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갑식 의원 발언

2005회 제4산업건설위원회2005-07-08

김갑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용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환경관리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관리담당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담당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상돈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7월8일 환 경 관 리 과 환경관리담당 김상돈 환경시설담당 박창기 환경미화담당 김용우 환경위생담당 이점숙 수질관리담당 김미자

조용우위원장

환경관리담당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상돈 환경관리과 환경관리담당 김상돈입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에 존경하는 조용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서 해외 연수 중이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각 담당님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환경관리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조용우위원장

환경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담당님,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고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위원님들 질문 사항에 대해서 각 담당님들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식위원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김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갑식위원

담당님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이 멀리 해외 출장가시고 대신 업무 감사를 받게 되어서 부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담당님들이 각자 분야에 대해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보면 산운생태시범마을 조성사업이 전반적으로 진도가 상당히 잘 돼 가고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생태마을이 지금 유교문화권하고 같이 중복이 되어 가지고, 지역은 생태마을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이 유교권하고 생태하고 협조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새마을과에 유교권 사업부서 하고 생태마을 담당부서 하고는 서로 협조가 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상돈 지금 저희들이 산운초등학교 부지 내에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환경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마을에 하는 그 사업하고는 좀 구분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갑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처음 용역 과정에서부터 용역을 한 교수들끼리 뭔가 사인이 안 맞아 가지고, 생태마을 쪽하고 유교권 그쪽 사업에 상당히 서로 사인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갈등이 좀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생태 보존차원에서 금성산 일원이 생태보호지역으로 안 됐습니까? 그 당시 용역 내용을 봐서는 금성산에 조류 관측소도 생긴다는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은 현재 실행을 안 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상돈 금년도 계획에 아직 관측소까지는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김갑식위원

그러면 금성산 입구에 등산로하고 하면 자연환경이 훼손될 가능성도 많거든요. 그러면 생태하고는 조금 동떨어지는 그런 관계가 안 됩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상돈 예, 앞으로 그런 산지를 개발하려면 환경성검토라든가 그러한 것을 반드시 거쳐 가지고 추진해야 됩니다.

김갑식위원

지금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유교권사업 쪽에 또는 금성산 등산로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 앞에 주차장시설을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주차장시설을 하게 되면 과연 생태보호지역 하고 주차장시설 하고 어떤 분위기가 맞아줘야 되는데 생태 따로 유교 따로 금성산 등산로 따로 이렇게 되면 결국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지역이 안 되나 싶은데 그런 염려는 안 해봤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상돈 예, 그런 것이 예상됩니다만 지금 저희들 환경관리과에서는 금년도말에 생태관을 완전히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고 새마을과에서는 유교문화권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도 완료되고 우리도 완료되면 군정 차원에서 어떠한 발전계획이라든가 좋은 대책이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갑식위원

지난번 생태마을 용역 받은 교수하고 저하고 같이 대화했는 내용 또는 사업계획서를 보면 금성산 수정사에서 내려오는 소하천도 전부 자연 친환경적인 석축 쪽으로 모든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수해복구 사업이라든지 보면 우선 임기응변 식으로 시멘트 콘크리트로 하는 경우가 사실 있거든요. 그런 것은 임기응변 식으로 우선 급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좀 장기적인 계획에 의한 정말 생태를 보존하는 그런 취지에 맞는 사업이 전개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우선 급한 대로, 또 지금 입구에서 수정사 정자 입구 쪽으로 보면 도로가 납니다. 도로가 나면 과연 그 도로하고 생태지역에 걸맞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생태 쪽에 사업이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과연 이 지역에, 경상북도에서 몇 군데 안 되는 생태시범마을을 조성하는데 외지인들이 와가지고 "생태는 잘 보존 됐구나" 주변 여건하고 잘 조화가 이루어져서 생태보존지역에 맞는 그런 입지가 되어야 하는데 안 그러면 사실 돈만 들여 가지고 전시행정 밖에 안 되거든요. 생태전시관도 짓고 하면 많은 분들이 오지 싶은데 그런 것은 주위 상황에 맞는, 다른 사업부서 하고 협조를 맞춰 가지고 생태 따로 유교 따로 등산로 따로 그렇게 하지말고 전체적인 종합 마인드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 그쪽 지역에 외지인들이 와서도 "여기는 참 돈을 들인 만큼 잘 되어 있구나" 나름대로 각자는 잘 되어 있는데 전체 조화를 보면 안 되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의성군에 별도로 관광자원이 없는데, 의성군에서 또 자원을 많이 들여 가지고 하잖습니까? 하면 금성산 부가가치를 최대한 높이는데 삼박자가 같이 조화를 이루어서 외지인들이 와서 "참 잘 됐구나" 하는 인상을 받아야 안 되겠나 하는 느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새마을과에 관계되는 부서하고 협조가 지금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서로 연구 해가지고 협조를 해서, 이 생태마을 하고 유교권 하고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좋은 방법을 한번 연구 해보십시오.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상돈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 해가지고 남은 일정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

예, 그리고 5페이지에 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고, 사실 사전 예비동작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입지선정 공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다 이루어 졌어요?
현재까지 별도 민원이 제기된 부분은 없습니까?
예, 우리가 소각장 견학도 갔다 왔지만 앞으로 또 우리가 해야될 사업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요구를 최대한 자제시키고 또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 있게 조사를 해가지고 해결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김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재위원

예, 최영재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담당님들께서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오늘은 1년에 한 번씩 감사받는 날입니다. 이것이 실과마다 구구 각색인데 뭐냐하면 산림과와 환경과가 2004년도에는 한 과로 있었는데 올해 2005년도는 산림과 환경이 분리가 됐으면 2004년도 했는 사업을, 2004년도 업무보고 할 때 사업예산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2004년도 주요사업 보고를 안 합니까? 2004년도 본예산을 배정 받고 과장님하고 담당님들이 오셔서 하면 이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하는 게 추진실적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예산만큼 사업비를 썼는 게 추진실적인데 그 중에서도 1,000만원 이상 되는 것만 감사자료로 뽑아 달라고 하면 이 서류만 잘 간추려서 해놓으면 여러분들도 쉽고 우리도 쉽고 이런데 이게 구구 각색이거든요. 업무보고 할 때 빠졌는 게 당장 보면,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하는데 보면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사업이라든가 공중화장실 사업은 주요사업 보고를 할 때도 빠져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업무보고를 할 때 이것이 또 툭 튀어나오거든요. 여기 없는 예산이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예산을 받았다면 당초 보고를 할 때 여기 기재를 하고 여기 있는 것대로 사업추진을 할 것 같으면, 추진했는 것 중에서 얼마 이상을 감사자료로 올려달라고 하면 이렇게 올려주면 보기가 쉽고 또 희한하게도 환경과에 사업은 보면 쌍계천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본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몇 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본예산이 서고 그 다음에 계약금이 있을 겁니다. 쌍계천도 있고 구봉산 밑에 도로도 하고 환경사업을 이렇게 할 것 같으면, 9억7,000만원을 가지고 10원도 남도 안 하고 다 써버리거든요. 감사를 할 것 같으면 사업비가 얼마인데 얼마짜리를 어떻게 계약해서 하다 보니까 얼마쯤 남았는데 이것은 불용처리를 해서 어떻게 썼더라 하면서 나와야 되는데 여기 나오는 데가 있습니까? 없지요. 여기로 봐서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상돈 예, 그것은 못했습니다.

최영재위원

오늘은 과장님도 안 계시고 하니까 서류를, 그래도 1년에 한번 받는 감사인데 담당님들 중에서 어떤 한 분이라도 이것을 챙기려고 하면 챙깁니다. 내년 2006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는 환경과에 있는 사업예산을 의회에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 그 예산대로 사업을 추진해 안 나갑니까? 그것이 추진실적입니다. 그 추진실적 중에서 1,000만원 이상만 감사자료로 뽑아 달라고 하면 이렇게 옮기면 서로 쉽고 보기 쉽고 그런데,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는데 실제 들어갔는 계약금이라든가 돈이 안 있습니까? 그러면 남았는 것도 나올 것이고 이런 식으로 서류를 좀 갖춰 주십시오. 오늘은 과장님도 안 계시고 하니까 그렇게 요구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담당님, 과장님 오시면 그렇게 전달을 하셔서 다음부터는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규한위원

위원장님, 윤규한 위원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윤규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규한위원

