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마재하 의원 발언

2005회 제3총무위원회2005-07-07

마재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안계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과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안계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안계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면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류경수안계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7월7일 면 장 류경수 총무관리담당 이진성 재정복지담당 오병희 민원관리담당 정정희 산업경제담당 김용국

이재경위원장

안계면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류경수안계면장

안계면장 류경수입니다. 공사간에 많은 지도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 안계면의 발전과 면민들에게 몸소 희망을 심어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들 안계면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보고는 2004년도 주요사업 업무추진 실적, 특수시책,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계면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 무더운 날씨에 정말로 군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데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재경위원장

안계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면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재하위원

마재하 위원입니다. 면장님, 9페이지에 토양개량제 공급에 지원으로 친환경 들판 조성하고 좋은 것을 많이 써놓았는데 토양개량제 지원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규산질만 줍니까?
경수

류경수안계면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규신질도 공급하지만 황토쌀 생산 가구하고 영농조합원들이 황토를, 객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객토를 하면서 규산질 비료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재하위원

이것이 비단 안계 뿐만 아니라 의성군내 거의 다 그런데 무조건, 땅을 진단해야 뭐가 필요한지 아는데 땅을 진단 안 하고 막 퍼다 줄 것 같으면 조달청에서 주지 귀찮게 군에서 공급하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자료를 빼왔는데 이건 무슨 자료냐 하면 경상북도 혁신 우수 사례로 해서 발표한 자료인데 나중에 줄테니까 가서 보고 앞으로는 전체적인 사람을 진단하듯이 땅을 진단해서 필요한 것을 줘야 되는데 규산질을 187톤을 줬다고 하니까 규산질 필요한데를 줬는지 안 필요한데를 줬는지 우리가 알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다행히 기술센터에 토양검증팀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계 들판을 전체적으로 산업담당이나 직원들이 가서 1,000평 이상을 서너 군데를 하던지, 아니면 1정보 이상 전 필지를 하던지 표준 필지를 조사해서 대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토양이 우리가 보는 것하고 변하는 것을 체크해서 그 토양에는 어떤 작물이 맞는지 그걸 보고 심어야 됩니다. 병도 딱 잘라 버릴 수 없고 병하고 작물하고 같이 키워야 되는 형편에서 안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런데, 하여튼 토양검증을 잘해서 맞춤형 비료를 공급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류경수안계면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마재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화위원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쌀생산에 대해서 사실 많은 품종도 선택을 하시고 또 지원도 합니다만 지금 한 개가 빠졌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영농교육도 하고 있는데 안계면에서 옛날 같이 쌀이 모자랄 때는 통일벼하듯이 많이 하면 되는데 지금은 쌀이 남아 돌아가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소비자들이 찾을 수 있는 품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의성 쌀이 좋고 안계 쌀이 좋다는 소문이 겉치레 뿐이라는 말입니다. 실지로 소비자들이 안계 쌀을 사고 난 뒤에는 그 쌀을 다시 안 사더라는 겁니다. 왜그러냐 하면 영농교육도 1회를 하고 하는데 추수를 조기에 당겨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어떠냐 하면 실질적으로 쌀을 자기네들이 소비할 사람들은 85% 이상일 때 수확을 합니다. 실지 쌀을 팔고 수매에 참여할 사람은 눈이 올 때까지 논에 놔둡니다. 그래서 안계 쌀을 사 먹어보고는 영 아니다라는 반응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영농 교육을 할 때는 필히 면장님이 농가들에게 충분히 소비자들 반응이 그렇게 안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류경수안계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남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건강은 좋습니까?
경수

류경수안계면장

괜찮습니다.

김명회위원

업무실적 보고 11페이지에 보면 맑은 물 공급,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도 의성군수로 들어 오시면서부터 우리 군은 가장 문제점이 맑은 물 공급이다. 최선을 다해서 맑은 물 공급만큼은 확신하겠다는 말씀이 계셔 가지고 지금 임기가 다 되어 가는 데 아직도 거기에 대한 것은 안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맑은 물 공급에 중요한 것은 재원입니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 없이 맑은 물을 공급한다는 것은 참 힘드는 일입니다. 그러나 각 지역마다 있는 시설을, 상수도나 간이시설을 가장 중요 시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2개소에 분기1회 수질검사 이행은 간이상수도이지요?
경수

류경수안계면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회위원

지금현재 분기1회는 군내에서 전체적으로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하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안계면에서는 어떠한 이물질이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봅니까?
경수

류경수안계면장

저희들이 22개소에 검사한 결과 18개 항목을 봅니다. 색도, 탁도, Ph, 이런 것을 보는데 일반세균 수가 많은 것은 소독하면 가능합니다. 주로 그런 것이 지적이 되지 원수 자체가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김명회위원

좋습니다. 이제 방금 면장님께서 세균에 대한 감염은 문제 없다는 것이지 다른 요소에는 문제가 별로 발생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지요?
경수

류경수안계면장

예.

김명회위원

그렇게 된다면 양질의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반 자체가 양질의 물을 뽑을 수 없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간이상수도 물을 채취해서 수질검사를 했을 때 대장균 정도밖에 없다면 뭔가 수질검사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경수

류경수안계면장

아닙니다. 대장균이 나오면 곤란합니다만 일반 세균은 물을 채취해서 하루, 이틀 지나면 기준치가 1g에 2,000㎥미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세균수가 많은 것은 소독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대장균이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계 지역은 전천후 물이 내려옵니다. 낙동강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원수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안계는 지하수가 없다는 겁니까? 지표수만 쓴다는 겁니까? 지하수를 몇 군데 쓰고 있다는 겁니까?
경수

류경수안계면장

지표수입니다.

김명회위원

암반수 내지 지하수가 아니고…….
경수

류경수안계면장

암반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암반수라고 하면 암반수인데 사실은 지표수입니다.

김명회위원

좋습니다. 낙동강 물을 끌여 들여서 지하수로 사용한다면 대장균이나 세균성 감염이 소독만 되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는 적어도 100m 이상, 암반수는 암반층까지 내려 간다는 것입니다. 오래 되면 유입이 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는 걱정이 없는데 앞으로 지표수를 많이 쓰고 크게 지장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그렇다면 다음 한 두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약수터를 쓰는 데가 있습니다.
경수

류경수안계면장

예,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몇 군데나 쓰고 있습니까?
경수

류경수안계면장

약수물이 나오는 곳은 두 군데입니다. 효동1리하고 봉양2리에 나오고 있는데 약수터는 그냥 약수터이지 식수로 쓰지는 않습니다.

김명회위원

하루에 몇 명 정도 이용한다고 봅니까?
경수

류경수안계면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명회위원

단순히 물이 일반 물하고 틀려서 일반인들이 약수라고 생각한다는 정도입니까?
경수

류경수안계면장

그렇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러면 그것을 채취해서 수질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경수

류경수안계면장

수질검사를 오래 전에 했다고 하는데 약수는 그렇습니다. 청송도 그렇고 울릉도도 그렇고 수질검사를 하면 안 맞습니다. 철분이 많기 때문에 100% 부적합으로 나옵니다.

김명회위원

먹는 물은 나중의 일이고 수질검사를 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은, 약수나 알칼리수나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본인들의 마음인데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 검사한 성적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부착한 일이 없지요?
경수

류경수안계면장

우물을 가지고 있는 본인들이 보건소에 의뢰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러니까 관에서는 한 일이 없지요?
경수

류경수안계면장

관에서는 안 하고 일반인들이 했습니다.

