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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주삼 의원 발언

57회 제5건설도시위원회199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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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정기회제5차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98년도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양인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순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상수도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에 모자람이 없도록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 체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산은 크게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하며 사업예산은 수익적 수입과 수익적 지출로 나누어지고 자본예산은 자본적 수입과 자본적 지출로 나누어 편성됨을 보고드립니다. 19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은 전체적으로 당면한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정운영의 건전화와 효율적인 추진방침에 따라 경상예산의 축소, 불요불급한 경비의 제외 등 필수소요 예산사업비의 적용으로 긴축예산을 편성,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130억 800만원으로 '97년도 예산 146억 3,500만원보다 16억 2,700만원 즉 11.1%가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98년 예산안의 총 수입은 130억 8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급수수익이 71억 7,900만원, 수탁공사수익이 5억 4,000만원, 기타 영업수익이 1억 1,700만원, 수입이자 및 배당금 수입이 5억 1,000만원, 타회계부담금 수입이 6억 2,600만원, 시설분담금 수입 8억 80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이 30억 8,300만원입니다. '98년도 예산안의 총 지출은 130억 800만원으로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비로 49억 7,600만원, 급수비로 5억 4,800만원, 일반관리비로 4억 7,400만원, 징수및수용가관리비로 2억 9,000만원, 급수공사비로 5억 4,900만원, 지급이자 10억 7,000만원, 전기손익수정손실로 300만원, 구축물비로 13억 7,400만원,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비로 1억 2,800만원, 광역사업 건설가계정으로 21억 7,2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 12억 7,500만원, 예비비 1억 4,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도비지원 내역은 노후관 교체공사에 1억 6,700만원, 누수수선공사에 3,700만원, 계량기 교체공사 2,000만원, 간이상수도시설 보수공사비 1,500만원, 지역개발기금 도 상환분 이자 5억 1,300만원 등 총 7억 5,200만원으로 '97년도 도비 9,400만원보다 6억 5,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예산안의 사업예산의 수입과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입은 상수도사업수익 90억 1,700만원으로 내역을 보고드리면 영업수익이 78억 8,500만원, 급수수익이 71억 7,900만원, 수탁공사수익이 5억 4,900만원, 기타 영업수익이 1억 5,700만원이며 영업외 수익은 11억 3,200만원으로 수입이자 및 배당금 5억 1,000만원, 타회계 부담금 수입이 6억 2,2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지출은 상수도사업비용 79억 9,900만원으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이 68억 3,800만원으로 정수비가 49억 7,700만원, 급수비 5억 4,800만원, 일반관리비 4억 7,400만원, 징수및수용가관리비 2억 9,000만원, 급수공사비 5억 4,900만원이며 영업외비용이 10억 7,000만원이며 예비비 특별손실금이 9,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출예산의 편성내용을 기능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정수비는 49억 7,700만원으로 계상했고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 9억 7,600만원, 일반운영비 1억 8,100만원, 여비 관서당경비 6,900만원,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1억 400만원, 복리후생비 2억 8,800만원, 생산재료비 32억 2,300만원, 수선비 2,100만원, 보상금 등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비는 5억 4,8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인건비 2억 1,600만원, 경상경비 및 관리비 1억 9,500만원, 수선비 1억 600만원, 보상금 등 3,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관리비는 4억 7,400만원으로 인건비가 1억 3,100만원, 경상경비 및 관리비가 1억 2,300만원, 연구개발비가 3,600만원, 생산재료비가 4,900만원, 자치단체출연금이 8,200만원, 보상금 등 5,300만원이 계상되었고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는 2억9,000만원으로 인건비 1억 7,400만원, 경상경비 및 관리비 1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공사비 5억 4,900만원, 지역개발기금 등의 차입으로 인한 지급이자가 10억 7,000만원이며 예비비 특별손실 9,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예산안에 상정된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의 수입은 39억 9,100만원으로 자체수입인 시설분담금수입이 8억 800만원과 도비보조금 및 일반회계 건설보조금이 31억 8,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예산의 지출은 총 50억 900만원으로 기능별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가동설비자산에 15억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맑은물공급 및 누수방지 사업으로 구축물비 13억 7,400만원, 기계장치비 5,300만원, 차량운반구 5,100만원, 공기구비품비 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에는 21억 7,200만원으로 수도권광역상수도5단계 확장공사비로 시설비 17억 1,600만원, 감리비 4억 5,600만원이 편성되었고 그 외 고정부채상환금 12억 7,500만원, 예비비 6,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저희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에 제출된 '98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돼서 완벽한 수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순태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원입니다. 1998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는 '97년 본예산 146억 3,529만 5,000원보다 16억 2,727만 2,000원이 감소된 130억 81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서는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으로 급수수익이 71억 7,857만원, 급수공사수익 5억 4,918만원, 기타 영업수익 1억 5,737만원, 예금이자가 5억 1,000만원, 타회계 부담금이 1억 2,168만원 등 총 91억 6,802만 3,000원이며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으로서는 시설분담금 8억 83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로서 일반회계 전출금, 도비보조금 합쳐서 31억 8,300만원으로서 총 39억 9,13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서는 원수구입비 24억 4,967만원, 정수약품 구입비 1억 6,950만원, 급수계량기 수선 및 교체비 2,900만원, 상수도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 출연금 8,295만원,지역개발기금 등의 지급이자 10억 6,957만원과 원금 상환금 12억 7,457만원, 노후관 교체 및 급수불량지역 급수관 연결공사비 5억 5,800만원, 비상급수관 개발비 2억 4,000만원, 간이수도계량기 5,000만원, 자산취득비 2,390만원, 광역상수도 5단계 통합정수장 시설분담금 17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은 검토결과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본 예산은 지방공기업으로서 예산안 편성시 다소의 자율성이 있으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의하여 자율성을 억제하고 편성한 점을 고려하시어 참고하시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서에는 수도과와 상수도 사업소 예산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수도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시고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따라 상수도사업소 소관일 경우에는 상수도사업소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우선 예산서에 대해서 물어보기 전에 수도과장님, 47번 국도가 있지 않습니까? 군포파출소에서 수도 노후관 교체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47번 국도상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원래 예산 세웠을 적에 예상금액이 얼마 정도였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 예산은 별도로 세운 게 아니라 노후관 교체공사비에 일괄적으로 포함돼서 서 있던 겁니다.

권원혁위원

그게 얼마 정도입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3억 2,178만 9,500원이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실지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예산은 그렇게 세워져 있는데.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1,770만원이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지금 예산이 3억 2,000만원 정도인데 지금 공사 해가지고 발주한 것 있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그것만 한 겁니다.

권원혁위원

그것만 한 게 얼마.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1,700만원입니다.

권원혁위원

3억 2,000 잡았는데 1,700만원…….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아니, 3억 2,000은 우리 관내 전지역에 대한 노후관 교체공사비이고 국도 47호선변에 군포파출소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1,7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권원혁위원

1,700만원 가지고…… 그러면 이게 원래대로 시공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들어가야 합니까? 지금 도시가스하고 같이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스하고 같이 공사를 했을 적에 예산이 얼마나 절감이 됐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 복구비만 반반씩 부담을 하기 때문에 복구비 중에서 반이 절감이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반이 절감이 되면 그게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이것은 별도로 뽑아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네, 별도로 뽑아서 주시고 제가 왜 지금 47번 국도 도시가스하고 노후관 교체하는 것을 여쭤보냐면 지금 우리 하는 것은 도시가스하고 같이 하는 예산이 아니라 우리 수도과 자체에공사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지금 3억 2,000은 군포시 관내 전지역의 '97년도 노후관 교체공사비 예산에 서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1,700만원을 거기 투자해서 공사하는 겁니다.

권원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심의하기 전에 여쭤보는 것은 우리 47번 국도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노후관 교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도시가스에서도 지금 공사를 무척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것이면 도시가스하고 협조해서 복구비 같은 거라도 해서 100% 다 그러면 한 50%씩 하면 시 예산에서 50%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50%는 안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복구해서 반반씩 하기로 했다면 복구비가 1,000원이다 그러면 반인 500원만 투자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굴착복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폭을 80전을 파기로 했다면 우리가 어차피 80전을 파야 됩니다. 그 옆에 도시가스도 80전을 파야 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가스랑 수도관이 같이 붙어 있다든가 위에 놓을 수는 없습니다. 자기 구역을 확보하는데 다만 복구비는 서로 반 부담을 하면 거기서 10%라든가 20%가 절감이 되는 거지 50%가 절감되는 효과는 없습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그런데 복구하는 데 총 예산이 100만원 들어간다 그러면 복구비에서 반반씩 한다면 몇 %를…… 20%를 반반이라고 그럽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굴착하는 면적이 저희는 저희가 필요한 만큼 파야 되는 거구요. 도시가스는 도시가스가 필요한 만큼 파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중복되는 복구비는 얼마 안 됩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굴착하는 것은 똑같이 포크레인 가지고 하니까 똑같이 된다고 해도 복구하는 것은 다시 메우고 모래 깔고 보도블럭 다시 놓는 걸 복구라고 하는 것 아니예요? 그럼 그걸 반반 한다고 하면 50%지 반반이 어떻게 이쪽에서 20%를 가지고 반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복구하고 모래 깔고 보도블럭 까는 데 100만원 들어갔다 그러면 만약에 50대 50으로 한다고 하면 100만원에서 반반이면…… 우리가 생각할 적에 반반이다 그러면 50%를 얘기하는 거지, 7대 3을 반반이라고 통상적으로 이해를 안 하거든요. 그러면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지금 권원혁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수도과장 얘기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똑같은 단면을 굴착을 해서 관로를 매설한 다음에 되메우기 내지는 포장까지 마치는 걸로 봐서는 반반의 의미는 똑같은 물량의 반이 아니라 복구비 자체를 같이 부담하는 의미에서 도시가스와 수도공사, 또 하수도와 전기공사 이렇게 같이 부담한다는 의미에서 반반 부담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비용 자체에서는 절감이라고 하면 10% 내지 20%도 사업비 절감효과가 있고 비용에 대한 전체적인 부담은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반반 부담의 의미가 맞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10%고 20%고 줄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런 공사를 할 수 있는 모색이 있다고 하면 이 절감이라는 게 엄청난 숫자일 거예요. 금액이라는 게. 그러면 그 금액 가지고 우리 군포시 예산 지금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절감을 해가지고 다른 데나 재투자를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여쭤보고 47번 국도에 공사, 이번에 처음 도시가스하고 하시는 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원혁위원

다른 데도 또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같은 구역에 할 경우에는 도시가스고 통신이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래 가지고 그렇게 비용 절감해서 한 것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우리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전에는 굴착복구심의위원회인데 거기에서 연초에 각 기관 단체별로 도로를 굴착해서 사업을 할 것을 다 계획서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사업시기가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당초예산에 확보해가지고 예를 들면 5월달에 공사를 하겠다는 사업부서가 있고 다른 기관에서 통신이라든가 전력, 아니면 가스, 지역난방에서는 하반기에 하겠다,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다 할 때는 다소 시민의 불편이 있다 하더라도 하반기에 같이 몰아서 하는 걸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 시기가 도저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스 같은 것은 연간 사업계획에 의해서 조급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가스를 공급하는 한이 있더라도 맞춰서 하도록 유도를 하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당장 하루라도 불편하다, 빨리 가스를 공급해 달라"하는 그러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행정상으로 이해 설득을 시키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A부서와 B부서가 협의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노선을 달리 해서 먼저 굴착한 노선을 다시 굴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굴착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피하게 중복굴착이 이루어지는 상태가 종종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래서 외국 같은 데는 그걸 한 군데서 심의하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도로굴착을 하면 그 도로굴착하는 민간이 심의위원이 아니라 시 같은 데 도로굴착에 관련된 부서가 있어가지고 수도과에서 도로굴착을 한다고 하면 거기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한데 모아가지고 같이 굴착을 해서 한 번에 같이 묻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시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조금 힘이 들고 신경이 써지겠지만 어차피 그쪽에 내년도 노후관을 어디어디 간다고 하면 그쪽 도시가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어디를 먼저 할 것인지 그 협상을 하면 아마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산도 절약이 되고 우리뿐만 아니라 도시가스도 예산이 절약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가 예산이 절약된다고 하면 주민한테 조금이라도 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남는 예산 가지고 다른 데다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도 여기서 예산을 심의하겠지만 그런 것부터 우선…… 수도과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다 관내에 있지 않습니까? 시공하는 업체가 어디 다른데 있습니까? 관내에서 다 하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관내에서 할 수도 있고 입찰을 볼 경우에는 관외에서도 할 때가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입찰보고 그러는 건 큰 거고 뒷골목 노후관 교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관내업체 아니예요? 그러니까 협조가 금방금방 될 것 아니예요? 그리고 수도공사를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도로 다 파고 나면 노후관 교체하고 새 관 갖다가 묻고 수도연결 딱 해주면 그걸로 끝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것 같고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우리가 말로만 경제가 어렵다고 늘 그러는데 실상 제가 생각했을 때는 관에서 더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예산도 절감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시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에서는 그런 걸 더욱더 찾아가지고 예산이 절약될 수 있는 거고 공사는 예산이 절약될 수 있는 부분 이 있다고 하면 그걸 찾아가지고 착실히 이행을 한다고 하면 많은 예산이 절약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향후 공사시에는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이상입니다.

