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주삼 의원 발언

55회 제1건설도시위원회1997-09-11

김주삼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순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임시회제1차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무더운 여름더위도 지나고 경주에서 실시된 의원연수도 무사히 다녀오셔서 제대로 쉬지도 못 하시고 바로 개최되는 제55회임시회 위원회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제55회임시회중 저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3일 동안 '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과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시고 추석연휴를 보낸 다음에 '97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과 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계획을 하셨습니다. 제55회임시회중 우리 위원회가 차질없이 위원님 전원이 모두 참석하는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안에 대한 회의진행 순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쳤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 순서는 나눠드린 의사일정에 기재된 순서대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무부서의 과장들이 먼저 답변토록 하고 좀더 심도있는 답변을 위해서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이 원만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고 집행부 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항상 성실히 답변을 할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지적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드립니다.

권순태위원장

네, 말씀하시죠.

김주삼위원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입니다. 방금 책상 위에 '96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정오표라고 수정돼서 정오표가 온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우리 위원들이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산서도 고쳐야 되고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그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들이 결산서 정오표 수정을 한 다음에 심의에 들어가는 게 진행상 타당할 걸로 사료가 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 더 첨언해 드릴 것은 현재 '96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정오표라고 와 있는데 이 정오표는 확인되지 않은 그런 정체불명의 자료에요. 그리고 확인해 줄 사람 하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세입·세출결산서는 군포시장이 의장에게 보내는 공문서입니다. 그 공문서를 수정할 때는 반드시 군포시장의 결재에 의한 그런 정오표가 정상적인 행정 절차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의 결재가 있는 그런 정오표인지 먼저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정오표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나름대로 결산서의 수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타당한 줄 압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지금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전 시간에 김주삼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정오표가 다시 제출되었고 정식 공문을 바로 의회에 제출하기로 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지적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동료위원께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정오표 온 것을 수정을 일단 했는데 한 가지,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게 있어서 질의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입니다. 결산서 117쪽에 경상적경비가 불용액이 지금 620만 3,560원으로 현재 돼 있거든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현재 불용액 경상적경비 합계를 보면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것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598만 560원하고 그 다음에 보상금 18만원, 자산취득비 4만 3,000원, 사업예산 5만원, 그런데 이 사업예산이 경상적경비에 지금 포함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경상적경비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안 돼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결산서 116페이지 지적관리 예비비로 300만원이 충당 됐는데 이 내용이 산본지구 택지개발부담금 재산정 용역비로 추가된 겁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당초에 용역비가 얼마였었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당초에는 1,900만원이었습니다.

방상익위원

당초 용역 발주할 때는 그 예상금액을 몰랐어요? 300만원이 1회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아니, 예비비로 쓸 겁니다.

방상익위원

그런데 당초에 1,900만원에서 용역 발주해 보니까 300만원이 부족했다 이거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아니죠. 그건 현재 재산정 용역 들어간 겁니다.

방상익위원

추가로 재산정,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대한주택공사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재산정 용역 들어간 겁니다.

방상익위원

그 비용이 300만원이었다?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방상익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116페이지 지적관리 예비비 재산정하는 용역비 300만원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비비 쓰신 게 언제죠? 날짜가. 재용역 주시느라고 쓴 날짜.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96년 5월중에 썼습니다.

김영숙위원

'96년 5월, 며칠이라구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5월 7일입니다.

김영숙위원

이것 예비비로 꼭 쓰셨어야 했나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그때 예산을 본 예산에 세우지 못 했기 때문에 예비비로 전환해서 썼습니다.

김영숙위원

'96년도 추경예산 1회가 언제 올라온 줄 아세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그때 갑자기 쓰게 됐기 때문에요…….

김영숙위원

1회 추경예산을 5월 3일날 저희들이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비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5월 6일자로 쓰셨는데 예비비는 어떨 때 쓰는 돈입니까? 더군다나 바로 며칠 전에 추경까지 있었는데도 3일 뒤에 예비비로 썼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게 잘못 됐습니다. '96년 3월 12일자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럼 추경 올라오기 전에 본예산 끝나고 나서 하신 거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김영숙위원

어떻습니까? 예비비로 쓸만큼 급박한 사정…….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개발부담금 재산정 용역을 줘서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예비비로 전용해서 썼습니다.

김영숙위원

예비비 명목에는 좀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회 추경에 할 수 없을 만큼 급박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개발부담금 자체가 컸기 때문에 급히 서둘러가지고…….

김영숙위원

용역비 주고 난 뒤의 그 결과는 어땠었습니까? 그러니까, 1,900만원에서 300만원을 더 추가해서 재용역 주고 난 뒤의 결과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결과는 79억을 받은 겁니다.

김영숙위원

다시?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 받은 게 언제쯤이었죠? 3월에 예비비로 쓰시고 나서 79억을 다시 받은,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그 날짜는 제가 지금 기억을 할 수 없는데요.

김영숙위원

그 해에 받았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 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명시이월비 조서에 보면 민방위관리에서 이월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싸이렌경보를 애초에 본예산에서 성립을 시킨 겁니까, 추경에서 시킨 겁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추경에 확보를 한 겁니다.

김주삼위원

어느 추경에 확보하셨습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1회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김주삼위원

1회 추경요? 그런데 현재 이월사유를 보면 내무부에서 검토의견을 계속 안해준다는 얘긴데 회시를 지금 안 해준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전년도까지.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네,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공 경보시설 설치나 교체가 국비, 도비, 시비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도비확보가 '96년도 말에 됐습니다. 그래서 실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김주삼위원

'96년 말이라는 건 '96년 도의회 예산심사 때 성립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때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김주삼위원

도의회에서 늦게 확보를 하셨단 얘기죠? 그럼 당초 저희도 도비에 맞춰서 확보를 하게 되면 이월사업이 발생할 이유가 없지 않았겠어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죠, 도에서…….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96년도 예산안 심의 때 본예산에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97년도 예산에 우리 시에서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이렇게 명시이월될 이유가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이 사항은 도에서 지시에 의한 계획에 의해서 사업비가 1회 추경에 확보가 된 겁니다.

김주삼위원

도에서 지시는 언제 했는데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날짜는 저희가 지금 갖고 있질 않는데요,

김주삼위원

하여튼 7월, 우리 사업하기 전에 왔을 것 아니에요? 5월이든 4월이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1회 추경 전에 온 것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도에서 예산확보도 안 해주면서 우리 시비 먼저 확보하라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국비의 부담지시를 받고 도비는 확보된 상태에서 도에서 예산을 세우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예산을 세우라는 지시가 있어도 이 예산만큼은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도비가 확정이 된 다음에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도에서 국비 부담지시를 받고 도에서 확보를 하겠다고 하고서 저희한테 지시한 사항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지시 온 것은, 도에서도 지시를 내리는 것은 정당한데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추경에 반영할 때 면밀히 예산을 세우시면서 확실히 국비나 도비가 확정이 돼서 "금액 얼마 줄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시켜라" 하는 그런 확정된 내용이 있어야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도에서 무조건 예산 세워놓으라고 해서 이렇게 세워 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공문상으로 국비하고 도비를 부담을 해서 내려보낼테니까 시비를 확보해서 예산 편성하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확보하는 건 정당한데 확보의 시점을 도에서 공문이 내려 왔다고 해서 우리 시가 쓰지도 않는 돈 이렇게 잠궈두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거에요. 도에서 지시가 내려와도 예를 들어서 그 사업 취소됐으니까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늦게 내려올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저희 돈이 계속 이월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 예산이 이월된다는 얘기는 우리의 시급한 현안의 사업을 못 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올해 이월되는 액수를 보면 500억 정도가 됩니다. 전년 '96년도 우리 예산이 1,300억 정도가 되는데 이월예산만 지금 500억이 넘어요.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건 확실히 도비가 확정이 된 다음에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들을 해서 조금씩이라도 이월금액을 적게, 가능한 한 현안사업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시장님은 돌아다니시면서 돈 없어서 일 못 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이월액이 남고, 불용액이 남고 순세계잉여금이 212억 정도가 돼요, 200억이 넘습니다. 큰 문제인데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이건 비록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확실히 도비보조가 되는 사업이라면 도비 확정이 되고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그때 우리가 서둘러서 3회 추경, 4회 추경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아니면 본예산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셔야지 이건 미리 이렇게 해놓고 예산은 한 군데 돈 못 쓰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실 때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해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판단은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경보싸이렌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원래 6,500만원이 다 확보된 게 아니잖아요? 당초 본예산에 얼마나 있었습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1회 추경에 5,000만원을 확보했었고 2회 추경에 1,500만원을 다시 추가로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방상익위원

왜 그렇게 2회 추경에 했죠? 1회 추경에 다 안 하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중에 1,500 확보한 사항은 경보싸이렌 교체 관계입니다. 군포1동사무소 옥상에 있는 모타식 경보싸이렌을 전자식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방상익위원

교체비용으로 해서 1,500이 추가됐다 이거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알겠습니다. 1회 추경에 5,000만원밖에 안 올라와가지고 제가 확인한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끝으로 총무국·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권병완입니다.

권순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결산서 118페이지 농정관리에 보면 명시이월로 1,876만 3,000원이 이월됐는데 이것이 소형관정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방상익위원

이게 당초에 사업 성립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소형관정으로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농업기반조성 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소형관정으로 예산은 돼 있습니다만 이 예산은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이 어렵겠습니다.

