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주삼 의원 5분자유발언

이재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군포임시회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범
방희범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7월 1일 손영선 의원 외 7인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7년 7월 1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54회임시회가 개회되었으며 금번 회기중에는 '96년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과 시정에 관한 질문을 비롯하여 지난 제53회임시회에서 심의를 미치지 못한 군포시의회의원의정 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과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기타 안건 등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7월 1일 손영선 의원 외 5인 의원으로부터 시장출석요구의건이 발의도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겠으며 '97년 7월 8일 군포시장으로부터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군포시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 회기중 전체 의사일정은 의석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4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54회임시회 회기를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7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4회군포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제54회군포시임시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으로는 김진용 의원님과 송만용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1996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동안건은 '96회계년도 결산내용을 검사하기 위해 군포시결산검사위원회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사위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선임하고자 지난 위원감담회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였고 그 결과 위원 수를 총 3인으로 하되 시의회에서 2인, 시장이 1인을 각각 추천하고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2인은 시의원 1인과 공인회계사 1인으로 하기로 하여 시의원은 석무훈 의원을 추천하여 주셨고 공인회계사 추천은 의장단에 위임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추천된 3인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검사위원 명단과 세부내용은 의석위에 배부해 드린 선임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6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6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시장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7월 14일 1일간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손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의원
존경하는 이재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손영선 의원입니다. 시장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금번 제54회임시회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여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 외 5인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군포시의회회의규칙에 제73조 제1항 규정에 의해 '97년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 예정인 제2차본회의에 군포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대집행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시장출석요구의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임시회 시장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권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출석요구의건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사전에 김주삼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의원
김주삼 의원입니다. 먼저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민선자치 3년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권위주의와 밀실행정에 의존하던 과거 관선시대의 잘못된 병폐를 과감히 깨고 21세기를 주도하는 희망의 군포로 거듭나기 위한 우리 모두의 성찰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불현듯이 과거의 박정희 유신통치나 전두환, 노태우 군부독재에 의해서 고발당했던 많은 민주화 선후배 동지들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국시논쟁을 일으켰던, 그래서 권력으로부터 고발당했던 어는 국회의원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고소·고발 하셨던 그 분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전부 감옥에 가 있습니다. 고소·고발 당했던 민주화 선후배 동지들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민족의 앞날을 책임지는 당당한 일꾼으로 서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본의원은 지난 6월 7일 군포시의회회의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주요 시정에 대해서 시장에게 서면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민선자치는 열린행정, 공개행정을 통한 시민과 시의회, 그리고 시장이 머리를 맞대고 심도있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발전을 추구하여야 하는 것인 바 자상하고도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지난 6월 24일"'시정질문은 공익에 범위 내에서 행사되지 않았고 특정집단 또는 개인적인 결정이 내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사안은 사실과 다른 내용도 있어서 답변하기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의장님께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시장님께 시장은 통보에 대한 본의원의 입장을 밝히면서 우리 의회 의장님의 대책을 촉구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의원이 서면질문한 내용을 간단히 밝혀보면 첫 번째 군포시에서 시민들에게 소각장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왜곡보도한 언론사에게 정정보도 및 해명요구를 하였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요구 내용과 언론사의 답변내용, 그리고 언론사의 조치내용을 밝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수원대 장영기 교수께서 해명을 요구하여 답변을 서면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장영기 교수의 답변내용을 시민들에게 밝혀주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월 27일 우리 신도시 의원들은 주민대표들과 함께 열린 시장실을 운용한다고 해서 사전에 약속하고 시장께서 오라고 해서 시장실을 방문하였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일련의 사태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태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질문내용에 대해서 시장은 저희 군포시의회회의규칙에 분명히 10일 이내에 답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려 1주일이나 지난 6월 24일 답변을 거절하셨습니다. 