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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전경숙 의원 발언

193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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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숙

전경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2012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세정과, 기획예산과, 감사담당관, 비전창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심의에 앞서 심의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본 예산안과 201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의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수시로 검토보고를 듣겠으며 세입에 대하여는 세입을 총괄하는 세정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또한 세입 예산안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각 부서별 세출 예산안 설명시에 관계 과장으로부터 추가 설명을 듣겠으며, 세출 예산안은 의회사무과 소관 분야부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관련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운영 예산의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공사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부서의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시 병행하여 실시하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도시공사 세출 예산 설명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2012년도 예산안 설명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 총괄, 계속비사업조서, 세출사업예산, 기타특별회계 사업예산 순서로 설명을 하고 이어서 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박창호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창호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사업예산안 127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은 작년도하고 거의 동일하고 그래서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의정활동 참고도서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은 240만원, 의회방문기념품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장자료 구독료로서 신문구독료 252만원, 주간지 90만원, 월간지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피복비 의원님들 현장방문 근무복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수당으로서 의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 수당하고 결산검사위원 수당, 전문가 초청 특강 강사수당 9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사비에서 경기도 중부권 시군의회 체육행사에서 3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연찬회 및 벤치마킹 560만원, 해외출장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에 대한 해외출장여비입니다. 맨 밑에 국외여비 의원님들 해외연수비를 500만원,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500만원, 의원님들 900만원 해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4,6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의정활동 관리 의정활동 기록물 관리에서 인건비 속기업무일시사역인부 14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의정기록보존 인화료 등 1,1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관리에 있어서 의회홍보비 3,500만원, 소식지 제작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페이지에서 132페이지는 인건비 예산으로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정과 소관 세입과 세출분야에 대하여 세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강영길세정과장

세정과장 강영길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설명 드리고 바로 이어서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5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지방세 수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0억1,700만원이 증가된 671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예산보다 주민세는 1,700만원이 증가된 5억9,700만원, 재산세는 14억이 증가된 244억원, 자동차세는 21억이 증가된 180억, 담배소비세는 증감이 없이 60억원, 지방소득세는 5억이 증가된 172억원, 지난년도 수입은 증감없이 1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처럼 담배소비세를 제외한 지방세 수입이 전년 대비해서 증가된 이유는 평균 징수율이 증가가 되고 또 포일인텔리전트타운 내에 기업유치 등 지방소득세 증가분과 포일2지구 입주에 따른 자동차세, 재산세 등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2년도 세외수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40억9,466만원이 감소한 236억3,08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보다 7억4,752만원이 증가한 96억6,77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 임대료 등으로 8,322만원이 감소한 3억2,221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도로사용료 등 6억494만원이 증가한 37억9,352만원입니다. 99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증지수입 등으로 1억1,051만원이 증가한 25억4,521만원입니다. 101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 등 1억1,530만원이 증가한 14억1,0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전년도 대비 증감 없이 16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48억4,219만원이 감소한 139억6,4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감소한 원인은 금년도에는 내손동 전철부지 내 주택조합에 매각한 매각 자체가 140억3천만원 정도가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그게 없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장학금 반환금 21억이 금년도에는 수입으로 잡혔었는데 그 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감소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서 30억이 증가한 130억원, 부담금은 개발부담금 등으로 전년도 대비 증감 없이 1억원, 기타 수입은 과태료 등으로 18억874만원이 감소한 5억6,403만원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세입은 전년도 대비 증감 없이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5억2,955만원보다 4,900만원이 증가한 5억7,8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 세출 예산은 전부 작년도와 같은 경상일반운영비 성격인 관계로 설명은 생략하고 전년도 예산 내역에 없었던 새로운 증가사업분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산개발비 4,2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9월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됨에 따라서 저희 세정과에서 현재 운영 중인 가상계좌시스템 및 자동납부안내시스템을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안성 강화에 관련해서 의무이행사항으로서 전산시스템의 암호화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200만원으로서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암호화구축에 3천만원, 자동응답 납부시스템구축 암호화 구축사업에 1,200만원으로 해서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45조에 따라서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금년도 2월 28일날 설립해서 3월 15일날 개원됨에 따라서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으로서 저희들 의왕시 지방세 결산전망징수세액 금액의 1만분의 1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세 예상수입 671억원의 1만분의 1인 7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 예산은 저희들이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 징수를 위한 필수경비만을 저희들이 반영한 일상경비가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세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97쪽에 보시고요, 97쪽에 보면 기타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질의 드릴께요. 중앙도서관하고 내손도서관에 대한 문학프로그램 수강료 수입이 거기는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그 프로그램이 폐지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무료로 운영해서 그러는 겁니까?
영길

강영길세정과장

이것은 수강료 부분은 저희들이 옛날에 시설관리공단 식으로 모든 수입을 저희 의왕시의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을 전체적으로 수입으로 잡고 위탁금으로 주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위탁금으로 운영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위탁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수입과 지출을 같이 병행해서 지금 안 나온 것 같은데요?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그 프로그램은 운영이 되고 지금 수입이 있을텐데요?
영길

강영길세정과장

중앙도서관하고
길운

기길운위원

내손도서관하고,
영길

강영길세정과장

그 위에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위에요?
영길

강영길세정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위에는 임대료, 그건 임대료잖아요.
영길

강영길세정과장

보시면 시설위탁은 여성회관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만 대학을 운영하는 수강료로 하는 것은 여성대학 운영 수강료라든가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운영하는 실과소에서 수입을 잡거든요?
길운

기길운위원

이 부분은 여기 관련 실과소에서 수입으로 잡힌다 그 말씀이시죠?
영길

강영길세정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그것은 나중에 관련부서 할 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위원

예산안 104쪽 세입요, 그 외수입에 보면 내손도서관의 경우 매점, 복사기, 자판기 임대에 따른 전기요금과 내손1동 주민센터 임대에 따른 전기요금, 상하수도 사용료 등이 세입에서 계상되지 않은게 있어요.
영길

강영길세정과장

네.

