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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주삼 의원 5분자유발언

55회 제2본회의1997-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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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군포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범

방희범의사계장

의사계장 방희범입니다. 먼저 각 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97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97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96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등 4건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시민평생학습추진위원회조례안 등 4건,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가두판매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등 2건, 이상 10건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차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김영숙 의원, 간사에는 임용순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끝으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군포시청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군포시와 캐나다 벨빌 시와의 자매결연 조인식에 의회에서는 의장단이 참석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권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캐나다 벨빌 시에서 시장과 관계자 몇 분이 군포시에 오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를 영접하고자 실국장, 부시장께서 오늘 본회의에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1996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이상 4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김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숙 위원입니다. 금번 회기동안에 '96년도 결산안과 '97년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임용순 간사위원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지난 제54회임시회시 석무훈 위원님과 공인회계사 두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8월 2일부터 8월 21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9월 1일 결산서와 검사위원의 의견서가 의회로 제출되어 금번 회기중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은 1,348억 2,735만 9,150원이 되겠으며 세출로는 793억 5,151만 6,280원이 집행되고 554억 7,484만 2,87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금 내역은 명시이월에 72억 6만 9,170원, 사고이월 25억 7,836만 500원, 계속비이월 196억 97만 5,260원, 보조금 집행잔액 6,724만 8,640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260억 2,818만 9,3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세입은 1,200억 1,708만 7,200원, 세출은 746억 2,110만 1,680원, 이월금은 453억 9,598만 5,520원으로 결산되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외 7개 특별회계의 세입은 148억 1,027만 1,950원 중 47억 2,141만 4,600원이 집행되어 100억 7,885만 7,35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의 결산으로는 군포시노인복지기금 외 2종의 기금결산에서 3억원이 수납되고 지출액은 없이 잔액 3억과 '95년도 잔액 4억 2,365만 9,830원이 결산되었고 채권·채무결산에 있어서 채권에서는 '95년도말 40억 5,948만 4,000원 중 3억 1,532만 430원이 감소한 37억 4,416만 3,570원, 채무는 '95년말 129억 7,094만 7,280원에 12억 2,933만 1,390원이 증가된 142억 27만 8,670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으로는 토지가 1,165필지 4,147억 5,480만 3,000원, 건물은 31동에 5억 67만 2,000원, 기타 2,746만원으로 총 4,222억 8,293만 5,000원이 결산되었고 물품에 있어서는 '95년도말 906건에 23억 7,753만 3,000원에서 신규구입 66건에 3,768만 5,000원, 매각 및 폐기로 42건 1,066만 3,000원이 감소되어 총 930건에 27억 2,455만 5,000원이 결산되었습니다. 기타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6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안 수입에 있어 총 수입계획 404억 7,296만 7,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254억 8,663만 250원이며 수납액은 251억 2,321만 1,820원이고 미수액은 3억 6,341만 8,43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상수도사업에 있어 징수결정액 89억 5,433만 3,760원 중 87억 857만 5,410원이 수납되어 2억 4,575만 8, 350원이 미수되었으며 자본적 수입에 있어 징수결정액은 67억 6,632만 6,00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고 전년도 수립에 있어서는 징수결정액 97억 6,597만 470원 중 96억 4,831만 410원이 수납되어 1억 1,766만 80원이 미수되었습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총예산현액 389억 9,423만 3,400원 중 109억 2,125만 8,490원을 지출하였으며 내역으로는 상수도사업비용에 있어 예산현액 62억 2,832만 2,000원에 52억 2,803만 5,190원을 지출하고 자본적 지출에서는 예산현액 327억 6,592만 1,400원에서 56억 9,322만 3,3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기이월액은 94억 8,224만 2,300원, 계속비이월은 253억 4,202만 5,120원, 사고이월액은 8억 1,563만 5,62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과 1996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각 상임위원회 별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주요내용으로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에 있어 비록 행정과목이라 할지라도 추경예산안을 통하여 사전에 충분히 의회의 의결을 받을 수 있는 사업예산을 전용하는 사례, 