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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수 의원 5분자유발언

200회 제2본회의2012-09-24

이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길운

기길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의왕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2. 의왕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 3. 의왕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안 6. 의왕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의왕시 글로벌인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글로벌인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서

정춘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춘서입니다. 이번 제200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방법은 제정조례안 9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고 개정조례안 2건은 서면 검토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페이지 의왕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9월 18일 전영남 의원 외 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조례의 제정 취지를 보면 최근 아동 및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사회적인 무관심과 피해자의 보호업무가 소홀하여 제2차 피해로 이어짐에 따라 관계기관에 상호협력체제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를 구성하여 관련기관에 연대형성 및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아동·여성안전에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추진함으로서 사회적인 약자인 아동 및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폭력을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경기도내 시군중 10개 시군이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의왕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9월 18일 전경숙 의원 외 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조례 제정취지는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가정에서나 사회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도모하여 남성과 여성이 서로의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가 운영되면 여성의 사회참여와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통하여 지역공동체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양성평등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모든 부서에서 책임있게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우리시 성평등 정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여성발전기본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었고 그 밖에 조문체계나 내용에 있어서도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현재 경기도내 3개 시군이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왕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2012년 9월 18일 전경숙 의원 외 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조례안입니다. 제정 취지는 현재 우리나라는 급속하게 고령화 사회로 변화되고 있고 노인 자살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핵가족 및 고령화사회의 문제점을 다소나마 해결해 보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여 효행을 장려하고 지원하려는 것으로 현재 경기도내 시군 중 7개 시군이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에서 이미 규정한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추상적, 선언적 내용을 반복하는 등 형식적인 면도 있으나 관계법령의 추진체계를 구체화 함으로써 효행 장려 및 지원정책에 대한 관심과 의무를 확실하게 하여 법령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제정취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었고 조문체계에 있어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효행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하는 조례이니 만큼 장려금 지급으로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효행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의왕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9월 18일 이동수 의원 외 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제정 취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재정적인 여건과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으로 센터의 고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거법 취지에 부합하고 지원에 관한 당위성이 성립됨은 물론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이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현재 경기도내 19개 시군이 제정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시 지역아동센터 시설은 9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왕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9월 18일 조규홍 의원님 외 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조례안입니다. 제정 취지는 현재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관련법령에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분에서 임금체불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임금체불이 없는 분위기 조성과 확산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계약법 등 상위법에 위반되는 조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조례 위반 업체에 대하여 규제할 수 있는 상위법 근거조항이 없어 조례에 규제조항을 마련할 수 없음에 따라 실질적인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임금 체불 등의 방지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계약부서와 발주부서의 유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경기도내 시군중 6개 시군이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의왕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역시 2012년 9월 18일 조규홍 의원 외 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제정 취지는 시민들이 응급사항에서 신속 적절한 응급의료의 제공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의 의무구비시설 외에 시에서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자동심장충격기의 구비, 개인이 운영하는 다중운영시설에 구비 권장을 위해 예산에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경기도내 5개 시군이 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조치를 취함으로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여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조례로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의왕시 글로벌인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2012년 9월 19일 의왕시장이 제출하여 상정된 조례안으로 글로벌시대를 선도할 우수한 인재 양성 및 시민의 교육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글로벌인재센터를 건립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었고 글로벌인재센터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사전 행정절차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시행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의왕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9월 19일 의왕시장이 제출하여 상정된 조례안으로 우리시 지역에 지진으로 인한 시설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설물의 추가붕괴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지진재해대책법에 의해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조문체계상 문제점은 없었으며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해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의왕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9월 19일 의왕시장이 제출하여 상정된 조례안으로 우리시 청소대행업체의 공정한 평가체제 기반을 마련하고 청소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련법령이나 지침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법령 및 지침에 저촉됨이 없었으며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00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1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글로벌인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숙

전경숙의원

전경숙 의원입니다. 조례안 제3조에 따르면 글로벌센터 주요 사업이 전문화 된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의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대상자는 수강료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인들도 글로벌센터를 이용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의 고유업무를 떠나 사설학원들의 수입이 줄어들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수입이 줄어들면 사설학원에서 그냥 무방비상태로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민원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과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전경숙 의원 질의에 창의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창의교육지원과장 이영숙입니다. 전경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원 등의 민원대응방안과 타 시설과의 프로그램 중복 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주민센터나 청소년수련관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외국어 프로그램은 대부분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회화 수준의 강좌로서 지역주민의 취미, 교양, 여가활동 등 주민의 편의복지 증진의 차원에서 지금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인재센터에서는 앞으로 글로벌시대를 선도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중심으로 주중에는 국가영어능력시험인 NEAT 대비수업과 제2의 언어수업인 ESL, 신문을 통한 영어학습인 NIE 원어민 토론식 수업과 외국교과서 수업 등 학원과 일부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을 수는 있으나 가능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별화 되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미래 설계를 위한 학습멘토, 수준별 레벨테스트, 자기주도학습, 인성과 적성, 진학진로탐색, 피드백캠프, 글로벌에티켓 등과 학교와 학원에서 배우기는 어려운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계획이며, 또한 주5일제 수업에 따라 주말에는 배우고 현장을 찾아가는 역사교실, 문화체험교실 등을 확대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오전시간대는 시민의 평생교육 차원에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교육컨설팅과 입시설명회, 학부모 교육 등과 진단 등을 통해서 자녀 지도를 위한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영어체험학습장 등 관내 유사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시설간 중복을 최대한 방지하고 글로벌센터에서는 모든 유사시설을 아우를 수 있는 교육허브로서의 기능을 갖추어서 학원과 차별되는 시스템으로 운영한다면 큰 마찰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센터 운영 전에 학원연합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학원이나 유사시설과도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그럼 현재는 학원연합회에서는 민원이 없습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설명을 해서 현재까지는 저희 글로벌센터 여러 차례 회의를 했는데 학원연합회도 참여 시켜서 계속 의견을 듣고 있는데 큰 문제는 지금 없습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학원연합회와 문제가 없도록 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전영남의원

