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갑식 의원 5분자유발언

김성대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별로 2개반을 편성하여 현지 확인한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 윤규한 위원장이 종합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규한 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규한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05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1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2개의 확인 반을 편성하여 2005년11월11일부터 21일까지 11일간 실과소, 직속기관 대상으로 민원이 발생하였거나 부실 우려가 예상되는 37개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각종 사업이 계획한 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사업장에서는 주민의견 미 수렴, 사업장 선정의 부적정, 시공 업체의 시공기술 부족, 공사 감독 소홀 등으로 부분적으로 부실 시공이 발생했거나 앞으로 발생할 우려가 예상되기도 했습니다. 농가소득 증대와 직결되는 사업은 사업효과를 철저히 분석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민간단체 보조사업은 사업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여 많은 군민이 참여하여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으로 행정지도가 요구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확인한 결과 총무위원회 12건, 산업건설위원회 5건 등 총 17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개선토록 요구하겠으며 부실사업은 사전에 예방하고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현지 확인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김성대부의장
윤규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양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경 의원입니다. 의성군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도지사가 관장하던 업무가 군으로 위임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군 조례로 일원화하는 안으로 총 36조 와 부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옥상간판, 애드벌룬, 공연간판, 현수막, 벽보 및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에 대하여 표시방법을 신설하고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의 경우, 최초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표시토록 하던 것을 60일 이내로 연장하는 사항과,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광고물표시허가 등을 심의토록 되어 있으며 또한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등 업무전반에 대한 시설기준, 위탁절차, 검사절차, 수수료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김성대부의장
이재경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성군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마재하 간사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재하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마재하 의원입니다. 의성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59조 규정에 근거하며 공무원이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복무관련제도를 일부 개선하고자 하는 안으로 민원편의를 위하여 한 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공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 외 근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고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제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본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김성대부의장
마재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신준수 의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수의원
총무위원회 신준수 의원입니다. 의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3조 규정에 근거하며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변동된 사항들을 맞게 정비하고 전통문화 보존과 발전지원의 일환으로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농지 및 임대주택에 대하여 감면조항을 신설하며 2005년도 공시지가가 전년도 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 그 상승한 공시지가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등 주민들에게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본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김성대부의장
신준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용우 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우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용우 의원입니다. 의성군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이 2004년7월26일 시달됨에 따라,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핵심 사항인 위원회 구성 내용을 보면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기획실장, 총무과장, 사회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보건소장, 의성경찰서 경비과장, 의성소방서 방호구조과장, 군수가 위촉하는 자 등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 검토 및 입법예고 결과 등 특별한 사항이 없으며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총괄, 조정 등의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명피해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직무범위, 기타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본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김성대부의장
조용우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6항 의성 군관리계획 의성읍 주거지역종세분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의성 군관리계획 사곡면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의성 군관리계획 안평면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갑식 간사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식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갑식 의원입니다.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 군관리계획 의성읍 주거지역종세분 변경결정안, 의성 군관리계획 사곡면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의성 군관리계획 안평면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등 세 건의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 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할 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성 군관리계획 의성읍 주거지역종세분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현재 의성읍의 도시계획 구역면적에서 당초 일반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으로 세분함으로서 무분별한 재개발, 재건축 또는 저층주택지역 내에서 주변여건을 무시한 돌출형 개발을 방지하고 주택지의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를 위하여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용도지역 세분화 계획기준을 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층수 4층 이하인 건물이 90% 이상인 저층주택 및 단독주택으로, 공원, 자연 녹지 개발제한 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이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층수 15층 이하인 건물과, 기존 시가지 및 주변지역의 중층 주택입지 지역으로 현 2005년도 의성읍 지역이 해당됩니다 보고 드린바와 같이 지역특성 및 주택유형을 미 고려한 획일적 개발과, 도시의 난개발 방지 및 주거환경권 확보를 위한 군 관리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성 군관리계획 사곡면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에 의거 현재 사곡면 양지1리 일원을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세분하고, 교통시설인 도로 11개 노선을 계획시설로, 어린이 공원, 학교시설, 공공청사를 법률개정에 의해 주거개발진흥지구로 의제 처리되어,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지구에 대하여 기존 취락지의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기존취락지구에서 주거개발 진흥지구로 결정되어 기반시설용량을 고려한 조화로운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군 관리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성 군관리계획 안평면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의거 현재 안평면 박곡리 일원을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상업지역, 녹지지역, 공공시설로 세분하고, 도로 7개 노선을 신설하여 공간시설인 교통광장 안평 정기시장, 어린이공원, 학교시설, 공공청사를 법 개정에 의해 주거개발진흥지구로 의제 처리되어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된 지구에 대하여 기존 취락지의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고 드린바와 같이 어린이 공원 및 교통광장 신설 등 조화로운 개발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군 관리 계획입니다. 보고 드린 세 건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주민들의 이해 관계가 있는 사항이므로 위원 상호간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관련법령 검토 및 열람공고, 입법예고결과 등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견을 제시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 군관리계획 의성읍 주거지역종세분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 군관리계획 의성읍 주거지역종세분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관리계획 사곡면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 군관리계획 사곡면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성군수 제출) 의성 군관리계획 안평면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 군관리계획 안평면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성군수 제출)
이상 여섯 건 부록에 실음

김성대부의장
김갑식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성 군관리계획 의성읍 주거지역종세분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과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성 군관리계획 사곡면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과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성 군관리계획 안평면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과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십사절기 중 첫눈이 온다는 소설입니다. 겨울의 문턱으로 들어서는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거듭된 사업장 안내로 수고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현지확인 결과에서도 이용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불편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상당히 나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정밀진단 후 즉시 시정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고르지 못한 일기에 고생들 하셨습니다. 우리 의회는 다음달 12월5일부터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그 때 다시 뵐 것을 바라면서 이만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5분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