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성대 의원 발언

116회 제3본회의2005-11-14

김성대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성대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2005년7월15일 제115회 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의성군에 이송한 안건으로서 의성군수가 동 조례안에 대하여 2005년8월4일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의요구를 해온 안건입니다. 본 안건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재의요구가 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동 조례안은 조례확정이 되고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겠습니다.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재의요구안 이유설명서 끝에 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2항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김갑식 의원, 최영재 의원을 지명합니다. 두 분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상황을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 감표위원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없습니까?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에서 - 예, 이상 없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투표방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의사담당주사가 투표하실 의원님들을 순서대로 한 분 한 분 호명하겠으니 차례대로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님 명패가 몇 개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열여섯 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열여섯 장으로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계를 위하여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6표 중 찬성 7표, 반대 8표, 무효 1표로서 의성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성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많음

11시33분 투표종료

11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의 건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1월21일까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중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22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7분

11시37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