어제 뉴스에서 봤어요. 경기도 영어마을 3개가 있는데 다 적자운영이고 편법운영이다 라고 뉴스를 하더라고요. 기초단체에서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불과 수익을 내고 제대로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인근의 군포시에서 운영하는 것만 봐도 거기도 애로사항이 많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도 글로벌센터 운영을 하면 적자가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은 얼마나 해주는지.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또 아니면 어떤 적자보존을 위해서 어떤 수익을 할 수 있는 대체방안이 있는지 설명해주십시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상 마이너스가 되는 영어마을은 순수하게 영어교육만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고요, 저는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영어교육도 하고 외국어 교육도 하지만 일부 다른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글로벌센터 운영에 연간 수익과 지출규모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의 이용자수와 수강료, 또 운영인력, 채용교사 규모 및 운영경비 규모에 따라서 좀 변동사항이 될 수는 있고 현 단계에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프로그램수와 이용료 등을 감안해서 예측한 수지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부문에서는 주중, 주말, 오전, 방학으로 구분하고 소강의실, 중강의실, 대강의실 등 현장체험 등에 대해서 이용율과 가동율, 이런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한 35, 6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시간대별로 운영될 경우에 하루에 평균 한 800여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은 연간 14억에서 15억 정도로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출부분에서는 프로그램 기획과 행정업무, 내외국인 교사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관리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에 대해서 약 연간 17억원 정도가 지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의 운영 적자문제에 대하여는 향후 수탁자가 선정되면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수강료 적용에 따라서 일부 변동이 되겠지만 수탁자와 협의해서 운영의 극대화를 통해 적자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남의원

아까 800명이 1일 800명이라고 그러신 거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1일 평균 약800명 정도,

전영남의원

1일, 하루에 800명 정도를, 그러니까 35, 6개 강의를 하면서 1일 평균 800명 정도의 수강생이 온다고 예측을 하신 거잖아요 지금?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의원

예측이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전영남의원

그럼 이 800명에 대한 예측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일 평균 800명이라는 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저희 프로그램에 따라서 여기에 정확하게 지금 나올 수는 없지만 주2일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주말에 하는 프로그램, 오전에 하는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을 시간대별로 어느 정도 안배하고, 저희가 영어 EPC라든지 기타 시설에서 운영하는 것을 참고하고, 또 프로그램 수에 따라서, 또 그 다음에 시간대에 따라가지고 지금 예측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전영남의원

이것은 그럼 800명은 어디 연구기관에 줘서 나온 그런 게 아니고 과장님이 어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을 가지고 예측하신 인원이잖아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지금 예측하고 지금 저희가 그것을 또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전영남의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마이너스 2억 보존해준다 그랬는데 이게 최소 금액인거잖아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의원

이게, 이게 최소 금액이고 이게 800명이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신 어떤 용역을 줘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왔을 적에는 이거 이상 늘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아, 적자폭이요?

전영남의원

네. 적자폭이. 이게 최소 금액이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지금 조금씩 변동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전영남의원

그러면 이 조례안 올리기 전에 어떤 용역을 줘서 정확한 어떤 데이터가 산출되어야지 이게 정확한 적자라든가 운영규모가 나오는데 미리 지금 이렇게 그냥 예측을 해가지고 이렇게 주시는 것은 좀 합당치 않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다른 시설 운영하는 것을 참고하고, 또 타 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참고하고, 저희 시의 지역 실정, 또 처음에 글로벌센터 운영방안에 대한 용역에서 대략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전영남의원

이게 용역 결과가 나오면 다음에 다시 한 번 또 얘기하기로 하고요, 추가 질문은 다음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규홍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규홍 의원입니다. 먼저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조례를 제정하는 것 자체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운영과 관련해서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하여 공포 후에 바로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의원

그런데 지금 글로벌인재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보면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이나 예산확보, 행정절차, 이런 것이 아직 이행되지도 않았는데 센터운영을 위한 조례를 먼저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센터운영의 행정절차 선행된 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글로벌인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직 공사비는 확보가 되지 않았지만 센터건립을 위해서 지난해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승인해주셨고 금년 3월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또 금년 1회 추경에는 설계비를 편성해주셔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손지구 지구단위 변경계획도 본 시설이 반영되어서 10월초에 확정고시가 될 것으로 지금 행정절차를 하나씩 진행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또한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글로벌센터 운영사항 뿐만 아니라 설치를 하기 위해서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근거해서 원활하게 제반절차를 추진해야 함에 따라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현 시점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 일부 공공시설을 건립할 때 공사 준공에 즈음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고 수탁자를 선정함에 따라서 시설운영자가 꼭 필요한 사항들이 일부 누락되는 그러한 사항이 있어서 준공 후에 또 추가로 공사를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일부 발생되어서 예산과 시간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본 조례를 먼저 제정해서 제반절차를 추진하고 공사 과정에 실제 운영자를 선정해서 전문적이고 필요한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효율적인 건립과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도 최소화 하고 원활하게 센터를 설치하고자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는 것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홍의원

여기에서 보충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자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인재센터 건립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설계 중에 있고, 설계를 12월까지 마치고 내년 초에 착공을 해서 2014년도 1월이나 2월경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규홍의원

