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상돈 의원 5분자유발언
상돈
김상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오
김영오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영오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에 감사드리며, 제19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9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월 19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월 20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에서 제출하여 접수된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의왕·수원시간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3건 등 총 6건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의원님들께서 모두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를 운영코자 하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19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2012년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10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19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기길운 의원과 이동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수원시간 행정구역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7. 의왕부곡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8. 의왕오전가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수원시간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 부곡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 오전가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비전창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변기덕비전창조담당관
비전창조담당관 변기덕입니다.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기준 정원 증원과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직급별 정원 조정과 연계해서 민선5기 출범에 맞춰 개편한 조직운영에 대한 그동안 성과를 자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환경에 능동적,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민중심 행정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행정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중앙정부의 복지기능 강화에 따라 사회복지과를 분리해서 희망복지지원과를 신설하고 창의교육지원과에서 맡던 영유아 보육업무를 복지지원 부서에서 전담하게 하여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복지업무를 조정하고, 홍보기능 강화와 전산, 통신 업무를 통합하여 비전창조담당관을 비전홍보담당관으로 기능을 조정하는 한편, 부서명칭만으로도 담당업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민원봉사과를 민원지적과로, 세정과를 세무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총 정원은 494명에서 508명으로 14명이 증원되는데 5급은 희망복지지원과 신설과 인재육성재단 파견으로 2명이 증원되고 6급 이하는 팀 신설과 사회복지직 확충으로 12명이 증원됩니다. 이와 아울러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거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계획에 따라 8명의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조정해서 일반직공무원은 422명에서 22명이 증원된 444명으로, 기능직공무원은 63명에서 8명이 감축된 55명으로 변경 조정됩니다. 예산수반사항은 14명이 신규로 증원되고 일부 직급 승진에 따라 3억여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1월 5일부터 1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일반직 전환이 어려운 장기근속 기능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8, 9급 정원책정기준을 낮추고 6급 정원기준의 상향조정을 요구하는 시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반영해서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일부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비전창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종훈입니다. 의왕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2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여성회관 업무 및 사용료 감면사항을 현실에 맞게 운영하고 수강료 등을 환불할 수 있는 규정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준하여 마련함으로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장애인 차별규정을 삭제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및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여성회관 업무에 여성의 취·창업 알선 및 상담을 추가하여 정비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위탁운영기간으로 의왕시 시설관리공단을 시가 설립한 공공법인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 사용료 등 감면대상에는 시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및 한국예총 의왕시지부에 등록된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 또는 예술인등의 비영리목적으로 전시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항에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이용료 전부 환불규정 및 일부환불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9조제2항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영장 이용기간을 1개월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장애인 차별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하여 예산 수반사항은 없으며 지난해 12월 16일부터 금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진기입니다. 의왕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2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으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범위가 확대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코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제1항에서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전통시장 및 전통상업 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에서 1키로미터 이내로 지정허가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수원시간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문용제입니다. 의왕·수원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446번, 36쪽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원화 되어 있는 행정 관할구역을 일원화함으로써 왕송호수 관리공사에 편의성을 제공하고 호수 위를 불합리하게 관통하는 시 경계를 현실성 있게 조정함으로서 명확한 시 경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며, 같은 생활권에 있음에도 이원화 되어 운영되고 있는 행정구역을 일원화함으로서 주민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우리시는 오래전부터 시 경계를 분리해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여 왔으며 그 조정의 필요성 또한 느껴왔습니다. 그리고 왕송호수 개발 중에 농어촌공사로부터 원활한 호수의 관리, 즉 준설사업과 수질관리, 수요관리 등을 사유로 관할 행정구역을 일원화 해줄 것을 요구하여 온 바도 있으며, 또한 수원시로부터도 행정구역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참고로 2개시가 1개의 호수를 관할하는 곳은 왕송호수가 전국에 유일무이 함을 말씀드립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양 시간 교환규모는 수원시로 편입되는 지역은 월암동 일부지역으로서 51필지 13만4천평방미터이며 우리시로 편입되는 지역은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입북동 일부 지역으로서 98필지 13만4천평방미터입니다.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은 없으며, 제공되는 토지의 형상은 의왕-봉담간 도로의 사면절개지이며 제공받는 곳은 왕송호수의 수면 제방도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조정대상구역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 부곡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 오전가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창조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창조과장 김종준입니다. 부곡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삼동 160-27번지 주변지역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447번 페이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먼저 추진경위, 대상지 개요, 정비계획안 순서입니다. 먼저 추진경위입니다. 2008년 4월 24일 2010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경기도로부터 승인 고시된 바 있습니다. 2008년 11월 16일 부곡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우리시에서 승인되었습니다. 2011년 12월 2일 부곡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주민제안으로 우리시에 접수되었습니다. 2011년 12월 5일부터 관련기관 부서 협의를 거치고 2011년 12월 5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30일간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지 개요입니다. 의왕시 삼동 160-27번지 일원으로서 면적은 182,134평방미터이며 건축물 현황은 415동, 노후도는 52.5%이며 2,205세대에 5,500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면적은 182,134평방미터 중 공동주택면적은 115,386평방미터, 중교용지는 14,467평방미터이고 정비기반시설 면적은 도로 32,2665평방미터, 녹지 10,781평방미터, 공원은 6,386평방미터이며 주차장은 노외주차장 1개소가 있으며 2,849평방미터를 계획하였습니다. 도로계획은 중로 5개 노선, 소로 3개 노선으로 총 2,457미터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주 용도인 공동주택의 계획용적율은 250%, 건폐율은 50% 이하, 높이는 90.9미터입니다. 이상으로 부곡나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오전가구역 주택재건축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488번 페이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제안 사유, 주요 내용 순서입니다. 제안 사유는 경기도로부터 2009년 11월 10일 제2009-450호로 결정고시 된 오전가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사업구역 내 예정 측량결과 및 송유관 부지매입에 따라 정비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정비사업 위치는 우리시 오전동 52번지 일원이며 정비구역계 변경 없이 당초 46,439평방미터에서 44,937평방미터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 드리면 정비구역면적 44,937평방미터중 공동주택면적은 34,210평방미터, 정비기반시설 면적은 공원 2,772평방미터, 완충녹지 1,232평방미터, 공공공지 1,029평방미터, 도로 5,859평방미터입니다. 다음으로 가구 또는 획지에 대한 계획입니다. 예정측량 결과 및 기존 송유관 부지 매입에 따른 공동주택가구 획지면적은 당초 2획지 34,872평방미터에서 1획지 34,210평방미터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오전가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도시창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안 설명을 들은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2월 9일 목요일 제7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1월 도 인사에 따라 우리시에 오택영 부시장님께서 부임을 하셨습니다. 15만 의왕시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부시장님의 취임소감을 듣고자 합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취임소감을 간단히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오택영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오택영입니다. 우선 이런 자리에서 의원님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신 우리 김상돈 의회 의장님과 또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제가 의왕시 부시장으로 근무하게끔 배려해주신 우리 김성제 의왕시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장님을 모시고 우리 500여 의왕시 공직자와 함께 의왕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에 긴밀한 협조체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 많은 협력 해주시고 많은 성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낯설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따뜻한 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돈 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또 금년 한 해 뜻 하시는 바 모두 이루는 소원 성취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빌면서 간략히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부임을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며, 다양한 지방행정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왕시 행정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소회의실에서 개의하여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9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