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갑식 의원 발언

조용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건설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건설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7월11일 건 설 과 과 장 이창영 건설행정담당 김영구 농업기반담당 장실경 도 로담당 홍종선

조용우위원장
건설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창영입니다. 존경하옵는 조용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평소 건설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며 계속되는 장마로 일기 고르지 못한 이때 2005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2004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조용우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재위원
최영재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우중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건설행정에 고생이 많으신 데 질의 답변보다 몇 가지 요구만 할게요. 행정사무감사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건설과에 건설행정은 거의 잘되어 간다고 하니까 서로 요구도 없었고 했는데 1년에 한번 받는 감사라면 늘 해마다 하는 행사 아닙니까? 해마다 전년도 실적보고를 하기 위해서 계획보고를 합니다. 그렇죠. 계획보고를 할 때는 전년도 예산이 섰는 것을 가지고 봄에 보고를 하지요?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예.

최영재위원
계획보고를 할 때는 어느 실과소마다 예산조서를 제일 뒷장에 늘 첨부를 합니다. 본예산을 이만큼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는 게 계획보고 입니다. 그러면 실적보고는 그 예산에 있는 대로 이렇게, 이렇게 썼습니다. 하는 실적보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적보고에는 예산보고, 계획보고 보다는 더 많이 올라올 수가 있지요. 왜 그런가 하면 추경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본예산에 있는 것을 실적보고 순서대로 기입을 같이 해서 내려간다면 본예산이 얼마인데 이 사업은 얼마만큼 했는가 보다 자료만 보면 알고 실적보고에 빠졌는 것은 아마 이월됐는 사업인가 보다 알 겁니다. 그리고 예산서나 감사자료나 계획보고는 다 본예산이 얼마인데 얼마만큼 설계 해가지고 얼마만큼 계약했는데 언제 발주해서 언제 마쳤다. 그러면 예산서를 보면 본예산이 얼마이었는데 설계를 얼마만큼 해가지고 얼마만큼 입찰을 시켰으니까 얼마만큼 사용량이 남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불용 처리는 어떻게 썼다는 것을 아는데 이 자료 가지고는 사실상 1년에 한번 하는 감사, 자료만 가지고 거의 대처할 수 있고 모르는 부분을 서로 질의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것보고는 감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자료에 본예산을 반드시 기록 해주고 그 다음에는 설계금과 계약금, 발주일자, 그러면 계약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사업이 끝났다고 하는 것을 기재하면 이 사업비에 대한 것은, 계획보고와 실적보고를 보면 다 들어 나고 감사자료는 1억 이상이나 1,000만원 이상 자료를 요청하는 것만 해주면 쉽게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몇 개 틀리는 것을 보는데 이 사업비라고 하는 게 본예산이 안 적혀 있으니까 본예산이 얼마인지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보다 많이 지어졌는 것은 추경에 섰는지 안 섰는지도 모르고, 실적보고를 할 때 추경에 섰는 것은 비고란에 추경이라는 것을 넣어 놓으면 아는데 예를 들자면, 계획보고를 할 때 뭐냐하면 군도 확충망 사업을 보면 여기도 있습니다. 도로망정비 확충사업 추진실적 하면서 15페이지 감사자료에 있고 추진실적에도 4페이지 보면 군도 확충망 40지구 해가지고 44억8,000만원 있는데 사실상 계획보고를 할 때는 얼마인가 하면 44억3,000만원이거든요. 44억3,000만원인데 44억8,000만원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를 우리가 묻고 답을 할 수 있는데 자료가 전부 그렇게 안되니까 묻고 답을 못하거든요. 일은 잘했으리라 믿고 넘어가는데 다음부터는 자료를 그렇게 꼭 성실하게 해주시면, 실적보고 할 때나 계획보고 할 때나 이게 일치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보고에 많은 양은 추경에 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명시 해놓으면 자료로 대처할 수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다른 의견 있습니까?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그런데 아까 설계 해가지고 얼마 집행하고 또 예산에서 설계 해가지고 집행하고 하면 남는 돈까지 다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보통 감사할 적에 집행잔액하고 결산검사 할 때 하고 이 업무보고 하고 할 때는…….