권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수도과나 상수도사업소 총괄로 예산서가 작성돼 있기 때문에 구분없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소장님하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98년도 군포시 수도사업 운영계획을 한번 확인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수도사업소가 공기업 개념에서 나름대로 운영을 해나가시는데 상당부분 차이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우선 이런 부분부터 확인을 드릴려고 하거든요. 원래 '97년도 시설계획을 보면 시설용량이야 11만 4,000톤 맞는데 당초에 '97년도 급수전수를 7,490전으로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고 이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당초 '97년도 운영계획에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 그런데 한가지씩 확인 좀 해주세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 전수는 저희가 '97년도 전년도가 7,490전입니다. 거기에 '97년도에 어느 정도 증감을 예상했던 겁니다. 그걸로 해서 7,623전을 봤는데 그 신설공사, 그러니까 건축을 한다든가 아파트 짓는 것에 따라서 전수가 늘어나는 건 어디까지나 예상을 한 거지, 저희가 확신을 갖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전수는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나머지도 마찬가지겠네요? 노후관 교체도 당초에는 7㎞로 했다고 4.7㎞로 줄은 것도 그런 겁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방상익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노후관 교체 같은 것도 사실 '97년도 운영계획에는 7㎞ 할 예정이었잖아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런데 4.7㎞밖에 못 한 이유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사업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증감에 의해서 더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98년도에 운영계획 자체도 예산인데 상당부분 전혀 안 맞을 수도 있겠네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맞출려고 하고 있지만 100%는 아닙니다.

방상익위원

100%가 아니라 60%도 안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연간 총생산량 같은 것도 차이가 나요? 지금 '97년도 총 생산량이 얼마입니까? 급수 총 생산량이.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금년도에 당초 예산서상에는 연간 총 생산량도 계획된 수치입니다. 인구가 얼마만큼 늘어나고 1인당 소비량이 얼마인지 봐가지고 추정치를 가지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 안에서 저희가 공급을 하고 판매를 하려고 했던 계획수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산을 한다든가 그 다음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수치가 변동이 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렇다고 '97년도하고 '98년도하고 똑같아요? '97년도 원래 계획잡을 때는 31,390톤입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런데 '98년도에 또 목표를 31,390톤으로 잡았잖아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신도시라든가 군포택지지구 입주계획이라든가 구획정리사업지구 진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최소한 사업계획 세우시면서 예상해서 수립하실 것 아닙니까? 어차피 수도사업소 인구의 변화라든가 그 예측이 전혀 불가능한 게 아니고 추가로 인구가 늘어나는 수라든가 이것도 이미 예측이 가능한 수인데 그 목표치 자체가 '97년도 하고 '98년도가 똑같을 정도로 이렇게 안 맞아가지고 앞으로 광역 5단계를 하더라도 이것 전혀 안 맞겠어요. 목표를 2,000년 되면 100% 수급률이 된다고 해도 이런 계획으로 보면 어디 믿을 수 있겠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는 급수하는 데 지장이 없고 모자라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구를 잡는다든가 물량을 잡는 데서 어느 정도 여유있게 잡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이 기준이 뭘 가지고 잡는 거죠?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가지고 한다면서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러면 수도정비기본계획 자체가 이렇게 엉터리입니까? 전혀 안 맞아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엉터리는 아닙니다. 다만, 충분한 물량확보나 급수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에 따른 수치가 틀리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예를 들어서 유수율 같은 경우에도 작년 대비해서 올해가 오히려 유수율이 더 다운되어야 되잖아요. 원래 '97년도 유수율이 몇 %였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8.9%였습니다. 그래서 '97년도 현재는 91.8%가 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금년도 목표는 얼마예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98년도 목표요?

방상익위원

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98년도는 89.1% 잡았습니다.

방상익위원

왜 상향으로 잡았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매년 노후관을 교체한다고 해도 당초 묻은 년도보다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9.1%로 잡았습니다.

방상익위원

그 다음에 중요한 것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수도과하고 상수도사업소 총괄해 가지고 인원이 91명으로 돼 있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방상익위원

수도과 31명, 상수도사업소 57명인데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이것만 제가 확인해 볼께요. 지금 상용인부가 아홉 명이라고 돼 있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방상익위원

상용인부 아홉명은 상수도사업소만 해당됩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아닙니다. 수도과에 다섯 몇, 상수도사업소에 네 명입니다.

방상익위원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소는 공익요원이 몇 명이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T/O상은 13명인데

방상익위원

현재 인원이 몇 명이냐구요. 지금 60명 중에서 상수도사업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공익요원 8명입니다.

방상익위원

공익요원은 이 60명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여기 91명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청원경찰은 몇 명입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청원경찰은 기타직보수 21명입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상수도사업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소가 60명 중에서 상용직이 네 명, 일용인부는 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상용직이 일용직입니다.

방상익위원

상용직이 일용직이다 이거죠? 네 명이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방상익위원

네 명하고 청원경찰 21명하고 25명 빼면 나머지 35명이 직원이다 이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방상익위원

35명이 일반직하고 하여튼 별정…….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기능직 이상입니다.

방상익위원

수도과는 상용, 일용 인원이 5명, 나머지 26명이 직원들이라 이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방상익위원

공익요원 여덟명은 여기 60명에서 제외되는 거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상용, 일용직 중에서 여기 지금 운전직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운전직은 기능직에 포함돼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상용 네 사람은 어디어디입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 식당 한 명, 청사관리 한 명, 실험실 고압가스 두 명.

방상익위원

고압가스 두 명은 뭐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실험실에서 염소 투입하는 것 보조원입니다. 약품 투입보조.

방상익위원

이 사람들이 일용직이다 이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방상익위원

고압가스, 실험실에 일용직을 써야 돼요? 전문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전문직 연구사가 한 명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있으면서 보조해 주는 사람으로 한 명?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건 알았구요. 금년 인원 그대로 91명 가지고 '98년도도 운영하겠다는 얘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러면 4페이지에 보면 예산총칙에서 군포시광역상수도5단계 확장공사로 21억 7,200만원이 계량사업비로 책정이 돼 있는데 원래 '98년도 5단계 확장공사 사업비가 이게 아니잖아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공사는 계속비 사업인데 그래서 '98년도 예산에 새로 책정한 것만 21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나머지는 이월된 거구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방상익위원

'98년도에 원래 37억 5,800만원인데 21억 7,200만원만 이번에 새로 책정된 거다 이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 다음에 5페이지만 보면 특별손실에서 300만원은 전기의 과오납이라고 했는데 내용이 뭐예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이것은 내년도 '98년도에 가면 '97년도가 되겠습니다. 올해가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건물에 여러 사람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사용료를 A라는 사람이 냈는데 B라는 사람이 또 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 것은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똑같은 것을 두 번 냈기 때문에. 그 돈이 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동일한 분에게 두 번씩이나 고지서가 발급됐다구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럼 누구 착오예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수용가에서 착오를 한 겁니다.

방상익위원

수용가에서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러니까 같은 집에 사는 다른 사람이 냈는데 안 냈는 줄 알고 또 여기 와서 고지서를 발급받아가지고 또 낸 겁니다.

방상익위원

고지서 본인이 발급받는 거예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방상익위원

일방적으로 발급하는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우리가 일방적으로 발급하는데 같은 집에 살면서 안 냈는 줄 알고 저희한테 와서 또 발급받은 겁니다.

방상익위원

본인이?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럼 우리 사업소 착오가 아니고 수용가 착오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수용가에서 착오가 난 겁니다.

방상익위원

몇 건이나 되는데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연간…….

방상익위원

그러면 과오납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세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서 17페이지요. 수익적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수입이자 배당금이 영업외 수익으로 5억 1,000만원인데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현금 예금 이게 얼마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66억 가지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언제부로요? 며칠부로,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11월말 현재입니다.

방상익위원

올해 '97년 11월말로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방상익위원

11월말로 66억?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방상익위원

이건 전부다 시금고에 있는 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러면 이자 배당금은 금년말까지 예상한 겁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이것은 '98년도 예상수치 5억 1,000만원을 한 겁니다. '97년도 아니면 '98년도 것.

방상익위원

'98년도 것?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방상익위원

'98년도 이건 어차피 '98년도 사업 시작 초기에 예상을 잡은 것 아니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러면 일단 시금고에 지금 예치되어 있는 거에 대한 이자를 얘기한 것 아니에요? '98년말이 아닐 것 아니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런데 지금 운영상 저희가 예금,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수시로 틀립니다. 다만 지금 66억을 가지고 있는 것은 5단계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66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년 들어오는 사용료 수입만 가지고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5단계 때문에…….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5억 1,000만원이란 게 사용료 수입에 대한 이자란 말이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아닙니다. 5단계 사업에 따른 이자수입입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이 기준점이 '97년도 말에서 '98년도 회계년도 바뀔 때의 이자로 계산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전체를 수정한 겁니다.

방상익위원

아니, 연간 추정했다는 게 물론 '98년 수입으로 잡은 거니까 '97년도 말 회계 바뀌기 전까지의 총 예치된 예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방상익위원

어렵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하죠. 지금 현재 시금고에 예치되어 있는 게 '97년도 말까지 66억에서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예상 이자를 5억 1,000만원으로 잡은 것 아니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렇죠? '98년 수입으로.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이해가 가죠. 뒤에 세세한 부분은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또 하실 수 있으니까 이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59페이지에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방한복이나 우의 이런 것의 가격들이 다른 과하고 맞지가 않은 것 같아서, 다른 과에는 방한복이 4만원하고 3만원 정도 계상이 됐었는데 지금 우리 수도과는 8만원인데 차이가 좀 있는 옷입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당초 예산편성지침이랑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방한복, 우의, 장화, 노무화, 방한화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과와는 맞지 않을 겁니다.

김영숙위원

그럼 옷이 다르다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옷도 다르고 예산편성지침 가지고서는 도저히 구입이 불가능한 겁니다.

김영숙위원

글쎄요, 같은 내용인데 단가가 좀 달라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64페이지 상수도 누수 손해배상금에 대한 내용인데 500만원씩 4건 2,0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이렇게 예기치 못했던 누수로 배상했던 예가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상수도 기업이 생긴 이래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예상을 해가지고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김영숙위원

그냥 예상치로, 2,000만원은 금년도에는 없었지만 내년도에 예상액으로 해 놓으신거고? 그 다음에 69페이지 절수운동 홍보물로 하셔가지고 전체 총액을 지금 거의 한 2,000만원 가량 예상하셨나요? 계상하신 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영숙위원

올해는 절수운동 홍보물에 얼마 정도 쓰셨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금년도에 부채 20,000개, 그 다음에 스티커 1,000장 해가지고…….

김영숙위원

부채 20,000개, 스티커 1,000장 하셔가지고 얼마,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709만 5,000원을…….

김영숙위원

올해 이렇게 한 2,000만원 가량 하셔가지고 플랭카드, 홍보책자, 홍보팜플렛, 홍보스티카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 하시면 좋겠지만 좀 어떻습니까? 금년도에 한 700만원 쓰셨는데 한 3배 가량 홍보하는 데만 쓰시는 게…… 그 만큼 예산을 쓰고 난 뒤에 올해 홍보효과는 어땠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작년보다 1인당 물 사용량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홍보효과가 자체적으로 는다고 보는데요.

김영숙위원

줄지는 않았지만 늘지도 않았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군포시 자체가 물이 약간 모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최고 하절기때 한 이삼천 톤 모자라는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삼천 톤 모자라는 것에 대처하는 방안은 물 절약뿐이 없다고 판단해서 더 홍보를 해서 물 소비가 안 늘어나도록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예산을 더 증액했습니다.

김영숙위원

플랭카드나 스티커 정도까지 하시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이게 홍보책자 홍보팜플랫 이렇게 내서 크게 예산을 들인 만큼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홍보를 내년도에는 어른이 아니라 초등학교 학생들을 중점 대상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74페이지 선진지 견학에 대한 게 있는데 40만원은 어디에 가시는 걸로 예산을 책정하신 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이건 특별히 현재 어디를 정한 것은 아니지만 군포시 보다 나은 정수장이라든가 수도 시설이 있는 지역을 견학하는 걸로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우리 국내 견학을 목표로 하고 18명 선정을 하신 건지?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수도과랑 사업소…….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신문 잡지를 구독하는 게 지금 과별로 따로 되어 있죠? 사업소하고 수도과하고 따로 되어 있나요? 몇 군데 나눠서 되어 있는데.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는 사업소랑 수도과로 분리되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수도과 쪽은 중앙일간지 4종, 지방지 4종, 도서 3종 그렇게 해가지고 내놓으셨고 상수도사업소는 월 구입신문과 지금 12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는 걸로 지금 페이지 확인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 잡지는 총 6종 정도되면 서로 좀 나눠보시고 지금 상수도사업소는 수도과하고 비교해 가지고 신문액수 계상이 좀 많지 않아 싶어요. 4종, 4종이나 한다고 해도 한 5만 4,000원 그 정도인 것 같은데 12만 5,000원 계상되어 있는 게 잡지값까지 포함되어 있는 액수인가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69쪽에 도서 및 잡지 구입비 300만원에는 저희가 지금 하는 게 도서가 건설품샘, 가격정보지, 물가정보, 공정가격 등 해가지고…….

김영숙위원

일괄해서 25만원을 산정하신 건가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영숙위원

수도과 쪽은 일괄하셨어도 15만원 정도거든요. 이것도 조금 과다책정 되지 않았나, 좀 줄여도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여쭤봤구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는 회계업무를 일반회계는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서라든지 기타 잡지, 신문도 별도로 구입해서 업무에 참고로 해가지고 해야지 타 과마냥 일부만 해가지고 저희가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영숙위원

별도 구입을 하셔서 상수도사업소쪽이 조금 액수가 많은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린 거구요.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 전체를 올해 실험실 관리유지비 내지 총액으로 한 8,900만원 계상하셨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것은 상수도사업소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걸로…….

김영숙위원

네, 이따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태위원장

사업소장님, 지금 바로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주시죠. 거기 앉은 자리에서 하세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기웅입니다.

김영숙위원

전체 실험실이나 또한 필요한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올해 한 8,900만원 계상…….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그건 몇 페이지입니까?

김영숙위원

페이지가…… 제가 일괄 질의하느라고 조금 지체되니까 다른 위원님한테 일단 질의를 넘기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일단 예산안 질의를 드리기 전에 두 가지만 수도사업책임을 맡고 계시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도과에 정수기 있으시죠?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정수기는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정수기 말고 그러면 수돗물을 잡수고 계십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 개인별로 모르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정수기가 아니고 물을 사서 잡수고 계시죠? 수돗물 안 먹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건 개인별로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과에서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과에서는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과에 물을 배달해 주는 그런 통 없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건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다행입니다. 상수도사업소도 물론 없겠죠?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다 수돗물 잡수시고 계십니까?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주삼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청사 내와 각 동에 전부 정수기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물 공급해서 먹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정확한 개수는 파악을 안 했지만 어느 정도는 있다고 봅니다.