김명회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이용을 많이 하는 지역 같으면 본인들이 스스로 관에 가서 수수료를 들여서 수질검사를 하는 것보다는 관에서 엄격하게 절차를 거쳐서 수질검사를 해서 그 지역에 수질검사표를 부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주민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이제 면장님께서 청송이나 타 지역에 특수한 약수터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를 가도 수질검사표를 붙여놓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적으로 경제성을 따지다가 보니까 그 단체에서 잘 붙여 놓지를 않습니다. 원칙상에는 붙여 놓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붙이다가 보면 어떤 사람이 붙인 것을 떼버릴 수도 있고 지금현재 약수에 개념이 지방민들이나 일반인들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지역 약수터를 이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청송이나 진보나 약수에 병균성이, 여시니아 하는 것을 알지요? 그런 것은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복용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관내에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약수터가 있으면 관에서 엄격히 수질검사를 해서 '이렇게 이 약수 성분이 이렇습니다.' 하는 성적표를 붙이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류경수안계면장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훈식위원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류 면장, 담당 주사 여러분, 읍면 행정에 고생이 많습니다. 안계는 세수 목표도 많지만 체납도 상당히 많네?
경수

류경수안계면장

예.

신훈식위원

체납의 주 원인이 뭡니까?
경수

류경수안계면장

1억 이상의 고액 체납자가 5명입니다. 대경주택이 1억700만원, 장영일이라는 사람이 거기도 대경주택입니다만 1억2,300만원, 이달근 씨가 1억2,060만원, RNT 김광순, 이런 순인데 여기에서 다섯 명이 가지고 있는 것이 4억7,387만4,000원입니다. 나머지는 100만원 이하인데 이 중에서 며칠 전에 7월5일자로 이달근 건 1억2,060만원은 국세에서 국세심판으로 졌습니다. 그래서 부과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신훈식위원

부당한 세수 고지를 했다고 민원인이 제기해서 행정이 졌다는 소리 아닙니까?
경수

류경수안계면장

국세심판에서 졌습니다. 국세가 지면 자동적으로 지방세도 집니다. 그래서 감이 되었고 나머지 대책은 대경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의성지원에서 경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4월20일자 배당으로 1,555만2,000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신훈식위원

아니, 내가 하는 것은 1억 이상이 네 명이라고 하는데 세수가 한 사람이 1억이 넘는 다는 것은 당년에 그렇게 돈 것이 아니잖아요?
경수

류경수안계면장

당년에 이루어 진 것입니다. 아파트 준공 후에 미분양으로 인해서 취득세를 못 냈습니다.

신훈식위원

네 명 다 그렇습니까?
경수

류경수안계면장

예, 또 그 다음에 RNT 김광순도 안계보건소 옆에 농협중앙회 공장 부지 매입 후에 창업을 해서 소액으로 감액 혜택을 받았는데 3개월 후에 김광순 한테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하면서 부도가 나니까 두 사람다 이렇게 부도로 인해서 체납세가 발생한 것입니다. 전부 이런 것입니다.

신훈식위원

사후대책은 뭡니까?
경수

류경수안계면장

사후대책은 현재 경매 중에 있습니다. 전부 압류를 해놓았기 때문에 지분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많이 감액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훈식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세수는 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원을 내야될 군민들한테 사전에 예시를 하고 우리 행정이 뒷북을 맨날 칩니다. 다른 데서 압류 저당 설정이 된 것을 세수는 우선 순위 받는다고 미온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안계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공히 법인체의 체납은 우리 공직자들이 굉장히 미온적으로 대처한 주 원인입니다. 제가 타 면도 보니까 군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데는 물건을 1저당, 아니면 2저당으로 압류가 되어 있는데 행정은 맨날 말미에 감사에 지적될까봐 억지로 압류조치를 하고 경매를 넣고 하는데 그러니까 후순위가 되니까 받을 것도 다 못 받고 국세는 물론 우선으로 준다고 해도 원 저당권자가 처음에 있으니까 어렵거든, 물론 면세도 크지만 체납액이 억단위가 된다면 굉장한 것입니다. 의성군에 지방세가 얼마인지 압니까?
경수

류경수안계면장

전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훈식위원

우리가 180억쯤 되는데 귀 면에서 7억정도 계속 체납해 버리면 참고적으로 800여 공직자들 경상적 경비가 6억이 넘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800여 공직자가 최대한 지방세수도 발굴하고 부과된 세수도 최대한 회수가 되고 그래서 지방세입이 올라가야 되는데 의성은 '90년 초부터 180억에서 200억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봉급타고 사무실 운영하는 경비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래서는 지방자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기획하는 재무과도 문제가 있지만 읍면에서는 목표만 만족시키는 정도에 급급하거든, 사실은 지방자치가 군민이 잘 살고 한 차원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도 있지만 군 세수의 자립도를 키우는데도 공직자들이 큰 기여를 해야 되는데 귀 면 뿐만 아니라 의성군 공직자들이 그런 면에서 미온적이다. 사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간부인데, 읍면장들이 고위공직자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사명감 있게 지방 세수나 지방 세원도 발굴해 주시고 발굴하려면 우리 군민이 잘 사는 길을 먼저 만들어 줘야 됩니다. 삶의 질을 높여서 농가의 GNP가 올라가야 세수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질을 높이면서 지방세수를 목표 이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감독하고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전자입찰을 500만원 이상은 7월 달부터 합니다만 그 전에 보면 귀 면은 특히 업자도 많지만 수의계약 낙찰률이 특별히 높다. 보통 읍면에 보면 94% 내지 95%입니다. 거기에는 95%가 한 건이 있고 그 외에는 97% 이상입니다. 물론 설계금액의 100% 다 주면 공사가 완벽하게 되는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러나 귀 면은 타 면보다가 수의계약 수율이 높다. 그런 것을 지적을 하고 차후에 작은 것이라도 사업성에 따라서 100% 해줘야할 것도 있고 또 자재를 운송하는데 경비성 경비가 덜 드는 데는 90%로 맞출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성 있게 적절하게 사업 발주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지적입니다. 앞으로 열심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수

류경수안계면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신훈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보고 10페이지입니다. 이 사항은 과수농가 지원 사업인데 면장님이 잘 모르실 겁니다. 산업담당이 제가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님 허락 후에 답변을 바랍니다, 사과 농가 지원입니다. 착색봉지 공급을 면에서 매당 얼마 정도 보조를 해줍니까?
경수

류경수안계면장

제가 할까요?

이재경위원장

면장님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김명회위원

답변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경수

류경수안계면장

예, 저희들 사과 농가가 76농가입니다. 60만6,000매를 지원했는데 매당 4원정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좋습니다. 계산은 하지 않겠습니다. 동부는 착색봉지 공급에 보조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신훈식위원

2004년도에 되었습니다.

김명회위원

좋습니다. 우량 묘목 M9공급에 대해서 두 농가 1,300주인데, 한 농가에 650주씩 주었습니까?
경수

류경수안계면장

주당 5,000원씩 기준해서 50% 줬는데 600주를 보조해 주고 700주는 자력으로 심었습니다. 50% 기준입니다.

김명회위원

어디에서 구입했습니까? 자근묘 하는데서 50%를 보조해 줬습니까? 아니면 묘목 구입비에서 50%를 해줬습니까?
경수

류경수안계면장

묘목 구입비에서 줬습니다.

김명회위원

얼마짜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곱하기 2를 하면 1만원정도 밖에 안 되는데 1만원 짜리 M9을 가지고 농가에 심어서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수

류경수안계면장

M9 묘목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1,300주에서 600주를 지원했습니다.

김명회위원

1만원짜리를 하던지 그것은 관여하지 않고?
경수

류경수안계면장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확인하고 했습니다. 지도를 하고 합니다.

김명회위원

저는 사과 농사는 안 짓습니다만 일부 계시는 위원님도 사과 농사를 짓고 계시고 M9에 대해서 의성군 지역에 보급할 수 있는 품종인지, 본위원 볼 때는 권장할 품종이 못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농가에 1,300주라고 하면 이것은 동부 쪽으로 보면 보식용 밖에 안 됩니다.
경수

류경수안계면장

안계는 밭이 적습니다. 논이기 때문에…….

