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주삼 의원 발언

55회 제4건설도시위원회1997-09-18

김주삼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순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임시회제4차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추석연휴 동안 위원님들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장후동 위원 외 8인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여 주신 조례안 1건과 9월 12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을 심사하시고 '97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후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위원

장후동 위원입니다.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개인용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수도권 지역은 항상 주차난이 심각하고 더욱이 대형자동차의 선호도가 갈수록 높아져 과소비 풍조 마저 일고 있는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배기량이 적은 자동차를 이용하는 시민은 경제적 부담도 경감되고 주차장 이용에 있어서 편익을 우선적으로 제공하여 많은 시민들이 경형자동차를 선호하는 여건을 조성, 국가 차원의 어려움도 해결하면서 공영주차장 이용에 있어 주차요금도 감경하는 혜택으로 시민들의 과소비 성향을 건전하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제8조 규정 제2항에서 800cc이하 경형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시에는 주차요금의 50%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시민들의 건전한 소비성을 유도하고 인근 타시에서도 기 실시 운영되고 있는 경형차량의 주차요금 감면에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태위원장

장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최상묵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묵입니다.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후동 위원 외 8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신 본 조례안의 관련법규를 보고드리면 주차장법 제10조 및 제14조에서 노상·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 직할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및 주차장 관리수탁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으며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제8조 주차요금의 감면조항에 있어 장애인의 자가운전차량에 50%, 차량 10부제를 위한 함께타기차량 및 국가유공자 소유차량에 대한 20% 감면규정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한 자동차의 종류중 800cc 미만 경형자동차에 대하여서도 주차요금을 50% 감경하자는 내용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차장법에서 규정한 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주차요금을 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배기량 800cc 미만의 경형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요금을 조례로서 50% 감경하고 있는 시·군은 인근 시에 수원시, 부천시, 의왕시가 되겠습니다. 800cc 경감규정이 없는 시는 안양시, 과천시, 안산시가 되겠으며 800cc 미만의 차량현황은 대우의 티코랑 다마스가 있으며 현대의 아토스 차량이 있습니다. 또한 급격한 차량증가에 따른 주차난과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실시되는 경형차량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에서도 등록세 세율에 있어 일반차량은 5%인데 반해 800cc 미만은 현재 2%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1가구 2차량에 있어서도 취득세, 등록세 중과대상 차량에서도 800cc 미만의 경형차량은 현재 제외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 관내 공영주차장은 7개소에 704면을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간략하게 현황을 설명드리면 군포역 노상주차장에 27면, 산본 노상주차장에 35면, 금정 노상주차장에 128면, 중심상업 노외지하주차장 266면, 2번 진입도로 노상주차장 99면, 산본복개천 노외주차장 131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장후동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위원

발의자가 장후동 위원으로 돼 있는데 집행부 교통과에서 이미 법안이 예고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중발의된 게 아닙니까?

장후동의원

제가 발의를 하기 전에 교통과장하고 상의를 먼저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3∼4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발의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박윤서위원

또 한가지, 여기 보면 내용은 다 좋은데 소형차에 한정돼 있는데, 지금 가만 보면 우리나라 추세가 소형차량을 갖는 것이 대다수가 부잣집에서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남편은 큰 차 가지고 있고 부인은 티코 같은 것 가지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한 가구에 두 대 가지고 있는 집은 면제에서 소외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후동위원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 반대급부로 소형차를 한 대 가지고 있는 사람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면 그분들의 마음은 이해는 되겠지만, 그러나 못 가진 사람들에게 이런 혜택은 줘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박윤서위원

알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주차난의 심각한 상태에 대한 게 더 중점적으로 지적이 됐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차를 오히려 될 수 있으면 안 타거나 아까 박 위원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1가구 1차량 이런 것들이 선행이 돼서 혜택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작은 차는 가격이 싸다 보니까 더 많이 갖고 주차하는 면적에서는 작은 차가 주차난 해소하는 데는 기여를 안 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취지라면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주차요금을 올려서 될 수 있으면 차를 안 갖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지금 도시문제화 되고 있는데 오히려 작은 차를 더 많이 선호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에는 별 도움이 안 되지 않나, 이런 우려가 됩니다. 취지 자체에 문제는 없겠지만.

장후동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 다녀야 된다는 것은 하나의 시민의식적인 문제인데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면서도 영원히 해결하지 못 하는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문제점도 많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 정부에서 티코, 다마스, 아토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판매위주로 최상묵 과장께서 보고를 했지만 여러 가지 감경혜택을 주고 있는 그런 형평성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우리 시에 정착돼도 무난하지 않겠느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됩니다.

김영숙위원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는 못 하겠네요? 그렇죠?

장후동의원

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권순태위원장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위원

동료위원 발의자라서 혹시 이 집계도 뽑아놓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참고로 드리고자 하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군포시의 총 차량 소유대수 중에 배기량 800cc 미만차량이 총 몇 대인지 교통과에서 집계된 대수가 확보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교통과장입니다. 8월 31일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 56,759대인데 그 중에 자가용이 55,614대입니다. 그런데 경형자동차가 몇 대인지 그건 저희들이 통계를 내놓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손영선위원

지금 순서가 그런 문제점 때문에 50%의 감액을 주장하고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최소한 대수 정도는 과연 파악이 됐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파악이 안 됐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건 서류로 금방 자료준비가 안 되겠어요? 경승용차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저희들이 통계자료를 뽑는데 cc별로 통계자료를 뽑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관용, 자가용 그 다음에 영업용, 특수자동차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지 cc별로 분류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세 때문에 세무과에서는 혹시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되면 회기중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1가구 2차량이 될 경우에는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문제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난은 어차피 1가구 2차량 갖고 있으면 취득세, 등록세 중과세를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두 차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경차량은 주차료를 50% 감면해주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파악은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경기도 전체에서도 절반 정도 시군은 아마 이게 개정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 이것을 개정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장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장 의원님이 발의한 것 이외에 예를 들어서 장애자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미흡한 게 있으면 보완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영선위원

지금 현재 군포시 장애인 차량들은 몇 % 할인 감액하고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지금 50% 감액하고 있습니다.

손영선위원

지금 장애인 차량은 우리 시에 몇 대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그것도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능하면 같이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답변중에 담당계장이나 직원이 빨리 세무과에 가서 파악해오는 건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으니까 빨리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수에도 문제가 있고 파악할 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위원

본위원이 생각키로는 최소한 이런 법개정을 하려면 그래도 어떤 통계, 기준치를 가지고 최소한 합당한 어떤 제안을 해야만 위원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 걸로 사료되는데 가능하다면 오늘 회기중에 자료가 된다면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아마 사회과에 보면 장애자들 그런 현황이 나와 있을 겁니다. 회기중에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권순태위원장

석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위원

석무훈입니다. 교통과에 과장님하고 최승종 계장님 계신가요? 우선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교통과에서 주차장에 대한 전반적인 관계법을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쯤 의회로 넘어올 계획입니까? 전반적으로 주차장 관계법이.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다음 회기때 개정을…….

석무훈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우선 과장님한테 여쭤보냐면요, 지금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벌써 경차가 몇 년도에 보급된 지 알고 계십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제가 년도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석무훈위원

이게 벌서 5년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정부에서 경차를 보급하면서 주차장법이 법령에 의해서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령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주차장법을 바꾸고 있는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의왕이나 어디어디는 돼 있고 어디는 안 돼 있다고 하는데 안 돼 있는 지역에서도 경차에 대해서 만큼은 주차요금을 감면받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군포시에 경차가 2.5%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차요금을 감면한다고 해서, 이 양반들에게 감면혜택을 준다고 해서 주차장 수입에 지장은 없습니다. 또한 1가구 2차량을 가진 가정에서 소형차를 소유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1가구 2차량을 가진 가정에서 경차를 갖고 있는 데는 0.18%가 나와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1가구 2차량을 가진 가정에서는 중형승용차에다 최하 아반떼나 전부 차를 이 정도로 갖고 있습니다. 경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괜히 이런 염려스러운 마음들을 갖고 계시는데 이것 좀 잘못 됐다고 보고 또 주차장법이 바뀌었는데 이게 오늘 시점에서 우리 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이게 나왔다는 것은 좀 창피스러운 얘기인지 몰라도 관계 과에서 한 마디로 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주차장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5년전부터 얘기한 것이 아직도 안 올라오는 것도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개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시민에게 바로바로 혜택을 주는 사항이고 또 복지 차원입니다. 이건 바로 됐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현재까지 와서도 안 되고, 모법에 의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것을 인근 시는 하고 있는데 왜 군포시는 못 하냐 이거예요. 이런 얘기도 과거부터 있어서 군포역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27면이 군포역에 있다고 하는데 27면 중에서 하루에 티코 승용차가 주차하는 요금에 1%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세우와는 큰 차등이 없다, 그러면 이걸 왜 빨리 좀 못 해줬느냐 오히려 저는 이걸 관계 부서에다 책망을 하고 싶은 마음뿐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만 티코 보급현황이나 전체 차량이 몇 %인가 이게 벌써 나와 있어요. 관계 과 담당자들 알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전산에 입력돼 있는 것 아니에요?
상묵

최상묵전문위원

세무과에는 전산에 입력이 돼 있습니다.

석무훈위원

세무과에서 그걸 찾을 게 아니라 등록계에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누가 발의를 했든, 또 어느 쪽에서 진짜 챙기지 못 해서 했든 간에, 이게 또 다음 회기에 넘어온다고 하면 굳이 이걸 가지고 조례개정을 할 게 아니라 우선 우리 공영주차장 거기다 구두상이나 문서로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해줘야 된다", 안양만 해도 경차 1/2 감면 받고 있습니다. 수원, 서울 다 받고 있어요. 복지면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개정 전에라도 빨리 문서화 해서 해당 부서에서 해주면 시민들이 그만큼 복지를 누린다는 얘기죠. 또 주차장을 우리가 어느 업체에 준다고 해서 세수면에 차이 있다?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이게 동일 내용이 지금 개정작업에 들어갔다고 하면 당해 의원에게 저걸 해서라도 한목에 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것 끝나기 전까지는 모든 자료가 나올 걸로 알고 있는데, 가면 바로 되니까요. 그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석 위원님 말씀대로 개정되기 전이라도 공용주차장에 한해서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감면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입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확인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장애인 운전하시는 분들 신고하는 게 제가 알기로 홍보기간이 짧아가지고 미처 못 하신 분들도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확실히 되고 등록을 다 하셔가지고 혜택을 받는지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 좀 해주시겠습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권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위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복지차원, 복지차원 얘기하시는데 이 법치 상부에서 만들 적부터 복지 차원에서 만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큰 차를 선호하고 교통혼잡이 되고 에너지 절약 면에서 작은 차를 많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런 차원에서 한 거지 주민들의 복지 차원에서 주차료를 감면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 차원이 아니라 에너지 절약, 교통문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큰 차를 선호하기 때문에 작은 차를 선호해가지고 에너지 절약하고 교통량도 줄이자는 의미에서 이걸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1가구 2차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순태위원장

방상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찬반토론에 앞서 제가 제의를 드리는 것은 본 개정안에 대한 취지는 납득이 가고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제안이유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실제로 경차를 통해가지고 주차난 해소에 기여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고 그럴려면 경차가 차지하는 주차 면적만큼 면적을 작게 할당해서 한 대라도 더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아까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론 경차고 대형차고 소유한 사람치 1점 몇 %밖에 안 된다, 모 위원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서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주차비를 감면해 준다면 차량을 한 대 소유한 사람에 한해서 한다는 것이 장애자나 국가유공자나 증명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그런 쪽으로 이걸 수정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반적으로 이 개정안 외에 주차에 관련된 조례를 전부 검토한다면 같이 포함해서 해주시든가 아니면 이것만 따로 한다면 수정을 해서 하는 게 어떠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권순태위원장

박윤서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까?

이원남위원

나 반대토론 있어요.

권순태위원장

아니, 우선 먼저.

박윤서위원

네.

권순태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계속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원남위원

이원남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서민층에 혜택을 주자고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토론상에서 나온 얘기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차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거의가 부유층에 속해 있고 그만한 생활능력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차를 갖고 있다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본 조례안을 볼 것 같으면 이미 장애자나 국가유공자나 이런 분들에게는 이미 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조그만 소형차를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감면혜택을 준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복지, 복지 그러는데 무슨 복지입니까? 차 있는 사람들이 복지입니까? 차 두 대씩 가지고 있고 석 대 가지고 있는 집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지 무슨 복지혜택을 주고 서민들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내용인지 나는 이 문제에 대한 것을 반대하고자 합니다.

권순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전 시간에 박윤서 위원님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수정안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박윤서 위원님 다시 한번 수정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위원

박윤서 위원입니다.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뒷면에 보시면 제8조가 나옵니다. 8조 2항에 보면 "공용주차장 이용차량 중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를 감경하되 1가구 1차량에 한하며 차량 10부제 이행을 위한 함께타기차량 및 국가유공자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20%를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령한 장애자 또는 국가유공자 증명이나 차량 10부제 이행자가 탑승한 차량만 입장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는 안으로 제가 수정안을 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운전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를 감경하되 1가구 1주택에 한하며"이걸 삽입시키자는 얘기입니다.

권순태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윤서 위원께서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먼저 수정안을 표결한 다음 표결결과에 따라 장후동 의원님의 조례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박윤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륵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박윤서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박윤서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윈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가두판매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양인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권순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군포시가두판매대설치및운영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먼저 보고드리면 산본 신시가지 입주가 완료단계에 있어 버스이용객의 버스표 구입에 편의를 도모키 위해서 가두판매대를 설치함으로써 시민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가두판매대를 시 예산으로 제작 설치하고 이를 저소득층 장애인들에게 무상으로 임대함으로써 이들의 자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가두판매대는 한 개소당 약 3.5㎡인 1평 규모이며 시비로 일괄제작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운영대상자 선정은 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해서 군포시에 거주한 자로서 1세대당 1명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선정순위는 자활능력이 부족한 절대빈곤 장애인 등이 우선이 될 수 있도록 정했으며 임대계약은 무상으로 5년간 1회에 한하도록 하였으며 임대기간 만료자는 새로운 운영자 선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운영권의 무단 양도, 대여, 전대 등 부정한 사실이 발견됐을 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가두판매대 설치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민편익 증진과 저소득층의 자활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태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최상묵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묵입니다. 군포시가두판매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규를 보고드리면 도로법 제40조 제1항에서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 건물, 기타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서는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건물, 기타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제7호에서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종류로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2조 정의에서 가두판매대라 함은 조례에서 정한 구조와 규격 및 지정장소에 설치된 시설로 버스표, 복권, 음료수를 판매하는 곳으로 규정하고 제3조 설치장소는 버스정류장 1개소당 1개소만 설치하고 제7조 운영자 선정은 모집공고일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1세당 1명으로 생활보호대상자와 장애인이 우선 선정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도로점용료의 징수는 군포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하여 징수토록 하고 제11조 임대기간은 5년간으로 하여 한 번 임대 받았거나 만료로 반환한 자는 운영자 선정에 다시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가두판매대 설치와 관련한 그동안의 추진상황으로는 '96년 5월 9일 장후동 의원 외 6인의 의원님께서 산본신도시 시내버스 승차권판매대 설치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여 5월 29일부터 개최되는 제45회임시회에서 의결된 바 있으며 '97년도에는 제53회임시회시 제1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서 가두판매대 설치비로 3,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로이 제작 설치하게 되는 가두판매대를 운영함에 있어 전반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나 부칙 경과조치에 기존 가두판매대에 대하여서는 조례안 제7조 운영자선정과 제11조 임대기간 등에 있어 본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가두판매대 설치비는 현 운영자가 부담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조례안 제출에 있어 그동안의 집행부의 추진상황을 충분히 청취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가두판매대 임대는 무상임대를 원칙으로 한다는데 건물에 대한 것만 무상으로 임대한다는 얘기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무훈위원

그 다음에 가두판매대 재질은 무엇으로 만들 겁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알루미늄 계통으로 해서 일반 시중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산뜻한 그런 모형으로 만들 겁니다.

석무훈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3.5㎡면 굉장히 커 보이는데,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중형 콘테이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무훈위원

그래서 이게 서울시에 보니까 서울,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3.5㎡

석무훈위원

운동장 앞에 가두판매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이동식도 있고 고정식이 있는데 장사를 안 할 때 접으니까 리어카 규격보다도 작고 펴면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그 정도의 작은 콘테이너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알루미늄은 승차대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포시에 버스승차대는 향후 얼마나 더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현재 수요조사를 전체 한 것이 28개소입니다. 기존의 13개소를 제외하고 새로 신설할 수 있는 곳을 저희 시 본청에서도 조사하고 또 동사무소에도 조사를 시켜보고 그래서 가장, 교통에 어떤 지장은 있습니다. 있는데 지장을 최소화 하면서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저희가 판단한 것이 28개소가 있습니다.

