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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신준수 의원 발언

116회 제2총무위원회2005-11-21

신준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8일간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잘되고 있는 사업은 널리 홍보하시고 잘못된 사업은 그 원인을 분석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조치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현구

강현구전문위원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의안은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세 개의 의안을 심의하시고 지난 11월11일부터 11월18일까지 8일간 실시한 2005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채택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이재경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의성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행정기관에서 주 40시간 근무제가 금년도 7월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 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 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 40시간 근무제의 실시 등입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 계산해서 40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한 시간 범위 내에서는 점심시간을 달리 적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시간 외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겁니다.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 외 근무 시간을 별도로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기관 확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상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휴가 제도입니다.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축소한다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결혼은 본인은 7일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포상휴가, 조기퇴직휴가, 퇴직준비휴가, 경조사휴가 등 자녀결혼, 회갑, 형제자매 사망 등 여타 특별휴가는 2006년1월1일부터 모두 폐지합니다. 단 다섯 가지만 존치합니다. 본인 결혼식, 그 다음 배우자 출산 시 3일, 사망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는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2일, 자녀, 그 자녀의 배우자 2일, 이 다섯 가지만 존치하고 그 외에는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구

강현구전문위원

의성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59조 규정에 근거되며 주 40시간의 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조정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였으며,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는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이므로 충분히 검토 후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수위원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이유를 잘 들었습니다만 주 40시간 근무제를 실시하면서 한 시간 범위 내에서 점심시간 이용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것은 40시간 안에서 한 시간을 할애해서 하는 겁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현재는 12시부터 1시까지인데 예를 들어서 1시부터 2시까지를 할 수 있다 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신준수위원

구태여 40시간 안에서 한 시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12시부터에서 1시 30분으로 할 수 있고, 교육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신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재하위원

과장님 뒤에 신구조문대비표에서 27조에 정치적행위, 1조…….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마재하위원

12페이지입니다. 이런 것을 삭제해 버리면 지장이 없을까요?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당연히 삭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재하위원

정치적인 행위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삭제해 버리면 다시 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이 나온다고 하면 문제가될 것 같아요. 공무원이 괜찮겠습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정치적으로는 저희들이 할 수도 없고 당연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공무원 법으로나 타 법으로 저촉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적인 행위는 관여를 못합니다.

마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이중, 삼중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경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광식위원

윤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13조 3항에 보면 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필요한 사항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이나 토요일도 어떠한 사태가 발생할 때는 근무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는 월요일을 쉬던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윤광식위원

유사시에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예.

윤광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윤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창호입니다. 의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지방세 감면 조례에 의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조치법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변동된 사항들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전통문화 보존과 계승 발전 지원의 일환으로 향교재단 소유 재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2005년도 개별 공시지가 공시일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 6월30일에 대해서 개정 5월30일로 되었습니다. 따라서 토지분 재산세 과세 표준에 2년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어 개별공시지가가 인상된 토지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 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 이것은 변경 용어 정리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7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향교재단 소유 재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 신설이 되겠습니다. 농지 및 임야에 1000분의 2 내지 5에서 1000분의 0.7로 분리 과세 세율을 정해서 임대주택 85㎡ 이하는 1000분의 1.5 내지 5에서 1000분의 1. 5로 일률적으로 최저 세입을 낮추었습니다.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 표준은 공시지가 상승분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에 가액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2004년도에는 2003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에는 금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원래 2004년도를 적용해야 되는데 2005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공시지가 100분의 50을 경감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지방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은 17조가 되겠습니다. 17조에 재래시장 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은 시장 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본문 중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시행구역 안'의를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해서 선정된 시장정비사업 시행 규역 안으로 하며 동조 제1호 중에 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령을 시장정비사업 시행령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또한 동조 2호 중 시장개발 재건축 사업으로를 시장정비사업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7조 제2에 향교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27조 제2항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향교 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한 농지, 전, 답 및 과수원을 말하는 겁니다. 이 농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0.7로 낮추었습니다. 다만 1991년12월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하는 단서규정을 두었습니다. 제2항에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산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 연면적 85㎡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항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것도 단서 조항으로 1980년12월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7조의 3, 재산세의 과표경감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에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구

