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노재영 의원 발언

55회 제4총무위원회1997-09-18

노재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세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임시회 제4차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추석연휴 동안에 친지,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군포시장이 제출한 군포시통·반설치조중개정조례안 외 2건과 최진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포시민평생학습추진위원회조례안 그리고 9월 12일 집행부로부터 추가 제출된 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모두 상정 심사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97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조영구입니다. 존경하는 이세중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사회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총무국 소관에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군포2동과 오금동의 신규 아파트에 입주가 됨에 따라서 통·반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군포2동은 쌍용아파트와 주공 2, 3, 4단지 아파트 또는 단독필지 내에 총 3,702세대가 입주 예정으로 있고 이에 대해서 14개통 92개반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주공2단지와 4단지는 `97년 8월 5일부터 입주를 시작해서 현재 주공2단지는 입주예정 전세대 중 684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68. 4%의 입주율을 보이고 있고 주공단지는 입주예정 800세대중 641세대가 입주를 함으로써 80. 1%의 입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쌍용아파트는 `98년 6월부터 주공3단지는 금년도 10월 16일부터 각각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설할 경우 군포2동은 현재 16개통 105개반에 30개통 197개반이 되겠습니다. 또한 오금동은 한라2차아파트가 금년도 12월 8일부터 `98년도 1월 8일까지 약 1개월간 1,639세대가 입주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8개통 54개반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동이 신설될 경우 오금동은 현재의 34개통 231개반에서 45개통 285개반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개정할 경우 저희 군포시의 통·반설치조례상 총 341개통 2,073개반에서 22개통 146개반이 늘어난 363개통 2,219개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윤

조규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규윤입니다.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법규를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제5항 및 제6항에 의하면 행정동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군포시통·반설치조례 제2조 하부조직에서는 동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통·반을 설치하고 동조례 제3조 설치기준에서는 1개통은 5∼12개반으로 구성하되 자연부락 및 아파트 형태를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코자하는 조례안은 현재 군포시 전체 통·반수 341개통 2,073반에서 군포2동에 14개통 92개반 그리고 오금동에 8개통 54개반을 신설하여 총 363개통 2,219개반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주요 개정요인은 군포2동, 당동택지개발사업지구내 주공 2, 3, 4단지 28개동에 1, 630세대, 단독필지 250세대 그리고 쌍용아파트 4개통 822세대등 2,702세대가 `97년 8월부터 `98년 6월까지 입주 예정으로 14개통이 증가되고 오금동은 한라2차아파트 16개동 1,639세대가 `97년 12월부터 입주예정에 있어 8개통이 증가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순위원

임용순 위원입니다. 오금동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금동을 보니까 1,639세대면 한 반에 평균 29세대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최대 50세대까지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왜 29세대로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것은 아파트의 동에 따라서 고층아파트가 있는가 하면 저층아파트도 있습니다. 아파트의 동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적은 데도 있습니다.

임용순위원

저희 생각으로는 오금동같은 경우는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최대 50세대까지 해도 괜찮다고 보아지거든요. 또한 작년 7월달에 통·반설치조례를 개정할 때도 역시 밀집 지역만큼은 세대수를 많게 하고 예를 들어 대야동이나 군포2동같은 넓은 촌지역은 세대수가 작아도 됐었는데 여기는 밀집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평균 29세대를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방금 설명드렸듯이 아파트의 동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층 아파트가 있는가 하며는 15층 아파트, 25층 아파트 해서 층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임용순위원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생각하는 밀집지역이라는 개념이 아무 것도 없는 셈이 되는거죠. 예를 들어서 고층아파트, 저층아파트라고 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 외 지역은 50세대 정도 할 지역이 아무 데도 없다는 것과 같은 말씀이네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25층짜리가 엘리베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양측에 25층씩 있으면 양쪽 합치면 50세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도 50세대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데는 저희가 통·반이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의 행정을 하는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아파트의 동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임용순위원

통도 1개통에 12개반까지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었거든요. 12개반에 50세대가 같으면 약 600세대 정도로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여기 보면 한 통의 세대수도 오금동은 평균 205세대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약 1/3밖에 안 된다는 거에요.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통·반설치조례 개정을 했었는데 개정한 의미가 지금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게 되어 있어요, 이걸 본다면.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다시 한번,

임용순위원

한 통에 12개반까지 설치할 수 있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지금 현재 한 통에 세대수가 평균 205세대에요. 이것은 조례 개정 전하고 같아요. 작년 7월달에 통·반설치조례 개정 전하고 여기 나온 게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반설치조례개정한 게 지금 와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에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것은 저희가 통·반에 대한 설치조례를 보면 통은 5∼12개반, 반은 10내지 50가구로 구성한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자연부락 및 아파트의 형태 등을 고려해서 현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군포시통·반설치조례의 설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임용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개통이라고 하는 것은 5개 내지 12개반으로 하고 반은 10내지 50가구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의 기준은 정해 있지마는 단서규정에서 자연부락이나 아파트의 단지에는 동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획일적으로 50개반으로 일률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용순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우리가 통·반설치조례를 개정하기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이 내용과 세대수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할 바에야 개정한 자체가 의미가 없지 않나, 이렇게 같이 할 바에야.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기존에 있는 통·반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군포2동과 오금동만 늘어나는 아파트에 따라서 증설하는 개정이 되겠습니다.

임용순위원

증설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단 개정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개정된 조례에 맞춰서 했어야만 될텐데 여기 나온 것은 개정되기 전하고 내용이 같다는 얘기에요. 개정된 의미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개정이라고 하는 의미는 늘어나는 것도 개정이 되겠습니다.

임용순위원

내용이 같애요. 늘거나 줄지를 않고 전에 예를 들어 한 통에 200세대 또는 한 반에 30세대 그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반설치조례를 개정한 이유가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개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정된 내용이 여기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얘기에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먼저 통·반설치조례 한 번 개정할 때는 대야동에 아파트가 늘었기 때문에,

임용순위원

전체 다 포함됐었어요. 여기 갖고 나왔거든요. 이걸 세밀히 봤는데 이것 내용하고 이것 내용을 본다면 개정되기 전 내용과 똑같아요. 작년 7월달에 통·반설치조례를 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할 바에야 무엇하러 그때 개정을 했는지 이건 특히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거기에 어는 정도는 맞췄어야만 되는데 한 가지도 포함된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지난 번 대야동의 통·반설치조례가 개정될 당시에 위원님들이 기존에 있는 통·반도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데 한번 조사를 해봤느냐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희가 각 도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현재에 있는 통·반에 대한 증감이라고 하는 하나의 변동사유가 있는지 조회를 해봤습니다. 조회한 결과 전체적인 동에서 "다 지금 수준이 적정하다" 그랬고 다만 광정동에서는 "좀 부족하니까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받은 바 있어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통·반에 대한 조례를 금회에 증감을 하는 것은 없고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군포2동과 오금동에 아파트가 신설이 되어서 입주가 시작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만 증설하는 개정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임용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 7월달에 우리 시 전체에 대한 통·반설치를 다시 만들었어요. 그 내용을 지금 아마 모르시는 것도 같은데 그때 전체에 대한 것을 다시 만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지난 번에 개정한 것은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통·반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에 맞도록 하는 그러한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현실적으로 맞는 개정으로 7월달에 한번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아까 설명드린 식으로 늘어나는 통·반만 추가로 해서 개정을 2회째 하는 것입니다.

임용순위원

우리가 작년 7월달에 줄인 내용에 전산망의 확충과 유선방송의 안내 등으로 통장님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과거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통을 줄이자 왜냐하면 한 동에 보통 4, 50명씩 통장님들이 많다 보니까 회의하기도 힘들고 또한 너무 많다보니까 그렇게 많이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통·반을 작게 하자는 의미에서 한 통을 예를 들어 200세대에서 500세대 정도까지 할 수 있게끔 그때 해놨었거든요. 그리고 반도 역시 한 반에 30세대에서 50세대 해서 전체적으로는 통·반이 줄어든 거죠. 그렇게 줄은 건데 현재 기존에 있는 것은 할 수가 없고 앞으로 신설되는 통·반은 거기에 어느 정도 맞춰서 한다면 저희 시가 앞으로 점점 통·반이 줄게끔 돼 있었는데 지금 오금동이나 군포2동 하는 것 보니까 거기에 맞춘게 한 군데도 없어요. 예를 들어 통·반설치조례 개정하기 전에 한통에 약 200세대, 한 반에 30세대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하나도 통·반을 줄이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지난 번에도 위원님들이 예산과도 관련이 되고 또한 많음으로써의 문제점도 야기되는 걸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한번 이것을 검토를 해봐라 하는 말씀들이 계셔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동에 정식 공문을 보내서 조회를 다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현재에 있는 통·반이 과다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은 없다 다만 광정동 같은 데는 오히려 부족하니 더 늘려달라 하는 이러한 조회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는 데는 그것 올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것은 조문 자체의 문제도 있고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 사항이 있어서 조문을 개정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임용순위원

여기 내용이 다 있거든요. 이걸 제가 잠깐 읽어드릴까요? 주요골자, 통·반의 확정기준을 통의 경우 현행 4∼6개반에서 2∼13개반으로 반의 경우 10∼30가구에서 10∼50가구로 조정,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본다면 한 반에 50세대, 한 통에 600세대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역시 통·반의 일이 각종 전산망의 확충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통·반을 줄여보자 이런 뜻이었는데 지금 여기 나온 것에는 그런 의지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 사항은 한 번에 동장들한테 확인했다고 해서 끝나지 않고 다시 한번 임용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각 동에 다시 한번 조회를 해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며는 차후라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임용순위원

개정이 됐던 내용이에요. 이게 작년 7월달에 된 내용이에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먼저 개정되기 이전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그 개정을 할 당시에는 조문 자체에,

임용순위원

군포시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 군포시장 작년 7월달이에요. 이 내용 다 돼 있어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글쎄, 그때 개정을 할 때에 제가 지금 기억을 하기로는 조문 자체에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항을 개정을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임용순위원

그러면 부합되지 않는 걸 어떻게, 개정할 수가 없죠.

노재영위원

우리 조례에 근거한 통·반 개정조례안을 만들어 놨을 것 아닙니까?

임용순위원

이것은 증설이죠.
영구

조영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노재영위원

근거가 여기 보게 되면 통·반설치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근거한다 그랬는데 근거를 말씀해 보세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는 하부의 조직입니다.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는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라고 하는 것이 제2조이고 제3조는 설치기준이 됩니다. "통은 5∼12개반으로 반은 10∼5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부락 및 아파트 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이게 2조, 3조가 되겠습니다.

노재영위원

그러면 맨 마지막에 5∼12개반이나 10∼50가구가 1개반으로 안 되더라도 그 뒤에 있는 단서조항 다만 자연부락이나 아파트의 형태 등을 적용시켜가지고 이 문제를 개정조례안으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구

조영구총무과장

이번에 올린 것은 단서조항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에 입주가 됨에 따라서 자연 동을 기준으로 해서 반과 통을 증설하는 걸로 했습니다.

노재영위원

임용순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은 1개통에 5∼12개반, 1개반에 10∼50가구를 주장하시는 건데 그 적용에 맞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맞습니다.

임용순위원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죠. 이것은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7월 개정되기전에 했던 통·반설치시 개정된 내용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봐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어떤 게 안 맞는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십시오.

임용순위원

저희가 보통 통·반설치 개정할 때도,

노재영위원

이 문제는 회의석상에서 확인할 것이 아니고 잠시 정회해서 임용순 위원님하고 총무국장님하고 대질해서 확인한 다음에 속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세중위원장

노재영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유삼종 위원입니다.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느끼는데 우선 과거보다는 점차적으로 통·반을 자꾸 늘릴려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하나씩 짚어보며는 우선 4페이지 보시죠. 21통에 보면 각 반별로 1반, 2반은 50가구인데 그 다음 페이지 5페이지를 보면 1반은 25세대, 2반은 25세대 이런다구요. 물론 전반적인 검토는 시간 관계상 못 해봤습니다마는 잠깐 사이에 검증을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 하면 물론 현지 사정이 있겠지만 이 내용으로 봐가지고는 현지 사정을 충분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그러느냐, 어떤 반은 50가구이고 어떤 반은 25가구라면 이것 도저히 형평에 안 맞다, 먼저 이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시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조영구입니다. 4페이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19통 같은 경우는 1반부터 7반이 있는데 그것은 23층과 24층에 대한 층수가 되겠고 20통 같은 경우에는 6반까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10층, 2반에 874동 같은 경우는 20층짜리가 되겠고 해서 획일적으로, 저도 현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서류상으로 봤을 때도 저희가 아파트 건물이 25층이 있는가 하며는 18층 심지어 10층, 25층 여러 가지 각양각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통·반을 요구하게 된 것은 쉬는 시간에 임용순 위원께도 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대기 통이라고 하는 자체는 단지 내에서도 간선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하는 식으로 하나의 단지를 관리하기 쉽게 구획을 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맞도록, 각 통이면 통이 맞도록 구획이 그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유삼종위원

그 말씀은 임용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 같고 본위원이 질의드린 4페이지, 5페이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란 얘깁니다. 지금 여기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4페이지는 50가구이고 5페이지에 있는 1, 2호 라인 같은데 본위원도 현지를 안 가봐서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모르지만 통상 25층 같으면 서로 마주보고 1, 2호라인이 한 개의 엘리베이터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50세대면 1개반이 되어야 온당하다구요. 그런데 이것은 25세대를 1개반으로 해놨다는 것은 안 맞는다는 얘깁니다. 이게 검증이 안 되고 현지에서 동장이나 기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본청에서도 현지 실사를 나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이게 온당한 것인가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된다 이거죠. 그게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이것 상당히 중요한 문제에요. 통·반의 1년 예산만 해도 10억 이상이 되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현지 확인이 안 됐다 이 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또 16페이지 보겠습니다.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이라고 되어 있는 것 있죠? 뒤로 쭉 넘어가서, 이것 페이지수가 잘못 된 것 같아요. 16페이지 한번 보시죠. 16페이지 오금동에 5통을 보면 4개반 120세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20페이지 17통을 보게 되면 무려 230세대나 돼요. 이건 본위원이 급히 계산을 해서 혹시 착오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으나 거의 정확할 겁니다.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는 뭐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것이 예를 들어서 16페이지에 4통 같은 경우를 하나 확인을 해봤습니다마는 378동, 379동 두 개 동이 되겠습니다. 378동은 18층으로 되어 있고 379동은 2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다른 데 있는 반을 줄여서 이리로 붙인다고 하면 옆에 있는 동과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붙이지를 못 해서 불가불 4개반을 1개동으로 구획을 했고 그 다음에,

유삼종위원

잠깐, 3반, 4반도 문제있는 거에요. 25층짜리 엘리베이터 한 대 쭉 올라갑니다. 이건 거의 정확할 것 같아요, 주공이 아니고 민영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한 대가 올라가는데 중간에 13층에서 딱 잘라가지고 윗쪽은 몇 반, 아래쪽은 몇 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한 동이고 엘리베이터 같이 쓰면서 매일 얼굴 보는데 반을 서로 틀리게 조직해 놓은 거라구요. 이것 또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놓고 보니까 다른 궁내동이나 이런데는 아파트 단지별로 3개동 4개동을 1개통으로 했는데 여기는 또 불과 120세대밖에 안 되는 두 개 동을 1개통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에요. 지금 본위원도 동행정이나 시행정이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이 조례 통과시켜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지금 새로 입주할 그런 단지에 통·반 편성이 이 모양인데 이걸 어떻게 통과를 시키겠어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것을 설명을 드리면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기존에 되어 있던 통·반을 자료로 전부 첨부를 시켰고 금회에 그 통·반설치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아까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신설이 되어서 입주를 시작하는 아파트를 올린 것이기 때문에 지금 16페이지의 오금동 4통 같은 경우는 아까 임용순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고 유삼종위원님도 같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동장에게 한번 조회를 해봤습니다. 각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시간을 주시면 저희 시에서도 나가서 현지의 실정과 또는 동의 사무장이나 동장하고 같이 현지확인을 해서 기존에 있는 것도 불부합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다시 다음 기회에 조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오늘 역시 검토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까 본위원이 4페이지, 5페이지 예를 들어서 질의를 드렸듯이 이번에 입주할 단지도 문제고 기존의 것도 문제고 기존의 것은 16페이지와 20페이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 있는 것을 지난 해 7월달에 개정하면서 "어떻게 해서 인구수도 비슷하고 세대수도 비슷한 것이 궁내동은 29개통이고 수리동 같은 경우에는 44개통이냐"이렇게 본위원이 질의를 했더니 이걸 검토를 하겠다 적극 검토를 해서 이런 불합리한 것을 시정토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분명히 하시고서 벌써 1년 이상이 지나갔는데도 똑같이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하며는 언제까지 검토할거냐 이거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것은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검토라는 얘기는 바로 전의회때 대야동에 있는 건양아파트가 입주가 되기 때문에 그때에 통·반을 대야동만 늘리는 걸로 했었고 그 당시에 질의를 하실 때 궁내동과 수리동과의 여러 가지 인구라든지 세대수를 비교하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수리동이 궁내동보다 많으냐라고 하는 질의를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때가 언제에요?
영구

