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상돈 의원 발언

196회 제1본회의2012-04-18

김상돈 의원 프로필 보기 →

상돈

김상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화사한 꽃들이 자신의 자태를 마음껏 뽐내기라도 하듯이 여기저기서 꽃망울을 터트리는 완연한 봄의 계절에 오늘 제19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비회기 중에도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 및 시민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코자 생활 속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봄철 산불감시와 선거준비 등 휴일을 반납하며 시민들을 위해 애써주신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임시회에서는 사업현장과 해빙기 재난위험 취약지역을 점검하는 현장 활동을 펼쳤습니다. 특별히 위험한 곳은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항상 주변의 위험요소가 없는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4월 20일은 제32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장애인들의 복지와 편의를 위해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 그리고 새로운 정책 입안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25일까지 8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왕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의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안건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입장에 서서 세심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신중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의원님들이 차질 없이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답변 준비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 졌지만, 기온의 변화가 심하고 일교차가 큰 것 같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식

최명식의사팀장

의사팀장 최명식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에 감사드리며, 제19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9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4월 13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접수된 안건은 총 8건으로 조규홍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2011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전영남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2012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과 『의왕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되었으며, 의왕시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과 『의왕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1건이 제출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모두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1 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2012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19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2012년 4월 18일부터 4월 25일까지 8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19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조승재 의원과 전경숙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11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그리고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11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결산검사위원은 시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 3인 이상 5인 이내로 시의회에서 선임토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1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조규홍 의원, 정헌탁 공인회계사 및 김상철, 강선수 전직공무원 등 4명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2012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전영남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전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2012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201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4월 12일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은 4월 18일부터 시작하여 심사결과를 본회의에서 의결 받을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운영계획 채택 후 201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이며, 심사에 대한 결과를 채택한 후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전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은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7.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8.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덕

