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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236회 제1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14-12-08

김영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광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36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직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한파에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현안 군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특위에서는 제23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의사일정에 따라서 집행부 제출안건인「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외 17건의 조례안과 단양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19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상정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실과소장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안건별로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표결하는 방식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진선입니다. 1.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제안설명

김광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박유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유식입니다.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

김광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노인공동생활 보금자리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김창식입니다. 2. 단양군 노인공동생활 보금자리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김광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박유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유식입니다. 단양군 노인공동생활 보금자리 설치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김광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실장님 여기 제5조에 보금자리를 만약에 신축했을 경우에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마을에 이전 등기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군소 경로당에 보금자리를 설치할 경우 이 조례상으로 할 때는 그 마을 경로당도 이전을 해줘야지 되요. 신축경로당은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마을로 이전등기 한다고 명시되었는데 여기 보면 기존에 경로당을 활용하거나 신축할 경우에 토지 건물을 등기 이전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활용하는 군소유인 경로당일 때 여기 조례상으로 보면 경로당 활용은 빼고요, 보금자리를 신축하여 건축한 경우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은 마을회로 이전 등기 한다가 맞을 것 같아요. 같이 경로당 활용은 빼고 어차피 기존에 있는 경로당을 위주로 해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제6조에 보면 사후 행위에 대한 지원이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금자리가 설치 지정된 이후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여기 표시했다고 봐요. 그런데 50페이지에 보면 신축부지 매입비 해서 사전비용 들어가는 것까지 다 포함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경로당 또는 개인주택 이용 시 개보수비는 가능할 수 있는데, 설치지정 된 이후에 공과금이라든가, 개보수 비용이라든가, 생활용품 지원해 주는 범위를 이렇게 규정하고자 한 것인데 신축비나 토지매입비는 사전행위에 관한 것 아닌가요. 그래서 여기도 이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제가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오영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말씀대로 그 사항이 맞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경로당을 이용해서 노인 공동생활 보금자리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로당이 없는 자연부락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겁니다. 읍면에 8개소를 우선 시범운영을 하고, 그 이외에 효과성이 좋을 때는 더 많은 보금자리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고 개인 홀로 사신 독거노인 주택을 이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개인 주택을 이용할 경우 개보수비로 한 3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매월 30만원씩 3개월 정도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3개월 지원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다 하다보니깐 경로당 부분도 들어가고 했는데 실제로 다른 시군 운영하는데 보니까 경로당을 활용하는 곳이 있는데 겨울철 같은 경우 경로당에 보금자리로 이용할 경우에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분들과 보금자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트러블이 많이 생기 때문에 저의 군에서는 경로당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독거노인 개인 주택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영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문구를 그렇게 바꾸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천동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천동춘위원입니다. 저도 오영탁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활용하는 문제는 사실 동의를 다 얻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단지 뒤에 지원내용에 보면 설치 지원에 관한 것하고 겹치는 것 같아요. 보금자리가 완성됐을 경우에 이 6조 내용을 보면 거기에 대한 지원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지 문맥을 보면. 실질적으로 보금자리를 설치한다, 개인 것으로 신축, 개보수하는 것은 사실 사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별도 조항으로 들어가야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저희들이 경로당을 포함하다 보니까, 그리고 다른 시군에 맞는 조례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들어갔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 군은 경로당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주택을.

천동춘위원

신축 내용이 들어가니까 신축이나 개보수가 보금자리가 되기 전에 문맥을 보면 사전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향후에 세부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는 것이.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저희들이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개보수는 사후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천동춘위원

알겠습니다.

김광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위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동네 노인회관하고, 보금자리 설치하고 말씀하신 대로 동네 노인회관은 사용하면 상대성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시고, 보금자리 설치는 따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동네 이장이 관리를 하네요. 그렇게 하면 어차피 노인 회관을 사용하면 여기에서 들어가는 돈도 덜 들어가고 노인회관이 작은 곳이면 몰라도 제대로 지은 곳은 방 한 칸이면 되는데. 재산권도 동네 것이지 본인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해도 그럼 동네 노인회관이랑 활용도는 같은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럼 동네 노인회관도 사실 군에서 해준 것은 등록을 하게 되어 있지, 마을로 등록은 안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나 그거나 같은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오래, 지속도록 사용하고, 분기기 좋게 사용하려면 큰 동네 읍 단위는 사실 그렇게 놓으면 자리도 없이 사는 들은 기대어서 살 수 있고, 다른 분들은 그런 곳에 어울려서 같이 살 수 있고, 동 떨어져서 만들어 놓으면 일개사업이 되는 거예요. 00센터로 나가는 식으로 그렇게 되면 문제는 달라지는 거지요. 보금자리가 아니라 어느 사업을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해서 노인회관이든 그 동네에 새로 짓든 간에 자기 것은 아니라고 등록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안 해주면 하든, 안하든 상관없이 그 동네가 큰 동네에서 한다면 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이 조례에 대해서 자꾸 오해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경노당하고, 보금자리를 신축해서 마을회로 이전 등기한다는 이런 조항이 있어서 그러시는데 이 조항을 삭제를 하고, 제5조3항에 '개인주택에 신청할 경우 10년 이상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 만들어 가면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실제로 시행도 않을 계획이면서 제1항, 제2항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가결 해주시되 지금 제5조 같은 경우는 제1항과 제2항 같은 경우는 삭제를 하고.