조영구총무과장

바로 앞에 의회 때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때부터도 한참 지났잖아요, 시간은.
영구

조영구총무과장

그래서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리기를 수리동은 아파트가 산재해서 건립이 되어 있고 궁내동은 밀집이 돼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고 그 이후에 각 도에다가 현재 있는 통·반을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한 것을 공문을 보내서 확인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계속 검토만 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답변으로 받아주시는 것도 무리는 없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1차 조회는 해봤지만 또 한번 심층있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얘기를 한다면 16페이지 378동과 379동 두 개 동을 1개통으로 한 것도 형평에 안 맞지만 세대수도 1개통에 120세대밖에 안 되고 25층 아파트를 인위적으로 반으로 갈라가지고 반을 두 개로 만든 것도 지금 안 맞고 어느 것 하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은 당연히 책상 위에 앉아서 봐도 이런 것이 눈에 보일 것이고 본위원은 잠시 정회시간에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요.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해서 수개월이 지나고 상당히 시간이 지나도 검증이 안 되고 시정이 안 되냐 이거에요. 이번에 그러면 개정안에 이런 것까지를 전부 포괄해서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올렸어야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과장

검토를 해서 올릴려고 동장들한테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보냈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각 동이 현재에 있는 통·반 설치가 적정하다라고 다 회시를 해줬고,

유삼종위원

이것 보세요, 국장님! 동장, 동장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우선 솔직히 얘기해서 동장의 입장에서는 자기 편의위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물론 제가 동장님들 인격을 전부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그것이 거의 정설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그 양반들은 자기 편의위주로 할 것이고 우리 군포시 전체 살림을 하는 국장님 입장에서는 이것이 예산과 직결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통·반을 계속 과거보다 늘리는 추세라고 본다면 이건 어느 시점에서 막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현지 확인도 하고 군포시 전체 살림규모를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차단을 시켜줘야 되는데 등장의 의견을 100% 수용해가지고 이 자리 와서 답변을 한다면 이것은 군포시 전체 행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장 동장 자꾸 얘기하시지 말고 나도 그분들 인격을 믿고 싶어요. 그러나 그분들 입장에서는 기존의 것을 안 바꿀려고 하고 가급적이면 동행정이 잘 먹혀 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생각을 않고 자꾸 늘릴려고 하는 게 타성일거라는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런 것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구

조영구총무과장

이번에 올린 것에 대해서는 의결을 해주시고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한 것은 저희한테 시간을 주시며는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을 기본으로 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일제히 조사를 해서 가급적이면 불합리한 점을 개선을 시켜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시기를 한번 약속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연말 안에 개정안을 다시 올리겠다든지 지금 이렇게 문제점이 나오니까, 그 시기를 줘서 확실하게 담보를 합시다. 지금까지는 담보, 담보하고 넘어갔는데 그러지 말고 언제까지 해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금년 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연말 안에 기존에 문제점 있는 것 전부 적출을 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이 술술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이번 조례안은 가결을 시켜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반복이 됩니다마는 4페이지와 5페이지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9통, 20통, 21통 우선 4페이지 것을 보더라도 그 아파트의 층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증설하는 걸로 올린 겁니다. 그래서 1개 통별로 우선 4페이지만 보더라도 19통은 7개반이고 20통은 6개반, 21통도 6개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획을 그은 것을 보면 단지 내에서도 동장이 일을 할 수 있는, 저희 모법인 조례에 어긋나는 것은 없고 다만 줄이자고 하는 뜻에서 보며는 더 이리저리 붙일 수 있는지는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립니다마는 현재 일을 하는데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 설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말이에요. 다시 한번 봅시다. 4페이지 19통 같은 경우는 300세대가 넘어가요, 세대수로. 그럼 같은 신도시 아파트 단지라도 배 이상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지적한 22통을 보면 200세대에요, 세대수가. 그리고 아까도 지적했듯이 엘리베이터가 하나 올라가면서 서로 마주보는 세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쪽은 1반이고 나는 2반이란 말이에요. 서로 마주보는 앞집에 사는데도. 이게 불합리한 거에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유 위원님 그걸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4페이지 19통 같은 경우는 쌍용아파트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는 세대수가 많고 20통은 적습니다. 그러면 19통의 것을 20통으로 붙여줬을 경우에 이 쌍용아파트 일부가 주공으로 붙는다든지 하는 이러한 약간의 모순도 있기 때문에 쌍용아파트 하나를 묶어서 하다 보니까 거기는 많고 3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17통, 18통이 전부 쌍용인데 19통이 일부 많은 것이 예를 들어서 17통이나 18통으로 조성되는 것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적게 문제점으로 노출되는 20통이나 이쪽으로 붙이기는 어려울 걸로,

유삼종위원

우리 너무 세부적인 얘기는 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봅시다. 쌍용아파트는 전체 몇 세대입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쌍용아파트가 822세대입니다.

유삼종위원

대체적으로 이건 3개통이면 되죠? 3개통이면 될거라구요. 그 다음에 주공2단지는 몇 세대입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과장

1천세대입니다.

유삼종위원

1천세대면 몇 개 통으로 되어 있어요?
영구

조영구총무과장

동이 10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통이 몇 개로 되어 있어요?
영구

조영구총무과장

5개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이게 형평에 안 맞는 거라구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도 문제가 있고 크게 우리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고 군포시 전체를 봤을 때 이런 통이 오금동이 45개통이라면 물론 3만명 정도 됩니다, 이번에 입주한다고 보면. 그리고 수리동, 궁내동은 편차가 거의 없어요, 세대수나 인구수.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책상 위에서 칼질을 했길래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냐 이거에요. 50% 차이나지 않습니까? 15개 차이가 나고. 이건 한번 우리가 얼른 전체적인 발런스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안 맞는다 그러면 국장께서 이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현지 확인도 직원들 내보내서 시키고 해서 이것 완벽하다 이렇게 소신을 갖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동장들 얘기만 듣고 현재가 자꾸 변화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좋다라고 앉아서 인정하시면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과거 것은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연말까지 시간을 주시고 이번에 올린 것이 쌍용아파트가 822세대에 동수가 4개동으로 되어 있고 주공2단지는 1천 세대에 10개동, 주공 3단지가 830세대에 10개동, 주공4단지가 800세대에 8개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각 단지를 가지고 기준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계속 지적되는 식으로 어느 정도 형평성이 유지가 안 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일단 금회에 이걸 승인을 해주시면 기존 것을 포함해서 금회 것도 다시 재검토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이번 쌍용과 주공, 오금동 쪽에 입주하는 것까지 전부 다 검토를 해가지고 연말 안에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든다 이 말씀으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아닙니다. 이번에 올린 것이 군포2동 같은 경우는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공4단지 같은 경우는 80%의 입주율을 보이고 있고,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현재 입주가 되고 있으니까 이것 시급하다, 시급한 것 별로 없어요. 모르겠어요, 물론 고지서 보내고 이런 데 통·반이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새로 입주하신 단지는 자체적으로 움직여가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어요. 동행정, 시행정 하는데 전혀 지장은 없는데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든다니까 제가 그쪽으로 이해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이렇게 문제점이 있으니까 기존의 것 문제점이 적출이 됐어요, 일부나마. 그것 다시 검토해서 연말 안에 하고 이번에 올린 것도 보니까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같이 전체를 연말 안에 다시 개정안을 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실 수 있냐 이거에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유삼종위원

이번 것은 완벽해요, 그러면?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제 얘기는 지금 말씀드린 식으로 각 아파트 단지별로 동수가 여러 동이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하기가 어려웠다고 하는 설명을 드렸고 다만 지금 지적하신 식으로 세대별로 가급적이면 형평성을 맞추는 방법이 어떠냐라는 질의로 제가 이해를 하고 이것을 승인을 해주시면 기존에 있다고 하는, 아까 여러 지적사항에서 나왔던 식으로 그런 문제점을 포함해서 승인을 해주시면 이번 사항도 같이 검토를 해보겠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검토만 해보겠다는 얘기에요? 검토해서 문제점 없으면 당연히 좋아요. 그러나 문제점이 나온다면,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렇죠. 문제점이 나오면 당연히 이것도 포함이 되어야죠.

유삼종위원

오늘 본위원이 지적한 것은 문제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현재 제가 설명드린 사항은 이번에 올린 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삼종위원

문제점이 없다구요? 그러면 다시 얘기합시다. 4페이지 1반하고 2반은 50가구인데 5페이지 22통 1반, 2반이 25세대인 이유를 설명을 해보세요. 문제점을 지적을 해줘도 그것까지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4페이지에 있는 것을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통은 쌍용아파트로서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마주보고 있는 데를 1개통으로 해서 묶었기 때문에 많습니다마는 만약에 많다라고 했을 때 더 조정을 하게 되면 1개통이 더 늘어나야 되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과대 통이 되고 20통과 21통은 임대아파트로서 복도식으로 되어있습니다. 복도식이기 때문에 20통, 21통을 한 개통으로 했을 때는 너무 전체적으로 많은 반이 되어서 불가불 이것을 두 개통으로 나누어서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본위원의 질의하고 답변이 안 맞아요. 본위원이 19통 얘기를 한 게 아니고 20통 얘기한 것 아니에요. 21통과 22통이 이렇게 세대수가 배 이상 차이나는 이유를 한번 얘기해보란 말이에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복도식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기 때문에 하나로 합쳤을 때에는 전체적인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통장이 관리할 수 있는 문제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가불 두 개통으로 분류를 한 겁니다.

유삼종위원

국장님, 조례 올리시면서 머리속에 충분히 담고 오시지 않았다는 얘깁니다. 20통, 21통, 22통, 23통은 847동 한 동입니다, 아파트.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아파트 한 동에 4개통이 들어있어요. 물론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다는 말이죠. 그런데 22통의 1반은 25세대고 다른 통은 50가구란 말이에요, 20통이나 21통은. 왜 그렇게 되어 있냐 이거에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아닙니다. 유 위원님, 4페이지에 보시면 앞에 나와 있는 것은 번지수고 그 다음에 주공아파트 204동 그런 식으로 204동과 205동, 206동이 21통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알아요. 국장님, 이것 보세요. 지금 204동 101호부터 1005호까지 하면 50가구죠, 이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유삼종위원

50가구 맞죠?
영구

조영구총무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 다음에 22통 보세요. 1반에 보면 207동 101호부터 2501호까지 하면 이건 25세대 아닙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과장

네.

유삼종위원

왜 이렇게 세대수가 차이가 나냐 이거에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글쎄, 그것이 동을 가지고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동이 고층아파트가 있는가 하면 중간층, 저층 이런 식으로 층이 틀리기 때문에 1개동을 가지고 기준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현상이다 이런 말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런 현상이면 1, 2반을 묶어가지고 50세대를 한 개반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본다면. 그래야 형평에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것도 본위원이 전체를 검토를 안 했지만 부분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다음 번 조례개정 안 내실 때 과거 것도 문제있으니까 그것도 다 검토하고 이번 것도 지금 필요하다니까 한다치면 다음 번에 하실 때 검토를 해가지고 완벽한 통·반조례안을 내주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는데 뭐가 어려워요. 이번 것도 전혀 문제없다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입주가 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번 것은 의결을 해주시고 기존에 문제점이 나왔던 것을 한번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해보면서 이번 것도 다시 한번 현지를 나가본 일이 없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겠다고 하는 걸로 이해를.

유삼종위원

확인만 해보고 확인해가지고 문제 있으면 안 고치겠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물론 고치죠.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런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딱 잘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이 말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본위원이 지금까지 쭉 했던 것이 문제가 전혀 없는 걸 얘기했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것을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동별로 24층이 있는가 하면 10층짜리도 있기 때문에 동 기준으로 해서 구획이 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자꾸 지적을 해주시니까 한번 승인을 해주시면 그것도 검토를 해볼 사항으로 넣겠다는 얘깁니다.

유삼종위원

검토해서 문제가 되면 다음 번 조례 올릴 때 올려야 될 것 아니냐 이거에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만약에 문제가 발생이 되며는 그것도 포함을 시키겠다는 얘깁니다.

김제길위원

현장을 안 가봤기 때문에 확인한 뒤에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박종천입니다. 군포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세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심의를 요청한 군포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1만여 노인의 여가선용과 사회활동 참여의장으로 사용하게 될 노인복지회관의 설치와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회관의 위치는 당동 887번지로 하면 업무와 기능은 노인상담지도와 취업알선, 노인사회교육 및 후생복지사업, 노인건강지원사업, 기타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시장이 직영하거나 경우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노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노인복지회관의 이용대상과 이용료 징수기준 및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노인복지회관의 이용대상과 이용료 징수기준 및 수탁자의 의무사항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조례안으로 가름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중위원장

사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규윤

조규윤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군포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관련법규를 보고드리면 노인복지법 제4조 복지증진의 책임 제1항에서 국가과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9조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당동 887번지에 건립되어 금년 10월중에 개관 예정인 노인복지회관의 명칭과 위치를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제3조 복지회관의 임무 및 기능은 노인상담지도, 취업알선, 사회교육, 후생복지사업, 건강지원사업 기타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제4조 운영에서는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노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5조에서는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제6조 이용 및 사용료 징수에서는 복지회관 이용대상을 군포시 거주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하되 노인교실, 취미교실, 강당 등 일부 시설은 일반인에게도 사용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별표의 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금액은 우리 시 및 인근 타 시·군의 시설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서 적정금액으로 사료되며 그리고 제7조 이하에서 사용료의 감면,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감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개관을 앞두고 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으로서 법령 또한 다른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위원

먼저 사회복지회관 건립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설현황, 그 다음에 유·무료 회관사용료를 징수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유료사용시설, 무료사용시설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위탁자가 선정이 됐는지 또 만약에 선정이 됐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이 위탁운영을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만약에 시에서 사회복지회관의 운영에 관한 지원을 해준다 했는데 지원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규모는 부지가 1,050평이 되고 연건평이 760평이 되겠습니다. 지하1층 지상3층이 됩니다. 사업비는 55억원이 되는데 시비가 22억원, 대지값이 되겠습니다. 민자 33억원, 삼성그룹에서 건축을 해서 군포시에 인계하는 게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지하1층에는 이·미용실, 남녀목욕탕, 물리치료실, 오락실, 전기기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1층에는 보육시설, 식당, 휴게실, 사무실 숙직실이 있습니다. 지상2층에는 강당, 노인교실, 공동작업실, 지상3층에는 노인교실, 취미교실, 상담실, 옥외에는 게이트볼장,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과정은 `95년 7월부터 부지 확보 추진이 되어가지고 `95년 8월 30일 중앙개발에서 건립 기증 의사가 통보됐습니다. `95년 12월 28일날 부지매입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95년 12월 30일 주공과 부지매입계약이 됐습니다. `96년 7월 1일 신축기공식이 됐고 `96년 8월 30일 최종설계확정이 돼가지고 지금 10월 2일날 개관식 예정이 되겠습니다. 준공은 아직 안 됐고 9월말경이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그 외 `96년 9월 23일날 건축허가가 됐고 `96년 11월 1일날 착공이 됐고 `97년 9월말 준공예정이고 `97년 10월 2일날 개관 예정이 되겠습니다. 회관의 명칭은 군포시노인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내무부에 직제승인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준비요원 5명으로 했는데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4명이 노인복지회관 지정명령이 났습니다. 4명이 있고 운영은 위탁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연말까지는 직영을 해보고 연말 후에 위탁을 하는 걸로 검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재영위원

지금까지 말씀드린 공사개요 내지는 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작성된 유인물이 있으면 한 부 주시고 현장요도, 도면이 있을 겁니다. 상세도면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그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사회복지시설을 하게 되면 군포시민 노인복지를 위해서 시설하는 것으로 취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잘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기존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위탁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잘 판단하셔야 될 걸로 믿고 현재 4명이 지정명령이 났다고 했는데 대개 어떤 분들이 연말까지 운영할 것입니까? 그게 전문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임의적으로 상당기간동안 경과키 위해서 이분들을 지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당초에는 건물이 지어지면서 위탁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고 "야! 시설이 이렇게 큰데 이렇게 큰 것을 어떻게 위탁을 하겠냐, 이런 시설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을 할려면 우리가 직영을 하면서 직접 노인복지가 증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14명, 아까 5명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5명을 지정승인 요청을 한 것이고 사실 14명이 되겠습니다. 시설장, 사무장, 사무원, 물리치료사, 전기기계기사, 운전원, 청원관리, 취사부, 관리원, 취사보조원 해가지고 14명을 내무부로 직제승인을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되기 전에 우선 4명이 지정승인이 됐는데 지정이 전기기계직 1명, 사회복지사 1명, 행정요원 2명해서 4명이 지정발령이 났습니다. 10월 2일날 개관을 하면서 우선 목욕실이라든가 기타, 여기 뒤에 보시면 요금조례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물리치료실은 물리치료실 그대로 두고 이 미용실은 자원봉사자로 하고 목욕실은 지금 있는 직원들이 하고 그래서 사실은 있는 시설이 100% 연말까지 가동은 어렵게 됐습니다.

