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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주삼 의원 발언

57회 제2건설도시위원회1997-12-06

김주삼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순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정기회제2차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 '9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실무 과·소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이 원만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양인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순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9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98년도 건설도시국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주요 예산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긴축예산으로 편성, 주민숙원 해결을 위한 투자사업비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만을 계상하였고 양여금, 국도비 등 보조사업비와 지역개발 및 시민복지구현을 위한 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의 예산규모와 주요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8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총액 418억 3,058만 9,000원으로 '97년도 예산보다 90억 2,149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45억 9,860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3억 3,828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72억 3,298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6억 8,320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 과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가 194억 8,542만 9,000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2억 5,981만 9,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도시과는 154억 7,669만 5,000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69억 4,744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녹지과는 26억 9,273만 1,000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9억 4,359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건축과는 3억 8,805만 4,000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287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교통과는 37억 8,768만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8억 6,776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된 주요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천 군포제 개수공사비로 9억 7,500만원,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비로 24억 9,700만원, 재해대책기금 적립금 2억 3,799만 2,000원, 당동 지하차도에서 국도 1호선 간 도로개설공사에 20억원, 당동∼고천간 도로개설공사로 56억 5,600만원, 당정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9억 4,800만원, 애자교 가설공사에 10억원, 금정고가교∼군포파출소간 보도정비공사로 2억 7,500만원, 우성아파트 앞에서부터 산본고가를 경유한 금정역간 자전거 전용도로 정비공사에 3억 3,750만원, 시경계 문주설치비 1억 5,000만원,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로 1억 5,528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로 3억원, 후덕물산에서 국도 1호선간 도로개설공사 및 당동∼고천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로 7억 2,000만원, 군포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수립용역비로 2억원, 군포역광장 조성사업비로 10억 2,370만원, 대야, 당동제2지구, 당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원, 도시녹화사업비로 6억 7,580만원, 당동 235-1번지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으로 1억 9,050만원, 금정동 313번지 어린이공원 조성비로 1억 2,690만원, 금정4호 근린공원 부지매입비로 5억 8,800만원,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1억 1,500만원, 수리산 보존을 위한 사업비로 1억 800만원, 교통시설물 설치관리비로 5억 7,805만원으로 기타 경상비를 포함해서 총 245억 9,860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5억 6,822만 6,000원 감소한 22억 8,243만원으로 주요사업은 안양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건설부담금으로 16억 1,146만원, 맨홀 및 빗물받이 정비공사로 9,000만원, 관내하수도 준설 및 긴급정비공사비로 4억 2,840만원, 기타 경상비 등으로 1억 5,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당동지구, 대야지구, 당동2지구, 당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에 131억 7,953만 6,000원으로서 당동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내역은 지적확정측량 수수료 및 지적도 작성에 1억 2,574만원, 금정지구 대체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으로 13억 2,000만원, 당동지구 대체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으로 48억 9,961만원, 사업시행인가변경 및 환지처분 등기용역비로 1억 6,975만원, 기타 경상경비 등에 6,490만원이 계상되었고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지장물 이설 및 보상비 등에 29억 2,145만원, 기타 경비사업비로서 8,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당동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체비지 감정평가 수수료 3,820만원, 지장물 보상 및 공사비로 17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 부담금으로 1,038만원, 기타 경상사업비 등에 1,342만원을 계상하였고 당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 감정평가수수료 5,896만원, 지장물 보상 및 공사비로 17억 630만원,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사 인부임 등의 타회계 전출금으로 1,746만원, 기타 경상사업비 등으로 6,3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융자금 이자 및 원금상환으로 2억 8,634만 8,000원을 전액 계상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7억 2,558만원이 감소된 14억 8,337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공영주차장 부지구입비로 11억원, 주·정차 시설물 관리비로 2억 2,719만원, 지하주차장 공공요금으로 1,326만원, 기타 경상사업비로 9,2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바와 같이 '98년도 경상사업비는 불요불급한 예산만은 계상하였고 시민의 기대욕구에 부응하는 도시계획, 도로, 교통, 하수도의 사업예산은 민선자치 시대에 여망하는 선진도시의 조성과 27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균형개발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당해년도에 반영되어6야 할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긴축예산인 만큼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9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태위원장