이월사업비에서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액 내역이 '96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안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은 내용과 일부 다른 점, 계속사업으로 되어야 할 대규모 사업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거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액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 하는 사례 등에 대하여는 '97년도부터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부분의 부서가 예산을 과다편성하여 결산결과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사례는 예산편성과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예년과 같은 결산서상의 누락 또는 오타 등도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하여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과 1996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보고서에 첨부된 공인회계사의 지적사항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7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과 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보고드리면 예산안은 지난 9월 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제55회임시회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보고드리면 기정예산액 1,248억 1,538만원보다 73억 4,427만원이 증가된 1,321억 5,96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수입 22억 9,000만원, 세외수입 16억 1,001만원, 지방교부세 6억원, 보조금 28억 4,425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세출예산으로는 경상예산이 5억 2,299만원, 사업예산이 101억 84만원, 그리고 예비비가 32억 7,937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출예산으로는 일반행정비에 교육기관에 대한 자본보조에 1억 8,843만원, 국장관사 구입비 2억 8,000만원, 사회개발비에 시민회관 건립공사비 19억 8,773만원, 장애인복지회관건립비 11억 2, 064만원, 노인복지회관 부지매입비 1억 4,036만원, 탁구훈련장 및 시민체육광장 시설비 2억원, 음식물쓰레기 관련 사업비 6억 8,000만원, 군포시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억원, 경제개발비에 아파트형공장 부지매입비 상환금 3억 1,024만원,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비 21억 5,000만원, 안양천 군포제 개수공사비 1억 1,232만원, 애자교 가설공사비 관련 10억 6,400만원, 당동 지하차도 및 국도1호선간 도로개설공사비 3억 2,300만원, 전철안산선 지하화추진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원, 그리고 하수도사업특별회에서는 대야동 하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 용역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액으로는 일반행정, 입법 및 선거관계, 지방의회 운영비에서 2,974만원, 일반행정비, 내무행정비에서 483만원, 재무행정비에서 2억 8,030만원을 삭감하고 경제개발, 국토자원 보존개발비에서 1억 600만원을 삭감하여 총 4억 2,087만원을 삭감하고 노인복지회관의 개관을 앞두고 식당의 영양사 인부임이 누락되어 있어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 일용인부임 20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4억 1,885만 5,000원은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심사중 쟁점이 되었던 예산으로 가두판매대 설치비 6,300만원에 있어 버스이용 시민과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위하여 가두판매대를 운영하는 데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기 승인받은 10개소 설치 예산으로 꼭 필요하고 다수 시민의 이용에 편리한 지역에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 결과에 따라 미비점은 보완해 나가면서 확대하자는 의견과 시민의 버스이용에 편리를 도모하고 영세민의 자활시설로서 활용이 되며 또한 조례제정을 통하여 운영과 관리에 있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므로 가두판매대 설치 예산을 전액 승인하자는 의견이 대두되었으나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금번 추경에 조례제정과 함께 예산을 승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져 추경예산액 전액을 승인하였고 전철 안산선 지하화추진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원의 증액에 있어서는 지하화 사업의 현실성과 타당성에 많은 우려를 나타냈으나 군포시의 장기적 도시발전을 위해 안산선의 지하화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합의가 이루어져 예산전액이 승인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사업이 당초 목표한 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에 있어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기정예산 146억 3,529만원보다 95억 7,378만원이 증가한 242억 908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세출예산으로는 영업비용이 2억 4,759만원, 특별손실비 250만원, 이월예산자금 94억 8,224만원이 되겠으며 감액된 예산으로는 가동설비자산 1억 3,410만원, 예비비가 2,44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원수구입비 2억 8,401만원, '97년 도시공동구 부담금 4,28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산프로그램 구입비 1,020만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수도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있어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과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1997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제가 이번 예결특위 위원장을 맡으면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에서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심도있게 삭감하였던 예산들이 존중되지 못 하고 명분없는 다수에 밀려 다시 세워진 점에 대한 책임을 이번 위원장으로서 통감하며 예결특위 활동에 대해서 선배·동료의원들의 각성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권의장

