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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권순태 의원 발언

56회 제1건설도시위원회1997-11-03

권순태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순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임시회제1차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시민의날 체육대회와 각종 문화행사가 연일 개최되었으며 바쁘신 생업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민의 대표자로서 행사에 참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1998년도를 준비하는 정기회를 앞두고 개최된 금번 제56회임시회 동안에 위원회 의사일정으로 위원회 소관의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을 협의하여 계획서를 작성하고 군포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과 제3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최상묵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묵입니다. 1997년도 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 업무실태를 확인하여 입법활동과 '98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기간은 '9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대상은 총무국 지적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사회경제국 지역경제과 그리고 건설도시국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으로하고 장소는 의회청사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일정 및 감사대상부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요령은 감사대상부서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및 감사질의, 자료제출 요구,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되겠으며 위원회는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실·국·소장과 담당관,과·소·동장으로 하여 출석요구 3일전에 요구서가 의장을 통하여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증인의 증언을 요구할 때는 선서토록 하겠으며 선서는 증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보고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셔야 합니다. 다음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업무보고서와 서류제출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는 '96년 11월 1일 이후의 것으로 작성토록 하고 제출기한은' 97년 11월 15일로 제출부수는 27부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일반사항으로 감사목적, 기간, 경위 등을 작성하게 되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이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일정을 협의한 바 있고 또한 위원님들과도 사전에 합의된 내용이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레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양인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권순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조례안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건설과 소관 조례 중 두 개의 조례를 개정코자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편의상 두 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연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군포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동기는 그동안 형사처벌만 가능했던 도로법을 '93년 3월 10일 개정해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도로법 제86조의 2 제2항 제2호가 신설되었고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공공시설을 부정으로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서 현행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개정해서 법개정 취지에도 부합되도록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여 부과함으로써 노점상은 물론 도로상에 상품을 적치하거나 건축공사장의 도로 불법점용에 대한 단속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깨끗한 도시 가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군포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대한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에 기금관리 공무원의 회계관직 지정이 기금운용관은 건설도시국장이고 기금출납원이 건설행정계장으로만 지정돼 있어 회계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기금분임운용관을 건설과장으로 회계관직을 보완 지정하는 것입니다. 금번 건설과 소관 군포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군포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안이 실질적이고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순태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최상묵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묵입니다. 먼저 군포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재해대책기금의 적립에 있어 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매년 적립하여야 하며 그 적립금은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어 이에 따른 관리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여 운영된 조례로 금번에 개정된 내용은 기금관리 공무원에 있어 기금분임운용관을 신설, 소관 부서의 건설과장이 분임운용관이 되도록 하여 기금관리에 좀더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에 따른 근거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에서 제2항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조례에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로법 제86조의 2 과태료 규정에 있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3조 과태료 규정에서 그동안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개정하여 상위법인 도로법에서 위임된 규정에 부합되도록 하고 도로 무단점용시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한층 강화시켜 법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군포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군포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남위원

이원남 위원입니다. 제3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2항에 '시장은 매회계년도마다 일정액을 기금재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계상하는 등 기금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회계년도마다 일정액이라 할 것 같으면 얼마 금액을 일정액이라고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양인권입니다. 이원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기금은 전체 예산의 1,000분의 8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2억 6, 700 정도가 예산에 편성된 규정에 확보돼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원남위원

2억 얼마에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2억 6,700입니다.