김영주위원

그럼 여기 얘기한 대로 할 것 같으면 자기가 누가 여기에서 토지를 내놓든지, 자기 집을 내놓든지 자기 집을 내놓으면 10년 동안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동안은 자기 것을 행세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얘기는 여기 관에서 사서 모든 것을 해주기 전에는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개인주택을 활용 할 때는 10년 정도도 사용 승낙을 득해야 된다는 규정은 또 들어가야 되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부분은 신축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관계없고, 단지 개인주택을 활용해서 지정이 되는 보금자리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보수비로 300만 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300만 원은 주방이라든지 도배, 화장실, 장판 교체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하고 부품을 4명 내지 5명이 침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침구류라든지 식기소모품을 구입하는 예산을 300만 원, 난방비 3개월 동안 30만 원을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천동춘위원

이것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노인요양보건도 자격 된 사람들이 설치를 하잖습니까. 그런 것과 충돌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해소지 있는 부분은 다 삭제를 하고, 우리가 순수한 목적으로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이런 것을 순수한 목적으로 시작했으니까 일단은 소규모로 시행을 해보시고, 만약 이 호응을 봐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봐서 더 할 것 같으면 개정을 더 해도 되잖습니까. 오해의 소지가 없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1개소 씩해서 경로당과 많이 떨어져 있는 진짜 자연부락, 그중에서 독거노인 4-5명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많은 인원을 할 수도 없고 해서 읍면에 한 개씩만 시범적으로.

천동춘위원

4-5명도 가능할까요. 내가 보기엔 한 3명 정도가 맞는 것 같은데. 5명 이상이라고 하면 많은 것 같아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지금 우리 충청북도도 몇 군데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다 경로당으로 활용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경로당에서 침식을 하다보니까 다른 분들하고 마찰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김광직위원장

이명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위원

제가 보금자리 주간보호 운영에 대해서 말하는데 공동생활 보금자리에 대해서는 제가 좀 낯설거든요. 만약 이것을 운영을 하면 사회복지사가 있든지, 요양보호사가 있든지 안 돌보고 네 분이나, 세 분이나 내가 같이 들어가고 싶으면 공동 생활할 수 있나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이명자위원

그럼 개인에게 사업을 넘겨주는 거예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그래서 이장을 통해서 관리, 감독을 이장님이 하시고, 예산도 이장님한테 지급을 해서 이장님 쪽으로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명자위원

그래도 식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돌보미가 한 분 계셔야 될 것 아니에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돌보미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 하는 파견하는 돌보미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독거노인분 4-5명이 같이 침식을 같이 하시면서.

이명자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 건데 정원이 다 차서 같이 사는 거네요? 누가 가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지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독고사라든지 자연부락 같은 데 있다 보니까 겨울철 동절기 연료비도 많이 들어가고, 외롭고 하니까 자연부락 단위에서 4-5명이 같이 한 집에 생활하면서 말벗도 되어 주고, 독거사나 이런 것도 예방해 주고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이명자위원

경로당에 이분들이 가는 분들이고, 가서 연세 좀 적으신 분들이 공경한다고 할까. 식사도 해서 드리고, 같이 놀아주고 잘하다 돌아가시거든요. 12월, 1-2월까지는 점심, 저녁까지 잡숫고 가셔요. 그리고 대부분 3월이나 4월에 끝나 경로당 문을 닫는 경우가 있는데 조심스러운 것이 이분들이 따로 공동생활을 한다면 돈을 내놔야지 되는지, 돈을 내야 한다면 어르신들이 1천 원도 아까워하시더라고요. 개인 집에 사시는 게 나은지 조심스럽기는 하거든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우리 단양군 실정을 보면 경로당이 있는 본 부락, 경로당이 없는 거리가 먼 자연부락 있잖습니까. 자연부락에서 경로당이 있는 본 부락 까지는 동화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명자위원

그렇기는 해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그래서 경로당에 오실 수 없는 거리라든지, 먼 곳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명자위원

이장님들 행사 있어서 만나서 인사하면 아주 바빠하시고, 바쁜 중에 행사를 하느냐고 짜증을 내시는 걸 제가 가끔 들었거든요. 이분들까지 돌보미 없이 이장님들한테만 맡겨놓으면 좀.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수시로 가서 확인도 하고, 체크도 하고, 점검도 해야 되겠지요.

