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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최영재 의원 발언

2005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05-07-07

최영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용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다인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다인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다인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인면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7월7일 다 인 면 면 장 김세규 총무관리담당 정응섭 재정복지담당 김학수 민원관리담당 김정자 산업경제담당 송용호

조용우위원장

다인면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안녕하십니까? 다인면장 김세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용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더운 날씨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다인면 각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이어서 2004년도 다인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다인면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조용우위원장

다인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답변은 앉으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위원

예, 김성대 위원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대위원

2페이지 보면 쓰레기매립장이 있지요. 방금 면장님께서는 다인면도 쓰레기매립장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하는데 밑에 보면 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사업이 농로포장공사 하고 해마다 이렇게 올라오는데 한꺼번에 다 하지 해마다 올라오는 이유는 뭡니까?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2002년도에 쓰레기매립장 공사를 할 때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때 군에 보고를 하고 동시에 예산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해서 금년까지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김성대위원

그러면 이것은 마무리 단계이고 사업도 앞으로는 민원 해소가 없겠네요?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예, 지금현재 상태로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김성대위원

그 다음에 4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부과·징수 해가지고 지금 2004년도 미수액이 1,200만원에 31% 미징수를 했는데 이유는 뭡니까?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세외수입 미수액은 대부분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에 의한 미수액이 많습니다. 이것은 사실 자동차를 사고 팔고 하면서 정리가 잘 안되고 해서 상당히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겁니다.

김성대위원

그래도 다른 것은 몰라도 자동차 하는 것은 전부 지방에 있는 분들 아닙니까?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예, 이것은 전부다 과태료 대상 조서가 내려오면 본인들에게 통지를 하여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 사람들은 좀 분해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사무는 아마 군으로 다 이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그 다음에 5페이지 보면 경로당 신축 4개소, 보수 4개소가 있는데, 작년에 신축을 4개소 했네요?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예.

김성대위원

아직 신축할 게 많이 남았습니까?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신축 4개소는 본 동네에 2개하고 2개소는 자연부락에 조그마하게 짓는 1,500만원짜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개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남았는 것은 자연부락 단위로 자꾸 지어 달라고 하는 그런 경로당이 좀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안 그래도 보니까 예산이 4개소에 3,000만원 같으면 1억2,000만원인데 1억800만원이 되어 있어서…….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2개소는 1,500만원짜리 되겠습니다.

김성대위원

현재 신축은 거의 다 됐고 자연부락에 1,500만원씩 해서 그렇게 짓는 모양이지요?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예, 지금 경로당도 옛날 경로당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 부락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자부담이 많이 돌아오기 때문에 3,000만원을 줘도 전부 안 지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보수를 좀 하고 있는데, 그런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읍면에 한 번씩 다녀보면 지금현재 도로변에 풀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인에는 풀을 베었습니까?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도로변 풀베기 사업을 아직 못했습니다. 지금 안계에서 다인까지 국도 재 포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위험한데 상당히 장비가 많이 다니고 옆에 덤프트럭을 세워놓고 해서 교통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일부러 포장공사 끝나면 시행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성대위원

예, 왜 그런가 하면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면 외관상으로 보기 싫고 풀이 많아 가지고 사고 위험도 있어 가지고 마치면 빠른 시일 내에 풀을 면에서 책임지고 베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대위원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김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재위원

최영재 위원입니다. 면장님, 먼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일 첫 장에 보면 계약현황 1,000만원이상 공사 자금배정이라고 해 놔 놓고 여기 보면 삼분3리 안길포장, 양서1리 안길포장, 용곡3리 안길포장, 삼분4리, 신락2리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을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알아듣기 싶게 이 내용을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삼분3리 안길포장공사는 본 동네에서 독가촌으로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최영재위원

그 내용은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계약은 언제 했으며, 어떻게 설명을 해보십시오. 설계금액하고 계약금하고 있는데…….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예, 삼분3리 안길포장 공사는 2004년5월12일에 발주하여서 동년 6월8일에 준공하였습니다. 설계금액은 9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관급자재가 43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약율은 95%로서 95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최영재위원

95% 산출의 비율은 뭐로 하는 겁니까, 사정 비율입니까?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얼마짜리입니까?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1,000만원짜리 되겠습니다.

최영재위원

그러니까 면장님 감사자료 요청했는 것을 못 봤습니까? 자료 요청을 할 때 본예산이 얼마인데 설계금액이 얼마이고 계약금액이 얼마이고 계약일이 언제이고 공사기간은 언제이며 회사명은 뭐고 대표자는 누구냐,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가지고 감사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면장님 이거보고 96% 하면 역으로 산출해서 우리 시험치는 겁니까? 사정율 같은 것은 우리가 공사 자금이 없으니까 얼마짜리인지 시험 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감사자료입니까? 그리고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현황을 가지고 왔습니까?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그것은 안 가지고 왔습니다.