네, 김영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쳤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토론할 순서이나 사전에 김주삼 의원께서 질의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의원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김주삼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주삼의원

김주삼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원래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충분히 심도있게 논의가 되고 질의응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의장님께서 기회를 안 주셨습니다. 그래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결산은 건전재정을 운영하고 엄정한 관리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예산편성이 됐으며 합리적으로 집행이 됐는지를 검토하는, 우리 의회에서 예산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절차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결산을 통해서 집행부가 혹이나 부정이 없었는지, 법대로 집행하지 않고 멋대로 집행한 경우가 있었는지를 검사하고 파악하고 잘못이 있으면 시정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95년도 결산서에 본의원이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해서 많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96년도 결산시에도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96년 결산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40조 세출예산의 이월을 보면 세출예산 중에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 할 것이 예상되는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사전입니다.)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만 다음년도로 명시이월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명시이월은 불법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바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96년 결산서를 보면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은 그런 명시이월 내용과 결산서의 내용이 차이가 납니다.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그런 명시이월이 다소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본 결산서는 부결되어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역시 세출예산의 이월 지방재정법 제40조 2항을 보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명확히 구분해서 이월을 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서에 보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제2항에 보면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년도내에 집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만 명시이월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결산서에 보면 지출원인행위가 명확히 연중에 다소 발생한 것도 전부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양보해서 집행부의 실무상 어려움이라고 얘기를 해도, 예를 들어서 3월달 4월달 5월달 그때 지출원인행위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사고이월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고이월이 편법으로 명시이월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산서는 부결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 본의원이 질의를 드릴려고 한 내용이었습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결산서상에 년도말 우리 군포시의 총 채무액은 236억 6,000여만원이 됩니다. 이 236억 중에는 수도공기업 채무 106억이 포함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95년도말 수도공기업 결산서 대차대조표에서 지방채 명세를 보면 분명히 채무액은 79억 8,000여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차액이 27억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와 함께 답변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결산서는 명확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설령 차이나는 27억원이 일반회계 이자부분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채권과 채무의 이자를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 근본 회계원리상 채권은 자산의 성격이고 채무는 자본입니다. 채권에 대한 이자는 당해년도의 수입이자로 수익입니다. 그리고 채무에 대한 이자는 비용입니다. 때문에 수입이자를 채권에 포함시킬 수 없으며 비용을 자본에 포함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결산서상의채무·채권 현황은 이자를 포함시킴으로써 중대한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회계의 기본원리까지도 무시한 그런 결산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시정이 되지 않고 그대로 본 결산서를 의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결산서를 심의함에 있어 시장님부터 각 국장님까지 오늘 국제적인 행사 때문에 참석을 못 하셔서 명확하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 궁금하기도 하지만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것은 시정입니다. 국제관계는 시정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산, 이렇게 잘못된 결산서를 제출하고도 의회에 참석을 안 하신 우리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 여러분들에게는 유감입니다만 이해를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국제행사라고 하니까. 하여튼 본 결산서는 부결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면서 본의원의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재권의장

네, 김주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석무훈 의원님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의원 의석에서 - 표결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명쾌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되지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석무훈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말이에요, 의장님!) (석무훈 의원 단상으로 나오면서 -‥‥‥‥ 명확한 내용을 아시고 이걸 표결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석무훈 의원님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 의원 단상앞에서 - 아니, 신성한 의회에서 내용이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뭘 양지하라는 얘깁니까?) 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찬성하시는 의원님 다시 한번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2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7년도제2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997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심사보고서 1996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빨리 진행해요. 뭐하는 거에요.」하는 의원 있음