이명자위원

이것 잘 되어서 외로워하지 하고 않고 잘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직위원장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실장님 이것 개인 주택에 만약 설치할 경우 10년간 사용승낙을 받아야 된다는 이것 강제조항 같은데요. 실제로 보면 현실성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유주가 그렇게 해주면 좋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주택 매각할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 할 수 있고.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유연성을 두겠습니다.

오영탁위원

10년이라는 것을 굳이 명시를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1년 내내 사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겨울철만 사용하는 것인데 10년 동안 굳이 여기에 하면 이러면 매년 마다 조사를 하셔야지 돼요. 주택이 사용승락이 계속 연장이 되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하니깐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신청이 안 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승낙이 되어야 되니깐 한번에 10년을 해놓는다는 것은 너무 과하게 하는 것 같아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그렇다면 제5조가 쟁점이 되는데 제1항 같은 경우는 그대로 유지해야 될 것 같고요. 제3항에 보면 건물소유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고만 하고 10년 이상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영탁위원

2년 살 때 2년 받으면 되고, 3년 살면 3년 받으면 되고.

김광직위원장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제정이 되었든 개정이 되었든 기본 틀이 있으니깐 개정은 괜찮은데.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이것은 제정입니다.

김광직위원장

제정의 경우에 지금 보니깐 포괄적으로 사업의 취지, 목적 그 범위에 한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포괄적으로 열어놓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조례 제정하실 때는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와 조건 내에서 만들도록 해주셔야지 너무 광범위하니까 경우에 수 때문에 이렇게 되거든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대한노인회 단양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김창식입니다. 3. 단양군 대한노인회 단양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김광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박유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유식입니다. 단양군 대한노인회 단양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김광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김창식입니다. 4. 단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제안설명

김광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박유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유식입니다. 단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검토보고

김광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하고 관련되어서 어차피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주민복지실장님 다 남성분이잖아요. 나머지 위촉직 성만 10분에 6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러면 더 기울어질 것 같아요. 수 조정은 가능하잖아요. 10분의 5로 여성의 참여를 높이는 것이 조례 취지에 맞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앞에 있는 조례도 보면 통상 우리가 각종 위원회 구성할 때는 인계에 관한 규정을 참여도를 높이려고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문위원님 생각하고는 좀 다른데 그냥 임기를 2년으로 한다고 하면 계속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도를 위해서는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앞에 조항하고 같이 하면 예를 들어서 잔여임기 남은 사람은 다시 한 번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도 가능하시지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특정성의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항하고,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을 제안을 둔 사항인데 우리 조례로 정하는 거니까 가능합니다.

오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유식

박유식전문위원

제가 여기 보충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제10조제3항 위촉직 위원 수는 10분의 1을 초과하지는 못한다, 이것은 성별에 따른 상위법령이라서 변경이 어렵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위원의 임기 제10조제4항 아까 우리 오영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최대가 3년으로 하고, 연임 규정을 안 두었을 때는 오영탁위원님 말씀대로 계속할 수 있는 것 같고, 연임규정을 두려면 통상 한 차례로 하는 것인데 뒤에 보시면 81페이지에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보면 시행령에서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서 저희는 검토할 때 2년으로 했는데 추가하는 사항은 가능할 것 같아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저희들이 영향분석 평가법하고, 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여성가족부의 표준안에 따라서 작성했지만 특정성이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해서 1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다고 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되나요? (주민복지실 담당 주무관 자리에서 답변: 여성의 참여를 늘리고자 하는 취지 여서)

오영탁위원

올라가는 건 안 되고, 내려가는 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

천동춘위원

지금 자꾸 상위법과 충돌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한 것인데 과연 이것이 상위법에 충돌이 될까요? 그것은 어긋나는 게 아닌데. 그리고 아까 오영탁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2년으로 한다고 하면 10년 다한다니까요. 분명히 그래요. 그래서 그 연임제를 제대로 두어야 해요. 왜냐하면 20-30년 하더라고요.
유식

박유식전문위원

그 부분은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단 1회 연임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연임이 가능하니까.