7페이지에 재활용용기 구입 설치 306개 중 재활용품 수거함, 폐유 수거함, 현재 이 두 가지 수거 현황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혹시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재활용품 수거함은 거기에서 한다고 치지만 지금 폐유 수거함은 각 읍면에 공드럼 갖다 놓은 그거지요?
그 실태를 한번 보면 어느 읍면이나 같을 겁니다. 아직 드럼통 뚜껑도 안 열었는 데가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촌 실정에 공드럼을 갖다 놨지만, 요즘 또 젊은 사람이 많은 데는 경운기 오일을 집에서 교체해서 그렇게 부을지 모르지만, 젊은 사람이 하더라도 거기까지 그것을 부으러 안 가지 싶어요.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은 거의 다 수리센터 이런데 가서 오일을 교체하지 집에서 교체하는 일은 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드럼 갖다 놨는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지금 수거했는 실적이 있잖아요. 그지요? 공드럼은 몇 군데 갖다 놨지만 폐유를 실제 수거했는 실적은 얼마 안 될 겁니다. 실제 하고 있는 데는 몇 군데 안 될 것이고, 이것을 한번 파악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가정용 정화조 있잖아요. 그게 1년에 한번 푸게 돼 있습니까?
지금 군 전체 개인 정화조 했는 것은 다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1년이 되기 전에 예고제가 나가지요. 요즘은 안 나갑니까?
그것도 1년에 안 푸면 과태료가 있지요?
그것이 얼마입니까?
100만원 이상요?
실제로 부과했는 데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실제로 100만원 하면 솔직하게 거금입니다. 거금인데 제가 바라는 것은 이 과태료를 징수하는 목적이 아니고 개인 정화조를 환경과에서 파악이 된다면 예고제를 확실히 해가지고 한 달 전에 예고를 해서 1년에 한 번씩은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또 안 하는 데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지금 각 면 단위에 보면 집은 좋게 지으면서 정화조 시설은 했는데 실제로 노인들만 주거를 하시다 보니까 그분들 생각에는 우리 둘이 1년 써봐야 얼마 안 쓰는데 아직 푸자면 멀었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또 안 푸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과에서 좀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윤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갑식위원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서 그 학교 동문이기 때문에, 동창회에 어떤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군에서 그 부지를 매입할 적에 해결 못한 부분이 있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상돈 산운초등학교요.

김갑식위원

산운초등학교 부지를 군에서 매입할 적에 동창회에서 기 시설 쪽에 투자됐는 부분에 대해서 매입하는 과정에 그 부분은 빠져 가지고 동창회하고 이해관계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상돈 예, 잔디 관계가 그 당시에 교육청에서 군이 매입할 때 완전히 그것까지 포함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동창회에서 조성했는 잔디라든가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외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동창회하고 협의를 해서 거의 해결이 다 됐습니다. 지금 감정할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감정을 해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갑식위원

돈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때 매입하는 과정에서 잔디 부분이 빠졌다고 해서 환경과 하고 졸업생 대표하고 문제가 있는 걸로 아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이 빨리 돼 줘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법적으로도 해주는 걸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상돈 예, 저희들도 여러 군데 알아보고 했습니다만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갑식위원

예, 조속히 해결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김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0분

10시31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산림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산림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산림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산림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7월8일 산 림 과 과 장 김정태 산림경영담당 장효식 산림보호담당 김한기 산지개발담당 임태규 휴양림관리담당 나채경 산불진화대장 이재영

조용우위원장

산림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정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용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농촌 현실을 극복하고 꿈과 희망이 있는 의성군을 만들기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기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산림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조용우위원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위원

위원장님, 김종익 위원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김종익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익위원

과장님, 산림업무에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겨울철 되면 항상 산불방지 대책으로 열심히 하고 고생도 많이 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고생한 끝에 관내에 큰 산불은 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그마한 산불이 몇 군데 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관내 겨울철에 났는 조그마한 건수와 또 거기에 대한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으면 얼마나 되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산림과장

예, 산불이 조그마한 것은 실질적으로 발생하더라도 도에나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군뿐만 아니고 타 시군도 똑같고 헬기가 동원 됐을 때만 산불로 해서 보고를 하는데 작은 산불이 났는 경우에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또 실제 불을 냈더라도 고발하게 되면 상당히 주민들한테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으로 조정 해가지고 경각심 촉구하는 의미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다 빼놨었는데 지금 안 가지고 와서 위원장님, 담당이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담당께서 자료가 있으시면 보고하십시오.

김종익위원

그러면 한 건당 10만원 정도 되겠네요?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사실 군청 산림과에 직원들도 겨울철 되면 산불예방으로 많은 고생도 하지만 각 읍면에 직원들도 정말 산불방지에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논두렁 태우지 마라, 밭두렁 태우지 마라고 그렇게 방송을 해도 밭두렁 태우다가 불을 내는 그런 사례가 가장 많은데, 불을 내 놔 놓고도 과태료가 얼마 안되고 또 각 지역에서 없는 걸로 자꾸 넘어 가주고 하니까 주민들이 산불예방에 대한 그런 심리가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불을 조그마하게라도 내면 과태료를 좀 많이 부과해서 산불을 내면 큰일나겠더라, 살림에 타격이 있겠더라 하는 그런 경각심을 좀 줘야 주민들이 겨울철에 논두렁 태우고 밭두렁 태우는 숫자가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나중에 주민들한테 벌금을 많이 부과하고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한 가지 방안책이 안 되겠느냐 싶어서 강구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어 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안사면 지역 내에 벌채 한 지역이 TV뉴스에 잘못됐는 걸로 해가지고 한번 나왔는 사실이 있는데 그 후에 조치사항은 뭐 어떻게 됐습니까?
정태

김정태산림과장

뉴스에 보도된 그림하고 실제 저희들이 확인한 사항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일단 조치사항으로는 불법 임도했는 그 사항을 해가지고 지금현재 검찰에 송치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큰 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길이 있던 것이고, 아무리 기존 길이 있더라도 장비 지나가면 장비 지나간 자국은 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그런데 보도 내용에 보면 이상하게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그 사람들이 계획적으로 많은 말속에 한 마디를 뽑아내 가지고, 녹음기를 숨기고 와서 그렇게 했는 건데 저희들도 언론기관에 말 할 때 말조심을 시키고 그렇게 앞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익위원

예, 그 지역이 우리 지역이라서 잘 아는데 사실 뉴스보도나 뜬소문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 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디다. 그런데 뉴스에 좀 이상하게 나와서 혹시 공무원들의 신상에 어떤 그런 것은 없나 싶어 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 봤습니다.
정태

김정태산림과장

예, 위원님 관심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종익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김종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대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김성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대위원

9페이지에 보면 야생조수 포획허가가 작년 8월 달에 하고 10월 달에 허가를 냈는데, 그것이 20일간 하고 30일간 했는데 작년에도 보면 피해 면적이 여름보다는 가을이 많았네요?
정태

김정태산림과장

예, 가을이 아무래도 좀 많습니다.

김성대위원

엽사 허가를 내면 세금 내지요?
정태

김정태산림과장

예.

김성대위원

1인당 얼마씩 냅니까?
정태

김정태산림과장

면허할 때는 면허세를 내는데 포획허가를 할 때는 별도의 세금을 내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포획허가를 낼 때는 세금을 안 내고…….
정태

김정태산림과장

예.

김성대위원

그러면 올해도 의성군은 넓어서 피해가 많다는데 올해도 포획허가를 줍니까,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정태

김정태산림과장

저희들이 지난해는 8월11일부터 8월30일까지 20일간 내줬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여름에 내는 실적은 거의 미미합니다. 그래도 피해농가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중요하니까, 예방 차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산업과에도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고 우리도 일부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7월15일까지 피해 사례를 일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계속 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좀 피해가 많은데 내주려고 하는데 작년보다 피해 사례가 접수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올해는 좀 일찍 내줘야 안 되겠나 저희들이 생각하고 우선 7월15일까지 일제 피해 사례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 피해량이 많으면 7월말부터라도 포획허가를 해가지고 피해농가를 줄이는데 주력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성대위원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금봉자연휴양림 조성에 보면 한 22억 들여 가지고 준공을 했는데 현재 이용객들이 주로 의성 군민들이 옵니까, 외지에서 옵니까?
정태

김정태산림과장

군민들이 오는 경우에는 주로 의성읍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거기는 계모임을 한다든지 자기들 모임 가질 때 오는 사람, 가족들끼리 오는 사람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외지 사람들이, 대구나 타 지역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성대위원

그러면 그것을 개장하고 다른 시군에 자연휴양림 한번 견학을 갔다 왔습니까?
정태

김정태산림과장

예, 여러 군데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도 앞으로 보완해야될 사항이 많고, 개장하고 바로 이듬해 그러니까 2005년도에는 보완사업을 할 수가 없는데 2006년도, 한 해 지나가고는 보완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한 4억7,000만원, 많게는 한 6억7,000만원까지 내년도에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보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작년 10월25일날 개장해서 작년도 실적은 사실상 비수기이었고 처음 개장되어서 홍보라든지 이게 덜 돼 가지고 작년 연말까지는 실적이 좀 미미했습니다만 2005년도 7월6일 현재까지 접수 건수가 609건에 금액이 1,469만7,000원쯤 됩니다. 평균적으로 한 1,500만원에 수입이 들어왔고 그리고 지금 성수기 대비해서, 우리가 7월 달에 지금 예약된 게 70건이고 8월 달에 예약된 게 성수기에는 방학하고 하면, 이제까지는 거의 토요일이나 쉬는 날 됐는데 방학을 하게 되면 평일에도 계속 나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 대비해서 우리 직원들 숙직이라든지 환경 이런데 최선을 다해 가지고 이미지 제고 및 소득하고 조금이라도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성대위원

