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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이동수 의원 발언

199회 제8본회의201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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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운

기길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8차 본회의에서는 제7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한 안건에 대한 의결과 시정 현안에 대한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11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3. 2011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4. 2011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5. 2011년도 의왕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6. 의왕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수원시간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의왕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수원시간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은 그동안 충분한 검토와 질의 토론이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의왕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수원시간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7월 13일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 토론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최종 의견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동수 의원님으로부터 의원님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듣고 난 후 의왕시의회 의견으로 채택 하겠습니다. 이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의왕·수원시간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최종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원

이동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89호로 제199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의왕․수원시간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지난 제194회 임시회에서 의견제시안을 의결․통보하였으나 양 시간 협의 과정에서 구역조정 내용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의왕시장이 2012년 7월 2일 의견청취안을 제출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채택한 의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간 행정구역은 강이나 하천, 도로, 산등성 등을 경계로 하는 것이 주민편의나 행정구역 관리의 효율성 등에 있어서 합리적이므로 이번 행정구역 대상인 왕송호수의 경우도 관할 행정구역이 2개시로 나뉘어져 관리운영상 불편함이나 불합리한 점이 있음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구역 조정의 경우 집행부제출 의견청취안 도면상 왕송호수가 포함된 지역 동쪽으로 바로 접한 수원시 입북동 45-1번지 외 31필지 51,303㎡의 토지가 우리시에서 발원하여 왕송호수로 유입되는 하천의 하류구간을 경계로 하고 있음에 따라 구역 관리의 효율화와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당해 지역을 의왕시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행정구역 조정 추진 시에는 주민 및 시민대표, 시의회 등 이해관계인이 함께 동참하는 (가칭)행정구역조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불편 해소, 행정구역 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면밀한 검토와 시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수원시간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이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동수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것과 같이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최종 의견이 도출 되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왕·수원시간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이동수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동수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 시정 질문의 건(김상돈 의원, 이동수 의원, 조규홍 의원, 전영남 의원, 조승재 의원, 전경숙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시정 질문은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총 13건의 질문서를 제출하셨으며 시정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과 답변의 진행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한 분 의원님이 먼저 질문하신 다음 시장님이 질문사항에 대하여 한 건씩 답변하시고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오전나구역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서수원 의왕간 고속화도로 확장공사 2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먼저 15만 의왕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시정을 펼쳐 주시는 우리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해서 500여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시 현안사항인 두 가지의 시정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시 재개발 지역 중 하나인 오전나구역의 도시기본계획 변경건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오전나구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을 상업용지에서 주거용지로 변경하는 것은 오전나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상위기관인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을 추진하는 사항이나 금년 4월 23일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공청회 이후 변경을 반대하는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 최근 개최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는 사태까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단민원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처리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으로 서수원 의왕간 고속화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수원 의왕간 고속화도로 확장에 따라 의왕톨게이트 상행선 과천방향 버스정류장이 기존보다 멀어짐으로 인해 시민 불편이 우려된다는 민원이 있어 지난 6월 27일 시의회에서 현장을 확인한 바 실제로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휴게소 방향으로 우회하여 돌아가야 하며 휴게소 주차장을 가로 질러 가야 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는데 이에 대해 처리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김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김상돈 의원님이 질문하신 오전나구역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사업 예정구역이긴 하지만 추상적인 어떤 계획이다 라고 하는 맒씀을 하셨고요, 이런 것에 비해서 주민들이 상당한 오해가 일부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런 편의주의적인 어떤 행정의 단점을 보는 듯한 어떤 느낌을 나구역을 보면서 좀 들었어요. 왜냐면 우선 상업예정지역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시장님 행정에서 봐서는 추상적이라고 봐질수 있겠으나 주민들이 봤을 때는 마치 상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는 지가상승에서 손해를 많이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다. 언젠가 이게 일부 변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오해가 발생될 수 있는데 이것을 미연에 처음에 주민설명회 할 당시에 이런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또 세대별 안내문이라든가 홍보 같은 것을 제대로 했다라고 하면 이러한 갈등은 최소화 시킬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시장님도 아까 시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편의주의적 행정에 대한 단점을 보는 것 같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또 발생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는 국토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행정절차상 아무 이상이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도정법이라든가 또 행정절차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주민 재산권에 관련된 것은 개별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편한대로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절차상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행정을 펼쳐왔단 말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의한 분쟁이 일어나고 더 큰 문제는 이것이 관리계획 단계에 있어서는 우리 일반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일반시민들이 보면 마치 새집을,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새집을 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줘서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을 설득을 많이 해오는데 관리계획을 하다가 보면 사실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적게는 1억, 2억, 3억에 대한 돈을 갖다가 평수에 비례해서 지급을 하고 들어와야 된단 말예요. 이랬을 때 마치 상업용지로 가만히 있었으면 돈을 벌 수 있는 것을 주거지역으로 가는 바람에 우리가 마치 땅을 뺏기는 듯한 느낌이 든다 라고 하는 등 여러 가지의 어떤 오해에 의한 주민들의 갈등이 야기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가져집니다.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주민설명회 같은 것을 많이들 하고 계신데 특히 다른 데보다는 오전나구역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빨리 좀 진행을 하셔서 이런 오해를 갖다가 빨리 불식을 시켜주는, 그래서 빨리 하나로 합쳐서 진행이 빨리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결국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설명 잘해주셨는데요, 문제는 뭐냐하면 도시기본계획 처음에 설명할 시에 주민설명회 할 시에 이러한 사항들을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도시환경주거사업이 뭐고 또 주거환경사업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선택을 했을텐데 그것을 모르고 여지껏 진행해왔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갈등을 지금이라도 시에서 나서서 바르게 일러주셔서 주민들이 올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장님 잠깐만 계시고요,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원

6월 22일날 시장님이 나가 보셨군요?
저희 의회에서도 나가보니까 민원인들에 의해서 나가보니까 지금 계획된 것을 놓고 보니까 도로 따라서 인도를 따라서 올라가는데 약 경사도가 한 25도, 30도 되는 경사도를 따라서 200미터 가까이 올라가더라고요. 또 중요한 것은 휴게소 주차장 내에 가로질러서 한 20미터를 횡단보도를 만들어 놨는데 그게 더 위험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조치를 잘 하신 것 같고요, 정말 필요하다고 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공원부지 입구쪽 그 부지도 충분히 정류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스페이스가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의견을 시의회 의원들이 나가서 한 바 있습니다만 우선 지금 버스베이를 다 설치해놓고 그걸 변경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속적으로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계단을 만들고 녹지공간을 통과해서 횡단보도를 짧게 만들어 놓으면 지금 기존에 있는 데에서 불과 한 7, 80미터 이 정도만 이렇게 더 걸으면 가능하다 그래서 상당히 그렇게 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또 휴게소로 들어오는 진입차량들에 대한 위험도가 따르니 지금 말씀하셨듯이 횡단보도를 하나 더 설치하든 감속장치를 만들든 하는 안전장치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왕송호수 레일바이크사업과 장안지구 내 부곡스포츠센터 건립 두 건에 대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원

