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집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정세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경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지확인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성군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에 도지사가 관장하던 옥외광고물관리 업무가 군수에게 위임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내용은 선전탑 등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광고물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광고물 등 표시금지 물건, 표시제한, 추가적인 표시방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 내지 제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애드벌룬,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창문이용 광고물, 세로형 간판, 공연간판, 현수막, 벽보 및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에 대한 표시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것은 안 제8조 내지 제16조, 제1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단의 배부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안전도검사 및 대상광고물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2조 및 제23조가 되겠습니다. 3,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2005년8월18일부터 9월6일까지 하였으며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성군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성군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성군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괄호 열고 이하 법이라 한다. 괄호 닫고 및 동법 시행령 괄호 열고 이하 영이라 한다. 괄호 닫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시 제출서류 등, 1항, 영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 괄호 열고 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 괄호 닫고 을 표시 또는 설치, 괄호 열고 이하 표시라 한다. 괄호 닫고 하고자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은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상간판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간판, 2, 영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돌출 간판, 3, 영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지주이용간판, 4,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과 지면에 표시하는 높이 4미터미만인 애드벌룬, 5, 선전탑, 6, 영 제4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7,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괄호 열고 이하 위원회라 한다. 괄호 닫고 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2항, 영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2, 옥상간판, 괄호 열고 영 제19조제6항 단서규정에 의한 높이 180센티미터 이하인 게시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입체형 또는 도료로 표시하는 간판은 제외한다. 괄호 닫고 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구조계산서에 의한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확인 서류, 3항, 영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광고물 등 중 현수막, 벽보, 전단의 경우에는 검인, 스티커, 압인,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제3조,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1항, 군수는 영 제7조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1항, 영 제9조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과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제1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가로형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돌출간판, 3, 영 제19조제2항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 또는 높이가 4미터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주이용간판, 5,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2항, 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을 제외한 광고물은 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주소, 상호, 상품, 영업내용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한 광고물, 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 중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 제5조,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영 제11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횡단보도 안전표시등, 2, 지상 변압기함, 3, 가로등 자동점멸기함, 4, 지하철·지하도·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