김명회위원

물론 부분적으로 작은 밭에 M9을 식재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M9 그러면 키 낮고 작게 가까이 심고, 예를 들어서 1m나, 심지어 동부 쪽에서는 M9을 50㎝로도 심는다고 합니다. 고추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키를 아주 높인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농촌에 M9을 공급할 당시의 목적은 뭐냐, 농가의 소득도 소득이지만 농촌에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수고로 해서 농가 일손을 돕기 위해서 보급 품종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손이 훨씬 더 많이 가고 더 높여야 되고 이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1,300주 가지고는 동부 쪽에는 보식용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고려하시고 면정하실 때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위원장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만 주요업무 추진내용에 대해서 위원장이 몇 가지 보충 질의도 될 수 있고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신훈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대경주택이 경매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대경주택이 경매가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수

류경수안계면장

두 건이 매각이 되었는데 매각이 안 된 것이 두 건이 있습니다. 이번에 경매가 들어가면 지분을 받습니다.

이재경위원장

결과적으로 대경주택이 경매에 들어가면 군에 세수는 받을 것이 그렇게 많지 않지요?
경수

류경수안계면장

1차 1,555만2,000원을 받았는데 2차 지분은 경매 액수에 따라서 비율이 나옵니다.

이재경위원장

그것은 알겠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안계에 이달근 씨나 대경주택 체납관계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마다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을 떠나서 면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기 바라고요. 12페이지에 보면 특수시책에 물론 안계면 자체가 인구가 많고 방대하기 때문에 이런 면사무소에 특수시책으로 공간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시책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문제점이랄까, 미비한 점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구인, 구직, 물물교환, 주택관련 등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실적은 어떻습니까?
경수

류경수안계면장

금년도는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만 물물교환, 주택관련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시가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고 해옵니다.

이재경위원장

특수시책이라고 올라와서 말씀드리는데 전년도 실적입니다. 주민숙원사업 18건, 청소년 상담 17건, 기타 23건이 있는데 주민숙원사업은 항상 열린 행정에서 면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또는 군의원을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고 청소년 문제는 과연 행정이 학교의 재량을 벗어나서 상담할 때 과연 뭐가 나오겠냐는 의심도 가고 결론적으로 좋은 취지에서 특수시책을 하는데 과연 특수시책에 걸맞는 활동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데에 의문을 가지면서 이렇게 특수시책으로 어차피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 시책을 추진할 것 같으면 더 많은 재원도 필요할 것이고 모든 여건을 갖추어서 하는 것이 타당치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경수

류경수안계면장

숙원사업은 일반사업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소재지 내에 있는 경미한 사업입니다.

이재경위원장

경미한 사업도 리장을 통하고 면장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경수

류경수안계면장

큰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구나…….

이재경위원장

여기에 18건을 올려놨기 때문에 과연 누가 봐도 특수시책이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경수

류경수안계면장

내실있게 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2004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인데 전체 사업량이 31건입니다. 사업비가 8억5,000만원이 되요. 거의가 바로 말씀드리면 30 곱하기 30하면 얼마입니까? 9억이지요?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보면 안계면은 거의가 3,000만원에 준해서 되어 있다. 어떤 계획성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심이 가고요. 답변할 자료가 있습니까?
경수

류경수안계면장

3,000만원에 맞추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보면 태풍 피해 사업입니다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감사 내용을 업무보고를 받고 여론을 듣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사실 이웃 면에 있다가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면장님께서 성격도 원만하고 웅 면에 맞게 의장님이 계시는데 잡음이 많은 것 같애,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잡음이 많으면 잡음을 잠 재울 수 있는 것도 면장님의 역량이고 의원의 역량인데 조금 듣기 거북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고 하는데도 앞으로는 문제가 달라지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사실 면장님으로서 해야될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제가 이야한 것을 참고할 것은 하십시오. 그리고 10페이지에 세외수입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징수율이 도로사용료가 뭔지 40%가 징수되었고요. 제가 인근 면에 시장을 사용하는데 시장사용료가 체납된 이유가 뭔지, 시장사용료는 기존 점포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내야 되고 또 이동식으로 하는 사람도 분명히 시장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체납액이 있다는 것은 왜 이렇습니까?
경수

류경수안계면장

시장사용료는 점포를 자기들끼리 암암리에 사용료를 받고 하는 것 같습니다. 상세한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재경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료를 보는 것은 행정적으로 군에서 또는 나라에서 정상적으로 세수로 잡는 것에 대한 것이지 그 사람들끼리 주고 받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수

류경수안계면장

시장이 굉장히 피폐화 되니까 자꾸 기피를 합니다.

이재경위원장

그러니까 시장을 점유하고 어떤 장사를 하면서 세금을 안 내고 있다는 겁니까?
경수

류경수안계면장

장사가 안 되고 하니까 자꾸 기피를 합니다.

이재경위원장

바꾸어 말씀드리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요? 마늘이나 그런 물건을 팔아도 시장사용료를 내잖아요?
경수

류경수안계면장

요즘은 안 냅니다. 점포만 냅니다.

이재경위원장

그러면 받기가 더 나은데요?
경수

류경수안계면장

장사가 워낙 안 되고 하니까…….

이재경위원장

앞으로 계속 안 내면 안 받을 겁니까?
경수

류경수안계면장

받아야 됩니다.

이재경위원장

앞으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신훈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만 사정률이 보면 신훈식 위원님께서는 높게 책정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봐도 맞습니다. 타 면보다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었는데 어떤 데는 보면 평균 수치를 훨씬 밑도는 80%선에서 사정한 것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런 내용은 원천적으로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어떻게 97%, 99%가 있고 86%가 있고,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경수

류경수안계면장

예를 들어서 농로를 한다고 하면 운반거리라든지 굉장히 난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토목직하고 저하고 담당들하고 나가서 봅니다만 공사하기 쉬운 곳은 사정을 많이 합니다. 지금 가보면 골짜기가 많습니다. 소운반이 많고 난공사가 많기 때문에 요율이 높습니다.

이재경위원장

합당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볼 때는 안계 사업장을 봐서는 면장님이나 누구나 한 눈으로 여건을 다 알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100%이고 99%, 또 어떤 곳은 86%, 바로 말씀을 드리면, 86%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경수

류경수안계면장

담장 같은 경우에는 운반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바로 실어 냅니다. 건축 폐기물을요, 그러니까 공사가 쉽습니다. 그래서 조경 공사를 했는데…….

이재경위원장

설계할 때 운반비를 적게 하면 사정률이 비슷하게 안 나옵니까?
경수

류경수안계면장

아닙니다. 이 공사는 그 자리에서 하기 때문에…….

이재경위원장

아무튼 신훈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정률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적당한 기준치가 없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거의 96% 수준으로 타 면에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안계는 98%, 99%, 거의 100%에 준하는 사정률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디이든 똑같습니다. 이런 것도 타 읍면과 수준을 맞추는 것이 적당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재하위원

마재하입니다. 면장님 안계 읍면별 자동이체 현황이 꼴찌입니다. 재무과에서 뽑은 것을 보니까 안계가 45%입니다. 안계 이웃에 있는 단북이나 이런 데는 90%를 했는데 반밖에 안 됩니다. 아무래도 안계 직원들이 의장님이 계신다고 의장님 백 믿고 일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경수

류경수안계면장

직시하겠습니다.

마재하위원

이것은 군 수입하고도 직결되는 겁니다. 어쨌든 조금 올려서 평균이 62%정도 되니까 힘써 주십시오.
경수

류경수안계면장

예, 감사합니다.