이동수 의원입니다. 시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시 부곡지역의 현안사항인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사업과 장안지구 내 부곡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사업과 관련하여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따르면 왕송호수 주변 일원에 약 20만㎡ 규모로 레일바이크 191억원, 테마파크 919억원 등 총사업비 1,111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레일바이크 사업에 대해 시민 토론회와 설명회 등을 여러 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환경단체 및 일부 시민들의 반대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고, 수원시와 행정구역 조정문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레일바이크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111억원의 대규모 사업비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고, 인근시에도 레일바이크 설치를 추진 또는 계획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시 전체 예산의 50%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투입해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안지구 내 부곡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한 질문으로 시장님 이하 관련 공무원들이 노력한 결과 2012년 6월 21일 국토해양부에서 GB해제 심의가 통과되었습니다. 2012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의하면 연면적 8,871㎡, 지상4층, 지하2층 규모로 사업비 200억원을 투입하여 건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1년 하반기 때도 부곡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때는 시장님이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서 GB가 해제되면 착공한다고 하였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를 올 추경에 30억, 2013년 59억, 2014년 100억원을 투입해서 2014년에 스포츠센터 건립을 완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곡스포츠센터 건립은 부곡동민의 숙원사업입니다. 2005년도 부지를 확보하고도 제 때에 건립 하지 못한 것은 그린벨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린벨트도 해제되었으므로 시장님의 의지에 있다고 봅니다.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곡스포츠 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연도별 투입예산의 재원확보 방안과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일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이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이동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왕송호수 레일바이크사업에 대해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원

시장님 성의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왕송호수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2003년 9월에 경기도에서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한 10여년 동안 추진이 되어 오고 있는데 시장님이 취임하신 후에 실시설계용역을 중단하고 레일바이크를 겸한 그런 호수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중단되어 있는데 지금 행정구역조정이나 또 시민단체들이 반대하고 있고 해서 이것이 우선 추진 중에 있는 호수공원을 먼저 조성하고 그리고 그 후에 공원 위에 레일바이크 사업을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호수공원을 먼저 조성하는 것이 어떤지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호수공원 조성공사가 레일바이크사업으로 지금 지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왕송호수 공원조성이 레일바이크를 겸하기 위해서 지금 2년 이상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인지, 공원만 조성한다면 이미 이게 착공을 시작을 해서 지금 경기도에서 3개시가 선정을 받았는데 다른 데는 거의 지금 완공단계로 들었는데 우리시만 지금 유독 레일바이크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시민단체도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수익사업도 보장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왕송호수공원은 별도로 조기에 착공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지금 수질개선을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입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 행정구역조정을 하면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모두 공감하고 있는 것이 지금 역으로 수원시에서는 시민단체들은 레일바이크사업을 함으로서 왕송호수공원의 호수내에 수질이 더 악화되어서 항구지천을 오염을 시킬 것이다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질개선을 하고 있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그렇다면 우리 왕송호수공원의 약 10분의1 정도의 면적을 수원시에서 지금 소유하고 있는데 수질개선사업비의 한 10분의1은 수원시에 부담을 시켜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이번에 행정구역조정을 통해서 그런 공감을 가졌습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규홍의원

시장님, 이동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수원시와 잠정 합의를 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이 13일날 의회에서 제시안을 냈는데 수원시와 잠정 합의를 했다 라는 말씀은 잠정 합의를 해놓고 의회 의견 제시안을 내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됐고요, 두 번째로 행정구역 조정을 하면서 우리 의왕시의 관계공무원, 담당공무원께서 수원시 주민들과 합의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을 시장님께서는 사전에 알고 계셨는지, 알고 계셨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의회에 당연히 사전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공유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공유를 하지 않으셨다 라면 왜 하지 않으셨는지, 또 이것을 안 하셨다고 한다면 의회를 상당히 무시하고 경시하는 그런 처사가 아닌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한 가지 왕송호수에 레일바이크가 1,10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의왕시 연간 예산의 2,400억원 대비했을 때 거의 한 50%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단체나 또 시민들이 염려와 걱정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우리 의회 연찬회를 통해서 제주도의 에코랜드라는 곳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코랜드가 우리 의왕시와 상당히 흡사한 그런 자연적인 조건을 갖고 있어서 제가 한번 에코랜드를 방문하시고 이 왕송호수 레일바이크보다는 의왕역에서 왕송호수 공원을 조성을 거치고 자연학습공원을 경유하는 그러한 테마공원으로 변경할 의향은 없으신지 하는 내용을 한번 조심스럽게 레일바이크사업을 접고 그러한 의왕역에서부터 왕송호수 주변의 공원을 거쳐서 자연학습공원을 공원화 해서 철도테마파크를 구상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변경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 3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조규홍 의원님 더 질의하세요.

조규홍의원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만 행정구역조정 건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수원시와 1 대 1 경계조정에 대해서는 동의한 바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수원시에서 1만여평의 땅을 더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엊그제 13일날 의회의견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시장님께서는 양 시의 시장이 먼저 합의를 해야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사업들이 밑에서부터 완결되어서 최종적으로 시장과 합의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공시지가가 의왕시가 수원시보다 상당히 비싸다. 그래서 싼 의왕시의 절개지면이나 이런 부분들을 준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왕시가 공시지가가 비싼 것은 맞습니다만 왕송호수의 바닥면이나 또 월암인터체인지 하부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민이 절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고 그 왕송호수의 바닥면적을 우리 의왕시 땅이라고 한들 그게 무슨 득이 있겠는가. 공시지가가 비싸면 거기에 대해서 시민한테 돌아오는 시너지 효과가 있겠는가 이런 측면으로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만여평을 우리땅을 더 주고 공시지가 때문에 이렇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아닌가 이렇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질문 드리고 시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의원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에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라 하는 의회 의견안을 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이 수용을 하시겠습니까? 추진위원회 구성을?
네. 조정추진위원회, 의회 오늘 의견안 나간게 행정구역조정에 대해서 추진위를 구성을 해서 조정을 해라,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것은 시장님들하고 그 지역주민들하고 합의된 사항이고 의회에서는 지금 안 낸게 행정구역조정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방금전에 의결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번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회에서 안 낸게 이번 건에 대해서 의회 의견청취안을 낸 거기 때문에 이번 건에 대해서 추진위를 구성을 해서 아까 거기 지적된 고속도로 하부공간 문제라든지 입북동의 45-1 농지면적 그런 부분이라든지 같이 조정을 해서 다시 협의를 해라 하는 그런 걸로 의견을 낸 건데 시장님은 다르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럼.
그런데 의회에서 의견 낸 것은 이번 건에 대해서 낸 겁니다. 이번 수원하고의 행정구역 조정 건에 대해서 의견을 낸 거지 다음 건에 대해서 낸 것은 아니라고 저는,

이동수의원

이번 건부터 그렇게 하라고,
승재

조승재의원

향후 행정구역 조정 추진시에는 이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해가 상반된 것 같은데 향후 행정구역 추진시에 그렇게

전영남의원

그건 뭐, 행정구역조정건은 그러면 본의원이 알기로는 향후에 추진일정을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번 건에 대해서 행정구역 조정을 해라 하는 그런 걸로 저는 받아들이고 동의안을 내드린 거고요, 물어보려고 했던 것은 그럼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절차가 어떻게 거쳐갑니까? 수원시하고 합의가 되면?
그게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레일바이크사업을 하시면서 191억원이 레일바이크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919억원은 테마파크 조성하는데 사업비로 쓰인다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계획중에 있는 사업이죠?
구상되는
그러면 그 191억에 대해서 레일바이크사업에 대해서 51 대 49로 민간사업자를 지금 참여시킨다고 하셨는데 어디 결정된 사업체가 있습니까 그러면?
만에 하나 걱정되어서 질의 드리는 건데 혹시 민간사업자를 같이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지금 사업성이 B/C가 1.2 정도 나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2 정도 나왔는데 사업에는 항상 변수가 따르기 마련이거든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변수의 확률은 커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또 혹시 손실보전이라든지 타 이런 기초단체 보면 큰 사업하다가 손실보전금 해주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시 재정이 많이 열악해진 데를 봤습니다. 우리시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시장님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장안지구내 부곡스포츠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이동수의원