노재영위원

개관일자를 언제로 하시나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10월 2일날.

노재영위원

그러면 모든 시설가동도 10월 2일날 되는 것이 아니죠? 그날 다 됩니까? 다 운영할 수 있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100% 가동이 어렵습니다.

노재영위원

적당한 인원들이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 원인이 배치가 가능하겠느냐 이거죠?
종천

박종천사회복지국장

현재 내무부 직제승인을 14명으로 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되면 이 인원가지고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면 연말까지 있는 직원 가지고 하다가 더 안 되면 보충을 해서 연말까지 운영이 되고 연말 후에 이 직제에 의한 인원이 안 되면 위탁할 예정입니다.

노재영위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노인복지회관으로서 55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개인이 생각하자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우리 군포시 노인복지를 위해서 이만한 돈이 투자가 되는데 투자된 시설의 돈 가치만큼 또 그 돈의 가치가 50억이 되든 10억이 되든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그 가치만큼 적정하게 이용이 되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럴려면 거기에 적정한 사람도 배치가 되어야 되겠고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겠고 전문적인 기술요원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사전 준비없이 사회복지관을 개관해놓고 그 뒤에 오는 여러 가지 여파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참으로 걱정스러운 문제중에 하나입니다.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전에 여기에 대한 충분한 준비작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관이라는 문제를 거론한다면 사후에 발생할 여러 가지 문제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여기에 보면 현재 물리치료사가 채용이 안 되어서 그렇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시설이용은 그대로 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14명의 인원요청이 됐는데 안 되면 위탁을 하고 현재 있는 물리치료실 외에는 그대로 이용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노재영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닌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목욕실이라든가 이·미용실, 물리치료실 이런 것들을 아무나 가서 돈 받고 입장료 받고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최진학 위원께서 발의한 평생학습에 관한 조례안이 있는데 여기에 근거를 두지 않는 이상은 노인네들이 목욕탕이 없어서 거기 갈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물리치료실이 없어서 거기 갈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55억이라는 돈을 들였으면 거기에 걸맞는 노인학습이라든가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 준비 없이 목욕실만 하고 물리치료만 할려면 차라리 개원을 연장해서 그런 것들을 전부 준비해 놓고 그 이후에 개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진 말자, 금액이라든가 노인복지운영에 관한 문제들도 저희들이 살펴보기에 꼼꼼히 따져보고 보충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음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대로 동감합니다. 55억을 들여서 개관하면서 있는 시설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효율적인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10월 2일날 개관을 해놓고 그것이 그대로 이용이 안 되면 나중에 개관날짜를 늦춰서라도 확실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사항 진짜,

노재영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충분히 준비를 한 이후에 건물이 불과 한두달 사이에 노후가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준비기간을 행정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준비해가지고 노인들에게 서비스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그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위원

박윤호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당초에는 위탁운영을 할 계획이었는데 직영하는 게 낫다 하는 논의가 있었다는데 어떤 논의를 거쳐서 그러한 결론을 냈는지 그 과장을 알고 싶습니다.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위탁을 하는데 지하1층 지상3층의 시설이 우리 사회복지관 시설처럼 그런 시설 같으면 우리가 위탁을 해도 좋은데 워낙 시설이 크니까 위탁을 함으로써 거기에 따라 지원되는 예산도 많을 것이고 또 그에 따른 효율적인 시설관리가 그대로 사회복지 법인 위탁을 받는다 하더라도 물론 자기네들이 사회복지법인답게,

박윤호위원

아니 그러한 결론을 도출하는데 어떠한 논의 과정을 거쳤냐 이 얘기죠?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사회복지법인답게 사회사업을 하는 법인한테 주면 좋겠는데 워낙 시설이 방대하고 크다 보니까 이것 하나에 우리 공무원이 거기에 관계되는 인원으로서 인건비만 들이고 그 외에.

박윤호위원

국장님께서 자꾸 시간을 많이 끄시는데 그러한 결론을 사회경제국장 혼자 내린거냐 아니면 간부공무원들 회의를 통해서 내린거냐 아니면 시장이 판단해서 내린거냐 그 전체적인 과정을 설명해 보세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전체적인 의견이 사회복지법인한테 위탁을 한다든가 하여튼 기타 법인한테 위탁을 할려면 시일도 너무 촉박할뿐더러 충분한 검토 과정이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한테 위탁하는 것보다는 우리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직영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생각해서 이것이 결정이 된 겁니다.

박윤호위원

직영으로 관리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어떻게 얻었냐 이거에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당초에는 노인지회에서 위탁을 받았으면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노인지회에서 위탁받는다는 것은, 이것을 운영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는 것 같지만 좀 어려울거다 그래서 국장단 회의에서,

박윤호위원

국장단 회의를 통해서 직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말씀이죠?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네. 사회복지법인으로 위탁하는 게 좋으냐, 직영으로 하는 게 좋으냐 해가지고 직영으로 하는 게 좋다, 그러나 그런 인원관계가 문제다 해가지고 시민회관, 예술회관하고 노인복지회관이 인원 승인 신청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며는 직영으로 하자 그렇게 국장님 회의에서 논의,

박윤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직제승인이 되면 직영으로 하고 그게 안 되면 위탁경영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 보다는 우리 시에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할 당시의 그 시점에서 이것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회관 운영을 할 때에 위탁관리를 하겠다, 직영을 하겠다는 종합적인 판단이 서가지고 아까 노재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개관일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개관을 할 때는 모든 프로그램이 전부 준비된 상태에서 개관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혼선을 빚고 있어요. 위탁을 할거냐, 직영을 할거냐 그게 아직 판단이 안 서 있다는 말입니다. 내무부에서 직제승인이 떨어지면 직영을 할 것이고 승인이 안 되면 위탁하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한 모든 마스터 플랜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볼 때에는 위탁경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보는데 우리 시에서는 자꾸 직영할려고 하고 시민회관도 지금 직영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장단점은 물론 있겠지만 특히 노인복지회관 정도는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던 전문단체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에서는 일단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직영을 할려고 생각지 마시라는 얘기죠. 직영을 하면 공무원들 숫자 늘어나고 승진하는 그런 장점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전문지식이 부족할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적으로도 늦을테고 그런 쪽으로 해서 개관일자를 연기할 것을 검토해 보세요.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개관만 하면 뭐 합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우선 준공이 9월말에 되고 노인의날이 10월 2일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2일날 사실상 준공식과 더불어 개관식을 해서 최소한도의 활용을 위해서 4명이 배치가 돼가지고 물론 위에 강의실에 수리노인대학이 들어와서 노인대학도 하고 노인 급식도 하고 목욕탕이나 여러 가지 노인편의시설은 가동하도록 되어서 준공은 되고 하기 때문에 준공식과 더불어 본격적인 개원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일단은 최대한 시설 활용은 어렵지만 그 정도 활용은 되는 걸로 해서 연말까지 위탁을 할거냐, 직영을 할거냐. 사실상 위탁이 가능한 겁니다. 위탁을 하더라도 충분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개관은 10월 2일날 준공식과 더불어 개관을 하는거지 별 뜻은 없습니다. 수리노인대학이 그리로 운영이 되고 노인 급식시설이 되고 또 목욕탕이라든가 이 미용시설도 그대로 운영이 되고 최소한도 운영이 될 수 있는 한 운영을 하면서 12월말에 그때 위탁을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박윤호위원

내무부에 승인요청은 몇 명을 했습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14명요.

박윤호위원

14명. 지정명령을 4명을 지정했다 이거죠?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근무지 지정명령이 났습니다.

박윤호위원

다음에 9조를 보겠습니다. 9조 3항을 보면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네.

박윤호위원

그런데 3항 문구 내용을 보면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이랄까 위탁자인 시장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해가지고 권리를 남용할 우려도 있다 해서 이 문구는 굳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3항이 꼭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위탁을 할 때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또는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 의해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운영능력이 없을 경우에 위탁의 최소인데 이러한 것이 없다고 하면 한 번 위탁을 받으면 여하튼 간에 자기 나름대로,

박윤호위원

3항 하나만 가지면 위탁이 취소가 다 가능해요. 1, 2, 4, 5항이 다 필요가 없다고, 여기에 다 포함되는 내용이라 이거지, 포괄적으로. 어떤 법을 만들 때에는 포괄적으로 써놓으면 권리를 남용하는 사례가 많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야 되는데 운영능력이 없다 이것은 다른 항도 다 포함이 되는 거에요. 이게 없다고 해서 위탁을 취소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지 않겠어요? 3항을 삭제했을 경우에 위탁을 취소할 때에 다른 법적인 근거가 없어가지고 취소를 못 할 사유가 있냐 이거죠?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이것이 1항, 2항, 4항 관계는 이렇게 보면 어떤 의무사항, 최소한도 운영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자기네들 이것만 가지고도. 사실상 위탁능력이라면 사회복지법인이 이런 것을 운영할 때는 사회봉사 차원에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어떤 이윤을 추구하고 인건비를 받아먹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를 점검하고 지도할 때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추진이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촉구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윤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송만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용위원

송만용 위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은 물론 노인들이 이용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현재 위치가 교통체계가 원활하지 않은데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구상해 보셨습니까? 버스가 삼영운수도 노선만 확보해 놓고 다니지 않고 마을버스도 군포2동 쪽으로 통과를 안 하는 걸로 알 고 있는데 저희 지역을 거론하자는 게 아니라 저희 대야동에도 230분 되는 노인회 회원이 계신데 이쪽에서 그쪽으로 가실려면 교통편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직영을 하든 위탁을 주든 많이 이용을 하셔서 해야 되는데 교통체계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놓으셨는지?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이것도 당초에 문제점으로 검토가 됐었는데 보건소의 순환버스 운행하듯이 우리도 회계과 시청버스로 순환 운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송만용위원

순환버스로?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네.

송만용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유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유삼종 위원입니다. 먼저 내무부 직제 승인이 14명이 났다고 했죠?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승인 신청해가지고 몇 명이 승인난 겁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아직 안 났습니다.

유삼종위원

아직 안 났어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네.

유삼종위원

언제까지 날 거죠?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우리가 직접 내무부에 신청이 됐는데 내무부에서는 우선 도에서 검토를 해서 승인 신청을 하라고 해서 도에서 추석 전에 내무부에 신청하는 걸로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신청 내용을 직급별로 얘기해 보세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시설장이 행정 5급 1명, 사무장이 행정6급으로 1명, 사무원이 행정7급으로 1명, 사무원 행정8급으로 1명, 사회복지사가 별정7급으로 2명, 물리치료사가 기능 10등급으로 1명, 전기기계서가 기능 10등급으로 1명, 운전원이 기능10등급으로 1명, 청원경찰이 1명, 관리원 일용직이 2명, 취사부가 일용직이 1명, 취사보조원 일용직 1명 그래서 14명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인건비 월 얼마 예상합니까? 이렇게 되면?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연간 인건비가 1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물리치료사 1명 다음에 어떤 직종이죠?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전기기계기사요.

유삼종위원

전기기계사 1명입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네.

유삼종위원

지금 14명이 1억 9,600밖에 안 든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호봉이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인건비가 연간 2억인데 14명이면 평균 급료가 100만원도 안 되네. 수당, 기타 이런 것 다 빼고 본봉 기준입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유삼종위원

다 포함이 된 거에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네.

유삼종위원

그럼 100만원도 안 되는데?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그런데 여기서 일용직은 사업비로 들어가나? 아! 여기에서 일용직 이용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많지는 않습니다.

「아닙니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유삼종위원

그러면 이 시설을 운영해가지고 예상되는 수입금액은 얼마나 보십니까? 강당 얼마 보고 있어요, 연간? 강당이 평수가 몇 평입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과장

강당이 53평이요.

유삼종위원

강당이 53평인데 우리 여성회관도 평수가 72평이란 말이에요. 72평인데 5만원 받고 여기도 5만원 받으면 여기와서 누가 공연이나 발표, 교육행사를 하겠어요? 아파트로 보면 교통의 오지인데, 여기 시청같은 경우는 교통도 좋고 시설도 거기보다는 훨씬 낫고 분위기도 더 나을텐데 5만원이고 여기는 53평에 5만원이라면 형평에도 안 맞고 그래서 좌우간 수입금액을 연간 얼마로 보고 있어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연간 수입금액은 사실상 우리가 책정을 안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수지 발런스를 검토도 안 하셨네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노인 복지회관을 수지 발런스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안 했습니다, 인건비는. 사실상 우리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최대한 봉사할 수 있는 인원이 이 정도 있어야 된다고 해서,

유삼종위원

이것 보세요, 국장! 여기에서 무슨 이익을 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시설이 우리 군포시에 기부채납 됨으로 인해서 연간 총 소요되는 예산액이 얼마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일부 금액이 얼마인데 연간 총 얼마 있어야 운영된다 하는 건 검토하셨을 것 아니에요. 내일 모래 개관하겠다고, 보름도 안 남았어요. 이것 가지고 돈 벌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얼마 정도 들어올 것이다. 이런 것 정도는 예상하셔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고서 직제승인 14명씩이나, 여기다가 1개 동을 하나 만드는 거에요, 1천평 관리하기 위해서. 대야동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인원이면 충분할 거라구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여기서 보며는 꼭 필요한 것을 넣다보니까,

유삼종위원

누가 그걸 몰라요. 아는데 왜 그걸 검토를 안 했냐 이 말이에요. 검토해서 시설물이 하나 들어오면 얼마 정도 들어가겠다 이런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것 아니에요? 거기에 무조건 15억이고 20억 뭉칫돈 달라고 했다가 쓰고 남으면 불용액으로 넘어가고 부족하면 추경에 편성하고 이런 주먹구구식 행정을 할거냐 이거에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우리가 사업비는 1억 2천만원 정도로 봤는데 1억 2천만원이 사실상 아주 유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1억 2천만원으로 봤느냐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저기가 힘듭니다. 그것은 우리가 수입금액을 밝히기 어려운데 나름대로 인건비가 1억 9,600만원, 여기에 대한 수입금액을 1억 2천만원으로 보고 있는데 확실하게 객관적이기보다 유동적이기 때문에,

유삼종위원

아니, 단가 나와 있고 각 반별로 모집 예상인원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곱하고 그러면 수입금액 계산되고 다 계산될 수 있는 거에요. 그냥 책상머리 앉아서 1억 2천 정도 될 것이다 해놓고 나중에 가서 그것 안 되면 책임 안 지고 전부 그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인건비만 1억 9,600이지 시설부대비 예를 들어서 목욕탕에 경유를 때는지 뭘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비용들, 각 강습비용들 이런 것 등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전혀 고려치를 않고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에요. 이것 보세요. 아까 동료 박윤호 위원도 지적했지만 위탁할건지, 직영할건지 계획도 확실치를 않고 인원 직제 승인나면 그냥 우리 예산 들여서 꾸역꾸역 할 것이고 만약에 안 되면 위탁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 봐서, 이것 직제 승인 안 났으니까. 공고 하셨습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10월 2일날 개관하겠다고 테이프만 거창하게 끊어놓으면 뭘해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10월 2일은 우리가 지정승인된 사람이 있으니까 근무지 지정된 사람이 준공과 더불어 10월 2일날 노인의날이라 노인의날 행사와 개관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삼성에서 그 건물을 인수해가지고 우리가 확실하지 않게 위탁도 굉장히 시급하게 줄 성질도 아니고.

유삼종위원

지정 승인이 난 사람이 몇 사람이라구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네 명입니다.