방상익위원

이것은 그러면 건설과에서,

석무훈위원

위원장님! 방 위원님이 지금 지역경제과 농정관리에 한 것은 본위원이 알기에는 이것 예산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관정 선정까지도 농업유통계에서 했죠? 지역경제과에서. 대상자 선정 및 관정까지는 다 몇 파이에 얼마짜리 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선정을 했고 단지 건설과 하수계에서 한 것은 업자를 선정해서 그걸 파서 1일 용수량이 얼마, 이것만 해줘가지고 저기가 됐고 지출관계는 건설과 하수계와 농업유통계가 같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이게 선정 자체도 우리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무훈위원

대상자 선정은 농업유통계에서 했습니다. 그걸 좀 자세히 알아가지고 무조건 건설과 하수계로 갈 게 아니라 이 내막은 크로스를 좀 해줘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런데 결산편성에는 이렇게 지역경제과로 해놓으면 저희들이 혼선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물론 건설과 소관이라니까 제가 이따 건설과 심의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하죠? 건설과에서,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추진은 건설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거기 지금 118페이지에 나오는 경상적 경비에 대한 이체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119페이지 국내여비에서 1,152만원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이게 먼저 산업과가 없어지면서 이체를 시키고 또 나머지는 관계에서 국내여비를 사용한 걸로 돼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뭐가 없어져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산업과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계로 축소가 됐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이체 및 전용, 이용예산에 보면 지금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이 별도로 1,152만원이. 그것 한번 보세요. 277페이지, 278페이지에 이체내용이 어디있죠? 결산서에 보면 국내여비로 이체된 게 1,152만원 아니에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이체내용이 273페이지 이체내용 항목에 쭉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디 있냐 이거죠.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방상익위원

각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이체한 내용이 전체 모아져 있는 게 273페이지에 있어요. 예산이용 및 전용이나 이체 사용내역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어디 있냐 이거죠. 277페이지에 안 보이는데.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지금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이 결산서를 작성하면서 누락된 겁니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과 옮긴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몰랐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방상익위원

결산서가 앞뒤가 다 맞아야 되니까 의문이 안 풀리잖아요.

김영숙위원

국장님이 하시든지 다른 담당 계장님이 하시든지 하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얼마 안 돼가지고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이체내역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체크만 해주시면.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저도 사실상 금년에 와가지고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이게 278페이지에 보면 투자관리에 이체정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670만원도 있고,

방상익위원

투자관리에?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과장

네, 투자관리에. 업무추진비도 있고 이 안에 포함이 된 걸로 투자 담당관실에…….

방상익위원

업무추진비하고 국내여비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이게 어떻게 업무추진비에요? 이건 항목이 다르구요,

권순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 답변자료를 빨리 준비해 주시고 질의가 되면 바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전 시간에 있었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방상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리 챙겨야 할 사항을 담당 과장으로서 챙기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18페이지 이체내역은 관서당경비의 1,973만 1,000원은 교통과로 1,955만 1,000원이 갔고 18만원은 건설과로 이체를 시켰습니다. 119페이지에 국내여비는 교통과로 1,151만원을 이체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상익위원

이체내용이 누락된 걸로 확인됐기 때문에 이걸 추가로 결산서에다 정식으로 삽입해 주시고 그 내용이 추가로 답지가 됐기 때문에 확인한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2페이지 농산관리에 재료비가 있죠?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방상익위원

재료비 중에서 불용액이 938만 2,100원인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료비가 총 예산이 1,007만 8,000원에서 집행이 69만 6,000원을 해서 불용액이 938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내역으로 벼베기 낫 구입이 30만원에서 13만 5,000원이 불용이 돼 있고 주말농장 설치 재료비가 50만원에서 34만원 6,000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벼 병충해 농약 구입비가 500만원에서 482만 3,000원을 불용했습니다. 이 불용액이 많이 나온 이유는 병충해 방제가 도비나 국비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시비는 가급적 절약하는 차원에서 줄였고 또 '96년도에는 병충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은 관계로 해서 농약을 많이 살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해대책 유류구입비가 352만 8,000원에서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이것은 한해가 없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352만 8,000원이 됐습니다. 또 병충해 시범포 표지판이 25만원에서 불용액이 25만원이 됐고 주말농장 표지판이 50만원에서 3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방상익위원

주로 병충해 방제용 농약이나 유류비가 많이 절약된 거네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당초 예산을 성립시킬 때는 어느 정도 예상해가지고 그걸 잡습니까? 병충해 방지라든가 통상 전년 대비해서 하는 거에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병충해 방제는 보통 저희들이 7∼8회를 하는 걸로 범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작년에 몇 회 했어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작년에도 약 7회 정도를 했습니다. 하되 전면적보다도 병충해 발생 농도가 있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많이 하고 또 상습지역이라든가 하는 지역을 위주로 많이 하다 보면 그런 비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런 상습지역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적게 들어간 겁니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횟수는 비슷하게 한 것 아니에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26페이지에 자체 계속사업 중에서 민간자본 이전이 있죠?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방상익위원

거기에도 불용액이 372만원 나왔는데 그것 민간자본 이전 내용이 어떤 거죠?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자체 계속사업비로 해서 전업 낙농가 육성으로 해서 착유기를 사주는 것이 980만원이 되겠고 이것은 불용액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 간이정화조가 1,512만원이 예산이 돼 있는데 집행이 1,500만원 해서 불용액은 12만원이 남았고 가장 많이 남은 것이 볏짚 암모니아 설치 보조금이 360만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11월달하고 12월달에 우천관계로 인해서 볏짚이 잘 마르지 않아서 농가에서는 이걸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방상익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그 비용에 대해서는 집행을 안 하고, 볏짚 뭐라고 했어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볏짚 암모니아 처리,

방상익위원

그럼 작년에 농가에서 전혀 안 했다 이거죠?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그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여건상 11월, 12월달에 젖은 볏짚을 사용하게 되면 썩기 때문에 사료로 사용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사료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대체로 다른 사료를 해줬나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대체는 각자 농가에서 대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거기에 따라서 대체를 하고 있구요.

방상익위원

농가에서 이렇게 민간지원을 해주다가 안 해주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없습니까? 다른 걸로 해달라고 안 해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매년 하게 되면 본인들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별 불만은 없습니다.

방상익위원

농가 자체에서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 농가가 얼마나 되죠?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우리 계획 자체는 60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7만 2,000원씩 해서 60개요.

방상익위원

그 분들이 다 포기했다?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포기한 근거는 있어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건 이따가 제가 좀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방상익위원

이상 지역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위원

119페이지 보상금은 어떻게 세워줍니까? 당초에 보상금 세울 적에 기준을 어디에 잡았습니까? 119페이지 보상금을 1,000만원 세워가지고 500만원 주고 500만원 남았는데 과다 책정한 거에요? 50%나 남았는데 예산 잘못 세운 겁니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보상금이 과다책정보다도 시행착오가 있지 않았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박윤서위원

무슨 보상금입니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음식물 쓰레기 발효퇴비 시범포 설치보상 해서 이게 가장 큰 보상중에서 200만원을 세웠는데 200만원을 지원 못 했고,

박윤서위원

아니죠. 1,000만원 보상금 세워가지고,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거기서 농어민후계자 체육대회 해서 여기는 240만원 세워서 70만원만 지원하고 2회 지원하기로 했는데 1회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못 했고 해서 17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고 또 UR대비 농가 대화급식비로 해가지고 600만원이 서서 저희가 463만 7,000원을 집행해가지고 136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그게 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윤서위원

예산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50%가 남을 것은 과다 책정이에요. 어떤 착오가 있습니까? 물론 승인해 준 시의회에도 책임이 있지만 이건 너무 책정이 아닙니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가급적이면 급식비 상태에서 절약하라는 차원에서 했던 거고 후계자 대회는 계획 일부 자체가 포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발효퇴비 시범포 설치는 좀더 심사숙고했어야 되는데 조금 서둘렀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윤서위원

그럼 추경에 깍아가지고 다른 사업에 써야죠. 불용액으로 남아가지고 하면 사업에 지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그건 시정하겠습니다.

박윤서위원

그 다음에 119페이지에 보면 70만원 예산에서 10만원 쓰고 60만원 남은 것은 국고보조사업,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이것도 70만원 세워가지고 10만원 쓰고 60만원 남았는데.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농지관리위원들의 운영수당입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농지관리위원들 회의를 한 번 밖에 개최를 못 했기 때문에. 여건이 한 번밖에 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됐습니다.

