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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석무훈 의원 발언

56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1-03

석무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송만용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임시회 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만용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이 원만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하에 간사 위원을 선임한 다음 1997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위원장의 선출은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김영숙 위원을 본 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영숙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선임된 위원장님께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위원장

김영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임용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임용순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1997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97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9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난 뒤에 당정천개수및복개도로공사 소요사업비 확보가 불가피하여 제3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까지 1, 151억원보다 7억 8,900만원이 증액된 1,158억 8,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경이 없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 1억 4,200만원, 자동차세 4억 1,100만원, 담배소비세 2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절감분 9억 1,700만원 등 추경재원은 총 17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정동 지역의 상습 침수 예방과 900여 기업체의 원활한 물류수송을 위해서 직강하천 공사와 병행한 복개도로 개설이 시급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90년도부터 하천 개수와 복개도로공사를 병행시행하고 있으나 600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98년도에 도비보조금 40억원을 요청하였으나 금년도에 지원받은 도비 35억원에 대한 시비 52억 5,000만원을 부담하여야 하나 17억원을 미부담하여 '98년도에 도비 지원이 어렵다는 통보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시비 미부담액 17억 600만원을 부담하기 위해서 당정천개수및복개도로공사 토지매입비로 17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비 보조에 대한 시비미부담액을 확보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하신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당정천개수및복개도로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위원

일곱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수입에서 7억 8,900만원 증감이 됐습니다. 증감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경제개발 증감원인, 셋째 국토자원보전관리 증감내용 이것을 우선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원및기타경비 9억 1,700에 대한 감소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 7억 8,900만원 증감은 재산세에서 1억 4,200하고 자동차세에서 4억 1,100, 담배소비세에서 2억 3,600만원 등 총 7억 8,900만원이 세입분야에서 증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세입에 7억 8,900이 늘어났고 세출예산의 경제개발에 17억 600만원, 국토보전관리에 17억 600만원, 취수및재해대책에 17억 600만원 이것은 예산과목 구조상 세항에서부터 장까지 올라가면서 합산금액이 올라가는 수치를 과목 구조상 표시한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항이 투자되는 것은 당정천 복개도로에 투자하는데 사업 분류를 그렇게 해놓은 것이고 지원및기타경비에서 감 9억 1,700만원은 예비비 총 14억 8,600만원 중에서 당정천 복개도로의 시비 미부담금 17억 600만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9억 1,700만원을 감액시킨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석무훈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과의 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자동차세 증감이 약 4억이 되는데 그 증감 요인이 최초에 계획했던 내용과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김영숙위원장

석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세무과에 세부적으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담당관님 보다도 저희가 따로 세무과 질의시간이 있기 때문에 양해되면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무훈위원

그럼, 됐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선포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의회일정에 굉장한 무리가 온 이번 제3회 추경에 대해서 사실 시장이 직접 나와서 해명을 하시도록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본회의 석상에서의 부시장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획담당관의 세부적인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양해가 된 걸로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후로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는 직접 시장이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은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총무국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세무2과장 정현윤입니다.

김영숙위원장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위원

계장님들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세 계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는데 자동차세가 증액된 주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최승범시세1계장

시세1계장 최승범입니다. 당초에 자동차세를 한 달 평균 300대 정도 증가되는 걸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1월부터 6월까지는 300대 정도가 됐는데 7월부터 12월까지는 450대 정도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억 1,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석무훈위원

군포시의 차량이 그만큼 증가됐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지금 제가 이걸 보니까 군포시가 차량이 300대에서 400대 정도로 150대씩 증가됐다고는 안 보거든요.
승범

최승범시세1계장

소규모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증가가 됐습니다.

석무훈위원

아파트가 증가되면서 차량도 그만큼 부수적으로 많이 늘었다?
승범

최승범시세1계장

네.

석무훈위원

다음은 담배소비세가 는 주원인은 뭡니까?
승범

최승범시세1계장

담배소비세도 마찬가지로 작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담배소비세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는 6억 정도가 들어왔었는데 7월부터 현재까지 2억 정도 늘어가지고 매달 7억 5,000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석무훈위원

그러면 군포시에 담배가 원활하게 공급된다는 얘기네요? 계장님 판단으로는. 연초소매점에서 담배를 공급받는데 아무 무리없이 소매점에서 요구하는 대로 안양보급소에서 담배를 주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승범

최승범시세1계장

현재 담배 공급 관계는 원활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무훈위원

다시 한번 보시고 제가 두 가지를 여쭤본 이유는 최초의 예산편성을 당해 년도 말에 세입을 잡을 때 너무 적게 잡았다가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 이런 의아심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번 결산 때도 약간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바로 그런 주원인이 아니냐. 아직 담배는 연초소매점에서 요구하는 대로 담배 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배소비량이 많아서 세입이 많이 늘어났다 이것은 잘못 된 것 아니냐. 제가 지금 지역경제과에다가도 군포시에 연초보급소를 만들어달라고 해서 제가 일부러 한동안 피우기 싫은 양담배를 피웠습니다. 그 주내용은 내가 투쟁을 하느라고 했어요, 안양 보급소하고. 담배값 인상이 있거나 새로운 담배가 나오면 군포시에 담배를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뒷거래가 된다는 얘기죠, 연초보급소와 큰 소매점과의. 그래서 이것은 명확히 답변을 해주시는 게, 세입을 당해 년도 말에 잡을 때 덜 잡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서 했다고 차라리 이렇게 얘기해주는 게 받아들이는 쪽에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승범

최승범시세1계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세수를 많이 잡았다가 세수 결함이 생기면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소 계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석무훈위원

자동차세도 마찬가지로 당해년도 말에 들어온 세수가 있으면 그걸 맥시멈으로 해서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항상 1년에 10억이 들어왔었으면 세입에 가서는 6억만 잡는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증가추세니까 그 당해년도에 잡힌 것만큼은 세입을 잡아주셔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꾸 이런 오류가 나오는데 향후는 이런 게 없어야 되겠다. 왜, 여기서 답변 한 마디를 잘못 함으로 해서 우리가 또 교통과나 이런 데에 차량이 그만큼 증가됐는데 주차난을 어떻게 해결할거냐고 해서 건설국 소관 교통과에다가 질의를 또 하게 됩니다. 앞으로 답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라고 재산세가 1억 4천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최승범시세1계장

그 관계는 당초 1기분 부과 때 33억 6,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평균징수율을 91% 정도로 당초 목표를 잡았는데 그동안에 체납세 독려라든가 미수액 독려로 해가지고 95%까지 징수 실적을 올렸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입잉여금 1억 4, 200만원이 발생돼 있습니다.

석무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질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아마 무리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충분히 해명이 됐기에 예결위에서는 생략을 합니다마는 자동차세 부분이나 재산세 부분 추경에 올라온 것은 이 기간에 비해서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안건의 중요성 때문에 일단 질의는 끝난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김영숙위원장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을 끝으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추경에 편성된 당정천개수및복개공사는 당정천의 직강하천 공사와 복개공사로 당정동 공업지역 기업체의 물류비용을 절감시키고 수해시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침수지역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계속사업이므로 내년도 사업추진에 도비를 지원받고자 금년도에 우리 시가 부담하여야 할 시비를 모두 확보하고자 하는 예산임을 상임위나 예결위를 통해서 여러 위원께서 충분히 양지하여 주셨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997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7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