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주삼 의원 발언

55회 제5건설도시위원회1997-09-19

김주삼 의원 프로필 보기 →

방상익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임시회제5차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의사일정은 1997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과 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고 그리고 의결하지 못한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어제 마쳤으므로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종대입니다.

방상익위원장대리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추경예산 질의에 앞서서 녹지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치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수리산 등산로에 벌집이 있어가지고 군포주민이 등산을 가셨다가 큰일 날 뻔 했어요. 사망할 뻔 했어요. 지금 군포한방병원 509호실에 입원하고 계시거든요. 사경을 헤매시다가 여기서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서울로 후송을 하라고 그랬는데 후송하는 시간이면 아마 사망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여기서 치료를 했는데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아마 오늘 오후쯤이면 퇴원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다시 한번 가셔서 확인을 하셔가지고, 진짜 어른도 벌에 쏘여가지고 사망 직전에 있으니까 만약에 애들이 갔다든지 했을 적에 벌에 쏘이면 아마 큰일 날 것 같아요. 인명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오늘 중으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직원을 바로 내보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방상익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위원

손영선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잔디깎기 구입 세 대를 예산을 세우셨는데 작년에도 한 대를 예산에 세워서 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 쓰실려고 하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작년에 구입 안 했습니다.

손영선위원

예산 안 세웠던가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손영선위원

어느 부서인가 잔디깎기를 세워준 걸로 기억나는데,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회계과에서 아마,

손영선위원

이것은 어디에 쓰실려고 세 대를 구입하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 잔디깎기는 근린공원, 어린이공원내에, 또 녹지내에 잔디 식재가 많이 돼 있습니다. 잔디식재지의 잔디를 깎아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될 잔디깎기입니다.

손영선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눈여겨 보고 다니는 지역 중에 잔디, 잡초를 깎는데 지금종합운동장 법면부지에,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시민체육광장요?

손영선위원

네. 잡초제거를 하셨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손영선위원

며칠 걸리셨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거기 시민체육광장은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초제거를 했습니다.

손영선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원훼손지 복구를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금년도 8월 3,4일날 집중폭우로 인해가지고 저희 능안공원, 양지공원,또 그외의 녹지가 많이 유실이 되고 훼손이 됐습니다. 특히 능안하고 양지공원의 법면 같은 데는 유실이 많이 돼서 잔디가 많이 훼손이 됐고 토사유출이 많이 돼서 복구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손영선위원

토사유출 때문에,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양지공원에는 잔디훼손이 200㎡가 됐고 토사유출이 200㎡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능안공원에는 잔디훼손이 120㎡가 됐고 토사유출이 60㎡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10월중에 바로 복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손영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녹지지역 무단통행로 보식, 개선문제 그것도 2개소인데 어디어디입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이 2개소는 12단지 사거리 목련아파트 주변하고 401동 옆 소방서 뒷편이 되겠습니다 그쪽의 녹지지역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목식재를 해서 보완코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잔디나 녹지를 무단으로 다니는 바람에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보기가 싫고 경관을 많이 해이고 있어서 그 지역 주민들이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손영선위원

지금 예산들이 경관녹지 정비랄지 수목식재 그리고 법면보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보수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신거죠? 그런데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도로주변의 법면부지가 주민들의 무단횡단 및 주민들 통행으로 인해서 도로에서 보면 오솔길처럼 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차라리 그런 부분 은 오솔길을 양성화 해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다닐 수 없도록 장치를 하든지 해서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줬으면 합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손영선위원

그리고 느티울공원 법면보수 그것도 흥진초등학교 뒷편 얘기하시는 거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영선위원

거기도 본위원이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여러 갈래로 길이 나 있어가지고 도로에서 보면 아주 보기 흉합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쪽도 퇴계아파트 통장님하고 주민들이 건의하셔서 이번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손영선위원

이상입니다.

방상익위원장대리

네, 석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위원

몇 가지만 간략히 묻겠습니다. 지금 손영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중복되는 보충질의도 있겠습니다. 녹지훼손 복구를 하신다고 여러 가지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156페이지도 그렇고, 그런데 현재 우리가 법면에 식재한 수종이 대개 뭘 많이 했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법면에 식재한 수종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현재 스트로프 잣나무, 꽃 사과, 산딸나무, 명자나무, 철쭉류, 연산흥, 자산홍 그 외 목련‥‥‥하여튼 수종이 다양합니다.

석무훈위원

그러면 대개가 법면에 식재하는 게 뿌리가 원근입니까, 직근입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원근도 있고 직근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종에 따라서,

석무훈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법면이 대개 풍암이 많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석무훈위원

풍암 중에서도 연암이 많은데 거기에 견딜 수 있는 원근은 잔뿌리가 많고 분근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이게 법면이 손실이 없죠. 물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법면을 손실이 가지 않게 보존하면서 그대로 법면의 지반을 다져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하신 잣나무나 이런 것은 뿌리가 대개 직근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런데‥‥

석무훈위원

직근이 되다 보면 거기에 이식해서 4,5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그대로 웬만큼 비가 오게 되면 전부 손실되는 건 당연하단 말이에요. 이런 걸 감안하셔서 법면 부지 위에 식재하는 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했으면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법면 여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경사도나 토질 또 저희같은 신도시의 경우에는 법면에 암반이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토심이 얕고 깊고에 따라서 수종선택을 했구요, 예를 들어 토심이 얕은 데는 뿌리 직근이 아닌 관목성 화목류 계통을 주로 식재를 했고 또 토심이 깊고 경사도가 완만한 데는 잣나무류 ,교목류 종류의 수목을 식재했습니다.

석무훈위원

그런데 이런 걸 하실 때 전문가한데 의견을 받은 거나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조경업자들 얘기를 듣고 한 건지 아니면 우리 나름대로 전문가한테 그런 자료를 받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한 겁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별도로 전문가의 의견을 받은 건 아니고 조경업체면 거기에 조경기술사가 다 있습니다. 조경기술사가 판단하고 설계를 해서,

석무훈위원

그건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고 전문기술사 있는 건 자격증 갖다 걸어놓은 게 태반입니다. 실지 군포, 안양의 조경업체에 기술사가 붙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그 사람들이 자격증 갖다 건 데가 보통 다섯여섯 군데다 걸어놓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전문성을 좀 받아가지고 해야 된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매년 문제가 됐던 부위가 제대로 해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한 데는 이상이 없어요. 한미아파트 뒤에 법면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한미아파트 뒤에 매년 비만 오면 침몰이 됐던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걸 잔디를 입히고 개나리를 심고 하면서 전문가한테 자문을 많이 얻었어요. 그 당시에 김윤식 계장이나 이병묵 과장이. 그런 데는 이상이 없단 말이에요. 그 많은 비가 와도. 군포에서 법면이 제일 먼저 무너지던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이라고. 그런 데는 이상이 없는데 주공에서 이것 해가지고 받은 지 없마 안 되는 데가 이렇게 자꾸 보수가 나온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럼 수목선정 자체가 잘못 됐던 게 아니냐, 토질이나 이런 데 잘 안 맞아가지고 지반이 다짐이 안 된 상태에서 뿌리가 착근이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착근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걸 해서 했으면 이런 피해가 안 나온다, 그래서 이런 걸 좀 감안하셔가지고 수종선택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런데 저희 신도시에는 당초에 조경전문가,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다섯 분의 전문 팀을 구성해서 주공에서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석무훈위원

그래서 향후 보수하실 때는, 그 사람들이야 수종으로만 따졌지 지리적 풍향이나 법면이 나중에 손실되는 건 안 따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석무훈위원

주공을 우리가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신도시의 가로수를 이태리단풍나무를 심기로 했다가 느티나무 심은 사람들하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건 전문가라고 할 수가 없죠. 해준 것도 안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이것만큼은 수종을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으셔가지고 제대로 손실이 안 나오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57페이지에 방금 전에 우리 손영선 위원님이 얘기하신 잔디깎기 구입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공원내에 잔디 있는 면적이 평면적으로 없마나 됩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잔디면적만요?

석무훈위원

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잔디면적만 별도로 나와 있는 것은 없는데요.

석무훈위원

그럼 이게 무슨 근거에 의해서 동력 5.5마력짜리 세 대가 나온 거죠? 면적산출이 안 되고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가 녹지가 경관녹지,

석무훈위원

그러니까 법면은 못 깎는단 말이에요, 굴곡이 타원형이나 이런 데는 못 깎을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석무훈위원

그건 수동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 낫으로 작업을 하든 예초기로 작업을 하든 하면 되는데 이건 동력이라고 하면, 수동도 세 대고 동력도 세 대란 말이에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석무훈위원

단지 수동이라는 건 사람이 미는 거고 엔진힘에 의해서 가는 건데,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석무훈위원

과연 이 동력 세 대 가지고 할 수 있는 면적이 그렇게 되느냐,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 면적이‥‥‥‥

석무훈위원

제가 지금 평균면적을 여쭤보는 것은 그 면적인데 공원당 면적이 몇 평 정도가 나와야 동력을 갖다 댈 수가 있지,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동력예초기 세 대를 한다고 하면 벌써 인부가 세 사람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렇죠.

석무훈위원

수동도 세 대니까 세명, 여섯 명이란 말이에요. 장비값은 별개 아니에요. 유지관리비하고 인건비가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인부를 더 해야 되니까. 그래서 면적을 왜 묻냐 하면 어차피 세 대 살거면 한 대 가지고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15마력짜리나 20마력짜리 잔디깎기가 있습니다. 한 대 가지면 다 된다는 얘기에요. 수동도 필요없고. 수동도 바퀴가 굴러가서 해야 되는 거고 법면은 전부 예초기 가지고 깎아야 된다는 얘기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런데 탑승용 잔디깎기 같은 것은 저희가 공원면적이 최고로 큰 잔디면적이 중앙공원의 잔디광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탑승용으로 사용하기는 좀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석무훈위원

동력예초기나 동력잔디깎기나 탑승용이나 크기는 한 30cm 차이나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좀 차이가 납니다.

석무훈위원

30cm큽니다. 그러니까 사람 타는 것도 애들 유모차 한개 반 만한 거에요. 동력잔디깎기 그것도 그것만 해요. 차이는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인력 줄이고 사람 편하게 하려면 동력도 사람이 끌고 다녀야 된다는 말이에요. 탑승용은 사람이 올라타고 앉아서 깎으면 되는 거에요. 그러면 세 대 살거면 한 대 사고 한 대 유지관리비 들어갈 거고 인부 한 사람이면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런데 여건상 저희는 작은 면적이 여러 군데 쪼개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대로 구입하는 것보다는 세 대를 구입해서 쪼개서, 우리가 재료비로 일용인부를 또 사역할 것이 아니라,

석무훈위원

골프장에 지금 그린 하나 하는데 탑승용 가지고 몇 시간만에 깎는 걸로 알 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남이 산다고 해서 할 게 아니라 어떤 게 진짜 득과 실이고 진짜 사람도 피곤하지 않고 인력도 덜 투입되고 예산도 덜 들어가고 관리비도 덜 들어가고 작업의 능률성이 있는 이런 걸 해달라는 얘기에요. 이것 한번 계수조정 전까지 탑승용하고, 안양에 가면 있습니다. 동양농기계, 거기 견적하고 받아서 자료 좀 갖다가 제출해 주세요. 그러실 수 있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탑승용을 구입하게 되면 보관도 그렇고 관리상 어려움이 있고‥‥‥‥

석무훈위원

똑같습니다. 저도 동력용을 갖고 있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석무훈위원

그 다음에 158페이지에 시설비에서 가로수보호 홀덮개 설치, 이게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이것은 지금 구주공 1단지 앞하고 그 다음에 2번 진입도로변에 흘덮개가 오래전에 가로수 식재한 데라서 많이 노후화 되고 훼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오갈 때 보기가 안 좋다, 이것을 좀 다른 단단한 것으로 교체했으면 좋겠다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석무훈위원

이 홀덮개가 8쪽짜리하고 12쪽 나오는 것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주철로 된 것, 건교부에 계신 분이 특허 내가지고 한 것,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저희가 앞으로 할 것은 주철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콘크리트로 돼 있어가지고 콘크리트가 오래 되다 보니까 이게 노후화 되어서 자꾸 부서지고 깨진 조각이 길거리에 나돌고 해서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석무훈위원

저는 이게 걱정이 돼요, 주철로 하는 게. 바로 그래서 여쭤본 건데 주철 한 조각이 없어지면 그건 전체적으로 바꿔야 되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입목이 식재돼 있다 그러면 가에 천부 주철로 해주는데 이게 조각조각입니다. 이것 한 조각 없어지면 한 조각 따로 안 팔죠. 세트로 팔기 때문에,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두 조각으로 돼 있습니다.