건술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원입니다. 1998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 임대료 3,600만원, 도로사용료 3억 3,300만원, 하천구거 사용료 징수교부금 3억 7,000만원,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회수수입 4,042만원과 도비보조금으로 도로사업 등에 53억 2,072만원, 녹지사업에 1,945만원, 교통사업에 6,000만원, 그리고 지방채로 당동∼고천간 도로개설공사비 45억원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산하 각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은 건설과에 안양천 군포제 개수공사비 9억 7,500만원,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비 25억, 당동지하차도와 국도 1호선간 도로개설공사비 20억원, 당동∼고천간 도로개설 및 확·포장 공사비 65억 7,612만원, 당정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9억 4,880만원, 애자교 가설공사비 10억원, 지방채 상환금 7억 2,000만원이 되겠으며 도시과는 군포역광장 조성사업비 10억 1,374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 등이며 녹지과는 도시녹화사업에 따른 수목식재 및 묘목구입비 6억 7,130만원, 금정4호 근린공원 부지매입비 5억 8,817만원,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 조성공사비 등에 6억 2,288만원이고 교통과에서는 도마교동 공영차고 부지매입비 15억 1,800만원, 도로교통사업예산 5억 7,8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입으로는 하수도사용료 17억 7,243만원과 임시직 세외수입 5억 1,000만원으로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비에 2억 84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및 운영비 부담금 16억 1,1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예산의 세입으로는 주차장사업운영 이월금 10억원과 주차장 관리수탁자 부담금 1억 6,522만원으로 공영주차장 부지구입비 11억원, 노상이면도로 주차선 및 주·정차 금지구역 안내 등 시설비에 2억 2,719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동안 하나의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 되어 있던 사업을 금번에는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당동1,2지구, 대야동, 당정지구별 특별회계 예산안을 각각 편성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의 이러한 예산안은 거의 대부분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으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별로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98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경비의 동결방침은 이행되었는지, 또 포괄적 계상을 하지 않고 합리적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었는지, 신규사업으로서 10억원 이상인 사업비는 투융자 심사가 되었는지,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의 정한 바에 따라서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등을 상세히 살펴보았으나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당동∼고천간 도로개설공사,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 애자교 가설공사, 당동 지하차도와 국도 1호선간 도로개설공사, 당정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군포역광장 정비공사,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 많은 예산이 집중 투자되고 있으므로 계속비 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그동안의 의정활동으로 수렴하신 지역주민의 의견을 참고하시면서 추진현황 및 투자계획과 사업의 양, 시기 등을 적절히 감안하시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이므로 타 과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547페이지 시설비에서 현수막 게첨대 보수, 이게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영화입니다. 권원혁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게첨대 보수는 저희가 현수막을 설치하기 위한 게첨대가 있습니다. 19개소에 25개가 설치돼 있는데 이것이 태풍이나 이런 걸로 해서 훼손이 됐을 때 보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지금 금정역이든지 아니면 두산유리 넘어가는 고가 옆에 스텐레스로 세워져 있는걸 얘기하는 겁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

다섯 개를 수리한다는데 어디 스텐레스 쓰러진 게 있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게 태풍이 불고 그럴 때는 훼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3개소에 227만 4,000원을 부담해서 보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현수막이 태풍같은 걸로 해가지고, 나무도 아니고 천도 아니고 스텐레스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보면 파이프도 굵고 튼튼하게 해놨거든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런데도 가끔 훼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제가 봤을 적에는 그렇게 훼손되는 게 아니라 차들이 사고를 내가지고 이렇게 훼손이 된다든지 그런 것 같거든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저희가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군지 적발을 못 했을 경우 결국은 시에서 보수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원혁위원

그것 하나 하는 데 100만원씩 들어갑니까? 통째로 하나 세우는 데는 얼마나 들어 갑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금액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한 400여만원 정도.

권원혁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는 현수막 게첨대에 올라가는 다리가 있고 굵은 것이기 때문에 보수를 한다면 뭘 보수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예 하나 새로 갈든지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일 것 같은데 보수를 한다고 해가지고…… 스텐레스니까 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게 현수막을 게첨하기 위한 고리 같은 것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용접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지주대 같은 데 보면 콘크리트 같은 것이 훼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밑에 받침대?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건축과장님께서는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것은 진짜 몇십년 두고 쓰기 위해서 스텐레스 파이프로 전부 하지 않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애초부터 기초도 좀 튼튼히 해가지고 태풍이 불더라도 이게 안 넘어지고 고리도 있지 않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권원혁위원

