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조직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통·반장, 동까지 줄이자고 하는 이런 형편에 있어서는 자연부락은 물론 행정의 어떤 편의성 도모 또는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신설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지만 지금 산본신도시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통·반 신설이 아닌 통·반은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줄여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글쎄 지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역기능적인 면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생각보다는 통·반이라고 하는 설치가 조례에서 명시가 되고 있다시피 하나의 행정의 추진을 하는데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물론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는 줄이는 것은 같이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현행 기준에서 있듯이 획일적으로 예를 들어 몇 개 반은 한 개 통이 된다라고 하는 경직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5∼12개 반을 묶어서 1개 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체는 그만큼 그 지역의 여러 가지 형평을 고려하는 이러한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숫자만 가지고 이것이 많으니까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즉흥적인 답변이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위원

저희들이 행정을 안 하다 보니까 고충과 어려움을 속속히 모르는 분야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나타나는 과정으로 본다면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5개 신도시에 입주한 주민들은 상당히 이런 혼선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국가적으로 낭비일 수도 있는데 법정동과 행정동이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유재산을 소유하면서 내가 수리동에 살면서 내 이름으로 어떤 채권, 채무관계가 있어가지고 가등기를 했다, 근저당을 했다, 압류를 했었다 이러면 내가 필요없이 그냥 수리동으로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나 해지할 때는 주민등록등본을 가져가다 보면 법정동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살면서 수리동 살면 수리동으로 알지 법정동 모릅니다. 산본동 1252번지 모른다고요. 가보면 사법서사 애들은 돈을 더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5개 신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사생활적인 재산권의 어떤 침해, 불이익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도 행정을 하는 면에서는 빨리 고쳐야 될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것은 저희 의회에서 제가 우선 이자리 섰을 적에도 두 번정도 얘기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현행 법정동과 행정동이라고 하는 것이 불일치로 인한 그러한 문제점, 그건 사실입니다. 이건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법으로 정해져 있는 법정동은 도저히 고칠 수가 없고 다만 행정동은 가능합니다. 그러며는 행정동과 법정동을 일치시켰을 때는 획일적으로 1동, 2동, 3동으로 아라비아숫자로 쭉 나열돼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 동일한 그러한 처리가 되겠기 때문에 그 획일적인 것보다는 뭔가 그 지역의 특성을 생각을 하자라고 뜻에서 과거에 행정동의 명칭이 법정동과 불일치하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행정동을 법정동과 맞추는 방법은 얼마든지 검토가 가능한데 법정동을 고친다고 하는 것은 불가함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장후동위원

그렇다면 행정편의적인 면에서 법정동을 산본동을 사용했을 때도 주민들이 어떤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보완적인 기능은 하면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것이 국가적인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유관기관과 협조채널이 안 되고 있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상부에 보고 또는 건의를 하셔서 주민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기서 기존 법에 의해가지고 통·반 설치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면 지금 현재 지적하고 싶은 것은 대야동 같은 경우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보고 있고 있지만 대야동 밑에 둔대동, 속달동 이런 것은 발음상의 어감도 있고 또 누가 봐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봐서도 동 밑에 동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거죠. 우리가 현재 부르는 것은 동, 리 단위로 가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둔대동, 속달동으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름은 부르면 이뻐지는 거니까 동 명칭은 가급적이면 없애고 리로 표현하는 방법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방법으로 계속 행정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현행 구는 리로, 법정으로 리로 되어 있습니다.

장후동위원

구는 리로.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그런데 대야동이나 둔대동이나 도마교동이라는 게 법정 명칭입니다.

장후동위원

법정 명칭이라서 불가능하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렇기 때문에 이 명칭은 법정명칭이기 때문에 고치기가 어려움을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저희가 시민들한테 홍보를 한다든지 아까 법정동과 행정동에 대한 혼동으로 인한 개인적인 재정의 손실이라든지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많은 홍보를 해서 이중적인 시간의 낭비라든지 재정적인 손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은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장후동위원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순위원

지금 보니까 속달동에 통이 3통,4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반이 1통에 2개 반씩 해서 전부 다 4개 반인데 총 가구수가 몇 가구입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저희가 드린 자료 몇 페이지?

