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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오건영 의원 발언

101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11-29

오건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진갑

유진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 총무국 소관(계속)
오늘은 제1일차 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총무국장 심기중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유진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구정의 발전과 저희 총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서에 따라 실·과별로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5쪽, 총무과 소관사항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은 계약업무의 적정 운영등 총 3건으로 모두 지속 추진중에 있으며 세부조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제94회 임시회시 성우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사기저하에 대한 진작 방안입니다. 그동안 저희 총무국에서는 공직내부의 사기진작을 통한 활력증진에 힘써왔으며 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외국어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선진행정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해외배낭여행 실시, 모범공무원 제주도 산업시찰 등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의원님께서 관용차량 전용 주차지역을 민원인에게 제공과 인터넷 역경매 방식에 의한 관급자재 구매방법 개선, 본청·동간 상호교류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인사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관용차량 전용 주차지역을 민원인에게 제공하는 방안입니다. 저희 청사내 총 주차면수는 54면으로서 민원인을 위한 주차공간 47면과 민원처리 대기차량 7면을 전면 개방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역경매 방식에의한 관급자재 구매방법 개선 방안입니다. 인터넷 역경매방식은 예산절감과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물품 하자발생시 교환의 어려움과 낮은 구매가격으로 품질 저하등의 단점이 있어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인터넷 G2B를 통한 구입으로 예산 절감과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본청·동간 상호교류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인사 방안입니다. 본청과 동간의 원활한 교류를 위하여 6급이하 승진자는 구에서 동사무소 전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동근무 직원에 대하여는 장기근속자, 소양고사 우수자, 교육성적우수자, 특수시책유공자 등을 우선하여 구청으로 발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지난해 보조금 지원현황은 동구 재향군인회에 1,000만원을 보조하였으며 보조금 정산은 6.25 자유수호전쟁 제51주년 기념행사비로 지방비와 자부담을 합하여 1,323만원을 정산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도 지난해와 같이 동구재향군인회에 1,000만원을 보조하였고 지방비와 자부담을 합하여 1,374만원을 정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각종 기금설치 및 운용현황입니다. 동구청사 신축기금은 2000년 12월 하나은행 원동지점에 10억을 예금하여 만기일인 2002년 12월말에 이자발생액 1억 4,800만원을 포함 11억 4,800만원과 2001년 12월 하나은행 원동지점에 10억원을 예금하여 만기일인 2003년 12월말에 이자발생액 1억 1,000만원을 포함 11억 1,0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될 계획이고 금년 3월말 한미은행 둔산지점에 11억 9,846만원을 예금하여 만기일인 2004년 4월말에 이자발생액 1억 4,641만원을 포함 13억 4,487만원의 기금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01년도 민원안내 도우미 용역수수료 예산액 1,500만원중 1,476만원을 집행하였으며2002년도에는 예산액 1,560만원 중 10월말 현재 1,2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민방위대원 교육불편신고와 헌혈실시에 질의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하였으며 용전공원 급수시간 불일치에 대한 타이머 정비, 돌샘약수터에 대한 에어써징공사, 수도꼭지 교체, 급수관 교체로 주민불편을 완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입니다. 2001년도 업무추진비는 총 예산액 1억 9,802만원 중 1억 9,708만원을 집행하고 9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예산액 8,570만원 중 8,515만원을 집행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액 1억 800만원 중 1억 770만원을 집행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액 432만원 중 42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2002년도 업무추진비는 10월말 기준으로 총 예산액 2억 1,798만원 중 1억 1,878만원을 집행하고 9,919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내역별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예산액 9,300만원 중 6,377만원을 집행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액 1억 2,000만원 중 5,325만원을 집행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액 498만원 중 17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당초예산 세출액 삭감내역입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 삭감액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5개과목에 4억 7,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과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공사계약현황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2,000만원 이상 공사 총 147건을 계약하였으며 연도별로는 2001년도 35건, 2002년도 112건을 계약하여 추진하였으며 보고서 18쪽부터 32쪽까지 세부 계약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물품계약현황입니다.지난해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500만원 이상 물품을 2001년도 28건, 2002년도 29건 등 총 57건을 계약하였습니다. 보고서 34쪽부터 40쪽까지 세부물품구매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 각종공사 설계변경현황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건축공사 2,000만원이상과 하수도시설공사 등 기타공사 500만원 이상공사 중 2001년도 19건, 2002년도 66건 등 총 85건을 설계 변경하여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보고서 42쪽부터 49쪽까지 세부 설계변경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쪽, 지체상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지난해 부터 금년까지 지체상금 3,976만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차량관리현황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총 71대의 우리구 보유차량 유지비 지출내역은 수선비, 유류비, 보험료 등 총 1억 4,81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차종별 운행거리 와 유지비 지출내역은 53쪽부터 67쪽까지의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쪽, 인사교류현황입니다.지난해 인사교류는 시·구간 27명등 186명을 교류하고, 금년도에는 53명을 교류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정·현원 현황입니다. 우리구의 정원과 현원은 지도원을 포함하여 732명이며 부서별 내역은 70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및 관리현황입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총43개소로 지난 3/4분기 수질검사결과 식수가능 32개소, 식수 부적합이 11개소로 나타났으며, 부적합 비상급수 시설은 식수로 사용되지 않도록 안내판 부착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공무원 특별임용 현황입니다. 공무원 특별임용은 2000년도에 6명, 2001년도에 1명,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4명을 임용하여 총 11명을 특별임용 하였습니다.이상으로 총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로써 2건 모두 개선조치 하였고, 1건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로 앞으로도 지속추진 할 사항이며 조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9쪽 구정질문 처리현황입니다. 제94회 임시회시 성우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월드컵 대비 불법노점상, 불법주정차, 불법광고물 등 준법질서 확립을 위한 그 간의 실적과 남은 기간동안 대책에 대하여는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준법질서확립 범구민 다짐 대회 개회 등 각종 불법 노점상, 주정차, 광고물 정비와 동별 질서·청결의 날 운영 등 기초질서 확립으로 월드컵대회가 범국민적 성원속에서 성공적으로 개최·완료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임의 및 정액보조단체의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01년도 정액단체 보조금은 새마을운동 동구지회외 2개 단체에 6천 4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임의단체 보조금은 민주평통 동구협의회외 5개 단체에 대하여 3천 3백 40만 3천원을 지원하였고, 2002년도 정액단체 보조금은 새마을운동 동구지회외 2개 단체에 6천 4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임의단체 보조금은 민주평통 동구협의회외 3개 단체에 대하여 3천 4백만원지원하였으며, 단체별 지원내역과 정산현황은 80쪽부터 95쪽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다음은 96쪽, 집단민원, 진정 등 발생내용 및 처리현황으로 2002년도에 통장의 무능력 등 주민과의 마찰로 현 통장을 해촉하고 신임 통장을 위촉해 달라는 탄원성 집단민원이 1건 있었으나 통장의 위·해촉 사항은 통·반설치조례에 의거 동장의 권한에 해당되는 사항임을 알리고 지역의 문제는 주민 스스로 대화와 토의를 통해 풀어갈 것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원만하게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각종 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각종 행사 개최로는 구 자체사업으로 1월 1일 식장산 해돋이 행사와 10월 구민의 날 행사를 2001년도와 2002년도에 개최하였으며, 2002년도 구민의 날 행사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매년 실시하던 체육행사를 생략하고 기념식만 간소하게 개최하였으며 또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발표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98쪽, 동구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으로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는 2001년도 예산액 216만원 중 215만 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02년도 예산액 240만원 중 10월말 현재 17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현황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21개 자치센터에서 14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1일 평균 1,669명 총 415,506명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고, 예산집행현황은 10월말 현재 총예산 3억 1,500만원에서 집행액 1억 5,925만 9천원, 잔액 1억 5,574만원으로 자치센터의 운영상황과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배분 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문제점 및 대책으로 첫째, 프로그램 내용 및 운영관련 문제점으로는 공간부족, 자치센터 운영 전담요원 미배치, 주민 참여의식 부족, 프로그램 발굴노력 미흡 등을 들 수 있으며 둘째,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운영 관련하여는 자치위원의 전문성 및 역할 인식 부족으로 자치위원 교육 및 간담회를 통해 주민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자치능력 배양과 전문성 있고 활동성 있는 위원을 위촉하는 방안을 둘 수 있겠습니다. 셋째, 자원봉사자 모집·활용과 관련하여 어려운 경제사정에 따른 생계활동으로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할 자원봉사자 부족 등의 문제점이 있으며, 대책으로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둘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동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99년, 2개동의 시범실시를 시작으로 2000년 11월, 19개 전 동으로 확대 실시되었으며 그 간 사무 및 인력조정, 조례 제정 및 동기능전환 개선·보완 지침에 따른 조례전면개정을 하였으며, 2001년도부터 동당 1,500만원씩 연간 3억 1,500만원의 운영비가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21개동에서 각각의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93개 시설 149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1일 평균 1,669명의 이용주민과 72명의 강사 및 자원봉사자가 확보되어 있는 등 현재는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114쪽, 동기능전환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 첫째, 사무·인력 조정분야 입니다. 생활민원 처리지연에 따른 주민불편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감소로 생활행정 담당부서의 업무가 폭주되고 자치센터 운영전담요원 미배치로 자치센터 운영에 다소간의 소홀한 점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생활민원 관련부서 인력증원과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및 동장관내순찰 강화와 깨끗한 동네 만들기 등 지역공동체운동관련 프로그램 개발로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둘째, 주민자치센터 운영 분야와 세 번째 자원봉사자 모집·활용 관련 분야는 앞서 말씀드린 주민자치센터 운영 문제점 및 대책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다음은 117쪽,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실적으로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고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와틀을 쇄신하기 위한 일환으로 행정서비스헌장제를 도입 '99년 2개헌장, 2000년도 10개헌장, 2001년도 민원행정 및 판암2동, 삼성1동의 행정서비스헌장 등 3개헌장을 제정하였으나, 2002년 동사무소헌장 통합안 제정으로 현재는 14개 헌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으로는 2001년 행정서비스헌장 시 평가에서 우수상을 시상하였으며, 2001년도 행정서비스헌장 행정자치부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서비스헌장마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0쪽, 2002년도 현장생활행정 추진실적으로 총 지적건수 8,137건 중 8,070건을 처리하였고 67건이 처리중에 있으며 분야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 출품내역으로 금년도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에는 출품내역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 2001년도 행정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로 7건 모두 시정 및 개선조치 하였으며, 조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의원 입법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입법사항으로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상 조례를 2000년 5월 22일 제정 공포하여 제1회 동구문화상 시상식은 2000년 12월 21일, 제2회 동구문화상 시상식은 2001년 12월 10일에 우송예술회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금년도 제3회 동구문화상 시상은 11월말까지 문화상 시상자를 공모하여 12월 하순경에 시상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6쪽에서 127쪽까지 임의·정액보조단체의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01년도에는 동구 문화원등 5개 단체에 9천5십1만8천원을 지원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동구 문화원외 4개단체에 1억1천9백6십만원의 보조를 결정하고 10월말 현재 1억1천1백8십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아울러 의원님들께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한중일 청소년 축구대회와 관련하여 국제문화교류원에 466만원을 지원하였으나 보고자료에 포함되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단체별 2001년, 2002년 지원현황과 정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01년도에는 문충사·월송재 보수공사 및 인동생활체육관 신축공사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으로 예산액 2천5백1십6만2천원중 2천4백2십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관동묘려보수공사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으로 예산액 2백5십1만8천원중 2백3십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130쪽 각종 행사(축제) 개최(예정)현황입니다. 우리 고유의 전통민속문화의 계승 및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통한 주민화합의 계기를 마련코자 2001년도에는 정월대보름행사등 8개 행사를 개최하여 구민 3만8천9백여명이 참여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구 자체사업으로 8개 행사에 7천1백1십만원의 예산으로 구민 3만8천2백여명이 참여하였고, 그중 제3회 동구문화상 시상식은 12월 하순경에 개최할예정으로, 자세한 세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131쪽에서 133쪽까지 동구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입니다. 2001년도에는 문화,홍보,체육등 시책추진 및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액 3천3백1십2만원중 3천2백9십2만을 집행 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구정홍보 활동 및 문화,체육·청소년육성등 시책추진과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액 3천6백6십만원 중 10월말 현재 2천3백6십6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2002년 이월예상 사업조서입니다. 사고이월은 없으며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고산사극락전 보수공사외10건 14억1천5백8십만3천원은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현재 실시설계 및 부지선정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6쪽부터 139쪽까지 각종 생활체육육성실적 및 체육행사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01년도 생활체육 육성 예산은 생활체육교실 운영등 4개분야 1억6천4백3십6만5천원의 예산액중 1억5천8백6십1만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02년도에도 4개분야 1억5천8백2십만원의 예산액중 10월말까지 1억4천3백1십5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천5백5만원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1년도, 2002년도 생활체육교실 운영상황, 구청장기 체육대회 개최상황, 각종체육대회 출전상황, 각종체육행사 개최 상황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에서143쪽까지 정기·부정기 간행물 구독 예산 및 배부 현황입니다. 2001년도 예산액 1억1천9백2십만원중 1억5백8십만1천원을 집행하였고, 배부현황으로 신문 26종 936부, 간행물 31종 499부를 배부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예산액 1억1천5백2십만원으로 10월말까지 7천5십3만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배부현황은 신문 26종 802부, 간행물 30종 441부를 배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4쪽 145쪽 문화원 예산집행 및 운영현황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으로 2001년도에는 예산액 7천6백만원중 문화원 집행부의 갈등으로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어 5천9백1만8천원만 집행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8천6백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운영현황는 97년 3월 개원이래 2001년도에는 문화원 운영권 문제로 법정분쟁 문제도 있었으나 법원의 조정으로 2001년 12월 28일 신임원장을 선출하고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어 금년도 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문화학교 활성화 및 각종 문화행사개최, 문화사업발굴등 지역문화창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6쪽 동구생활체육관 운영현황입니다. 92년 7월 성남동 233-1번지외 5필지에 건립된 동구생활체육관은 금년 인동생활체육관이 건립되기 전에는 우리 동구의 유일한 체육관으로 구민들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 활용해 왔습니다. 2002년도 운영 예산은 공공요금과 유지관리비등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을 확보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이용자 및 이용료 수입현황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로 시설의 노후를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붕 노후로 인한 누수로 바닥에 습기가 발생하고 바닥이 우레탄으로 시공되어 사용자들의 무릎 관절에 이상이 있음을 호소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2회 추경시 확보된 1억7천만원의 예산으로 지붕보수와 마루설치등을 통한 쾌적한 체육관을 조성하여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우리구 관내 총 4천6백5십2개소의 유해업소 대상으로 자체 및 합동단속을 2001년도 39회를 실시하여 현지시정조치 97개소, 과징금부과 41개소에 5천1백3십만원 부과하였으며 금년도에도 10월말까지 25회를 실시하여 현지시정 76개소, 과징금부과 32개소에 6천9백6십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노래방 및 비디오방 불법행위유형 및 행정처분현황입니다. 먼저 불법행위유형입니다. 2001년도에는 주류판매및보관 10개업소, 접대부고용 및 알선 1개업소, 청소년출입위반 9개업소, 시설기준위반 1개업소 총23개업소을 적발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주류판매 및 보관 42개업소, 접대부고용 및 알선 3개업소 총 45개업소를 적발 하였습니다. 행정처분현황으로는 2001년도에 적발한 23개업소의 행정처분은 경고 9개업소, 영업정지 10개업소,과징금부과 4개업소를 하였으며 금년도에 적발한 45개업소의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17개업소와 과징금 부과 28개업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에서152쪽까지 청소년보호법 위반 고발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001년도 위반업소 41개소, 금년도 위반업소 32개소에 대하여 형사고발은 없으며, 행정처분인 과징금만 부과하였습니다. 부과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문고현황입니다. 지역의 독서진흥을 위해 사립문고가 8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문고시설기준은 건물 33제곱미터이상, 열람석 6석 이상, 자료 천권이상이며 문고등록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 2001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인 결손처분 사후관리는 결손처분후 5년동안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유재산 체납자에 대하여는 결손을 취소·징수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369건에 4,997만2천원을 결손처분취소하고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결손자에 대하여 부동산뿐만 아니라 직장조회, 예금조회등 지속 관리를 강화하여 발견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여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구정질문 처리현황입니다. 제94회 임시회시 성우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공유 재산의 일제조사 매각 및 각종사용료의 체납액징수, 세원발굴등 자주재원의 확충방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에서 160쪽까지 동구 홈페이지 민원관련처리결과입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민원중 세무과 소관 처리건수는 2002년 10월말 현재 총 15건으로 대부분이 지방세 관련 상담으로서 성실한 답변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처리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읍니다. 다음은 161쪽,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입니다. 2001년도는 예산액 451만8천 중 451만6천원을 집행하였고, 2002년도 예산액 446만4천원 중 10월말 현재 311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에서 165쪽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징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체납세금 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2002.10월말 현재 우리 구 지방세 체납액 107억1,700만원, 세외수입 9월말 현재 미납액 111억 7,500만원으로 이는 구재정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고, 특히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현장징수 기동팀을 편성 운영하여 현장보관 압류 등을 실시하는 등 특별관리를 하고 있으며 전 체납자에 대한 전국재산조회, 직장조회 및 예금조회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부동산 및 무체재산권 압류를 실시하여 조기에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한, 공매처분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아울러 무재산자. 행불자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단행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지방세 정기분 세목별 납기내 징수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에서 169쪽까지 세무조사 실적입니다. 법인 세무조사 및 사업소세, 주민세 탈루세원 등을 조사하여 전년에는 2,592건에 13억5,436만원을 추징하였으며, 금년에는 10월 현재 1,525건에 12억1,396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0쪽, 여유자금 운용 및 이자수입현황입니다. 여유자금운용현황은 10월31현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60억원을 정기예치 하였고, 이자수입은 예산액대비 35.2% 증가된 10억 5,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증가사유는 취득세, 등록세 세수증가에 따른 재원조정교부금이 전년 동기대비 약 14%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71쪽에서 172쪽까지 과오납금환부 현황입니다. 2001년 과오납 환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2002년 과오납발생 현황은 시세 9,584만6천원, 구세 457만3천원으로 총 1억 41만9천원이며 그 중 환부액은 9,109만원, 미환부액은 932만9천원입니다. 원인별 과오납 현황을 분석하면 착오부과는 3건인 반면, 납세자의 착오납부, 자동차세 일할계산에 따른 자동차세 감액, 소득세 경정 통보에따른 주민세 감액으로 인한 세액조정, 기타 납부후 감면신청 등 제도상으로 인한 요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환부액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미환부금 일제정리 및 사이버 과오납 환부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미환부금의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경주하겠으며,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및 부과관련 법규의 지속적인 업무연찬으로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현황으로 금년 10월말 현재 접수된 바 없습니다. 다음은 174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목별 결손현황입니다. 2002년도에 체납액 정리 차원에서 무재산 및 행불자에 대하여, 지방세 5,683건에 10억1,883만5천원을 결손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무허가 건축물이행강제금 과태료 1건에 497만4천원을 결손하였습니다. 결손자에 대하여는 앞으로 5년간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재산발견시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 징수하여 구 재정누수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세목별 세부 결손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행정사무감사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민원자동발급기 운영 부적정에 대하여는 등기부등본 발급 민원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겠으며, 발급민원종류도 13종에서 32종으로 확대하여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편리하게 제증명 민원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동구 홈페이지민원관련 처리결과입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민원중 민원봉사실 소관 처리건수는 2002년 10월말 현재 총 2건으로 처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액 720만원중 64%인 46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가장 친절한 구청 만들기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고품질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및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동구 이미지 제고를 위해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랑과 정이 있는 민원실을 만들고, 주민만족 리콜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시책을 추진하며, 전자민원행정구현을 위해 사이버민원 및 인터넷민원을 통해 시간적, 경제적 편의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직원교육 및 제도개선을 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구청 민원처리총괄현황입니다. 2001년에는 18,659건을 접수하여 18,198건을 완결 처리하였고 2002년에는 16,966건을 접수하여 16,489건을 완결 처리하였으며 민원유형별 처리현황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3쪽 동사무소 민원처리 총괄 현황입니다. 2001년도에는 즉결민원 및 유기한 민원을 965,874건 처리하였고 2002년도에는 10월말까지 887,512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종류별 처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불허가 및 반려 민원현황입니다. 2001년도 불허가, 반려건수는 103건이며, 2002년도 불허가, 반려건수는 89건으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행정정보공개신청현황입니다. 2001년도에 시민단체로부터 3건 신청을 받아 3건 모두 공개하였으며, 2001년도와 2002년도 개인이 신청한 178건중 144건은 공개하였고, 12건은 부분공개 하였으며, 22건은 개인정보, 제3자의 비공개 요청, 취하, 자료없음 등으로 비공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현황은 난해한 민원의 종합적 검토와 조정심의를 위하여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간의 운영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착오 보상금 지급 현황은 잘못된 민원처리에 대한 주민의 경제적, 시간적 불이익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착오 보상제는 지난해와 금년도 6개 부서에서 6건에 3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지급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및 운영현황은 민원봉사실과 동대전농협역전지소 2개소에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해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총무국 소속 전직원은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서에 대한 의문점이나 추가질문 사항에 대하여는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ㄱ. 총무과 소관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장길영위원