고리 같은 것도 일일이 그거 할 적에 가가지고 용접도 튼튼하게 하면 이것 프랭카드 거는 거니까 고리 같은 게 생전 안 떨어져요. 그런데 현재 다니면서 보면 업자들이 용접도 대충대충 해놓고 시설도 그냥 밑에 세멘 콘크리 조금 해가지고 대충 세워놓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돈을 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 신설을 하더라도 튼튼히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봤을 적에 일일이 나가서 확인하는 겁니다. 어디 어디 시공할 적에 나가가지고, 진짜 다 시공해놓고 나면 다시 세멘 콘크리를 못 하잖아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권원혁위원

애초에 할 때부터 직원들 내보내셔가지고 감리감독을 철저히, 직원보다도 과장님이 직접 다니면서 챙기시는 게 더 효율적일 거에요. 이런 것은 시에서 조금만 신경 쓴다고 하면 보수 같은 게 절대 없을 거에요. 차가 사고가 나가지고 넘어졌다든지 하는 외에는 보수비 같은 걸 절약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확실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이상입니다.

권순태위원장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위원

먼저 권원혁 위원님의 게첨대에 대한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연 몇 개정도 보수해야 되는지 집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것은 나온 게 없고 금년에 3개소를 저희가 보수했습니다.

손영선위원

3개소를 보수하는 데 자연적인 비바람에 의해서 쓰러졌거나 아니면 충격을 받아서 보수해야 된다면 차량에 의해서 보수하게 될텐데 보수비용이 개당 얼마씩이죠? 보통 돈 100만원씩 잡힌 걸로 아는데 그 사고를 유발했던 차량에 보수비를 신청해서 받아낸 적이 있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발견된다면 보험에 가입된 차량같으면 보험회사에서 보수가 다 되는데 저희가 적발을 못 할 경우에는…….

손영선위원

물론 공무원들이 적발하기는 상당히 힘들 겁니다.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차량 넘버를 적어서 적발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신고건수는 하나도 없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없습니다.

손영선위원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끔 시내 여기저기 시설물들을 본위원이 점검을 많이 했는데 앞서도 잔디보호등이라라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보수 측면에서 한가지 더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군포 중심가에 가 보시면 거리조형물이 스텐파이프로 보안등 주변에, 보안등 옆에 보시면 지금 스텐파이프로 해서 상단에, 사실 조형물의 원래 설치목적은 도시거리를 미관상 좀 밝게 하기 이해서 주변환경에 맞게 설치를 했습니다만 지금 가 보십시오. 이게 주변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자체가 우리 시민이 볼 때 불쾌할 정도로 파손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스텐파이프가 2㎜도 안 되는 아주 얇은 파이프로 해서 세워놨는데 그게 주민들이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첨하고 지금도 현수막이 게첨돼 있습니다. 물론 그 단속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는 현수막을 걸어서는 안 될 자리입니다. 그래서 게첨대를 설치하는 것이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영선위원

이건 강력히 촉구하십시오. 그리고 불법을 자행하는 업소마다 꼭 법에 의해서 벌과금도 부과를 하시고 두 번째는 조형물을 우리 시에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들, 젊은 학생들이 밤늦게 다니다 보면 조형물을 발로 차서 찌그러뜨리고 하니까 그걸 좀 보완을 하고, 보완한 후에는 원래 파이프 상단에 보시면 양쪽으로 약 60㎝ 정도 되는 파이프가 십자가처럼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건 제가 이유를 아직…….

손영선위원

잘 모르시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손영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는 규격화 된 광고물을 게첨하라고 깃발을 달 수 있도록 해놓는 것입니다. 행사가 있을 때도 거기에다 깃발을 달도록 원래 취지는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그 취지도 살리지 못 하고 있고 사실 우리 시에서 세수확대 차원에서도 중심 상권에 있는 상인들에게 시에서 규격화 해주면 그 규격에 맞는 광고물을 거기다 설치하도록 광고를 하시면 세수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손영선위원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도 한번 계획을 해보시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손영선위원

그건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파손된 것이 하루속히 좋은 방법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구요. 두 번째 게첨대 얘기를 좀전에 하다 말았습니다만 그 부분도 사실 제가 가 보면 비바람에 상당히 약한 게 게첨대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수막이 6m죠? 설치규격 현수막이. 그것이 본위원이 알기로 지금 한 게첨대에 밑에까지 한 일곱여덟 개가 쭉 내려 게첨돼 있습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손영선위원

그러다 보면 밑에 기초가 약하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비바람에 무너질 수도 있고 그래서 뿌리째 흔들리니까 앞으로 보수하실 때는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영선위원

그리고 두 번째,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거기가 545페이지인데 현수막 절단기 구입을 하시는데 현수막을 절단한다는 것은 나일론 줄을 절단하기 위해서 이 절단기를 구입하신다는 얘기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영선위원

사다리 타지 않고 밑에서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절단기가 있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손영선위원

그건 위험하지 않고 해서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개당 20만원정도 되는데 열여섯 개를 구입하신다구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영선위원

동마다 하나씩,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동에 없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배부하려고…….

