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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임용길 의원 발언

101회 제6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12-04

임용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진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로서 보건소와 각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보건소 소관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하기 위하여 출석공무원으로 하여금 선서케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200만원의 과태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감사 보고나 답변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04일 동구보건소장 고광호 보건행정과장 강성기

유진갑위원장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사항을 오늘 11시까지 모두 취합해서 본 특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감사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위원장.

유진갑위원장

박태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박태순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요즘 독감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감예방백신이 보건소에서 품귀라고 하는데 구입량에 비례해서 환자 수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지난번에 약을 확보한 양이 어느 보건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조기에 약이 떨어져서 접종을 더 이상 보건소에서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자들은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5개 보건소가 다같이 품귀로서 환자에게 백신주사를 놔주지 못하는데 앞으로 구입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입해서 우리 환자들이 독감예방백신 주사를 맞으러 오면 놔줘야 되잖아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을 다 사용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추가로 확보할 수는 없고 지금부터 맞으실 분들은 일반병원이나 의원이나 가족보건복지협회, 건강관리협회에 가면 접종할 수가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아, 맞을 수 있구만요. 그런데 신문보도에는 5개 보건소에서 백신주사가 품귀상태라서 예방접종을 못하고 있다고 보도자료에 나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구입한 양을 전량 사용을 다했고 일반 병의원에서는 접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구민 반상회보에라도 홍보를 하셔야 하겠네요.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예산이 추가확보가 안되니까 다른 곳에서 백신예방주사를 놓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시는 것이 좋겠다고 반상회보에라도 홍보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반상회보는 늦게 나오기 때문에 안되고 구청 홈페이지나 또는 각 동을 통해서 홍보토록 요구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아, 그래요? 그렇게 홍보를 하세요. 마을에 다녀보면 우리 구민들이 백신주사 품귀현상으로 인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 있어요. 요즘 살아가시면서 건강관리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보건소장께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위원

위원장.

유진갑위원장

성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모자보건선도사업 추진현황이라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 산후조리원이 몇 개소 있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두 군데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두 군데에 수용 인원은 몇 명입니까? 수용 가능 인원과 현재 수용된 인원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19명이 수용 가능 인원이고 현재는 12명이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아실테지만 산후조리원이 법적으로 우리 보건소 업무 밖에 있기 때문에 잘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 경우를 보면 산후조리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그것을 법적 제도안으로 불러들여서 보건소에서 관장하도록 해야 하는데 제가 언제 임시회의 때 한번 이 산후조리원에 대한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만 우리 산후조리원 2개소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감독이야 감독권한이 없기 때문에 못할테지만 행정지도한 사항이 있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재 법적인 제도장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앙에서 모부자가정법인가, 어떤 법에 포함시켜서 앞으로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제도로 검토가 되고 있고 저희들이 11월달에도 두 군데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했는데 한 군데는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 한 군데는 아직 시작을 안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로부터 대충 산후조리원을 어떻게 관리하라는 식으로 저희들이 지시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도를 했고 그 지도에 의해서 한 군데는 어긋나지를 않고 한 군데는 지금 정상적으로 영업을 안하고 시설도 안 갖춰져 있고 저희들 지침에도 맞지 않는 실태입니다.

성우영위원

모자보건선도사업을 한다고 하는 보건소에서 산후조리원의 관리를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하면 산후조리원은 임산부라든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법이 미처 거기까지 못챙겨서 제도권내로 못불러들인 것은 법의 잘못이라고 하지만 모자보건선도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보건소장 입장에서 한번쯤은 가서 산후조리원에 대한 실태를 파악을 하시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도 두 번 점검을 했습니다.

성우영위원

두 번 점검을 했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성우영위원

그래서 산후조리원에 있는 임산부나 신생아가 질병이나 영양관리, 환경관리 측면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유진갑위원장

류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지금 약을 조제합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지금 약을 일반인들에게는 처방전만 발급을 하고 약을 조제하는 경우는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이동보건소를 운영할 때는 저희들이 약을 조제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대개 보면 보건소에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연령층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대개 젊은층이 아니라,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연세가 많으신 노인분들이 많으십니다.

류택호위원

노인분이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약을 타기 위해서 약국에 가야 되는데 그 주위에 약국이 가까운 곳에 있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제일 가까운 곳이 한 50미터 떨어진 곳에 한 군데 있고 70∼80미터 떨어진 곳에 또 한 군데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보면 조제하는 약이 제대로 준비가 안된 약국이 많이 있잖아요. 지역에 가서 하고 싶어도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대개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특이한 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니고 고혈압, 당뇨, 만성퇴행성질환이나 성인병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약들은 보건소 옆에서야 당연히 구입이 가능하지만 일반 떨어진 약국에서도 많이 쓰는 약이기 때문에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이 처방 때문에 불편하다는 얘기는 별로 듣지 못했습니다.

류택호위원

예. 불편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고 보건소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약이 일반 시중의 병원에서 쓰는 약보다 질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약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약은 질이 좀 떨어지는 약을 쓴다고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약이 이렇습니다. 옛날에는 싼 약을 사서 처방을 하고 그것 가지고 공단에 청구를 해서 이득을 봤습니다만 지금은 약가실명제를 해가지고 약값은 저희 구입 약가를 공단에서 전부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비싼 약을 사오면 비싼 약대로 그 약값을 저희한테 돌려주고 싼 약은 싼 약대로 저희한테 다시 청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보건소라고 해서 질이 낮은 약을 사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없습니까? 최대한도로 제일 좋은 약을 써서 주민 건강을 위해서 앞장을 서주시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약국의 지도감독을 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아무나 막 팔고 있고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은 뒤에서 자기 하고 싶은대로 다 하는데 가족끼리 아무나 막 팔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지도감독을 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무자격자들이 막 팔고 있습니다. 처방이 있기 때문에 그 처방서만 보고서 조제를 하는데 사실 그래서야 쓰겠는가, 지도감독한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약사 감시는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문제가 있다고 예견되는 약국들에 대해서는 수시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구간 교체 감시, 또는 식품의약청에서 합동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적발한 것은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작년도에는 약사가 아닌 사람이 조제해서 적발해서 처분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앞으로 이런 것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류위원님 말씀처럼 약사 감시에 더 철저를 기해서 구민들의 건강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헌철

박헌철위원

위원장.

유진갑위원장

예. 박헌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18쪽을 봐 주세요. 동별 방역 실시 현황에서 용전동하고 삼성1동이 공공근로자가 결근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방역 소독은 금년부터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소독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갑자기 예기치 않게 그만 두신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후임 공공근로자를 확보할 때까지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소독을 제대로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용전동하고 삼성1동에 대해서 장기간 공공근로자가 결원이 됐기 때문에 보건소에 있는 인부를 활용해서 소독을 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보건소에서 수고를 하셨는데 여름철이 되면 소독을 안한다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다른 곳은 70회 이상을 했는데 유독 용전동하고 삼성1동이 50회 조금 넘는데 이런 것이 있으면 공공근로자가 없으면 인건비 예산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출을 해서라도 제때 소독을 해 주셔야지 지금 이런 내용은 모르고 주민들은 왜 소독을 한번도 안하냐고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알겠네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죄송합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보건소에서 바쁜데 대신 해 주느라고 수고했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애요. 그래서 공공근로자가 결원이 되더라도 인건비 예산을 활용을 해서라도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줘야지 반납을 해가면서까지 이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애요. 이 점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공공근로자가 결원이 됐을 때는 저희들 인건비를 사용해서 소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예. 꼭 유념하세요.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용운도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용운도서관 및 각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운도서관장 및 각 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하기 위하여 출석공무원으로 하여금 선서케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200만원의 과태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감사 보고나 답변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04일 용 운 도 서 관 장 홍성미 가 오 도 서 관 장 이중숙 문 화 정 보 관 장 김재관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이충신 노인종합복지관장 남승익

유진갑위원장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용운도서관부터 직제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용운도서관장 홍성미입니다.

유진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가오도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오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가오도서관장 이중숙입니다.

유진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오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정보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정보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김재관문화정보관장

문화정보관장 김재관입니다.

유진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정보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이충신입니다.

황인호간사

위원장.

유진갑위원장

예.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황인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홈페이지를 검색해 보니까 9월 17일자로… 요즘은 청소년수련관 이용자들이 예전에 비해서 만족스러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용자 중에서 화장실에 불도 들어오지 않고 깨끗하지 않다, 체육관 천정의 전등중에서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것도 상당수 있다, 바닥마루에 라인들이 오래되고 훼손되어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종목마다 색깔로 구분해서 다시한번 라인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스코어판이 있는데 심하게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다는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다 조치했죠?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지금 다 조치했습니다.

황인호간사

본 위원도 확인을 했는데 기왕에 새로운 시설을 우리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것을 적시적절하게 항상 유지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지금 외지인데다가 수련관 조건으로서는 사실 물이 없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곳에 경쟁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내부적인 조건을 완비해서 항상 이용자들이 애착심을 갖고 찾을 수 있도록 사전 점검을 정기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지적들이 안 나오도록요. 잘 처리됐다니까 반갑습니다.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인호간사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종합복지관장 남승익입니다.

김가진위원

위원장.