석무훈위원

왜 두 조각입니까? 이것 보시면 중심상가에 아마 녹지과에서 제가 지적한,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두 조각 내지 네 조각이 돼 있거든요. 큰 것은,

석무훈위원

네, 여덟 조각도 있고 그래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큰 것은 조각이 많이 돼 있습니다.

석무훈위원

그런데 우리가 쓰면 두 조각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꾸 입목이 커지기 때문에.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가 쓰고자 하는 것은 현재 가로수 분이 돼 있거든요. 그 안에 분 홀덮개가 깨진 상태라 그것만 가는 겁니다.

석무훈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기존 주철로 돼 있는 걸 구입하신다니까 걱정이 되어서 그런단 말이에요. 한 쪽씩 안 판단 말이에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렇죠. 한 쪽씩은 안 팔죠

석무훈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 손실됐을 때의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주철로 하신다는 얘기는 영구성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현재 기존 돼 있는 것도 관리를 못하시면서 되겠냐, 주택은행 앞에 보면 있는 입목도 잘라버렸어요. 주택은행 쪽에서 그랬는지 어디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출입구 쪽에 있습디다. 거기에 주철판 홀덮개가 있는데 아마 우리 의원들이 보신 분들도 있어요. 내가 주워다 놓는 것까지. 주택은행 앞에 있던 것이 어디 가 있었냐, 센타싸우나 앞까지 가서 그 주철이 굴러다니더라고. 주워다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없어지고 또 주워다 놨어요, 두 번을.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관리할 수 있겠느냐, 이것 관리하실 자신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어차피 전부 훼손이 되고 노후화 돼서 갈긴 갈아야 되는데 기왕에 갈거면 보기도 좋고 영구성이 있는 걸로 갈자 해서 저희가 주철로 선택한 겁니다. 저희가 앞으로 훼손되고 이러는 것은 순찰을 강화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무훈위원

이상입니다.

방상익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윈님,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시각을 달리해서 잔디깎기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질의라기 보다는 앞으로 시 정책을 펴는데 참고사항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사실 물론 잔디깎기가 필요한데 지금 우리 시에서 보면 영세민들에게 소득사업 해주시는 것,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취로사업요?

김주삼위원

네, 취로사업. 그 취로사업을 하는 걸 보면 수백명 쭉 모여서 길거리 풀이나 형식적으로 뽑고 시간 때우고 그냥 보내고 그런 경우들이 좀 있고, 물론 일을 다양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그분들 취로사업의 목적은 어떤 노동력을 얻는다기보다는 그 분들에게 소득의 기회를 준다는 의미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잔디깎기도 기계를 통해서 한두 사람만 취로사업 혜택을 주는 것도 필요한데 물론 이건 비경제적입니다만 그런 분들에게 손수 와서 풀 깎도록 주고 그분들에게 소득의 기회를 다양하게 넓혀서 줌으로써 그분들이 자립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런 식으로 경제정책을 펴시는 것도 어떤가, 그러니까 시 예산이라는 게 물론 절약하고 가능한 한 아껴써야 되지만 영세민들을 위해서 일정 정도는 혜택을 베푸는데 그분들에게 막연하게 돈을 몇 푼 주는 것 보다는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잔디깎기 뿐만이 아니고 우리 담당 국장님도 계시니까 앞으로 우리 시에 어떤 사업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도 방향을 바꿔서 특히 영세민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앞으로 정책에 참고를 해주십시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방상익위원장대리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입니다. 보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손영선 위원께서 156페이지에 녹지지역 보식하고 통행로 개설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아마 지난 번에도 이 문제로 여러 군데 훼손된 것 보수를 하고 통행로를 아예 만드시겠다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맞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김영숙위원

이번에 보완을 하고 통행로를 완전히 개설을 하면 더이상 훼손되거나 그럴염려는 없는 거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런데 훼손은 수시로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통행로는 애당초 아주 원상복구를 해놔도 또 돌아서면 훼손될 자리, 예를 들어서 버스승강장이 있어서 아파트하고 질러가는 길 이런 데는 암만 원상복구를 해놔도 또 훼손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데는 아예 도로로 통로를 내주기도 하고 그 외에 사람이 덜 다니는 데는 원상복구를 시켜서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훼손은 없다고는 볼 수 없을것 같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반복해서 보수해야 될 문제가 날까봐 전번에도 지적했던것 같은데 그래서 통행로까지도 함께 개설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제가 예산편성 문제, 녹지과에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지난 번 폭우 때 갑자기 훼손된 공원복구 문제는 이해가 갑니다만 당초에 본예산 때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혹시 예산부서에서나 저희 의회에 올라와서 삭감되는 예가 많습니까? 녹지과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의회에 올라와서 삭감되는 건 별로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예산부서에서는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예산부서에서는 저희가 협의 과정에서 저희 시 재정상 좀 조정되는 것은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지금 작년도 예산 집행하는 문제 때문에 연결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불용액 처리를 하시고 다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데도 12월 31일자로 거의1,000만원에 관해 훼손한 보수비를 쓰고 이런 내용이 있어서 추경에 올리셔가지고 쓰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서 그런 예가 없도록 이번에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문제가 있게 집행을 하셨어요. 꼭 해야 될 사업 같으면 전용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해가지고, 예산부서에서 많이 삭감이 됩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많은 금액이 삭감되는 것은 아니고 조금씩 형편상 조정은 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다시 연결해서 결산 체크를 다시 하겠지만 전용해가면서까지 예산을 쓰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추경에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방상익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윤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위원

박윤서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금정14호 어린이공원이 당초에 3억 4,000이 서 있는데 9,600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걸 좀 설명해 주시죠, 왜 그렇게 됐나. 이것이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설계변경도 일부 있습니다만 당초 구역보다 늘어나는 것이 휀스 설이, 잔디보호책 설치 등이 당초 설계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 그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반영시킨 사항이고 또 당초에 '94년도에 이게 용역을 줘서 설계가 된 사항인데 금년도 단가를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반영을 시켰어야 되는데 '94년도 설계금액에서 조금 올려서 반영을 시키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그거야 '94년도에 설계해가지고 입찰했을 것 아닙니까? 입찰한 사람이 '94년도에 설계해가지고 그 설계 가지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런데 공사는 다른 분이 하기 때문에,

박윤서위원

글쎄, 했는데 어차피 '94년도에 설계를 했다고 해가지고 단가를 올려준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당초에 설계할 적에 입찰했던 금액이 있을텐데 어떻게 임의로 올려줍니까? 당초에 '94년도에 설계해가지고 입찰 안 했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지금 사업을 하는 도중에 올려주는 게 아니고 별도로 조경식재가 아예 설계에 반영이 되질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조경식재비까지 반영을 시켜서 공사를 아주 매듭을 짓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윤서위원

당초에 그러면 조경이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3억 4,000에,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박윤서위원

그러시면 당초의 계획서하고 변경된 계획서를 좀 자료로 내주세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상익위원장대리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위원

확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보호 차원에서 새로 신도시에 식수한 가로수가, 아까 홀덮개를 얘기하셨는데 버팀목이 과거에는 보면 나무로 삼각버팀목을 해줬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지주대요.

손영선위원

그런데 6번 도로 터널을 가보시면 은행나무가 꽤 큽니다. 큰데 거의 암수가 아니고 숫수로 이렇게 은행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에 버팀목이, 은행나무가 1년에 어느 정도 둘레가 자랍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1년에 흉고 늘어난 것은 눈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정도입니다. 수고 는 대충 한 50cm 정도 자라는데 흉고직경은 그렇게 크게 늘어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당년에 식재를 하게 되면 3년까지는 저희가 말하기를 몸살을 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은 자라지를 못 하죠, 식재를 해서 3년 동안은 나무가 세포를 내려서 활착이 돼서 그때부터 양분을 빨아들여서 자라는데 3년 동안은 몸살을 앓는 기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은 제대로 자라지 못 하고 3년 후에 들어가면서 새 뿌리를 내리면서 제대로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손영선위원

그렇다면 현재 6번 도로에 가로수로 식수해놓은 것이 몇 년생입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건 12년 이상 된 겁니다.

손영선위원

그런데 숫수하고 암수, 은행나무‥‥‥‥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글쎄, 숫수하고 암수하고 골라서 심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묘목재배업자들이 암수만 재배하는 것도 아니고 대개 씨를 종자로 뿌려서 이렇게 재배를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암수만 골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식재를 하게 되면 섞어서 식재가 됩니다.

손영선위원

식재를 섞어서 하신다고 하는데 한번 가 보십시오. 오금동사무소에서 터널입구까지 본위원이 확인하기는 시각상 거의 숫수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암수로 하면 아무래도 이 다음에 주민들이 거리에 노란 가을단풍이 떨어지면 은행이라도, 가로수를 차라리 암수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시에서 관리감독을 잘 하셨으면 암수로 심었을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지적사항이 있다면 버팀목이 과거에는 목재로 돼 있는데 지금은 철재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어느 정도 흉고가 클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보면 아예 볼트로 채워버렸어요. 태풍이나 바람에 뿌리가 내리는 동안 나무에 버팀목을 해준 자체가 아예 볼트로 채웠어요. 그래서 만약에 1년에 10㎝나 그 이상 둘레가 커진다면 볼트 풀어주지 않으면 그 부위는 이렇게 흉이 생기면서 문제가 될 걸로 사료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 철재 지주대가 구조상 삼각대로 돼 있어가지고 볼트로 조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볼트 안에 보면 고무밴드가 있습니다. 고무밴드 두께가 한 5mm정도 장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목보호를 위해서 안에 고무밴드가 있어가지고 나무가 자라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호지주대 설치기간을 식재를 해놓은 후 2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년이 된 후에는 바로 저희가 철거를 할 것입니다.

손영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방상익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남위원

이원남 위원입니다. 능안그린공원내 식수대 설치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공원 중에 능내공원이 있고 능안공원이 있고 그렇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아닙니다. 원래 이게 명칭이 능안공원입니다. 그런데 보통 그 지역 분들이 능내공원을 자꾸 사용을 하시는데 원래 공식명칭은 능안공원입니다.

이원남위원

식수대를 공원내에 설이하겠다 그런 얘기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이원남위원

식수대 설치하면 거기 어떠한 방법으로 식수대를 설치할 거에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기존에 거기가 이재영 씨 별장 자리인데 그 전에,

이원남위원

이재영 씨가 아니고 대림 사장,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별장 자리인데 거기에 식수대가 옛날에 물을 먹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걸 다시 보수를 해서 활용코자 했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물이 완전히 고갈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물이 전혀 나오지 않고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이 자꾸 시에다 능안공원에 식수대 설치를 좀 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수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시켜서 식수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별도로 거기에 지하수를 파는 게 아니고 산본2동사무소에서 쓰는 식수를 관을 묻어서 연결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원남위원

원래 거기가 수원이 많은 데에요, 사실은. 타설해서 우물을 파는 걸 뭐라고 해요? 원래 거기가 수자원이 많은 데에요. 깊이만 팔 것 같으면 아주 물이 많이 나오는 데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산에서 자연적으로 흘러내려오는 물을 식수로 이용했기 때문에 물이 고갈되고 물이 적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깊이 파 들어가면 거기가 물이 많은 데에요. 옛날에 거기 웅덩이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는 수원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천연수를 갖다가 마시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거기다 상수도 끌어다가 상수도 시설을 해준다는 게 조금 잘못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가네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지역이 별도로 수리산 밑의 하단부 지역같으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 주변이 전부 아파트로 둘러쌓여 있고 현재로서는 그곳에 지하수를 개발한다 하더라도 사용하는 시민들이 과연 물의 안전성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인식을 하고 마음대로 드실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도 있고 주변 여건으로 봐서는 상수도를 드시게끔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원남위원

산본2동사무소에서 관을 끌어온다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하로 관을 매설해서 끌어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원남위원

거기 남의 땅 아니에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공원부지 입니다.

이원남위원

공원부지가 아니라 병원부지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아닙니다. 바로 동사무소 옆으로 진입로가 있습니다. 진입로고 동사무소 뒷쪽으로는 바로 공원입니다.

이원남위원

예산이 500만원 아니에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남위원

500만원 가지고 공사하겠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크게 들어가는 것은 없고 관을 설치하는 데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데요,

이원남위원

관 설치하는 데만‥‥‥ 거기 식수대가 있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식수대는 볕도로 설치할 것입니다.