운영방식에 대해서 결정된 게 있나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운영방식은 아직 결정이 안 됐고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조례에 있는 것처럼 공개모집을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영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이게 전문업무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기관에, 교육기관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이런 기관에, 단체나 이런 데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규홍의원

과장님 지난 7월 1차 정례회때 업무추진사항 보고할 때 보면 2012년 10월까지 민간운영자를 공모할 계획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조규홍의원

언제쯤 민간운영자를 공모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지금 조례가 선정되고 공사 착공 과정에서 공사가 시작이 되면 그때 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조규홍의원

그렇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조규홍의원

그러면 과장님, 모든 행정행위는 적법한 절차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현재 글로벌인재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지구단위변경, 사전절차를 아직 이행하고 있는 시점이며 사업예산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운영자를 공모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지방재정법 4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명시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조규홍의원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2013년 본예산이 확정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얘기는 바꿔놓고 얘기를 하면 글로벌인재센터의 운영자의 의견을 반영하게 건립공사 착공시부터 민간운영자를 참여시키려고 하는 의도다 이렇게 밖에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니 아직 이러한 절차가 남았고 예산도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민간업자를 사전에 선정하려고 한다는 것은 집도 짓지 않고 있는데 운영자를 미리 선정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로부터 상당한 의구심을 낳을 수 있고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객관적이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러한 유사사례가 있는지 각 지방자치단체 위탁시설 중에 공사착공도 하지 않은 시점에서 시설의 운영자를 공모한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이런 것도 자료로 좀 제출해주시고요, 더불어서 조례안 6조1항5호에서 수강료 지원대상자를 규정하면서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 보고 계시나요 과장님?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조규홍의원

한번 봐주세요. 특별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혹시 이런 것도 규칙에 명시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먼저 그 사항부터 말씀을

조규홍의원

네. 차례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확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제외규정이 있어서 조례가 제정되면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것은 지금 저희가 공사도 하기 전에 업자를 선정한다기 보다도 올 연말에 예산이 확보되면 확보되어 가지고 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미리 업무보고에는 좀 빨리 드렸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올해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초에 운영자를 선정해서, 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미리 준비를 해서 사전에 여러 가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또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는 것은 규칙으로 정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규홍의원

아니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아니, 업자를 먼저 선정하고 이러한 절차를 이행한다고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아니 저희가 절차를 다 하고 업자는 선정할 계획입니다.

조규홍의원

절차를 다 하긴, 아직 예산이나 이런 것이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금년도 연말에 내년도 예산 확보하고 시설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조규홍의원

지구단위계획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데 이런 것이 다 절차가 완결되고 예산이 확보된 후에 내년도 본예산 이후에 해도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의회가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집행부로서도 부담이 없는 거고, 시민이나 객관적으로 어떠한 사람이 보더라도 타당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조기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왜 이런 오해의 소지를 나을 필요가 있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특별하게 다른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업무를 조기에 추진하고 내년도에 또 예산에 편성되면 1월달 지나고 나면 바로 의회가 열리지 않으면 저희가 또 몇 달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조규홍의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특별한 뜻이 없다 라고 하면 더더욱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죠. 적법한 절차, 기간 이런 것을 거쳐서 예산이 확보되고 또 이러한 법적인 절차가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런 모든 행정들이 완료된 후에 해도 내년도 초에 가서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을 이렇게 조기에 서둘러서 하려고 하는, 물론 빨리 해서 빨리 하면 우리 시민들이 좋은 교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누가 보더라도 어떤 시민들이나 어떠한 공무원들이 보더라도 이런 것은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다 본의원은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도 본예산이 확정된 후에 이러한 것이 진행되는 것이 맞다 라고 보는 것이고, 또 우리들이 의회에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도 승인해줬기 때문에, 전년도도 예산확보 하려고 하는 것도 그렇게 이런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확보가 맞지 않아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비만 전년도에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안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절차와 과정을 준수한 후에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에 건립을 해서 지금 우리 시민들에게 교육의 질 좋은 교육을 제공을 하고 또 저희들은 내년도에 연초에 바로 1월, 2월에 의회가 보통 보면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또 3개월이 늦어지면 그만큼 공사가 늦어지면 또 우기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래서 미리 조례를 만들고 예산 확보되면 바로 입찰하고 절차를 밟아가기 위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규홍의원

가장 문제점은 이 공사의 시기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민간운영자를 공모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전에 그런 것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그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너무 늦게 업자를 선정하면 프로그램 하는 것도 충분하게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저희 관내도 보면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나중에 다 지어놓고 들어가서 입주를 해보고 나니까 운영자들이 운영하는데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시 또 추가의 예산을 세우니까 시간적으로도 더 걸리고 또 예산적으로도 낭비가 되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거 준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규홍의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만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니 집은 짓지도 않고 계획도 없는데 먼저 집지을 사람만 먼저 설계해놓는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지금 제가

조규홍의원

그런 것들은 과장님, 특히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어떤 것보다도 우선시 해야 되고 그런 것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그런데 사업자공모를 먼저 해놓고 한다는 것은 그 사람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아니 지금 사업자공모는 여기에서 너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장애인복지관이나

조규홍의원

아니 여기에 지금 보면 그렇게 지금 비춰지고 있잖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지금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조규홍의원

내가 아까 말씀 드렸지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본의원도 이의가 없어요. 다만 그러한 것이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어떤 절차나 아까 말처럼 지구단위, 또 이런 과정들이 저런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예산이 확보되고 한 후에 그 이후에 해도, 사업자 공모해도 늦지 않다 이런 말씀이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회기때 조례를 만들어 놓고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또 내년 초에 바로 의회가 없기 때문에 공사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들이 다른, 전에도 보면 2009년도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관도 2009년도 11월에 조례를 시작해가지고 2011년도 5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규홍의원