유진갑위원장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의 차원에서 경로당을 늘리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활성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생각을 바꾸셔야 될 것입니다. 경로당이 지금까지 운영해 온 과정이 물론 지난 시간에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경로당 개소를 늘리는 것만이 상책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경로당이라고 하는 곳이 노인분들이 가셔서 술이나 자시고 남 험담이나 하고 화투나 치는 곳이 경로당이 아니라고요. 앞으로 경로당은 가서 한가지라도 얻고 오는 건설적인 모임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경로당으로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개소만 늘리는 것이 활성화대책인양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가지 지적해서 말씀드리고 자료 9쪽입니다. 후생복지사업을 보면 지금 2001년도하고 2002년도를 대비해서 보면 목욕탕같은 경우에는 이용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지금 9쪽에 있는 자료는 2001년도는 11월 이후 두 달간의 실적이고 2002년도는 1월부터 10월달까지 10개월간의 실적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래요? 경로식당 관계도 2001년도하고 대비해 보면 경로식당은 또 상당히 인원이 줄었어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경로식당 관계는 저희들이 작년 10월말 현재로는 약 1,300명 정도가 늘은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13쪽 운영실적에 1일 평균 이용 인원이 2001년도에는 240명이고 금년도에는 236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경로식당을 저희들이 청춘대학을 운영하면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2주간씩의 방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방학기간에 식당을 운영을 안했었는데 금년에는 여름방학때 어르신들이 마땅히 갈 곳도 없다고 하셔가지고 식당을 운영을 하면서 한 평균 101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9일간 906명이 이용을 했는데 누계를 잡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좀 줄었지만 방학기간에 이용한 횟수를 빼면 평균 3명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3배가 아니에요. 이 자료에 보면 2001년도에는 이용인원이 9,232명이고 2002년도에는 47,524명입니다.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이 기준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2001년도는 1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두 달간이고 금년도 것은 1월부터 10월달까지 10개월 것을 잡았습니다. 6쪽 상단에 보면 그 자료 작성 기준을 명기해 놨습니다.

김가진위원

2001년도와 연대비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평균으로 따지면 243명 정도가 이용한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평균 한 3명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자료가 애매하기는 한데,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자료 작성 시점을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의 실적으로 빼라고 해가지고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가진위원

셔틀버스나 경로식당이나 작년 대비하면 크게 늘은 실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약간 늘어난 정도의 수치입니다.

김가진위원

약간 늘고 있는 추세입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조금 늘어났습니다.

김가진위원

늘어났다는 것은 식당운영을 제대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났다고 일단 봐야 되겠죠?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버스도 제대로 운행을 안하는 모양이던데요. 맨날 행사때마다 구청버스는 운행을 제대로 안해서 이용하는 노인분들한테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상당히 인원이 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지금 김가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구청버스를 구청하고 연계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행사가 있을 때 결행이 잦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30인승 임대버스를 이용했는데 작년 예산에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셔가지고 금년에는 45인승을 배정했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조금 늘어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조금이 아니에요. 많이 늘었어요. 작년 대비해서 월 2,400명 정도를 계산하면 금년 12월로 나눠서 따져보면 인원이 많이 늘은 것입니다. 좋은 현상인데 그럴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느냐 그 얘기죠. 좋은 현상인데요.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버스가 중형에서 대형으로 바뀐 이유가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규

허대규위원

위원장.

유진갑위원장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9쪽을 보시면 2002년도 이용인원이 11만 3,000명 정도가 이용을 하셨네요. 그렇죠?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셔틀버스 이용자수가 36,000명으로 나왔어요.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분이 엄청나게 저조한데 홍보가 덜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셔틀버스 이용자가 36,000명이고 걸어서 오셨다는 분이 약 50,000명인데 걸어서 오셨다는 분은 가양1동, 가양2동, 자양동에서 오셨다고 하더라도 자양동과 가양동의 인원에 비해서 버스이용객이 많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홍보를 더 철저히 해서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11만 2천명중에,
대규

허대규위원

셔틀버스 인원까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셔틀버스 이용객을 빼면 한 75,000명 정도 되는 분 중에서 36,000명이 지금 셔틀버스를 이용했으니까 나머지는 걸어오셨거나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오셨다는 분들 아닙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니고 셔틀버스를 타고 오신 분들이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것이니까 그 경로식당을 이용하신 분 그 안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총계에서,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총계 12만명에서 빠지겠죠.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그런 식의 계산은 아니고요,
대규

허대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경로식당 이용한 사람이 체력단련실을 이용했다고 한다면 2중으로 들어가서 총계에서 빠져야죠. 내가 지금 총계를 맞춰 봤어요.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그러니까 한 분이 셔틀버스를 타고 오셔가지고 체력단련실을 이용하고 경로식당을 이용하면 그 분이 각각의 한 명씩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렇게 칩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총 이용인원 수는 한 사람이 다섯군데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로는 경로식당을 이용하시는 인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경로식당에 현재까지 약 50,000분이 왔다 가셨다면 그것이 총계라고 인정해야 되겠네요?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총괄질의
지금까지 실·국·소별 직제순에 의거 감사를 마쳤습니다만 미처 질의하지 못한 부분과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종합적인 감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소관 부서 및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위원장!

유진갑위원장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건설과장 고희정입니다.

성우영위원

총무국 계약파트의 감사자료에 보면 설계변경이 많이 나오는데 입찰한 것이 보통 87.7%에서 많은 것이 87.9%입니다. 공개경쟁입찰에서 낙찰율이. 그런데 설계변경이 또한 많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할 때 가격을 일위대가를 적용할 때 당초 설계가격대로 적용합니까, 아니면 낙찰율에 의해서 적용을 하십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성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변경을 안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만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설계변경이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됐을 때 설계변경된 단가의 적용은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일위대가상에 나와 있는 공정에 대해 설계변경이 되는 것은 도급자가 낸 내역단가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해주고 당초에 공사가 없는 공정에서 발생된 단가는 평균 낙찰율을 적용해서 단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장공사를 하는데 하수도관계 설계변경 신종이 나오면 도급을 받았을 때 낙찰율이 88%라고 하면 새로운 공정에 대해서는 88%를 적용을 해서 단가를 설계했을 때 100원이 나오면 88원으로 신규공정은 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지금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내역입찰하고 총괄입찰 두가지가 있죠? 총괄입찰을 했을 경우에 총괄 낙찰율을 따져서 설계가격을 계산하는 것입니까? 내역입찰일 경우에는 내역에 명시가 되니까 가능하다고 하는데 총괄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일반 공정중에서 토목공사는 내역입찰로 되고 있습니다. 총괄입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도급자가 내역 전체를 제출하기 때문에 그 내역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자료에 보면 GIS라고 해서 기계를 산다고 예산을 편성한 일이 있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성우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에 설계변경이 많이 생긴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변경이 대개 주종을 이루는 것이 물론 설계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소간에 미비한 점이 발견되어서 설계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하다 보면 주종을 이루는 것이 지하의 자료, 혹은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추가공사를 요구하는 부분, 크게 두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형에 속하는 그런 지하매설물의 경우에 저희들이 시청에 있는 GIS도면을 이용해서 지금 전산으로 내용을 다운받아 가지고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예산을 세워 주셔서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거기 GIS도면에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전선관이라든지 전기지하매설물관이 위치도 대략 표시되고, 심도같은 것도 나오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GIS도면이 100% 맞는 경우도 있지만 상이한 경우가 발생되어서 장비를 이용해서 자료를 다운받는다 하더라도 종종 발생되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향후에는 장비도 구입했으니까 시에서도 자료가 보충되고, 혹은 보완이 되면 차츰 차츰 그런 면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사유가 줄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이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지하에서 묻혀서 하는 것은 지하에서 장비를 이용해서 줄일 수 있다고 하지만 우선 표면에 눈으로 보이는 것까지 물량조사를 잘못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그런 사항도 가끔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는 명년도부터는 없도록 세밀한 조사를 할려고 저희들도 부단히 직원들과 연찬회도 하고 교육도 했습니다만 아직 100% 근절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성우영위원

설계변경은 가급적이면 하지 말아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물량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현장조사해서 확인만 하면 가능한 것도 나중에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금액을 늘려놓고, 줄여놓고, 그리고 여기 사유에 보면 전부 주민의 편익도모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설계변경은 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해서도 안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이 설계변경을 한 건도 없이는 못하지만 금년도나 작년도처럼 이렇게 많은 물량을 설계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황인호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인규입니다.

황인호간사

연일 감사를 받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 사항에서 몇가지 총괄적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정액 및 임의보조단체 정산시에 통장사본이 대체적으로 첨부가 안되어 있어요. 그리고 통장사본이 설사 첨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분기별로 지급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분기별 통장내역서가 나와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쓴 것이 제로인 것만, 그러니까 해당 월, 예를 들어서 7, 8, 9월에 썼다고 하면 7, 8, 9월 3개월분 3/4분기 것이 나와야 하는데 9월분에 제로원으로 표기된 것, 그것 한달 것만 표기된 통장사본을 첨부를 한 단체들이 여러 개에요. 이것은 투명성에 어긋나잖아요. 아시고 계십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황인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액이나 임의단체의 보조금 정산에 있어서 통장사본 첨부를 일부는 하고 있으나 내역이 투명하지 않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감을 합니다. 다만 지난번 감사시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총괄적으로 1억 1,3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받아 가지고 해당 부서의 신청을 받아서 나중에 저희가 그쪽으로 배정을 해서 그쪽에서 전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정산을 해 가지고 정산된 최종 결과만 저희한테 알려 주기 때문에 이런 사본이라든지 첨부된 사항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분기별이라든지 연중 통장거래내역이 밝혀질 수 있도록, 또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정산에 정확을 기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황인호간사

우리가 돈을 지원해 줬으면 거기에 대해서 사후 정산까지 완결처리가 되어야 하니까 이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예산만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요. 아울러서 기왕에 통장을 보면 대개 아직도 여전히 공사구별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마치 단체의 장이 개인의 통장인양 사용하든지, 아니면 임의의 특정인에게 그것을 위임했는지 모르겠는데 대개 단체가 소재한 지역의 금융기관에 지출이나 예입이 거의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 보면 통장지출예입 금융기관 자체가 틀려요. 대개 그 단체가 소재한 근처에 계좌를 처음에 연 금융기관을 주로 거래할텐데 이곳 저곳으로 옮겨 다녔다는 것은 통장을 단체 명의로 쓰지 않고, 개인적으로 쓰는 것 같은 의혹이 짙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황인호간사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공적으로 쓰고자 하는 그런 내역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금융기관 통장 자체가 가급적 예입국과 지출국이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액같은 경우에는 전용통장을 만들어서 입출금을 어느 은행을 지정해서 하는 것으로 거의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임의단체같은 경우는 연속적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안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고 있으리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투명하게 지출이 되고, 회계가 정확하게 정산이 될 수 있도록 통장을 새로 신설한다든지 가지고 있는 통장을 운영하더라도 구분이 될 수 있게 결산을 하도록 앞으로 지도하겠습니다.

