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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상돈 의원 발언

194회 제7본회의201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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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돈

김상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수원시간 행정구역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5. 의왕부곡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6. 의왕오전가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수원시간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부곡나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오전가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이정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정순입니다. 제194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월 30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기준정원 변경 및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조정과 복지기능을 강화하고 일부 부서의 기능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지침에 부합되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회관의 업무와 사용료 감면사항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수강료 등의 환불규정을 보완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여성대학 수강료 반환에 따른 민원이 간혹 제기되었는데 금번 조례개정으로 민원의 소지를 차단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의원

얼마 전 전주시가 대규모점포에 대해서 강제휴일을 두는 조례안을 발의를 해서 지금 서울시도 각 구청에서, 기초단체에서도 그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뉴스를 봤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그런 대규모점포에 대한 강제로 휴점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넣어서 이번 조례안을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전영남 의원님 질의에 업무담당팀장인 지역경제팀장님 나오셔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서

박화서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 박화서입니다. 대형마트가 매달 두 차례 의무적으로 휴점을 하고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안이 엊그제 전주시에서 의원발의 된 것으로 저도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에 법이 그렇게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행령도 곧 따라서 지금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게 통과가 되면 저희도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영남의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그냥 이대로 의결을 하고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조례를 제정하시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화서

박화서지역경제팀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의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수원시간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 부곡나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 오전가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오늘 본회의가 끝난 후 바로 이어서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별도의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질의토론을 실시한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결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토론 후 11시25분 산회

10시21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