장길영 위원입니다. 청사신축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축기금의 총 기금은 얼마이고 둔산 한미은행은 6.1%이고, 원동 하나은행은 5.5%인데 이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장길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기금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치할 때 일단 시중은행 여러 곳의 금리를 비교해 가지고 이자변동율이 늘 있어 가지고 그때 봐서 이자율이 제일 높은 곳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그 금리가 일정한 것이 아니고, 지금은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늘 틀립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이자율이 높은 곳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같은 금리면 시 금고인 하나은행에 하는데 한미은행으로 했을 때는 한미은행이 하나은행보다 그때 당시 이자율이 높았기 때문에 한미은행으로 하였습니다. 이자율은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늘 이자율이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장길영위원

지금 신축기금이 총 얼마냐고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총기금은 31억 9,800만원입니다.
길영

장길영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위원장!
진갑

유진갑위원장

박태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총무국장 수고하십니다. 정원·현원의 효율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구 행정조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 조직에 맞는 정원조정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 그에 맞는 현원 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무국장께서는 우리구 각 행정조직의 현원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보는지, 또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구청은 정원보다 현원이 많고, 동사무소 및 사업소는 정원보다 현원이 적어 현재 각 조직에는 정원에 의한 현원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이는 무슨 까닭이며, 이와같이 행정수요를 무시하고 조직의 능률을 지배하는 행위는 총무국장의 월권행위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박태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숫자로는 정·현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단 지금 직렬별, 직위별로는 정원이 맞춰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 2월 28일까지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가 일선 동에는 구본청하고 좀 틀려 가지고 일반직으로 주로 배치를 하고, 본청 각과의 경우는 기능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이 대민 책임관계 등 일하는 면에서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저희가 일단은 판단을 하기 때문에 본청에서 일반직을 많이 빼서 동으로 많이 배치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을 주로 구청에 배치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동에 결원이 있는 것은 최대한 보충할려고 하는데 일반직이 부족하기 때문에 배치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총무국장! 우리 구청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공무원 1인당 동에서 적은 동은 460명의 동민을 관리하고, 큰 동은 2,18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시대에 질높은 행정서비스로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을 까 하는데 의문이 가고, 형평에도 어긋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지금 박태순 위원님께서 동직원 인력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동은 행정자치부의 정원책정이라든지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정원조정을 금년말이나 연초에 다시 개정을 해서 할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본위원의 질의내용에도 있지만 어떻게 본청의 정원은 정원수보다 인원이 많고,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동사무소에는 인원이 적습니까? 정원을 왜 안 주느냐 이거예요. 지금 공무원 1인당 2,180명을 관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런데에서 근무하고 온다고 해서 총무국장께서 인사조치에서 좋은 결실을 맺어주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사기저하가 돼 가지고 일을 하겠느냐고요. 그리고 지방자치시대에 주민편의위주로 일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청에는 정원보다 인원이 많고, 동에는 정원보다 인원이 적고요. 이것이 되겠느냐고요. 형평에 안 맞으니까 이것은 조치해야 될 문제라고요. 그리고 작년 이맘때 이 자리에서 감사를 하면서 총무국장한테 제가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고려하지 않고 1년여를 그냥 끌어온 거예요. 이래서야 되겠느냐고요. 여하튼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동구가 잘 될려면 최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셔야죠. 지금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보면 사기저하가 되어서 일을 안해요.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안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박태순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말씀을 하신대로 저희가 동에는 일반직을 배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성 관계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일반직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더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앞으로는 일반직이 본청에서 결원을 낳더라도 동에 중점적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리고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보면 인구 25만에 비례해 가지고 한사람이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1,250명입니다. 그런데 어느 동은 400명이고, 이렇게 형평에 안 맞으니까 문제가 온다고요. 이것을 꼭 반영해 주세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위원장!
진갑

유진갑위원장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5쪽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 사항에 보면 처리결과가 나와 있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수의계약시 관내업체와 계약확대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이 확실합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전년도보다 저희가 더 확대를 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어떻게 확인을 하셨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관내업체를 저희가 사실…
대규

허대규위원

관내업체 몇 개 업체에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업체수도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공사종목도 저희같은 경우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가 주가 되는데 상하수도 설비공사를 주로 하는데 저희가 업체수도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사실 관내에 사시면서 타구에 가서 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도 해 봤습니다. 가급적이면 관내업체에 공사를 줄려고…
대규

허대규위원

말씀을 짧게 해 주세요. 몇 개 업체에 줬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업체수는 저희가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66건 중에서 22건을 줬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22건을 줬어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확실합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작년에는 몇 건을 줬습니까? 아니, 작년에는 몇 건을 줬는데 올해에 확대를 했다고 올렸습니까? 그것도 모르십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제가 작년도 통계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여기 보시면 2001년도 수의계약이 서류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거기를 보면 동이 다 적혀 있습니다. 한번 세 보세요. 여기 나와 있어요. 주소가. 세 보세요.
진갑

유진갑위원장

보좌하는 사람들은 빨리 빨리 자료를 찾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찾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뒤에서 뭐 하십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금년에 한 것은 66건 중에서 22건이 맞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총 건수는 맞는데 관내업체에 방금 22건을 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몇건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22건이 맞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여기 준 숫자를 세어 보세요. 여기 주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업체 주소가. 12건이죠? 여기에 특수조건 빼고. 여기에 보면 그냥 줘야 하는 산림조합에 주는 공사를 빼면 몇 건입니까? 이것은 동구 건설업체에 줬다고 볼 수 없어요. 산림조합에 준 3건을 빼면 9건을 줬습니다. 아니, 8건을 줬습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산림조합 빼고 17건이고, 산림조합을 포함하면…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 지금 주소가 틀렸습니까? 오타가 났습니까?
진갑

유진갑위원장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국장이나 과장, 실무자는 이런 내용을 다 파악을 해 가지고 감사장에 나와야지 주소지가…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여기에 나오는 주소지가 있는데 오타가 난 것이냐, 이 말입니다. 직접 세 보세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지금 제가 여러번 세어 봤는데요. 산림조합 포함해서 22건이 맞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업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구에 있는 업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러니까 주소지별로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본위원은 업체 주소를 아무리 세어 봐도 산림조합 빼고는… 위원장님! 제가 확인을 다시한번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15쪽 2002년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전반적으로 2천만원 가량 상향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집행액을 보시면 2002년 1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인데도 불구하고 집행액이 근 40% 이상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책추진비 중에 자치행정 종합추진 및 주민과의 대화행정을 보시면 8,4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3천만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3,571천원이라는 금액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치행정 종합추진 및 주민과의 대화행정이라는 시책추진비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이 돈이 어떤 곳에 쓰여진다는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지금 오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들하고 간담회라든지 대화하는 행정에 주로 많이 쓰던 것인데 금년도에 선거가 있다 보니까 선거기간동안에 사실 행사를 못하고 그 뒤로 미뤄지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건영

오건영위원

그렇다면 예산책정할 당시에 예산을 잘못 책정한 것입니까? 아니, 올해에 지방선거가 있다는 것을 예측 못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런데 행사가 당겨지고 늦춰지고 해 가지고…
건영

오건영위원

그리고 그 말의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뭐냐하면 이것은 무슨 구청장이 사용하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주로 청장님 주재로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청장님 주재하에 하는 것 외에 실·국장님들이 사용하는 것도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저희가 물어보면 간부들이 시책추진비를 쓰는 것도 사실 선거법에 기관장이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고 해 가지고…
건영

오건영위원

선관위의 자문을 받아서 하셨는데 그렇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동안 그런 행사를 할때마다 선관위에, 왜 그러냐 하면 선거법이 굉장히 복잡해 가지고 그때 그때 행사할 때마다 저희가 행사하기 전에 자문을 받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자문을 받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그렇다면 그 시기가 유효선거기간으로 얼마를 뒀던 것입니까? 선거전 얼마, 선거후 얼마해서 선관위로부터 기간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아니, 그래서 행사할 때마다 180일전부터 90일전, 60일전, 30일전이라고 해 가지고 단계별로 틀려 가지고 그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건영

오건영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선거를 처음 치러 보십니까? 선거법상 전 얼마, 후 얼마로 해서 공고기간이 180일이라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책정할 당시에 이 부분을 조정을 해서 예산을 세웠어야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지금 오건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사실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점도 저희가 시인을 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5,300만원 남은 돈은 결국 일부 빼고 12월 13일까지가 본위원이 알기로 선거후 유효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못 쓰니까 나머지는 다 반납해야 맞는 것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정리추경에 정리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이런 부분은 사전에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니까 이렇게 해서 장부상으로 누가 보더라도 모양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형평에도 안 맞고요. 원만하게 잘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

위원장!
진갑

유진갑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차량관리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전체 차량이 몇 대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현재 71대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2001년도에는 몇 대로 되어 있습니까? 55대로 되어 있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차량 16대를 구입했습니까? 2002년도에 갑자기 차량이 16대가 늘어났는데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2001년도에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차량만 파악이 됐다가… 저희가 2001년도에 차량관리를 55대를 하다가 그때 12월경에 대폐차해 가지고 구입하지 않았던 차량이 4대가 있었고요. 또 쓰레기처리와 관련해서 위탁업체에 위임했던 것이 6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2001년도 통계에서는 관리를 않고 있기 때문에 뺐고요. 그리고 신규차량 4대를 구입했습니다.

김가진위원

차량관리현황에는 위탁시키고 있는 차량도 동구청 관할 차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황에는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상 유지나 수선비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하더라도, 그러나 차량보유대수는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갑자기 16대가 늘어나서 금년도 예산에 승인해 준 일이 없는데 늘어났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보기에 이 자료만 가지고는 71대라는 차량을 관리하는데 지금 엉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관리비를 보면 작년 2001년도 자료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두달동안에 차량관리를 한 상태를 수선비, 유류비를 대비해서 보면 이 금액이 2002년도 것으로 따지면 훨씬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두달 동안에 운행거리라든가 수선비라든가 유류비를 대비해 보면 이것이 11월, 12월 두달동안 겨울철에 차량운행이 더 많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차량별로는 차이가 있는데요.

김가진위원

그렇지는 않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대체적으로는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가진위원

오히려 더 적으면 적었지, 많을 수는 없는데 금액적으로 대비해 보면 2002년도 것을 한번 대비해 보십시오. 맞는 금액이 나오는지. 뿐만 아니고 2001년도 두달동안의 유류대를 비교해 보면 물론 소형차량의 사용량이 비슷할 수는 있겠지만 거의 똑같이 만들어 놓았어요. 151,440원, 죽 보세요. 151,440원 짜리가 몇 개가 나오는지. 이 자료가 정말 성실하게 만들어진 자료인지 본위원은 의심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김가진위원

예.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저희가 2001년도 차량관리현황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류비를 쓴 것인데요. 유류가 실질적으로 차에서 소모된 것과는 관계없이 저희가 유류대를 두달간 전표를 끊어 줍니다. 그래서 전표 끊어진 것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가격이 일률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김가진위원

글쎄 그렇게 본위원도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를 않아요. 같은 1톤차량인데 그 밑의 것을 한번 보세요. 금액이 어떻게 나와 있나. 그 이외의 것을 한번 보십시오. 금액이 어떻게 나와 있나. 금액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차량을 71대씩이나 보유하고 있는데 관리상태는 엉망이란 얘기를 본위원이 하는 것입니다. 2002년도 것을 한번 봅시다. 보험금이 같은 1톤 차량도 보험금이 다 다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구입연도하고 감가상각되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수선비 관계, 보험들어가 있는 것은 종합보험이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수리비 관계를 보면 금액이 624,400원 짜리도 있고, 큰 금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사고차량입니까? 이렇게 많은 수선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봐서는 사고차량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수선비가 과다하게 지출된 차량은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55쪽에 3번 환경관리과 대형 폐기물 수거차량인데요. 95년도에 구입한 노후차량으로써 조금 키로수를 많이 뛰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래서 그 차인 경우에는 작업 운행시간도 많고, 환경폐기물 차량이다 보니까…

김가진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도 안 맞아요. 보건소 것은 1,911,340원이 수리비로 나갔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차량은 틀림없이 사고차량 내지는 아니면 폐차직전예요. 그렇다면 사고차량이라면 보험금에서 지불을 해야지 왜 우리 구비를 또 지출을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 제세 공과금도 지금 차별로 다 틀립니다. 노후차량은 세금을 더 냅니까? 새차는 덜내고. 어떻습니까? 같은 1톤 봉고 트럭을 가지고도 공과금이 다 틀려요. 이것을 자료라고 믿고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세공과금은 주로 환경개선부담금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글쎄 환경개선부담금 이외에 각종 세금 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같은 1톤 봉고트럭이면 비슷하게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지금 천차만별이예요. 과연 이 자료가 맞는 것인지 의심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께서 이 자료를 보시고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지금 김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수선비가 많은 차량 몇 개를 뽑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자료 자체도 문제가 있고, 또 뿐만 아니고 71대씩이나 보유하고 있으면서 관리상태가 엉망이라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매년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지적된 사항인데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간사

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황인호 간사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좀더 효율적인 질의 응답을 위해서 총무과장을 발언대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총무과장 남건희입니다.