이재경위원장

마재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훈식위원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류 면장님께서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이 우리 의원들이 듣기에 참 거북한 부분이 있어서 본위원이 추가로 하겠습니다. 사정률이 86%, 96%, 제가 포괄적으로 정신 차리라고 그 정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귀 면에서 사업할 때 거리, 높이, 또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 같으면 밑에 보조기층 넣은 것, 안 넣은 것, 자료를 빼고 같은 거리도 금액이 다 틀리니까 실지 설계 명세표를 확실하게 해서 총무위원회에 넣어 주시고 또 안계면민의 민원사항을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안계 소재지에 들어가면 안계 도로인지 뭔지 몰라도 차가 못 빠져 나갑니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지역주민이나 안계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다녀야 되는데 안계 소재지만 들어가면 차가 대도시 도로체증 만큼 됩니다. 특별하게 불법주차나 도로 소통이 원활히 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고 시장 날을 가보면 더 엉망입니다. 일시적인 점포이든 장옥이든 간에 점포가 정돈되고 소비자나 또 농산물 판매하는 사람들이나 쾌적한 환경 속에서 구매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의성군에서는 큰 면인데 유일하게 시장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좀더 안계 지역 시장을 활용하는 의성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농가가 농산물을 가지고 나와도 언제라도 시장에 놓을 수 있는 장소 제공이나 아니면 현재 장소가 부족하다면 제2차의, 예를 들어서 의성 시장 같으면 의성 기존 시장의 장소가 좁아서 마늘 같은 것은 제3의 장소로 옮겨 놓았습니다. 민간단체에 민간인 돈을 빌려다가 사용료를 주면서 옮겨서 시장을 확대해서 농가들이 편리하게 간이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도 안계 면장이 해주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소요되면 지역구 의원님과 상의해서 군에 예산 요청을 해서 그 지역에 그래도 의성 서부 지역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고 7개 면입니까? 7개 면이 이용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 활성화 방안의 공간 확보문제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 요청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편리한 시장을 볼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본위원이 한 번 가보겠습니다. 다시 소재지에 차도 못 지나가고 이러면 귀 사무소에 한 번 들어가겠습니다. 엉망이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교통 질서는 철저히 지켜지도록 지도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야기했던 공사현황, 도로 높이도 없고 폭도 없고, 그래서 사실 도로가 3m에 70m 같으면 보조기층 없으면 이 돈 반만 해도 됩니다. 우리 면장이 판단하는 것은 그런 것을 판단해서 발주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중에 총무위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이재경위원장

신훈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시간 동안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계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8분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민원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과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민원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민원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최영부민원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7월7일 과 장 최영부 민원봉사담당 김중배 주택행정담당 정대영 건축민원담당 이갑수 지적민원담당 신현호 부동산관리담당 김병만

이재경위원장

민원과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최영부민원과장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더위 속에 거듭되는 군 의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이어서 2004년도 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재경위원장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실적 3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민원 봉사요원 임명에 대해서 임명 시기는 상반기 3개월, 하반기 3개월, 연인원은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상반기 중이나 아니면 하반기 실시 중에 방문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운영하는 것을 잘 못 봤습니다만 내용에 운영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상반기 3개월, 하반기 3개월이면 6개월 아닙니까? 6개월인데 이렇게 하지말고 기왕이면 전체적으로 40명 인원을 반으로 나누어서 20명을 가동시켜서 연중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영부

최영부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들 의성군은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종사하는 민원 봉사요원들이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연중 군에서 하더라도 상반기, 하반기 기간동안에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매주 월요일하고 목요일, 주에 이틀을 합니다. 연중하는 것은 앞으로 내용을 검토해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제가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번기를 피해서 농한기에 한다는 내용이지요?
영부

최영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러면 농촌에 바쁜 일철에 관공서를 방문했을 때 조금 더 민원에 대해서 봉사해주는 것이 더 안 낫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유효적절하게 검토를 하시고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봉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관계는 어떻습니까?
영부

최영부민원과장

저희들 예산은 그 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급료를 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식사는 저희들 군청 직원들과 함게 4층에서 중식을 하고 교통비 조로 1인당 1만원씩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중식을 군청식당에서 한다는 겁니까?
영부

최영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러면 읍면의 사람은 군청에 와서 식사를 합니까?
영부

최영부민원과장

아닙니다. 이 봉사요원은 18개 읍면에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군청 민원과에서만 운영합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 목요일, 이틀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18개 읍면장한테서 명단을 받아 가지고 군이 운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심 시간은 그렇게 하고…….

김명회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군 민원실만 운영합니까?
영부

최영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회위원

이 내용이 40명에 읍면별 4명씩 해서, 좋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 업무에 대해서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규 17세 이상 및 재발급 내용에 대해서 발급 실적이 2,845매인데 매당에 3,050원하는 이 이야기는 인쇄해서 접착하는데에 대한 비용입니까?
영부

최영부민원과장

저희들 3,050원은 발급해서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고 그 다음에 우송료하고 해서 86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매당 발급비가 신규든 재발급이든 매당 3,050원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제작비가 867만7,000원, 이것은 계산상으로 나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송료가 읍면에서 재발급했을 때 포함이 되는데 지금현재로 봐서는 신규든지 재발급이든지 간에 우편으로 직접 본인한테 가는 것은 제가 몰랐습니다. 저도 한 번 주민등록 재발급을 해서 면사무소에서 한참 지난 뒤에 찾았습니다. 그런데 우송료를 포함했다고 하니까 물어 보는 겁니다.
담당

담당민원봉사

김중배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한테 답변 허락을 득하시고 하십시오.

이재경위원장

과장님, 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실랍니까?
영부

최영부민원과장

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담당,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민원봉사

김중배 민원담당 김중배입니다. 이 매당 3,050원하는 것은 발급해서 주민증은 절대 우송을 못합니다. 본인이 직접 찾도록 되어 있고 이 우송료는 한국조폐공사에 제작하는 비용과 우송료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러면 통째로 우송료를 포함해서 매당에 3,050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담당

담당민원봉사

김중배 예.

김명회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재발급할 때 2003년도인가 그 때는 재발급할 때 매당에 1만원인가 그럴겁니다. 지난해에는 재발급할 때 5,000원인가, 그랬습니다. 지금 3,050원이면 나머지 950원입니까? 1,950원이지요? 1,950원은 세외수입으로 잡습니까?
담당

담당민원봉사

김중배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매년 연초에 조폐공사하고 계약을 행자부하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은 매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현재 실지 읍면에서는 5,000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 차액은 읍면에서 수입을 잡습니까? 아니면 군 전체 수입을 잡습니까?
담당

담당민원봉사

김중배 그것은 증지수입입니다. 수수료입니다.

김명회위원

그러니까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수수료란 말입니까?
담당

담당민원봉사

김중배 예.

김명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화위원

남동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대장 업무추진에 보면 많은 일도 하셨고 수고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어떠냐 하면 과장님이 면장님을 해보셨으면 잘 알지만 지금 면단위로 가면 건축물 대장이 10년 전에 건축을 하고 면에서 취득세를 다 받아 갔다고 합니다. 받아 갔는데 건축물 대장에는 아무 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농촌에는 태반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정리를 해주실 방법이 없습니까?
영부

최영부민원과장

주택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담당,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주택민원

정대영 주택민원담당 정대영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물 관리대장을 1983년도 경에 만들었습니다. 그 때는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10여년 동안 하다가 1994년도 1995년도에 들어와서 건축물 관리대장을 만드는 지침이 수립되어서 그 때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2년 전부터 건축물 관리대장이 전산화되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만들 때 읍면에 조사를 시켜서 재산 대장에 의해서 재산 과세 대장에 의해서 대부분 만들었습니다만 그 때 누락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일제조사를 해서 하려고 하니까 예산과 인력이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큰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제 정비는 불가능하고요. 신청에 의해서 지금도 해주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동화위원

담당님, 양해할 일이 아니고 지금 시골에 가면 건축물 대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신 건물로 20평에서 30평으로 바뀐 지가 5년, 10년이 되었는데 건축물 대장에는 옛날 기와집 고가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은 대지로 되어 있고 하나도 없는 것이 있고 면에 가면 그런 것이 태반인데 결론적으로 군 예산을 세워서라도 일제 정리를 해야지 그러면 전부 다 그냥 양해만 하고 놔두라고 하면 아무 것도 안 되지, 왜 그런 것이 많이 있느냐 하면 심지어 저장고 같은 것도 완전히 건물대장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농가들이 개축 사업 자금을 받아가도 대장이 안 되어 있으니까 못 받아 가는 거라, 일을 못하는 거라, 사는 집의 건물대장이 필요할 때도 가면 아무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행정에서 취득세는 받아가고 일은 안 한다고 하면 안 되지, 앞으로 군비가 얼마 들든지 간에 예산을 세워서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취득세는 다 줬는데 건물대장을 떼니까 없더라고, 이런 것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앞으로 군비가 얼마가 들든 일단은 임시 고용인을 얼마나 쓰던 앞으로 작업을 군이 책임지고 해야지, 농가들이 그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도 그냥 넘어 간다면 안 되지…….
담당