이원남위원

식수대가 없잖아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이원남위원

식수대‥‥‥.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기존에 쓰던 산 쪽으로 공원내 자연공원 상태에 있는 산쪽으로 기존에 설치한 식수대가 있습니다.

이원남위원

그것 다 없어졌잖아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식수대는 그냥 있는데 물이 안 나오고 지저분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원남위원

주민들이 일부 요구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반상회 석상이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식수대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원하고 있는 사업인지,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가 이게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항은 아니고 그 지역에 능안공원이 중앙공원 다음으로 면적이 크고 규모가 크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그쪽으로 놀러오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시는 분들이 거기 운동시설이 여러 가지 갖춰져 있어가지고 노시다가 보면 갈증이 나니까 음료수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불편하다, 그러니까 식수대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 순찰 돌다가도 계속 구두로 들어오고 있고 전화상으로도 수시로 오는 사항입니다.

이원남위원

이상입니다.

방상익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주삼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로 설치를 해가지고 바로 어떤 정수작용이 없이 시민들이 지금 먹어야 되거든요, 공원식수대 설치해놓은 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그걸 바로 먹을까요? 원래는 먹어야 맞는데 일반 시민들이 수돗물을 직접, 그냥 운동하다가 더워서 와가지고 틀어서 바로 마시겠냐구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 관내에 들어오는 수돗물은 바로 음용을 해도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주삼위원

확실합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정수기를 사가지고 시청에다 놓고 정수기를 통해서 먹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수돗물 바로 먹는다고 그러지만 수돗물 직접 먹는 사람 없습니다. 정수기 없는 우리집에서도 반드시 끓여 먹습니다. 그냥 안 먹습니다. 사실 이게 공사는 좋은데, 필요한 공사인데 상수도를 바로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먹이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세요. 실제 먹지도 않고 잡수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정책을 펴실 때 정말 시민들이 필요한 건가, 그리고 이용가능한 건가를 봐야지 당연히 수돗물은 먹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해놓고 먹어라 하는데 시민들은 안 먹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또 시민들이 그럴 것 아닙니까? "왜 수돗물 해줬느냐, 지하수 좀 개발해서 주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당시에 또 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것까지 사전에 검토를 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 상수도 바로 설치하는 것, 이것 전혀 필요없는 내용이에요, 식수대는 필요하지만 상수도를 줘가지고는 시민들이 이용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중앙공원이 아니고 홍수조절지인데 그 조절지에 지금 보면 잔디광장에 주민들이 10단지쪽에서 중심상가 들어오는 곳에 가로질러서 길이 나 있는데, 물론 시에서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보수를 하기는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대로 놔둘 수는 없고 보수는 하되 시민들이 잔디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몽이나 그런 것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은 좀 있으십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10단지에서 저쪽 산본역쪽으로 가다 잔디광장 훼손‥‥.

김주삼위원

네, 홍수조절지 잔디광장. 길이 나 있어가지고 완전히 맨땅이거든요. 원래 잔디밭이었는데 잔디를 가로질러서, 거기는 그쪽 담당이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잔디를 보식을 해야 돼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해놔도 또 사람들이 다닐 거란 말이에요. 그에 대한 어떤 대책들은 있으시냐구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런데 거기 잔디광장에다 별도로 자연석 같은 걸로 통로를 만들어 주는 것은 어려울 것 같구요,

김주삼위원

글쎄요, 저도 하여튼 계속 고민해 보지만 대책이 없어요. 없고 보식하고나서 10단지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번에 돈 얼마 들어가서 보식했는데, 여러분들이 아침에 나와서 운동하는 건 좋은데 통로를 만드니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반상회나 그런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주민들 스스로가 잔디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조치들을 한번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앞으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상익위원장대리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위원

간단히 확인 좀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산림욕장내 시설물 보수 및 보완 했는데 본위원이 시간있을 때마다 보완 좀 하고 시설 수리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시내에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약수터 시설들이 대부분 도색이 된 데도 있고 수리, 보완이 된 데도 있는데 안 된 곳도 많이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안 된 곳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깨끗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영선위원

이상입니다.

방상익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윤서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홀덮개를 왜 합니까? 가로수 홀덮개.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홀덮개는 안 하면 잡초가 많이 나고 보기에도 안 좋고 해서 도시미관 좋게 하고 관리 차원에서 하는데 만약에 안 하게 되면 흙이 파여져 나가고 또 잡초가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박윤서위원

나무를 심어놓고 나무가 자라나면 거기에 홀덮개를 덮어주면 나무에 더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래서 홀덮개가 뗄 수 있게끔 돼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로수에 비료를 주기 위해서는 뚜껑을 잠깐 열어서 주고 닫고,

박윤서위원

나무를 심어놓고 그 위에다 덮어놓고 시멘트 하면 나무가 잘 안 자라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물론 시멘트 콘크리트 같은 것은 홀덮개가 구멍이 뚫려서 통기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지장은 받겠습니다. 그러나 크게 그렇게,

박윤서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나무가 크고 오래 됐다면 구태여 이 홀덮개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금방 심어가지고 나무가 훼손이 된다든지 이럴 때는 홀덮개가 필요하겠지만 이미 나무가 큰 다음에는 홀덮개를 안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거기에 풀이 난다고 해서 풀이 무성하지 않고 도리어 나무를 보호한다면 흘덮개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나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사실상 홀덮개를 안 하고 자연 그대로 두는 것이 나무가 자라는데 좋습니다. 그렇데 도시에서는 내버려두게 되면 거기서 먼지도 나고 잡풀도 나고 흙이 파내려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홀덮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도시미관 차원에서 해주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상익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약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13분 회의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교통과장 현경호입니다.

방상익위원장대리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160쪽에 자동차관리법위반 과징금관리 소프트웨어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이걸 어디서 구입하실 겁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이것은 특별히 지정된 게 아니구요,

김주삼위원

시중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타 시·군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서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김주삼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 ' 96년도 결산검사의견서거든요. 우리 의회와 시장이 추천한 공인회계사 두 분하고 시의원 한 분하고 해서 세 분이서 시 결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 결산의견을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전산프로그램운영의 개선 해가지고 현황이‥‥‥ 참고로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산담당 부서에서는 모든 자료들을 전산처리하여 관리 보관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데 현재의 전산프로그램 시스템으로는 합리적인 전산처리가 불가능하여 시중에서 판매하는 프로그램을 구입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현재 전산부서 그리고 여타의 우리 모든 관련부서의 소프트웨어가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구입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게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가장 중요한 게 일단 A/S,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보완하고 개선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시중에서 판매한 프로그램은 그 프로그램 딱 사서 못 쓰면 끝나버리고 다시 다른 프로그램을 사야 된다는 그런 문제를 지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추상적으로 나와 있지만 문제 지적이 잘 된 것 같은데 여기에 검토의견을 보면 시중에서 판매되는 기성품을 구입하는 것보다도 우리 군포시에서 자체 개발하든가 중앙부처와 협조를 해서 외부 프로그램제작 전문 용역업체와 우리 군포시가 계약을 맺어서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개발을 시켜서, 그러니까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용중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바로 A/S도 받고 개선도 시키고 보완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걸 권고를 해줬어요. 그래서 드리는 질의인데 이렇게 각 과별로 프로그램을 그때그때 필요하다고 해서 몇 백만원씩 주고 사는 것보다는 종합적인 그런 체계를 좀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게 급한 겁니까? 급해서 이번에 꼭 추경에서 소프트웨어를 해야만이 되는 건지, 아니면 여유가 있으면 의회에서 정책적으로 시장에게 건의를 해서 전문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것인지를 건의를 한번 드렸으면 하는데 그런 정도로 기다릴 수 없이 급하게 구입해야 되는 건지 그걸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급하게 구입해야 됩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현재 이번 추경에 올린 프로그램은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적인 전산망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3년뒤에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나온 프로그램으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현재 이 프로그램은 건설교통부나 그런 데서 개발한 것은 아니죠? 일반 회사에서 개발한 거죠?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말 현재 과태료 부과징수가 1,800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없을 경우에, 이제까지 해왔지만 어차피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오늘 현재 상태에서 가장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몇 개월 후면 그게 활용을 안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지정돼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이번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김주삼위원

예를 들어서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구입해서 사용하다가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 보완 같은 것은 보통 가능합니까? 회사에서 해줍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A/S는 해주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단순한 A/S가 아니라 예를 들어 우리가 필요한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이 프로그램은 못 뽑거든요. 그런데 간단한 어떤 조정이나 보완으로 그 자료를 뽑아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보완을 받을 수 있느냐구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문제 발생시에 보완작업이라든지 추가업무를 삽입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1쪽에 안산선 지하화추진 타당성조사용역 해가지고 본예산에서 1억을 주셨는데 지금 1억이 더 필요하다고 했는데 1억이 다 필요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당초에 1억을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입찰을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유찰이 됐습니다. 그 연유를, 우리나라에 철도관련 용역업체가 11개 업소가 있는데 그 4개 업소에다 왜 응찰을 하지 않는지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제기를 하지 않았지만 금액이 1억 가지고는 철도용역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최소한 금액이 얼마 정도냐, 최소한 금액이 2억 정도는 돼야지 응찰이 가능할 것이다,

김주삼위원

이것 언제 확인하셨습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저희들이 지난 번에 5월 1일날 관보에 게재해서 공고를 했는데 응찰자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철도관련 업체한테 협의를 해봤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그 협의날짜가 언제에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5월 이후입니다.

김주삼위원

과장님께서는 도중에 바뀌셨기 때문에 그 이전 내용은 잘 모르실 거죠?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김주삼위원