황인호간사

황인호 위원입니다. 차량관리의 문제점은 매번 감사때마다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는 상당히 비과학적이고 비계획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던 것들이 지적되었다가 최근에 시정은 일부 됐는데 여전히 이 자료를 통해서 보면 몇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본위원은 이미 전체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했기 때문에 개개의 데이터는 과장께서 자료를 열람을 하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연간 운행실적이 거의 없는 차량들이 지금 여러 대가 있습니다. 우선 과장께서 차량을 운행하고 계실텐데 연간 대략 몇키로 정도 운행을 하고 계십니까?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황인호 위원님께서 연간 차량의 키로수를 질의해 주셨는데 이것은 차종마다 키로수가 전부 다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황인호간사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차량을 소지하고 있다고 하면 연간 몇 키로 정도가 상식적으로 통행되느냐고요?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사업부서에 있는 차량은 키로수가 더 많이 뛸테고, 그렇지 않은 부서에 배치되어 있는 차량은 키로수가 적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황인호간사

일반적으로 만키로 이상은 뛰어야 적어도 제세공과금이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내하면서 최소한 차량을 소지할 근거가 있잖아요.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간사

만약 운행실적이 거의 없는데 공과금이나 보험료만 내고 있다고 하면 낭비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지금 자동차는 거의 운행을 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황인호간사

자료를 보시면 보건소의 승용 지프형 1가 1093 업무용은 1,134키로밖에 안 뛰었어요. 연간 1,000키로를 겨우 넘었는데 유지비는 44만원이 넘게 나왔어요. 얼마 뛰지도 않았는데 수선비가 16만원, 유류비가 85,000원, 보험공과금이 20만원입니다.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보건소 차량은 작년도에 폐차된 차량이거든요.

황인호간사

폐차된 차량예요?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황인호간사

그런데 왜 여기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까?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자료를 뽑다 보니까 올 3월달까지 운행이 되다가 폐차된 차량이 되겠습니다.

황인호간사

그러면 비고난에 어떤 차량의 등록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표기해야 할 것 아네요?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황인호간사

71대를 현재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표기를 해 드렸어야 하는데요.

황인호간사

이것이 무슨 감사자료입니까? 현재 보유한 차량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황인호간사

그리고 교통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수견인차량 99가에 1100 견인차량, 이것도 폐차량입니까? 472키로밖에 뛰지 않고, 유지비는 109만원이 넘게 나왔어요. 실무자들은 체크를 하고 들어 보세요.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번호를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황인호간사

교통관리과의 특수견인차량 99가 1100 차량은 연간 500키로도 안 뛰었단 말예요.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교통관리과의 견인차량이 500키로도 안 뛴 것은 비상용 차량입니다.

황인호간사

비상용 차량이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유지비는 매년 100여만원씩 나가고.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아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키로수나 수선비, 제세공과금, 유류비에 대해서는 전부 자료에 의해서 유류비 같으면 우리가 끊어주고, 수선비는 수선을 하고 나오면 수선업소에서 청구한 것을 가지고 한 것이고, 제세공과금도 청구서에 의해서 전부 요구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또 키로수도 지금 말씀을 드리면 운행을 하면 키로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황인호간사

그런데 운행을 500키로도 못 뛰었는데 수선비가 70만원씩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한 대 한 대 물어 보시면 제가 내역을 봐야 하겠습니다.

황인호간사

지금 비상용으로만 짧게 짧게 운행하는 차량에 수선비라든지 지금 동료위원도 잠깐 지적을 했던 것처럼 의혹이 너무 들어요. 그리고 그 밑에 환경관리과에서 화물 소형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이 차량도 겨우 연간 1,300키로밖에 뛰지 않았는데 유지비는 27만원이 넘게 나왔어요. 체크를 해 주세요. 총무과 화물 소형 7더 6949 업무용차량은 연간 998키로밖에 뛰지 않았는데 유지비가 36만원이나 나왔고, 그런데 이런 차량은 이상하게 수선비가 한푼도 들지 않았어요. 수선비가 들쭉날쭉한데 문화공보실에서 화물 소형 80가 9058 행사용차량은 연간 1,337키로밖에 뛰지 않았는데 유지비는 수선비 15만원 포함해서 53만원이 나왔어요. 지금 연간 운행실적이 거의 없는 차량들 명단입니다. 이들 차량에 대해서 지금 감사자료에 나오는 전체차량에 대한 연식 자료를, 그리고 그동안에 처분했던 것, 아까도 폐차 차량이 있다고 하셨는데 처분계획, 이런 것을 자료로 해 가지고 오후에 속개되는 감사에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께 부탁 드립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방금 황인호 위원께서 자동차 관계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황인호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마감시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간사

그리고 두 번째 신규구입차량인데 용운도서관에 특수중형으로 70마 2508 이동도서관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언제 신규로 등록이 됐습니까?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대폐차 차량인데요. 5월 10일날 했습니다.

황인호간사

금년 5월 10일날 신규 구입했죠?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황인호간사

어떻게 해서 수선비가 63만원이나 나왔습니까? 신규차량이. 사고가 났습니까?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아니죠. 도서관에 열람용 차량이기 때문에 내부 수선비로 수리비가 나온 것입니다.

황인호간사

아니, 신규 구입하고 내부수선비가 따로 나온 거예요?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도서관의 차량으로 내부를 다시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선비로 나온 것입니다. 차 자체의 수선비로 들어간 금액이 아니고, 새 차에 대한…

황인호간사

이 수선비라는 것이 말 그대로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 구조의 개조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간사

구형차량 이동도서관 차량이 수선비가 작년에 30만원밖에 안 나왔는데 62만원 정도 63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지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규구입 8대 재활용품 운송차량 유지비가 의혹스러운데 수선비, 지금 재활용품차량이 있죠?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황인호간사

그 수선비, 유류비, 보험료는 한푼도 안 들었는데 제세공과금은 전부 동구청 부담으로 234만원이 나갔습니다. 이 보험료하고 제세공과금의 납부원칙은 어떻게 됩니까? 법적인 문제나 계약금 문제상의 뭐가 있습니까?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이것은 수탁업체하고 위탁계약 체결시에 차량 8대에 대한 임대당시 계약내용이 차량유지비하고 수리비, 또 보험료대에서는 수탁업체에서 부담 관리하고 제세공과금은 우리 구청에서 부담하기로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만약 사고발생시에는 실제로 보험계약자는 동구청이지 않습니까?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황인호간사

거기에 대한 대비책같은 것도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계약서 내용은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제세공과금은 우리가 부담을 하고 그런 계약서에 명시를 해 가지고 수선비나 유류비, 보험료는 집행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인호간사

좋습니다. 이것도 확인을 해야 하니까 위원장께 자료로 수탁업체와의 계약서를 오후에 속개되는 감사시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방금 황인호 위원께서 수탁업체와의 계약관계에 대해서 자료제출요구를 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황인호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마감시간까지 당 특위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황인호간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간 보험료를 안낸 차량들이 몇 대가 있는데 보험료를 안내면 안되게 되어 있어요. 환경관리과의 화물소형 7고 5921, 그리고 같은 과에 화물소형 80더 6180, 용운도서관 특수 중형 5마 3940, 이 3대가 보험료를 지금 안낸 상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이것은 매각차량이기 때문에 승계되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자동차가 보험을 안들 이유가 없습니다. 승계되어서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승계가 됐다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승계가 됐다는 것입니까?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대폐차가 되면 보험료가 신규차량에 승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인호간사

지금 이 세 차량이 다 폐차 차량입니까?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각차량이죠.

황인호간사

이미 매각이 되어 있어요?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황인호간사

이 자료는 그러면 무슨 자료입니까? 71대를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매각된 것, 폐차 차량까지 다 여기에 포함을 시킨 거예요?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71대에 대해서 유지관리비, 수선비의 자료제출요구가 됐기 때문에 매각차량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황인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비고난에 표시를 안해 드린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황인호간사

지금 차량관리를 과장께서 실제로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이 확인이 됐는데 감사자료 부실만이 아니라 차량관리소홀이 결국은 예산낭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이 자료만 가지고서는 우리 동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실태 파악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위원님들께서 이 차량관리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종합관리를 하다 보니까 자료가 부실한 것으로 지적이 되었는데요. 아무튼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황인호간사

작년 감사때하고 지금하고 잘 비교를 해 보세요. 작년 감사때는 예를 들어 똑같은 키로를 뛰었는데도 유류비가 터무니없이 잡혀 있었단 말예요. 그것도 적은 금액 차이가 아니라 너무 터무니없는 많은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그 돈을 어떻게 빼돌렸는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때 당시에는 그런 감사내용이었는데 이번에는 적어도 그런 면은 많이 시정이 됐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차량보유실태의 파악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또 이 뒤에도 보면 감사자료 자체에 보유실태 자체도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파악이 안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이 수선비라든지 유류비는 많이 시정이 됐습니다만 이 수선비에 대한 의혹같은 것은 여전히 지울 수가 없어요. 수선은 주로 어디에 맡깁니까?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이것은 공업사에서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류비, 수선비, 제세공과금은 청구에 의해서 지출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아까 의심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고지서에 의해서 저희한테 청구가 되는 사항이고, 운전기사들한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청구에 의해서 지급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인호간사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음식물 수거차량은 부득이하게 우리 동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실제 유지비를 보면 작년같은 경우 한 대당 천만원이 넘는 유지비가 이번에는 700만원으로 뚝 떨어졌어요. 똑같은 차량인데도 이런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물론 키로수는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나 수선비가 80마 2386인 경우에 작년에는 530만원이 들었는데 금년에는 280만원이 들었어요. 얼핏 본위원이 생각할때도 수선비라는 것은 차량 노후화에 따라서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덜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서 지급해 달라는 명세서에 따라서 지급이 된다면 이렇게 수선비에서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은, 게다가 노후연도에 따라서 발생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액처리가 됐다고 하는 것은 뭔가 계속해서 의혹을 증폭시킨다는 얘기예요.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글쎄요. 이것은 기계이기 때문에요.

황인호간사

여기 수선비에 대해서는 해당 공업사를 지정해 놓고 수선을 하고 있습니까?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지정이 되어 있는 공업사도 있고요. 저희가 지정한 공업사는 몇군데가 있습니다. 기사들이 거기에 가서 수리를 하는데 특이한 기계를 수리할 때는 다른 곳도 갈 수가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좋습니다. 일단 차량파악도 할 겸 수선비 의혹도 있으니까 수선비 영수증이 있죠? 영수철을 자료로 아울러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지금 황인호 위원 께서 자료요구한 것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한가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동구에서 구조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조정하고 있는데 차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차량보유실태라든지 운용현황같은 것이 아직도 비계획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비하시면서 아울러서 경각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간사

이상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총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위원장!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허대규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 자료요청과 더불어서 운행일지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허대규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도 함께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위원장!
진갑

유진갑위원장

황인호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오후 시간에 주민자치과 소관에 필요한 전체 동장들 출석을 요청합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방금 황인호 위원께서 동장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동장출석에 관한 협의는 중식이 끝난 뒤에 협의를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전 동장이 참석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해당되는 동장만 참석하느냐는 것을 위원님들과 협의한 다음에 정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중식 뒤에 위원님들과 전 동장이 참석하느냐, 황인호 위원께서 질의를 할 해당 동장만 참석토록 하느냐 하는 것은 협의를 해서 결정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황인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동장 출석 문제는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그럼 오전 시간에 이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성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총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총무과장 남건희입니다.

성우영위원

지금 우리 각종 공사가 입찰하는 것이 있고 수의계약 하는 것이 있는데 공사의 수의계약 한계가 얼마까지입니까? 공사금액.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수의계약은 3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요. 3천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 중에 관급자재가 포함 안돼죠?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빼고 순수하게 업체가 한 것.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22쪽 입찰공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데 금년도 것. 우선 10건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낙찰금액이 얼마냐면 87.7%∼87.9%, 87.7%, 87.8%, 87.9% 이것이 0.1%씩 차이가 나요. 10건만입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내가 샘플로 봤는데. 그런가 하면 27쪽 수의계약으로 계약한 것은 또 10건을 해 보니까 전부 제일 많은 것이 95.3%, 제일 작은 것이 94.6%까지 있습니다. 이 입찰하는 것하고 수의계약하는 것하고 이 낙찰금액이 큰 차이가 있는데 1∼2%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무려 7∼8%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가 뭡니까? 예산이 주어졌으니까 예산을 다 쓰자는 생각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공사하는 사람들이 하자고 덤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볼 때에는 사전에 조율을 하는 것 같아요. 몇프로 선에서. 한번 입찰과 수의계약 사이에 큰 공사금액의 차이가 생기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성우영 위원님께서 입찰과 수의계약의 차이점을 왜 수의계약은 95%고, 입찰은 87.7%이상으로 차이가 나느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 먼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구에서는 수의계약 대상 공사를 할 때 3천만원 이상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입찰을 하되, 3천만원 이상을 하는데 추정가격이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47.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데를 계약상대자로 결정을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3천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의계약은 95%정도를 기초 금액을 2천만원 미만 이상시에는 90%고,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96%∼97% 그 사이로 기준을 두고서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생긴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그 기준은 구청장의 임의 결정입니까, 아니면 지침에 의한 결정입니까?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수의계약은 원래 구청장이 지침을 주고 그런 것 보다도 저희가 2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액금액 아닙니까? 그래서 대개 관행상 수의계약을 할 때, 2천만 이상은 95%, 2천만원 이하는 96%∼97%를 잡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그러한 관행으로 인해서 우리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그런데 3천만원 이상과 이하 수의계약이 원래는 3천만원이 아니고, 1억이하인 공사인 경우에는 저희가 3천만원 이하를 저희가 수의계약 대상자로 우리 구의 계약방침을 정한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장 방침이냐, 위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냐 그 얘기예요.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그것은 저희 회계 예규에 3천만원 이상은 수의계약 대상공사계약 체결시 시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에 의해서 추정가격이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낙찰하한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87.4∼5%이상으로 잡고 우리 구에서는 3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구의 방침을 정한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묻는 얘기에 답변만 하십시오.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성우영위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1억원으로 해서 1억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장의 방침에 의해서 3천만원 미만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런데 내가 묻는 것은 입찰하는 것하고 수의계약하는 것이 너무 예산낭비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입찰하는 것은 87%선에서 입찰이 되는데, 수의계약은 94%선으로 올라가느냐 이런 얘기예요.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그런데 공사금액이 적으니까요.

성우영위원

아니, 적다고 해서 그것은 입찰하는 회사는 규모가 큰 회사이고 수의계약하는 회사는 규모가 작은 회사에요. 업자의 수익보존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그런데 2천만원이면 수익보존이 얼마나 되겠습니까?성우영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성우영위원

앞으로 수의계약 분야에 대한 것을 계약서나 올려 주시기 바라고, 수의계약 일은 아시다시피 3천만원 미만에서 3천만원이라는 것은 예정가격입니까? 설계가격입니까?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설계가격으로 봐야겠지요.

성우영위원

그럼, 여기 자료에 보면 설계가격은 하나도 없고 예정가격만 써 놨는데 설계가격, 예정가격하고 차이가 있죠?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3천만원 미만은 설계가격이 3천만원이 되면 저희가 예정가격은 별도로 정하죠.

성우영위원

아니, 그러면 수의계약 27쪽 두 번째, 인동 인효로 구간 보도 정비 공사입니다. 3,113만원이에요, 예정가격이. 설계가격이 얼마입니까?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저희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예정가격이 설계금액인데요. 거기다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 말하자면 예정가격이 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설계가격하고 예정가격하고 똑같아요? 맞습니까?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수의계약은 입찰가격과 예정가격이 같습니다.

성우영위원

예정가격하고 입찰가격이 같다고요?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성우영위원

계약금액하고 예정가격하고 같다고요?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계약금액은 나중에 계약이 성립이 되었을 때 낙찰가격이 성립이 되었을 때 계약하는 것이 계약금액이고요.

성우영위원

지금 인효로 보도정비공사에서 3,113만원은 예정가격인데, 이중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기 때문에,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협정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입니까?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13번. 대동 33번지선 외 3개소 하수도 시설공사 32,273천원이예요. 그러니까 낙찰가격이 30,400천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 밑에 용전동 44-1번지는 31,834천원인데, 30,200천원에 계약이 됐고, 수의계약입니다. 왜 기준이 왔다 갔다 해요?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여기는 부가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가지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95%이상 낙찰가격으로 보다 보니까 약간의 금액은 3천만원 초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추정가격 1억원, 또는 3천만원 이렇게 했을 때는 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이지 부가가치세 포함 안되는 가격으로 실제 공사금액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럼 관리비라든지 이윤 같은 것은 다 빼야지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설계서상에 나타난 공사금액, 설계금액. 이것을 가지고 예정가격으로 하고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설계금액에다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잡고요. 거기에서 3천만원과 2천만원, 2천만원 이하와 이상을 구분을 해서 프로수를 적용하여 낙찰가격을 정하다 보니까 약간의 금액의 차이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우영위원

여기 보면 수의계약 66번 중에서 동구에 있는 업체가 22군데인데 그 중에서 산림조합 빼면 몇 개소하고 아까 허대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3,300만원, 3,800만원. 41번. 시내버스 종점지 공중화장실 설치 공사 3,800만원이예요. 계약금액이 3,700만원이고, 이것도 수의계약 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37번이요?