황인호간사

예. 임의단체는 1회적으로 지원이 끝날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근거는 분명하게 남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지적한 사항은 보조금 정산시에 좀더 행정을 완결하자고 하는 취지에서 지금 지적을 한 것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두 번째 지적은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에 대한 심의를 하는데 가장 주역이 되어야 할 해당 실과장이 심의위원회에서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실과장이 그 실과에 해당된 임의단체에 지원을 하고자 해서 이런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그 실과의 주무과장이 빠지는 그런 심의위원회는 뭔가 속빈 강정같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실장님께서 더 예의주시하셔서 주무과장이 빠지는 그런 심의는 사실 수박 겉핥기식이죠. 앞으로 바쁘다는 핑계라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다음날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돈을 지급하는 것이 그렇게 급한 일입니까. 이것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간사

그리고 세 번째로 이번에 총괄적으로 당 특위에서 볼 때 공통된 사항입니다만 감사특위자료가 부실합니다. 이것은 누차 각 실과 감사를 할 때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나중에 2차, 3차 추가자료에 의해서 확인이 되면서도 계속 상이한 자료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업무연찬도 같이 실시가 되고, 그동안에 미흡한 행정처리같은 것은 이번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감사자료 자체가 너무 부실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쇄신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셔서 차후에 감사준비에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추가한다고 하면 각종 민원사항들이 죽 올라오는데요. 특히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은 안 올라와요. 사이버민원이라든지 집단민원, 이런 것 정도는 대개 올라 오는데, 물론 집단민원이나 사이버민원 중에서도 귀찮은 것들은 또 빠트리더라고요. 설마 의도적이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떻든 상당히 여러 차례 올라온 것도 결국은 인원수를 보면 집단 민원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이런 사항들이 빠트려졌다는 것은 사실 감사자료를 불성실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언론보도내용도 반드시 첨부를 해 주십사 하는 요청입니다. 아시겠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황인호 위원님의 자료작성의 부실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자료는 정확히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의 감사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기획감사실장께 마지막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동구 홈페이지 1270번에 조호성이라는 사람이 민원을 제기한 것이 있습니다. 내용은 동구청 주민 컴퓨터활용 경진대회 본선진출자 명단에 이의를 제기한 내용인데 아십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이런 컴퓨터 활용 경진대회가 있었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있었습니다.

황인호간사

추진경위가 어떻게 되었길래 이런 민원이 제기 됐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컴퓨터경진대회를 저희 예산을 세워서 하고자 했습니다만 예산을 세워서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고 위원님들께서 다음 기회에 하라고 하셔서 그 예산이 없었습니다만 저희가 우송대학교의 지역정보센타를 운영하면서, 그것은 우송대학과 관·학 협력으로 합니다.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컴퓨터 중앙단체로부터 300만원의 지원을 받아서 우송대와 같이 컴퓨터 경진대회를 금년 6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모를 하고, 우송대학교의 협조를 받아서 심사위원도 대학교수를 통해서 했습니다만 조호성 씨라는 분을 알고 보니까 자녀 한분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가졌는데 그 과정에서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만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 등 모든 과정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해 가지고 그 이후에 민원인이 이해를 하고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떻든 저희가 처음 하는 경진대회였습니다만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이 없도록 보완을 해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실장님! 의회와 집행부는 같은 견인역할을 서로 해야 하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지 않으니까 우회적으로 의회 모르게 할려고 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이런 폐단이 생기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예산이 들던 안들던간에 의회가 집행부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해야지 예산에서 삭감이 되니까 의회를 따돌리고서 어떤 일을 처리한다는 것은 의원들 뒤통수치기입니까! 1차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지금 이 문제도 조호성 씨가 납득이 된 것이 아니에요.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투명한 관리결과가 도출된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분 입장에서는 왜 본선 최종 시상자 명단에 예산통과도 안된 사람에게 특별상을 주느냐, 여기에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의회를 뒷전에 두고서 할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공개적인 행사를 하긴 했는데 뒤처리를 이런 식으로 미온적으로 처리했단 말예요. 이것은 사실 미온이라는 표현보다는 부조리예요. 그래서 조호성 씨가 2차로 동구청에 방문하면 답안작성 파일이라든지 채점결과를 보여준다고 했다는데 개인정보사항 운운하면서 또 안보여 줬다는 거예요. 아세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이렇게 투명치 못하게 하다 보니까, 뒤가 구리니까 동구청에서 이것을 감출려고 했던 것이 아니냔 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당시의 원본 답안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검찰에 고발한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낭패스럽고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차라리 안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이 조호성 씨라는 사람이 동구청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한두사람만 보겠습니까? 친절서비스 행정, 서비스 헌장을 아무리 외쳐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렇게 투명치 못하고 결백치 못한 이런 행정이 사이버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된다고 하면 동구청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초로 작성한 감독관 폴더는 절대 수정없이 보관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때 그때마다 여의치 않으면 수정한다든지 또는 보여주지 않는다는지 하면 이것이 어떻게 공개행정입니까? 지금 이 문제는 두가지를 지적을 했어요. 하나는 향후 어떤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의회와 견인역할을 하는 입장에서 꼭 예산만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은 반드시 의회와 같이 토의하고 사업을 진작시키자고 하는 내용과, 또 하나는 사업을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정말 한치의 부끄러움없이 공개적이고 투명적인 행정을 펴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황인호 위원님께서 컴퓨터 경진대회와 관련해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제기를 하기 때문에 파일이나 이런 문제도 철저하게 보관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분한테도 민원인의 입장에서만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경진대회를 한 주최측의 입장을 대변해서 얘기하면 그 쪽에서도 어느 정도 받아 들여야 되는데 그것은 전혀 받아 들이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문제가 야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는 제3자로 하여금 의혹이 제기되지 않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 사업만큼은 불가피하게 우송대와 관·학협력으로 하면서 컴퓨터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인호간사

실장님! 본위원이 얘기를 끝낼려고 했는데 자꾸 두루뭉실 담넘어 가듯이 답변을 하시는 바람에 얘기가 또 겉돌게 됩니다. 우송대가 가깝습니까, 의회가 가깝습니까? 집행부 입장에서. 의회에서 심의를 안해준다고 우송대나 컴퓨터단체와 같이 일을 해 나갈 것입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인호간사

그것은 그렇고, 지금 전자에 답변내용 중에서 보면 일방적으로 민원인이 제기한 내용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답변 자체를 그런 식으로 하니까 또다시 길어지게 됩니다. 이 사람이 만약 일방적으로 했다고 하면 왜 동구에서 이 사람한테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 가지고 이렇게 선정이 됐으니까 납득을 해 달라, 이런 답변을 왜 못 올렸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항의차 방문을 했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공개행정을 펴지를 못 했어요? 분명히 조호성이라는 사람의 커나가는 자녀입장에서는 상당히 가슴아픈 일이죠. 어린 아이가 동구청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내 실력도 가름하기 위해서 출전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자기보다 못한 사람, 전혀 예선에 올라오지도 못한 사람이 나중에 상을 탄 이런 불균등한 모습을 어린 시절부터 봤다고 한다면 그런 부모입장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 입장에서만 일방적으로 제기된 이의라고 생각을 했다면 동구청 입장에서 여기 감사장에서 그것은 일방적인 한쪽 편의 입장이라고만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야죠. "조호성 씨, 조호성 씨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이러저러한 이유가 있었다, 또 거기에 대한 답안 파일도 있다"고요. 그런 것을 안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답변사항으로만 넘어갈 사항이 아니란 얘기에요. 이 분 입장에서는 얼마나 격앙이 됐는지는 몰라도 검찰에 고발까지 된다고 하면 별로 좋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간사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실장께서는 답변을 할 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시인만 하시고 뒤에 자꾸 연결시키지 마세요. 자꾸 변명을 하고 연결을 시킬려고 하니까 시간만 끌지 않습니까. 앞으로 답변은 간단명료하고 명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자료 6쪽입니다. 구정질문 처리현황에 보면 용운도서관 옹벽 하자발생 경위조사부분을 지적해서 시정을 요구했는데 결과조치사항을 보면 용역설계업체와 하자보수 협의후 별도대책을 강구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찾았습니다.