전영남위원

내손도서관의 매점, 또 복사기, 그 다음에 자판기 임대에 따른 전기요금 수입과 동 주민센터 내손2동 주민센터 임대에 따른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사용료 등 수입이 계상되지가 않았어요. 그 외 수입에.
영길

강영길세정과장

그 주민자치센터 부분은 저번에도, 행감때도 그 얘기가 나오시는 것 같든데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는 것은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잡는게 아니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지금 운영을 자체적으로 그걸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도서관이라든가 내손도서관에 되어 있는 부분은 매점이라든가 저희들이 임대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지만 지금 현재 동사무소 자체가 주민자치센터 건물이거든요 원래 그 목적이.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사용료를 저희들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전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영길

강영길세정과장

쉽게 얘기해서 동 주민센터에서 회의실을 운영을 해가지고 회의 한다고 해서 그것을 못 받는 식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수입은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조규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홍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출부분 페이지 200쪽입니다. 200쪽 포상금과 관련해서 포상금에 전년도도 예산액이 300인데 금년도도 예산이 300으로 잡혀있네요. 다만, 세정과 소관 포상금으로 세 가지 포상금이 탈루세원 징수포상금, 체납액 징수 포상금, 그 다음에 세외수입 체납액정리 포상금이 있는데 우수부서 인센티브 세 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실적이 어디에 있는지, 실적이 있으면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주십시오.
영길

강영길세정과장

지금 200페이지에 나와 있는 포상금 이 부분은 뭐냐면요, 저희들이 사치성 재산이라든가 과점주주라든가 수익형부동산에 대해서 세무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법인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파헤쳐 가지고 세금을 징수했을 때 저희들이 포상금조례에 의해서 주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탈루세원 징수 포상금이라고 그래서 세무조사를 해서 묻혀버렸던, 탈루하던 것을 발견해가지고 세원을 발굴했을 때 세무조사 파트에다 주는 인센티브고요, 그 다음에 체납세 징수 포상금은 저희들이 연2회 정도를 전 실과소의 팀장급으로 해서 개인별 징수를 줍니다. 목표징수를. 그래서 체납세 정리기간 동안에만 운영한 결과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세외수입이 여기서 보시면 전 실과소에서 과태료라든가 벌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임대료 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징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정차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동산개발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외수입에서 징수를 잘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합하고 관리하는 파트 입장에서 성적이 우수한 파트에 대해서 100만원 범위 내에서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전년도에는 실적이 있나요?
영길

강영길세정과장

있습니다. 전년도에 있습니다. 있고,

조규홍위원

간단하게 뭐,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실수 있다면,
영길

강영길세정과장

금액에 따라서 계산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러세요. 부서하고.
영길

강영길세정과장

네.

조규홍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강영길세정과장

그래서 세외수입 평가는 아직 의원님들한테 저희들 세외수입 체납액이 한 59억 정도 되다 보니까 저번에 작년도에 100만원 했던 부분을 금년 추경에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을 해서 지금 한 12월달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것은 세외수입부분은 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수위원

세입예산안 101쪽에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민원봉사과 소관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수입이 계상되지 않았는데 이게 왜 빠져 있죠? 101쪽에,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민원봉사과 소관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수입이 있는데 그게 계상되지 않았는데 왜, 그 이유가 뭡니까?
영길

강영길세정과장

민원봉사과 그 부분은 벌금이 발생을 하면 부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그게 발생했다고 해서 그것을 넣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벌금을, 그게 몇 건이 안 되더라고요 금년도에. 금액은 큰데 발생한 금액은 큰게 그게 꼭 발생한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연도별로 그게 또 굉장히 많을 때, 있을 때는 아파트 같은 거 지을 때 그게 확 발생을 하다가 이게 발생을 않고 그러기 때문에 통계치도 내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럼 예산에 잡지 않을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처리하죠?
영길