석무훈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승차대가 있고 도로 노면이 좁거나 협소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가 버스승차대를 새로 제작을 한다고 하면 한 쪽에 버스승차대의 지지목을 같이 병행해서 한다고 하면 고정식이 되겠죠. 그래서 그 모양도 고정식과 이동식으로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판매점에서 취급할 수 있는 품목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담배를 취급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담배를 판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담배를 여기서 파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담배는 연초소매점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인데 인접해서 담배가게가 있는데 또 담배를 판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담배판매소가 설치돼 있지 않은 장소에서는, 연초소매점이 없는 데서는 내줄 수가 있지만 연초소매점이 지척간에 있다고 하면 다른 제2의 민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례상에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걸 좀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6항에 보면 기타에서 껌, 과자류, 음료수라고 돼 있는데 껌이나 과자류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군포시의 가두판매점에 문제점이 뭐가 나와 있냐면 판매점 옆에다가 음료수 냉동기를 다시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료수를 파는 것을 굳이 팔아야 된다면 판매점 외에 바깥에는 아무것도 설치할 수 없다는 이런 단서가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지금 군포우체국 앞에도 보면 판매점이 있고 판매점 옆에 잡지류 놓는 게 인도를 점유하고 있고 그 옆에 또 하드나 음료수를 넣는 아이스 냉동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차대 내의 폭이 오히려 협소해지고 바깥으로 노출되다 보니까 오히려 불편사항이 더 많고 그래서 이게 좀 미비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임대기간 5년이라고 했는데 임대기간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여기에 조건은 군포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라고 돼 있는데 만약에 군포에서 거주하다가 판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이 운영을 못 하고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주민등록은 여기에 둘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랬을 때 만약 전출을 가게 되면 자동으로 반납한다는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걸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간략히 답변을 하겠습니다. 장소선정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진에서도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조례안 3조에서 보시다시피 할 수 있는 장소를 포괄적이나마 일부 정해놨습니다.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그런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28개소라는 것도 사전에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구조물의 설치방법에 대해서는 고정식과 이동식이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모두 고정식으로 해놓을 것입니다. 로라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그 자체에서 지정된 장소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담배판매를 말씀하셨습니다. 담배판매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담배인삼공사의 별도 판매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팔 수 있다고 하는 한계만 제시해 놓은것이지 모두 다 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인접해 있는 기왕의 판매소가 있다고 하면 별도의 소매행위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단, 시중에 보시다시피 가치담배를 하나 둘 판다고 하는 것은 별도의 소매행위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가능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판매대 옆에 냉동기라든가 빙과류를 설치하기 위한 별도의 시설을 해놓은 것이 기왕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8조에서 그런 걸 하지 못 하도록 제한을 두었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것이 도시미관이나 보행자 통행에 많은 지장을 준다고 하면 다시 12조에서 취소를 시킬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해놨습니다. 다음에 임대기간 5년에 대해서는 별도의 뜻이 없다고 봅니다. 단 군포에 거주하다가 운영권을 받은 다음에 잠시 운영을 하면서 타 지역으로 이주했을 때에 사실 주민등록까지 같이 이전을 하면 저희가 행정판단이 수월합니다만 주민등록은 놔두고 다른 데서 거주하면서 영업할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1년 이상 거주한 것도 주민등록만 이전시켜놓고 거주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또 운영한 사람이 중간에 다른 데로 이주했다고 하면 당연히 취소의 대상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 인도폭이 얼마나 됩니까? 경우,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현재 신도시는 2.5에서 35m까지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2.5m, 여기 도면에 보면 최고가 2m 15 정도 되거든요. 그럼 통행에 지장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가로가 3m라고 하면 적은 게 아니거든요. 지금 장후동 위원이 발의한 것은 영세민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실상 버스표 구입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너무 큰 걸로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통행하는 데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좀 축소해가지고 최소한의 폭으로, 구도시 같은 데 보면 2m, 1.5m 그 정도, 그걸 다 폈을 적에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 된다고 하면 통행하시는 분들한테 지장이 없을텐데 괜히 너무 크게 만들어 놓으면 잘못하면 거의 슈퍼가 되지 않으려나 모르겠어요. 만약에 슈퍼마켓 같이 된다고 하면 인근 사람들도 반발심이 무척 많겠죠. 그걸 좀 고려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원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보통 관내에 자전거도로 포함해서 인도하고 자전거도로가 한 5m 정도 됩니다, 신도시 지역에. 그래서 설치한다고 해도 어차피 전자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든 사람이 보행을 하든 간에. 그러나 저희가 버스표도 중요하고 또 버스표 하나만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하면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처음에는 버스표 하나만 가지고 다른 도시에도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영업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과자류라든가 담배 또는 껌, 신문, 잡지 등을 판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설치해놓은 시설이라고 하면 최소한의 운영경비가 조달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운영이 되어야 운영자로서도 부담이 적고 시가 설치한 목적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영세민도 보호하고 시민편익도 증진한다는 의미에서 정했습니다. 지금 별표 1에 보시면 밑에 폭치 1m 60에 길이가 2m 20입니다. 그래서 3m 정도라고 하면 반 정도가 도로를 점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계석까지 포함한다 하더라도 반에서 조금 더 침범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되겠습니다, 어느 장소든 간에. 반복해서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보행인이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불편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기왕에 설치함으로써 운영자나 시민이나 모두 다 합리적인, 합목적적인 방향을 찾다 보니까 이러한 규격으로 정하게 됐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이것 설치를 보면 인도폭하고 가두판매대 규격, 모형을 보면 지금 자전거 도로가 아마 신도시에 다 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다른 시도 자전거 도로를 해가지고, 우리도 47번 국도도 이렇게 보니까 예쁘게 자전거 도로도 만들어놓고 그랬는데 만약에 가두판매대를 설치한다고 하면 인도폭이 좁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침범할 수밖에 없다. 그럼 이 자전거라는 게 슬슬 가는 게 아니거든요. 애들이고 뭐고 타고 다니는 것 보면 어떤 때는 겁나게 달리는 가속이 있기 때문에 잘못 하다가는 돌출로 해가지고 가두판매대를 받는다든지 그러면 큰 불상사가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만약에 이걸 인도에만 설치를 한다면 인도는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심의를 좀 하셔가지고 모르겠어요, 구도시에서는 프리미엄이 2,000만원, 3,000만원이라고 하는데 2m 조그만 것 그것도 이렇게 해서 거기서 수입이 무척 좋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많다고 석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신도시도 그렇게 조그맣게 해가지고 다니는 사람한테 절대적인 지장이 없게끔 그걸 좀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이걸 판매대 제작할 적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구도시에 현재 돼 있는 가판대의 평균 넓이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다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김주삼위원

구도시에 현재 돼 있는 가판대의 평균 규격이 어느 정도나 되냐구요. 가로, 세로.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폭 Im 50에 2m 길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지금 현재 구도시 같은 경우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대략 이 정도면 충분히 수익성이 되고 가판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아까 답변을 하시면서도 일단 검토는 해보시겠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5에서 2m 정도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평균치가 1.5에서 2m 정도 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현재 보면 기존에 운영하는 분들과 이번에 새로 운영하는 분들이 현재 우리 조례 제정의 경과조치에 의해서 차별화가 돼 있단 말입니다. 이번에 새로 하시는 분들은 일종의 특혜를 받는 경우가 될 거고 전에 하셨던 분들은 조례상으로는 특혜가 안 되지만 내용상으로는 이 조례에 해당이 안 되니까 어떠한 일을 마음놓고 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할수도 있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기는 지금 정해준 규격이 없기 때문에 슬금슬금 한 3m로 다시, 2m가 부족하니까 한 3m로 자기가 임의로 제작해서 늘릴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데 대한 대책들은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그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걸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해왔습니다. 부칙에 경과조치의 사항을 명확히 다뤄놨습니다. 경과조치 항에 보면 7조 및 11조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7조는 기왕에 선정돼 있기 때문에 새로운 운영자를 선정할 수 없다는 얘기하고 11조는 임대하는 것, 예를 들어 새로운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적용받지 않는다. 단, 5조 새로이 설치하는 가판대 규격은 운영자 부담으로 5조에 의해서 현재 운영자가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부칙에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김주삼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어떤 내용을 했는지 이해를 잘 못 하시는데 경과조치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방금 얘기하신 대로. 이에 따른 문제점을 얘기한 겁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경과조치가 이렇게 돼 있다고만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새로운, 기왕에 있는…….

김주삼위원

기존 운영자의 경과조치가 원래는 없어야 됩니다. 모든 조례, 우리 군포시에는 가판대 하는 분들은 모든 분들이 동일하게 이 조례의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경과조치에 의해서 기존에 하는 분들은 이 조례 적용을 안 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일부 조항은 안 받게 돼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일부 조항이 아니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7조하고 11조하고 5조에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조항을 안 받게 돼 있습니다. 새로 이번에 이 조례 적용을 받는 분들은 5년을 할 수가 있고 1회에 한해서밖에 못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하고 있던 분들은 이 조례가 있어도 이 분들은 10년, 100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임의로 계속 다른 사람에게 권리금 받아서 양도할 수 있어요. 제가 그런 문제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거에요? 그 분들이 10년, 20년, 100년 동안 계속 자손만대로 해먹도록 놔둘 거에요? 그에 대한 대책이 이 경과조치에 의해서 지금 구도시에서 가판대 하는 분들에게 특혜가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에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모두 다 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단, 이번 조례에서 문제되는 7조, 11조만 이번 조례 제정과는 직접 관련이 안 된다, 현재 운영자에 한해서 운영자가 바뀔 때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김주삼위원

운영자가 안 바뀌면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운영자가 안 바뀌면 그냥 운영을 해야죠.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기왕에 관계법령에 의해서,

김주삼위원

조례적용을 받는 분들은 5년만 하고 앞으로 못 하잖아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이 분들은 5년이 아니라 10년이라도 계속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조례 적용을 안 받는 분들은.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운영자가 변하지 않으면 할 수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이 죽을 때까지 계속 해먹는 것 아니에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그렇게 됩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이 분들에게 특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분들은 영세민이라고 해서 실지 특혜를 주는 것 같이 하면서도 5년밖에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그 분들은 10년이든 20년이든 계속 할 수 있어요. 문제가 아닙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위원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왕에 도로법에 의해서 점용허가를 받았든 저희가 볼 때는 기득권자입니다.

김주삼위원

기득권자는 인정을 해주겠다는 얘깁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본인이 "나 못 하겠소"하고 내놓을 때는 우리가 다른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기왕에 관계법령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자는 타 법령의 제재를 받지 않는 한 취소를 시키거나 이전시킬 수 없는 게 현행 법규정입니다.

김주삼위원

이 분들이 어떤 법령에 의해서 혜택을 받았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도로법에 의해서 점유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지금 없었던 것 아닙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조례는 없었는데 조례를 지금 새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이 분들에게도 이번에 새로 혜택을 받는 분들에 상응하는 그런 조치가 돼야죠.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이 정말 영세민이랄지 아니면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혜택을 받는 국가유공자랄지 그래서 혜택을 줘야 된다고 하면 방금 말씀한 대로 5년이든 10년이든 이분들이 살아계시면 계속 혜택을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분들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국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영세민으로서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은 5년밖에 못 합니다. 1회에 한해서 5년밖에. 더 하고 싶어도 못 해요, 이 조례에 의해서. 그런데 기존에 했던 사람들은 10년이든 20년이든 계속 할 수 있습니다. 형평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기득권이 중요하지만 이 기득권을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됩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렇다고 강제적으로 저희가 기득권을 강탈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김주삼위원

그건 강탈이 아니고 기존에 이 분들이 특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법이 되면서 일정 정도, 예를 들어 5년이면 5년 한시적으로는 인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5년 후에는 당연히 이 사람들도 적용을 받아야죠. 그래야 법의 형평에 맞는 거지 그 사람들은 영원히 치외법권으로 계속 혜택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이게 될 법한 일이에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치외법권이라기 보다도 저희 판단이 그렇습니다. 이번에 새로 하는 28개소는 그 시설물을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지원해주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사람들은 자비로 시설물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어떠한 연유로 해서 점유허가를 받았는지 구체적인 사항은 지역별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마는 기득권이 라는 것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특정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또 특정한 사안이 생겼다고 해서 적법한 절차 없이 제한하는 것은 또 하나의 다른 쟁송의 원인을 제공하는 그런 우려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서 지금 이렇게 우리 조례를 만드는데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할 수 없다는 얘깁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할 수 없다는 얘기보다도 그것이,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를 지금 너무 확대해석을 하고 계신데 이 분들도 분명하게 한시 시한을 둬야 됩니다, 5년 정도로. 그래서 5년 후에는 우리 군포시의 가판대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조건 하에서 이 조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데 대해서 꼭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개별적으로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일반…….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5년 후에는 가판대 운영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신·구도시를 망라하고 이 조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생보자들이 운영자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만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염려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이게 생보자들이 아닌 입찰이나 일반인에게 그런 방식을 통해서 계약을 했다고 하면 시에서의 관리가 상당히 철저하고 아주 냉정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분들은 영세민이라는 특수신분에 계신 분들에게 임대를 해주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예를 들어 도저히 이게 문제가 있는데 이분을 다른 분으로 교체를 한달지 아니면 관리를 잘 좀 하도록 지도를 하는데 혹이나 이분들이 특수신분이라는 것을, 그럴리는 없겠지만 혹이나 그래서 시의 관리를 잘 안 따르고 그러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이분들에게 이런 가판대를 설치하는 것이 그런 부분들까지 검토가 됐는지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성안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사람을 상대로, 어떠한 시민을 상대로 이 가판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느냐. 여러 가지 방법과 타 시·군, 타 시·도에 나와 있는 사항도 많이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영세민을 위한, 또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그러한 말은 별로 안 들어가 있습니다. 상이군경 또 보훈가족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할애가 돼 있습니다마는 영세민을 상대로 하는 그 위주로 하는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이 문의도 많이 오고 저 아닌 다른 시장이나 부시장 또 관계 과장, 계장한테도 여러 군데서 아마 자천타천으로 수요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기준을 어디다 둘 것이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조에 우선 급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만 자식이 장애자인데 노부모가 있다 그러면 노부모를 어디까지 둘 것이냐, 이것도 참 고민입니다. 그래서 기동성이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물건을 갖다 주든지 갖다놓은 것을 또 판매를 하든지 그것을 누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기동성을 가지고 있는 정도의 장애자…… 김주삼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장애자라고 하는 분이 그냥 그 상태로 장애자로만 유지되면 좋은데 갑자기 변고가 있다든지 다른 이상이 나타났다든지 할 때 문을 닫아버리면 그걸 이용하는 시민한테 또 엄청 많은 불편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급수까지 정해놓고 또 생보자도 그냥 생보자가 아니라 사실상 어려운 사람 정도의 생보자, 또 모자가정 세대 이렇게 순서를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소도 그렇습니다. A라는 장소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보든 뭐하든 간에 장사가 제일 잘 될 것이다, 그럼 그리 다 몰린다 이런 말씀이죠, 그걸 어떻게 선정하느냐, 그래서 필요한 장소를 우리가 공시를 해놓고 그 장소에 신청을 하면 신청된 사람을 놓고, 그것도 세칙을 만들 것입니다마는 조례에 주어진 수위에 따라서 분류를 한 다음에 그래도 똑같은 경합자가 있다면 다시 또 추천하는 방법까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무척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번 예산에 10개소를 해주셨는데 10개소를 잘못 내놨다가는 매만 맞고 진짜 바라던 목적을 달성하기가 무척 어렵다고 해서 기왕에 늦은 것,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추경에 28개소 정한 것을 모두 확보를 해서 일시에 하고 끝나버리는 게 낫겠다,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10개를 해가지고 먹는 물보다 못 먹는 물이 많은데 그것도 엄청 많은 숫자입니다. 우리 일반 영세민만 하더라도 2,000여 세대가 되는데 그 2,000명을 상대로 10개소 해놔가지고는 오히려 시정에 비난만 받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잠시 중단하고 추경에 다시 상정을 해서 위원님들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나마 정한 28개소 가지고 시민을 상대로 해서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고자 하는 그런 과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주삼위원