김주삼위원

정확한 파악은 행정감사자료에 나와 있어요. 시장실에도 지금 정수기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시장실에 정수기 있는 것 모르세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시장실은 가 봤지만 주방 안에는 안 들어가 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이건 본위원이 전년도 행정감사에서도 계속 지적했고 회계과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그랬지만 수돗물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실무책임자로서 시장실에 지금 한 200만원 가량 하는 정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수돗물을 안 잡수고 정수기 물을 잡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세요. 우리 시청내에도 지금 정수기들이 많습니다. 의회에도 지금 정수기 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장에서 건의를 드릴 용의는 없습니까? 우리 시에 있는 정수기, 그 다음에 밖에서 들여오고 있는 그 물을 사 잡수고 계시는 것을 전부 수돗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건의를 한번 드려보실 수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건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유는…….

김주삼위원

과장님이 지금 개인 신분으로 나와서 답변하시는 게 아니고 엄밀한 의미로는 시장을 대신해서 나온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원래는 시장님이 거기에 나와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실무적인 내용은 시장보다도 실무책임자가 더 잘 아니까 시장님이 "내 대신 가서 답변을 해주라" 그렇게 해서 나오신 거예요. 제가 과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듣는 게 아니고 수도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시장에게 그런 건의를 드릴 정책적, 실무적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시장은 정수기 물을 먹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수도물 드십시오, 수돗물 깨끗합니다. 지금 수돗물 수백억씩 투자해서 맑은 물 공급했습니다."아무리 홍보하고 아무리 돈 투자해서 얘기를 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시민들에게는 공허하게 들린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집에서 시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정수기 물을 잡수는 것까지는 말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청사라는 곳이 뭡니까? 시장이나 공무원들 개인 사유물이 아닙니다. 시민들 재산입니다. 그리고 공공의 일을 하는 곳입니다. 공공의 업무를 취급하고 수돗물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공인으로서 수돗물을 공급해 주고 시민들에게는 수돗물 잡수시라고 하고 자기는 수돗물 안먹고 정수기 물을 먹는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산을 수백 억 투자해서 예산심의를 하고 예산을 세워도 근본적으로 의식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시장부터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얘긴 줄 아시겠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주삼위원

이번에 시장님께 한번 과감하게 건의 좀 드리세요. 한번 드려보세요. 드리시겠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아까 위원님이 저한테 질의하시길 개인적으로 드릴거냐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기업자로서도…….
태순

권태순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건의도 드리고 맑은 물 공급해서 이상 없게 대체 시키겠다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하여튼 위원장님도 특별한 당부가 계셨지만 시장실 정수기는 치워야 됩니다. 부시장실도 치워야 되고 아 시겠습니까? 치우지 않는 한 우리 군포시의 맑은 수돗물 공급대책, 정책은 공허합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서에 보면 판공비 형태의 시책 추진비니 특수활동비니 나와 있는 게 상당히 있는데 그 금액이 전체 얼마나 되는줄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수도과 맑은 물 공급과 관계없고 수도사업과 관계없는 시장의 기밀비 성격의 돈이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됩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제가 방금 찾아보니까 800, 900, 900, 900에서 약 한 3,400만원 정도가 지금 세워져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는 데 확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 맞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수도과 공기업 예산에 편성된 것은 예산서 8페이지 업무추진비 1억 6,851만원, 특수활동비 1,7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잠깐만요, 8페이지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업무추진비 1억 6,851만원.

김주삼위원

그게 시장이 쓰는 돈이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특수활동비 1,700만원으로서…….

김주삼위원

1억 2,000만원이 시장이 쓰는 돈이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아닙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쓰는 돈만 제가 지금 묻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직원들이 업무 추진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써야 될 돈 말고 시장의 기밀비 성격으로 지금 세워져 있는 예산이 있잖아요.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그 두군데만 살펴보면 나오잖아요. 그게 지금 한 3,400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은 일단 예산의 성격상 파악한 거고 정확하게 좀 확인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일반업무추진비 중에 712-204시책추진 해서 204-03 산출기초 맑은물 공급대책 업무추진비에서 900만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수관리 업무추진비에서 110만원 돼 있는 것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이건 수도과에서 쓰는 예산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에서 맑은물공급 대책 특수활동비에서 900만원이 지금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또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에서 광역 5단계 업무추진비 550만원, 원수배분 조정비 상수도 업무추진비 250만원 해서 이게 합쳐서 800만원이거든요. 이 부분도 제가 확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특수활동비에서 똑같은 명목으로 550만원, 250만원 해서 800만원이란 말이에요. 본위원이 판단하게 한 3,400만원 가량이 시장의 기밀비가 은닉돼 있는 데 물론 일반회계에서도 이게 참 문제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마는 공기업에 이렇게 시장판공비를 책정할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되지만 이런 부분은 예산담당부서나 시장에게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세요. 일반회계에서 시장의 판공비는 알아서 해야지, 지금 공기업이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적자죠? 지금 시민들에게 수도세 올려야 되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올릴 계획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런 상황에서 시장의 판공비를 이런 데다가 해놔서야 되겠습니까? 더 이상 길게 얘기 않겠습니다. 이게 하여튼 군포시에 어쩔 수 없는 형편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관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수돗물사용실태조사 용역비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수도과에서 제출한 예산 자료 74쪽에 보면 수돗물사용실태조사 용역비에서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 급수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실태조사 용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절기 급수수요 뿐만이 아니라 사용실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 공급을 100을 하는데 과연 얼마만큼이나 음용수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파악해 가지고 앞으로 급수행정 내지는 상수도 행정을 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김주삼위원

지금 본위원이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수돗물 사용실태라고 그러면 각 가정에 지금 물을 음용으로는 얼마하고 지금 그걸 구분하는 걸 조사하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것도 포합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서 수돗물 받는데……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수돗물 양을 조사하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아니죠. 음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수기를 사용하느냐 그런 것도 포함하고 그리고 본인이 과연 하절기 때 얼마만큼 더 쓰는가 등 여러 가지 조사를 하는 겁니다.

김주삼위원

용역해서 어디다 쓰실 겁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현재까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현재까지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아니, 쓸데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지금 용역을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이용할지도 모르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용역기관을 현재까지……

김주삼위원

아니, 용역납품서가 나오면 어떻게 이용을 하시겠느냐구요. 결과서가 나오면.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아, 그건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김주삼위원

정정해서 다시 잘 답변을 해보세요. 어디다 사용을 하실 겁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앞으로 하절기 수요량 측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물을 생산하는데 참고를 하려고 그럽니다.

김주삼위원

지금 사용목적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용역을 주고 뭘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그 실태조사 자료를 어디다 어떤 목적으로 쓰겠다는 게 명확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나와요.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하절기 물 사용량 급수대비를 하겠다고 그러면 현재 다른 것보다도 정확한 자료는 수도과에 있습니다. 하절기에 지금 10이든 20년이든 계속 사용한 그 결과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하절기에는 물을 얼마 사용하고 결국은 물 사용량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걸 지금 정책에 반영시키겠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우리 군포시에 수돗물을 식용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런 걸 자료로 써서 맑은 물 공급대책을 더 세우겠다 할지 아니면 현재 수돗물이 불신을 받고 있는데 불신을 불식시키는데 이용토록 그런 자료를 쓰겠다할지 그렇게 얘기가 돼야 방금 실태조사를 하는 목적에 어느 정도 부합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대로 실태조사를 해서 어디다 쓰겠느냐, 그러면 하절기에 물 어디가 많이 쓰는지 그것 알겠다, 그건 굳이 용역 실태조사 안 해도 다 알잖아요. 지금 수돗물에 명확히 다 나와있잖아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런데 그거는 전체적인 거고 예를 들어서 각 가정에 지금 직수로 쓰는 방법이라든가 수용가에 여러 가지 형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 절약 홍보를 하는데 PETE병을 놓는다든가 여러 가지를 포함해 가지고 여기서 제가 일괄적으로 답변을 못 드려서 그렇지 여러 가지 조사를 해 가지고 수도 전체 하는데…….

김주삼위원

과장님이 답변 못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군포시가 특히 무슨 실태조사니 여러 가지 무슨 계획을 세우는데 아마 민선자치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용역들을 많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이것도 보면 명확하게 지금 계획이 나와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용역을 줘야 되고 실태조사를 해야 되고 이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어디에 사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분명히 나와 있고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달라고 그래야지 지금 무조건 용역을 주겠다고만 되어 있는 거예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올해…….

김주삼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실태조사 계획서 있습니까? 지금 돈주면 그때부터 세워서 다시 하겠다는 얘기죠? 돈 안 주면 안하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필요한 사업 때에 내는 거에 계획을 세운 거고…….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해가 잘 안돼요. 꼭 필요하다는 타당성을 찾기가 힘들다구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가 '97년도에 상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용역이 이달 말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각 수압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는 검토가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각 수용가나 각 시민들이 생각하는 물을 사용하는 문제라든가 자기가 어떻게 물을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물 홍보, 주로 시민의식에 대한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앞으로 하는 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저희가 어느 정도 검토가 됐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한 각 시민의식 상태를…….

김주삼위원

됐다고 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준비하신 것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 용역을 납품받는 중에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이 수돗물 사용실태 조사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주삼위원

지금 있습니까? 지금 있느냐구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자료 조사 알아보라면 지금부터 또 졸속으로 만들어 가지고 제출하실 것 아니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아닙니다. 기본자료는 저희가 한 게 아니라 그것도 용역을 줬던 겁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줄려고 그러시면 용역을 받는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이런 목적에 우리가 쓸거니까 거기에 맞게 조사를 해 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목적이 없어요. 목적은 불분명합니다.
태순

권태순위원장

지금 질의 답변하는 중인데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주삼위원

10분 동안에 용역 목적을 좀 밝혀주세요.
태순

권태순위원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전 시간에 이어서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답변을 좀 정확하게 실태조사의 목적이 뭔지를, 그리고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것인지를 세세하게 설명해 줘 보세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공급한 물 중에서 식수사용량이 얼마인지 거기에 따라서 원 단위 계산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수압 분포도에 따른 각 수용가의 직·간접 급수상태를 파악해 가지고 앞으로 블록화 하는데 참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블록화는 각 지역별로 계량기를 달아가지고 수압분포하든지, 그 다음에 그 안의 누수라든지 파악하기 위해서…….

김주삼위원

블록화 하신다고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주삼위원

어떤 식으로 블록화 한다는 얘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전 지역을 몇 군데로 나누어 가지고 그 지역에 계량기를 첫째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지역을 별도로 구역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각 지역의 누수라든지 수압을 고루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주삼위원

블록화 한다는 것이 지역을 블록화 한다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바둑판처럼 나누어 가지고 그 지역안에서만 물이 공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량기를 달면 그 지역의 검침량이랑 우리가 공급한 양이랑 차이가 많이 나면 어딘가 누수가 된다고 봐서 그것을 찾아서 고치고, 그 다음에 어느 지역에 특별히 수압이 높다든지 낮으면 높은 것은 낮춰 주고 낮은 것은 높여 줘야 합니다. 이것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외에 다른 목적에서 블록화 사업을 내년도에 1개소만 시범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대상지역은 금정동, 산본1·2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왜 하려고 하느냐면 수압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조정하려고 합니다. 또 세 번째는 하절기 급수량 증가에 따른 절약방법 의견을 묻고 이에 따른 향후 사업홍보 방안의 강구라든가 수요량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요금에 대한 적정여부로써 단계별, 업종별로 불만이라든가 의견을 들어가지고 앞으로 요금인상을 하는데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는 수돗물에 대한 인식으로써 식수로 수돗물을 직접 사용하는지 아니면 정수기를 사용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하수를 배달해 가지고 사용하시는지 이런 것을 해서 상수도 불만에 대한 해소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향후 소비형태를 참고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요금을 원가 이상 인상해도 과연 여태까지 쓰시는 만큼 쓰실 것인지, 중수도 방안을 강구하실 지 여러 가지를 해서 상수도 전반적인 행정에 도움을 받고 상황파악을 하고자 용역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입에 보면 가정용, 업무용 이렇게 구분해서 상수도 사용료를 예상하셨는데 전년도 11월부터 금년도 10월말까지 실질적으로 상수도 사용한 사용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분에 맞게 비교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 다음에 약수터 시설관리 24개소를 수도과로부터 상수도사업소로 이전을 받아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신데 현재 우리 군포시에 약수터가전체 24개소라는 얘기입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아닙니다. 24개소는…….

김주삼위원

비상급수시설도 포함된다는 얘기죠? 24개소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가 지금 약수터가 16개소, 비상급수시설이 8개소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약수터가 18개소인데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에 설치한 2개소는 비상급수시설이면서 평시에도 약수터처럼 수도꼭지를 2개 달아서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약수터를 포함해서 18개소, 이렇게 해서 24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이것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뭘 정비하신다는 내용이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이 정비는 전체적인 정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각 모터 펌프가 있는 것이라든가 보안등, 진입도로상의 계단, 의자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고장나면 고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개라든가, 거북이가 깨졌다든가 이런 것을 보수하고 그 다음에 배수로에 이상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세운 것입니다.

김주삼위원

현재 각 약수터 현황가지고 계시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그 현황이라는 것이 방금 얘기하신 대로 어느 약수터는 거북이가 깨졌고, 어느 약수터는 모터가 안 좋고, 계단이 어떻게 그런 전체적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수시로 점검하고 보수하기 때문에 현재는 특별히 손 볼 사항은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각 약수터마다 개별적으로 전부 관리하고 계십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카드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그 카드만 보면 현황이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각 약수터의 문제점들이?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그렇죠.