물른 알고는 계시겠지만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실 것 같고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아실 것 같은데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저희 의회에 본예산 신청을 하시면서 1억원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검토를 여러 가지로 하시고 요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내용인데 그 당시에 분명히 1억원이면 된다,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단 한 푼도 안 깎고 그대로 성립을 시켜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5개월만에, 5월 1일날 공고를 하셨고 하여튼 6개월만에 1억 가지고는 태부족하고 2억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된다, 100% 증액이거든요. 안산선 지하화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알기로 우리 시장께서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의욕적이고 관심있게 추진하는 내용이 최소한 용역 예산을 의뢰하시면서 사전에 용역이 어느 정도면 되겠다는 그런 가장 기초적인 지식도 없이 막무가내로 "1억이면 된다, 1억 달라" 이 얘기는 전혀 사전에 어떤 합리적인 사업계획을 세우지 않고 즉흥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 것 당초 1억 세우셨을 때 사업계획과 이번에 2억을 이렇게 용역비로 책정을 해야 되는 사업 계획과의 차이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줘보시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양인권입니다. 김주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회가 새롭습니다. 간단히 표현하면 실무검토의 불찰이라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용역비를 산정할 때는 사업비에 대해서 기본설계, 타당성조사, 실시설계, 감리까지 다 포함해서 용역비를 산정합니다. 저희는 이것을 기본설계가 아닌 타당성조사로 해서 1억 정도의 범위, 처음엔 2억을 사실상 예상을 했는데 너무 부담이 많다, 지난 번 의회에서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확실히 이게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정돼서 사업을 적기기에 추진한다는 완전한 결정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담이 적겠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은 위원님께서나 우리 시장님이나 저희들이나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당연하다고 판단됩니다만 기술적이나 아니면 경제적이나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것이 가능한 거냐, 또한 불가능하면 어떠한 면이 불가능하냐 이 정도의 판단만이라도 얻는 것이 저희의 조그만 소견이었습니다. 그래서 1억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마는 좀전에 교통과장이 보고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철도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종의 담합이라는 근거는 없습니다만 "기왕에 할 거라면 이것 받고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개운치 않은 그런 여론을 저희가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하고 타당성조사까지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을 애시당초에 적용을 했으면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단순히 타당성 기초조사만 실시하는 걸로 저희가 업무추진계획을 수립한 것이 큰 과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이 점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 이 1억을 더 추경에 요구한 것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실무자의 불찰이라 얘기를 하셨는데 앞으로는 그런 불찰들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제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선 지하화 문제가 상당히 예민한 문제가 돼서 전에 본예산 심의할 때 일부 의원들이 오해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분명히 우리 시장께 말씀드리세요. 의회에서 안산선 지하화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의원들이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안산선 지하화는 2억이 아니라 20억이든 200억이 들어가든 할 수만 있으면 해야 된다는 게 저희 2O명 의원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일부 의원들이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 부분이냐를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예산낭비가 아니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군포시장께서는 일부 의원들이 안산선 지하화를 반대한다고 그렇게 악의적으로 소문을 퍼뜨리고 계시는데 점잖치 못한 짓 하지 마시라고 하고 제가 이 질의를 드리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게 혹이나 이 질의를 드리면 또 우리 조 시장께서 돌아다니면서 안산선 지하화를 모 의원이 반대했다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만 저도 지하화는 찬성을 하고 할 수만 있으면 해야 됩니다. 그러나 몇 가지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심각하게 1억이든 2억이든 용역을 안 줘도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여부를 먼저 타진을 하고 나서 용역을 주든가 말든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상식인들이 생각해서 이게 가능하다 그러면 용역을 줘서 전문적으로 더 심도 있게 따져보고 실지 사업 들어가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원들이 질의하는 몇가지 내용들, 그리고 그 내용들은 본위원도 의문을 갖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맨먼저 이 안산선 지하화는 당연히 철도청에서 해야 됩니다. 국비로 해야 됩니다. 국비로 해야 되는 것을, 물론 지하화 타당성조사조차도 철도청에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는 당위성만 주장하면 돼요. "안산선 지하화 해주십시오." 그러면 철도청에서 "용역을 줘서 이렇게 이렇게 돈이 들어가니까 불가능합니다" 하고 우리한테 요구가 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나름대로 우리가 그걸 토대로 해서 뭐가 잘못 됐는지를 얘기하고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철도청에서의 생각이 어떤가, 그리고 또 하나가 현재 아시겠지만 이게 개통된 지 몇 년 안 됩니다. 몇 년 안 됐는데 아무리 국가에서 돈이 남아돌아가도, 그리고 몇 년 내에 이렇게 수천억 원의 돈이 들어가는 것을 할 수 있겠느냐, 물론 10년 걸릴지 20년 걸릴지 장기적 사업으로는 할 수 있다고 보겠지만 안산선 지하화 건설, 10년 2O년 걸려서 하면 안 됩니다. 지하화 공사를 하려면 시민불편이 굉장히 가중되기 때문에 실지 공사는 최단기간내에 끝내야 됩니다.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산본역사에 입주상가 그게 또 수천 억에서 수 조원 들어갈 겁니다. 그것 보상 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일반 실무자들 입장에서 정말 안산선 지하화가 가능하면 그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로 우리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건 실무자 수준입니다. 관료면 관료수준 의회면 의원수준인데 그런 수준에서 봐서 이게 정말 1억이든 2억이든 타당성조사를 꼭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을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1억이든 2억이든 들어가서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으면 하는 제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의원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 해서.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는지, 여타의 정치적 목적이 없기를 바라면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우선 1억을 가지고 철도전문 용역회사에게 용역을 맡겼는데 안 된다고 해서 2억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실지 공사를 한다는 가정하에서 그 분들은 용역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공사를 하든 안 하든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가 주장하는 그런 정도의 논리만 개발시키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2억까지 들어간다는 게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여튼 할 수 있으면 해야죠. 그런데 이것 2억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나중에 하다가 다시 또 "이 것 부족하다, 2억 5,000 더 달라" 아니면 또 "돈 얼마 더 달라 " 이것 안 합니까? 2억 정도면 확실합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김주삼 위원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청에서 해야 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철도청이라는 것이 국가기관이면서도 자체 수입으로 운영하는 특별법인단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시설물 자체 유지관리도 투자를 못 하는 그러한 형편에 별도의 노선을 개설해서 또 아니면 현재 노선을 이용해서 지하화한다는 것은 감히 철도청 자체에서도 깨닫지 못 하는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도 현재 있는 고가교 자체의 구조적 결함이나 다른 특이한 문제점이 있는가를 저희 스스로 판단하지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1차 검토를 시켜서 명분과 이유를 쌓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사항입니다. 산본역사 보상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 개인의 의견은 산본역사가 지하로 들어갔다고 철도가 꼭 그리만 가라는 논리는 아니다, 그래서 양쪽에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지하화도 할 수 있고 또 광정동에서, 아니면 이 뒤에 공원에서 넘어와가지고 시청 앞에서 어느 지점을 회전해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자체적으로 지하화가 가능한 부분이 어느 정도의 적정수준을 판단해볼 사항이 아니냐를 질의하셨습니다만 담당 국장으로서는 나름대로 많은 고심을 해왔습니다. 금정역까지 4호선이 지하로 오는데 거기서부터 어떠한 루트로 가는 것이 모든 시민과 현재 산본역이나 금정역을 이용하는 또 그 주변에 있는 상권을 가진 분들한테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유동성을 그대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해서 대안을 갖고 있는 요소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만 아직 제 좁은 소견에 발표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의 정치적 목적이 아닌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치적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 저 자신은 판단하기 힘듭니다. 개인의 심성에 가지고 있는 것을 간부가 이렇다 저렇다 하고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도 2단지나 신한아파트나 이쪽 금정동 일부의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는 "저걸 좀 없애달라", 막연한 얘기입니다만 또한 "방음벽을 뒤집어 씌워달라" 여러 가지 건의를 들은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데서 정책을 개발하는 하나의 과정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2억원 가지고 꼭 할 수 있는냐 라고 다짐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현재는 분명히 하겠노라고 말씀을 드린다거나 저 자신도 거래 계약관계가 성립되기 전까지는 항상 불안한 것이 이 사회의 구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 상대가 그 돈의 가치를 모른다고 하면 계약을 안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철도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업체들이 철도청이나 타 광역시, 아니면 서울특별시 지하철 관계를 설계하는 그런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이건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업체를 선정해서 기초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삼위원

하여튼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안산선 지하화 문제는 아마 '95년 11월로 기억이 됩니다만 산본신도시 인수협의차 대강당에서 전체 회의를 할 때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초대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본위원이 최초로 문제제기를 한 것 같은데 안산선 지하화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자고 본위원이 그렇게 건의도 드렸고 그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가능성이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요구 자체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본위원의 생각은 좀 틀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용역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철도청이나 국가에 먼저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서 거기서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백데이타를 계속 만들어가야지, 지금 본위원이 비공식적으로 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내무부든 철도청, 특히 내무부쪽 관계자들은 그냥 웃고 있답니다. 2천억 3천억 들어간다고 하니까. 조그만한 민선 시에서 이런 요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저는 그런 요구도 할 수는 있습니다. 앞으로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타당성이 있는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우려되는 게 지금 시민들은 지하화도 지하화지만 소음이나 낙수문제에 대한 안전대책을 먼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음벽 이렇게 얘기하는데 방음벽보다는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레일 자체를 장레일로 깔면 소음을 현격하게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철도청에 그런 보수를 먼저 하도록 계속 요구를 해서 레일도 장레일로 바꾸고 낙수도 지금 시설을 보완을 해놓긴 했지만 올 겨울에 봐야 되겠습니다. 장마철에 그게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겨울에 고드름 껴가지고 차량 운전자들이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그런 보수가 저는 먼저 우선이고 그리고 나서 문제 제기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철도청에 괜히 이렇게 보수 좀 해달라고 하다가 "야, 너희들 지하화 하자는 데 조금만 기다려라, 지하화하면 다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혹이나 이런 시설보수나 개선에 소홀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그 부분도 정책을 잘 좀 세워서 지혜롭게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방상익위원장대리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입니다. 추가로 안산선 지하화 추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본인도 마치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을 반대를 하면 그 반대한 것 때문에 지하화 추진을 할 수 있는데도 못 하는 듯한 그런 오해를 받고 있었던 의원의 한 사람입니다. 2억을 지금 계상을 하시면 그나마 여기에 대한 일을 맡을 곳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준비로 1억을 더 계상하신 것 같고 당초에 1억이 충분하지 않은데도 올리셨다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게 올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1억이 충분하지 않은데 1억을 올린다는 것은 현실성 없는 예산을 올리면서 일을 한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건 문제가 있는 것 같구요, 그 2억 용역비를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준비를 하신다면 철도청에다 지하화 하는 데 대한 그걸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역을 하지 않는 차이하고 용역을 하는 차이, 그러니까 좀 확실해야 되겠죠. 2억씩이나 저희들이 예산을 쓰면서 타당성조사가 나왔을 경우에. 제가 볼 때는 지난 번에 예산 올라왔을 때도 이게 상식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이어야지 예산 들여서 용역을 해야만 철도청에서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고 그렇지 않다면 들어주지 않는 그런 걸로 누구나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용역을 들인다고 해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과연 2억을 가지고 이번에 용역을 했을 적에 그것 때문에 얼마만큼 가능한지, 과연 3,00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철도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산도 세우셔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면 좋을 일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할 수 있는 일하고 해도 할 수 없는 일하고 이런 것들은 좀 구분이 되어서 예산이 세워졌으면 하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김주삼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내용하고 김영숙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내용하고 많은 부분이 같다고 보겠습니다. 용역하는 것은 현재 이것이 꼭 되어야 된다는 목표는 갖고 있습니다만 되어야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을 우리가 잘못된 점을 발견할 수 있는가 이러한 자료가 충분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가 용역을 주는 것은 실시설계라든가 아니면 기본설계가 아니라 기초타당성조사 설계용역입니다. 사실상 이 사업이 시민이 바라고 시민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제 자신도 공문 한 장 철도청이나 건교부에 띄우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건교부나 철도청에도 저희가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진짜 필요한 부분이 뭐고 어디까지 해야 되고, 그 사업을 한다면 주체는 누가 될 것이며 비용부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현행 국유철도법에는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인자라고 하면 기왕에 철도를 시설해놓은 것을 도시와 발전이냐 민원을 위해서 철도를 이설한다고 볼 때는 그 당해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을 어떠한 노선으로 가야 될는지 어떠한 구조로 해야 될는지 어떻게 자원을 조달할는지 여러 가지 타당성을 조사해서 확실히 중앙정부에서도 안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당위성이 있을 때 다시 한번 건교부나 국회 아니면 철도청에 건의를 하고 또 의원님들의 힘을 빌려서 같이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나 때문에 지하화를 반대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좀더 발전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어차피 시민의 숙원사항을 풀면 어떻게 풀 것인가, 못 풀면 왜 못 푼다고 하는 그러한 판단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김영숙위원

국장님 답변이 제가 처음 질의드린 것에 똑같은 답변으로 자꾸 되풀이되시는데 2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세워서 썼을 때 그 결과가 안 했을 때하고 확연히 차이가 있게 실질적으로 얻어들일 게 있어야 투자를 하는 게 마땅하다 그런 뜻에서 질의를…….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확연한 결과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당서 조사하는 자체가 중요하다, 이런 애매한 답이 자꾸 나와서 제가,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탕당서조사를 하면,

김영숙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확실한 그걸 가지고 돈을 쓴다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영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오히려 처음에는 주민들이 지하화에 대해 현실적이지 않았던 게 지금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다가왔어요. 아까 한번 지적됐지만 상가 짓는 것을 보고 이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했는데 답변으로는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 상가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실지로 주민들도 민원이 시에 제기될 겁니다. 그때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김주삼 위원께서 전체 보상은 아닙니다만 보상문제를 말씀하셨길래 어디로 갈 노선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한다고 그리 꼭 가야 된다고 하면 현재 역사 밑으로만 꼭 가야 되느냐, 옆에 길도 있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영숙위원

아까 이해를 했구요, 그러면 밑으로 안 갈 경우에 역사는 그대로 놔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면 그 역사 자체로 그냥 놔두는 걸로,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통로는 별도로 이용할 수 있는 걸 만들면 되겠죠.