최영재위원
실적보고 하는 것도 오늘은 사무감사 하는 날 아닙니까? 의회에서 의원들이 사무감사 하는 날은 1년에 일주일 이것밖에 없습니다. 결산감사라고 하는 것은 19일을 정해 가지고 전반적인 것을 실과별로 보고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예산이 이런데 이렇게 자료만 딱 일치가 되어 있다면 묻지도 않고, 이런 것 같으면 어떻게 8,000만원이 본예산보다 더 불어날 수가 있습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해는 갑니까?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재위원
예, 알았으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갑식위원
예, 김갑식 위원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김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갑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비가와도 걱정하고 비가 안 와도 걱정하는 부서가 건설과 아닙니까? 비가 적당하게 와야 되는데 걱정이 됩니다. 10페이지에 정주권 개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에 보면 주택사업이 있는데 주택사업이 올해도 금성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있었고 자료에 보면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났지 싶은데, 올해부터 정주권사업 이외에 도시과에서 하는 주택신축 사업은 융자가 3,000만원이거든요. 3,000만원인데 정주권에 보면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쪽에는 올해도 예를 들어서, 금성 같은 경우에 정주권 사업으로 신청을 2,000만원 사업을 얘기하다가 늦게 주택계에서 나와 가지고 3,000만원 주택사업이 있다고 하니까 이쪽에 신청했는 것은 전부 포기하고 그쪽으로 전부 몰려 가지고 주택신축이 필요한 농가들이 상당히 혼선을 일으키고 또 거기에 돈도 1,000만원정도 더 줄뿐만 아니라 이율도 여기는 5.5%인데 거기는 3%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주권에서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주택계에서 새로 작년부터 바뀌었는지 금년부터 바뀌었는지…….

김갑식위원
예, 금년부터 3,000만원입니다.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이것은 전에부터 농림부에서 행해오던 기준에 의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에 그래 가지고 주택계에 주택개량 사업이 적게 내려와서 정주권 하는 데는 주택계에 제외시켜서 하고 했었는데 앞으로 이게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런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기준을 변경시킬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갑식위원
이것도 어차피 한다고 하면 그쪽 수준하고 같이 맞춰줘야 농가에서 선택하는 것도 부담 없이 선택하지 싶은데, 그러니까 일선에서 업무처리 하는 사람들도 누구는 이쪽 주고 누구는 저쪽 주고 그런 혼선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단지 금액도 차이가 나지만 이율이 당장 5% 되고 3% 되니까 거기서 자칫 잘못하면 오해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런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조정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예, 이것은 재원이 내려오는 부서하고 그 관계가 틀려서 그런데 일단 이쪽 편에 그렇게 됐으니까, 정주권 개발하는 관련 부서는 농림부 소관인데 거기에 한번 그런 내용을 가지고 알아보겠습니다.

김갑식위원
예, 그리고 가음 올라가는 데서 수정사 정자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는 보상은 다 이루어지고 착공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5억 예산을 가지고 보상을 완료하고 이제 입찰을 봐놨는데 곧 사무실 짓고 착공을 할겁니다.

김갑식위원
그러면 곧 착공 하겠네요?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예.

김갑식위원
그쪽에 어제도 보니까 부산에서 왔는지 관광차가 안에 진입을 못해 가지고 산운 들어가는 솔끝마을 안 있습니까? 솔끝마을에 팔각정 정자를 새로 지어놨는데 거기에 차를 주차시켜 놓고 이동하는 모습을 봤을 때에 그 길은 군비가 좀 무리하게 투입되더라도 빨리 개통을 시켜줘야만 금성산에, 의성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금성산 문제라든지 산운 유교권 사업이라든지 그쪽에 연계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빨리 도로망이 확보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빨리 좀 되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공사현장에 보면 사실 신규공사 소하천, 새마을사업 쪽에 어떤 경우도 있는데 석축 무너진 곳에 설계를 다시 할 적에, 돌은 흙이 조금 묻었다 뿐이지 새 돌이나 헌 돌이나 돌의 기능은 마찬가지이거든요. 돌이 햇빛을 받아서 부식이 됐을 적에 또 돌에 하자가 있을 경우 같으면 몰라도 우리가 봤을 때는 화강석과 화강암을 가지고 햇빛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그것을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그 석축 무너진 것을 전부 빼고, 우리가 봤을 때는 전부 재활용 할 수 있는데도 빼고 설계를 하더라고요. 과장님 우리는 그것까지 생각이 못 미쳐서 그렇습니다만 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그러면 포함시켜도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까?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그것은 사실상 저희들도 그런 경우를 보고 있는데 설계 해가지고 보수하고 할 때는, 거기에 나오는 자재를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은 다 재활용 할 것 같으면 예산도 절감되고 좋은데, 설계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우선 설계하는 과정에서 안 빼고 해버리고 또 그렇게 설계를 했더라도 나중에 시공 과정에서 기존 양이 나오면 설계변경 해서 하면 되는데요. 그것을 실행 안 해서 그런데 앞으로는 사전 교육도 그렇게 하겠지만 또 시공할 경우에도 변경이 가능하면 변경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상 재활용을 해도 충분히 되는 겁니다.