최영재위원

안 가지고 오면 감사받으면서 뭘 가지고 왔습니까?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덕지3리 중마 진입로 포장공사를 제일 처음에 하겠다고 하면서, 그것부터 시작 해가지고 26건에 8억7,900만원의 사업을 2004년도에 하겠습니다. 하면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맞지요?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예.

최영재위원

그러면 사업을 이 사업 순서대로 추진해 나가면서, 이 자료가 2004년도 업무 추진방향 아닙니까? 사업보고 했는 대로 이렇게 추진 해왔습니다. 하는 것을 여기에 기록하는 겁니다. 맞지요? 그러면 순서도 덕지3리부터 시작 해가지고 이게 순서가 쭉 맞아 들어가야 되고 그 중에서도 작은 것은 놔두고 500만원 이상은 감사자료에 명시 해달라는 이 말 아닙니까? 감사자료에 덕지3리가 어디 있습니까? 찾아 주십시오. 담당자가 와도 되고 누가 와도 되니까, 서류를 보면 덕지3리 사업은 이렇게 했는데 추진은 이렇게 해왔고 사업비는 얼마인데 계약을 얼마해서 사정은 얼마 됐는 모양이다. 그러면 불용도 되고 이것을 아는데 당장 이렇게 해 놔 놓으니까 덮어놓고 하는 것 같습니다. 추진업무 계획서에 보면 용무1리 농로포장공사가 2,029만8,000원이라고 했는데 이 예산이 2,000만원짜리 예산입니다. 29만원은 면장님 돈으로 썼는지 뭘 썼는지 더 들어가서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알려고 하면 본예산이 기록되어 있어야 감사를 할 수 있는데 전적으로 하나도 못하도록 해놨는 겁니다.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서식은 아마 의회에서 지정했는…….

최영재위원

서식은 우리가 요구하기를 본예산을 제일 먼저 명시하고, 본예산, 그 다음에 설계금액, 계약금액, 계약일, 공사기간, 회사명, 대표자 등 이런 순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담당 이렇게 내려갔는 공문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다른 면은 계약금이 다 들어 있는데 다인면만 계약금이 안 들어 있습니다. 다른 면에 아무것이나 한번 봐요. 계약금이 있는가, 없는가 계약금도 없는데 얼마짜리 사업비를 어떻게 해서 했다는 것을 모르니까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님, 다인면은 자료를 새로 준비 해가지고 오후로 돌려서 다시 합시다.

조용우위원장

우선 사업 건은 좀 뒤에 어떻게 하든지 하고, 사실상 면장님 우리 공문서가 내려갔는 사항을 보면 사업조서도 500만원 이상 해달라고 했는데 다인면은 전부 1,000만원 이상으로 해왔습니다.

최영재위원

이것을 보고는 감사 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들어와야 감사가 되든지 하는데 이것은 시험치는 것도 아니고, 감사자료에 추진실적 내역이 500만원 이상도 이것하고는 전혀 안 맞습니다. 맞는데 있으면 담당자가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해봐요. 이 세 가지가 전부 중구난방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일단 최영재 위원님 부분은 뒤로 놓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영재위원

미뤄서 다음 기회에 해요.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순서가 업무계획 보고 때는 예산서에 있는 대로 하고 감사자료에는 예산배정 사업과 재배정 사업 이런 것 때문에 순서는 당초 업무계획 보고와는 좀 맞추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영재위원

그러면 담당자도 좋으니까 여기 와서 지금 제가 했는 얘기를 몇째 줄에 어디 있다는 것을 좀 찾아 줘봐요. 세 줄만 찾아주면 내가 그냥 넘어갈 테니까…….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예, 용무1리 농로포장공사는 5페이지에 있습니다. 5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최영재위원

그러니까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2,850만원 아닙니까?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2,02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최영재위원

이것이 계약금액 하고 같이 붙여 오면 됩니까?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서식이 전에도 아마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고는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알기 쉽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

최영재위원

알기 쉽게 작성 해오십시오. 작성을 해가지고 합시다.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조서를 다시 작성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영재위원

그러면 다인 시가지 보도블록 설치공사 3,000만원은 어디 있습니까, 재배정 됐는 겁니까?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재위원

그러면 다인에 현 사업은 어떤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전부 업무보고 할 때부터 섞어 놔서…….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업무 추진실적 보고서와는 같습니다. 같은데 다만 읍면 자체사업과 군 재배정사업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영재위원

용무2리 농로포장공사는…….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6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칸에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얼마입니까? 계산해서 이야기 해보십시오. 계산을 해줘야 제가 알아듣기 쉽지, 받아 적을게요. 이야기하십시오.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2,5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영재위원

2,500만원 사업입니까?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예.