김주삼위원

그 문제점들을 나름대로 각 약수터가 보완이 필요한 데도 있고 보완이 필요하지 않은 데도 있고, 그렇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지금 일률적으로 150만원씩으로 계산을 해 놓으신 것은 각 약수터에 꼭 150만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군포시에 약수터를 관리하는데 3,600만원의 예산이 준비가 되어야지 그때그때 약수터 관리하는데 필요해서 지금 예산을 세우신 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주삼위원

이 부분은 절약하면 얼마든지 절약이 가능한 부분이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97년도에 저희가 개소당 100만원씩 했는데 지금 100만원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50만원씩 잡았는데 이것이 절약을 할 수 있는 것이 의자라든가 시설물, 전기 모터펌프, 그 다음에 계단 망가지고 이런 것이 사용자들도 잘해야 되고 우리도 또 유지관리를 수시로 점검해서 잘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 이상은 절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150만원이 필요해서 개소당 1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주삼위원

고칠 대 잘 고쳐야죠. 고칠 때 제대로 고쳐야 문제가 없는 것이지, 지금 각 약수터마다 평균 100만원씩 투자해서 올해 고치셨다고 그러면 그래도 제대로 고친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런데에도 내년에 또 150만원씩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 이용자들만 탓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단같은 것이 분명히 보수를 엊그제 했는데도 일주일, 한 달을 못 넘어서 다시 그게 그 자리가 파손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약수터에 보면.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약수터시설 관리 정비비에는 기존시설이 고장난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의자를 하나 더 놔 달라든가, 어디가 급하니까 계단을 놔 달라든가 이런 것도 150만원에는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우리 수도정책이 말입니다. 이 비상급수시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약수터 시설하고 개발하는데 돈을 투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 공기업상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먹는물 관리를 일괄적으로 수도과에서 관리하는 한은 계속 할 생각입니다. 다만 이것에 대한 비용은 일반인들에게 전액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받을 계획입니다.

김주삼위원

그건 좋으신 데 지금 문제는 수도정책과 약수물 이용하는 시민들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수도정책이 불신을 받고 있으니까 약수터 물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약수터에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러 가서 약수 물 한 모금 먹고 내려오는 정도가 원래 약수터 개발 목적인데 지금은 수돗물을 안 먹고 큰 물통을 가지고 가서 수돗물 대신 약수터 물을 사용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러나 정책 자체가 시민들은 보완적 성격이지만 시에서는 전혀 반대의 성격인데 그것을 같은 부서에서 한 편에서는 수돗물 공급한다고 투자하고 한 편에서는 약수물 개발하고 관리하고……. 하여튼 본위원도 솔직히 해깔립니다. 대체 시민들을 위해서는 약수터도 개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수돗물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시에서 수도정책을 잘못하고 있고 시뿐만 아니라 국가 자체에서 수도정책을 잘못 세우고 있기 때문인데…….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곳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먹기에 충분합니다. 주민들 의식이 문제이지 먹어도 탈이 없고 충분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주삼위원

과장님께서는 수돗물 끓이지 않고 그냥 먹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잡수세요? 대단히 좋으신 저기인데 수돗물을 그냥 잡수신다고 하는 분은 정말 극히 드뭅니다. 어려움은 제가 충분히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원을 '96년도에 1개 '97년도에 2개소 개발하였고 '98년도에 3개소를 더 개발하신다고 지금 그렇게 예산이 돼 있는데 어느 곳에 개발할 예정입니까?

「나는 그냥 먹어요」하는 위원 있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 장소는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비상급수원을 각 동에 1개소 이상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김주삼위원

각 동에 1개소씩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1개소 이상씩이요. 그것은 동의 인구가 3만인데도 있고 1만명인데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향은 1개소이상 그래서 지금 현재 8개소가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비상급수원이 지금 8개소, 그러니까 '96년도에 1개소, '97년도에 2개소하고 기존에 5개.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포함해서 8개소입니다.

김주삼위원

이것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수질이나 유지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주민들은 계속 이용을 합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주민들이 상시 이용하는 것은 금년도의 2개소 하는 것만 상시 이용하고 나머지 6개소는 저희가 급수탑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물이 안 나온다든지, 어느 지역에 문제가 있을 때에 차를 가지고 와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항상 맑은 물을 뽑아 낼 수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주삼위원

물이 계속 흘러나오지 않는데도?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일부러 한 달에 한 번 이라든가 보름에 한번씩 수시로 가서 물을 들어주고, 그 다음에 다른 전기장치라든가 이런 것을 손을 보고…….

김주삼위원

혹시 을지아파트에 있는 비상급수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주삼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아파트 자체 것입니다. 아파트 자체 것도 여러 군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개발은 우리 시에서 해 줬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아닙니다. 개발은 아파트 업자가 당초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한 것입니다.

김주삼위원

시에서 돈 줬어요. 시에서 돈 대줬다고. 그런데 시에서는 관리를 안 하고 아파트 자체에서 관리하도록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3개소는 아직 계획은 안돼 있는데 개발은 하겠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총 8개소 비상급수시설의 용량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 각 개소별로 다릅니다.

김주삼위원

전체적으로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 전체적으로는 기본적으로 200톤짜리, 그 다음에…….

김주삼위원

합계를 얘기하세요. 군포시 8개 비상급수시설의 총 용량이 어느 정도나 되겠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1,100톤이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우리 군포시의 일일 급수량이 가정용이 대략 어느 정도나 되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가 지금 일일 급수한 것은 금년도 평균 7만 3,000톤입니다.

김주삼위원

한 7만여톤 되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주삼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가지 비상급수를 필요로 한 것이 일일 평균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일일 평균은 없고 지역적으로, 그 다음에 금년도에 전 지역단수가 한번 있었고 지역적으로 단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하다가 수도관을 파열한다든가, 그 다음에…….

김주삼위원

그런데 이 비상급수의 원래 목적이 뭐죠? 수도관 파열하고 그런 것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저희가 계획적인 단수라든가 갑자기 각종 사고로 단수시에 최소한의 물이라도 공급하기 위해서 유지 관리하고 개발하는 것입니다.

김주삼위원

1,100톤이면 부족합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부족합니다.

김주삼위원

어느 정도나 부족합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전시 최고수준이 일일 20ℓ입니다. 순수하게 먹는 물이. 그것에도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는 음용수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개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주삼위원

물론 개발은 좋은데 개발이 능사만은 아닌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나중에 얘기 드리기로 하고 예를 들어서 급작한 공사로 단수를 한다는 얘기는 하루 이틀 정도 단수를 하는 것이죠? 그때 시민들이 이 비상급수시설 이용합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가 비상급수차로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별로 공급한 지역이 많지 않은데 대야동에는 여러 번 공급을 해 줬습니다. 안산에서 안정적으로 급수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대야동 지역에는 일일 평균 몇 톤이나 물이 들어가야 됩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계절별로 다른데 지금 한 700∼800톤 정도 공급받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1,000톤 이상도 공급을 받았습니다.

김주삼위원

한 1,000여 톤 내외네요? 그것이 비상급수시설을 개발하는 데에 있어 좀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것이 지금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런 계획들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우리 군포시에서 비상시에 쓸 수 있는 급수가 어느 정도 용량이 되는가가 정확하게 먼저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비상시에 썼던 물들이 평균 어느 정도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확보를 해 놓아야 된다라고 그러면 막연하게 각 동에 1개소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혹시 약수터 물이 비상급수시설 말고 약수터 일일 어느 정도나 나오는지 알고 계세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일일 채수량으로 잡혀 있는 것은 104톤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일일 최소가 104톤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채수량.

김주삼위원

현재 약수터가 16군데라고 하셨죠?
16군데 104톤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주삼위원

정확하게 실사하셔서 그러신 것입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이것은 실사한 것입니다. 채수량을 조사한 것입니다.

김주삼위원

최대 어느 정도까지 나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이것은 어느 정도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하수로 개발한 것은 더 할 수는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최소 104톤인데 최대는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최대한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최대한은 모르신다는 얘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지금 104톤은 채수량으로 사람이 가지고 간 것을 조사해 가지고…….

김주삼위원

아, 최소량이 아니라 채수량?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1

김주삼위원

정확한 자료라고 볼 수 없죠. 제가 왜, 약수터하고 비상급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약수터의 물도 비상시에는 어쨌든 비상급수로 가능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약수터 물과 비상급수시설 물을 전부 합쳐서 비상시에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겠는가? 그런 자료가 나와야지 앞으로 우리가 비상급수를 시급하게 개발해야 할 것이 몇 개다. 몇 톤 정도의 물을 더 확보해야 된다. 아니면 이것은 장기적으로 여분이 있다. 그런 판단들을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무조건 각 동에 1개소 해서 이번에 또 3개소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이 비상급수시설 1,100톤하고 그 다음에 약수터에서 나오는 물들을 합치면 올해 꼭 이 3개소를 개발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것을 좀 따져보기 위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약수터 물은 어느 정도 우리 시민들이 최대한 쓸 수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구먼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가 지하수로 개발한 것은 채수량을 알고 있는데 자연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땅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것에 대한 양을 조사해 본 적은 없습니다. 계절적으로, 강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것만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지하수 개발한 것은 채수량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 것 정도는 각 계절별로 해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 누수물이 들어 왔을 경우에 최대한 그런 물들은 제외하고 평균치로 여름철에 우리 시민들이 먹을 수 있는 그 물,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대책을 세워 놓으셨으면 좋겠는데?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전체적으로 군포시에서 필요한 비상급수량이 얼마인지는 그것은 계산이 돼 있습니다. 파악되고 있는 그 중에서 얼만큼 해야 된다는 것도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비상시에 우리가 필요한 양은 어느 정도입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 현재 자료가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방금 자료가 있다고 했잖아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비상급수 3개소를 지금 2억 4,000만원을 들여서 개발하시려고 그러면 현재 우리 비상급수시설이 어느 정도다. 몇 톤 정도이다. 그런데 우리 군포시에서는 몇 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이 것밖에 못한다. 기본적인 저기지 무슨 자료가 필요하고 그럴 이유는 없잖아요? 과장님께서 예산을 세울 때 사전에 검토 안 하셨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검토는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검토를 하셨는데 뭘 근거로 해서 8,000만원 해서 2억 4,000만원 한다고 그런 것입니까? 방금 얘기한대로 우리 군포시의 비상급수는 지금 몇 톤이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시설은 약수터 물까지 합쳐도 몇 톤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시급하게 몇 톤을 해야 되는데 몇 톤을 하려면 몇 개소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이 5개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10개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각 동에 하나씩 해서 12개소를 해야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8개소에서 3개소하니까 11개소다. 예를 들어서 그 12개소는 총 물용량이 어느 정도다. 그런데 이번에는 돈이 없으니까 이것밖에 못한다. 그런 정도는 알고 '좋다, 이번에 2억 4,000만원 요청하자'. 그렇게 얘기가 되셔야지 그런 자료도 없이 지금 그러신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좀 저기를 해 주세요. 좋습니다. 정확하게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3개소가 필요한 이유를 위원들이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이유를 위원들에게 이해 못시키면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해가 되면 당연히 세워 드려야 되는 것이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다시 답변 드리죠.

김주삼위원

서면으로 정확하게 다시 저기를 하세요. 과장님이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정확하게 얘기가 안 되잖아요? 서면으로 정확하게 해 주시면 동료 위원들이 함께 듣고 타당성이 있으면 해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삭감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바로 밑에 간이수도개발 1개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주민들에게…….
태순

권태순위원장

지금 질의 중이신 데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오후로 계속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위원

박윤서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김주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습니다마는 '98년도에 비상급수시설 3개소를 개설하겠다고 했고 2억 4천만원을 투자했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박윤서위원

여기엔 신중을 기하셔서 민방위과에 도비가 7,800만원 내려와가지고 1억 2,000만원이 서 있어요, 그냥 급수시설이. 개발할 적에는 민방위과에 1개소 6천만원씩 서 있으니까 같이 협조해 가지고 위치 선정이라든지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개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위치 선정할 때 협조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서위원

간혹 보면 같은 시장 밑에 있으면서 과가 다름으로 해서 각 과가 개별적으로 계획하다 보면 이중, 위치 선정이 잘못 되든지 예산낭비 요소가 더러 발생할 수 있으니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40페이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수도과겁니까, 사업소 겁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사업소 겁니다.

박윤서위원

사업소장님 나오셔야 되겠네요. 이따가 할까요?

권순태위원장

네.

박윤서위원

상수도 사업소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네, 나오세요. 40페이지 우의 농구화, 현장근무자 작업복 이게 지급대상자가 누구입니까?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실험실에 실험하는 사람들 4명하고.

박윤서위원

아니, 위생복은 알았어요. 알았는데 밑에 현장근무자 작업복 27명 쭉 있는데 그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청경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박윤서위원

네?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청경 21명.

박윤서위원

아니, 예산서를 보세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이것도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들 작업복입니다. 근무복요.

박윤서위원

상수도사업소에 있는 직원입니까?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직원입니다.

박윤서위원

직원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네. 일반직은 빼고 기능직은 전부 포함이 됩니다.

박윤서위원

기능직이라니 어떤 기능직입니까?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전기라든가 모터 같은 것을 감시하고 작동하고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박윤서위원

전기요원이 전부 다 몇 명입니까? 전기요원이 몇 명이고 기능직이 몇 명입니까? 27명이 누구입니까? 밝혀보세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정규직원이 8명입니다. 8명 빼고 나머지 27명이 다 기능직입니다.

박윤서위원

현장근무자 작업복이 27명인데 지급 대상자가 누구냐구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현장 근무자 기능직들에게 지급하는 근무복입니다.

박윤서위원

기능직이 무슨 기능직입니까?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사무실에서 8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박윤서위원

상수도사업소가 35명이죠?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네.

박윤서위원

35명인데 8명을 제외하고 다 주는 겁니까?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네.

박윤서위원

8명은 일반 직원 아닙니까?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일반 직원은 안 줍니다. 일반 직원은 8명인데 8명은 안주고 나머지는 다 준다 이런 얘깁니다.

박윤서위원

35명이죠?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네.

박윤서위원

35명 중에서 일반행정직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준다는 얘깁니까?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네.

박윤서위원

기능직으로 대략 뭐가 있습니까? 전기직이 몇 명입니까?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기계직 8명이고 전기직이 8명, 화공이 2명, 보건 3명.

