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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재권 의원 발언

56회 제2본회의1997-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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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군포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범

방희범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먼저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3건이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97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무위원장으로부터 군포시시민체육광장시설관리 운영조례안,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군포시 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이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그리고 '97년 10월 14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된 군포시주차장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한편 '97년 11월 3일 제1차총무위원회에서 군포시쓰레기소각시설감시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심사결과 보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제56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영숙 의원님이, 간사에 임용순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보고 전에 오늘 제56회임시회 마지막 본회의 석상에도 행정수반 책임자인 시장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제3회추경예산은 무리한 일정으로 세입부분이 계상되어서 상임위를 통하여 여러 문제점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특별히 시장이 나와서 의회와 충분한 사전 이야기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초대 민선시장으로서 본이 되지 못 하게 의회의 장을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나머지일정 동안에 다음 2대 민선시장의 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일정으로 임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된 1997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일반회계 예산 1,151억 9만 9.000원보다 7억 8,900만원이 증액된 1,158억 8,909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의 가용재원과 세출로는 순수 지방세 수입 중 재산세 1억 4,200만원, 자동차세 4억 1,100만원, 담배소비세 2억 3,600만원이 증액되어 총 7억 8,900만원의 세수를 확보하고 그리고 예비비에서 9억 1,700만원을 삭감한 총 17억 600만원의 가용재원으로 당정천개수 및 복개공사 토지매입비에 전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이유로는 당정동 지역에 있어 수해시 상습 침수되는 지역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인근 900여 기업체의 원활한 물류수송을 위하여 추진되는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 사업의 예산확보를 위하여 도비보조금 40억원을 '98년도 예산으로 요청하였으나 금년도에 지원받은 도비 35억원에 대한 시비부담액 52억 5,000만원 중 17억 600만원을 미부담하고 있어서 '98년도 도비지원이 어렵다는 통보가 급히 있어 부득이 금년도에 미부담한 17억 600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시 문제점이 지적됐으나 충분히 이해해 주셔서 군포시장이 제출한 1997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제56회임시회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용순 간사위원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1997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권의장

김영숙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7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3건)」,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손영선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손영선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건설도시위원회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입법활동과 예산 등 각종 안건심사에 있어 필요한 현황을 획득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기간은 199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이 되겠으며 감사대상은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사회경제국, 건설도시국,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 전원이며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하도록 하고 감사장소는 의회청사 내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부서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및 청취, 감사질의, 자료제출요구,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되겠으며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해당 실·국·소장과 담당관, 과·소장으로 하고 출석요구 3일전에 요구서가 의장을 통하여 당사자나 기관의장에게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증인의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토록 하겠으며 선서는 증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위원장은 증인선서하기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보고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류제출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와 제출서류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96년 11월 1일 이후의 것을 작성토록 하며 제출기한은 '97년 11월 15일로 제출부수는 27부로 하였습니다. 증인 출석요구는 운영위원회 1인, 총무위원회 18인, 건설도시위원회 13인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일반사항으로 감사목적, 기간, 경위 등을 작성하게 되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이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윤호 의원 외 4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신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2일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군포시조례 제477호로 공포 시행되면서 그동안 기획실 산하에 있던 감사담당관실이 부시장 직속기구로 분리 편성되었으므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중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인 기획실에서 감사담당관실을 분리시켜 명시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에 있어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개 상임위원회별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권의장

네, 손영선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3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총무위원회)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운영위원회)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건설도시위원회)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시민체육광장시설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세중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이세중 의원입니다. 제56회임시회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군포시시민체육광장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민체육광장 제1차 조성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시민체육광장의 시설을 시민의 체육시설로 개방함에 있어 시민체육광장을 이용하게 되는 시민들에게 시설관리 측면에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주요내용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설사용자가 중복될 경우에는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초·중·고가 주관하는 체육행사, 체육진흥을 위하여 체육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등이 우선되도록 하였고 사용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 하절기에는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11월부터 2월까지 동절기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용토록 하며 육상, 축구장, 테니스장, 다목적 훈련장의 시설사용료는 시간단위, 면적, 단체 및 개인 단위 등으로 구분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사에 있어서 일부 위원님들께서 시민체육광장의 사용시간을 개인사업이나 직장을 다니시는 시민들을 위해 한 시간 정도 더 연장하자는 의견 등이 개진되기도 하였습니다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군포시시민체육장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권의장

이세중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시민체육광장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시민체육광장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시민체육광장시설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권순태 건설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건설도시위원장

건설도시위원장 권순태 의원입니다. 제56회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군포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군포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공공시설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법 제86조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50만원 이하로 부과할 수 있도록 위임한 규정에 의하여 그동안 조례에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징수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징수로 개정하여 상위법률에 부합하도록 하고 있어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본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재해대책기금의 적립에 있어 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매년 적립하여야 하며 그 적립금은 지방세법에 의거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기금으로 운용토록 하고 있어 이에 따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조례로 금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기금관리의 공무원에 있어 기금분임운용관을 신설, 소관부서의 건설과장이 맡도록 하여 기금관리에 좀더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권의장

네, 권순태 건설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각 안건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안건은 1997년 9월 24일 제55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군포시장께 이송하였으나 1997년 10월 14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재의 요구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양인권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양인권입니다.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재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재의요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 9월 24일 시의회로부터 이송되어 온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동 조례 제8조 제2항에서 공영주차장의 이용차량 중 1가구 1차량으로 배기량 800cc미만 차량에 대해서 주차요금의 50%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 시행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 시에 등록된 차량 중 1가구 1차량으로 확인돼서 스티커를 발급한 경자동차가 공영주차장을 이용시 주차요금 감면혜택을 줄 수 있으나 타 시·군 등록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가구 1차량 확인스티커 미발급으로 혜택을 받지 못 할 때 지역특혜 논란이 제기되는 등 민원발생과 타 시·군과 마찰 및 법적 분쟁의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스티커 미발급 경자동차의 감면혜택 부여 방안으로 공영주차장마다 차량등록조회용 단말기를 설치해서 감면토록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으나 과중한 비용소요와 개인정보누설의 소지가 있어 설치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해당 경자동차에 대해서 스티커를 발급함에 있어 차량조회, 세대별 주민등록표 확인, 소유권이전 확인, 타 시·군 확인의뢰 및 발급, 또 회수관리 등 복잡한 행정절차와 처리기간 소요로 행정인력 및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1가구 1차량으로 제한하여 시행할 때에 가구별 2차량 이상의 과보유 억제효과는 다소 기대할 수 있겠으나 스티커를 전국의 경자동차에 발급해야 하고 소유권확인 발급, 회수관리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교통소통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경자동차 이용 활성화 취지를 감안할 때 배기량 800cc 미만의 차량은 소유대수와 관계없이 감면토록 함이 주차장 운영관리와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권의장

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1997년 9월 24일 제55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 의결한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중 찬성은 한 분도 안 계시고 반대 13명, 기권 3명으로 재석인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 하였으므로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56회임시회 4일간의 회기 중 계획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5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