임용순위원

8쪽 같은데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8페이지요? 속달동요?

임용순위원

거기 통이 3통,4통으로 되어 있고 반이 1반,2반 해가지고 4개반이거든요, 전부 다. 거기 가구수가 몇 가구인지.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가구수는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임용순위원

거주 인구수는요?
영구

조영구총무과장

그것 역시 자료를 준비를 못 했습니다.

임용순위원

제가 볼 때 동의 통이 2개씩 하고 반도 2개씩이라면 너무 세분화 되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다른 동 같은 데는 보통 1개 통에 반이 7개 반 정도 내외인데 여기는 왜 이렇게 2개 반씩을 해가지고 너무 세분화해 놓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집단으로 형성된 부락이 아니라 집이 뜸뜸이 몇 채씩 있지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임용순위원

그렇더라도 반이 두 개라는 건 너무 세밀한 것 아니에요? 한 개 통에 반이 두 개씩이라는 것은 너무 세분화해 있지 않나 해가지고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세분화가 아니라 너무 넓게 되어 있다고 하는 이해로 제가 받아들이고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예를 들어 아파트단지 같다면 한 개 동에서도 상당히 여러 개 반이 구성이 돼가지고 통으로 되는데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주택 자체가 밀집되어 있지 않고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순위원

그 점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만 그래도 한 통에 두 개 반씩이 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 세분화 되어 있고 또 여기 가구수가 나와줬으면 좋았을 것도 같아요. 가구수가여기 포함되어가지고 여기 표기해 줬더라면 저희가 봤을 때 참고적으로 쉽게 알 수가 있을 텐데 가구수하고 인구가 없기 때문에 좀 그런데…….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가구수하고 인구수를 준비를 못 해가지고 와서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린걸 이해해 주십시오.

임용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점에 대해 간단한 것 하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중에 1개 통은 5개에서 12개 반이라 그랬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유삼종위원

그러면 2개 반 가지고 1개 통을 하는 건 이건 원칙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런데 그게 설치기준이 통을 5∼12개 반으로 반은 10∼50 가구로 구성한다 이렇게 해놓고 다만 자연부락 및 아파트 형태 등을 고려해서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서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현지 실정이 5개 반 미만이라도 1개 통으로 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현지 실정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이것 보세요. 대야동에 통은 5개를 넘지 않아요, 거의 다. 1통이 4개, 2통이 2개, 3통이 2개, 4통이 2개, 5통이 5개 반 이런 정도인데 거의 5개도 안 되는데 이렇게 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현지를 제가 일일이 확인을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 문제는 한번 연구를 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저 역시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현지 실정을 확인을 해서 가급적이면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유가 생기면 차기에라도 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오늘 이 조례를 일단 보류했다가 현지 실사를 한 후에 처리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어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저 개인적인 생각은 기존의 통·반은 쭉 운영이 돼 왔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조정은 앞으로 저희한테 숙제로 놔두시고 이번에 올린 것은 아파트가 신축이 되어서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승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마지막으로 시장 개인을 위해서 일한 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하고 마칩시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유 위원님이 개인을 위해서 일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제가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서로 제 자신도 어떤 그러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지 않느냐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위원

박윤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속달동에 대한 통 설치 의문점을 많이 제기하셨습니다. 속달동에는 자연부락이 3개 마을로 되어 있죠? 모르세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죄송합니다.

박윤호위원

속달동에 3개 통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보면 3개 자연부락별로 1개 통씩 설정이 된 겁니다. 인구라든가 반의 어떤 예외 규정을 적용해서 통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시원하게 답변을 못 해 드린 것 같습니다. 다만 아파트 통·반 설치 같은 경우에는 1개 라인에서 1개 반이 보통 형성되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박윤호위원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박윤호위원

그 기준인데 그것을 확대 적응해야 된다, 이를테면 지금 긍극적인 말은 통·반을 좀 줄여야 됩니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2개 라인에 1개 반을 설치한다든가 해서 통·반을 줄이고 요즘에 통·반장들 하시는 일 그렇게 옛날처럼 많지 않습니다. 통신 발달도 잘 돼 있고 아파트촌 같은 경우에는 개시판도 있고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통·반을 축소시켜야 된다, 총무국장께서는 그런 쪽으로 전면적인 검토를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아까 장 위원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각 동장이나 또는 통장, 협의회장이나 하여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윤호위원

이것 검토하는 기구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기구요?