문제점은 얘기를 하셨는데 대책은 얘기를 안 하셨네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생보자들이 갑자기 다른 이유가 생겨서 어려웠을 때 어떻게 하시겠냐는 얘기에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저희 원칙은 그렇습니다.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변고가 있어서 운영을 못 한다고 하면 다른 운영자를 대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정에 따라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추적은 안 해봤습니다. 그러나 일단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는 조례안대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 조례에.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순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주삼위원

아니오,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11조에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이건 임대기간이 만료되든가 운영자가 없을 때고 도중에 5년 되기 전에 한 1년이나 2년 하다가 이분이 무슨 사정이 발생해서, 예를 들어서 돌아가셨달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저기를 못 한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11조 3항에 보시면 제10조 및 12조로 돼 있습니다. 12조 규정에 의하여 운영자가 없거나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제7조의 절차에 따라 운영자를 새로이 선정한다고 했습니다. 10조에 보시면 운영권의 포기가 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만 12조에 보면 앞에 8조에 의해서 허가를 취소받았을 때,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정상적으로 이 분이 운영을 포기한다고 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비정상적으로 본인은 포기를 않겠다, 본인은 제대로 문도 안 열고 열었다 닫았다 하고 하여튼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12조에 보면 정상적으로 했을 때 뭘 위반하거나 뭘 잘못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허가취소 등 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아무런 잘못도 안 했지만 본인이 장사를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제대로 가동을 못 하고 청소도 잘 안하고 그래서 굉장히 혐오시설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어떡하겠냐는 얘기에요. 다른 조항에 그러한 대책이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러한 것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마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서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도의 판단에 맡기는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게 일반인이 입찰을 받아서 하게 되면 이런 부분도 적용이 굉장히 쉬워요. 그때그때 적용하고 안 되면 과감하게 허가 취소하고 그러면 돼요. 그런데 영세민이라는 특수신분에 있는 분이 지금 그랬단 얘깁니다. 그래서 시에서 봐서는 이게 허가취소 대상이라든가 좀 그렇거든요.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법 집행을 해도 어떤 요구를 하잖아요, 물리적으로 요구를 하고, 그랬을 경우 시에서 어려움이 없겠느냐는 얘기에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조례에 최소한의 범위만 정하는 것이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조례로 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본인이 자의든 타의든 개점을 할 때는 하루 이틀, 이틀 3일 이런 경우는 사정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장기화 된다면 당연히 폐쇄를 시키고 운영자를 다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김주삼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분들 나중에 문제 있어가지고 집단으로 시청에 몰려 오고 무슨 청원 내고 그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지금 조례도 상당히 문제가 많고 가두판매대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미리 모든 걸 다 지금 조례에 조치사항을 넣어놓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운영도 잘 하셔야 되는데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조례에서 다루지 못 하는 부분은 시행 세칙에 철저하게 보완을 하셔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고맙습니다.

김주삼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

김주삼 위원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 게 있습니다.

권순태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신데 지금 계속 끝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정회를 한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무훈위원

아주 끝내고서 밥 먹자구요.

권순태위원장

그렇게 끝이 안 나죠.

방상익위원

뭐, 얼마 안 걸려요.

권순태위원장

그러면 지금 예약 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오래 끌 수 없습니다. 짤막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위원

김주삼 위원님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주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문제가 있는 항목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까 권원혁 위원님도 규격을 말씀하셨는데, 기존 시가지에 있는 박스를 보면 2.5m에 1.35m짜리가 하나 있고 1.2에 1.5m짜리가 있고 1.5에 1.3m짜리 박스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기득권자가 특혜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기득권자라고 해서 지금 산본 1단지 앞에 있는 것도 과거에 우리 신도시가 생기면서 있다가 영세민이라고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사시기는 의왕에서 사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란주점까지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에게 과거에 혜택을 줬는데 계속 준다, 우리가 노점상을 만들어서 실패작이 몇 번 됐습니다. 그 당시에 주무계장이었던구 계장님도 계시는데 박스를 원통 형식으로 해서 만들어가지고 했다가도 이게 실패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우리 시가 허가를 내준 사항에 대해서는 똑같은 조건이 부여가 되어야 된다, 현 시점부터는. 조례가 개정이 돼서 이게 된다면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은 게 돼야 되지않느냐, 원 기득권을 5년간은 줄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지만 5년간을 주더라도 이 사람이 전출을 갔거나 또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이제는 벗어났다고 하면, 이 조례상에는 그게 빠져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있다가 형편이 좋아져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때는 자격을 박탈하는 조건이 들어가야 된다, 이건 무슨 얘기냐, 군포시에 생활보호대상자가 1급부터 2급까지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2급의 혜택을 받는 분들은 모자가정으로 인해가지고 모자세대의 혜택을 줍니다. 그러면 중학교에 다니거나 고등학생이 있으면 영세민을 위해서 우리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듭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자녀들이 커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거했다고 하면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될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현재 버스판매대 신청자 현황을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좀 더 삽입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우리 시가 허가를 안 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태화교통이나 시외버스 판매소로 한 게 군포1동 구시장 앞에 있는 것은 가두판매점으로 허가를 해준 것이 아니라 시외버스 판매소로 허가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권리금이 1,800이다, 2,000이다 해서 서로 넘긴 거고. 군포 1동도 동사무소 맞은 편 새로당 옆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판매점은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습니다. 이게 다시 도로로 나왔을 때 버스승차대가 일반 승차대가 있으니까 나왔을 때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분들은 바로 우리 시의 허가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 이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장애인 세대 1급에서 3급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좀 더 명시적으로 돼야 된다고 봅니다. 비근한 예를 든다면 손목이 없으면 이게 장애 몇 등급인 줄 아십니까? 손목이 없으면 장애 2등급에요. 엄지손가락이 없어도 장애 2등급입니다. 그런데 장애 3급 하면 한쪽 다리를 완전히 못 쓰는 사람, 꼭 지팡이를 짚어야 되는 사람, 또 허벅지 밑에 이게 마비가 와서 두 지팡이를 짚어도 이게 4급이에요. 그러면 장애인 급수에서도 이게 바로 문제가 있다, 지체냐 신체냐. 그 밑에 보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시각, 언어, 정신은 나와 있습니다. 정신지체 이렇게 헤서. 그러나 지체장애자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해줘야 된다, 이 사람은 근로능력도 있는데 손목만 없어요. 그러면 왼손 손목만 없어도 이 사람은 장애등급이 2급 1호란 말이에요. 한쪽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은 4급 2호 내지 3급 4호, 5호입니다. 그러면 어떤 걸 더 이걸 해줘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이런 장애등급표에 의해서 선정대상자들 순위별로 좀 지정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저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시외버스에 대한 대책은 기득권을 어떻게 주고 이제는 태화나 시외버스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이제는 그걸 인정을 안 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들어가든가,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것도 규격을 똑같이 만들어서 똑같으면서 향후 5년이면 5년에 대한 이걸 주되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가 됐다 그러면 그 시점에서 자격은 상실되고 반납을 받아서 제3의 시민, 우리 어려운 가정에 주는 취지가 돼야 될 게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과 석무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존 운영자에 대한 법적용 문제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불소급 적용의 원칙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법령내용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불소급적용 원칙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기존 시설물의 규격에 대해서 신도시하고 동일한 것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경과조치에 보면 기존에 있는 업체는 자비로 설치할 의무조항을 줬습니다. 저희 시가 지원하지 않고 자기가 기왕에 설치했던 시설물이기 때문에 규격과 색채는 저희 시가 정한 색채로서 같은 재질로 운영자가 자부담으로 설치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보자가 기왕에 생보자 자격기준에 미달돼서 탈퇴됐을 경우에 대한 대책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탈퇴와 동시에 운영권을 반납하게 운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시외버스에 대한 운영권 독립 문제는 별도로 세부내용을 검토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장애인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에 정해져 있는것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세대를 두고서 1급 내지 3급을 정한 사항입니다. 장애인이 1급, 3급이란 얘기보다도 1급, 3급의 장애인이 있지만 거기 노부모가 있다든지 이러한 운영을 할 수 있는 세대원이 있을 경우에 그런 분으로 하여금 순위를 주는 것이지 장애인 하나만 가지고 기준 삼아서 순위를 지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조 5항 1호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독세대로 구성돼 있는, 위에서 줄 수 있는 것은 세대원 중에 그러한 장애인이 있을 경우에 모자가정이라든가 생활이 어려운 생보자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5항 1호에서는 혼자 사는데 신체 1급, 시각 1급, 청각 4급, 언어 3급, 정신지체 2급까지는 줄 수가 없다, 혼자 사는 단독세대로 구성되어 있을때, 그러한 의미로서 조례에서 표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하고 속개를 하도록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정회하여 오후 1시 반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군포시가두판매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두 가지만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가두판매대가 처음부터 논란이 많았고 조례를 개정하기 전부터도 실지 주민의 어떤 편의를 돕고 또 우리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서 그런 취지로 한다는 것은 좋은데 그런 목적에 제대로 부응할지 의문이 많이 가기 때문에 많은 위원들이 질의도 많이 해주시고 문제점을 제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도 봤을 때 조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도 이게 지속적으로 시에서 관리해 나가고, 한번 제도를 만들어 놓는다는 게 향후에라도 이것을 다시 소급해서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게 조례를 제정할 때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해서 본위원도 지적을 합니다. 조례 7조에 보면 가두판매 운영자 선정하는데 여러 대상자를 나름대로 순위를 선정하는데 고심을 하신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선정하는 데는 이것보다 더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예상치 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뒤에 5항 3인가에 보면 파산자 및 금치산자, 이렇게 돼 있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거기다가 파산자 및 금치산자만 한정한 이유는 뭡니까? 한정치산자나 이런 분들은 해당되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모자가정세대 같은 경우에 그럴 수도 있거든요. 물론 어머니가 모자가정 같은 경우는 생업전선에 뛰어든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면 미성년자를 통해서 가두판매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아예 명시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아예 할려면 파산자 및 금치산자뿐만 아니라 한정치산자도 넣어야 되고 미성년자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 묵인해줘야 되는 건지, 그런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도 단독세대일 경우에는 위 1항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활동능력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또 가족이 있으면 1항 1호, 2호가 장애인 세대로 저희가 명칭을 붙인 것이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성년자도 부모가 계시고 미성년자가 장애인일 때는 그 부모가 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때 운영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파산자 및 금치산자가 처음에는 저희도 금치산자만 생각을 했었는데 일반적으로 죄형법정주의에서 정하는 것이 아까 한정치산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보편적으로 파산자 및 금치산자로서 제한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별도로 한정치산자까지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일반 조례나 법률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리고 이게 아까도 지적을 했는데, 1차 임대기간이 5년간 아닙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런데 이것도 분명히 명문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중간에 5년안에 계약을 하고 다시 거주지를 옮겼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례에다 해서 옮기는 즉시 자격이 박탈되고 허가를 취소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보고, 또 하나는 만약에 여기 올리시는 게 28군데로 추경에도 올렸는데 저희들이 다시 추경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장소가 28군데 아니면 그 이하라도 좋구요, 그 선정한 중에서 본인이 영업을 하다 보면 실지로 이 분들은 생활이 어려우신 분이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소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직장을 포기하고 이걸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모자가정이나 이런 경우에. 그런 사람들이 실제 수입원이 가두판매 운영하다 보면 그것보다 적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데는 선정은 해놨지만 다시 재응모를 하고 그 다음에 대상자 선정하려고 해도 모집이 안 될 수도 있단 얘기죠. 왜, 거기는 이미 장소가 수익성도 없고 이 분들에게 그걸 어차피 맞춰줄려면 수익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폐쇄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런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28개소를 정한 것은 오전 시간에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도로여건이나 이용상태를 봐서 가장 적절하다고 하는 데를 28개소를 지정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을 하다 보면 당초 추산했던 것 이상으로 운영이 안 될 경우도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건 일단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별다른 조치를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래서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난 번에 우리가 본예산 때 10군데라도, 그것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10군데를 그래도 가장 시급성이 있는 장소라도 해봐가지고 영세민들하고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실지로 도움이 되는지, 또 주민편익에 얼마 만큼 기여하는지를 본 다음에 확대해도 늦지 않다 했는데 굳이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올리셨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한번 이렇게 시행해 놓으면 나중에는 다시 번복하고 되돌리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이번에 가두판매대 설치하는 데 생각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신도시는 여러 가지 여건을 보면 여기에 거주하시는 많은 주민들이 시가지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쏟을 수밖에 없고 또 도시미관에 저해되는 그런 걸 많은 시민들이 원하겠는가, 물론 편리성도 있겠지만 그 편리성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미관에 저해되는 것이 더 크다면 주민들이 바라지 않을 거에요. 그래서 이건 입법하기 전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지, 그래서 그 주민들의 여론이 시행하기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 입지만 파악했지 여론을 수렴해 본 적은 없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위치에 대한 여론수렴은 각 동으로 하여금 저희가 조사한 걸 내려 보내주고 그 지점에 대해서 동장 의견도 받고 동장이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다른 장소도 추가로 지정하고 해서 최종 저희가 결론을 내린 게 28개소였습니다.

방상익위원

그건 위치에 대한 거고 시에서 가두판매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입법예고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내가 회수권을 산다든가 했을 때 편의성을 봐서 설치하는 걸 주민들이 좋게 생각한다든가, 그것이 오히려 환경에 저해요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인도를 침범함으로 인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오히려 그런 것이 영향이 더 크다, 그래서 설치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도 분분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건 전혀 파악한 게 없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위원님에게 상정을 하기까지에는 입법예고 기간이 있습니다.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예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방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미관상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의견은 없고 자기 입지에 맞춰서 일단 자기가 필요한 대로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의견이 3건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입법예고를 어디다 했죠? 각 동사무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동사무소 게시판에 하고 저희 군포소식지에도 하고,

방상익위원

3건만 들어왔어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그런데 이게 관심있는 사람들의 사항이지 일반적으로 평소에 관심없는 사람은 별로 그렇게 깊이있게 판단을 안 하는 걸로 생각됩니다

방상익위원

그래서 아마 그것이 눈에 보이게 되면 때 주민들 의견이 분분하게 나오겠죠. 어차피 저희들이 볼 때 이것이 필요에 의해서 설치하고 또 주민들의 어떤 편익을 위해서 한다면 그런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좋지 않느냐, 물론 입법예고 게시판에 한번 붙여놔야 아까 말씀한 대로 보는 사람만 보고 관심없는 사람들은 입법예고가 됐는지 무슨 조례인지 전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구도시의 어떤 예로 보더라도 한번 설치해 놓으면 영원히 철거하기 어려운 거고 계속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시행착오를 최소화 시키려면 그런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절차도 필요하다하는 얘기를 부언해서 드립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지난 번 10개소에 대한 3억 5,790만원 예산을 이번 추경에 6,300하고 함께 28개 같이 동시에 하기 위해서 지금 전혀 집행한것은 없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이게 처음부터도 버스표 판매에 불편함이라면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연구하자고 주장을 했었고 또 영세민을 위한 어떤 배려를 이 부분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지로 가판대라는 것은 어느 정도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야만 가판대를 운영하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소년소녀가장이나 장애상태가 심각해서 실지로 어떤 도움이 직접적으로 필요한 분, 제일 어려운 분들한테는 혜택이 가지도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연설명이 어떤 정당성이 처음부터도 없었다, 그리고 기존의 가판대 문제 때문에 그 문제가 보완이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신도시에 28개, 더군다나 그렇게까지 확산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를 결국은 더 해소하는 방법보다는 만들어서 앞으로도 더 문제될 소지만 커간다. 결국 버스표 판매하는 취지나 영세민 돕자는 취지하고 과연 이게 합당하게 어우러지겠는가 그런 의문점이 상당히 수반됩니다. 지금 설명을 많이 하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많은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이 되는 걸로 생각이 되구요, 2.5m에서 3m라는 인도가 28군데 모든 곳이 전부 최소한 2.5m는 된다는 이야기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5m까지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제일 좁은 곳이 2.5m?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면 여기 가판대 구조 그려놓은 걸 보면 1.6m라고 설명은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자리 차지하는 것은 제가 볼 때 2.1m 정도까지로 사료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최소 2.5m밖에 안 되는 곳은 40cm 남겨놓고 이 가판대를 설치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무엇을 위해서 이게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해야 되는지 저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례까지 올라오니 염려스러워집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설명도 많이 하셨으니까, 일단 3억 5,700도 집행은 안 된 상태라는 것…….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번 예산에서 위원님들께서 10개소에 3,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집행을 안 했고 집행 안 한 사유는 오전에 답변올린 바와 같이 너무나 희망하는 사람에 비해서 숫자가 적었다, 오히려 행정에 불신만 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또 김영숙 위원님께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 이걸 해야 될텐데 그러한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어렵다고 하는 기준을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없는 사람도 어렵다고 봐야 되고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지 못 하는 분도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도울 수 있는 사람, 지원할 수 있는 사람까지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것은 행정으로서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항이라고 일단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능력만 있다고 하면 정신적이든 신체적이든 가능하다고 하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기존의 가판점에 문제점이 있는데 그 해소대책이 없이 다시 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문제를 낳는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기존의 가판점의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지난 번 다른 위원님께서 집행부에 건의한 사항도 그 문제 때문에 못 하는 걸로 일단 답변드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법은 시가 소유권을 갖고 시가 행정력을 펼칠 때 그런 문제점은 자연히 해소되지 않겠는가, 또 해소된다고 봅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특정 개인이 하나의 허가권을 가지고 운영했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로 강탈하거나 아니면 취소를 시킬 수 있는 적절한 기준이나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제8조에 그러한 위법사항이 있을 때는 12조에서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해놨고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 시비를 막을려고 시비를 들여서 설치하는 그러한 보완장치를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폭 2.5내지 3.5m라는 것은 보통 보도폭을 의미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28개소에 위치한 것은 거의 다 3m이상입니다. 거기다 자전거 도로 2m하면 5m까지 가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2.5m에는 지금 설치되는 데가 없는 걸로 기억되고 있습니다만 통행에 지장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같은 시민으로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물건을 제작하도록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답변이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태위원장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위원