「빨리 진행해요, 빨리!」하는 의원 있음

「다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시민평생학습추진위원회조례안 이상 4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이세중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이세중 의원입니다. 제55회임시회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조례안의 개정이 유로는 군포2동에 당동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주공 2·3·4단지 28개동에 1,630세대와 단독필지 250세대 그리고 쌍용아파트 4개동 822세대 등 2,702세대가 '97년 8월부터 '98년 6월까지 입주예정에 있고 오금동은 한라2차 아파트 16개등 1,639세대가 '97년 12월부터 입주예정에 있어 현재 군포시 통·반 341개통 2,073개반에서 군포2동에 14개통 97개반, 오금동에 8개통 54개반을 신설하여 총 363개통 2,219개반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군포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노인복지법 제4조 복지증진의 책임규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고 하였으며 동법 제19조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동 887번지에 건립중인 노인복지회관의 개관을 앞두고 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제3조 복지회관의 임무 및 기능은 노인상담지도, 취업알선, 사회교육, 후생복지사업, 건강지원사업, 기타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으로 하고 제4조 운영에서는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노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조 이용 및 사용료 징수에 있어 복지회관 이용대상은 군포시 거주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하되 노인교실, 취미교실, 강당 등 일부 시설은 일반인에게도 사용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에 있어서 본 위원회에서는 10월 2일 개관예정인 노인복지회관을 현장방문 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조례안 제9조 제3호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제5호의 내용과 중복되고 제3호 내용이 포괄적인 범위를 규정하여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하므로 제3호 규정을 삭제하자는 박윤호 위원님의 수정안이 제출되어 이를 표결한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전 제7조 제3항 수수료 규정에서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허가 및 신고시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나 동법이 '94년 9월 27일 개정되면서 삭제되고 부칙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요율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 치과기공소의 인정, 제13조 안경업소의 개설 등록신청 등에서 치과기공소와 안경업소에 관한 신고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조례로 규정하게 된 것으로 조례안 제3조와 관련한 제증명수수료 요율표에 연번 9번을 신설하여 의료기관 개설 등 9종의 민원을 처리하며 징수요액은 3만원에서 2만원으로 하고 이를 수입증지로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조례 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포시시민평생학습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관련법규로는 사회교육법 제11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규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교육시설의 설치, 사회교육 전문요원의 양성, 교육자료의 개발, 경비의 보조, 기타 방법으로 모든 국민에게 평생을 통하여 사회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동법 시행령 제42조에서는 심의회, 위원회 등 자문기관은 그 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진학 의원님 외 11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사회교육법 제11조 규정에서 정한 임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군포시시민평생학습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시민평생학습 추진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나 시민평생학습 시책에 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관하여 협의 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일반 학교교육 외 사회적 활동이나 자기개발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좀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사회교육을 통하여 시민생활에 있어 보다 나은 교육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 의원발의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심사에 있어 위원님들과 많은 의견을 개진하는 등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 최진학 의원님 외 11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만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권의장

네, 이세중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각 안건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원님들과 의견조율을 갖고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김진용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심사보고를 마쳤으므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의원

이의 있습니다.

김진용부의장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의원

군포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고자 나온 김영숙 의원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노인회관의 설립과 함께 조례는 반드시 해야만 하지만 지금 노인회관 자체의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다시 이루어지면서 조례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보류코자 반대토론에 임하였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각종 회관들의 운영이 이제는 시 당국의 직영보다는 위탁운영으로 가는 방향이 많이 제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시는 앞으로 노인회관이나 사회복지회관 등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물론 가야복지회관이 위탁운영은 되고 있지만 시민회관 또는 노인회관, 장애인회관 등의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지적을 해 드립니다. 지금 운영조례와 맞추어서 직제 신설을 하고 인원 증원 요청을 상부에 하고 있으나 효율적이고 참신한 운영을 위해서는 위탁운영하는 방법도 심도있게 다시 준비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할 수도 있다는 상위법에 따라서만 성급하게 조례를 준비한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합니다. 시간이 걸려도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보류를 요청합니다. 아무쪼록 선배 동료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여 주시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용부의장

다른 분은 없습니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9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시민평생학습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순서이나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최진학 의원께서 본 건에 대한 보충보고 발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최진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진학의원