김미덕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김미덕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의를 대변하시고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등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 증가분,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분을 반영하였고, 세출부분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분과 법적·의무적 경비, 그리고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금년 본예산 대비 242억2,600만원이 증가된 2,618억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40억4,400만원이 증가된 2,147억6천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00만원이 증가된 53억8,3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억8천만원이 증가한 417억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금년 본예산 보다 240억4,400만원이 증가된 2,147억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지방세는 671억9,7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10억원과 순세계잉여금 50억원 등 92억500만원이 증가한 328억3,6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85억8,400만원과 분권교부세 6억8,200만원 등 92억9,400만원이 증가된 459억9,400만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 20억원이 증가하여 214억4,1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은 35억4,500만원이 증액된 472억9,200만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세입 중 자체수입은 1천억3,300만원이고 의존수입은 1,147억2,7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본예산에 비해 1% 감소한 46.6%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총 세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은 13개 분야에 2,147억6천만원이며 분야별 투자경비는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의 기능별 분류에 따른 주요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공공행정분야는 10억1천만원이 증액된 181억300만원입니다. 부문별로 설명 드리면 입법 및 선거관리 부분은 의회 홈페이지 서버 프로그램 관리비 500만원이 증액된 5억6,100만원이며, 지방행정 재정지원 부분은 체납세 징수관리비 등이 증액되고 가상계좌수납 시스템 암호화 구축비용이 감액되어 가감분 2,300만원이 증액된 4억9,300만원이고, 재정금융부분은 시청사 태양광 설비 설치공사 국도비 집행잔액 500만원이 증액된 6,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행정부분은 청사보수 및 청소, 체육대회 참가지원 및 맞춤형 복지지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등 9억7,700만원이 증액된 165억8,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9,400만원이 증액된 15억7,500만원입니다. 경찰부분은 도로 및 주정차 단속 방범용 CCTV 유지보수비 5,500만원이 증액된 6억8천만원이며, 재난방재 민방위 부분에는 교육장 보수공사, 비상급수시설 개선, 장비지원비 등에 3,900만원이 증액된 8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교육분야는 29억3,600만원이 증액된 113억 200만원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부분은 장학기금 전출금과 급식비 등에 7억400만원이 증액된 89억2,900만원이며, 평생직업교육 부분은 글로벌인재센터 공사비, 종합계획 연구용역, 인재육성재단 사무국 운영, 동아리 운영비 등에 22억3,200만원이 증액된 23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문화 및 관광분야는 4억3,600만원이 증액된 85억3,400만원입니다. 예술부분은 초청공연, 열린음악회, 예술인한마당, 도서관 시설장비유지비 등의 사업비가 증액되고 도서관 청소용역, 사무관리비 절감분 등이 감액되어 가감분 8,300만원이 증액된 42억6,400만원이며, 관광부분은 평가용역, 토탈서비스사업비에 3,200만원이 증액된 5억3천만원이고, 체육부분은 체육대회 지원, 체육공원 시설 설치 및 정비, 학교운동장 및 동네체육시설 정비 등에 3억1,400만원이 증액된 32억900만원이며, 문화재 부분은 향토사료관 운영 및 유지비 700만원이 증액된 5억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환경보호분야는 2억7,700만원이 감액된 133억300만원입니다. 폐기물부분은 재활용센터 집게차 대체구입비 등이 증액되고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비가 감액되어 가감분 3억8,100만원이 감액된 96억6,300만원이며, 대기부분은 석면피해자 구제급여지원비 700만원이 증액된 16억3,800만원이고 기타 상하수도 수질부분은 영농보상, 수질개선, 폐기물처리비 등 9,700만원이 증액된 20억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분야는 60억9,700만원이 증액된 610억800만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부분은 사회복지 증진시책비 700만원이 증액된 41억6천만원이며, 8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지원부분은 장애인단체 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비와 지역아동센터 운영,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등의 비용이 증액되고, 인터넷게임중독 아동치료서비스, 장애인노인 돌봄대행서비스 사업비가 감액되어 가감분 2억1,600만원이 증액된 92억7,600만원이고, 보육가족 및 여성부분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등이 증액되고 취업여성 보육지원,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 등이 감액되어 가감분 21억8,400만원이 증액된 227억8,700만원입니다. 노인청소년 부분은 청계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기초노령연금, 장수경로당 토지건물 구입비 등 32억7,600만원이 증액된 223억7,200만원이며, 9페이지입니다. 노동부분은 공공근로사업,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등 2억8,500만원이 증액된 14억3,800만원이고, 보훈부분은 보훈명예수당 7,700만원이 증액된 7억5,200만원이며 사회복지 일반부분은 부곡복지회관 토지임차료 등 5,200만원이 증액된 2억2,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보건분야는 3,900만원이 감액된 37억7,400만원입니다. 보건의료부분은 노인건강센터 인지훈련장비, 임산부 철분제 지원비 등이 증액되고 방문건강관리 인력지원비가 감액되어 가감분 4,500만원이 감액된 37억5,200만원이며, 식품의약안전부분은 차량유지비 600만원이 증액된 2,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18억5,600만원이 증액된 55억700만원입니다. 농업농촌부분은 친환경인증농가 지원, 학교우유급식 지원비 등이 증액되고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지원비가 감액되어 가감분 1억5,600만원이 감액된 13억3,900만원이며, 임업 산촌부분은 바라산 자연휴양림 조성비 등 20억1,200만원이 증액된 41억6,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6억7,800만원이 증액된 27억7,800만원입니다. 산업진흥 고도화 부분은 지식산업센터 건립자금 지원비 등 16억3,400만원이 증액된 27억2,500만원이며 에너지 및 자원개발부분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지원비 4,400만원이 증액된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열 번째 수송 및 교통분야는 142억9,900만원이 증액된 320억4,800만원입니다. 도로부분은 왕송고가교에서 철도연구원간 도로확장, 양지편마을 및 국도1호에서 군포시계간 도로개설 등 133억7,300만원이 증액된 224억7,300만원이며,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부분은 백운호수 제방 주차장 토지매입, 교통정보센터 운영 등 9억2,600만원이 증액된 95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30억5,600만원이 증액된 185억6,900만원입니다. 수자원부분은 월암천과 청계천 정비사업으로 18억3,300만원이 증액된 44억4,500만원이며, 지역 및 도시부분은 손골취락 도로개설, 조류생태과학관 시설정비 등 12억2,300만원이 증액된 141억2,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예비비는 76억8,400만원이 감액된 19억2,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기타분야는 5억8,200만원이 증액된 363억3,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6개 기타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200만원이 증액된 53억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급여에 4억4,900만원, 저소득주민생계자금에 9억100만원, 교통사업은 200만원 증액된 33억8,400만원, 경영수익사업은 5억2,300만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은 700만원, 기반시설은 1억1,900만원이며, 주요편성내역은 백운호수 제방주차장 점용료 200만원이 증액된 1,200만원과 경영수익사업 예비비에서 2,700만원을 감액해서 하늘쉼터 합동제례단 비가림막 설치에 1,400만원을, 연못 및 습지조성에 2,300만원을 투입하여 예비비로는 3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1억8천만원이 증액된 28억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수입은 용지매출수익으로 1억8천만원이며, 주요지출은 업무관리비가 200만원 감액된 3억2,900만원, 용지조성비가 1억900만원이 증액된 4억3,200만원, 예비비는 1억6,300만원이 증액된 2억9,700만원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는 증감액 변동 없이 227억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은 인력운영비 2,700만원, 문화예술로 배수관로 이설공사 8,400만원, 수기분 수수료 전산고지 프로그램 구입 600만원이며, 시설투자 충당금에서 1억1,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역시 증감액 변동 없이 160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은 국유재산 매입 1,200만원이며, 시설투자 충당금에서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상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과 법적·의무적 경비, 그리고 당면한 현안사업 위주로 긴축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예산안 4건에 대하여는 오늘부터 4월 24일까지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 의왕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전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의왕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7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2012년 1월 17일자로 개정·공포되고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2012년 4월 10일자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 도모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신설하는 안 제11조의2 조문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7조의2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하고, 의무휴업일은 시 관내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업과 상생발전을 위한 것으로 법률이 정한 범위 내인 매월 2일로 하되, 유동인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하였습니다. 또한 연간 총 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본 조례의 시행일은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및 주민에 대한 홍보를 고려하여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의왕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전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의왕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해석입니다. 의왕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5페이지입니다. 먼저 본 조례 폐지이유는 건축물 미술장식의 신청, 접수, 승인, 관리의 주체를 시장·군수에서 시·도지사로 상향 조정한 내용을 골자로 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2011년 11월 5일 개정 공포되었고, 그에 따른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이 2012년 3월 5일자로 공포되어 의왕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로 정하던 미술장식품의 설치절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이 도 조례에 명시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1.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내일부터 4월 2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5일 수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과 의결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7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