김광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김창식입니다. 5. 단양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김광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박유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유식입니다. 단양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김광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천동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위원이 관내 유관기관으로 들어가잖습니까? 기관장님을 보면 자주 바뀌어요. 기관을 빼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지역실정에 저번에 15인 이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10명 이내도 많아요. 재원도 그리 많지 않고,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5-6개 모임을 갖고 있다 보니까 성원이 안 돼요. 제가 몇 번 가보았는데 만날 전화해서 오라고 해서 그게 무슨 해결이 되겠어요. 저도 9-10명 이내로 자꾸 얘기 했던 것이 오히려 10명 이내도 많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관기관 단체는 모르겠는데 기관장들은 면장님이 위원장으로써 주도해나가야지 되기 때문에 파출소장이 들어갈 거예요, 총장이 들어갈 거예요. 이 자체는 아마 없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그럼 유관기관을 삭제하고, 단체대표는 넣고. 10명은 면단위 경우에는 인적자원이 작지만, 읍 단위는 많을 수 있으니까 10명으로 규정하고, 읍면 단위에서 신축적으로 10명 내에서 가능한 부분이니까 10명으로.

천동춘위원

이분들이 실비지급 하는 문제도 다 들어가 있잖아요. 봉사직인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실제로 농촌지역에 보면 돈 관계가 되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심도 있게 향후에라도 검토를 해주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천동춘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직위원장

천동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김창식입니다. 6. 단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김광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박유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유식입니다. 단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김광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복지 당연히 우리가 챙기고, 안전망도 해야 되는데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이의를 제기해야 되겠네요. 대표협의체 운영을 10인에서 20인 이하로 한다는 것을 법률에 근거해서 30인 이하로 하고, 그에 따라서 실무협의체도 30인 이하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읍면협의체라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 그리고 조금 아까 천동춘위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사실은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또 하나는 그와 관련 되어서 복지사각지대 있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발굴하고, 할 수 있는 채널이 면에 기관단체장 회의도 있고, 각종 봉사단체도 있고, 얼마든지 그런 루트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렇게 읍면협의체 운영비용 가지고 그렇게 발굴된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10인에서 40명 이하는 평균 냈을 때 30명으로 240명 하면 거기에 대표협의체 30명 300명이에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안 거쳤다면 필요하지만 그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대표협의체에 더 다양한 사람들, 단체에 있는 사람들 대표 협의체에 10명을 참여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또 하나 거기 따라서 단체 예를 들어서 실무보는 사람들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하면 그 기능을 다 해야지 되는데 이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오영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저희들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적성에서 혼자 계신 독거노인분이신데 이장님이 발견하셔서 저희들한테 연락을 하셨는데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계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수시로 읍면이나 여러 가지 복지 도우미들이 실제로 다니는데 참 관리하기 쉽지 않습니다. 워낙 면단위 지역이 넓다 보니까 어떻게 사는지 얘기도 안 해주고 그러다보니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그런 차원에서 인원을 40명 정도로 확대해서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두가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안정망 시스템을 갖춰 보자는 뜻에서 40명 했던 사항이니까 인원이 많다고 발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워낙 요즘 같은 경우는 시골도 보면 관계가 밀착하고 그런 것 같으면서도 이런 사업성이 있는 부분을 발굴하는 제도를 못한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진짜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을 확실히 발굴해서 단양에 복지를 제대로 하고 있는 지역에 정착하고자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40명으로 했습니다. 저희들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김광직위원장

천동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천동춘위원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재원도 없을 뿐더러 지금 현재 기존 조직들이 많잖습니까. 특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각 마을에 이장, 새마을지도자, 노인회장, 부녀회장 그 사람들만 역할을 잘하면 필요가 없어요. 저도 집 짓는데 실제로 도움을 받았지만 사실 이장님들이 안 움직여요. 그것이 문제인 거지 사람이 10명, 40명 그분이 그분들이에요. 실제로 가보시면 감투도 왜 그리 좋아하는지 6-7개씩 드셨어요. 회의에도 안 나와요. 제가 볼 때는 읍면장들이 열심히 하셔서 공조직에 있는 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발굴도 가능해요. 돌보미분들도 돌아다녀요. 이게 노인 보금자리하고 일맥상통한 일들이에요. 제도가 좋으면 뭐합니까, 안 움직이는데. 그것을 움직이려면 공적인 조직을 활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저도 오영탁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재원도 없을 뿐더러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실질적으로 보면 각 읍면에 있는 이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노인회장들이 자기시간 한 시간만 할애해 주면 그 동네 잘 되요. 어떻게 보면 실장님께서 독려하셔서 활용하는 게 안 좋겠나 생각이 들고. 또 그분들이 다 들어갈 거라고요. 그래서 보면 회식하고, 밥 먹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검토를 좀, 재원 문제가 따르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장

저도 좀 얘기 드릴게요. 지금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는 이유가 각각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그런 기관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조직화 한 것이잖아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예, 총괄 조정하는 기능을.