박윤서위원

사회경제국 예산이 다 그런데 121페이지 한번 보세요. 일반운영비에 1,800만원 예산 세워가지고 1,200만원 남겼으니 이건 예산을 잘못 세운 겁니까?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잘못 해준 겁니까? 이것 내년도 본예산에 검토해야 되겠는데 이것 보세요. 일반운영비가 1,800만원 예사에 1,200만원 남겼어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몇 페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박윤서위원

121페이지 농산관리에 운영비가 1,800만원 예산에 불용액이 1,200만원 남았잖아요? 이것도 과다한 예산책정 같아요. 이것도 50%가 뭡니까? 60% 가까이 남겼는데 이런 예산을 불용액 처리하면 다른 사업들을 못 하잖아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지금 운영비 관계에서도 사업을 하려다가 사업을 못 하는 게 있고 또 당초 우리가 예산절약 차원에서 많은 것을 다른 방향으로 틀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주말농장 관계에서 임대료가 지금 여기 책정된 것이 있고 해서 약 700만원에서 불용액이 260만원 남았는데 물량은 충분했습니다. 주말농장은 당초 3,500평보다 많은 4,382평을 했는데 이것을 휴경농지로 해서 저희들이 그걸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가 많이 나가지 않아서 불용액이 많이 나왔던 것입니다.

박윤서위원

그래서 얘기는 예산을 과다 책정했으면 추경에 깎아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시켜 줘야지 1,800만원, 1,200만원 불용액이 남은 게 잘못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예산을 다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박윤서위원

이상입니다.

권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경제국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만 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 예산 중에 명시이월된 금액하고 사고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참고로 하나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할 건지 사고이월 할 건지 그 판단은 건설과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명시이월 사항은 저희 건설과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다가 11월쯤 돼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공사가 연내에 끝날 수 있는지, 끝나지 못 할 것 같으면 명시이월을 시키고 그렇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판단합니다.

김주삼위원

아니오. 그러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판단은 건설과에서 하시는 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저희 건설과에서 합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지방재정법을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놨거든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구분이 우리 결산서에 보면 잘 안 돼 있는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 과장님 개념파악 정확하게 하고 계시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정확히 파악한다면 저희 사업하는 입장으로서는 저희가 쭉 추진을 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의 생각은 명시이월…….

김주삼위원

아니오, 죄송합니다.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면 되는 거고, 파악하고 계시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를 작성하실 때. 물론 담당자가 작성을 하시면 담당 계장이 결재를 하시고 과장님도 결재를 하시고 국장님도 결재를 하시고 시장, 부시장님 다 결재를 해서 저희 의회에 넘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정책적 판단은 고위층에서 하겠지만 실무적인 판단은 실무담당 과장이나 계장께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현재 명시이월 사업이라고 하면 명확하게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은 명시이월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고이월을 해야 됩니다. 그 내용까지도 아시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명시이월 명세서에 보면 지금 건설사업 같은 경우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는데도 전부 명시이월을 해놨습니다. 그런 내용들 알고 계시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주삼위원

이건 왜 그렇습니까? 왜 사고이월을 안 하시고 명시이월을 하신 거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6년도 같은 경우에는 '95년도의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대부분이 도로라든가 하천 분야에서 토지매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95년도 사업비로서는 사고이월을 기 시켜서 넘어왔고 그 공사 자체가 끝났어야 '96년도 예산을 또 계약을 해야 되는데 예산성립만 해놓고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 자체를 '96년도 사업비를 '97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년도별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년도별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96년도 분은 명시이월을 시키고 '95년도 분을 가지고 '96년도 계약 처분하는…….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95년도에 사업예산을 성립을 시켜서 '96년도에 지출을 해야 되는데 지출을 못 해가지고 '97년도에 지출을 한 경우를 얘기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95년도에 예산을 성립시키고 '96년도에 일부 사업 집행하고 나머지 일부가 남아 있는데 이 남아 있는 금액을,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97년도에 사고이월을,

김주삼위원

사고이월 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97년도에 부족한 예산을 다시 또 성립을 받아서 이 성립된 예산을 '97년도에 지출 못 하고 '98년도로 명시이월 시켰다는 얘기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그런 내용입니다.

김주삼위원

이게 가능합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당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당년도에 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진 다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사항이 없겠습니다만 저희가 대부분이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보상지연 관계로…….

김주삼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일일이 무슨 사업설명을 듣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95년도에 계획을 세운 게 '98년까지 갔습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95년도 예산 성립돼 있는 것은 저희가 '97년도까지만 가능합니다.

김주삼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말씀대로라면 '98년도까지,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아니죠. 아까 년도를 하나 '97년도를 앞으로…….

김주삼위원

그러면 '95년도에 예산성립을 해서 '96년도에 지출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일부 지출했습니다. 일부 지출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렇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래서 '97년도에 일부 지출을 하고 지출 못 한 것 다시 성립 받아서 합쳐 가지고 명시이월 시킨 것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건 다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년도를 말씀하시는데 '95년도 예산이 우리가 성립이 돼가지고 그 해에 바로 예산집행이 원활이 이루어진다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필요가 없는데 '95년도에 토지매입 같은 것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사업집행을 못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96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96년도에,

김주삼위원

잠깐만요, 그럼 '95년도에 명시이월을 한 번 시켰습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96년도로 명시이월을 시키는 거죠.

김주삼위원

그런데 '95년도에 명시이월 시킨 경우는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킨 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래서 '96년도로 넘어왔습니다. '96년도에,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런 후에 '96년도에 토지보상이 일부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면 '96년도에 사업을 시작합니다.

김주삼위원

그렇죠, '96년도에 일부 토지보상이 이루어지고 일부는 안 되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럼 이건 사고이월 대상이네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러면 '97년도로 사고이월을 시키죠.

김주삼위원

'97년도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구요. 사고이월된 금액 중에서,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사고이월된 금액 중에서 잔액 사고이월 보상 및 시설 전체를 '95년도 사업비를 가지고 '97년도에 마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97년도에 마감이 되는 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주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98년은 아니구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렇다고 하면 반드시 사고이월 될 때는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만 사고이월이 가능한 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렇죠.

김주삼위원

그리고 명시이월은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만 가능한 거고, 그렇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도 명시이월을 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어느 사항이 그렇습니까?

김주삼위원

결산서 294쪽 보세요. 명시이월비 내역 해가지고 294쪽에 보면 농수산 개발에 소형관정 설치, 이것 건설과 사업이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소형관정 설치요?

김주삼위원

네. 예산은 지역경제과 예산인데 아까 지역경제과에서 건설사업이라고 건설과 소관이라고 했거든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리고 그 밑에 안양천 군포제 개·보수공사 시설비 지출원인행위 이루어졌죠? 그 밑에 건설과 국도 47호선 포장공사 지출원인행위 이루어졌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 다음에 시도 4호선 확포장공사 시설비, 지출원인행위 이루어졌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 외에도 많습니다. 후덕물산∼국도 1호선, 이것 사고이월 대상인데 왜 전부 명시이월 시켰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사비 전체가 지출원인행위액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해에 만약 총 사업비가 100억 들어가는 사업 중에서 첫 해에 30억이 섰다고 하면 30억만 그 해에 지출해야 원칙인데,

김주삼위원

보세요. 지금 세목까지 구분이 돼 있습니다. 세세한 세목. 안양천 군포제 개보수공사 하면 설계비 따로 있고 실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전부 다 세목이 구분이 돼 있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주삼위원

세목이 구분돼 있는데 지금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제가 지금 전체 사업비를 질의드린 거에요? 세목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시설비면 시설비 그 항목에 대해서만 이번 당해년도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으면 사고이월시키면 되고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명시이월시키면 되는 거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비에, 이것도 시설비도 나눠서 쓰는 겁니까? 나눠서 일일이 이것은 명시이월 시키고 이것은 사고이월 시키고 그래야 돼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지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성립 년도에 따져서 기준을 둬야 되기 때문에 그건 구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총액을 한 번에 예산을 세워주면…….

김주삼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 중에서 감리비 따로 구분합니까? 어떻게 구분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총예산 중에 세세항에 가서 감리비, 시설비 전부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목에 지금 감리비라는 게 세목으로…… 보세요. 관, 항, 세항, 세세항에서 목, 세목까지 나눠졌어요. 나눠진 것 중에 예를 들어 감리비면 감리비 설계비면 설계비가 따로 들어가 있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따로따로 들어갑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이 설계비도 이렇게 나눠서 집행을 합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설계비는 나눠서 집행하는 게 없죠. 용역 납품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런 시설비도 마찬가지고 토지매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매입비 중에 열 분이 계셔서 토지매입을 하는데 대상이 한 분만 토지매입에 응하고 아홉 분이 안 했으면 사고이월 대상이지 그게 왜 명시이월 대상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건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죠.

김주삼위원

왜 명시이월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채주를 확정을 못 지었으니까요. 토지소유권…….

김주삼위원

한 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예산에 대해서.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렇죠. 그 한 사람만 나갔으니까 그건 그걸로 끝난 거고 아홉 사람은,

김주삼위원

한 사람 나간 것이 바로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 아니에요? 전체 토지매입 예산 중에서.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보상금 문제는 그렇게 따질 수가 없죠. 채주 아홉 사람 중에서 아홉 사람을 우리가 채주로 결정이 서류상으로만 돼 있지 채무행위가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되질 않았기 때문에 이건 채무행위로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어요.

김주삼위원

그러면 한 명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한 명 집행한 것,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한 명은 기 지출했으니까 그건 끝난 거고,

김주삼위원

그건 어떻게 처리하는 거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한 명 지출했으니까 끝난 거죠.

김주삼위원

아니, 끝났는데 그럼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나머지 금액을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사고이월할 수가 없죠. 채주가 없는데.