강현구전문위원

의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3조 규정에 근거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변동된 사항들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또한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공시일이 변경됨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 적용에 대한 과표 경감사항입니다. 세수에 관한 사항은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항이므로 충분히 검토 후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수위원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향교재단 소유에 대한 재산세를 이것은 완전 신설된 것이지요?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변경된 것입니다. 개정입니다.

신준수위원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보면 현행은 없었잖아요?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신설이 맞습니다.

신준수위원

의성에서 향교재단이 몇 군데됩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향교재단이 의성읍하고 비안향교하고 두 군데입니다.

신준수위원

두 군데에 대한 것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다항에 보면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 표준을 공시지가 상승분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에 가액을 정한다. 이제까지는, 작년에 할 때는 2003년도에 것을 가지고 했는데 올해 재산세를 하려면 원래 2004년도 것을 보고해야 되는데 올해는 2005년도 공시지가를 가지고 적용해서 한다. 그러면 2006년도에도 매년 그 다음 해 분 공시지가를 가지고 합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지방세의 세제가 개편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금년도부터 지방세제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신준수위원

올해만 특별히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예, 내년부터 계속 그렇습니다.

신준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신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세법과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 후에 가감 세액 추정에 대해서 가감이 가능합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방 세제 개편이 되고 난 다음에 금년도에 재산세 부과한 것은 총 12억3,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12억3,000만원을 부과했는데 2004년도,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12억5,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같으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세제가 개편됨으로 인해서 연간 2,000만원이 마이너스입니다. 이 세제라고 하는 것은 도시지역은 세수가 올라가는데 농촌단위, 우리 군 같으면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군민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겁니다.

김명회위원

주민들에 대해서 완화시켜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군으로 봐서는 지방세 세수에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덕이 되고 군으로 봐서는 마이너스가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전에도 전자입찰이나 모든 것을 의성군이 먼저 시행하다가 지방세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것은 깊이 관찰하셔 가지고 어차피 군세가 불어나나 지방 주민들의 세금이 낮아지나 똑같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입니다. 이런 것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업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정비에 대해서 용어만 바꾸고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예, 용어만 바꾼 겁니다.

이재경위원장

우리 지역에 시장정비사업이라든지 전자의 법에 의해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법적으로 해서 결격 사유나 이런 것은 없지요?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아까 향교부분 재산도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의성하고 비안에 있는데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5로 세액을 감면시킨다는 내용이지요?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예.

이재경위원장

그런데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내용을 보면 우리 지역에 토지 공시지가가 상승지역이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공시지가 상승은 작년보다 4 내지 5%정도 됩니다.

이재경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늘 우리 지역은 농업 군으로 토지, 전, 답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처음 토지 공시지가가 현실성이 없었기 때문에 현 시가에 접근하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의 느낌은 전에 토지 가격보다 지금 하락시세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세액은 작년에 1만원을 낸 것 같으면 땅값은 내린다고 생각하는데 부담은 더 해야 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현시가에 맞게 적용하다가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도 보면 다시 100분의 50으로 경감한 후에 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적용한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토지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아직까지 농업 군하고 도회지하고 차별화된 개념이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적용할 때 조금 신중히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예.