주요 시정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판단해서 공개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시의장님께서 저희 시의회를 대표해서 시정을 촉구드려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요청을 드립니다. 먼저 시장께서 회의규칙을 위반한 내용에 대해서 시의장님의 대책을 촉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개행정을 하신다는 시장께서 왜 그토록 소각장에 관한 부분은 철저히 밀실행정을 하고 있는데도 시의장으로 대책을 세우고 계시지 않은지, 그 대책을 조속히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본의원의 서면질문을 내용에 보면 개인감정이 내재된 질문이라고 하셨는데 아마 질문서 용어에 보면 궤변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시장께서 감정적인 그런 통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궤변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궤변은 오류의 한 종류로 봅시다. 그래서 사회혼란이나 부정확성 또는 감정의 흔들림에 의해서 자신도 모르게 빚어지는 오류를 착각이라고 하고 고의적으로 남을 기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오류를 궤변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시장께서는 당일의 상황을 분명히 점거농성시위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의원들이나 시민들이 결코 점거나 농성하거나 시위한 것이 아니고 다만 면담을 통해서 강력히 항의했을 뿐인데 왜 이런 점거농성시위를 사용하셨느냐, 이런 부분에 오해가 있다면 그 오해를 밝혀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어서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시장님께서는 당연히 시민들에게 저의 세 가지 서면질문 내용에 대해서 공개를 하시고 답변을 해주시는 게 도리라고 봅니다. 저희 시의원들이 결코 시장실을 점거하거나 농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도 아실 것이고 아마 시장님을 보필하시는 비서 그리고 당일날 열린 시장실을 운영한 담당공무원들도 아실 겁니다. 물론 대부분의 양심적인 참석 기자들도 아십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신도시 시민들이 열린 시장실을 방문하면 점거농성이 되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언론사와 장영기 교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공개를 못 하고 계신지 본의원도 답답할 뿐입니다. 군포시의 밀실행정은 지난 해 10월 건교부에 비밀보고한 문건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보완요청내용, 아직 공개 못 하고 있습니다. 이인제 도지사에게 요청한 소각장 협조공문, 아직도 공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공개를 못 하시는 건지 본의원도 답답할 뿐입니다. 본의원은 공개행정인 민주행정의 기본이며 밀실행정은 민주행정을 파괴한다고 판단합니다. 지방자치의 근본은 주민참여이며 밀실행정은 주민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독선행정입니다. 반민주행정입니다. 따라서 시의회 의원에게조차 진실에 대한 공개를 거부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군포시장에게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강력한 경고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드리도록 촉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천년 전에 예수께서는 말했습니다. 칼로 일어서는 자 칼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고소·고발 좋아하는 분들 고소·고발로 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권의장
네. 김주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한 의회에서는 개인의 중상모략이나 감정으로 발언을 해주셔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에 서로가 인격을 존중하는 마당에서 신상발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유삼종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삼종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의원
유삼종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사전에 양해를 올리겠습니다. 제가 안면근육 마비증세가 약간 있어서 혹시 목소리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늘 신상발언을 원래 제가 월요일날 할 걸로 생각하고 아무 준비도 안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기회를 안 줄 것 같아서 제가 급히 메모를 드려가지고 겨우 얻었습니다.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오늘 또 특히 우리 군포시의 의정평가단이 출발함에 있어서 우선 축하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신상발언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성 배경설명이 약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신상발언을 하게 된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군포시장의 비공개행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군포시장 및 그 휘하 공무원들이 본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제소한 데 따른 신상발언입니다. 우선 시장의 비공개행정은 조금 전에도 우리 김주삼 의원께서 얘기를 했지만 '97년 6월 12일날 군포시장이 경기도지가에게 보낸 공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공문 내용을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군포시에 시민연대회의라는 조직에서 소각장 관련해서 소각장을 재검토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만약에 안 들어주면 시장퇴진도 불사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서명을 받고 있는데 세 가지를 거기다 얘기를 해놨어요. 하나는 이걸 강제적으로 받고 있다, 이렇게 경기도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강제라 한다면 결국에 자유의사에 반해서 이걸 서명을 받는다 이런 얘기인데 세상천지에 대한민국 성인 남녀가 강제로 한다고 해서 서명하고 또 끌고 간다고 해서 서명할 그럴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완전 자유의사에 따라서 자기 진실을 거기에 나타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제로 서명을 받고 있다 이렇게 지금 공식적인 공문에다 요청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에 대해서 그 법적인 책임을 엄격히 물을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선언합니다. 