김주삼위원

그건 아니에요. 국장님이 잘못 생각하시는 게 그분들이 들어올 때 지하철이 통과한다는 전제하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 통과하지 않으면 그분들은 당연히 ‥‥‥‥.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이 보상문제도 물론 지금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데 하여튼….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김영숙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쓰는 것은 어떤 유토피아를 위한 예산이어서는 안 되고 실지로 우리 시가 그렇게 돈 쓰고 맞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봤을 때는 이렇게 정말 현실성 없는 것에 대해서 순진하게 예산을 쓰는 게 답답하면서도 그런 신념을 가지고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결과가 올 것에 대한 믿음인지는 모르지만 이번처럼 막연한, 전번도 마찬가지였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좀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방상익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석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위원

네, 석무훈입니다. 이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을 갖고 자꾸들 이야기 하시는 데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지하화 타당성조사, 이게 지금 1억인데 왜 2억이 됐냐고 하시는데 어떤 면에서는 아마 집행부를 대변하는 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철도청의 관계는 미묘하더라구요. 아까 얘기하셨는데 업체가 담합이 되고 있더라구요. 100원짜리 공사를 제3자가 50원에 넣으니까 그 사람은 향후에 50원에 넣게 되면 차기부터는 입찰을 못 하는 일이 발생되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안산선 지하화 타당성조사는 이걸 당장 철도청에서 돈을 얻어내고 안 얻어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향후 거시적으로 봐서는 꼭 지하화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남북이 분단이 돼 있는데 그 아픔을 얼마나 많이 느끼고 있습니까? 그런데 군포시가 안산선 철도 하나로 좁은 시가남북이 갈라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정치인들 얘기하고 정치적 목적 얘기를 했는데 이게 바로 정치적 산물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안산선 전철이 산본으로 나가게 돼 있던 계획이 아니에요. 이것은 군포역에서 당동택지개발지구를 관통해서 안양골프장을 거쳐서 대야동으로 해서 안산으로 나가기로 계획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 주민들은 그걸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중앙무대에서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작품이란 말이에요. 산본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바로 신시가지에, 지금은 신시가지가 됐죠. 과거에는 산본동인데. 국회의장 하시면서 이건 이쪽으로 코스변경 해가지고 된 산물입니다, 이게. 그러면 그 당시에는 군포가 이렇게 될 계획도 없이 바로 지상으로 전철이 돼버렸다고. 그러면 당시에는 관치주의 때에요. 이제는 민선 들어왔으니까 지금 조원극이라는 분이 안 해도 향후 우리 군포시민들이 정치인들 작품이란 걸 탈피해가지고 중장기적으로는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어느 분이 하더라도 시민들이 연계를 해서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철도청에 문제 제기하면 또 우리가 집행부에다 문제 제기해도 그냥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법적인 문제와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도 배종수 과장을 이 문제 때문에 만나봤습니다. 우리 최진학 의원은 의원들이 별도로 만나봤고. 그 사람들은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과거에 정치인들이 잘못한 걸 가지고 그대로 방관해서 이렇게 둔다? 지금은 하루라도 빨리 저걸 해야 되고 또 지금 그것 하기 전에 이것 때문에 늦어진다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철도청 계획을 보니까 레일공사 전부 장레일로 교체하는 게 있고 단레일은 전부 특수용접법이 개발되고 나서 용접을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그건 그것대로 빨리 착공해 주셔야 되고 이 자료도 지금 이렇게 용역비만 딱 해서 이건 이렇게 됐으니까 올려달라고 할 게 아니라 과거에 철도청에 우리가 질의 넣어서 온 답변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그런 자료를 주라 이거에요. 그 자료 온 것 주실 수 있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석무훈위원

우리가 의뢰해서 타당성조사라도 해야 된다는 것, 이런 기초적인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려가지고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 이건 진짜 정치적인 정치꾼들의 산물로 해서 완전히 군포를 남북으로 갈라놓은 거에요. 이건 돈이 더 들어가도 빨리 해서 우리 때에는 못 보더라도 군포를 진정 사랑하고 아낀다면 해야 됩니다. 하물며 철도청에 그런 질의를 넣어서 "문제가 있으니까 니네들 그 기초자료라도 갖고 와라" 했을 때 온 것 있으면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해서 드리면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쉽고 서로 오해받는, 실은 서로 잘 해보자고 하는 것이지 무조건 남이 하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당 과에서도 그런 자료가 있는 것은 사전에 주셔가지고 위원님들의 오해도 풀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전산실 프로그램 얘기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자동차관리법위반 과징금관리인데 대개 관리법위반 과징금 들어가는 해당 품목이 뭐 뭐입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자료관리 입력하고 수정하고 열람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징수결정자료출력, 고지서 및 독촉장 출력, 체납자 관리, 압류예고 등이 있습니다.

석무훈위원

그래서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김주삼 위원 결산보고서 얘기가 나왔는데 결산서상에 보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 결산서를 저거하고 나서 우리 전문 프로그래머가 하나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지금 대개 시중에서 사온 것이 정품도 아니고 사재가 많이 있더라구요, 소프트웨어가. 그래서 주무계장님은 전산계장님하고 이걸 한번 상의해 보셨습니까? 아마 전산계장님의 실력이라면 어느 정도까지의 프로그램은 다 응용을 해서 만드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부족할 때는 군포시에 거주하면서 전산 프로그램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구요. 그러면 우리 실정에 맞게끔 프로그램이 되어야 되는데 전부 타 시·군에 쓰니까 우리한테는 용도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걸 하시기 전에 전산계장님하고 상의를 드리고 "할 수 있냐" 아니면 어떻게 의뢰를 해서라도 우리 실정에 맞는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아마 예산배정이 됐을 때는 계장님하고 상의가 안 된 것 같더라구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주무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여쭤보셨습니까? 주무계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프로그램은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고 이 프로그램이 조금 미흡하다고 해가지고 3년 후에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산계장님하고 상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일단은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해주시면 집행하기 전에 다시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지 또 개발할 수 있는지 상의를 한 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무훈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교통과에서만 이게 잘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세수하고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세입하고. 지금 보니까 세무파트에 각 실과에서 된 프로그램이 제대로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OCR작업이 잘 안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시금고에다 과태료 납부를 하고 나면 세무과에 전산으로 이게 딱 넘어가야 되는데 수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시금고에서. 그러면 이왕 돈을 들여서 하는 거라면 건교부에서 하는 것에다가 우리가 보완을 더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무조건 위에서 지침이다, 이게 오다가 내려왔을 때보다는 그 지침이 내려왔으면 이러이러한 게 내려왔는데 전산실에서는 어떻게 다시 응용해서 우리한테 편리하게 할 수 있느냐, 한번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는 해줄 수 있겠죠, 과장님?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등록업무는 전국적으로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전산계에서 이걸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정보통신부에다 승인을 받아야지 사용가능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 법상에 자체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선금액도 얼마 안 되니까 일단 반영을 해주시고 이 문제는 제가 추후에 협의한 결과를 석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무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방상익위원장대리

네, 박윤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위원

과장님 다리 아픈데 앉으시죠.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안산 전철 지하화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에 건설과에 예산이 서 있었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교통과로 돼 있었습니다.

박윤서위원

당초에 있었어요? 이게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 할 적에 밤을 새워가면서 1억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전 위원들이 꼭 해야되는 사업이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냐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산선이 육교로 간다는 얘기는 시정질문 때도 얘기를 했지만 금년 3월달에 제가 시정질문에 제가 할 적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답변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작을 못했다, 곧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5월 4일날 1회 추경을 했습니다. 그때도 절대 반영하지 않았고 그런 얘기도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해가지고 타당하다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예를 들면 이것이 타당하다면 예산관계 또는 철도청과 협의관계 혹은 사업을 어디로 할 것인가, 현재 육교 밑을 파서 할 것인가 다른 데로 옮길 것인가 이러한 가능성 여부를 한번 파악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 군포시민이 해야 된다는 데는 100%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가능하다고 하는 사람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약에 이것이 타당성조사를 해서 가능하다고 할 적에는 2억 아니라 5억이라도 진짜 예산 세워가지고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연 이것이 혹구에 그치지 않고 혹은 하다 보니까 안 되더라, 팽개칠 사업이 아닌가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당초에 이러한 예산이 부족하다면 충분히 1회 추경에 반영도 될 수 있는 거고 또 서둘러야 될텐데 이제까지 가만 계셨어요. 제가 시정질문 때도 질문했고 그런데 현재까지 가만 있다가 할 적에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이것이 몇 %, 0.1%라도 실현이 가능하냐, 그걸 묻고 싶고 과연 이것이 실현이 가능하다면 예산관계, 사업관계 이것이 머리에 이미 가설계라도 돼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도 얘기했지만 안산선 전철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금정동에 있는 산본주유소 앞에는 전철이 가면 상당히 시끄러워서 전화도 못 걸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당초에 거기에 육교를 하나 더 세우려고 했어요. 더 세우려다 보니까 지나가는 도로를 막기 때문에 육교를 하나 줄이고 그 위에다 이것이 쇠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가 떠 있어요. 그래서 차가 지나갈 때는 그 철로가 움직여서 더욱 시끄러운데 그런 것도 담당부서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보완할 수 있도록, 그게 가능합니다. 거기 지나갈 때마다 더 시끄러워요. 왜냐하면 거기 육교를 안 세우고 철판을 깔았기 때문에 시끄러워서 굉장히‥‥‥ 위치가 어디냐면 긍정동에 있는 산본주유소 앞입니다. 한번 가 보세요. 원래 거기 육교가 더 서야 되는데 안 세웠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 이것이 교통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 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건지 대답해 주시고 아까 정치적인 얘기도 나 왔습니다마는 많은 정치인들도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과 또 우리 시 생각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윤서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김주삼 위원이나 김영숙 위원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조그만 사업도 사업비가 얼마 소요되지 않는 그러한 사업 같으면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조급하게 판단하시는 걸로 판단됩니다마는 지금 어떻게 일을 추진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것을 옮기는 것이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를 용역을 주는 겁니다, 이 용역비가. 타당하다고 하면 거기서 방법이 나을 겁니다.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그 기초적인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는 것이지 이게 언제부터 어떻게 해서 어디로 가가지고 한다, 이러한 용역은 아닙니다. 타당성조사를 한 다음에 그 타당성이 진짜 검토를 해보니까 타당하다, 투자비용 분석을 다 해보니까 아니면 경제가치 분석을 해보니까 모두 다 타당하다 라고 나왔을 때 기본설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 들어가고 그러면서 중앙부처나 관계부처에 지원을 요청하는 그러한 아주 기초적인 첫 단계의 과업을 지금 집행하려고 합니다. 그 가능성 여부 판단을 물으셨습니다만 저는 일단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한데 그 가능 한 정도가 시민정서나 우리 시 재정이나 또 국가 전체에서 봤을 적에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냐, 그 판단은 나중에 용역이 되면 중간보고를 드리고 또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당장 이것이 큰 변화를 가져오는, 아주 조급한 시간내에 무슨 발전을 갖고 오는 그러한 방향보다도 장기적으로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를 위원님들께서 더 걱정을 해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이 가설계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전체적인 사업 규모이라든가 사업 틀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개략적인 숫자 정도 나와서 과연 기존 금정∼안산간 고가철도를 지하화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냐, 그 바람직한 방안에 대해서 사실상 또 타당성이 있느냐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대정부 정책건의라든가 국회, 또 아니면 의원님들께서도 활동하실 자료를 가지고 우리 시민을 이해시키고 중앙정부라든가 정치권에 요구할 사항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기초자료를 만들 수 있는 범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시 말씀하신 육교설치 문제는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철도청이나, 육교설치를 하게 되면 기왕에 있는 교량을 보수를 할 때는 철도하고 저희가 50%, 50% 공동부담인데 새로 하는 것은 자치단체 부담입니다. 그래서,

박윤서위원

국장님 잘못 알고 그러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육교 설치가 아니고 거기가 무지하게 공해가 심한데 그 심한 원인이 당초에 철도청에서 육교를 놓을 적에 육교 교각을 더 세우게 돼 있는데 교각을 세우다 보니까 도로교통에 지장이 있어요. 그래서 교각을 안 세우고 위에다 철로 길게 연결시켰단 말이에요. 철판으로. 그렇기 때문에 기차가 지나가면 그 철이 울려서 그 지역만 더욱 시끄럽단 얘기에요.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전문직은 아니지만 덜 울리게 하려면 철이 울리는 사이에 뭐를 끼워주면 돼요. 그 안에다 덜 울리게.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소리가 덜 난다, 그러니까 그걸 확인을 하셔가지고 철도청이라든지 혹은 시 예산을 부담해가지고 정비하는 걸로 해달라는 얘깁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빠뜨렸습니다. 지난 3월에 시정질문할 때와 5월에 추경이 있을 때 왜 이러한 제안이 없었냐는 것을 걱정하셨습니다. 저희가 알기에 4월 8일날 관보에 게재돼가지고 5월 6일날 입찰을 처음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회를 연속해서 했는데 3회까지 해야만 절차가 완료돼서 그 당시에는 입찰공고 의뢰중에 있어서 사실 그 판단을 못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상익위원장대리