이원남위원

그러니까 매 회계년도마다 금액이 변할 수 있는 것이네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보통세 결산액 기준으로 해서 1,000분의 8이기 때문에 예산규모에 따라서 적립금에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이원남위원

지금 현재는 재해대책기금으로 조성돼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저희가 지금 확보돼 있는 것이 '96년도에 1억 8,700 올해 2억 해가지고 3억 8,700 정도 확보돼 있는 걸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원남위원

지금 확보는 돼 있으나 재해대책에 사용했던 것이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현재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이원남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포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위원

김영숙입니다. 20만원 과태료 부과하실 적에 별 문제가 없었나요? 제대로 잘 걷히고 단속이 됐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의식이 문제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저희는 계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너무나 완강히 저항을 하거나 시정에 대해서 반목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고 순수하게 단속이나 지도하는 입장에서 받아들일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실지로 도로 무단점용을 막기 위한 법을 지금 강화시키는 걸로 50만원 상향조정을 해놓으신 건데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더 어려울 것 같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효과가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현재 2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 것도 고의적이든 아니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계속 불법점용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부과를 시킨 다음에 도저히 과태료 가지고 효과가 없다고 하면 강제집행을 해서 철거하는 그런 강제적인 수단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김영숙위원

무리한 마찰이 없도록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위원

박윤서 위원입니다. 과태료 50만원 이하는 법에 보니까 대략 도로변의 적치물에 대한 과태료 같은데 50만원 이하라면 공무원들 재량권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무슨 구분이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50만원 이하로 전체 금액을 했습니다만 면적단위로 세분했습니다. 3.3㎡ 약 1평을 불법점용할 때는 종전에 10만원의 과태료를 20만원으로 올렸고 또 3.3㎡를 넘어서 6.6㎡ 2평 이하의 점용자에 대해서는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또 6.6㎡를 초과해서 하는 것은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그렇게 면적기준을 냈고 좀전에 보고를 올린 것처럼 아주 고질적인, 죄송합니다만 악질적인 그런 사람은 50만원을 상한으로 해서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6.6㎡ 이상일 때는 50만원 이상은 없군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50만원을 최고로 했습니다.

박윤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그러면 3,3㎡, 1평 미만은 도로 무단점거를 하더라도 벌금을 부과할 수 없겠네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3.3㎡ 이하는 무조건 20만원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금년도의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무단점용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방상익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무단점용해서 과태료 부과한 것은 총 50건에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부과한 사람들은 전부 다 납부합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현재 저희가 받아들인 것은 19건에 515만원입니다.

방상익위원

반밖에 못 받았네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방상익위원

계속 과태료 납부를 지연시킬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과태료 납부를 지연시키면 저희가 강제집행으로 들어가죠.

방상익위원

금년도에는 그렇고 작년이나 그 앞전에 과태료 지연시킨 분들 아직까지 있을 것 아니에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지난해에는 계도위주로만 하고 부과를 안 했습니다. 올해부터 갑자기 노점상이라든가 노상적치물이 극심하게 행위가 이루어져서 올해 처음 부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금년부터 부과하신 거다 이거에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방상익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과가 목적이 아니고 계도해서 무단점유를 안 하도록 하는 방법인데 지금 그분들이 무단점유를 하게 되는 나름대로의 타당성 있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고있어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하는 것은 생업차원에서 보호는 아니지만 단속을 과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잡한 이면도로 등에서 통행을 방해하면서 또 학생들한테 불량식품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강력히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좀전에 방상익 위원님 말씀과 같이 해도해도 근절이 안 되는 것이 노점상이고 노상적치물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하면서 종종 마찰이 생기고 있습니다마는 항상 관계공무원들로 하여금 주의를 줘서 겸손하게 대하도록 하는데 사람인 이상 충돌이 안 생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항의가 있었습니다만 가능한 한 말은 자제하고 행동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널리 이해해 주실 것은 시민 입장에서 단속을 안 하는 게 좋다는 그러한 의견이 있는 분도 있고 또 관계공무원들이 너무 단속을 가혹하게 한다는 불평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어느 정도의 질서유지는 가져야 시민의식도 발전이 있지 않냐, 그래서 앞으로는 단속을 강화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방상익위원