김광직위원장

그러면 조직되어 있는 협의체 내에 성원들을 활용하는 것을 잘 해야지 되는 것이지. 아까 오영탁위원님, 천동춘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될 것이 뻔하고, 동적인 것도 약한 게 뻔한데 조직만 중첩시켜서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또 제가 저번에 올라와서 협약사항을 보면서 답답했던 것이 뭐냐 하면 실지적회의체는 저렇게 30-40명씩 모여서 회의가 과연 될까. 대표자들만 모였다 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게다가 읍면까지 30-40명씩 나올 자원도 없고. 제가 보기엔 협의체를 제대로 구성해 놓았으니깐 그 안에 있는 협의체 내에 각각의 단위, 독립된 여러 회원 조직들을 이용해서 잘 활용하는 것도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명수가 몇 명이에요. 그 안에도 많아요. 저도 같은 의견이고, 읍면 조직 부분은 삭제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읍 단위는 조직체가 있고, 면단위는 조직체가 없습니다. 그럼 면단위까지 가서 그 사람들을 밥 해먹일 사람도 없어요. 지금 공무원들도 안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하겠습니까. 공무원님들 계셔서 내가 욕먹을 소리를 좀 하는데 사실 여기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죽지 못해서 옆에서 찔러야지만 하지 직접 쫓아다니면서 어느 동네 누가 뭐 어떻더라, 재조사해서 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면단위도 있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 많은 숫자가 필요 없고, 진짜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 이 군청에 암만 임원진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대장이 쓰면 다 따라 쓰는데 필요 없어요. 본인들이 마음을 갖고 해야 한다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10이든 20이든 뽑아서 해요. 자꾸 머리 숫자만 덧붙여서 솔직히 하나에서 열까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이것도 책임지고, 저것도 책임지고 하니깐 완전히 확실하게 독립된 것을 갖도록 기본으로 만들어주고, 지역사회에서도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머리 숫자보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야 되는데 실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름만 걸어요. 단양읍에도 그분들 얼굴만 비추지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돈이 문제가아니라 사실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앞으로 숫자를 늘리지 말고, 개수를 조정해서 자기 분야에 책임질 수 있는 단체를 만들어야 해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하고 인원 범위 내에서 신축적으로 얼마든지 구성할 수 있으니까 10명 이상만 되면 되니까.

천동춘위원

그럼 계속 옥상옥이에요. 사실 우리가 실무협의체나 대표협의체를 보면 각 읍면단위에 구성요소를 보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분들한테 팀장을 주든지 읍면 담당을 주어서 사실은 그 읍면에서 이루어지는 자치위원회회의라든가 새마을회장, 부녀회장이 참석을 해서 정말 홍보를 많이 해야지 돼요. 이분들이 관심이 없어, 나만 잘 살면 되니까 그분들을 활용을 잘 하는 게 더 효율성이 더 있지 않겠는가. 다시 필요하면 내년에 다시 개정하면 되잖습니까.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아무래도 위촉장을 받고 그러면서 의무감도 생기고 하니까.

김광직위원장

형식이네요. 아래 단위의 조직들이 없으면 물론 그것이 새롭게 필요해요. 그런데 거에 속해 있는 면민들 30개 정도 되지요. 거기도 각 읍면단위를 통해서 사람들 다 있잖아요. 굳이 또 그 이름으로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나요. 정말 낭비 같아요.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실장님, 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대표협의체하고...

오영탁위원

그분들이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사회 단체장들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협의체를 만드는 거예요. 이러면 오히려 그 단체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요. 새마을회 대표자님이 사회복지협의체 회장님인데 새마을 조직에 대한 것을 복지라는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그 역할을 하도록 한 건데 그래서 단체장이기 때문에 대표협의체에 된 것이에요. 그런데 대표협의체를 그 단체 말고, 또 다른 10개 단체를 더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새로이 읍면협의체를 구성하면 그 단체는 필요 없는 거지요. 그분들이 기존에 있는 조직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하나로 묶어 놓은 것인데 다시 또 한다는 논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그 분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오영탁위원

포함은 하는데 한 것을 예를 들어서 각 읍면에 새마을단체가 있잖아요. 그 단체들이 복지에 대한 어떠한 역할을 하도록 하고, 바르게면 바르게, 연맹이면 연맹 다 그렇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수천 명이 활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해 놓았는데 거기에서 따로 사람을 구성해서 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 단체 간에 그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어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그런데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에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역할 같은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 거기에 단체에 속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표협의체가 뭐하는 곳인지 모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그 구성이 되면 거기에 대한 관심도 더 갖고.

