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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범윤 의원 5분자유발언

238회 제2본회의201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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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38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탁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

단양군의회 오영탁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존경하는 이범윤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류한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범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저는 5분 발언을 통하여 문화관광체육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한 한국관광 100선이 2012년도에 영주시 단산면의 소백산면 명칭 변경과 관련된 분쟁 소지를 다시 한 번 촉발시키는 거대한 쓰나미가 될 것을 염려하며 집행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2012년 1월 3일 영주시 단산면을 소백산면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조례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하면서, 영주시를 방문하여 규탄 성명서와 7,230명의 반대 서명부를 전달하는 등 단양군에서 보여준 군민여러분의 노력을 잊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 2012년 6월 14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영주시의 '소백산면' 명칭 변경을 중지하도록 요청한 단양군의 분쟁조정 신청을 인용하여 '소백산면' 명칭 사용이 불가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의결은 다른 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피해에 대한 고민 없이 지역 이기주의에 기인한 읍면동 명칭변경에 제동을 건 것이며, 또한 정부에 대하여는 앞으로 유명 산이나 강 등의 고유지명을 읍면동 명칭으로 무분별하게 변경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한 사항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류한우 단양군수님은 취임 이후 소백산 케이블카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등 나름대로 소백산의 주도권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이와 관련된 분쟁은 일단락되었다고 생각하여 2012년부터 단양군에서 추진한 소백산 관련 정책적 노력 등이 느슨해진 시점에 영주시에서는 치밀하게 준비하여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100선에 소백산을 추천하였고,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영주시에서 추천한 소백산을 영주시 소백산이라는 명칭으로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 발표한 것을 보면서 소백산에 대한 분쟁은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의 선조들이 남겨 준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소백산이 하루 아침에 영주시 소백산으로 둔갑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에, 류한우 군수님께서 주창하시는 소백산 주도권 찾기 운동이 단순한 군민 운동이 아니라 좀 더 세밀하고 전략적인 중장기적 플랜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합니다. 우선적으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인근 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소백산을 마치 영주시 소백산인양 발표한 문화관광체육부와 한국관광공사에 시정을 요구하고, 군정을 추진하면서 소소한 분야라고 하더라도 소백산과 연관성을 두고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전국적으로 소백산하면 단양군이라는 인식이 들 수 있도록 군정의 우선순위에 두고 좀 더 세밀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비단 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의회와 군민 여러분이 함께하는 가운데 그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범 군민적인 운동이 될 수 있는 여건도 함께 조성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범윤의장

오영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단양군 정부조직 및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단양군 도로명 주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단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단양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단양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단양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단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단양군 소선암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단양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단양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단양군 인구 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단양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단양군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5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영탁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영탁의원입니다. 제23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류한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3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단양군 정부조직 및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 등 일괄개정조례안」등 총 10건과 의원발의한「단양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등 5건으로 총 15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은 지난 3월 30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2일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듣고, 특위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쳐, 「단양군 정부조직 및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 등 일괄개정조례안」등 11건은 원안가결, 「단양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4건은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원안가결」 조례안은 의사일정 제1항「단양군 정부조직 및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단양군 도로명 주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단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단양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단양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단양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단양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 산업 지원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단양군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11건입니다. 다음은 수정가결 조례안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4항「단양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지방건축위원회 구성) 본문 중 ‘법 제4조 제1항에’ 앞에 ‘제1항’을 신설하고, 제1호 본문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이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위원 임명․위촉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이미 5개 이상 위촉된 사람은 위촉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촉된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로, 안 제24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중 ‘제5항’과 ‘제6항’은 삭제, ‘제7항’은 ‘제5항’으로 수정하고, 본문 중 ‘제6항에 따른 명부 활용과 그 밖의’는 삭제하며, 안 제25조(현장조사업무의 대행 수수료) 본문을 ‘제1항’으로 구분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대행건축사가 청구하면 지급한다.’로 하여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단양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 조례안」은 안 제6조(지도․감독) 제3항 본문 중 ‘문화예술 단체나 개인은’을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으로 하여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단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 7 하단 본문 중 ‘시설에의 유입 처리 수수료’를 ‘시설로 유입되는 처리 수수료’로 하여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9조 제1항 본문 중 ‘예약접수와 예약금을 받는다.’를 ‘인터넷 또는 전화 등으로 예약할 수 있다.’로 동조 제2항 본문 중 ‘전월 1일부터 다음 달분’을 ‘30일전부터’로 하면서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금번 제238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상호 충분한 토의와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조례안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범윤의장

오영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다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정부조직 및 행정조직 개편 사항 반영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도로명 주소 정비를 위한 일괄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단양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단양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단양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단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단양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단양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단양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단양군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선희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부