그 장애인복지관도 지금 다시 한 번 돌이켜보면 그대도 그것이 잘못된 법입니다 사실. 잘못된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그 당시 지적을 안 했을 뿐이지, 그것조차도 지금 냉정하게 보면 본의원은 잘못된 거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그리고 조례 설치 운영뿐만 아니라 설치도 해야 하기 때문에 설치를 한다는 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모든 절차를 해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운영에 대해선만 말씀하시니까, 설치도 해야 되잖아요? 하나 하나 과정 추진해 나가는 것이 설치인데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제반절차를 추진해나가고 운영은 준공이 될 시점이 되어가지고 나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치 및 운영 조례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제정해도 아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조규홍의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비하면 예산확보야 그래야 두달 차이입니다 두달 차이. 내년도 1, 2월에 의회가 열리지 않는다는 그거 하나 외에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때 해도, 3월달 이후에 해도, 본예산 이후에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이거 무슨 사업자공모는 미리 해놓고 이렇게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비춰지는 것은 우리가 보기는 어떤 특정인에게 그 사업을 의뢰하기 위한 이런 절차의 오해소지가 있는 것은 안 하는 게 맞죠 과장님.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그런데 그것은 일부 오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규홍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한 이후에 해도 늦지 않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
길운

기길운의장

잠깐만요, 창의교육지원과장님 지금 조규홍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잘 숙지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님들끼리 또 상의해서 검토할 부분이고요, 혹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수의원

조례 제6조2항에 보면 수강료는 월 20만원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제안 설명에 말씀하신 것은 1일 평균 한 800명 정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설명 중에도 32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교육의 질이라든지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인재센터 수강료는 일반 학원비보다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조금 낮게 책정하고 주변 유사시설의 수강료를 참고하고 또 공공시설인 만큼 공익적인 측면을 우선해서 수익성과 조화가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수강료를 20만원 이내로 책정하게 된 것은 모든 프로그램을 20만원 받는 것이 아니고 일부 프로그램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요율에 따라서 금액이 변동되고 전체 수지가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만원 이내로 한 것은 매년 교육감이 고시하는 실용외국어교육과정 교습비하고 또 우리시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인근시 시설의 수강료, 또 물가변동율을 감안해서 정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강료는 일수하고 수강시간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르게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과 맞춰가지고 프로그램과 해서 20만원 이내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수의원

전 시간에 전영남 의원님께서도 어제 TV에 경기도 내에 영어마을이 큰 적자를, 수 십 억원의 적자를 본다고 나왔는데 지금 인근에 있는 우리 경기도 내에 지금 영어마을 뿐만 아니라 군포도 지금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하고 우리가 의회에서 조사한 바로는 거의 적자를 보고 있는데 지금 적자를 본다고 그래서 예상 인원을 1일 평균 800명씩 한다 하면 과연 학생들에게 학습효과를 높일 수가 있는가. 우리가 적자만을 메꾸기 위해서 과다한 인원을 우리가 수용함으로서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 하면 공공분야에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적자만을 생각한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의 재정을 생각해서는 굳이 적자를 봐가면서까지 이러한 시설을 꼭 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는 그러한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과다한 그런 인원 수용과 이런 재정의 투자를 꼭 이때에 잉걸 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조규홍 의원께서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지금 사랑채노인복지회관에 지금 목욕탕을 지어놨는데 지난번 우리 주례회의에서 보고받은 바로는 약 연간 3억 내지 그 이상의 적자를 봐야 한다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적자 보는 3억을 어르신들께 목욕 지원비로 지원을 해드리면 그러한 건물을 우리가 갖지 않아도, 건물이라는 것이 좋게 해놓으면 감가상각비가 매년 손실을 우리가 안아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재정집행을 해나가도 어르신들을 충분히 좋게 해드리면서 재정에 도움이 되고 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러한 글로벌인재센터를 꼭 무리하게 이렇게 추진을 해야 하는 것이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강료 때문에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일은 없도록 저희들이, 위탁, 수탁업체를 선정할 때 여러 가지를 좀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교육의 질이 저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을 위한 그러한 사업이고 특히 우리 의왕시는 교육이 지금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초등학교만 지나면5, 6학년 되면 안양시나 다 이쪽으로 이사를 가고 그래서 계속 그런 교육의 문제가 시민들에게 많은 불만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시의 시민들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가지 않고 다른 데 가지 않고 우리시에서 좋은 교육을 저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글로벌센터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부 적자가 있다 그래가지고 사업을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사실 시에서는 공공적인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저희가 앞으로 운영하면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또 여름방학에 특별한 캠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질 좋으면서도 저렴하게 우리 시민들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수의원

지금 외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외에 외국어뿐만 아니라 지금 3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학원연합회에 바로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들하고 협의는 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영향이 끼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조규홍 의원께서 지적하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수탁자를 사전에 선정을 해서 지금 과장님 설명은 수탁자로 하여금 수탁자가 운영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인테리어를 사전에 수탁자를 정함으로서 우리시가 직접 해놓은 것과 또 수탁자가 자기 취향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서 또 다시 그 인테리어를 다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수탁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사실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채노인복지회관을 새로 우리가 지어서 수탁자를 사전에 내정을 해서 수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무리가 빚어져 가지고 문제가 됐던 거 과장님 아시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대략,

이동수의원

문제 됐던 내용은 대충 아시죠? 알고 계시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동수의원

정확한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시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이동수의원