최영재위원

이렇게 해서는 감사를 못하겠지요. 용무1리 진입로 포장공사 2,000만원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예산이 더 올라갔습니다. 예산보다 더 했는 것은 어떻게 했는 겁니까? 다른 사업은 사정도 하는데 이것은 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용무2리는 마을 앞 사업이…….

최영재위원

용무1리 농로포장공사…….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예, 마을 앞 사업인데 사업을 끝내고 나니까 진입로에서 몇 집 들어가는데 레미콘을 좀 달라고 해서 조금씩 붙여 줬는 그런 게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그러면 계약서에는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2,000만원 합니까, 2,700만원 합니까, 2,029만8,000원 이렇게 합니까?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계약금액은 위에 1,099만4,000원 그걸로 하지요.

최영재위원

계약금액은 1,099만4,000원요?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예, 도급액 업자와 도급액은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1,099만4,000원, 2,000만원짜리이면 2,000원 사정했다. 그지요? 그러면 몇 프로입니까?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용무1리는 94%입니다.

최영재위원

94% 되는 겁니까?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예.

최영재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2,000만원하고 또 모자란다고 더 주는 겁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지말고 면장 재량비가 있고 또 지역개발비가 있고 한데, 원칙은 2,000만원 공사는 2,000만원 공사대로 해야 되고 또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재량비로 해서 다시 해야 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그런데 그것을 다른 공사로 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작고 이래서, 조그마한 것은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용무1리 농로포장공사는 또 감사자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5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칸에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설계금액을 벌써 2,000만원 넘게 해버렸네요?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설계금액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설계금액이 2,000만원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되는 것 아닙니까? 2,000만원짜리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설계를 2,100만원 합니까? 하다가 모자랐다고 하는 것은 당장 거짓말 아닙니까? 2,000만원 공사로 해가지고 사업 설계를 해야 되는데 아예 2,100만원짜리 설계를 했는 것 아닙니까?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이것은 예산 재배정 사업이어서 예산액이 얼마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최영재위원

이것은 재배정 사업이 아니고 본예산 사업입니다. 용무1리 2,000만원은 본예산 세웠는 겁니다. 안 그러면 누가 가지고 오더라도 2004년도 본예산 자료를 가지고 와서 한번 확인을 해봐요.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재배정 사업으로 했는 겁니다.

최영재위원

이게 재배정 사업이 아닙니다. 2004년도 업무보고 봐요. 본예산 사업 아닙니까?

조용우위원장

아니, 그런데 예산은 2,000만원 잡혀있고, 설계를 해서 예산을 잡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해마다 한번 하는 감사입니다. 해마다 하는 감사인데 공무원들이 이 서식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성의를 조금만 들이면 서로 인상 안 찌푸리고 할 수가 있고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 계획 순서가 있다면 추진실적도 그 순서에 어느 정도 맞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하면서 감사자료를 뽑아 올리면 이것이 한번 설명하면 같이 넘어가고 하면서 서로 인상 찌푸리지 않고 될 수 있는 것인데, 사업 자체를 2,000만원짜리 2,100만원에 설계 했는 자체도 잘못이지만 이게 틀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조금만 성의를 들이면 서로 인상 안 찌푸리고 웃고 나갈 수 있도록 되는데 이것은 누구 시험치는 것도 아니고, 본예산 기입하라고 하는 것도 본예산 기입을 고의로 못하는 겁니다. 왜 못하느냐 하면 본예산이 나오면 사정 비율이 나오고 설계비용이 안 나옵니까? 2,000만원짜리 2,100만원에 하려면 안 되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그런데 재배정 사업은 종전에 새마을과에 포괄사업비로 대충 저희들이 추정 사업비를 보고하면 거기에 대해서 2,100만원이 나오기도 하고 2,200만원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최영재위원

면장님, 용무1리하고 2004년도 본예산 사업은 자료를 하나 제출 해주십시오. 2004년도 다인면에 했는 본예산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감사자료나 추진실적 보고에도 본예산은 틀림없이 넣어 가지고 자료를 새로 만들어 주십시오.

김성대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합시다. 다인면에 사업 현황은 다른 읍면과 같이 예산액, 설계액, 계약금액 해가지고 오후에 새로 갖다주는 걸로 해서 마무리지읍시다.

조용우위원장

면장님, 사실상 이 자료가 누가 봐도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른 면에 보면 조금 전에 최영재 위원님 말씀 하셨듯이 예산액이 1,000원인데 거기에 설계금액이 얼마, 여기 제일 위에만 관급자재는 괄호 해 놔 놓고 했는데 밑에도 같이 그렇게 표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총 금액이 같이 나와 주고 하면 서로 보기도 좋고 할 텐데, 다른 면에는 다 그렇게 해왔는데 다인이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른 부분은 두고 공사 했는 것 그것만하면 되겠습니까?

최영재위원

위원장님도 한번 찾아 봐요. 같이 넘어 가면서 한 장이라도 장단이 맞아야 되는데…….