현재 노점상인들 중에서 그분들 나름대로 단체로 결성돼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정확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한 개의 조직이 현재 내부적으로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산본역사와 중심상업지역을 주변으로 해서 노점상협회라고 하나가 정해졌는데 그것이 공식 단체화되지는 않고 저희가 단속을 많이 강행했을 경우에 저항세력으로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저희한데 대응해온 그러한 사례는 있습니다만 공식화돼 있는 단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방상익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도 그런 모임을 결성했다는 얘기도 있고 또 결성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외에는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이 무단점유를 하지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연대해서 행정집행력을 막을 수 있는 위세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그냥 그것이 기정화돼가지고 나중에 손 대기 어려울 때는 행정력으로 막기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 올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셔가지고 좋은 쪽으로 계획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단속만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생계대책 중에서 시에서 해줄 수 있는 사항이 뭐냐 하는 걸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단속이 중점 문제가 아니고. 그런 구체적인 조직에 대해서는 확실히 공식화돼 있는 건 없다는 얘기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런 움직임은 파악하고 계시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 분들이 연계해서 하고 있는 것,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방상익위원

향후 조직화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공식화될 수 있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단속하는 담당 공무원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세력을 결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저희가 열 명이 있는데 열 명 외에 과 내지 국 전체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월에 한두 번쯤은 집단적인 단속을 해서 경각심을 주고 있고 특히 외지에서 와가지고 준기업 형태로 하는 그러한 노점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의 폭력 내지 집단화 돼서 저희하고 대립되지 않을까, 그런 것은 면밀히 신상을 파악해가지고 필요할 때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아마 그런 조짐이 있을 것 같아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저희도 예의주시하고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사전에 인지하신 내용이 어느 정도 적중하리라고 보고 조직화 돼서 세력화 되기 전에 그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겁니다. 경찰하고 밀접하게 하셔가지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위원

지금 법조항이 사실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한해서 50만원을 인상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본위원이 생각키로는 지금 노점상 얘기를 주로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거리에 가보면 아직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몇 개월 방치해버리는 그런 건축자재, 그리고 보행인들에게 불편을 주는 그런 부분들, 두 번째는 기존 상가에 점포를 가진 분들이 가게 앞에 무단으로 상품진열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누누히 봐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어려운 분들이 리어카로 도로를 점유해서 노점상을 하고 계시는 그런 유형으로 판단되는데 오히려 이 법을 정함으로써 가진 자 보다는 없는 자에게 악법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의 어떤 평등성 차원에서라도 가까이 중심상가만 봐도 점포가 당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점상들보다도 더 점포 앞에 가판점을 거의 90% 이상 이렇게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한 필수품 노점상들이 많은데 그런 것 또한 단속의 대상이 되고 또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광고법에 의해서도 광고물 노상방치 그런 것들이 주로 눈에 띄는 유형인데 물론 계도하고 홍보하고 단속하는 과정에서 고질적으로 그런 분들 중에 법에 직접 이렇게 대항하는 그런 악질적인 점포를 가진 분도 계시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은 단속도 어렵고 또 법조항을 내밀어도 "법대로 할려면 해라" 하는 유형의 그런 주민들이 계실 걸로 봅니다. 더더욱이 그런 분들에게도 홍보하시고 해서 이것을 꼭 인상만이 전부가 아니고 계도 홍보 차원에서 최악의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는 차원에서 형평성을 유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손영선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보행에 아주 불편을 주거나 보도내에 완전히 침범을 해서 상습화하는 그러한 시민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정말 생계대책으로서 불가피하게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길이 이것밖에 없다고 판단되는 것은 저희 자체내로 계도를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일반 공사장에서 도로를 무단 점용한 것은 점용허가 구역의 도로에서 약 1m 정도 점용을 해주는데 그 이외로 간간히 일시적으로 추가로 점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용을 베풀고 정기적으로 상습적으로 점용하는 데 대해서는 법을 엄격히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관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양인권입니다. 건설도시국의 1997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330억 7,08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13억 6,483만 4,000원에서 17억 6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 시설비로 17억 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동 공사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정천을 복개해서 도로로 사용함으로써 상습 침수지역의 수해예방과 아울러 공업지역 900여개 기업체에 대한 물류수송원활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비를 지원받아 '90년도부터 하천개수 및 복개공사를 시행해온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15억과 1회 추경에 20억 등 도비 30억을 지원받았습니다. 우리 시가시비로 32억 9,500만원을 부담해서 67억 9,509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나 경기도에서 정한 지방비에 대한 시·군비의 부담비율이 6대 4로 적용돼 있습니다. 따라서 도비지원에 따른 시비는 실질적으로 52억 5,000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만 금년도 재정형편상 32억 9,500만원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따라서 19억 5,400만원이 현재 도비지원액에 대해서 시비가 부족하여 미확보된 상황에서 '98년도 도비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 방침이 저희한테 시달됐습니다. 따라서 '98년도 예산에 도비를 더 지원받기 위해서 이번에 부득이 예비비와 일반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17억 600만원을 제3회추경으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당정천이 준용하천임을 사유로 시비부담률의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수차례 강조해왔습니다만 도에서는 하천의 원형을 보존하는 하천개수사업이 아니라 도로로 사용키 위한 복개사용이므로 시비부담이 합당하다고 하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추진돼왔습니다. 우리 시민을 위해 도비를 한 푼이라도 더 지원받고 도의 요구사항도 이행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시비를 더 확보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태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위원