김주삼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 한번 보세요. 지금 무슨 얘기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방재정법 40조를 제가 읽어드릴께요. "세출예산 중에 당해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년도내에 지출하지 못 한 경비는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런 이월사업비로 사고이월로 처리한다."고 했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리고 명시이월비는, 그 얘기는 바로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면 사고이월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은 예산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 예산에 대해서 지출원인 계약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명시이월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토지매입비로 예를 들어서 10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 10억을 의회에서 목까지 구분해서 책정을 했다는 얘기는 10억이 한 예산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사업예산이라는 얘기에요, 그 10억 자체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10억 중에서 일부 5억이 될지 1억이 될지 지출원인 계약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에 대해서 그 예산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해야 돼요. 사고이월을 해야 돼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 사람의 채무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그걸 종결을 짓구요,

김주삼위원

그 10억 예산은 한 명이 될 수도 있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한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그 한 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에게 계약을 한 5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사람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나머지 5억 정도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내가 다시 판단을 해서 시하고 계약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 사고이월 대상이에요, 명시이월 대상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5억 지출한 것은 지출했으니까 되고 나머지는 명시이월 시켜야 됩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명시이월 시킵니다.

김주삼위원

어느 법에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건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셔야지,

김주삼위원

이건 내가 양해를 할 게 아니라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글쎄,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만 이 토지보상금 문제만은 저희가…….

김주삼위원

토지보상금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도 같이 얘기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토지보상금만 얘기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지금 한 목의 사업이 있습니다. 10억이라는 예산을 책정하셨어요. 그 사업 지금 3억 쓰고 7억 남겼어요. 이것 명시이월 해야 돼요, 사고이월 해야 돼요? 그것 명시이월 하라고 어디 나와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3억을 우리가,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관련법규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런데 저희가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대로 10억 소요사업비를 가지고 예산승인을 받았는데 계약 자체를 10억을 다 해서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건 12월달까지 공사가 못 끝나면 사고이월이 되는 사항이고,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3억밖에 못 했다 하면 저희가 3억만 지출하고 7억은 자동적으로 사고이월을 시킵니다. 그건 명시이월 대상이 아닙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왜 전부 명시이월 시켰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여기서 저희 건설과에서 명시이월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마다 계속 장기사업에 있다 보니까 그 년도에 필요한 사업비를 저희가 요구를 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총액이 100억 들어가는 사업인데 '95년도에 30억 썼다고 하면 '96년도에 저희가 사업비를 배정을 못 하면 계속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그럼 계속비로 쓰면 될 것 아닙니까? 애당초에 계속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속비라는 것은 2년, 3년, 4년, 5년 계속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런데 처음에…….

김주삼위원

편리에 따라서 사업을 하다가 지체되니까 계속 편법으로 지금 이렇게 이월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계속사업비를 저희가 요구를 해가지고 계속사업을 하는데 당초년도 처음에 사업비 전체가 100억인데 첫해에 만약 30억이 섰다 하면 30억 지출을 다 못 하니까 그것이 그 다음에 사고이월이든지 명시이월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사고이월 되고 명시이월 되고 그런 내용을 지금 제가 정확히 사고이월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인데 왜 명시이월을 시켰느냐, 지금 그걸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수산개발의 소형관정 설치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명시이월 대상이 아니고 사고이월 대상인데 지금 명시이월을 시키셨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관련법규에 의해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관련법규를 한번 찾아서 설명을…….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당초에 추진했던 사업량은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을 받은 사람들이 다 개발을 기히 못 한 사항도 있고 또 각 동에서 선정을 했다가도 선정자가 포기한 사례가 나오다 보니까 개발이 끝나지 않은 사항은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김주삼위원

그게 무슨 얘기에요? 지금 제가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왜 이게 명시이월이 됐는가를, 제가 관련법을 따져보니까 이건 사고이월 대상입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을 안 시켰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해서 이건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보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이걸 지금 말씀…….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지출원인행위가 분명히…….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우리가 보조를 줘야 되는 사업인데 개발사업자가 확정이 되지 않았으니까 명시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죠. 사고이월을 시킬 수가 없죠.

김주삼위원

선정이 안 됐는데 왜 지출계약이 됐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아니죠, 개별…….

김주삼위원

계약이 된 것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전체로 따지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한 사람당……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개인당 100만원 소요사업비에 저희가 5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기 끝난 사람은 50만원을 지원해줬기 때문에 끝났고 나머지를 명시이월 시킨 사항은 개발이 안 끝나거나 선정이 아직 덜 돼가지고 그 공수만큼을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명시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그렇게 따로따로 할 수가 없어요. 민간자본보조에서 소형관정 설치로 사업명이 나와 있으면 그 사업이 당초에 예산이 성립이 됐으면 단 1원이라도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면 사고이월 시켜야지 명시이월 시킬 수가 없는 거에요. 그리고 그 명시이월 시킬 수 있는 근거를 저는 못 찾았어요. 제가 밤새도록 명시이월을 시킬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 관련법규를 뒤져봤는데 없으니까,

권순태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질의중인데…….

김주삼위원

잠깐만요, 제 질의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져도 명시이월이 가능하다는 관련법규나 지침이나 그런 게 있으면 제시를 해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을 좀 하세요. '96년도 현재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가 소형관정 설치뿐만이 아니고 다각도로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게 있으니까 이것도 전부 포함해서 이런 내용은 왜 명시이월이 돼야 되느냐 관련법규를 찾아서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과장님이 사업을 집행하실 때도 임의로 하는 게 아닙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 의회에서 의원들이 결산을 할 때도 임의로 하는 게 아닙니다. 즉흥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관련 법조문에 맞게 이루어졌는지 그 사업을 검토하는 것이니까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게 틀렸다고 보고 틀린 근거가 지방재정법 40조 2항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관련법령이나 시행령에도. 그런데 계속 이게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게 아니라는 얘기는 과장님이 아니라고 해서 아닌 게 아닌 거에요. 반드시 이 상위법이나 하위법 어디에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지침이나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것 한번 찾아서 제출을 해주세요. 설명을 해주세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위원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확인을 좀 해주시구요.

권순태위원장

질의중에…… 어차피 이게 시간이 그렇게 금방 끝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고 중식도 있고 하니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김주삼위원

그렇게 양해를 하겠습니다.

석무훈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 김주삼 위원님하고 우리 집행부 쪽의 건설과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게 논란이 되기 때문에 지금 회계지출을 총괄하는 그 부서에서 나아서 이걸 해명해달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지금 아마 곧 내려올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듣고 나와서 정회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람을 부르러 올라갔으니까.

「밥 먹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권순태위원장

그건 오후에 속개할 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하여 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방상익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장께서 급한 일로 잠시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답변하지 못 한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과장님께서 잠시 다른 일로 자리를 이탈하셨기 때문에 건설계장이나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삼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해놓고 정회 됐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받고,

방상익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럼 답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규

성시규건설행정계장

건설행정계장 성시규입니다. 먼저 김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제2항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은 사고이월 대상 사업이나 원인행위를 한 일부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시킨 것은 저희 건설과의 경우 대부분 대규모 사업인 경우 사업비 일시 확보가 어렵고 보상문제 협의 등으로 장기화 되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반납을 하지 않고 사용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명시이월 시킨 다음에 사고이월 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명시이월 시키는 것으로 예산운영상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상에 있어서 과거에는 70% 보상으로 일괄 원인행위를 하였으나 '90년 이후에는 개별적으로 100%보상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원인행위가 안 된 것으로 간주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또한 소형관정 개발사업비는 지원대상자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대상자 확정이 안 된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행위가 안 된 것으로 간주하고 명시이월을 시켜서 다음 년도에 원인행위를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사업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이월되는 금액과 당해년도에 확보되는 사업비를 따로 따로 집행을 하고 결산에 있어서는 한꺼번에 통합으로 결산을 하다보니까 그런 식으로 명시이월을 시키게 됐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관계법 테두리 내에서의 어떠한 운영상의 묘는 얼마든지 가능하겠지만 근본적으로 1년 정도의 사업을 연장할 의도로 결국은 명시이월했다가 익년도에 사고이월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검토를 더 하셔서 애초부터 계속사업으로 하시든가 아니면 가능한 대로 사업기간 내에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시규

성시규건설행정계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관계법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이런 편법을 쓰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더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 사업은 원래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명시이월은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언제 이 명시이월사업 의회 의결을 받았냐면 '96년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명시이월 사업조서라고 해서 저희 의회에서 사전에 명시이월 의결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의결을 한 내용과 현재 명시이월에 돼 있는 내용이 차이가 나는 게 몇 개 있는데 그걸 좀 한번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찾으셨어요? 전년도에 의회에서 명시이월 의결받은 것, 없어요? '96년도 예산안 좀 갖다 주세요. 4회 추경예산안요. 4회 추경요, '96년 4회 추경. 거기 보면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나와 있어요. 맨 뒤편에. '96년도 4회 추경예산안 말고 예산서. 거기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조서라고 나와 있어요. 찾으셨어요? 가지고 계세요?
시규

성시규건설행정계장

네.

김주삼위원

이제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96년도 명시이월사업을 이렇게 하라고 의결을 해준 거에요. 그러니까 이 범위내에서만 명시이월이 가능한데 지금 보면 차이가 나는 게 있는데 농수산개발에서 소형관정 설치에 보면 저희가 의회에서 심의를 어떻게 해드렸냐면 지출액을, 그러니까 원래 예산액은 지금 맞습니다. 예산액은 맞는데 4,020만원인데 지출원인행위액을 얼마를 했냐면 2,143만 7,000원을 했어요.
시규

성시규건설행정계장

네.