부연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안산선 전철 지하화 문제에 대해서 금년도 7월 8일날 군포시가 독립적으로 군포시도시계획구역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아마 수립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용역비가 또 있고 하니까 장기적인 20년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로 그 지하화하는 용역도 같이 포함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중으로 구분해서 용역을 드리지 않아도 장기적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철도청이라든가 중앙정부에서 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라는 것을 기본계획 내에 포함시키면 가능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꼭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아니고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안산선 지하화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중에 물론 별다른 뜻이 없이 순수한 의미로 지하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대다수의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일반 시민들도 상당히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의아심의 근거를 보면 "민선자치 2주년 성과와 전망"이라고 해서 군포시에서 대대적인 돈을 투자하셔서 낸 이 책자에도 보면 고가전철을 지하화로 한 것을 가능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분명히 가능한지 안 한지를 검토하는 타당성조사가 아직 시작도 안 됐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지 안 한 건지. 그러니까 타당성조사에 의해서 불가능하다고 나오면 이것 백지화시켜야 되는 거고 가능하다고 하면 추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지금 안산선을 지하화로 하겠다는 걸 물론 시민들에게 의견을 구할 수 있지만 하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성과와 전망에 내놓을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타당성조사 용역이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결과물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성과물에는 이렇게 하겠다, 전망에 이렇게 하겠다 이 얘기는 역으로 생각하면 어떤 의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성과와 전망에 나올려면 타당성조사가 끝난 다음에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제가 이렇게 2주년 맞이했고 3주년 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야지 지금 타당성이 옳은지 그른지도 판별이 안 되었는데도 당연히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성과와 전망이, 이게 사실 무슨 재선 홍보자료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오해들을 합니다. 의원들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시 행정을 하실 때 이런 오해가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방금 얘기했지만 '95년 11월달에 제가 신도시 인수점검 하면서 제일 먼저 "지하화 해야 됩니다" 하고 "신·구도시 가로막고 있는 안산전철 지하화 해야 됩니다" 하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건의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하실려고 하면 안 된다, 상식적으로 일반 실무자들이 건축담당자들이나 아니면 우리 교통담당자들이 모여서 얘기를 해서 이건 불가능하다 그러면 불가능한 쪽으로 결론을 내시든가 가능하다고 하면 타당성조사 해보자고 해서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렇게 이런 홍보물에 내고 그러셔야지 필요 이상으로 정치적 오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앞으로 일을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상익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를 끝으로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정회하여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양인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91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상수도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에 모자람이 없도록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선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체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산은 크게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하며 사업예산은 수익적 수입과 수익적 지출로 나누고 자본예산은 자본적 수입과 자본적 지출로 나누어 편성됨을 보고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편성내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경예산은 전체적으로 당면한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재정운영 건전화와 효율적인 추진방침에 의거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운동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상예산의 절감과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필수소요경비의 증액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242억 900만원으로 당초예산 146억 3,500만원보다 95억 7,400만원으로 65.4%가 증가되었으나 실제 운영예산에 제외되는 전년도의 이월금 94억 8,200만원이 이월예산 자본보전으로 실제 예산은 147억 2,700만원으로 전년도 미수금 1억 200만원의 수입증가에 개조사공사비 신설에 따른 수입감소분 1,000만원을 상계한 9,2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당초 예산대비 0.62%가 늘어난 실정입니다. 금회 추경편성예산의 총수입은 242억 900만원으로 '97년도 정기예산 146억 3,500만원보다 65.4%가 증가된 95억 7,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주요내역은 급수수익으로 73억 4,100만원 수탁공사수익으로 3억 4,300만원, 기타 영업수익으로 7,500만원, 수입이자 및 배당금수익으로 5억 1,000만원, 타회계부담금수입으로 30억 4,700만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으로 28억 6, 900만원, 시설분담금수입 3억 4, 600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9,400만원, 전년도 미수금수입 1억 200만원, 전년도 이월금수입 94억 8,200만원입니다.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의 편성예산중 총지출은 242억 900만원으로 편성된 주요내역은 정수비로 43억 3,500만원, 급수비 8억 1,100만원, 일반관리비 5억 3,000만원, 징수및수용가관리비 2억 9,700만원, 급수공사비 3억 4,900만원, 지급이자 17억 2,000만원, 전기손익수정손실액이 300만원, 구축물·공기구비품비가 9억 800만원, 광역사업건설가계정으로 43억 4,2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이 12억 8,200만원, 이월예산자금으로 94억 8,200만원, 예비비로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상정된 사업예산의 수입과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입은 상수도사업수익 113억 1,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3억 2,700만윈 대비 0.2%가 감소된 1,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감액내역은 급수수익 중 신설공사수입에서 개조공사 수입의 분리로 인한 수입감소에 1,0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지출은 상수도사업비용이 81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 79억 100만원 대비 2.9%가 증가된 2억 2,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출예산의 편성내용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정수비는 기정예산 40억 9,300만원에서 43억 3,500만원으로 2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인건비 700만원, 일반운영비 900만원, 여비 400만원, 약품비 2,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관서당경비 400만원, 원수구입비 2억 8,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급수비는 기정예산 8억 4,900만원에서 8억 1,100만원으로 3,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인건비 500만원, 일반운영비 700만원, 관서당경비 100만원, 급수계량기교체비 2,800만원이 감액되었고 여비, 업무추진비, 보상금으로 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관리비는 기정예산 4억 8,200만원에서 5억 2,900만원으로 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인건비 300만원, 관서당경비 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일반운영비 3,600만원,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200만원, 연구개발비 1,000만원, 정수구입비 40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는 기정예산 2억 9,900만원에서 2억 9, 700만원으로 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급수공사비는 기정예산 3억 5,300만원에서 3억 4,800만원으로 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예비비가 기정예산 1억 7,400만원에서 1억 4,900만원으로 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상정된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의 수입은 33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자본예산의 지출은 기정예산 67억 3,400만원 대비 2%가 감소된 66억원으로 1억 3,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출예산의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가동설비자산이 기정예산 10억 4,200만원에서 9억 800만원으로 1억 3,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구축물비로 1억 3,200만원, 공기구비품비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저희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에 제출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완벽한 수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상익위원장대리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최상묵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묵입니다. 1997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의 총규모는 '97년도 본예산보다 95억 7,300만원이 증가한 242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으로는 전년도 미수금으로 1억 100만원과 '96년도 결산에 의한 전년도 현금이월금 94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삭감예산으로 인건비에서 1,622만원, 일반운영비 630만원, 여비 300만원, 약품비 2,297만원, 급수계량기교체비 2,803만원이 되겠으며 증가 또는 신설되는 예산으로는 원수 및 정수구입비에서 2억 8,973만원과 '97년도 도시공동구부담금 4,280만원, 상수도 지방 공기업 통합회계 프로그램 구입비가 1,02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삭감된 예산은 지난 제53회 임시회시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에서와 같이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절감하게 된 것이며 원수구입비 증가요인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광역상수도 원수요금을 지난 '96년 12월과 금년 8월에 각각 인상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동구부담금 4,280만원은 공동구를 유지관리하는 건설과 세입으로 편성하게 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상익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의 소관부서는 수도과와 상수도사업소로 예산안이 함께 편성되어 원활한 심사와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수도과장이 발언대로 나온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따라 상수도사업소 소관 질의시에는 사업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입니다. 먼저 이번 추경에 불용액으로 처리된 내용들이 전부 10% 절감 차원에서 절약해서 불용액으로 처리된 건 아니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 나머지도 필요없다든가 당초 계획이 변경된 것은 감을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일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올라온 건 아닌가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당초 본예산 때 이렇게 불용액으로 넘어올 것들을 예산을 세웠는지,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건 당초 계획을 앞을 예상하고 계획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8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앞으로 4개월치 쓸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감한 겁니다.

김영숙위원

이런 문제는 좀 발생이 안 되도록 하는 게 좋겠는데,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앞으로는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검토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10%문제가 10%를 감액하노라고 감액이 되면 참 좋은데 애초에 좀 넉넉하게 세웠기 때문에 10%를 예상하지 않는 감액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도 나옵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73시간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체에서 지침상 50시간이라든가 40시간으로 정하면 거기에 맞춰서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하여튼 본예산 때부터 정확하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방상익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예산서 25쪽에 보면 초과근무수당을 각 직급에 51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였고 그 대신에 시간당 수당액을 증액해서 편성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당초에 시간을 51시간에서 40시간인 것은 10% 경쟁력 높이기에 의해서 40시간으로 내부지침상 변경을 한 겁니다. 단가를 당초 4,960원에서 5, 208원으로 변경한 것은 봉급인상분이 5,208원으로 된 겁니다.

김주삼위원

인상은 언제 됐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 '96년도 예산인상분입니다.

김주삼위원

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러니까 4,960원은 당초 '96년도 봉급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입니다. 그리고 5,208원으로 변경한 것은 '97년도 봉급인상분이 포함된 단가입니다.

김주삼위원

'97년도에 5,208원으로 인상됐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주삼위원

언제 됐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러니까 4,960원은 당초 `96년도 봉급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입니다. 그리고 5,208원으로 변경한 것은 `97년도 봉급인상분이 포함된 단가입니다.

김주삼위원

`97년도에 5,208원으로 인상됐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주삼위원

언제 됐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러니까 봉급인상이 확정돼서 내려온 것은 예산이 완전히 편성이 된 '97년도 1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편성한 것은 작년도이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1회추경에 변경을 시키는 겁니다.

김주삼위원

수도사업은 첫번째 추경입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제1회추경입니다.

김주삼위원

1월달부터 소급해서 다 줘야 되겠네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소급해서 주는 게 아니라 기 1월달부터 줬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예산도 없이 일단 준 거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아니오, 예산범위 내에서 4,960원에서 5,208원으로 인상된 분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인상된 분으로 지급을 했다가 실지 예산상으로는 이제 반영을 한다는 얘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주삼위원

하여튼 그러니까 소급해서 주는 거네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소급해서 주는 건 실질적으로 51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었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형식적으로는 소급해서 줘야 되는데 내용적으로는 그냥 5,208원으로 다 계산해서 줬다는 얘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주삼위원

상반기 때는 안 하셨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상반기 때는 지침이‥‥‥‥.

김주삼위원

지침이 늦게 내려왔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침이 아니라 세입요건이 없기 때문에 세출도 편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돈이 없어서 그랬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고압가스안전관리자니 여타의 내용도 다 똑같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똑같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시면 29쪽에 특근매식비라는 게 뭡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이것은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갑자기 예기치 않은 일이 있어서 야근을 한다든가 일요일날 나와가지고 근무를 할 때 매식할 때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김주삼위원

일요일날 같은 때 특별히 나와서 하면 그냥 점심값 주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주삼위원

3회하고 6회는 그러면 특별한 의미가 없네요? 그냥 돈이 좀 부족해서 6회로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네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당초 3회 자체로 예상을 해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특별히 근무할 시간이 더 많아지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자라기 때문에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3회나 6회라는 건 특별한 의미가 없냐구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예산 맞추기 위해서 해놓은 거라는 얘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산 맞추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필요액을 계상하는데 당초에는 3회를 잡았는데 ‥‥‥‥.

김주삼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30쪽에 보면 원수구입비가 아까 수자원공사에서 인상을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인상이 됐다고 하는데 대략 30% 이상이 인상된 것 같은데,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실질적으로 67%가 인상이 됐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렇게 수자원공사에서 인상해도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까? 그냥 고스란히 인상된 대로 받아써야 됩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단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구조적으로 그런 저기가 없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지금 67%정도가 인상이 됐는데 일단 이번에만 한 30%반영을 하신겁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당초,

김주삼위원

다 반영된 거에요? 당초에 10억에서 지금 13억이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전액 반영이 된 겁니다.

김주삼위원

전액 반영이 된 거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67% 인상요인이 있었다면서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러니까 원수단가 자체는 67%가 인상이 됐지만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잡은 게 1일 86,000톤씩 해가지고 연간 잡았기 때문에 그 물량에서 남는 것이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본예산에서 일단 잡고 부족한 부분 다시 또 잡은 거군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업무수당가산금이라고 해서 인원이 늘어났거든요, 이건 왜 이렇게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사람이 늘어난 거에요? 31쪽에.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기술업무수당 가산금이 늘어난 것은 직급에 따라서 15,000원, 20,000원, 25,000원 틀립니다. 그래서 인원은 안 늘어났지만 직급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늘려놓은겁니다.