손영선위원

동사무소에 하나씩 비치하고 나머지는 시에 비치하시겠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손영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47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카메라를 구입하신다고 하셨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손영선위원

30만원대인데 이건 물론 현장에 불법 단속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구입하시는 거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손영선위원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도 카메라 한 대가 여유분이 있습니다. 그건 100여만원이 넘는 카메라로 알고 있는데 혹 좋다면 경제도 어려운데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 정도를 찍는 카메라로서는 상당히 좋은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의사국 것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다면 활용하시고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기서 과장님이 답을 해주셔야 삭감할 수 있기 때문에 건의를 드린 거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것은 타 과에서 사용하는 걸 저희 물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면 그것도 가능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산관리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손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권순태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한 가지만 확인을 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게첨대 보수인데 현재 이 현수막 관리를 어떤 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지금 광고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주삼위원

협회에서의 관리방식이 어떻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러니까 협회에서 관리하는 것은 현수막 부착이나 기간이 지나서 철거하는 것을 하고 시설보수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부착하고 철거는 협회에서 하고 시설보수는 저희가 한다는 얘기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주삼위원

부착하고 철거할 때 협회를 통하게 돼 있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통해도 되고 저희한테 직접 해도 가능합니다.

김주삼위원

지금 현재 비용은 얼마씩 부과하고 있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광고협회에 위탁관리를 하면 건당 9,000원씩 납부를 하고 시에서 직접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3,000원씩 저희가 받고 대신 설치를 본인들이 직접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시민이 시에다가 직접 하면 3,000원만 내고 본인이 설치하는 거고 협회에 했을 때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협회에서 설치를 다 해주는 겁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협회에서 다시 시에다 3,000원을…….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렇죠. 저희한테 납부하고 수수료로 6,000원을 징수하는 거죠.

김주삼위원

6,000원 징수를 하네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현수막을 한 군데 정도 설치하는 분들은 괜찮은데 여러 군데 설치하시는 분들은 협회에다 의뢰하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주삼위원

협회에서 부착하는 데 드는 수수료를 일단 6,000원으로 보면 되겠네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부착하고 철거하는 것하고.

김주삼위원

철거야 안 해도 우리 시에서 가서 할 것 아니에요? 협회에서는 지금 위탁의 명목으로 6,000원씩의 수수료를 받는데 협회에서 위탁관리를 현재 하고 있다면 보수랄지 그런 부분도 협회에서 일정 정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글쎄, 그것까지는 아직 위탁이 안 되는데 장기적으로는 저희도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협회에 위탁을 하는 게 문제가 없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게 전국적으로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금 협회의 활성화 차원에서 자율적인 측면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협회를 통하면 굉장히 수월하게 좋은 장소에 현수막을 부착할 수가 있는데 협회를 통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글쎄, 저희한테는 그런 건 없는데 어렵다고 하는 게…….

김주삼위원

왜 없습니까? 과장님게께서는 지금 잘 모르시니까 없다고 답변하시는데 내용을 좀더 소상히 파악을 해보세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저희가 보면 본인들한테 저희도 그런 내용을 알아 본 바도 있습니다만 본인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셔 가지고 설치를 하는 게 어렵지 않느냐.

김주삼위원

그런 어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 이렇게…….

김주삼위원

제가 지금 위탁하는 분들을 질의드리는 게 아니에요. 위탁 안 하는 분들이 시에서 허가를 받고 본인들이 스스로 부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구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걸 제가 다시 파악을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협회에서 "떼라, 붙여라" 그런 얘기도 하고, 지금 문제는 이중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설비까지 들여서 보수를 해주려면 차라리 협회에다 100% 위탁을 하고 우리 시하고 협회하고 위탁관리계약을 정식으로 맺고 시설보수 부분도 정확하게 하고 그래서 모든 광고물을 협회를 통하여 하든 아니면 우리 시에서 전적으로 관리를 하든 그래야지 양쪽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착이나 철거의 권한은 협회가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설보수는 우리 시에서 고스란히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일정 정도 협회에서의…… 물론 그럴리는 없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봐서 횡포에 가까운 그런 것도 발생할 소지가 있다구요. 예를 들어서 전문적으로 광고를 해야 될 분들이야 16개, 20개 협회를 통해서 하겠지만 한 두개 부착할 것, 예를 들어 우리 동네만 필요하니까 우리 동네 입구에 두어 개 부착하겠다 했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협회에 위탁관리하는 부분이 현재 저희 조례에 위탁관리하도록 나와 있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건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해서…… 상부 지시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협회 활성화 차원에서 위탁관리를 하도록 그런 계약이 돼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어느 상부 지시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광고물이 내무부로 돼 있기 때문에요,