그동안에 부곡스포츠센터 건립은 2005년도에 우리가 부지를 구입 확보해놓고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전부담금 약 10억원 가까이가 나가니까 그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어서 장안지구택지개발이 있고 해서 장안지구에 포함시켜서 그린벨트를 해제를 받으면 보전부담금을 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안택지개발과 같이 그린벨트 해제를 이번에 받았는데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후에 부곡동의 찾아가는 시장실 운영때에 결과보고를 보면 매년 취임후에 2010년 10월 5일 찾아가는 시장실, 2011년 8월 9일 찾아가는 시장실, 또 올해에도 찾아가는 시장실 5월 15일, 또 그때마다 이게 주민들의 가장 숙원사업이니까 각 단체장들이나 대표들이 시장님께 질문을 하였는데 그때마다 GB가 해제되면 바로 착공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주민들은 지금 이제 지금 부곡 역전 앞이나 또 고천삼거리에 커다랗게 장안지구 택지 국토부 심의 통과 이렇게 커다랗게 써붙혔죠. 의왕시, 또 의왕도시공사 이렇게 해서. 그래서 가을에는 착공하는 구나 말씀대로라면. 그런데 지금 답변에 보면 2013년 내년 8월경에나 착공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은 시장님께서 주민들을 또 주민들에게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한, 쉽게 말씀드려서 거짓말 한 거 밖에 더 되겠습니까? 지금 주민들은 말씀드린대로 가을이면 착공이 되겠다 그 현수막을 보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시정을 펼치는데 감사를 드리면서 이러한 작은 하나 하나의 말씀도 시민들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시민을 경히 본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은 약속, 또 말씀하실 때 좀 더 신중하셔서 말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규홍 의원님 나오셔서 고천중심지구 도시개발사업과 문화예술회관 건립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인 도시공사 계약직 채용에 대한 조치여부, 그리고 2011년도 우리시 청렴도건 4건에 대해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의원

안녕하십니까? 조규홍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자 각종 의정활동을 통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동료의원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5만 의왕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시정업무 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김성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시정 질문을 방청하고자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올해 의왕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받으면서 평소 시정에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던 사항에 대하여 이번 정례회의 시정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내용은 첫째, 고천중심지구 도시개발 추진에 대하여, 둘째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하여, 셋째, 2011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인 도시공사 계약직 직원 채용에 대한 조치여부에 대하여, 넷째 2011년 우리시 청렴도 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천중심지구 도시개발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의하면, 시청주변 83만5천㎡를 5,390억원을 투입하여 2014년까지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투자사업비 구성을 보면, 지방채 269억원, 민자 5,12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LH공사와 협의하여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협의가 진척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고천중심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라 의무적으로 주택의 35%이상 임대주택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임대주택이 건설된다면 고천은 슬럼화 될 것이고, 재산가치도 하락하여 시민들이 반대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자사업비에 대한 지방채 269억원을 발행하고, 나머지는 민자 5,120억원을 2014년까지 투입하여 도시개발사업을 2014년도까지 완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원확보가 2014년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우리시 재정적이나 시기적으로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화예술회관 건립 건에 대한 질문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 사항에 따르면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고천동 100-2번지 일원에 연면적 15,600㎡,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사업비 425억원을 민간투자 BTL사업으로 2014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해제 지연으로 2011년 8월 11일 고천택지개발 사업의 실시협상을 중단하였고, 그린벨트 해제 이후에 협상을 재개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가 고천택지개발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데 LH공사 측에서 수익성이 낮아 당해 부지를 제외시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실여부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BTL사업으로 올해 착공한다고 했을 때 사업비가 건설비, 건설이자, 물가상승율, 운영비 등을 포함한 사업비가 연간 78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고천택지개발 지연을 감안하면 앞으로 80억원 내지 90억원이 더 소요가 될 것입니다. 가용재원이 우리시에 200억원 밖에 되지 않고, 복지 예산도 계속 증가되어 가용재원은 더욱 감소할 것이 예상되는데, 이렇게 되면 시 자체사업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연 우리시 재정여건으로 보아 문화예술회관을 꼭 건립하여야 하는지? 우리 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당초 규모보다 축소해서 건립할 의향은 없는지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도시공사 계약직 직원채용에 대한 조치여부에 대한 질문으로 지난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공사 시설관리본부장을 채용함에 있어 만 62세인 사람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후, 「의왕도시공사 직제규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부장은 2급에서 3급사원 중에서, 팀장은 3급에서 4급사원 중에서 한다.”라는 규정을 위반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시설관리본부장직으로 보한 사실이 있어 채용이 부적정하다고 지적하고 시정조치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후 2011년 12월 23일자로 의왕도시공사 직원채용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받고자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2012년 2월 16일자로 회신한 행정안전부의 답변을 보면󰡒「의왕도시공사 직제규정」제12조에서󰡐본부장은 2급에서 3급사원 중에서 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직무대리는󰡐직제상 선임팀장이 직무를 대행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직근로자를 본부장 직무대리로 임용한 것은 부적정‘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안을 회신 받아 2012년 3월 6일자로 의왕도시공사에 직원채용 관련 부적정사항 조치 요구하였으나, 2012년 4월 10일자 도시공사의 조치결과를 보면 󰡒공사 설립 당시 제정된 󰡐직제규정󰡑과 󰡐인사규정󰡑등 제도상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규정 보완을 위해 금년 2월 사규심의위원회, 이사회 의결, 시장 승인을 거쳐 개정하고, 개정된 직제규정에 맞게 시설운영본부장으로 보직하였습니다.󰡓라고 하여 조치 완료한 것으로 본의원에게 통보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을 위반한 뒤에 법을 새로 고쳐 위반한 사안이 적법하다는 논리로 “법률불소급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법을 위반한 뒤에 법을 개정해서 맞춘다면 법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법은 공정성과 확정력이 생명이므로 어떤 행위에 대한 법 기준을 삼는 것은 행위 당시의 법을 기준으로 하여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도시공사의 시설관리본부장에 대하여는 개정전 직제규정 등에 따라 조치하고, 새로 개정된 직제규정 등에 의해서 새로 신규 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도 우리시 청렴도 건에 대한 질문으로 2011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우리시 청렴도측정 결과 종합 2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청렴도 측정은 우리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청렴도와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청렴도가 있습니다. 외부청렴도는 2등급을 받았지만, 기관 내부청렴도는 기초자치단체 중 최하위 그룹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내부청렴도도 좋은 등급을 받았다면 전국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 되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여론조사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2011년 8월 29일부터 11월 11일까지 약 70일간에 걸쳐 인사, 조직, 예산 등 평가항목을 설정하고, 우리시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등을 통해 인사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편의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내용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 내부청렴도 부분에서 전국 최하위 등급으로 받은 것은 의왕시청 소속직원들의 인사에 대한 불만, 부당한 지시나 부당한 예산 집행 요구 등을 받았기 때문에 평소에 직원들이 품고 있던 불만을 이번 여론조사에서 부정적으로 답변함에 따라 전국 최하위 등급으로 나타난 것이며, 이는 소수 직원들의 불만 때문만은 아니고 대다수의 직원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서는 우리시의 내부청렴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조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조규홍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 먼저 고천중심지구 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의원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에서 20%는 공동임대주택, 15%는 장기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의왕시 고천동이 슬럼화 되는 또 재산가치가 하락되는 부분을 최소화 하고 막겠다 이렇게 되면 그런 부분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인근시와 관련한 과천시의 예를 들어봤을 때 과천시의 보금자리주택으로 인해서 얼마전 상당한 과천시민들이 소용돌이에 빠졌던 그런 일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우리 의왕시의 재정자립도가 47%에 불과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장기임대주택이 법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자칫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이 하락되지 않나 하는 염려에서 시정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건립건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중심지요?
이어서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의원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왕시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명품창조도시추진위원회가 현재 진행하려고 하는 BTL사업에 관련해서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 하는 요구를 했는데 그렇다면 그 내용은 방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축소를 해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시겠다는 의향이신지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렇더라면 지금까지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고려개발 용역했던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 그렇다라고 한다면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2011년말까지 현재 62억원을 시비로 투자된 것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밝혀져 있습니다. 그렇더라고 한다면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시장님이 애초에 지금 2년여가 흘렀는데 지금에 와서 이런 것을 전면 재검토 또는 검토하는 것은 좀 늦지 않았냐. 애초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 초기에 이런 내용을 좀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아예 전면 취소를 하든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축소해서 운영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2년이지난 지금에 와서 이런 것을 60억, 우리 시비가 2011년말까지 업무추진계획에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2012년도에 시비 투자계획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고천중심지구 개발사업 외에 장기화 될 경우 이것말고도 엄청난 비용이 추가적 비용이 들어갈 것인데 시장님께서는 그러한 의사결정을 일찍이 하셨으면 이러한 고려개발에 기 투자된 용역비라든가 그에 대한 이자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니 전체 그 시설용역비가 30억 정도 그 안에 포함된 내역 아닙니까?
아니, 그 용역과 관련된 이자와 용역비 내용에 총 얼마로 알고 계신지요? 시장님께서는.
길운