손영선 위원입니다. 가판대에 대한 것은 아마 예산성립을 해줬을 때도 조건부로 성립해줬을 겁니다. 즉, 말하자면 조례 및 법적 제도 보완을 했을 때 이건 점차적으로 의회에서 승인해준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과에서는 그동안 문제 제기했던 그 조례를 지금 현재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다른 내용들은 충분히 그동안에 심사숙고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데 노력한 부분이 역력히 보입니다. 단, 좀 걱정스러운 것이 있다면 김영숙 위원님이나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듯이 기존 도시의 가판대 규격하고 신도시에 설치하려는 규격이 다소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아마 검토한 결과 여러 가지 타당성이 있기에 이렇게 가설계를 한 걸로 아는데 쭉 점검해보니까 기존도시는 가판대가 상당히 부족한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단점을 보완해서 장점만을 골라서 신도시에 자전거 전용도로와 또 보도, 구도시에 비해서는 상당히 넓다고는 하나 이 정도의 넓이면 크게 보행에 지장이 없는지 그것만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손영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 기존도시에 있는 것은 규격도 여러 가지 형태입니다. 가로폭이나 세로 길이가 다 다르고 또 외형 자체가 당시에 설치했을 때, 허가했을 때 민원에 의해서 제작이 됐기 때문에 구구각색입니다. 도시미관을 해치는 그런 시례가 있어서 경과조치에다 자부담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아까 1m 60에 길이 1m 20으로 한 것도 기존에 있는 것은 정상인이 운영한다고 보면 새로이 시설해서 운영할 것은 거의 비정상인이 운영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정상인도 대리인이 들어가서, 법적 대리인으로 볼 수 있는 세대주 중에서 대리인이 들어가서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다 불구 내지는 신체상이자가 운영하기 때문에 장소를 조금 10㎝ 정도 키웠다고 봐주시면 이해가 빠르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께서 "너무 크다, 축소할 의향이 없느냐" 그래서 "검토하겠습니다"라고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세세한 것은 저희 실무진에 일임을 해주시면 저희가 보행에 지장이 없고 미관에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영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시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이용자나 운영자가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설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손영선위원

그렇다면 기존도시의 가판대 크기는 그동안 설치해서 운영해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물 외에 진열품들이 공간이 좁은 이유로, 가판대 내부에 물건을 비치하고 팔아야되는데 좁다 보니까 도로까지 가판대 밖에까지 점거를 해서 그동안 미관상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그 전 질의 때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걸 보완한 거라면 좀 크게 한 대신에 정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쉴 수 있는 공간을 다소 넓게 했고 또 두 번째 지적했던 대로 지금 가판대 외에 밖에는 전혀 불법으로 가두에 시설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하에 허가할 것입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손영선위원

밖에는 전혀 방치하지 않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조례안 제8조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아이스박스라든가 또 냉장고, 심지어는 자판기까지 부착을 해놓고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판기 자체는 도로점용으로 별도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만 또 다시 점유허가를 해주면 그것이 하나의 고질적인 미제의 행정규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하지 못 하고 방치하고 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로 엄격하게 행정에 적용해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가판점에서 보도나 도로에 노출돼서 장사하는 것도 모두 다 철거를 시켜서 원상회복도록 하고 따라서 기존의 운영자도 새로운 규격의 가판대를 설치해서 도시미관도 미려하게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손영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위원

제11조에 보면 가두판매대의 임대기간이 무상임대를 원칙으로 하고 5년간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왜 5년간이라는 기한을 정했습니까? 그 의미가 어디 있어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윤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무상임대 원칙은 도로점용료는 받습니다. 도로점용료는 재해를 제외하고는 점용료를 받고 단, 시설물가판대가 되겠죠. 그 자체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임대기간 5년을 정한 것은 사실 구체적인 근거에 입각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3년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3년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자립기반을 조성할 것이 아니냐, 계산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자기 자본을 투자 않고 거기서 적절한 이윤을 취해서 그 이윤을 잘 관리한다고 하면 3년 정도면 다른 걸 할 수 있는 자본이 축적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했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도 주민여론이 3년은 너무 짧다. 1∼2년 동안 정착을 해서 1∼2년 동안 벌어야 그것이 가능한데 그것이 너무 짧다고 해서 최소한 5년은 해줘야 그 나마 조금 자본을 모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당초 저희 자체내의 입안은 3년으로 했습니다마는 5년으로 해가지고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습니다만 최소한의 투자되는 경비를 회수하고 또 자기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으로 유추해서 5년을 정했습니다.

박윤서위원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자립기반이 될 때까지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5년간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임대받는 층이 장애자라든지 여러 가지 특수한 층에 있는 분들이 5년이 경과되어도 사실상 그걸 회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데도 있지만 강제적으로 기득권을 강탈하지 못 한다 했는데 5년 후에 이 사람들이 안 내준다면 강제집행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대책은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조례에서도 정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폐쇄조치를 할 수가 있고 그 물건을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물건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제성입니다마는 주로 주민들이 지켜야 될 부분을 지켜주는 것이 합리적으로 봅니다마는 불가능할 때는 강제적인 집행이 고려되어야 됩니다.

박윤서위원

예를 들어서 점포, 가게는 시에서 무상으로 해줬지만 안에 물건이 가득 찼는데 그 물건을 회수하고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집행을 해서 그걸 할 수도 없는 거고, 사실 5년이라는 기간이 그 사람들에게 영구히 주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강제철거를 하겠습니까? 그것도 장애인이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 자립기반 조성을 못 해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먹고 살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강제철거를 합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런 어려움은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생활보호대상자라 하더라도 저희가 960세대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만. 그리고 장애인이 1,564세대고. 그렇다면 이 많은 사람들, 이 많은 시민들을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의 수혜를 받았으면 다른 사람한테 양보할 수 있는 그러한 미덕도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윤서위원

또 한 가지 도로점용을 허가를 내준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도료점용료는 어차피 시세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시세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서위원

모든 것을 무상으로 해준다면 도로점용료도 그냥 무상으로 해주죠. 왜냐하면 도로점용료를 허가를 받아가지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아까 국장님 얘기하신 대로 기득권을 주는 겁니다. "도료점용료 내고 낼 것 다 내는데 왜 뺐냐" 이런 얘기가 나올텐데 그런 도로점용료를 면제해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때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법 제40조에 의해서 점용허가를 해주는데 재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할 때를 제외하고는 민간인한테 점용료를 면제해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법률적으로 보장이 안 돼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 동안으로 정했지만 도로점용료를 주고 기득권을 갖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이 5년 후에 회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장치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저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난제는 많이 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난제를 운영하면서 크게 잘못 됐거나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데 태동하기까지가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반대토론에 앞서 일단 수정안을 제출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부칙 경과조치가 있음으로써 기존에 운영하는 분들과 새롭게 운영하는 분들에 대한 형평에 문제가 제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칙2조 경과조치를 하여튼 기존에 하신 분들도 일단은 기득권을 1회 정도는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경과조치를 5년으로 제한을 하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과조치 제2항에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가두판매대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 동안 제7조 및 제11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며 제5조는 운영자 부담으로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그렇게 수정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규격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동료위원들도 규격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현재 이 조례에 보면 규격을 세밀하게 정해놓은 별표를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이 별표 가두판매대 규격 모형을 삭제하고 가두판매대 규격 모형을 시행규칙에 넣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현재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한 규격을 가능한 한 현실에 맞게 축소를 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정신을 살려서 규격은 별도로 하는 것으로 하되 시에서 가능한 한 규격은 통행에 지장을 안 받도록,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작게 해가지고 장사하는 데 지장이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시장이 현실에 맞게 융통성을 가지고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서 5조와 부칙 2 경과조치에 대해서 수정안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12조 허가취소 등에 보면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 기존에 1,2,3항이 있고 거기에 또 하나 붙여서 임차기간중에 거주지를 타 시·군으로 옮겼을 경우, 그러니까 우리 군포시가 아닌 다른 시·군으로 옮겼을 경우에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항을 삽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를 수정해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권순태위원장

네, 김주삼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당초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계속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위원

김영숙입니다. 지금 김주삼 위원님께서 이 조례의 문제점을 보완한 수정안이 나왔는데 저는 이 조례나 가두판매 자체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지금 수정안 가지고 보완될 수 있는 문제라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데 지금 수정을 한 내용 가지고도 가두판매 운영에서의 문제점들이 절대 보완될 수 없는 어려움이 아까 실지로 국장님 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걸 예산을 지원해서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반대토론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태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주삼 위원께서 동의안을 내주셨으므로 먼저 동의안을 표결한 다음 표결결과에 따라 집행부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김주삼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김주삼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5명, 기권 2명으로 김주삼 위원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가두판매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순태 건설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7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편성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1억 6,442만원에서 3,096만원 9,000원이 증가된 1억 9,538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로는 예산안 133쪽 민방위관리 일반수용비 508만 4,000원은 범죄, 재난, 거동수상자 등의 발견 즉시 신속한 신고로 주민생활에 안전을 도모하고자 주민신고윈 2,542명에게 배부할 전화카드 제작비이고 시설장비유지비 208만 7,000원은 민방공 경보싸이렌과 관련한 경비와 비상급수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수중모터 교체비용이며 예산안 134쪽 보상금 감 106만 8,000원은 업무추진비 항목에 계상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감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안 135쪽 이하 재난관리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2,408만 3,000원은 도비보조 2,100만원을 지난 7원 2일 교부받아 성립전 예산으로 지난 7월 24일 구입한 안전점검차량과 앞으로 구입할 무전기에 대한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입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순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최상묵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묵입니다. 1997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국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억 6,442만원보다 3,096만원이 증액된 1억 9,538만원이 되겠으며 세입예산으로는 시도비 보조금으로 재난상황망 구축 및 안전점검장비차량 구입비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역은 주민신고 전화카드 제작비 508만원, 민방공 싸이렌 예비부품 구입비 137만원, 그리고 도비보조금으로 지원된 차량구입비 2,212만원과 차량구입에 따른 공공요금 및 유지비 195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위원

손영선 위원입니다. 133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타 교체 했는데 어디에 교체하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비상급수시설 중에서 정부지원시설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 두 군데가 산본초등학교, 금정초등학교 두 군데가 있는데 산본초등학교에 수중모타가 지금 망가져 있습니다. 그 교체에 대한 예산,

손영선위원

산본초등학교 급수,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영선위원

자동모타입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영선위원

별개의 문제인데 한 가지 부연해서 이 자리에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손영선위원

혹시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타 교체 해서 본위원의 기억에, 그동안에 지역의 아파트 단지에 유사시에 비상급수 지하수 파놓은 게 있죠? 신도시에 몇 군데입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비상급수시설을 지정한 곳이 36개소가 있고 비지정된 곳이 453개소가 있는데 신도시 아파트의 급수시설 그런 것은 전부 기타 민간시설로 해서 비지정돼 있는 시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영선위원

관리는 아파트 단지내에서 하고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영선위원

위탁,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우리 시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이 유사시에 민간시설을 이용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영선위원

시에서 점검은 합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점검이 아니라 그냥 현황만 갖고 있습니다.

손영선위원

본위원이 이걸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얼마 전에 을지훈련을 하셨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손영선위원

유사시를 대비해서 훈련을 하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는 지하수가 사실은 약수터를 제외하고 아파트 단지에는 없는 걸로 압니다. 단지 이게 대체를 하고 있는데 유사시에 급수시설을 지하수, 지금 현재 시설들을 시에서 파악만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관리까지도 해야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본 의제와 다른 질의를 했습니다.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실제로는 전체 군포시민의 비상시에 소요되는 급수량이라든지 또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현황을 다 갖고 있으면서 중요한 지정시설에 대한 것은 매 분기마다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시설에 대한 것은 각자 시설에서 민간인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신경쓸 수 있는 사항은 아직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영선위원

매 분기마다 수질검사를 하신단 말씀이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손영선위원

그건 과장님께서 확실히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건 확실합니다.

손영선위원

자료로 비치돼 있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영선위원

본위원이 왜 지금 현재 산본초등학교 급수시설 수중모타, 이 건에 연계해서 말씀드렸냐면 지금이라도 단지 내에 있는 급수시설 지하수에 대해서 시에서 철저한 수질점검이 필요하다고 사료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13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산취득비에 안전점검차량 구입비가 2,200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도비지원을 받은 겁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재난예방 행정에 대해서 경기도가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으로 10억이 도에 내려왔는데 그 10억을 갖고 각 시·군마다 상위사업비로 해서 안전점검차량을 구입하라고 2,100만원의 도비보조금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금 2,100만원하고 여기에 안전점검차량만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무전기 구입관계까지 같이 넣어서 약간 늘어난 1,212만 8,000원을 이번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손영선위원

이것은 그럼 시에서 우수 경기지역 보상 차원에서 도비지원을 받은 거라는거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도에서 받은 겁니다. 전국에서 최우수를 했습니다.

손영선위원

전액을 보조받았다 이거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2,100만원을 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손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권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방상익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주민신고전화카드 제작하는 것은 일반 카드하고 달라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카드는 같은 사항인데 주민신고요원으로 돼 있으면서 어떤 사항은 어디다 신고하고 하는 사항을 실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거기다가 인쇄를 해줘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전화번호를 보고 신고할 수 있게끔, 신고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방상익위원

그럼 이 대상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2,542명인데.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저희 시에는 주민신고망 2,546개가 지금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면 기본신고망이라고 해서 1,983개 망, 특별신고망치라고 해서 31개 망, 이동신고망이라고 해서 316개 망, 고정신고망이라고 해서 216개 망이 지금 지정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각 동에서 통·반장, 집배원이라든가 운전기사, 환경미화원, 요식, 숙박업, 다방, 약국 이런 곳이 전부 지정돼서 저희가 전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신고망에 돼 있는 행정조직의 말단이나 아니면 일반 주민들 대상이 2,542명?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 라인을 통해서 이 카드를 드린다 이거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2,000원이면 윈래 일반 카드 구입하는 데도 2,000원 아닙니까? 원가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에요? 이렇게 제작하면 더 싼 것 아니에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제작하는 데 2,000원까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일반 전화카드 구입해가지고 뒤에다 글씨만 쓰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작할 때 거기다가 전화번호까지 넣어서,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연락망 같은 것까지 다 하는 데 2,000원씩 소요된다 이거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같은 질의였습니다.

권순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박윤서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신고 전화카드가 2,542매인데 금년에 9월달까지 신고된 게 얼마나 있어요? 신고접수된 게 몇 건이나 돼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고건수는 저희가 8월말 현재 26건이 접수가 돼서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박윤서위원

26건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서위원

한 달에 3건 들어오네요? 그렇죠? 신고가.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정도로 보면 됩니다.