성우영위원

41번. 30쪽. 그 밑에 만수경로당 증축공사 5,400만원인데, 5,300만원에 수의계약 했고. 이 기준이 없어요.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지금 만수경로당을 성우영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성우영위원

아니, 41번부터 얘기해 봐요.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41번은 공중화장실 설치공사인데요. 실용신안특허를 받은 업체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수의계약을 했고요. 42번은 만수경로당 공사를 작년 6월달에 1층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2층을 증축을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층 공사를 한 업체에 대해서 1층과 2층의 책임한계를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성우영위원

계속공사를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물품구매 수의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전부 수의계약 하는데 95%이상이에요. 심지어는 38쪽 2번은 97.9%에요. 그리고 3번은 기름값이니까 내버려 두고 4번은 산불진화 물탱크 외 12종인데 95.4%이고. 이것이 공사나 물품구매나 간에 수의계약하는 것은 전부 94%이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있으니까 다 쓰자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입찰하는 사람들은 87.몇%이고, 수의계약하는 사람들은 94%이상이고 회사규모에 따라서 업자 편의에 따라서 업자의 이익을 보존해 주려고 하지 말고요.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당초 예산을 세울 때 물품구매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일단은 소요 판단을 한 다음에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아마 95%이상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업체를 봐 주려고 한 사항은 아닐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궁색한 답변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수의계약과정에서 입찰과 1∼2% 차이나는 것은 있을 수가 있죠,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전에 담합된 인상을 주는 그러한 수의계약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리고 39쪽 18번 가로휴지통 구입입니다. 예정가격이 5천만원인데, 46,500천원에 계약을 했어요. 수의계약 사유가 뭡니까? 휴지통인데. 39쪽 18번 가로휴지통 구입.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특허를 받은 업체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위원장님께 자료 요구를 합니다. 지금 총무과장이 답변하신 특허에 관한 사항이 몇 건 나오는데 특허에 관한 특허 계약사본 자료를 요구합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예. 방금 성우영 위원께서 특허계약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성우영 위원께서 요구하신 그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이것은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계약서 보면 다 나올테니까요.
진갑

유진갑위원장

그럼 이시간 끝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입니다. 앞에서 지난해 감사 때도 그랬고 우리 위원들이 우리 구의 공동화, 동구의 공동화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동구업자를 많이 살려야 된다, 밥 한끼를 먹어도 동구 관내에서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의례적으로 상투적인 용어만 잔뜩 써 놨지 실제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금년도 수의계약 공사계약 66건 중에서 산림조합이 몇 건입니까? 하나, 둘, 다섯건인가요. 이것을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관외 사람, 아니면 우리 대전시 역외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했어요. 수의계약을 하면서까지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아무튼 성우영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저희가 수의계약시 동구 관내 업체로만 한정된 계약을 할 경우 또 다른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수의계약을 할 때는 점차적으로 우리 동구 관내 업체한테 계약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또 다른 오해가 무슨 오해입니까?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성우영위원

구청장이 구의 공동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 5개구가 다 지역제한을,

성우영위원

50대 50이라면 얘기가 안되는데 3분의 1도 안되지 않습니까? 비율이 거꾸로 됐다는 얘기에요.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아까 산림조합 얘기도 했는데,

성우영위원

아니, 산림조합이야 거기 밖에 없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나머지 업체도 다 서구, 중구, 유성구, 대덕구 같은 데에 계약을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 관내 업체가 66건 중에서 한 50건이 되고 16건 정도, 거꾸로 관내에 거주하면서 사무실이 밖에 있는 사람한테 했다면 뭐, 또 그것도 사실상 안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동구를 살리기가 뭡니까. 돌아오는 동구, 30만 인구를 늘리기 위한 동구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무실이 유성에 있고 용운동에 산다고 해서 유성 사람한테 계약을 해 줘야 됩니까? 그 사람 사무실이 주 근거지에요. 거기에서 그 사람 모든 직원들이 생활하는 것 아닙니까? 낮에는. 그러면서 말로만 30만이다, 돌아오는 동구다, 하지 말고 내용적으로 하나라도 해 보자 이런 얘기예요.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

그전에는 잘 모르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무실은 다른 데 있더라도 살기는 동구에 산다는 이런 구차스런 변명을 했는데 그것은 사실 얘기가 안되는 얘기고, 앞으로 실질적으로 동구가 발전을 하고 동구가 더 공동화 현상을 예방하려면 사소한 문제, 이런 문제부터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청장이 지역경제를 망치려고 타 구 사람한테 계약을 다 해 놓고 무슨 얘기로 동구를 살리자, 뭐 30만 인구 대전천시대를 엽니까! 뭘 가지고. 물품계약이나 공사관계 등등 사소한 문제부터 우리 동구를 살리기 위해서 구청장의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장님께서도 그 의지를 받들고 만약에 구청장이 다른 생각을 한다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수의계약을 말씀하셨는데 계약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이점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죠.

류택호위원

그런데 다른 것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관용차의 유류구입이 있습니다. 유류구입을 보면 예정가하고 구입가가 똑같아요. 관용차량이 몇대나 됩니까? 유류구입하는. 여기 내용에 수의계약한 내용에요.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관용차량요?

류택호위원

예.
진갑

유진갑위원장

과장님께서는 감사인데 내용을 잘 파악을 해서 나오셔서 즉각즉각 답변을 하셔야 되지 연찬을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예정가액하고 구입액하고 같게 나오다 보니까 요구액하고 구입액하고 같다 보니까 금액이 같다고, 금액까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유류 금액까지 확인을 안 해 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아니, 차량이 몇대냐고 물었잖아요. 이 유류를 취급하는 계약을 해야 되는 차량이 몇대가 되기 때문에 한 달 기간 정도에 680만원의 기름 비용이 나갔는데 어느 차량이 몇대가 사용한 양이라는 말씀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관용차량은 71대거든요.

류택호위원

71대가 다 넣습니까?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저희가 전표발행을 합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계약이 필요 없는 것 아니예요? 계약이라는 것은 일정기간을 놓고서 우리 차량이 이 정도의 기름을 넣을테니까 지금 현시가 대로 취급을 해 주겠느냐, 아니면 물가상승 그대로 적용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계약을 하는 것이지 이것은 그때그때 넣고서 그대로 전표만 갖다 복사만 해 놓으면 이것이 무슨 계약입니까? 거래처만 계약이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금액상의 계약이라든가 아무것도 없어요. 득을 볼 수 있는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도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일단은 리터당 얼마씩 계약이 이루어져야 가서 경유나 휘발유를 주입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막 가서 넣을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계약상 이루어져야 됩니다.

류택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재 예정가격하고 구입가격이 똑같은 것입니까? 1년계약을 합니까, 6개월 계약을 합니까?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당초에 고시가격에서 어느 한계선까지 인하해 가지고 인하된 가격을 가지고 주유소와 계약을 합니다.

류택호위원

1년동안, 그러니까 현 시가면 오늘 계약을 했다면 오늘의 유가에서,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거기에서 조금 다운해 가지고 계약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물가 상승률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그때 계산하는 방법으로요.

류택호위원

상승에 적용을 안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당초에 저희가 고시가격에서 어느 한계선까지 인하를 해서 계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연동제에 의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그 계약이 아니죠. 어떤 특정업체하고 우리를 기름을 넣겠다는 계약뿐이지 실상 득이 되는 계약이 아니네요.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당초에 계약을 할 때 기초금액에서 당초 고시가격에서 인하된 금액을 가지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요. 현 시가대로 계약을 하는 것 아니고 거기에서 어느 한계선을 다운을 시켜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류택호위원

그러면 현재의 시가로 봐가지고 득을 봤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손해를 봤다는 것입니까?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지금은 이것은 고시가격에서 다운을 한 다음에 주류주입을 하기 때문에,

류택호위원

이득을 봤다,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그렇죠.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지금 유류 가격하고 현 가격이 나올 거예요. 애초에 계약 원본의 사본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계약내용하고 지금까지 유류를 구입한 내용요.
진갑

유진갑위원장

과장님, 잘 아셨죠?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계약내용하고 유류구입내용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어요?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그것도 바로 드리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마감 시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한 가지만 더, 이 내용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 총무국장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이 자료에 보면 공사 설계변경이 하나 있는데 2002년도 연번 36번에 있어요. 중앙시장내 생선골목 아케이트 설치 및 기타 신축공사에 설계변경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금액이 46,927천원이라는 금액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그 증액된 내용을 보니까 이것이 기반시설부터 잘못되어가지고 증액이 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계약할 때 이런 내용을 모르고서 계약을 했습니까? 토목공사부터 안되어 있는 계약을 했어요. 토목공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됐다고 나왔는데. 아니, 계약을 할 때 토목공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계약을 먼저 하고서 그 후에 이렇게 증액을 설정하고 다시 증액금액 46,000천원을 플러스하는 것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류택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는 대체적으로 옛날 과거에 지하 매설물 같은 것을 지금 설계 변경하는 사항이 주로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토목공사는 과거에 지하 매설물이 있는데 매설물이 있는 것을 모르고 실제 공사를 하다 보면 다시 추가되는 매설물이 생김으로서 공사중에 수도를 이전한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사 설계변경되는 것과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도관인지 뭔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대개 토목공사인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여기 사유를 보세요. '상인 추가 요구사항을 반영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것이,

류택호위원

이것이 상인의 추가 요구 사항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현장 공사 때도 그 쪽에 저희가 주로 많이 들러 봤습니다. 왜냐하면 재래시장 관계가 저희 구청에서는 큰 핵심사항이기 때문에 지반이 당초에는 저희가 입찰할 때 주민들 의견을 물어봐 가지고 공사는 이렇게 이렇게 시행하려 하는데 좋습니까,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보니까 비가 오니까 물이 들어오니까 다시 추가로 예를 들어 땅을 돋궈 달라는 등 민원사항이 많이 생겨 가지고 처음에는 자기들 편리대로 생각했다가 나중에는 비가 오고 그러니까 다시 추가해서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그런 경우도 많이 생겼었고 그래서 여러가지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이 문제는 여기에 아케이트 공사하고 관계없는 공사입니다. 어떻게 아케이트 설계에 이것이 들어갑니까? 아케이트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문제가 되면 제일 먼저 이것부터 시작을 했어야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아니, 저희가 그러니까,

류택호위원

기초 없이 배수로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건축물부터 만든다는 것은 이것이 뭔가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초가 완전히 물이 빠지게 하고 이상 없게 한 다음에 그 후에 계약을 했어도 얼마든지 하는데 이것하고 병행해 가지고 이 회사에다 이것을 시켰어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저희가 현장에 여러번 가서 주민들한테 들은 사항인데 처음에는 그 분들이 공사할 때 그렇게 하면 미관도 좋고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했는데 바닥에서 나오는 빗물 같은 것은 다 배수가 되도록 설계가 되어 가지고 되었는데 상가하고 우리 공사한 부분하고 이어지는 부분에 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류택호위원

변경 신청한 1차 날짜는 언제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날짜나… 그런 것은 설계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류택호위원

날짜가 여기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것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날짜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류택호위원

돈은 같이 나갔거든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설계변경해 가지고 나중에 공사대금은 정산해서 나가는 것이니까요.

류택호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결재가 있을 때는 부구청장님 결재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금액에 따라서 전결규정이 틀리기 때문에요.

류택호위원

부구청장님 결재가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러니까 금액에 따라서 전결규정이 틀립니다. 과장이 하는 것도 있고, 국장이 하는 것도 있고,

류택호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의 전결입니까, 국장님의 전결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저희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부구청장님의 결재를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이 내용으로서는 굉장히 내용이 불확실하고 불충분합니다. 지금 여기에 국장 전결사항도 아니고 구청장 전결사항도 아니고 분명히 부구청장의 결재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는 휴가라는 것으로 써 놓고 그냥 말았습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것이 언제 처음 시작해서 어떻게 변경됐는지 하는 내용도 없는데 이 문제는 별도로 특위에서 좀 다루었으면 합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지금 류택호 위원님께서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위에서 다루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를 해서 다음 시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다시 정해서 알려드리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 같아요.
진갑

유진갑위원장

예. 중요한 사항인 줄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위원님들이 별도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사항 같아서 일단 별도로 토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예. 특위 구성하는 것은 위원들간에 상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의해 가지고 다음 시간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 내용을 보면은 상당한 의혹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성립할 때 설계를 먼저 해 가지고 설계에 나온 단가를 가지고 일단 계약을 하는 것이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2001년도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 10번째입니다. 문화정보관 방충망 및 브라인드 설치 공사가 설계를 해서 설계 단가가 14,600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8천원이 부족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김가진위원

진짜 이 돈 8천원이 부족해 가지고 공사 못해서 설계변경까지 해 가지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실질적으로 8천원 같으면 공사하는 분이 사실 서비스해도 될 금액입니다. 그런데 물량이 변경됐기 때문에 물량 변경된 것을 설계에 넣다보니까 금액이 이런 것이지 실질적으로 돈 8천원이 많아서 변경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가진위원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 약간의 가감은 감안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인데 돈 8천원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이것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나머지 부분에서 얼마만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여실히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실제 돈 8천원 가지고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저희가 봐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김가진위원

이 자료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아니, 그런데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물량이 변경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설계 변경 표시가 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글쎄, 8천원 때문에 물량변경 하는데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예요? 과연 그렇게 수의계약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앞으로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3천만원 조금 넘는 것들은 금액을 잘라 가지고 계약을 하고 설계변경을 시켜 가지고 제 금액을 다 맞춘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금액이 그런 관계는 저희가 앞으로 유념을 해서 업자로부터 서비스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받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문화정보관 방충망 및 브라인드 설치공사에 대한 사안을 국장은 자세히 모르시죠? 그 자료 좀 받으셔서 사안을 좀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돈 8천원 때문에 설계변경까지 했는지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총무국장. 지금 바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서류를 보든지 관계직원한테 설명을 듣기 전에는 제가 8천원까지,
진갑

유진갑위원장

김가진 위원님. 아마 자료 관계를 조사해서 답변 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김가진위원

좋습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번 2000년도 것, 22번에 또 같은 맥락의 금액이 돈 7만원 때문에 설계변경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지금 김가진 위원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국장께서는 김가진 위원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어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금일 시간 이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금일 시간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우리 동구 살리기에 대한 수의계약을 국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동료위원께서도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여기에 '수의계약 관내업체에 계약 확대' 이렇게 해 놓고 작년에는 수의계약을 우리 관내업체에 몇 건을 줬습니까? 아까도 물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몇 건 줬는데 올해는 몇 건을 줘서 이것을 확대를 했는가. 말로만 이렇게 했습니까? 작년에는 이것보다 더 많이 줬습니다. 작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이 줬어요, 건수가.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지금 저희가 확인 해 가지고 성우영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지금 허대규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관내 소재 업체가 많이 계약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개선해 놨다고 작년에 31건을 줬다고 했는데 이것은 허위로 만들어서 감사자료로 올라 온 것입니까? 행정감사처분요구사항을 허위로 작성해 온 거냐고요.
진갑

유진갑위원장

특위 위원장이 진행상 위원님 및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제한된 시간에 많은 안건이 있기 때문에 질문은 짧게 이렇게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고 답변도 아울러서 짧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리고 이 계약에 대해서 한번 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만수경로당 1층 신축공사가 언제 시행됐습니까?
진갑

유진갑위원장

뒤의 공무원들께서는 빨리빨리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허대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만수경로당의 제1차 공사가 1층 신축이 2002년 6월 4일부터 시작이 됐고 2차 증축공사는 2002년도 5월 28일날,
대규

허대규위원

왜 정확한 입찰공사를 갖다가 쪼개 나눠먹기에 대한 설계를 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까? 왜 나눴습니까? 같은 해에. 같은 해에서 연관되서 공사를 했었는데, 바로 연계 연계.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것이 당초에는 예산이 확보가 1차 예산이 작년도에 1층만 신축을 하고 예산이 나중에 별도로 증축공사 예산이 성립이 됐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맨 처음부터 필요성 있는 예산을 한꺼번에 얘기해 가지고 동일 입찰해 가지고 해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입찰하고 수의계약은 차이가 많습니다. 이 차이가 몇 백만원 차이가 나는지 아시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것이 저희 구비가 아니고 시에서 예산을 따다가 하는 공사가 되었는데 처음에 예산확보가 다 되지를 못하고 나중에 추가로 예산이 되었는데 사실 수의계약은 그 기초가 같다 보니까 하자 불분명 관련해 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하자가 불분명할 때에는 수의계약을 해서 나중에 하자 책임을 같이 묻도록 하면서 기초가 같기 때문에 그렇게 수의계약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 얘기는 얘기가 안 됩니다. 공사 1층 공사를 마무리 했을 때 완전히 준공처리 했을 것이고, 그렇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거기에 대한 모든 감리 회사부터 다 해 가지고 끝낸 공사에서 2층을 올리는 것과 아래층 올리는 것은 하자라는 것은 명백하게 나중에 분할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에도 불구하고 54,000천원이 넘는 설계비용을 수의계약해서 100만원 다운 시켜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주기 위한 하나의 특혜 뿐이 아닌 것입니다. 특별로 줬다고 인정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위에 공사가 입찰분이 59,000천원 짜리가 입찰로 봤을 때 52,000천원으로 다운이 되었어요. 이것만 봐도 50,000천원짜리에서 한 7∼8백만원이 우리 7백만원이라는 돈이 우리 구의 주민의 혈세를 남길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어느 업체 하나에게 이권을 줬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런 짓을 했어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지금 허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건물같은 경우에 기초를 같이 하고 증축하는 경우에는 사실 기간이 멀다면 몰라도 나중에 하자 책임관계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공사를,
대규

허대규위원

국장님이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1층 준공검사는 당연히 했을 것이고 거기에는 감리라든지 모든 감사는 다 했을 것입니다. 했는데 왜 거기 하자처리가 같이 연계해 들어갑니까? 그리고 1층에 한 공사가 불량공사가 되어 가지고 그 위에 덮어 씌우기 한 것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왜냐하면 그 무게라든지 하중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니까 하중을 2층이 못받게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데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것을 할 때 나중에 2층을 더 올려서 그러냐, 올릴 때 시공을 잘 못해서 그러냐, 밑에 공사할 때 시공을 잘 못해서 그러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거의 같이 하자 책임 관계 때문에 같이 수의계약하는 경우가 거의,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지금 2층을 앞으로 지금 불과 몇 개월만에 2층을 올릴 것은 아래층 설계할 때 2층을 올릴려고 하는 설계 계획을 잡아서 건축을 했을 것 아니예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예산 확보가,
대규