담당주택민원

정대영 그런데 건축물 관리대장의 기본 원칙은 민원서류이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정정이나 변경을 항시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법원 등기나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남동화위원

신청을 하면 건물대장이 없는 것도 살려줍니까?
담당

담당주택민원

정대영 신청해서 법령에 맞으면 저희들이 등재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남동화위원

법령하고 또 따지는데 신청을 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무허가로 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주택민원

정대영 그것은 저희들이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남동화위원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이지, 그러면 취득세도 안 받아가고 그 때 지을 때 못 짓도록 관리를 해야지, 농촌에 신고제라고 하면서 다 해서 해놓고 취득세만 받고는 아무 것도 없다는 겁니다. 읍면마다 한 번 찾아보라고, 담당 말처럼 신고제다, 예를 들어서 당연히 행정에서 신고제 및 대장에 미등록 된 사람들 리장 회의 때 반드시 공문서를 보내서 신고하라고 해보라고, 리장들 방송했을 때 군이 터져 나가나, 안 나가나…….
담당

담당주택민원

정대영 저희들이 매년 의성 메아리에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저희들 인원가지고 개개인의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일일이 단속을 다 못하고 그런 형편입니다.

남동화위원

담당님 어차피 지금현재 건축물 대장 업무보는 직원이 적었을 때 내년도에라도 군비를 세워서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겁니다. 그것도 민원이란 말입니다. 군에서 도로 닦아주고 제방해 주는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산을 세워서…….
담당

담당주택민원

정대영 그런데 저희들 군에 예산을 세워서 사업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동화위원

법에 묶여서 안 된다는 이 말 아닙니까?
담당

담당주택민원

정대영 예.

남동화위원

그러면서 왜 자꾸 그럽니까? 법이 그렇게 되었으면 어떻게 해결해주는 방법으로 해야지 신고제라고 해놓고 취득세만 받아가고 건물대장은 아무 것도 없이 만들어 놓으면 공무원들이 책임져야지…….

이재경위원장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나 답변이 그냥 두면 몇 시간 갈 것 같은데 뚜렷한 답변이 나올 수 없는 입장인 것 같고 솔직히 제가 담당이나 민원과장이 법령을 어겨가면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 해야될 일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행정이 해야될 일 같기도 한데 결과적으로 민원실에서 어떤 담당이든 간에 언제든지 생각은 주민 편에 있습니다. 담당님 이야기를 제가 들어도 뭐를 하라는 것인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남동화위원

아니, 주택 건물대장이 없다는 겁니다. 주택은 다 지어 놓고, 건물대장이 없는 것은 농가가 앞으로 필요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장을 살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대장을 살려줘야 되는데 대장은 없는데 취득세는 받아갔다는 겁니다. 면에서, 그랬으면 당연히 건물대장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부

최영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원래 어떤 지역에 물건이 생성이 되면 읍면에서 가서 가로, 세로 재어서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거기에 공무원들이 선량한 카드를 만들고 정비가 적시에 이루어 져야 됩니다. 그런데 전자에 그런 것들이 훌륭하게 이행이 안 되면서 시간이 흘러서 지금 새로 집을 지어도 구 집이 등재되어 있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본 사항은 본인의 신고로 처리가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일단은 검토를 해서 군보나 여타 방안으로 홍보를 해서 대장 정리를 주민들의 자발적 신고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또 신고를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관련 규정이나 법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저희들이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동화위원

아니, 과장님 신고를 해서 된다면 5년 후나 3년 후에 신고를 하면 되고, 5년이나 7년이 넘으면 안 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영부

최영부민원과장

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통 주민의 입장에서의 사항들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불합리한 물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부를 다 합류 시켜서 한다는 것도 관련 규정하고를 검토를 해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재경위원장

남 위원님, 되겠습니까?

남동화위원

하여튼 과장님이나 담당이 딱 부러지는 답변을 할 수는 없지만 노력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가도록 해주십시오.
영부

최영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이재경위원장

김명회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회위원

이제 방금 남동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읍면에 옛날에 사라호 태풍 당시에 수해를 입어서 정부에서 그냥 지역적으로 임시적으로 농촌 주택을 지어도 묵인해 준 주택 쪽으로 이해를 하고 싶고 거의가 그런 쪽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군에 가서, 읍면에 가서 신청을 해라, 그래서 하니까 이것은 법률에 안 맞다. 이런 것이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 조치법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영부

최영부민원과장

정부적으로 어떤 조치가 있으면 몰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김명회위원

농지나 이런 것은 10년에 한 번씩해서 조치법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조치법이 해당이 안 됩니까? 잘 모르시면 담당, 위원장님께 허락을 득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최영부민원과장

위원장님, 우리 주택담당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주택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주택민원

정대영 예, 주택민원담당입니다. 저희들이 1992년, 1993년 경에 특정 건축물 특별 조치법에 의해서 1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국회에서 건축물에 대해서 자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수집이 다 되면 특정 건축물 특별조치법이 만들어 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거기에도 법령에 크게 벗어 난 것은 양성화 할 수 없고 어느정도 법령이 완화되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최대한 홍보해서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회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지금 답변 하시 마시고 서면으로 요망합니다. 5페이지에 보면 무허가 건축물 관리에 대해서 적발건수 무허가 18건입니다. 조치사항은 자진철거 6건, 이행강제금 부과 및 추징 3건, 고발 후 처리 9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회기 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는 것이지요?

김명회위원

예, 서면으로…….
영부

최영부민원과장

감사자료 말미에 18동의 세부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재하위원

마재하입니다.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민원이 가지각색으로 들어오니까 그렇습니다만 민원과에서는 홈페이지 관리를 누가 합니까?
담당

담당민원봉사

김중배 민원담당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과장님, 마재하 위원님께서 민원과 홈페이지 관리를 누가 하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영부

최영부민원과장

민원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그러면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민원봉사

김중배 민원봉사담당 김중배입니다. 저희들이 홈페이지 관리는 별도로 민원과에서는 안 합니다. 총괄적으로 전산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료만 저희들이 넘겨주면 전체적인 홈페이지 관리는 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재하위원

자료를 넘겨 주는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담당

담당민원봉사

김중배 저희들 민원부서에서 합니다.

마재하위원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규정에 보면 각 과장하고 담당이 하게 되어 있는데 민원부서에서 한다고 하니까 김 담당이 금방 가셔서 그런데 지금 돌아가시는 즉시 홈페이지를 죽 보고 이게 적당하게, 맨날 웅 군이라고 폼만 잡는데 적당한지 한 번 봐주십시오. 공지사항부터 각 팀별 주요업무시책 이런 것이 없는 데가 더 많고 있어도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어서 해놓았는가도 싶고 돌아가서 담당을 모아서 서로 수의해서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2월 달에 의성군 홈페이지를 해놓고 여론 조사를 했습니다. 만족한다가 9%이고 그저 그렇다가 14%, 남은 것은 별로라는 것입니다. 이래도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조사는 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읍면은 모르겠습니다만 각 실과에서는 특히 거기 것을 신경을 써서 우리 홈페이지를 옛날에는 100명씩밖에 안 봤습니다. 지금은 하루에 보는 사람이 3,000명을 육박합니다. 과연 이래서 민원실에서 주민들한테 맞게 하고 전세계 인구가 다 보는데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규정을 읽고 잘 습득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위원장

마재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준수위원

신준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등록 현황해서 총계 385명이 있는데 의성에 등록된 사람은 불법 체류자는 없습니까?
영부

최영부민원과장

385명에 대한 것은 불법이 없습니다.