강영길세정과장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예산에 세입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세출은 명시가 되어야 지출을 하지만 세입은 말 그대로 발생을 하면 세입은 다 잡는 거기 때문에 예산에 이게 안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세입을 잡는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단지, 그런 세입이 발생을 하면 추경자원으로 다 편성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꼭 명시가 안 됐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전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지, 총괄적인 예산이 본예산에 그 예산 자원이 제대로 잡혀서 많이 편성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만약에 수입을 잡았다가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개발행위부담금으로 해서 5억을 잡았는데 만일에 행위가 발생을 하지 않아서 이것은 예측이 안 되는 거거든요. 수수료 수입이라는 것은 평균치에 의해서 그것을 넣을 수가 있지만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해서 그게 발생을 안 하는데 세출예산은 그걸 다 편성해가지고 세출예산을 주었단 말예요. 그러면 거기에 결손이 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저희가 총괄은 하지만 실제 판단하고 수입이 얼마로 들어올까는 관련부서에서 파악한 자료를 저희들이 취합해가지고 드린 사항이거든요. 내용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유은상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칙분야입니다. 13페이지요.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2,376억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907억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가 415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가 53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2억1,100만원이 늘어서 1.8% 증액했습니다. 마지막 추경 대비해서는 2,879억원인데 503억 정도가 적습니다. 그래서 약21.2%가 감소한 금액입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1,907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4억1,200만원이 늘어나 1.3% 증액했습니다. 옆에 보시면 일시차입한도액은 71억2,800만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해서 당해연도 세입으로 상환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19억1천만원입니다. 다음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105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6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332억이었는데 34억8,300만원 약10.5% 증액 편성했습니다. 조금 밑에 보시면 보통교부세 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350억원을 책정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51억4,400만원, 약17.2% 증액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분권교부세 있습니다. 분권교부세는 8개부서 21개사업 10억원을 책정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합니다.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 일부입니다. 약 149개사업인데 국고사업이지만 지방자치단체로 그 사업을 이양해가지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보존해주기 위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두 번째 칸 보시면 부동산교부세 있습니다. 약 7억원 저희가 책정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이랑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중간 보시면 재정보전금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94억4,1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4억원을 늘려가지고 약 21.2% 증액했습니다. 중간 보시면 보조금 있습니다. 전체적인 보조금은 437억4,700만원을 책정했고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55억9,900만원 늘어서 12.7% 증액됐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66억4,800만원을 책정해가지고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4억9천만원을 증액해가지고 약 5.6% 늘어났습니다. 다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113페이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70억9,900만원을 책정해가지고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1억900만원 늘어나서 24% 증액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국도비 보조금은 각 부서별로 세출예산 설명시에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85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총액은 126억7,1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2억6,600만원, 25.7%가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 증액된 부분이 도시공사 50억이 지난해 추경에 50억을 세웠는데 그 때 도시창조과에 도시공사팀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도시창조과에다 편성을 했는데 금년에는 그 팀이 없어져 가지고 저희 기획예산과 총괄부서에다 편성을 한 내용이라서 이렇게 좀 늘어났습니다. 맨 위에 시책기획조정분야입니다. 1억4,090만원 편성해가지고 4,18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수용비에 1억280만원으로 2,7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보시면 시정계획제작에 2,100만원, 시정성과 평가보고서 제작에 1,800만원, 각종 업무계획 및 실적보고서 유인에 1,500만원, 주요현안 및 전략기획자료 작성에 1천만원, 그리고 시정계획 모음집 발간에 1,500만원, 자치발전 책자구입에 180만원, 행정혁신우수사례집 발간에 500만원, 시정운영 프리젠테이션 및 영상물 제작에 500만원, 그리고 시정백서 제작에 1,200만원 책정했습니다. 주로 저희가 시정을 운영하면서 기본계획서라든가 또는 시정에 대한 부분에 시민들이나 또는 의원님들, 또 우리 자체 부서에서 필요한 유인물이나 영상물이 되겠습니다. 중간 보시면 공공운영비 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700만원을 책정해가지고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 제세 그리고 640만원인데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이 400만원입니다. 분기별로 100만원씩, 그리고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이 120만원으로서 매월 10만원씩 나갑니다. 그리고 경기 남부권 시장협의회 부담금이 120만원으로서 이 역시 매월 10만원씩 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 야간근무 난방을 위해서 3개월치 매월 20만원씩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보시면 국내여비 있습니다. 국내여비가 2,500만원으로서 행정혁신우수사례 벤치마킹 저희가 해마다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고 있는 벤치마킹사업에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11월까지 24건에 2천만원 저희가 집행을 했는데요 내년도에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약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맨 밑입니다. 다음에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5페이지 맨 하단부에 예산편성관리가 있는데요 285 하단부에 4,800만원을 책정해가지고 금년도 대비 304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중기재정계획서 유인에 210만원, 그리고 2012년 추경예산서 유인에 1,404만원, 2013년도 사업예산서 유인에 930만원, 기금운용계획서에 100만원, 2013년 예산편성지침 유인에 100만원, 그리고 예산작업장 운영에 200만원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예산 작업장은 9월초부터 12월말까지 별도 사무실을 꾸며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660만원 책정했고요, 또 특정업무경비로 1,226만원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산담당공무원 활동비가 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또 예산운영지원에 50억8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금년도 대비 4억6,100만원이 증액을 했고요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서 재정관리시스템에 1,531만4천원을 했고 도시공사 대행사업비입니다. 옛날 공단에 저희가 각종 시설 총괄부분에 경영관리부분에 세웠던 사항인데 49억9,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억6,100만원 증액을 했는데 도시공사 인건비와 운영비 등 증가부분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공통경비에 2억4,5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문제가 되는게 이게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행감때 많이 걱정을 해주신 부분인데요, 의원님들이 행감때 하신 말씀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조직이 요즘에 매트릭스조직이고 사고방식도 매트릭스로 가자. 그게 뭐냐면 상당히 경직되고 이런 예산, 사고보다는 탄력적이고 신축적인 예산에 대한 자율성과 함께 탄력성을 부여하자는 의미로 세워놨는데 의원님들의 의중에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을 2천만원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재정성과금인데요,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가지고 저희가 처음으로 이거 예산편성을 당초예산에 하는 겁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자치법규 및 법령관리분야에 1,620만원, 금년 대비 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대한민국 법령집 추록에 120만원, 자치법규 추록에 1,200만원, 직원들 법무교육 교재로 3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소송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상단에 있는 부분인데요 소송사무관리는 2억2,08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 당초예산 대비 2,87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소송변호사 수임료에 1억3,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진행중인게 현재까지 내년도에 추가로 발생되는 것을 제외해놓고도 금년도에 소송변호사 수임료로 12건에 8,700만원을 기 내년 연초에는 지출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조금 덜 했는데 필요하다면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수행 소요경비인 인지대와 송달료에 1,500만원, 그리고 무료법률 상담실 홍보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분기별로 약 75만원 정도 세워가지고 시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법률도서관 서비스 이용료에 660만원 편성했습니다. 매월 55만원을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건데 우리 직원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법률도서관에서 서비스를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소공무원 소송비용에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저번에 연말에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해주신 건데 1인당 1천만원 범위 이내에서 피소 당한 공무원을 지원하는 경비인데 내년도에 약 2건 정도 예상해가지고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에 1,188만원입니다. 매월 30만원을 주는데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33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법률상담사 수당에 79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매월 부가세 포함해서 33만원을 지급합니다. 월 3회 이상 참석할 경우에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포상금에 250만원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 7건에 110만원을 공무원들이 수행해가지고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실적이 7건에 11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패소배상금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패소배상금은 12건에 7,400만원 정도 있는데 지금 일단 저희가 5천만원만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 보시면 의회 업무지원에 970만원 편성했습니다. 의정비 결정을 위한 의견수렴비로 650만원, 그리고 자치의정 구독에 12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업무시책추진비로 200만원을 편성했고 의왕도시공사 지원에 상단부 다섯 번째줄입니다. 도시공사 출자금으로 DIDR 50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집행계획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50억 중에서 백운지식문화밸리 등 출자금에 약 3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고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에 약 15억 정도 투입되고 공과금과 수선유지비 등 기타 경비에 7억6,900만원을 지금 예상을 해가지고 50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개발사업분야에 약 107억 정도가 내년도에 투입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도시공사 총 예산액은 204억3,800만원인데요 그것은 도시공사 예산 설명하실 때 분야별로 잘 검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로서 7,166만원입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와 일반사무비, 급양비, 여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각 부서에서 필요한 기본경비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예산과 내년도 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승재