허대규위원

예산 확보 따지지 말고 아래층 공사할 때 2층 올릴 수 있는 설계를 확실히 해 가지고 공사를 끝내서 준공을 맡은 것인데 왜 지금 하중이냐 중량이니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2층 지은 것을 연계시킬려고 합니까? 공사를.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저희가 예산을 왜 말씀드리냐면은 당초에 우리 구예산으로 해 가지고 1, 2층을 지었다고 하면 입찰로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따로따로 확보를 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처음 계획할 때부터 이중으로 나중에 추가공사가 안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2층 공사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해서 그 공사 못 하는 것은 아니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공사는 할 수는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공사는 다 할 수 있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공사는 할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대규

허대규위원

앞으로 그런 손실이 안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54에 보면 99,000천원짜리 임도신설공사에 수의계약을 했어요. 물론 이것은 대전광역시 산림조합의 허좌진 앞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임도는 뭡니까? 도로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산에 내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도로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 도로는 건설, 토목에 대한 부분의 도로죠? 산림하고는 관계가 없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것은 산림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산에서 주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일반토목공사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어떻게 도로가 일반 토목공사하고 틀립니까? 그것이.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산림법 제5조에 보면 산림상의 시행자 등 해 가지고 국가나 지방자치센터에서 산림하고 관련해 가지고 할 때에는 그 국가에서 할 때 산림조합에 대행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산에서 하는 공사만큼은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이 그 분들이 시공도 많이 해 봤기 때문에요.
대규

허대규위원

설계는 누가 했습니까? 건설과 토목계에서 했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도시개발과 산림계에서 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산림계에서 도로공사 설계를 했습니까? 거기에 토목직이 있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산에 내는 도로이기 때문에요.
대규

허대규위원

산 도로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차는 도저히 못 들어 갑니까? 아스팔트는 안 했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주로,
대규

허대규위원

산 도로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아스팔트는 아니죠.
대규

허대규위원

산 도로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산에 들어가는, 말하자면 산불 났다든지 그럴 때 들어가는 도로죠.
대규

허대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질문 중에 죄송합니다. 허대규 위원님. 질의 시간이 길게 생겼으면 지금 시간이 오래 되어 가지고 좀 지루해서 휴식 시간을 가졌다 했으면 좋겠는데 빨리 끝낼 수 있으면 지금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요.
대규

허대규위원

예. 다음 시간에 더 묻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류택호 위원께서 중앙시장내 생선골목 아케이드 설치 및 기타 신축 공사의 문제점에 대하여 조사특위를 구성하자는 요구에 대해서는 당 특위에서 신중히 검토해서 추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위원장.
진갑

유진갑위원장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공사 수의계약에 대해서 국장님께 앞으로는 더 이상 수의계약에 의한 문제가 안나오도록 한번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이렇게 해 주실런지… 우리가 공사비를 너무 많이 깎으면 부실공사가 염려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공사 입찰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공사입찰을 대부분 보면 85% 이내로 다운이 됩니다. 수의계약도 말은 수의계약이지만 견적은 2인 내지 3인에게 받아 가지고 견적입찰로 해서 수의계약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우리 동구 관내에 공사를 줄 때 최소한도 3인 이상 철저한 견적입찰에 의한 수의계약을 해서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물품에 대해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물품에 보면 연료대가 있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연료대가 작년에는 보통, 이상래씨에게 11월 1일날 지급한 것이 552만 5천원이었습니다. 11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또 536만원, 작년에는 평균 530만원, 510만원, 그 전에도 500만원 단위로 갔습니다. 그런데 12월 11일부터 2002년도 1월 18일까지 29일간 유류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530만원에서 680만원으로 뛰었어요. 이것은 15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 다음에 36일간 넣을 때 돈이 500만원에서 다운이 됐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도 청구서가 613만원이 들어왔어요. 작년과 올해에 한 150만원의 돈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유류대가 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제가 지금 그 서류를 전부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은 못드리겠는데 그 관계는 아까 쉬는 시간에도 허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월별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못된 것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노력하고 다시한번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자동차가 배기량이 갑자기 들쑥날쑥해서 1000CC, 2000CC가 들어왔다든가 그러면 본 위원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의 자동차는 배기량이 어느 정도 같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다 같다고 봐야죠. 그렇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작년에 평균 510만원, 530만원 이렇게 나오던 것이 갑자기 680만원으로 뛰는가 하면 최고 많게는 710만원까지 올라갔어요. 작년 11월달하고 올해의 차이가 경유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더 확실히 국장께서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것을 파악을 하려고 해보니까 차마다 전부 운행일지가 있어가지고 산더미같은 것을 전부 가져와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도저히 시간 여건상 안되어서 이것은 지금 보류한 상태입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국장께서는 왜 이렇게 갑자기 150만원의 차이가 나는가에 대해서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이 나와 있는데 설계변경을 하면 계약을 다시 하나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다시 합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에 대한 것은 그 낙찰율에 따라서 공사계약을 하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예.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4쪽의 11번 2002 큰나무 공익조림사업 설계변경 금액이 2,790만 4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45쪽 17번 대동천 정비공사 1,186만 8천원, 그리고 46쪽 23번 절암소하천 정비공사 1,041만 천원, 47쪽 36번 중앙시장내생선골목 아케이드 설치 및 기타신축공사 4,692만 7천원. 그 밑에 가오경로당 신축공사 737만 천원, 39번 용운동 소규모체육공원 조성공사 607만 8천원, 48쪽 54번 자양동 277번지선 도로개설공사 설계변경금액이 545만원, 59번 삼정, 알바위경로당 신축공사 866만 4천원, 62번 재래시장내 공중화장실 신축 및 정비공사 1,003만 3천원, 이 9가지에 대해서 당초 공사금액, 설계금액입니다. 그리고 계약금액, 또는 낙찰금액, 수의계약을 하면 계약금액이 될 것이고 공개경쟁입찰을 했으면 낙찰금액입니다. 그리고 설계변경한 금액, 설계서상에 나타난 설계변경 금액입니다. 그리고 설계변경해서 여기에 반영된 금액, 그래서 1차 공사 낙찰중에서 설계변경한 금액이 그 비율에 따라서 계약을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것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능하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합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방금 성우영 위원님께서 가오경로당 신축공사외 8건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성우영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최대한 빨리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내일까지 당 특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위원장.
진갑

유진갑위원장

김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47쪽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38번 중앙시장내 생선골목 아케이드 설치 및 신축공사중에서 전기공사 부분입니다. 사유내용을 보면 한전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개별 공급 방식으로 했다가 이것이 가건물이니까 한전에서 일괄 공급하는 것으로 요구하니까 설계변경이 된 모양인데 맞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 내용은 기술적인 문제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기술적인 부분이 모르는 내용이 자료에는 그래도 일괄수전방식으로 했다고 얘기가 됐거든요. 본 위원이 볼때는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개별적으로 상가 개인, 개인한테 계량기를 하나씩 다는 것으로 설계를 했다가 한전이 거부를 하니까 가건물에 개별계량기를 안달아 주니까 설계가 변경이 되어서 금액이 낮아졌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금액을 더 줄여야 된다는 얘기에요. 개별로 했을 때는 세대당 17만 6천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상가가 몇 세대가 됩니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액적으로 봐서는 더 줄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것만 줄였느냐 그 얘기에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제가 설계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자료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자료는 취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다 알고 저희가 작성한 것은 아니고 취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답변할 사람이 없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실제 설계한 사람 이외에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김가진위원

설계를 최종 결정한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런데 설계변경하는 것까지는 설계하는 부서에서 해가지고 단가까지 산출해서 저희한테 넘어와서 나중에 계약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를 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단가까지 책정하는 것은 설계부서에서,

김가진위원

여기에 경제진흥과 직원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어떤 자료인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한전에서 일괄적으로 전기공급을 했는데 애초에는 개별 공급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다가 설계변경을 해서 일괄공급으로 바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계량기가 하나가 달린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 과정에 금액이 많이 줄어야 되는데 금액이 실질적으로 400만원 정도밖에 안줄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설계를 변경한 사유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총무국장, 다 들으셨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설계를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김가진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김가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할 수 있어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최대한 빨리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내일까지 당 특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ㄴ. 주민자치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사무소 소관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위원장.
진갑

유진갑위원장

오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주민자치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한현택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89쪽 2002년도 임의보조금 지원 현황에 민족통일동구협의회에 지원한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으셨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받았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산출내역을 보면 135명이 가겠다고 해서 차량 3대 129만원, 입장료해서 27만원, 식대, 점심과 저녁해서 135명이 먹는 것으로해서 108만원, 위문품 60만원, 기타 경비 215만원까지 345만 5천원을 요구하면서 이것 맞추느라고 참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자부담을 155만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민족통일동구협의회에 우리가 지원을 함에 있어서 이 단체의 목적과 내용이 무엇인지 과장님은 아십니까? 우리 과장께서 아시는대로 민족통일협의회라는 단체한테 임의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정의를 내려봐 주십시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민족통일동구협의회의 근거는 민족통일협의회 규정 제1조에 되어 있고 통일부의 비영리법인으로 설치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민족통일협의회가 서울 중앙협의회를 두고 각 시·군·구에 지회를 두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본 위원이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국의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민족역량 배양, 북한의 개방화, 민주화 실현을 촉구하는데 선도적 역할, 통일의지를 확산하고 국민화합을 위한 조직확산입니다.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인정하십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맞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사업계획서에 안보현장 견학을 간다고 했습니다. 해놓고 분단현장 및 전적지 등을 견학함으로써 통일의지를 촉진하고 국민계도 및 홍보를 한다고 해놓고 어디를 갔느냐, 남해 노량해전 전적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를 받고 이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돈을 드렸습니다, 345만원을요. 그랬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래놓고 이 뒤에 내용을 보면 자부담 155만원을 해서 들어간 내용을 보면, 이 영수증 내용을 다 확실하게 보셨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영수증은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전부 다 검토는 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계획서에는 분명하게 위문품을 60만원어치 전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어떻게 검토해 보셨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일단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그 사업내용이 타당한지 안한지 검토를 한 다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항인데 일단 본인들이 지출을 한 다음에 정산을 해 오면 영수증등을 검토해서 그 사실여부가 정산서하고 맞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문품을 어떤 내용을 어디에 어떻게 했는가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아니죠. 사업계획서를 받을 당시에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노량해전 전적지, 거북선이 있는 장소에 가서 누구한테 위문품을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이 자체부터 안맞고 두 번째는 보세요. 그 협의회장님으로 계신,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어느 분인지 잘 아시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사업시행을 4월 22일날 시행했습니다. 어느, 어느, 어느 동이 차량 3대가 출발했는데 어느, 어느, 어느 동에서 출발했는지 우리 과장님은 아시고 계시나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어느 지역에서 했는지까지는 잘 모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집중적으로 세군데 동에서 출발을 했는데, 물론 동구 주민이라는 대상도 맞습니다, 세군데 동도. 그러나 두 분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이었다, 무엇을 뜻해서 본 위원이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 여기 보면 티셔츠를 30벌을 했습니다. 영수증에 보면요. 사실은 150벌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진을 보기좋게 첨부해 놨거든요.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선거를 통해서 저희 동네가 시끄러울 것 같아서 제가 출발할 당시에 이 분을 모시고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날 당일날 제가 그 현장에 가서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안그러겠다고 해 놓고 여기에 보기좋게 이 가운데 사진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기가 4월 22일날 선거에 돌입하기 전에 그것도 회장으로 있는 모후보가… 이런 것에 돈을 지원해 준 것이 타당합니까! 그리고 안보견학하고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안보견학하고 맞는지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오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요지는 알겠습니다. 일단 4월달에 안보현장 견학이라고 해서 사업 예산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지원은 했습니다. 했는데 안보현장 견학이라는 것이 민족통일협의회의 본래 목적상 북한과 관련이 되는 전반적인 사항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이 노량해전 전적지 견학이 해변가 근처에 있는 관광형식의 안보견학이 아니냐는 뜻으로 질책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때는 노량해전 전적지 견학이 안보측면의 견학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에 아주 딱 부합된다고는 못하겠습니다. 또 4월달에 일단 선거가 임박해 가지고 문제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선거법상에 저촉이 안되기 때문에 지급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 과정상에,
건영

오건영위원

선거법상에 저촉된다고 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상 민족통일협의회에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 점까지는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드리겠고 하여튼 지급해서,
건영

오건영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죠! 전년도에 본 위원이 민족통일협의회 단체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전년도에도 사업과 다르게 제3땅굴에 간다고 하다가 중간에 다른 곳으로 새가지고 결국은 관광성으로 하고 말았습니다. 갔다 온 분들이 웃습디다. 거기에 갔다오고 나서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때 분명히 이 민족통일협의회 단체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3대 의원님들은 다 아십니다. 이름을 거론 안하려고 그랬는데 거론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민족통일동구협의회 회장이 권윤이라는 분인데 분명히 우리가 그 분이 그 단체의 회장을 맡아서는 안된다, 그 단체를 원만하게 끌어가려면 그 분이 맡아서는 안된다, 왜, 그 분은 분명히 다음 선거에 나오실 분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더니 본인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고 하면 서신으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 보내줬습니다. 알고 계시죠? 본인이 정당에 가입을 안하고 정당 활동을 안하고 후보등록을 안하겠다라고 각서를 쓰고서 그것을 맡은 것입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그것까지는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랬던 분이 동구에서 주민에게 봉사하겠다는 분이 회장으로 앉아 가지고 동구 예산을 받아다가 자기의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면 앞뒤가 맞는 것입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일단 오건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아는데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보조단체에 지원을 하면서 100% 합리성있게 지원을 하지 못했다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건영

오건영위원

맞습니다. 100% 전부 다 그 목적에 반듯하게 간다라고는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단체의 내용을 보면… 자, 그러면 여기 내용대로 인정합시다, 내용대로. 135명이 아닌데 135명이라고 합시다. 가정해 놓고 볼 때 여기 있는 정산서 그대로만 말씀을 드릴께요. 수입쇠고기 80근, 돼지고기 60근, 과일류와 양념류 해서 49만 4천원, 또 자질구레한 양념류 해가지고 37만 천원, 더 터무니없는 사실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을 가지고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본 위원이 말할 수 있는 것이 시간대가 금산 군북면 외부리에 있는 인삼랜드 휴게소에서 2000원씩 하는 호두과자를 240개를 샀습니다. 저녁은 저녁대로 2식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금액이. 그러면 1인당 얼마씩 몇 개씩 돌아가는지 아시죠? 대략. 몇 개씩 돌아가는지. 그외에도 엄청난 돈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이 두 분이 해결을 하시느라고 참 고생하셨어요. 물론 이 분의 도덕성에 대한 문제입니다만 본 위원이 사진을 찍고 여기에 제출을 한다면 이런 것은 최소한 안했을 것입니다. 최소한의 양심을 따져서라도. 이런 웃지못할… 우리 동구청에서 예산을 이런 단체에 임의로 보조해 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안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주무과장으로서 일단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집행을 일일이 세세히 제가 관찰할 수 없었다는 것이 잘못했고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본 위원이 왜 과장님한테 그런 것을 묻느냐하면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과장님 전결 사인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한번쯤은 검토해 봤을 것이다, 그리고 책임이 있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시정하십시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앞으로는 두 번 다시 문제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주지 말아야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한 두 번이 아니고 번번이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준다는 것은 그분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나 다를 것이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말을 심하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이상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109쪽을 봐 주세요. 찾으셨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찾았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동단위 자치센터 예산 집행 현황인 것 같은데 예산 집행이 절반에도 못미쳤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109쪽에 있는 예산 집행 현황은 주민자치센터에 지원되는 운영비 예산의 집행을 10월 말일까지 뽑았습니다. 처음에 원래 당초에 3억 1,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연간 각 동에 일률적으로 1,500만원씩 지급하는 계획하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지원이 늦어지는 관계로 해서 10월달 추경에 국비 지원을 삽입시켰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각 동별로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동에서 미처 지출을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 지원금이 일률적으로 1,500만원이 아니고 각 동장들한테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비용을 산출해서 요청을 하면 그 금액에 의해서 차등지급을 하겠다고 해서 각 동별로 지원 요청을 받아서 동마다 예산액이 조금 상이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동장들한테도 파악을 하고 있고 실무자들한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산취득비라든지 일반운영비중에서 연료비 지급이라든지 강사비 지급 이런 것은 연말까지 지출을 하면 90% 넘게는 거의 지출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예산이 늦어진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자산취득비는 배정을 언제 했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자산취득비도 총괄적으로 내려간 금액이 저희 구비하고 시비만 내려가 있었고 국비 지원금은 10월 추경에 배정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런데 자산취득비가 불과 몇 개동이 집행을 안했는데 이 내용을 쭉 훑어 보니까 동에서 아마 예산은 받아놓고서 어떻게 집행할지를 몰라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10월말 기준이라고 하지만 불과 두 달밖에 안남았는데 두 달 동안 집행하려면 졸속집행이 되고 주민자치과에서 각 동에 여기에 대해서 지침이나 예산 집행 요령, 아니면 사업설명 등을 숙지를 안해 준 것 아닙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이미 예산 집행요령이나 쓸 항목 등은 세부적으로 동에 이미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각 동에서 사실상 자치센터 시설비도 그동안에 많이 투입도 했고 또 부족한 것도 작년에 자산취득비 예산을 줘 가지고 많이 샀는데 아마 자산취득비는 동에서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독려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면 국비하고 시비가 서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구비를 세워서 사실은 필요는 없는데 선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예산을 반영할 때 참고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연초에 주민자치센터 예산을 설정을 할 때도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사항이 국비, 시비, 구비가 프로테이지화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면 구비도 어쩔 수 없이 세워야 되는 모순이 있습니다. 국비 지원도 지금 현재 상태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어떤 식으로 변화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거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에는 좀 변동이 있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방향이 설정되는대로 예산 집행도 편의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국비나 시비가 달아지면 구비도 함께 지출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그래요, 물론 기 설치한 것도 많고 시설한 것도 많아서 예산을 받아 놓고 쓸 데가 없으니까 많이 남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무리하게 예산 투자는 할 수 없고 현재 보면 이 부분에 문제가 많이 제기되는데 이런 것은 주민자치과에서 각 동에 제대로 업무나 주민자치센터 운영 요령을 잘 숙지시켜서 무리한 예산 투자를 한다든지, 많이 남는다고 해서 필요없는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잖아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이런 것을 과장께서 각 동에 잘 시달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이상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정액이나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오건영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의심나는 점이 있습니다. 도저히 숫자상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과장한테 묻겠습니다. 보조결정을 해서 정액보조단체에 보조액을 주면서 어떤 지시는 안합니까? 방향제시를 안합니까? 새마을지회하면 새마을의 방향, 바르게살기협의회라고 하면 바르게살기협의회의 방향, 자유총연맹이라고 하면 자유총연맹의 방향, 민족통일협의회라고 하면 민족통일협의회의 방향 등을 제시를 안해 줍니까? 어떤 방향으로 건전하게 예산을 쓰라고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정액보조단체라 하더라도 일단 정액보조단체에서 예산을 보조받아서 본인들이 사용할 목적 사업 계획은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과장의 봉급 본봉이 얼마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저 말씀입니까?