김주삼위원

내무부에서 협회에 위탁관리하라고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위탁관리계약을 맺고서……

김주삼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무부에서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어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주삼위원

지시 내려온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건 제가 서류를 별도로 찾아보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지금 좀 갖다 주세요. 지금 바로 가져오세요. 그리고 현재 이것 제작설치 년도가 언제입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어디 게첨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주삼위원

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년도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이 예산서가 지금 보수 비용이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주삼위원

보수 비용이면 기본적으로 몇 년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보수율이 어느 정도다 그런 것쯤은 파악을 하셔야지 달랑 이렇게 5개 100만원씩 해놓으면 이 예산 무슨 근거로 이렇게 세우셨습니까? 최소한 게첨대 설치 년도가 언제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보수에 필요한 기본적인 어떤 저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막연하게 지금 언제 설치한 지도 지금 과장은 모르시면서 그냥 현수막 게첨대 보수해 가지고 이렇게 500만원으로 하셨는데 예산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세우셔도 되겠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것은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불의의 사고 같은 것이 발생해서 훼손이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게첨대가 언제 설치됐는지는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한 번에 설치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김주삼위원

그러면 그 현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설치한 게 혹시 있더라도 지금 보수를 해야 될 형편이 됐는지도 모르고 10년 전에 설치한 것도 보수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성립하셔야지 지금 전혀 그런게 없잖아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것 설치 년도는 저희가 별도로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 것 과장님께서는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것은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도대체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얼마나 종류가 많아서 그렇게 이런 내용도 하나 파악을 못 하고 계십니까? 그 관리하는 게 지금 몇 개나 됩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저희가 25개소입니다.

김주삼위원

아니요. 현수막 말고 전체적으로 건축과에서 시설비 관리하는 게 지금 몇 가지나 돼요? 몇 개 되지도 않는데 현수막이 언제 설치됐는지 그런 내용도 정확히 모르시고 그렇다고 그러면 정말 문제 아니에요? 아무리 오신지 얼마 안 됐어도 최소한 예산이 세워졌다고 그러면 이 예산이 왜 500만원이 필요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담당자로부터 충분하게 브리핑을 받고 파악하고 그래서 500만원 정도는 꼭 필요하겠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지 지금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지금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세우실 때 자료와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예산을 좀 세워 주십시오. 전년도에는 보수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금년에 지금 3개소에 227만 4,000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김주삼위원

3개소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이렇게 내년에 예산이 대폭 증액되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어떤 사고의 발생이라는 걸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대비해서 그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주삼위원

그 대비라는 것은 금년도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데 내년도에 대략적으로 조금 더 들어갈 정도의 예산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이라는 건 연차적 갈수록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씩 보수비가 늘어나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올해 한 220만원 그러니까 연말까지 해도 많이 돼야 250만원 정도 한 3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내년도에 이렇게 500만원씩 세운다는 건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세우는 것 아니에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김주삼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우리 관내 게첨대가 약 24개 정도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25개라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25개. 그런데 특정년도에 전체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지역여건에 따라서 설치한 게 많이 있습니다. 또 설치하는 사람이 각자 기능이 다르다 보니까 구조에 좀 불결합되는 부분도 있고 올해 보수한 것은 그 현수막 대에 상부 부분에 구호라든지 광고게첨대 보조시설이 있는데 그 부분이 훼손된 게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에도 개선할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위에 시설물 자체가 나무로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정비라든가 도색, 구호교체 이러한 부분에서 쓸 것을 일괄해서 세워 놓았음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삼위원

5개소라는 것은 사실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얘기구만요? 대략적으로 전반적인 공사를 하겠다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설치년도 자료 아까 요청한 것 갖다 주시고 내무부 위탁관리 지시하는 것 그것 두 가지 자료를 바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국민주택융자금관리 프로그램을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건축과에서만 지금 관리를 하시겠다는 얘기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서 이 자료를 함께 후원을 하든가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네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김주삼위원

