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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주 의원 5분자유발언

240회 제2본회의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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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된 제240회 정례회 회기동안 수고하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천․단양상공회의소 분할 촉구 건의서를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하고자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으로,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단양상공회의소 분할 촉구 건의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영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건의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영탁의원입니다. 제천․단양상공회의소 분할 촉구 건의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천․단양 상공인은 충주상공회의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 제천․단양지역의 기업체 증가 및 상공인들의 독립에 대한 열망으로 제천․단양상공회의소 분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상공회의소 분할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으나, 상공회의소법 제32조의2에 의거 통합 상공회의소 의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충주상공회의소의 분리 독립 승인이 꼭 필요하나, 미온적 입장이라 단양군의회에서 앞장서 상공회의소 분할 촉구를 충주상공회의소와 충청북도지사님께 건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건의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제천․단양상공회의소 분할 촉구 건의서 지역경제와 상공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충주상공회의소 강성덕회장님과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위해 애쓰시는 충청북도 이시종지사님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올립니다. 그동안 충주상공회의소는 충북 북부지역의 종합경제단체로서 지역 상공업의 종합적인 개선 발전과 지역경제 그리고 지역사회의 균형성장을 도모함은 물론 상공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대변기관으로써 제천․단양지역의 상공인에게도 다양하고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제천․단양지역의 상공인들은 지리적 접근성 등이 부족하여 활동도 원활하지 못하였고, 지역 상공인에게 미치는 혜택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10여 년 전부터 별도 상공회의소 설립을 준비하였지만 결실을 맺지 못하였습니다. 최근 단양․제천지역은 산업단지 분양 등으로 사업체 수가 2010년부터 매년 약 3% 정도 증가하고 있으며, 상공회의소 설립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도 150여 개를 상회하는 등 단양과 제천 지역의 상공인들은 독립에 대한 열망이 강하고, 향후 산업단지 추가 조성 등 미래 10년의 경제발전을 준비해야 하는 입장에서 독립된 상공회의소 설립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공회의소법 제32조의2(상공회의소의 분할 설립)에 상공회의소를 분할 설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통합 상공회의소 의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규정에 의거 지난해 추진협의회를 발족하고 충주상공회의소와 분할 설립을 협의해 왔으나 부정적인 입장이라 합의를 보지 못하였지만, 제천․단양지역 상공인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어 불가피 하게 금년 1월 29일 발기인대회를 거쳐 6월 24일 창립총회를 마치는 등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존경하는 충주상공회의소 강성덕회장님! 그리고 충청북도 이시종지사님! 그동안 충주상공회의소가 보여준 역할과 노력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의 여건과 현실이 많이 변하고 제천․단양상공회의소 설립에 대한 당위성이 충분히 확보된 이상 향후 설립에 따른 운영 문제 등을 걱정하며 분할을 미루는 것은 충주상공회의소의 기우이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천․단양지역 상공인의 의지가 확고하고 설립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발기대회, 창립총회 등 법적인 절차까지 진행하고 있으므로 제천․단양상공회의소가 설립될 수 있도록 충주상공회의소에서는 분할 설립을 의원총회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건의 드립니다. 지사님께서도 지역의 여건과 현실을 바탕으로 지역 상공인들의 강력한 의지를 헤아려 제천․단양상공회의소가 빠른 시일 내에 설립될 수 있도록 충주상공회의소 분할에 힘을 보태 주실 것을 정중히 건의 드립니다. 2015년 7월 1일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건의서를 제안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범윤의장

오영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오영탁의원님께서 제안한 건의서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단양상공회의소 분할 촉구 건의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주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주의원입니다. 제240회 단양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15일간의 긴 의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특위활동에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위활동을 위해 감사자료 제출과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것으로써, 지난 제239회 임시회에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시계획을 승인 받았으며,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님들이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단양군 행정사무 중 147건의 감사자료를 사전에 제출 받았으며,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군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지적 보다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질의와 답변,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문제점을 함께 공유하고, 협력하여 해결방안과 개선방안을 찾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과 개선의견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단양군의 행정사무 중 추진 실태가 미흡하거나 개선 및 제안사항 등 총 40건이 도출 되었으며 대표적 사례를 말씀드리면. 