유삼종위원

네 명의 직종이 뭐에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직제가 행정7급이 1명, 행정8급이 1명,

유삼종위원

행정 7급 1명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네. 행정8급 1명, 사회복지요원 1명, 전기기계설비기사가 1명, 그래서 4명.

유삼종위원

4명, 이것 가지고는 내무부에서 추가로 직제승인 안 해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승인 안 받는 것이 오히려 더 나아요. 물론 다시 직제개정안 조례 올리겠죠, 의회에. 4명 승인 났으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이것 4명은 우리가 근무지 지정을 받은 겁니다. 해당 과에서 근무지 지정명령이 나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있습니다. 10월 2일날 개관과 동시에 거기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유삼종위원

정원 변경이 생기면 정원조례에 관한 개정안을 내야죠?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내무부에서 승인되면 냅니다.

유삼종위원

그런데 왜 이것 안 내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이것은 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에 대한 저기가 아니라 우리 군포시정원조례에 관계가 됩니다.

유삼종위원

정원조례의 개정안도 안 올라오고,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이것은 내무부에서 확실하게 승인이 된 다음에 올리지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파견근무,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도대체 이것 헷갈린단 말이에요. 들어보세요. 국장! 이 4명을 가지고 당분간 운영을 하시겠다 이 말 아니에요? 10월 2일날 개관해가지고.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아닙니다. 4명은 근무지 지정 파견근무가 되겠습니다. 조례 관계되지,

유삼종위원

파견근무든 무슨 근무든 우리 군포시 정원 자체가 바뀌어질 것 아니냐 이거에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정원조례에 포함이 된 겁니다.

유삼종위원

언제 포함시켰어요?
영구

조영구사회경제국장

4명은 해당 과에 정원으로 있으면서 파견근무 지정명령이 난 겁니다.

유삼종위원

파견근무다?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네.

유삼종위원

이 네 명이 직제승인 요청한 것에 의해서 승인난 게 아니네. 지금 현재 있는 직원을,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아니에요. 파견근무에요.

유삼종위원

직원을 저쪽으로 떼서 보내겠다 이 말 아니에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네, 파견근무 난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직제승인 난 것이 아니라고 봐야죠? 그렇죠?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네, 맞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4명 가지고 10월 2일날 개관해서 되는 대로 운영하다가,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거기서 모자라면 몇 명 더 요청을 하며는 증원해 주겠다 그러고,

유삼종위원

확실한 군포시 방침은 뭐에요? 위탁 주겠다는 얘기에요, 직영하겠다는 얘기에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12월말까지 내무부 직제승인이 되면 직영을 하고 그게 안 되면 위탁할 계획입니다.

노재영위원

직제승인이 날 것 같지도 않고 위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세중위원장

유삼종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정회를 해서.

노재영위원

죄송합니다. 중간에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노재영 위원님, 저기 하시면 점심을 먹고 이따…….

노재영위원

금방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유삼종위원

시작했으니까 한 30분 정도,

노재영위원

직제승인이 날 것 같지도 않고 그때까지 4명이 파견 형식으로 해서 근무를 하게 될 양인데 사실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시민회관이라든가 우리가 큰 공공건물을 시 자체에서 여성회관을 빼고는 실질적으로 운영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노인의날 개념 해가지고 준공식은 하되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개관에 관한 문제들은 모든 준비가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직제승인도 안 났죠, 위탁도 안 됐죠, 뭘 가지고 운영을 할 겁니까? 해서 삼성에서는 노인복지회관을 지어줬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준공식 정도는 하기를 원할 겁니다.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양해를 해주고 개관이라든가 일체 모든 내부적인 행사 그 다음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모든 것이 준비가 된 연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국장님께서도 그렇고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사회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어떤 조직적인 복안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와 같은 조례심사안을 보내왔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사전에 그만큼 준비가 안된 내용에 관해서 저희들이 조례에 동의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본위원의 얘기는 개관이라는 명칭은 달지 마시고 준공으로 대신해서 4명을 가지고 3, 4개월 동안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례를 제대로 올릴 때에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된 연후에 전부 수지 계산하고 인원 구성한 그때 이것이 올라와야 될 줄로 알로 있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조례심사를 원치 마시고 일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한 가지 조례는 어떤 시장이 직영한다든가 위탁을 한다든가 결정된 상태가 아니고 시장이 운영하든가 또는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 근거를 가져야 우리가 이 근거에 의해서 위탁도 하고 직영을 한다든가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며는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위탁도 확정을 짓고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좀,

노재영위원

국장님, 보세요. 위탁 법인도 아직 선발이 안 됐죠? 선발대상도 아직 고르지 못 했죠? 어느 법인에서 위탁을 받아야 할 것인가 그 순서를 받아본 적 있습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이 조례가 확정이 되어야 그 외 위탁을 할거냐를 정하죠. 조례가,

노재영위원

조례만 가지고 말씀하시지 말고 이 일을 추진하다 보면 그런 것 다 준비해 놓고 이것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하고 우리 각 위원님들이 판단해 볼 때 부담스럽고 위험스럽다는 얘깁니다, 현재 그대로 시행했을 때. 조금 더 충실한 준비 이후에 조례하고 사회복지관 운영해 달라는 그런 요청으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그래서 우선 조례를 의결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이것 한 가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계속 질의를 드릴께요. 12월말에 가서 만약에 위탁으로 결정된다면 이 네분은 어떻게 할 거에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어디요?

유삼종위원

파견 보낸 4명에 대한 인원은 다시 본청으로,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원대복귀가 됩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그만큼 인원이 남는다는 얘기네. 우리 군포시 정원에서 4명 줄여도 되네.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부득이 당면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에 비중을 두고 있는 과에서 파견명령 난 것을, 그러니까 그 동안에 그리로 파견이 났지만 해당 과에서는 그만큼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애로사항 있으면 조금 더 노력해서 일하면 되지 인원이 고무줄인가 왔다갔다 늘어났다 줄었다 하게. 이게 말이 되냐구요. 이게 말이에요, 준공이 10월 2일이면 적어도 올 여름 땀 좀 더 흘려서라도 그때쯤 준비해가지고 위탁 결장하면 위탁으로 가고 직제승인 안 날 걸 전제로 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내무부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 승인을 내주겠습니까? 공무원 생활 수십년 하시면서 이것 감이 오는 얘기 아니에요? 저희들도 감이 오는데,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운영조례…….

유삼종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운영조례고 뭐고 간에 지금 이 인원이 남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한번 봅시다. 아까 5조에 보면 운영비 보조를 수탁자에게 보조한다 이 말은 직영하나 위탁하나 똑같은 결과를 냅니다. 본위원이 예를 들까요. 모 지방자치단체에서 목욕탕을 운영을 했어요. 이와 똑같은 사례입니다. 그런데 목욕료라는 게 대중탕이 2,000원에서 2,500원 그 사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체에서 1천원 받죠? 그러면 외부에서 갈려면 교통 불편에서 버스타고 걸어서 거기까지 갈리도 없지만 간다 치더라도 똑같은 결과기 때문에 안 가요. 결국에 그 단지나 인근에 있는 사람만 이용을 한다고요. 그랬을 때 이 목욕탕 하나 운영하는데 얼마만큼 손실이 난줄 압니까?. 결론은 그 자치단체에서 목욕탕 폐쇄했어요. 그 사례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목욕탕 하나를 운영할려고 하면 기본요원이 있어야 돼요. 돈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보일러 때줘야 되고 기름값 들고 그렇게 해서 폐쇄했다구요. 그 사례 알고 계시냐구요. 지금 여기서는 쉽게 말해서 미사여구만 늘어놓듯이 이것 이상만 쫓아가는 거에요, 현실은 감안치 않고. 지금까지 전혀 준비를 안 했어요. 그렇게 큰 건물을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데 받아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준비는 전혀 안 했단 말이에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준공되고 우리가 인수하면서 바로 본격적인 운영이 안 된 건 미흡한 얘기지만.

유삼종위원

그리고 하나 더 들어보세요. 10월달에 개관하게 된다면 물리치료실 같은 경우는 각종 기구들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그것은 삼성,

유삼종위원

삼성에서 다 해줘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해주는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리고 이·미용실 기구까지 다 해주는 겁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네, 1억 3천만원 해당되는 것을 지원해 주고 우리 추경에 800만원 들어간 게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나머지는 다 그쪽에서 해주고?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네.

유삼종위원

그럼 삼성에서 33억이 아니네? 34억 3천이네? 그렇습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수탁자에게 보조한다는 얘기는 그것 아닙니까. 우리가 직영하나 위탁운영하나 결국에 우리 군포시 부담이죠? 그렇게 되죠?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그렇죠. 군포시 노인을 위해서 복지사업을,

유삼종위원

목욕탕 같은 경우 하루에 몇 명이 이용할 것 같습니까? 가뜩이나 중심상가에 있는 목욕탕도 안 돼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마당인데.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이게 꼭 어떤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역난방이기 때문에 충분히 물을 깨끗하게 순환을 시켜가지고 많은 노인들이 와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12월말에 위탁을 한다고 하는 취지도 되고 하나의 조례로 의결을 해줘야만이,

유삼종의원

지금 조례 의결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의결하십니까? 예를 들까요? 셔틀버스 운영한다 그랬어요. 지금 군포시에서 대표적으로 공항버스 군포시 통과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선전해놓고 뭘 하고 있냐 하면 시청에서 호계사거리끼리 셔틀을 보내는데 하루에 이용객이 10명 미만이에요. 본위원이 한번 동승해 봤어요. 누가 자기 집에서 나가는데 택시타고 호계사거리로 바로 가지 시청에 와가지고 버스 시간 수시로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마다 있는 것 타고 호계사거리로 갑니까? 그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의 행정을 하고 있다구요. 그러니까 이것도 셔틀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내가 목욕하러 가는데 셔틀버스 몇 시간 기다렸다가 가서 돈 1천원 아낄려고 거기까지 가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현실감 있는 거에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보건소 순환버스로 잘 운영이 됩니다.

유삼종위원

보건소 같은 경우는 틀립니다.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순환버스가 노인정이나 경로당을 순환하면서 들어오며는 많은 사람이 이용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순환버스는 예산 올렸어요? 그 계획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즉석답변하는 것 아니에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시청 회계과 차로 운영할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시청 차는 기존에 필요없는 차를 왜 샀어요? 거기에 전용해서 주게 되면 새로 차가 필요하지. 편리한 대로 얘기하고 있어.

김제길위원

위원장님, 잠시 중식하고 합시다.

이세중위원장

보건소까지 끝내고 합시다.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원활하게 12말까지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의결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위탁을 하느냐는 결정도 짓지 조례를 의결 안 해주면 원 답보상태가 됩니다. 하나의 절차상 이것을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아까 강당 얘기 나왔는데 이것 5만원씩 받는 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됐어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여성회관 기준으로 해서 5만원을,

유삼종위원

여성회관은 72평인데 여기는 53평밖에 안 된다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어떻게 보면 교통의 오지란 말이에요. 위치상. 그런데도 똑같이 5만원씩 받는다면 누가 이용하겠어요? 이것 수입 한 푼도 없어요.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5만원이 여성회관에 비해서 과하다고 생각 되시면 이걸 수정해서 의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나서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경제국장은 막무가내식으로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하고 내용을 쭉 동료 위원들이나 본위원이 검토를 해보니까 문제 투성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 관계를 세밀히 따진 다음에 이 문제를 결론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정회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조례안을 가지고 오셨을 때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게 준비를 해가지고 오셔야지 즉흥적으로 지금도 5만원이랬다가 좀 깎아 본다고, 엿장수 마음대로 노는 데입니까? 준비를 확실히 하셔가지고 와야지 위원들 가지고 노는 것 같지 않습니까?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세중위원장

다음에는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3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하느라고 속개가 다소 늦어졌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 본 안건을 보류하기로 합의를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질의를 종료하고 토론을 생략하여 상정된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주원입니다. 그동안 `96년도일반회계예산결산 심의 등 바쁜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이세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보건의료 관계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코자하는 제증명으로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등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변격신고 수수료, 안경업소 개설·등록 및 양도·양수신고 수수료, 치과기공소 인정 및 양도·양수수수료,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및 변경신고수수료 등 9종의 제안증명에 대한 수수료의 신설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종전에 의료법 시행규칙 제7조의 3항 규칙에 의거 의료기관의 개설등록에 관한 허가 및 신고 등 9종의 제증명에 대하여 징수하던 수수료를 `94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령 945호로 개정 공포된 의료법 시행규칙 제2항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1항중 별표1의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 연번 8번 다음에 보건의료 관계를 연번 9호란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요율 조정 근거로는 지금까지 조례를 제정한 경기도내 17개 시·군의 평균요율의 10%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였으며 개정안 및 개정요율표는 유인물로 갈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보건의료관계수수요율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중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윤

조규윤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법규를 보고드리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전에는 제7조 수수료 제3항에서 의료기관개설등에관한허가및신고수수료에 대하여 요율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94년 9월 27일 동규칙이 개정되면서 제3조, 제7조 제3항이 삭제되고 부칙 제2항 경과조치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요율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 치과기공소의 인정 등과 제13조 안경업소의 개설등록신청 등에서는 치과기공소와 안경업소에 관한 신고서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토록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2조 적용에서 제증명등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토록 하고 있으므로 동조례 제3조 수수료에서는 징수할 제증명에 관한 사항과 요액을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은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안마사에관한규칙 등에 의하여 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와 관련된 별표1 중 인허가신청등제증명수수료 요율표에 연번 8번 다음에 연번 9번을 신설하여 의료기관 개설신고등 8종의 민원처리에 있어 징수요액을 1만원 내지 3만원으로 정하고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재교부수수료는 2 000원으로 하여 이를 수입증지로 징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료기관 개설신고 등에 관한 수수료액을 현재 도내 31개 시·군 중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17개 시·군의 수수료를 평균한 금액의 약 10%정도를 상향 조정한 금액으로서 이는 적정한 금액으로 산정되었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안의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 좀더 시간을 갖고 검토해 보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상정하지 않고 다음 회기에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쓰레기소각시설감시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다음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민평생학습추진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여 주신 최진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의원

최진학 의원입니다.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이 조례를 위해서 애써주신 의사국 전문위원 이하 시청의 전산계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평생학습추진위원회를 위한 입법조례 취지에 대한 배경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서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대사회의 유형이 점차 이익사회에서 공익사회, 공업사회에서 후기공업사회, 지식사회, 학습사회로 이행되고 있고 인간의 행위 패턴이 개인지향에서 개인사회지향으로 바뀌고 있으며 정보화 패턴이 지적창조형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부터 노동력이 부족한 실정 속에서도 한층 발전을 지속하고 있고 정보화, 세계화, 기술혁신의 진보에 따른 이른바 제2차산업혁명이 급속히 진전해 정보화사회라고 부르는 새로운 사회가 출현이 되었습니다. 이런 새로운 사회에 대응해서 인간능력을 생애에 걸쳐 계속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개성의 발전과 사회적, 직업적, 적응능력과 균형을 도모하면서 학교교육, 사회교육, 직업훈련 등을 통해 새로운 인간능력의 개발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교육정책과 사회문화, 복지, 스포츠, 산업부문 간의 정책적 통합과 효율적인 운영이 요구되는 평생학습사회의 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현대평생학습 체계화의 재 양상은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체계화 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로 산업문화, 노동에 관련된 평생학습사회의 체계와 두 번째로 복지, 보건 등의 평생학습의 체계화, 세 번째 지역생활, 문화, 학습, 사회교육의 체계화, 네 번째 특히 대학의 평생학습 체계화, 다섯 번째 국제관계 속에 평생학습의 체계화입니다. 이러한 활력있고 깃든과 멋이 기뜬 평생학습 군포시 건설을 위해서는 평생학습사회의 추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사료되어서 입법조례 취지배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생학습사회의 조기 구축을 위한 필요성에서는 평생학습은 자발적인 의지를 기초로 필요에 따라 적당한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고 평생을 걸쳐 행하면서 이제부터 우리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활력있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이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회적 배경으로는 첫째, 소득수준의 향상과 여가시간의 증대, 고학력화, 고령화 등이 추진되는 성숙사회에 마음이 풍요롭고 충실한 인생을 살기 위해 인간들이 학습과 스포츠, 문화활동 등에 대한 의욕이 강해지고 학습활동 자체에 인생의 충실감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등 다양하고 고도화된 학습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과학기술의 고도화, 정보화, 세계화 등의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지식, 기술의 습득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세 번째, 학교교육의 과도한 의존에 의한 병폐가 증대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언제 배워도 어디에서 배워도 그 학습의 성과가 적정하게 평가되는 사회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아래에서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평생학습은 학교와 사회속에서 의도적, 조직적으로 행하는 학습 활동만이 아니라 스포츠 활동 문화활동, 취미, 레크레이션 활동, 벌런티어 활동 등 극히 폭넓은 것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러한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조건은 교육행정뿐만 아니라 일반행정, 민간 등 연계 협력으로 인한 종합적이고 일체적인 추진이 필요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이 조례안은 여타 전국의 지방자치에서도 없었던 조례안이기 때문에 최초로 발의하는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위원회는 시민평생학습 추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시민평생학습 시책에 대하여 시장이 부여하는 사항을 협의해 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두 번째,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교육장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시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으로서는 헌법 제31조 5항, 6항에 기재되어 있고 사회교육법 제11조 또한 조례를 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해서 관계법령을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한 군포시시민평생학습추진위원회조례안을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좋은 위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사료되면 원안과 같이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중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윤

