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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이범윤 의원 발언

236회 제4본회의20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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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36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일 단양군수로부터 소백산 생활권협의회 규약안과 권역단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공유재산 무상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이 제출되어 금일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하고자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소백산 생활권협의회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기획감사실장

(소백산 생활권협의회 규약 제안 설명)

이범윤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신청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소백산 생활권협의회 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권역단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공유재산 무상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임명혁입니다. 권역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공유재산 무상 사용·수익 허가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관리 운영함에 따라 당해 지역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주민소득 증대 및 농촌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민참여형 상향식 사업으로, 사업주체가 권역주민의 해당권역에 무상사용 허가를 함으로써 권역의 소득기반 및 정주기반을 확충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공유재산 무상 사용·수익허가 대상으로는 토지는 가곡면 대대리 180번지 외 29필지 18,623㎡이며 건물은 한드미 권역, 샘양지 권역, 삼둥지 권역으로 총 13동에 연면적 3,264㎡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손해보험, 공과금,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운영계획으로 권역의 소득기반 확충으로 소득증대를 위하여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무상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범윤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신청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권역단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공유재산 무상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명자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명자의원입니다. 먼저, 제236회 정례회를 맞아 군정질문, 예산안, 조례안 심사 등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특위에서 심의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12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는 집행부로 부터 자세한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사업여건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현지 확인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출된 안건은 총 6건으로, 그 중 5건은 관리계획에 포함 시키고 1건은 관리계획에서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기로 한 것은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의 건, 소백산 자연휴양림 산림문화휴양관 등 신축의 건, 산림경영임지 확보를 위한 사유임야 매입의 건, 두항리 다목적 광장 부지 매입의 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설마동 권역 토지매입 및 시설물 취득의 건 이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삭제하기로 한 것은 영춘 사의루, 영춘현감 선정지 편입토지 매입의 건입니다. 다음은 심의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사항과 주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영춘 사의루, 영춘현감 선정비 편입토지 매입의 건」과 관련해서는 영춘 사의루 등은 1972년 수해로 이전하여 40여년 간 현 위치에 있었음은 물론 토지매입에 대한 시급성을 판단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충청북도 교육청의 미불용지에 대한 매입요청은 단지, 재산관리의 편리성 추구로 밖에 볼 수 없어, 의풍초등학교 폐교부지 등 활용하지 않고 있는 교육청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는 군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교환, 또는 매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기로 한 「유임야 광업용 대부의 건」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제227회 정례회시, 수대부업체는 군과의 정기적인 간담회 또는 협의를 통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와 지역환원사업 등에 대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제안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었음을 지적하면서, 2015년부터 계획된 상생협의체를 반드시 구성하여 환경과 관련된 민원문제, 광업용 대부요율 인상관련, 업체 직원 관내로의 주소이전 계획은 물론 지역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매포 환경협의회의 운영 개선 방안 등, 지역 내에서 거론되고 있는 문제해결을 위하여 군과 의회, 기업체간 대화를 통하여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실행함으로써, 2016년 군유임야 대부시부터는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또다시 거론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백광소재와 광진산업이 공동 대부한 영천리 군유임야 대부지에 대하여는, 두 회사의 개발방향에 대한 협의문제로 개발이 지연되어 중앙고속도로에서 조차 보기흉한 흉물로 보여 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해당업체는 빠른 시일 내 상호협의와 개발을 통하여 미관을 저해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줄 것과 민원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대강면 황정리 대송자원개발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해결방안 마련으로 민원이 조기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소백산 자연휴양림 산림문화휴양관 등 신축의 건」입니다. 산림휴양 관광수요에 대처하고자 자연휴양림 주변 신축 예정인 산림문화 휴양관과 숲속의 집 10동 건물모형이 자연휴양림과 어울리지 않는 현대식 건물 방식임을 지적하면서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도록 자연친화적 방식으로 설계하여 신축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사항 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 예정가격이 현실보다 높음을 지적하면서 토지매입, 건축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은 객관적인 감정평가에 의하여 적정가격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한 결과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범윤의장