존경하는 김진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충보고를 하게 된 최진학 의원입니다. 오늘과 같이 뜻깊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도출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뉴미디어의 통신기술 발달로 세계는 지구촌화 되고 글로벌 시스템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고도 정보로 인한 정보화 시대로 변모해가며 풍요로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학기술의 발달로 고령화 되어가는 추세입니다. 이는 불과 2년 3개월밖에 남지 않은 21세기가 지구촌화, 정보화, 고령화 시대로 변화하고 있음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말로만 세계화, 국제화하였지 진정한 민주주의 풀뿌리 지방자치 시대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이 시점에서도 슬로건이 나 행정지표로 하는 구호에 그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인간의 능력이 적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적응능력을 키워내는 대응책이 교육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 즉 학교교육만으로는 급속한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성의 발전과 사회적, 직업적 적응능력과 균형을 도모하면서 학교교육, 사회교육, 직업훈련을 통하여 새로운 인간능력의 개발을 확립해야 합니다. 즉 교육정책과 사회복지문화, 스포츠, 예술, 산업부문 간의 사회정책적 통합과 효율적인 운영이 요구되는 평생학습정책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본 회의장을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 21세기를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모습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본위원은 이런 급속한 사회변화가 많은 문제점과 시사점을 야기시키고 있으며 급격한 도시 성장으로 인한 인구증가에 따른 생활환경상의 문제점으로 주택난과 교통난, 급수난, 환경공해문제가 있으며 사회병리현상으로 도시 내의 빈부격차 심화, 청소년 범죄, 마약, 자살소동, 비행문제, 도시민의 의식구조의 다양성, 매스컴의 자극, 노사문제, 기업의 도산과 부도, 실업문제 등 사회의 불안요소가 현대사회에 만연되어 경제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 정치, 경제 및 문화활동의 과밀화는 상대적으로 타 지역의 과류현상을 초래하며 결국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의 전입자 대부분이 담세능력이 부족한 반면 이들에게 소요되는 도시편익시설, 요구되는 생활환경 개선대책 등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어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공동현상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자체의 세출 가운데에서 사회복리비 비중이 평균 15∼19%가 되는데 이 항목의 실제적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도시 전체의 사회보장적 성격의 지출이 아니고 영세민 위주의 민생안전 도모를 위한 구호생활 대책이나 의료지원 행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급속한 사회변화는 문제를 야기시키고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평생교육정책은 불가피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변화가 빠르다는 것은 새로운 미지의 환경과 문제가 잇따라 출연한다는 것이며 전통적 타성과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는 이러한 변화에 적응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둘째, 변화의 불균형입니다. 즉 외부적 변화는 그 속도가 빠르지만 제도의 변화, 의식과 도덕의 변화 같은 내부적 변화는 그렇지 못 하므로 불균형 형성에 의해 생기는 부적응 즉 문화지체현상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째로는 사회의 대변화에 의한 새로운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이른바 도덕적 교육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개성의 상실, 인간소외, 스트레스, 세대 간의 갈등, 지역이기주의, 교통문제, 환경공해, 자연파괴 등의 문제가 그 과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21세기를 향한 지방자치단체의 평생학습정책의 필요성을 느끼고 지난 1년간 많은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문헌과 학회의 연구논문, 각 정부부처의 사회정책 시안들을 연구 검토하였고 금년 1월에는 열흘간의 일정으로 군포시평생학습연구회 일원으로서 자체경비를 마련하여 가까운 일본의 아우모리, 아끼타, 도찌기현 등 세 군데의 광역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평생학습센터, 열린교육시범학교, 각 시의 시민학습센터 등을 방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위원회 관계공무원들과 많은 워크샵을 통해 그들의 평생학습정책의 실체를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벌써 25년 전부터 평생학습정책의 틀을 마련하여 오늘날엔 전 일본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신일본 모델을 나까소네 총리 이후에 구축하여 21세기를 준비하고 있음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각종 자료를 토대로 하여 군포시민 20세 이상의 성린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군포시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시민의식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에 980여명의 회수율 95.3%가 설문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중에는 우리 시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사의 목적으로서는 첫째,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기초조사이며, 둘째 시의회에 조례입법 건의, 셋째 집행부에 시민요구 전달, 넷째 평생학습 체제로의 이행에 대한 논의가 그 목적이었으며 조사방법 및 분석은 기존 도시민과 대형아파트 주민, 소형아파트단지 주민, 공무원 그리고 교육관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빈도분석 및 교차분석으로 하였습니다. 본 연구조사서는 군포시평생학습연구회의 김득영 박사와 본의원의 연구실적이며 이 자료는 우리나라 평생학습정책의 최초의 실증적 자료이며 많은 학자들이나 각 지방자치단체 정책입안자들의 소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대한민국헌법 제31조 5항, 6항 조문에 명시된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의무조항과 사회교육법 제3648호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법률 근거를 두고 전국 최초로 군포시평생학습사회추진위원회조례안을 금번 제55회임시회에 상정하여 지난 9월 18일자 의사일정으로 총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번 9월 24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처음 시도하는 의원발의 입법인지라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이번 조례안은 우리 지방자치사의 평생교육분야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 헌법을 살펴보아도 우리나라 헌법처럼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국가적 의미가 명시되어 있는 나라는 아직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해 조례 입법 예고된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들께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26만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역사적인 전국 최초의 조례를 입법시키는데 그 역할을 책임지는 순간에 와있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열린사회 평생교육 차원에서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심의위원회에서 지난 1996년 6월 14일자 총 8장 33개조로 된 국민교육기본법 시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고 '98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으며 금번 가을 정기국회에 입법 예고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참모습은 고도정보화 시대에 급변하는 사회변화를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길이라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이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시책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 평생학습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생애의 각 시기에 맞춰 대응하는 학습기회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둘째로 시민이 요구하는 현대적 학습기회의 보장 즉 공급자 위주의 교육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셋째, 자유로운 의지에 기초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과 기능을 주의사람들과 지역사회를 위해 도움을 주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벌런티어활동 즉 자원봉사활동의 환경조성정책이 필요합니다. 넷째, 학교와 지역사회, 기업이 함께 하는 순환교육체제 확립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시민의 다양한 학습기회를 충분히 살리면서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및 시설장비에 도서관, 박물관, 사회복지회관, 노인치관, 장애인복지회관, 여성회관, 시민문화회관, 대학교 등의 교육시설뿐만 아니라 행정 소관의 시설과 민간기업 시설을 포함한 통합적인 평생학습도시 거점 만들기 정책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여섯 번째로 이를 수행하기 위한 지도자 양성과 확보 그리고 학습정보를 확보하고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같은 본의원의 보충보고 발언이 이상적인 걸로 오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는 평생학습체제로의 세계적인 추세이며 지구촌화 되는 이 시대의 현실인 것입니다. 진주는 잘 꿰어야 진정으로 그 빛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여유롭고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요구에 다가갈 수 있는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의 공급만이 진정 풀뿌리 민주주의일 지방자치시대의 문을 활짝 열어,