김갑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예산 절감하는 방안도 되겠지만 소하천에 제방이 쇠골 되어 가지고 석축이 무너졌을 적에 새로 설계를 해서 하면 완전히 그 자재는 무시 해버리고, 화강암 같은 것은 햇빛 받아도 괜찮거든요. 부식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이 보는 상식에도 충분히 재활용 할 수 안 있겠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도 설계하는 사람의 입장에 봐서는 그것을 완전히 무시 해버리고 폐기 처분하는 걸로 해서 다시 설계합니다. 그러면 공사비도 상당히 많이 들고 또 여건을 봤을 때에 그 돌을 버리는 것 보다는 재활용하면 공사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지 싶은데, 저가 이해 부족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면에서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은 설계에도 감안을 해가지고 설계를 해주는 게 안 맞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갑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김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잠깐만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정주권이다, 도로공사다 하는 여러 일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직원이 부족해서 감독을 다 원만히 할 수 없는 처지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공사를 했는지 얼마 되지도 않은 지점에서 이음새 부분에 금이 가서 쩍 벌어지고 하는 그런 현상을 꼭 우리 단밀뿐만 아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보니까 그런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감시·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지금 우수기에 틈 사이로 비가 들어가고 하면, 앞쪽은 어차피 석축 아니면 옹벽인데 물이 자꾸 스며들고 하면 붕괴될 위험도 상당히 높은 것 아닙니까? 저는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그런 부분 부분들이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또 현장을 가서 확인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 보다 미리미리 공사하신 부분에 한 번씩 물론, 감독을 철저히 하셨겠지만 한 번씩 더 돌아보시고 미비한 것은 미리미리 좀 보수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용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0시34분
10시35분 감사중지
10시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이창영재난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7월11일 재 난 안 전 관 리 과 과 장 이창영 재난관리담당 안종화 복구지원담당 손재효 하 천담당 박기석 민 방 위담당 이금택

조용우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이창영재난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재난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이창영입니다. 건설과에 이어 재난안전관리과에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재난안전관리과에 담당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2004년도 재난안전관리과에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에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조용우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위원
예, 김성대 위원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대위원
10페이지에 보면 의성소방서 신축 해가지고, 현재 건물 지어놨는데 뒤에 보면 구 건물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지금 세를 줬지 싶은데 앞으로 세를 준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또 기간이 끝나면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과장님이 모르면 담당께서 아는 대로…….
창영
이창영재난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거기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성대위원
예, 담당이 혹시 아는 대로…….
현재 소방서 뒤에 보면 구 건물이 있다고요. 그 건물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세를 줘가지고 관리하고 있는데 전에 얘기를 들어보면 의성에 붕어액기스 공장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 몇 년까지 세를 줬는지 세를 줬으면 앞으로 군에서 철거를 한다든지 계획이 뭐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다음에 상세하게 알아 가지고 시간 나는 대로 서면답변 해주십시오.
창영
이창영재난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담당도 온지 얼마 안되어서 그런데 새로 파악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성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김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갑식위원
김갑식 위원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김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갑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개 과에 업무를 보시다 보니까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담당님을 발언대에 나오게 해서 답변을 듣도록 해도 됩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김성대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비슷한 것인데 10페이지에 의용소방대 육성·지원의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담당님한테 묻겠습니다. 작년에도 거론된 사항입니다만 담당님이 보시기에 의성군 관내 18개 읍면에 소방대원의 정수가 640명, 정원이 전부다 풀가동 됩니까?
예, 이것은 숫자 맞추기 위한 그것은 아닙니까?
왜 그런가 하면 어떻게 예산이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는데 항상 640명에 대한 예산은 100% 나갑니다. 이런 예산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출동수당이라는 명분 하에 의무적으로 당연히 나가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자율방범대나 자율적으로 지역에 봉사하는 단체가 안 많습니까? 의용소방대 고생하는 대가에 대해서는 무보수로 하기 때문에 보상을 해줘야 되지만 이런 문제를 보면 사실 예산을 의도적으로 쓰기 위한 그런 묵시적으로 인정 해주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한번 해봤습니까?
