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신훈식 의원 발언

이재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2006년도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의사일정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기타 의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현구
강현구전문위원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06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네 개 의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창호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안하게 된 이유로서는 농산물 시장 개방과 더불어 농업분야의 유통환경이 대형화되고 집단화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의성군 유통센터 일대를 의성읍 농산물 전진기지로 개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곡면사무소 부지 내에 사유지 15평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원발생 및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으로 이를 매입하여 청사부지로 활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춘산면사무소의 진입로 입구에 사유지 30평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춘산면사무소 부지가 협소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재산관리의 효율화 및 민원해소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그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거점산지 유통센터 및 마늘종합타운 건립 부지는 총 19필지에 2만7,325㎡, 평수로는 8,265평이 되겠습니다. 추정가격은 2억1,57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사곡면사무소 부지의 사유지는 1필지에 50㎡입니다. 15평이 되겠습니다. 추정가격은 460만원이 되겠습니다. 춘산면사무소 청사 출입로 사유지 매입부지로서는 364㎡에 평수로는 110평이 되겠습니다. 추정가격은 5,000만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지도 나온 것을 보시면 마늘종합타운건립 위치도입니다. 중앙에 보면 현 유통센터가 되어 있고 빨간싸인펜으로 표시한 부지는 현재 사유지로 되어 있고 파란 부분이 군유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현 유통센터가 확장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장에 사곡면사무소 부지가 나옵니다. 현재 사곡면사무소 빨간싸인펜으로 된 것이 면사무소 부지인데 중앙에 삼각형으로 된 것이 568-7번지, 이것이 50㎡로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곡면사무소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춘산면사무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춘산면사무소 부지에 정문 출입문을 빨간싸인펜으로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이것이 30평인데 전부 사유지가 됩니다. 사유지 313번지가 총 364㎡인데 실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진입로는 30평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이 30평을 분할해서 구입하면 저희들 예산 집행상 아주 원활하고 좋은데 팔 사람이 분할해서는 안 팔려고 합니다. 그래서 313번지 전부를 사 넣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액이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부지면적은 364㎡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구
강현구전문위원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근거하며 주요내용은 현재의 유통포장센터에 거점산지유통센터 및 마늘종합타운을 건설하여 유통포장센터 일대를 의성군농산물 전진기지로 개발하여 농업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마늘종합타운 부지매입건과 면사무소 지구 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화 및 민원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충분히 검토하시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훈식위원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때는 늦었지만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춘산면사무소 및 사곡면 사유지를 지금이라도 매입하는 것은 아주 잘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두 번째 유통단지에 2,700㎡ 정도 되는데 가격은 2억7,000만원으로…….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2억1,500만원입니다.