김진용부의장

최진학 의원님, 보충발언 시간이 10분이 되었으므로 발언을 마무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진학의원

다가올 21세기를 준비하는 모습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진용부의장

최진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시민평생학습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시민평생학습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시민평생학습추진위원회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가두판매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이상 두 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권순태 건설도시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건설도시위원장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권순태 의원입니다. 제55회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군포시가두판매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후동 의원 외 8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주내용은 배기량 800cc 미만의 경형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으로 심사중 박윤서 의원님께서 경형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으로 에너지도 절약하고 국민들의 건전·검소한 생활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형차량을 소유한 1가구 2차량에 대한 감경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의 수정안을 제출하여 표결한 결과 박윤서 의원님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군포시가두판매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도로법 제40조 도로의 점용규정과 동법 시행령 제24조 점용의 허가신청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신설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정의에서 가두판매대란 조례에서 정한 구조와 규격 및 지정장소에 설치된 시설로 버스표, 복권, 음료수를 판매하는 곳으로 규정하고 제3조 설치장소는 버스정류장 1개소당 1개소만을 설치하고 제7조 운영자 선정은 모집공고일 현재 1년이상 계속 거주한 1세대당 1명으로 생활보호대상자와 장애인이 우선 선정되도록 하였으며 제4조 도로점용료의 징수는 군포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하여 징수하고 제11조 임대기간은 5년간으로 하며 한 번 임대 받았거나 만료로 반환한 자는 운영자 선정에 다시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있어 가두판매대가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저소득층시민에게는 자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심사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숙의하여 심사한 결과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이 기존 가두판매대 운영자에게 기득권을 인정하게 되면 형평에 있어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이를 수정하자는 김주삼 의원님의 수정안이 제출되어 표결한 결과 김주삼 의원님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부의장

권순태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 역시 질의는 생략하고 곧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가두판매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가두판매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가두판매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55회임시회 15일 간의 회기중 추경예산안과 결산안을 비롯하여 각종 안건 심의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5회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3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