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상돈 의원 5분자유발언
상돈
김상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예산안 4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전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영남 의원입니다. 그동안 특위에서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을 2012년 4월 18일부터 4월 24까지 심사하였으며, 4월 24일 제5차 특위에서 심사결과를 채택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부문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으며, 세출부문 총 예산액 2,618억5,261만2천원 중 일반회계 26억7,071만8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2,147억5,971만5천원, 기타특별회계 53억8,277만3천원 중 삭감 및 증액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비전창조담당관에 편성된 『시정화보 제작비』 7,000만원 중 제작부수를 조정토록 2,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베스트 홍보부서 포상금』 300만원은 평가기준에 대한 부서별 형평성 문제가 예상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사회복지과에 편성된 『노인전용 목욕탕 운영비』7,521만8천원은 개관시기를 감안하여 2,021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창의교육지원과에 편성된 『글로벌 인재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설계비는 반영하였으나, 공사비는 향후 법적․행정적인 절차를 거친 후 예산에 반영하도록 20억원 전액 삭감 하였으며, 『의왕시 장학기금 전출금』 3억원은 기존 장학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도록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에 편성된『오케스트라 초청공연』은 장소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연1회 축소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예산에서 삭감하였으나 이번 추경에 또 다시 요구된 사항으로 2,500만원 전액 삭감 하였으며, 『오토바이 경륜장 설치 타당성 용역비』 1,100만원은 사업의 실효성이 미흡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만,『부곡체육공원 관람석 설치비』 1억2,000만원은 향후 도비 지원이 확정된 이후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에 편성된『의왕시 도시계획변천사 제작 용역비』 3,000만원은 향후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완료된 시점에서, 『군부대 이전 용역비』 1,000만원은 정부의 이전계획이 구체화 되는 시기에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로건설과에 편성된『자전거교육장 전기공사 시설비』 1억원은 사업시기 미도래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녹색환경과에 편성된『조류생태 과학관 시설 정비』 2억5,000만원은 어제 개관한 신규 시설물로서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 시급히 정비하여야할 부분만 우선 개선하고, 일정기간 운영하면서 개선사항이 있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전체적으로 개선하도록 1억5,0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따라서 조류생태 과학관의 당초 건립취지와 맞지 않는 수족관 보강문제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중 각 부서에서 삭감된 총액 26억7,071만8천원은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부문 총 예산액은 417억1,012만4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되어 있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채택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번 특위 활동 기간 동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을 요약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편성 취지에 맞게 편성 하였다고 보여지나, 삭감된 예산은 대부분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사업에 대한 효과성 분석이 미흡하고, 사업추진 시기 등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특히, 오토바이 경륜장 설치 타당성 용역비의 경우 경륜장을 설치하더라도 주요 세원은 도세인 레저세로서 막대한 투자금액 대비 우리시 세입은 광명시 경륜장 예를 보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 사업의 실효성이 매우 불투명 하므로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수지분석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신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임시적인 방법보다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검토를 거친 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예산 심의 시 삭감된 사업에 대하여 환경변화나 계획변경이 없는데도 추경예산으로 재편성한 사항은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가경정 예산심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바쁜 현안 업무 추진 중에도 성실하게 답변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전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영남 의원님이 보고하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는 4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심사결과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반회계 2,147억5,971만5천원, 기타특별회계 53억8,277만 3천원으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2,201억4,248만8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28억 9,372만9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227억 2,804만4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160억8,835만1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의왕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서
정춘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춘서입니다. 이번 제196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2년 4월 13일 전영남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 요소요소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규모 점포 등이 입점하여 재래시장 등 소규모 영세상인들이 주로 판매해오던 품목들을 대규모 점포 등에서 판매하게 됨에 따라 소규모 영세상권이 잠식하게 되고 이들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것을 방지하면서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취지로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강제휴무 및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2012년 1월 17일자로 개정 공포되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이 2012년 4월 12일자로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상위법에 근거하여 현재 우리시에 입점하고 있는 대규모 점포 1개소와 준대규모 점포 9개소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을 지정 운영토록 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는 저촉됨이 없습니다. 또한 영세상권 보호를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의왕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2012년 4월 12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서 건축물의 미술장식의 신청, 접수, 승인, 관리주체를 시장·군수에서 시·도지사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시 조례인 의왕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가 불필요하게 되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196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영남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금번 제196회 임시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96회 임시회를 마무리 하면서 인사와 관련 몇 가지 부탁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중앙정부의 총액인건비와 정원에 대한 통제로 인하여 일반직 공무원이 부족하므로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하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파견 직원에 대한 복귀문제 등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부족한 인력 해소방안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하여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하였듯이 조례에 명시된 직렬 불부합 부서장에 대한 조치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하면서 어른을 공경하고 청소년에게는 희망과 격려를, 어린이에게는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남을 위해 봉사를 하면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또한 행복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진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작지만 큰 나눔을 베풀어 아름답고 따뜻한 사랑을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기온차가 크게 나는 절기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