독자적으로 건축과에서만 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건축과에 말씀을 드릴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각 과에 지금 독자적으로 프로그램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관리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른 여타과 하고의 정보 교류나 정책 교류가 거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이 모든 걸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전산실에서 좀더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데 하여튼 문제입니다. 프로그램이 독자적으로 구입이 되면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 보다 상당히 비싸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업무는 업무대로 편협되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구입은 어디서 할 예정입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것은 국민주택융자금관리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한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니까 컴퓨터프라자라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구입을 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하고 있어요, 지금?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아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입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시면 이런 전산프로그램 구입하실 때에 판단을 그 건축과 자체에서만 하고 있는 거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게 타 시군에는 이것을 기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 쪽하고 저희가 의견교환을 해가지고…….

김주삼위원

아니 그 쪽 말고 우리 시청내에 다른 부서하고 협조 같은 것은 안 하십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저희가 예산이 계상된다고 하면 그것은 전산 담당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가격 조정 같은 것은 다시…….

김주삼위원

가격 조정이 아니고 제 얘기는 예산을 세우기 전에 이 프로그램을 구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프로그램의 필요성 내지는 우리 시청내에 여타 부서와의 어떠한 협조나 아니면 보완이 불가능한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들을 전산 전문부서하고 협의같은 것은 지금 거의 안 하시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 프로그램 구입 관계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협의를 합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주삼위원

협의를 하는데 그냥 독자적으로 전산실에서도 전산 관련 부서에서 독자적으로 구입을 하는 게 낫겠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렇죠. 왜냐 하면 표준화 된 것이 지금 시하고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도 지금 10개 시 군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합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이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남위원

이원남 위원입니다. 554쪽에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참석 수당하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참석 수당과 운영 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546쪽에 보면 보상금에 건축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자 급식비로 보상비가 계상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축위원회하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분리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원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하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법상으로 구분해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위원회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심의나 아니면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건축으로 인한 주민간에 아니면 그 건축주와 인근 주민간 상호간에 분쟁이 발생되어서 조정 신청을 할 경우에 운영하는 그런 위원회가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상금은 건축위원회나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면 1인당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데 혹시 시간이 지연이 되어서 식사를 할 경우에는 식사비로 해가지고 92만원을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원남위원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5만원 수당을 지급하는 그러니까 연 3회를 실시하는 것이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러니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이게 민원인이 직접 분쟁조정 신청할 경우에 하게 되는 것이고…….

이원남위원

없을 때는 안 하는 겁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없을 때는 안 하게 됩니다.

이원남위원

심의위원회가 9명이에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남위원

9명인데 그렇다고 하면 보상금에 가 가지고 5,000원씩 여기는 23명 8회를 보상금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왜 이런 차이가 생겨지는 거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것은 식사를 하게 되면 저희 공무원도 입회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원남위원

건축위원회와 분쟁위원회가 소집이 되면 사람은 3명밖에 안 되는데…….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3명이 아니고…….

이원남위원

9명이 되는데 9명이 하는데 한 번 하는데 23명이나 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전부 참석했을 때 9명이라고 하면 실과 소장이나 실과 국장들이 같이 동석하는 경우 몇 명이나 공무원들이 참석합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건축위원회가 8명이 있고 그 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가 9명이 있기 때문에 보통 다 참석하면 17명으로 보는 거든요.

이원남위원

17명으로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이원남위원

6명 정도 늘어나는 거네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남위원

이게 그렇게 해서 계상한 숫자입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이원남 위원님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숫자가 다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인정합니다마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개최할 때는 분쟁 신청자와 피조정자가 있을 겁니다.

이원남위원

신청자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이원남위원

신청자도 같이 밥 먹게 됩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같이 할 경우도 있다고 해서 인원을 선정한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원남위원

건축위원회 참석할 때 꼭 안 나오는 사람들에게도 수당을 5만원씩 줍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아니요. 참석을 안 하시는 분들은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원남위원

여태까지 실적이 작년에도 8명입니까? 위원회 위원이 8명으로 꼭 인원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수당지급 대상이 8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원남위원

참석 대상자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위원회에 위원으로 그러니까 위촉이 된 사람이라야만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 아니에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남위원

그 8명이 꼭 위원이 되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난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것은 건축위원회는 건축법상으로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원남위원

15명 이내인데 우리는 8명으로 했다 이 말입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저희는 지금 공무원까지 합치면 숫자가 더 늘어나죠.

