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성우영 의원 발언

101회 제1내무위원회2002-12-05

성우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힘차게 출발한 제4대 의회가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다가오는 신년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좋은 결실을 맺도록 우리 모두가 다같이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금번 당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이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내년도 우리 구의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결정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안건입니다. 재정여건이 어려운 구의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제출된 예산안이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편성되었는지 위원님 여러분의 세밀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도 성실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본 안의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대전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인규입니다. 존경하는 성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중에도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확대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민간위탁을 촉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인규입니다.

성우영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위원장.

성우영위원장

예. 김정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제6조에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항에 보면 '관계공무원과 관계전문가 중에서'라고 했는데 관계전문가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김정태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계전문가라고 하면 민간위탁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회계사라든지 경영학을 전공한 교수라든지 또는 변호사 등 이런 분을 전문가로 해서 앞으로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거의 심의위원회를 보면 학계나 전문성이 있는 어떤 기관이나 이런 분들로 구성을 하는 것이 통례인데, 그러면 우리 자산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우리 사업소 등의 부분을 민간위탁을 하는데 거기에서 그래도 심의를 하거나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주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우리 의원들은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할 수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할 수 있어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김정태위원

할 수 있으면 여기 조항에 삽입을 시켜야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여기에 의원님이 삽입이 안됐습니다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계전문가가 세밀하게 구분은 안됐지만 의원님들도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할 수가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명시가 됐고 이 수탁과 관련된 업무 분야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대개가 경영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회계학이라든가 경영학을 연구한 분, 또는 많은 지역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구의원님들도 될 수가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은 논리가 안맞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이 조항에 의회 의원중에서 2인이면 2인, 3인이면 3인 이렇게 명시를 해야지 그냥 전문가라는 식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의원을 위촉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에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포괄적으로 명시가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지만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업무를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선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을 선정하는데 반드시 구의원님도 위원으로 선출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여기에 표시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를 정확히 했어야 될 사항입니다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괄적으로,

김정태위원

민간위탁하는 모든 시설이 우리 예산으로 전부 설치가 되는 것이고 또 앞으로도 유지 관리에 우리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는 심도있는 선정이라든지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려면 의원도 일부 참여를 해야 다음에 또 의회에서 심의하거나 예산을 투입하는데 여러 가지 협조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앞에서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했는데 앞으로 운영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꼭 이행을 해서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답변을 올리고 여기에서 굳이 구분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이행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알았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위원

위원장.

성우영위원장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 실질적으로 민간에게 위탁할 사무의 예를 든다고 하면 어떤 것을 예를 들 수 있겠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면 어떤 사무가 위탁이 될 것이냐 하는 질의가 계셨는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별동 재활용품선별창고를 민간 위탁한다든지 또는 음식물직매립 금지에 따라서 민간에 위탁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할 계획이고 예를 들어서 청소년자연수련관 전체를 민간위탁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조례를 적용해서 운영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재활용품선별창고의 경우는 현재도 민간한테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익사업이 되기 때문에 입찰을 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안이 제정됐을 때하고 안됐을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개별법에 의해서 적용된 부분도 있고 개별법이 없을 때에는 그동안 적용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9년도에 지침이 내려왔는데 우리가 일찍 이 조례를 제정했어야 됩니다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개별법을 적용을 했고 개별법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조례에 보면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고, 중앙정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 구 재정을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만 이 조례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사실 좀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한 의회의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것이 몇 사람을 위원이라고 모셔다 놓고 담합할 수도 있는 입장도 생기고, 이 조례안이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이권하고 연계되는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의무적으로 이 조례안에 지방의회의원 몇 인이라고 해서 넣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김가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김정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전문가라는 것이 포괄적인 사항이라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서 의원을 여기에 명시하자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의회에서 수정안을 제출해서 수정해 주신다면 수용을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안이 앞으로 우리 구에서 위탁하는 기관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이권하고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심사위원회 자체가 중요해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수정해서 발의하도록 정회를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이상입니까?

김가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환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5조에 보면 수탁기관의 선정 1에 보면 재정부담능력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동료위원들이 강조한대로 이 사업이 이권이 개입되기 때문에 이 분야를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애요. 재정부담능력 부분을. 전에 보면 잔고증명이나 이런 것을 떼어다가 그냥 부착하는 형식으로 하는데 이 분야에 신경을 써 주시고 3항에 보면 책임능력과 공신력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무형의 가치라고요. 이것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박환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위원님께서 운영에 상당한 이권에 관한 문제도 있고 부실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조례를 운영하면서 상당히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고 또 본래의 조례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재정부담능력이나 책임능력, 공신력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드린다면 우리 지방에서 우리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정도를 가늠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느냐 하는 부분을 책임능력과 공신력을 가늠하는 선정기준으로 적용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책임능력과 공신력에서는 지역의 기여도에 따라서 선정기준을 한다고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재정부담능력 분야에서 잔고증명만 첨부할 것이냐 아니면 얼마를 예치할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그 회사가 얼마만큼 재무구조가 튼튼하냐 안하냐를 따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얼마를 공탁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을 하는 규정 부분에서 별도로 수탁기관을 모집할 때 개별적으로 적용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명시를 않고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을 위탁을 한다고 했을 때 재정부담능력이 얼마 있느냐 하는 기준을 적용해서 그당시 모집할 때 그 하고자 하는 기관의 범위내에서 재정능력의 부담을 예를 들어서 1억이면 1억, 10억이면 10억의 능력을 채권으로 제시를 하라든지 하는 부분을 그 기준에 따라서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명시를 안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도 방금 기획실장이 지적한대로 재정부담능력의 판단을 현금으로 기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성우영위원장