박윤호위원

기구를 만들어서 시의원이라든가 지역 기관장들, 통·반장, 동장들 대거 참여하에 통·반 축소하는데 기구를 설정해서 거기서 조정하는 방법.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글쎄요. 별도의 기구까지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행 동에도 동정자문 위원들도 계시고 또 기존의 통·반장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좀 넓은 분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을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박윤호위원

국장께서도 통·반을 축소해야겠다는 데는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계시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아까도 동일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줄여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여기서 즉시 동의를 한다, 안 다라고는 답변드리기 어렵다 이렇게 아까도 말씀을,

박윤호위원

검토해 보시겠다 이 말씀이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박윤호위원

축소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 ·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박종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세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포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의 현행 최소규격이 5ℓ로써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 5ℓ를 채워서 배출하는 데 3∼4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패 및 악취가 발생하는 등 주민불편 사례가 발생하여 적정한 용량의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제작 공급하여 이와 같은 사례를 해소코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음식물 전용봉투 중 1.5ℓ, 2ℓ, 2.5ℓ, 3ℓ를 제작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격은 1.5ℓ가 30원, 2ℓ가 40원, 2.5ℓ가 50원, 3ℓ가 60원으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개정되어 주민불편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중위원장

사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윤

조규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규윤입니다. 군포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규를 보고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생활폐기물 처리 등의 규정에서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여야 하며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의 내용은 조례 제6조 제3항 별표 4에 규정된 쓰레기 봉투의 용량, 크기 및 두께 중 음식물 전용 쓰레기 봉투를 시민들의 건의에 따라 좀더 세분화 시키고 제9조 제2항 별표 7의 쓰레기 봉투 가격의 산정방법 제5호 쓰레기 봉투 가격표에 신설된 규격의 음식물 쓰레기 전용 소형봉투 4종을 추가하여 가격은 30원 내지 60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쓰레기 봉투는 용도에 따라 흰색의 일반쓰레기 봉투, 엷은 청색의 공공용 쓰레기 봉투, 분홍색의 음식물 쓰레기 전용 봉투로 구분하고 용량은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로 그 가격은 최하 90원에서 최고 1,560원까지로 정하고 있으나 금번 조례 개정안에 의하면 기존 봉투의 가격은 그대로 두고 음식물 쓰레기 전용 봉투의 종류를 기존 5종에서 소형봉투 1.5ℓ, 2ℓ, 2.5ℓ, 3ℓ 등 4종을 추가하여 9종으로 다양화 시킴으로써 소량의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 일반 가정에서 규격이 큰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장기간 가정에 보관하게 되는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유삼종 위원입니다. 우선 각 봉투의 가격표만 나왔지 원가는 안 나와 있는데 원가는 어떻게 됩니까? 서면으로 온 것 있어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원가를 5ℓ는 2,000매에 84원이 되구요,

유삼종위원

얼마요? 5ℓ가,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원가가 5ℓ가 1매에 84원이 되고 이윤이 6원이 되고 판매가격이 90원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다른 건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그리고 10ℓ짜리는…… loℓ짜리가 148원,30ℓ짜리가 296원,

유삼종위원

그 다음에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지금 50ℓ짜리가 722원…….

유삼종위원

준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으면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지금 속기록에 전부 기록되는 내용들인데 지금 5ℓ를 기준해서 5ℓ는 하나 자료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물리적으로 지금 10ℓ니까 두 배 해서 이렇게 하고 20ℓ니까 이렇게 또 계산기 두드려서 계산하고, 이게 아니고 실제 원가가 얼마냐 이거에요. 지금 자료 안 가져 오신 것 아니에요? 답변 안 하시는 분은 자료를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는 분만 나온 대로 다시 물어볼께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그걸 준비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이렇게 봉투를 세분화 하겠다, 이 취지죠?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네, 말씀하세요.