신준수위원

그 다음에는 민원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네요? 9월20일부터 10월19일까지 30일간 했는데 550명을 상대로 했는데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옵디까? 민원실 환경, 청렴도, 편의성, 민원시책 평가, 제도개선, 민원행정서비스 전반에 걸쳐서 했다고 했는데 이 결과가 예를 들어서 민원실 환경 부분에는 잘 한다더라, 못 하더라는 결과를 하실 수 있으면 얘기를 해주십시오.
영부

최영부민원과장

예, 수치로는 명기를 안 했습니다만 청렴도나 편의성은 상당히 좋다는 반응이 있었고 민원실 환경은 열악하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신준수위원

제도개선은 어떻습니까?
영부

최영부민원과장

제도는 의성군 만의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신준수위원

제도 개선 같은 것은 남동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그 사람한테 조사를 했으면 이러한 부분이 안 좋다, 그러니까 새로 고쳐서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안 있겠나, 남동화 위원님이 그런 질문을 하셔서 민원인 만족도 조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이것하고 같이 맞물려서 혹시 이러한 불미스러운 것을 개선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것이 안 있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영부

최영부민원과장

금년도 민원인 만족도 조사 시에는 상세히 판단을 하고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수위원

과장님, 실시 조사한 것은 상당히 좋은데 수치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개선할 것을 개선해서 군민이 만족하는 그런 민원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신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만 날씨도 눅진한데 좋은 말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언제 텔레비전을 보니까 주민자치 10년이 지나서 그래도 민주화가 잘 되고 있는 부분이 민원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지금 이 자리에서도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건축이나, 부동산, 건축, 이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이나 과장이 할 수 없는 내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령의 규제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정도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것을 이야기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지금 봉사라고 하는 것은 무한 봉사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특히 민원과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직원들은 타 부서하고는 다른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군의 민원과도 열악한 조건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또 성의를 보여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실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3분

12시13분 감사중지

13시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기획실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과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기획실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7월7일 실 장 신종대 기획관리담당 정규석 혁신분권담당 김신묵 공보기획담당 김성영 예산관리담당 변화원 감 사 담 당 이재한

이재경위원장

기획실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기획실장 신종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이재경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 노고가 많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릴 것은 법무통계 담당이 어제, 오늘 이틀 동안 금년도 인구센서스 전국 교육이 부산에서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기획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재경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0페이지에 자체감사, 종합감사 9개 읍면을 했는데 이왕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작년도에 9개 면이 했는데 지적사항이 뭔지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수위원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에 의성군 장학회 육성지원, 참여자 2,074명, 회원이 2,022명, 그래서 기금 조성이 7억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금액이 7억800만원입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2005년도 5월 말 현재 잔고입니다.

신준수위원

추경에 한 것까지입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아닙니다. 추경한 것은 이사회를 거쳐서 넘겨주려고 합니다.

신준수위원

감사자료에도 되어 있고 한데 회원은 2,022명이고 참여한 사람이 2,078명 같으면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기탁자가 포함된 것입니다. 기탁자가 56명이 있는데 회원이 아니면서 장학금을 기탁한 사항입니다.

신준수위원

그럼 먼저 번에 추경할 때도 논란이 되었는데 앞으로 기탁 받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을 이야기했는데 서로 연락해서 이야기 된 것이 있습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저번에 의회에 보고할 때 서울, 대구, 부산, 울산, 이 네 개 도시에 대해서 장학금 기금 모금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실적은 부산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이나 대구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왜 못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제가 구구한 변명을 해서는 안 되고 서울에 1차적으로 부산에 하기 전에 서울에 먼저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이야기를 하니까 서울에 의성 향우회 구성이 안 되었어요. 다시 말하자면 자기들끼리 몇 몇 사람 모이는 사람은 있어도 의성군 전체 향우회 구성이 안 되어서 시도를 하려다 못했는데 그나마 의성향우회 총무라는 사람한테 작년에 12월 달에 우리가 연락하니까 호텔 예약을 할 수 없다. 자기들 모임도 서울대학 강당에서 하는데 도저히 안 되고 내년도에 하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늦게 알아 보니까 그 총무는 옛날에 우명규 지사가 서울 시장을 할 때 그 때 구성을 일부한 그 총무인데 이 사람도 확실한 것이 안 되고 해서 금년도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서울 향우회 명단을 각 읍면별로 받아서 약 5,000명 정도 명단을 보내 줬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의성 향우회를 구성하니까 참석하라는 통보는 못 받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6월29일경에 총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 하반기부터는 서울에서도 우리 의성군 향우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이 되면 참여를 할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연이어서 부산에서도 먼저 가기는 갔는데 한 30명 정도 모였습니다. 그것도 역시 의성군 향우회가 아니고 자기네들, 예를 들어서 동업끼리 모이는 그런 모임이어서 부산에서도 향우회 명단을 보내라고 해서 6월24일경에 2,500명을 해서 보내줬습니다. 그러니까 관리하는 총무가 연락이 왔는데 9월26일날 의성 향우회를 대대적으로 해서 여기에는 관내외 귀빈들도 초청을 하고 국회의원님들도 의성 출신을 초청해서 대대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군수님 생각은 그 행사 때 장학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를 드려서 장학회가 우리 군이 주관이 되니까 상당한 부분에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학회가 주관이 되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본위원이 실장님한테 질문하는 것도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번에 1회 추경 할 때 예산을 통과시켜 주고 할 때도 실장님 말씀이 행정에서 주도하기보다도 민이 직접하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시는데 앞에 이사진이나 간부요원들이 성의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성의를 안 가지면 다음에 또 군비를 세워서 장학금 해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올라 올 때마다 의회 의원들하고 붙어서 옥신각신해야 됩니다. 이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순수기탁을 성의를 보여서 군 출연금을 하는 것으로 해야 되고 서울 향우회 구성이 아직까지 안 되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성군의 농산물을 서울에 팔러가고 하면 서울 향우회 사람들이 오고 이런 줄 알고 있는데 이제까지 민선 10년이 되어도 서울 향우회 구성을 못했습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공식적으로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이제까지는 뭐를 했습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이제까지는 자기들 끼리끼리 모여서 향우회를 하고 그것도 앞에 리더하는 사람이 있으면서 그 모임으로 했지 전체적인 향우회는 이번이 처음일 것 같습니다.

신준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이 서울 향우회 모임이 있어서 간다는 것으로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것은 진짜가 아닌 모양이지요?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그것은 전체 향우회가 아니고 부분별로, 유형별로 모인 그 향우회입니다. 전체 향우회는 올해 우리 기획실에서 한 5,000명 발췌를 해서 줬습니다.

신준수위원

아직까지 서울에 의성 향우회 구성을 못했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이네요?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조금 부끄러운 일입니다.

신준수위원

의성마늘 팔러가고 또 의성 웅 군이라고 그만큼 해놓고 아직까지 서울에 향우회가 있니, 마니 하는 것도 모순이 되는데 실장님, 앞으로는 의성 향우회를 조금 활성화 시켜서 확실하게 해서 의성이 웅 군이고 살아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신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실장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도 신준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6페이지에 장학금 지급 방법에 대해서 2004년 중, 고, 대학생을 포함해서 9명, 2005년 중, 고, 대학생 41명인데 중학생 각 30만원, 고등학생 각 50만원, 대학생 각 100만원씩인데 대학생은 몇 명, 고등학생 몇 명, 중학생은 몇 명입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인원수는 2004년도에 중학생 18명, 고등학생 18명, 대학생 3명,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중학생 18명, 고등학생 18명, 대학생 5명, 그렇습니다.

김명회위원

좋습니다. 인원은 말씀하신 대로인데 지급기준은 어떻게 정했습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지급기준은 장학회 이사회를 해서 이 금액을 정했는데 사실상 이 금액이 한 기분 공납금도 안 됩니다. 그래서 중학생 30만원, 중학생은 사실상 우리 지역에는 면제 아닙니까? 그래도 장학생을 선발해서 앞을 보자 해서 줬고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 주는 것도 3분의 1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장학회 이사회에서 기준을 정해서 줬습니다.

김명회위원

좋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장학금 지급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관내 학생 수가 많지요? 기준을 이야기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우리 장학금 지급 조례에 있는데 2004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신청한 사람을 다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은 몇 명 모자라서 이사장이 준 것으로 알고 18명, 18명은 읍면당 1명씩 배부를 한 것입니다. 대학생은 추천자 중에서 성적우수자, 기능특기자를 우선적으로 선발을 했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러면 지역에 읍면별로 배정을 했다고 하는데 장학금 예산이 부족해서 읍면에서 안 해준 것 같네요?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올해는 탈락된 사람이 작년보다 더 많았습니다. 올해는 60 몇 명을 했는데 41명밖에 못 줬고 작년도에는 신청한 사람을 거의다 준 것 같습니다.