김가진위원

옹벽공사설계용역업체와 하자보수를 협의한 후에 별도로 대책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별도 대책강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2차 강구는 저희 나름대로 했습니다. 당초에 위원님께서 설계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책임규명을 하라는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저희가 그 내용을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만 그 구분을 명확히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설계부분의 하자로 인해서 옹벽을 보수할 수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관계 기관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용운도서관과 건설과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설계업체와도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설계부분의 하자로 인해서 보수는 할 수 없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결과에 따라서 보면 1차 보완공사를 했는데 보완공사를 한 후에 진행이 더 안되고, 우리 기술부서에서 검토해 보니까 2차 공사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현재는 공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1차 보완공사 자체가 우리 구비를 들여서는 안될 예산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분명히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1차 용역을 준 결과, 설계오류로 일단 판명이 됐단 말예요. 용역비를 그때 얼마 들었습니까? 용역비를 들여 가면서 안전진단에 대한 용역을 줘 가지고 결과분석까지 해서 나온 결과대로 일단은 하자보수를 지적했던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하자보수에 대해서 누가 변상을 하든 변상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왜 우리 구비로 그 예산을 지출합니까? 그 부분이 지난번 2001년도에도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지금까지 결말이 안나고 있단 말예요. 당연히 그 돈은 받아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1차 보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1차 보수후에 더 진행이 안되니까 2차 공사는 안한다 하더라도 1차 보수를 한 부분에 대한 비용은 당연히 하자보수로 인정이 됐으니까 받아 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아 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김가진 위원님께서 작년도 감사시에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도 설계부분 하자보수의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앞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책임한계를 명확히 구분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률자문이라든지 관계부서와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가능한 부분까지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가진위원

실장님! 용역은 뭐하러 줬습니까? 하자에 대한 안전진단을 위해서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결과가 하자보수로 판명이 났지 않습니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용역까지 줘서 결과적으로 판명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판명이 났으면 당연히 받아내야지, 왜 안 받아 내느냐고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용역을 줬습니까? 하자가 생겼으면 우리가 보수하면 되지…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같이 하자용역결과에 따라서 용역결과가 하자보수로 나왔기 때문에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서 1차 보수한 것도 우리가 뺏어 오라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설계부분에서 오류가 나왔다고 해서 그 부분의 책임한계를 구분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설계의 하자로 명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은 저희가 아직 못 찾았습니다. 법률자문도 받았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명확한 한계를 못 정해서 현재까지는 1차공사를 시행했고, 2차는 더 진행이 안됐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가진위원

그 부분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1차보수를 해서 현재는 더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2차 공사까지는 필요 없는데 1차적으로 안전진단하는 과정에서 용역결과로 하자보수가 설계오류라고 판명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에 대한 하자보수라면 설계비를 회수한다든가 상당한 오류를 범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 예산을 환수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명확한 결과를 못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설계부분의 책임 규명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손해배상청구라든지 이런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공사는 사실 94년도에 해서 시점이 애매하게는 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을 약간 넘기는 그 시점, 그러나 문제가 발생된 것은 이미 그 전에 하자가 발생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이틀에 하자가 생긴 것이 아니고 날짜가 하자보수기간내에 발생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해서 당연히 하자에 대한 보수비를 받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추진한 내용은 있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추진했습니다. 설계회사 소재지를 찾아서 규명을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소재를 찾고 설계부분의 하자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회사에서는 설계부분에 하자가 없다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간단히 끝날 일이 아니고 책임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소송까지 가서 책임소재를 규명되어야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규명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확실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전혀 전문성이 없는 문외한인 본위원이 보더라도 이것은 물구멍을 안 내놔서 하자가 생긴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다른 것 없이 물구멍을 뚫어 주니까 보수가 된 것 아닙니까? 왜 하자보수 규명을 못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옹벽공사에서 물구멍을 내는 것은 상식예요. 또 이 문제 때문에 용역까지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회사가 분명히 설계오류라는 것을 판단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이 부분을 해결 못한다는 것입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지금 답변드린대로 설계부분의 오류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소송까지 가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소송을 해서라도 당연히 받아내야 할 것 아닙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그런 문제를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책임소재를 규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건이 언제의 사항인데 지금까지 우물쭈물하고 있다가 이제야 또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내용 아닙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만 빨리 처리를 해서 이번에 결과를 보고드렸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앞에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94년도부터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가진위원

94년도에 이 공사를 시행했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 하자가 발생된 것인데 하자보수기간이 아마 공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한이 5년시한 근처에 와서 문제가 제기됐어요. 사실은 그 전에 하자가 발생된 거예요. 계속 진행되는 과정을 관계 공무원들이 그 당시에 바로 하자보수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 시점을 넘겼단 말예요. 사실은 그 이전부터 하자가 발생된 것인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용역까지 줘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결과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환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관계 공무원의 의지가 없어요.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책임규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책임규명은 되어 있다니까요! 설계오류라고 책임규명이 나와 있어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쪽에서 또 이의를 제기하니까 그것을 규명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우리가 투자한 부분이 회수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소송이라도 해서 받아 내십시오. 당연히 받아내야 합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의 증가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우리 구에서는, 이것도 2002년도 임시회의때 구정질문 내용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수시로 전직원에 대한 교육 및 연찬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건수를 줄이기 위해서 연찬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김가진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에서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개선이 못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개선하고자 연찬회를 몇 번이나 했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식적으로는 한번 했고, 수시로 예산과 관련되어서 담당자 회의를 할 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도 간부회의시에 이월사업이 없고,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말씀드린대로 보조사업문제가 있다 보니까 개선이 많이 못 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 부서에 관심을 가지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사업이 더 증가가 안되고 점차 줄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에 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부득이한 사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의존재원이 많다 보니까 의존재원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공사발주를 한다든가 아니면 의존재원이 늦게 내려와서 공사발주를 하다 보니까 시기를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을 더러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작년같은 경우에 2001년도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70건이나 됩니다. 이것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정조치로는 수시로 관계공무원 연찬을 한다고 했는데 한번밖에 안했다면서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공식적인 회의는 한번 했고요. 서무담당자회의라든지 예산과 관련되어서 저희가 수시로 월중에 한번씩 예산배정도 하기 때문에 그때 강조를 합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수시연찬을 했으니까 2002년도에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상당히 줄었겠습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죄송스럽습니다만 상당히 줄지는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의존재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혼자만 노력해서는 되지 않고 이 자리에 모든 간부님들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유념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말로만 했지, 실제로는 개선되는 것이 없습니다.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말로만 수시연찬을 한다고 하지, 실질적으로는 한번도 연찬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도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수시로 연찬을 한다고 하면 2002년도는 상당하게 개선이 됐어야 할 것 아닙니까. 다음에 예산을 다룰 때 분명히 다시 짚어서 따지겠습니다만 보나마나 의존재원이 아닌 자체예산을 가지고 하는 부분도 아마 명시이월이 나왔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예산을 다룰 때 다시한번 짚겠습니다. 중기투자 재정계획 운영 개선방안으로 의존재원확보에 대한 총력을 경주하는 차원에서 시구의원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는데 금년에 간담회를 개최한 일이 있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언제 간담회를 가졌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과 여럿이 같이 모여서는 않고요. 개별로 청장님실에서 별도로 했습니다. 시의원님하고 같이.

김가진위원

개별로, 개인 한분 한분을 불러서,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시의원님 경우에는 세분이 계십니다만 시간이 서로 안맞는다고 얘기하셔서 세분을 별도로 했습니다. 저희 사업부서와 청장님과 간부들이 같이 참여한 가운데 당면 구정에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따른 앞으로의 예산확보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사안별로 어떤 사안을 가지고 어떤 의원하고 무슨 내용으로 간담회를 가졌는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우리 지역에 공통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은 무엇이다, 라는 것과 그 의원이…

김가진위원

간단하게 한가지 예만 얘기해 보세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제가 뭐라고 지적하기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구정 전체적으로 큰 사업인, 예를 든다면 판암동 근린공원에 이번에 투자를 해야 되겠는데 이런 부분에서 시에서 무상양여를 해주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런 시설을 앞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재원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으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 달라든지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 사안으로 어떤 것으로 가지고 했는지 한번 얘기를 해 달라는 거예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지금 판암근린공원 배수지 관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가진위원

배수지 건을 가지고 시의원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상당히 걱정하시는 용운동지역의 교통난해소대책, 동부순환도로라든지 백룡길 확장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등 구 전체적인 사항을 했고요.

김가진위원

그러면 간담회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 뚜렷하게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백룡길 부분에서 앞으로 그곳에 할 수 있도록 15억의 예산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런 것을 예로 들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이라든지 민원사항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결과는 없이 간담회만 가졌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우리 구가 어렵다는 내용만 설명을 해줬고, 결과적으로 예산확보나 이런 것은 한 사실이 없다, 그 얘기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그 결과에 대한 분석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번 시 예산이 끝나면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중기투자재정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구 자체예산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시에 간담회를 갖는 것은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있어야죠. 말로만 이렇게 한다고 하지 실제로 몇회나 간담회를 가졌는지 그 부분도 또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간담회를 가졌으면 최소한 어떤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예산이 시에 반영이 됐다든가 아니면 국비를 교부받을 이유가 있으면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가져 가지고 애로를 설명해서 같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결과가 없잖아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에서도 답변 올린 바와같이 시청에서 본예산이 통과된 후에 그 결과를 분석해서 앞으로 시급한 사항이 무엇인가를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다시 이런 부분을 건의해서 재원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이 볼때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간담회까지 가져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으면 수시로 상위부서하고 상의는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물론 이 지역 출신 시의원이 역할을 해 준다고 하면 역할을 해주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수시로 이 예산이 지금 어떻게 편성되고 있다는 정도까지는 확인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수시로 확인은 하고 있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 많은 활동을 했다고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저희도 나름대로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보기에는 저희가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보를 고유하면서 긴밀하게 재원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렇습니다. 실장께서 답변한 내용으로, 또 간담회를 가진 내용으로 판암동 근린공원, 백룡길 예산이 하루아침에 확보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10∼20억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수시로 확인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다시 간담회를 갖고 필요한 사항을 요구해서 협조를 구해야지 한번 간담회를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수시로 확인도 하시고 필요시에 간담회를 가져서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총무국에서 민방위 급수시설 수질검사 및 관리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은 들어 가시고 총무국장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국장님 찾으셨습니까? 71페이지입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총무국장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여기에 보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곳이 일곱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동구청은 부적합에서 적합으로 됐는데 현재는 미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가양2동 동사무소옆에 많은 돈을 들여서 급수대를 설치했는데 근 2년간 먹지도 못하고 지금 현재까지 계속 부적합으로 계속 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것을 하나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공사 시기를 보면 장기간에 걸쳐서 한 공사가 많기 때문에 투자 사업비는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은 지금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전체적으로 1년에 판 것도 아니고, 수개년 동안 파다 보니까요. 죄송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국장님말고 여기에 관계되시는 담당 과장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총무과장 남건희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과장께서는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부적합하다고 판정받은 이 비상급수시설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이것은 매년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부 보조가 있고, 자체시설이 있는데 가양2동 것은 아마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시설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아마 5천만원에서 1억은 투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렇죠?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가양2동 것이 약 8천만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식수로 얼마나 먹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처음에 가양2동 비상급수시설은 식수가 가능했던 시설인데요. 아까 허대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 2년전부터 수질검사에 의해서 부적합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개방을 했다가 미개방으로 조치를 취해 놓았습니다. 이 식수는 용역을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미개방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1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할 공사라면 어디까지 검사요청을 해 가지고 비상급수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에어써짐 검사를 해 가지고 에어를 넣어서 공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가지고 수선하는 방법은 저희가 매년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예산에 계상을 해서 관정에 대한 수선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뿐이 아니고요. 가양2동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운영 때문에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다시한번 검사를 해 보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아닙니다. 근 1억여원이 들어가는 비상급수시설을 팔 때는 용역을 줘서라도 이 지역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식수가 나올 수 있는지 검토하시고 공사를 시행하셨어야 돼요. 불과 2년 조금 더 먹고서 폐공이 된 것입니다. 여기 뿐만이 아니예요. 삼성동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거의 다 했어요. 식수용으로 해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지하층조사를 했어야 됩니다. 여기가 바로 어디입니까. 하천아닙니까, 하천. 도랑옆에 팠는데 몇 미터를 팠습니까?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지금 가양2동 동사무소 옆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규