유삼종위원

또 얘기해요? 지금 이렇게 세분화 하는 이유는 음식물 때문에 세분화 하는 거죠?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네.

유삼종위원

그러면 음식물과 일반 쓰레기를 수거할 때도 별도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별도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까지는 안 했죠?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7월 1일부터 구역조정이 되면서 구역에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를 월·수·금요일날 수거하는 데가 있고 화·목·토요일날 수거하는 데가 있는 걸로 정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그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거에요? 음식물 쓰레기만 별도로 왔다하면 어떻게 처리해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음식물 쓰레기 적환장으로 가서 그 침출수를 빼가지고 수도권매립지로 갑니다, 현재.

유삼종위원

적환장이 어디에 있어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당동에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왜 과거에는 그렇게 안 했었죠?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먼저는 5ℓ짜리만 사용했고 지금 5ℓ짜리가 크다고 하니까 그것보다 적은 용량의 봉투를 주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걸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과거에는 왜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안 하고 그냥 같이 한꺼번에 실어갔느냐 이런 얘기에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수도권매립지에서 음식물 쓰레기하고 일반 쓰레기하고 같이 다 반입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만들어서 지금 사용하는 것이지 지금 수도권 매립지에서는 수거를 받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이봐요, 국장.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네.

유삼종위원

과거에 왜 그렇게 못 했었냐, 그렇게 묻잖아요. 과거에는 왜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섞어서 수거했느냐, 왜 그랬느냐 그걸 얘기하시란 말이에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과거에는 일반 수집운반 업체에서 편의상, 사실상 그것이 수도권매립지에는 음식물 쓰레기하고 일반 쓰레기가 다 혼합해서 반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편의상 자기네들이 같이 수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편의상 그렇게 했다는데 그 때의 쓰레기 처리 단가와 이번에 분리수거함으로써 원가상승이 있을텐데 단가가 같아요, 틀려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지금 먼저하고는 같습니다.

유삼종위원

먼저하고 같고,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네.

유삼종위원

그러면 업자만 부담이 되네요? 그렇게 되나요? 기존에 차량 한 번 와가지고 한꺼번에 실어갔던 비용하고 이번에는 차가 각각 온단 말이에요. 음식물 쓰레기 차량, 이것 차량. 그렇게 되면 원가가 좀 올라갈텐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그건 매일 하루는 일반 쓰레기를 수거하고 하루는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기 때문에 매일 하루에 한 번 수거하는 것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하여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분리수거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원가계산 됐습니까? 지금 그것이 안 되니까 다른 질의가 이어지지가 않는데, 답변자는 여기 들으세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네.

유삼종위원

지금 이 쓰레기 봉투는 재생이 불가하죠? 쉽게 말해서 썩지 않는 비닐이죠?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썩는데 기간이 걸리지, 썩기야 썩습니다.

유삼종위원

몇 년 걸려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이것 지금 썩을려면 100년 이상 가야 돼요.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게 뭐냐하면 가격차가 큰 차이가 없다면 썩는 비닐로 이걸 만들면 어떻겠냐, 지금 이걸 제안하고 싶은데 지금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지금 썩는 비닐을 아직…… 일부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그게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전분 비닐봉투를 앞으로 2천년대에는 보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쓰레기 봉투 원가도 산정을 못 하는 우리 군포시에서 과연 그렇게 전향적으로 생각하겠느냐 이거에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원가 예산을…….

유삼종위원

썩는 비닐로 만들었을 때 원가는 얼마에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썩는 비닐로 지금 환경부에서 검토중입니다.

유삼종위원

검토중이라고 하면 우리도 이미 검토를 같이 해야 돼요. 국가시책도 중앙에서 결정하면 그 때사 나중에 지시공문 내려오면 이럴 게 아니라. 이 시대가 얼마나 급변하는 시대입니까? 같이 검토를 해야 돼요. 제가 주문할께요. 서면으로 답변하십시오. 각ℓ 별로 쓰레기 봉투 원가산정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썩는 비닐로 했을 때의 원가, 이걸 산정해서 언제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이것은 썩는 비닐 자료를 확보를 하려면 보통 한 달 정도 기한을 주시면……

유삼종위원

그러면 다음 달 오늘까지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네.