기길운의장

네. 담당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이해석입니다. 그간 투입예산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게 토지매입비가 62억입니다. 전체 중에. 부지내폐기물처리가 1,900만원, BTL타당성 용역비가 4,800만원, 기본계획 고시광고, 사업계획서 평가수수료, 그런 비용을 다 해서 약62억이 투자되었습니다. 63억입니다.

조규홍의원

그렇더라고 한다면 고려개발에 용역비와 관련해서 지금 금액은 한 5천만원 정도 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린벨트와 연관이 있어서 사업이 늦어지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내용은 고려개발이랑 애초에 용역과 관련한 이러한 시민의 혈세가 애초에 시장님께서 미연에 좀 사업에 대해서 그런 것을 미리 했더라면 그런 부분은 막을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거고요, 이 문화예술회관건립이 전 의왕시장 이형구 시장때부터 시작되어서 우리 김성제 시장님으로 이어지면서 의왕시민과 약속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제 임기 2년을 남겨놓고서 재검토를 한다는 것,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것이 적정한 일인지 다시 한번 묻고싶다. 또 이런 것이 재검토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의왕시민에게 먼저 의견을 물어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가운데에서 이런 사업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인 도시공사 계약직 채용에 대한 조치여부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의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공사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의 고유권한이 아니다 라고 하신 일부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공기업법 7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사의 업무, 회계,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도시공사에서 직제를 개정해서 시설본부장으로 발령 낸 것은 1회 추경때도 본의원이 시장께 질문드린 적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십시오 라고 하는 시장님의 그 당시의 답변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국가권익위원회에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이 경기도를 거쳐서 우리시에도 내려온 바 있었고 행정안전부의 질의회신 결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무대리는 직제상 선임팀장이 직무를 대행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직근로자를 본부장에 직무대리한 이런 것은 부적정한 것이다 라고 행정안전부에서도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시장님께 질문을 드린 이유는 도시공사 사장이 해야 될 업무말고 시장께서 이러한 관리감독에 대한 지위책임이 분명히 시장께도 있다. 그러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라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잘못이 있었다면 관리감독에 있듯이 그 책임을 분명히 도시공사 사장을 통해서 지시해서 올바로 잡아야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요, 또 최초 채용시 문제가 있음에도 도시공사에서는 2012년 3월 시행내규를 개정하면서 특정인을 전임계약직으로 한다라는 경과조치를 두어 아무런 절차없이 기간제에서 전임계약직으로 직종변경 했다 하더라도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것은 시행내규 개정은 특정인을 위한 정말로 개정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시설본부장이라는 계약직을 본부장에 임용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경과조치를 두어서 운영했던 것이다. 그래서 시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충분히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 잘못이 있다면 과감하게 시정조치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사회공헌담당도 마찬가지고 시설본부장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바깥에서는 불행하게도 시장님의 그 당시 민선5기 시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캠프에서 본부장과 회계책임을 맡았던 분들이다. 그래서 항간의 시민들은 정말로 시장께서 이런 분들을 봐주기 위한 하나의 그런 인사 아니냐 라고 하는 얘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우리 시정의 올바른 시정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런 것은 시장님께서 오해의 소지를 받을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 측면에서라도 도시공사의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아주시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질문을 드리고요, 본 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신다면 본의원은 우리 시민들과 또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과 해서 앞으로 여러 방안을 모색해서 분명히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시장님께서는 일을 잘 하는 사람이면 내 측근도 상관이 없다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시민들이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시장님께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에서는 계약직근무자를 본부장 직무대리로 인정한 것은 부적정한 것이다 라고 한 것 때문에 제가 다시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고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시에서도 이를 도시공사에 공문을 발송한적이 있습니다. 잘못 됐으니 바로 잡아야 됩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동안에 도시공사 사장도 이것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바로 잡겠다 라는 말을 분명히 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시의회 의장과 우리 의원들의 이름으로도 도시공사에 이런 내용들을 보냈어요. 잘못 됐으니 바로 잡아서 행정안전부의 질의내용과 맞춰서 이 직제가 잘못 되어 있는 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부분입니다. 조치사항이 이렇게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시장님께서는 아무 문제 없다, 아까 제가 불소급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그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의원이 그런 안을 만들어 놓고나서 얘기했듯이 늦게서야 그런 사규나 인사규정을 개정하고 거기에 맞게끔 법을 만들어 놓고나서 지금에 와서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은 잘못 되었으니 분명히 고쳐라 하는 내용입니다. 더불어서 하나 지금 도시공사에 2012년도 예산심의시 의원들 전체가 이 두 분에 대한 보수를 전액 삭감한 바 있습니다 예산을. 보수에 대한 예산을. 그런데 2012년도 제1회 추경에 기준에 맞지도 않게끔 시장님의 전결사항으로 도시공사의 계약직 인원 5명에 대한 인건비를 올려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두 사람의 인건비를 지금 5명으로 올려서 기간제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의회에서는 이 두 사람의 인건비를 전액 본예산 삭감했는데 시장님께서 도시공사 예산의 승인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급여를 받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시장님 그 문제가 애초에 본의원이 행감때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바로 잡아서 이후에 인사규정이나 직제규정을 이런 것을 바꿔서 맞게끔 개정해야지 그것은 뒤로 하고 새로이 내부적으로 이런 직제규정이나 인사규정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끔 법을 개정한 것은 잘못 됐다 본의원은 이런 질의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의 규칙도 계약직근로자를 본부장의 직무대리로 임명한 것은 부적정한 것이다.
그렇죠. 그것을 시장님께서 관리감독 해서 감독 차원에서도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주셔야 하지 않느냐.
그것은 인사규정을 거기에 맞췄다는 거죠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알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님과 제가 견해를 달리하니 이후에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정리를 하고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를 우리 의회에서 본예산에 예산을 전액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시공사의 1차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시장님께서 전결한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감이 아닙니다. 본예산에서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2011년도 우리시 청렴도 건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규홍의원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내부청렴도는 공무원 대상으로 내부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낮게 나온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 온 자료를 보면 인사문제나 부당한 업무지시, 사업예산집행 등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렴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짚어보면 우리가 가장 취약한 부분들만 좀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업무청렴지수가 인사업무와 관련해서 우리시에 2011년도 업무청렴지수가 6.75점을 받았는데 기초단체는 7.66점이고 전체 기관은 7.82점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향응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왕시는 4.79점이고 기초단체는 7.21점, 전체 기관은 7.84점을 받았습니다. 또한 제공규모도 우리 의왕시는 3.45점, 다른 기초단체는 7.37점, 전체 기관은 7.92점을 받았습니다. 또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업무추진비를 보면 4.69점, 기초단체는 8.19점, 전체적으로 8.52점을 받았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부족정한 빈도를 보면 의왕시는 0.28점, 다른 단체는 9.19점, 전체 기관은 9.05점, 부당집행규모를 보면 의왕시는 0점을 받았습니다. 다른 기초단체는 8.81점을 받았고요 전체 기관은 8.75점을 받았습니다. 업무지시의 공정성 경험을 보면 의왕시는 0.17점, 다른 기초단체는 5.46점, 전체 기관은 5.58점, 부당한 업무지시의 빈도를 보면 의왕시는 0.17점, 다른 시는 5.46점, 전체 기관은 5.58점을 받았다. 이러한 내용으로 봤을 때 의왕시 공무원들의 불만이 있어서 낮게 평가가 나온 것인지 아니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잘못 조사하거나 시정에 불만이 있는 일부 공무원들이 있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 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 아까 전자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고 앞으로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인사나 이런 평가의 기준을 바꿔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시장님께서 지금 0점이 나온 것에 대해서 몇 사람의 불만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여론조사기관은 우리나라 최고의 여론조사기관입니다. 이게 70일간에 걸쳐서 이렇게 다른 시군도 전체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결코 몇몇 사람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으로 취급하기에는 너무 잘못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2011년도 8월에 행정안전부 자율적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는 다면평가제는 온정주의에 치우칠 우려가 있지만 상사의 권위주의, 또 직장분위기를 고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승진인사의 근간을 해치는 범위 내에서 적정 반영비율을 도입하라고 지시한적이 있으시죠 시장님?
이에 따른 2011년 12월에 전직원 대상으로 다면평가제도에 대해서 PPT 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한 번도 다면평가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번 국장과 사무관, 팀장 승진인사시 인사직전에 공무원노조에서 수차례에 걸쳐 다면평가를 반영해줄 것을 건의하였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다면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우리 의왕시 공무원 관내에서는 소문이 많이 돌았다 시장님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결론들을 노조에서는 낸 바 있습니다. 다면평가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다면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시장님의 당초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바람에 직원들의 불만이 표출되어 내부청렴도가 최하위 등급을 받지 않았나 본의원도 이런 생각을 해보고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직원들의 불만해소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다면평가제를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의왕시 노조에서는 부정부패 없고 상식과 품격있는 인사행정을 요한다 라고 해서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 인사, 그 당시에 인사담당께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다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고 또 다면평가제로 해서 공무원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한 답변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공무원 노조나 우리 많은 직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다면평가제에 대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담당과장님이 이범재 과장님이신가요?