조용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공사 했는 것은 다시 맞춰서 자료를 갖고 다른 분들은 같이 오실 것 없고 면장님만 오셔서 나중에라도 다시 설명을 해주십시오.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예, 그러면 업무보고서에 있는 주요사업조서 순서와 감사자료에 순서를 같이…….

조용우위원장

될 수 있으면 맞추고 그 중에 또 재배정 되어서 조금 틀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뒤로라도 밀어 가지고 순서를 맞춰 나가면 되잖습니까? 금액을 계약금액 하고 그런 것을 좀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김종익위원

위원장님, 사실 최영재 위원님이 발의하시고 지적 하셨는 것을 보면 다 똑같이 동감을 합니다. 제가 봐도 순서대로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읍면 감사도 오늘 마지막 시간이고 사실 지금까지 잘 해 나왔는데, 지금 돌아가서 감사자료를 빼려고 하면 금방 안되니까 내일 아침 10시까지 체송편으로 보내 주고 다시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자료를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조용우위원장

자료를 보고 또 틀리면 다시…….

김종익위원

틀리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자료만 받고 자료로서 감사를 대체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오늘 마지막이고 그런데…….

조용우위원장

아니, 최영재 위원님 어떻습니까?

최영재위원

자료는 아까 면장님이 알아들었으니까 본예산을 넣어서 본예산이 확실하도록 해가지고 해주십시오.

조용우위원장

그러면 면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순서나 이것은 이해가 되십니까?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예, 알겠습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그렇게 해서 내일 10시까지 본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김세규다인면장

예, 알겠습니다.

조용우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다인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9분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상하수도사업소 관리담당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리담당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관리담당

권태형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7월7일 상 하 수 도 사 업 소 관 리담당 권태형 상수도담당 김경진 하수도담당 마광열

조용우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관리담당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관리담당

권태형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하수도사업소 관리담당 권태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용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본사업소의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되어 저 개인으로는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본사업소 소장님께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소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담당인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본사업소 담당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본사업소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사업소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조용우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님, 답변은 앉으셔서 하십시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식위원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김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갑식위원

상하수도사업소담당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의성군 내에 하수종말처리장 실적 내지는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전문분야 담당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지금현재 11페이지에 실적을 보면 시설용량이 의성에는 8,000톤, 금성에는 2,600톤인데, 지금 연도별 처리량에 보면 2003년도가 의성읍은 1만535톤, 2004년도가 1만497톤, 그러면 2005년도 현재까지 9,512톤인데 이 수치는 전년도 대비하면 벌써 95%가 처리용량이 되어 버렸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권태형 이것은 우수 또는 불명수 물이 들어가서 유입되는 관계로 계획량을 초과 해가지고 오수가 좀 많이 발생했는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의성읍에는 지금현재 하수도 관로공사를 다시 시행해서, 오수 전용 관로를 지금현재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갑식위원

그러니까 막대한 군비가 낭비되는 결과인데, 이것은 기반 설계부터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담당

관리담당

권태형 거기에 대해서는 하수도담당님께서 보충설명 하시면 되겠습니까?

조용우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갑식위원

그러면 애당초 의성군에 종말처리 시설을 할 때 오수와 우수가 분리 안되어 있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런 현상이 꼭 의성읍뿐만 아니고 금성도 이런 경우가 있지 싶은데…….
금성도 보니까 작년도 대비 벌써 90% 수준까지 처리가 됐는데, 지금 금성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하수도요금 부과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지 싶어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폐수 라인을 바로 차집관로 쪽으로 연결시켜 줘야 되는데, 전부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는 연결이 안 됐는데도 왜 하수도요금을 내느냐, 그런 얘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전에 상하수도담당한테 물어보면 이게 일괄적으로 한데 모아 가지고 하수 차집관로로 연결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농가에서 보면 그게 설득력이 없어 가지고 하수도요금 내는데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 민원이 야기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몇 번 그래도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금성 같은 경우에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 관로가 차집관로로 완전히 연결을 못한 경우가 현재까지 확인된 바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금성뿐만 아니고 지금현재 많은 종말처리시설이 들어오는데 엄청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애당초 설계부터 정말 관심 있게 해서 뒤에 민원이 발생할 것을 사전에 예방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하는 감독기관으로서는 정말 관심 있게 감독을 좀 해줘야 됩니다. 금성에도 공사하는 것을 보면 주민들의 여론이 너무 개판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지금현재 관로가 어느 쪽으로 연결된지도 잘 모르고 있는 그런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처리량에 대해서도 지금 이렇게 되면 예산이 많이 모자라지 싶은데요. 태영에 위탁하는 처리비용이 벌써 작년 대비 95%이상 처리량이 되어버립니다. 그냥 처리하면 되는 게 아니고 약품이라든지 부대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인데 이렇게 되면 예산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2003년도 처리량에 대한 비용이 태영하고 이미 계약했기 때문에 올해는 좀 오버되더라도 태영이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되면 기업 하는 사람은 돈을 벌어야 되는데 하수처리 방류소에 오염되는 그런 것도 염려가 안 됩니까?
방류소에 검증을 확실히 해가지고 추후 하류에 있는 사람들이 물 문제 때문에 신경 안 쓰이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김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대위원

