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김정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수상과 방청을 위해서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병권
채병권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채병권입니다. 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23일 운영·내무·사회건설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동구 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대전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3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대전광역시동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정태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가진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김가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월 13일 본 의원외 3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의안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 대통령령 제17484호 2002년 1월 4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조항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별표 1호와 같이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 중 의장, 부의장의 숙박비를 41,000원에서 46,000원으로 그리고 의원 숙박비를 22,000원에서 25,000원으로 인상, 소요액에 맞도록 현실화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안은 상위법에 근거한 타당한 조항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모쪼록 본안이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김가진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대전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대전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용성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내무위원회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용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월 1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5일 당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쪽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수도사무 일부의 구 이양에 따른 이관 인력 한 명과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확대 배치에 따라 전담요원 16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대전광역시 동구 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전염병 예방법상 의학용어인 '나병'이 '한센병'으로 변경되어 관련용어를 정비하고 관련조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박용성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대전광역시동구용운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 6.대전용운지구도시개발사업개발계획변경및지구단위계획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7.대전광역시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대전광역시동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9.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개발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태순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사회건설위원회위원장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태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월 1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5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과, 3월 1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3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시행 조례안외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대전광역시동구 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시행 조례안입니다. 본안은 도시개발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우리 구에서 시행중인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대전 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은 우리 구 용운동 용수골 일원에 대하여 무질서한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를 개발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 개발계획 변경요인 발생 및 도시계획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을 입안 결정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대학로 진입도로 및 준주거지역 인근 공동주택 앞 충분한 도로 확보와, 지구단위계획상 세부규제사항 완화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대전광역시동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부위원장 및 기금운용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위원회의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대전광역시 동구 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대전광역시 동구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 및 위원회 명칭과 기능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안은 구직영 양묘장내에 위치한 사유토지로 인하여 운영상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장기적인 운영과 양묘장 활성화를 위해 사유토지를 매입하고, 동 통폐합으로 유휴공간이 된 동사무소 청사의 효율적인 활용과 대청호 인근의 자연환경이 잘 보전된 지역에 위치하여 자연환경보전 학습장으로의 활용가치가 높은 환경친화적인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당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지구 도시개발 사업시행 조례안외 4개안을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박태순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지구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개발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개발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 제시한 의견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임용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용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난 3월 1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3월 23일 당 특위로 회부되었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는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정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총 1억원을 삭감하고 1,5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여 총 예산 규모는 8,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곳에 대하여 문화재 보수비가 편성된 고산사 극락전 보수비 및 부대비의 세출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 운용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당 특별위원회의 추경예산안 심사는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특위에서 심사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임용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 의결에 앞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재덕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덕
고재덕부구청장
부구청장 고재덕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94회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안건은 물론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이의없이 동의합니다. 아울러 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건정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심의기간중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고견도 적극 구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9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어서 네 분의 의원의 구정질문, 제1회 추경안, 조례안 6건, 승인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회기중에는 김경식 의원께서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어 의회장으로 치르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많았습니다만 동료의원과 임영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금번 회기중 제반 사항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회기중에 논의되었던 여러 사안들이 우리 구정을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이끄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중한 시간을 내시어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4분 산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조익홍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