조규홍의원

시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질문할 내용이 많으나 시간이 너무 지나서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영남의원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부청렴도 조사결과를 보면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비에서 부당집행빈도가 0.28, 그 다음에 부당집행규모가 0.00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악의적인 그런 게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어떤 부분은 이런 조사의 신뢰도를 왜곡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건데 이런 시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우리 500여 공직자 사회가 양극화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양극화 되어 있는 조직사회를 시장님은 풀 수 있는 어떤 다른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조규홍의원

시장님 지금 말씀 중에 한 가지 좀, 제가 직렬불부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한 것은 행정사무감사시 과장님들에 대한 직렬불부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거고요, 하위직에 대해서는 직렬불부합과 관련없이 인사를 하는 것은 시장의 권한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이 없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남의원

지금 시장님 답변을 보면 지금까지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시장님 답변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인사가 편향적이고 그런 쪽으로 여지껏 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라고 시장님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인정을 하셨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사의 부적절한 그런 것도 있다고 인정을 하시고
인사는 진짜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여지껏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본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그런 생각 없이 공평하고 투명하고 형평에 맞게 하셨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회의를 정회하고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40분 정회

14시0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시정 질문에 앞서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의왕 수원시간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안 내용 중에는 향후 라는 표현은 행정구역 추가 조정시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향후라는 표현에 있어서 다소 오해가 없으시고 앞으로의 행정구역 추가 조정시에는 의원님들께서 의회의견안 주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전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청계체육공원 조성, 제2경인연결 고속도로 건설 환경피해 저감대책 3건에 대해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한 대규모 개발사업 등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 추진 등 3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의하면, 백운호수 주변 약100만㎡를 시예산 39억원, 민간투자 1조3,683억원을 투입하여 2015년도까지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5년도부터 추진하면서 2012년 초 GB해제 관련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여 2012년 1월에 GB해제를 고시하였고, 개발계획승인도 지난 3월에 받았습니다.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부동산 소유자 등 관련 시민들은 토지보상이 현 부동산 시세에 맞게 보상되는지, 언제 보상이 시작되는지 등에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답변해주시고, 현재까지의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사업 업무지침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은 조성토지의 공급가격을 감정가격 기준으로 하여 경쟁 입찰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으로 해외동포국제무역타운추진위원회에게 조성원가 금액으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백운지식문화밸리 사업과 관련하여 해동추위원회와 도시공사 간에 무슨 협의가 있었는지 시민들은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그 협의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청계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청계체육공원 조성은 청계동 지역에 부족한 종합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주민의 생활체육의 기회 확대를 위해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시장님께서는 최근 청계체육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청계동 찾아가는 시장실 답변에서 백운지식문화밸리 사업 추진 시 1단계로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수변무대와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2단계로 백운지식문화밸리 개발이익금을 이용하여 기존 체육공원계획부지에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는데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은 2015년말 준공예정으로 개발이익금을 통해 청계체육공원을 조성할 경우 사업이 장기화 되는 동안 상대적으로 부족한 체육시설로 인하여 청계동 지역주민의 불편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건설 환경피해 저감대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시 청계산을 관통하는 노선으로 계획되어 시행초기부터 논란이 되었던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건설에 대하여 시의회에서는 지역주민들의 환경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노선이격, 환경정화수종 식재 등의 대기질 저감대책과 방음터널 설치, 방음림 조성 등 소음 저감대책, 경관개선을 위한 송전선로 지중화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지난 3월 제195회 임시회에서 채택하여 관련기관에 송부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안양시 관양지구에서는 사업시행자인 제2경인고속도로측과 주기적으로 협의하여 최초 계획된 노선에서 50여미터 이격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시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권을 보호를 위해서 추진하는 저감대책마련의 추진경과와 향후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전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전영남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 먼저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의원