조규윤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군포시시민평생학습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관련법규를 보고드리면 사회교육법 제2장 제11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교육시설의 설치, 사회교육 전문요원의 양성, 교육자료의 개발, 경비의 보조, 기타 방법으로 모든 국민에게 평생을 통하여 사회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의 규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2조에서는 심의회, 위원회 등 자문기관은 그 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진학 의원님 외 11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에서 평생학습이란 법률, 기타 다른 조례에 의한 학교교육을 제외하고 시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과 학습활동으로 정의하고 사회교육법 제11조의 규정에서 정한 임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군포시시민평생학습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에서는 시민의 평생학습 추진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나 기타 시민평생학습 시책에 대하여 시장이 부여하는 사항에 관하여 협의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 위원회의 구성은 20인 이내로 하되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토록 하고 위원은 시의회 의원과 학계, 법조계, 사회단체, 시민 등 각계각층의 인사 중에서 사회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사회교육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장이 맡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일반학교 교육 외에 사회적 활동이나 자기개발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좀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사회교육을 통하여 시민생활에 있어 보다 나는 교육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로 사료됩니다. 사회교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 단위에는 사회교육협의회가 도 교육청 소관 사항으로 시·도조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시·군·구 단위에서는 시장의 자문에 응할 자문기구가 없어 이를 조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발의하여 주신 의원님을 통하여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토론에 앞서 청취하셨으므로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광범위한 사회교육 분야를 담당할 수 있는 조직과 전문인력 및 시설에 관한 문제 등을 고려하여 진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이 요망되며 본 조례안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의하여 주신 최진학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와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시민평생학습추진위원회조례안은 발의하신 최진학 의원님 외 11인의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여 제출되었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시민평생학습추진위원회조례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1997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기획실장 최선진입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세중 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실 소관부서의 직제 변동사항을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 7월 10일 조직개편에 의해서 기획실 소속이었던 감사담당관실은 부시장 직속으로 옮겼고 투자경영담당관실은 이를 폐지하고 기획담당관실 경영기획계로 개편하였습니다. 2개 담당관실과 도서관으로 개편되었습니다.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예산안 심의조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총액은 20억 3,953만 5,000원으로서 기획담당관실은 1,395만원을 감액하였고 문화홍보담당관실은 20억 744만 1,000원을, 시립도서관은 1,814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편성내역을 직제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조서 44페이지 여비를 증액한 것은 경영수익사업 자료수집을 위해서 증원된 2명의 국내여비 70만원을 계상하였고 44페이지 인건비를 조정한 것은 기획실장과 총무국장 부속실 관리 일용인부 2명과 호적, 한글타자 및 환경개선부담금 전산관리보조원을 감축하면서 소요되는 인건비 1,683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29개 직종 50명의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 1,175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50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 과목을 조정한 것은 예비비 43억 7,85만 2,000원 중에 33억 867만 3,000원을 제2회 추경재원으로 활용코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심의조서 51페이지에서 53페이지까지는 폐지된 투자경영담당관실의 기존예산으로 업무 이관에 의해서 불필요하게 된 관서당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 982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담당관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 분야 2회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156억 7,700만원보다 20억 700만원이 증가한 176억 8,400만원으로 이중 홍보행정분야가 1,800만원이며 문화예술분야가 시민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19억 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심의조서 55페이지 홍보관리분야 일반운영비 목에 계상한 1,800만원은 시의 역점시책을 지방 및 지역지에 홍보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구현과 군포시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알리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심의조서 57페이지 문화예술분야의 일반운영비 목에 전국적으로 명성과 인정을 받고 있는 군포시립합창단의 아름다운 음률을 CD로 제작 시민에게 배포코자 사업비 200만원과 합창 연습기간 증가에 따른 단원급식비 9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사편찬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회의참석수당 및 편찬 집필요원 급식비로 200만원을 반영하였고 문화예술단체 및 종교인과의 간담회참석자 급식비 137만 5,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심의조서 59페이지 사업예산 중 민간경상보조 및 시설비 총 837만 5,000원을 삭감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꾀하고자 하였고 시민회관 건립공사 관련 19억 1,2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의 추경예산안은 기존의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 조정과 도서관 분관의 인력 확보 및 공공요금 인상분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내역으로는 대민봉사행정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장애자도서방문대출제 및 예약전화신청제 운영에 따른 소요인력 확보에 따른 예산 699만 6, 000원을 반영하였고 도서관 분관 옥상에 대기오염측정기 설치로 추가 소요되는 전기사용료 600만원, 겨울철에 본관 난방비 부족예상액 200만원을 공공요금및제세 목에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 목에 314만 6,000원은 분관의 동계난방비 부족분으로 당초 105일로 계상하였으나 도서관의 특성상 연중 개방이 불가피함에 따라서 연간 난방일수를 40일을 연장한 145일로 조정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소요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실 소관 `97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상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기대하면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중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윤

조규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규윤입니다. 1997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의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248억 1,538만원 보다 73억 4,427만원이 증가된 1,321억 5,965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69억 3,019만원, 기타특별회계에서 4억 1,4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획실 산하 부서의 주요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예비비에서 33억867만원이 삭감되고 실·국장 부속실 관리 인건비 등 50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투자경영담당관실이 폐지됨에 따른 예산 98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는 행정광고 및 예고수수료로 1,800만원, 시사편찬위원회 관련 사업비 700만원, 시민회관 건립공사비에 19억 8,773만원 등을 증액하고 종교인 간담회 급식비 100만원, 문화예술거리축제 지원금 200만원, 수리산산신각보수비 5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에서는 분관에 일용인부 1명을 증원하여 인부임으로 639만원, 공공요금 및 연료비 부족분 1,114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있어서는 특별히 신규사업에 따른 소요예산은 없으며 인건비 감축 및 민간에 대한 보상금 성격의 급식비 등을 전반적으로 감액하고 있음을 참고해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오종두입니다.

이세중위원장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예산안 7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는 세입부분인데 이 부분은 세무과에서 답변을 해야 되겠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세입의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과에서 답변을 드리는 게 구체적인 답변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잘못 된 것을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고 정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7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에 16억 1,001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 건데 11억 617만 5,000원으로 숫자가 오타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보시면 합계의 증감란에 73억 3,400으로 나왔는데 4,400 여기도 오타가 나왔습니다. 8페이지 사업예산 중간에 보면 예산액 중에 총 965억 5,006만 5,000원으로 나왔는데 965억 5,106만 5,000원으로서 0이 1자로 정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3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총괄에 기정예산액 164억 4,500인데 166억 4,500으로 정정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정사항은 바로 정오표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유삼종위원

말씀하신 것 중에 다른 페이지는 오타같이 느껴지고 7페이지는 오타처럼은 안 보이는데 이건 왜 그랬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세외수입의 7페이지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10페이지 보시면 경상적세외수입에 11억 617만 5,000원이 나와 있고 특별회계 13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에 보면 증감내역이 0로 되어 있습니다. 합산 관계 컴퓨터 조작에서 오타가 나왔는데 저희가 챙겨서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늦게 발견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유삼종위원

본위원이 다른 부분은 검토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7페이지 같으면 이게 예산서의 얼굴입니다. 예산서의 총괄이기 때문에. 지금 얼굴이 먹칠 당한 거에요. 뒤에 세부적인 것은 좀 일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숫자라는 게 본위원도 다루어보니까 아무리 정성을 쏟아도 그럴 수가 간혹 있어요. 오타가 나올 수가 있는데 특히나 얼굴부분 총괄표 이런 것은 수차례 옮겨 적을 때마다 계산을 다시 해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런 것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세무과에 질의를 할까하고 5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55페이지가 아니고 예비비 33억 사용한다는 그 페이지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예비비 50페이지입니다.

유삼종위원

50페이지 입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유삼종위원

왜 예비비를 갖다 써야 돼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당초에 본예산의 금년도 지침 같은 경우는 본예산의 총예산액의 1.3%를 예비비로 두도록 예산편성 지침상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추경 때에는 수요에 의해서 자금 시장보다는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예비비가 전체적으로 43억 7,500이라는 많은 돈이 되어 있는 것은 지난 번 1회추경이나 본예산 때 위원님들이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라 삭감했던 돈들을 전부 예비비에다 넣어놨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재활용 하고자 상정을 해놓은 겁니다.

유삼종위원

이번 전반적인 예산 골격을 보며는 사업비에 전체 얼마를 쓰고 계시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지금 앞서서 제안설명을 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약 90% 가까이 사업비로 배정을 해놨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리고 나머지 10%는 경상비입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10%는 경상비입니다.

유삼종위원

90%면 얼마죠. 금액으로? 대략만 얘기를 해보세요. 자료 오기 전에 그것 좀 답변을 해보시죠? 예비비가 잠자고 있는 돈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말 그대로 이건 예비비입니다. 잠자고 있는 게 아니라 불의의 사고나 재난에 대비하라는 돈인데 이 돈이 많아보여가지고 이렇게 헐어다 쓰며는 결국에 큰일 났을 때 어떡하실 거에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물론 재난방지를 위해서 예비비 제도가 움직이게 되어 있고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3/4분기까지 다 지난 입장입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 제도가 새로 생긴 것이 도시계획세의 일정비율을 재난방지로 별도로 예산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 운영상의 판단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 현재 시점으로는 10억 정도로 예비비로는 상당히 많은것으로 예측이 되고 또 지난 번 예산심의 때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예비비 비축관계를 상당히 관심있게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실무자 입장에서는 6, 7억 정도만 남기고 더 투자를 해도 가능하다고 판단되지만 그래도 약 10억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자금활용 면에서 추경에 올렸던 겁니다.

유삼종위원

이렇게 헐어다 쓸 수 있는 관계법령은 어떤 걸 얘기할 수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관계법령은 매년 예산편성지침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본예산의 1.3%를 당초 예산에 예비비로 두도록 되어 있고 예비비 사장관계가 각 시·군에서 1.3%가 많다는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제도가 개선되어서 내년부터는 1%만 두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비비를 적게 해놓고 사업비에 투자해서 활용하라는 예산운영 방침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는 1.3% 유지를 해야 되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당초예산 편성기준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 편성기준에 의해서 그 금액만큼은 1월부터 12월까지는 계속 존치를 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유삼종위원

그건 아니에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유삼종위원

아닌 근거 법령이 어딥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예산편성지침에,

유삼종위원

예산편성지침, 내년에 이것 1% 정도 줄여서 활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금년까지는 1.3%로 계속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1.3%라는 게 당초예산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추경에서 자금활용으로 순환을 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삼종위원

추경에서 자금 활용을 하라는 근거 법령이 어디 있냐구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근거 법령은 없습니다. 하지 말라는 근거 법령도 없고 예산운영 통례상 각 시·군이 공히 예비비를 활용하고 있고 또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액들이 많이 나와서 예비비로 다시 보충이 되기 때문에 자금 활용상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이 개념은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내년도에 1%가 된다고 하니까 이것은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유지를 하라는 강행규정입니다, 거의. 그런데 예산 책임자나 실무자들 생각이 어떻게 바뀌냐 하면 예를 들어서 예비비가 12억이라고 한다면 매월 1억씩 헐어서 쓰고 지금 몇 개월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남겨도 된다 하는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군포시에서 일어나고 있어 본위원이 이 부분을 본회의 석상에서 초등학생 산수놀음이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 문제가 금년에도 또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헐어쓰더라도 적어도 본예산의 1.3%는 강행규정이라고요. 그것이 "하지 말라"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라"입니다. 이걸 헐어쓰다 보니까 1.3%는 커녕 1%도 안 되게 남겨놓고 헐어쓰고 있는 거에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예산 실무적인 면에서 통상 운영과정에서 보면 작년 같은 경우도 최종예산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되는 예산이 예비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법정기준액보다는 항상 초과해서 예비비는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강행규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여태까지 운영이나 다른 실무를 봐서는 연말까지 강행규정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당초예산 편성기준지침에 불과한거지 연말까지 꼭 1.3%를 유지하라는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유삼종위원

그것은 우리 기획담당관 말씀이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1.3%를 연말까지 유지해야 되고 10억 6,700이 아닌 1.3% 정도는 남겨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삭감을 하면 무조건 예비비로 보냈던 것을 우리가 사업 지정을 앞으로 해나갈 계획이에요.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예비로 흘러가고 예비비가 결국에 우리 집행부 임의대로 사용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아까 사업비가 90%라고 말씀하셨는데 자료 가져왔습니까? 큰 것 얘기해 보세요. 본위원이 판단키로는 사업비가 90%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전체 큰 사업비만,

유삼종위원

이번에 추경 총액이 얼마에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총액이 103억,

유삼종위원

억단위 까지만 얘기하죠. 그 중에서 사업비가 뭐뭐해서,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90억 6천만원 정도 됩니다.

유삼종위원

큰 것이 뭐뭐입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시민회관 건립공사가 19억 8,700, 장애인복지회관이 10억 500, 노인복지회관 부지매입비가 1억 4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비가 6억원, 아파트형공장부재매입상환금이 3억원, 당정천개보수공수가 21억 5천만원, 안양천군포제공사비가 1억 1,2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애자교가설공사비가 10억 6천만원, 당동지하도에서 국도1호선간 도로개설비가 3억 2천만원, 군포시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억원, 공원녹지시설관리비가 1억 7천만원 금정∼안산간전철지하화추진용역비추가비 1억원 등 해서 큰 것은 그렇게 되어서 전체적으로 투자비가 90억 6,900만원이 나왔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중에서 애자교는 지난 번에 완벽한 예산을 세워줬는데?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아닙니다. 2년차 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초예산이 26억에서 32억으로 도로개설비까지 늘어났는데,

유삼종위원

왜 또 증액이 됐어요? 그거야 건도위에서 잘 하시겠지마는 어차피 예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도로만 달랑 건설할 경우는 그 진입로 폭이 좁아서 활용가치가 없다라고 사업부서에서 판단해서 진입로 확장공사비를 도비 요청을 했습니다. 도비 5억을 추가로 받았기 때문에 도비 5억에다 시비 5억을 플러스해서 10억 6천만원 정도를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유삼종위원

본위원이 그때 그걸 지적을 했어요. "애자교 다리만 덜렁 나가지고는 안 된다, 도로까지 같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리만 우선 놓고 이건 연차사업으로 하겠습니다" 하더니 추경에 또 올라오잖아요. 이런식에요, 이런식. 돈이 어디 조금이라도 있으면 사업 좀 더하고 없으면 안 하고 이런 쪽으로 자꾸 하시는데 앞으로 예비비 쓰실 때는 이런 방향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판단하실 때 의회와 의견을 조율해야 돼요. 사업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것은 의회 고유권한인데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고유권한인양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이렇게 하겠다, 그 중에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이것 다 더해도 8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 외에 자잘한 것,

유삼종위원

그게 10억 정도 됩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소규모 투자들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어쨌든 예비비 그것도 우리가 삭감해서 보낸 돈 정도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예비비까지 헐어서 경상비에 10억 이상 사용한다는 것은 결코 예산편성이 잘 됐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위원

기획실장 어디 가셨습니까?

이세중위원장

회의가 있다고 해서 가셨습니다.

박윤호위원

본위원은 기획담당관실 직접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고 사업예산중에 기획실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안산선전철 지하화를 하겠다고 먼저 예산 1억 배정받은 데서 1억 추가가 왔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추가가 됐습니다.

박윤호위원

소요예산이 약 3천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전체적인 예산을.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대략 추상적으로 2천억 정도를 사업부서에서 지난 번에.

박윤호위원

2천억입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2천억 정도를 추정하고 있는 걸로.