제가 군위에 있는 자연휴양림을 한번 가봤거든요. 의성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게 군위에는 의성 같이 골도 깊고 계곡에 물이 흐르고 숲이 많이 우거졌더라고요. 의성은 그렇지 못한데 그래도 10년 후를 내봐보면 그렇게 되지만 또 의성에 옥산 같은 데는 산나물이 많잖아요. 그것을 홍보를 해가지고 외지에 사람들을 많이 끌어 들여야 되고 그리고 의성에서 금봉자연휴양림까지 안내판은 표시되어 있습니까?
정태

김정태산림과장

예, 안내판이 연결되어 있고 이번에 팜플렛도 만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직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지금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의성읍에서 자연휴양림까지 표지판이 몇 개 되어 있습니까, 어디 어디 되어 있는데요?
정태

김정태산림과장

옥산에서 갈라지는데 거기하고 거기 올라가면 면사무소 있는데 하고 그 다음에 옛날 폐교 됐는 학교 있는데 하고 세 군데 돼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그러면 옥산면에서 뿐이네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옥산은 안 하더라도 그 주위에 4차선 들어가는 입구하고 표지판을 해서 붙이십시오. 군위 거기에는 가보니까 잘 돼 있더라고요. 멀리서 가면 그게 있어 가지고 찾기가 쉬운데 의성은 얘기를 들어보면 옥산면에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의성읍에서 찾아가려면 힘들다고 하거든요.
정태

김정태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안동에서 오는 경우 청송 쪽에서 오는 경우, 의성에서 오는 경우, 금성 쪽에서 오는 경우, 각 경우로 해서 표지판을 설치 해가지고 위원님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김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규한위원

위원장님, 윤규한 위원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윤규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규한위원

과장님, 8페이지에 보호수 관리가 있는데요. 업무보고 때 보면 느티나무가 65그루 있는데 혹시 관내 읍면에 지정된 보호수 현황이 있습니까?
정태

김정태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윤규한위원

혹시 신평면에 것이 어딘지 있습니까?
정태

김정태산림과장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된 것 같습니다.

윤규한위원

현황 없습니까?
정태

김정태산림과장

예.

윤규한위원

그러면 느티나무 같으면 읍면에 우리가 말하는 당나무, 큰 나무 그것은 거의 들어 있지요?
정태

김정태산림과장

예, 들어 있습니다.

윤규한위원

지금 만약 바람에 느티나무가 찢어지는 수가 있잖아요. 그죠? 신평에 것은 혹시 보고된 게 있습니까?
정태

김정태산림과장

보호수가 피해 입었다고 보고된 것은 없습니다.

윤규한위원

없지요? 제가 묻는 것은 그게 보호수가 됐는 것인지 안 됐는 것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현황을 묻는 것이고 됐다면 읍면에서 그 사항을 보고 안 했는 그 자체도 안 맞고 그런데, 그러면 중율2리 신평중학교 앞에 보면 느티나무 큰 게 있습니다. 오래 된 것인데 그 나무가 찢어져서, 그 밑에 바로 소나무가 큰 게 하나 있는데 소나무가 지금 거의 깔려서 뿌리째 뽑힐 이런 지경인데 보통 우리가 보면 유교 그게 있어 가지고 당나무는 아무리 찢어져도 일반인들은 잘 안 건드리거든요.
정태

김정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규한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산림과에서 처리하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태

김정태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 해가지고 보기에 흉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규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윤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갑식위원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김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갑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지역이 가음 쪽에 있는데, 올해 가음 벚꽃단지에 현장조사 나갔을 때도 주차장부지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는데 지금현재 추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태

김정태산림과장

예,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부지는 5만원, 6만원 해서 도저히, 우리 감정하는 것은 실용보상 하고 다 합쳐서 한 3만원 조금 넘는 선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쪽에 한 세 군데 정도 고려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됐는 게 거기보다 조금 밑에 쪽으로요. 당초에 하겠다고 했는데 보다 아래쪽으로, 다행스럽게 거기는 공무원들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좀 있어 가지고 협조를 구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기반공사 2필지는 용폐시켜 놨습니다. 그것은 또 기반공사 하고 우리가 사기로 확인을 받았고 다른 소유자는 소유권 확인관계 때문에 지금 한 달간 공고하는 그 기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김갑식위원

그러면 위치가 가음저수지 여수로 있는 쪽, 저번에 현장조사 할 때 그 부분에…….
정태

김정태산림과장

예, 우리가 현장확인 하던 거기에 기반공사 집 한 채 안 있었습니까? 원래 집 한 채 있는 그 위에 하려고 했는데 그 위에도 안되어서 밑에 하려고 하다가 그것도 안되어서 그 밑에서 조금 더 내려와서, 그런데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거니까 실제 그 통로에만 있으면 되지 어느 위치든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장소가 물론, 제일 처음에 추진하겠다는 자리보다 조금 못할지 몰라도 별 차이는 없이 추진 해나가면 지금 한 달 정도 하면 충분하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거기에 등산로는 1,500만원 가음면에 재배정 시켜 가지고 가음면에서 추진하도록 조치하고 있고 편의시설 하고 해서 5,500만원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갑식위원

예, 조속히 주차장부지 매입을 해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는 모두들 관심 있는 사항이고 또 문제가 될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산지개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산지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용도가 다양한 쪽으로 산지개발이 되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의성군에 농사를 목적으로 산지개발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복구비 예치비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지금 1ha에 복구비를 얼마 예치해야 됩니까? 담당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을 듣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골짜기 들어가서 산지개발 해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려고, 경사도에 따라 가지고 조건 안 좋은데 복구비 예치 6,000만원, 7,000만원 해서 1ha를 개발하는데 사실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신용보증기금에서 끊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지역 실정에 맞도록 해서 복구비 예치 금액을 좀 낮출 수는 없습니까?
물론 기관에서는 기준을 그렇게 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산지개발 한다는 그 자체는 사실 없는 사람이 산지개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조건이 좋아서 농지로서 이용하는데 그게 좋아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공무원들이 관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또 농민 편에 서가지고 봐줄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되는데 기준을 너무 상위법에 기준을 하다보면 상당히 무리수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오늘 자료를 보면 의성군 내에 농지 건수가 한 300평정도 농지로서 전용 됐는데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사과 쪽에 단적으로 얘기를 들인다면 아마 고지대로 올라가야만 사과가 살 수 있다는 내용이 방송에도 나오고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쪽으로 개발해야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에서 잣대 기준을 너무 법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 실정에 맞는 법을 공무원들이 기준을 정해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경우 같으면 봐 주는 게 맞습니다. 너무 법에 얽매이다 보면 사실 지금 문제가 엄청나게 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농업을 목적으로 산지개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잣대 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도록 기준을 잡아서 공무 처리를 해주시면 아마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태

김정태산림과장

예, 기준에 따라 가지고 농업용으로 할 때 복구비 의무 면제도 있고 또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입법 취지로 볼 때는 규제적인 게 상당히 강하게 입법 취지가 됐습니다. 20년 전부터 지역녹화 쪽에 법이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산지법하고 산지관리법으로 이원화 시켜서 산지관리법은 산지경영 쪽이나 개발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저희들도 법의 테두리는 그렇더라도 앞으로 도나 중앙기관에 건의할 때가 있으면 농촌지역 실정을 충분히 의견을 개진 해가지고 앞으로 가능하면 완화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

예, 일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약자 편에 서가지고 한번 생각 해주시면 아무래도 큰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김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신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옥산 금봉자연휴양림을 어떻게 찾아보려고 하니까 인터넷에 전혀 안 올라와 있던데, 작년에 개장을 했는데 인터넷에 찾아가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태

김정태산림과장

군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그 자료가 나오고 산림청 홈페이지 들어가도 휴양림 자료가 다 나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언제 찾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개장되고 바로 프로그램이 안되어서 제가 산림과장 와서 다 조치를 했습니다.

조용우위원장

했는지 얼마 안 됐겠네요?
정태

김정태산림과장

예.

조용우위원장

그런데 실제 다른 자연휴양림이 있는데는 보면 예를 들어서, 금봉자연휴양림입니까?
정태

김정태산림과장

예.