김주삼위원

그리고 지출액을 2,143만 7,000원을 하신다고 했고 그리고 이월액 집행년도 예산액에서 1,876만 3,000원이었는데 지금 보면 결산서 '96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보면 소형관정 지출액과 지출원인행위액이 차이가 나요. 지출원인행위액이라는 건 계약액이죠.
시규

성시규건설행정계장

네.

김주삼위원

그 당시에 계약을 2,143만 7,000원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2,278만 3,000원으로 계약하셨다고 했어요. 그건 뭐 계약서 도중에 바꾸셨습니까?
시규

성시규건설행정계장

잠시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네, 확인해 보세요.
시규

성시규건설행정계장

지금 두 가지 책자를 확인해 보니까 의회의 승인안은 지출원인행위액과 지출액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결산서는 원인행위액과 지출액이 틀리는데,

김주삼위원

뭐가 틀린 거에요? 두 개 중에 하나가 잘못 됐는데.
시규

성시규건설행정계장

결산서 유인이 잘못 된 것 같은데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집행잔액이 맞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주삼위원

좋습니다. 그럼 이것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또 확인을 좀 드리겠습니다. 바로 밑에 안양천 군포제 개수공사 실시설계비는 맞습니다. 그런데 시설비에 가서 지금 전혀 예산이 맞지가 않아요. 당초에 저희가 승인한 것은 5억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이 4억 4,500 지출액이 뭡니까.
시규

성시규건설행정계장

1억 1,000…….

김주삼위원

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설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전혀 맞지가 않아요. 맞지 않은 것 확실하죠?
시규

성시규건설행정계장

…….

김주삼위원

담당 과장은 어디 가셨어요?
시규

성시규건설행정계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승인해 주신 사항은 '96년도에 당해년도 사업비가 계상이 된 것이고 결산서에는 '92년도부터 '96년도에 이월된 사업비까지 포함된 그러한 수치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92년도부터 계속 명시이월 시켰다는 얘기에요?
시규

성시규건설행정계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월은 사고이월까지만 하고 끝납니다.

김주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결산서상의 예산액이라는 것은 명시이월 대상의 예산액을 얘기하는 거지, '92년도부터 계속 올라와 있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조서 자체가 의회에서 승인받은 조서와 이 결산서상의 조서가 똑같아야 돼요. 틀리면 안 됩니다.
시규

성시규건설행정계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말씀이 맞는데.

김주삼위원

하여튼 이것도 뭐가 잘못 됐으니까 이것도 좀 빨리…….
시규

성시규건설행정계장

세부내역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네. 확인을 하셔서 결산서를 다시 만들든가 그렇게 하세요. 메모 잘 해두셔요. 이것 많습니다. 그리고 국도 47호선 확포장 공사 이것도 지금 안 맞아요. 의회에서 의결한 명시이월비 조서 249쪽에 보면 국도 47호선 확포장 공사 시설비가 7억 5,900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100만원이죠?
시규

성시규건설행정계장

네, 100만원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이 당시에는 지출원인행위액이 일어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지출액도 전혀 없고, 그런데 이 결산서상에는 보면 예산액도 차이나고 지출원인행위액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지출도 됐고. 이것 지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 지출 언제 일어났죠? 9억 1,500
시규

성시규건설행정계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서는 당해년도 것만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장기사업인 경우 이월되는 금액과 당해년도 확보된 예산을 합쳐서 한가지 사업으로 통합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하다 보니까 나중에 결산하는 것하고 틀리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주삼위원

그렇게 틀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출원인행위액이라는 것은 '96년도에 지출원인행위가 일어난 것만을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과거에 일어난 것까지 전부 합쳤단 얘기에요?
시규

성시규건설행정계장

그 결산서하고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 정확한 수치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주삼위원

확인 잘 해보세요. 이것 '96년 3월 20일날 9억 1,500 계약해가지 지출액 3억 7,000 이렇게 하셨다고 돼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내용하고는 지금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것도 확인해 보시고, 시간 관계상 제가 다시 또 계속 말씀을 드릴께요. 간략하게. 국토자원 보존개발에서 시도 4호선 확포장 공사 이것도 지금 틀립니다. 그 다음에 후덕물산∼국도1호선 도로개설 이것은 지출원인행위액이 12월 31일날 일어났어요. 그리고 금정 4호 공원은 건설과가 아닌가요?
시규

성시규건설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주삼위원

그건 녹지과인가요?
시규

성시규건설행정계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좋습니다. 방금 얘기한 그런 내용들이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시규

성시규건설행정계장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주삼위원

확인해서 고치시고. 본회의에서 통과되기 전까지 다 고쳐놓으세요.
시규

성시규건설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잠깐만요, 결산서 다시 만드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설비 시도 4호선 확포장 공사에 보면. 이것 장부 보는 겁니다. 올해 결산서 보세요. 지금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예산액에서 지출원인행위액.
시규

성시규건설행정계장

그게 몇 페이지죠?

김주삼위원

결산서 295쪽입니다. 명시이월조서가 아니고 결산서 295쪽에 보면 시도 4호선 확포장 공사비에서 시설비란에 보면 지출원인행위액에서 지출액을 빼면 지출잔액이 나오죠?
시규

성시규건설행정계장

네.

김주삼위원

이 지출잔액은 다음년도 이월하는 얘기에요?
시규

성시규건설행정계장

불용액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다음년도 이월액은 얼마를 해야 됩니까? 예산액에서 지출액을 뺀 나머지를 다음년도로 이월해야 되죠?
시규

성시규건설행정계장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다음년도 이월액이 맞습니까? 틀리죠?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확실히 틀리죠?
시규

성시규건설행정계장

사고이월이나 이런 것은 예산현액으로 관리하고 예산서하고 따로따로 관리하다가 결산에 와서는 현금으로 결산을 하기 때문에 통합을 해서 예산서와 결산서가 편제상 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 수치를 얘기하는 거에요. 이건 장부고 장부는 수치가 맞아야 돼요. 보세요. 예산액이 있으면 지출액이 있고 예산액에서 지출액을 빼면 나머지 이월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월액이 전혀 안 맞아요. 이것 고치셔야 돼요.
시규

성시규건설행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주삼위원

확인이 아니라……확인하세요, 지금. 다른 것은 확인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보셔요, 이것도 확인을 다시 해야 됩니까? 고쳐야 돼요. 지금 바로 계산기 두드려보세요.
시규

성시규건설행정계장

지금 현재 수치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맞지가 않는데…….

김주삼위원

고쳐야죠. 그럼 안 고치고 이대로 놔두실래요?
시규

성시규건설행정계장

이 이월되는 금액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이월되는 금액도 있고 불용액으로 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는 금액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봐서 다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방금 이월하신 때 현금으로 이월한다고 했죠?
시규

성시규건설행정계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도 4호선 확포장 공사 시설비 이월된 건 지금 3억밖에 안 남았단 얘기에요?
시규

성시규건설행정계장

여기 나와 있는 현금은 나머지 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보는 게 또 있거든요. 그것까지 해서 예산하고 맞으면 되는데 그 난이 없기 때문에 확인을…….

김주삼위원

3억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장부상으로 이월액은 6억 2,200 정도가 지금 이월이 되거든요.
시규

성시규건설행정계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3억 2,000이 지금 어디로 도망갔어요.
시규

성시규건설행정계장

그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김주삼위원

이게 지금 명시이월이에요. 그러면 사고이월에 3억 2,000이 또 돼야 된다는 얘긴데 그럼 사고이월 한번 찾아볼까요? 사고이월비에 어디에 돼 있습니까? 시도 4호선 확포장 공사에 다시 그대로 돼 있어요.
시규

성시규건설행정계장

이게 명시이월비이면 사고이월비하고 또…….

김주삼위원

계장님,
시규

성시규건설행정과장

네.

김주삼위원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좀 나와 주세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김주삼위원

본위원이 명시이월비하고 사고이월비, 건설과뿐만이 아니지만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사고이월비 명시이월비 중복된 게 있어요. 수치도 안 맞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지출원인행위로 명시이월이 될 수 없는 게 지금 명시이월이 되고 그런 게 많아요. 근본적으로 지금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또 여기서 수차 이것 말고도 몇 개 더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도 시간이고 문제는 빨리 교정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예결위원들 결산 심의하시기 전, 아니면 이게 본회의에서 어차피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전까지 완벽하게 다시 수정을 하세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느낀 바를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결산보고서 내용하고 의원님들이 승인해준 내역하고 다른 부분은 전년도 예산에서 이월된 사업을 따로 정리해가지고 합산을 해주면 보기도 편하고 이해도 빠르실텐데 그 부분이 통합해서 숫자를 넣다 보니까 혼동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 내역을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주삼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상익위원장대리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계장님이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294페이지에 아까 질의드렸던 부분에 추가 질의인데 확인만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농정관리 본예산에 세워진 게 얼마였었죠?
시규

성시규건설행정계장

소형관정 설치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숙위원

네, 관정설치에.
시규

성시규건설행정계장

예산이 4,020만원인데요,

김영숙위원

아니오, 본예산서. 그 액수가 안 맞으니까. 2,775만원을 처음에 세워놓은 것 같아요. 60개에 해당하는 지원금 2,400만원과 15개의 1/2만 해주는 375만원 그게 원래 본예산서에 올라왔던 관정 설치비인데 맞죠?
시규

성시규건설행정계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면 이 수치가 전혀 안 맞죠? 이월돼서 넘어온 1,876만 3,000원이 함께 플러스 돼서 액수를 더해도 지금 4,200만원이 안 되고 2,143만 7,000원이라는 액수가 본예산서에 서야만 이 액수가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시규

성시규건설행정계장

추경에 더 확보가 돼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주민사업 선정이 지연된 이유는 뭡니까?
시규

성시규건설행정계장

이 대상이 부곡동하고 대야동인데 저희 자원배분 관계라든가 또 희망자가 저희 예산보다 많고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연된 겁니다.

