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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전이만 의원 발언

113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0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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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제1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꽃소식과 함께 봄의 생기가 희망을 안겨주는 좋은 날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희선

김희선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김희선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및 집회 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가 개최됨에 따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1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협의 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2004년 3월 11일에 의사일정안을 위원님 댁으로 송부하여 드렸으며 오늘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신 원창상 과장께서 30년 장기근속 공무원으로 선정되어 해외연수중이라 김현일 전문위원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일

김현일전문위원

김현일입니다.

홍경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14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제1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제1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체 의사일정은 2004년 3월 23일부터 3월 25일까지 3일간으로 하였으며, 개회 첫째날인 3월 23일은 오전 11시부터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제1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상정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후,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으며, 오후 13시 30분부터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일반의안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3월 24일은 오전 10시부터는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시정질문 및 답변이 있겠으며, 오후 15시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날인 3월 25일은 오전 11시부터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의결한 후 금번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1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 간사님, 말씀하세요.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부의안건 내역 끝에 실음-참조2

부의안건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3

유철식위원

저희가 의회 회기가 80일인데 올 2004년도에는 의장단 선거가 있어서 약 4일 정도, 그런데 이번에 회기는 사실 계획에 없던 건데 성남시지방공사성남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안 때문에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회기 일수를 3일간 하는 것도 좋은데 더 알차게 하기 위해서 하루를 줄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3월 24일에 개회식을 11시로 하는 것을 10시로 하고, 13시 30분에 의회운영위원회 일반의안 심사를 10시부터 개회하면 11시까지 개회식을 하고 그 다음에 개회식이 끝나면 저희가 오전에 11시부터 12시까지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그 다음에 점심식사를 하고 1시 반부터 3월 24일날 각 상임위원회 조례안 등 일반 의안 심사를 24일 15시에 하는 것을 당겨서 13시 30분에 하면 그날 하루로 마무리를 하고 24일 시정질문을 10시부터 하면 15시 안에 끝날 것입니다. 그러면 15시부터 폐회를 하면 충분히 타이트하게 시간을 절약하면서도 할 수 있는 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안도 좋지만 회기일수를 우리가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후반기 의장 선거도 있고 한 1주일을 까먹어 버린다고요. 그래서 알찬 의회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원안보다도 제가 낸 2안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화영

최화영위원

아주 동의합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동의합니다.
화영

최화영위원

3월 24일 15시에 있는 것을 23일 13시 30분으로 당긴다는 얘기지요?

유철식위원

그러면 하루에 다 소화할 수가 있거든요.

홍경표위원장

지금 집행부에서 임시회 날을 선거일 날짜도 잡고 3일이면 충분하겠다 해서 3일로 정한 건데 무슨 이유로 그렇게 바쁘게 2일로 단축하는 이유가 뭐요?

유철식위원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게 사실 시간낭비예요. 그리고 25일에 공무원들도 다 폐회날 와서, 우리 의원들도 쓸데없이 폐회날 와서 뭐합니까? 결과보고하고 끝나는데, 공무원들도 시간도 절약하고 시의원들도 절약하기 위해서 충분히 이틀에 할 수 있으면 이런 안도 좋다는 방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홍경표위원장

다른 분들 의견 없으십니까?
민자

김민자위원

일정이 그렇게 쫓겨요?
희선

김희선의회사무국직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안이 작성된 과정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요, 지금 주민 청구에 의한 공사설립 조례안이 저희한테 부의됨에 따라서 민원이 야기되는 조례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선 가결이 되었을 때 시정질문 때 주민들이 집단으로 들어와서 시정질문에 방해되지 않을까 해서 뒤로 당겨놓은 것입니다. 사실상 조례가 선행이 되었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것을 염려해서 뒤로 당겨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형위원

원래 우리가 올해 계획에 저게 이번 달에 들어와 있었어요?
희선

김희선의회사무국직원

별도로 짠 것입니다. 공사설립조례안이 부의됨에 따라서 이것은 저희가 갑자기 짠 계획입니다.

표진형위원

갑자기 짜야 될 이유가 있나요?
희선

김희선의회사무국직원

그것은 시장이 집회 요구를 했을 때는 15일 이내에 저희가 집회에 해야 됩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시정질문 하실 것은 많아요?
희선

김희선의회사무국직원

당초에 약 12분이었는데 지금 6분 정도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홍경표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시립병원 조례를 다루려면 시간이 오래 가야 되요.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안을 제시하는 게 15시부터 하는 것보다 13시 30분부터 하는 게 시간적으로 더 단축이 되는 거예요. 훨씬 더 원활하게 조례안도 심사할 수 있다고. 15시에 하는 것보다 13시 30분부터 해서 오후에 활용하는데. 그래서 제가 안을 제시하니까 이것이 타당성이 있으면 우리가 하는 거고, 타당성이 없으면 제1안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을 제시하는 거니까.

표진형위원

유 위원은 그러면 23일 개회를 몇 시에 하자는 거예요?

유철식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게요. 23일 11시 개회식을 당겨서 10시에 하고 보통 1시간이면 개회식은 끝나거든요. 그 다음에 11시부터 12시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일반의안 심사를 하고 점심을 먹고 나서 13시 30분부터 24일날 각 상임위원회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를 하루 당기자는 거예요. 그러면 첫날에 다 마무리가 되고 이튿날 3월 24일은 10시부터 시정질문을 하면 15시까지 충분히 다 끝나면 15시부터 그 이후에 폐회식만 하면 된다고. 그러면 하루를 절약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이 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희선

김희선의회사무국직원

일정은 절약되는데 저는 우려하는 것은 의사일정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는 집단민원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화영

최화영위원

15시에 하는 것하고 13시에 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요.
희선

김희선의회사무국직원

조례안이 먼저 가결이 되면 집단민원들이 반발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하는 본회의장 앞에서 시끄럽게 한다거나 그랬을 때 의회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되는 거지요. 그런 것을 염려해서 3일로 잡은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가결이 될지 부결이 될지 그것은 왜 걱정해요?
희선

김희선의회사무국직원

어떻게 해주시느냐에 따라서 민원인이 찬성할 수도 있고 감정을 이입시킬 분도 계시고 그럴 것 아닙니까.