박윤서위원

21명밖에 안 되는데?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기계가 8명, 전기 8명, 화공 2명, 보건 3명.

박윤서위원

보건 3명 하면 총 21명 아닙니까?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

박윤서위원

보세요. 알았어요.

권순태위원장

소장님께서 그런 정도도 파악을 안 하시고 답변을 나오십니까?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권순태위원장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박윤서위원

소장님께서 말한 게 21명인데 6명은 어디 있습니까?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운전기사 있고.

박윤서위원

운전기사가 6명이나 돼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2명이 있고 연구사 1명이 있고 난방이 하나 있고.

박윤서위원

난방이 하나, 또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전산 2명, 운전기사 2명, 보건 3명, 화공 2명, 기계 8명, 전기 8명.

박윤서위원

그래도 27명이 안 되는데? 이것 예산 누가 세웠어요? 사업소 소장님으로 나오시면 자기 직책에 대한 직원 숫자 하나 파악 못하고 있습니까? 알았어요. 내가 그 전체 숫자를 알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현장근무자 작업복이라면 현장에 직접 나가서 하는 분이지 운전기사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구사라든지 보건직이 무슨 작업복이 필요합니까? 보건직은 여기서 위생복이 다 나가잖아요. 그런데 왜 예산을 이렇게 세웠냐 이거예요. 보건직이 가운으로 해가지고 위생복 4명이 있는데 또 여기 작업복에다가 보건직, 운전기사, 연구직 해가지고 현장근무자로 해서 작업복을 왜 세워줍니까? 이게 잘못 된 거죠. 또 그렇다면 노무화는 누구를 주는 겁니까?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청경입니다.

박윤서위원

청경?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네, 현장 근무하는 사람들 주는 겁니다.

박윤서위원

현장근무하는 사람이면 27명 해야지. 청경은 21명이고. 다 앞뒤가 안 맞아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우의가 거기 보면 27명이 있잖아요?

박윤서위원

네.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그 다음에 노무화가 14명, 장화가 14명.

박윤서위원

그렇다면 아까 예산 세운 것이 보건직, 연구직 해가지고 작업복을 사줘가지고 현장 근무 나간다고 가정을 하며는 아니지만, 그렇다면 노무화나 장화도 27로 세워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연구직하고 보건직을 작업복 해준다는 얘기는 예산낭비요소가 아주 충분합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 세우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네.

박윤서위원

다음은 제가 이번 감사기간에 사업소를 가보니까 실험실에 수족관이 없었는데 수족관이 지금 있습니까?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어디 있어요? 이번에 가니까 저번에 있던 게 없고 치웠던 것 같은데 실험실에 있습니까?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네.

박윤서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44페이지 제초작업 인부임이 있습니다. 내년도 보통 인부임 단가가 얼마로 내려왔어요? 어떻게 해서 2만 7,000원으로 세웠어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작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세웠습니다.

박윤서위원

여보세요. 소장님! 모르시면 답변하지 마세요. 올해 단가가 품셈이 1만 9,290원이에요. 내년도도 똑같이 1만 9,290원으로 세우게 되어 있어요.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는구만.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1만 9,000원에는 이 사람들을 쓸 수가 없어요.

박윤서위원

없으니까 지침에 의해서 1만 9,290원으로 세우라면 세워야죠. 소장님 마음대로 예산을 세웁니까? 예산 지침에 의해서 올해 일반 인건비가 1만 9,290원인데 내년에도 똑같이 1만 9,290원으로 세우라고 했으면 세워야죠. 그것 누가 모릅니까?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지. 그리고 내년 2월달에 가서 인건비 변경되면 추경에 다시 세우더라도 금년과 같은 수준에서 세우라고 했으면 그 지침에 의해서 세워야죠. 잘못 됐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인건비 변동이 있을 거예요. 있으나 내년 1월에 1회 추경예산이 나오겠지만 현재로서는 지침에 의해서 하라면 1만 9,290원 세워야죠. 이건 잘못 세우거죠?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이게 건설 분야 보통 인부임으로 해서 세운거라구요, 이게.

박윤서위원

제초작업은 보통 인부임 아닙니까. 이것도 모르셨으면 내가 알려드렸으니까 그리 알고 1만 9,290원으로 세워야 돼요. 그것 지침에 의해서 해야죠. 내년에 인건비 변동이 있어요. 변동이 있어도 현재로 하셔야죠. 이 예산도 잘못 세운 것 같습니다. 넘어갑시다. 다음 46페이지, 공무원들이 주 며칠 근무합니까?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

박윤서위원

5일 근무하죠?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네.

박윤서위원

그걸 묻는데 왜 대답을 못 해요. 지금 공무원들 주 5일 근무하지 않습니까? 토요일 근무 안 하고. 그걸 묻는데 대답을 못 해요. 그렇다면 여기 보면 특근급식비가 되어 있어요. 특근한다는 얘긴데 주 5일 근무하는 데에서 월 4회 특근한다고 되어 있어요. 너무 과다 책정한 것 아닙니까?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특근자가 야간근무하는 사람이 3명 있고 그 외에 사무실 근무하는 사람이나 여과지나 침전지 이런 데 근무하는 사람들 2명 정도 하고 비상시에는 4명씩 근무를 합니다. 금년에도 한 달 보름을 그렇게 근무를 했어요. 그럴 경우에 지급을 하는 겁니다.

박윤서위원

내가 보니까 35명 사업소 전체의 인원이에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네, 전체 인원입니다.

박윤서위원

전체 인원에다가 한 달에 4회 근무한다고 특근급식비를 세워놨는데 밑에 또 나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특근하는 겁니다. 특근하는 건데 특근하는 수당에서 최소의 경비를 세워야 되는데 여기도 내가 쭉 보니까 상당히 팽창예산을 세웠어요. 국가적으로나 지방재정 형편도 어렵고 이런 시기에 공무원 월급도 동결하고 공무원 월급 중에서도 10%는 저축하라는 시대에 우리가 안해도 될 낭비성이에요. 또 팽창예산을 세워가지고 예산 심의하는데 상당히 유감을 표시 안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 이것은 수도과 겁니까? 맑은 물 공급대책 업무추진비 900만원 이건 어디 겁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사업소와 같이 일괄 세운 겁니다.

박윤서위원

아니죠. 900만원 수도과에요. 사업소 거예요? 확실히 얘기해줘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사업소 겁니다.

박윤서위원

이건 그냥 여기다 아무 계획없이 900만원 세운 거죠? 그런 거죠? 특별한 것 없이 세운거고…… 넘어갑시다. 다음 49페이지 것 봅시다. 여기 보면 맑은 물 공급대책, 똑같은 말로 900만원 세운 건 어디 거예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 겁니다.

박윤서위원

수도사업소 것에 특별회계 해가지고 특수활동비를 900만원씩 넣어가지고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까? 일반회계도 아니고 공기업 회계에서 900만원씩 여기도 집어넣고 저기도 집어넣어가지고…… 공기업이에요, 일반회계가 아니에요. 이것은 수도과 거예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사업소 겁니다.

박윤서위원

아니, 지금 얘기하는 거요. 앞에 900만원은 사업소 거고, 그렇죠? 47페이지 것은 사업소 거고 밑에 900만원은 수도과 겁니까?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다 사업소 겁니다.

박윤서위원

둘 다?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네.

박윤서위원

이것도 사업소 거예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둘 다요.

박윤서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다음 수도과 같은데 56페이지 누수탐사보조는 원래 일용인부임 T/O있는 거죠? 올해 신규로 세운 건 아니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T/O 있는 겁니다.

박윤서위원

그러시고 한번 물어봅시다. 거기서 대답하세요. 원래 일용이라면 하루에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은 나가지 않잖아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아닙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니까 휴일날 나오면 다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일용도 시간외근무수당을 줍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박윤서위원

글세. 일용은 하루 8시간 근무로 해서 지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휴일이라든지 일요일은 안 나가고 있고 시간외근무수당은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갑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박윤서위원

그래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공기업뿐만 아니라 일반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는 건 주고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59페이지 방한복 이것은 어디 겁니까?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수도과 겁니다.

박윤서위원

이것 10명 지급대상자는 누구예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급수계 직원이 되겠습니다.

박윤서위원

급수계?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박윤서위원

전직원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급수계 전직원들입니다.

박윤서위원

급수계가 10명입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박윤서위원

왜 급수계만 방한복이 필요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누수가 난다든가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항시 저거해야 되기 때문에 급수계만 방한복을 지급해야지…….

박윤서위원

누구나든지 사고날 적에는 사업소에서 나가잖아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아닙니다. 저희 수도과에서 나갑니다.

박윤서위원

수도공사는 업체에서 나가지 않아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가 계수기를 잠그어 준다든가 유지관리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관로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일은 그 사람이 하더라도 선 조치라든가 후속은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우의도 꼭 1년에 한번씩 사줘야 돼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우의도 샀는데 저희가 개별적으로 지급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지만 급수계 직원들이 작업을 하는 경우 찢어지든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매년 사줍니다.

박윤서위원

바로 그 얘기에요. 공히 과에서 보면 매년 우의, 잠바 들어오는데 우의라는 것이 겨울에 눈 올 때 쓰는 것도 있겠지만 여름에 2개월 쓰는 건데 공식적으로 사더라구요. 우의를 쓰고 나서 보관해놨다가 아니면 과에서 개인 지급하든지 2년에 한번 사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공식적으로 예산 세워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낭비성 예산이에요. 물론 필요하죠. 필요하나 1년을 쓰는 사람 있을 것이고 꼭 1년 다 써가지고 버리는 겁니까? 있던 없던 각 과 마찬가지예요. 공식적으로 들어오더라구요. 이런 건 절제하고 절약할 건 절약해야 돼요. 보니까 작년도 예산을 보고 그대로 베껴왔어요. 수도과뿐만이 아니라 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왔더라구요. 60페이지 특근매식비 이건 어디 겁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수도과 겁니다.

박윤서위원

11명은 누구예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11명은 공무계와 급수계 직원.

박윤서위원

급수계는 10명인데 여긴 왜 11명이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공무계 직원이 한 명 들어간 겁니다.

박윤서위원

공무계는 직원이 몇 명인데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공무계 직원은 두 명입니다.

박윤서위원

그러면 12명 해야지 11명이야.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아까 급수계 10명에는 일용인부 두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명은 기사가 한명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박윤서위원

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운전기사요.

박윤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2페이지 봅시다. 여기 특수시책 800만원은 누구겁니까? 수도과 겁니까, 사업소 겁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수도과 겁니다.

박윤서위원

이것도요? 이건 또 어디 겁니까? 시장이 세운 거예요. 과에서 세운 거예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과에서 세운,

박윤서위원

800만원 또 여기다 세운 거예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박윤서위원

특수시책만 해도 많아, 특수시책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게? 수도과 거예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박윤서위원

그 밑에 특수활동비 550만원 이것은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수도과 겁니다.

박윤서위원

그 밑에 특수활동비 250만원은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 예산 지침상에 특수활동비는 50%씩 별도 구분해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을 나누어서 세워놓은 겁니다. 저희 수도과에서 별도 구분 없이 필요에 따라서.

박윤서위원

앞에 900만원, 1,80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박윤서위원

1,800만원에 800만원 하면 2,400만원이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박윤서위원

2,400만원에 이게 얼마입니까? 이것 다 700하면 3,100만원 아닙니까? 수도과 특수활동비가 3,100만원이네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총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윤서위원

왜 그렇게 세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수도공기업 업무추진에 따라서 주요행사, 시책추진, 대단위 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시장님이라든가 부시장님, 국장님, 과장, 사업소장이 필요에 따라서.

박윤서위원

그건 일반회계에 세우면 되죠? 왜 공기업회계에서 세워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공기업은 별도 예산이 독립되어서 사업을

박윤서위원

시장님이 특별회계 세워가지고 시책할 게 뭐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마치고 답을 듣죠.

방상익위원

삭감하면 되죠.

박윤서위원

그 다음에 69페이지 소규모 수선비는 어디 겁니까? 매달 10만원씩 정한 것 이건 뭡니까? 수도과 거예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수도과 겁니다.

박윤서위원

소규모 수선비가 뭡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사무용 집기, 비품, 행정장비 수선에 따른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박윤서위원

뭐가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수도과 운영에 따른 사무용 집기, 비품, 행정장비, 행정장비가…….

박윤서위원

수도과 공통운영비가 따로 있잖아요? 수도과 운영비가 따로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얼버무릴려고 그래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이것은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에 따른.

박윤서위원

운영비라면 수도과 운영비는 거기에 다 포함이 돼 있어야 해요. 수도나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것은 사무용품을 산다든가 이런 거구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책상을 수선한다든가 비품인 복사기, 컴퓨터.

박윤서위원

저렇게 참! 복사기를 일반운영비에 못 씁니까? 수선비를? 그걸 답이라고 하고 있어요. 복사기를 일반운영비에서 못 씁니까, 그걸? 특별하게 수선할 게 있으면 얘기할테니까 그렇게 얼버무리지 말고…… 이건 특별한 게 없이 그냥 세운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아닙니다.

박윤서위원

그럼 뭐예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아까 말씀하신 그 비목에서 쓰는 것은, 컴퓨터라면 컴퓨터 용지라든가 복사용지를 구입하는 거고 이것은 수선비 성격입니다.

박윤서위원

뭘 수선하는 거예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사무용 집기라고 해서 책상이라든가 의자, 비품, 행정장비인 컴퓨터.

박윤서위원

컴퓨터, 행정장비 다 운영비에서 할 수 있어요. 일반 수선비 같은 것 수용비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이것 대답 못하는 거 보니까 그냥 일반운영비 형식이구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윤서위원

아니면 얘기를 해봐요. 운영비에서 쓸 수 없는 사업비를 세웠다면 뭔가 얘기를 해보라구요. 일반운영비에서 못 쓰는 걸 세웠다면 뭐예요? 똑바로 얘기를 해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여기 표시된 게 다 운영비에 포함된 세목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것과 제가 얘기한 것이랑 다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별도가 아닙니다.