유삼종위원

그 다음에 6월 12일날 도에 보낸 공문 있죠?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무슨 공문,

유삼종위원

6월 12일날 경기도에 보낸 공문 있죠?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자세히 파악이 안 되는데요. 어떤 공문을 얘기하는 겁니까?

유삼종위원

쓰레기 소각장 빨리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완료하는 데 지원해달라고 도에 보낸 공문 있죠?

이세중위원장

유삼종 위원님께서는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제에 관한 질의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위원장, 쓰레기 문제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세중위원장

딴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지금 이것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소각장 얘기……

유삼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쓰레기에 관련돼서 지금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위원장께서는 가만히 계세요.

이세중위원장

가만히 있으라니?

유삼종위원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립니다.

이세중위원장

아니, 많이 걸리든 안 걸리든 위원장의 권한인데 어떻게 가만히 있으라는 거에요? 위원장 보고,

유삼종위원

위원장이 무슨 권한을 그렇게 갖고 있어요? 위원장은 사회를 잘 봄으로 해서 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 공문 있어요, 없어요?

이세중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군포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잠시 정회가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장께 부탁드린 대로 6월 12일자 군포시장이 경기도에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그 자료와 일반 봉투에 대한 원가계산서 그리고 재생봉투에 대한 원가계산서를 7월 16일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네, 정정합니다. 8월 16일까지.

「8월 16일……」하는 위원 있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아까 원가에 대해서…….

유삼종위원

잠깐 계세요. 위원장한테 제가,

이세중위원장

사회경제국장님께서는 유삼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규격봉투 원가에 대한 답변을 8월 16일까지 재생봉투와 신설되는 봉투를 확인하셔가지고 서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또 도에 보낸 공문 6월 12일자요.

이세중위원장

도에 보낸 공문은 뭡니까?

유삼종위원

'97년 6월 12일날 군포시장이 경기도지사에게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그사본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세중위원장

그것은 지금 여기 회의중에 관계가 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삼종위원

아니, 위원장께 쉬는 시간에 설명을 드렸듯이 쓰레기 저감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저감방안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문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유삼종위원

가만히 계세요, 지금 위원장이 하고 있어요.

이세중위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하여튼 지금 질의에 맞지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유삼종 위원님이 그걸 부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우리 사회경제국장께서 답변할 수 있는 데까지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공문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서 답변할 필요는 없고 공문사본을 줘야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저감방안이라든가 나름대로 연구를 해가지고 질의를 하면 답변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네, 김제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유삼종 위원께서 '97년 6월 12일 군포시장이 경기도지사한테 보낸 공문이 내용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유삼종 위원이 입수한 걸로는 아마 오늘 쓰레기문제, 우리 지금 다루고 있는 조례안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만 그 6월 12일자 공문을 복사를 해서 주든지 아니면 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어서 이해가 간다면 이해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삼종위원

공문 사본을 제출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세중위원장

공문 사본을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지금 6월 12일자 도에 발송한 공문은 지금 도에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그게 도에 없다뇨?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도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소각장에 관계되는 진행상황이고 또 일부 의원이 소각장에 대해 170번지와 스토카식 소각기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지금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료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에 발송한 공문은 도에 없고 다시 회수조치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아니, 도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회수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도에서 아무런 조치도 안 취하기 때문에 도로 회수를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행정기관 간에 왔다 간 공문을 회수를 하다니오?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대한민국 헌정사에,