그럼 현재까지 '96년까지 투자비가 얼마나 됩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정배입니다 '96년까지 90억 3,8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석무훈위원

그러면 잔여사업비는 얼마나 되죠? 향후 2001년까지 잔여사업비가. 그러니까 '98년도 저거할 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506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506억이 필요합니다.

석무훈위원

내년도 '98년도부터,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내년도부터는 449억 7,2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석무훈위원

470억이 아니구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이번에 '97년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98년도부터는 449억 7,200만원입니다.

석무훈위원

그러면 연간 '98년부터 2001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매년 우리가 어느 정도나 내무부로부터 양여금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도하고 양여금으로 해가지고 매년 50억씩을 지원받으면, 저희가 지원요청을 또 하였고 현재 지원이 원활치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50억씩만 내려온다면 저희 시비부담을 해서 2001년까지는 공사가 가능할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석무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내무부에 양여금을 신청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석무훈위원

그러면 '98년도분으로 우리가 내무부에 어느 정도 요청했던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내무부에 지방양여금을 30억 신청했는데 현재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98년도로 30억원을 신청했습니다.

석무훈위원

제가 제일 궁금한 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70여억원, 그 중에서 320억이 되는데 도비로 약 220억, 55억씩 따지면 220억이고 50억으로 따지면 200억이 되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석무훈위원

그러면 나머지 100억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추산하기는 저희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한 자체는 100억은 폐천부지를 활용해서 재원을 확보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무훈위원

그 협의가 됐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협의된 사항은 아닌데요, 저희가 현황을 만들어가지고 도하고 일단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석무훈위원

협의는 안 됐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내, 아직은 안 됐습니다. 지금 요청할 계획입니다.

석무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입니다.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 총액을 얼마로 예상하고 시비를 얼마 부담하실 계획이었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처음에 총 사업비가 606억 5,400만원입니다. 시비를 216억 5,400만원 투입하고 도비를 290억 보조받을 계획이었습니다.