이원남위원

현재 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사람은 8명 아니에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남위원

그러니까 꼭 8명으로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15인 이내라고 하면 더 줄여서 하는 것이지 뭐 이렇게 8명까지 두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느냐?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게 공무원 수가 위원회 전체의 3분2를 초과 못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율도 맞추려다 보면…….

이원남위원

그러니까 이 중에는 공무원까지 포함된 겁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아닙니다. 공무원은 수당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원남위원

여기 8명은 순수한 민간인으로서 위촉된 사람들이네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남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총예산 1억에 인건비 빼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45페이지에 공동주택 불법용도변경 단속을 나가는 국내여비하고 지금 다음 페이지 연결해서 아파트 불법용도변경 행위단속에 청경 이렇게 함께 단속을 나가는 것으로 계산이 된 거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금년도에도 이 아파트 불법용도변경 단속 때문에 아마 올 금년도 활동이 제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렇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면 그 내용들이 지금 거의 파악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십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불법용도요?

김영숙위원

네, 불법용도 신고 받고 또 지적된 것 외에 거의 다 파악이 되고 또 새롭게 단속을 해야 될 대상들이 있는지?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진신고 기간을 정해 놓아가지고요, 12월말까지.

김영숙위원

그것 끝나면?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끝나고서 저희가 다시 또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올해 불법용도변경 단속사항을 보면 새로 과정 중에서 새로 이렇게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한 곳은 별로 적발된 곳이 없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아파트는 그렇고 지금 상가가 좀 구조변경 같은 것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아니, 이것은 아파트만 해당 사항이니까 지금 신고 들어온 것 외에 새롭게 불법으로 용도 변경하고 있는 것들은 적발된 내역이 없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지금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없는 상태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영숙위원

올해 활동하는 범위들이 금년도와는 좀 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내년도에요?

김영숙위원

그렇죠. 내년도에는 저희가 새로 입주하는 것도 없고 거의 우리가 공영주택에서도 평수가 큰 아파트들이 대상이었기 때문에 아마 거의 파악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면 저희가 자진신고를 받아 가지고 양성화시킬 것은 양성화시키고 원상복구 시킬 것은 원상복구 시켜야 되거든요. 그것도 현재 확인을 저희가 또 해야 됩니다.

김영숙위원

거의 아마 마무리 됐을 걸로 이해가 되는데?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진신고 기간연장을 한 것은 저희한테 신고를 해가지고 합법적으로 추인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들이 지금 부담을 갖고 안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김영숙위원

올 예산은 일단 올 12월까지 계속해서 집행을 하실거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자진신고 받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추인허가 대상이냐 아니면 원상복구 대상이냐 다시 그것을 선별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현장 출장을 해서 다시 확인하고 그래야 될 사항입니다.

김영숙위원

올해말까지 사업 그렇게 하실 거고 내년도 예산이 일단 세워졌지만 내년도에는 올해처럼은 아마…….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출장이 더 많아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것을……

김영숙위원

확인하느라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렇죠.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태위원장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그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제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일반회계 질의가 없으면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권순태위원장

하세요.

방상익위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 부분부터 제가 질의를 드릴께요. 철도 '81철도변주택 2세대가 지금 정확히 어디 있는 거죠, 위치가?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경부선 철도변에 있는 겁니다. 옛날에 철도변에 주택계량 사업을 하면서…….

방상익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위치가 어느 역 쪽에 있느냐고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여기 당동하고 당정동 지번은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2동이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군포역에서 가까워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역에서 가까운 것 보다 철로변에서 보이는 대상물이죠.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위치가 군포역에서 저 아래쪽이에요 아니면 위 금정역 쪽이에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저기 그러니까 서울 쪽으로 해 가지고…….

「수원쪽으로 내려 가면서 얘기를 해요. 금정역을 기준으로 해서……」하는 위원 있음

방상익위원

금정역과 군포역 사이냐구요, 아니면 군포역과 부곡역 사이?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부곡역 사이입니다.

방상익위원

군포역과 부곡역 사이?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방상익위원

나중에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겠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그 2세대입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2세대입니다.

방상익위원

그럼 이게 '81년도에 그 쪽에 융자를 해줬나 보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리고 지금 안양버스주택은 강남아파트라고 그랬는데 전부 다 강남아파트예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게 안양버스주택조합은 '85년도에 안양 시내에 있는 버스회사 운전기사들을 조합으로 구성해 가지고 지은 주택입니다.