박윤호위원

2천억이라는 예산으로 우리 시에서 이렇게 큰 사업을 아직까지 해본 역사가 없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어느 자치단체든지 간에 2천억 정도 단일사업으로는 흔하지는 않을 겁니다.

박윤호위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큰 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와 어떤 협의절차를 거치고 공청회나 시민의 여론수렴이라든가 모든 절차를 밟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반영시켜 달라고 해서 기획실에서 예산 배정하고 하는 문제,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것은 아까 유삼종 위원님께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의회에서 정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과 거의 맥을 같이하는 것 같은데 현행 재정운영이나 지방재정계획운영서의 지침이나 법령에 보면 중장기재정운영계획이라는 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재정운영계획의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어서 거기에는 시의원도 물론 들어가시고 재정전문가라든가 시민대표들이 들어가서 중장기재운영계획의 대단위 사업들은 어느 사업이 우선이고 어느 사업을 할거냐 라는 사전심의를 재정운영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제도상 의회사전심의가 아니라 재정운영계획의 사전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에도 중장기 계획이 들어있고 당초에 1억을 책정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물론 건설도 시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답변이 있겠습니다만 박 위원님 우선 물으셨기 때문에, 지하화를 추진할려면 물론 국비도 가져야 되고 도비도 가져야 되고 시비도 가져야 되고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지하화 추진의 설정방향 즉 용역을 해서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나와야 모든 사업이 출발이 되기 때문에 당초 위원님들이 승인해 준 용역비 1억을 가지고 용역을 발주를 시켰었습니다. 발주가 아니고 공고를 했었는데 사업비 자체가 방대하고 용역물량이 크기 때문에 도저히 1억 가지고는 응찰하는 업체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불가피하게 1억을 추가로 계상하게 됐던 겁니다.

박윤호위원

지금 우리 시의 중장기재정계획에 의하면 안산선 지하화하는데 어떤 재정투자 계획도 없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아직은 용역이,

박윤호위원

그것도 용역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말이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결과가 나와야 용역결과를 가지고 국비를 몇 % 잡을 거냐 도비를 몇 % 잡을 거나 중앙부서나 도의 협의를 거쳐서 재정운영계획에 삽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자체사업은 10억원 이상이고 또 30억원 이상은 도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박윤호위원

제가 한 가지 기획담당관한테 질의하고 싶은 것은 기획담당관의 어떤 양심을 걸고 이러한 사업이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일단은 저희 집행부에서 볼 때는 투명성있게 꼭 100% 된다는 보장은 없어도 가능성이 있고 꼭 군포시로서는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을,

박윤호위원

한 10년, 20년 이내에 가능하겠어요. 이 사업이?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가능성도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10년 내에 가능합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글쎄요,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10년이다, 5년이다 이렇게 기한을 못 박아서 가능하다고 답변은 드릴 수는 없지만 가능성도 있고 시로서는 어차피 꼭 추진해야 될 사업이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그러면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수도 있겠죠. 있겠지만 사업우선순위로 볼 때는 이것 보다 더 급한 우선순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배재하고 굳이 이걸 강행할려고 하는 것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우선순위라는 게 여러 가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장 용역결과가 나와야 2년 후나 3년 후나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 밀릴지는 몰라도 사업추진기본계획이 있어야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용역 자체는 꼭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용역을 해서 만약에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도출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누가 책임을 질거에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글쎄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안 되겠지만 물론 사업부서에서 타당성 여부까지 심층분석을 해가지고 또 소관 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하겠지만 예산을 총괄관리하는 사람으로서는 타당성있고 군포시로서는 해야 될 사업이고 또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가능성은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올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세중 위원장, 장후동 간사와 사회교대)

박윤호위원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하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급한 철도도 있죠, 관내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형평성에도 안 맞아요. 구체적으로 지적을 안 하겠지만, 단 기획실에서 할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큰 방대한 사업을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절차는 거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중장기계획이라든가 단일사업도 대단위사업 같은 것은 사전에 협의할 수도 있겠죠. 그것을 꼭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하면 더욱 좋았겠죠. 그런데 일단은 이 사업 같은 것은 지난 번에 본 예산 때에도 상당히 논란이 됐었고 또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서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한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도저히 1억 가지고는 불가능해서 이번에 추가로 더 올렸고,

박윤호위원

돈이 적어서 안 되는 겁니까? 업자들이 괜히 되지도 않을 일이라 아예 접근을 안 하는 겁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제가 듣기로는 철도용역 그 계통에서 1억 8천인가 1억 9천 정도까지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자칫하면 기분에 2억 그냥 날려버릴 것 같아요. 10년, 20년에 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런데 20년 이내에 과연 되겠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위원님께서 그렇게 우려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저희가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부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하고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박윤호위원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문제를 다각도로 다수의 시민들이 관심있게 볼 수 있게끔 공청회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것 추진하실 의사가 있어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부서별로 위원님들 뜻을 확산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박윤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답변에 재정운영심의위원회와 투융자심사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입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지방재정법 나와 있고 우리 군포시도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유삼종위원

그러면 중장기재정계획을 재정운영심의위원회 심의만 받고 의회의 심의 의견을 받지 않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의회 심의 의결은 아니고 중장기재정운영계획에 의해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의회에 보고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유삼종위원

거기서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을 하거나 사업을 바꾸거나 여러 가지 가감이 될텐데 그렇게 되며는 당연히 의회에서 우선순위 정해주는 건 맞다구요. 맞고 아까 박윤호 위원께서 지하화 용역사업에 2억이 이번 예산안에 가결되면 쓰게 되는데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고 물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안 하셨는데 누가 질 겁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책임을 물으신 걸로는 제가 받지를 않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박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사업추진이 타당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2억을 날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유삼종위원

그리고 예산 편성하는 기본골격이 어디에서 나와야 되느냐 하면 중장기재정계획에서 나와야 돼요. 중장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은 5년차 정도해서 계획을 세우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내 5년 계획을 하고 매년도 예산편성 전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10월달쯤 수정계획이 들어갑니다.

유삼종위원

수정계획이 들어가는데 본위원도 이것을 지적을 했어요. 20년 이내에도 지하화가 어려울 것이다, 일본의 예까지 그때 당시에 들었어요. 그리고 중장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는 거라구요. 그런데 중장기재정계획에 지하화하는 것은 전혀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안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예산편성에다 집어넣을 수가 있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용역이 나와야 중장기재정운영계획에 뭐가 선이냐 후냐를 따지는데 우선사업을 확정지었다라고 하며는 전체적인 사업비라든가 재원부분이라든가 사업기간이라든가 확정이 됐다라면 재정운영계획에 먼저 포함을 시켜가지고 하는 게 먼저 선이 되겠지만 진짜 저희 군포시에 행정능력을 가진 관계공무원들이 그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용역 발주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재정운영계획에 반영하는 선후가 바뀐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사업은 용역비 자체만 가지고 중장기재정운영계획에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 점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유삼종위원

이해를 할 게 아니라 우리 담당관께서 앞으로 이런 것 시정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중장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은 무슨 용역결과 이런 것 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 군포시 형편이 어떠냐를 우선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수추계라든가 세원, 재원 이걸 지금 따져봐야 되는 거에요. 이것 따져가지고 우리가 할 사업을 정하는 거에요. 그래야지 실제로 예산편성할 때 기본골격은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세출 정해놓고 세입 거둬들이는 것 아니에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세입은 조세법률주의기 때문에 세출이 얼마 컸든지 적든지 관계 없이 법률에 의해서 걷기 때문에 증감은 안 됩니다.

유삼종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세출을 먼저 정하는 건 아닙니다.

유삼종위원

세금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산의 기본골격은 쓸 돈 먼저 딱 정합니다. 그리고 얼마 들어오든지 그건 나중에 정산하게 되어 있어요. 국가 예산이 그렇게 운용됩니다. 그렇게 운용 안 됩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그렇게 보시기에는 상당히 모순의 길이가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렇게 벌인 겁니까? 이론적인 배경까지 다 있어요. 시간 관계상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이 먼저 확정됩니다. 그런데 실제 내부적으로 중장기재정계획이나 이런 걸 세울 때 우리 형편을 먼저 고려하는 것입니다. 아까 지하화사업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는 게 아니라 재정운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걸 판단해야 돼요. 5년내에 할 수 있다면 용역비도 당연히 옳은 얘기고 그렇지 않으면 이건 몇 년후에 해도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전년도에 본위원이 이걸 삭감을 주장했는데 숫적으로 밀려가지고 결국에 못 했어요. 금년에 또 1억이 추가로 올라오니까 기가 막힌 거에요. 이건 건도위에서 잘 다뤄주리라 믿고 본위원은 생략을 합니다.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노인 복지회관 1억 4천이 왜 추가로 생겼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1억 4천이 아닌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유삼종위원

지금 답변에 90억 6천을 설명해 보십시오 했더니,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것은 부지매입비입니다.

유삼종위원

부지매입비가 왜 추가가 나왔어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부지매입은 연부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 동안.

유삼종위원

노인복지회관이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주공에서 택지연부상환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연부상환. 연부상환이 또 하나 있죠, 아파트형공장부지?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아파트형공장 저희 시청사 동청사가 4개인가 5개인가 연부상환 해나 가고 있고 일부는

유삼종위원

이것도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맞는 거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그런데 물론 해당 실무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도 그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다툼이 있었는데 나름대로는 주택공사에서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무이자 또는 일부 50% 정도 무상으로 받기 위해서 그동안 본예산에 세우지도 않고 많은 투쟁을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유삼종위원

아니죠. 아파트형공장부지 연부금은 이미 그렇게 하기로 합의하고 예산에 작년부터 지출이 됐어요. 그리고 금년 몇 월달 며칠까지 납부를 안 하면 연체료 물게 돼 있다구요. 그런 걸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해놓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뭐에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는데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물으셨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공에서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각종 사업들을 했는데 위원님들 아시는 대로 부실공사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부실공사를 시정을 해달라고 수차 투쟁도 했고 고발도 했고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그렇게 됐는데 일단은 우리가 주공에서 받은 땅들도 너희가 고쳐주지 않으면 땅 상환금도 못 주겠다. 그냥 달라라고 버텨봤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주공하고 부실한 것만큼 몇 십억이라도 토지로 보상을 하는 걸로 협상이 끝나가지고 불가피하게 추경에 세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길어지니까 간단히 하십시오. 그 말씀은 밀실행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부실화된 것을 정상적으로 고쳐 놓을려고 생각을 않고 다른 대가를 받는다 이 얘기는 어느 일면은 부실된 것을 우리 시민들이 그냥 사용하게 하는 거에요.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조 시장 실정중의 하나에 들어있어요. 들어 있는데 본위원이 오늘은 예산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지적할려고 해요. 아파트형공장부지는 당연히 전년도에도 몇 월 며칠까지 납부를 했고 금년도에도 몇 월 며칠까지 납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맞는 건데 추경에 편성했다는 건 그때 누락시켰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지금 설명한 대로 그런 사정이 있어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자리에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이해가 편하시게 끝나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건 안 됩니다. 안 되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지 서로 바꿔치기하는 거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오 담당관께서 오늘 답변하실 내용은 권한범위 내에서 얘기하세요. 아파트형공장부지는 몇 월 며칠까지 내게 되어 있어요.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된다구요. 본예산에 편성해 달라고 올렸는데 시장이 결재과정에서 칼질했어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렇지는 않은 걸로 지금 기억을 합니다.

유삼종위원

그런데 왜 빠져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 조성 원가다, 그쪽에서는 이자까지 포함을 해야 된다 그런 주공하고의 다툼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 중에 오히려 유 위원님은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줄 건 주고,

유삼종위원

뭘 잘못 이해를 해요? 들어보세요. 아파트형공장부지는 작년에 의회에 와서 심의할 때 "이것 이렇게까지 우리가 노력을 해서 할부로 사겠습니다" 이랬다구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할부로 매입하는 건,

유삼종위원

그게 불과 몇 개월 지나서 예산에 당연히 빠져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오늘 답변은 바터제로 부실공사한 것 봐주고 이것 좀 탕감받을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안 맞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오 과장께서 그 답변하실 계제도 안 되고 예산 책임자로서 예산에 관련된 것 빠졌으면 빠졌다고 시인만 하면 되는 거에요. 이걸 시장이 하는 것처럼 당연히, 그럼 시장이 뺏다고 차라리 얘기를 하든지 이래야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물쩍 넘어가시면 돼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어물쩍하는 게 아니고 자꾸 답변에 꼬리를 물어서 죄송한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답변과정에서 그런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유삼종위원

하여튼 이건 빠진 거 빠진 겁니다. 본예산에 당연히 편성을 했어야 될 금액이고 이렇게 밀실에서 서로 주고 받는 거래하면 안 된다 이거에요. 의회에 와서 부실공사 뭐뭐뭐 해가지고 그것 총액 얼마인데 이것을 우리가 도저히 현재 시민들 생활 불편하고 기술상 이게 안 되니까 이 대가만큼 무엇으로 받겠다고 의회와서 사전설명하고 이래야 맞는 것이지 어디 시장실에 앉아서 줄 돈 안 주고 그러겠다는 이런 발상이 어디서 나오냐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일은 하지 마세요. 답변 필요 없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후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이세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문화홍보담당관 이상희입니다.

이세중위원장

문화홍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55쪽에 일반수용비 1,800만원이 어떤 내용입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이것은 지방지가 14개, 지역지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지방지, 지역지 합해가지고 행정광고수수료를 똑같이 줘야 되는데 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못 주고 있어요.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더 반영을 시킨 겁니다.

최진학위원

지역지가 늘어났다는 얘깁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당초 예산에 지방지, 지역지 합해가지고 12개사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4개사가 늘어났습니다.

최진학위원

4개사가 늘어났다구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4개사가 한성일보, 동방일보, 나라일보,

최진학위원

또 하나는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지역지 바른신문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바른신문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최진학위원

군포바른신문은 지금 발행되고 있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창간되어서 3회째 나오다가 발행은 안 되고 있어요. 휴간신고도 내지 않았습니다.

최진학위원

휴간은 안 했고, 여기도 지원해 줄 생각이세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창간때 2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기존에 기정예산보다 경정예산에 올라온 것이 지원할 금액입니까, 이미 기 집행된 금액입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지원할 금액입니다.

최진학위원

지원한 거에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진학위원

할 예정이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57쪽을 봐주세요. 거기도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201항목 시립어머니합창단 CD제작인데 어린이합창단도 포함된 겁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어린이 합창단은 포함을 안 시켰고 어머니합창단은 요구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해주는 겁니다. 어머니합창단만 포함을 시킨 겁니다.

최진학위원

어린이합창단에서도 요구를 하던데요. 요구사항 못 들어셨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최진학위원

제가 알기로는 틀림없이 어린이합창단에서도 요구를 했어요.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나누어서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어린이합창단하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나누어서 하면 평균 제작단가가 4,000원씩 합니다. 그래서 500장을 하는 걸 250으로 줄어가지고 할 용의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어차피 같은 시립합창단이니까 어린이합창단하고 어머니합창단하고 같이 묶어서 할 수는 없느냐는 얘기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봐가지고 되면 같이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기술적인 검토는 안 됐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최진학위원

왜냐하면 지난 번에 어린이합창단이 해외연수 가신 것 아시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최진학위원

자비로.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최진학위원

거기 디즈니랜드 공연에서 CD제작이 없냐는 현지인들의 얘기가 있었어요. 있었으면 우리 시를 PR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었는데, 그런 얘기도 많아 있었습니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것보다.

최진학위원

하겠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최진학위원

그럼 반영시킨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에 13개 단체에서 12개 단체로 줄어들거든요, 기정에 13개 단체였었는데 경정에서 12개 단체로 줄었는데 어느 단체가 줄은 거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어느 단체인지 모르겠는데 확인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진학위원

기정에 13개 단체 중에서 경정으로 올라온 것이 지금 삭감이 됐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셨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어느 단체인지 몰라도 그 단체가 상당히 소외감을 느낄 것 같은데. 그것 한번 파악해 보시고 심의 끝나기 전에 알려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박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위원

박윤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행정광고수수료가 금년도 본예산에서 의회에 요청한 게 2억 2,500만원이었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이번에 1,800까지 포함시켜서 2억 2,500입니다.