조승재위원

287페이지 포상금, 재정성과금 포상금에서 그 포상금은 어느 정도 성과를 올려야지 지급대상이 되는 겁니까?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번에 조례때 설명을 드렸는데요, 국도비, 저희는 처음에 국도비만 한정적으로 판단을 했는데 도에서 의견이 국도비 확충에만 치우치는 게 좀 그렇다, 예산도 예산성과금이 있는데 이 재정에 대한 부분을 총괄적으로 한번 넓게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2천만원 세워놨는데요, 다 이게 틀립니다. 금액별, 또 담당공무원이 몇 명이 거기 관여를 했는지, 부서별로 어느 기여도를 배분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 시행규칙을 입법예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정적으로 얼마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 분야별로 다 분석을 해가지고 그 비율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개개인별로.
승재

조승재위원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위원

도시공사 대행사업비 해가지고 경영관리 해가지고 49억9,200만원이 있는데 대개 이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 예산입니까?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아, 이것은 뭐냐면 옛날 시설관리공단에 있던 대행사업비에 대한 총괄적인 경비의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많이 도시공사에 위탁을 했잖아요. 개발분야랑 대행사업비를 저희가 다 구분을 해놨어요.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갔던 부분은 대행사업비로 해서 별도 계리를 했고 순수하게 도시공사로서의 기능하는 부분은 따로 분리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시에서 도시공사에서 하는, 그럼 옛날 시설관리공단이 도시공사로 됐는데 그럼 이게 경영관리라고 했어요. 그럼 거기 나가는 인건비 이런게 다 포함된 건가요 이게?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 경영관리를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요, 지금 도시공사로 합쳐졌기 때문에 대행부분이랑 개발부분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도 도시공사에 대행사업비로 줄 때는 경영관리부분에 소위 총괄적으로 쓰는 분야입니다. 국민체육센타, 이렇게 분야별로 들어가지만 전체적인 쓰는 경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렇게 경영관리에 예산을 세워놨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요. 옛날에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경영지원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그리고 출자금 50억원 부분은 개발사업이다, 나중에 예산을 결산을 할 때 대행사업비랑 개발사업을 구분해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가 부담할 부분이다.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벌어서 쓰는 돈이 아니고 시에서 당연히 해야 될 돈을 저희가 지원하는 돈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여기에 경영관리비에 인건비니 도시공사에서 직원들 인건비니, 그 다음에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대행사업 쪽에 들어가는 그 49억에 대한 편성항목은 인건비가 40억8,400만원이고 또 복리후생비가 6억6,700만원,

전영남위원

이것을 지금 하지 마시고 이것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표 있죠? 세부내역표,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도시공사 하실 때 다 나와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도시공사 할 적에?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도시공사 할 때 대행사업비 분야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개략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인건비성 경비라고 보시면 되요 순수한. 대행사업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다.