조금 전에 성과급에 대해서는 다면평가에 의해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성과급의 다면평가의 내용을 좀 본의원에게 주실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전영남의원

토지를 조성원가 수준에서 공급할 수 있는 것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관련 법에 보면 수의계약은 할 수 있어도, 여기 해외 외국인투자촉진법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조성원가 수준에서는 아닌 걸로
감정가격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2011년 4월 11일자 공문에 보면 여러 가지 조건을 하시고 사업부지를 조성원가 수준으로 활용하여 해외동포국제무역타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왕도시공사 사장 해가지고 유몽희 이사, 이용락 사장 전결로 해서 이렇게 2011년 4월 11일날 이렇게 공문이 나갔어요. 해외동포추진위원회로. 그럼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이렇게 도시공사에서 공문을 보내서 했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으로 내거신 게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기반시설비를 시에서 도로, 상하수도, 하수처리 등 시설을 시에서 부담해서 지원해준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사업자가 모든 사항을 총괄해서 해야 되는데 별도로 이것을 또 이렇게 지원해준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은 그러면 추가로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해주시기 바라고요,
해동추에서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1인당 1만불 모집하는데 한화 1천만원으로 해서 1구좌 그렇게 해서 300구좌를 했는데 본의원이 지금 이렇게 듣는 시점에 보면 그게 330구좌가 됐느니 어쩌느니 그쪽에서 또 나온 얘기가 그렇게 나와요. 그럼 우리가 준비한 것은 300필지, 300여개 주택을 주기로 처음에 했던 거 아닙니까? 300개, 그런데 그 300여개에다가 거기에 또 비즈니스타운을 1년간 또 무료로 사용하게 해준다 라고 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 택지개발사업은 사실 그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면서 수익을 극대화 시키는게 가장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해동추한테 이렇게 택지를 싸게 공급해주고 진짜 파격적으로 해주는데 지역주민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이주자택지를 80평 전후로 준다 그것을 그 지역주민들은 그것 이상의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LH에서 하는 경우에는 80평 이상이 거의 없고요, 일반 기초단체 지방자치단체 공사에서 하는 경우에는 그 이상의 이주자택지를 주는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어떤 소홀함을 당하지 않게 최상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청계체육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전영남의원

청계체육공원을 원안대로 하면 청계주민센터 뒤쪽에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해서 운동장하고 일반 체육시설하고 같이 해서 하는 걸로 원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운동장 시설을 수변공원에 같이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청계동 단체장들하고 또 협의하실 적에 원점으로 없는 것을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전 청계동 찾아가는 시장실에 와서 질의하셨을 적에 또 거기다가도 하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다 하고 체육공원은 체육공원대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수변공원에다가 체육공원을 하고 같이 수변공원하고 체육공원을 같이 겸해서 하시고, 그다음에 그러면 청계주민센터 뒤 체육공원은 운동장 부분이 빠진 어떤 시설물에 대한 것만 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 수변공원하고 체육공원을 같이 하는 것은 같이 하는 것대로 하고, 또 백운문화지식밸 리가 되어서 거기 수익금이 나오면 원안대로 또 그 체육공원 조성을 청계주민센터 뒤에 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처음에 단체장들하고 했던 것하고 또 찾아가는 시장실 청계동에서 하실 적에 했던 답변하고 지금 답변하신 것하고 같은데요, 체육공원은 이게 한군데 있어야 시너지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행사를 하든 어떤 이용하는 사람들이 됐든간에 그래서 백운호수 수변공원에 체육공원하는 것은 그것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백운문화지식밸리 개발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 가지고 청계동 체육공원은 처음에 계획한 원안대로 하셔야 되는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백운호수에 백운문화지식밸리가 완공이 되면 거기에 2,400세대의 시민이 거기로 이주를 하게 되요. 그러면 백운문화지식밸리 그 2,400세대만 해도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백운수변무대 체육공원의 그런 규모의 체육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청계 휴먼시아가 1,800세대고 그 다음에 숲속마을이 2,300세대고 그 다음에 또 인근에 내손2동에 내손마구역 재개발 재건축이라든가 가구역이라든가 지금 당장 11월달에 입주하는 대림e편한세상이라든가 하면 내손 청계지역의 체육시설은 지금 청계동 체육공원이 정상적으로 되어도 부족하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시장님은 당장 그 예산이 한 420억 정도 여기 드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예산 때문에 그것을 조정을 하시고 하는데 그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백운호수 수변무대 체육공원은 그대로 추진을 하고 청계동의 체육공원은 그런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하셔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시고 원안대로 원래 계획한대로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건설 환경피해 저감대책과 관련하여 시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거기는 두 가지가, 제2경인연결고속도로에는 고압송전로 지중화문제하고 그 다음에 소음하고 먼지에 대한 환경문제 그 두 가지가 그쪽의 쟁점인데요, 그러면 지중화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그 지중화 문제는 협약체결 단계까지 간 상태네요 그럼?
그 문제는 정말 잘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사항들이 시민들한테 안양시는 어떻게 됐든 45m를 50m 이격시키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거든요 노선을. 그런데 우리시 구간에 오면 지중화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도 원래 그쪽 주민들은 이격을 시켜달라, 한 50m정도 이격을 시켜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 요구가 안 되면 방음터널이라도 해서 해달라고 요구가 됐던 사항인데 아무런 아직까지 가시적인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양시 쪽에서는 그런 요구가 관철이 되어서 진행이 되는데 우리시 쪽에서는 그러한 사항들이 관철이 안 되고 아직 가시적인 효과가 안 나타나면 우리 담당공무원이라든가 협상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또 아니면 협상이 결렬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최소한도 시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격은 안 되어도 방음터널에 대한 것은 관철을 시켜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실 적에 준공후 제2경인고속도로 준공후, 지금 원래 원안은 방음벽 아닙니까? 국토관리청에서 얘기하는 그것은 방음벽인데 준공후 3년 동안에 결과가 바뀌면 방음터널로 고려해보겠다 이렇게말씀하셨는데 의왕-과천 고속도로 예를 들어보면 준공 후에는 지금 의왕-과천도 처음에는 의왕-과천 고속도로도 그 방음터널 해달라고 많은 요구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도 건설본부 쪽에서는 불가 쪽으로 해가지고 다 덮어지는데 준공 후에 그것을 다시 방음터널로 바꾼다는 것은 엄청나게 힘들겁니다. 3년 후에 그 결과치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준공 전에 아예 초기에 최소한도 방음터널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어떠한 명분을 가지고라도 확보를 해줘야 된다 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재개발, 재건축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조승재 의원입니다. 민선5기 김성제 시장님의 취임 2주년을 축하드리며 우리시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방청하신 시민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시 시정 현안 중 재개발지역 주민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재개발 재건축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여러 지역에 걸쳐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정비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개략적인 분담금을 추정하여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을 경기도에서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회 공개대상은 총13개소 중 7개소인 내손 가․다 구역, 오전 다 구역, 고천 가․나 구역, 부곡 가․나 구역이며, 공개 제외대상은 나머지 6개소로 알고 있는데, 금회 공개가 제외되는 구역에 대한 분담금 산정을 위한 평가방법, 세부추진일정 등의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조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조승재 의원님이 질문하신 재개발 재건축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승재