김영숙위원

이런 것 처음부터 생각을 안 하고 예산 세우시고 명시이월 하고 이렇게 하십니까?
시규

성시규건설행정계장

저희가 예상은 하는데 어디까지나 정확하게 예측은 못 하고 저희 수요조사를 할 때 정확하게 되질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럼 본예산서 세운 게 거의 맞는 액수고 그 다음에 추경을 더 세우셔가지고 4,200만원이 된 거죠?
시규

성시규건설행정계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업의 경우 실제 하면 주위에서 봐가지고 좋으니까 추가로 신청하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사업물량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영숙위원

이것도 그럼 확인 좀 해주세요. 나중에 추가경정으로 얼마가 더 올라가가지고 됐는지.
시규

성시규건설행정계장

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방상익위원장대리

본 위원님 끝나더라도 본회의에 앞서서 아까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내용은 확인해가지고 결산서에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네, 박윤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위원

295페이지에 보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에서 1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시켰는데 내용에 보면 보수공사 예산부족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시규

성시규건설행정계장

당정고가교 보수공사비가 1억 5,000만 확보돼 있었는데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6억 5,000의 사업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 하고 금년 예산에 추가로 확보해서 같이 발주하고자,

박윤서위원

'96년도 추경에 예산을 못 세웠었어요?
시규

성시규건설행정계장

안전진단이 작년 8월에서 하반기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업비 안 나왔기 때문에 다 확보를 못 했습니다.

박윤서위원

그게 예산을 못 세우면 이런 건 추경에서 깎았다가 다른 예산에 쓰고 세우면 되지 1억 5,000을 그냥 묶어가지고 다른 사업도 못 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1억 5,000이 그냥 묶여서 다른 사업도 못 했잖아요. 그건 사업상 잘못한 거지.
시규

성시규건설행정계장

그건 저희가 예산운용에 있어서 묘를 살리지 못 한 것 같습니다.

박윤서위원

알겠습니다.

방상익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결산서 283쪽 계속비 집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담당 과장이 이석을 하셨는데 뚜렷한 어떤 사유 설명이 있었습니까?

방상익위원장대리

아까 양해를 구하고 저쪽에 순신대학교 앞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를 비웠습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양해가 있었다고 하니까, 283쪽에 계속비 사업 집행에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도 건설과 소관업무죠?
시규

성시규건설행정계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이게 지금 당초에 몇 년 계획이었습니까? '94년부터 시작을 해서 몇 년도 완공예정입니까?
시규

성시규건설행정계장

2002년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현재 보면 전년도에 예산을 42억 확보하셨다가 지출은 실지 1,100만원 정도 하시고 금년도 예산확보를 20억 추가해서 거의 62억 정도, 지금 금년도까지 돼 있는데 지출액은 35억 정도거든요. 그래서 실지 예산대 지출액 대비를 보면 한 50%정도 계속 이월을 하고 있는데. 물론 사업의 성격상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누적해 간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금년도에 총예산 성립한 것에 50% 정도밖에 지출이 안됐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건설행정계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정천 개수공사 사업의 경우 토지보상의 협의가 지연되었습니다. 대부분 보상 대상자는 많은 보상을 원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는 법에 규정된 한도내에서 보상을 하다 보니까 소유자와 쉽게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업도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되기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고 있다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공사가 늦어지는 건 이해를 해요. 그러면 굳이 '96년도에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결산서에 보면 '95년도까지는 41억의 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지출액이 35억입니다. 그런데도 '96년도에 20억의 예산을 굳이 새로 성립을 시켰거든요. 바로 이 얘기는 어쩔 수 없이 '96년도에 예산은 20억을 성립을 받았는데 '96년도말 이월액이 27억이에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습니까? 이건 뭔가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돈을 절약하고 예산을 누적하고 돈을 확보해놓으시는 것은 좋은데 확보를 해놓는다고 그래도 어느 정도껏 해놔야지 이렇게 이월액이 없고 그러는 거지 지금 이월액이 예산성립한 액수를 넘어간다구요. '96년도에.
시규

성시규건설행정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정천의 경우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도비지원금과 부담지시에 의한 시비를 확보해서 예산을 확보는 하지만 먼저 말씀드린 대로 보상관계라든가 이런 처리가 그에 뒷받침이 되지 못 해서 부득이 이월액이 많고 집행잔액이 많게 됐습니다. 이러한 점은 저희가 보상협의에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97년도에 당정천에 개수 및 복개공사를 하는데 혹시 예산 얼마 성립돼 있는지 아세요?
시규

성시규건설행정계장

62억,

김주삼위원

62억이죠?
시규

성시규건설행정계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90억 정도 예산이 있는 거네요? '96년도 27억하고 '97년도 62억이니까,
시규

성시규건설행정계장

네.

김주삼위원

올해 대략 얼마나 지출이 될 것 같아요? 지금 9월 정도가 됐는데.
시규

성시규건설행정과장

저희가 보상협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업발주를 하는 상태인데 정확하게 얼마가 나가겠다고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주삼위원

아니, 왜 답변을 못 해요? 그런 건 개략적인데 내가 몇 천원까지를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 대략 지금 현재 90억 정도 예산이 있는데 올해 예를 들어서 50억 정도가 나가겠다. 60억…… 그런 건 실무자인데 그런 걸 모르고 계세요? 그건 당연히 실무 담당자로서든 담당 고장이든 개략적으로라도 항상 파악을 하고 있어야죠.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된다, 부족하면 추경이 다시 또 넣어야 되겠다, 계산해 보자" 그렇게 얘기가 돼야지.
시규

성시규건설행정과장

그것은 현재 하수시설계에서 하는 사업인데 하수시설계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세요. 계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하수시설계장 안선수입니다. 김주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에 금년도 지출되는 예산은 금년도부터는 계속사업비로 해서 입찰공고가 돼서 지금 적격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추석이 끝나서 10월초쯤 되면 바로 계속사업비에 대한 공사가 들어갑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지금까지 뭐 하셨어요?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지금까지…….

김주삼위원

계속사업이니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 일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여태까지는 계속사업비라고 지정되지를 않고 실질적으로는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고 구간별로 공사를 했었죠.

김주삼위원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고 그래도 안 되니까 계속사업비로 한 거예요?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그렇죠.

김주삼위원

이 사업내용 정확히 알고 계세요?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네.

김주삼위원

'94년부터 2002년까지 몇 년 사업입니까? 8년 사업이에요. 8년, 9년 사업인데 애초에 이것을 사고이월 시키고 명시이월 시켰다가 지금 계속사업으로 새로 들어왔어요.
선수

안선수하수시설계장

전년도에 의회승인 저기해서 계속사업비로 올해부터 시행이 된 겁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그 전에 분명히 당정천개수및복개공사가 이렇게 5년, 6년, 7년, 8년 되리라고 예측하셨어요? 모르셨어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국장님께서 실무자보다 더 잘 아시는가요?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잘 안다기 보다도 기초적인 사항을 설명드려야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당정천개수및복개공사가 전체 2.5㎞에 약 600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간 '94년, '95년도에는 당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 중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올해에 모두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모든 상위계획이라든가 재정계획 또 아니면 상위법에 의한 승인절차가 모두 마쳐진 올해부터 계속비사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올해 처음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인 안목을 또 계획을 갖고 있는 사업이 애초부터 행정절차가 이루어졌다고 하며는 기왕에 계속비사업으로 집행이 됐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을 수 있었습니다마는 그 동안 행정절차 이행 용역 등으로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연간 100억 정도를 투자하는 걸로 해서 일부 예산이 본의 아니게 축적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행정과정에서 발생 됐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삼위원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결산은 예산 쓴 것 더 잘 쓰도록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당정천개수및복개공사는 우리 시로 봐서는 토목사업으로서는 상당히 큰 사업이고 단시일 내에 끝날 수 없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장기적 계획으로 예산편성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실 이런 사업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특히 건설사업 같은 경우 모두에도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 때문에 말이 많았습니다마는 결국은 애초부터 1, 2년 내에 끝날 사업인가 아니면 3, 4년 걸릴 사업인가는 계속 그 일을 해보셨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압니다. 아! 이것 우리 지역 특성상 토지보상이 어렵다면, 이건 토지보상하는데 최소한 2, 3년 걸려야 된다 그러면 애초부터 계속사업으로 넣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지 애초에 달랑 1년 정도에 끝날 수 있다 해가지고 사업측정 해놨다가 안 되니까 명시이월 시키고 또 안 되니까 사고이월 시키고 그렇게 되며는 즉흥적인 사업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죠. 장기적으로 합리적 계획 하에서 예산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인데 당동∼고천간도로개설공사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고 '95년도에 이월액이 19억입니까? 19억이죠. 그리고 당해년도 올해 95억 예산을 성립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실지 올해 지출한 것은 47억밖에 안돼요. 전체 예산 115억 중에서 67억이 남아있거든요. 이건 40%도 안 돼요, 지출액이. 60%이상이 고스란히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 비축하는 건 좋은데 비축해도 너무 많이 비축해 놓은 것 아닙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숫자는 다시 확인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숫자가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제 판단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주삼위원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오타가 생기든지 아니면 다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국장님, 시장한테 결재 올릴 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고쳐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상익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도시과장 유지선입니다.