이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은 이명자의원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단양군 노인공동생활 보금자리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의사일정 제7항,「단양군 대한노인회 단양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단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단양군 문화예술 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단양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단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단양군 적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단양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단양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단양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19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광직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의원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직의원입니다. 제236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류한우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36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등 18건과 의원 발의한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건으로 총 19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은 지난 11월 28일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8일부터 12월 9일까지 2일간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듣고, 특위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쳐, 「단양군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등 7건은 “원안가결”,「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등 11건은 “수정가결”「단양군 대한노인회 단양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의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보류” 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단양군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단양군 문화예술 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단양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단양군 적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조례안」「단양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은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은 안 제5조 제4항 ‘군수는 제4조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추가하고, 부칙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29항까지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부칙은 나눠드린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단양군 노인공동생활 보금자리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안 제2조제1호, 안 제3조제1호, 안 제9조제1호의 ‘4명’을 ‘3명’으로 안 제3조, 안 제4조 제2항, 안 제8조 제2항의 ‘읍·면장’을 ‘읍면장’으로, 안 제5조 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하고, 안 제5조 제2항에 ‘신청인은 건물소유자(부양의무자 등)로부터 사업기간 동안 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를 신설하며, 안 제6조 제3호의 ‘신축비, 부지매입비, 경로당 또는 개인주택 이용 시 개보수비’를 ‘공동 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보수를 위한 경비’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대한노인회 단양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의 충분한 검토를 위해 ‘보류’ 하였습니다. 「단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안 제10조 제4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할 수 있으며’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 제1조 본문 중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를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안 제3조의2(읍면 복지협의체)는 ‘10명 이상 40명 이하의’를 ‘10명 이상 30명 이하의’로, 안 제3조 제5항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업무 관련 팀장’을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업무 관련 팀장, 읍면 실무협의체 위원’으로, 안 제6조 제2항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 제7조 제3호 ‘해외 배낭연수 지원’을 ‘소속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지원’으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 제3조 제4항 ‘변경’을 ‘교체’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별표 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중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와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휴가일수를 ‘2일’에서 ‘1일’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9조 제2항 제1호 본문 중 ‘같은 장소’를 ‘같은 장소(매장)’으로, ‘신고한 자가’를 ‘신고한 사람이’로, 안 제11조 제1항 본문 중 ‘지역상품권’을 ‘단양사랑상품권’으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단양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장 제5조 제4항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로 안 제3장 제1절 제6조 제2항 ‘보완사항은’을 ‘보완사항에 대하여는’으로, 안 제6장 제1절 ‘제1절 군계획위원회’를 ‘제1절 군계획위원회 운영’으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 제4항 본문 중 ‘24개월까지 분할하여’를 ‘24개월 4회까지 분할하여’로, 안 제6조 제5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안 제9조 제1항 ‘경우’를 ‘때’로, 안 제9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 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납부 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금번 제236회 정례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상호 충분한 토의와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범윤의장

김광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단양군 노인공동생활 보금자리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단양군 대한노인회 단양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단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단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단양군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단양군 문화예술 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단양군 1회용품 사용구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단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단양군 적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단양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단양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단양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5항,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주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주의원입니다. 제236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긴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의 알찬 마무리와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류한우 군수님과 바쁜 업무 속에서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본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28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12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단위사업별 세부예산안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질의, 답변 그리고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예산안을 심사 하였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4.02%인 115억 8,983만 9천 원이 증액된 2,995억8,256만 2천 원으로 확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을 통해 요구액 중 2억 2,857만 1천 원을 삭감 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삭감사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축 복원사업에 대해서는 백두대간 내 도로개설로 단절․훼손된 구간을 복원하여 생태적 연속성과 역사적 상징성을 제고 하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총 사업비중 21%에 해당하는 12억 원 정도의 많은 예산을 군에서 부담하여야함은 물론, 사업대상지와 연접한 경상북도 예천군과의 사업비 공동부담 협력이 되지 않은 점, 그리고 괴산군 이화령 생태축 복원사업의 경우 군비는 2%밖에 부담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열악한 우리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도비 부담률이 상향조정 되도록 함은 물론 인접지역과의 지방비 공동 분담하는 문제를 해결한 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2014년 제3회 추경예산과 2015년도 본예산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5.76%인 143억 1,090만 4천 원이 증액된 2,626억 1,595만 1천 원으로 확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을 통하여 집행부의 요구액 중 27억 2,312만 9천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삭감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의 주요 삭감내역과 사유에 대하여 요약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자전거 운영과 관련해서는 2011년부터 녹색성장시대의 자동차 대체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운영 중인 타보래 공공자전거 이용실적이 저조함은 물론 투입예산만큼 창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군직영이 아닌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면서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로니아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는 우리군내에는 아로니아를 비롯하여 단양 육쪽마늘, 어상천 수박, 고추 등 대표농작물이 다양함에도 특정 농작물인 아로니아에 예산을 집중지원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단양군 대표농작물에 대하여 형평성 있게 지원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사업비 일부를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외 대한노인회 지회장 등 활동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조례 제정의 유보사유로, 영춘 사의루․영춘현감 선정비 토지매입비는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삭제되어 사업비를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 되었던 의견과 위원님들께서 강조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단체 체육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군내 민간단체 회원들을 살펴보면, 회원들 대부분이 몇 개씩의 단체에 중복가입 되어 있음은 물론 단체별로 개최되고 있는 체육대회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군민 화합 도모와 예산절감 차원에서 현재 분리 개최되고 있는 민간단체 체육대회를 통합하는 방안 검토를 주문 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 공모사업과 관련해서는 최근 사업내용 변경으로 민원이 발생된 남천 농촌문화 꾸러미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국․도비 보조사업비 확보를 위한 공모신청 사업계획서 작성 시에는 입지 선정 시부터 꼼꼼이 현지를 확인함은 물론 현실성 있는 타당성 검토와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후 사업계획을 정확히 작성․신청 하여 사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줄 것을 주문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범윤의장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은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은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5일간 계속된 회기동안 예산안 등 많은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의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사랑을 보내주신 군민여러분과 원만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류한우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더불어 을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