이세중위원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삼종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것을 국장님이 자료가 있으시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유삼종 위원님께서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제가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봉투의 원가도 지금 안 나온 상태에서 우리 시민에게 봉투를 판매한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그렇게 보여지고 마지막으로 제가 정책대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슈퍼마켓이나 각종 할인스토어 또는 백화점 등에서 물건을 사게 되면 포장을 해줍니다. 대체적으로 다 비닐봉투인데 우리가 이렇게 별도로 봉투 제작을 해서 판매할 게 아니라 그 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서 슈퍼마켓에서 파는 봉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분들 역시 제작 단가가 이와 유사할텐데 이게 이중으로 낭비되는 사례도 없을 것이고 각 가정에서 보면 슈퍼마켓이나 이런 곳에서 받아온 봉투들을 다시 쓰레기로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면 두 번 세 번 포장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본위원은 슈퍼마켓이나 각종 백화점, 기타 할인매장 등과 유대를 하고 협의를 해서 보조금이 약간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쓰레기 줄이는 데 일조를 할 수 있다면 슈퍼마켓에서 포장해주는 봉투를 그대로 쓰레기 봉투로 쓸 수 있는 제도를 시스템화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안 하셨기 때문에 답변이 어려우시겠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본래 종량제 실시라고 하면 우리가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 만큼 자기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쓰레기량을 줄이자 하는 것이 쓰레기 종량제 취지입니다. 그런데 백화점이나 슈퍼마켓에서 종량제 봉투에다 담아서 준다고 하면 그게 물가인상 요인이 되고 또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람에 대한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량이 더욱 증가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쓰레기 종량제 취지와도 어긋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이 성남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어서 각 시·군에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파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유삼종위원

본위원이 지금 답변을 듣고 보니까 참 군포시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 자체의 본질을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종량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줄여보자, 이런 취지에서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어요. 쓰레기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슈퍼마켓에서 주는 봉투를 우리 시에서 인쇄하듯이 해가지고 (그 금액 문제는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걸 그대로 쓰자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군포시에서 제작하는 이 봉투만큼은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든다 이거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세요. 답변 필요 없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노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 회의장 분위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특별한 룰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의원은 의원으로서,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또 전체 회의를 주관하는 의장은 의장으로서의 권위를 우리 의원들이 보장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타의 회의가 진행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런 문제들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설혹 위원장이나 의장의 어떤 제재 내용이 개인의 의견에, 개인의 의사에 좀 어긋나더라도 참고 이해해 주면서 그 제재에 따라주는 것이 민주주의를 하는 우리 의원들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 봉투를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금 만드는 소형봉투는 1.5ℓ, 2ℓ를 담아내는 그런 봉투이기 때문에 쓰레기를 채우고 나서 묶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과연 거기에 얼마만큼의 음식쓰레기가 들어갈지 또 반쯤 채우고 묶는다고 하면 경제적인 손실로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쌀자루처럼 조리개 같은 것을 만들어서 부착한다면 많은 양의 쓰레기를 채울 수도 있고 편리하게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 인간들은 인격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버리면서 정당하게 투기를 했는지, 쓰레기를 정당하게 봉투를 사용했는지 이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쓰레기 봉투에 실명할 수 있는 실명제 도입은 할 수 없겠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나가서 자세한 내용들은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만 음식물 쓰레기하고 일반 쓰레기를 담는 봉투의 색깔을 별도로 규정해서 봉투를 제작했으면 어떤지 이 세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묶어서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은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일부에 묶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1.5ℓ, 2ℓ도 묶을 수 있는지, 하여튼 묶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재영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주름을 잡아서 그 안에 실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요즘 꽃집에 가게 되면 가는 철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별도로 지급을 한다든지 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많이 채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도입의 여건이 있는 것입니까? 도입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이죠?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네,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노재영위원

검토뿐만 아니라 시행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재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그리고 쓰레기를 정당하게 버렸는지, 이것이 지금 우리가 공익요원을 한 10명 또 배정받아가지고 쓰레기투기 관계도 단속하고 또 지금 현재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이 1,200건…….

노재영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부여해줄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얘기죠. 실명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시는 분들은 꼭꼭 하시리라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자존심을 더 높게 해주고 하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지금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만을 실명제로 해서 스티커로 해서 봉투에다 붙일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수립중입니다.

노재영위원

일반 가정에서는 안 됩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일반 가정은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가정 전체로 하면 여러 가지 쓰레기에 관계되는 내용물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도에서도 시범적으로 각 시도에 한 군데씩 하도록 지시가 됐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전국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범 실시를 하려고……

노재영위원

그 방법을 한번 도입을 해봐 주세요. 그래서 자발적인 처리에 어떤 자신감과 나름대로의 자존심을 지키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버렸다 하는 스스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시민의 어떤 위상 차원에서 좋다고 하니까 한번 검토를 깊게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의 답변을 해주세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쓰레기 봉투 색깔이 음식물 쓰레기 봉투는 황색이 되고 일반 쓰레기는 투명색깔이 되겠습니다. 공공용 봉투는 청색이 되구요.