박윤호위원

그렇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박윤호위원

그때 본예산에서 삭감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자료가 지금 안 나오면 그 당시에 아마 1억 정도 삭감이 됐었을 거에요, 저는 확실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1회 추경에서 또다시 좀 세워달라고 해가지고 상정했었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박윤호위원

그래서 1회 추경에서 삭감된 금액이 1,800만원이죠? 그건 확실합니다. 1회 추경에서 삭감된 내용이 1,800인데 왜 위원들이 이걸 삭감을 했느냐 하며는 우리 시 재정이 어렵고 한 건 다 알고 계시죠? 기채까지 얻어서 올해 살림하는 것을. 그런 차원에서 이게 법적 필수경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해서 도시과에서 각종 공고하는 게 있어요. 도시계획변경으로 인해서 공고하는 예산이 1,800만원에서 그 예산을 삭감할 수는 없고 단 어차피 이것도 다 신문사로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거기서나 여기서나 다 신문사로 가는 건데 예산의 어려움도 있고 하니 행정광고수수료만 1,800만원 정도는 삭감을 해야겠다 해서 의회에서 삭감을 한 겁니다. 그것 기억나시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박윤호위원

그럼 의회에서 두 차례가 걸쳐서 이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또 굳이 1,800만원 악착같이 올리려는 저의는 뭐에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저의라기 보다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4개사가 증가가 됐기 때문에 누구는 주고 누구는,

박윤호위원

증가된 것은 아는데 좌우간 우리 시 재정이 어려울 때 이것 2억 2천에 대해서 1,800만원이면 10%도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로 낭비성 예산 같은 것을 심지어 공무원 여비까지 절약하면서 예산편성을 다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조정이 안 되겠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형평을 좀 맞춰볼까 해서,

박윤호위원

형평은 이 금액 가지고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해서 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가지고 자꾸 상정한다는 것은 의회의 기본적인 어떤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라구요. 사실 1,800만원 더 쓰다 덜 쓰자 별 것 아니에요. 하지만 이 정도라도 절약을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의원들이 삭감을 한걸 가지고 또 재상정을 한 거에요. 그러니까 담당 수혜자 되시는 분들한테 우리 살림이 이렇게 어렵다, 의원들도 적절하게 쓰라고 하니 올해만큼은 받아들여라 이렇게 설득을 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의회 의원들도 권위가 서고 하지 1,800만원 주나 안 주나 상관 없어요. 별건 아닌데 그래도 일단 의결된 건데 또 올리고, 또 올리고 그런 부분이 예산에 여러 가지 있지마는 이것 우리가 1,800만원 없다고 해서 우리 시 행정에 어려운 점은 없지 않습니까? 지장은 없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창간이 있어요.

박윤호위원

다른 시·군은 재정형편이 좋으니까 더 많이 보조해 줄 수도 있지만 우리 내년에 보자, 올해는 어렵다, 전체적인 살림규모를 봐야지 담당관 분야만 보며는 이것 확보해야 돼요. 확보해야 되지만 우리 전체적인 재정규모를 봤을 때는 각 과에서도 전부 절약할려고 하는 의지력을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이 예산 확보해서 집행하면 우리 담당관께서는 상당히 좋겠지마는 그걸 설득을 하시란 말이에요, 설득을.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래서 저희 실무담당자로서 기자들한테 설들을 안 시킨 건 아닙니다. 재정형편은 그때 논란이 됐을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4개사가 늘어났기 때문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없지 않냐 그래서 여러 번 얘기를 들었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반영을 시켜보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솔직하게.

박윤호위원

설득을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올린 겁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윤호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9쪽 보겠습니다.

장후동위원

보충질의합시다.

박윤호위원

짧게 하고 넘겨드리겠습니다.

장후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7개 신문사이 경정예산을 봤을 때 나누어 보게 되면 한 신문사에 1, 326만 7,000원 꼴로 1년 배당이 됩니다. 2억 2,500에다 17개 신문사를 나누게 되면. 그렇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장후동위원

월 100만원 꼴로 광고가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겠죠? 12개월로 했을 적에.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장후동위원

그러면 우리 군포시에만 17개 신문사가 나가는데 이 신문가사 과천, 의왕, 경기도 일대에 다 있다면 결국 행정기관의 어떤 지방지역의 광고로서 존재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긴데 물론 좋은 면도 있겠지만 내년 예산에는 감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장후동위원

질이 마치겠습니다.

박윤호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9쪽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문화예술의거리축제 지원 200만원 감액했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박윤호위원

12회에서 10회로 줄이겠다는 얘기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박윤호위원

당초에는 계획이 몇 회였었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당초에는 12회였었습니다.

박윤호위원

아니었는데?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래서 10회로 줄인 겁니다.

박윤호위원

당초에 우리 의회에 요구할 때는 12회가 넘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조정한 게 12회라고요. 거기서 또 2회를 감축하고 10회만 할려고 하는 건 왜 그래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6월 20일부터는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행사가 많이 단축이 됩니다. 그 다음 민간단체에 해주는 것은 가급적이면 지양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되어서 감축을 시켰습니다.

박윤호위원

그런 뜻에서 감액을 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박윤호위원

그러면 다른 행사도 많이 단축이 되겠네요, 금년도에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공식적인 행사 외에는 거의 많이 단축이 될 겁니다.

박윤호위원

행사가 공식적이지 않은 행사가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어머니합창단의 정기연주회라든가 이런 것, 시민의날 기념행사 같은 이런 것은 공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박윤호위원

시립어머니합창단 CD제작하는데 200만원 가지면 충분합니까? 예산서 보실 것도 없을텐데, 몇 장인데.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몇 페이지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박윤호위원

57쪽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200만원이면 됩니다.

박윤호위원

충분합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박윤호위원

견적서 혹시 갖고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견적서를 갖고 있지 않고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한 장당 4,000원 들어간다고.

박윤호위원

나중에 부족하다고 추경에 또 돈 달라고 그러면 골치아파요. 그러니까 확실히 하시라구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임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순위원

임용순 위원입니다. 58쪽 보겠습니다. 맨 위에 보시며는 시립합창단 연습참가자 급식이라고 해가지고 1인당 2천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시사편찬위원회 급식은 5천원, 그 밑에 단체간담회 참석자 급식은 1만 5천원 또 맨 밑에 종교인과의 간담회 참석은 2만원 이게 다 같은 급식인데 최하는 2천원부터 2만원까지라면, 왜 이렇게 됐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시립합창단 연습참가자 급식은 간식비입니다. 빵하고 우유를 주는 겁니다.

임용순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간식이라고 썼어야죠. 다 같은 급식인데 10배 차이나는데.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래서 2천원씩 계산된 겁니다.

임용순위원

그 밑에 5천원, 1만 5천원, 2만원 이래요. 사실 이런 것을 잘 하셔야 되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되는지를 모르겠거든요. 이런 것도 다음에 잘 해주시고 다음은 59쪽 맨 밑에 보시면 수리산 산신각 보수라고 해서 500만원 예산에 세웠다가 삭감됐는데 이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이것은 설계를 하다 보니까 1,100만원이 듭니다. 1,100만원이 들어가지고 당초에 계상을 시켰었는데 그런 것은 구태여 돈을 들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쓰고 삭감시킨 겁니다.

임용순위원

포괄사업비로 1,100만원을 지출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임용순위원

그럼 더 많이 드는 거네요? 여기 예산보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당초에 500만원이라고 예산을 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1,1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임용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후동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포괄사업비로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에요? 아니면 특정 종교의 장로다보니까 무시해서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절대 그건 아니에요. 포괄사업비로 해가지고 설계가 들어왔습니다.

장후동위원

언제 시행할 계획입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이게 년도 폐쇄기 이전에는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됩니다.

장후동위원

등산객들이 이 앞을 지나갔을 때 가장 혐오스럽고 보기도 싫고 흉가 비슷하게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가보면.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이원남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추가를 많이 하시길래 포괄사업비로 드리고 이걸 삭감시키겠다 그랬더니 양해를 해주셨습니다.

장후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노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위원

노재영 위원입니다. 6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건립공사비 중에서 19억 1,260만원이 증액이 됐죠? 그렇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노재영위원

이게 도비 내시금액입니까? 아니면 도비 플러스 시비입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시비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재영위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목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시민회관이 도비 61억을 받고 이번에 67억을 신청해 놨거든요.

노재영위원

그러면 증액된 것이 순수 시비로 증액된 겁니까? 아니면,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순수 시비입니다.

노재영위원

그러면 시민회관 건립총공사비가 얼마나 됩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건 예산만 저희들 예산으로 되어 있지 관리하는 사항은 회계과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회계과장이,

노재영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총공사비라는 것은 부지대금 빼고 순수한 건물공사비 전기, 조명, 무대 거기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윤호위원

박윤호 위원입니다. 예산안 64쪽 보겠습니다. 전기사용료 해가지고 600만원 계상됐죠?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네.

박윤호위원

아까 기획실장 제안설명하실 때 보니까 분관의 환경측정기 설치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600만원 증가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환경위생과에서 설치된 것이 계속 24시간 가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 분관의 전력이 약해지고 본예산에는 아마 시설이.

박윤호위원

용량이 부족한 것을 증설하는 부분은 여기에 포함되는 게 아니죠?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네. 그건 본예산에 들어갈 겁니다.

박윤호위원

얼마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 같으세요?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올려놨습니다.

박윤호위원

전기요금만 해당되는 거죠?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위원

64쪽 연료비에 분관 보일러가 나왔는데 분관도서관은 지역난방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까?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석유로써 가동하는 겁니다.

장후동위원

히터로서.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네.

장후동위원

이 정도면 여기 동사무소하고 같이 지역난방을 추진해 보지 그래요?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시설비가 오히려 더 많이 들 것 같아서, 당초에 동사무소 당시부터 되어 있던 것을 가지고 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장후동위원

전기사용료, 많이 들어간 만큼 여름에는 학생들이 상당히 기피를 하는 것 같은데 에어콘 시설이 안 돼 있습니까?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되어 있습니다.

장후동위원

되어 있습니까?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네.

장후동위원

돼 있었는데 사용을 안 하는 모양이죠?
상희

이상희시립도서관장

아니죠, 하죠.

장후동위원

올 여름에 했습니까?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했습니다.

장후동위원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에어콘 가동이 지금 몇 군데 가동되고 있어요?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아동실과 종합자료실, 남·녀 열람실, 금년에는 사실상 측정기 관계 때문에 전력이 약해가지고 사무실은 사용을 못 했습니다.

장후동위원

지역난방 혜택을 잘 보고 있는데 에어콘 가동은 어려워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이 많다고 얘기를 하던데.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사실상 에어콘이 그전 시 당시에 있던 에어콘 그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가끔 고장나는 예가 있다 보면 조금 불편한 점은 있었을 겁니다, 하루이틀 정도는.

장후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을 끝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도서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조영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세중 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총무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보통세 22억 9천만원을 중 주민세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와 고소득납세자 증가추세와 또한 3개년 평균 신장률을 감안해서 11억 6,700만원을 증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상가 및 아파트 입주와 대형차량 구입이 증가되고 있어 상반기 징수실적과 `96년 징수실적을 검토해서 11억 2,3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수입은 `97년도 하반기에 산본 주공2단지 1,167세대가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취득세와 등록세 28억 6,200만원과 대형건축물 8개등의 준공 등 추가 세액이 발생하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10억 9,700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 33억 8,7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총 2억 5,245만원의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운용에 3, 695만원은 전 시립도서관의 열람계장이 건강악화로 인해서 `97년도 상반기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으로 3,557만원을 계상하였고 `97년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 중에 보육교사에 대한 보수규정이 마련되어서 시에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청내의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 대한 제반수당으로 100만원을 계상했고 68쪽부터 69쪽까지의 서무관리에 1,264만원의 증액내용은 총무과에 직원 1명이 결원이었던 것을 충원을 함에 따라서 국내여비 35만원, 69쪽에 유사시 전시업무 수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시의원 및 직원에게 방독면을 지급코자 현재 부족분 256개를 구입하고 교체를 해야 될 정화통이 년도가 지난 것을 교체하는 교체비와 회의실에 시민 편익증진을 위해서 정수기 구입 1대 등 1,2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9쪽부터 70쪽까지의 인사관리에 1,293만원은 신인범 건축과장의 하반기 정년퇴임에 따른 행사비 등 일반수용비로 141만 5천만원과 70쪽에 보상금목에 3,276만원은 대학방학이 12월 초순에 실시됨에 따라서 동계 아르바이트대학생 인부임 등으로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민간이전에는 남녀새마을지도자의 한마음수련교육 실시를 하지 않음에 따라서 2,123만원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71쪽 자치행정에 1억 8,800만원의 증액내용을 설명드리면 연차별 계획에 의거해서 당초에 양정, 금정, 흥정초등학교에 대해서 학교급식시설 지원비를 편성하였으나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관모, 수리, 화산, 능내초등학교 등 4개교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금년도 7월 15일날 경기도에 승인을 얻어서 저희 시비로 1억 8,800만원을 지원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금정중학교에서 학교 교내 방송시설의 노후로 인해서 자원 요청이 음으로 인해 4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쪽부터 79쪽까지의 세무1, 2과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2,927만원의 증액내용은 기존의 세무과에서 세무1, 2과로 분과가 되어서 지방세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제반 소요경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75쪽에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의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증지 인쇄비 420만원과 국내여비 84만원, 업무추진비 23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6쪽에 자산취득비 145만원은 지방세납부영수통지서에 계수 및 정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계수기 구입을 계상했습니다. 76쪽에 도비보조금 830만원은 과세자료 작성 및 체납차량 단속 공무원에 대한 급양비 135만원과 국내여비 195만원.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계법규 연찬회 등 포상금 50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78쪽에 신뢰받는 세정구현을 위해서 세정전산 제증명발급용 프로그램 구입비로 350만원과 자동차세 체납액 증가에 따른 체납차량 현장단속을 위한 기동전산장비 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징수관리에 184만원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한 등기압류 및 해제시 법원의 수입증지 첨부에 따른 수입증지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1쪽부터 85쪽까지의 회계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1억 7,666만원의 증액내용을 설명드리면 81쪽 회계관리에 1,842만 1천원은 군포발전위원회, 시사편찬위원회, 세무2과, 등에서 상용할 책상, 의자, 원탁, 복사기 등의 물품구입비로 계상하였고 83쪽 재산관리에 9,174만원 중 군포2동사무소 부지매입 계약이 주공측과 5년 분할 무이자 상환조건으로 체결됨에 따라서 1억 8,826만원을 감액 요구하였고 시민에게 다가선 행정구현을 위해서 국장관사 2개동 구입비로 2억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4쪽 청사관리에 6,650만원은 청사 내 환풍통로인 닥터 내부청소비 5천만원과 구내식당 배기 후드 및 환기시설 보수공사 등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쪽에 문화홍보담당관실 예산안에 편성된 시민회관 건립공사비 19억 8,700만원의 증액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만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98년 4월 중순경 준공 목표로 현재 건립중인 시민회관 시설비에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한 시설비 부족분 19억 1, 260만원. 전기안전점검비 650만원, 건설감리대 기준변경에 따른 감리비로 6,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7쪽 시민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157만원의 증액내용을 설명드리면 행정모니터 및 여성모니터 간담회 참석자에 대해서 급식비로 89만 1천원을 전액 감액했으며 전국 팩스민원 확대 실시로 인해서 국비보조금으로 구입한 팩스모뎀 구입비 246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중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간부회의에 가셔도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 위원장, 장후동 간사와 사회교대)
규윤

조규윤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1997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총무국의 세입예산으로 지방세에서 주민세 11억 6,700만원, 자동차세 11억 2,300만원과 세외수입 중 도세징수교부금 10억 9,700만원 그리고 시민과 팩스민원처리용 모뎀구입비 국고보조금 246만원, 세무과 지방세수증대활동 도비보조금 830만원 등 총 3억 8,77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산하의 부서별 주요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총무과에서는 상반기 명예퇴직 수당으로 3,557만원, 직장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 929만원, 대회의실 정수기 구입비 300만원, 부업대학생 활동 인부인으로 3,024만원, 학교급식시설비자원 자본보조로 4개 초등학교에 1억 8,360만원, 금정중학교 방송앰프시설비 지원 483만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고 세무1, 2과 예산으로서 세무2과 신설에 따른 경상적경비 734만원과 도비로 보조된 830만원을 급양비, 여비, 포상금 등에 각각 편성하고 체납차량 단속장비 등 자산취득비에 95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에서는 사무용집기, 정수기, 복사지 등 물품구입비로 1,842만원, 국장관사 2동 구입비로 2억 8천만원과 환풍통로 내부청소, 청사 구내 소각로 개보수, 바닥타일 보수, 환기시설 보수공사 등 청사관리에 관한 예산 6,650만원을 추가로 증액편성하고 군포2동사무소 부지매입비 3억 8,140만원 중 1억 8,82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 편성안에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계속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학교급식시설 지원에 대하여 그동안에 지원된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검토하여 주시고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시 삭감된 바있는 실·국장 관사구입비가 금번 추경에 다시 계상되었으므로 관사구입의 필요성가 타 시의 경우 등을 감안하여 심사숙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후동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위원

박윤호 위원입니다. 예산안 70쪽을 보겠습니다. 부업대학생 활동인부임 해가지고 3,02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횟수를 1회 눌리는 겁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횟수를 1회를 더 올리는 겁니다.