박윤서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무슨 특별한 수선비로 해서 세운 게 아니잖아요. 위에 잡지는 뭡니까? 도서 및 잡지는 신문대금입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박윤서위원

매달 25만원씩?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박윤서위원

몇 종의 신문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도서가 네 가지를 구입하고 있고 기타 잡지, 경향 등 해서 신문이 지방지, 중앙지 합쳐서 19종 이렇게 해서.

박윤서위원

지방지가 얼마예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중앙지와 지방지 합쳐서 19종을 보고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대한민국 신문 다 봐요. 19종 보게? 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업소도 지방지가 4종 있고 중앙지가 4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2종으로 줄이세요. 중앙지, 지방지도 좋지만 4종씩 해가지고 수도과장처럼 19종을 본다는 얘기는 신문으로 도배할 것도 아니고 중앙지 2부, 지방지 2부면 되지 중앙지 4부가 뭐 필요합니까? 다 보면 좋겠지만 맨날 신문만 보고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사업소도 그렇고, 사업소도 4종을 2종으로 지방지도 2종으로 줄여 주시고 4종이 왜 필요합니까? 그 다음에 수도과도 19종이 있는데 하루 종일 신문보고 앉아 있습니까? 중요한 신문, 꼭 봐야 될 신문 일이종으로 줄이세요. 절약을 해야 됩니다. 70페이지 이건 또 어디입니까? 특근매식비 이건 어디 겁니까? 이것은 또 어느 계에서 먹는 거예요? 아까는 급수계고 이것은 어느 계예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업무계입니다.

박윤서위원

업무경비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저희가 상수도 공기업 예산을 정수운영비 집계하면서, 그 다음에 일반업무 해서 업무계, 급수 저거 해가지고 급수계, 공무계, 요금 해가지고 요금계를 따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능별로.

박윤서위원

이건 특근매식비 아닙니까? 일반 매식비야 다 나오지만 특근하는 사람이, 무슨 계예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공기업 예산을 기능별로 세우다보니까 이건 업무계 특근매식비가 되겠습니다. 6만원요.

박윤서위원

업무계가 특근을 한 달에 10일 이상을 합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공기업 주무계기 때문에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서 특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74페이지 선진지 견학은 공무원들 사기앙양으로 하는 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타 정수장 견학 플러스 선진지 견학이 되겠습니다.

박윤서위원

18명이 어디 직원입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수도과 플러스 사업소 전직원인 61명의 1/3을 책정한 겁니다.

박윤서위원

2/3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1/3요.

박윤서위원

다 하지 1/3만 해요? 어차피 가는 것 다 하지 18명으로 줄이는 건 뭐예요? 갈려면 먼저 한 대 되게 30명 하지.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고 업무 성격상 한꺼번에 다 자리를 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인원이 1/3이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1/3만 했습니다.

박윤서위원

두 번 정도 나누어 나가면 되죠. 한 번에 갔다 올려구요. 18명, 18명씩 해가지고 2회, 3회 하면 되지 18명 딱 뽑아가면 다른 공무원들 사기만 저하되지, 안 그래요? 군포보다 선진지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18명씩 2회 하든 3회 하든 전부 다 가는 게 좋지 18명으로 하면 못 가는 직원들 사기만 저하되잖아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오래 근무한 사람부터 연차적으로 가는 게 타당하기 때문에 3년으로 전체를 봐가지고.

박윤서위원

근무 오래된 사람들이 신규로 들어온 사람들보다 못 할 때가 더 많아요. 일 잘하는 순서대로 해야지. 그 다음에 79페이지 봅시다. 왠 특근매식비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여기 특근매식비는 어디 겁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요금계 겁니다. 요금 징수에 따른 요금계…….

박윤서위원

여기도 10일로 해가지고 각 계마다 전부 특근매식비를 전원 다 세워놨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박윤서위원

이건 요금계, 아까는 업무계, 아까는 급수계.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나머지 35명은 사업소 이렇게 기능별로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져서 세운 겁니다.

박윤서위원

그 다음 이것 좀 물어봅시다. 80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100만원 이건 어디 겁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수도과 요금계 겁니다.

박윤서위원

무슨 특수활동비가 이렇게 많아요? 아까 3,200만원이고 이건 4,000만원이 넘네? 이것도 수도과 거예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이것은 직원들한테 수당 성격으로 전직원 다 지급하는 겁니다.

박윤서위원

아! 밑에 건 집계 낸 거구나. 그렇죠? 집계 낸 거죠? 맞아, 맞아 알았어요. 과장님이 다 대답을 잘못 한 건데. 밑에는 직원활동비 집계 낸 숫자구나. 그렇죠? 알았어요. 과장님이나 내가 잘못 한 건데……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보니까 예산을 사업소나 수도과나 정부에서는 긴축예산을 세우라고 야단들인데 상당히 팽창예산을 세웠어요. 또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라 팽창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상수도사업소는 작년 대비 얼마나 증가됐습니까?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9,700만원 늘었습니다.

박윤서위원

9,700만원?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네.

박윤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예산을 보다보니까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제가 질의를 먼저 드렸는데 페이지가 어디인지 찾아가지고 다시 질의, 4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성격으로 일괄 5,895만원 정도가 계상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시설장비유지로는 얼마 계상하셨으며 결산에서 불용액으로 남은 것 아니면 추경에 다시 올린 게 있는지 그것을 금방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먼저 주시고.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서면으로 해도 좋은데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수장 기계는.

김영숙위원

소장님! 제가 질의한 요지가 세부적인 것 하나씩 설명해 달라는 것 아닙니다. 여기 전부 나와서 제가 봤고 시설장비유지비가 일단 매년 계상이 되어서 써야 되는 돈들이죠? 금년도에 예산 계상하신 것을 얼마만큼 실제로 쓰셨는지 그것 하나 참고로 볼 수 있도록 달라는 겁니다.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박윤서 위원님께서 70페이지 소규모 수선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70페이지에 있는 게 아니고 12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이 46페이지, 69페이지, 70페이지 일괄 보시면 기본사무용품 및 소규모 수선비라고 하여서 600만원, 900만원, 120만원, 210만원으로 총액 1,800만원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뽑아본 건데 금년도에는 기본사무용품 및 소규모 수선비를 얼마 쓰셨는지 아십니까? 금방 답변하시기 힘드시면 금년도 소규모 수선비 용도로 쓰신 것 있으시면 명목 써주시고 결산 얼마만큼 하셨는지도 맞추어 주시고 일단 69페이지 소규모 수선비에 대한 것 10만원 12개월 120만원을 사무용집기, 비품, 행정장비 아까 수도과장님이 설명해 주신대로 책상이나 소모품 성격의 사무용품 수선비라고 하셨는데 이게 네 군데 1,800만원이나 계상된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수도과 것하고 상수도 것하고 협의해서 했기 때문에…….

김영숙위원

물론 상수도사업소하고 수도과 건데요.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사무용품 수선비로 일괄 1,800만원이 수도과하고 상수도사업소에 계상된 내용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건 저희가 공기업이 네 가지 기능별로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네 가지 항목에 다 나타납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네 군데 이렇게 해서 1,800만원 정도가 나와 있지만 사무용품 수선비라는 명목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그런 명목으로…… 지금 70페이지에 있는 것은 어느 과입니까? 기본 사무용품비, 소규모 수선비 50만원씩 해가지고 600만원 계상된 것은 어느 부서 것입니까? 어느 과.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몇 페이지요?

김영숙위원

70페이지.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그건 수도과 겁니다.

김영숙위원

아까 설명하신 10만원에 12월 해서 120만원은요? 그것도 수도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이게 수도과에서만 기본사무용품 소규모 수선비가 720만원이 계상된 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영숙위원

책상이나 이런 것 수선비에 720만원을 계상하셨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해가 갑니까? 하여튼 금년도에 그러한 내용으로 쓰신 예산이 있으면 그것을 받아볼 수 있도록 예산액수하고 해서 얼마를 쓰셨는지까지 참고로 저희 계수조정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52페이지에 여과지내 안트라사이트 보충공사라고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안트라사이트 보충공사 52만 7,175원 이렇게 일괄 ㎥당 요금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은 상수도사업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전문지식도 없다 보니까 52만 7,175원이 어떻게 일괄 계상된 건지 잠깐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그 여과지에 안트라사이틀를 보충해 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역세척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입자가 파손돼 가지고 적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하는 겁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보충공사에는 써 있어서 알겠는데 그래서 52만 7,000 그 숫자내역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자재비하고 인건비하고 포함된 겁니다.

김영숙위원

이것도 하나 그것은 좀 참고로 볼 수 있도록 주시겠습니까?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밑에 식당 냉·난방 휀코일 닥트공사 그게 지금 냉·난방 시설을 새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네, 새로 하는 겁니다.

김영숙위원

새로 완전히 하시는 겁니까?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영숙위원

이번에 이렇게 우리 상수도사업소하고 수도과에서는 예산서를 따로 만드시면서 이렇게 세부적인 설명을 굉장히 성의있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1식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조금 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차량구입을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했습니까, 수도과…….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수도과 겁니다.

김영숙위원

급수차량?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영숙위원

연한이 5년 넘었겠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영숙위원

5년 넘어서만 문제가 된 건 아니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러니까 차량도 노후가 됐고 그 안에도 물을 저거하는데 일부 부식이 될 염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고층아파트라든가 고층빌딩이 많은데 지금 있는 것은 가압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층건물에 급수를 할 때에는 본인이 와서 양동이로 받아야 됩니다. 지금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가압장치 펌프를 달아가지고 3층이든 4층이든 직접 가압해서 차에서 급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영숙위원

잠깐만요, 지금 우리 급수차량에서의 문제점이 약간 노후된 거고 고층에 급수할 적에 가압장치가…….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가압장치가 현재는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거기다 만약에 할 경우에, 새로 산 차량에다도 이게 그걸 하셔야 되는거죠? 차량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차량을 조금 손을 보셔가지고 가압장치를 하게 된다면 그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차량이 내구연한도 됐을 뿐더러 그 차 자체가 지금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연간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보수비가 얼마 정도 들고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1회 하는데 280만원씩

김영숙위원

280만원씩, 그러면 금년도에 얼마나 쓰셨습니까? 보통 급수차량을 1년에 몇 번 정도…… 여름하고 어느 정도 쓰시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것 사용하는 것은 특별히 규정은 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김영숙위원

280만원 정도씩 몇 몇 회 정도 수선비가 들어갔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한 번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차량구입비는 제가 지금 페이지를 잘 확인을 못 하겠는데 저희 수도과와 상수도사업소에서 가지고 계시는 차량은 전체가 몇 대입니까? 8입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수도과에 3대, 상수도사업소에 2대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봉고 그레이스 하나, 봉고 더블캡 하나 그 다음에 4, 5톤 비상급수차량 하나, 상수도 사업소에 봉고 하나, 11톤 카고 슬러지 매립 그것 하나입니다. 그래서 총 5대입니다.

김영숙위원

이륜차량…….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이륜차량은 저희가 검침에 따라서 6명이 6대를 운영합니다.

김영숙위원

6대를 운영하시고 이번에 새로 구입하시는 것은…….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새로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6대?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게 지금 계상된 겁니까? 지금까지 그럼 어떻게 하셨나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 있는 것 가지고 했는데 이게 '89년도인가 구입한 겁니다. 노후되고 제대로 쓰질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도에 새로 구입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영숙위원

지금까지 쓰시기는 어떻게 쓰셨어요? 그럼 못 쓰신 거예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수선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일괄 6대 한꺼번에 지금 구입하시는 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태위원장

이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남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해 드린 것인데 보충적인 질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계량하고 비상급수원을 개발한다고 그랬는데 먼저 비상급수원 개발하는데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그랬었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이원남위원

지금 현재 우리 약수터가 전부 23개소라고 그랬나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비상급수원 합쳐서 24개소라고 아까…….

이원남위원

약수터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아닙니다. 비상급수 개발은 내년도에 새로 지하수를 파서 개발해 가지고 평시에 그 지하수를 원하는 분들이 떠갈 수 있도록 수도꼭지를 장치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1개소는 기존 있는 것을 대야동 납작골 간이상수도 관이 노후되고 파손됐기 때문에 그걸 전량 교체해 주는 겁니다.

이원남위원

간이상수도가 납작골에 있습니까? 그런데 비상급수원은 개발하는데 지금 노랑바위 있잖아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이원남위원

노랑바위 약수터에 물 나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원남위원

물이 지금 어디로 흐르고 있어요? 수리 터널고속도로 공사하는 데로 전부 물이 직수가 돼가지고 터널공사하는 쪽으로 지금 전부 흐르고 있죠? 노랑바위 약수터에 물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이원남위원

거기서 지금 배출되는 배수량이 얼마나 되고 있어요? 노랑바위 약수터에 물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는데 지금 고갈이 됐거든요. 그 물이 수리터널 공사하는 데 전부 유입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유입되고 있는 물 배수량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조사해 봤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것까지는 조사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원남위원

왜 안해요? 비상급수원을 개발한다고 하면 적어도 수리산에 저장되어 있는 물이 지금 터널공사로 전부 유입이 돼가지고 약수터 물이 전부 그리로 흐르고 있는데 그 물을 갖다가 이용할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런 비상급수원을 개발하기 이전에 현재 수리산에 저장되어 있는 물이 터널로 유입돼 가지고 흐르는 물을 이용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공급해 주는 그러한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엄청난 돈을 2억 4,000만원이나 들여가면서 이런 비상급수원을 갖다가 개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급수량을 확보하고 있는 자연수를 우리 시민에게 공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연구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원남위원

그것은 정말 검토할 사항입니다. 이렇게 수자원이 있는데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비상급수원을 개발해서 시민에게 공급한다고 하는 계획은 잘못된 계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사실상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을 서면으로 한번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겠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이원남위원

1일 배수량이 얼마, 또 우리 시민들이 그 양을 가지고 얼마만큼 식수에 보탬이 될 수 있는지 급수량이 얼마나 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정확하게 산정을 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할 때까지 해주세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런데 예산심의 때까지는 외곽순환도로 터널공사로 인해서…….