예. 류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제6조에 보면 심사위원을 임명하게 되는데 위탁사무의 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심사위원회가 다시 구성이 되는 것입니까? 심사가 끝나면 자동해산이 된다고 그랬는데 어떤 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그 심사위원회가 다시 구성이 되는 것입니까? 건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는 그 업무에 관련된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과 노인복지관은 그 기능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해서 위탁할 수 있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류택호위원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것인데요. 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계속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굉장히 심사숙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이 자주 있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하나의 기관을 위탁한다면 1년에 한번씩 다시 한다든지 해서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도 김가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수탁기관을 예를 들어서 음식물직매립금지에 따라서 처리시설을 위탁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안이 생겼을 때만 하니까 자주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성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관련 분야의 위원으로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류택호위원

전문가를 잘 선정하시고 위원회의 선정 심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위원

위원장.

성우영위원장

유진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이 지침이 언제 내려온 것입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만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99년도에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로 즉시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이런 민간위탁 분야에 많은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구조조정과 관련되어서 민간위탁분야를 많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유진갑위원

'99년도 1월 8일날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2002년도면 지금 몇 년이 지난 것입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굳이 변명의 답변을 올린다면 우리 대전시에서도 '99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별로 다 한 것이 아니고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해서 대덕구같은 경우도 11월달에 최근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늦게는 됐습니다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진갑위원

그 전에는 필요성을 안 느끼고 이제 필요성을 느껴서 지금 하시는 것입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유진갑위원

행자부에서는 '98년도 12월 29일날 지침에 의해서 공문을 내려준 것인데 이것을 진작에 지침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재활용품선별창고같은 것은 진작에도 여기에 적용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재활용품선별창고같은 곳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또 어려운 곳이고요. 그러면 이런 조례가 사전에 됐었더라면 그 조례에 의해서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실장님의 근무태만 같은데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저희도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조례안을 그동안 정비도 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필요성을 느껴서 했습니다만 일찍 했어야 되는데 제정을 늦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유진갑위원

앞으로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다만 그동안에는 이 조례안이 없었지만 개별법을 적용해서 큰 문제는 없었다, 개별법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안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조속한 시일내에 빨리 했어야 되는데 늦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예. 알았는데 이런 조례가 오면… 이것이 '99년도에 온 것인데… 앞으로는 즉시에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같으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6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질의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3항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소속 관계공무원과 관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고 했는데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 관계전문가라는 것은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계전문가라는 것은 수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성질에 따라서 전문가가 수시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성우영위원장

관계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수탁하는 사무의 성질에 따라서 수시로 바뀔 수 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성우영위원장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까 김가진 위원이나 김정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정동의 문제는 정회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 작성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논의되었던 제6조 제3항의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은 제3항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소속 관계공무원과 동구의회의원 2인 및 관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가진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문제가 됐었던 제6조 3항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소속 관계공무원과 관계전문가 및 동구의회의원 2인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라고 수정동의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성우영위원장

지금 김가진 위원께서 제6조 3항에 대한 위원의 자격에 대한 수정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소속 관계공무원과 관계전문가 및 동구의회의원 2인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가진 위원의 수정 동의에 동의하십니까? 재청 없으십니까?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안을 김가진 위원께서 수정 제안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대전광역시동구청소년자연수련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대전광역시동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관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총무국장 심기중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성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총무국 소관 개정조례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관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나 자세한 내용은 질의 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관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위원장.

성우영위원장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조례 내용상으로 '허가'를 '신청'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하게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단체를 10명에서 20명, 그리고 물가인상분을 감안해서 사용료를 10%에서 25%까지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김가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단체를 10명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단체의 경우는 시설마다 다 틀리고 일정하지는 않습니다만 대체적으로 20명내지 30명 정도를 대개 단체로 규정하고 있어서 현재 단체를 10명으로 규정하던 것을 20명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한번에 최고 25%까지 올린다는 것은 저희도 검토과정에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만 이 조례안을 올리는 과정에서도 수련관 자체에서도 사용료를 올리는 것과 관련해서도 설문조사도 여러번 하는 과정에서 그정도 하더라도 한번에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타 시설과 비교해서 형평성이 맞는다고 판단이 되어서 조정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단체를 10인에서 20인으로 했을 경우에는 실제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사용자 수가 줄어들 것 아니냐, 단가도 이렇게 10%에서 최고 25%까지 올리면 지금 안 그래도 나름대로 고객유치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지금 김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것을 공식적인 것보다도 이용하는 분들의 의견수렴을 계속 해가면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매년 이용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나름대로 계속 상담자나 관심있는 분들하고,

