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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갑식 의원 5분자유발언

117회 제4본회의200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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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재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재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마재하 의원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원회로 회부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본위원회로 회부되었고 의회운영위원회는 원안대로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06년도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022억6,000만원보다 323억2,400만원이 증액된 2,345억으로 당초예산보다 15.93% 증액하여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33억800만원이 증액되어 2,080억4,000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89억3,200만원이 증액된 264억6,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는데 있어서 세입 예산분야에 대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수추계를 적게 하거나 세입 근거가 불명확하고 실제로 세수목표달성이 어려운 수입을 세입으로 계상한 것은 없는지, 세출수요의 충족을 위하여 가공세입을 계상하거나 무리한 세입추계를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의존수입에만 신경 쓰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의 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 소홀히 하고 있는지, 사용료 및 수수료 등 추계가 징수실적을 감안할 때 과대 과소한 것은 없는지 등을 중점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출 예산분야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당성과 군비부담은 부담지시에 의해 합리적으로 확보하였는지, 군비부담 지시도 없는데 군비를 부담하고 있는지, 보조사업으로 해야할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심사하였고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은 조례와 법령의 근거에 의하여 편성되었는지, 민간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 확보된 후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전년도 지원해 준 사업에 대하여 사후관리가 철저한지 등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깊이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세출부분에서는 의성군장학회장학기금출연금 등 10건에 16억4,660만원을 삭감하여 수리시설 긴급보수 등 13건에 12억7,6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3억7,060만원은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상수도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6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마재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신종대 기획실장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동의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기획실장 신종대입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증액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박병태의장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에 즈음하여 정해걸 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경 의원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근거하며 주요내용은 현재의 유통포장센터에 거점산지유통센터 및 마늘종합타운을 건설하여 유통포장센터 일대를 의성군농산물 전진기지로 개발하여 농업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마늘종합타운 부지매입건과 면사무소 지구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화 및 민원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원안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이재경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명회 의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의원

총무위원회 위원 김명회 의원입니다. 2006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등 세 건의 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운용 계획안은 의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자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4,900만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으나 2006년도 운용계획은 이자수입 200만원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운용계획안은 의성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근거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녀 중 관내 중학생 10명과 고등학생 1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업 성취도를 높이려는 계획으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운용 계획안은 의성군 식품진흥기금운용 조례에 근거하며 관내 식품 접객업소 중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지원하여 주민 영양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계획으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세 건의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2006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의성군수 제출) 2006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2006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의성군수 제출)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여섯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김명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세 개의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갑식 간사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식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갑식 의원입니다 2005년11월21일 의성군수로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과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기금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의성군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복지 사업추진 및 각종 다용도 시설설치로 이용 주민의 편의 제공 등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68조 및 의성군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근거하여 대형재난 예방 및 발생시 원활한 수습 복구로 지역주민의 안전에 기여하려는 내용입니다. 보고 드린 두 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위원간 충분히 논의하여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2006년도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의성군수 제출)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네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김갑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두 개의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종대 기획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신종대 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박병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을유년 한 해도 어느덧 저물어 가고 병술년 새해가 밝아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느 해보다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해 오신 박병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안하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도말을 맞이하여 법정 경비와 인건비 등 경상예산과 부족분을 정리하고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조치하고 동절기 도래 등 공기 부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내년도로 이월해야 하는 사업 총 55건에 대하여 명시이월 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아울러 의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금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추경임을 감안하시어 세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의 건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12월27일까지 상임 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마지막 본회의는 12월28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41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