김광직위원장

그게 실장님 협의체라고 왜 묶었겠어요? 지금 오영탁위원님이 그렇게 설명 드렸잖아요. 왜 모아 놓았겠냐고, 지역단위에 다 들어가 있는 밀접하게 현장에 붙어 있는 사람들을 활용하려고 다 묶어 놓은 거예요.

김영주위원

협의체라고 하면 명분이 다른데.

김광직위원장

묶어 놓은 상태에서 협의체에서 협의되고, 실무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각각 개별단위에 독자적인 조직 영역 쪽으로 흘러가서 구석구석에 있는 말씀대로 케어가 되지 않는 분들이 케어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 협의체에서 또 다른 조직을 만들어 놓아서 10-20명 하라고. 의도가 그게 아닌데 끌고 가니까 이해가 잘 안가는 거지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대표협의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움직여 준다면 더 이상할 일이 없습니다.

김광직위원장

그것을 하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그렇지만 그 사람이 대표로 전체적으로 실무를 조정하는 기능이잖아요.

김광직위원장

과장님처럼 생각하면 사회복지협의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만듭니까, 개별적으로 가게 놔두지. 이것은 제 의견이고, 과장님 의견인데 오영탁위원님 생각도 그렇고 보니까 그렇게 사람들 모아 놓은 이유가 뭐냐면 조직 활용도를 저 끝단까지 아까 말씀하신 사고가 났을 때 모르는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그 막강한 많은 조직들을 가지고 있는 각각의 모임들을 모아 놓은 거잖아요. 그럼 그 자체가 실무협의체나 이런 곳을 통해서 논의되고, 액션을 취하게끔 한 시책들이 밑으로 퍼져 나가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또 다른 협의체에 산하조직으로 만들고, 만들면 각각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필요가 있나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복지깔때기 있듯이 정부에서는 예산이나 정책으로 복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지요. 읍면단위에 그게 미치지 못해요. 거기에서는 인력을 늘려라, 뭘 해라 많이 와요. 복지읍면동해서.

김광직위원장

그것하려고 협의체를 만들어 놓았으니깐. 이것은 제 의견이고.

김영주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단양군에 있는 조직체가 많긴 많지만 그것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또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협의체라는 것을 만드는 것은 전부 자기 몫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책임진 사람이 그 일을 돌보게 되어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이 있지요. 그 사람 아무리 돈을 줘봐요 그일 안 해, 자기 일 새마을협의회 일만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김광직위원장

이건 나중에 우리끼리 논의하기로 하고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인원수만 조정해주시지요.

김광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임종만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임종만입니다. 7. 단양군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

김광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박유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유식입니다. 단양군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

김광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가로명 1985년도엔가 1987년도에 하셨다고요? 이것 제가 봐서는 없애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원래는 신단양 조성할 때 그 지역에 어떤 역사성을 반영해서 가로의 이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해서 그 당시에 잘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현재 도로명으로 활용되는 것은 중앙로가 그대로 활용이 되어 있고, 퇴계로도 활용이 되나요. 삼봉로 그대로 활용이 되고, 신양로, 단구로 이게 활용이 안 되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 당시에 가로명을 만들 때 그냥 만든 게 아니거든요. 지금 퇴계로는 퇴계이황선생의 거리라고 해서 만든 거잖아요. 상진리에 상진대교에서도 들어오는 곳은 우탁거리 역동로라 하고, 추후에 사단지 개발되는 것 감안해서 군청에서 내려가는 것을 중앙로라 하고, 지금 군농협 있는 곳 보림상회 가는 곳은 정도전거리라고 했는데. 단구로는 단양의 언덕, 신양로는 새로운 단양의 거리라고 해서 됐는데 제가 이 도로명주소 할 때도 역사성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든 지역에 있는 자원을 많이 활용하려면 모르겠어요. 조례에 굳이 도로명 주소에 영향을 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것을 잘 활용을 해서 조례를 해서 폐지석 해놓고 서울 같은 곳도 마찬가지잖습니까. 대학로면 대학로 같이 하면 그런 메리트에 사람이 모이듯이 굳이 이것을 없애서 잘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요. 운영상에 문제 있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종만