김명회위원

중학생 같으면 사실상 수업료가 없지요?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예, 없습니다.

김명회위원

없는데 지급이 되었고 고등학교는 실업계 고등학교도 농촌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인문계 고등학교를 위주로 해서 장학금을 지급했습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아닙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도 포함시키고 해서 실업계, 인문계 구분을 안 하고 거기에 규정에 맞는 사람에 대해서는 각 50만원을 했습니다.

김명회위원

지금 실장님하고 장학회하고 관련이 되다가 보니까 그런데 사실상 지방 인재 육성을 위해서 군비를 지원해서 장학금을 만들고 실제 지역인사들이 참여하는 것은 무척 실적이 부족합니다.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리고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지역주민들의 의지가 그래서 그런지 또 앞에서 담당하고 있는 이사장 이하 이사님들의 성의가 없어서 그런지 지금 장학금 모금이 아주 저조합니다. 실질적으로 타 시군에서 장학금 운영이 되는 것을 보면 무척 활발히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지역에 우수학교를 양성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 보면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 우리 군보다 반도 안 되는 시군에서 장학금 운영이라든지 명문고등학교 육성이라든지 아주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의성군 관내에 인문학교는 면단위보다 읍단위에 예를 들어서 의성고등학교로 가정한다면 특히나 사립학교이고 명문고등학교를 운영하려면 사립보다 공립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실지 모르지만 우수한 학생을 만들려고 하면 우수한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우수한 인재를 관리할 수 있는 선생님이 계셔야 그 학교가 명문학교로 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지금현재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의성읍 내에 사립학교는 한 개가 있고 공립은 두 개가 있습니다. 공고가 공립이고 의성여고가 공립이고 의성고등학교가 유일하게 군단위로 보면 지역단위 고등학교는 거의 인문학교입니다만 경주고등학교나 의성고등학교는 사립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지역에서 학생들이 그 학교로 진학 안 하는 것이 안타까운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그 학교에 가서 수업으로 실력이 향상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다른 시군으로 빠져 나갑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의성고등학교는 사립이고 학교 선생님 변동이 잘 없을 겁니다. 의성공고는 공립이기 때문에 도에서 선생님을 전출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도 지방 명문 경북대학교 출신 선생님이 몇 분 오실 수도 있고 지금현재 보면 의성고등학교는 계명대, 영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장학 재단에 실장님께서 잘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근본적으로 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택해야 될 것입니다.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합니까?

김명회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7페이지에 농특산물 광고료 집행 현황이 있는데 광고 집행현황도 현황이지만 광고 효과에 대해서 무척 많이 말씀드렸을 겁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전부 매일신문, 영남일보, 대구매일, 대구신문, 의성신문까지 있습니다. 지역 특산물이라고 하면 매일신문이 아니라 경상북도 내에 어느 신문이라고 하더라도 의성 농산물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PR을 안 해도 우리 지역에서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실 예로 제가 말이 길어집니다만 남해 쪽으로 여행이나 하다가 보면 그 지역 사람들이 말투가 틀리기 때문에 어디서 왔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디서 왔다고 하면 지명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마늘이 제일 유명한 곳이 어디냐고 물으면 의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역적으로 홍보를 하지 마시고 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중앙 단위에 일간지나 매스컴을 통해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첨언을 드리면 저희들은 지방신문에 했는데 산업과에서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3억에 대해서는 중앙 방송, 중앙 일간지, 그 다음 서울 지하철역이나 서울 특정 지역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고맙습니다.

이재경위원장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재하위원

마재하입니다. 회의가 진행되기 전에 조금 기획실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요즘 제일 떠드는 것이 혁신인데 우리 군이 혁신 우수 사례로 한 것이나, 채택된 것이 전체 몇 건이나 됩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사실 홍보자료는 아까 마재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작년 12월14일날 혁신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작년도 실적은 사실상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들어서는 8차에 걸쳐서 혁신협의회를 하고 혁신 과제를 부여하고 해서 지난 5월18일날 중앙 균형위원회에서 저희들 군이 우수 군으로 전국에 여섯 개 군이 선정이 되어서 확인을 해갔습니다. 확인한 결과 우수 사례로 어제, 그저께 7월4일에 경주 보문 단지 내에 있는 문화회관에서 전국 시도 혁신담당이 모인 가운데 저희들 군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균형위원회 허문 부단장이 와서 제가 개별적으로 마치고 만났는데 여섯 개 중에 의성군 사례가 제일 낫다. 그래서 10월 달에 대구에서 하는 산업박람회 때 다시 이 사례를 발표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고 왔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비추어볼 때 저희들 군에 혁신, 지금은 혁신위원이 두 사람밖에 안 되지만 상당한 혁신 마인드가 되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6월 달에 행정자치 연수원에 혁신위원들이 교육을 하는 자리에 가서 저희들 군 혁신 마인드교육을 사례 발표를 제가 하고 왔습니다. 이러한 등등으로 비추어볼 때 아직까지 뚜렷한 우리 군이 전국으로 알려지지는 못했지만 우리 분야에 나름대로 열심히 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재하위원

어떤 내용인지, 우리 도청 혁신 우수 사례가 지난해부터 나와서 지금 422건인가 제가 뽑을 때까지는 그랬는데 우리는 보니까 나와 있는 것이 422건을 전부다 검색은 안 했습니다만 제목보고 우리하고 가까운 것이 아니겠나 싶어서 보니까 어르신 행복 고을 만들기하고 마늘 목장 육성 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할 때 좋은 것은 거기에서 우리도 올려주고 해야지 우리만 가지고 있어서 거기서 발표할 때야 몇 십명이 있겠지만 그 다음에는 뭐를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우수 사례가 되어서 확정이 되면 도 홈페이지에도 올려주고 해야 되는데 다른 데 것을 보고 우리 군의 것을 보면 한 숨밖에 안 나옵디다.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마재하위원

그러니 앉아서 거기서 아무리 잘했다고 하면 뭐합니까? 잘했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몇 사람만 알지, 어디 알리는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획실에 홈페이지 관리 담당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주무계입니다.

마재하위원

전부다 만만한 것이 뭐라고 맨날 주무계라고 하는데 우리 홈페이지 관리 규정에 보면 지정해서 하게 되어 있고 또 대답하는 것도 24시간만에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 안 되는 것이 기획실장을 서기관 만들어 줄 때는 밑에 안 되는 것을 지도 좀 하라고 해주는 것이지 월급 못 탈까봐 서기관 만들어 준 것이 아닌데 우리도 보면 의성군에 자유게시판에 올라오는 것은 안 하더라도 '의성군에 바란다' 하는 것은 답변을 하면 해줬다는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어제 재무과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이것을 잘 안 해요. 총무과에 보고 따지겠지만 장학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찾아보니까 조금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만 이 학생이 6월 달에 '의성에서 고등학교를 하고 서울 쪽 대학에 입학하면 2년간 학비를 지원해 준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하고 해놓았어요. 이 사람은 이메일이 있으니까 누가 해줘도 해줬을 거라요. 안 해줬으리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귀하의 물음에는 언제 이메일로 답변했다고 해야 남들이 보면 일을 하는 것 같지 일은 죽도록 하고 아무 것도 없이 그냥 비워 놓는다는 겁니다. 재무과에서 자동차세를 잘못 부과해서 고쳐달라고 해놓으니까 하기는 벌써 했는데 6월27일날 해주고 서류까지 갖다주고 했는데도 리플이 없으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마재하위원

관리자를 지정해서 규정대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부터 모범을 보이고 거기도 공보계도 있고 할 일이 많잖아요. 이상입니다.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마재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실장님 한 두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단체가 많네요? 여기에 집행 했는 단체 중에 보조 내시에 부적합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김 위원님이 보시기에 부적합 보조단체에 지원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다 보조단체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은 저희들이 실링제로 되어 있잖아요? 4억3,600만원, 금년도에는 4억3,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연초에 지급대상 기관이냐, 아니냐, 또 지급 금액이 얼마냐, 전부다 확정해서 연초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급하는 것인데 다 보조단체라고 운영위원회에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김명회위원

좋습니다. 사실 무슨 위원회,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만 위원회 운영이 사실상 위원들이 그 날 가서 정확하게 한 가지 보조내시에 따라서 적합한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다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참석하신 어른들 어떻습니까? 다 그런 것 아닙니까? 맞지요?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도중에 미안한데 작년에 지급된 보조단체가 올해 탈락한 것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이 단체는 빼자, 이 단체는 넣자, 이것도 결정을 하고 그 다음 금액도 이 단체는 얼마 주자, 이 단체는 얼마 주자, 이것도 결정을 합니다.