전영남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어제도 도시공사에 대해서 우리 조규홍 의원님도 지적을 하고 했던 사항들이 있는데 이게 일반 인건비성 관리비란 말예요 거의가. 그렇다면. 또 여기에 출자 50억원 개발사업을 위한 출자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도 인건비가 있잖아요 또. 6억인가 얼마에 대한,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이것을 대행부분에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나름대로 7:3, 6:4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옛날에 관리공단에 넘어갔을 때 업무인건비랑 순수하게 도시공사가 발족함에 따라 별도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우리 예산부서에서 나름대로 타 시군 사례를 봐가지고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대행사업부분을. 이것은 만약에 쓰다 남으면 저희한테 다 반납을 할 돈이예요. 결산 끝나고 다 쓰고 난 다음에 남으면 반납을 할 돈입니다.

전영남위원

쓰고 남는 게 아니고 어제도 보셨다시피 6개월 동안에 초과근무수당을 3억원씩 가지고 가는데, 그게 쓰고 남기겠어요? 주는 대로 다 쓰지.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규정상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출을 했는지 모르지만 금년도에 대행사업비 반납액이 이 대행사업비 부문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건데 한 5억원 정도는 집행잔액으로 저희한테 반납을 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또 행감장에서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공통경비운영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5천이예요. 아까 언급하셨는데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아까 제가 의원님이 행감장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제가 더 특별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좀 더 자율성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들이 물론 예산 하나 하나 다 지출되는 것 검토를 하고 수용여부를 결정해주시는 게 옳은데 어느 정도 집행부에 대한 자율권이나 이런 것을 하고 또 일을 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세워놓은 예산이거든요. 만약에 공통운영경비를 쓰면서 저희 예산부서에서 이거 자유롭지 못한 돈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쓸 때 의회의 주례회의때 가서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의원님들이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현재 기관공통운영비를 일반운영비로 쓰면 괜찮은데 거기에 용역비라든지 따로 항목을 정해서 쓸 예산을 여기서 써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용역비도 2천만원 이하면 일반운영비에 편성을 해요. 일단단위사업부서에도 용역비를 세울 때는 이 예산항목을 가지고 세우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의원님들이 판단을 해주시고 다만 이런 문제는 있을 겁니다. 왜냐면 시민들이 요구하는 소액용역비에 대해서 판단을 해라, 아니면 타당성 조사를 해봐라, 비용 편익분석을 해라 그럴 때 돈이 없어서 못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간단한 2천만원 금액으로도 항시 할 수 있는건데 그러면 예산항목이 없다고 하면 당해 예산의 전용을 하든지 여러 가지 예산 기법상에 쓸 수는 있지만 그래도 매끄럽지 않다 그러면 추경을 해야 되거든요.

전영남위원

예비비로 놔뒀다가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쓸 수가 없어요.

전영남위원

필요하면 추경에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되지.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만큼, 예를 들어서 2월달에 그런 수요가 났어요. 그러면 그 한 건 때문에 3월달에 추경 해야 되겠습니다 할 수 없거든요. 적어도 통상적으로 5월달, 6월달 가서 추경을 하는데 그러면 이 돈 때문에 3, 4개월을 과연 기다려야 옳으냐 판단해주십시오. 적은 돈이라도 있으면 유용하게 쓸 수는 있을 겁니다. 의원님들이 전체는 다 삭감 하지 않으실 것 같고.

전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홍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도시공사에 출자금으로 50억원을 편성하셨는데 이것이 의회의 심의대상인가요?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심의, 예산에 편성하니까

조규홍위원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심의를 별도로 하는 것 아닌가요?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이 예산은 지금 타 사례, 지난해 추경에 1회 추경에 지난해 50억을 세워놨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과 함께 심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래요?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그런데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현물출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수반되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고 이 50억 출자금은 예산편성 하면서 검토해주시면 되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타 시군도 다 이렇게 운영하고 이게 맞습니다.

조규홍위원

본 위원은 기획예산과에서 별도로 심의를 하시는 게 맞고 의회에서는 이거 굳이 출자한 것을 심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다 생각하는데 하여튼간에, 됐고요, 도시공사 25쪽, 도시공사 지출예산 25쪽을 보시면 어제도 본위원이 행감장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간제근로자 시설본부장, 또 두 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출자금에서 편성했는데 시에서 심사하고 평가를 하신 것인지, 예산을 편성하신 것인지 좀 묻고 싶어서요.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글쎄요 지금 의원님 예산부분에 지금 말씀을 해주시면 뭐 도시공사 뿐이겠습니까? 행정지원과에서부터 모든 실과소를 기획예산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물론 하나 하나 사전 체크하면서 아, 이렇게 면밀히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포괄성적으로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저희도 그렇습니다. 시에서도. 그리고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남느냐 모자라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따지지, 저 사람이 200만원을 가져가야 되는데 250만원 줬냐 안 줬냐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사전에 검증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지금 의원님이 행감장에서 말씀하신 것은 사후적으로 심사 해가지고 잘못 썼다 잘 썼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산 하면서까지 저희가 지금 기간제냐 기간제가 몇 명이냐 이런 식으로는 심사하기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간도 그렇고 또 예산편성 기법상에도 사실상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잘못 된 것은 감사하면서 정리해야 될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규홍위원

하여튼간에 그 출자금에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은 맞죠?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그 출자금에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출자금에서 그 편성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조규홍위원

아니 그냥 그것만, 아까 전영남 위원한테 대략적으로 보고를 하셨으니까.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개발사업 부분에 인건비가 약 13억 정도 들어가 있고 복리후생비가 2억4천, 성과금 등 이런 게 50억 속에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도시공사 하실 때, 저도 의원님이 그렇게 따져주니까 한편으로 아주 좀,