박윤서위원

한 달에 3건 받기 위해서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 500만원을 투입한다는 얘기는 예산낭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주민신고망에 대한 사항은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해서 신고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이번에 전화카드를 제작해서 배부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윤서위원

주민신고망도 좋지만 이게 만약에 건수가 많다면 좋겠는데 한 달에 3건 하기 위해서, 금년도 지금 3개월 남았습니다. 그럼 9건을 받기 위해서 500만원을 한다는 것은 내년도 예산도 있고, 왜 추경에 급하게 세워요? 그리고 이게 추경에까지 올라올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급하지 않은 것 같아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주민신고망에 대한 사항이 대두가 된 게 황장엽이가 망명한때부터 특히 주민신고망이 중요한 사항으로 대두가 돼서 그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신고정신을 함양시킬 수 있는가, 그 사항을 생각한 관계가 주민신고 전화카드로 하게 된 것입니다.

박윤서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지만 신고는 전 시민에게 홍보가 돼야지 특정한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통·반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2,000원씩 배부한다는 얘기는 예산낭비에요. 그렇다면 그 외 다른 홍보책을 가지고 홍보해도 충분히 될텐데 이것을 2,000원 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민신고에만 씁니까? 다른 데다 다 쓰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홍보 차원이라면 생각을 잘못 한 것 같고 신고건수가 많다면 또 이해가 가요. 2,542명이 한 달에 3건밖에 신고가 안 들어오는 걸 500만원씩 시세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산낭비 같은데.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위원님, 그 사항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주민신고망이 신고건수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 사항은 어떤 사건사고가 있을 때 신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건사고 신고건수가 많다고 좋은 건 아니고 앞으로 안보와 관계해서 주민신고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이 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사항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간담회라든지 그런 걸 개최하려면 인원이 너무 많고, 전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렇게 전화카드 제작 관계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박윤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는 이 신고망에 있는 사람을 혜택주자는 얘긴데 500만원 가지고 반상회라든지 홍보물을 제작한다든지 해가지고 전시민이 본다면 더욱 효과가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2,542명에게만 특혜를 줘가지고 홍보를 하겠다는 얘기에요? 2,542명이 전시민의 몇 %에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다른 사항으로 해가지 기존 홍보물 관계도 저희가 흥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도 주민신고요원으로 해서 신고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존 홍보물도 활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그리고 주민신고란 것은 비상시에 신고하고 특별한 신고를 할 적에 대다수의 가정에 전화가 다 있어요. 또 전화카드를 들고 공중전화를 찾아가는 게 시간이 더 걸릴거에요. 그렇다면 특별히 전화카드를 주민들 2,540명에게 특혜를 준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주민신고망 그분들한테 특혜를 드리는 사항은 아니고 전화카드에 전화번호를 기재해 줌으로써 전화카드에 어디에 신고하라고 하는 사항이나 급히 알 수 있는 사항이 되고…….

박윤서위원

어떻게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화번호를,

박윤호위원

전화번호는 카드를 2,542명밖에 더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알아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분들은 주민신고망으로 지금 관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우선 드려야지 일반 주민들한테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직은. 일반 주민들한테는 기존 홍보물로 해서 활용을 하고 있지만 주민신고망으로 지정돼 있는 분들한테는 이런 방법으로 적절하게 피부에 닿는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내가 보기에는 어차피 이 분들이 통·반장이고 새마을지도자이고 이런 가진 분들인데 이렇게 홍보하기 보다는 또 금년이 3개월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500만원 예산 들여가지고 추경에 예산 세워가지고 카드를 제작한다는 것은 예산낭비 차원에서 볼 때 상당히 낭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것이 신고가 하나도 없으면 좋겠죠. 신고가 한 달에 3건정도 들어오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겁니다. 이게 뭐가 급하다고 추경에 500만원씩이나 넣어가지고 급하게 카드를 만듭니까? 불요불급할 적에 하는 게 추경인데 이게 그렇게 급합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급한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카드를 제작해서 경비를 들이는 사항이 아니고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분들한테 신고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윤서위원

그렇다면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1년 내내 홍보하면 더 좋죠. 지금 해봐야 금년에 쓴다면 3개월 쓰면 다행이지만 한 달에 다 써버리면 더 있어요? 그럴려면 당초에 예산에 넣어가지고 1년 동안 예산을 쓸 수 있는데 왜 이걸 추경에 넣어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황장엽 비서가 망명하고 주민신고망이 중요하다는 사항이 그때 다시 대두가 됐습니다.

박윤서위원

주민신고망은 황장엽이 오기 전에도 돼 있었잖아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윤서위원

그런데 무슨 황장엽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전에는 폼으로 해놨다가 황장엽이 오니까 해주는 겁니까, 이게? 주민신고망은 그 전부터 돼 있잖아요. 민방위대, 통·반장 다 돼 있는데 진작 하지 왜 황장엽이가 와가지고 신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주민신고망이 중요하게 대두된 것은 이번에 됐습니다.

박윤서위원

그 전에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전에도 신고망이 돼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중요하게 저희 스스로 피부상으로 느끼지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황장엽 비서 망명사건 이후에 전국적으로 이게 대두가 된 사항입니다.

박윤서위원

황장엽이 때문에 각 시에서 카드 만들어주자고 대두가 됐어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카드 관계가 아니라 주민신고망에 대한 관리망이라든지 모든 사항을 신경을 쓰라고 얘기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권순태위원장

질의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위원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신고망은 올해가 아니라 작년부터, 그전부터 계속 돼 있었어요. 그런 차원이라면 당초 예산에 세워가지고 그분들을 1년 내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또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할 적에 세우는 건데 또 앞으로 시기도 3개월 남았는데 괜히 500만원 예산 세우는 것은 낭비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세우더라도 좀 신중을 기해가지고 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단, 이번 신고망에 대한 예산은 확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서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아까 잠깐 들어보니까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가 어디라고 했죠?

김영숙위원

산본초등학교,

박윤서위원

산본초등학교라고 했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서위원

왜 산본초등학교를 시에서 지원을 해줘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정부에서 전부 시설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지원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윤서위원

산본초등학교에서 수중모타를 지원해줬으면 다음부터 보수하고 고치는 것은 교육청에서 하라고 해야지 왜 시에서 지원해줘요? 한번 해주면 그만이지 계속 군포시에서 부담할 겁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부지원시설인 두 군데는 저희가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그건 계속 우리가 관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학교에다 위임시켜 주는 사항이 아닙니다.

박윤서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에요. 해줬으면 교육청에다 관리하라고 관리전환을 해주든지 해줘야지, 그러면 계속 교육청의 예산을 우리가 대줄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관리전환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관리하라고 해줘야지 왜 우리가 계속 예산을 세웁니까? 교육청에서 예산을 하라고 해야지. 관리전환 해주면 안 돼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두 군데 시설은 학교급식시설이 아닙니다.

박윤서위원

그럼 뭐에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비상급수시설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정부에서 그렇게 만들어놓은 것입니 다.

박윤서위원

교육청 예산 따로 있는데 정부에서 시비로 대주라고 해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시비가 아니라 국비로 해서 시설이 돼 있는 사항이고 비상급수시설로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무슨 시설이에요? 이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비상급수시설입니다.

박윤서위원

그런데 비상급수시설이 이게 학교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학교안에 설치돼 있지만 장소만 빌린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윤서위원

비상급수시설을 학교의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군포시 전체에 쓸려고 장소만 빌린 거다?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박윤서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해가 되죠.

김영숙위원

서른여섯 개, 시에서는 두 군데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른여섯 군데는 정부지원시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군데, 공공시설이 열여섯 데, 민간시설이 열여덟 군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이 비상급수시설을 군포시민 전체가 쓸 건데 학교 장소만 빌린 겁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윤서위원

이해가 아니라 확실히 얘기를 해요. 맞아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박윤서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관리하지만 학교의 비상급수시설로 쓴다면 관리전환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알았습니다.

권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권병완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도시위원회 권순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지역경제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 및 부담지시와 사용잔액 2, 189만원을 삭감 편성하고 아파트형공장 부지매입상환금 및 필요사업으로 3억 2, 76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2억 9, 967만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대상자 부족으로 127만 7,000원을 삭감하였고 139페이지 개량마스크와 가축방역시술비는 도비 부담지시에 의하여 삭감 및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140페이지 물가관리업소 카드제작 120만원은 개인서비스업소 및 물가관리업소 1,400여개 업소에 비치, 하반기 물가안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작하고자 편성하였으며 계량기검정설비 운반용차량 임차료는 전국카고크레인협의회 협정가격 임차요금에 따라 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물가모니터요원 선진지 견학 36만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사업 2만 1,000원은 하반기 사업조정으로 삭감하였습니다. 141페이지 도시가스 시공업체 및 LPG판매업소 간담회비 86만원은 사업변동으로 삭감하였습니다. 142페이지 아파트형공장 부지매밉비 상환금 3억 1,240만원은 지난 '95년 12월 23일 주공과 5년 분할상환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이자 3억 1,024만 1,000원을 금번에 편성 납부하고자 하며 노사대표 해외연수 12만원은 사용잔액으로 불용되어 삭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43페이지 노총중부지역 지부지원 975만원은 예산편성상 임의보조단체 예산으로 변경 조정하여 이번에 삭감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이 위원 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최상묵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묵입니다. 1997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물가관리업소 카드제작비 120만원, 계량기검정설비 운반용 차량임차료 50만원, 아파트형공장 부지매입비상환금 3억 1,024만원이 되겠으며 보상금 항목에서 1,117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사회경제국장 어디 가셨습니까?

권순태위원장

그건 위원장으로서…….

김주삼위원

위원장에게 양해가 있었습니까?

권순태위원장

사전에 양해가 된 사항입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140쪽 물가관리업소 카드제작 예산 중에 아까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셨는데 현재 업소가 1,004개 업소 대상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맞습니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종류는 세 가지 종류,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김주삼위원

세 가지 종류를 각 업소마다 전부 비치를 해놓을 겁니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각 업소하고 동사무소하고 시청에 비치하게 돼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물가관리업소 카드가 어떤 형태로 돼 있는 겁니까? 각 업소마다 하나씩 카드가 돼 있는데 그 업소에 하나 놓고 동사무소에 하나 놓고 시에 하나 놓고, 그러면 한 업소당 세 개의 카드가 필요하네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그게 아니고 원래 흰색하고 노란 색하고 적색 카드가 돼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요금이라든가 위반이 안 됐을 때는 흰색으로 관리하고 거기다 1∼2회 위반이 됐을 때는 노란 색으로 하고 그보다 더 적발이 많을 때는 적색으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환원이 될 경우, 물가가 다시 그 분들이 인상폭 만큼 환원이 될 경우는 다시 흰색으로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이건 2,000매를 각 업소에다 하나씩 비치하고 계속 쓰는 게 아니고 계속 추가로 들어가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업소 신고가 되면 다시 카드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2,000매를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아까 인상사유를 간단히 얘기를 해주셨는데 1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이 된 사유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전국 카고크레인협의회에서 협정가격입니다.

김주삼위원

협정가격이 1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은 본예산에 일단 저희들이 협정가격으로 했다가 이게 삭감이 되는 바람에 추경으로 다시 올라오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주삼위원

원래 전에 '97년도 본예산에 세워줬는데 삭감이 됐단 얘기에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그게 원안대로 안 되고,

김주삼위원

의회에서 삭감을 시켰습니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그건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단 그렇게 됐습니다.

김주삼위원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하면서?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사업이 바로 안 되니까 추경에 할 수도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으로,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추경에 하자 그런 거에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실제 지금 1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하는 이유가 협회에서 임차가격을 조정해서 인상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왜 그쪽으로 얘기를 하세요. 아까 설명을 해주실 때는 10만원에서 35만원 인상사유가 협회에서 가격을 인상했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에 인상시킨다고 그랬는데 실지는 지금 협회에서 10만원에서 35만원을 인상시킨 게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예산조정 과정에서 지금 35만원으로 인상이 된 것 아니에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죠. 그 순간만 모면을 하려고 그렇게 설명을 그르게 해주시면 안 되죠. 상식적으로 10만원에서 35만원 인상시키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물가가 뛴다고 해도 그렇고 임차료가 뛴다고 해도 그렇죠. 상식적인 설명을 해주셔야지 서로 시간도 절약되고 그러는 거죠. 알겠습니다.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파트형공장 부지매입비 상환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 아파트형공장 부지매입비입니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산본동,

김주삼위원

여기 11단지 옆에 있는 거죠?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김주삼위원

이게 지금 언제까지죠?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2000년까지 상환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분할상환 계획이죠?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김주삼위원

'97년도에 원래 얼마 상환계획이 돼 있었습니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97년도 상환계획은 약 9억 1, 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96년도에 이자를 불용처분을 했습니다. 이 이유는,

김주삼위원

잠깐만요, '96년도에 이자를 불용처리를 해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김주삼위원

'96년도에 원래 얼마를 상환하려고 했었죠?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96년도에 상환이 3억 1,024만원 정도,

김주삼위원

3억 1,000이었는데 이자를 이때 상환을 안 하셨단 얘기에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상환 안 하고 이자는 불용처리를 했다는 얘기에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주공에서 어떻게 이자도 안 받고,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계약이 해약의 우려가 있어서 '97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 중에서 이자를 갚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분이 나와서 '97년도 이자분을 갚기가 어렵게 돼 있어서,

김주삼위원

'96년도에 이자는 얼마였습니까? 불용처리한 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96년도 이자는 3억 1,000여만원 되겠구요,

김주삼위원

'96년 이자가. 이자만 3억 1,000이에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럼 아까 3억 1,000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뭡니까? '96년 상환액 3억 1,000이라는 것은,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이자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주삼위원

이자는 불용처리하셨다면서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지금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작년도…….

김주삼위원

추경이 아니고, 이렇게 합시다. '96년도에 얼마 상환하셨어요? 상환계획이 얼마인데 얼마 상환하시고.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96년도에는 상환금이 9억,

김주삼위원

원래 '96년도에 상환계획이 얼마였었습니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9억 6,300여만원 되겠구요.

김주삼위원

9억 6,300인데 이 중에서 이자가 3억 1,000이에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확실하죠?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3억 1,000을 불용처리를 했다는 거죠?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이자를 안 내고,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다가 '97년도에 일단 9억 예산이 있었는데 3억 1,000을 먼저 '97년도상환금액 가지고 이자를 내셨다는 얘기죠?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불용처리를 하고 나서 이자 내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지금 추경에 상환요청을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면 '96년도에 이자가 원래 정확히 3억 1,000얼마였습니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3억 1,024만 430원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97년도에는 이자 얼마 냈습니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97년도 앞으로 이자 낼 돈이,

김주삼위원

'96년도에 3억 1,200 이 부분에 대해서 '97년도 초에 내셨다면서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연체이자 같은 것 없이 그냥 다 냈느냐구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연체이자는 안 내고,

김주삼위원

주공에서 연체이자 안 받고 그냥 원래 이자만 내라,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김주삼위원

왠일이에요? 주공이 마음이 좋네요. 지금 예산운용이 일종의 편법으로 저기를 하신 거네요? 말하자면.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됐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래서 2천 몇년까지요?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2천년까지입니다.

김주삼위원

2천년까지 해서 완전히 끝나는 거죠?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이런 상환금 같은 것은 본 예산에, 우리가 2천년까지는 최소한 계획이 돼 있잖아요? 장기계획이.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김주삼위원

지금 추경에 들어올 성질의 예산은 아니란 말입니다.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추경에 들어온 것이 하여튼 이자부분을 불용처리하고 올해 다시 또 이자를내시고 그랬는데 예산계획과 집행에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김주삼위원

다음부터는 주공에서 안 봐주겠죠. 주공에서 또 봐주겠습니까?
병완

권병완지역경제과장

네.