허대규위원

거기도 하천입니다.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그것은 자체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설이 정부지원이 있고 자체시설이 있고, 공공시설이 있고, 민간지정부분이 있거든요. 동사무소 것은 자체시설입니다. 자체시설인데 저희가 수질관리를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2001년부터 수질검사를 환경관리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부적합으로 나오기 때문에 미개방 조치를 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2001년도부터가 아닙니다. 그 전부터 못 먹었어요.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전에는 한 것으로…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전에도 못 먹었습니다. 2000년도에도 못 먹었습니다. 미개방 됐습니다.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글쎄요. 지금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몇 년 됐습니다.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아무튼 이것은 자체시설인데…
대규

허대규위원

불과 2년 사용하고 못 했어요.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이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런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비상급수시설을 했는데 지금 못 먹는다는 것은 지역 지정을 잘 못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하층에 대한 검사 하나도 없이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아까 과장께서도 얘기를 했다시피 이렇게 하는 지하공은 최소한도 6∼7천만원 가까이 들어 갑니다. 여기에 돌부침과 바닥, 미관공사까지 전부 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은 흉물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넓은 터를 하나도 활용하지 못하고 1년에 한번 동네 노인잔치할 때 허드렛물로 한번 이용하기 위해서 넓은 땅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데 차후에 어떤 방식으로 그 땅을 활용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를 다시한번 그 밑에 좋은 수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 가지고 보강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방위급수시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꼭 음용수로만 민방위급수시설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급수가 가능한 것은 민원인한테 개방을 하고, 급수가 부적합으로 나오면 먹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지 꼭 음용하도록 민방위급수시설을 판 것은 아닙니다.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비상급수시설을…
대규

허대규위원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아니, 허대규 위원님께서 옆에 다시 파든지 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요.
대규

허대규위원

파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파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밑의 지하층을 다시 조사해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할 때는 그 넓은 터를 활용할 수 있게끔 비상급수때 사용하도록 옆으로 돌려놔야죠.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제가 직원하고 한번 현장에 나가 봐서 허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후에 확인을 한 다음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은 글자 그대로 비상급수인데 이렇다고 해 가지고 거기를 백날 파봤자 다 소용이 없습니다. 급수시설은 지하 암반층이 최소한 4층 이상을 뚫고 들어가야지만 급수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암반층을 1회를 뚫어서 판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적합하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했습니다. 시간관계상 그치겠는데 민방위 급수시설이 정이나 안된다고 판단이 되면 그 장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종합적인 감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소관 부서 및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황인호 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총무국장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우선 총무국 소관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산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3개 동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자료가 넘어 왔는데 이렇게 되면 강사 전체가 어떤 방식으로 강사료를 받고 있는지 전번에 총무과장한테 질의할 때 강사도 2개 동에 걸쳐서 같은 시간 때에 동일한 인물이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확인할 길이 없어요. 동명 2인이라고 답변했는데 그런 것을 확인하려 하다 보니까 상세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건너오지 않았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죄송한데요. 제가 자료 준비가 안됐는데요. 조금 시간이 필요한데요.

유진갑위원장

지금까지 자료준비가 안됐으면 어떻게 합니까? 언제 얘기한 것인데.

황인호간사

지금 행정감사 철이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계속해서 지적되는 것이 오전중에도 본 위원이 건의했습니다만 감사자료 자체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게다가 피상적인 자료가 자꾸 넘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깊이 있는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죄송합니다.

황인호간사

일단 본 위원이 요청한 당 자료에 대해서는 추후에 계속 받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3개 동에 걸쳐서 넘어온 자료를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산 집행이 좀 부적절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일단 강사료 그 자체는 확인할 바가 없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짚겠습니다만 자산취득내역을 보니까 어느 동 같은 경우는 디지털카메라든지 프린터라든지 또는 컴퓨터 이런 것을 사 들이고 그랬는데 이미 동 기능 전환할 때 6천7백여만원의 예산을 편성집행을 할 때 이런 것은 다 이미 집행이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추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산으로서 이런 것이 집행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산전용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사무소 경상예산하고 같이 계속 쓰는 것 같아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죄송한데요. 자산취득비 데이터를 제가 갖고 있지 않는데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인호간사

일단 본 위원이 3개동 신흥동, 인동, 대동 그쪽 것만 보게 되는데 이 중에서 자산취득 내역을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경상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산으로 자산취득 예산으로 썼단 말이에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나 자산취득은 당연히 주민자치센터 취미교실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에 할당이 되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었을 것인데 흔히 그 전에 동사무소에서 쓸 수 있는 경상예산하고 혼동해서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좀 시정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주민자치센터 예산이 동사무소에서 사용이 안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인호간사

그리고 2차 추경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상당히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 다시한번 감사 때이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물품보유현황과 취득 추이 과정의 문제점을 우리가 한 번 짚고 넘어가야겠는데 금고라든지 냉장고, TV, 에어컨, 녹화기 등 이런 보유실태를 보니까 이것은 너무 방만하다 싶습니다. 우리가 공과 사를 분명히 구별을 해야 하고 공직자들도 개인적으로는 집에 가서는 이렇게 방만하게 구비해 놓고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금고같은 것은 더더욱이나 문제인데, 왜 금고가 필요한가, 오늘날 카드를 통한 투명한 재정확립이 마땅히 요구되는 시기에 어떤 특정동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중앙동이라든지 대신동,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지금,

황인호간사

잠깐만요. 지금 얘기를 듣고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중앙동, 대신동, 보건소 이런 데는 금고가 3개씩이나 비치가 되어 있고 총무과, 대청동에도 2개가 있고 이렇게 해서 전체 40개의 금고가 우리 청내에 보유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고가 없는 과도 11개가 됩니다. 왜 금고가 필요한 것인지, 금고가 필요하다면 어떤 과는 왜 없고, 있고 이런 차이, 또 있다 하더라도 어느 과나 동은 여러 개씩 필요한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황인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현재 사실 금고가 동에서는 주민등록증 관리하고 그 전에는 일부 세금징수를 하면 현금을 보관하기 위해서 과거에 금고 취득을 했고 최근에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고는 먼저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매각을 한다든지 하고 그 이외에는 관리전환을 한다든지 해서 필요한 부서에 관리전환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간사

이것이 사실 꼭 필요한 부서로 한다면 세무과라든지 세내외수입이 꼭 필요한 과 이외에는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과거에는 동에서도 세금을 징수를 해서 그곳에 넣고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현재는 현금 같은 것을 관리 않고 단, 동에서 중요하다는 것은 주민등록 관련해서 그런 것이 되고요. 제가 앞으로 이중 케비넷이 필요한다든지 하면 그런 데로 관리전환한다든지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간사

일단은 부정이 개입할 수 없겠지만 다만 의혹이 생길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은 빨리 처리할 것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호간사

그리고 냉장고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보건소 같은 경우는 각 실·과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대청동이 5대씩이나 되고 대신동에 3대, 이런 식으로 3/1개동에는 2대씩, 나머지 12개동은 냉장고 1대 정도로 이렇게 비품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불필요할 정도로 조금 전에 얘기한 중앙동, 대청동같은 데, 대신동 같은 데는 3대, 5대씩 보유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 심의 상정을 할 때 지금 현재 보유한 실태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상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자꾸 누적되지 않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적정하게 관리가 되도록 하고 그 동안 장부상 실질적으로 물품을 사용을 못할 정도가 됐는데도 불용매각 처분을 해야 하는데 일부는 정리가 안 된 것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고 앞으로 물품이 적정관리가 되도록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황인호간사

TV 같은 경우도 특정동 같은 경우 3대씩. 인동, 자양동, 성남2동. 왜 이렇게 많이 과다 보유가 됐는지, 각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게는 8대, 7대, 6대 이렇게 쭉 되어있는데 이런 것도 상세히 점검을 하시고 에어컨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운도서관 같은 경우는 에어컨이 비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참 특이합니다. 정말 가장 민원인들과 이용자들이 많은 도서관 같은 데는 에어컨 보유실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가 하면 최근에 물론 설치했기 때문에, 문화정보관 같은 경우는 19대씩이나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것도 물품 보유 및 비치 관리사항이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3대에서부터 많게는 6대까지 차이가 상당히 있는 것, 이런 것이 형평성 문제만이 아니라 불필요하게 있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부탁드리고 꼭 필요한 곳에는 안배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녹화기 같은 경우에는 왜 필요합니까? 녹화기는. 보건소에 5대, 가정복지과 4대, 3개동에는 2대씩, 그리고 전혀 보유하지 않은 용운동과 10개 과에는 보유가 되어 있지 않는데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관리전환할 것은 관리전환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불용처분해서 매각하고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인호간사

차기 감사 때까지는 이런 것이 정리가 되고 차량관리 실태와 더불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의 질의를 위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사회산업국 소관 가정복지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제가 지금 각 보육원 또 양로원 이런 곳을 잠깐 20분 동안에 서류를 봤어요. 이것이 과연 주식회사냐, 진실한 사회봉사자냐.,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봤는데 솔직하게 얘기해 봐요. 지금 가족끼리 심어 놓은 데가 많지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가족은 없습니다.