먼저 단고을조합공동사업 법인과 관련하여는 단고을조합 공동사업 법인은 매년 5억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농업법인인 만큼 군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취급하여 관내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여야 함에도, 2011. 9월경 영월 등 타 지역에서 고추를 고가에 매입, 저가에 판매하여 손실을 초래하였음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군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법인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타 지역의 농산물이 아닌 관내의 농산물을 취급할 것과 타 지역 농산물을 구입.보관한 경우에는 지원 보조금을 회수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종목별 체육대회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는 2015년 체육대회 유치를 위하여 배구 등 14개 종목에 대하여 10억정도의 보조금을 지원하였는데 그중 특종종목인 배구에 36.5%를 지원하였음을 지적 하면서, 이후부터는 종목별 참여인원, 지역경기 활성화 기여도 등 객관적인 지원기준 마련과 형평성, 실효성을 심도 있게 고려하여 지원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상진리 아파트 신축과 관련하여는 상진리 아파트 신축부지 내에서 발생되는 토사를 별곡리 등 매립지로 운송할 경우 신축 예정지 주변이 주거지역이고 도로 또한 협소할 뿐만 아니라 도전, 별곡 시내로 공사차량이 이동할 경우 분진, 소음, 진동, 교통체증 등으로 인한 민원은 물론 교통사고 발생 염려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시내를 경유하지 않는 이동 동선 확보와 민원에 대한 사전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교육경비 지원 중단과 관련해서는 2013. 11월 안행부가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한 지자체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중단지침이 시달되어 학교 급식비를 제외한 교육경비 지원이 중단됨으로서 각종 교육 프로그램이 대폭 축소되거나 중단되어 지역 간 형평성 문제로 교육격차가 발생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교육경비 중단지침이 철회될 수 있도록 단양군 또한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옛단양 뉴타운 조성사업 하자처리와 관련해서는 입주 후 지금까지 하자와 관련하여 92건의 민원이 발생되었으나 그중 미처리가 61.9%에 달하고 있음은 물론 대처가 늦음을 지적하면서, 건설공제조합과 시공회사와 협의 시 주민의 관리 소홀로 진단하지 말고 원인을 철저히 규정하여 처리토록 하고, 사업을 주관한 농어촌공사에 대하여도 요청하여 하자가 적극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가로수의 지역별 연속성과 차별성과 관련해서는 2012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식재한 가로수의 경우, 장소를 불문하고 왕벚나무, 청단풍 등 일부 제한적으로 식재되어 지역별 차별성과 독창성이 없음을 지적하면서, 지역별로 식재된 수목의 연속성과 차별성을 갖출 수 있도록 수목을 선정함은 물론 특화된 가로수가 우리지역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미래를 고려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로니아 영농조합 법인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아로니아 사업을 추진하면서 영농조합 법인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단양 아로니아 축제 등 모든 비용을 군비로 지원하고 있어, 타 작물과 비교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은 물론 열악한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사업시점부터 현재까지 3년차가 되는만큼 자력으로 운영하는 방안마련과 특정 농작물에 대한 지원보다는 모든 농작물에 대하여 형평성 있게 지원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실효성 있는 인구 늘리기 특수시책 추진입니다. 점차 줄어드는 인구를 염려하여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 늘리기 특수시책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기 추진하던 사업으로 특수성을 갖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단양군 인구가 3만명 이하로 위협당하고 있다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부서별로 추진하는 인구 늘리기 특수시책을 전면 재검토,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관련 보조사업 지원비율 기준 마련입니다. 2014년 농업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사업별로 30%에서 10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지원 비율 편차가 심해 일부 농업인들이 불만을 갖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지원 사업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하여 통합적인 지원 비율 상한선 또는 지원한도에 대한 기준을 마련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금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조치하여 7월에 계획되어 있는 주요 업무보고에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방자치의 양 수레바퀴인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하는 모습으로 지역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특위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세밀한 감사활동과 현지 확인을 통해 도출된 결과입니다. 본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범윤의장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위기간동안 위원님들간 서류감사와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고, 또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충주댐 저수구역관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수도사업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각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천동춘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천동춘의원입니다. 제240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류한우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40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은 6월 16일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6월 26일부터 6월 29일까지 4일간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듣고, 특위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쳐, 단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은 ‘수정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충청북도 사무위임 규칙에 근거하여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거주민이 단양행복택시를 시내버스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으로써 조례안이 적합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2조제2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을 기점이나 종점으로 하고, 운행계통․운행시간 및 운행횟수를 주민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를 말한다.’ 