조규홍위원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것은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혹시 잘못 돼도 저희가 총괄적인 입장에 좀 문제가 있는데 의원님들이 철저히 이렇게 심사를 해주니까 한편으로 상당히 편한 마음도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따지는 게 아니라 출자금에서 예산이 별도로 이렇게 편성되는 것이 첫째는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게 문제점이고요.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일단 초기자금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기에 지금을 별도로 마련해가지고 독립한 법인이라면 모르는데 어차피 이제 정착단계가 되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올해까지만 지원하면 아마 도시공사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년도까지만 투입되면 내년도부터는 자립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지난해 50억 들어갔으니까 의원님들이 좀 기다려 주시는 것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조규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승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재

조승재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87페이지 제일 하단 의정비 결정을 위한 의견수렴 있습니다. 이거 500명에 13,000원, 이거 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이거 저번에 의정비 때문에,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설문조사를 전제로 예산을 세워놨는데 지난번에 의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공청회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해서 일단 예정금액을 세워놓은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 금액에 맞춰서 공청회가 필요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 경비로도 쓸 수 있는 거고요, 일단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놓은 것 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직 안 나왔고. 그때 가서 내년도에 가서 의원님들이랑 충분한 상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확정을 짓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제가 잠깐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285쪽에 행정혁신 우수사례 벤치마킹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올해 2011년도에 24분으로 해서 2천만원의 예산을 썼다고 얘기하셨죠?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그러면 내년 2012년도에 1회를 늘려서 25번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예산이 500만원이나 올리셨네요?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이런 거 예산편성 할 때는 지금 다른 사업과 달리 이런 것은 1인당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을 벤치마킹 가면 2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제주도로 가면 1인당 1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예산에 대한 편성금액은 평균치를 지금 부기를 다루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부산을 가기로 지금 확정된 상태에서 예산을 올리면 그 가격을 책정하지만 이런 부분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평균치를 부기로 다루어 놨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그럼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10분동안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3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감사담당관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덕

김미덕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미덕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5페이지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액은 9,256만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19만8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활동 전개로 편성된 예산의 세부내역으로는 공직자 재산등록 전산조회 수수료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830만원을 운영수당과 일반수용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제세로 274만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로 반영된 사항이고 자산취득비로 450만원을 반영한 사항은 복사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공직자 부조리신고제도 운영을 위해서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으로 300만원을,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직자 부조리신고를 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5,125만6천원을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수위원

135쪽 하단에 자산취득비, 전용 복사기를 구입하신다 했는데 이게 신규구입입니까 대체구입입니까?
미덕

김미덕감사담당관

신규구입입니다. 저희 상설감사장에 지금 복사기가 없고 행감기간 중에도 복사기를 외부에서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 종합감사를 받을 때도 또 외부에서 빌려와야 되고 일반감사가 왔을 때 복사기가 없어서 애로사항을 겪고 각 부서로 복사하러 다니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번에 상설감사장에 복사기를 한 대 구입하고 또 이런 행감이라든가 도 감사때 활용하고자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동안에는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미덕

김미덕감사담당관

그동안에는, 이번에도 임대를 해서 왔었고요, 금년에는 우리가 경기도 감사가 없어서 넘어갔지만 내년도에 또 도 감사가 있습니다. 대회의실에서 감사를 받게 되고 각 실과소로 복사를 하러 내려갑니다. 감사를 하는 도중에. 그러면 감사관들이 불만을 많이 제기합니다. 왜 의왕시는 이런 것도 갖춰놓지 않고 이러냐고 그래서 저희가 많이 질책을 받고 이러다가 금년에는 부득이 외부에서 빌려오는 데도 매년 빌려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 구입하고자 해서 반영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위원

146쪽에 보시면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이 300만원 있고, 또 공직자 부조리신고 포상금이 또 200만원이 있어요. 이게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미덕

김미덕감사담당관

보상금은 민간인이 공직자부조리 사항에 대해서 신고를 했을 때 보상을 하는 거, 민간인은 보상금이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이고 그런 개념입니다.

전영남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200만원이었었는데 사용했어요?
미덕

김미덕감사담당관

지급은 안 했습니다. 사용은 없는데 이게 있을 경우에 이게 줘야 되기 때문에, 전에는 1천만원을 편성하다가 그런 신고내역이 없기 때문에 500만원으로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전영남위원

이게 내부고발자 포상금인데 200만원 받고 누가 내부고발 하겠어요?
미덕

김미덕감사담당관

사실은 최고액이 1천만원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의 경우에도 그렇고 내부고발자에도 그 금액에 따라서 뇌물수수를 했다고 그러면 민간인이 어떤 부조리 했다고 그러면 그것에 해당하는 퍼센테이지를 계산해서 최고액이 1천만원까지 되는데 그런 신고사항은 지금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또 해놓지 않을 수도 없는 예산이고 그래서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비전창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비전창조담당관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변기덕비전창조담당관