노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

의원님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노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봉투, 일명 잠글 수 있는 봉투를 그렇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네.

김제길위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벌써 이게 나왔는데 다시 이렇게 되면, 조례안이 넘어와가지고 오늘 그걸 해줘야 될 입장인데 한다는 것은 순서가 안 맞지 않습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아니, 나와 있는 양에 대해서 구조를 위에 묶을 수 있도록 그것만 하는 거지 ,

김제길위원

구조를 바꾸는데 또 원가가 상승될 것 아닙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제가 아까 원가를 말씀을 못 드린 것은 다른 일반 쓰레기 봉투는 조달청에서 이게 되기 때문에 원가가 나와가지고 됩니다. 그런데 지금 1.5ℓ, 2ℓ, 3ℓ짜리 새로 만드는 것은 조달청 단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에 의뢰를 하면 거기서 만들어주는데 이건 일반 다른 봉투 가격에 따라서 우리가 가격만 여기 계상을 했지 원가계산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원가계산에 대한 답변을 못 한 것은 그래서 그랬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집행부나 의회의원들이나 모두가 같이 터놓고 격의없이 결정하는 데 서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 논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네.

김제길위원

조금 전에도 말했죠? 유삼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슈퍼마켓 이런 데서 봉투를 주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슈퍼마켓 가면 종이봉투 아니면 검은 비닐봉지에 물건을 싸줍니다. 그걸 가지고 오면 우리가 또 쓰레기를 버려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아예 규격봉투를 주면 그걸 집에서 다시 쓸 수도 있고 그것도 홍보해서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하는데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글쎄 그게 지금 여러 가지, 그 전에도 쓰레기 봉투에다 광고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게 전국적인 현상인데 지금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일부, 경기도 내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남에서 한 군데가 그렇게 하다가 지금 흐지부지 돼가지고, 이게 거기서 잘 됐으면 전국적으로 확대도 돼가지고 했을텐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아니죠. 그 확대 안 됐는데 다른 시를 얘기하지 말고 우리 시로 국한한다면, 그건 뭐 전국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가게 가가지고 저희들이 조그만 것 어느 정도만 사면, 손에 쥘 수 없는 걸 사면 검은 봉투에 넣어주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가져오면 집에서 그걸 쓰레기로 버려야 돼요, 결과적으로는. 그럴 때 거기서 사서 그걸로 하게되면 가격은 좀 틀리겠지만 그렇게 해서 재활용도 할 수 있고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그런데 우리가 종량제 봉투 가격하고 일반 백화점에서 물건에 담아주는 가격하고는 다른 게 왜냐하면 일반 종량제 봉투는 원가에다 일반 판매소에서 파는 이윤을 붙여가지고 그 외에 우리가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쓰거든요.

김제길위원

아니, 백화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군포시 관내에 있는 가게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지, 꼭 백화점을 할 것이 아니고. 이게 용이하지 않다 이겁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그건 본래 종량제 취지와도 어긋나기 때문에 어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어떻게 취지에 어긋납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종량제 취지가 본래 폐기물을 배출한 것만큼 자기 돈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것은 일반 백화점이나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싸서 그걸 줄 것 같으면 물건 값의 인상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상 본래 종량제 취지와는 어긋나죠.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제가 간단히 부연설명을 드리면 슈퍼마켓에서 이걸 그냥 주면 돈을 받아야 되는데 받을 방법이 없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슈퍼에서 이에 상응하는, 지금 현재 받고자 하는 금액만큼을 물건 값에 얹어 받으면 돼요. 그걸 시민들이 이해 못 할 리는 없어요. 이해할 수 있고 지금 우리 군포시에서 제작하는 쓰레기 봉투만큼은 쓰레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종량제 취지에 확실히 맞는 거에요. 그렇게 제가 부연설명 드렸습니다.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제가 이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ℓ짜리가 조달청 가격이 105원입니다. 105원인데 이윤이 116원 해가지고 우리가 소비자 구입가가 1,56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은 우리가 폐기물 처리비용에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비용을 백화점이나 슈퍼마켓에 부담시킨다는 것이 사실상 본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위원장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의 논재가 음식물 전용 쓰레기에 대한 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한 회의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여기와 더불어서 좋은 내용들은 동료위원께서 많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논제와 좀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같이 연관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정 소형 건축폐기물 및 도기 또한 고형 단단한 물질에 대한 처리방안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의제에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국장께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고 위원장께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이세중위원장