임용길위원

없어요? 내가 발표할까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임마누엘 양로원에 아들이 사무국장으로 하나 있고, 나머지는.

임용길위원

그것은 가족 아닙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한 분 정도.

임용길위원

어떻게 임마누엘 양로원에 같이 있습니까? 그것을 인정해준 이유가 뭡니까. 대전양로원하고 같이 있지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민정숙씨의 아들이지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아들입니다.

임용길위원

다 심어놓고 월급 다 빼먹는 것이지 뭐에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요.

임용길위원

자격증이 있으니까 자격증 갖다 주고 월급 타 먹는 것 아니예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거기도 일단은 종사를 하기 때문에 월급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없어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다른 데는 없습니다.

임용길위원

성심보육원에 없습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성심보육원에 자제분이 근무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가족이 근무하지는 않아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임용길위원

그러면, 내가 지금 다 보지를 못했어요. 박정희씨가 누구입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그 곳 원장이십니다.

임용길위원

김현철씨가 그 양반의 주인 양반인가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지 말고 얘기를 해요. 그 하소동 320-2에 있는 노성주라고 직원이 있지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글쎄, 종사자 이름까지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 양반하고 김현철씨하고 어떻게 돼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그 관계를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임용길위원

그렇게 하면 안돼요. 진짜 그런다면 재적등본 떼다 놓고 호적등본 떼다 놓고 특위구성해서 다 하겠어요. 그 사람들 집안이예요. 호주가 김현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되어 있고, 또 여기 임마누엘 대전노인요양원에 민정숙씨가 있는 곳에는 이쪽에 또 임마누엘에다가 아들 갖다 놓고, 한 군데 한 군데 뒤질적마다 다 나와요. 이것은 전 의원들이 일일이 다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이 다 조사해 가지고 사실이 아니면 지금까지 준 급료 전부 다 회수시키겠습니까? 못하신다면 저희 의회에서 하고, 특위구성해 가지고.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한번 더 자세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렇게 조사를 한다면 안되고 이 가족을 갖다가 위장을 해서 전부 다 직원으로 해서 월급을 타 먹은 것, 급료 타 먹은 것을 다 반환을 한다면 안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의회를 정회를 해 가지고 특위구성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고질적으로 벌써 오래된 관습이예요. 이 양반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양노원이다 뭐다 해서 5∼6개 되지요? 동구에만 4군데 있고. 유성에도 있고, 서구에도 있고, 속속들이 자료가 들어와요, 요구를 하면.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용히 동구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부당하게 나간 급료는 전부 다 반환조치 시키겠냐고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부당하게 나간 것이 있으면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부당하게 나간 것은 없다고,

임용길위원

지금 다 까놓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있지요, 과거에는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이력서만 놔 두고.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임용길위원

그런 얘기를 하면 누가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님이,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부당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회수를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자체 조사를 하겠습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자체 조사해 가지고 의회에 언제쯤 보고하겠습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부당한 것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회수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덮어 주면 안돼요. 지금 여기도 한 군데 뿐이 아니고 여기저기에서 나와요. 지금 여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성심보육원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보세요. 가져 오셨으니까 미리 다 보고 여기에 자료제출했을 것입니다.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부당한 것이 나오면 환수 조치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이것은 엄연히 가정복지과에서 눈 감아 주니까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시 점검 나가고 수시 직원 확인하고 직원들 교육시킬 때 확인하고 그러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집니다. 틈새가 있고 조그마한 데가 있으니까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양반들이 이러한 나라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주겠다고 하면 막 여섯 군데씩 차리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현찰 사업으로 이것보다 더 좋은게 없다고. 외상도 없다고. 그러면서도 사회단체나 어디에서 들어오고 기증하는 모든 물품이라든지 돈은 절대 발표 안합니다. 그래 놓고 툭하면 언론에다가 쓸쓸한 추석을 맞이했네, 뭐 명절을 맞이했네, 이러면서 언론 플레이나 하고 그런다고요. 독지가들이 가서 도와 줬어야 절대 이런 사항을 한 푼도 기재한 적이 없어요. 지금 내가 구의원 10년을 하면서도 '가정복지과에서 한 푼도 이러한 것을 도와 주고 이런 독지가가 도와 줘서 1천만원이고, 5만원이고 도와 줘 가지고 우리 보육원이라든가 노인양로원에서 따뜻한 겨울을 잘 보냈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 한 기사 나오는 것을 못보고 그런 것은 얘기 한 적도 없어요. 더구나 여기에 위장해 가지고 자기 친족들 넣어 가지고 봉급으로 빼먹고 뭐로 빼먹고 말입니다. 제가 부탁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의원들이 잡으려면 몇 달 걸립니다. 이 회의하는 것이 우리는 공개회의를 하기 때문에 다 새어 나갑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확인 나가고 뭐하면 그 날짜에 와 있어요. 그랬다가 없으면 또 몇 일 있다가 안 나오고 그런다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바로 잡는 길은 가정복지과에서 바로잡는 길 밖에 없어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일단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당한 사실이 발견됐을 때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부당한 사실이 아니면… 이것만 봐도 부당한 사실이 아닙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그것은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임용길위원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누구 말대로 아버지 회사에 아들 가 있고 어머니 회사에 작은 집 아들이 가 있고 이러한 명단만 넣어 가지고 봉급만 타 먹는 이러한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어요, 동구에. 지금. 한 번 해 봐서 재미가 나니까 두 개로 늘리고 두 개 해 봐서 재미가 나니까 세 개, 네 개를 늘리고 또 타 구에 가서 또 만들고,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의원들이. 심지어 우리가 못 찾는 것이 있어요. 우리 의원들도. 왜 그러냐면 사촌이라든가 처가라든가 이런 식구들을 박아 놓으면 못 찾고 있어요. 찾으려면 몇 달 해야 됩니다. 못하신다면 우리가 처가고 어디고 재적등본이고 호적등본 다 떼다 놓고 할 테니까요. 빠른 시일 내에 밝혀서 정말로 대전시내에서 동구의 가정복지과 같은 과가 없더라 하는 이러한 얘기를 듣겠끔, 얼마 남지도 않은 기간이지만 공직에서 보람을 한 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예. 오건영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은 들어가 주시고,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이 나왔으니까, 복지과장에게 먼저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오건영 위원. 그렇게 양해 하시겠습니까?
건영

오건영위원

예.

유진갑위원장

그럼, 류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양해를 구해 줘서 오건영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가정 봉사원 활동일지를 제가 봤습니다. 지금 봤는데 임용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일지를 보면 지금 원본을 제가 원했는데 지금 사본을 해 오는데 이것을 작성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셨어요. 밤새도록 작성해서 복사 떠 온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이 일지가 다른 사람이 써 주는것이 아닌데 어떻게 글씨가 틀립니까? 내가 이것 다 접어 놓은 거예요. 이 한 가지만 봐도 전부 거짓으로 한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일지는 본인이 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글씨가 틀린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 확인 안하고 가져 오세요? 유급봉사원 사본도 보시면 이것이 일했다는 것입니까? '잔치음식을 만들었음.' 이것이 일지입니다. 이것이 일지입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유급봉사원은 재가 노인들을 대상으로 집에 와서 말벗이 되든지 아니면 음식을 만들어 준다든지,

류택호위원

너무 한심스러워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빨리 시정을 하셔야 돼요. 임용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가 참 어려운 일을 한다고 해서 지금 뒤에서만 지켜보는 것 아닙니까? 누구를 믿고 일합니까? 우리가. 공무원을 믿고 우리가 전부 맡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 하나 확인도 안하고 어떻게 일 하는지도 모르고 사실 어려운 분들 도와 주신다고 국가에서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와 주는 것이 아니라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예요. 어려운 사람들 돈 따먹어서 뭐하겠습니까! 도와는 못 줄 망정. 이렇게 해 가지고 거짓말로 일지만 작성해서 넘어 갈려고 하는 그런 야릇한 행정은 하지 마세요. 이것이 다 틀리는 것 아니예요! 어떻게 일지를 다른 사람이 다 작성합니까? 밤새도록 작성해 가지고 와서 복사해 가지고 여기에 제출하는 이런식으로 하는 일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일지가 10월달까지 밖에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지를 좀 가져오라, 원본을 가져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철처히 감독 하십시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가정복지과장 들어가시고 오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주민자치과장,

유진갑위원장

주민자치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한현택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우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점부터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현재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것을 접하면서 평상시에도 생각해 왔던 바입니다만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문제가 많다, 기존에 동정자문위원이라는 명칭이 그대로 넘어 간 동도 있고 또 어느 동은 구성을 하기 뭐 하니까 통장분들로 다 임명해 가지고 되어 있는 동도 있고 여기 주민자치조례에 보면 전문성을 겸비해서 임명을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현재 그렇게 된 동이 몇 동이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지금 오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구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뿐만 아니라 애당초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을 구성할 당시에도 의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기존의 동정자문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면서 주민자치위원으로 그대로 그냥 이전되는 그런 불합리성이 있었습니다. 지금들은 많이 개선이 되어 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도 아직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지금 현재 전문가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서 온전하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동은 거의 없다고 봐도 좋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바로 그런 점입니다. 뭔가 이제는 관행과 틀을 깨 줘야 됩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렇지 않고서는 비젼이 없어요. 참, 일일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을 얘기를 하면 너무 낙심만 줄 것 같아서 비단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과장이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조례에도 보면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한 분씩 섭외를 해서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자원봉사도 활용을 하고 해서 주민들이 어떤 혜택을 누리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엄청난 돈을 우리가 주고 예산을 집행해 주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어느 일부 특정인들한테 혜택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동이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어느 동 같은 경우는 일일 극소수 인원한테 강사비 줘 가면서 강사 들여서 사실 하고 있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닌 동이 많이 있습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주무과장으로서 이런 것 좀 개선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 주민자치센터를 개설 했을 때 보다는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오건영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런 전문가들이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으로 구성이 된다든지 또 강사들로 인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과감하게 그간의 관행과 틀을 좀 깨 주십시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성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사회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주민자치과장 들어가시고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사회과장 전필수입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장애인 편의시설설치 및 고용촉진훈련 훈련기관에 대한 확인 여부를 묻는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성우영위원