김주삼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양인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권순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의 '97년도제2회추가경예산안 규모는 총 478억 4,971만원으로 기정예산 430억 5,392만 8,000원보다 47억 9,578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327억 34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281억 76만 7,000원보다 45억 9,578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2억원이 증액 편성되어 151억 4,62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소관별 일반회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건설과 소관이 당초보다 41억 547만원이 증액되었고 도시과가 2억원이 증가되었으며 녹지과가 1억 8,691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건축과는 당초예산 7,309만 2,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교통과는 1억 3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안양천 군포제 개수공사완료구간에 토지환매대금 수익금으로 1억 1,232만 1,000원이 계상되었고 노점상 및 도로 무단점유에 따른 과태료 수입으로 300만원과 당정천 복개공사 도비보조금 20억원이 증액되어 총 40억원이 되겠으며 하천제방 유지관리 도비보조금 252만 5,000원이 추가되어 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애자교 가설공사 도비보조금 5억원이 추가되어 10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사업 세출안을 각 과 순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로 2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준용하천 및 소하천 긴급정비공사로 500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안양천 군포제 개수공사로 1억 1,23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원이 계상되었으며 노점상 금지구역 안내표지판 설치비로 200만원, 노점상 일제단속원에 대한 급식비로 240만원, 노점상 철거보상비로 1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건설현장 방문 및 택지개발 주민과의 대화 참석자 급식비 100만원을 감액하였고 가로등 교체 및 보수공사비로 2,970만원을 증액했으며 가로등 신규설치로 500만원을 계상했으며 가두판매대 18개소에 대해서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당동∼고천간 도로개설 및 확포장공사에 철도청 위탁금액에 대해서 1,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애자교 가설공사 토지매입비로 도비 5억원이 증액됐으며 애자교 가설공사 시설비로서 도비에 대한 시비부담금으로 5억 6,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동지하차도에서 국도 1호선간 도로개설공사비로 3억 2, 300만원을 증액했으며 교량전산화 자료용역비에서 3,093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자전거이용시설정비계획 용역에서 330만 6,000원을 감액했고 도로 덧씌우기, 로드카타, 보도블럭 교체, 보라드 육교도색 등으로 5, 02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시경계 지역에 설치할 문주 2개소에 대해서 1억 400만원 등 총 41억 54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군포시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2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원등 전기요금으로 444만원을 계상했고 공원내상하수도 사용료 152만 6,000원. 녹지훼손지 복구비로서 1 900만원, 공원훼손지 복구비로서 1,666만원, 녹지지역 무단통행로 보수 및 통행로 신설비로서 400만원, 경관녹지 조성비로서 6,300만원, 공원 법면보수 및 수목식재비로서 1,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둔전근린공원 법면 수목식재비로서 700만원을 계상했으며 능안공원내 식수대 설치비로서 500만원, 금정14호어린이공원 조성공사에 조경공사로서 9,636만원, 잔디깎기 구입으로서 540만원, 가로수 보호홀 덮개 설치비로서 990만원 등 총 8,69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징금 관리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220만원, 자동차등록업무용 팩스구입비로 15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으며 교통질서요원 간담회 급식비에서 30만원을 감액했으며 전철안산선 지하화추진 타당성용역비로서 1억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2억을 지원받아 대야동 하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용역비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준설원 인건비 인상분 408만 6,000원을 예비비에서 충당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도시국 '97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을 삭감하고 대부분 추진중에 있는 도비추가사업과 도로, 하천, 교통문제 등 생활민원 해소를 위한 사업비와 지난 8월 3일 집중호우시 피해가 있었던 공원, 녹지시설 보수사업비를 계상한 만큼 이 점 널리 감안하시어 민원해결에 차질이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태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최상묵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묵입니다. 1997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서는 세외수입으로 안양천 군포제 토지환매대금 1억 1,232만원과 노점상 및 도로무단점령 위반 과태료수입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는 당정천 복개공사비 20억원, 하천 제방 유지보수관리비 252만원, 애자교 가설공사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건설과 소관으로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비 21억 5,000만원, 안양천 군포제 개수공사비 1억 1,232만원, 가로등 관련 공사비 7,970만원, 애자교 가설공사 관련 사업비 10억 6,400만원, 당동지하차도와 국도 1호선간 도로개설공사비 3억 2,300만원, 시경계설치 시설비로 1억 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도시과 소관으로는 도시계획수립용역비 2억원, 녹지과 소관으로는 공원 및 녹지시설 복구정비비로 4,266만원, 공원시설비로 1억 2,33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과 소관으로는 전철안산선 지하화추진 타당성조사용역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된 2억원의 세입을 대야동 하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용역비로 전액 편성하였으며 건설과의 경우 금번 추경예산에 증액된 예산액치 41억원임을 감안하시어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145쪽 먼저 보겠습니다. 145쪽에 준용하천 및 소하천 긴급정비공사로 해서 50만원씩 정도 더 인상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사유가 어떻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도비보조 252만 5,000원이 추가로 내려옴으로 인해서,

김주삼위원

도비보조가 내려왔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맞춘 거예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시비를 같이 맞춘 겁니다. 부담지시에 따라서.

김주삼위원

당초에 우리 계획은 어떻게 돼 있었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당초에는 도비가 252만 5,000원만 온다고 했던 것이 505만원이 옴으로 인해가지고 추가로 252만원이 더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것립니다.시비 확보 차원에서.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5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주삼위원

이 500만원 중에 도비하고 시비가 함께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주삼위원

이 500만원 속에 도비는 얼마나 돼 있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지금 도비가 당초에 500만원 중에서 252만 5,000원만 왔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김주삼위원

252만 5,000원이 도비였고 나머지는 시비구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도비내시가 50만 5,000원씩 더 왔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252만 5,000원이 더 온 거죠.

김주삼위원

도비는 언제 내려왔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당초 보조에서 이번 추경에 도비에서 더 떨어진 거죠.

김주삼위원

이번 추경이 언제 내시받은 거예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6월달 도 추경에서 확보돼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준 겁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이 500만원 내려올 때 당초에는 본예산 전년도에 내려왔구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주삼위원

전년도 12월이죠? 10개소라는 건 정확하게 지금 위치가 나와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10개소가 정확히 위치가 나와 있지는 않구요, 저희가 소하천에 여름에 장마가 지거나 했을 때 보수할 개소수가 나오면 그때 정비공사로 해서 저희가 수량 계산해서 환산해가지고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지금까지 집행된 건 하나도 없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아직은 집행된 게 없습니다. 이번 장마가 지남으로 인해서 10월달에 크게 부서졌다기보다는 보수할 개소수를 저희 나름대로 확보해 놓고 있죠. 그래서 이번 장마가 완전히 지나면 저희가 전면 보수에 들어갑니다.

김주삼위원

장마 지나고 나서 지금까지 몇 군데나 됩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아직 보수는 안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아니오, 보수할 예정지가요. 보수를 필요로 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냐구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현재 10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지난 번 8월 3일 4일때,

김주삼위원

예산이 기가 막히게 맞네요? 10개소로 딱 정했는데 10여 군데,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지금 소하천이라 해가지고 대야동쪽하고 부곡동쪽에 있는 것이 현재 약간 허물어지거나 지난 번 장마 때 허물어진 것을 아직 보수를 못 했습니다. 더 급한 곳이 생길까봐.

김주삼위원

도비가 내려오면 이렇게 기존의 우리 예산 필요액이나 그런 것에 관계없이 꼭 세워야 됩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도비를 줄 때는 시비의 부담지시가 떨어집니다. 그 율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도 그 율에 따라서 시비를 같이 확보해야 됩니다.

김주삼위원

기존에 우리가 확보돼 있는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지 우리가 쓸 돈은 굳이 500만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 한 300만원만 들어가면 된다고 해도 도비가 250만원 내려왔으니까 50%를 의무적으로 시에서 세워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의무적으로 일단은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김주삼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리고 나서 나중에 불용처리를 하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같이 사업 전체로 봐가지고 정산이 되면, 율에 의해서 또 정산이 됩니다.

김주삼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안양천 군포제 개수공사에서 당초에는 150m로 돼 있는데 경정에 200m로 공사계획을 바꾸셨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안양천 군포제 개수공사는 저희가 당초 예산에 150m를 해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난 번에 8월달에,

김주삼위원

150m 계획은 언제 세우셨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작년에 세워가지고 금년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작년 언제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작년 11월달쯤 되죠.

김주삼위원

11월에 계획 세우셔서 본예산에 성립 받으시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리고 나서 변경된 계획은 언제 세우셨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금년 8월달에 저희 안양천 개수구간 중에 안양천 기본계획에 포함됐던 땅이 당초에 안양천 개수공사를 했는데 개수한 지역 중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유지를 우리가 더 수용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를 더 수용을 했는데 그 사유지가 개수공사가 끝남으로 인해서 그쪽에서 환매청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그 땅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 매각한 땅을 저희가 1억 1,200만원 매수대금을 받았죠. 그래서 그걸 이번에 바로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해서 50m 구간을 더 하는 걸로 편성을 한 겁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150m였는데 돈이 생기니까 2oom로 늘린 거예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주삼위원

돈 안 생겼으면 150m 그대로 할 거였구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주삼위원

1억 1,200만원은 우리 땅 팔은 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환매청구에 의해서 저희가 매각한 땅 대금입니다.

김주삼위원

당연히 세외수입에 잡혀 있겠네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주삼위원

잡혔다가 이대로 빼는 거라 이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돈이 있다고 50m 더 하고 계획이…… 지금 이것 발주하셨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이게 아마 같이 발주가 돼야죠, 200m로.

김주삼위원

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200m를 이번 가을에 바로 발주합니다.

김주삼위원

봄에는 계속 공사는 안 하시고 예산…….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먼저 작년에 안양천 개수공사하는 걸 계속 진행을 하고 금년도 사업비를 봄에는 못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계속사업이예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주삼위원

몇 년도까지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내년도까지 끝납니다.

김주삼위원

'98년까지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주삼위원

몇 년도부터 하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10년째입니다.

김주삼위원

'88년도부터 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88년부터 안양천 저희 군포구간 개수공사를 시작한 겁니다.

김주삼위원

그 다음에 147쪽에 노점상 철거보상비라는 게 뭡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이 내용은 저희가 노점상 리어카를 수거를 해다가 여기서 보관을 하고 도로법에 의해서 고시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파쇄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중에 노점상 리어카 같은 것을 철거하고 보니까 본인들이 손해배상 비슷하게 저희한테 청구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안 찾아가면 저희가 한 6개월 동안 방치했다가 없애버리는데 파쇄시키고 나니까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리어카를 변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 차원에서 보상비를 확보해야 민원발생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노점상 리어카를 철거하면 우리가 수거를 해오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수거를 해옵니다.

김주삼위원

우리가 관리를 잘못 해서 부서졌을 경우에 보상을 해줘야 된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 내용도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6개월을 공고를 합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6개월 동안 관리를, 우리가 철거를 해왔으니까 우리가 6개월 동안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관리를 잘못 하고 부서지면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저희가 6개월 동안 공고기간중에 파손이 되는 사항도 있고 저희가 또 6개월이 지나서 파쇄를 했는데도 찾으러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원래 이게 노점상을 하는 걸 철거해 왔을 경우에 우리 보관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6개월 정도 됩니다.

김주삼위원

6개월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주삼위원

6개월 동안 보관의무가 있다고 어느 관계법에 나와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도로법에 나와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도로법에 6개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6개월 이상을 공고하게 돼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공고를 해서 찾아가도록,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우리가 최장 몇 개월 정도 보관을 해야 돼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최소한 8개월 정도는 해야 되죠.

김주삼위원

우리의 보관의무가 8개월 정도가 있다는 얘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8개월 정도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보관을 해야 되네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수거해온 것에 대해서는 보관을 하고 본인이 찾으러 오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해서 과태료 한 50만원을 내고 찾아간다면 저희가 그것을 원상태대로 내줘야 됩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이 철거보상비라는 것은 8개월 동안 우리가 보관을 해야 되는데 혹이나 보관을 못 했을 경우에 이게 파손이 되면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주삼위원

결국은 우리 관리를 잘 하면 보상 안 해도 되겠네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런데 말씀하신 사항 중에는 저희가 보관을 잘 해서 그대로 내줘도 됩니다만 대신 우리는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과태료 부과를 하고도 그 사람이 원상태대로 리어카를 달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내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8개월 동안 우리가 보관만 잘 하면 그대로 그냥 내주면 되잖아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수거하는 과정에 아무래도 훼손이 일어나고 그럽니다. 몸싸움을 하고 그러다 보면 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저희가 보상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이것 건설과 소관이예요? 이런 철거하고 노점상 단속하고 그러는게 ,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중심상가에 있는 노점상들 전부 건설과 소관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이것은 예산하고 별로 관계가 없지만, 단속이 잘 안 되는 것 같던데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도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아마 다소 미진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김주삼위원

나중에 감사 때 다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하나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이것 잘 들으셔야 되는데 중심상가에 지금 노점상 하는 분들은 조금만 더 시일이 지체되면 그분들에게도 기득권을 인정해줘야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에서 감당을 못 하실 거예요. 걱정인데 지금 우후죽순 격으로 계속 노점상이 발생하는데 중심상가상인번영회하고의 관계도 문제고 그 다음에 시에서 나중에 단속을 하려면 단속 자체가 안돼서 따로 땅 임대해서 그 분들 포장마차집이라도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텐데 미리미리 단속을 좀 지혜롭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하여튼 나중에 감사 때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148쪽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교체 및 보수공사에서 가로등을 계속 교체하고 보수하고 그래도 부족한데 지금 문제는 80개 추가로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가로등이 계속 보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세워주는 건 문제가 아닌데 예산을 세워주더라도 좀 보면 중앙공원도 그렇고 구도시는 제가 잘 안 다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도시공원이랄지 그쪽을 보면 가로등 깨진 것, 불 안 들어오는 게 엄청 많거든요. 그런 것 바로바로 교체가 안 됩니까? 동네사람이 깼다고 그 동네사람한테 고치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어차피 우리가 고쳐줘야 되는 건데 이게 상당히 늦어지더라구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가로등에 대해서 사실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계속 나가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고장난 곳을 즉시즉시 저희가 대체를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좀더 강화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기 하나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설치공사 50개 하신다고 했는데 50군데가 어느 곳인지 그 계획서를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나눠드린 자료를 기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배부된 것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군포파출소에서 산본천 지하까지,

김주삼위원

잠깐만요, 몇 페이지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148페이지입니다.

김주삼위원

아니오, 자료 중에…….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자료에 148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군포파출소하고 산본천 지역 소방도로 구간에 한 50개를 쭉 설치한다는 내용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위원

14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 금지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했는데 4개소를 개당 상당히 고가의 금액을 책정하셨는데 이걸 이렇게 비싸게 설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노점상 금지를 계속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표지판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표지판을 대형간판으로 설치해서 규격은 80cm, 60cm짜리 철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노점상 금지구역으로.

손영선위원

본위원이 아이디어를 좀 제공해도 되겠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손영선위원

노점상 금지구역이라고 안내표지판을 한다면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가로 세로가 80 곱하기 60cm인데 사실 그리 크지도 않아요. 80에 90이면 36베이다 반쪽 정도 되나요? 약간 더 크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손영선위원

그런데 그게 개당 50만원이라면, 차라리 그런 지역이 있으면 인근 전줏대를 활용해서 전줏대에다 한전에 협의를 거쳐서 철판으로 표시를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는 완전히 4각기둥을 세워가지고 지주를 박아서 경고판이나 게시판 설치하듯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손영선위원

우리가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쓸데없는 게시판이 미관을 해치고, 사실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구도시를 가보시면 일명 게시판이라고 해서 60년대 70년도에 해놓은 것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하여튼 시에서 그런 부분은 미화단장 차원에서 업자들에게 보수를 시키고 새롭게 단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더욱이 광고물까지 게재돼가지고 관리소홀로 상당히 구도시의 문제점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표시라면 꼭 50만원씩 들여서 게시판을 만들어야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15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시경계 문주설치라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경계는 이미 표시판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설치하시려고 합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이정표로 해가지고 시경계 표시가 돼 있습니다마는 이 문주 표시라고 하면 아마 얼른 보시기에 수원에서 오는 길에, 또 과천시에 과천시 경계 쪽에 있고 수원시하고 의왕시 경계 쪽에 있는 도로변 옆으로 기둥식으로 세워가지고 시의 이미지를 살리는 게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안양시 경계에다 설치하려고 구상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손영선위원

이정표도 아니고 본위원이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시의 특색있는 이미지를 표시하는 사업입니다.

손영선위원

게시판도 아니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시의 이미지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 군포시의 이미지를 안양시 경계지대 안에 세우려고,

손영선위원

인근 도시에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과천시나 의왕시 같은 데 전부, 안양시 경계지대에 하나하고 수원시 경계지대에 하나 하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손영선위원

그러면 의왕은 무엇을 상징해놨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기둥으로 했는데 거기는 제가 다닐 때 보니까 "친화적인 환경도시"이런 식으로 해서 특색있는 도시의 이미지를 거기다 부각을 시켰습니다.

손영선위원

그러니까 문주라는 것이 시의 간판, 아치를 만들거나…….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아치형은 아니고 얼른 쉽게 생각하면 옛날에 장승 세워놓듯 그런 식으로 세우는 건데 저희 시의 이미지를 세우는 거죠. 안양시와 저희 군포시의 경계지대 안에다 한 도로변으로 네 개씩 해서 여덟 개가 세워집니다.