이원남위원

거기 물 나오는 게 많잖아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오성 약수터나 노랑바위 약수터가…….

이원남위원

거기 물 엄청나게 많이 흐릅니다. 그냥 내버리는 물이에요. 그에 관계돼 가지고 지금 여기 비상급수원을 개발해 가지고 급수를 해준다고 한다면 차량이 필요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상급수 차량을 4.5톤짜리 1대를 구입한다는 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이원남위원

그러니까 현재로 봐서는 우리 비상급수를 꼭 개발해가지고 급수시킬 수 있을 만큼의 어려운 사정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수원 가지고 지금 현재…….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갑자기 단수가 된다든지 그럴 경우에 저희는 비상수원을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체방안으로 지하수라도 개발을 해가지고 최소한의 물이라도 공급하고자 해서 비상급수원을 개발하는 겁니다.

이원남위원

우리가 단전이 되고 했을 경우가 여태까지 선례가 있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단전 때문에 단수된 적은 없습니다. 단전이 되면 당연히 단수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단수가 되는 것은 단전 업무가 아니라 우리 내부사정으로 그렇지 않으면 원수를 공급하는 수자원공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원수가 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비상급수원을 개발하는 겁니다.

이원남위원

금년에 몇 번이나 했었어요? 금년에 1회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한 번 있었습니다.

이원남위원

한 번이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전 지역은 한번이지만 부분적으로 지역적으로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원남위원

그러니까 단수하는 것이 지역적으로 단수하는 것인데 그렇게 주민들이 불필요하지 않잖아요? 미리 미리 방송으로 예고해 주고 그러면 물 받아 놓고 식수 전부…….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런데 갑자기 누수가 난다든지 그 다음에 인위적인 것은 대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원남위원

만약에 비상급수원이 개발이 안될 경우에는 필요가 없는 차량이네요? 그렇죠? 필요가 없는 차량이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예비 차량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원남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검침원 이륜차 구입이라고 있는데 여섯 대, 그 동안 검침원들 뭘 타고 다녔어요? 걸어다녔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 현재 오토바이가 있는데 이게 노후화되고 수선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새로 신규 구입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원남위원

현재 몇 대 보관하고 있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여섯 대 있습니다.

이원남위원

여섯 대 있는데 전부 폐차할 정도가 됩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이원남위원

이게 125㏄ 큰 오토바이라 이거예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사는 것은 125㏄가 아니라 스쿠터라 그래가지고…….

이원남위원

조그만 거예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그것 구입하는 겁니다.

이원남위원

125㏄ 큰 것으로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아닙니다. 125㏄ 스쿠터 가격입니다.

이원남위원

그 다음에 '97쪽 사무용 의자, 사무용 책상, 카메라 구입 군포배수지 씽크대 구입, 실험실 테이블 설치, 의자 구입, 시약 및 시료보관 냉장고 구입 그 동안 이런 집기가 전부 부족하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부 노후돼가지고 폐기처분할 정도가 된 거예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수도과 것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97쪽에 사무용 의자 5대 사무용 책상 3대는 저희 수도과 31명이 쓰는 의자, 책상이 연간 보통 5대, 그 다음에 책상은 3대 정도가 망가져서 새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른 예상치 5대, 3대를 편성한 겁니다. 다음에 카메라 구입, 디지털 카메라 70만원 곱하기 두 대는 저희가 급수계량 요금계가 아직까지 카메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계량 공무계가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일이 많아져가지고 나갈 경우에는 카메라가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카메라라고 그래서 지금 이것은 컴퓨터와 연결해 가지고 필름 모양도 뽑을 수가 있고 컴퓨터랑 해서 화상으로 복사지로 송출도 될 수 있는 카메라를 2대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원남위원

그러니까 그 동안에 1대 가지고 둘이 썼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2대 가지고 수도과 31명이 썼습니다.

이원남위원

31명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이원남위원

31명이 각기 전부 다 하나씩 메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이원남위원

그러니까 수도과 직원 31명에게 공공용으로 쓰이네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이원남위원

지금 못 쓰게 됐다구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쓸 수 있는데 모자라기 때문에 2대를 더 사려고 그라는 겁니다.

이원남위원

그렇게 해서 보충시키는 거예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씽크대 구입이랑 테이블은 다른 사업소 것이기 때문에…….

이원남위원

다른 실·과에서는 사무용품 의자나 책상같은 것을 구입하는 것이 이렇게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특별히 수도과만 이렇게 의자 책상을…….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일반회계에서는 회계과에서 일괄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구입을 해줍니다.

이원남위원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다른 실·과에서는 금년도 집기를 못 쓰겠다고 예산올라온 걸 내가 못 봤는데.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건 회계과에 일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원남위원

회계과에?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포배수지 씽크대 구입하는 것은 중고품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원남위원

중고품으로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네.

이원남위원

왜 중고품으로 해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돈이 여의치 못 해가지고 30만원인데 지금 없어요.

이원남위원

이왕 사면 새것을 사지 왜 중고품으로 사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살림을 하고 있는데 씽크대가 없습니다.

이원남위원

씽크대 없이 여태까지 살림을 했어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네.

이원남위원

그러니까 실험실에 있는 씽크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실험실 말고요, 여기 군포배수지요.

이원남위원

이 위에 군포배수지에 여태없이 살림했다고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네.

이원남위원

지키는 사람이 경비원이에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거기서 살림을 합니다. 거기서 한 사람이 쓰지만,

이원남위원

그것도 위탁 관리하는 거여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저희 직원이 합니다.

이원남위원

직원이 해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네.

이원남위원

직접 우리 정규 직원이에요. 몇 급이 하는 거예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거기는 청경이 합니다.

이원남위원

청경?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네.

이원남위원

씽크대를 이왕 사주면 새걸로 사줘요. 같은 값이면 새 것 사주지. 중고품 사다가 뭐하러 그걸 해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그 다음에 실험실 테이블하고 의자 구입하는 것은 우리가 제작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원남위원

제작 구입요? 그러니까 규격을 맞춰 가지고 이렇게 제작을 하라고 거기에 맞게 용도에 필요하도록?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현재는 그게 없습니다.

이원남위원

없어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네.

이원남위원

밑에 가 봤더니 실험실 테이블 있던데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테이블은 있는데 실험하고 할 데가 여의치 못합니다.

이원남위원

그러니까 일전에 현장에 가 봤을 때 제가 집기관리나 거기 실험기기라든지 이런 관리하는 것이 아주 불결하게 관리하고 있어요. 관리를 잘 못하고 있더라고. 내가 손에 이렇게 대고 전부 해보니까 기기들이 전부 녹이 나고 먼지가 그냥 쌓여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전부 손가락으로 해봤어요. 해봤더니 청소도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집기관리나 실험기구가 기기나 기계가 전부 잘 보관되어 있지 않더라구요. 덜 쓰는 거라면 오히려 잘 관리를 해서 깨끗하게 닦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있더라구요. 아주 지저분하게 하고 있어요. 관리를 좀 철저히 한다면 각종 기계, 기기를 오래 유지관리할 수 있고 오래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고 여하튼 집기를 봤더니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내집에서 살림하는 물건과 같이 그렇게 아끼고 한다면 그런 것이 그렇게 쉽게 마모되거나 소모되거나 하지 않는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그 다음에 냉장고가 있습니다. 냉장고는 시중에서 구입을 못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제작구입을 해야 되는데 높이가 2m50씩 되고 또 넓이가 한 2m 정도 되는 걸로 해서 구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물을 떠다가 시료를 저장해야 되는데 갖다가 한 데 두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필요한 겁니다.

이원남위원

꼭 있어야 될 겁니까?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네, 있어야 됩니다.

이원남위원

98쪽 보면 TV 겸용 VTR을 산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놓을 겁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수도과 겁니다. 지금 수도과에 있는 TV가 14인치로서 시흥군 당시 구입해서…….

이원남위원

그럼 14인치 봐요. 꼭 25인치나 이런 걸 볼 필요성이 있습니까?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노후화돼서 VTR이 나오지도 않고 녹화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사무실 소파구입은 의자, 탁자인데 지금 현재 수도과에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화되고 이것도 시흥군 당시에 인수인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원남위원

수도과에 꼭 VTR가지 겸용을 해서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이원남위원

왜요? 뭐 때문에 전부 VTR로 봐야 되나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필요한 TV 방송이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홍보자료를 얻기 위해서 녹화할 필요가 있을 때는 녹화해야 되고.

이원남위원

앉아서 TV 구경만 하려구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필요할 시에만 하고 있습니다.

이원남위원

필요할 시에 어느 때 쓰려고 이렇게 좋은 것을 사려고 그래요? 14인치 지금 있다구?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이원남위원

14인치 봐요. 공무원들이 매일 VTR이나 보고 TV나 앉아서 보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의회에도 사다놓고 있는데 불필요한 것 사다 놨더라구요. 볼 시간도 없어요. 누가 일부러 와서 봅니까? 이것 우리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불필요한 장비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필요할 때가 있기는 하지요. 그러나 민원실에 가서 봐도 되는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수도과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녹화를 해야 되고 타과에 직원이 가서 한다면 불필요한 낭비가 될 것입니다.

이원남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예산액 수도과…….

권순태위원장

질의 도중이신데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윤서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 좀 합시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 좀 하고 끝냅시다.

권순태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박윤서위원

아까 소장님께서 98페이지 말이에요. 시약 및 시료보관 냉장고가…… 시약은 보통 몇 도에 보관하는데 일반 냉장고 갖고 안 된다고 그럽니까? 일반 냉장고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일반 냉장고는 적어서 안 됩니다. 그것은 우선 적어서 안 되고 우리가 한번 떠오면 한 50개 정도 떠옵니다.

박윤서위원

용량이 이것은 몇 ℓ짜리 인데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이게 1,100입니다.

박윤서위원

네? 300?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1,100요.

박윤서위원

시중에 나온 제일 큰 게 얼마입니까? 이게 1,100ℓ라구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네.

박윤서위원

시중에 나온 게 제일 큰 게 얼마예요? 이봐요. 시약이 일반 시약이면 영하 5도면 다 돼요. 이거 설명을 잘못 한 것 같은데.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시중에 나오는 것은 온도관리가 안 됩니다.

박윤서위원

왜 안돼요? 왜 안 되냐구? 몇 도에 보관하는데 어떤 시약이라도 영하 5도에 다 돼요.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거라면 영하 50도 하는 이런 냉장고에 해야죠. 바이러러스라든지 이런 것은 그렇지만 일반 시약이면 영하 5도면 다 보관하는데 왜 안돼요? 누가 여기 설명해 보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 세균이라든지 이런 바이러스 등 특별한 것은 영하 50도에 보관해야 돼요. 그러나 시약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이게 나는 이해가 안 가서 다시 재 질의를 하는데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보세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제작을 해서 꼭 구입을 해야 되겠는데요.

박윤서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구요.

권순태위원장

그 관계는 위원장이 볼 때 일반 시중 냉장고는 냉동실과 저장실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냉동을 위주로 한 냉장고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네.

권순태위원장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저도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 다른 위원님들도 세세하게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몇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드리겠는데 금년도 예산 총괄표에 보면 수용가 미수금이 하나도 계상이 안 돼 있는데 이런 것은 왜 그렇죠? 현재 우리 수용가 미수금액이 얼마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약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6,800만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9,800만원.

방상익위원

그럼 어디에 계상돼 있습니까? 13페이지에는 없잖아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는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 안 나오고 그것은 내년도 결산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결산에만 나와요? 예산에는 미수금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방상익위원

현재 9,800만원이다 이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방상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지난 번에 우리가 현장확인도 하고 질의도 드렸습니다만 슬러지가 하루에 평균 5톤씩 발생하는 걸로 앞전에 보고를 받았는데 실제로 이게 지금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10톤 해가지고 150일로 했는지 작년의 예를 들어주세요. 작년 총괄 해가지고 몇 톤 발생했습니까? 아니면 금년도 것을 11월말까지 계산해 주시든가. 데이터 나온 것 있습니까? 지금 자료라 금방 안 되면 이것은 금년도 11월말까지 해서 슬러시 매립비고 실지 들어간 금액을 산출한 게 나오겠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방상익위원

계수조정 전에 그걸 좀 제출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심의할 때 참고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네.

방상익위원

그리고 42페이지에 나오는 검사대상 기계청소인데 이게 보일러세관 청소라고 그랬죠?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네.

방상익위원

350만원이 규격화돼 있는 겁니까? 이건 몇 개나 청소하는데 그런 거예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58조하고 사용기자재관리규칙 32조에 의해 가지고 보일러를 2년에 한번씩 세관하게 돼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2년에 한 번씩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네.

방상익위원

한번 하는데 35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산출근거가 있겠죠?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네, 그건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건 추후에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해가 갈 수 있게끔. 그 아래 있는 냉동기하고 에어컨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300만원 들어간다는 이 두 가지는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네, 가능합니다.

방상익위원

그 다음에 52페이지 수선비 중에서 실험실에 버티칼 차단막 설치하는 건데 현재 거기 없습니까? 지금 다른 방법으로 안 돼 있어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51사하고 국방부에서 설치를 하라고 한 건데 왜 그러냐면 이게 염소가스실이거든요. 그래서 투석을 하게 되면 들어가면 안 된다. 차단막을 설치하라 그래서 한 겁니다.

방상익위원

현재는 어떻게 돼 있구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설치가 안 돼 있죠.

방상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 공공요금 중에서 전기사용료 해가지고 월 350만원씩 12개월로 해서 4,2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도 수도과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수도과 소관입니다.