비전창조담당관 변기덕입니다. 저희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저희과 예산은 금년보다 4,190만원이 증액된 12억3,936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지방언론사와 컨소시엄으로 설립한 4개 종합편성채널하고 1개 보도채널이 오늘 개국되어서 지금 아마 오후부터 정식으로 방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론환경 변화에 따라서 내년도 방송홍보예산을 조금 늘리는 것으로 했고 나머지는 금년도 수준하고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을 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139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왕소식지 제작은 금년보다 1,453만원이 증가한 1억8,112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소식지 구독인원이 많이 저희가 확대를 했습니다. 연초에 4,750명이었었는데 지금은 한 6,200여명이 되고요, 금년말까지 계속 확대해 나갈거고 그래서 발행부수를 1만부에서 12,000부로 발행을 좀 2천부 늘리는 것으로 해서 신설되는 공공시설에다가도 추가 배포하는 걸로 해서 좀 늘렸습니다. 중간부분에 의왕뉴스 제작은 금년하고 동일하게 월3편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9천만원 제작을 했습니다. 아랫부분에 지방지 1억1천원은 금년하고 같고요, 중앙지 홍보는 올해 4천만원인데 1천만원 증액해서 5천만원으로 했고요 방송홍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원으로 했는데요 신문은 한번 일회성으로 하면 그날 당일날 지나면 신문이 파기가 된다고 그러면 볼 수가 없지만 방송은 대체적으로 라디오 같은 데는 저희가 스팟 홍보를 하면 한달동안 동일한 시간대에 지속적으로 방송이 되는 거고, 또 홍보를 한다 라고 하면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더 크다 라고 판단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송홍보예산을 1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광판 홍보 3천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은 금년도에 셔틀버스나 시내버스에 래핑광고 하던 것을 저희가 좀 폐지를 했습니다. 그게 지나가면서 이게 확 보이는 거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조금 미진하다고 판단을 해서 올해 4,500만원 편성되어 있던 것을 내년도에는 전액 삭감을 해서 전광판 홍보하는 걸로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LED전광판에 신문사나 방송사나 아니면 커다란 건물 옥상에 있는데다가 LED전광판으로 홍보하는 걸로 해서 3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 배너광고 하는 것은 금년하고 똑같이 3,600이고요, 스팟홍보도 1,320만원 같고요, 뉴스정보 이용료는 통신사 연합뉴스, 뉴시스, 아시아뉴스통신 3개사에 통신료 비용 4,500만원이고요, 홍보잡지 4개인데요 경기포토, 기업포토, 시사뉴스, 뉴스피플 네 군데, 그리고 중앙지, 지방지는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시보제작 이것은 금년하고 같은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치법규 공포하면 게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입안내책자 1천만원을 세웠는데요 종전 민원봉사과에서 제작하던 전입시민한테 홍보하는 안내책자인데요 금년도에 이게 업무가 저희과로 이관이 됐는데 올해는 제작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작하는 걸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은 사진촬영, 차량하고 카메라 유지관리비용이 되겠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1천만원인데요 실제적으로는 금년보다 1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비전시책운영으로 300만원 별도로 되어 있던 것을 여기 합쳐서 1천만원으로 했습니다. 종전에는 이게 1,100이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기자실에 고장난 모사전송기 교체하는 거고요, 렌즈는 근접해서 세밀 촬영하기 위한 렌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위원회 비전창조부분에 위원회 운영은 금년보다 위원회, 내년에는 민선5기 3년차이기 때문에 비전창조추진위원회 개최하는 횟수를 좀 적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금년보다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141페이지 국내도시 교류는 서귀포시 홈스테이 교류를 지속적으로 하고요, 괴산군에 홈스테이 하면서 또 다른 시하고 홈스테이를 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보다는 약 430만원이 증가한 3,89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랫부분에 중간부분에 청소년 홈스테이교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괄적으로 설명 드린 것으로 마치고요, 국제도시 교류는 금년보다 2,520만원이 증가한 6,21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 미국 노쓰리틀락시에서 시장 등을 비롯해서 교류 대표단이 우리시를 한 5, 6월경에 방문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 학생들이 우리시를 한 8월경에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제안부분은 시민제안 300만원, 공무원제안 300만원 했는데요 시민제안은 분기별로 주제를 선정을 해서 시민제안을 받도록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금년보다는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직원제안은 저희가 와글와글방이라고 전자문서시스템에 직원제안 공모를 냈더니 11월 한달 동안 57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한 10여건 이상들이 직원들이 제안도 하고 그러는데요 많이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수제안에 대해서 포상하는 비용을 좀 계상을 했습니다. 시책평가부분에서 정부합동 컨설팅으로 4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내년 3월에 금년도 업무 추진했던 정부합동,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자치단체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요 9개 분야 37개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모셔서 분야별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실적제고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매년 하는 거기 때문에 직원들 업무역량 제고 차원에서 하는 걸로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BSC 유지관리보수로 660만원이고요, 포상금은 똑같은데요 외부 평가 했을 때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금년하고 같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정홍보박람회 비용은 외부평가에 공모전에 나가는 건데요 내년도에는 올해 안 나갔던 지방자치 경영대전 나가볼까 생각하고 있고요, 주민자치박람회하고 관광박람회 등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보다는 한 3,600만원을 줄여서 세웠습니다. 아랫부분에 홈페이지 관리부분에 사무관리비는 금년하고 동일한 부분으로 시 홈페이지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고요, 143페이지에 공공운영비도 금년보다는 조금 줄였습니다. 그 줄은 이유가 금년에 백업장비하고 무정전장치를 기 설치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은 덜 들어갔고요, 시설장비유지비 부분에서 금액이 조금 500만원이 늘었는데 그 늘은 이유는 금년 12월말까지, 작년 12월 1일날 홈페이지를 관리해서 홈페이지 관리하는 것을 1년동안 무상점검을 그 친구들이 해줬었는데요, 내년부터는 그 비용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뉴미디어 활용부분은 금년 수준하고 거의 같은 부분이고요, 블로그는 네이버에 금년도 2월 7일날 개설해서 하고 있는 경비가 되겠고요, 홍보멀티비전은 현재 13개 되어 있는데요 중간부분에 보면 2개를 더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1,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글로벌도서관하고 내손도서관에 추가로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들은 금년하고 같고요, UCC공모전 올해 했었는데요 35편이 응모해서 8편 선정해서 지금 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놨는데요 내년에도 계속해서 할까 해가지고 시상금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 상징물 관리를 하는 것을 상표권 갱신 해가지고 200만원 세워놨는데 이것은 저희 기존에 만들어진 시 마크하고 Yes Uiwang, 특허청에 상표등록 해놓은 것 10년이 지나서 갱신 등록하는 비용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계관리를 도민생활 의식구조가 내년도 9월달에 있는데 이 비용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시군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도민의식구조조사 그래가지고 도비로 해가지고 도 차원 쪽에서만 조사를 하는데 그러지 말아라. 이거 할 때 의왕시 자체적으로도 통계조사를 할 수 있게끔 우리시도 부담을 할테니까 같이 해서 의왕시 독자적인 내용까지도 포함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 줬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필요한 비용은 아마 추경에 계상될 것 같습니다. 확정이 되면. 이 부분은 도비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44페이지 사업체 조사는 내년도 5, 6월경에 실시할 예정인데 매년 실시하는 건데 올해는 6,375개 사업체가 있고 종사자가 37,600여명이 되겠습니다. 통계조사 운영관리 중간부분에는 통계조사를 하기 위해서 바깥에 나가서 통계조사 하는 인원이 있고 그 통계조사 한 것을 가지고서 집계를 내야 되거든요. 한 달 이상 검증하고 하는 것, 그래서 검증하는 인력, 기간제 근로자 비용이 중간부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부분에 일반수용비는 금년하고 같은거고 통계연보는 매년 제작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145페이지 부분에 저희 경비는 각 실과소 공통사항인데 금년하고 똑같지만 급양비가 금년도 6천원에서 7천원으로 해서 그 부분이 조금 증액된 내용이고 나머지 부분 여비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금년하고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비전창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승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재