손영선위원

그 아이디어는 좋습니다만 호계지역 같은 경우 군포하고 경계에는 그런 걸 설치할 만한 자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조사를 전부 해보니까 한 8개소 정도가 필요합니다마는 일단은 2개소만 우선 생각하는 겁니다. 안양시 호계동에서 우리 금정I.C 쪽으로 오는 길이요, 거기가 안양천 경계니까 거기다가 완전히 안양시하고 저희 군포시하고 경계지점을 부각을 시키려고 합니다.

손영선위원

본위원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만 지방을 가 보면 시를 들어가는 관문에 어떤 장승이 있는가 하면 또 개선문 같이 과거의 구옥으로 양쪽에 기둥 세워서 위에 공그리를 쳐서 지붕 기와 얹어가지고 자기 시를 알리는 그러한 문주는 많이 봤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것도 아니고 단지 우리 시를 알리기 위해서 주변 경계에다가 길을 지나시는 분들, 다른 시도민들이 볼 수 있도록 무슨 전시효과를 누리겠다 그런 얘기신 것 같은데,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전시효과라기보다는 저희 군포시의 경계지대 안에 군포시하고 안양시하고 아주 분리대를 하려는 겁니다.

손영선위원

우리 군포시에 무슨 상징물이 없는 것 같아서 제일 걱정이예요. 그렇다고 까치를 세울 수도 없을 거고 개나리를 만들어서 세울 수도 없을 거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잠깐 제가…….

손영선위원

자료 만들어놓은 것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손영선위원

네, 가져오면 참고로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끝내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입니다. 추가로 문주 설치하는 것, 예산치 많거나 과천처럼 돈이 많아서 쓸 곳이 없을 정도로 많아서 고민하는 데 같으면 해서 나쁠 것 없겠지만 꼭 없어도 상관은 없겠네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없으면, 저희가 지금 자꾸…….

김영숙위원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크게 아직 시급하게 추경까지 해가면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제가 150페이지에 교량관리 전산화 자료조사 용역에 대한 입찰잔액으로 3,093만 8,000원, 그렇죠? 기존에 5,000만원 예산 세웠다가,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영숙위원

지금 그 밑에도 자전거이용시설 용역비에 보면 차액이 300만원 정도 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상당히 많이 남았네요? 예상했던 금액보다 입찰하고 남은 액수가.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입찰액을 적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입찰 차액이 너무 많다구요?

김영숙위원

네, 150페이지 기존에 5,000만원 예상했던 게 지금 입찰하고 난 뒤에 남은 액수로 3,000만원이 처리가 돼가지고 올라왔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교량전산화 용역을 처음에 발주할 때하고 예산 확보할 때는 중앙으로부터 일정한 기준이 있는 단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추정을 해서 예산요구를 해서 반영을 했는데 저희가 설계할 무렵에 이 교량전산화에 대한 단가용역이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보니까 입찰차액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입찰차액이 아니라 집행잔액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삭감을 시킨 겁니다.

김영숙위원

예상했던 금액이 당초 들어가는 것하고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난 거네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지침이 떨어지고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김영숙위원

그럼 그 지침 없이는, 저희가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예상할 수가 없었던 액수라서 이런 결과를,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그래서 추정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예산을 요구를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너무 넘어가게 하신 거네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영숙위원

알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잠깐, 지금 저희가 문주 모형도를 가져왔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모형도 제시)

권순태위원장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만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설치공사인데 148페이지, 우리 군포시내에 가로등이 총 2,600등이예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현재 2,600등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가로등만 2, 600등이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이,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러면 이것 하나 교체하는 데 단가가 14만원으로 돼 있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14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14만원으로,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방상익위원

이 14만원이 순수하게 부품이 뭡니까? 전등이예요? 할로겐.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가로등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램프등도 교체할 때가 있고 안정기도 교체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등기구도 교체할 때가 있습니다. 등기구가 낡아가지고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통째로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럼 이 14만원이란 건 뭡니까? 전체,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평균단가입니다.

방상익위원

평균단가를 한 거예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한 등당 저희가 교체를 쭉 해보니까 연간 교체한 단가로 따져보니까 평균 나누면 14만원꼴이 됩니다. 더 들어가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램프교체만 한다면 한 2만원 돈 먹고,

방상익위원

안정기가 비싼 거예요? 안정기가 얼마예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안정기를 교체하게 되면 3만 6,000원 가량 됩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지금 기정에는 240개를 교체예정으로 잡았는데 지금 추경에 345개로 늘렸잖아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방상익위원

금년에 교체된 게 총 몇 개입니까? 현재까지 해서.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금년에 한 600등 정도 보수했습니다.

방상익위원

한 번 교체하면 수명이 얼마나 돼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램프같은 경우는 한 2,000시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2,000시간이면 우리가 하루에 켜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얼마나 됩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하루에 평균 따지면 10시간 정도 보시면 되겠죠.

방상익위원

우리가 등 교체할 때 지금 대부분 동사무소에다 등 고장난 걸 주민들이 신고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동에서, 이게 원래 전담해서 교체하는 걸 건설과에서 담당하겠지만 이것 후로(flow)가 어떻게 됩니까? 업체가 정해져 있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업체가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저의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또 주민들한테 신고를 받고 이래가지고,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신고를 받았을 때 조치하는 후로(flow)를 한번 대보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한 등, 두 등을 저희 직원이 할 수 있을 때는 하고 또 저희가 연간으로 연초에 시공업체하고 단가계약을 합니다.

방상익위원

그런 것 다 빼고, 단가계약은 빼고 주민이 등이 고장나가지고 신고를 하게 되면 동사무소에서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교체가 안 되니까 건설과에다 얘기를 하면 조치를 어떻게 하시냐구요. 업체에다 연락하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 담당직원하고 연초에 단가계약하는 업체하고 같이 현지를 나가서 조사해가지고 즉시 보수공사로 들어갑니다.

방상익위원

업체를 불러가지고 현장에 가서,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조사해가지고 고장난 원안분석을 해서 바로 보수공사에 들어갑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항시 상주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연초에 한 업체하고 단가계약을 할 때,

방상익위원

우리 군포시에서 연초에 단가계약한 업체가 어디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지금 선택전기라고 저희 군포시 업체입니다.

방상익위원

한 군데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현재는 한 군데입니다.

방상익위원

그럼 관내에 있는 등은 여기서 연락받아서 교체하는 거네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렇죠. 그리고 보안등 관리는 각 동사무소에서 또 합니다. 가로등 관리만 시에서 하고 보안등 관리는 각 동사무소에서 하고,

방상익위원

그럼 보안등은 각 동사무소에서 개별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자기네들 동사무소 재량껏 ,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동사무소 재량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보안등 말고 시에서 하는 가로등이 몇 개죠?
가로등이 2,600등 됩니다.
가로등이 2,600개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방상익위원

여기서 하는 게 2,600개의 수요는 선택전기에서 전부 보수를 하고 교체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업체 하나를 선정해가지고 이분들이 벅찬 것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벅차다기보다는,

방상익위원

즉각즉각 교체가 안 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가 그런 것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가끔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순간에 이게 불등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미처 파악을 못 하고 발견을 못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한테 신고를 받으면 저희가 낮에 조사하는 것 보다는 밤중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2∼3일 후에는 저희가 고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낮에 고장났다는 것을, 어제 저녁에 고장났기 때문에 오늘 신고는 받습니다. 그런데 낮에는 확인하기가 뭐하니까 밤중에 확인하다 보니까 거기에 시간차이가 좀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선택전기하고 당초에 단가에 대한 계약을 해놓으신 게 있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연초에 회계과에서 합니다.

방상익위원

그것 한번 자료로 제출해 보세요. 가능하시겠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상익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권순태위원장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도시과 사항은 간단한 것같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도시계획수립용역 건으로 해서 지금 2억원을 추경에 계상하셨는데 원래 자료에 보니까 '97년도 7월 8일날 최종적으로 군포도시계획구역으로 확정된 겁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도시과장 유지선입니다. 네, 맞습니다.

방상익위원

아마 이것을 분리해서 구역으로 확정하기까지는 많이 애쓰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안양도시계획, 또 반월도시계획 일부로 속해 있다가 현재 독립된 군포도시계획구역으로 확정되니까 나름대로 도시계획에 대한 설계라든가 하는 데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원래 도시기본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20년 단위로 수립하는 거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방상익위원

앞전에는 언제 했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앞전에는 '93년도에 했었는데 그건 안양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군포도시계획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것만 답변하세요. '93년도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방상익위원

안양시 도시기본계획으로 한 게 '93년도라 이거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러면 20년 단위니까 안양시는 2013년이나 그렇게 돼야 되는데 원래 도시계획구역으로 독립돼서 확정되면 기본계획수립을 하게끔 돼 있어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도시계획법 11조 2 규정에 보면,

방상익위원

16조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11조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안양시에서 군포로 분리된 것은‥‥‥.

방상익위원

그 얘기만 하세요. 도시계획법 11조에 있다구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10조의 2요.

방상익위원

거기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10조의 2에.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시장·군수는 도시기본게획을 수립,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이 되면 매 20년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20년마다 시장·군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년마다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물론 안양시도시계획구역으로 있을 때 '93년도에 했으니까 안양시로 보면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군포로 독립됐으니까 물론 그 조항을 인용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데 금년 4월 인가요? 군포시 장기도시발전구상이라고 해서 이것도 용역 줬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방상익위원

건화에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그것을 갖다가‥‥‥.

방상익위원

잠깐만요, 아직 질의 안 끝났어요, 이것 4월달에 용역을 납품받은 거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방상익위원

군포시 장기도시발전구상은 물론 도시기본계획하고는 다른데 어떻게 보면 좀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 이것 그때 용역 얼마 줬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9,300만원입니다. 중장기발전계획‥‥‥.

방상익위원

잠깐만 계셔보세요. 9,300만원 들여서 그때 군포시 장기도시발전구상 및 도시계획시설 연차별집행계획까지 수립을 하셨단 말이에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러면 그건 마찬가지로 2011년까지 군포시에 그야말로 20년 장기도시기본계획에 버금가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이렇게 군포시 도시계획구역으로 확정될 걸 그때 이미 추진하고 계셨단 말이예요. 안양시하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러면 어차피 도시기본계획을 또 한번 용역을 줘야 되는데, 수립해야 되는데 이중으로 지금 돈을 들이는 것 아니에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이중이 아니구요, 그건 구상을 해가지고 구상한 걸 가지고 도시기본계획에 타당한 걸 반영을 시켜야지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방상익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그런 타당성까지 다 검토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미 도시계획구역으로 돼 있는 도시가 아닙니까? 군포시는 언제부터 이미.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종합적으로 장기발전계획을 구상을 해가지고 거기서 단계적으로 도시 계획으로 반영할 것은 반영을 하게 돼 있고‥‥‥‥.

방상익위원

내가 물어볼께요. 어느 시도‥‥‥.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중장기구상을 먼저 해야 됩니다. 연차별집행계획은 도중에 결정된 것에 한해서 연차별집행계획을 또 수립해야 되는 거구요.

방상익위원

그러면 어느 시고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도 장기발전구상계획을 또 세워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장기발전구상계획을 먼저 세우고 난 다음에 도시기본계획을 세우고‥‥‥.

방상익위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어느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장기발전구상은 꼭 법에 돼 있는 것은 아니고 연차별집행계획은 법에 명시가 돼 있고,

방상익위원

연차별집행계획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연차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걸 세 우는 것은 도시계획이 결정된 다음에 되는 거고 도시기본계획이 우선 수립이 되면 5년마다 시장·군수가 검토해가지고 거기에 검토할 사항을 다시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장기발전구상계획은 내가 볼 때는 기본계획이 없었으면 그것이 타당성이 있어요. 그런데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면 9,3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기본계획에는 그것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저희가 어차피 반월도시계획구역에서 군포시로 들어왔고 안양도시계획 구역에서 군포시로 들어오면서 들어오기 전에 장기발전구상계획을 세우는 것이 당연합니다. 장기발전구상을 해가지고 군포시로 도시계획구역이 완전히 분리되면서 도시기본계획으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확정짓는 것이 순서입니다.

방상익위원

장기발전구상은 물론 당연히,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어차피 군포시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되고 반월 것이 들어오고 안양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인구배분이나 도로, 교통, 용도지역들이 다 다시 정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미리 장기발전구상에서 구상을 했고 그 중에서 도시계획이 확정되면서 도시기본계획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죠.

방상익위원

장기발전구상에서 나타난 게 뭔지 아세요? 거기 지금.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여러 가지입니다

방상익위원

그렇죠. 거기 보면 2011년까지 군포시의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용역 9,300만원 들여가지고 앞으로 인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의 변화라든가 이런 걸 다 예측해가지고 계획을 잡은 거란 말이예요. 잡았는데 그 얘기는 도시기본계획이 없다면 그 가능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이미 군포시가 독립적인 도시계획구역으로 분리할 거라는 걸 추진했다면 기본계획을 20년만에 수립하는 것이 있고 5년마다 이미 도시계획의 기본계획에 대한 검토를 시장·군수가 하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기본계획에다 반영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왜 장기발전구상계획을 또 하고 기본계획도 2억을 들여서 하면 이중으로 용역비가 들어가지 않냐는 얘기예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아니죠.

방상익위원

왜 아니에요? 거기 나온 자료가 이번 기본계획에 다 반영이 되는데,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100% 다 반영되는 것은 아니구요.

방상익위원

100%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100% 반영되면 그것이 기본계획이지. 도시계획법 10조 2항에도 그것은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장기발전구상이라는 것은 도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앞전에 하라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건 도시기본계획은 이미 안양시에서 '93년도에 수립돼 있을 거고 5년이 경과되어 가지고 군포시가 봤을 때 이런 문제가 있다면 시장·군수가 검토해서 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시가 별도로 독립해가지고 도시계획구역이 확정되면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할 거라는 예측이 된다면 우리가 '97년도 4월달에 납품받은 장기발전구상을 안 했어도 되는 거죠. 그걸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중으로 9,3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장기발전구상을 법적으로 꼭 해야 된다는 명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어떤 것이 더 군포시를 위해서 필요한 거냐, 장기발전구상이 필요한 거냐 안 필요한거냐 하는 것은 저희가 그 당시에 필요한 걸로 판단했기 때문에 한 것이고 또 그 때 장기발전구상만 한 게 아니고 연차별 집행계획은 법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연차별 집행계획을 하면서 장기발전구상도‥‥‥.

방상익위원

연차별 집행계획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이나 이것이 확정된 다음에 연차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전에는 연차별 집행계획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장기발전구상계획이 도시기본계획보다 필요해가지고 그걸로 확정된다면 그게 필요한데 몇 개월 있다가 다시 용역을 줄 건데 장기발전구상계획이 뭐하러 필요가 있어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단위시설별로 연차별 집행계획이 수립된 것이기 때문에 단위시설이 변동이 없는 것은 그건 그대로 유효한 겁니다.

방상익위원

왜냐하면 예산을 성립하는 데 이런 기본계획이란 것은 제가 바람직하게 받아들여요. 어차피 이것은 안양시에 기본계획이 있지만 20년 단위로 하는 것이, 그것이 그때는 우리 군포시가 독립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안양시기본계획에 우리가 맞출 수 없고 분리돼 있는 상태에서는 앞으로 우리 군포시도 독립되어 20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서 금년 4월달에 건화에다 9,3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장기발전구상계획을 수립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금년 4월달이 아니고 그건 '95년도 말에 발주가 된 거죠. 금년도 4월 달에 납품을 받은 겁니다.

방상익위원

'95년도에는 이미 추진하고 있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안양시하고 도시계 획구역 확정하기 전까지 추진한 게 언제입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 전부터 저희가 분리작업을 계속 했었기 때문에,

방상익위원

'95년 7월부터 계속 추진한 것 아니에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럼 종합계획은 용역을 언제 줬습니까? 장기발전구상계획 용역준 날짜가 언제예요? 건화에다 용역준 게 언제예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95년 11월‥‥‥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11월,

방상익위원

정확히 얘기를 해보세요. 사본 자료를 제가 요구할테니까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95년도,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방상익위원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장기발전구상이라는 것은 예측해서 앞으로 군포시를 2011년까지 인구분야라든가 산업분야라든가 각 분야별로 이렇게 하겠다는 구상인데 그건 도시계획법이라든가 도시기본계획하고는 달라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다만, 시장이 "내가 더 폭넓게 우리 군포시에 대한 장기발전을 예측해서 해보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내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본계획이 이미 금년도에 확정돼가지고 용역을 발주할 것이 뻔히 예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4월에 이걸 납품을 받았단 얘기예요. 그러면 안양시하고 구역 분리해가지고 추진할 필요도 없죠. 이렇게 군포시 독립적으로 해가지고 기본계획 수립할 예측이 되고 그 계획을 세웠다면 이것 장기발전구상 안 해도 되잖아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아니죠, 장기발전구상은‥‥‥.