임종만민원봉사과장

문제는 없지만 주간선도로하고, 주간선도로가 연결되는 부속도로들을 지정할 때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오영탁위원님이 얘기하신 역사성이나 이런 분들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지만 연결된 부분 쪽에 중복부분, 지금 이 도로명주소법에 의해서 한다면 다 해결할 수 있어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오영탁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직위원장

오영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45분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신경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경주입니다. 8. 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김광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박유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유식입니다. 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김광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천동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7조제3항을 보시면 개정하는 것이 해외배낭 연수지원이잖습니까, 이것이 직원들이 포함되는 겁니까?
경주

신경주자치행정과장

직원들입니다.

천동춘위원

여기에 그것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만6세미만 미취학 자녀를 둔 소속공무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 외 다른 법조항이 있어서 안 된다 해서 넣기로 했잖습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지원에 대한 거네요.
경주

신경주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제3호를 그런 내용을 삭제를 하고, 해외 배낭연수지원이라는 것으로 변경을 한 겁니다.

천동춘위원

나는 그래서 자녀가 되는지, 직원이 되는지 헷갈려서.
경주

신경주자치행정과장

직원에 대한 것이요.

천동춘위원

열심히 일하셔야지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김광직위원장

천동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신경주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 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김광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박유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유식입니다. 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김광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제2조에 4번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보건, 복지 도우미 역할수행, 굳이 꼭 역할수행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보건복지 도우미가 그거 아닌가요? 구체적으로 표기까지 할 필요성이 없지 않나 그런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변경, 사람을 변경하니까 교체라고 하면 안 될까요. 이장이 교체 되었을 경우, 우리가 서류가 변경되고 하는데 변경이라는 게 사람한테는 안 될 것 같아요. 교체 가능하지요?
경주

신경주자치행정과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영탁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신경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경주입니다. 10.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김광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박유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유식입니다.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김광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배우자까지 하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돼요. 형제자매의 배우자, 이 범위가 너무 큰 것 같은데요. 형제자매의 배우자면 작은 어머니 상도 가야지 되는데 이건 안 맞는 것 같아요. 본인 및 배우지, 부모 및 형제자매까지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 이것 굳이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나요? 요즘 보면 삼일탈상이잖아요. 그럼 오히려 본인 및 배우자의 자매와 그 배우자 이틀 할 게 아니라 삼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장사가 터지고 그만큼 가서 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해놓으신 것 같아요. 사망, 탈상이 하나로 묶어져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사망했을 때 이틀만 주고, 탈상은 또 하루, 삼일로.

천동춘의원

탈상이라는 개념이 다 틀려요. 49제도 하고, 100일 탈상도하고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지 장례 치르는 3일-5일 그 장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영탁위원

49제는 별개고요, 3일 탈상을 다하잖아요.
경주

신경주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 오영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장례는 통상 삼일장으로 치르고, 삼오라고 해서 장사 다음, 다음 날 삼오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탈상은 1년이라든가 3년이라든가 절에서 하는 것처럼 49제 없이 35때 행사로 보통 끝나지 않느냐, 현재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휴가 일수에 굳이 한다면 예외 없는 원칙이 없듯이 혹시라도 탈상이라든가 한다면 1년 뒤에 라도 그런 취지로 규정이 만 명 중에 한 명이라도 만에 하나 한다면 이 일수가 규정이 되어 있어야 탈상에 따른 특별휴가가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영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결혼식 이것은 유급휴가를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경주

신경주자치행정과장

지금 이것은 경조사로 특별휴가는 유급입니다.

오영탁위원

자녀 결혼식이나 형제자매 결혼식 다 주말에 하거든요. 주말에 안 할 때 결혼식 할 때 하는 것인데 유급일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인의 결혼은 5일이 되었든, 일주일이 되었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이것이 중복되기 때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인 결혼은 5일이고, 본인 할 때 1일 더해요. 연동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인이 5일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 하루 더하면 6일을 준다는 얘기인데 배우자, 형제자매만 1일이라는 건가요?
경주

신경주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제일 위에는 본인은 공무원을 말하고, 밑에 있는 공무원은 공무원의 형제자매를 말하는 겁니다.

오영탁위원

‘본인 및’ 이잖아요.
경주

신경주자치행정과장

본인 및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천동춘위원

이게 맞는 게 뭐냐 하면 본인의, 내 와이프의 형제자매를 말하는 거예요.

오영탁위원

그러려면 본인 ‘의’가 되어야지 되죠.
경주

신경주자치행정과장

법대로 해석을 하면 본인의 형제자매와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된다는 거예요.