조승재위원

의왕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의왕세상, 거기 보면 의회소식난은그렇게 조금 나와 있는데 페이지 할애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기덕

변기덕비전창조담당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의회에다 자료를 받고 하는데요 지면 같은 것도 말씀하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적으로 의회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요청하면 요청하는 것만큼 저희가 게재를 하도록 할테니까요. 요청하는 것만큼 저희가 게재를 하도록 할테니까요.
승재

조승재위원

항상 보면 의왕세상은 페이지가 의회소식이 너무 간단하게 조금 나오는 것 같아 가지고
기덕

변기덕비전창조담당관

그것은 의회사무과하고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홍위원

예산안 139쪽을 보니까 시정홍보를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 한 2천만원인가 했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1억, 전체 나눠보니까 한 1억 정도 되네요 금액이.
기덕

변기덕비전창조담당관

방송홍보요?

조규홍위원

네. 방송홍보,
기덕

변기덕비전창조담당관

네. 추경에 한 3천 요구했었는데

조규홍위원

이렇게 많이 늘린 이유는 어떠한 이유에서인가요?
기덕

변기덕비전창조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규홍위원

그러게, 방송도 보니까 이게 티브로이드방송, OBS, KBS, MBC, 이렇게 전체 이렇게 방송사에 전체를 다 넣으실 예정인가요 아니면 이곳에서 선택을 해서 하는 건지요?
기덕

변기덕비전창조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방송환경이 바뀌어진 게 지난해 KBS경인센터가 만들어졌고 CBS경인센터가 만들어졌고 MBC경인인천지사가 만들어 졌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OBS, 티브로이드, 이런 것은 있었던 거고요, 오늘 개국한 게 방송 종편 4개,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 해가지고 4개가 생겼고 보도전문채널로는 연합뉴스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송에 홍보하는 것이 비용은 조금 비쌀지언정 방송기간도 길고 지속적으로 나오니까 신문 한 번에 당일날 한 번 딱 해가지고 그것보다는 더 홍보효과가 크겠다 방송환경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좀 계상을 했습니다.

조규홍위원

지금 전광판 광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미 시행하고 있지 않나요?
기덕

변기덕비전창조담당관

전광판 광고는 무료로 하는 것이 저희가 정부 중앙청사에 저희가 요청을 해가지고 매월 정부 중앙청사 왼쪽에 통일부하고 외교부 있는 전광판 그쪽에 매번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은 경인뉴스비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시청 금고 있는 쪽에 하나 나가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교통전광판 우리 길 옆에 있는 것 그렇게 나가는 거고 이거 지금 3천만원 요구했던 것은 수도권에 또 언론사에서 전광판 만드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다음에 지방언론사에서도 서울에다가 전광판도 설치를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홍보효과가. 그래서 이것은 차량으로 하던 비용이 4,5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으로 대체하면 더 효과가 있겠다 해서, 지나가면서 훽 하면 저기해서,

조규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비전창조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창의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40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참석의원 김 상 돈 의원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