예, 김성대 위원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대위원

5페이지 보면 안동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이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이것은 7만 군민의 숙원사업이고 또 의성군에 보면 광역상수도 보다는 간이상수도가 굉장히 많거든요. 현재 읍면에 간이상수도를 보면 전부 불합격 된 곳이 많더라고요. 거기 보면 철분이 많든지 안 그러면 배관이 막혀 가지고 각 동네마다 물을 못 먹는다고 하는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앞으로 사업비로 들어갈 돈이 330억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처음에 379억을 해서 국비, 도비 조금 받아 가지고 군비를 32억 하는데, 제가 왜 걱정되느냐 하면 2003년도에 보면 국비 3억, 도비 3억, 군비 3억 했는데 앞으로 들어갈 돈이 330억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국비는 없고 도비 한 15억 정도 나머지는 전부 군비를 보태야 됩니다. 앉아서 용쓸게 아니고 중앙정부 가든지 안 그러면 군수님한테 가든지 해서 국·도비를 많이 받아 와야 이것이 성산 있는데, 2006년도부터는 군비만 330억 들어가는데 이 계획은 어떻게 세웁니까? 돈이 어디서 나오는데요.
담당

관리담당

권태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담당님이 대신 답변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조용우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성대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은 안계 광역상수도라든지 안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을 보면 전부 국·도비, 군비가 지원이 되는데, 앞으로 예산이 국·도비는 적고 군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걱정이 되어 가지고, 군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다른 사업은 국·도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7만 군민들이 광역상수도를 먹기 위해서는 군비를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국·도비를 확보하려면 중앙정부에 뛰어가든지 도로 뛰어가든지, 제가 걱정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김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재위원

최영재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소장님도 안 계시는데 담당님들 세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역 이야기를 하면 좀 우습습니다만 지역에 있는 현황 하나하고 군에 물 문제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는 대로 답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의성군은 물 문제 해결 때문에 군수님이 취임 직후부터 물 문제는 해결하시겠다 해가지고 물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올해도 의성읍에 한 40일간 단수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뭔지, 원수가 없어서 모자라든지 노후관에 유수율이 많아서 그런지, 유수율이 듣기에는 50%도 넘는다고 하는데 보고 상에는 보면 20%, 19% 이렇게 얘기하는데 담당께서는 사실대로 유수율을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이런 뜻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는데, 사실상 유수율이 얼마만큼 된다. 그리고 단수가 되고 하는 것은 어떤 원인으로 되는데 어떻게 해결하겠다. 어떤 방향이 있다면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

관리담당

권태형 이 부분 역시 김경진 상수도담당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재위원

예.
생산량에다가 소비량을 나누기 하니까 남는 게 한 20%정도 된다. 거의 정확한 겁니다. 그지요?
그러면 의성읍 같은 데는 단수가 되는 원인은 뭡니까?
모자라니까 했지요?
물이 모자란다는 말은 원수가 없는 겁니까? 저 안동댐에 물이 오기 전이라도 물은 넉넉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이 보약도 먹는데 물 같은 것은 좋은 물을 먹어야 되고 또 물은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어떤 예산도 투여되지만 다른 것 보다 특별회계 같은 것은 어떤 채무부담을 안고 기채를 좀 하더라도 물 하나는 해결한다라고 군수님도 그렇게 얘기를 해왔었고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좋은 물먹고 좋은 세금 많이 내는 것은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물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조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에 이야기는 2004년도 초도 순시 때 군수님과 도의원님이 저희 비안면에 오셔 가지고 비안이 안계상수도 광역 내에, 처음에 동부까지 들어갔었는데 늦게는 설계를 변경해서 그쪽에 빠졌는데, 그러면 쌍계나 산제 일대까지도 안계상수도 구역 내로 요구를 하니까 거기는 돈이 한 11억 들어가는데 도의원이 한 4억 보태고 나머지는 군수님이 해가지고 2년간, 2년간이면 2004년도 봄에 초도 순시 때 얘기했으면 올해입니다. 올해 말까지 그 지역은 먹도록 한다라고 그 자리에서 약속을 하고 가셨는데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계획은 있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쌍용주유소 앞에는 돌아왔지요?
우회도로가 올해 내로 완공됩니다. 완공되면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계획은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요. 담당님이 얘기하는 그 예산은 도로 건너와서 원관, 비안까지 오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군수님이 2004년도 초도 순시 때 쌍계, 산제1리, 화신1리, 외곡, 자락동까지 그 지구 현장을, 그때 상수도담당도 와서 현지를 다 확인하고 예산이 얼마 드느냐, 11억 정도 든다. 도비 4억 보태는 것은 안 의원이 책임지고 또 군비는, 이것은 선거할 때 공약사업도 아닌 것이고 직무 중에 하겠다는 약속이었는데 약속을 하고 2년이 다 됐다면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계획이 되어 있다면 그 지구까지 예산이 서가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계획도 없는 겁니까?
그러면 직무하고 있는 군수님이 약속을 했는 사업이니까 촉구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내년도 예산이라도 세워 가지고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영호위원