임용길위원

예.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연봉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용길위원

예.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공직생활 29년이 넘었습니다. 연봉으로 한 4천만원 정도 됩니다.

임용길위원

4천만원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임용길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동구지회에 1년에 3,600만원을 줍니다. 그렇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거기에 사무국장의 봉급이 얼마나 됩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의 65%∼67% 정도는 아마 인건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잘못 알았어요. 그러니까 돈 주면 물 말아먹든지 쓰든지 내버려두는 곳이 동구청이에요. 내가 불러줄게요. 들어요. 사무국장 봉급이 월 143만 9천원이에요, 작년도에. 올해는 얼마로 올랐냐면 193만 3천원으로 올렸어요. 그러면 여기에 기본수당, 갑근세수당, 퇴직수당, 급량비,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화재보험, 직원봉급수당, 가족수당, 학비수당, 장기근속수당, 효도수당, 체력단련비, 교통비, 생계보조비, 정책보상금, 직책수당 해가지고 1년에 가져가는 돈이 얼마인지 압니까? 모르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1년에 가져가는 것이 2001년도에 약 2,589만원,

임용길위원

그러니까 틀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전문위원실에 원본으로 갖다준 새마을동구지회의 서류를 내가 계산을 해 보니까 3,914만 6,880원입니다, 수령액이. 연봉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여직원은 얼마를 가져갔냐면 920만원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사업비라고 해서 자부담을 했습니다. 새마을지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부담을 했는데 이것까지도 봉급으로 다 가져간 것입니다. 전문위원들은 가서 그 서류 가져와요. 아까 계산했던 거요. 그래서 타 단체도 그런가 하고 내가 봤어요. 봤더니 타 단체는 그렇지 않아요. 바르게살기협의회같은 곳은 약 1,190만원, 자유총연맹같은 곳은 1,220만원, 민족통일협의회는 더 적고. 제왕이 군림하는 단체는 틀리더라고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간단하게 답변 말씀드릴까요?

임용길위원

아니, 돈 3,600만원을 주는데 봉급으로 3,600만원을 가져가면 그 양반 봉급을 맞추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단체 아니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변명을 하려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변명은 아니고요.

임용길위원

그리고 또 내가 불러드릴께요. 직원이 여직원이 하나 있는데 이 여직원은 봉급 50만원, 상여금 20만원, 급량비 12만원을 받습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그것뿐이고 사업비는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전부 다 한다고 해야 돈 300만원어치입니다. 나머지는 사무국장을 위해서 걷어다 주는 것입니다. 지회장도 돈 내고 누구도 내고 다해서요. 여기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직원 시켜서 계산을 한번 해 보라고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부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맞습니다.

임용길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4개구 새마을지회에 다 전화를 해 봤습니다. 어느 지회는 명예직으로 있는 곳도 있고 어느 지회는 계약직으로 있어서 1,200만원에 있는 곳도 있고 1,000만원에 있는 곳도 있습디다. 그러면 이 양반이 이렇게 봉급을 많이 타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입을 딱 벌려요. 10년만에 그만큼 타면 한 20년까지는 할테니까 군대 봉급까지 다해 가지고 아무리 안되도 한 달에 1,000만원 안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동구청에서 이것 퍼먹이려면 큰일이에요. 어떻게 앞으로 대주는 방식을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우리.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지금까지 새마을지회와 관련해서 임용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 맞습니다. 다 맞고 저희들도 지회에 지원되는 보조금 3,600만원이 거의 인건비로 다 쓰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회에서는 새마을 관련에 대한 목적 사업의 수행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그것이 문제점화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새마을육성법에 새마을지회 사무국장이 중앙으로부터 임명을 받는 정규직화로 되어 있어서 대전시에는 저희하고 대덕구밖에 없습니다, 정규직이. 이 정규직이 그만 두게 될 경우에 계약직화로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앙회하고 저희들하고 문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정규직 본인이 다른 직업을 택해서 가든 무슨 문제가 생겨서 그만 둘 때는 계약직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중앙에다가 이 정규직을 예산이 많은 서구같은 곳으로 주고 우리는 계약직으로,

임용길위원

서구는 계약직이에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요. 예산이 풍족한 서구같은 곳에 정규직 사무국장을 두고 우리 동구같이 열악한 곳은 계약직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같이 바르게라든지 자유총연맹같은 곳처럼 수당 조금 받고 일할 수 있는 사무국장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내보내면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내보낼 권한이 없지만 새마을지도자하고 부녀회는 내보낼 권한이 있어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 자체적으로는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동구청에서 한 사람의 봉급을 위해서 1년에 3,600만원씩 주는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3,900만원 가져가요. 여직원이 한 920만원 가져가고요. 그러면 4,600만원 정도를 봉급으로 다 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거기에 갔다가 새마을지도자 몇 분을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사무국장이 이렇게 탄다고 하니까 다 욕을 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 동구청장이 주라고 해서 주니까 그렇게 쓰지 다른 것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내가 아, 당신 말 잘하는 것이라고 그 말 좀 확산시켜 달라고 했어요. 내가 새마을지회 정기총회에 가서 이것을 발표하려고 그래요. 새마을지도자들한테요. 이것이 뭐하는 거에요! 그리고 우리가 동사무소에 내려주는 돈이 얼마나 된다고 거기 지회에서 가져오라고 그런다는 거에요. 오늘 다 얘기 들었어요. 걷어가지고 또다시 그 사람들이 돈을 내서 밥먹고 회비하고 뭐하고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왕자로 군림하는 거에요, 제왕으로 군림하는 거에요! 자기 몫이나 쓰고 말아야지 왜 하부조직, 말단조직에 있는 돈도 회비, 월회비, 뭐라고 해가지고 다 걷어 들이냐고요. 그런 명목을 달아가지고. 그래도 동구청에서 말 한마디 안해요. 본 위원이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 새마을지회 사무국장을 내보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을 주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를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하십시오. 자신있는 대답을 해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지금 정규직화 되어 있는 사무국장을 당장 여기에서 내보내겠다는 말씀은 못드리겠고요.

임용길위원

시지부에 바꿔 달라고 해봤어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시지부에 문제점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계약직으로 바꿔 보려고 한다고 하는 것도 흘려도 봤습니다. 흘려도 봤고,

임용길위원

새마을지회장이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아까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새마을부녀회 임원들이라든지 새마을협의회임원들, 또 지회에 관련된 임원들이 거부를 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행정관청에서 당신 그만두라고 목을 자를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임용길위원

왜 못해요? 아니, 대전시 동구의 새마을사업, 거리에 있는 휴지도 줍고 쓸기도 하고 깨끗한 거리도 만들고 없는 사람 있으면 도와 주고 불편한 사람 있으면 안내해 주고 좋은 일을 하라고 새마을지회에 동구청에서 없는 예산에 1년에 돈을 3,600만원을 주는데 그것을 제왕식으로 혼자 다 먹어요! 그것을 좋다고 동구청에서는 쳐다만 보고 있어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문제점은,

임용길위원

댁들이 나쁜 거에요! 댁들이.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죄송합니다.

임용길위원

보조금 지원 요청을 거부했어야죠. 내가 해 볼까요? 민사소송해가지고 한번 해 볼까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임용길위원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3,600만원을 줬는데 봉급을 3,900만원을 타갔냐고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해 봐요. 댁이 주인인데 1년내 죽어라 벌어도 3,600만원밖에 못버는데 당신 회사의 상무한테 3,900만원씩 월급을 줘요? 아니, 그런 회사 봤냐고요. 어느 정도 맞는 얘기를 하라고요. 이봐요. 다른 단체에는 심지어 90만원, 80만원 받는 단체도 있어요. 바르게같은 곳은 얼마 받는지 봐요. 자유총연맹이 얼마 받는지 보고요. 심지어 60만원, 70만원 받는 단체도 있더라고요. 또 어느 단체는 아주 봉사를 하고 마는 단체도 있고요. 이런 단체는 더 동구청에서 키워주고 이런 제왕적인 근성은 동구청에서 뜯어 고쳐야죠. 2003년도 예산 또 줄거에요, 어떻게 할거에요? 줄려면 아주 그냥 이 사람 봉급 계좌로 3,600만원을 다 넣어줘 버려요. 그러는 것이 편하고 낫지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임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거의 다 봉급으로 나가는 것이니까요. 저희들도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인지하고 있고 개선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중앙협의회측에 정규직을 없애는 방법을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그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고 새마을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3,600만원 주는 것에다가 한 3,600만원 더 보태서 줘요. 그래야 그 지회 움직일까 그렇지 않고서는 못 움직이겠어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요.

임용길위원

더 줘야 되지, 다 봉급으로 먹고도 모자라요. 두 사람 봉급이 4,700만원이나 되는데 3,600만원을 줘서 되겠습니까? 거기 지회장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동구를 위해서 누가 봉사한다고 하겠어요? 1년에 천 몇백만원씩 내도 아무 표시도 없고 아무 근거도 없어요. 그래서 그 지회장은 단지 인기상승되고 자기 돈 내놓고 봉사하고 그러는 것인데 그래야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어떤 때보면 모자라면 퇴직적립금으로도 출자금을 끊어서 넣었어요. 이것을 그래도 정산서라고 받아온 주민자치과장 얼굴이 다시 뵈네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임용길위원

떳떳한 사람이에요, 과장.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는 임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개선이 아니에요. 확실한 얘기를 해요. 안되면 우리 의회에서 잡아줄테니까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이 자리에서,

임용길위원

안되면 우리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반듯하게 잡아줄테니까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사무국장을 당장 자르겠다는 얘기는 못드리겠고,

임용길위원

자르라는 것이 아니에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이것이 어차피 새마을,

임용길위원

이렇게 많이 타는 사람은 높은 곳으로 가야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새마을중앙협의회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인사복무사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중앙협의회쪽에 정규직을 없애는 방향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해서 정규직이 없어진다면 타 단체와 같이 어느 정도의 수당만 받고서 일할 수 있는 분을 국장으로 모실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의가 없어요. 시지부하고도 상의도 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정이나 안한다면 내가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정기총회때 가서 틀림없이 이런 얘기를 해 줄 것입니다. 우리 주민자치과장이 3,600만원 주는데 사무국장이 3,900만원을 가져가고 여직원이 920만원을 가져간다고요.
진갑

유진갑위원장

과장님, 잘 아셨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제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개선을 해야 되겠네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빨리 개선하십시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진갑

유진갑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 감사중지

16시 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주민자치과장을 발언대로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주민자치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한현택입니다.

임용길위원

올해에는 구민체육대회를 안했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안했습니다.

임용길위원

안한 동기에 대해서는 대략 알겠는데 내년에도 안하죠? 내년에는 합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내년에는 구민체육대회를 시행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올해에도 안했는데 뭐하러 합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올해에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국내 여건상 개최를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중지를 했고요. 저희들도 올해에 체육대회를 안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한해년도씩 격차제로 체육대회를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기념식을 했고요. 내년에는 체육대회를 하고, 또 그 후년에는 기념식을 하고 체육대회를 안하는 쪽으로 해서 조금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좋은 발상입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2000년도에 우리 동구청에서 거국적으로 진달래 축제를 했는데 식장산에 진달래가 다 없어져 버렸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아직 좀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런데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봄꽃축제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누구 말대로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고 한다는데 사장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것이냐고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제가 문화공보실장을 떠나 가지고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식장산 진달래 축제에서 봄꽃 축제로 바뀌는 과정들은 여기 의회에서도 많이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그것을 문화공보실 소관에서 물어볼려고 해도 초창기에 다뤘던 사람이 주민자치과장 아닙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왜 진달래 축제에서 봄꽃축제로 아무 말도 없이 바뀐 것입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진달래하고 다른 봄꽃들이 많다 보니까 광범위하게 더 넓히기 위해서 봄꽃축제로 바꾸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런 말은 안하는 것이 좋아요. 진달래 축제를 할려고 보식을 해 놨는데 다 죽인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다 알고 있는데 뭐하러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하세요. 진달래가 다 죽었는데 안 할 수는 없어서 봄꽃축제로 바꿨다고 해야죠.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

위원장!
진갑

유진갑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는 한시적인 과인데 금년말이면 시한이 끝나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지금 현 조례상에는 금년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한시적인 과이기 때문에 사실은 업무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 우리 주민자치과가 관장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타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과장께서도 인식을 하시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도 주민자치센타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가진위원

예산에서부터 현재 주민자치센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나열은 되어 있는데 사실 현장에 가보면 이대로 운영되는데가 몇군데 없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예산지원은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시정할 대안은 있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처음에 주민자치센타 운영비 집행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내년도쯤해서 주민자치센타에 대한 방향설정이 변경되지 않겠느냐, 라고 저희들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향설정이 되면 저희들도 좋은 방향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맞지 않느냐, 지금 현재 저희들도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또 그것을 관장하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써 사실상 주민자치센타가 100%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인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개선책이 앞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물론 다른 부분도 100% 제대로 되는 곳은 없어요. 지금 100% 정도가 아니예요. 50%도 이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정당하게 정상적으로 예산은 계속 지원되고 있단 말예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아까도 예산상 집행이 거의 10월말에 59% 정도, 연말까지 80∼90% 정도, 동장들이 쓸 수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사실상 운영이 잘못 되고 있기 때문에 준 예산도 다 쓰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고 저희들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적인 차원도 그렇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각 동별로 일률적 지원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해서 이번에 개선을 해서 차등적으로 지원을 했고요. 내년에도 김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대로 좋은 방향쪽으로 선회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국비지원같은 것은 자산구입비가 최근에 내려왔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니까 효율적으로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도 각동의 자치센타가 과연 어떤 자산을 구입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지금 혼돈스러워서 각 동별로 아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가진위원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되고, 시정을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예산을 주고 나서 각 동별로 김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대체 무엇에 이것을 써야 되는지도 사실은 헷갈리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치행정계에서 개별적으로 다 일일이 전화통화도 해 주고, 또 저희들이 업무지침으로 내려주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예산집행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저희들도 중앙부처에서 맨 처음에 국비지원이 내려왔을 때 자산취득비를 많이 줬더니 그것이 예산 편성상 불합리하다, 못 준다고 돼 가지고 이번에 자산취득비를 줄인 그런 상황인데요. 운영비를 잔뜩 주면, 운영비를 그렇다고 해도 많이 주면 강사료를 대폭 올려서 줘야 된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번 강사료가 오르면 그 다음에 도저히 내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기준 한도를 주다 보니까 사실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운영비, 또 자산취득비, 이런 부분도 이것을 합리적으로 운영할려고 했으면 사실은 풀예산으로 운영을 했어야 합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일괄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각 동별로 자치센타가 조금은 잘 되는 데가 있고, 그리고 명목만 갖춰 놓고 실질적으로는 안되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영비, 자산취득비는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불하고 있단 말예요.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리고 2003년도에는 방향 설정을 다시 하겠다고 하는데 예측되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주민자치센타 프로그램 경진대회도 가졌고, 동별로 운영실태 파악을 저희들 부서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적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는 지역에 운영비를 더 줄 수 있도록 하고, 김가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명목만 걸어놓고 있는 지역에는 운영비 지원을 줄여서 각 동별로 실질적 운영이 되는 방향대로 예산을 지원하고, 또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모든 예산 중에서 사실 준다고 하더라도 쓰지 못할 예산은 풀적으로 관리를 해서 나중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그렇습니다. 내년 2003년 예산에는 자치센타 운영비에 관해서 풀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제가 지금 답변을 드렸듯이 김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앙에서 지침상으로는 동별로 연간 1,50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라고 내려온 것이거든요. 이번에 저희들이 의원님 지적사항을 받아서 예산을 차등지급했습니다. 일부 했는데 지금 김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는 안쓰는 예산들을 풀로 모아서, 그렇다고 100% 풀로 하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단, 일률적으로 줄 수 있는 프로테이지하고 풀관리를 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를 구분을 해서 편성해 보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특위 위원장으로써 진행상 다시한번 공무원,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총무국을 다 마쳐야 됩니다. 그래야 내일 계획대로 도시국을 진행해야 차질없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요점만 짧게 답변하시고, 또 위원님들도 간단하게 요점만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인호간사

위원장!
진갑

유진갑위원장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황인호 위원입니다. 주민센타 운영현황에 대해서 짚었는데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신흥동, 대동, 가양1동은 주민자치센타 예산운용이 비교적 다른 동에 비해서 많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70% 이상 집행을 한 동인데 이 동들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됐는가를 포함해서 전체 동별 집행내역서를 운영비, 강사료를 포함시켜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방금 황인호 위원 께서 운영비에 대한 자료제출요구를 하셨습니다.