그러한 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수탁자 선정 과정에서 혹여 그러한 일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조기에 하거나 나중에 하거나 어쨌든 수탁자 선정은 해야 되지만 그러한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철저하게 정확하게 나중에 수탁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원연합회에 염려하시는 방안도 저희들이 최대한 학원과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도 계속 협의해나가고 있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학원연합회하고 협의를 해나가고 또 시에서는 공익사업을 하다 보면 어쨌든 일반시민들에게 조금의 피해는 어쩔 수 없이 갈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수의원

네. 아무튼 교과과정의 운영을 우리가 적자를 예상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러한 사업이, 이러한 정책이 우리 관내 많은 학생들한테 많은 학습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수탁자 나중에 결정되면 다양한 프로그램도 더 많이 개발하고 연구해서 적자폭도 최소화 시키고 양질의 좋은 교육으로 우리 학생들이 우리 의왕시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의원

과장님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의원

네.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수탁자가 선정이 되어야 수탁자하고 협의를 해서 그 다음에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레이아웃이라든가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라든가 상의를 해서 운영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하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영남의원

네. 구체적인 사항은. 그런데 지금 일이 거꾸로 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수탁자에 맞춰서 글로벌인재센터를 설치하고 하려고 하시는 의도가 보이고요, 원래 이게 일이 제대로 되려면 우리시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글로벌인재센터와 유사한 운영하는 기관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 적자운영을 하고 사실 제대로 운영되는 데가 없어요.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런 적자운영하고 잘 운영되지 않는 그런 기관을 사례조사를 해서 우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그런 자료가 있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우리시에 맞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우리시에 맞는 운영계획을 수립을 해서 설계를 하고 거기에 맞는 수탁자를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의원

네.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린 수탁자하고 협의한다는 것은

전영남의원

잠깐만요, 과장님이 여지껏 조규홍 의원님이나 이동수 의원님이 질의하실 적에 말씀하신 것은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하는 레이아웃도 다 수탁자가 결정이 되어서 거기에 의해서 세부적인 프로그램도 같이 협의를 해서 설정을 하고 하신다고 운영계획도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보면 우리 조례 4조2항을 보면 수탁자가 한번 결정되면 3년에, 다시 평가를 받아서 또 한 번 더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 수탁자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3년 동안 보니까 이 사람은 아니야. 그러면 또 다른 수탁자 선정해가지고 또 레이아웃 다시 또 다 하고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모든 인테리어를 그 수탁자한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인 것은

전영남의원

잠시만요 과장님, 우리시가 확실한 운영계획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수탁자를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해야 실수가 없고, 실수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적자를 안 보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일을 거꾸로 하고 계신 거야. 대충 해놓고 이런 건물 하나 지어놓고 거기에 어느 수탁자가 오면 여기 영어교실 해주시오, 여기 일어교실 해주시오 이런 식으로 하시겠다고 계획을 잡으시고 지금 조례를 해달라고 하시니까 그 전에 먼저 될 것은 우리는 프로그램을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운영을 하겠다 하고 그게 먼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거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를 하고 수탁자가 선정이 되고 해야지 제대로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제가 그 수탁자를 선정한다는 것은 모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다 인테리어를 다 맡기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되 실제 운영하는 사람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건립한 것을 보면 어린이랜드에도 어린이집에 창문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어린이업무를 담당할 때 어린이집인데 창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운영자한테 의견을 받아서 한다는 것이지 저희들이 어떤 업자, 그 사람 마음대로 다 해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다 하고 정말로 그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만 의견을 받아서 할 계획이고 인테리어도 만약에 그 사람이 했다고 또 6년 후나 3년 후에 바뀌면 또 바뀌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운영자한테 필요한 사항을 저희들이 반영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수탁자한테 맡길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은 기본 베이스 안에서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수탁자를 선정해서 그 사람한테 다 맡기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부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 했던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반영해서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고 누가 나중에 수탁자가 되더라도 와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전영남의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적자를 보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데 조사한 사례가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인천계양구도 다녀왔고요, 또 성남, 과천, 부산, 대전, 여러 군데 지금 다녀왔습니다.

전영남의원

사례 조사한 것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의원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규홍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홍의원

지금 많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의 요약을 드려볼께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는지. 지금 우리 글로벌인재센터와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시점이 맞죠? 그렇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10월초에 특별한 문제없이 계획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홍의원

또 사업예산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 맞고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의원

다만 민간운영자를 서둘러서 공모할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견해 차이입니다 지금. 그렇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그것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절차를 최대한 당기기 위해서

조규홍의원

네.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글로벌인재센터의 특성상 운영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건립공사 착공시부터 민간운영자를 참여시킨다고 보여진다 이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보기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요약해보면. 그런데 그것은 미리 업자를 선정해놓고 이 건물을 짓겠다는 것하고 똑같기 때문에 엄청난 의혹이 있는. 물론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세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직접 못하는 것 그 사람들이 짚어주고 잘된 점을 보완하는 그러한 것도 있지만 이것은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사전에 누가 보기에는 모의해서 어떤 그 사람을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것이 비춰지기 때문에 이런 의혹을 갖지 않기 위해서 이것은 건물이 다 지어지고 이런 과정이 끝난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의견들을 계속 의원들이 제시하는 겁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그런데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나서 하면 그때 또 그만큼 시간이, 운영을 빨리 못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규홍의원

그런데 운영을 빨리 못하는 시기가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수탁기관 공모하는 것 길지 않아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무슨 어떤 업자를 먼저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누가 아무리 일반 무슨 간단한 저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전문기관에서 와야 되고 저희들이 그 전문기관을 공모해서 뽑을 때도 대충 뽑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분야별로 몇 명씩 해서 누가 알지도 못하는 정도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조규홍의원