이재경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054시분)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정세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경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지확인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성군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에 도지사가 관장하던 옥외광고물관리 업무가 군수에게 위임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내용은 선전탑 등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광고물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광고물 등 표시금지 물건, 표시제한, 추가적인 표시방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 내지 제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애드벌룬,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창문이용 광고물, 세로형 간판, 공연간판, 현수막, 벽보 및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에 대한 표시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것은 안 제8조 내지 제16조, 제1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단의 배부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안전도검사 및 대상광고물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2조 및 제23조가 되겠습니다. 3,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2005년8월18일부터 9월6일까지 하였으며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성군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성군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성군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괄호 열고 이하 법이라 한다. 괄호 닫고 및 동법 시행령 괄호 열고 이하 영이라 한다. 괄호 닫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시 제출서류 등, 1항, 영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 괄호 열고 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 괄호 닫고 을 표시 또는 설치, 괄호 열고 이하 표시라 한다. 괄호 닫고 하고자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은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상간판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간판, 2, 영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돌출 간판, 3, 영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지주이용간판, 4,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과 지면에 표시하는 높이 4미터미만인 애드벌룬, 5, 선전탑, 6, 영 제4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7,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괄호 열고 이하 위원회라 한다. 괄호 닫고 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2항, 영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2, 옥상간판, 괄호 열고 영 제19조제6항 단서규정에 의한 높이 180센티미터 이하인 게시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입체형 또는 도료로 표시하는 간판은 제외한다. 괄호 닫고 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구조계산서에 의한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확인 서류, 3항, 영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광고물 등 중 현수막, 벽보, 전단의 경우에는 검인, 스티커, 압인,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제3조,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1항, 군수는 영 제7조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1항, 영 제9조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과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제1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가로형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돌출간판, 3, 영 제19조제2항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 또는 높이가 4미터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주이용간판, 5,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2항, 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을 제외한 광고물은 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주소, 상호, 상품, 영업내용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한 광고물, 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 중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 제5조,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영 제11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횡단보도 안전표시등, 2, 지상 변압기함, 3, 가로등 자동점멸기함, 4, 지하철·지하도·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상세히 다 일일이 읽지 마시고 간단 명료하게 요점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과장님, 사전에 자료가 간단하게 보고할 자료가 준비되었습니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예.

이재경위원장

그대로 하고 있는 중입니까? 그것보다 더 요약할 수 있습니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이재경위원장

그러면 요약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그러면 몇 가지만 자구수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상간판의 수평거리 영 제19조 제5항, 제2호 본문, 공공시설물 중 추가로 정하는 편익 시설물, 영 제26조 제1항 제5호, 그 다음 공영 간판의 표시 방법, 영 제30조의 2, 안전도 검사대상 광고물 추가, 영 제38조 제6호, 다음에 공공목적 광고물 등 표시기준이 추가된 것이 있습니다. 개정시행령 제37조 제5호에 의하면 추가로 군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대통령령에 규정된 사항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군에서 판단하여 추가할 사항을 규정토록 한 취지를 감안하여 필요할 경우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조례 신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 제5호에 의하여 추가로 조례로 정하지 않더라도 공공목적 광고물 등과 표시기준 입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성군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1조부터 36조까지가 되겠습니다. 36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입니다. 1항, 영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2항,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35조제2항을 준용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2006년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영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군 조례로 정할 사항 또는 군수가 고시하거나 정할 사항은 군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또는 군수가 고시허가나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도 조례에서 고시하거나 정한 바에 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령으로 되어 있어서 부칙 제3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들 조례에서는 경과조치를 안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예, 과장님께서 요약된 내용을 제안하셨고 위원님께서는 이 배부된 내용물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구