황인호간사

운영비하고 강사료를 포함해서요. 이 강사료는 늦게 나왔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10월에 편성되어서 좀… 연초에 편성된 것은 저희 구비하고 시비만 편성돼서 일단은 나갔는데요. 프로테이지에 맞게 지출을 하라고 해 가지고 시·구비를 100%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가 10월달에 편성이 되다 보니까 강사료가 밀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지, 그것까지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들이 예산운용이 좀 미흡했습니다. 차라리 시비와 구비, 이미 편성되어 있는 것을 국비가 올 것으로 확정을 해서 100% 집행을 하든지 했어야 하는데 프로테이지를 맞춰서 집행을 하라고 지침을 내려 주다 보니까 지금까지 국비가 느닷없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집행을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저희들 불찰도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일단 강사료는 지금 기존에 주민자치교실, 취미교실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자칫하면 강사료 확보가 많이 됨으로써 자칫 강사료가 여러군데로 흩어질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지침은 반드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간사

그리고 감사자료 불성실인지 아니면 주민자치교실 운영의 부실인지 모르겠는데 이 자료를 봐서는 댄스 스포츠 강사 김인숙 씨 같은 경우는 판암1동과 가양1동에서 화요일, 목요일날 같은 시간에 교육이 잡혀 있어요. 일단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체크만 해 주십시오. 판암1동과 가양1동에서 댄스 스포츠 강사로 김인숙 씨라는 분이 화요일, 목요일날 같은 시간에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것이 실적 위주로 자료를 만든 것인지, 주민자치교실이 실제로 운영이 되는 것인지 의아스럽고, 마찬가지로 역시 댄스 스포츠 강사인 강충선 씨라는 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양동과 용운동에서, 자양동에서는 9시에서 10시까지 하고, 용운동에서는 바로 10시부터 11시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간격없이 교육이 잡힐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 강사들만 계속 여러 타임을 뛰는 방식으로 되지 않았는가 싶기도 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풍물교실 강사인 김미옥 씨도 소제동에서 14시에서 16시까지 한 뒤에 곧바로 대동으로 가서 16시에서 18시까지 간격없이 또 교육이 잡혀 있어요. 이런 실적 위주, 또는 특정강사 시간에 맞추는 식의 교육은 지양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과연 주민자치교실이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황위원님 지적사항은 맞습니다. 저희도 지금 확인을 했고요. 시간의 중복사항은 제가 뽑은 과정상에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에서 일률적으로 받아서 적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김인숙 씨가 동일인인 김인숙 씨인지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동에다가 지침을 내려보낼 때 강사는 풀제로 운영을 해달라, 그래야지 한 사람이 적은 금액을 받고 이쪽 동에서 하고, 저쪽 동에서 해서 보조가 맞아 들어가지, 1개 동에서 낮은 수강료를 받고 1시간 단위로 운영을 하면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강사는 21개동 풀제로 운영을 해 달라고 하는 지침을 내려 보냈었기 때문에 아마 시간을 타이트하게 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점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황인호간사

1시간 짜리 2시간씩 하는 것은 간격이 없어도 조금 여분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1시간짜리는 옮겨가는 이동시간을 고려한다면 거의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황인호간사

그래서 일단 자료 제출시에 강사료수당을 포함시켜서 과연 동일인물인지 아닌지 이것도 같이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감사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중에서 계층별 분포의 편향화 문제는 여전히 답보적인 것입니다. 왜 이것이 계속 중요하게 지적이 되느냐면 사실 주민자치센타와 더불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주도를 해 나가게 만드는, 풀뿌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로 계층별 분포가 고르게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 참여 자체가 형성이 안된단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황인호간사

그래서 전번 감사때도 여성들의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했는데 이것은 국가시책이나 조례상으로서도, 동구 주민자치센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7조 3항에서도 그렇게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30%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하고, 21개 동에서 보면 453명 중에서 남자가 377명, 여성이 76명으로 16.7%입니다. 이것은 주민이용 연인원이 415,000명 정도로 잡았을 때 여성은 60%나 넘어요. 여성이 이렇게 참여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 강사를 보더라도 72명 중에서 여성이 46명을 차지해서 근 64%를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간사

참여 인원도 여성위주가 되어 있고, 강사도 여성위주가 되어 있고, 자원봉사자도 103명 중에서 여성이 88명을 차지해서 85%나 됩니다. 거의 여성들이 주도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타를 꾸려 나가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여성할당율은 16.7%밖에 안된다는 것은 분명히 재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권익을 대변할 여성자치위원의 확보에 더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계층별 분포 편향화가 여성만이 아니라 사실 21개동 주민자치위원 453명 중에서 자영업자가 243명으로 5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다양한 직종들이 고루 편중이 돼 가지고 그야말로 명실상부하게 모든 주민들의 대의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 어쨌든 구청장을 대리해서 동장이 위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장들이 조금더 힘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지적은 전번 감사때도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좀더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되어야 실제적으로 주민자치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황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또 저희들도 그쪽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많은 여성인력들이 주민자치위원에 합류할 수 있도록 동장들을 독려도 하고,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황인호간사

예. 이상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ㄷ. 문화공보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위원장!
진갑

유진갑위원장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민정식입니다.

황인호간사

황인호 위원입니다. 연간 종목별 체육대회의 과다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생활체조의 경우에 금년도에 보면 3회 실시를 했는데 139쪽입니다. 다양하게 구청장기, 그리고 각종 체육대회, 각종 체육행사들이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만 생활체조의 경우에 생활체육연합회장기가 7월에 있고, 시장기가 8월에 있고, 구청장기가 10월에 있습니다. 생활체조같은 경우는 사실 건강을 위해서 취미교실로써 하는 경우인데 이렇게 여러 대회를 해서 경쟁을 구태여 많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경쟁을 한다기 보다도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의 단체, 말하자면 생활체조를 하시는 분들의 친교 내지 화합을 하고, 또 나아가서 구민의 화합을 다지는 계기로 봐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황인호간사

그렇게 보시면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간사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인데 생활체조같은 경우는 연령층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새벽에 정말 몸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주도하는 층들에 의해서 경쟁유발이 되니까 집단으로 오가고 그러시는데 이것은 거의 여름철에 더운데에서 체조경연대회를 하느라고 사실 힘겨워 해요. 게다가 각 동별로 이분들의 수송도 어렵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재고를 해 주세요.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생활체조를 하시는 분들이 원치 않으면 그런 대회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하면 시기를 좀 조정한다든지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황인호간사

다른 종목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얘기를 해 주셔야지 기존에 있었던 것을 없애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이것을 순수한 생활체조라기 보다 경쟁을 위한 어떤 비용이나 예산같은 것을 들여 가면서 한다는 것은 별 실효성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또 여성축구대회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금년도에도 여성축구대회가 3회나 실시가 됐는데 5월달 시장기, 또 10월달에 전국 아줌마 대회, 또 같은 10월달에 문화관광부에서 주최한 것으로 되어 있고, 특히 전국 아줌마대회하고 문화관광부대회는 10월 25일날 같은날에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실효성을 보셔서 통폐합을 하세요.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호간사

일단 타 위원들을 위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인동 생활체육관의 관리상 문제점에 대해서 보충자료 준 것을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를 보기 이전에 우선은 본위원이 얼마전 언론에 난 보도자료를 보고 사실 창피함을 느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실장께서 신문을 접하고 난 후의 소감을 한마디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인동 생활체육관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써 위원님, 나아가서 주민들한테 대단히 송구한 마음을 가졌었고, 현재도 그런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여기 감사요구자료에 보면 보수공사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11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어제 본위원이 현장에 직접 나가 봤습니다. 나가서 사진과 함께 현장에 나가 봤거든요. 하자보수를 몇일 잡았습니까? 한달 잡았죠?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전혀 손도 안대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허위자료예요. 감사자료를 내기 위해서 이것은 그냥 주신 것입니다. 위원들 갖고 놀자고 한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29일, 30일 이틀밖에 없습니다. 이틀안에 어떻게 그 하자보수를 합니까? 얘기가 나온 것이니까 결말을 지읍시다.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하겠다고 틀림없이 보충자료를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라도 빨리 미진한 부분을 보완을 해서 우리 동구 전체에 안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웬만큼 됐는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진기를 갖고 가도 본위원이 찍을 것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갔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천정누수, 벽면누수 흘러내림, 인동생활체육관 진입로 문제, 시력이 웬만큼 좋지 않아 가지고 보겠습니까? 입구에 딱 하나 있습니다. 천정의 등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떻게 가실 거예요? 어떤 대책을 가지고 등을 이렇게 달아 놓은 것입니까?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하자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아니, 하자보수를 전혀 안했단 말예요. 단 한건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단 한건도. 기껏 지난번 행사때 가보고 나서 후에 가보니까 변한 것이라곤 유리창에 검정 차양막 한가지만 쳐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행사장에 대형 프랑카드가 걸쳐 있죠? 벽면에 균열간 것을 눈가리고 아옹식으로 프랑카드로 가려 놓았습니다. 엄청나게 큰 균열예요. 열십자로 강당 균열예요. 아니, 이런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주무 실장께서는 진작에 요구하셨어야죠. 언론에 보도된지가 언제인데요.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진작에 요구는 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런데요?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절차상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부서로 보내고, 또 하자보수 담당자한테 하는 그런 절차가 좀 있어 가지고요. 하여튼 지금까지 잘 안된 부분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인동 생활체육관 문제는 비단 본위원 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4대 의원님들께서도 사실은 우리 동구 관내에 생활체육관이 지어지는 것에 대해서 왜 원치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처음부터 진입로부터 문제를 삼았습니다. 진입로를 확보하고 공사를 해 줬으면 했습니다.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도 다 들으셨을 거예요. 보세요. 여기에 차가 들어 가겠습니까? 이쪽에서 물건을 적체시켜 놓아서 차조차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옆 골목으로 차가 돌아서 들어와요. 쉽게 손을 댈 수 있는 것도 손 하나 못 대주고 그대로 방치해서 언제까지 그런 안좋은 이미지를 우리 동구에서 계속 주민들한테 보여주고, 외부에 자랑할려고 놔 두는 것입니까? 바로 보수해서 시정하십시오.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오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충분히 받아 들이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리고 또한가지는 주민들의 이용숫자입니다. 체육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최근 것만 복사를 해 왔습니다. 28일날 11분이 왔다 가셨습니다. 27일날은 23분입니다.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동체육관의 이용인원은 1일 평균 93명으로 지금까지 나와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전체적으로는 그렇겠죠. 그러나 초창기때 많이 왔던 것을 지금 다 분산을 해서 정산을 내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지금 현실은 그렇지를 못하다는 것입니다.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그런데 꼭 거기에서 접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사무실로 오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단체로 접수하시는 분들은 대개 사무실로 오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누락없이 평균을 내 보니까 인동생활체육관 1일 사용인원은 약 93명이 됩니다. 물론 더 오는 날도 있고, 덜 오는 날도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럴 수도 있겠죠. 문화공보실로 직접 오셔서 접수하셔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도 있겠죠. 어쨌든 우리 전체 구민들이 기대했던 만큼의 그런 효과는 못 거두고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요. 여기 자료에도 보면 25일 현재 하자보수공사 실시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서만 봐 가지고는 하자보수가 다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칙은 하자보수를 해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원점으로 돌려줘야 돼요. 쉽게 생각해서 이것이 내 공사였다면, 개인이 투자해서 한 것이라면 저는 정말로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공사를 하다보면 물론 완벽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벽면 균열이 부분적으로 간 그런 부분은 본위원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합니다. 이음과 이음 사이의 균열은 아무리 완벽해도 문제는 와요. 천정의 전등을 갈 것을 생각하니까요. 우리 실장님도 보셨겠지만 그것은 어떻게 가실 것입니까? 공사를 하실 때 천정의 전구 문제는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설명을 드렸을텐데 어떻게 가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해 보십시오.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그 사다리가 특수한 사다리이기 때문에 그 사다리를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현재 전구는 몇 개나 나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현재는 파악을 안했는데요. 하나가 나갔다고 해서 하나를 달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니어서 상황을 봐 가면서…
건영

오건영위원

여러개가 나가면 복합적으로 한번에 할려고요?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상황을 봐 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나가서 그런 것을 확인해 보시고요.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현재 3개가 나갔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쉽게 이쪽으로 주지도 않을 거예요. 고가 사다리. 대전시에 딱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부에서 200만원 정도 줘야만 임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런 부분적인 것은, 어차피 손을 대는 것은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손을 대 주십시오.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할려면 밤새도록 논의해도 못합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추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에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관련 예산집행 시정요구를 했었는데 조치사항에 보면 2003년부터는 생활체조교실 활성화를 위해서 월 1회 이상 철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강사수당을 참여인원수에 따라서 차등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고란에 보면 이것이 완료가 됐어요. 지금. 그러면 지금 현재 확인해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까?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린 바와같이 금년까지는 각 생활체조교실의 지도강사들한테 같은 액수를 지급했습니다. 30만원씩. 그런데 지도강사가 많이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해서 차등지급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김가진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렇게 설명을 안해도 알아 들어요.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을 요구했는데 처분결과가 자료상으로 얘기가 된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느냐고요?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글쎄요. 지금까지는 못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완료됐다고 했습니까?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2003년부터 그렇게 하도록 내부결재를 해놓고…

김가진위원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예요. 1년씩 띄었다가 처리결과를 합니까? 처리합니까?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액수가 적은데다가 사실 다 아시겠지만 동구생활체조교실을 지도하는 강사수당이 5개구에서 가장 적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산범위내에서 주긴 줘야겠는데 또 거기에서 더 작게 하면 그것이 바로 생활체조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영향이 가지 않을까 해 가지고 그 이하로는 더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앞으로는 또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아니, 지금 말씀드린대로…

김가진위원

아니, 2003년도부터는 그렇게 실시하겠다는 것입니까?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그렇죠. 수당을 조금 높임과 동시에 차등지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2003년도 예산에는 강사수당을 높이는 것으로 예산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얼마 정도 더 올릴 계획입니까?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지금 기억은 못 하는데 조금 올렸습니다.

김가진위원

글쎄요. 조금이 어느 정도냐고요? 얼마 정도 올렸습니까?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평균적으로 1인당 강사수당을 5만원 올려서 평균으로 35만원 정도 되겠고요. 거기에서 말하자면 조금더 주민들을 많이 확보하고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강사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에서 조금더 수당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높이는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적은 인원에서의 강사수당하고 많은 인원에서의 강사수당하고 똑같이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차등지급을 하겠다는 것은 많은 쪽은 조금 더 주겠다는 것인데, 기본적인 것은 줘야지…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글쎄요. 물론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별도로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예. 조금더 확보했습니다. 많이는 못하고. 우리 동구 예산형편에 맞춰서…

김가진위원

조금이 얼마입니까?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글쎄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김가진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일률적으로 35만원씩 지급하겠다는 내용이고, 그 이외에 많은 인원이 나와서 운동하고 있는데의 강사료는 더 지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최고는 45만원까지하고, 그 밑으로 40만원, 35만원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가진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우리 실장이 너무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최소한도 없던 예산을 만들어서 2003년도부터 집행할려고 하면 이 정도는 머리에 꿰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것도 모르고 의회에 나와 가지고 감사를 받겠다고 합니까! 129쪽입니다. 식장산 진달래축제에 대해서는 전시간에 동료위원께서도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인데 이 식장산 진달래 축제를 하겠다고 남의 산에서 진달래를 캐다가 여기에 엄청나게 심어 놨어요. 예산도 엄청나게 들여 가지고. 알고 있습니까?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제가 2001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회의록을 읽어보고 많은 걱정을 해주신 내용을 알았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사실 진달래 묘목을 키우는데가 없어서 남의 산의 것을 캐다가 여기에 심은 거예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그 당시에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엄청나게 들여 가지고 갖다가 심어 놨으면 이것을 잘 가꿨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다 죽어 가지고 아닌 말로 진달래 축제를 못하고 봄꽃축제로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물론 현재까지 살아있는 진달래를 더 이상은 고사되지 않도록 최대한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이 그 당시에 진달래축제문제를 가지고도 누차에 걸쳐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눈에 훤히 보이는 결과가 지금 나타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남의 산에 있는 진달래를 캐오는 부분도 문제를 삼았던 것이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시켜 가지고 굳이 진달래축제로 하겠다는 부분도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진달래가 다 죽으니까 방법이 없어서 봄꽃축제로 바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날 갑자기 명칭도 바꿨어요. 우리 구 모든 행정이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단 말씀에요. 앞으로 기 식수를 해놓은 진달래는 고사되지 않도록 도시개발과 녹지계하고 협조체계를 이루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진달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최대한 협조를 해서 기 심어져 있는 진달래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147페이지를 보면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업종별 현황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예. 찾았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1개반에 6명씩 15회를 해서 97명이 503개소를 단속해 가지고 41개소를 적발, 사법기관에 통보를 하셨네요. 그렇죠?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죄송하지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작년에는 41개소를 단속하고, 올해에는 32개소를 사법기관에 통보하셨네요? 그렇죠?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청소년 유해업소 현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대규

허대규위원

예. 맞습니다.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단속 현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대규