두 번째는 특정 정당 소속 시의원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민연대회의는 시의원 네 명과 시민 일곱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의원 네 분 중에서 세 분은 아닌 게 아니라 특정 정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정당과 전혀 무관하고 오로지 우리 시민의 안녕과 건강 또는 재산상의 침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소각장을 한번 옮겨보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정 정당 운운하는 그 저의가 무엇입니까? 이런 부분도 역시 그 법적인 책임을 면할 길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국법질서를 문란시켰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도대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누가 국법질서를 문란시켰습니까? 원초적인 잘못은 시장이 공약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생겨난 것입니다. 원인제공자가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시민연대회의에서 시민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조직이 국법질서를 문란시킨 것인 양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장이 처음에 선거에 나와서 공약했던 대로 일을 했더라면 과연 그런 일이 있었겠는가, 누가 원인 제공자냐 이걸 아셔야 될거라 이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권익과 재산과 생명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자기 사생활을 버리고 일 하시는 그런 모든 분들에게 국법질서를 문란시킨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36년간, 근 40년간 해온 행정박사의 작태냐 이겁니다. 이런 공무원이 대한민국 천하에 어디가 있습니다. 이러고서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지도 안습니다. 부끄러워서 못 나온 줄 알겠습니다. 도저히 낯을 들 수가 없어서 못 나온 걸로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개인신상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사심없이 일 했습니다. 2년 동안 돌아봤습니다. 최근에 시간도 많고 해서. 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보다는 공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 했다고 자부합니다. 이러한 사람한테 명예훼손 혐의로 제소한 그 내용을 보니까 가관입니다. 시장이 거짓말 했기 때문에 거짓말 했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장이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걸 거짓말 하지마라, 그렇게 했는데 그걸 명예훼손이다 이거에요. 또 하나 있어요, 우리 청소과장이 본위원을 제소한 내용을 보니까 가관이에요. 청소과장은 파리목숨이다 했더니 자기한테 했다고 해요. 과거에 6개월도 안 되고 물러났던 그 사람들 얘기에요. 왜 한 직책에서 그렇게 자주 바뀌어야 돼요? 시장은 어떠한 사업 하나를 마무리하면 바로 그 사람을 인사교체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책임행정이 되겠습니까? 책임을 지고 책임행정을 하려면 적어도 한 자리에 최소한 2년 이상은 있어야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 책임도 지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도 하고 설계도 해서 나름대로 소신있게 일을 할텐데 6개월 왔다가 업무파악 하기도 전에 악역 하나 맡겨놓고 그 일이 끝나면 바로 인사발령하는 그러한 인사행정이 어디가 있냐 이거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여기 와서 않아 계신 분들 근 30년 이쪽 저쪽 공무원 생활 하셨는데 과연 시장의 이런 독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소신있게 한 번이라도 얘기를 해봤냐 이거에요. 시장이 시의원 고발하라니까 하고.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일무이한 이런 작태가 군포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의원을 공무원이 고발을 했다, 본의원이 지금 웬만큼 참을 만큼 참았어요. 오늘이 고발 당한 것 세 번째입니다. 한 번은 시장실 점거했다고 고발 당하고 그 때도 각종 공무원들 다 동원시켜가지고 본의원을 꼼짝달싹 못 하게 하려고 했어요. 꼼짝달삭 못 한 게 아니라 더욱 더 정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그런 사람이란 걸 분명히 밝혀둡니다. 두 번째는 술병 깨들고 협박한 사람들이 뭘 잘 했다고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말 안 했어요. 다 참고 지내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명예훼손 혐의로 제소를 했어요. 제소한 내용이 그거다 이거에요. 우리 사회경제국장 여기 앉아 있는데 당시에 첫날 부임하자마자 제가 공식적인 이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권의장
유삼종 의원님, 군포시의회회의규칙 제39조에 의하여 신상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관계규정을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유삼종의원
몇 분 남았습니까?

이재권의장
시간이 다 됐습니다.

유삼종의원
그래요? 그러면 조금만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경제국장이 제소한 내용을 보니까 166번지에 안 짓겠다는 것을 170번지로 해서 보내니까 도장 꾹 찔러서 상부에 보고한 장본인이다 했더니 이게 명예훼손이다 이거에요.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왜 이 자리에서 얘기했을 때 한 마디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한 걸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마무리 하죠, 시간 없다니까. 제가 할 말은 많습니다만 정리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런 정도로 동료의원이 궁지에 몰려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일이 유삼종 일 개인이고 유삼종 의원에 국한된 얘기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운영위원회 있으면서도 단 한 마디 말도 안 나왔다, 정말 유감입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동료의원들, 선배의원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런 작태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기 방청 나오신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시민의 안녕과 행복과 시민의 권익을 위해서 일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는 다 하나라 이겁니다. 하나의 목표를 가는데 왜 이렇게도 서로 물고 할퀴고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야 됩니까?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3단지, 4단지, 5단지를 위해서 전철역 정거장 해달라고 결의안 하나 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운영위원회에서 단 한 마디도 없이 지금 의사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점도 마지막날 기회가 있으니까 꼭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권의장
유삼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3일은 일요일이라 쉬고 제2차본회의는 7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