방상익위원

이건 이중으로 1억원의 용역비가 또 한번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에 기본계획이 수립돼 보세요. 장기발전구상에서 나오는 이 자료가 거의 그대로 많이 활용이 된다는 얘깁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활용이 되죠.

방상익위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2011년까지 자세히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도시기본계획에 버금가는 내용으로 다 작정이 됐단 얘기예요. 뭐하러 이중으로‥‥‥.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장기발전구상이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가 낭비나 필요없는 걸 했다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방상익위원

낭비나 필요없는 게 없다고? 그건 도시과장님 판단이지 우리 위원들이나 주민들이 봤을 때는 도시기본계획이 이번에 2억 주고 용역주면 그건 이 돈에 다 안 들어갑니까? 여기 보면 분야별로 나오고 기본현황 자료라든가 다 나와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장기발전구상을 저희가 했기 때문에 용역비가 2억이죠, 실질적으로는 용역비가 4억 이상입니다.

방상익위원

그 용역 품의내용 한번 가져와 보세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그것을 저희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제출해 주시고, 어차피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도시의 성격이라든가 이런것은 그대로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많이 활용이 됩니다.

방상익위원

활용이 아니라 이건 기본계획에 다 포함이 돼 있잖아요. 어떻게 할 거라는게 다. 그것이 지금 이중으로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장기발전구상에 나오는 것하고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이 내용이 이대로 다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이것 다 뺄 겁니까? 이번에 올라온 것, 장기발전구상에 나온 그 용역준 것하고 여기 중복이 하나도 안 되냐구요. 다 중복되잖아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장기발전구상은 '95년도 12월 12일입니다.

방상익위원

하여튼 조 시장님이 취임해가지고 모르겠어요, 의욕적으로 그걸 하시기 위해서 한 건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군포시가 독립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구역을 분리해가지고 군포시 독립적으로 확정하겠다는 것이 예측이 되고 이미 그렇게 정비를 군포시와 안양시, 경기도하고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9,3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도시기본계획 수립하기 전에 낭비성 예산을 그대로 쓴 거예요. 그리고 도시과장님은 절대 그 돈이 낭비 안 되고 중복돼서 용역을 안 주겠다고 하지만 이번에 2억 들여가지고 용역 발주한 자료를 주시구요, 만약에 이번에 중장기계획에 중복되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 있는 것 그대로‥‥‥‥.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2억에 대한 자료는 기 배부해 드렸고 저희가 국토개발계획 품셈을 적용한 용역비를 대략 산출한 내역을 보면 4억 1,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 반인 2억을 저희가 요구를 한 겁니다. 장기발전구상 때 자료도 활용을 하고,

방상익위원

사업품의 나온 자료 있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것 주시구요.
그러면 먼저 번에 장기발전구상계획에서 용역한 부분은 전혀 중복이 안 돼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중복이 안 되는 게 아니고 필요한 건 더 활용을 하죠. 다 활용을 합니다.

방상익위원

활용을 하니까 돈이 이중으로,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하니까 돈이 2억 이상이 절감이 되는 겁니다.

방상익위원

이번에 어디다 용역 줬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준 게 아니고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용역설계를 해가지고,

방상익위원

어디다 용역 줄 예정이예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공개경쟁입찰로 들어가가지고 회계과에서,

방상익위원

그것도 건화에다, 똑같은 데다 줘야죠. 그래야 절약이 되죠, 먼저‥‥‥‥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틀립니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방상익위원

이미 한번 장기발전구상을 한 데서 해야,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 자료를 저희가 주면 되니까 건화에다 주지 않아도 그 자료는 다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래도 효과적으로 하려면 거기다 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따질 게 아니고 회계부서에서 따질 겁니다.

방상익위원

20년 동안 앞으로 장기발전을 어떻게 하겠다고 구상한 것을 한번 용역을 맡아봤으니까 훨씬 낫잖아요. 이번에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2억의 예산이 든다는 것이 타당성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미 금년도 4월달에 납품한 장기발전구상, 그 다음에 연차별 집행계획, 연차별 집행계획이라는 게 기본계획 수립되고 나서 구체적으로 또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그 때 수립해도 늦지 않는 건데 장기발전구상계획에 의한 연차별 집행계획하고 나중에 기본계획 수립해가지고 용역 받아가지고 오는 연차별 집행계획하고 또 다를 것 아니에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연차별 집행계획은 도시계획 결정되면서 2년, 2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서 5년씩 모아서 아니면 그 후에 모아서‥‥‥‥.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중복되는 게 지금 건화에서 납품한 연차별 집행계획하고 지금 기본계획 수립해가지고 이번에 납품받는 연차별 집행계획하고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낭비라는 얘깁니다. 왜 그걸 얘기하냐면 그 똑같은 것 아닌 걸 시행한다는 얘기는 앞으로는 기본계획에 맞춰서 할 것 아니에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95년도에 발주를 할 때 필요한 것은 그 때 2년이 경과되기 전에 할 것은 그 때 했어야 되는 거고 그 중에서 이번 단위시설계획이 변경이 안 되는 것은 그대로 활용이 되는 거고 이건 단위시설이 변경이 되면 그것은 다시 수립을 해야죠. 그건 기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다릴 수 없는 거죠.

방상익위원

기간이 있는 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2년 안에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런데 이번에 연차별 집챙계획 수립한 게 예를 들어서 나중에 기본계획이 수립돼가지고 연차별 집행계획이 수립되는 그 내용하고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용역비 들여가지고 미리 돈 들여서 9,300만원 들어가지고 해온 게 나중에 기본계획 확정돼가지고 연차별 집행계획이 수립되면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란 얘기에요.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죠. 이중으로 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예산상의 중복투자냐, 또 사업내용이 중복해서 집행되는 거냐 하는 것으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방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은 전에 도시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을 중복해서 지출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안을 만들었습니다. 내용은 장기발전계획이나 연차별 집행계획에서 나온 내용을 일부 수용하고 그 자료를 활용하는 조건으로 전체 용역비를 축소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중복돼서 지출되는 문제는 큰 걱정이 없다고 보시면 좋겠구요. 단, 먼저 장기발전계획에 들어가 있던 것이 도시기본계획에 그대로 적용시킬 것이냐, 아니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수정보완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용역을 하면서 도시계획위원들이나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면서 수정조정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장기발전계획이 불필요하게 선투자됐다 단안을 내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상익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어느 시고간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장기발전구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먼저 한 예는 없어요. 내가 알기로 그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장기발전구상을 한다, 이런 건 없고 이번에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 수립한 걸 생각을 안 하고 장기발전구상계획을 수립해놨다가 이제 시가 분리되면서 도시계획구역이 확정되니까 기본계획을 새롭게 수립해야 되겠다, 그런데 기왕에 장기발전구상한 게 있으니까 이 자료를 활용하되 용역비를 좀 깎자, 그런 의미는 내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시든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 20년 단위로 하고 그것에 앞서서 선행조건으로 장기발전구상계획을 먼저 용역까지 돈 들여서 하는 그런 것은 없잖아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시점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장기발전계획 용역을 예산확보한 것은 제 기억으로는 전에 조영택 시장 있을 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당시는 안양도시계획권에 같이 묶여 있었죠. 현재도 지난 7월달에 분리가 공식적으로 돼 있습니다만, 그래서 군포는 군포 나름대로 특성있는 도시를 가져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어느 개인의 의견을 가지고 발전을 제시하기는 미흡하다고 해서 조영택 시장하고 저하고 몇몇이 앉아서 "용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그 당시에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조원극 시장 있을 때 편성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또 특징이 뭐냐면 안양에 모든 것이 의존돼 있단 말입니다. 지금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상권이라든가 일반 숙박이라든가 오락이라든가 무슨 활동이 안양에 의존돼 있는데 그걸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지금 통합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통합내용이 나오기 이전부터 지금 다른 데 근무하는 그 시장님하고 뭔가 특색있는 걸 만들어 줘야지 아파트 빌딩숲만 가지고는 우리 시민의식이 전환되기가 어렵겠다 해서 그 당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시차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원극 시장이 민선 취임되셨고 또 취임하자마자 안양도시계획에서 분리해야 된다, 분리해야 된다는 것은 관선시장 때도 일부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 그대로 관선시대이기 때문에 도나 내무부, 건교부 등에서 호응적으로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적극 추진이 안 되었고 그 다음에 민선이 되면서 자치단체의 장이라고 하는 기본이념을 가지고 분리추진을 강력히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건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도시과장이나 저나 시비를 없애면서 불필요한 행정낭비 요인을 갖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절차와 과정이 있었던 건 아니고 단순히 어떻게 하면 군포시민에 대한 자긍심과 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느냐, 그걸 찾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도시계획법을 적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 도시계획에다 이식을 시키자 그래서 도시를 가꿔나가자 그런 취지에서,

방상익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장기발전계획구상이 금년도 4월에 납품을 받은 이유는 도시기본계획 확정되기 전에 9,3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모든 자료를 보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의 성격이라든가 집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대로 용역받아서 했더라구요. 그런 내용이 다 포함돼 있어요. 그러면 물론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준다는 것은 이렇게 군포시가 별도로 독립된 도시계획구역으로 확정되니까 그 생각을 했는지는 몰라도 7월달에 됐으면 얼마 안 됐는데 9.300만원 돈들인 것이 결국은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는 그 자료를 장기발전구상에서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용역비에 대해 이중으로 충분히 낭비성이 있고 또 그 돈 만큼은 이번에 기본계획에서는 들어가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건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확인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군포시장 계시기 전부터 계획했는지 몰라도 이미 '95년도에 안양시하고 분리는 추진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이 예산이 그 이전에 편성됐다는 말씀입니다. 7월 5일날부터 이걸 분리를 해야 되겠다, 도에다 공문 띄우고 안양시에도 띄우고 의왕시에도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조원극 시장이 와가지고. 그 이전에 예산치 먼저 확보돼 있단 말씀이죠. 집행은 조원극시장님 때 했더라도.

방상익위원

'95년도 12월달에 발주를 했잖아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런데 그동안 자료수집하고, 장기발전계획하고 도시기본계획하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어떻게 다르냐고 하는 것이 주안점인데 도시기본계획은 조금전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주어진 법령계획입니다. 저희가 법령계획을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입안권자가 지정된 권한있는 사람만 법령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왜 우리가 기본계획이란 말을 못 썼냐, 안양도시계획구역입니다, 말씀 그대로. 안양시장만 법령계획을 수립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 당시에 못 한 거고 이제는 군포시장님,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어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아까 10조 2항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은 시장·군수가 수립해서 건설교통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건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예측된다면 장기발전구상계획을 '95년도에 그렇게 시장이 그걸 하지 않았어도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당시에 용역을 안 주고 어차피 5년마다 연차별 집행계획도 있고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5년마다 시장·군수가 검토해가지고 문제 있는 것은 또 한번 기본계획에도 반영하고 5년마다 예측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구상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과장

지금 7월달에 분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기본계획을,

방상익위원

분리될 걸 예측을 못 했다 이거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 당시는 솔직히 예측을 못 했습니다. 이것도 극성스러운 조원극 시장 때문에 분리되지 않았는가, 결과론입니다만 솔직한 심정입니다. 쉽게 이게 분리된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주위에서 노력을 해주셨습니다만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난상토론이 무척 심각했었습니다. 위원들까지도 고성이 왔다갔다 하면서 논란이 많았던 것인데 군포시로 봐서는 우리 시민의식이나 모든 면에서 승리한 게 아니냐, 도 도시계획위원 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군포는 꼭 뛰어나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쉽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군포시민인데 왜 안양도시계획 군포쓰레기소각장이 되느냐, 예를 들어서 왜 안양도시계획 무슨 공원이냐 이런 얘깁니다. 군포 땅인데, 군포시민인데, 군포시민이 이용할 땅인데, 그런 면에서 생각해봤습니까?"라고 도 도시계획위원한테 반문도 던져본 일이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이 이번 도시계획 분리다, 안산에서 분리될 때는 귀퉁이에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안양은 통합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통합론이 나오기 전에 먼저 분리가 들어갔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안양시의회나 안양출신도의원들께서나 무척 만류하고 개별노력을 하고 그래서 심각한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나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방상익위원

제가 이해가 되니까 그건 더이상 질의를 안 하고 반월도시계획안에 있던 대야동 쪽이 우리 군포시로 편입된, 군포시 도시계획으로 확정된 게 언제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96년 11월 18일입니다.

방상익위원

그런데 장기발전구상계획을 보면 이미 반월이 우리 군포시로 포함된 걸로 해서 이미 용역이 수립이 됐단 말이예요. 36㎢로 해가지고 돼 있는데 그러면 그때 '95년도 12월달에 발주할 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안산시장하고 군포시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도시계획입안권자가 지정돼 있는 사람만 입안할 수 있다고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반월도시계획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안산시장한테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사전에 협의를 봐가지고 우리 구역에 우리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방상익위원

우리 구역으로 분리 확정되기 전에 안산시장한테 협의를 봐가지고 우리 도시계획구역으로 해서 용역을 줬단 말입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행정구역은 우리 구역이지만, 행정구역은 '94년 12꿜 28일날 화성군에서 저희한테 넘어온 겁니다.

방상익위원

그게 '94년도인가요? 행정구역으로 확정된 건,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12월 28일날 행정구역이 개편돼 있고,

방상익위원

도시계획구역으로만 확정이 안 됐을 뿐이지‥‥‥.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구역만 이관이 안 된 상태에서 사전 협의해서 했습니다.

방상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기본계획 수립하게 되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합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공청회 기간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공청회 기간이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 계획은 있죠?
인권

양인권도시건설국장

네.

방상익위원

언제쯤 발주할 겁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이번에 확정을 해주시면 금년 10월에서 12월 발주를 하면 내년 중하순 경에 1차 공청회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추정합니다.

방상익위원

하여튼 그러면 이 기본계획에 예산집행이 중복되지 않았다는 걸 자료로 제시해 주세요. 제가 보고 확인하게.
인권

양인권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방상익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입니다. 시간이 길어졌는데, 방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우리 도시가 새롭게 기본계획을 수립할 만큼 필요한 부분이 아닌 곳은 당연히 배제되고 용역을 발주해야 될 것 같은데.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김영숙위원

저희 도시가 이제 교통계획을 다시 세운다든지 인구배분을 다시 한다든지 기본구상을 다시 한다든지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의미는 내용상은 지금 다시 분리된 도시계획서를 수립을 해야 되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크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렇죠. 별안간에‥‥‥.

김영숙위원

새롭게 다시 바꿀 것들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도시기본계획용역을 다시 줘야 되지 않는다면 기존에 우리 군포시에서 가지고 있는 중장기계획안에 기본적인 것은 다 돼 있을 겁니다. 그걸 활용할 수 있다면 좋지 않겠느냐,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이 결정이 되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계획은 도시계획법 10조 2규정에 의해서 확정이 되고 쉽게 얘기해서 신도시내에도 도시계획에서‥‥‥ 정비하기 위해서도 빨리 해야 됩니다.

김영숙위원

꼭 해야 되는 거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래서 하신다는 거죠? 필요가 있든 없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해야 됩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용역문제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용역을 준다는 의미는 저희들이 사실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도시입안하는 걸 못 해서는 아닐 겁니다. 그렇죠? 전문가의 자문을 일단 기본적으로 받아서 제대로 해보자는 의미죠? 용역 주시는 건,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잘 해보자는 의미에서 용역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인력이나 기능면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전문가 이상의 자문을 받아가지고만 할 수 있다면 굳이 용역을 안 줘도 되는 것도 있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이게 용역을 꼭 주라는 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렇다면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전문적인, 건설도시국에서는 그런 능력있는 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고 또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자문을 받는다면, 이만한 내용을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구를 설치를 한다면 많은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대안으로 이야기를 드렸고 실지로 이런 도시기본개발센타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그곳의 전문가들이 우리가 용역을 발주하는 것 이상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굳이 이런 방법의 용역을 안해도 또 다른 방법의 용역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대답만 하세요. 이게 제가 이야기드리는 게 이렇게 해서 용역을 줘야 한다는 게 못박혀 있는 게 아니고 이만한 것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예산낭비를 안 하고, 그렇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예산낭비가 아니고‥‥‥.

김영숙위원

아니오, 예산을 줄이지 않고도,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줄 수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4차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