자료가 왔는데 보니까 전부 다 시정지시를 해서 거기에서 공문으로 기관에서 공문으로 다 했다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요구한 것은 결과 확인한 것에 대한 복명서를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어떻게 이해를 잘 못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자료에 의하면 확인한 결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감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항시 일하는 사람을 의심을 하고 뭐가 잘못됐나 하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물론 시정지시를 하고 시정을 해서 시정했다고 회신이 오고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고용촉진훈련기관만 하더라도 여기 규정에 따르면 2회 이상 재지적을 받으면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이 하나도 안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육기관에서 시정했다고 결과 통보온 것.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다 처리가 된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또는 고용촉진훈련기관에 대한 시정조치명령이 과연 시정조치 시정한 대로 조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다시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예. 사회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황인호 위원입니다.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도시국장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하나는 우리 동구 홈페이지 불편신고센타에 올라와 있던 것이었는데 대전역 근처에 자전거보관소에 자전거를 보관해 놓고 서울에 출타를 하고 와 보니까 자전거가 없어졌단 말이예요. 그런데 보관소에 있는 자전거가 없어졌는데 그곳의 쪽지에 10일이상 무단 방치하면 임의로 처분한다라는 안내문이 있더랍니다. 이 자전거 보관소에서 임의로 처분이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가 자전거 타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은 1994년도 관계법령이 만들어진 이후로 관련 자치단체장들이 이것은 반드시 자전거 활성화를 시키도록 명시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나마도 우리 열악한 우리 동구에 교통난을 생각해서 자전거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을 마련 중에 있는데 자전거 보관소에 있던 것이 갑자기 없어졌는데 그 안내문이라는 자체가 누가 만들었고 이것이 무슨 임의처분이 가능한 거예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전역 광장에 자전거 보관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공공시설에서 만들어 놓은, 구청에서 만든 사실이 없고 다만 개인이 자전거 보관소를 운영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다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사실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인호간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에 대한 답변이 없었는데 그럼 전혀 모르시고 넘어갔군요, 이것은.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현재 저희들 구청에서 자전거 보관소를 만든 사실은 없습니다. 대전역 앞에.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다시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오늘 회기가 끝나기 전에 위원님한테 사실대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황인호간사

본 위원이 하도 NGO단체로부터 우리 집행부가 공격을 많이 당할까봐서요. 우리 청사내에도 자전거 보관소를 시범적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너무 정말 외진 데다가 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홈페이지는 아까 전 시간에도 기획감사실에도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만 민원처리를 정말 답변하기 곤란하면 그냥 넘겨 버려요.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민원사항이 어떻게 처리됐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것이 결국 우리 집행부의 행정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통난 해소 차원에서 중대한 문제라 생각하시고 반드시 조사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해 주세요. 그런 안내문이 어디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간사

또 한가지 문제는 상당히 중대한 건의, 진정서가 계속 빗발쳤던 내용인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사이버 민원을 통해서 상당히 다발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처리가 상당히 미온적으로 처리가 된 상태에서 지금 지역 주민들은 무척 불쾌하게 생각하고 집행부에 대해서 상당할 정도로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세천동 140-15번지에 소방도로 기능을 못하는 곳에 건축허가를 내 준 사항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그러면 집단민원을 처리했다는 감사자료에도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정말 마치 축소해서 슬쩍 넘어가는 투로 넘어 갔어요. 지금 최근 사이버 민원에도 엄청나게 동구청을 질타하는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지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황인호간사

그런데 왜 이것을 감사자료에서 소홀히 다뤘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들이 소홀히 다룬 것은 없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곳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인데 건축물 당시에 허가난대로 해서 건축물을 하고 그 후에 조금 달어 냈습니다. 달어 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도로로, 사도로 쓰고 있는 부분에 달어 놨기 때문에 그 인근 주민들이 8세대 되는데 그 초입에 있습니다, 달어 낸 것이. 그러니까 자동차가 들어간다든지 농로 기계가 들어갈 때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해 달라는,

황인호간사

그러니까 사용승인이 난 뒤에 달어 낸 것이지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황인호간사

그럼 불법이지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불법입니다. 일단 고충처리위원회까지 이 사람이 진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현장조사까지 했습니다만,

황인호간사

국장님. 이것을 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니 청와대니 대전시니 이런 곳을 왜 경유하게 만듭니까? 불법이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행정당국인 동구청에서 처리를 못하니까 2차, 3차 다른 관계기관들을 자꾸 들쑤시는 거예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란 사실… 그런데에서 처리해야 뭐합니까? 청와대 경유해서 또 동구청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고, 대전시에 해야 또 동구청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아무리 민원 제기해도 또 동구청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동구청에서 처리할 문제예요. 동구청에서 직접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지금 조금만 주차장 지역을 침범해서 어떤 건축행위를 했다든지 또는 주차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실내에 옥내에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상당할 정도로 제재 조치가 강한데도 불구하고 여기 지역은 무려 3∼4평이 돼요. 폭 1m로 길이 한 10m정도면 상당히 넓은 것 아닙니까? 게다가 도로를 이렇게 침범을 했고. 아니, 이런 것을 방치해 놓다 보니까 누구를 봐 주느냐 이런 얘기까지 다 나오고 있잖아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위원님. 저희는 봐 주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황인호간사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민들은 지금 다수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 구청 직원들만 손으로 하늘을 가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동구청 직원이 거기에 관련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 결국은 동구청 행정의 불신 아닙니까? 지금 일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불법건축 행위가 있다고 하면 보통 강제이행금을 물어서라도 조치를 취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그렇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특혜 시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안 이루어지니까 특혜시비에서 처리가 안 되어지니까 자꾸 상급기관이라든지 심지어 청와대니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이런 데를 자꾸 들먹이는 것이지요. 소방도로내기도 어려운 조그만 도로에 불까지 났지 않습니까? 소방차 3대가 출동을 했는데 들어가지를 못한 적도 있잖아요. 그런 도로에 불법건축행위를 했지, 그것을 방관한 동구청 입장이 뭡니까? 그래도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민원이. 결국 답변이 뭐예요. 그 답변이 기가 막히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더 화를 내고 있어요. '이것은 타인간에 민사처리할 문제다.' 이런식으로 답변을 했다고요. 그 답변을 국장님은 아세요? 민사처리하도록 지시했어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런 것은 없고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황인호간사

민사처리. 개인간에 그것을 불법 도로를 점용한 송부용씨하고 그 지역민들하고 민사적으로 해결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모르시고 있어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는 그것은 모르겠고요. 다만 이것이 당초에 허가내서 집을 지었는데 그 후에 달아낸 것이 자기 땅이다, 아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측량을 해 가지고 봤더니 도로에 저촉이 된다는 것을 알아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내리고,

황인호간사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위증식으로 8월 20일 시정조치 완료했다고 건축주는 건물가각 전제 및 처마 외부 계단 철거를 다 끝낸 것으로 이런 식으로 감사자료를 만들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일부는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해도 주민들이 이것은 수용을 못하겠다, 더 뜯어라,

황인호간사

국장님. 본 위원이 현지를 다녀왔어요. 이것이 현지 사진입니다. 폭 1m로 해서 10m 길이. 손을 안 댔어요. 그때 모서리만 조금 잘라냈다는 말이예요. 외부계단도 그대로 있어요. 소방차도 못 들어갑니다. 소방도로에다가 건물 불법행위를 했는데도 그대로 방치하고 마치 탁상행정 하듯이 이미 다 수정완료 조치됐다, 8월 20일날. 아, 이런식으로 거짓 감사자료를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민들이 행정불신만이 아니라 열을 보통 받는 것이 아니예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 도로 이대로 놔 둘거예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일단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다시 냈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봐 가지고 안된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강제 철거를 한다든지 행정대집행을 하겠습니다.