방상익위원

그때 어느 어느 버스회사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지금 버스회사도 없어진 회사도 있습니다마는 유진 그 다음에 삼양교통, 부광해 가지고…….
안양 시내에 소재한 버스회사들 운전기사.

방상익위원

여러 개가 조합으로 구성된 거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방상익위원

이게 강남아파트 전체인가요? 그 중에서 321세대?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335세대가 전체인데요? 거기서 완납을 한 게 14세대고요.

방상익위원

아, 335세대 중에서 14대 완납받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방상익위원

나머니 321세대가 남았다 이거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그 다음에 그 아래 화랑모란주택 30세대는 어디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게 그 구 시청쪽에서 보면 2동으로 지은 게 있습니다. 구 시청자리에서 그러니까 지금 당동…….

방상익위원

군포1동사무소 그 위에?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 2동입니다.

방상익위원

일반주택이에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것도 조합으로 구성해서 지은 주택입니다.

방상익위원

아니, 주택이 단독주택이냐구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건 연립주택입니다.

방상익위원

연립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융자조건이 철로변 주택 이것은 언제까지죠, 상환기간이?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것이 1년 거취 19년 균등상환입니다.

방상익위원

1년 거취 19년이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러면 앞으로 20년이니까 '81년부터 2001년까지 겠네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때면 끝납니다.

방상익위원

마찬가지로 안양버스 주택도 '85년부터 언제까지?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것도 1년 거취 19년 다 마찬가지입니다. 화랑모란주택도 그렇고.

방상익위원

이것도요? 화랑도 마찬가지구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직접적으로 융자를 해준 것하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우리가 차입을 받아가지고 해준 것하고 지금 이게 2가지 종류로 되어 있는 건가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게 다 저희가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다시 대출을 해준 사항입니다.

방상익위원

다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지방채 상환액에 세출부분을 보니까 전년도 '97년도 금년도 거겠죠? 금년도 우리가 상환액으로 2억 3,675만원이죠, 전년도에?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게 이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방상익위원

아니 내가 질의다 안 드렸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2억 3,675만원이고 금년도 상환하는 것이 1억 7,500만원인데 1억 7,580만원 작년 대비해 가지고 금년도에 상환액이 감소한 이유가 그 만큼 상환금이 덜 줘서 그런 가요? 이것 6,000만원?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렇죠. 이게 당초보다 이자가 점점 시기가 많아지면서 이제 이자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에 돈이 감액됩니다.

방상익위원

점점 다운된다 이거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러면 이쪽 위에 있는 것 은행이자는 전년도에 비해서 늘었죠? 작년엔 7,500만원이고 금년도엔 1억 1,000만원이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게 금액이 조금 변동이 있는데 일시에 돈을 납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월 납부 안 하시고 일시금으로 납부하실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돈을 다시 은행에다 또 상환해 줘야 하거든요. 그 금액이 좀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보면 전년도라는 건 '97년도란 말이에요. 금년도에 상환하는 것이 7,534만원인데 내년도 예산 그러니까 예산액 안에 갚을 게 1억 1,000만원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도에 일시적으로 상환할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지방채 상환금 위에 있잖아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러니까 이자하고 원금하고 차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방상익위원

거기 보면 예금은행 차입금 상환해 가지고 지방채 상환해서 예산 설명자료 주신 것 있죠? 8페이지 보시면 그 예금은행 차입금 상환으로 해가지고 내년도 1억 1,000만원을 갚겠다는 것 아닙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7,500만원 정도를 갚았는데 내년도는 더 많이 갚는다는 것 아니에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런데 그게 그 아래 보면 우리가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대비 내년도가 약 6,000만원이 줄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금년 대비 약 3,500만원이 늘었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이거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게 원금은 갚는 금액이 늘어나고 이자는 점점 줄어들고 상환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융자초기에는 갚는 이자가 많아지고 원금은 적고요 이자를 갚아 나가다가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원금하고 상환액이 거꾸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자는 점점 줄어들고 원금 상환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이자하고 상환액 차이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럼 이것은 하여튼 우리가 2001년까지 계속 이런 상태로 이자를 수입해서 그것에 대한 상환으로 갚는 거네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별도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충당하는 것 없는 거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태

최순태위원장

건설도시국장께 자료 요구한 그 내용을 촉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자전거 전용도로 용역결과 보고서와 예산심사시 요구한 게첨대 위탁관리 내무부지시 공문 그리고 게첨대설치 년도현황을 바로 위원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2월 8일 오전 10시에 제3차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