강현구전문위원

의성군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새마을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광고물 관리업무의 책임과 권한의 일치를 위해 기존 도지사가 관장하던 업무를 군으로 이양됨에 따라 군 조례로 일원화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옥상간판, 애드벌룬, 공연간판, 현수막, 벽보 및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에 대하여 표시방법을 신설하고,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의 경우 최초 신고 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표시토록 하던 것을 60일 이내로 연장하고 안전도검사를 소속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며,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시설기준, 위탁절차, 검사절차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면 개정으로 분량이 많으며 수수료, 과태료는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되므로 충분히 검토하시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전부 규제사항이 되겠고 지금현재 전부개정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부터 현수막이라든지 벽보 인쇄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무허가 부착물입니다. 현재 벽보가 붙어 있는 것을 보면 기간이 지나고 오래되어서 탈색이 되어도 철거가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법적으로 규칙에 분명히 나와 있을 것인데 제재를 안 하는 것은 속히 제재를 해서 철거가 되도록 하시고 지금현재도 보면 허가 기관이 없기 때문에 임의대로 지역의 단체에서 아니면 영리목적으로 가로변에 배트남 처녀나, 신부, 이런 것이 전부 허가가 안 난 현수막이지요?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런 것이 버젓하게 불법으로 게재가 되어서 하나 제재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올해도 몇 번이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읍면에서 기간이 지난 것이나 불법으로 된 것은 철거하도록 했는데…….

김명회위원

다녀보면 무척 지저분합니다.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도둑 한 사람을 열 사람이 못 지킨다고 오늘 철거를 하고 나면 그 다음날 또 붙여 놓습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상 관심이 없었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런 것이 한 두 건이 아니고 탈색이 되어서 1년이 지난 것도 숱하게 많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철거에 신경을 쓰시고 간혹 땡처분하고 붙이는 것은 지저분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붙여놓고 철거를 하느냐 하면 안 하거든요. 몇 번 이런 이야기를 과장님이나 그 전 과장님한테 많이 했는데 이런 데 조금 더 신경을 가지시고 또 옥외 돌출 간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상에도 마찬가지고 건물에도 돌출되는 것이 많은데 전부 불법이지요? 정식 허가 내어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거의 중앙통에 있는 것은 허가 낸 것이 많습니다.

김명회위원

허가된 것보다 허가 안 된 것이 많을 겁니다. 그런 것은 업주들이 간판 업소에 가서 돈 주고 해달라고 하니까 안 해 줄 수도 없습니다. 이런 것은 광고 업주들한테 협조문을 내어서 돌출 간판에 대한 의견서를, 협조문을 내어서 이러한 사항은 업주가 원하더라도 위법되니까 안 하는 것이 좋다는 식으로 유도를 하도록 업소에 협조를 하십시오.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준수위원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위원회를 둘 수 있거든요?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를 두는데 위원회가 5인 이상 9인 이하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새마을과장, 민원과장, 도시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 세 명 외에는 밑에 보면 국어, 옥외광고, 교통, 환경, 도시계획, 건축, 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라고 해놓았는데 이런 사람은 민간인에 한해서 뽑습니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꼭 민간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신준수위원

그러면 5인 이상 9명 중에서 전부 공무원으로 해도 되고…….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전부 공무원은 안 되고 어차피 체제가 위원회 같으면 공무원보다는 민간인이 많이 참여하는 쪽으로 하는데 아직 조례가 통과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전문가나 학계나 의원님들로 할 겁니다.

신준수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2번에 보면 관련 전문분야라고 하면 민간인 중에 그런 성격이 있는 사람으로 하는 것으로 되고 그 밑에 보면 광고물 관리 심의 소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네요?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예.

신준수위원

소위원회는 3인 내지 5인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합니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3인에서 5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를 별도로 또 만듭니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예를 들어서 9명 같으면 9명 중에서 세 명이나 다섯 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9명 중에서…….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별도로 두는 것이 아니고 전체 위원 중에서 하는 겁니다.