방상익위원

금년도의 예를 들어서 약수터하고 비상급수시설 해서 실제로 전기를 사용한 금액이 나와 있겠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걸 데이터로 비교해 주시면 내년도 예산심의하는 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97년도 현재 월 200여만원씩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약수터도 늘고 그 다음에 비상급수전도 더 활용하고 해서 전기사용료 인상도 되고 그래서 350만원씩 책정을 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래도 그렇지, 거의 75% 정도 올려서 되겠어요? 금년도에 실지로 사용한 것은 200만원 정도다 이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월평균 200만원씩 지출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런데 내년에 350만원으로 올린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방상익위원

하여튼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다하게 올린 것 아니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런데 이 전기사용료는 사용된 만큼만 지출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모자라가지고 가압장 운영을 못 한다든가 비상급수나 약수터 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있게 했습니다.

방상익위원

금년도에 당초 예산을 얼마 정도로 책정하셨죠? 월로 따져보세요. 실제 200만원씩 썼다면서요. 실지 예산서에는 얼마 정도 계상하셨었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월 400만원씩 세웠었습니다.

방상익위원

'97년도 예산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방상익위원

왜 그렇게 과다하게 책정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은 월 200만원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400만원을 하셨는데도 위원들이 다 눈이 멀어가지고 금년 예산 그대로 통과시켜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200만원 사용인데 내년도에는 350만원 예상을 하는데, 물론 약수터가 더 늘고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거의 75%의 예산을 상승해서 올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참고로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이것은 당초 400이었다가 제1회 추경때 350으로 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35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방상익위원

그리고 64페이지 비상대기료 이게 뭐라고 했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이것은 저희가 각종 누수에 대비하기 위해서 공휴일날, 그 다음에 추석, 구정 때 대기료를 지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연간 공휴일 공포된 게 65일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공무소 한 개소에 2명씩 56,400원을 관공 고시가격입니다. 그래서 책정을 한 겁니다.

방상익위원

이게 대기를 하는 직원들의 명목이 뭡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이것은 직원이 아니라 공무소라고 있습니다. 3개소. 거기서 교대로 하루에 2명씩 대기를 시키려고 합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그게 다 인건비예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인건비인데 대기료를 지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수가 나면 바로 가서 조치할 수 있게 대기시켜 놓는 겁니다.

방상익위원

공무소하고 계약이 돼 있잖아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계약은 돼 있더라도 일요일날 갑자기 누수가 났을 경우에 직원은 비상 연락망을 통해서 바로 오지만 회사에서는 안 오는 경우가 있고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대기시켜 버릴려고 하는 겁니다.

방상익위원

아니, 계약 당시에는 공휴일이고 상관없이 비상시에는 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계약이 안 돼 있는 겁니까? 언제라도 그 사람들이 출동을 해야지 공휴일은 안 나오고 평일날만 나오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안 나오지는 않지만 약간 시간이 걸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대기료를 주면 대기했다가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구정 때 이런 때는 같이…….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이 비상대기료 자체도 그 분들에게 공무소에다 계약 당시에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주는 거예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대기를 시키고 지출하는 겁니다.

방상익위원

이건 나가는 것 아니예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방상익위원

만약에 그런 비상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도 이 돈은 나가는 것 아니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이건 손실 아니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손실이라고 해도 누수라는 게 자연누수 같은 경우에는 예고없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그 사람이 대기를 하면서 바로 하는 거랑 한두 시간 있다가 하는 거랑은 틀리거든요.

방상익위원

그러면 이게 공무소하고 하도급이나 계약 당시에 공휴일이라든가 이런 쉬는 날은 최단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항시 출동할 수 있는 체제만 해놓은 거지 이런 공휴일이라든가 아니면 명절 같은 때는 다 쉬는 길로 이렇게 돼 있는 거네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아니죠. 저희가 날짜별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이나 추석 때는 별도로 지정하지만 아무래도 대기를 시키는 것이고 또 틀리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대기를 시키는 겁니다.

방상익위원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일단 별도로 날짜별로 지정을 했고 추석이나 이런 때는 별도로 조를 짜서 해놨다면서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러면 별도로 대기료를 왜 주냐구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 사람이 대기를 하니까 대기료를 주는 겁니다.

방상익위원

대기료는, 그 사람들이 항시 대기하고 있어야죠. 평상시에도 그렇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소는 군포시장이 수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것뿐입니다. 그 사람들이 시에 급수사고가 발생됐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와가지고 수리해 줄 그러한 의미는 부여가 안 됐습니다. 단, 그동안에 협조사항으로 잘 이루어졌습니다만 요즘의 근로자들 행태가 토요일, 공휴일, 명절 이런 때에는 자기 일을 보느라고 근무를 안 합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 직원이 나가변 제수변을 잡고 해서 통제를 합니다만 누수되는 자체를 즉시 보수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근간엔 근로자들 입장으로 봐서, 또 경영주입장으로 봐서 하루를 특정인을 그냥 대기시켜 달라는 것은 하나의 강요사항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정을 해서 오늘은 어느 공무소의 누가, 내일은 어느 공무소의 누가, 공휴일 내지 연휴 때 지정을 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그 사람 대기하는 시간의 일당을 계산해 놓은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공무소를 지정했을 때는 나름대로 그만큼 시하고의 간접적인 메리트를 주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그 일을 자기들이 수임할 수 있도록.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런 건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걸 감수해야 된다고 보고, 그러면 이 대기료가 출동해가지고 실제로 그분들이 일을 집행했을 때는 줘도 되지만 그러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무 일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대기료를 계속 줘야 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대기 여부는 저희가 상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가 안 되고 자기 볼일을 보러 갔다면 지급할 수가 없고 공무원들이 비상대기 근무시간에 같이 나와서 대기를 했다고 확인이 되면 지출을 할 계획입니다.

방상익위원

대기만 했다고 주는 것보다 대기하고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주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자기들은 휴일날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공무소랑 계약한 것은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한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기료를 줄 경우에는, 여태까지는 자기 사무실이나 집에서 대기를 했는데 이것은 저희 수도과에 와서 같이 대기를 하는 겁니다.

방상익위원

수도과에 와서 같이 근무하는 걸로?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출동해 있는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그건 이유가 되는데 아예 자기들이 공무소나 어디에 대기하는 상태라면 믿어지지가 않죠. 알겠습니다. 그게 두 명이라 이거죠? 65일간 해서.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 다음에 73페이지, 아까 휴식시간에 우리 김 위원님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일단 책임회계사하고 그 다음에 담당회계사, 수습회계사, 보조사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일괄적으로 그분들한테 계약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회계사마다 우리가 별도로 드려야 돼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이것 지방공기업 결산검사 용역은 별도로 일괄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산재평가 용역도 별도로 일괄계약을 합니다.

방상익위원

그 밑에 일당으로 주는 건 뭡니까? 일당으로 해서 책임회계사 10일, 담당회계사 25일, 수습회계사 30일, 보조자 35일 주는 것 있잖아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일괄계약하는데 공인회계사 보수규정에 의해서 규정대로 예산 산출기초를 해놓은 겁니다. 일괄계약을 하는데 여기에 나온 기본보수 출장비, 일당, 책임회계사 담당 이것은 공인회계사 보수규정에 따라서 산출기초를 세워가지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방상익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괄계약 안에 포함돼 있는 거란 말이예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산재평가 하는데 용역비를 얼마 했으면 거기 인건비도 다 들어가는 걸로 해서 전체 토탈하면 나오는 거지 우리가 일일이 담당회계사가 몇 명이 오든지 수습회계사가 몇 명이 오든지 상관할 게 아니잖아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기준을 정하고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공인회계사 보수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이렇게 산출기초를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예산서상에 표시한 겁니다.

방상익위원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모르지만 우리는 예산편성상에 기준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해놨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건 아닙니다. 일괄 계약했다고 한 사람이 와서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와서 하는데 예산편성은 이렇게…….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기준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편성해 놓고 나중에 일괄적으로 계약한 상태에서 그분들이 두 사람이 와서 하든지 인원이 더 추가되어 와서 하든지 그건 상관 안한다 이거잖아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용역만 저희가 계약한 거랑 이상없이 하면,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이상없이 하면 우리는 인원이 몇 명이 오는 건 터치를 안 하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이것은 예산편성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

방상익위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한 거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조자가 있어야 되고 수습회계사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아니, 공인회계사 보수규정 법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보수규정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공인회계사 쓸 때 책임회계사 외에는 담당회계사나 수습회계사, 보조자를 반드시 써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방상익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5페이지 자치단체 출연금, 이것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데에다 우리는 매년 이렇게 출연하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매년 하는 거고 이거는…….

방상익위원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언제까지는 별도로…….

방상익위원

그건 없고? 환경부에서 지정한 사업이 뭐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상수도보호구역내 주민사업에 출연해서 일단 제한을 받음으로써 간접적인 보상이라든가 각종 지원사업에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사업이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일단 각 도·시·군의 출연을 받아가지고 환경부에서 집행하는 거다 이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서울시랑 경기도에서도 각 시·군별로 물 사용량만큼 부담을…….

방상익위원

기간도 언제까지인지는 없네요? '97년부터 계속이에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96년부터 계속인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년도는 정확히 기억이 안 되는데 2001년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는 주민한테 해줘야 될 사업을 다 정했습니다. 즉, 축사개량이라든가 아니면 하수처리 시설, 지역의 농로, 기초적인 사업계획을 다 수립해가지고 전체적인 총괄계획이 다 서 있습니다. 그래서 물 사용량별로, 자치단체별로 같은 비율로, 사용량 비율로 부담을 해가지고 국고도 일부 투입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년도는 제가 아직…….

방상익위원

수도 사용량이 많은 시·군은 그만큼 부담이 많겠네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 작년부터입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96년부터 저희가 부담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96년도에는 6,760만 7,000원, '97년도에는 6,685만 9,000원, 내년도에는 8,195만 9,000원 정도로 부담을…….

방상익위원

상당히 상승하네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사업계획이 당초에 세워져 있습니다만 물가상승 내지 여러 가지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요율 자체가 증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나중에 하나도 돌려받는 것은 아니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정산을 하는데 돌려받을 돈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방상익위원

정산한다 이거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방상익위원

정산은 된 거예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97년도에 20만원 정산됐습니다.

방상익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과오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하면…… 96페이지 자본적 지출에서 아까 다른 위원들이 질의드린 내용은 빼고, 밑에 보면 원수관로 긴급보수공사 4,000만원 이 내용도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원수관로 긴급보수공사비로 4,00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것은 현재 어느 특정한 장소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연중 보면 한 두 개소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태의 관 파열이 생깁니다. 그것도 긴급복구용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방상익위원

예상해서 편성해 놓으신 거란 말씀이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럼 금년도에도 긴급보수공사 한 것이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안양천에 공기변이 한번 파손돼가지고 긴급복구한 게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금년도에 얼마나 발생했는지 개략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됐냐구요.

「산본동 금정역 앞에 하구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세 군데를 했는데 총 180만원을 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럼 4,000만원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 아니예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것이 관로가 1,000㎜관로입니다. 그 상태는 저희도 예상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좀 절약하더라도, 이게 파손이 되면 우리 전체에 물이 중단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건 자재를 구입하든 긴급복구를 하든 간에 위원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래도 일단 4,000만원이라는 자체가 너무 막연한 예산 같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구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원수관로 1,000㎜짜리가 한 군데 파손되는데 실제 소요되는 공사비가 얼마만큼 들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든가 그런 감을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4,000만원에 대한 액수 자체를 막연하게 예산을 세워놓은 것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밑에 피뢰침 보수공사인데 이것은 현장을 다 확인하셔 가지고 어떻게 보수하겠다는 거예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피뢰침은 우선 금정동하고 군포배수지에 하려고 합니다.

방상익위원

거기 지금 있을 것 아니예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있는데 피뢰봉이라고 하나요? 밑에 그것이 좀 망가졌어요. 그래서 전혀 못 쓴다구요. 그걸 교체하려고 합니다.

방상익위원

완전히 교체합니까? 새로.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네.

방상익위원

교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250만원이다?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명확한 근거가 있겠죠?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네.

방상익위원

이것 예산심의할 때 확인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일일이 안 여쭤보겠는데 그 밑에 유량계 교체비하고 기계실 자동제어장치 2,100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가지를 구체적으로 산출기초에 의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활성탄 투입기 개조공사, 이것은 뭡니까?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봄, 가을로 조류가 발생됩니다. 조류가 발생되면 한 달내지 한 달 보름을 발생해요. 그래서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방상익위원

그럼 이건 한번 설치하면 얼마 쓰고 또 설치하고 그래야 돼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한번 설치하면 영원히 쓰는 겁니다. 내구년수대로 씁니다.

방상익위원

2,000만원이란 건 뭡니까? 2,000만원에 대한 공사비용이라든가 이것은 근거로 제시할 수 있죠?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네, 있어요.

방상익위원

여기서 설명하기 어려우시면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가능하시겠죠?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네, 가능합니다.

방상익위원

그냥 1식을 2,000만원 한 것은 저희들이 전혀 이해를 못 하니까 근거를 명확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네, 가능합니다.

방상익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작년인가 '96년 행정사무감사 때 같은데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회계직 공무원이 보충됐습니까? 그때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보충이 됐습니다.

방상익위원

언제 보충하셨죠?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그때 바로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오기 전에 보충이 됐더라구요.

방상익위원

지금 회계 전문직이 몇 분이 있습니까?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한 명이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이분이 몇 급이죠? 지금 회계업무만 전담을 합니까?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네, 전담합니다. 7급입니다.

방상익위원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전담하고 있어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네, 전담하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이분이 몇 급이예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7급요.

방상익위원

다른 데서 스카웃해오신 거예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일반회계에 있다가 왔어요.

방상익위원

어디 있다가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요.

방상익위원

아니, 일반회계라뇨? 본청에 있다온 거예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네, 본청에 있다 왔어요.

방상익위원

어느 부서에 있다 왔어요?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군포1동에서요.

방상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위원장이 한 번 더 질의를 합니다. 상수관 파열 예비책으로 4,000만원을 책정했다고 하셨죠? 그런데 세 번이 파손됐다, 저기 150만원이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것 확실히 맞습니까?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원수관로에 연결돼 있는 공기변이 파손된 겁니다.

권순태위원장

그래서 세 번 터졌는데 150만원만 들어갔다?
기웅

김기웅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래서 18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권순태위원장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9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내일 개최되는 제6차 회의에서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