신훈식위원
사실 그 가격으로 살 수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지금 평당 저희들이 해보면 2만6,000원 정도 됩니다. 임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신훈식위원
가능하면 다행입니다만 2억1,500만원 가지고 약 만평 가까이 되는데 이 가격으로 샀으면 좋겠습니다만 만약에 재원이 부족할 것에도 주무과장님은 좀 대비를 하셔야 될거예요. 아무쪼록 기 유통단지도 우리 의회 심의까지 거쳐서 계획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 내에 별 차질없이 부지가 원활히 매입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신훈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방금 사유지 매입 관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점곡면사무소 부지 안에 사유지가 평수는 얼마 안 됩니다. 그것도 역시 계획을 세워서 매입하셔서 지금 면사무소 내에 무척 부지가 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요구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저희들이 예산요구 하기 전에 읍면장한테 공문을 내어서 사유지를 파악해서 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들어 온 것은 다 했는데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사회과장 마주희입니다. 사회과 소관 기금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 관계를 보고 드리기 전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이 잘못되어서, 자녀 장학기금 관계하고 식품진흥기금 관계가 잘못되어서 수정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 자립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운영계획입니다. 기금 명칭은 의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의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입니다. 설치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 자립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설치연도는 2001도 1월12일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2005년도 말 현재액이 4,900만원입니다. 2006년도 수입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출연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자활지원 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는 자활공동체가 없습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수입입니다. 기금 적립금 이자가 176만9,000원입니다. 2005년도 이월금이 4,91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기금적립금이 5,091만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구
강현구전문위원
2006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사회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운용 계획안은 의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자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4,900만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으나 2006년도 운용계획은 자치단체출연금, 이자수입 등 200만원으로 충분히 검토하시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입니다. 제안이유는 저소득주민자녀의 인재육성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입니다. 근거법령은 의성군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입니다. 주요골자는 의성군 관내 저소득 자녀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서 보다 안정적으로 학업에 정진하여 자활, 자립을 이루고자 함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영계획입니다. 기금명칭은 의성군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의성군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입니다. 설치목적은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설치연도는 1992년3월16일입니다. 기금운영 현황입니다. 2005년도 말 현재액이 1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운영계획은 수입이 300만원입니다. 2006년도 말은 1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입니다. 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1인당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30만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입니다. 기금적립금 이자가 341만6,000원입니다. 2005년도 이월금이 1억279만3,000원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및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이 500만원입니다. 적립금이 1억120만9,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구
강현구전문위원
2006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사회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운용 계획안은 의성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근거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녀 중 관내 중학생 10명과 고등학생 1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업 성취도를 높이려는 계획으로 충분히 검토하시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훈식위원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사회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기초생활보장자 하고 저소득층 자녀가 몇 명이나 됩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중고등학생은 현황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훈식위원
저소득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농가소득 얼마 미만을 저소득이라고 합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일반 기초생활수급자가 보면 월 1인 40만1,000원 정도이고 차상위 계층은 일반 저소득층은 120선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읍면에서 장학금 지급명세서를 쓸 때마다 애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소득기준이 애매해서 군 사회과에 명시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몰라서 묻는데 소득을 확실히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관행적인 잠정소득을 본다면 논, 밭 몇 헥타 미만으로 해서 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명시되어서 그 명시를 읍면에 자료를 내려주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얼마 미만, 그 다음 자녀가 나와야지 아니면 상당히 애매해서 시혜를 못 보는 농가는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자활기금운영에 대한 예산 확보가 지금현재 기금적립금이 1억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컨데는 자금운영계획보다는 자금수립계획이 아주 미온적이다. 지금까지,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하로 이런 것을 하려면 한 5억 정도 기금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1억정도 적립해 놓고 한 500만원 정도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물론 아직 시작이어서 첫 단추부터는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만 주무과장님께서는 자금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사실 자금 부족 때문에 수혜자한테 적게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자금운영을 계획해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자금수립 계획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지금현재 우리가 1991년도부터 1995년도까지 매년 2,000만원씩 출연해서 1억으로, 그 이자로 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그 이후로는 안 했잖아요?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그 이후로는 안 했습니다.

신훈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때부터 지금까지 했으면 몇 억이 되었을텐데 한 1억 모아놓고 출연금 없이 지급을 하니까 맨 날 본전 아닙니까? 이제는 500만원하면 본전도 안 되겠네요?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안 됩니다.

신훈식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자금이 그래도 한 2, 3억이 되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본다면 제가 주제 넘는 이야기입니다만 주무과에서 살림을 조금만 잘 산다고 해도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신훈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방금 신훈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기금운영계획에서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2006년도 운영계획에 수입이 3이고 지출이 5입니다. 그럼 증감에서 마이너스 2가 됩니다만 마이너스가 되는 것을 어떻게 충원할 것인가 그리고 밑에 보니까 성적이 과목별로 미가 과반수 이고 가가 없는 학생인데 요즘도 수, 우, 미, 양, 가로 합니까? 그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안 그래도 지금 농협의 이율이 내려갔기 때문에 내년도에 500만원을 예상했습니다만 1억하는 돈은 거기서 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중학생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고등학생만 줄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업성취도는 교육청하고 해서 지금현재 그런 사항은 맞습니다.

김명회위원
옛날에 학교 성적순위도가 수부터 가까지가 나열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것이 없지요?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재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소에 벌과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운영계획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그것은 식품진흥기금하면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중학생을 제외하고 예산이 적다가 보니까 고등학생에게 한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중학교는 농촌 학생들은 거의가 학자금은 안 내지 않습니까? 의무교육처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을 잘 활용하셔 가지고 어려운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본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제가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기 때문에 전체 석차가 나오고 수, 우, 미, 양, 가로 나옵니다. 그런데 밑에 지원대상 부분에 저소득주민자녀기금 운영계획에 보면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3항 지원 대상부분에 보면 성취도 교육별 성적이 미가 과반수이고 하는 것이 조금 이상한 것이 미가 과반수면, 오직 미만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아닙니다.