간이상수도 보고를 받아 보니까, 간이상수도 유지보수비 예산이 지금 남아 있는 것이 보고에 의하면 600만원인데 600만원 남아 있습니까?
여기 5페이지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2004년도 겁니까? 올해는 유지보수비에 예산이 지금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돈이 지금 얼마나 남아 있어요?
8∼9,000만원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군내에 간이상수도 설치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417지구에서 물을 생산 해가지고 마을별로 공급하고 있는데 언제 어느 때 간이상수도가 먹지 못하는 물로 변할 수도 있고 또 하수도가 파괴될 수도 있고 한데 시설유지보수비를 항상 충분하게 좀 확보 해가지고, 상수도 물을 못 먹는 것만 해도 지금 애로사항인데, 아까 최 위원도 주장했지만 물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소중한 것이고 또 잠시도 생활하고 물하고는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데 물 문제는 백 번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연초 1억9,000만원보다 더 잡을 수 있으면 더 잡아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 해가지고 언제든지 이상이 있을 때는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좀 노력 해주세요.
예, 애로가 있으면 건의 해가지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하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담당님들 실질적으로 물은 우리 군수님의 어떤 결정적인 사업보다는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확보라든지 모든 문제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예산 확보부터 시작해서 주민들한테 애로점이 없도록 좀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7분

11시38분 감사중지

11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식량축산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식량축산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식량축산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량축산과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김시영식량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7월7일 식 량 축 산 과 과 장 김시영 농사행정담당 박영재 쌀 사 랑담당 김상호 환경농업담당 이재수 축산행정담당 손철규 축산경영담당 황항기

조용우위원장

식량축산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김시영식량축산과장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존경하는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용우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식량축산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조용우위원장

식량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최영재 위원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재위원

식량축산과장님, 새로운 과를 만들어 가지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성쌀은 그래도 농업소득 작목 중에는 1등 작목이고 잘 해결하면 1등 과가 되는데 감사자료하고 추진현황을 받아 보니까 머리가 아픕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4페이지 추진현황에 보면 볍씨발아기 공급하는 게 18개 읍면에 96대가 나오는데, 사업비는 8,000만원 해놨는데 이것이 감사자료에는 몇 페이지 있습니까?
시영

김시영식량축산과장

14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나오는 종자발아기 공급 말입니까?

최영재위원

위에서 여섯 번째 칸에 볍씨발아기 공급하는 게 18개 읍면에 96대, 8,000만원, 100% 지원 해놨는데, 이것은 감사자료에는 어디 나옵니까?
시영

김시영식량축산과장

14페이지에 아홉 번째 종자처리제 이것 말고요.

최영재위원

아니, 볍씨발아기를 말합니다. 감사자료 몇 페이지입니까?
시영

김시영식량축산과장

이것이 감사자료에는 내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왜 안 들어 있습니까, 사업을 안 했는 겁니까?
시영

김시영식량축산과장

아니요. 우리가 사업했는 것은 일괄적으로 다 냈는데, 이 자료 내용에는 요구한 내용만 저희들이…….

최영재위원

요구한 내용은 이런 겁니다. 2004년도에 식량축산과가 없어 가지고 산 업과에서 식량을 담당하실 때, 지금 식량축산과장님이 산업과장 하실 때 쌀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주요사업조서 해가지고 2004년도는 이렇게 사업하겠습니다. 하면서 2004년도 봄에 보고했는 내역입니다.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2004년에는 201억3,300만원의 사업을 하겠는데 농민신문 보급부터 시작 해가지고 농업경영인, 최고경영자 교육, 귀농자 교육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면서, 거기 보면 벼육묘공장 최아기지원, 벼재배단지 지원에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일을 했는 겁니다. 일을 했다면 일 했는 것은 추진현황에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추진현황에 올라가는데 추진현황에서 1,000만원 이상이든 500만원 이상이든 감사자료로 해달라고 하면 그것을 해 놔 놓으면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과장님 이 감사자료나 추진현황을 보고 어떻게 감사를 하라고 하는지 그 자체를 모르겠습니다. 뭐냐하면 볍씨발아기 공급은 18개 읍면에 96대, 8,000만원 하면, 이것은 군비가 얼마이고 국비가 얼마이고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감사자료에 보면 예산이 들어가야 그 예산 집행을 얼마하고 얼마 남았는가 예산 외에 더 썼는지 그 목이 달라졌는가 이런 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놔 놓고 감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서류를 작성했는 과장님보고 찾으라고 해도 이렇게 오랫동안 찾는데 우리가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시영

김시영식량축산과장

볍씨발아기 공급은 지금 제가 보고 드린…….