조용우위원장

금봉자연휴양림만 딱 치면 그게 뜨는데 우리 이것은 그렇게 안 돼 있더라고요. 이제는 시대적으로 인터넷을 많이 이용을 하는 그런 시대에 누가 일부러 의성군청에 들어와서 자연휴양림을 일부러 찾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금봉자연휴양림을 홍보했을 때 금봉자연휴양림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그것을 딱 쳤을 때 휴양림이 떠 줘야지 그렇지 않고 홍보할 때 의성군청으로 들어와서 찾아보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그죠? 어차피 금봉자연휴양림이라는 타이틀을 걸어줘야 되는데 한글 도메인이나 이런 부분이 다른 사람들한테 도용되기 전에 미리 그런 부분 정도는 한번 더 생각하는 게 옳지 않겠나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정태

김정태산림과장

위원장님,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전산계 하고 협조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용우위원장

금봉자연휴양림이라는 어떤 타이틀을 한글 도메인 신청하면 되잖습니까? 그것은 꼭 전산계나 이런데 하고 협조할 필요 없습니다. 저번에 유통과에서도 그런 몇 가지 지적을 해가지고 지금은 도메인을 많이 따놨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6분

11시27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산업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산업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산업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7월8일 산 업 과 과 장 김운두 농정관리담당 유화목 특용작물담당 조국호 과 수담당 박재학 지역경제담당 김규경 상공자원담당 장낙명

조용우위원장

산업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유통행정담당과 시장개척담당은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교육 관계로 관외 출장 중이어서 오늘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평소 존경하는 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용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15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으로서 보다 나은 농업발전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저희 산업과 직원들은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도 성의를 다하여 업무를 추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은 수시로 일깨워 주시고 보다 나은 농정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조용우위원장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식위원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김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갑식위원

과장님, 담당님, 수고하십니다. 사실 감사자료라든지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방대한 업무입니다. 산업과가 전반적으로 업무는 방대한데 사실 인력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걸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현재 산업과 내에 인력을 몇 명 재배치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예, 저희 과에 이번에 행정직 직원 한 명이 파견근무 때문에 기획실로 갔고요. 물론 소속은 저희 과 소속입니다만 그 기간 동안은 저희들과 같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건축직 한 명하고 토목직이 한 명 왔습니다. 토목직은 신규 임용자입니다. 현재 제가 1월20일 날짜로 산업과장에 보임을 받으면서 항상 걱정하는 게, 그 당시부터 인력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과수계를 처음에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축이나 토목직이 오면 유통행정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내고 거기 기존에 있던 농업직 한 명을 빼서 과수계로 줄려고 저는 항상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공교롭게도 행정직 한 명이 다른 과로 파견근무를 가는 바람에 또 상공자원에 인력이 하나 부족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김갑식위원

사실 문제는 의성군에서 중점적으로 또는 정부에서도 FTA 체결 이후에 모든 사업들이 산업과에 편중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실 물론, 움직여야 될 부분이 있으면 움직여야 됩니다만 모든 일반 농가들 또는 그 사업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되는데, 사람이 있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없어 가지고 못하는 것은 사실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인력이 충원되어야 될 걸로 생각되고, 필요한 부분에서는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와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만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그쪽부분에서 이해를 해보면 지금 인력이 모자라는 걸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에 인력을 요청하든지 해서 FTA사업이 원활하게 또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FTA 얘기가 나왔으니까 과장님한테 그 추진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금년도 또는 지난해부터 FTA사업이 투입되고 있는데 지금현재 타이틀만큼 농가에서는 실질적인 도움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저도 FTA사업 일환으로서 사업자금 대상에 포함되어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만 보조사업 내지는 자기 자부담 사업이 쭉 있는데 지금 보조사업 부분에서는 농가에 전혀 자금배정이 안되어서 농가에 원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1∼200만원 하는 것 같으면 개인 자금으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수 천 만원을 들여 가지고 수종갱신 내지는 과원을 새로 만들어 놨는데 그 부분에서는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채 내어서 돈을 까먹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산업과장으로서 상당히 책임을 좀 느껴야 될 겁니다. 그 추진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FTA사업도 보조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국고 자금이 한 50%정도 들고 나머지 지방비하고 자부담이 일부가 포함되는 것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 것은 금년이 첫 회입니다. 그래서 지적대로 정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해서 농가 자부담을 좀 최소화시키고, 김갑식 위원님께서 지적 해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각 과수농가에 도움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한번 최대한 연구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

지금현재까지 사업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수종갱신이나 FTA 사과원, 우리 필요한 방조망사업이나 미니스프링클러 내지는 수종갱신 사업을 했을 적에 지금 농가에 보조금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그것은 지금 작업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지금 상반기 모든 사업이 거의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읍면에 확인절차 관계도 있고 또 읍면 자체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하고 연합해서 같이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연됐는데 금년간은 곧 집행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갑식위원

사업은 벌써 하고 난 뒤에 3개월이나 흘러 가지고 사업자금이 아직까지 하달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 되었지 싶은데, 과거에 관행 같으면 면에서 사업이 확정되어서 사업보고를 하면 바로 자금이 농가에 지원되는 걸로 아는데 지금은 FTA사업이 전부다 농협연합단 쪽으로 가서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연합단은 어떤 행정적인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까?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저도 일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농협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서 좀 제대로 역할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군지부장님한테도 찾아가서 강력하게 어필을 했고 교육도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각 읍면에 농협 담당자를 전부 불러모아서 교육도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처음보다는 조금 나아지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좀 정착되려면 시일이 약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 시일을 최대한 줄이도록 해보겠습니다.

김갑식위원

제가 봤을 때는 농협연합단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은데, 지금 농가에 아픔을 농협 군지부에 직원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돈 장사만 했지 그 사업에 내용이라든지 무엇에 필요한 것인지, 제가 봤을 때 그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됐고 또 농가에 어떤 어려움을 그 사람들이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가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지 싶은데, 이것은 사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1∼200만원 하는 사업비는 자기의 어떤 자금으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수종갱신 쪽으로는 상당한 금액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연합단 쪽에 독려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빨리 선택 해줘야 됩니다.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농가는 먹고살라고 하는 일인데 오히려 패가망신되어서 농가에 어떤 부담을 주면 하나마나한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담당께서 사업의 어떤 사안을 봤을 때에 중요한 사업이니까 빨리 조치를 해가지고 농가에 피해가 안 가도록 독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폐원 농가 지원되는 것은 작년부터 사업을 시행 해오고 있는 걸로 아는데 폐원 농가가 포도, 사과, 배, 일반 과수 품종이 전부 다 포함되지요?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예, 됩니다만 지난해는 저희들이 시설포도 안 있습니까? 시설포도 전체에 대해서 완료가 다 끝났습니다. 그게 한 20ha정도 했고요. 저희들이 지난해는 시설포도 전체를 완료했고 복숭아도 일부 좀 했습니다. 했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32ha를 계획 잡아 가지고 사과라든가 노지포도 이런 것은 현재 조사는 거의 된 상태입니다. 조사가 거의 된 상태인데 이것은 마지막 확인절차만 마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갑식위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보통 방치된 과원정리 차원에서 폐원…….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그것은 과수원 정비사업인데요.

김갑식위원

예, 정비사업은 지금 행정을 보는 면에서 지침을 잘못 내려 가지고, 하달이 잘 안되어서 충분히 장비값이라도 지원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도 그것이 잘못 돼 가지고 먼저 자기 자비로 캐낸 이후에 알았다. 이래 가지고 인터넷에도 뜨고 했는 일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근거만 있으면 지원대상이 안 됩니까?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이 관계는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미리 캐놓은 것을 갖다 나중에 확인되면 자금을 줄 수 있나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김갑식위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어차피 폐원시키는 데 대해서 장비대라도 지원되는 길이 있는데 중간선에서 지침 하달이 잘 안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네들도 굉장히 원성을 하더라고요. 그런 길이 있는데 왜 우리는 혜택을 못 보게 하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서, 현장에 근거가 있고 하는 것 같으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좀 해달라고 그런 부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차피 과원정비로 폐원을 한다고 하면 형편이 별로 안 좋거든요. 안 좋으니까 최소한의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 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예,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갑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김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재위원

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 추진실적이 2004년도에 실적을 오늘 보고하신 것이지요?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예.

최영재위원

2004년도에는 산업과 하고 유통과가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통과 사업을 오늘 보고하는 겁니다.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아닙니다. 종전에 유통경제과 업무에서 양정계 소관의 업무는 빠져나갔고요. 양정계는 지금 식량축산과로 갔기 때문에, 그리고 종전에 있던 산업과 업무중에 과수, 특작, 농정관리분야 안 있습니까? 그것만 이번에 여기 포함됐습니다.

최영재위원

그때 2004년도 사업을 했습니까?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예.

최영재위원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서에 들었지요. 그러면 오늘 추진실적은 2004년도 산업과에 있던 IPM사과라든가 몇 가지 특작부분 하고 또 유통과에 업무하고를 보고하신 겁니다. 그지요?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재위원

그런데 2004년도에 혹시 과장님 유통과에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지난해 예산은 제가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과에 예산은 200억이 넘습니다만 지난해…….

최영재위원

그러면 유통과에서 산업과로 업무가 넘어왔는데 대해서는 예산을 알고 있습니까? 종전에 있던 사업이 특작계로 넘어왔는 사업량과 액수가 얼마인지 압니까?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지금 정확하게 빼지를 않아서 상세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추정하기에는 저희 과에 한 240억 정도 예산 중에서 아마 한 100억 가까이가 넘어왔을 겁니다. 100억 이상은 넘어왔습니다.