네, 질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최진학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의 논제 중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하기철을 맞이해서 대형화 돼 있기 때문에 쉽게 부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러한 시책으로 개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 보게 되면 소형 건축을 치뤄오면서 나타나는 폐기물들이 있습니다. 또한 도자기라든가 화분 이런 것들이 파손됐을 때 버리는 길들이 막막합니다. 일반 쓰레기 봉투에 같이 넣었을 때는 봉투 자체가 균열이 가고 찢어집니다. 그런 상태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러한 데 대한 방안이 우리 시에서는 없는지, 또한 있다면 어떤 시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글쎄, 이런 별도 배출 수거체계가 사실상 검토되어야 될 단계인데 우리가 지금 거울이나 이런 깨지는 것, 큰 것 버리는 것은 우리가 흔히 가정적으로 제 사적인 얘기입니다만 그걸 깨트려가지고 일반 푸대에다 담아가지고 종량제 봉투 100ℓ짜리에 집어넣어가지고 버립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상 폐기물이 배출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화분이라든가 또는 소형 폐기물을 어떻게 버릴 수 있도록 별도 조치는 좀, 왜냐하면 적은 것은 일반 푸대에다 담아가지고 종량제 봉투에다 담아서 버리는 게 지금 일반상식화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문제가 앞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검토가 아니라 연구를 해야 될 그런 과제인데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단단한 물질이 들어가면 용기가 파기되기 때문에 종이봉투라든가 이런 데 싸서 버린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죠?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네.

최진학위원

그게 이중적인 쓰레기 양산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이전에 어차피 건축폐기물에 대한 것은 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그렇게 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도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집하장을 따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 제안을 드리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쌀 마포대 같은 그런 단단한 것을 따로이 마련해서 이것을 강구한다면 따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형 가전제품이라든가 목재 가구라든가 소파라든가 이런 것을 다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같이 처리해서 집하장에 따로 집하를 시켜서 건축폐기물을 처리하면 됩니다. 이것은 검단이라든가 이런 매립지에 갈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 시민들은 그러한 물질을 이중적으로 봉투에 투여해서 보내지 않는 그런 처리가 될 수 있다는 제안을 해드리고, 문제는 또 목재나 나뭇가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방치해서 몰래 갖다 버리든가 아니면 주위에 갖다 버리는 그런 주민의 의식을 떨어트리는, 왜냐하면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쓰레기 봉투에 집어넣지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소각왕국이라고 돼 있지만 거기에서는 목재를 50cm나 1m간격으로 잘라서 묶어서 내놓으면 다 처리해줍니다. 각 도도위원회에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방안이 전혀 없어요. 안 그러면 그냥 방치하거나 으슥한 데 갖다 버리는 수 밖에 없단 말입니다, 지금 현 제도상, 종량제 이후에. 이러한 것도 우리가 연구 검토해야 할 문제니까 오늘의 여기 논제와는 벗어난 일이지만 아울러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대한 방안이기 때문에 이런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참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항시 우리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 우리가 폐기물을 담을 수 있는 포대를 만들던가 또는 그 위에 따른 소형 목재 같은 것은 사실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하장에 갖다가. 그런데 화분 같은 것 타지 않는 것 이런 것도 사실 문제가 됩니다. 그런 것도 역시 일반 적은 건축 소형 폐기물과 같이 취급을 해서 이것도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당장 실현은 어렵지만 금년 지나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주셔서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그런 불편함을 해소시키는데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실음) 위원 여러분, 제54회임시회 동안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제54회임시회 회기중 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