각 읍면마다 30명의 대원이 출동을 일사불란하게 똑같이 한번 하는 것을 봤습니까?
30명이 항상 빠짐 없이요. 30명중에서 한 사람이 빠지면 돈을 못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그렇게 알고요. 또 월간지 보급을 하려면 사무실이 있어야 되는데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개인 집으로 월간지를 보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용소방대장 앞으로 가는 월간지, 예,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연합회 운영비는 어떤 명분으로 쓰입니까?
그 사람 통장으로 들어갑니까?
연합회 통장이요?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내지는 전반적인 감사에 안 나오겠습니까만 이런 것은, 우리가 600만원 지급하는 그 내용은 아무 근거 없이 줍니까, 안 그러면 근거자료에 의한 그런 지출입니까?
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역에 봉사하시는 분들은 무보수로 하시는데 사실 이런 것은 누가 보더라도 100% 가동인원에 대한 출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데도 감사자료에는 100% 출동수당이 다 지급됐고 또 운영비 관계는 자율적으로 모든 것을 행해야 되는데도 우리 관에서, 경비는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명분을 줘야 되지만 600만원 없는 예산을 중간에 만들어 가지고 해주는데 대해서 타 지방에 봉사단체 물론, 자생적인 봉사단체 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만 형평성에 맞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명분이 있는 자료를 가지고 명분 있게 지급을 해주고 감시·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좁은 지역에 말들이 무성하게 나오고 또 방범대원들하고 똑같은 지역에 치안이나 소방이나 재난을 위해 수고하시는 의용소방대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역할은, 각자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역할은 다 똑같습니다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여유 있게 받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범대 역할을 하는데 대해서는 소방대 역할에 비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약하다. 하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서로 오해가 없고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모든 것을 집행하고 처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김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8분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도시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도시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개발담당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담당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담당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고 지금 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업무적으로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뒤에 계시는 다른 담당분들께서 자기 해당 업무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위원
예, 김성대 위원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대위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담당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면 의성군에서 농어촌버스에 손실보상금으로 돈을 주는 게 평균 6억이네요. 그렇지요?
8억9,600만원 나왔다는 말이지요?
나왔는데 이렇게 보면 비수익노선에 손실보상금은 3억,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하고 재정지원비 여기는 국·도비가 보조되어 있는데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에는 국·도비를 지원 받을 수 없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군에서 해마다 자꾸 손실보상금이 더 불어나겠네요?
지금 보면 자가용이 많아 가지고 저도 실감하는데 계속 이렇게 되면 비수익노선에도 다른 벽지노선 같이 국·도비를 좀 받아 가지고 군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 것이고, 그리고 오지나 벽지노선에 혹시 의성여객에서 결행하는 게 없는지…….
예, 벽지노선이나 오지노선을 보면, 의성군에는 웅군이라서 특히 노인들이 많아 가지고 굉장히 나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결행하는 일이 없도록 한번 더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김성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갑식위원
예, 김갑식 위원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김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갑식위원
담당님, 똑같은 질문이지 싶은데 우리가 사실 손실보상 금액이 상당히 많았는데 대해서 경영업체에 입장을 들어봤을 때는 또 이해가 가고 또 군에 행정을 집행하고 감시하는 우리들 입장으로 봐서는 나름대로 또 할 말이 있습니다. 사실 비수익노선이라든지 벽지노선에 보면 연로하신 분들이 전부다 이용하거든요. 촌에 마지막 남아 있다가 살아 계신 분들이 기동을 해야 되는데 운전도 못하고 해서 버스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기다려 가면서 버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참 보기가 안 좋습니다. 금성 지역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올해도 계속 요구하는 사항입니다만 도경1리∼2리 그 사이에 지금 해결 됐습니까?
그런데 그게 문제가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노선의 길이는 얼마 안되거든요.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길이가 얼마쯤 됩디까?