최영재위원

예, 저번에 유통과장님이 실과소 중에는 유통과 사업예산이 제일 적다고 불평을 하고 했었는데 올해 산업과는 예산도 많고 할 일도 많습니다. 산지거점유통센터라든가 마늘종합타운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 사업들이 많은데 이 사업도, 아까 김갑식 위원님도 얘기 하셨습니다만 처음에 과장님이 산업과장님으로 오시고도 유통포장센터 그 자리에 거점산지유통센터하고 마늘종합타운하고 한 장소에 지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또 얼마 전에는 그 자리가 적절하지 못한 자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다른 데로 옮긴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사실 산지거점유통센터는 지난해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고요. 마늘타운은 현재 밑그림만 그려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만 저가 산업과로 와서 그 현장을 여러 번 답사를 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위치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왜 위치가 문제이냐 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간담회 때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있는 유통포장센터 하고 앞으로 들어설 산지거점유통센터 하고는 물동량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 문제에다가 현재 마늘타운조성 사업도 산지거점유통센터와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 부지에다가 같이 하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물동량이 그쪽으로 폭주할 것인데 현재 그 교통체계 가지고는 과연 소화를 해낼 수 있겠느냐 그게 저는 의문사항입니다.

최영재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묻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올해 산업과장으로 양쪽 업무를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예.

최영재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양쪽 업무를 받고도 우리 간담회 자리에 오셔 가지고 그 장소에 청사진을 가져와서 산 몇 필지 구입을 더 해야 됩니다. 자리가 좁습니다. 했는데 그 자리는 용역을 줘놓으니까 적합지 못한 자리라 하고, 과장님이 그 자리 사기를 굳이 우겼다는 말입니다.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도중에…….

최영재위원

아니요. 과장님이 처음에 산업과장님 직무를 맡으시고 의회간담회 하는 장소에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유통포장센터 자리에 산지거점유통센터하고 마늘종합타운을 같이 지으려고 하면 장소가 협소하니까 그 주위에 산 몇 필지하고 몇 필지를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기억 안 납니까?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예, 토지는 좀더 사야 됩니다.

최영재위원

예, 더 사야 된다라고 했는데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자리가 적합지 못하다는…….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아닙니다. 용역을 해서 결과가 적합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1차 기본계획을 마무리한 단계에서 총 공사비가 나왔습니다. 공사비가 어느 분야에 얼마, 토목공사에 얼마 해서 전부 나왔는데…….

최영재위원

나왔는데 과장님 제가 묻는데 대해서 대답만 하십시오. 처음에 그 장소가 협소해서 부지를 더 사야된다고 얘기했다는 말입니다. 지금현재 입구에 유통포장센터 하는 장소에다가 마늘종합타운 하고 산지거점센터 지으려고 하니까 자리가 협소해서 그 부지를 좀더 매입해야 되겠다고 청사진을 가지고 와서 의회에 보고를 했는 적이 없습니까?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그때는 제가 보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위치 때문에 그 보고는 언제 했느냐 하면 저희들이 원당에 유통특구…….

최영재위원

저번 과장님이 보고를 하셨습니까?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예, 과수, 마늘 유통특구 안 있습니까? 제가 두 번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는데 한 번은 저희들이…….

최영재위원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라고 얘기 안 했습니까?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부지는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게 소요예산이 한 7억∼9억 정도 들여서…….

최영재위원

거기에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는 장소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적합하지 못한 장소에 부지를 매입하려고 왜 노력을 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그 당시에는 땅을 안 샀습니다. 지금도 감정평가만 들어갔고요. 땅은 안 샀는데 제가…….

최영재위원

제가 묻는 말이 아직 이해가 다 안 갔는 모양인데 장소가 적합한 장소인가, 적합하지 않은 장소인가 확인을 해보고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그 당시에는 본격적으로 거론이 안 된 상태이었습니다.

최영재위원

예, 안 샀지요. 지금은 안 샀는데 살려고 마음을 왜 먹었느냐 말입니다. 예, 됐습니다. 2004년도 말하자면 산업과에 예산을 모르고 하면, 오늘은 이렇습니다. 늘 해마다 해오기를 봄이 되면 그 해 2004년도 같으면 2004년도 예산이 섰는 대로 의회에 와서 계획을 보고합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올해 산업과에는 얼마만큼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하겠습니다. 보고를 하고 그 사업내용대로 물론, 본예산에 아니면 추경예산도 또 잡히겠지요. 사업을 했는 대로 추진실적을 여기에 적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예.

최영재위원

추진실적을 적고 여기에서 얼마만큼 이상 되는 액수, 1,000만원이면 1,000만원 이상은 감사자료에 기입을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요. 그러면 오늘은 업무보고를 하는 날이 아니고 실적보고를 감사하는 날인데 예산도 모르고, 산업과에 예산은 전부 다 있는 게 본예산입니까? 과장님 보고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농산물유통센터 하면 8억3,800만원, 국비 4억1,900만원하고 앞에 있는 것이 본예산입니까, 이것이 뭡니까, 썼는 예산입니까? 처음에 농촌인력부터 시작 해가지고…….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이것은 집행한 예산입니다.

최영재위원

집행한 예산입니까? 본예산은 어디 기재되어 있습니까? 감사를 받으려면 본예산이 얼마인데 얼마만큼 쓰고 얼마만큼 남은 것도 있고 덜 썼는 것도 있을 것이고 더 썼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썼는지 물을 게 있는데, 본예산이 얼마인데 사업집행 하는데 얼마만큼 들었고 어떻게 됐다는 것을 또 명시한 자리가 있습니까?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그것은 별도로 명시를 안 했습니다만…….

최영재위원

그러면 과장님 감사를 어디부터 시작해서 하는 것이 맞을까요. 산업과에 예산은 10원도 남지도 안 하고 모자라지도 않고 딱 맞게 다 썼습니다. 다른 실과소나 읍면도 사업비를 계상 해가면서 써보고 얼마만큼 남는 것은 불용처리 해가지고 어떻게 썼다는 내역이 나오는데 산업과에 예산은 어떻게 해서 10원도, 지금 몇 십억짜리가 되는 것도 딱딱 맞습니까?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원래 계획을 최영재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사업예산은 얼마 섰는데 집행은 얼마 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는 것이 참 좋았겠습니다만 제가 미쳐 챙기지를 못해 가지고, 저희들은 집행실적 위주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최영재위원

실적 위주로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2004년도 유통과에 계획보고를 할 때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물류표준화 사업 25개소에 1억5,900만원부터 시작해서 규격출하 사업, 우수 브랜드 사용, 농·특산품 사업하면서 쭉 내려가서 경영인 직판행사까지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은 안 했습니까? 추진실적에 하나도 없습니다. 물류표준화 사업 25개소에 1억5,900만원, 규격출하 사업 50만 매에 1억5,000만원부터 쭉 내려가는 사업이, 추진을 했으면 추진실적 보고에 어디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왜 안 들어갑니까? 사업을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예, 지난해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량을 6개소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6개소를 했는데 총 1억2,000…….

최영재위원

물류표준화 사업을 6개소했다고요?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예, 실적보고서 6페이지 한번 보시면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이 지난해 6개소에 1억2,700만원의 사업을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했는데 6개소를 각 사업장 별로 상세하게 나열을 했으면 참 좋았겠습니다만 보고서 페이지 수가 지금도 십 몇 페이지 되는데 한 50 몇 페이지로 늘어날 수도 있다 해서 일일이 전부 다 나열을 못했습니다.

최영재위원

하기는 했는데 25개소를 하려고 하다가 6개소를 했습니까?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은 하여튼 지난해 총…….

최영재위원

사업예산을 신청할 때 예산이 물류화 사업에는 25개소에 1억5,9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제가 지금 지난해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비 정산서를 갖고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아니, 정산서를 가지고 있는데 예산서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서는 25개소에 1억5,900만원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6개소를 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를 더 봅시다. 감사자료 3페이지도 똑같은 방법인데 마늘농가 건가시설 설치사업 추진실적 하는 게 있지요?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예.

최영재위원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본예산이 그러면 3억7,200만원이다 이 말입니까?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건가시설 설치 이것도 집행실적입니다. 3억8,500만원 이것도 저희들이…….

최영재위원

계획이라는 말은 뭡니까? 위에 62 계획하는 것…….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위원님, 지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최영재위원

감사자료 3페이지요. 계획은 뭐고 실적은 뭡니까?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이것은 계획과 실적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통상 계획대로 거의 합니다만, 지난해 마늘농가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추진실적에 계획은 360평 되어있고 실적이 422평 되어있는데, 이것은 신청 물동량이 지난해 저희들이 당초 계획한 것 보다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더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나머지 더 초과된 부분에 사업비는 농가에서 자부담을 더 해서라도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422평에 집행실적을 한 겁니다.

최영재위원

집행실적은 본예산이 얼마입니까? 예산이 있어야 집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예산은 5억4,000만원으로 보고했습니다. 마늘농가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이 자부담 포함해서…….

최영재위원

그러면 5억이라고 하는 계수는 어디 적혀 있습니까?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3페이지에 있습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에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추진실적에 보실 것 같으면 중간쯤에 되어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건가시설을 얘기합니다.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건가시설요. 건가시설은 위에 계획이 3억7,200만원입니다.

최영재위원

그런데 계획이라고 하는 게, 마늘 저온창고설치 지원사업도 5억4,000만원 예산입니까?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예.

최영재위원

그런데 5억4,700만원을 썼습니까, 740만원의 예산은 어디서 나옵니까?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그것은 자부담 해서라도…….