최영재위원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이렇게 작성을 안 했습니까?
시영

김시영식량축산과장

3페이지에…….

최영재위원

감사자료요?
시영

김시영식량축산과장

아니요. 업무보고 3페이지에…….

최영재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에는 3페이지에 했는데 그 현황을 뒤에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적어 놨는 것 아닙니까, 3페이지에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시영

김시영식량축산과장

예.

최영재위원

있는데 이것이 감사자료에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감사자료에 있어야 어떻게 썼는지 알 것 아닙니까? 추진현황에 1,000만원짜리 이상은 누가 이야기 하나 안 하나 넣어놔야 이렇게 썼는가 보다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전체가 그렇습니다. 추진현황이나 감사자료를 보면 사업비가 얼마인데 얼마만큼 썼다는 게 명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서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하고 우리 의회하고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 해봅시다. 제가 묻는데 답변을 다 해달라는 말입니다. 곡물건조기 공급이나 논두렁 조성기, 곡물이송기는 6,200만원 해놨는데 이 사업비가 본예산에 얼마인데 6,000 얼마를 했는지, 자부담은 얼마를 했는지, 이 사업계획서 보고 감사하려면 하루에 식량축산과를 다 하겠습니까? 위원장님, 식량축산과는 감사자료나 추진현황이나 주요사업 조서가 2003년도에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을 세웠는 만큼 추진을 어떻게 해놨는지, 추진 해왔으면 실적이 어떤지, 감사자료를 점심시간동안 마련 해가지고 오후 늦더라도 다시 시작해서 하도록 합시다. 좋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이래서는 위원님들 보시겠습니까?

조용우위원장

점심시간에 준비가 되겠습니까?

최영재위원

시간을 좀더 주더라도 자료를 보고 해나가야 사업비가 어떻게 됐는지 발주를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자료 준비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지난해 계획 조서가 있기 때문에 그 것을 가지고 순서대로 딱 치면 추진실적이 안 나옵니까? 안 했는 사업은 안 나올 것이고 했는 것은 당장 나옵니다.

김성대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주요사업 현황은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해가지고 서면답변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최영재위원

지금도 예산 외에 집행된 것이 있습니다.
시영

김시영식량축산과장

최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사업 했는 것은 거의 들었고, 사업은 뒤에 보면 논두렁 조성기라든지 돌발병해충 방제라든지 감사자료에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최영재위원

감사자료 몇 페이지입니까?
시영

김시영식량축산과장

감사자료 2페이지, 3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사업했는 실적이 곡물건조기 공급사업, 농약 안전사용, 상토지원사업 해서 순서대로 거의 다 들어갔거든요.

최영재위원

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사업비 총액은 어디 있습니까?
시영

김시영식량축산과장

감사자료에서 사업비 계가 예를 들어서, 3페이지에 논두렁 조성기 공급사업이라고 하면 대수가 나오고 사업비, 계, 도비, 군비, 융자, 자부담 해서 다 나오는데 거기에 죄송스럽습니다만 그 밑에 한 가지 그것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최영재위원

뭐가 누락 됐습니까?
시영

김시영식량축산과장

볍씨발아기 공급은…….

최영재위원

볍씨발아기 사업은 안 했습니까?
시영

김시영식량축산과장

사업은 저희들이 100% 마쳤는데 그것만 누락된 것 같습니다.

최영재위원

주요사업 조서에 보면 논두렁 조성기 15대에 4,800만원, 감사자료 3페이지에 논두렁 조성기 4,800만원 어디 있습니까?
시영

김시영식량축산과장

그것은 3페이지에 있습니다.

조용우위원장

제일 위에 있네요.

최영재위원

있는데 예산 4,800만원이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그 란 안에 어디 있습니까?
시영

김시영식량축산과장

3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15대에 총 예산이 6,157만원이 있고 도비가 572만4,000원이고 군비가 1,335만6,000원, 융자, 거기에 세부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본예산이 6,100만원입니까?
시영

김시영식량축산과장

예,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볍씨발아기 그것만 누락되었고 다른 것은 다 나와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그러면 주요사업 조서에 나열대로, 주요사업 조서에도 얼마만큼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사업비 4,800만원이 어디 있습니까?
시영

김시영식량축산과장

앞에 조서에는 두서 금액만 되어 있고요. 감사자료에는 전부 사업 항목별로 다 있고 대수별로 다 있고 다 나와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그러니까 주요사업 조서에 보면 논두렁조성기가 있는데 15대에 4,800만원 예산입니까?
시영

김시영식량축산과장

지금 뭘 보고 계십니까?