그러니까 그런 오해, 또는 이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자꾸만 더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안 되는 걸 과장님이 지금 억지로 가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알고 계시면서 자꾸만 그 말씀을 하세요 왜?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더 이상 얘기를 해요 제가?
길운

기길운의장

잠깐만요. 지금 의원님들께서 나온 얘기와 과장님 답변 내용이 계속 중복되는 사항이고 요점은 다 나온 것 같아요. 그것은 나중에 의원님들끼리 검토하면 되고요. 김상돈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지금 얘기가 계속 중복되는 얘기 같지만 뭔가 분명히 서로가 초점을 잡지 못하는 뭔가 맥을 잡지 못하는 질의토론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조례 제정이라고 하는 것은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정확합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약간 오해가 집행부와 있는 것은 먼저 시설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지금 먼저 만드는 게 아니냐 라고 하는 얘기가 되어 버리고, 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시설운영자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공사가 마무리 되기 전에 시설운영자를 선정해야지만 그 의견을 들어서 그 인테리어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양쪽 얘기 다 맞는 얘기입니다. 전혀 틀린 얘기 하는 것 아닌데, 다만 전달하는 과정이나 받아들이는 과정에 서로 약간 오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0월초에 지구단위변경계획이 완료가 되고 또 지금 설계 중에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다보면 사실 조례라고 하는 것은 이것 정도는 마무리 된 다음에 조례가 올라왔어야 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그 다음에 조례가 끝나고 나면 11월, 12월 사이에 예산확보 되고 그 다음에 시공자 선정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착공과 함께 1월초가 됐든 2월초가 됐든 운영사 선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데 이러한 설명이 서로가 정확하게 이어지지가 않다 보니까 똑같은 얘기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나왔던 얘기들을 시행령을 만들 때 단서조항에 넣을 수가 있습니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운영에 대해서 아까 조규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 시기를 정하면 나중에 그 시기에 안 맞을 수도 있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개관을 2014년도 2월에 한다 이랬는데 그 시기가 안 맞았을 경우에 또 다시 조례를 손을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설치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맞는데 지금 의원님들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무슨 얘기냐 하면 운영자를 선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조례를 먼저 만드는 게 아니냐? 뭔가 특정업체에다 특혜 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건 아니란 말예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렇다고 보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시행령에다가 단서로 담아줄 수가 있느냐. 아무튼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가 다 알아 들었을 것 아니예요 과장님?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상돈

김상돈의원

이상입니다.

조규홍의원

아니 김상돈 의원님, 조례를 처음 제정하면서 시행령을 달아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세상천지 어디 있어요 그런 조례가? 조례를 제정하는, 첫 공포하는 시점에서 거기다 시행령을 달아서 우리가 조례를 공포한다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례상에. 진행되고 해보지도 않은 첫 조례를 만들어 놓고서 거기다 시행령을 달아서 그런 안을 넣는다는 것은,
길운

기길운의장

조규홍 의원님, 저희들이 끝나고 나면,

전영남의원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를 드릴께요. 아까 빠트린 게 있어가지고.
길운

기길운의장

간단히 해주세요.

전영남의원

6조에 아까 조규홍 의원님도 얘기를 했었는데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강료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자 자격이 있어요. 6조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등 있는데 여기서 빠진 게 장애인에 대한 게 빠져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장애인도 100% 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 장애인이나 장애인가족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한 조항이 빠져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저희도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표시는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영남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고 장애인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포함되는 사람들 외에, 장애인들이라고 다 못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전영남의원

잘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장애인에 대한 그런 게 여기에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나 장애인에 대해서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이것은 경제적인 그런 수강료라고 생각해서 잘 사시는 분은 사실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6조1항5호에 보면 저희들이 앞으로 장애인 이용자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봐서 그 이용자가 좀 많이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6조1항5호에 기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다는 그 내용에 의해서 장애인들을 추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의원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교육지원과장님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재

조승재의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 취지는 좋으나 제정되면 예산이 수반되어 필요이상의 예산지출이 불가피할 텐데 우리나라가 현재까지의 지진 발생 횟수나 규모 등을 보았을 때 지진횟수는 많으나 진도가 낮아 피해우려가 없어 전시적인 조례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에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조승재 의원 질의에 시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김성삼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성삼입니다. 조승재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가단이 평가하는 게 육안으로 주로 검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검사결과에 의해서 위험, 사용제한, 사용가능 세 등급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특별한 예산은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지진규모가 지금 전체적으로 2도 이상 우리나라에 난 게 2010년도에 41건, 2011년도에 51건, 현재 올해만 해도 50건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 대비 차원에서 제정해놓고 또 지진은 그렇게 많이 안 납니다만 유사시에 대비를 해서 필요한 조례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유사시 대비하기 위한 조례지 실제적으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는 크게 효과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삼

김성삼시민안전과장

지금 유사시 발생했을 경우 저희가 3등급으로 일단 분리를 해서 위험한 시설에 주민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대책용이 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그러니까 유사시에 3등급으로 조례를 조정했다는데 지금 그럴만한 게 있습니까? 지진피해 2차 상황에 대해서?
성삼

김성삼시민안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우리시가 전체적으로나 우리나라에서 큰 지진은 지금 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세계적으로 추세를 볼 때 해가 갈수록 지금 태풍이나 호우도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집중화 되고 있고 또 지진 또한 외국 사례로 보면 예상치 못하게 터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걸 대비해서 하고 이것에 따라서 특별한 예산은 지금 현재 책정은 안 해놓고 가더라도 필요한 제반 활동비하고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하면 예비비로도 지출 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구성해놓고 대비하자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 수반되는 것은 하나도 없죠?
성삼

