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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전경숙 의원 발언

197회 제1본회의201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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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돈

김상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족의 소중함과 사랑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하는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면서 오늘 제197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비회기 동안에도 효율적인 결산검사와 소양 함양을 위한 의원연수 및 지역의 각종 행사 참여와 민의수렴을 위해 현장 활동 등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린이축제와 경기도민체전 등 각종 행사 추진에 노력해 주신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윤리와 도덕을 중시하며 물질보다는 정신적인 풍요를 상위가치로 여겼던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이 허물어져 가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올곧음과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아름다운 심성마저 날로 황폐화 되어 가고 있는 요즘 세태에 5월의 많은 기념일들 속에 담긴 공통의 메시지는 사랑과 믿음일 것입니다. 고단하고 어려울 때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 주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의왕시민 모두가 가정의 화목과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날들로 가득하였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되는 6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도 홍수와 태풍 같은 자연재해와 각종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여러분 모두 호국의 달 6월을 맞이하여 나라를 위해 순국하신 호국영령들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의 참의미를 되새기고 그 가족들에게 위로와 감사한 마음을 전해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15만 의왕시민 모두가 소망하시는 일들이 꼭 성취되시길 기원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식

최명식의사팀장

의사팀장 최명식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에 감사드리며, 제19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9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5월 23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접수된 안건은 총 4건으로, 전경숙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이 발의 되었으며,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2건과 『2020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1건이 제출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모두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를 운영코자 하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19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2012년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3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19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기길운 의원과 이동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전경숙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전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전경숙 의원입니다. 의왕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제정 이유로는 「국민건강증진법」이 2011년 6월 7일,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2011년 12월 6일 일부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금연구역지정 및 흡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시민 모두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학교정화구역 내 절대정화구역, 버스 및 택시정류소,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문화재 보호구역, 도시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금연구역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시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구역 내에 흡연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 시행일은 시민 홍보 및 계도기간을 감안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22개 시군이 제정하였고, 9개 시군이 제정 추진 중에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제정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민이 쾌적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어 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전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의왕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20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찬

박흥찬세무과장

세무과장 박흥찬입니다. 의왕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4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되고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그에 따라 의왕시 시세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4조제1호의 승용자동차 중 비영업용 자동차 세율이 5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되었습니다. 3단계로 조정된 자동차 세율은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 1600CC 초과하는 차량은 CC당 200원입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15쪽입니다. 사전입법예고는 상위법령이 단순한 집행의 경우로 생략하였습니다. 금번 개정하려는 의왕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른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유은상입니다. 의왕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9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시의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서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시장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부의안건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8조에 예산에 반영된 주민의견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으로는 위원회 개최에 따른 회의 참석수당 5,900만원과 인쇄비, 사무용품 구입 등 수용비 85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사전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왕시민모임으로부터 5개항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조례에 반영하기 보다는 제도개선이나 시행규칙 등에 반영할 사항으로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오복환입니다. 2020년 의왕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475호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의왕시의 변화된 여건변화에 부응하여 2020년 의왕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배경 및 목적으로는 우리시 관내 상업용지에 대해서 주거환경정비사업 및 주민숙원사업과 연계한 재배치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0년 의왕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으로서 토지이용계획 일부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세부 변경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시가화용지 오전나구역 0.032㎢를 당초 상업용지에서 주거용지로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변경 사유는 오전나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정비사업 목적에 부합되도록 주거용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는 사항으로서 당초 4단계에서 3단계로 사업시기를 앞당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단계는 2016년에서 2020년도의 사업계획을 2011년도에서 2015년도로 약 5개년 정도 앞당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가화용지 내손동 서광상가구역 주변 준주거용지 지역으로서 0.017㎢를 주거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오전나구역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감소된 상업용지 대체 확보와 내손청계 생활권의 상업기능 확충을 위해서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3단계로 신규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가화용지 내손동 625번지 일원 동안양변전소 일원이 되겠습니다. 0.015㎢를 주거용지인 사항을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LG자이아파트 등 인근주민의 지속적인 민원에 따른 동안양변전소 부지의 옥내화사업과 내손청계생활권에 부족한 상업기능 확충을 위해서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3단계 개발계획으로 신규계획으로 하였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내손동 동안양변전소 일원 0.004㎢, 약 1,200여평의 규모로 주거용지를 보존용지로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동안양변전소 부지에 상업용지 변경에 따라서 완충공간 조성을 위해서 보존용지로 계획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도상에 오전나구역, 동안양변전소 주변현황, 내손마구역 현황 도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월 5일날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해서 입안을 거쳐서 지난 4월 23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덧붙임과 같이 공청회 개최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습니다. 앞으로 시의회 의견청취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의왕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시정 운영과 또 의회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해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2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