최영재위원

주요사업 조서…….
성규

박성규전문위원

2004년도 조서입니다.
시영

김시영식량축산과장

그것은 융자가 빠져 가지고 그럴 겁니다.

최영재위원

그러면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과장님이 2004년도에 올라와서 얘기를 했으면 이런 대로 추진을 했습니다. 하는 추진실적 아닙니까?
시영

김시영식량축산과장

지금 논두렁 조성기는 사업조서에도 보시면 저희들이 시행 했는 것이 나와 있거든요. 6,200만원에 사업진도 100% 하고…….

최영재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할 때 거짓말 했는 거네요. 업무보고 할 때 논두렁 조성기 지원사업은 4,800만원인데 도비가 600만원이고 군비가 1,300만원이고 자부담이 2,900만원 해가지고 4,800만원 사업비가 상계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6,100만원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시영

김시영식량축산과장

그것은 융자가 있거든요.

최영재위원

그러면 융자는 융자분으로 해가지고…….
시영

김시영식량축산과장

위원님, 감사자료에는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용우위원장

감사자료는 오히려 다른데 보다 상세하게 더 잘 해놨네요.
시영

김시영식량축산과장

예, 저희들은 일목요연하게…….

조용우위원장

그런데 빠진 부분이 있으니까 최영재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사실 빼먹으면 안 되잖습니까?

최영재위원

산업과에는 주요사업 조서를 업무보고 했는 대로, 지금도 조서하고 다 맞는데 어떻게 빠져 있습니까? 사업을 안 했으면 몰라도 했으면 기재를 해야지…….
시영

김시영식량축산과장

아니요. 최 위원님 죄송합니다. 감사자료에는 그것이 누락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조서 하고 뒤에 순서하고는 나열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조용우위원장

그러니까 최영재 위원님, 물론 한 두 가지 빠진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보충해서 자료를 다시 받으시겠습니까?

최영재위원

예, 자료를 받아 가지고 어차피 점심시간이고 점심 먹고 합시다.

조용우위원장

일단 그러면 자료는 다시 받고 12시30분까지 해서 다른 질의부터 하십시오. 하시고 우선 사업조서 받는 부분은 우리가 다시 자료를 받아 보고 미흡할 때 다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질의는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하고 식량축산과장님 최영재 위원님이 어떤 자료를 요구하시는지 잘 들으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시영

김시영식량축산과장

예.

조용우위원장

식사를 하시고 여기에 빠진 부분, 미흡한 부분에 자료를 해서 올려주십시오.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더 물어볼 부분이 있으면 다시 모셔서 물어보겠습니다.
시영

김시영식량축산과장

위원장님, 그러면 감사자료 전체 다를 새로 할까요. 아니면 빠진 부분만 별도로…….

최영재위원

아니, 과장님, 이제 얘기했는 것은 감사자료에 자부담을 넣어서 했다. 그지요? 여기에는 자부담이 빠져 있지요? 주요사업 조서에는 자부담이 없잖아요.
시영

김시영식량축산과장

제일 처음 안내문에는 총 사업비가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사업비 해가지고 두서 제목만 들어가 있고요. 감사자료에는 사업 항목별로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최영재위원

주요사업 조서에는 자부담이 빠져 있잖아요. 보고를 할 때는 예산서대로만 해놨는 것 아닙니까?

조용우위원장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주요사업 추진현황에도 보면 그냥 예를 들어 제일 위에 육묘공장 상토지원 해서 6개면, 10개소, 사업비 2,000만원, 100% 완료됐다. 지금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내용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당초 본예산이 얼마인데 얼마를 집행하고 사업진도는 100%다. 물론 감사자료는 제가 봐도 아주 잘 해왔습니다. 잘 해왔는데 지금 이것은 됐고요. 감사자료도 만들 때 여기에 대비해서 같이 만들어 주면 안 좋겠나 소리입니다. 업무추진 현황을 만들 때 애당초 본예산이 얼마 쭉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읍면에 만들어 왔는 것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것을 보시고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얼마인데 뭐가 얼마다. 또 얼마를 쓰고 나니까 얼마가 남았다든지 어떤 그게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그냥 구체적인 것만 나왔잖습니까? 그리고 감사보고 자료는 잘 했다고 봅니다. 잘 했다고 보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만들지 마시고 여기에 준해서, 감사자료라고 하면 별 것 있습니까? 업무 추진했는 것을 그대로 베끼시든지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했는 것을 해달라 말입니다. 그냥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려고 하면 시간적으로도 그러니까, 전문위원님이 자료 만드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최영재위원

정회하면 제가 가르쳐 줄게요.

조용우위원장

그러면 다른 질의는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식량축산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0분

12시21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