방상익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제가 계속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당동토지구획정리사업이 도시과 사업이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김주삼위원

286쪽인데 계속비 집행입니다. 이 내용도 아마 우리 건설과 얘기할 때 질의를 드린 내용과 같은 성격인데 '95년도에 예산 성립을 39억 정도하셨는데 '96년도에 20억 정도 더 추가해서 59억 정도인데 실지 지출은 22억 정도밖에 안 하셨어요. 그래서 37억 거의 63,4%정도가 고스란히 이월이 됐는데 이것도 비축을 너무 많이 해서 이월예산이 많게 됨으로써 여타 사업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한 것 같은데 꼭 이래야 될 만한 어떤 사유가 있었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95년도에 이월액이 39억 정도가 되는데 당초에 농지전용비하고 대체 농지조성비가 69억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을 예상을 해갖고 '95년도에는 한 40억 정도를 농지부담금을 부담할 예정이었었는데 지가가 상승이 안 되고 저것을 유지하지 않고 자꾸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체비지 매각이 부진해서 저희가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를 못하고 또 예산도 세입만 잡았었지 실질적으로 39억의 예산 수입이 들어오지 못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수입이 들어오지 못했다니 무슨 말씀이죠? 39억 수입이 못 들어왔다는 건? 그러니까 제 질의내용은 '95년도에 39억 이월을 '96년도로 시켰거든요. '96년도에 또 20억 예산을 성립 받았어요. 그래서 '96년도에는 총 59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지 '96년도에 사업을 하신 것을 보면 22억 정도의 사업밖에 안 하셨거든요, 지출액이. 지출액이 22억이라는 얘기는 실지 사업진척도도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고 이 얘기는 곧 지출액이 22억이라는 얘긴데 전년도 이월액은 39억이에요. 전년도 이월액 39억만 가져도 충분히 당해년도 '96년도에 예산을 따로 성립을 안 시켜도 지출이 가능하고도 돈이 남았다는 얘기에요. 이월을 시킬 수가 있었는데 왜 굳이 '96년도에 또 20억씩 더해서 거의 60억에 가까운 돈, 그 돈을 가지고 실지 20억밖에 못쓰고 37억은 고스란히 남겨놓느냐는 얘기에요. 이렇게 남겨놓을 필요성이 있느냐, 사업을 하시는데.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가 대체농지조성비를 납부를 해야 되는건데 저희가 일시일시 납부를 안 하고 '97년도 말에 전액 납부할 계획으로 당초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이자가 붙는 것도 아니고 해서 납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월이 됐습니다.

김주삼위원

'97년도 올해 이것 전부 다 지출을 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현재로서 올해 말에,

김주삼위원

현재까지 올해 어느 정도나 지출이 될 것 같습니까? 대략적으로.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농지전용부담금 총 69억을 예정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분할로 납부를 하려고 했었는데 분할납부를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올 말에 69억을 확보를 해서 전액 일시불로 납부할 계획입니다.

김주삼위원

'97년말에 69억을 전액 일시불로 납부하겠다는 얘기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김주삼위원

올해 예산은 세입이 얼마나 됐었죠. '97년도에? 본예산하고 추경까지 합쳐서 혹시 그……. 개략적으로만 얘기하세요. 억단위까지만 얘기하세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97년도에 31억이,

김주삼위원

추경하고 본예산 전부 합쳐서 31억이라는 얘기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김주삼위원

'97년도에?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래서 한 68억, 그러면 내년도에 이월은 거의 없네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현재로서는 올해 다 납부할 계획입니다. 공사도 올해 12월말 안에는 다 끝날 계획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방상익위원장대리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114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전용 2천만원 하신 것 내용이 어떤 겁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당초에는 3,800만원 용역비로 당초에 세웠는데 컴퓨터 구입은 자산취득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전용을 해갖고 예산도 변경을 시켰습니다. 자산취득으로, 2천만원을.

김영숙위원

전용일자가 11월 16일인가 그렇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추경 바로 10일 후에.

김영숙위원

전용을 많이 하지 않은 게 추경하고 맞추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았었는데 열흘 사이밖에 안 되는데도 급한게 아닌데 전용까지 해가면서 꼭 쓰셔야 됐었나요? 미리 추경에 안 하시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당초 '96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모든 설계가 끝나고 발주단계에서 보니까 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쪼개는 것이 타당하다 해갖고 어차피 예산은 선 것이기 때문에 컴퓨터 이것은 할 수 있는 거고 예산은 섰기 때문에 전용을 바로 하면서 다른 추경은 '96년도에 했고 용역은 '97년도로 이월시켜가지고 '97년도까지 끝냈습니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방상익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295쪽 명시이월비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전산발급 용역 이것 도시과 업무입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김주삼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출원인행위가 일어나서 이것도 원래는 사고이월 대상인데 명시이월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가능한 한 원칙에 맞게 관계법에 따라서 사고이월은 바로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며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한 게 언제입니까? 용역 계약 이루어진 것이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금년 1월이고 거기서 먼저 자산취득 2천만원 컴퓨터 구입 그것이 전용이 되긴 됐습니다마는 그것이 기 집행이 됐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고이월이 되는데 저희의 착오로 인해서 명시이월 시킨겁니다.

김주삼위원

명시이월 시킨 건 다음부터 그렇게 고치시면 되고 지출원인행위가 일어난 날이 언제냐구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용역은 '97년도 1,800,

김주삼위원

1,896만 8,000원을 용역주기로 계약을 한 날짜가 언제냐구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1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97년 1월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김주삼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96년 11월이에요. 295쪽을 보고 답변을 해주세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죄송합니다. 11월이 맞습니다.

김주삼위원

295쪽 보세요. 거기에 보며는 제가 사전에 자료를 받은 걸로는 '96년 11월 9일날 용역 계약체결을 하셨어요. 하신 것 맞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리고 지출액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고스란히 다음 년도로 이월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저희 의회 의결을 받은 걸 보며는 추경 명시이월조서 251쪽에 보면 연구개발비 했습니다. 목이 똑같고 그런데 이건 전혀 틀려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연구개발비로 컴퓨터 구입할 생각,

김주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의회에서 의결받은 게 3,896만 8,000원이에요. 그리고 계약했다고 그 당시에 의회에 보고했던 게 3,887만원이고 지출을 한 게 1,991만원 지출했다고 보고를 하셨고 '97년도로 이월을 할 게 1,896만 8,000원이다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좋다, 이렇게 쓰라고 의회에서 심의를 했어요. 그런데 결산서에는 예산이 1,896만 8,000원이고 지출원인행위가 '96년 11월 9일날 이루어졌고 지출이 하나도 안 됐다, 지출잔액이 그대로 남아서 다음 년도에 이월이, 이월액은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계약액이 틀리단 말이에요. 저희한테는 3,887만 8,000원에 계약하겠다고 의결을 받았는데 이 결산서에는 1,896만 8,000원만 지금 계약한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차이가 어느 한 쪽이 차이가 날텐데 이건 차이가 나며는 안 되는 거거든요. 나면 이상이 있는 거에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2천만원이 전용된.

김주삼위원

전용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사이에 기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간이 있어서 금액이 바뀌어지고 전용을 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의회의결을 요구하는 이 명시이월사업 조서하고 결산서 조서하고는 똑같아야 합니다. 명시이월조서 성격상. 무슨 얘기냐 하며는 '96년도 말까지 결산을 해보니까 명시이월할 게 이것, 이것, 이것이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의회의결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한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그렇게 의결을 했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은 무슨 계산기 두드려서 고쳐야 될 게 아니고 다 있는 걸 다시 한번 결산에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사전에 이렇게 명시이월 하겠다고 허락해 준 것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틀리며는 안 되죠. 틀리며는 의회에다 사전에 예산 이렇게 100원 쓰겠다 하고 1,000원 쓴 것밖에 안 돼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저희는 지출에 1,991만원이 '96년도 회계년도 내에 지출이 다 된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만, 또 이월은 1,896만 8,000원만 이월이 됐고,

김주삼위원

이것은 어디로 이월이 되냐 하면 '97년도로 이월이 되는 겁니다. '97년도말 결산이니까. 의회에서 의결된 1,800,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이월액은 그 전에 쓰지 않았고 지출액이라는 게 1,991만원이죠? 그것은 '96년도에 지출을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아까 11월 16일짜로 컴퓨터를 1, 9…….