로. 같은 조 안 제4호 중 ‘단양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2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으로 한다. 안 제4조 중 ‘단양행복택시의 면허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면허기간은 6년으로 한다.’를 안 제4조제1항으로 하여 ‘단양행복택시의 면허 기간은 6년으로 한다.’로. 같은 조 안 제2호를 안 제2항으로 하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규칙’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으로, 같은 조 안 제3호를 안 제3항으로 하며, ‘차량은 승용자동차는 1년, 승합자동차는 3년으로 한다.’를 ‘차령(車齡)은 승용자동차는 1년, 승합자동차는 3년 이내이어야 한다.’로. 같은 조 제4호를 안 제4항으로 한다. 안 제6조 중 ‘본문’을 ‘안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안 제2항 ‘마을에서 최단거리 버스정류장까지 거리와 수혜주민 수 등 단양행복택시 운행지역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한다. 안 제9조제1항 중 ‘별표 1’은 ‘별표’로 한다. 안 제12조제3항제2호 중 ‘단양군의회 의장이’를 ‘단양군의회에서’로. 같은 조 ‘안 제5호’를 ‘안 제6호’로, ‘안 제4호’를 ‘안 제5호’로, ‘안 제3호 단양군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대표 각 1명’을 ‘안 제4호’로 한다. 안 제13조의 제목 ‘위원장’을 ‘위원장의 직무’로 한다. 안 제16조는 삭제한다. ‘안 제17조’는 ‘안 제16조’로 한다. ‘안 제18조’는 ‘안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안 제2호의 ‘허위거짓이나’를 ‘거짓이나’로 한다. ‘안 제19조(사후관리 등)’은 ‘안 제18조’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지에 준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 요금이 12년 전에 책정된 것으로써 그간 물가인상과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행화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일부개정조례안이 적합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3조제2항제9호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은 100분의 100’을 ‘신분증이나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한 사람은 100분의 50(다만, 11시부터 14시까지는 전액 무료로 한다)’로 수정하고, 본조례 제3조제2항제2호, 제3호, 제8호 중 ‘100분의 100’을 ‘전액’으로. 본조례 제3조제3항의 본문 중 ‘제9조제3항에 따라 주차요금 미납자와 주차행위 제한 등의 가산금을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를 ‘주차요금을 미납하거나 제9조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로. 본조례 제3조제3항제2호 중 ‘100분의 100’을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 하면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충주댐 저수구역관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우리 군에서 충주댐 관련 각종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자문 기능의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제정조례안이 적합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2조의 제목 ‘기능’을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같은 조 안 제2항제1호 중 ‘대응전략을 총괄한다.’를 ‘대응전략 총괄’로. 같은 조 안 제2항제2호 중 ‘단양 수중보 건설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한다.’를 ‘단양 수중보 건설 등 수자원 관련 사항 심의’로, 같은 조 안 제2항제3호 중 ‘부지에 대해 제척요구 할 사항을 협의한다.’를 ‘부지에 대한 개발방안 모색’으로. 같은 조 안 제2항제4호 중 ‘배분금 증액방안을 마련한다.’를 “대응전략 방안 마련”으로. 같은 조 안 제2항제5호 중 ‘개발방안을 모색한다.’를 ‘개발방안 모색’으로 한다. 안 제3조제3항제2호 중 ‘단양군의회 의원’을 ‘단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으로 한다. 안 제4조 중 ‘연임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안 제10조는 삭제한다. 안 제11조는 안 제10조로 한다. 안 제12조는 안 제11조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을 추가하고, 자치법규의 조문배열 순서에 따라 재배열하면서 일본어투 표현과 어려운 문장은 알기 쉬운 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일부개정조례안이 적합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3조제1항 중 ‘의장과 부의장 1명’을 현행대로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으로 한다. 안 제4조제1항 중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를 삭제한다. 안 제5조 중 제1항 표시는 삭제한다. 안 제7조제3항 중 ‘따른다’를 ‘준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가대비 낮은 수도요금을 현실화하여 재정 손실이 심한 상수도 요금을 약 8% 인상하면서 일본어투 표현과 어려운 문장은 알기 쉬운 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일부개정조례안이 적합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29조 중 ‘연체금 = 미납요금 × 100분의 3 × 12개월 × 연체일수/365’를 ‘연체금 = 미납요금 × 100분의 3 × 12개월 × 연체일수/365(연체일수는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수도사업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익금(잉여금)의 지출(처분)항목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여 재정 관리의 투명성 및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일부개정조례안이 적합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2조제3호 중 ‘제1호 및 제2호와’를 ‘제1호와 제2호 그리고 이와’로 한다. 안 제12조제1호 중 ‘전출금’을 ‘전입금’으로 한다. 안 제21조제2항 중 ‘대항할 수 있다’를 ‘대행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처리원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하수도요금체계를 현실화함으로써 경영적자를 감소시키고, 어려운 문장은 알기 쉬운 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일부개정조례안이 적합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금번 제240회 정례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상호 충분한 토의와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범윤의장