김주삼위원

직급대로 맞춰서 계상을 해놓으면 되잖아요. 이것도 4명이라는 것도 실지 한 명하고 4명의 구분은 없네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T/O상에는 몇 급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배치는 그렇게 T/O대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T/O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기술업무수당 가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원이 몇 명이냐구요. 그러니까 한 명하고 네 명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그 요인이 한 명하고 네 명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그런 얘기로 들리거든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이건 인사이동에 따라서, 사업소 것인데 자격증 소지자가 당초 한 명에서 네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네 명에 대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자격증 소지자, 기술업무수당이라는 것은 자격증 소지자들에게 돈을 주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자격증 소지자한테 주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기술직으로 해서 자격업무 있는 사람한테 두 가지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자격증 소지자도 얼마 주고 그 다음에 기술직으로 해서 일정 정도 요건이 되면 그에 상응하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아닙니다. 들어오면서 9급일 때는 얼마, 8급일 때 얼마 주게 돼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전에는 상수도사업소에 그 대상자가 한 명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작년도 예산편성시에는요.

김주삼위원

그런데 이번에 세 명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주삼위원

갑자기 이렇게 세 명씩이나 늘어났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전체 T/O상에서 자격증 있는 사람이 본청에서 교류하다 보니까 늘었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하여튼 돈을 이렇게 자격증 가진 사람에게 줄 정도의 저기면 전문기술인력이 그만큼 늘었다는 얘기네요? 긍정적인 얘기네요. 그렇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43쪽에 보면 개조공사비 해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얘기를 하신건데 아마 이 신설공사비를 감액시키고 이쪽을 증액시키고 그런 걸 보니까 그것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정확히 설명을 해줘보시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당초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을 경우에는 신설공사비랑 개조공사비로 나눠가지고 편성을 했어야 됩니다. 신설공사비는 새로 건물을 지었을 경우 수도를 신청해서 할 경우에 공사비가 느는 거고 개조공사비는 예를 들어서 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건물이 철거당했을 때에 따른 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눠가지고 편성을 해야 될 것을 하나로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설공사비랑 개조공사비랑 나눠가지고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김주삼위원

애초에 본예산에 신설공사비하고 개조공사비를 나눠서 해야 되는데 나누지 않고 했단 얘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리고 나서 이번에 정상적으로 제대로 나눠서 한다는 얘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주삼위원

의원들이 제대로 예산심의를 못 했네요? 신설공사비 왜 안 나눴냐고 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경우 구획정리사업 때문에 집이 철거당하고 하는 걸 계산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거지,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이겠습니다.

방상익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윤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위원

34페이지 국내여비, 상수도 관내출장이 증액됐는데 이건 왜 증액됐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이것은 '97년도 국내여비기준 시달에 따라 여비단가가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인상이 된 겁니다.

박윤서위원

단가가 당초에 예산지침에 나왔잖아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그런데 이것 편성했을 당시에는,

박윤서위원

'97년도 지침이 내려왔잖아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 지침이 내려왔는데도 그 이후에 단가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 인상 단가를 계상해서 변경이 된 겁니다.

박윤서위원

인원이 줄었는데,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인원은 경상경비 절감으로 해서 인원을 줄였습니다.

박윤서위원

사람이 있는데 인원을‥‥‥.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이것은 수도과 직원 중에서 7명으로 한 겁니다. 26명을 가지고 7명으로 예상한 것을 6명으로 줄인 겁니다. 대상인원을요,

박윤서위원

단가는 오르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박윤서위원

그래서 부기를 맞췄다는 얘깁니까?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박윤서위원

부기를 맞추기 위해서 인원을 줄인 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박윤서위원

관외출장비는 어디 갈 때 관외출장을 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관외출장은 예를 들어 도 작업을 간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선진지 견학으로 타 시 군 출장을 가는 경우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지금 수도과 인원이 총 몇 명이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기능직 이상이 26명, 그 다음에 일용직이 5명입니다.

박윤서위원

총원이 몇 명입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31명입니다. 그 중에서 당초 7명으로 계상했던 걸 6명으로 줄여서 한겁니다.

박윤서위원

부기를 맞추기 위해서,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박윤서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35페이지 특수업무활동비는 인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뭐가 늘었습니까? 한 명이 늘었는데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이것은 저희 수도과에 당초 7명에서 8명으로 느는 건데 토목직 9급 한명이 전입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명에서 8명으로 변경된 겁니다.

박윤서위원

정원이 늘었다는 얘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정원이 당초 탈 수 없는 인원이었다가 탈 수 있는 인원이 늘었습니다. 토목직 한 명이 인사발령에 의해서 늘은 겁니다.

박윤서위원

예산 세울 적에는 당초에 인원이‥‥‥.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정원 가지고 하는데 직이 복수직이기 때문에 당초는 행정직으로 줬었습니다.

박윤서위원

행정직이나 토목직이나 특수업무활동비는 똑같잖아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업무를 할 경우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틀립니다. 또 우리는 계간에 틀리구요.

박윤서위원

특수업무활동비는 어떤 사람이 타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 수도과에서 특수업무수당 타는 사람이 세 가지 업무로 타고 있습니다. 예산업무를 취급할 경우, 그 다음에 급수업무, 그 다음에 요금업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도과에 4개 계가 있는데 공무계만 못 타고 나머지 3개 계는 다 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간 그 다음에 직급간 이게 안 맞을 경우에는 늘리고 줄여주게 돼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그 다음에 비상대기인원은 뭡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비상대기는 저희가 구정 때라든가 추석 때 공무소 직원들을 저희 수도과에 와서 대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누수가 난다든가 했을 때 아무도 없을 경우에는 우리 직원만 가지고 대처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기료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지급받는 건 누구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일반인입니다.

박윤서위원

일반인들이 수도사업소하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공무소 사람들이 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이것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나가는 거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자체 내부계획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임의로 이게 계상될 수 있다 이거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임의가 아니라 필요하기 때문에, 추석이라든가 구정 때‥‥‥.

박윤서위원

그런데 공무원이 비상대기하는 것은,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공무원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민간인입니다.

박윤서위원

업체가 와서 대기하고 있으면 보상금 주라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산편성지침상에도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공무소 하는 사람들이 구역별로 돼 있죠? 정해져 있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구역별로 돼 있지 않고 저희가 3개 공무소가 있기 때문에 일자별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구역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렇게 나눠져 있지는 않습니다.

박윤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공무소가 산본도 갔다가‥‥‥.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상수도사업하는 사람들이, 공무하는 사람들이 할 것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와서 해줘야 되지 무슨 대기료를 주고 그럽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런데 공무소일망정 일반인한테 대기를 시켰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줘야지,

박윤서위원

맞는 말이죠. 공무소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시설해가지고 그 시설이 잘못돼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그럼 와서 고쳐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당연히 고쳐줄 의무는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지시를 했으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댓가를 받고 수선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대기를 시켰으면 우리가 그에 대한 댓가는 지급해야 됩니다.

박윤서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점에 가서 했는데 만약에 그곳이 하자가 있어서 시설이 잘못 돼서 사고가 터졌다, 당연히 와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런데 지금 하자 그걸 떠나서,

박윤서위원

제 얘기를 들어봐요. 그렇다면 상수도 공사할 적에 어떤 사람이 특별하게 하는 거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정업체가 와서 그 사람들이 할 것 아닙니까? 그 업체가 와서 할 것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있으면 어차피 공무하는 허가받은 사람들이 와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고가 난다면 당연히 그건 와서 해줘야지,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상수도 누수가 나면 인위적인든 자연적이든 그걸 떠나서 일단 우리는 그걸 복구를 해야 됩니다. 물 공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러면 일단 그걸 시킨 사람한테는 당연히 돈을 줘야 됩니다. 대기를 시켰으면 돈을 줘야 되고. 그 나머지는 이 사람이 잘못 했으면 이 사람한테 돈을 받아서 우리가 수입을 잡을 망정 시킨 것에 대해서는 돈을 당연히 지급을 해야죠.

박윤서위원

그럼 오늘 와서 공사를 했다가 내일 물 터졌다면 다시 돈 줘야 되네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그 차원이 아닙니다.

박윤서위원

A라는 공무소가 와서 오늘 공사를 했는데 3일 후에 그게 터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돈을 줍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 여기 예산편성한 것은 공사가 아니라 대기료를 주는 겁니다.

박윤서위원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대기료인데 어차피 군포시 관내에 있는 모든 상수도는 3개 공무소가 다 하잖아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정급수공사만 3개 공무소에서 돌아가면서 하는거지 모든 공사를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아니죠.

박윤서위원

그런 건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아닙니다.

박윤서위원

그러면 나머지 공사는 어디서 합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 입찰봐서 하는 경우 다 틀립니다.

박윤서위원

그래서 대기료를‥‥‥ 12일이면 언제입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이게 추석의 경우입니다. 설이랑 추석‥‥‥ 그래서 53,400원은 배관공단가입니다.

박윤서위원

14일인데 14일이 언제언제 계산해서 14일입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추석 때, 구정 때, 크리스마스, 공휴일 때 대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추석 때하고 구정 때하고 그러면 14일이 아니잖아요. 4일이 넘잖아요. 추석 때 하면 4일인데 어떻게 이게 4일이 나와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여기 지금 편성된 것은 이번 금년도 추석 때 4일분만 계상을 한 겁니다.

박윤서위원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을 하든 안 하든 대기료를 일단 주는 거네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박윤서위원

53,400원이라는 건 어떤 금액이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배관공 단가입니다. '97년도,

박윤서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여기에 아까 보니까 특근매식비가 서있고 그 다음에 급식비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틀려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급식비는 기능직 이상 공무원에게 월정금액으로 8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별도의 일을 할 경우에 매식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일이 있어서 야근을 한다든가 휴일날 나와서 일을 할 경우.

박윤서위원

아까 보니까 35명인데 35명이 한 달에 6회라면 200명이 와서 계속 특근한다는 거에요. 이렇게 특근을 많이 합니까? 35명이 한 달에 6회라면 200명이 한 달에 특근한다는 얘긴데 무슨 업무가 이렇게 많습니까? 한 달에 200명씩 특근을 합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이것은 상수도사업소라 사업소장님이,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기웅입니다. 우리 근무자가 있습니다. 근무자들 급식을 하는 겁니다. 매일 3명씩 초과근무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급식비입니다.

박윤서위원

한 명씩,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3명요 ,3명.

박윤서위원

한 달에 3명,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아니오, 하루에 3명요. 한 달이면 한 30명,

박윤서위원

한 달이면 33명인데‥‥‥.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29페이지 얘기하시는 것,

박윤서위원

35명이 한 달에 6회면 몇 명이에요? 210명 아니에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거기는 특근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특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매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때에 따라서 하는 사람이 있고.

박윤서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한 달에 200명이 넘는다는 얘기죠. 보세요, 35명이 6회면 200명이 넘잖아요. 200명이 열두 달 특근한다는 얘기는 숫자가 너무 과장된 것 같은데요. 상수도사업소에서 특근하는 이유가 주로 뭡니까?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직원들이 매일 근무를 합니다. 야간근무요.

박윤서위원

그건 청경들이 날마다 근무하잖아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네.

박윤서위원

그런데 왜 특근합니까?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특근하는 것은 일이 바빠서 별도로 남아서 일하는 게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바쁜 일이 뭐에요? 공사가 많아서 그러는 거에요, 일반 사무가 많아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공사도 있고 사무도 있고 그럽니다.

박윤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상익위원장대리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입니다. 과장님 좀‥‥‥ 아까도 제가 추경에 자꾸 안 올리고 본예산때 해야 될 것들이 올라온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한 가지 더 여쭤볼께요. 아까 이미 휴가 때 예상되는 업무, 대기업무, 비상대기,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걸 이렇게 매회 추경 때마다 추석 것 이번에, 이 다음에 또 크리스마스날, 구정 때 그때그때 추경 때마다 맞춰서‥‥‥.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98년도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추석 때, 구정 때 다 하고 올해는 추석이랑 크리스마스만 4일 계상을 한겁니다.

김영숙위원

이걸 추경 때마다 이렇게 올릴 일은 아닌 것 같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앞으로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당연히 그렇게 반영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여태까지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대기를 하면서도 말이 많기 때문에 실비보상 차원에서 대기시켰기 때문에 대기료를 지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처음 지급하는 겁니다.

김영숙위원

처음 하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영숙위원

지침에 의해서 하신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산지침상에는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있었는데도 지금까지는 안 했고 이번 추경 때 처음으로 하고 내년도부터는 본예산에 기본적으로 예산을 계상하실 것이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영숙위원

38페이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97년도 도시공동구 부담금이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4,28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 좀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 산본신도시에 지금 공동구가 있습니다. 공동구 안에는 상수도관이랑 통신관로만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건설과에서 공동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 수도과 상수도관 분담금입니다.

김영숙위원

이것도 올해 처음으로 분담금 받으신 겁니까? 수도과에,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기존에도 서 있었습니다.