오영탁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인은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요. 중복되나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배우자라는 것은 공무원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배우자의 형제자매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경주

신경주자치행정과장

공무원 본인의 형제자매와 쉽게 말해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처제나 처남이 결혼을 해도 하루에 특별휴가를 준다는 뜻이에요.

김광직위원장

오영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명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위원

이명자위원입니다. 탈상에 대해서 어르신들을 상대하다 보니깐 아직까지도 3일보다도 49제, 100일 그러는데 대부분 49제는 지내거든요. 그때 탈상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있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요. 보면 49제로 많이 탈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3일이나, 그날로 하시는 분들이 젊은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 는 어르신들은 49제다, 100일 탈상이다, 1년 탈상이다, 3년까지는 제가 못 보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근무하는 기간 동안 하루를 쓰겠다는 거니까 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경주

신경주자치행정과장

아까 오영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도 그런 취지로 10명에 한 명이라도 그런 탈상하시는 분을 대비해서 이 특별휴가가 규정되어 있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명자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직위원장

이명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신경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경주입니다. 11.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광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박유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유식입니다.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김광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정회

13시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만 로 환경위생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13.단양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환경위생과)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방인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방인구입니다. 13. 단양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

김광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박유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유식입니다. 단양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

김광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4.단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환경위생과)
의사일정 제14항 「단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방인구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 단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김광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박유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유식입니다. 단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김광직위원장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5.단양군 적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조례안(환경위생과)
의사일정 제15항 「단양군 적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방인구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 단양군 적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안 제안설명

김광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박유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유식입니다. 단양군 적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

김광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시08분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방인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방인구입니다. 13. 단양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

김광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박유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유식입니다. 단양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

김광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4항 「단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방인구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 단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김광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박유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유식입니다. 단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김광직위원장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5항 「단양군 적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방인구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 단양군 적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안 제안설명

김광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박유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유식입니다. 단양군 적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

김광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단양군 문화예술 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문화관광과)

13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문화예술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

윤상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윤상도입니다. 12. 단양군 문화예술 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김광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박유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유식입니다. 단양군 문화예술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김광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천동춘위원입니다. 185페이지에 보시면 전시관 사용료 관련해서 부속설비에 냉난방기에 되어 있는데 시간당 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오타 난 것 아니에요? 4만원을 줘야 되는데 전시실 이용하는데 3만원인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니에요?
상도

윤상도문화관광과장

전기료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동춘위원

전시실 사용료는 3만원인데 냉난방기 사용료는 시간당 5천원 이면 8시간이면 4만원을 내야 돼요.
상도

윤상도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전기료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곳도 난방비를 별도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천동춘위원

돈을 줘야 돼요?
상도

윤상도문화관광과장

다른 시군도 이정도로 다 받고 있습니다. 너무 싸게 해 놓으면 에너지 절감차원도 될 수 있고 해서 다른 시군과 형평을 맞춰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직위원장

천동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단양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균형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임명혁입니다. 16. 단양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김광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박유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유식입니다. 단양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김광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군기본계획하고 관련되어서 공청회 개최 후에 14일간 기본계획 내용을 주민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청취만 하는 겁니까, 반영도 할 수 있는 겁니까?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의견을 들어서 타당성이 있는 것은 수렴을 해서 반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그리고 관리계획하고 관련 되어서 제6조2항에 보면 군 관리계획안을 주민들이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 군 관리계획위원에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며, 자문결과 보안사항은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경우인데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영천리 폐물처리시설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일반인이 사업계획서를 군에 제출하게 되면 군 관리계획에 대한 시설결정이라든지 관리계획반영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제안자의 사업설명을 듣고, 군 관리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들어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문구 해석이 정확히 안 되어서, 예를 들어서 주민이 입안 제안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군 관리계획위원에 관련 되어서 자문을 들었는데 자문결과 보안사항은 제안자의 의견을 듣는데 제안자가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군 관리계획위원회에 자문내용을 저희들이 제안자한테 보내는데 의견이 없다면 그 시일까지 제출되지 않으면 군 관리계획위원회에서 자문한 내용을 우선으로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시28분

의사일정 제17항 「단양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보건소장 홍민우입니다. 17. 단양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김광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박유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유식입니다. 단양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김광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시30분

의사일정 제18항 「단양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입니다. 18.단양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박유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유식입니다. 단양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김광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시33분

의사일정 제19항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선희의원님 외 의원 6인의 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선희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위원

조선희위원입니다. 19.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김광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박유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유식입니다.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김광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조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36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1차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안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6분

13시37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