최영재위원

예산에 자부담을 올렸다 내렸다 합니까? 계획이 섰으면 자부담을 줄여서 농가 부담을 좀 덜어줘야 되지…….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위원님, 사실은 저희들이 항상 신청 물동량을 다 소화해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때로는…….

최영재위원

그러면 밑에 마늘 건가시설도 3억7,200만원이 본예산입니까?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예.

최영재위원

그래 가지고 자부담을 더 늘려서 3억8,200만원요.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3억8,525만원입니다.

최영재위원

이상합니다. 사업비가 많이 계상되고 하면 농가 부담을 좀 덜어 주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농가 부담을 자꾸 더가도록 합니까?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그리고 통상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은 동당 20평을 기준 했는데요. 이것은 기준이다 뿐이지 때로는 마늘농사를 좀더 짓는 농가는 "나는 좀더 평수를 늘리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부담을 해서라도 내가 좀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농가가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과장님, 어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안 가져갑니까? 3억7,000만원짜리 예산 같으면 3억7,000만원 규모의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농가부담은 몇 프로 부담을 해서 얼마쯤 부담이 갈 것이다 했으면 그 사람들한테 신뢰가 있도록 해야 되지 몇 천 만원씩 더 들여서, 그 뒤에 사과착색봉지도 그렇습니다. 사과착색봉지는 3,100만원의 농가부담을 더 해놨다는 말입니다.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연구해서 자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 해보겠습니다.

최영재위원

예, 그런데 감사자료는 이렇게 해놨는데 업무보고에는 마늘농가가 어디 있는 겁니까?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마늘농가 건가시설요?

최영재위원

예, 몇 페이지입니까?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그것이 8페이지에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8페이지요?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예, 8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건가시설 설치 62동, 마늘작목 전환지원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것이 감사자료에 나오는 3페이지 그거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최영재위원

3억8,500만원…….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예, 위원님, 실적보고서는 집행 위주로 했기 때문에…….

최영재위원

3억8,500만원, 보조 50%, 이것도 3억8,500만원이고…….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재위원

실적이 3억8,525만원이고…….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끝 단위 25만원까지는, 동일한 내용이 나타날 때는 감사자료에는 상세하게 하고요. 업무 실적보고서는…….

최영재위원

대략하고…….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 됐습니다.

최영재위원

그런데 산업과에는 예산이 전부 다 예산에 맞춰서 쓰는 겁니까? 어떻게 예산이 딱딱 맞아 갑니까? 10원도 남지 않고 딱딱 맞아 가네요.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마늘농가 같은데 지원 해주는 것은 거의 저희들이 당초 예산 잡은 것 보다 좀더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제가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주려고…….

최영재위원

제가 마늘농가 건가시설하고 이제 얘기했는 사과착색봉지 하고는 계획보고를 할 때 여기 들었는 것인데 여기에 있는 것이 여기 당연하게 있어야 되는데, 실적보고를 하면 그지요?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착색봉지를 말씀하십니까?

최영재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물류표준화 사업부터 해서 예산보고 했는 것은 반드시 추진실적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또 이 외에 산업과에서 나왔는 부분이라든가 추경예산 부분이 여기 나타나야 되는데, 계획서에 있는 것이 실적보고에 없는 것은 왜 빠졌는 겁니까?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재위원

시정한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이것은 말입니다. 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예산보고를 하게 되면 이 예산 가지고 사업을 해 가는데 이 예산대로 사업이 추진되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추진 돼 나가는 추진실적을 여기 올리는 것 아닙니까, 실적보고에 올리지요?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재위원

실적보고에 올리면 이 순서대로 여기에 기재되어 있겠지요. 액수도 본예산을 쓰고 얼마만큼 남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딱딱 이렇게 맞으니까 감사를 더 하도록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요사업 실적에다가 여기서 감사자료 요청했는 부분은 1,000만원 이상이라든지 이쪽으로 옮겨 달라고 해서 여기 옮겨 놓으면, 이 사업계획대로 추진할 것 아닙니까? 추진계획서 보면 사업비가 얼마인데 얼마만큼 했는가 보다. 그것이 감사자료에 나타나고 하면 이렇게 서로 머리도 안 아프고, 여기 것은 전부 어디 날아가고 없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안 했는 것인지, 제가 읽어 들이겠습니다. 여기서 사업을 했는 것인지, 안 했는 것인지 구분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예, 앞으로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세밀하게 살펴 가지고 계획 대 실적이 일목요연하게 비교가 되도록, 최영재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요. 제가 그렇게 한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재위원

예,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짰으면 그 계획대로 실적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실적에 것을 얼마만큼 옮겨 달라고 하면 이렇게 옮겨주면 되는데 여기에 것이 여기 다 빠져버리고 없는 게 나타나면 어디 하늘에서 예산이 떨어졌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있는 것은 여기에 나타나야 되고 여기에 없는 것은 추경예산이 더 나타날 것이고, 그러면 사업했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은 감사자료에 옮겨 달라고 하면 옮겨 가지고 그런 식으로 자료를 좀 준비 해주십시오.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예.

최영재위원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익위원

위원장님, 김종익 위원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김종익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익위원

과장님, 광범위한 산업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산업과 소관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과장님하고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는데 감나무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지금 감 가격이 아주 폭등이 되고 해서 감나무를 심는 농가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묘목 값이 너무 비싸 가지고 농민들이 "부담이 너무 크다. 군에서 사과나무처럼 보조를 좀 해줄 수 없느냐" 하는 많은 문의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다른 과수나무처럼 추경에 어떤 연구를 한번 해가지고 조금 지원이 될 수 있는 어떤 방향을 한번 모색 해보자고 했더니 과장님도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지금 담당계에 일단 지시를 해가지고 감나무 묘목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만큼 되는지, 아마 곧 읍면에 공문이 시달되어서 내려갈 겁니다.

김종익위원

예, 그래서 이번 추경에 보니까 그 사항이 없기 때문에 담당자한테 제가 전화해서 면회 신청을 하니까 그때 마침 출장을 나가서 담당은 없고 실무 직원이 올라 왔습디다. 올라와서 제가 문의를 하니까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아무리 뭐를 하려고 해도 우선 넣을 목이 없고 어떤 연구를 한번 해도 도저히 될 수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받고 알았습니다. 하고 끝냈습니다.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저는 집행하도록 할 자신이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감나무는 그때 김종익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작목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소득을 올려야 되지 몇 가지만 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예산 과목상 안 될 이유도 없고 안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김종익위원

그리고 이번에 사곡면 업무보고를 감사하면서 들으니까 감나무단지 조성 해가지고 25가구에 1,560주, 3ha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 묘목 구입비가 780만원에 주당 5,000원씩 보조를 줬다 해서 사곡면장한테 어떤 예산으로 어떤 식으로 보조를 해줬느냐 물으니까 산업과에서 지원을 받아서 해줬다. 여기 나와있습니다. 감나무 조성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그런 혜택을 보는 면이 있고 안 보는 면이 있고 하면 이것은 업무에 일관성이 없지 않나, 제가 알겠다고 하고 그냥 사곡면장한테는 답변만 듣고 치웠는데 이런 것이 사실이라면, 직원이 이야기하는 것 하고 또 타 면에 일하고는 상반되는 일이 있으니까 이러한 일이 있다면 군 전체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연구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예, 제가 하여튼 감나무는 분명히 파악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시행을 해보도록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김종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김종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규한위원

예, 위원장님, 윤규한 위원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윤규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규한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의성시장에 마늘이 한창입니다. 그지요?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예.

윤규한위원

시장에 자주 나가 보십니까?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시장에 5일마다 나갑니다.

윤규한위원

5일마다 나가요?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예, 장날에 나갑니다.

윤규한위원

지금 의성시장에 마늘 종류가 뭐가 들어오는지 알고 있습니까?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지금현재 들어오는 것은 의성마늘이 거의 주류를 이룹니다. 각 농가에서 생산된 것을 직접 들고 나오는 경우가 거의 태반입니다.

윤규한위원

태반이라고 해서는 안 되지요. 의성시장에는 완전히 의성마늘이어야 되지 태반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저는 의성마늘 말고 다른 것은 현재까지 못 봤어요.

윤규한위원

과장님, 마늘 구분을 할 수 있습니까, 의성마늘하고 지금 구분할 수 있습니까?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아직까지 제가 실력이 좀 부족해서 정확하게는 판단을 못합니다만…….

윤규한위원

그런데 지금 밖에 도시 사람들이 원하는 마늘은 진짜 의성마늘을 원하는데 실제로 의성시장에는 무슨 마늘이 들어와 있느냐 하면 의성지역에서 재배하는 올마늘이 안평이나 이런 쪽에서 나오고 있고 그지요?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예.