이재경위원장
제가 전문위원하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 성적이 미 이상이 과반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 문제 가지고 조례를 개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 부분을 삽입시켜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식품진흥기금운영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향상에 기여함입니다. 근거법령은 의성군식품진흥기금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관내식품 접객업소 중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서 주민 영양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에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기금명칭은 의성군식품진흥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의성군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동 기금을 식품위생 관련사업에 투자하여 식품산업 발전 및 위생수준 향상 등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설치연도는 2002년1월10일입니다. 기금운영 현황입니다. 2005년도 말 8,400만원입니다. 2006년도 말 계획은 수입이 3,200만원이고 지출이 2,200만원입니다. 2006년도 말은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입니다. 과징금 및 기금운영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식품위생접객업소 융자금입니다. 식품가공업소는 5,000만원이고 식품접객업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군 관내에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입니다. 기금적립 이자가 42만5,000원입니다. 2005년도 이월금이 8,411만7,000원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과징금이 2,88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250만원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지출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모범음식점 쓰레기 봉투 지원 등에 있어서 1,93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식중독예방 손소독기 설치사업이 250만원입니다. 기금적립액은 9,39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구
강현구전문위원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사회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운용 계획안은 의성군 식품진흥기금운용 조례에 근거하며 관내 식품 접객업소 중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지원하여 주민 영양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계획으로 충분히 검토하시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훈식위원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사회과장님,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우리 기금운영 지출 계획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모범음식점 쓰레기 봉투 지원이라든지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지원, 음식의 날 행사지원 및 위생교육 급식비 지원, 좋은식단제 추진 앞치마 지원, 명예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복 지원, 좋은 식단제 용품 지원, 이렇습니다. 우리가 의성군에 모범식당하고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컨데는, 모범음식점을 하려고 하면 반찬도 주문식으로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성군 어느 업소도 반찬을 주문제로 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런 데가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우리가 권장하기는 7종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반찬은 조금 더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기금운영에 모범식당으로 가기 위해서 시상을 주는 것까지는 위원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군에서 모범식당은 어떤 메뉴로 했을 때 모범식당이다. 군이 요구하는 사항이, 그런 공문을 의성 요식업체에 다 보내놓고 그 기준에 가장 근접하는 업소가 있다면 시상을 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기우 하는 바는 이래놓고 특정 업체에만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감이 들기 때문에 기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기준이 확실하지 않으면 별 것 아닌 것 가지고 군이 생색내기로 비칠 염려도 있지만 특정 업체에만 주는 그런 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이 지금까지 한 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모범식당제 하는 안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식당마다 다 줘놓고 그 기준대로 했을 때 이런 시상이 적든, 많든 나가야지,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하지요?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모범음식점 기준은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그것을 실천하는 업소가 본위원이 보기에는 의성에 하나도 없던데…….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100% 환경이나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만 반찬 수 같은 것은 기준에서 조금 100%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반찬뿐만 아니라 화장실도 남녀 구분이 안 되어 있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모범음식점으로 의성군이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주무과장님이 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흡한 것은 보완해 주시고 기금도 출연금은 몇 푼 안 되게 해놓고 과태료로 의존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잘 되려면 출연금이 더 높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간 보조 부분이 확실하게 저 집에는 옳게 해주어서 군이 유도하는 모범식당 쪽으로 가니까 뭔가 혜택을 보더라, 다른 식당에서 볼 때, 부럽게 생각하고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야겠다고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시상하는 것 아닙니까? 확실히 피부로, 모범식당이 되니까 군에서 얼마만큼 지원이 되고 하니까 우리도 하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 활용성을 높여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신훈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한 가지 과장님한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06년도 운영계획에 수입이 3,200만원이지요?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예.

김명회위원
이것은 과징금으로 수입을 잡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지금 이 수입은 적립금 이자하고 위반하면 과징금을 받습니다.

김명회위원
이것은 확정이 아니겠네요?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이것은 더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명회위원
그 다음 지원대상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7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7조는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이것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음식점 운영입니다.

김명회위원
그것은 세부적으로 과장님이 준비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시설개선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해서 보증인도 없이 줄 수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보면 지금현재는 아직 기금이 덜 되었기 때문에 군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도식품진흥기금에서 나갑니다. 첫 째 자기 집이어야 되고 그런 보증조건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아까도 신훈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꼭 과태료나 이자 수입이나 이런 것으로 재원을 조성한다면 힘들거든요. 이런 것을 특별하게 기금 운영할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것을 신경 쓰셔 가지고 좋은 업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시기 전에 오자 문제에 있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단순한 오자에 의한 겁니까? 부기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기준점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우리가 기획실에 자료를 내었는데 자료 유인할 때 자료가 잘못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이재경위원장
결과적으로 자료 유인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예.

이재경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