김성삼시민안전과장

네. 지금 육안으로 하기 때문에 큰 장비도 필요 없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의왕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수의원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이것이 지금 왕송호수로 연결되는 원래 이게 계획이 왕송호수와 백운로를 연결하는 산들길 조성공사인데 왕송호수에 인접되어 있는 것을 지금 변경하는 내용인데, 지금 이대로 지금 변경안대로 한다면 지금 군포시나 수원시 인근시민들은 아주 접근하기가 용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우리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우리 의왕시민들은 아주 접근이 멀리 돌아서 우회를 하게 되는데 바로 또 왕송호수 주변에 있는 부곡주민들이 바로 접근할 수 있는 다른 계획은 추진을, 그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이동수 의원님 질의에 도로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이동원입니다. 이동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차도 확장사항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다섯 가지 안을 가지고 했는데 기존 통로박스를 확장하는 방안, 그것을 두 가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월암동 쪽에서 들어오는 덕영대로로 해가지고 지금 월암육교로 해가지고 들어오는 방안, 한 세 가지 방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철도박물관에서 현재 지하차도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방안을 두 가지 전제조건이 있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알고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바대로 왕송고가교에서 철도박물관까지 도로개설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서 연결이 되어야 거기서부터 개설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현재 왕송호수 수변도로가 계속 차도로 이용할 건지 말건지 그에 대해서 아직 확실하게 우리 왕송호수 개발계획하고 연계해서 아직 결정된 바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기존 지하차도가 일렬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차도 2개하고 그 다음에 보행자 도로 하나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게 설치가 되면 사업비가 한 240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구간이 짧고 그 다음에 거기 진출입 램프가 많이 생겨요.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4단계 확장부지 공원, 그 지역이 다 잠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두 번째 안은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부곡지구 방향으로 틀었을 때 그 비용이 한 497억 이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지하통로박스 그것을 보수보강하고 안전진단을 우리가 해봤어요. 해서 단기 대안으로 해가지고 그쪽을 보행자 통로로 이용을 하면서 차도도 지금 현재 막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검토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의원님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그쪽이 하수도 역할을 하고 있어요. 철도상에 있는 물이 그쪽으로 다 개구부를 통해가지고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막고 그 다음에 어떤 배수처리계획을 다시 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철근 같은 것이 노출이 되어가지고 그런 것을 보강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개구부 막고 그것을 하수도에 연결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가 되어서 아마 내년에 철도시설공단에서 그걸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는 내년도에 지금 펌프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횡단 그레이팅 같은 시설을 다시 보수 보강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2억 예산을 우리가 요구를 할 예정으로 지금 그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덕영대로로 해서 월암육교로 해가지고 자연학습공원까지 오는 그런 방안을 우리가 검토를 했는데 그것은 현재 월암육교를 이용하지 않고 덕영대로로 해서 직선으로 해가지고 4차선으로 뽑아서 왔을 때, 그리고 그쪽에 주차장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쪽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잠정적으로 그쪽을 확장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한 156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금 지하차도를 키우고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장래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쪽으로 해가지고 덕영대로로 해서 월암육교로 해가지고 자연학습공원까지 만약에 연결되게 되면 당초에 우리가 의도하던 왕송호수에서 백운호수까지 연결되는 산들길이 그거 하는데도 의미를 둘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의원

지금 덕영로로 해서 월암교로 건너가는 월암교 수원 입북동하고 연결되는 지금 오버브리지 그 교량을 옆에다 두고 그 옆에다가 지금 4차선 교량을 새로 건설한다는 거죠?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동수의원

그것이 4차선 오버브리지 그 교량이 150억이 들어간다고요?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156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이동수의원

156억 정도,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앞서에 바로 직전에 부곡동장을 지내셨기 때문에 왕송호수공원이 되면 공원조성공사가 되면 부곡주민들의 삶의 질이 많이 향상된다는 것은 잘 아시죠?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네.

이동수의원

그렇지만 부곡주민들이 왕송호수공원을 조성해놓고 거기에 접근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라는 것도 아시죠?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의원