김영숙위원

이것은 '96년도, '95년도 매회 부담금 내신 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영숙위원

이런 걸 왜 추경에 올리십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당초에 확정을 못 해서 통보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김영숙위원

액수확정,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영숙위원

다른 년도의 액수들은 언제 확정해서, 항상 이렇게 옵니까? 연초에 예상할수 있도록 오는 게 아니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매년,

김영숙위원

액수가 항상 매회 다릅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매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매년 다르고 그 계산액은 본예산 때 계상할 수 없도록 시기적으로 안 맞게 옵니까, 분담금에 대한 것은?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이 공동구가 통신이랑 우리 수도가 있기 때문에 두 군데서 부담을 해 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인건비 플러스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그걸 자기 비율대로 나눠가지고 우리한테 부담하다 보니까 저희 본예산 편성 전에 건설과에서 우리한테 통보를 못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공동구 분담금을 연초에 본예산 때 계상을 못 하고 항상 이렇게 추경 때마다 하고 있었습니까? 그건 아니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96년도에 처음 했고 '97년도에 두 번째입니다. 건설과와 협의해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방상익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 입니다. 아까 질의를 드린 것에 이어서 29쪽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숙직수당하고 특근매식비하고 연관을 해서 특근매식이란 특근자는 일·숙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밤 늦게까지 일하거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까? 29쪽요.

방상익위원장대리

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김주삼위원

29쪽에 일·숙직수당 나가는 분들이 있는데 특근자들이라는 게 일·숙직이외에 일직자나 숙직자가 아닌 사람들이 특근을 했을 경우에 밥값으로 나가는 겁니까?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안 나갑니다.

김주삼위원

안 나가다니요? 어떻게 안 나가는 거에요? 일·숙직하는 사람들은 특근매식비가 안 나간다구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주삼위원

일·숙직 하루에 보통 네 명하는 걸 세 명하신다고 그렇게 추경에 해오셨는데 433일이라는 건 뭡니까?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일요일날 빼고,

김주삼위원

1년 중에서 일요일날 빼고,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그게 일요일, 공휴일도 다 들어간 겁니다.

김주삼위원

다 들어가고 433일 나옵니까?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나옵니다.

김주삼위원

어떻게요? 1년이 433일입니까? 1년이 지나서 365일인데 왜 433일 나오느냐구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지침상에 365일에다 64일을 플러스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지침에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네, 지침에.

김주삼위원

왜 플러스를 하는 겁니까? 그냥 지침에 플러스 하라니까 하는 겁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숙직비하고 일직비가 플러스 된 겁니다.

김주삼위원

네? 편하게 답변을 하세요.1년은 365일인데 왜 433일이 나왔습니까 했는데 지침에 64일 더하라고 그랬으면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지침에서 하라니까 하는 겁니까? 지침이 잘못 내려올 수도 있지.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세요.
상묵

최상묵전문위원

일요일날은 일직비도 지급하고 숙직비도 지급하고,

김영숙위원

겹치는 날짜가 60일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설명‥‥‥‥.

박윤서위원

공휴일이나 숙직이나 1년 365일에 포함된거지 무슨 소리하고 있어, 지금.

김주삼위원

일직, 숙직이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장내소란)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지침에 알아서 잘 했겠죠. 지침에 확실히 그렇게 되어 있죠?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왜 되어 있는지도 아시고 그러셔야죠. 그걸 가지고 복잡하게 얘기를 하십니까? 39쪽에 공기업특별회계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 특별회계 회계관련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980만원이 서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본예산에 서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회계 관련 프로그램이 없냐구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이런 것 어떻게 다 작성하셨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수기로 다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결산서도 그렇게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주삼위원

몇 분이 하셨습니까? 세상에 전부 손으로 다 써가지고 계산기 두드려서 하고 그렇습니까? 일반회계요?

「예산프로그램 일반회계는 옛날에 쓰던 것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주삼위원

아니, 예산 말고 결산은?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결산은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산 과장에서 좌우가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며는 이런 예산서나 결산서 나오는 게 실제 수작업해서 그것 일부러 타자 다 쳐가지고 나오는 것하고 똑같네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이건 틀립니다. 저희가 구입할려고 그러는 건 당초 980만원에다 1,020만원 포함해서 2천만원, 내역으로 보면 기업회계관리 900만원, 세입관리 220만원, 회계관리 560만원, 예산관리 220만원, 기타 지방채 등 100만원 해가지고 2천만원에 대한 프로그램을 구입해가지고 할려고 하는 겁니다.

김주삼위원

한 분이 계속 교육을 받으셔야 되겠네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주삼위원

애초부터 당연히 저는 회계 관련이 전산작업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2천만원 해주면 충분하겠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현재 타 시에 운영하는 것과 내무부 공기업과에 조회해가지고 2천만원이면 충분히 구입하고,

김주삼위원

이것도 일반 외부에서 구입할 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주삼위원

어디서 할 겁니까? 현재 할 수 있는 곳이 내무부 같은 데 공인된 어떤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내무부에서 공인된 회사가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있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주삼위원

밖에 나와 있는 도깨비시장에서 사오는 건 아니겠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주삼위원

하여튼 잘 사셔서, 이번 결산서에 보면 오자· 탈자난 게 굉장히 많았는데 회계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런 걸로 알고 이번에 이것 사시면 내년부터 결산서 잘 하셔야 됩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 윗쪽 38쪽에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해서 12만원씩 한 달 간 세워놓은건 어떤 프로그램 유지관리하시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이것은 내년도부터 다시 운영하는 데 쓸 겁니다.

김주삼위원

당초에는 980만원짜리 들여오면서 12만원씩 유지관리 하려고 하다가 2천만원짜리로 바뀌면서 다시 하려고 하는 거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올해는 삭감하고 내년도부터 할 겁니다. 금년도에 아직까지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겠네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주삼위원

뒤에 저기 나와있던 것, OCR레이져프린터용 토너·드럼 구입 이것은 이번에 새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건 또 뭡니까? 이것하고 틀린 겁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이것은 요금계에서 요금응 그러니까 고지서 등‥‥‥‥.

김주삼위원

일반 고지서, 순수하게 고지서 작성하는 전담 저기고 이것은 회계 관련 프로그램이라는 얘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

김주삼위원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 이건 사실 회계프로그램이네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주삼위원

알았습니다. 참고로 지난 번 교통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산검사위원들 의견을 보며는 프로그램 구입을 하실 때 좀더 신중하게 구입을 하도록 하고 가능하며는 전문용역기관, 공인된 프로그램 개발회사하고 용역계약을 맺어서 우리 군포시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지 보수받고 그러도록 요청을 해놨어요.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저도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예산이 있다고 해서 즉흥적으로 막 구입하시지 말고 판단을 해보세요. 980만원 기존에 하려다가 문제가 있어서 2천만원으로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자체 개발을 할 수 있는 건지 개발이 가능하면 개발을 하고 보수를 할 때도 굉장히 편합니다. 우리 관련 직원들이 개발했기 때문에 직원이 보수를 하면 되고 개선시키면 되고 아니면 용역을 줬으면 용역전문회사하고 계속 유지관계를 가지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비스를 굉장히 잘 받을 수 있거든요. 프로그램 구입하고 나서 A/S기간 지나면 그 회사에서는 일일이 돈 받고 유지보수를 해줘야 되고 프로그램 한두 줄만 고치며는 우리가 요구하는 또다른 좋은 리포터를 받을 수 있는 데도 이네들은 또다른 프로그램을 팔아먹기 위해서 폐기시키고 2천만원짜리 또 사라,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그런 우려가 되어서 결산검사위원도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시기는 사시되 잘 검토를 사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주삼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상익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위원

39페이지가 어디 예산입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수도과 예산입니다.

박윤서위원

여기도 보니까 인원이 전부 늘었는데 왜 늘었어요? 대민활동비도 늘고 교통비도 늘고 왜 이렇게 인원이 늘었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인원이 늘은 것은 당초에 T/O상에는 운전 기능10등급이 있었는데 결원이었습니다. 인사발령을 했습니다,'97년 3월 27일자로. 그것에 따라서 늘린 겁니다.

박윤서위원

정원이 늘었다는 얘기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정원이 늘은 게 아니라 정원 내에서 결원했던 게 이번에 충원이 됐습니다.

박윤서위원

인건비는 당초에 정원 내에서 세우는 건데 당초에 잘못 세웠다는 얘기에요? 인건비를 어떻게 정원 내에서 세우지,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정원 내에 있었는데 없어가지고 기사를, 인원관리를 회계과에서 하다가 아직까지 저희한테 배치를 안 해줬습니다.

박윤서위원

이것 봐요. 수도과 정원이 6명이면 6명을 당초에 예산에 세우는 거지 어떻게 없다고 안 세웁니까? 수도과 정원이 6명이면 6명을 세워야 당연한 거지 이제와서 "이제 들어왔습니다" 하는 게 무슨 소리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늘은 게 아니라 총 정원은 변동이 없었는데 운전기사는 이때까지 한번도 저희 수도과에 발령을 안 해줬습니다.

박윤서위원

안 해줘도 정원이 있으면 정원대로 인건비 세워줘야죠, 당초에. 정원이 10명인데 1명을 써도 10명을 다 세워야 되지, 당초에 인건비는. 당초에 잘못 세웠다는 얘기네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박윤서위원

그렇게 얘기해야지.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T/O상 그대로 세웠어야 되는데 이때까지 반영 안‥‥‥.

박윤서위원

당연한 거지. 인건비라는 건 당초에 T/O상 세워야죠. 그래서 늘었다는 얘기네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박윤서위원

잘못 세웠네요, 당시에?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박윤서위원

그리고 상수도작업 및 관외출장비는 추경에 세웠고 여기에서 깎은 것은 왜 깎았어요? 다 같은….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경상경비 절감 차원에서 출장을 하루 감한 겁니다.

박윤서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감해가지고 추경에 또 세우고 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아닙니다.

박윤서위원

그러면 여기는 감했고 여기는 다시 120만원 세우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앞의 것은 사업부서 여건에 따라서 늘린 것이고 저희는 여건에 따라서 줄인 겁니다.

박윤서위원

줄일려면 줄이고 필요하면 세우고 그러는구만. 그렇게 되는 거에요? 나는 수도과하고 상수도 것하고 다른 건 줄 알았는데 같은가 보네? 그런 겁니까, 이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수도과는 줄였고 사업소는 더 필요,

박윤서위원

34페이지는 사업소 거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29쪽에 것은,

박윤서위원

34페이지는 어디 거에요? 관외출장비 어디 거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이것도 수도과 겁니다.

박윤서위원

그럼 여기 감한 것은 어디 거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감한 것도 수도과 겁니다.

박윤서위원

왜 이렇게 된 거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34페이지나 35페이지는 예산을 기능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급수비는 급수비대로 요금은 요금대로. 그래서 3개 유형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과 전체를.

박윤서위원

어떻게 다시, 이해가 안 가네, 어떻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수도과 전체를 3개의 유형으로 해가지고 업무추진비, 급수비, 요금 이렇게 3개 파트별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밑에 것 감한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감한 것은 업무계고 늘린 것은 급수계에서 늘린 겁니다.

박윤서위원

과에서 예산을 세울 때 같이 세우지 이렇게 따로 세웁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가 복식부기를 하다보니까 결산을 할 때 한목에 다 맞게 예산이랑,

박윤서위원

한목에 맞게 관외여비 다 똑같은 목에 세‥‥‥.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급수비 따로 요금에 들어가는 비용 따로 해서 따로따로 결산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박윤서위원

앞의 것은 급수계 것?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박윤서위원

뒤의 것은 어디 거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것은 업무비용입니다, 앞에는 급수비용이고.

박윤서위원

한 과에서 이렇게 여비를 세울 수가 없죠. 똑같은데 하나는 제하고 하나는 감하고 하나는 세우고 이렇게 예산 세워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상익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97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97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과 의결은 내일 개최하는 제6차건설도시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일반회계결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협의코자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방상익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 결과 결산안에 있어서 일부 내용이 제대로 설명되지 못한 점이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부득이 오늘 안건으로 상정 처리되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산안 중 설명이 불충분한 점은 정회시간과 간담회를 통하여 의회와 협의가 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에서 결산안 심사가 종료된다 하더라도 설명의 자료를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제54회임시회시 선임한 바 있는 공인회계사 두 분과 석무훈 위원님께서 20여일 동안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셨고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미비한 점에 대하여 재차 지적하여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 시정하기로 하였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1996년도 결산안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