허대규위원

예. 맞습니까?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예. 2001년도는 41개소, 2002년도에는 32개소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단속실적에서 부과를 보면 2002년도에 32명을 해서 6,960만원을 했는데 징수는 13건에 940만원입니다. 그렇죠?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작년에는 41건중에 26건이 징수가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 장에 불법행위유형에 보면… 이것은 노래방 및 비디오방 불법행위하고 틀린 것입니까?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틀린 것입니까?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착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입니다. 147쪽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위반업소 단속실적입니다. 2001년도에 41건에 5,13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26건에 2,185만원으로 42.5%를 징수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2002년도는 32건에 6,960만원이고, 13건에 940만원을 징수해서 13.5%의 징수율입니다.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지금 계속 지방세법을 준용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압류할 재산이 있는 분들은 압류를 하고, 또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차량압류를 하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다 아시다시피 주로 걸리는 사람들을 보면 무슨 포장집이라든가 이런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들이 세무과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그런 재산추적 절차를 밟아서 후속조치도 하고 독촉할 것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위반업소 단속을 할 때 사전에 청문회를 하죠?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단속은 자체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합동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제 얘기는 그것 말고, 단속해 가지고 위반업소가 적발됐을때에 청문회를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청문회 과정에서 행정처분 영업정지를 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과징금을 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과징금을 해 달라고 해서 부과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처분대상이 과징금 부과대상이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입니까?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행정처분에 안들은 것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문회 과정에서 나는 30일간 영업정지를 해 주시오, 또는 나는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해 주시오, 라고 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냐, 아니면 영업정지 등 다른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에서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이중에는 청문회 시에 행정처분 대신에 과징금을 부과해 달라고 원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까?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하고 141페이지 노래방, 비디오방 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지금 2002년도의 13.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 업소에 대해서는 부과된 과징금을 계속 납부 독촉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지금 징수한 것은 물론 안하고 있고…

성우영위원

아니, 13.5% 이외의 것입니다.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그렇죠. 그 이외의 것은 계속…

성우영위원

그러면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을 준용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독촉을 하고, 재산이 있는 것은 압류를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것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이것이 법의 맹점이라는 얘기입니다. 돈이 없어서 행정처분을 받는 사람은 30일 또는 60일간의 영업처분을 받고, 이러한 사람들은 돈을 안내면 그만 아닙니까. 계속 독촉을 해도 낼 돈이 없으면 못 내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영업을 하죠?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주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앞으로 체납자, 특히 위반업소 단속에 의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체납자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할 용의가 없습니까?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세외수입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문화공보실 고유업무입니다만 세무과와 같이 병행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경주해서 부과징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과징금을 부과를 받아서 체납이 되도 계속 영업을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개연성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문화공보실장께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황인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중에서 위반업소 과징금 징수율이 자꾸 저조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년도에 과징금 징수율이 예를 들어 2000년에는 948건 단속에 과징금 부과가 70건으로 1억 200만원이고, 징수율이 51%인데 2001년에는 1,214건 단속에 과징금 부과가 41건, 5,130만원으로 징수율이 42.5%이고, 금년도에는 647건 단속에 과징금 부과가 32건에 6,960만원으로 징수율이 13.5%로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우리가 연도가 지났다고 해서, 말하자면 2000년이나 2001년이 지났다고 해 가지고 체납액 징수를 안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계속 받고 있으니까 자꾸 올라가는 것이고요. 2002년도는 금년에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가면 징수율이 더 올라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독촉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압류를 한다든가 체납처분 절차를 밟고, 우리가 계속 방문을 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황인호간사

실장님. 149쪽부터 죽 나와 있는 행정처분현황이라는 것이 사법기관 통보내역이죠? 사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위반업소만 수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간사

우리 자체단속이라든지 합동단속에서 위반된 업소들에 대한 행정처분같은 것은,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다 아시다시피 자체단속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그 업무는 하고 있지만 주로 지도쪽에 비중을 두고 있고요. 사법경찰쪽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좋습니다. 그 지역 관내 업체를 계도한다는 차원에서 어려운 시기에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법기관에서 통보된 위반일시하고 실제로 과징금 부과 지체기간이 상당히 늘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금년도 것만 보더라도 32개소가 적발된 중에서 무려 13건 정도가 위반 당시하고 실제로 부과할 때가 6개월 이상 차이가 나요.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옵니다. 그런데 그 공문이 오고, 다시 또 공문 근거를 가지고 해서…

황인호간사

그것이 몇 개월 정도 걸리나요? 사법기관에서 적발을…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사법기관에서 바로 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거기도 바쁘다는 것이 이유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황인호간사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처리일수가 없어요?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 쪽에서 통보가 오는대로 저희들이 바로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좀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 저희들이 무슨 지체를 한다든가 행정에 게으름을 피우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황인호간사

좋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결국 우리 동구청 입장에서는 일단 부과한 뒤에 후속조처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위반 당시하고 사법기관에서 위반을 적발했을 당시부터 동구청으로 통보를 한 기간이 틈이 너무 멀이지면 멀어질수록 그 사이에 위반하는 업소가 바뀔 수도 있고, 지금처럼 죽 체납사유를 보니까 영업부진이라든지 또는 부도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죠.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간사

특히 적발을 당하는 업소일수록 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황인호간사

그러니까 이렇게 기관간에 협조가 안되는 상태라고 한다면 실제로 그 도중에 결국 체납사유는 얼마든지 더 발생할 수 있단 얘기예요. 151쪽에 보면 이성혼숙장소제공으로 해 가지고 한성여관이 2년전 4월 13일날 위반을 했는데 결국 부과일은 무려 2년 3개월이 걸렸어요. 이런 식으로 상당히 늘어지면 행정처리가 안된다는 얘기죠.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그동안에 사법기관간에 과징금을 받고 안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징수를 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위반업소에 대해서 이렇게 늘어지면 이것은 계도도 아닙니다. 정말 과징금을 통해서 그들이 깨우치게끔 해야 하고, 또 한편으로써는 이것이 빨리 진행되어야 계도의 목적취지나 이런 것이 달성되는 것인데 우선 짧게 보더라도 부과까지 6개월 이상 진행된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체납사유의 또다른 사유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안 보십니까?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부과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거기에서 통보는…

황인호간사

아니, 그러니까 부과는 우리 동구청에서 하는데 사법기관으로부터 통보가 늦으니까 결국 6개월씩이나 걸리고, 그리고 우리 동구청에서는 청문기간도 거치다 보니까 상당히 늘어지죠?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황인호간사

이것이 뭐냐고요.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경찰서에 그런 말씀을 유선으로 얘기를 해도 거기에서도 어떤 절차가 있다 보니까 그런지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늦게 공문으로 옵니다.

황인호간사

혼숙으로 적발당한 여관같은 이런데는 2년씩이나 늘어진 이런 행정자체가 잘못된 것 아네요? 잊을만 해 가지고 주인이 또 바뀔 수도 있겠죠.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황인호간사

이런데는 차라리 과징금 개념을 없애는 것이 낫죠. 다시금 사법기관과 연계해서 하신다고 하면 사법기관과 행정적인 처리절차를 다시 가닥을 잡아 주세요.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감사합니다.

황인호간사

그리고 149쪽 중간에 보니까 위반일시가 있는데 업소명은 우송식당으로 되어 있고, 위반자는 신순희로 되어 있는데 2001년 4월 29일이 위반 일시인데 부과일은 2001년 3월 27일로 오히려 적발보다도 한달 먼저 부과가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혹시 오타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황인호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인호간사

과징금 발생같은 것이 상당히 행정절차가 느슨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발생하고, 여기 우송식당 같은 경우 무단전출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기간동안에 얼마든지 빠져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좀… 자료가 나왔습니까?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오타가 나왔습니다. 1월 29일입니다.

황인호간사

1월 29일이죠? 자료도 좀 성실하게 대해 주시고, 과징금 체납사유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사법기관과 행정적인 연결고리를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감사합니다.

황인호간사

이상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135쪽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판암도서관 건립하고 성남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원래 도서관 건립은 누가 발상한 것입니까?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원래 그쪽에는 상대적으로 타 동에 비해서 영세민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자라나고 있는 학생들이 집에 돌아와서 방과후에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의 복지차원에서 판암도서관과 성남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여러분들의 말씀이 있어 가지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 이 4억짜리 도서관은 초등학교 내에 있는 도서관만도 못하고, 공부방 정도로 운영하면 적당합니다. 도서관이라고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사서도 필요하고 관리인도 필요하고 관리운영비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이것을 과연 도서관으로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해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서도 필요하고, 도서도 필요할 것 아닙니까. 이 4억짜리 공부방 정도에다가 이런 예산을 투입할 계획을 세웠다는 문화공보실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판암초등학교에 도서관이 있다고 하는데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금액 가지고서는 그 학교의 도서관만도 못합니다. 초등학교에 있는 도서관만도 못해요.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우리 주변에는 용운도서관이라든가 가오도서관이라든가 큰 도서관이 있고, 또 나아가서 한밭도서관 같은 웅대한 도서관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린이들을 주로 수용할 수 있고, 집 근처에서 가정환경이 여의치 않은 학생들을 위해서 지어지는 도서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이 볼때는 도서관이라는 명칭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규모가 공부방 정도로 하면 딱 맞아요. 앞으로 이 도서관을 건립해서 실제로 관리운영비 관계를 한번 예상해 봤습니까?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는데요. 동구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고, 또 일반 직원들을 많이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한두명 정도로 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자원봉사자도 말이 그렇지 쉽지 않습니다. 도서관에 자원봉사자를 운영할려고 하는 발상 자체를 바꾸세요. 절대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대동에도 이런 공부방같은 것이 있어요. 자원봉사자가 없어서 지금 문을 닫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서관을 건립하는 과정에 앞으로 관리계획을 세웠습니까? 관리계획을 의회에서 먼저 승인을 받고 예산을 승인받았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안 밟았죠?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지난번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았습니다.

김가진위원

공유재산취득을 받았지 앞으로 구체적인 관리계획은 안 받았지 않습니까?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추진이 된 다음에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요.

김가진위원

실장님. 이것을 아셔야 돼요. 지방재정법에 관리계획을 의회에서 먼저 승인을 받고 예산을 성립시켜 줘야 돼요. 지금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전부 엉터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 관계가. 선 관리계획 승인, 그 후에 예산성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의회도 엉터리로 하고 있지만 집행부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 밑에 보면 테니스장 조성을 비롯해서 전부 공기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부분에 대해서 설계비는 지출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 연초라도 바로 공사발주를 할려고 하면 명시이월전에 설계비는 지출을 해서 나머지 공사비용만 명시이월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공기가 부족하다는 핑계로 해서 설계도 준비 안하고 내년에 가서 전부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가서 전부 할 것을 뭐하러 금년 2회 추경에 예산승인을 받습니까? 내년 본예산에 가서 승인을 받지…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이것이 지난 10월달 추경에,

김가진위원

글쎄 2회추경에서 예산승인을 받은 것이니까 설계비는 지출을 하고 설계는 일단 맡겨서 설계는 해놓고, 그리고 내년 해동하는 봄에 공사를 발주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잘 아시다시피 문화공보실에는 기술직 공무원이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기술직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설계 발주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타 과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이런 절차를 밟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추진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이것은 상식 아닙니까?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설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예.

김가진위원

돈을 주고서 설계를 하는 부분도 있을테고 우리 자체 기술로 설계하는 부분도 있을텐데요. 돈을 주고 용역을 줘야 될 공사가 이 중에 몇 건이나 됩니까?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지금 테니스장 조성관계하고 체육관 보수관계는 용역을 주는데…

김가진위원

동구생활체육관을 용역을 줘서 수리할 것입니까?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그 두 개는 용역을 줘서 할려고 합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동구생활체육관은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좀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라서…

김가진위원

하자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어렵단 말씀입니까?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은 하자로 보지않고 전체적으로 고쳐야 할 부분같아 가지고요.

김가진위원

동구 생활체육관 부분의 설계는 끝났습니까?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지금 기본계획중입니다.

김가진위원

설계 발주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2회 추경한 지가 벌써 시간이 많이 됐잖아요?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랬으면 지금쯤 설계는…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설계발주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추진하고 있으면 이월액을 공사비에 줄여서 명시이월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물론 기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예산을 달라고 해서 예산성립을 시켜 주면 실제로 집행하는 부서에 가서는 이렇게 어영부영하고 있단 말씀에요.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2회추경에 하나도 승인을 안해도 될 부분이예요. 전부 명시이월을 시킬 바에는 뭐하러 2회추경에 시킵니까? 내년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내년 예산에서 집행하면 되지, 이것은 이미 예상했던 것 아닙니까? 금년에 공사발주를 못하는 것은.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시에 요구를 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온 것으로, 순수한 저희 가용재원으로 했다기 보다도 그런 관계로 인해서 받아온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에 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추경에 세웠으면 설계같은 것은 미리 발주를 하고 공사는 공기가 도저히 부족하니까 내년도에 발주하더라도 일단 설계비는 이미 지출을 해서…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자료에는 전체 금액을 명시이월시키는 것으로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까? 행정이 앞뒤가 안맞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지적을 해야 될지 본위원도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려운데 참 아닌말로 판암도서관 건립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렇게 쪽방 형식으로 도서관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예산낭비만 계속 하게 될 그런 지경에 놓여 있는데 이런 것을 발상한 자체도 문제가 있고, 또 이미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성립을 해 주니까 결과적으로 명시이월을 다 시켜 버리고,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시정하십시요.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문고 현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고에 회원이 많이 등록되어 있습니까?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문고라는 것은 허가라는 것 보다도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차원에서 이 분들이 이런 기준을 가지고…

류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설만 되면 무조건 문고를,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예. 자기네들이 신고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여기를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체제가 있나요?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자기네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물론 지도감독은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열람석이라든가…

류택호위원

그 다음에 지원은 됩니까?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지원하고 있죠?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예.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어떤 특정지역에 지원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만든다면 예를 들어서 교회라든가 학교라든가 노인회분회라든가 이런데에 해 놓으면 특정인들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금년에는 성남공부방을 지원을 했거든요.

류택호위원

지원을 했죠?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예.

류택호위원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특정지역에 지금 만들어 놓으면 일단 그 지역에 고정적인 것 아닙니까? 감리교회에 했다고 하면 감리교회내에만 있지 감리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은 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그렇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하나의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봉사하는 차원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꼭 그 사람들, 그 단체라고 하면 오지를 않습니다. 저희들도 가끔 나가 보는데요.

류택호위원

그러면 지도감독을 한 자료가 있습니까?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우리가 출장복명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직원들이 가서 제대로 하고 있나, 사실 여부를…

류택호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 지도감독을 안했죠?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뭘해요, 하기는. 안했으니까 내가 일부러 얘기하는 것인데요. 되지도 않은 것을 됐다고 하면 됩니까? 안됐으면 안됐다고 해야죠.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95년, 97년인데 지금 먼지가 쌓여서 문 잠궈놓고 안하는 곳이 수없이 많은데 무슨 지도감독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안됐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요. 만들어만 놓고 지도감독이 하나도 안되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만들었다기보다도…

류택호위원

자발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지원이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파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예. 국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하잖아요?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하면 지도감독이 너무 안됐더라고요. 지금 한사람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지하실 창고에 있는데도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서 무슨 문고현황을 보고를 합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시고 제대로 안되어 있는 곳은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동사무소나 이런데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지금은 허가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요.

류택호위원

규제를 안하면 지도감독을 할 필요도 없죠.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감독이라기 보다도 유도라고 할까…

류택호위원

지금 문고회장이 선정이 됐죠?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이 사람들이 봉사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문고회장이 다시 선정이 됐습니까?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문고회장요?

류택호위원

그 차원하고는 다릅니까?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새마을문고 차원은 어떤 것입니까?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새마을문고는 새마을파트에서,

류택호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어떤 새마을 문고 형식입니까?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지금 말씀을 드린 바와같이 개인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차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남공부방같으면 성남1동…

류택호위원

좋습니다. 구구한 설명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일단 이것은 지도감독이 되는 차원에서 뽑아 놓은 자료가 아닙니까?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지도감독이라기 보다는,

류택호위원

지원도 되니까요. 그렇죠?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지도감독한 내용하고 앞으로의 보완책에 대해서…지금까지 안된 것은 사실이죠?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글쎄요. 위원님이 묻는 지도감독이 무슨…

류택호위원

지금 이것이 먼지가 쌓여 가지고 창고에 그냥 있는 것을 자료로 뽑아 놨어요. 어느 지역이라고 지적하기는 입장이 곤란한데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원이 되니까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안되어 있더라고요.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이 분들은 개인들인데요.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설립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성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터치 안한다고 하고, 자료로 올리지 마시고 단독으로 하라고 하세요.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래야지 괜히 문화공보실 돈만 내버리는 것이잖아요. 앞으로 이런 문고에 대해서 지도감독할 사항이 아니면 아예 아니라고 하시고 지도감독을 해야 할 사항같으면 앞으로 시정하시겠다는 어떤 의지를 보여 주세요.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거듭 말씀드리만 이것은 개인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자기네들이 이런 시설이라든가 장소를 제공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류택호위원

그러면 이런 사항을 왜 지원을 합니까? 지도감독도 안하고 개인들이 하는 것을.
진갑

유진갑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해 주세요.

류택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정할 사항이냐, 아니냐만 답변하시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시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류택호위원

아닙니까?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예.

류택호위원

참 답답합니다.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지도감독도 안하고 시정도 안하겠다는 말씀이죠?
정식

민정식문화공보실장

류 위원님께서 아시는 지도감독하고 이 사람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장소나 책을 구비해서 봉사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동문서답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얘기하기가 곤란합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1분 감사중지

18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써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너무 강행군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전시간에 이어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3일차 감사에서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일차 감사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1분 감사종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조익홍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