바로 그 왕송호숫가에는 군포시 부곡동 아파트단지가 인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이런 여름 하계절 같은 경우에는 저녁 식사하시고 가족이 손잡고 바로 5분 내지 10분이면 호숫가에 접근이 가능한데 정작 우리 의왕시민 부곡동 주민들은 적어도 한 도보로 2, 30분은 걸어야지만 호숫가에 도달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왕송호수공원, 또 레일바이크사업 이러한 것이 다 좋은데 그러한 것이 인근시민만을 위한 그러한 공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시민들이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우리 직원들이 이러한 것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차선 철길을 건너가는 오버브리지가 약150억 정도, 156억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2차선 정도면 그 절반이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꼭 지하통로로만 하실 것이 아니고 그러한 계획도 우리가 세워봐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부곡동장을 지내시고 그래서 잘 알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철도박물관 앞에 지하통로는 과거에 7, 80년 전에 왜정시절에 일본사람들이 수로박스로 조성해놓은 것인데 그것을 그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계획을 생각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완전히 전 근대적인 생각이고 뒤진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의 어떤 복리증진이라든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그것은 개선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그것을 한 2억씩이나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를, 당장은 괜찮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왕송호수 내에 큰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접근로를 확실하게 새로 만들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부곡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하통로 차도를 구상을 했었는데 그것은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약 한 200억 이상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것은 사실상 저희들도 그 많은 돈이 들어가는가 해서 우리가 토목전문기술자들을 우리가 모셔서 지역에서 자문을 받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지금 변경안에 대해서는 여기에 어떤 대안은 마련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생각을 다시 한 번 듣겠습니다.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도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왕송호수변 도로를 존치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접근로로 어떻게 이용을 하자 그런 게 뜻이 담겨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송호수 지하차도를 차도로 확장해가지고 보도도 만들고 차도도 할 건지 말건지는 지금 현재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약간 불가능한 사항이 있다 그래서 대안으로 덕영대로로 해가지고 월암교로 해가지고 왕송호수로 접근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도로 이용자는 군포시민들이 주로 이용해요. 그리고 그쪽에 밥집 같은 식당이 한 네 군데 있어가지고 그쪽에 오시는 분, 그 다음에 왕송호수 주변에 놀러 오시는 분 이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지금 밥집 이런 것도 공원개발이 되게 되면 전부 편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왕송호수개발을 어떤 식으로 대응할 건지, 차 없는 거리로 만들건지 안 만들건지 그것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달라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차 없는 거리를 만든다면 현재 통로박스 있는 것을 보수 보강해가지고 보행자 전용통로로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별도로 우리가 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코끼리열차니 어쩌니 그런 얘기도 있고 한데 그것은 차도에서는 다닐 수 없는 그런 시설이예요. 만약에 그것을 운영을 한다면 차도는 필요 없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수의원

지금 말씀하신 철도박물관 앞에 지하통로박스는 그것이 거기에 사는 한 두, 세집에서 궁여지책으로 그게 물이 흐르는 통로박스였었는데 그 물이 발에 잠기니까 통로박스 수원방향 쪽으로 둑을 이렇게 조금 쌓아서 거기로 자기들 키높이에 맞춰서 물에 잠기지 않을 만큼 그것을 그렇게 콘크리트를 쳐서 거기로 통행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차가 다닐 수가 있으니까 차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차까지 다닐 수 있는 통로박스가 되었는데 사실은 그 둑을 조금 쌓은 것은 사람이 겨우 다닐 수 있는 그런 통로박스였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수해서 쓴다 하는 것은 이건 참 맞지 않는다. 새로운 어떤, 정 지금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 월암교 옆에 4차선 새로이 오버브리지를 계획하고 한다 하면 최소한 차들은 그쪽으로 우회를 하더라도 어떤 튼튼한 육교 정도는 놔서 주민들이 바로 건널 수 있는 호수에 닿을 수 있도록 이러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그 횡단육교, 철도 횡단육교 하는데 돈이 한 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한 50억 이상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지하 통로박스가 있는데 별도로 철도횡단육교를 놔야 되느냐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검토한 바로는 기존에 있는 것을 보수 보강해가지고 쓰는 걸로, 지금도 안전성이나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검토를 해봤어요 용역을 줘가지고. 그래서 그걸 해야 되느냐 그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이게 산들길 사업 축소 또 내지는 사업비 절감 차원에서 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데 최초 계획 했던 철로 횡단하는 비용은 얼마나 들었던 거예요 애초?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그게 한 45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럼 지금 변경하는 것은 지금 4차선 교량 설치하는데 156억이 들고요?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네.
상돈

김상돈의원

훨씬 더 많이 드는 거네요?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지금 철도횡단육교는 보행자들을 위한 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월암교 옆으로 해가지고 직선도로 4차선 확장하는 것은 차도도 확장을 하고 거기에 자전거도로라든가 인도도 같이 병행해서 같이 설치하는 겁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우리가 이게 단순하게 그냥 사안에 따라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도시계획을 이렇게 수시로 변경하는 게 아니라 이 계획은 사실 생태회랑길 때부터 용역도 한 두 번 정도 했죠? 생태회랑길하고 또 산들길하고. 전문가집단에서의 어떤 용역비도 상당히 많은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결정된 것을 2년 만에 또 이렇게 이것을 변경하고 하는 것들은 이것은 정말 심도 있는 검토가 덜 되지 않은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사실은 의원님들께서도 용역 할 때 들어오셔 가지고 잘 아실건데, 저도 들어간 기억도 있고요. 그래서 산들길은 국토연구원의 양박사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건강문화특별법을 제정을 의원발의로 해가지고 그것으로 해서 국비 전액 받아서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당초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폭도 엄청 크게 한 20미터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소요사업비도 한 60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표류를 하다가 18대 국회가 종료가 되면서 법안도 자동적으로 폐기가 됐어요. 그래서 국비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너무 크다, 과하다 이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업계획을 축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어요. 하다 보니까 아까 20미터가 7.5미터로 되고 사업비가 600억에서 210억원으로 이렇게 줄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1안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처음에는 철도횡단까지 하는 것까지 좀 약간 무리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다가 이제 이건 아니다 해서 우리시에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고요, 그 다음에 그 땅 소유자가 그 장어집 하시는 분이예요. 그런데 조류생태과학관에도 땅이 들어갔고 이번에 또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땅이 조각으로 되어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또 그리고 현재 통로박스하고 거리가 300미터 밖에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또 약간은 떨어져 있어서 약간 음침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시안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폐지하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폐지를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게 되면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저는 이런 기회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시 행정이 좀 성숙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바가 어떻게 양박사라고 하는 한 개인의 어떤 의견에 따라서 법안이 통과되면 국비를 줄테니까 이 사업을 하자 해가지고 그것을 용역을 주고 그런 계획을 애초부터 세웠다는 자체가 얼마나 안일하냐 행정이, 이런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성숙된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3.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내일 9월 25일은 2012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26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질의토론을 실시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28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