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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이명자 의원 발언

236회 제3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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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현지점검 등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간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견 조정 중 ===========

10시02분 정회

11시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의 건, 소백산 자연휴양림 산림문화휴양관 등 신축의 건, 산림경영임지 확보를 위한 사유임야 매입의 건, 두항리 다목적광장 부지 매입의 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설마동권역 토지매입 및 시설물 취득의 건 은 관리계획에 포함하고, 영춘 사의루, 영춘현감 선정비 편입토지 매입의 건은 삭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의 건, 소백산 자연휴양림 산림문화휴양관 등 신축의 건, 산림경영임지 확보를 위한 사유임야 매입의 건, 두항리 다목적광장 부지 매입의 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설마동권역 토지매입 및 시설물 취득의 건은 관리계획에 포함하고, 영춘 사의루, 영춘현감 선정비 편입토지 매입의 건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2월 22일 개의되는 제236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