홍경표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도 이번에 시간이 오래 가리라고 봐요. 그런데 왜 중대한 문제로 시간이 오래 가고 하는데 뭘 이렇게,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오래 가면 15시부터 하는 게 낫습니까, 13시 30분부터 하는 게 낫습니까?

홍경표위원장

지금 공무원이 얘기하잖아요. 시민들의 민원이 우려되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화영

최화영위원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본 위원이 보더라도 조금 전에 유철식 간사님이 제안하신 2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정질문하고 답변 이후에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섯 분이나 되는 분들이 시정질문을 하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충질문도 하고 이러다보면 안 맞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와중 이후에 오히려 이 조례안을 다룬다면 오히려 혼동이 올 확률이 더 많다. 차라리 그래서 3월 23일날 점심식사 후에 1시 30분부터 이 중요한 조례안을 조용할 때 다루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2안에 동의합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저도 일찍 와서 오늘 임시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들었고요, 저희가 80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쓸데없이 시간을 이렇게, 지금 바쁜 철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틀로 당겨서 하자는 유철식 간사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조례안 심의도 위원장님 시간 많이 필요하시다고 했는데 1시 반부터 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유철식 간사님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틀로 당겨서 하고 하반기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쓸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홍경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섭

최진섭위원

의사일정은 유철식 위원님의 제안에 동의를 하는데 23일에 한나라당 전당대회가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24일 25일로 바꿨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홍경표위원장

우선 한 가지씩 정리합시다. 먼저 유철식 간사님이 얘기한 것, 이틀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전이만 위원님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이만

전이만위원

막연히 이틀 한다는 것보다도 위원장님이 입장 정리를 하셔서 아까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정리를 해주셔서 이런 안 하고 이런 안이 있는데 찬반을 물어서 이의가 있는 위원들은 다시 더 질의하고 하면 되지요.

이형만위원

이틀간 일정을 바꿔도 상관없지요?
용겸

김용겸의회사무국장

저희는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지난번에도 시정질문을 못 하시고 이번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시정질문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것을 감안하셔서, 열한 분 중에서 두세 분은 다음으로 미루겠다 하시면 여덟 분 정도는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유철식위원

여섯 분이 한다고 조정했어요.
민자

김민자위원

시정질문은 어차피 24일에 하니까,

홍경표위원장

시정질문 하겠다는 분이 많은데도 3일이 벅차다고 해서 몇 분을 집행부에서 사정해서 빼놨는데 이틀로 단축시켜서 시정질문을 못 하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화영

최화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사실 시정질문이 114회 임시회 기간 동안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선거기간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시정질문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사실은, 물론 바람직한 일이겠습니다만 다시 생각해보면 총선을 바로 앞둔 시점에서 시정질문이 많다는 것은 결코 의회가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차라리 그 이후부터는 모르겠습니다.

홍경표위원장

그것은 최화영 위원님 의사고, 각자 위원님들의 의사는 그게 아니지요.

표진형위원

저도 개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최진섭 위원님 말씀에 24일에 개회하는 것에 동의를 하면서 그리고 제 생각에는 10시로 하자고 하셨는데, 10시도 좋은데 굳이 우리가 시간이 촉박하다면 우리 다 일찍 일어나니까 9시에 등원해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25일도 3시에 폐회식을 해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4시나 5시에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80일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것이 아직 많이 밀려 있다고 해서 막 쓰다보면 나중에 쫓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11월 12월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뺄래야 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날짜를 아껴서 놔둘수록 나중에 우리가 의회에서 활용할 때 좋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시에 등원할 때 요새 차 막히고 집 멀어서 못 오지는 않으니까 9시에 개회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9시에 개회식을 하는 것을 건의해 봅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10시에 해요.

유철식위원

그러면 의견이 통일되었으니까 이틀간으로 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가자고요.
민자

김민자위원

위원장님, 일단 이틀로 하는 것으로 24일 25일로 하고 아까 유철식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은 그대로 했으면 좋겠네요.

홍경표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기를 3월 24일부터 3월 25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3월 24일은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11시에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13시 30분에 각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3월 25일은 10시에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및 답변을 하고 각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폐회를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변경안 끝에 실음-참조4

이형만위원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홍경표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아직까지 위원들이 건의나 시정조치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답이 없다고요.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세종

박세종의정팀장

이번 회의 서류에 다 보내드립니다.

이형만위원

이번에 나옵니까?
세종

박세종의정팀장

예.

이형만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시간을 질질 끌어요? 준비기간이 길어요? 시간을 끌 게 따로 있지 1년 내내 의원들이 자료 모아서 건의 및 시정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준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빨리 처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겸

김용겸의회사무국장

예.

홍경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홍경표출석위원

유철식 표진형 최진섭 문길만 김민자 김철홍 최화영 이형만 홍준기 김기명 전이만
직원

무국직원출석사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의정팀장 박세종 의사팀장 이제영 홍보자료팀장 이봉기 주사보 김희선 속기사 선연주 ▲ ▼ 성남시의회 Copyright © 2020 Seongnam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