그런데 얼마 안되고 한 굽이만 돌아가면 되는데, 밑에서 조금 연장만 시키면 되는데 물론, 그냥 오는 것도 아니고 기름을 넣어서 오고 시간이 또 낭비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면 업체 측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또 쉽게 얘기 해가지고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왔다 가주면 될 건데,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사실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는 좀 어렵더라도 해결 해주는 게 맞고 더구나 그쪽 지역으로 봐서는 쓰레기매립장 주변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실력행사를 한번 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큰 문제가 나오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그쪽에 각 부서별로 주민 수혜사업을 좀 해주고 하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쓰레기매립장 바로 밑에 동네가 도경2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하고 약속했는 부분도 있고, 저는 군위하고 협조를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해가지고 곧 시행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저한테 그런 보고를 해준 사람도 없고 이 자리에서 또 확인하는데 그런 문제는 군 전체로 봤을 때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업체 사정을 이해합니다만 주민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은 "왜 군비를 이렇게 지원 해주면서 몇 백 미터 더 올라와서 돌려 가면 우리도 편할 텐데" 아주 쉽고 당연한 얘기를 합니다. 또 그 사람들은 이런 요구도 못 들어주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경운기로 실력행사를 한번 해보자. 노골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군에서는 수수방관해서는 안 되거든요. 해결책을 찾아내야 됩니다. 아까 말씀 중에 돈 때문에 노선 연장은 가급적이면 지향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봐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동네 한 사람 태우려고 가다가 큰 차 돌려 가지고 나오면 그냥 나올 때도 있고 큰 차 전체에 운전사만 타고 다니는 것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만 그런 문제와 이런 문제를 비교 해보면 이쪽 사람들은 또 상당히 자기들 나름대로 논리가 있는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비수익노선이라도 군에서 배려를 좀 해가지고 더 큰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결하는데 행정에서 집중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골짜기 사는 것만 해도 원통하고 나이 먹은 것도 원통한데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다른 동네에 다 차가 들어가고 하는데 그 동네만 안 들어가니까 불평이 많더라고요. 할 말 많습디다. 우리가 군의원으로서 그쪽에 가면 귀가 따갑도록 그런 얘기를 들을 적에 그분들의 어려운 점을 당장이라도 해결 해주고 싶은데, 그런 절차상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저는 압니다만 더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는데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약에 800만원을 요구한다고 하면 800만원 돈을 도경2리 동장 앞으로 줘가지고 그분들이 택시비라도 이용하는 그런 방법은 안 됩니까? 그 사람들하고 어렵다면 그 방법도 명분 있는 대안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개발계장님도 앉아 계시는데 오늘 한 가지 묻고 넘어 가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으로 보통 소교량 사업을 하면, 현장조사를 가보니까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내진설계가 안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하면 똑같이 하고 안 하면 안 하지 왜 내진설계가 됐는데 있고 안 됐는데 있는 그 이유는 뭡니까?
지금 됐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작년에 옥산에도 현장조사 나갔을 때 마지막 동네 가니까 소규모 교량이 한 6m, 7m 되는데 콘크리트 두께가 60㎝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했느냐 하니까 내진설계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우리가 지진이 났을 때는, 큰 것은 안 하고 골짜기 가서 내진설계를 해가지고 60㎝ 콘크리트 포장해서, 골짜기에 다리 부서진 교량은 도랑을 그냥 건너가도 되는데 돈을 들여서…….
아니, 가음 현리 올라가는데 빙계온천 앞에 봐도 바로 내진설계가 됐는데 콘크리트 두께가 이만큼 됩니다. 큰 교량 같은 데는 내진설계 해가지고 지진에 대비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조그마한 소 교량에 내진설계 해야 된다고 하면 예산 낭비지 싶습니다. 현장을 모르시는 모양인데 개발계에 자료를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내진설계 됐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전 개발계장님도 같이 계시는데 협조 해가지고 한번 확인 해보십시오.
예, 분명히 내진설계 됐는데 있습니다. 그런 조그마한 다리 하나 가지고 60㎝ 콘크리트 쳐서 할 때는 얼토당토않은 그런 얘기인데 원칙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것은 아직 안 그렇거든요. 예산 형편성에 맞춰 가지고 꼭 해야될 부분은 해야 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골짜기 도랑 지나가는데 내진설계까지는 필요 없지 싶습니다. 어디에 내진설계가 됐는지 확인 해가지고 전문위원실로 자료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김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규한위원
위원장님, 윤규한 위원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윤규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규한위원
개발계장님, 각 읍면에 도로 풀베기 사업을 지금 개발계에서 하지요?
2003년도에 새마을과 지역개발을 누가 봤습니까?
박 계장님 봤어요. 2003년도 7월 정례회 때 풀베기작업 시 보험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 것을 아십니까?
기억하지요. 그때 새마을과장님이 답변 했는 내용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때 답변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 7월 정례회 때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답변이 그때는 읍면에 예산이 기 내려가서 보험료 넣을 예산이 없다. 그래서 기 내려간 예산을 가지고 보험을 넣고 그 보험료 예산은 추경에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금액까지 환산된 걸로 답변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시점이 거의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면 2004년도에 실행을 했습니까?