조승재의원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금회 공개 제외대상은 경기도 용역과업범위 외 지역으로 조합측에 종전자산가격을 입력하도록 할 경우 공개 시기가 지연될 소지가 있고, 분담금 산정결과에 대한 의혹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혹시 조합에서 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조합쪽과 반대측에서 감정평가사를 각 1명씩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시에서 중재하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부디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혼란과 재산상 손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포일자이아파트 소음 공해 민원에 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전경숙 의원입니다. 어느덧 의왕시에 입성한 지 어느덧 2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의왕시의회 의원님들 여섯 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500여명의 공무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 취임이후 임기의 반환점을 돌아선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우리 15만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김성제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포일자이아파트 방음림 설치사유와 소음방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일아파트 재건축이 2009년 11월 23일 준공인가 되었는데, 당시 의왕시는 아파트 준공 이전부터 차량교통소음 피해를 인지하고도 조합 측에 방음벽 시공 없이 준공처리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주택을 짓더라도 엄청난 까다로움이 따르는데,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관대하게 처리하였는지 본의원은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2년 7월 5일자 모 지방지에 의하면 2009년부터 최근까지 흥안로 등을 통과하는 차량들의 교통소음으로 인해 수면장애와 청각장애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수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에서는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 되었습니다. 또한 시는 2010년 8월, 10월과 2011년 4월 등 3차례에 걸쳐 해당 아파트단지에 대해 주․야간 도로 교통소음을 측정한 결과 법정기준치인 주간 60㏈, 야간 55㏈보다 훨씬 높은 주간 63~68㏈, 야간 60~66㏈로 측정되었음에도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심지어 포일자일아파트 주민 286명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도로차량 소음으로 인한 방음대책과 정신적 피해 배상 요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당해 위원회에서 2012년 5월 21일 의왕시와 포일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과 방음대책을 수립시행토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은 소음 공해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하루 빨리 해소해주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일자이아파트는 흥안로와 인접하게 있어 누가 보더라도 교통소음이 매우 크기 때문에 충분한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방음벽으로 설치하지 않고 방음림으로 설치하게 된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소음방지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 신청한 결과를 보면 최초 사업인가시 방음벽 설치로 하였다가 준공시 철회한 점으로 볼 때 의왕시가 아파트 재건축 허가 관청으로서 준공시 식재된 수목의 수종 및 수량 등이 방음림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사업을 준공하였다는 점과 입주이후 3차례에 걸쳐 소음 측정한 결과 60~68㏈로 높게 나타났음에도 추가적인 저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책임이 있다고 결정하였고, 조합 측에 대하여는 의왕시의 사업시행 변경인가시 준공시 명시한 조건내용에 따라 적정한 방음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소음도가 65㏈ 미만이 되도록 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지금 자이아파트 소음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종합해보면 시장님 임기 전에 발생한 일이라서 무방비상태로 손 놓고 계시는 것이 아닌지 하는 추측성 얘기들이 자이아파트주민들과 일반시민들 사이에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착공부터 시공, 준공까지의 상황을 시장님께서는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전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전경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포일자이아파트 소음공해 민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4월부터 시행한다고 하셨죠? 아까 방음벽이나 방음림,
네. 시장님 말씀대로 포일자이아파트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의원

방금 시장님께서 흥안로 관리주체가 안양시 아닙니까? 안양시고 지금 피해를 보는 데는 의왕시도 있고 또 안양시 쪽에 샘마을에서부터 이쪽의 꿈마을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안양시 쪽에는 그러면 꿈마을 쪽에는 안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방음벽이 어느 쪽에 설치가 되어 있죠?
꿈마을 끝쪽 사거리 쪽에? 네. 거기하고 인덕원 대우쪽에 방음벽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시도 지금 시장님 말씀 하셨듯이 속도 저감, 우리시 쪽에 방음벽을 해달라고 안양시에 요구할 수 없는 사항인데, 지금 거기가 시속 80키로 도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로가. 그런 사항에서부터 속도저감대책부터 도로관리주체인 안양시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시고 또 거기에 잘못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도 안양시에 물어서 지금 거기 보면 우리 이쪽 내손1동 쪽에도 주공하고 칸타빌 쪽도 방음림인데 그럼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그쪽에는 민원사항이 없었습니까 그럼?
칸타빌 쪽에는 방음림이 촘촘히 박혀 있는데 내손자이 쪽보다는 촘촘하거든요. 그런데 그쪽에는 그러면 이런 소음에 대한 민원이 없었냐 이겁니다.
네. 거기는 없었고요? 그래서 관리권자가 안양시니까 흥안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구할, 아까 왕송호수 말씀 드렸는데 왕송호수가 10%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그것을 우리시에서 다 하고 수원시에는 그런 부담금을 요구하지 않고 그런 경우가 아까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주체가 안양시니까 흥안로에 대해서는. 안양시에 적극적으로 이러한 것을 요구를 해서 우리시민이 피해가 없도록 시장님이 적극 대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규홍의원

의장! 잠깐 질문을 좀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조규홍 의원님 질의하시는 거예요?

조규홍의원

질의가 아닙니다. 오후에 식사를 하고 의회를 개회하기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정구역 조정 건에 대해서 향후라는 의미에 대해서 의견제시안에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지금 조규홍 의원님께서 아까 오후 회의 개회하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달라 그 말씀이시죠?

조규홍의원

네.
길운

기길운의장

7월 13일날인가요? 저번주 13일날 우리 7명의 시의원님이 다 모이셔서 의왕 수원시간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시의회 의견 제시안을 이동수 의원님 발의로 저희들이 소회의실에 모여서 이 문구를 다 개인에게 드리고 다 좋다, 이 정도면 됐겠다 합의해서 이게 오늘 결의문 낭독이 됐죠? 됐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의원님들이 뒤늦게 보시고 이 향후라는 단어에 있어서 이게 무슨 의미,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아까 식사할 때 그런 말씀이 나오셔 가지고 지금 의원님들께서 잠깐 몇 분이 모이셔서 그러면 이 향후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을 다시 한 번 저한테 의장한테 했으면 좋겠다 그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앞서 시정 질문에 앞서 의왕 수원시간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안 내용 중 향후라는 표현은 행정구역 추가 조정시부터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아까 1층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겁니다. 이렇게 해달라 해서. 저는 이 내용을 보니까 의왕 수원시간 행정구역 조정이 지금 1단락 된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제가 볼 때는 협의가 되는 과정 같습니다. 그럴 때에 그때부터라도 우리가 의견 제시안 낸 것에 의해서 그런 안 대로 이렇게 해달라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조규홍의원

의장님,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것 같다고요. 본의원이 어제 의견제시안을 만들 때 불행하게 제가 그 자리에 없이 집에 갔습니다만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그런 안에 의원들이 결정한 것에 저도 같이 의견을 같이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라는 표현이 미래에 대한 향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수원간 행정구역조정 건에 대한 이 건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아까 의원들은 그러한 논리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의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셨나요?
길운

기길운의장

다시 또 말씀드리면 저희가 오전 회의 끝나고 저희가 식사할 때도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사무실 들어와서도 얘기 나누셨잖아요. 얘기 나누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해가지고 우리 의사과 직원이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그대로 전달하는 거고요, 제 개인 의견을 물으신다고 하면 의왕 수원시간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것은 앞으로 계속 협상이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딱 끝난 게 아닙니다. 앞으로 지금 수원시의회 안 받아야 되죠 경기도도 안 받아야 되죠 또 행안부 가야 되죠 많이 있는데 그거 할 때마다 우리가 이 안 줬다고 그래서 이게 딱 끝난 게 아니고 계속 협상, 협상 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늦었지만 우리 의원님들 안 낸대로 늦었지만 이번부터라도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의원님들 동참시키고 시민대표 참석시키고 거기 있는 초평동, 월암동 이해당사자 주민들 참석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조규홍의원