김주삼위원

조용히 하세요. 지금 설명이 잘 안 되시는 게 그것만 설명을 해주세요. 전에 3,887만 8,000원으로 계약하겠다고 저희한테 의결을 구해서 저희가 의결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3,887만 8,000원으로 계약을 하셨어야 돼요. 이것은 왜냐하면 기존에 한 걸 우리한테 의결을 요구하고 이 결산서는 나중에 정리하면서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이 금액이 틀려진다는 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설계변경이 되어갖고,

김주삼위원

설계변경이 되며는 보세요. 설계변경이 되어서 금액이 틀려지잖아요. 그러며는 우리 의회에 의결을 요구할 때 틀려진 금액으로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틀리면 안 되는 거에요. 같은 날짜에 같이 '96년말에 결산하니까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거에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이것은 그대로 1996년도 12월 31일 현재 1,991만원은 지출이 됐고 이월된 것은 1,896만 8,000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렇게 되셨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계약한 것은요? 3,887만원은 언제 계약하신 거에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 전에 계약이 됐다가 그 사이에 변경이 된거죠.

김주삼위원

계약을 했다가 다시 재계약을 한 겁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재계약이 아니라 변경이 되는 거죠.

김주삼위원

변경한 겁니까? 금액을 낮추어서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렇죠.

김주삼위원

당초에는 3,887만 8,000원으로 계약을 하셨다가 변경을 해서 1,887만 8,000원 다시 하셨다는 얘기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렇죠.

김주삼위원

그러면 3,887만 8,000원은 언제 계약을 하셨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걸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주삼위원

3,800만원 계약하실 때 기억하시잖아요, 대략.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계장

기억을 하는데 3,800만원에 대해서 한꺼번에 한 개 목으로 계약이 안 됐습니다.

방상익위원장대리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세요. 계약날짜는 모르더라도 그 경위는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계장

도시계획계장 홍재섭입니다. 3,800만원에 대해서 한 건으로 계약된 게 아니고 용역의 목적과 수단에 따라서 저희들이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순수한 용역하고 순수한 자산취득에서 분리를 시키는 게 맞겠다 해가지고 2,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전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경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먼저 집행을 하고 나머지 1,896만원 명시이월된 사항에 대해서는 12월경에 계약이 되어서 금년 3월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금액으로는 변동이 없고 단지 분리되어서 계약이 됐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분리되어서 계약을 하셨으면 그 하신 결과를 가지고 의회의결을 받아야 되고 결산서에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의결 받을 때는 분리 전에 의결받고 결산상은 분리 후에 결산을 해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계장

그런데 저희들이 의회에 4회추경 때 의결받은 대로 집행을 할려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 거에요. 순수한 자산취득비를 분리시키는 게 맞겠다는 그런 협의를 도출하면서 저희들이 그것은 분리시켜서 자산취득비 목으로 별로도 사고,

김주삼위원

연구개발비용역 중에서 따로 별도로 분리를 하셨다는 얘기죠?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계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용역기간을 보면 '96년 11월 16일부터 '97년 3월 15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실제 계약은 '96년 11월 9일날 했습니다, 1,896만 8,000원짜리로. 그러면 3,887만 8,000원으로 계약을 이 당시에 할 때는 언제 했습니까? 계약날짜가 전혀 안 맞잖아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계장

3,800만원으로 계약된 게 아니고,

김주삼위원

계약한 건 없어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계장

네,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계약도 안 했는데 지출원인행위액을 이렇게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계장

원인행위는 저희들이 자산취득비 2,000만원으로 전용시키는 걸로 별도 계약하는 걸로 하고 1,800만원에 대해서 순수한 용역으로 발주를 시키는 걸로 원인행위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산취득이 먼저 이루어지고 금년 3월 15일에 순수한 용역 1,800만원에 대해서 준공이 된 사항이죠.

김주삼위원

보세요. 그러면 저희 의회 의결을 구할 때 3,887만 8,000원은 지출원인행위도 발생이 안 됐는데 거짓으로 지출원인행위 됐다고 써놓으신 것 아니에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계장

저희들이 의회의 의결을 받을 시점하고 좀 차이가 난 것,

김주삼위원

의회 의결받을 시점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 하며는 지출원인행위, 계약이 '96년도 말까지 됐느냐 안 됐느냐 그게 중요한 거에요.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며는 계약이 된 걸로 나와있어요, 3,887만 8,000원이. 지출원인행위가 발생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계약날짜를 묻는 거에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계장

그 관계서류는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가지고,

김주삼위원

이것 지금 계약도 안 하고 제약했다고 거짓말한 것 아니에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계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김주삼위원

3,800만원으로 계약했어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계장

3,800만원을 전체 다 쓰긴 썼는데,

김주삼위원

쓴 게 아니고 계약한 게 있냐구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계장

계약된 내용을 제가 한 번 더,

김주삼위원

이게 언제 됐습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계장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하니까 확인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지금 문제가 지출원인행위가 3,887만 8,000원이 발생된 시점이 '96년도 말 이전에 발생이 되어서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회에 이렇게 하겠다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같은 년도입니다. '96년 12월말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에는 또 틀리게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그 얘기는 1,896만 8,000원이 11월 9일날 계약이 됐습니다. 그러면 3,887만 8,000원은 11월 9일날 이전에 계약이 됐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논리적으로 왜냐하면 1,896만 8,000원이 나중에 계약이 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야 얘기가 되죠, 지금? 거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이 이해가 되십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계장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김주삼위원

못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릴께요. 지출원인행위 일이라는 건 계약일입니다. 3,800만원 계약이 분명히 됐다고 그러셨어요, 그 시점은 모르지만 계약이 됐다가 나중에 계약을 변경하셨다 그랬습니다. 나주에 변경을 하셨죠? 나중에 변경한 날짜가 11월 9일이죠? 그렇죠?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계장

'96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서 보면 256쪽에 나옵니다. 지출원인행위 3,800으로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지출이 1,991만원이 되고.

김주삼위원

지출이 된 건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밝혀지지 않은 게 3,800만원 계약된 것 있죠? 계약서?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계장

네.

김주삼위원

지금 이게 없어요. 이게 어디에 있으시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러며는 제가 질의하는 것을 잘 들으세요. 3,800만원 계약 이것 분명히 하셨죠?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계장

네, 그걸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가지고,

김주삼위원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계약은 하신 것 아닙니까? 계약일자만 확인을 하면 되는 것이고. 계약은 하셨죠?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계장

그 관계를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지금 여기서,

김주삼위원

이것 담당계장이 누구세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계장

접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3,800만원 작년에 계약했는데 이것 계약한 것 아직도 기억 못하세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계장

사업에서 마무리까지가,

김주삼위원

나는 그걸 묻는 게 아니고 3,800만원 이것 계약하셨습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계장

네.

김주삼위원

계약하셨죠?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계장

네.

김주삼위원

날짜는 잘 모르고?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계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이 계약에 문제가 있어서 더 좋은 방법으로 수정을 해서 다시 계약을 한 게 1,800만원 이것 계약하신 거죠?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계장

네.

김주삼위원

그래서 그 날짜가 11월 9일이죠?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계장

네.

김주삼위원

결론은 3,800만원 계약은 11월 9일 이전에 이루어진 거죠? 그렇게 되어야 얘기가 맞죠?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계장

네.

김주삼위원

좋습니다. 11월 9일 이전에 하여튼 계약이 됐다 하니까 그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문제는 이 당시에 저희에게 보고를 할 때 3,800만원 계약을 하시면서 지출을 1,900만원 하셨습니다. 1,900만원 하시고 1,800만원 이월을 했는데 그 당시에 용역기간을 언제로 하셨냐 하며는 '96년 11월 16일부터 '97년 3월 15일까지로 하셨습니다. 그러셨죠?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계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실제 다시 사업을 하시면서 11월 9일날, 그러니까 한 1, 2주 앞두고 갑자기 바뀌었어요, 내용이. 그렇죠? 현재 이 내용대로 하며는?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계장

네.

김주삼위원

갑자기 바뀐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갑자기 바뀌어야 될 사유가 있을 정도로 급박하게 지출원인행위액을 의회에서 보고한 것까지 어겨가면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부분까지를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서면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계획계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좋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께 질의를 양보해 드리겠습니다.

방상익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위원

추가 질의를 …….

방상익위원장대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 결국은 11월 9일 다시 재계약을 하시자마자 일주일만에 1,900만원에 컴퓨터 자산취득을 하신 그런 내용으로 된 거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방상익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과장께서는 질의중에 나온 그런 의문점을 저희들 결산심의가 완료되기 전까지 서류라든가 그런 것을 충분히 보완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상익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위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김주삼위원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밤잠도 못 주무시고 수고가 많으실텐데 간략하게 질의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회에서 의결이 된 명시이월 내용을 임의로 이렇게 바꾸거나 집행부에서 임의로 수정을 해서 집행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도시과 같은 경우 아쉽게도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를 구할 말씀은 아마 보고과정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 3,8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어 있는데 그것이 하나의 계약이 아니고 두 개의 계약으로 되어서 총괄 집행으로 된 겁니다, 현재는 단 이월사업만 별도로 빼서 표기하다 보니까 위원님께 혼동을 드린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주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방상익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