박윤호위원

한 번 더 언제 할 수 있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이것 설명을 드리면 이제까지는 연 2회를 합니다. 2회를 합니다. 2회를 하는데 전년도 12일부터 신년도 1월까지 사이에 부업대학생 한 달간 부업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하계방학 7월달에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예산편성을 보면 하계하고 동계가 되어 있지 않고 연초 동계하고 하계 이렇게 예산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연초 것은 전년도말 12월달부터 원인행위가 되어야 됩니다. 대개 12월달부터 1월달, 2개년에 걸쳐서 부업활동을 하는데 예산편성 자체가 전년도 12월부터 1월달까지 걸치는 걸 1월달 신년도 예산에서 원인행위를 해가지고 예산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실지 전년도 12월달부터 신년도 1월달까지 사이에 부업을 시키면서 이미 12월달부터 부업을 시키는데 예산은 신년도 1월달부터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금년도 12월말하고 내년도 1월달까지 걸쳐서 부업시키는 부업대학생 활동비를 내년도부터는 하계예산하고 동계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해서 시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금년에 한해서 1회를 더 집어넣을려고 합니다. (장후동 간사, 이세중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윤호위원

그것 조정하는 과정에 한 번이 더 추가된 거라는 말씀이죠?
성헌

서성헌총무국장

추가된 겁니다.

박윤호위원

다음에 71쪽을 보겠습니다. 학교급식시설비 지원이 4개 학교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교죠?
성헌

서성헌총무국장

네.

박윤호위원

그런데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보조를 해주는 예산이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박윤호위원

4,400만원, 이것도 많네. 그 다음에 금정중학교 방송시설 설치지원 해서 483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금정중학교에서 방송시설이 노후돼가지고 현재 교육에 차질이 있다고 지원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서 도에 승인요청을 했어요. 도에서 승인이 돼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박윤호위원

도로부터 승인받아서 했다 이거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박윤호위원

이 방송은 각 교실로 통하는 방송시설입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렇죠, 학교 각 교실까지 다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박윤호위원

그러면 다른 학교에서도 노후되고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시에다 요청하면 거부하기 상당히 어렵겠네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시설이 노후화 돼가지고 해줄 수 있는 것이라면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윤호위원

교육청 예산은 이런 예산이 안 나오는 겁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내년 교육청 예산이 나와서 해주면 좋은 일이고 다행인데 중앙으로부터 예산 지원이 기존학교에는 쉽지 않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윤호위원

사실 이런 것 확대가 되다 보며는 애매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방교육이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육예산 다르고 지방자치예산 다른데 한계를 어느 정도는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복잡한 예산지원 요청이 많을 걸로 보는데 이렇게 확대하다 보며는 교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적으로 확대될 걸로 보는데 이런 것은 어는 정도 구분을 될 것 같아요. 이건 교육위원회와 학교 당국에서 해결할 있는 예산 아니겠어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대개 학교가 신설이 됐다든지 그렇게 않으면 이미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요즘에는 자체에서 부모의 지원을 받든지 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정중학교는 그것이 안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노후됐기 때문에 우리가,

박윤호위원

이게 몇 년 사용한 겁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시설이 아주 노후화 돼가지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윤호위원

금정중학교가 개교한 지도 얼마 안 됐을 텐데. 하여튼 이건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위원

66쪽을 질의하겠습니다. 청내어린이집 보육사 수당문제입니다. 1년 가까이 지나면서, 어린이집이 탄생시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지금 현재 관리예산에다가 수당 모든 것을 봤을 때도 이용률에 비해서 많은 투자가 되고 있는데 이용실태를 봤을 때 앞으로 계속 이것을 진행할 것인지 어떤 시원한 계획이 있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볼 때는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후동위원

조금 질의가 빗나갑니다마는 몇 명의 어린이가 지금?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현재 20명이 있습니다.

장후동위원

20명의 어린이를 돌보고 있는 관리인은?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보육교사가 2명, 주식담당자가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후동위원

3명입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장후동위원

7명 꼴로 관리하고 있네. 그렇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장후동위원

특수한 계층의 자녀를 돌보고 있는 이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아주 선진화 된 방법인데 지금 의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어떤 획기적인 방법을 요구하고 있는데 연구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장후동위원

의회에서 이런 수당을 요구하고 추경 또는 기정예산을 세울 때마다 청사의 어린이 보육시설에 좀더 많은 자녀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또 여기 꼭 이렇게 해야만이 되는가 하는 논란이 많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계속 이런 방법으로 가시겠다 얘깁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보육 아동수가 2세 미만은 교사 1명이 7명을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장후동위원

물론 법적 근거에 의해서 다 하셨겠지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들어오는 보육어린이 연령이 어는 정도냐에 따라서 인원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수요능력 범위내에서 인원을 늘릴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늘리려고 하는데 아주 나이가 어린 애가 오게 되면 인원이 줄게 되죠. 이것은 기왕에 우리가 공무원들이 특히 안심하고 또 지금 여성공무원이 많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형편이거든요.

장후동위원

지금 이용하는 자녀들은 전부 본청에 있는 직원들 자녀들만 되겠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동직원도 있고 본청 직원도 있는데.

장후동위원

동직원도 될 수 있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주로 본청 직원이 많습니다.

장후동위원

그 외 직원들은 안 됩니까? 타 부서와 타 기관에는 안 되는 거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우선 본청이나 공무원 자녀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인원이 여유가 있으면 인근 교육청이나 경찰서의 공무원 자제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 상태는 그렇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장후동위원

어린이를 맡기고 있는 부모들로서는 대단히 만족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과장으로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후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질의 끝나신 겁니까?

장후동위원

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호위원

위원장에게 한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네.

박윤호위원

본위원이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 금정중학교 방송시설 설치 지원 예산에 대해 도로부터 승인받았다는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위원장님이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위원장

그 자료 준비를 해 줄 수 있겠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준비를 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그러면 담당계장님은 회의 끝나기 전까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순위원

68쪽 맨 밑에 보시면 지역여론 파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주로 어떤 여론을 파악합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시정계 업무 중에 지역 상황보고를 받아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일어나는 모든 지역상황을 계속 받아가지고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각 해당 과에 통보를 해서 시민불편사항을 덜어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용순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파악하고 계십니까? 주부들인가요, 아니면 통장들인가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동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대체적인 사항이고 경찰서 정보계통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임용순위원

그런 게 시정발전에 도움은 됩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 이런 게 들어오는 게 많고 그것은 해당 과에 바로 그 사항을 통보해 줘서 대처에 빠를 수가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용순위원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세무1과장 이진혁입니다. 위원님들 오랫만에 뵙겠습니다. 그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이세중위원장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 위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박윤호위원

예산안 26쪽 보겠습니다.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21쪽요?

박윤호위원

26쪽 세입요.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세입은 세무2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윤호위원

세입 중에 도세에 관계되는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네.

박윤호위원

도세에 대한 것은 세무1과에서 관할하잖아요?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윤호위원

아까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하실 때에 보며는 도세징수교부금수입 해가지고 임대기간이 지나가지고 분양하는 상가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수입이죠?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호위원

이건 왜 사전에 예측을 못 했습니까? 본예산에 왜 반영을 못 했냐 이거죠. 세무2과에서 답변하시는 겁니까?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아닙니다. 이건 `96년도에 분양기가 미확정돼가지고 그걸 추계를 잡지 못 했습니다.

박윤호위원

`96년도에 분양가가, `96년도에 원래 분양계획이었습니까?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아니죠. `97년도에 분양하더라도 그 분양기가 확정이 되어야만 액수가 추계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박윤호위원

분양가 확정이 안 돼서 세수로 못 잡았다 이 말씀이죠?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호위원

분양가가 대충 산출이 될텐데 왜 하지 못 했을까요?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대충 잡으면 오히려 잘못 된 것 같지 않습니까?

박윤호위원

그렇습니까?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네.

박윤호위원

세무1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유삼종 위원입니다. 예산안 7페이지 보시죠. 세외수입에서 16억 지금 많아지는 거죠?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유 위원님, 이 세외수입 관계는 세무2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지금 1과에서 업무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이세중위원장

유삼종 위원님, 잠깐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1과, 2과가 조금 혼동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요지에 따라서 1과장님이나 2과장님이 나름대로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과도 도세분야 즉, 말해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이 분야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과에서는 자동차세, 주민세, 세외수입 등 저희 1과에 소관되지 않는 여러 가지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직제개편이 언제 됐죠?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7월 14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시면 이번에 세무1과 쪽에서 세입부분이 발생된 게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네, 10억 9,700만원을 추계로 잡아서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게 무슨, 세금이죠?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이게 취득세, 등록세입니다.

유삼종위원

그게 박윤호 위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그 내용이죠?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네, 그 내용입니다.

유삼종위원

추계를 잘못 하신 거에요?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그 당시에 추계를 잡지를 못 했죠. 6월에 아파트 분양가격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임의로, `97년도 분양가가 확장되는 걸 가지고 임의로 잡을 수가 없었죠.

유삼종위원

어느 아파트인데요?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당동에 있는 주공2단지 임대아파트입니다.

유삼종위원

주공2단지 임대아파트요?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네.

유삼종위원

2단지 몇 세대에요?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1,167세대입니다. 2단지에 1,167세대.

유삼종위원

이 분들은 그러면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그렇게 납부하는 게 아니라 일시불로 내나요?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할부로 돼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를 확정 못 한다?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일부에 대해서는 50% 감면도 해주고 있습니다. 일부 세대에 대해서는 50% 감면도 여건이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주공2단지가 확실하게 임대입니까?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네, 임대입니다.

유삼종위원

임대면 이건 취득이 아니죠.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임대아파트에 사시다가 기간이 돼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런데 이 분양가를 주공에서 언제 확정했습니까?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금년도 4월경에 했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제가 예산관계만 가지고 나와서 세입분야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하지 못해서 답변이 서툴러서 죄송스럽습니다.

유삼종위원

아니, 지금 잘 하고 계십니다. 잘 하고 계시고요, 세무과는 오히려 세출보다는 세입 쪽에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앞으로 답변하실 때.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군포시 재정의 1/3 이상 기여를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놓아요. 세출은 인건비 외에는 별로 없잖아요?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이것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어떻든 주공2단기 때문에 한 10억 정도 차이가 났다 그 말씀이죠?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좋습니다. 7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세무2과 소관이네요? 세무1과 얘기를 잠깐 하죠. 세정전산 제증명발급용 뭡니까? 소프트웨어입니까?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네.

유삼종위원

이걸 지금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나 보죠?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78쪽에 소프트웨어 350만원짜리죠?

유삼종위원

네.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이 건은 지금 제증명을 발행하는데 납세완납증이라고 합니다. 이 증명을 발급하는데 지금 민원인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짜증도 내시고 틀리면 고치기도 하고 이러는데 앞으로 이것만 해놓으면 오셔서 이름만 딱 대면 톡톡 찍으면 그대로 다 나옵니다.

유삼종위원

본청이나 동에서나?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본청에서만 하는 겁니다.

유삼종위원

세무1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과 질의를 계속 좀 간단히 하죠.

이세중위원장

그럼 저희 위원님들 1과, 2과를 한꺼번에 하시는 걸로 하죠.

「왔다갔다 하면서 하시자는……」하는 위원 있음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2과에 대한 것을 계속 해버리자구요.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세무2과장 정현윤입니다.

유삼종위원

예산안 7페이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담당관께서 인쇄가 잘못 됐다고 여기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수치 안 맞는 거죠?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네, 안 맞는 겁니다. 그게 이기과장에서 그 위의 것을 보고 써서 잘못 기재했습니다.

유삼종위원

경상적 세외수입 11억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됐죠?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 2회추경 기능별 16페이지를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사용료 수입하고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이걸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아니오, 됐어요. 징수교부금이 도에서 받는 거죠?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30%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러면 30%가 되려면 본세는 약 34억 정도, 그렇게 지금 세수추계가 잘못 됐을 때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는 건데.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내용이 뭐에요?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이게 조금 전에 1과장이 설명드린 임대아파트 분양이 전환되면서 나오는 세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세교부금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그것 10억은 아까 말씀하셨고 그 나머지는 뭐에요?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징수교부금은 그 정도가 되구요, 그게 9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노인복지회관 준공이 10월초에 되는데 이 노인복지회관이 이용료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건 됐어요. 그건 이해가 됐고 징수교부금 수입이 10억 9,710만원 아닙니까?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이것을 본세로 따졌을 때 도세인 취득세나 등록세 이런 쪽을 지금 걷어다가 도에 갖다주면 우리가 30% 받아오는 건데.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네. 그렇죠.

유삼종위원

그러면 무려 한 34억 정도 우리가 갖다줘야 10억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 이거에요.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이게 지금 1,176세대 거기에 등록세가 약 28억 6,200만원,

유삼종위원

그 다음에요.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그 다음에 대형건물이 준공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취·등록세가 5억 5,700만원이 됩니다.

유삼종위원

대형건물요?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네, 여기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10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대형건물 5억 5,700이 나올려면 과세시가표준액이 감만 될텐데 어떤 건물입니까? 이것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니었어요?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이것은 지금 우리 중심상가에 신축중인 대형건물이 8개 동이 돼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이게 건축허가 신청시에 준공예정일자 다 기록해서 가져오죠?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당초에 건축허가, 준공이 허가 다 나서 신축되는 시기가 당초 예산편성시에는 편성이 안 되고 이번에 편성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건요. 중심상가에 대형건물을 지을려면 처음에 건축허가서에 준공예정일지가 못 박혀서 신청서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러면 준공예정일자에 평수가 몇 평, 그리고 평당 과세시가표준액이 얼마니까 여기에 대한 세금이 얼마 들어오겠다 이걸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추경에 5억 5,700을 남겨뒀다가 편성한 이유는 뭐냐 이거에요.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이게 분양이 되어야 되는데 분양이 안 됐을 때는 추계가 안 되기 때문에 분양이 결정이 안 되면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양시기에 따라서 부과를 하도록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분양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전체는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보면 건물 지을 때 골조가 올라가면 분양개시 공고를 하고 프랭카드 내걸고 해서 분양계약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중도금 납부도 준공 이전에 거의 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취득시기가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추계할 수 있는 거라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 지금 5억 5,700이 언제 분양될 줄 알고 이번에 편성했어요?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파악은 세무1과에서 준공예정일통보에 따라서 파악이 된 그런 숫자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래서 이것도 세무1과하고 2과하고 지금 유관되기 때문에 자칫 서로 책임을 미룰 수 있어요. 그러시지 말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1과 2과가 나눠졌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받아들이는 세금에 관해서는 관심을 가져달라 이겁니다.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34억 정도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상당히 앞으로 이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물론 분양가 결정 안 됐다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분양 전환이, 임대가 분양으로 전환되는 그 시점을 잡아서 편성하셨어야 될 얘기에요. 지금 분양가 결정 안 됐다고 한 마디로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이건 온당한 답변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적어도 분양가를 추계할 수 있어요. 아까 몇 세대입니까? 천몇 세대가 몇 월달에 취득이 된다 이게 나와 있는 거에요, 법적으로. 그러면 이것도 추계했어야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찌 생각됩니까?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위원님, 이것은 등록세, 취득세에 관한 사항은 저희 세무1과에서 추계를 잘 잡았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게 준공은 2개월 빨랐습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그렇더라도 추계를 잡았어야 되는데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이 앞으로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삼종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예산안 78페이지 보겠습니다. 체납차량단속기 등 장비구입인데 이게 어떤 장비입니까?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78페이지에 지금 체납차량단속 기동장비인데 현재 저희가 체납처분을 자동차세를 안 낸 분들에 한해서 현장에 나가서 번호판 영치를 하는데 할 때마다 저희가 시에서 현장하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를 구입하면 봉고차에다 탑재를 해가지고 현장에서 컴퓨터를 치면 바로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신속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 바로 본청 전산하고 연결되는 건가요?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세무1과, 2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2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 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9시 50분까지 의회에 집결하여 당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에 현장을 방문한 후 돌아와서 제5차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97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2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