조선의부의장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선희의원입니다. 먼저 제238회 임시회를 맞아 예산안, 조례안 심사 등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특위에서 심의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2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3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4월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는 집행부로 부터 자세한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사업여건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현지 확인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출된 안건 모두 관리계획에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기로 한 것은 방단적석유구(태장이 묘) 주변 토지 매입의 건, 별곡리 공유재산(대체재산) 취득의 건, 삼태산권역 농촌체험장 부지 매입 및 시설물 취득의 건입니다. 다음은 심의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사항과 주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단적석유구(태장이 묘) 주변 토지매입의 건과 관련해서는 방단적석유구(태장이 묘)는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5년 8월 12일 충청북도 기념물 제135호로 지정된 만큼 방문객 편의도모와 주변 환경정비를 위한 토지매입은 적정하지만 기념물 앞 도로가 급커브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용객 안전을 위한 도로 선형 변경과 문화재 안내 표지판, 또한 도로입구 이정표 등을 설치하여 방문객 편의 도모와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별곡리 공유재산(대체재산) 취득의 건과 관련해서는,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후 취득시기가 지연되어 토지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되어 변경승인을 받는 만큼 이후부터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후 빠른 시일 내 취득하여 금회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줄 것과, 미소지움아파트부터 골프장까지 계획된 도시계획 도로 또한 병행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삼태산권역 농촌체험장 토지매입 및 시설물 취득의 건과 관련해서는, 전국 각지에 농촌체험장이 조성되어 운영 중인 만큼 성공한 우수 농촌체험장 견학과 주민들의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체험장을 조성하여 줄 것과 인근에 있는 삼태산과 일광굴을 연계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사항입니다. 모든 사업은 선정 시부터 철저한 사전 실태파악과 분석이 이행되어 사업추진 중 사업비가 증액되어 설계를 변경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줄 것과, 당초 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한 결과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범윤의장

조선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은 조선희의원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주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주의원입니다. 먼저, 제238회 임시회를 맞아 본 특위 활동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제안 설명과 자료 제출 등 특위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3월 25일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특위활동을 통해 심사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토론 순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변경된 자주재원과 국․도비 보조금의 세수추계는 적절하게 반영하였는지?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지방재정 여건상 지방비 부담비율이나 액수가 과중한 것은 없는지? 경상경비의 증․감은 적절하고 예산 절감을 사유로 필요한 사업이 감액되거나 취소되지는 않았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본예산 승인이후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내시와 경상경비 절감액 등의 예산반영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을 조정한 것으로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846억 6,299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40%인 220억 4,70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집행부의 요구액 중 3억 1,04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 내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의 주요 삭감내역과 사유에 대하여 요약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로니아 냉동창고 전동지게차 구입과 관련해서는 대량의 아로니아를 운반하기 위하여 전동지게차는 필요하지만, 활용시기가 너무 짧고 운영자 또한 확보하기가 어려워 활용도가 저조할 것임을 지적하면서, 올해 출하 시기가 지난 후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해 볼 것을 주문하면서 관련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군립임대아파트 사업계획 평가 및 협상대상자 지정 용역과 관련해서는 군립임대아파트의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민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용역은 필요하지만 사업시기가 10월 이후임으로 기본계획 확정 등 사업추진과정에 따라 예산을 확보 할 것을 주문하면서 사업비 일부를 삭감 하였습니다. 단성면 중방리(뉴타운) 배수탱크 설치공사와 관련해서는 옛단양 뉴타운 급수문제가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발생된 점은, 사업추진 과정 중 설계용역 등 면밀한 검토가 없었음을 지적하면서,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다누리센터 터미널 2층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서는 다누리센터 신축 시 전국을 대상으로 한 설계 현상 공모를 통해 조형성․상징성 등을 반영하여 신축한 만큼, 형태 변경은 건물의 가치 하락 염려를 강조하면서, 관광관리공단 이전 예정 사무실이 협소하다고 별도 확장하기 보다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현재 비어있는 KT 사무실 임대 또는 도담삼봉휴게소 3층 공예전시관 건물을 활용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관련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강조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단양이주 3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해서는 행사준비를 위하여 각 실과별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누구나 쉽게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준비 계획이 없음을 지적하면서, 신단양지역개발회 계획 또한 포함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준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조사업 지원 비율과 관련해서는, 도비 지원사업의 경우 도 시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시군부담이 높음을 지적하면서, 모든 보조사업에 대하여 도비 지원 부담율이 상향조정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민간인에 대한 군비 보조비율 또한 보조사업 비율의 편차가 있어 보조사업자들에게 형평성 있는 보조금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모든 군민들이 형평성 있게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비율에 대한 기준을 마련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 번째, 해촉 주민자치 위원 공로패 제작과 관련해서는, 자치단체장이 일반인에게 공로패 등을 수여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야 하고, 단양군 포상조례에 의하면 ‘감사장은 군정을 수행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인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라고 규정된 바, 해촉 주민자치 위원에 대한 공로패 수여시 관련법 등을 충분히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네 번째,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해서는, 환경부에서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운영에 있어, 군과의 계약 시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여 성과평가 결과를 확인토록 하고, 타 자치단체 계약사항 또한 비교 분석하여 불리한 조항에 대하여는 개선함은 물론 위탁금액 중 인건비 비중이 평균보다 높지 않게 책정되지 않도록 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범윤의장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은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