천동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충주댐 저수구역관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수도사업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14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명자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명자의원입니다. 2014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조례안심사 행정사무 감사 활동 등 15일간의 긴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1일까지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결산검사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지난 6월 16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6월 30일 1일간 운영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먼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질의, 답변 그리고 위원님들 간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사 하였습니다. 먼저, 201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 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는 것으로써 2014년도에 지출 결정한 예비비는 총 4건에 1억6,850만9천원이며, 실 지출액은 6,531만2천원으로, 지출내역은 4건 모두 고병원성 AI방역 초소운영비와 피해농가의 긴급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지출된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지출 승인된 것으로 확인 되어, 집행부의 요구안대로 ‘승인’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지출되어야 하는 경비의 성격상 꼭 필요한 금액이 승인되어야 하고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3,426억8,209만4천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3,454억7,135만8천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435억1,982만4천원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보다 27억8,926만4천원이 증가 징수 되었고,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집행 잔액은 1,019억5,153만4천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미 수납액은 총 37억1,841만7천원으로 일반회계가 32억8,156만5천원이며, 특별회계가 4억3,685만2천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잉여금은 총 1,019억5,153만4천원으로 일반회계가 808억1,187만9천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특별회계는 211억3,965만5천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예산현액 대비 16.34%인 560억1,659만3천원으로 일반회계가 548억736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2억923만3천원입니다. 2014년도말 채권현재액은, 당해연도에 3억7,864만8천원이 발생하고, 3억6,907만2천원이 소멸되어 전년도 대비 957만6천원이 증가한 37억9,085만7천원으로 일반회계가 31억1,784만3천원, 특별회계가 6억7,301만4천원이며, 2014년 말 우리군 채무액은 없습니다. 2014년도 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외 8개의 기금으로서, 당해연도에 14억8,869만8천원이 적립되고, 2억7,686만6천원이 사용되어, 전년도 대비 22.05%인 12억1,010만2천원이 증가한 66억9,613만4천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특위 위원님들 간 충분한 의견 교환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승인’ 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과정에서 논의 되었던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통합 결산검사 지적사항 28건을 살펴보면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항이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아 다음년도에 재차 지적되었음을 강조하고 결산 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치 및 이행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와 관련하여는 2015년 2월 28일 기준, 자동차관련 과태료 17억원 정도의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징수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상하면서,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결손처분 등도 필요하지만 효과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는 빠른 시일내 체납액 징수 전담부서 신설과 읍면직원과의 합동 징수 방안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양방산 활공장 전망대 정상화와 관련하여는 관광기반 확충 차원에서 조성한 양방산 활공장 전망대가 전 임대자 소유의 적치된 집기류 등으로 인하여 2010년부터 현재까지 6여년 동안 전망대로 활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업무의 연속이 없어 지연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적치물 이전을 위한 전화, 방문 등 선의적 조치보다는 명도소송, 행정대집행 등 강도 높은 조치를 통하여 빠른 시일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조치 할 것과 담당자 변경 시 철저한 인수인계가 필요함을 강조 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운용과 관련하여서는 단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한 100억원의 기금조성 목표액는 10년이 소요되어 2021년도에 달성 되는 만큼, 현재 조성된 기금을 활용,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유가보조금 지원의 경우 연간 소요액이 46억여원에 달함에도 2014년도 수납액이 37억원에 불과하여 8억원의 군비가 손실 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유가보조금은 그 용도가 정해진 목적세 성격이 강해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매년 결산을 실시하여 다음연도의 유가보조금 안분에 반영토록 되어 있어, 지난년도에 더 지출된 군비 손실분에 대하여는 익년도, 또는 그 다음연도에 반드시 안분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특위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도출한 것인 만큼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4 회계년도 예산․재무회계 통합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범윤의장

이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4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 승인의 건은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