글쎄 그런 취지라면 다시 한 번 행정구역 조정안을 발의하신 이동수 의원의 답변을 정확하게 들었으면 합니다. 향후라는 것이 향후 미래에 대한 새로운 안이 나왔을 때 그 향후라는 표현을 쓴 건지, 이번 행정구역 조정 건에 대해서부터 논의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그 안을 발의한 이동수 의원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조규홍 의원님 제가 다시 말씀 드릴께요. 조규홍 의원님께서 금요일날 참석하셨으면 더욱더 좋았을텐데 일정 때문에 가셨는데 저는 이게 지금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아, 이 문구를 보니까 마치 지금 우리시가 하고 있는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는 아 이것은 딱 끝났고 향후에 앞으로 또 어느 지역과의 행정구역 조정 있을 때 그 때 적용되는 게 아니냐 그런 염려스러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조규홍의원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구역조정 하는 것 포함해서 향후에 어떠한 협상이라든가 어떠한 안이 서로 오고 갈 때는 꼭 우리가 안 낸 것 같이 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결의해서 안 낸 내용을 가지고 뒤늦게 또 이렇게 제가 이것을 너무 왈가 왈부하는 것도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위신도 있고 하신데 위상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시면 그것은 잘 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혹시 더 하실 말씀 계세요? 간략하게 좀 해주세요 이동수 의원님.

이동수의원

존경하는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을 잘하셨는데 문구 작성에서 향후가 들어가서 시장님이 또 이 예를 앞으로, 미래에, 본 건이 아니고 이렇게 해석을 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규홍 의원께서 이야기 했고 또 의장님도 해석을 한 것과 같이 본 건을 꼭 포함한 앞으로의 행정구역 조정에서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지금 본 건에 하천을 경계로 한 그러한 것을 모두 망라해서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김상돈 의원님이나 전경숙 의원님, 조승재 의원님, 전영남 의원님 다 아까 저희가 식사하시면서 나온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행정구역조정에 있어서도 그때부터 적용이 된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 심사 등 연일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시정 질문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충실한 답변을 해주신 김성제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시정 전반에 걸쳐 질문하신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반영해주시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보완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하는 등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1.부의장 선거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의장 선거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투표장 설치 등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15시17분 정회

15시5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기 전에 좀 전에 회의하고 정회하는 가운데 우리 방청으로 오신 우리 시민들에게 직원의 다소간의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의회 의장으로서 제가 정중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처신에 대해서 잘 지도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일하시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늘 조용한 가운데 이렇게 일을 하다보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조금 일하는데 개인적으로 불편해서 아마 그런 표현을 했지 않나 싶은데 그 점을 널리 좀 시민 여러분께서 이해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의회에서 전 직원들이 시민들을 받들고 존중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거를 실시하기 전에 투표에 대한 법적 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부의장 1명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 하겠습니다. 당선자 결정은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결정되며, 1차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고,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이상 법적사항 설명을 마치고 부의장 선거에 대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장 선거 때와 같이 전영남 의원님과 조승재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영남 의원님과 조승재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원

의장님!
길운

기길운의장

일단 감표위원석으로 호명하신 의원님께서는 먼저 가시고요, (감표위원석으로 이동) 이동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동수의원

우리가 그동안 부의장 선출 건에 대해서 두 번의 산회를 거치고 또 정례회 기간 동안에 한 10여일 동안의 냉각기를 가진 후에 오늘 정례회 마지막 시간에 부의장 선출의 건을 다루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완전히 민주당의 횡포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난 5대 때에도 전 의장을 지낸 우리 김상돈 의원이 옆에 계시지만 5 대 2에서도 부의장을 우리가 의회 발전을 위해서 상생하기 위해서 의장, 부의장을 양 당이 이렇게 함께 해왔는데 4 대 3 구도에서 당론으로 정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완전한 민주당의 횡포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책임 있는 의장으로서 의장님은 사과의 성명을 발표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당론으로 정해졌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는 여기 투표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길운

기길운의장

존경하는 이동수 의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이동수 의원님과 같이 5대때 같이 4년을 같이 한 동료의원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서로 의회가 상생하면서 협력하면서 하는 구도로 가야 되는 게 본인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제가 이렇게 두 번의 선회를 거쳐 가면서 까지 오늘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의회가 중앙정치와 달리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하며 상생하며 조화롭게 가는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의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못 했구나 하는 자괴감도 갖고 한편으로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왕 15만 시민에게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정중하게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동수의원

사과 성명을 발표하실 거죠?
길운

기길운의장

네.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의원

알겠습니다.

조규홍의원

의장!
길운

기길운의장

조규홍 의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규홍의원

방금 전에 이동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월 2일과 5일 양일간에 걸쳐서 부의장 선거에 관련해서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말 인내를 거듭하면서 상생하는 의회, 의회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6대 의왕시의회는 타협과 상생의 기본정신을 망각해버린 민주통합당의 당론이라는 미명 하에 전후반기의 의장, 부의장을 독식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민주통합당 시의원들은 의왕시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의한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 본의원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석이 더 많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논리는 본의원은 다수결 원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숫자의 횡포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의 뜻과 우리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대화와 타협, 상생을 위한 양보와 희생하는 자세를 포기한 6대 의회의 후반기 의장단 선거결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민주통합당 의원들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7대, 8대로 이어지는 의회의 다수당 횡포는 6대의회 민주당에서부터 시작되면서 선례를 남기는 오점에 기록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새누리당 의원 일동은 이러한 내용을 시민에게 알릴 것이며 금일 부의장 선거에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당론으로 결정했다 라고 하는 부의장 선거에 참여할 수 없으며 향후 의장단과 대화에 단절될 것을 천명하면서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번 비밀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천명합니다.

이동수, 조규홍, 전영남 의원 퇴장

길운

기길운의장

그러면 지금부터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열어 이상 유무를 확인하시고 기표소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소 이상유무 확인) 투표함과 명패함, 기표소에 이상이 없습니까?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 라고 함) 투표함과 명패함, 기표소에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투표 순서를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최명식의사팀장

각 의원님들께서는 호명순서에 따라서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님, 이동수 의원님, 조규홍 의원님, 기길운 의장님, 전경숙 의원님, 감표위원이신 전영남 의원님, 조승재 의원님 (호명순서에 따라 투표)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투표를 모두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개함하시고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감표위원 명패함 개함후 명패수 확인) 명패수가 몇 개입니까? 4개입니까? (조승재 감표위원 “4개입니다” 라고 함)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개함하시고,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감표위원 투표함 개함후 투표수 확인) 감표위원님, 투표수가 몇 매 입니까? (조승재 감표위원 “4매입니다”라고 함)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4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집계후 의장에게 전달) 투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 총 7표 중 조승재 의원 4표, 기권 3표로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조승재 의원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제6대 의왕시의회 후반기 부의장에 조승재 의원이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조승재 의원님께 정식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발언대에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조승재부의장

존경하는 기길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를 제6대 의회 후반기 부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후반기 의회가 시민들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힘껏 일하겠습니다. 의원님들간 시와 의회간 화합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도와 조정 역할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또한 의원님들과 직원들간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부의장직을 수행하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항상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지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화합하여 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2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99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시11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