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명회 의원 발언

윤규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16회 임시회에서도 알차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으로 군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운수
신운수전문위원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최영재 의원 외 세 명이 발의한 의성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명회 의원 외 세 명이 발의한 의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규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최영재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최영재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의성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5일 대통령령 제18991호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가 개정되어 지방의회의원 회기수당 지급범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회기수당과 관련된 조례를 정비하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 골자는 의원님들께서 회의 참석 시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1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함이므로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규한위원장
최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수
신운수전문위원
의성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8월5일 대통령령 제18991호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의 범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회기수당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 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서 회의 참석 시 지급되는 회기수당은 회기일수 1일에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규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명회 간사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명회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의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1월27일 법률 제7362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2항 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년 80일 회기일수 내에서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본 조례 제3조, 회기, 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를 삭제하여 정비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규한위원장
김명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수
신운수전문위원
의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1월27일 법률 제7362호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군 자치구의회의 년 80일 회기일수 내에서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본 조례 제3조 회기,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를 삭제하여 정비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규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