김영숙위원

총액 606억에서 시비 216억, 그 다음에 도비지원을 200억 예상하셨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290억,

김영숙위원

그러면 나머지는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나머지는 폐천부지로 해서 100억을 저희가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아까 석무훈 위원님이 질의는 하셨지만 당초 예상액보다 지금 시비를 얼마 더 계상을 해야 되죠? 216억 예상했던 게 얼마 예상이 되는 거죠? 추가액이,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추가액이 시비가 당초보다는‥‥‥ 저희가 현재 4대 6계산을 한다고 하면 시비가 당초보다 181억 정도가 더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영숙위원

이것은 전혀 예상치 못 했던 사항이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저희가 예상이라기보다는 당초에는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전액 도비보조를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복개공사로 인해서 도로역할을 하니까 하천쪽에서는 저희가 보조를 한 푼도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걸 언제 아셨죠? 처음에 216억 갖고 시비 내면 건설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신 게 얼마 안 됐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이게 처음에 당정천 복개공사로 계획안은 '94년도부터 추정을 해가지고 작년에 확정이 됐습니다.

김영숙위원

216억이면 될 거라는 확정을 작년에 하신 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예상액에 대한 확정이 얼마 안 됐다는 말씀이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고 나서 보니까 복개공사 끝나고 나서 도로는 결국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180억 계상을 다시 더 해야 된다는 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도에 시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 거죠.

김영숙위원

올해부터 급하게 위의 일정에는 무리지만 17억, 3회 추경까지 이것 하나를 위해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금년도에 저희가 시비부담률에 의한 부담이 안 되면 '98년도에 도비 보조‥‥‥‥.

김영숙위원

지속적으로 받으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항을, 행정책임자인 시장은 뭐하고 계셨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아직 저희가 이 사업계획을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시장님께서는 지금 사업계획 년도를 단축하려고 도하고 절충하고 계신데 결말은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안 됩니다.

김영숙위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시비 180억을 더 부담하지만 내무부에서 양여금 내지는 도비를 더 받아올지 모른다 이런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현재‥‥‥‥.

김영숙위원

도비는 지금 6대 4니까 더이상은 없잖아요. 양도금을 받아와야,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6대 4인데 현재 지역개발기금이라든가 이런 각종 공채 기금 같은 걸 쓴다고 하면 도에서 또 40% 갚아주기 때문에 시비는 결국 현재 181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추정을 합니다만 개발공채라든가 이것이 온다고 보면 나중에 도에서 40% 갚아줌으로 인해서 저희는 당초 추정한 액수가 그대로 맞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원별에 대해서는 저희 시장님께서 도하고 절충중에 계신데 그 사항이 완전히 결말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약간 어렵습니다.

김영숙위원

180억이라는 부담 자체가 작지는 않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 고민도 많을 것 같지만 지금까지 행정수반자인 시장이 도나 내무부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한다고, 저희 시정 질문시에도 못 나오고 그러시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한번, 그제 토요일날 나오셨어야 마땅할 것 같아요. 워낙 급하고 큰 사안이고, 시장 업무추진비는 한 푼도 안 깎고 다 해줬거든요. 해야 될 일도 못 하면서 10% 절감을 하면서도 시장 업무추진비는 10%도 절감을 안했어요. 다 세워줬는데 하셔야죠. 능력 발휘하셔야 되는데 지금 아직 확실한 말씀을 못 할 단계라고 하니까 믿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도시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아니라 시장님이 한 번쯤은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석무훈위원

보충해서 한 가지만,

권순태위원장

네, 석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하면 '98년도 사업계획이 하천개수하고 도로개설을 어느 정도 할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내년도에 하천개수하고 도로개설은 복개공사를 내년도까지 하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물량은 460m 정도가 복개가,

석무훈위원

금년도 계획은 250m를 계획했었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석무훈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이게 반영이 됨으로 인해서 몇 m 정도가 확장이 되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이번에 물량은 그대로이고 토지매입비만 확보가 됩니다.

석무훈위원

그건 그대로고 용지보상으로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석무훈위원

알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997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협의하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을 협의한 결과 금번 추경에 편성된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는 당정천의 직강하천 공사와 복개공사로 당정동 공업지역 기업체의 물류비용을 절감시키고 수해시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침수지역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계속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추진에 도비를 지원받고자 금년도에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시비를 모두 확보하고자 하는 예산임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양지하여 주셨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997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차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