윤규한위원

그 다음에 몽고 마늘이 들어와 있고 대만 마늘이 들어와 있습니다. 상회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지금 가뜩이나 마늘시장이 전년도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난데없는 이런 마늘이 들어와 있고, 실제로 과장님 말씀처럼 태반이 의성마늘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아닌 게 왜 아니냐 하면 의성마늘이 끝남과 동시에 어느 마늘이 들어오느냐 하면 영덕 지품이라든지, 이런데 마늘이 의성마늘보다 늦게 나옵니다. 이 풋마늘이 지금 의성 재래시장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도시민들이 진짜 의성마늘을 구하기 위해서 의성시장에 왔는데, 과장님도 이게 어디서 생산했는 마늘인지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상회에서 작업 해놨는 것은 진짜 의성마늘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실제로 그분들은 의성마늘을 못 사갑니다. 왜냐하면 상인들이 맡기는 것은 엉뚱한 마늘을 맡기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는 지금 행정에서 어떤 지도가 좀 필요한 이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갑식 위원도 농협연합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행정에서 농협연합단 이 자체를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농협에서 마늘 자체 수매를 했는데 연합단에서 했습니다. 구매를 공동으로 하고 공동으로 판매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농협중앙회 가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분들이 작년에 적자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이 전년도에 킬로당 5,000원을 될 수 있으면 주라고 그만큼 부탁을 했는데도 공동으로 4,900원 했고, 100원 차이로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작년도에 비해서 우리 주위에 가격 형성이 전년도 보다 못합니다. 못하니까 과장님을 주시해서 담당자님들이나 또 군수님,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농가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전년도 가격은 못 받더라도 거기에 버금가는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그런 것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협연합단은 앞으로 마늘종합타운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는데 대해서, 그분들은 최영재 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거기는 이익단체입니다. 어차피 어떤 기업으로 봐야 되지 우리 행정 같이 주민한테 무엇을 준다고 하는 이런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무엇을 남기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염두에 두셔 가지고 농협연합단에 대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너무 우리 행정끼리 하는 식으로 맡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늘시장이 조금 어려우니까 과장님이나 담당님들이 자주 나가 보시고 그 다음에 상회를 대강 염탐을 해서 들어가 보시면 알지만 저 상회는 어디 마늘이 들어왔다는 것을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제재를 조금 할 수 있도록, 행정의 손길이 좀 미치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규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윤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갑식위원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김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갑식위원

질문을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특수시책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실 우리 군이 또 생산자가 나가야될 방법도 분명히 산업과에서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간혹 보면 군에 예산이 골고루 못 간다고 지금 아우성이 많거든요. 얼마 전에도 과수계에서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군에서는 정해진 방침대로 끌고 나가야 되고, 지금 모든 것이 생산자 조직을 극대화 해가지고 교섭력을 강화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이렇게 할 것이냐, 지금 각 리장들 편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생산조직을 결성 안 해도 또 생산하는 물건이 분명히 있는데도 군비 보조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못 본다는 그런 아우성이 많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을 적에 군에서 추진하는 물량 확보라든지 물량의 고품질 향상이라든지 물량이 많을 때 교섭력을 향상시킨다는 그런 내용이 무색할 정도로 지금 리장들 선에서 상당히 얘기가 분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산업과에서 과장님이 앞으로 추진하는 방향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물론 김갑식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이 각 농가에 거의 균등하게, 똑같이 서로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앞으로 더 신경을 쓸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농업분야는 저도 면에 있어 봤습니다만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군에서 공문이 와도 담당자가 해당 동네에 제대로 전달이 안되어서 누락이 되는 경우도 이따금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도 그런 문제가 존재했습니다만 어떤 식으로는 그 사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어떤 경우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알 수 있도록 하고 이 내용을 반드시 인지를 하도록 하는 그런 것은 제가 더 연구를 해보고 그 다음에 누락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한번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특별한 대안은 없고 해당 면에서 해당 마을에 확실하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중간에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김갑식위원

그게 행정기관에서 뚜렷한 목표를 정해놓고 가야되지 자칫 잘못 하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경우가 생기지 싶은데 한정된 예산 가지고 고루 줄려고 하면 경쟁력도 떨어질 것이고 대외 교섭력도 약화될 것이고 하는 그런 문제가 뻔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강하게 밀고 나가면 최고 말단 생산자 조직이 더 활성화가 안 되겠느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일반 생산자 조직에 가담 안 했는 그분들은 사실 농사에 대한 개념이 많은데도 조금 자기 논리를 가지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다 들어오는 데도 생산자 작목반에 이탈해서 자기 나름대로 하던데, 그러면 우리의 기본 방향에서 공동생산, 공동판매, 공동작업 하는 것에 거리가 좀 멀거든요.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가 공동 결성체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 됐을 때 우리가 자꾸 주위에서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무시는 못하지만 행정기관에서 뚜렷한 지침과 목표를 가지고 가야 어떤 소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안 있겠느냐…….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제 소신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지는 얼마 안 되지만 궁극적으로 저희 군에 과수나 특작 계통은 모든, 의성군에 작목반이 지금 많습니다. 궁극적으로 작목반이 하나로 통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변함 없는 소신입니다. 지금 우수한 작목반도 있고 조금 따라가는 작목반도 있고 또 개인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 전체가 하나의 작목반이 돼서 품질 고급화를 도모하면서 의성군의 브랜드를, 저희들이 브랜드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한 브랜드에 목소리를 낼 때 우리 군 전체가 분명히 잘 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개인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 어느 작목반에 가입을 안 하고 독자적으로 짓는 분들은 제도적으로 지원문제에서도 아마 소외될 겁니다.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저희 군이 지향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갑식위원

그런 소신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중간에 흔들리면 아예 이것 자체를 무시하든지 안 그러면, 과장님이 우리 농가 내지는 작목반 단위를 극대화한다는데 그런 교섭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조직을 활성화시키려면 소신 있게 목적을 가지고 끝까지 나가시든지 그렇게 해야되지 중간에 흔들리면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않겠느냐, 그렇게 했을 적에 우리 군 농업에 발전된 모습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 저 사람 말 들으면 아무 목적 없이 그냥 방황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의견을 참고는 하더라도 무시는 못합니다. 그래서 설득력 있는 대안을 가지고 밀고 나가야 되지 자칫 잘못하면, 이 사람이 그런다고 이쪽으로 가고 저 사람이 그러면 저쪽으로 가면 의성군 농업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진행시켜 줬으면, 밑에 생산자 조직에서 일하는 거와 또 군과 유기적인 역할을 해가지고 상당히 발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중간에 흔들리지 마시고 소신 있는 행정지침을 가지고 산업과 업무를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김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재위원

예, 최영재 위원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재위원

과장님, 추진실적 7페이지에 보면 직판행사를 해서 8억2,500만원이 됩니까?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예.

최영재위원

2004년도 했는 게 24회…….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예, 세부적인 자료는 제가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예, 그러면 그것은 24회, 8억2,500만원, 내역서 하나 자료로…….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예, 제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예, 그리고 그 다음 장에 가면 채소·특작사업은 23억9,700만원, 예산이 23억 섰는 게 아니고 이것을 다 합치니까 23억이라는 말입니까, 본예산이 23억이라는 말입니까?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예, 그러니까 지난해에 마늘생산 지원에 사업은 예산이 꼭 23억9,700만원…….

최영재위원

과장님, 이런 것을 말입니다. 보기 좋고 과장님 설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다른 실과소처럼 본예산은 제일 앞에 예산 얼마라고 넣고 면적이면 면적 넣고 사실상 집행했는 실적이면 실적 넣고 해서 도표를 딱 그려 가지고 본예산이 얼마인데 실적은 얼마만큼 지원을 해가지고, 예산에 보면 국비가 얼마이고 도비가 얼마이고 군비 얼마 해서 명시 해가지고 자료를 보기 좋도록 할 수 없습니까?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앞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영재위원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 자료 전반을, 저는 계수가 어두워서 그런지 몰라도 산업과에 자료를 가지고 보려니까 어디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계수가 맞다 하더라도 한 눈에 보면 당장 들어오게 할 수 안 있습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비도 있고 군비도 있고 지방비도 있는데 명시를 딱 해서 얼마인데 또 실적은 얼마만큼 갔었다. 예를 들어 면적은 얼마만큼이고 뭐는 어떻다는 것을 비고란에 넣어 가지고 자료를 그런 식으로 하나 맞춰 주십시오.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예, 최영재 위원님, 마늘생산 지원에 지난해 예산이 정확하게 23억9,700만원입니다.

최영재위원

정확하게요?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예, 정확하게요. 그리고 당초 본예산에 저희들이 13억200만원 섰고 1회 추경에 10억9,500만원 섰습니다. 도합해서 23억9,700만원이…….

최영재위원

아니, 1회 추경에 얼마요?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예, 1회 추경에 10억9,500만원이고요. 당초 예산에 13억200만원요. 합하면 정확하게 23억9,700만원이 됩니다.

최영재위원

예, 23억9,700만원이 정확하면 정확한대로 다 나갔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재위원

여기는 자부담 하는 게 거의 없네요?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예, 보조 100%는 저희들이 국비, 도비, 군비 있는 것이 있고 국비, 군비가 있는 것이 있고 그지요. 이게 복잡합니다. 마늘작목 전환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

최영재위원

복잡해도 지원했으면, 복잡해도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잖아요.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예, 마늘작목 전환지원 사업은 국비가 전액 100% 보조사업이고요. 또 건가시설 설치는 도비 20%, 군비 30% 보태서 보조 50%, 자부담이 50%이고 마늘농가 지원은 국비…….