신준수위원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 또 원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되겠네요?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위원회가 몇 사람입니까? 5인 이상 9인 이하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소위원회는 3인 내지 5인으로 되어 있는데 많이 되면 9명 다 될 것이고 아니면 7명, 8명도 될 사항인데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하지는 않지만 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고 하는데 구태어 이렇게 소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꼭 구성하라는 정관이 있습니까? 상위법에…….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 제33조에 보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법령 33조 5항에 보면 소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위원회에서 할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심의사항을 정하는 사항이나 관리업무에 효율적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단한 것, 별 피해가 없는 것, 위원 9명을 다 소집하기 힘들 때에 소위원회를 소집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신준수위원

다해도 9명이고 소위원회는 5명인데 구태여 소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겠느냐, 이보다 위원 수가 더 많은 데도 소위원회가 잘 없는데 여기다가 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성이 있고 모든 것이 일원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원화가 될 소지가 안 있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상위법에 이런 것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제33조 몇 항이라고 했습니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영 33조 제5항인데 법령입니다.

신준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신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을 종결하기 전에 조례안에 이미 알고 수기로 페이지를 표시했습니다. 이것도 보관해야 되지요? 보관문서로, 조례안이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예.

이재경위원장

그러면 수기로 표시한 이 내용을 그대로 보관합니까? 이 내용을 보면 페이지가 수기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새마을과에서 소홀하게 다루지 않느냐, 자치단체에서 다루는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겠느냐, 과장님께서는 제가 이야기한 내용 자체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알고 있습니까? 자치단체에서 하는 조례안을 가지고 페이지 표시를 수기로 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당장 보관할 시에는 이런 조례안을 분명히 워드로 쳐서 깔끔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예.

이재경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에 앞서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각 조별로 말씀해 주시지 않고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36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 제2조,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제3조,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제4조,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제5조,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조에서 5조까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6조,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 제7조,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제8조,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제9조,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제10조, 애드벌룬의 표시 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조에서 10조까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1조,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12조,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13조, 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제14조, 공연간판의 표시방법, 제15조, 현수막의 표시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조에서 15조까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6조, 벽보의 표시방법, 제17조, 전단의 배부방법, 제18조,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19조, 표시방법의 완화, 제20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구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6조에서 20조까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신준수위원

위원장님.

이재경위원장

신준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수위원

본위원이 조금 전에 토론했던 부분인데 20조에 보면 2호에 국어입니까? 국외입니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국어입니다.

신준수위원

학교에 국어교사를 말하는 겁니까? 국어, 옥외광고, 교통, 환경, 도시계획, 건축, 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라고 해놓았는데 여기에 본위원 생각에는 순수 민간인도 심의 위원회에 들어 갈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전문분야에 관련된 사람만 넣어 놓으면 자기들끼리, 디자인은 디자인대로 교통은 교통대로 하지만 순수한 민간인을 넣어 놓으면 어떠한 광고물, 어떠한 것은 너무 야하고 위치에 맞지 않는 것을 하더라는 것도 한 번씩 자문해 줄 수 있는 것이 안 있겠느냐 싶어요. 아까 김명회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래 된 것은 색이 퇴색되어도 계속 붙여 놓고 하는데 그런 것도 순수 민간인이 아니면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순수 민간인도 제한을 안 받으면 한 두 사람 넣는 것도 안 괜찮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3항에 보면 그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민간인도 가능합니다.

이재경위원장

저도 조례안을 보니까 1, 2, 3 내용과 그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면 결국 여기에 민간인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신준수위원

포함이 되었다는 겁니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예.

신준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음은 제21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제22조, 안전도검사, 제23조,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등, 제24조,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제25조,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1조에서 25조까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6조, 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 27조, 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제28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제29조, 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제30조,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6조에서 30조까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1조, 옥외광고업의 신고, 제32조,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제33조, 교육의 위탁, 제34조 수수료, 제35조,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 절차, 제36조,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및 부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1조에서 36조까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각 조별로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럼 축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7분

11시47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마재하 간사로부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마재하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마재하 위원입니다. 2005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위원으로 확인반을 구성하여 지난 11월11일부터 11월18일까지 8일간 집행부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결과 전반적으로 추진이 잘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은 부실공사, 사후관리 등 미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적사항 11건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개선토록 요구할 계획이며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마재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4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