김명회위원

지금현재 의성 문화원 2,000만원, 예술단체 20개에 2,000만원, 새마을지회 7,900만원, 바르게살기 의성군협의회 3,500만원, 그런데 두 단체는 어느정도 예산이 돌아가는 것 같은데 문화원에 2,000만원 같으면 적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 그렇습니다만 문화원은 저희들 사회단체보조금에서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과에서도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나름대로 심사를 하고…….

김명회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새마을 군 지회도 새마을과에서 지급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운영경비는 지급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러면 의성 농악놀이지원에 한 단체에 4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어디입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하나는 만경농악대이고 하나는 해사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런 것이 단체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만경은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 단위에서도 앞으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단촌이나 점곡, 옥산이나 이 쪽으로도 농악대가 활발히 연습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할 때 참고로 해주셔 가지고 조금 보조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시간 점심 먹자마자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 실장님, 담당, 수고 많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보고 자료 3페이지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군정 설명회를 2004년도하고 2005년도에도 하고 2006년도에도 할 것인데 내용 중에 주민의견 수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2004년도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민원이 되었든 숙원사업이 되었든 간에 알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의견을 수렴했으면 해결을 했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지금 읍면별로 의견 수렴해서 상당히 여러 건이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의성이 3건, 단촌이 5건, 점곡이 11건, 이런 식으로 의견 수렴한 것이 전부다 수록이 되어서 읍면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해결 가능한 것은 해결이 되었다, 해결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재경위원장

2004년도에 것은 좋고 군정설명회를 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결과적으로 2004년도에 해결된 내용이 있으면 한 두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거의 8∼90%는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의성 같으면 의성읍 외곽지 낙후지역 도수로, 농가 안길 포장을 건의했는데 이것도 다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리장 신분증 발급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신분증 발급이 되었습니다.

이재경위원장

됐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연초에 군수님이 보면 수행하는 직원이나 과장님들이 가서 거창하게 합니다. 우리가 군에 자주 접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은 모르지만 현장에 있는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상당히 지역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의견수렴해서 본청에 와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우선해서 어떤 사업이나 민원을 해결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위에 지역 혁신협의회 구성하고 있고 밑에 변화와 혁신협의회 구성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인지 지금 2004년 10월부터 12월까지 35회 협의회를 했다고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이런 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는지…….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것은 군이 운영하는 17명이고 밑에 것은 각 실과소, 읍면당 혁신협의회를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혁신협의회는 월 1회씩 그 중에 타스포스 그래서 FT에는 주 1회씩 혁신 논의를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 결과가 우리 혁신계로 집계가 됩니다.

이재경위원장

지금 자료를 보십시오. 보시면 2004년10월부터 12월이면 결과적으로 3개월입니다. 3개월인데 주1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3개월 동안 35회를 했다는 겁니다. 매일 협의회만 했는지…….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협의회 단위로 한 숫자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지금도 계속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겁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손 위원님, 늦게 오셨는데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손무익위원

없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장시간 동안 질의나…….

김명회위원

제가 오늘 너무 욕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특정 사회 단체를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문화원에 읍면에 보면 무엇이 있느냐 하면 농번기를 지나서 각 읍면 농협 2층에 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뜻깊은 사업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농촌에 농민들이 농사 일을 하다가 농협 2층에서 여가를 선용해서 좋은 취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점곡도 하고 있고 단촌도 하고 있고 지역별로 거의가 다 할 겁니다. 문화원 예산지원할 때 거기에 적절히 지원을 해주셔 가지고 지역적으로 활동하는데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신준수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신준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에 보면 소송 현황에 국가소송 한 건이 있는데 소유권 이전등기 박세광 해서 행정재산 유지를 20년 이상 점유로 취득시효 주장, 시효 완료 주장을 하는 모양인데 이것이 현재 계류 중에 있다고 했지요? 그러면 의성에 계류 중에 있습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예.

신준수위원

그러면 유지인데 박세광 씨가 점유를 하고 있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20년 동안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 의성군에서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목이 유지로 되어 있고 사실은 전답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알고는 있었지만 지목이 유지이니까 각종 농작물에 대한 세금이 그렇게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20년이 지나니까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겁니다.

신준수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사실은 지목이 유지로 되어 있었는데 현장에 가보면 전답으로 되어 있다?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예.

신준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용료를 받지 않았습니까? 유지로 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군에서 받았습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사용료는 안 받았지 싶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소액 부징수 밑으로 되면 사용료를 못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과를 해보니까 2,000원 미만이더라, 이런 것은 국가 소유이지만 부과를 안 합니다.

신준수위원

평수는 몇 평쯤 됩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평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신준수위원

우리 담당님 모릅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평수관계는 법무통계 담당이 하는데 알고 싶으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이 계류 중인데 이것은 아마 원고가 안 될 겁니다. 우리 군이 이길 겁니다.

신준수위원

군이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해봐야 알지만 유추해석을 해서 그렇습니다.

신준수위원

본위원도 이런 것을 한 번 당해봤는데 세금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세금을 부과하면 당연히…….

신준수위원

마을에 이런 것을 봤는데 행정에서 유지는 맞는데 보니까 전답으로 되어 있다. 그 동안에 세금도 부과를 안 하고 있었는데 왜 이제까지 그냥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유지로 되어 있고 현황은 전답인 것 같으면 전답에 왜 세금을 부과를 안 했느냐…….

신준수위원

세금을 부과했으면 군에서 만료 주장을 해도…….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그 관계는 소액 부징수가 되어서 부과를 안 한 것인지, 모르고 안 한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서면을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신준수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도 그런 것이 있어서 지금 씨름하고 있는 중이어서 이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아까 장학 기금 운영 이야기가 나왔는데 학생을 읍면에 연락해서 한 사람을 뽑든지 두 사람을 뽑든지 간에 홍보를 잘해줬으면 싶고 그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실장님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음에 가면 가음중학교 앞에 문방구점하던 김영배라는 사람이 군대가서 다리가 절단되어서 장애1급이 되어서 휠체어 타고 다니고 어떻게 해서 마누라가 있어서 아들까지 하나 낳았어요. 아들이 국민학교 다닐 때 마누라가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혼자 살다가 얼마 전에 고인이 되었는데 그 아들이 가음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해서 연대에 뽑혀가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3학년인가 그런데 아주 총명합니다. 그런데 일전에 자기 아버지가 죽어버리니까 자기 삼촌들도 아주 못 삽니다. 학생 머리는 상당히 좋습니다.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의성고등학교를 나와서 연대에 들어갔다는 겁니까?

신준수위원

의성고등학교를 나왔는지 어디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중학교는 가음중학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대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삼성연구소에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3학년이면서,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 아버지는 대전 국립묘지에 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어버리면 연금 혜택이나 이런 것을 보느냐 하니까 못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학비 문제하고는 신경을 안 써도 된다고 하던데 진짜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단돈 서푼이라도 장학금을 지급해 주면 아주 안 좋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신준수위원

파악을 한 번 해보십시오. 면장님한테 이야기하면 잘 압니다. 이상입니다. 미안합니다.

이재경위원장

장시간 동안 질의하시고 충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4시40분

14시40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