황인호간사

집행부에서 넘어온 자료를 보면 시정조치 완료했다고 해 놓고 나중에 민원이 제기되니까 그제서야 '시정조치를 않을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등의 행정조치 방안 검토' 이런식으로 했습니다. 행정이 그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리고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관계 공무원이 사용승인을 해 주기 위해서 그 지역을 갔으면 소방차량은 커녕 일반 승용차도 꺾어 들어 가기가 힘들어요. 아, 그런 데를 정말 무심코 승인을 내주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냥 민원이 나올 때 마다 그때 그때마다 한번 시정조치 완료했으니까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냥 놔 두고 민원이 발생하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 시정조치 해야겠다,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행정대집행을 어떤 식으로 하겠어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들이 법적 계고일을 줘 가지고 안 될 때는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은 그 사람한테 청구하는 것으로 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황인호간사

행정대집행은 사실 허가민원과에서도 이번에 본 위원이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던 것인데 행정대집행 자체가 역시 마찬가지로 해당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안된다느니 그런 것 때문에 심지어는 예산까지도 이월이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해요. 행정대집행은 최후의 수단 아닙니까? 기왕에 이 민원은 그 집 빼놓고 다수가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다하고 있고 그리고 당연히 허가 당국인 동구청에서 잘못 처리한 사항인 만큼 앞장서서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래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간사

최소한 내년 6월 정도까지는 행정대집행을 해서라도 끝내도록 하십시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간사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도시국장. 이왕에 답변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시장 아케이트 설치 문제에 대해서 총무국에서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에 대해서 4천9십4만원이 추가로 설계되어 가지고 추가 지급이 된 사실은 국장님이 결재하셨지요? 알고 계십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알고 계시지요. 지금 이 설계가 변경되고 할 때에는 설계상에 문제 있다든지 할 때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건축과나 건설과에서 올라 온 것이 아니라 경제진흥과에서 일단 설계변경 의뢰가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일단 경제진흥과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저희 허가민원과에 감독 의뢰 명령이 옵니다. 그러면 허가민원과에서 감독을 지정해 가지고 감독이 설계서하고 이상 없는지를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것이 이미 설계가 끝나서 착공이 시작됐을 때 진행 중에 있는 중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을 때는 건설과나 건축과에서 문제성을 발견해서 설계를 변경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하는 질문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그 중에 중간에 경제진흥과에서 이 문제가 설계변경의 의뢰가 되어 가지고 4천만원이나 되는 금액을 계상해서 다시 설계해서 준공이 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경제진흥과에서 설계변경 요청한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다만,

류택호위원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실은 모르고 계신다고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제가 전결사항이 아니라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공사감독을 하는데 저희들이 일단 도로 바닥을 전부 들어낸 것으로 알고 있고 그곳에는 지중화, 지금 한전이나 통신주 같은 지중화 사업을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도로포장하고 하수도는 건설과에서 감독 지정을 해서 감독을 했고 아케이트 공사 자체는 허가민원과에서 관계공무원이 감독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하면서 당초 설계하고 변동사항이 발생되어 가지고 4천 여만원을 추가로 설계변경해서 증액시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건설부분이나 건축부분이 아닌 경제진흥과에서 한 것은 상인 요구가 있기 때문에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인요구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설계변경을 시켰다 이런 내용인데요. 설계 내용을 보면 아마 유리의 색깔 문제라든가 이런 것만 바꿔놓은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지금 이렇게 주민들이 요구가 있을 때는 사실은 그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것이 원칙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가능하면 저희들은 들어주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하는 공사,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해 주는 것이 저희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류택호위원

사전에 이런 것을 파악도 하나도 안하고서 지금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설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유리의 색깔도 바꿔 달라고 하면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포장공사만 해도 양쪽에 건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왜정시대에 지어 놔 가지고 도로면 자체도 반대쪽에는 높고 반대쪽에서는 낮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수같은 것이 편구배로 흐르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잡으려면 양쪽을 똑같이 면을 깎아야 되는데 그렇게 깎다 보면 높은 집은 계단을 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사전 설계에 들어 갔어야지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물론 그것은 반영을 했지만 옆집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그런 것을 수용을 하고 자기 집에서 나오는 물도 한 쪽만 받아야 되는데 양쪽으로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당초 설계보다 증하는 경우도 있고 감하는 경우도 있어서 설계변경은 감독이 판단을 해 가지고,

류택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의혹이 있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공사비 승인받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것이 중간에 설계변경 한 번 시키는 조건으로 시작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제가 감독은 안 해서 확실히 대답을 못하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물론 다시 공사를 한 다음에 이것을 보완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공사를 다해 놓은 것을 다시 파는 문제도 있고 오히려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이왕에 공사할 때 완벽하게 주민들 의견도 수용하고 할 때 같이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추가로 4천만원을 들여서 끝낸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류택호위원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해 줄 수 있다는 그러한 답변을 하시니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실상은 주민이 필요하고 그러하면 자기네 생계를 유지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도 돈을 들일 수 있는 그러한 종용도 좀 할 수 있어야지요. 어떻게 100% 그 곳에서 필요하다고 우리들이 다 해 줍니까? 설계변경할 사항 같으면 같이 마주 앉아서 주민 부담도 시킬 수 있고 해야지 어떻게 이 4천만원이나 넘는 금액을 하루 아침에 우리들이 전부 물어주겠다고 답변하면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하느냐고요. 사전에 이것도 계획도 없이 사전에 설계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이것이 한 두푼입니까? 4천만원이.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특별히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제의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설계변경에 있어서 이러한 주먹구구식의 설계변경은 하지 마세요. 주민이 필요한 사항같으면 주민도 동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관에서만 전부 책임을 져 줍니까? 지금까지 해 주는 것만 해도 굉장한데요. 같이 호흡을 맞출 때 모든 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 관에서만 전부 주민들의 이런 일까지 들어준다, 들어준다 하면 관이 봉입니까! 같이 협력하고 같이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어서 부득이한 문제가 있을 때에 정말 하는 것이지 10원 한 장도 그 곳에 소요되는 것은 부담시키지 않고 전체를 우리가 다 해 준다, 지금까지 해 주는 것만 해도 굉장한데. 이런 것을 생각해 주시고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다른 공사하고 틀려서 생선골목 아케이트 공사는 주민 부담을 주민들이 한 1억을 주민 부담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왕에 하는 것 다 해 놓고 다시 주민들 의견을 수용하려면 또 다시 파야 되는 문제, 또 처마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왕에 하면 완벽한 공사를 해 주자,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1차적으로,

류택호위원

1억을 넣었지만 3억정도는 우리가 부담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되는 것은 서로 협조할 수 있는, 같이 짊어질 수 있는 마음의 모든 것이 서로 정성이 좀 있어야지요. 그런 마음 하나도 없이 무조건 연결시켜 달라고 하면 답 변해 주고 이렇게 해서 4천만원이라는 돈을 한꺼번에 집어 넣어버리고 하는 이것은 어떤 계획적으로 설계변경을 시킨가 하는 그런 의혹이 여기에도 팽배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를 철처히 감독 좀 해 주시고 설계변경에 차질이 없도록 먼저 설계에 차질이 없도록 처음부터 시작을 잘 해 주시기 바라면서,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것은 마치고 다른 것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세요.

류택호위원

간단한 것입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 자료를 잠깐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서 있는 관계공무원들은 의자 놓고 앉으세요. 다리 아프잖아요. 여기서 보기도 좀 민망스럽네요.

류택호위원

과장님께서 청소대행비를 월 별로 집행해서 잘 뽑아주셨는데,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류택호위원

이 자료하고 맞지를 않아요. 집행액하고요. 34억6천만원이라는 것을 집행했는데 3월달에 가 가지고 지금 전체 금액을 한 번 보시면 21,462,260원이라는 금액이 틀립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어떤 것하고 틀리다는 말씀이시지요?

류택호위원

기 지급액이 9월까지가 28억6천5백4십6만2천2백6십원이에요. 맞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10월말까지 기 지급액이 34억인데요.

류택호위원

9월말까지 지급액이,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아니, 10월말입니다.

류택호위원

아니, 글쎄 9월말까지 지급액이 얼마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9월말이요? 28억6천5백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렇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류택호위원

여기 자료를 한 번 보십시오. 25억3천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 전 달 것입니다. 이것이 9월달 지나고 나서 한 달 지나고 나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류택호위원

지금 9월말까지는 28억6천5백4십6만2천2백6십원지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9월 27일날 지급한 그때까지 기 지급액은 25억3천만원 맞습니다.

류택호위원

아니, 9월말까지 28억 6천5백4십6만2천2백6십원이 맞지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28억6천5백만원.

류택호위원

거기다가 금회 지급액이 6억1천6백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10월달에요.

류택호위원

그러면 끝 장을 한번 보세요. 전체 금액에서 34억6천만원인데 여기는 30억까지 나와 있잖아요. 9월말까지는 30원까지 맞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여기 자료는 30원이라는 금액도 없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집행액입니다.

류택호위원

집행액을 전체 보세요. 34억6천만원이 딱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금액을 보면 전체 금액이 34억8천1백4십6만2천2백6십원이라야 맞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여기 이 금액 자체는 꼭 대행사업비만 포함된 것은 아니고…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2001년도 정산분이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짜투리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월별 집계표에 여기 뒤에 부전지를 붙여놓고 집행액을 이런 식으로 뽑아주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는 중간에 기 집행을 쭉 프러스하는 중에 그 금액이 여기에 프러스되어 있는 것 뿐이예요. 어떤 내용도 하나도 없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어제 류위원님께서 청소대행사업비에 관해서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료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과 드리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3월분 지급액이 4억4천8백만원이 지급되었고 2월까지 지급액이 5억입니다. 그렇지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프러스해 가지고 3월말까지 9억4천8백만원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류택호위원

그런데 4월에 기 지급액이 3월말까지 9억4천7백7십8만3천8백3십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진갑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발언중에 죄송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게 생겼으면 다음 시간이 또 있으니까요. 간단하게 하실 것 같으면 간단하게 마쳐 주시고,

류택호위원

답변만 하면 끝나는 것인데 지금 답변이,

유진갑위원장

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류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바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자료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질의한 과목이 대행사업비만 포함된 것만 질의한 과목인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자료를 뽑아 주면서 숫자를 못 맞춘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자료를 정확히 뽑아 주시기 바라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종합적인 감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소관 부서 및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청소대행사업비의 숫자가 2,146만 2,260원이라는 금액이 더 플러스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혹이 있어 가지고 환경관리과장께 질의를 했습니다만 환경관리과장께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것은 음식물쓰레기의 금액을 여기 대행사업비에 같이 넣어 가지고 입금을 했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추후에 다시한번 결과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7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현안 문제점들에 대한 격의없는 대화의 장이 되었다고 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앞으로 구정 운영에 한 치의 착오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의 집행상 오류에 대하여는 시정과 반성의 계기로 삼아 구민 모두에게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나아가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감사의 결과보고서는 12월 16일 오전 10시 제7차 회의를 열어 채택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감사종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조익홍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