저도 2003년도에는 예산이 그렇게 안 섰기 때문에 박 계장님 말씀처럼 기 예산을 읍면에 그렇게 그냥 지시만 했을 뿐이지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는데, 그러면 2004년도에는 새마을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안 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올해 2005년도에 풀베기 해가지고 사고가 나서, 그때 군정질문까지 하고 답변을 했는데 예산을 세워서 보험을 넣어 놓지 않았겠나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사고를 당하고 알아보니까 전혀 실행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모순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강 계장님, 지금 대강 질문과 답변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지금 강 계장이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어떻게 예산이 나와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지금 도시개발계에서는 그 예산을 내려주면서 그 예산 중에 1회 산재를 넣든지 1주일 산재를 넣든지 산재보험을 넣으라고 공문을 내려줬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상황으로 그렇게 공문 시달을 했는데 읍면에서 산재보험을 안 넣고 이행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하도록이 아니고 올해 분명히 예산을 배정하면서 그렇게 공문 시달을 했는데 산재보험을 안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읍면에 직원들을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공문 시달할 때는 분명히 1일 산재보험이든지 1주일 산재보험이든지 넣어서 작업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갔을 것 아닙니까?
내려갔는데 그것을 읍면에서 이행을 안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사고가 났는 것은 어떡하고요.
아니, 보험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도로 풀베기가 리동 단위로 솔선수범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행정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죠?
아니, 지금 지역개발계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읍면에서는 각 리장님들한테 한 예로 7월10일까지 풀베기 날짜를 받아 주시오. 왜 날짜를 받아 달라고 하느냐 하면 리동 풀베기를 할 때 같은 날 똑같이는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각 담당 직원들이 나가서 그래도 격려한다고 다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읍면에 리동 풀베기를 한다면 행정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각 리동에 리장이 스스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올해 각 리동에 예산이 전에 보다 좀 많이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행을 지금 안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강 계장님 말씀처럼 안 해서 못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못 받아요. 그런데 보험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시달을 했는데 넣어 가지고 풀베기를 하지 왜 보험을 넣으라고 공문을 시달했는 데도 그것을 안 했느냐, 그게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입니다. 분명히 강 계장님 말씀대로는 무조건 금액 중에서 산재보험을 넣어서 하라고 했는데 안 했으니까 문제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분명히 지역개발계에서는 그 예산 범위 내에 산재보험을 들어서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라는 그런 공문을 내렸다면 그것은 읍면장이 당연히 보험을 넣어 줘야지…….
그런 피해 사례가 있으니까, 지금 각 읍면에는 7월 달에 풀베기 했는 데도 있을 것이고 안 했는 데도 있을 것이고 추석 밑에 한번 더 할 것이고 그지요? 그래서 각 읍면에서는 몇 명을 어떻게 하든 산재보험을 들 수 있도록, 그것은 권고가 아니고 진짜 지시사항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예산이 2004년도에 풀베기 작업 인건비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이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명심시켜 줘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교통행정담당님, 저번에 업무보고 때 안평 창길 버스정류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까?
그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까?
뭐 어떻습디까?
같이 하기로 했습니까?
그런데 뒤에 지변이 침하되어서 뒤로 넘어 진 것도 물론 있겠지만 유리하고 보면 사고 났는 것이 없습디까?
앞에 기둥도 기울어 졌고 그게 교통사고 났는 것이 맞지요? 확인 안 해봤습니까?
아니, 제가 업무보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은 교통사고 나서 그렇게 깨어지고 뒤로 기울어 졌다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나가서 보셔 가지고 안 맞으면 철수를 하든지 안 그러면 새로 보수를 하든지, 그 다음에 교통사고 났으면 왜 도시과 교통계나 읍면에 신고체제가 안 이뤄졌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 해야 되네요?
아니, 지금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지만 그때는, 그게 2004년도 2월5일, 2004년도입니다. 그것이 언제 설치했는지 모르는데 사고가 났는 날은 2004년도 2월5일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여기 안평 하 위원님도 계시지만 만약에 버스를 타러 승강장에 온다는 그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어요. 설치했는 장소가 제가 보기에 좀 위험이 있습디다. 왜냐하면 커브지점이고 또 속도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신평을 가자면 마을 인가는 오른쪽에 있고 승강장은 반대편에 있으니까 오는데 진짜 위험합디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는 없앴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꼭 주민이 필요하다면 거기를 보수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윤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0분
11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