최영재위원

그것은 다 들었잖습니까? 다 들었는데 이것을 보기가 어려우니까 한 눈에 들 수 있도록 자료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요.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예.

최영재위원

이 실적보고나 감사보고나 내용을 그렇게 해놔야 그래도 눈에 들어오면 산업과는 이런 사업을 이렇게 했는 모양이다. 하는 것이 눈에 들어올 것 아닙니까?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최영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단적인 예로 다른 부분 부분은 전부 국·도비 이렇게 명시가 잘 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좋습니다만, 오늘 안 그래도 일부러 한참 찾아 봤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비안농협 저온저장고건립 지원사업은 우리가 2003년도 정리 추경 때 너무 말이 많던 것이라서 제가 기억이 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도비를 포함해서 1억을 지원 해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전액 군비로 되어 있는데 사실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예, 현재로서는 군비 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우위원장

이것은 아니거든요. 여기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이 5,000만원이고 또 군비가 5,000만원이고 그런데, 지금 이런 단적인 예로 돈은 1억 똑같으니까 괜찮다 하시지 말고 이런 것 하나라도 조금 알뜰히 챙기셔서 앞으로 감사에 좀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하면서 말씀드릴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산업과 일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립 농촌 보육·정보센터를 지금 인터넷에 띄우셨죠?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예.

조용우위원장

지금 아무런 이의 제기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없습니다. 현재는 조용합니다.

조용우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할 때는 군민 다수가 참여하자는 뜻에서 농업에 2년간 종사하는 것을 군내에 거주하고 2년 이상 된 자, 이렇게 조례도 바꿔가면서 했는데 제7조인가 거기 보니까 가산점을 주는 부분에 농업인단체 활동경력이 10점이고 다른 어떤 자격증을 소지했는 사람들은 5점이고, 이것은 어떤 특정 농업인단체에 주자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제가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는 총괄적인 지침이 경상북도 농정과에서 만들었습니다. 도에서 만든 심사표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일부 손을 좀 댔습니다. 현실에 너무 안 맞고 거기에 보면 제가 알기로 농민단체에 가점을 주는 것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10년 이상만 하면 10점을 주도록 되어 있고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은 5점인데 4개를 다 가지고 있어도 10점을 더 이상 못 주도록 명시를 해놨더라고요.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예, 그것이 도에도 딱 못 박혀 있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너무 많은 비중이다. 이것은 어느 특정 단체를 주기 위한 하나의 그거 밖에 안 되지 않느냐,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보육·정보센터를 도에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때 도 농정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는 농민단체에서 보육·정보센터를 좀 운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지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해서 아마 가점 점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우위원장

아니, 군민의 세금으로 하는 일을 뭐 어떻게 해서 농업인단체에 특정 혜택을 주고자 그런 일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그래서 의성군도 조례를 만들 때 변화를 줬잖습니까? 변화를 주고 하면 규칙도 어느 정도 그 조례에 걸맞게 좀 맞춰서 하셔야 되지 규칙에 선정 기준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고 해서 정하고 또 도에서 내려오는 대로 해야된다는 법도 없잖습니까?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예, 그래서 일부 손을 좀 댔습니다. 저희들 현실에 맞도록…….

조용우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전혀 비현실적인데 그게 현실에 맞도록 고쳤다고 하면 안 되지요.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그 항목을 전부 다 빼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들이 빼려고 생각했는데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시군에 몇 군데 알아보니까 그 항목을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빼느냐, 도에 근본정신이 있는데 시군에 점수 비중을 좀 적게 가는 것은 몰라도 완전히 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조용우위원장

아니, 이것은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많은 눈들이 여기를 지금 보고 있고 이런데 이것을 너무 일방적으로 해놨는 것 같더라고요. 위탁운영자 선정기준 7조 가점 부여에 보면, 다른 것은 다 우리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참 좋습니다. 또 바람직하고요. 그런데 농업인단체 활동에 10년 이상은 10점이고 5년∼9년 이상은 8점이고 5년 미만은 5점이다. 그러면 농촌에 살면서 농업인단체 활동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이런 농업인단체가 아닌 어떤 사회복지단체나 또 여러 단체가 있잖습니까? 환경단체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런 단체에서 이것을 봤을 때 과연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그래서 그냥 꼭 농업인단체라고 지칭을 안 해도 여러 단체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규칙이나 선정 기준을 만들어 주시는 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크게 신청하는 사람도 없는 줄로 알고 있는데 우선은 그 사람들한테 줄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을 생각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어떤 특정인한테 줄려고 만들었는 규칙은 아니다라고 보여지도록 좀 만들어 주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예, 위원장님 좋으신 말씀 하셨습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4시37분

14시38분 감사중지

14시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7월8일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백인환 농촌지도과장 지병덕 기술보급과장 하현태

조용우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인환입니다. 먼저 항상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조용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종익위원

소장님, 잠시만요. 위원장님, 지금 배부해준 자료를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서는 자료로 대처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건의합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다른 위원분들 어떻습니까? 소장님, 자료도 잘 만드셨고 해서 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자료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문을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 보고는 위원님들이 자료를 미리 배부 받아서 많이 보셨다고 말씀을 하니까 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윤규한위원

위원장님, 윤규한 위원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윤규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규한위원

예, 소장님, 건강도 안 좋으신 데 나오셔서 고생 많습니다. 이 감사와는 약간 별개로 지금 산업과에서 신활력 사업으로 마늘 건조방법에 대해서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 산업과에서는 아무래도 좀 생각과 개발이 안 늦겠나, 이것을 센터에서 연구하는 방법도 괜찮겠고 그 다음에 주아마늘 관수 시설에 대한 그것도 신활력 사업으로 있더라고요. 그것도 산업과에 먼저 물으니까 아직까지 계획은 없는데 그런 예산이 있으니까 일단 잡아 놓기만 잡아 놨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대처 방안은 없습디다. 그래서 그것도 센터에서 한번 연구 해보는 게 안 맞겠느냐,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건조방법 관계는 안 그래도 제가 담당계장을 시켜서 몇 군데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기계가 상당히 잘된 것이 있어서, 평상시는 마늘을 말리고 마늘을 말린 다음에는 고추를 말리면 아주 좋은 기계가 금성 어느 산업체에, 지금 깐마늘 하는 공장에 가서 제가 사전에 조사를 좀 해봤더니 아주 좋은 게 있어서 이것을 한번 도입하는데 저희들하고 산업과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해서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좀 도와 주거나 가지고 오거나 두 개 중에 한 개를 했으면 싶고 그 다음에 관수시설은 사실 종자단지를 만드는 문제인데 신활력 사업입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주아재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사실 기술센터가 전문 종자단지를 만드는 것이 사업상으로 맞는다고 봅니다. 맞는다고 보는데 단지 기획실에서 예산을 배분할 때 산업과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그쪽으로 줬는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저희들이 오늘이라도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좋으냐 문제이고 단지 용역 사업이 기술센터로 예산이 얹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같은 것은 차라리 행정에서, 용역을 주는 거니까 행정 쪽으로 줘도 되는데 이런 사업들은 기술센터가, 어느 게 더 맞느냐 문제는 한번 실무자들끼리 실제로 모여서, 기획실에서 인위적으로 따졌더라도 모여서 한번 협의를 거치고 거친 결과를 다음주라도 바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려서 좋은 방향을 찾도록 노력 해보겠습니다.

윤규한위원

예, 그리고 앞에 계시는 김종익 위원님이 아까 다른 실과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상주에 센터에서는, 상주는 원래 감이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에 대해서 연구가 아무래도 안 많겠습니까?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구소가 있습니다.

윤규한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는 감 신품종을 만들고 올해 개발을 했거든요. 아직까지 농가에 그것은 2년 있어야 나간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지금 보시다시피 서부지방으로 해서 감이 조금 되는 곳입니다. 되는 곳인데 감을 아무래도 우리 자체적으로 하려면 힘드니까, 상주에 그런 것이 있으니까 행정적으로 교류를 해서 감나무를, 지금 대부분 감 묘목을 사오는 것은 무슨 감인지도 모르고 묘목상회 가서 사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달려 봐야 감나무가 뭔지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도 센터에서 감씨를 뿌려서 접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감을 조금 활성화하는 쪽이 안 맞겠나 제 생각은 그런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사과 묘목을 한 5만주 생산 해보니까 아주 효과가 좋은데 일단 올해 마지막 추경에 넣든지 내년도 예산에 넣어서, 감나무 종자 접수를 상주에서 얻어오고 감씨를 구해서 한 농가라도 묘목을 100주를 하든지 200주를 하든지 만드는 것을 한번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농가에 감씨 뿌리고 올라왔는 것 가지고 접수 얻어다가 접붙이는 것은 저희들이 가르치면 되니까 그 사업을 한번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그게 아주 좋으면 다음에 원하는 곳에 확장하는 방안을 내년도 사업계획에 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규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윤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7월11일 월요일 10시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56분

14시57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