김가진위원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지금 매년 자료 보고를 보면 이용자 수가 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단체도 10인에서 20인으로 상향조정하고 또 사용료도 10%에서 최고 25%까지 상향조정했을 때 지금 이용자 수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줄어들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또 의견수렴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이용자들한테 어떤 부분을 의견수렴을 했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개별적으로 단체가 오면 그 단체를 운영하는 분들하고 조율을 했고 수련관 자체적으로 연간 3회 정도 의견수렴을 거쳐서 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래서 그 결과가 사용료가 너무 싸다고 결론이 났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싸다는 것보다도 다른 비슷한 수련관과 비교할 때,

김가진위원

어느 수련관을 예를 들어서 비교를 했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수련관 비교도 수련관 부대시설에 따라서 다 틀린데 그것을 상대적으로 그 규모가 딱 갖춰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는 수련관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대전시의 경우 유성에 유스호스텔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송수련원이 있고 부여에 또 수련관이 있고 보령에도 수련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다니면서 비교를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부여 것은 우리 청소년수련관보다 엄청나게 시설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전시가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이나 아니면 만인산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은 우리 구가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시설도 좋고 또 규모도 크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비교하면 안돼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부여 청소년수련관은,

김가진위원

부여 것은 우리 시설보다 더 노후되어 있고 낡기 때문에 우리한테 상대가 될 수가 없고 대전시가 운영하고 있는 2개소는 우리 것보다 훨씬 시설이 좋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똑같이 맞추려고 하면 앞으로 우리 동구청소년수련관은 이용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저희 수련관하고 유사한 것이 유성에 있는 유스호스텔인데 그쪽보다는 낮게 책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10%에서 최고 25%까지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관계자들이 탄력적으로 잘 알아서 운영을 하시겠지만 한번에 너무 많이 올렸을 때의 문제점, 또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됐다고 그래서 100% 다 그렇게 적용해서 운영했을 때의 문제점을 감안하셔서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한번에 이렇게 많이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곳하고의 형평 관계를 고려해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가진위원

다른 수련관에서 단체를 10인에서 20인으로 다 올렸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보편적으로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대체적으로 단체를 대개 10인으로 하는 곳은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단체를 10인으로 할 때하고 20인으로 했을 때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사용료 수입 관계를 비교를 했는데 사용료를 10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31,300원이… 수입하고 지출하고를 따졌을 때 실비하고 지출한 것을 따졌을 때 31,300원 정도가 적자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숙박비하고 식비를 따졌을 때 19,000원 정도의 수익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인으로 할 경우 1인당 약 1,000원 정도의 수익이 되는 것으로,

김가진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1박을 할 경우의 얘기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1박 기준입니다.

김가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다른 청소년수련관과 비교를 다 하셨겠지만 수익을 올리겠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감안해서 잘 하시겠다는데는 이의가 없는데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는데 우리 구내 식당의 식사비가 우리 구청에서는 얼마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구내식당은 1,500원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한테 2,500원을 받는데 실질적으로 재료비는 한 1,000여원도 안들어가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현재는 수련관에서 재료비가 1,300원 정도 들어갑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2,500원을 받으면 손해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런데 인건비하고,

류택호위원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에서 500원을 올려서 청소년한테 3,000원을 받고 일반에게는 3,500원을 받겠다는 것인데 일반 식당에서도 3,000원이면 그냥 간단하게 한식은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더군다나 청소년수련관은 우리 구내식당 정도로 배식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비슷합니다.

류택호위원

그렇게 될 때 이것이 3,000원이라면 사실은 비싸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1,500원을 받는데 그것은 지원이 있고 인건비가 안들어가니까 그렇겠지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잘 먹을 수 있고 싸다고 하는 이미지가 나와야 되는데… 식사제공을 할 때 많이 손해가 있었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이용대별로 틀린데 지금 현재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체로 이용했을 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 시설과 비교를 했는데 유성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도 청소년 3,000원이고 일반은 4,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송수련원도 현재,

류택호위원

유스호스텔하고 수련관하고는 다르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런데 말은 호텔이라고 붙었는데 사실,

류택호위원

예.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련관하고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식사의 질은 비슷합니다.

류택호위원

청소년수련관하고는 조금 차등을 둬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 일단은 특별한 손해가 아니면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검토사항이라는 것을 일단은 말씀드리고 뭔가 우리가 편익을 도모해 주고 싸게 제공해 줄 수 있을 때 많은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수련할 수 있는 장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관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산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