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임용길 의원 발언

102회 제1사회건설위원회2003-02-14

임용길 의원 프로필 보기 →

건영

오건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7일자로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세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매 사안마다 진지하고 깊이있는 심의를 통하여 구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어제 날짜로 시의 기술직 장기근속자 인사교류방침에 따라서 중구에 있다가 저희 구로 내려온 곽종근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종근 과장은 8년전에 환경관리과장을 하다가 중구로 갔다가 다시 왔습니다.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지난 2월 1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동구 환경관리과장으로 전입된 곽종근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오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행정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홍

조익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익홍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동구의 감면대상자는 어떤 분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감면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와 천재지변으로 재력을 상실한 자, 또 통반장, 부녀회장, 환경관리요원, 국가유공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된 유공자들, 그리고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통장님들은 반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나가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조례에 나와 있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조례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60리터를 40리터로 줄이는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수급자들의 불만이 없을 것 같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쓰레기 배출량이 전체적인 평균을 내보면 1인당 48리터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60리터를 줘도 남는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리고 타구청도 그렇고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해 가지고 줄이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도록. 1인당 40리터이기 때문에 그 양도 그렇게 적은 양은 아닙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평균 잡아서 48리터라고 하셨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통계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도시개발공사에서 처리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나눈 것입니다. 그랬더니 48리터 정도가 나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사한 내용이 있느냐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그냥 서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보면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1년 평균을 낸 것이기 때문에요.
종성

정종성위원

48리터가 나오면 수급자들이 나머지는 사서 써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부족되는 부분은 사서 써야 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지금 타구청에 보면 60리터도 있고, 아까 50리터도 있다고 했는데…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60리터는 한군데이고요.
종성

정종성위원

50리터도 있다고 했잖아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중구같은 경우는 30리터, 서구는 20리터, 유성구는 60리터, 대덕구는 40리터로 유성구만 유독 60리터로 되어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쓰레기 봉투가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지만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런 사람들한테 좀더 지원을 못해줄망정 감면을 하면 국민들의 불만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해서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셨듯이 48리터가 평균이라고 했는데 더 쓰는 사람도 있고, 덜 쓰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어려운 감면자들한테 이것까지 너무 깎아 놓으면 어려운 살림에 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희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사실과 배출량하고 맞춰 보고, 타구와의 형평성 때문에 개정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박태순 위원입니다. 구청장이 지정하는 감면대상자를 사회산업국장께서 얘기를 했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거기에 지급되는 것은 특별하게 내집앞 청소한다고 해서 마을 청소할 때만 쓰레기 봉투를 지급하지, 다른데는 지급하는 곳이 없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예요. 수도료 감면 영업집이라든지 많아요. 쓰레기 봉투 감면대상자가.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특별하게 무료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사서 준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어도 실제로 무료로 지급하는 것은 마을 청소할 때 그때 지급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좀더 알아 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요식업 같은데에서 우수업체에 그냥 지급이 되고 있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그냥 예산을 세운다든지 해서 사서 주는 것이지, 여기에서 무료지급이라고 하는 것은 봉투를 구입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무료로 지급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료로 지급하는데 만약 영업장소는 모범업소면 쓰레기 봉투를 20장이든 30장이든 지급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런 예산은 어디에서 세웁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글쎄요. 그렇게 해서 주는 것은 예산이 있다든지 해서 사서 주는 것이지, 여기서 말하는 무료 지급이라는 것은 지금 그 부분밖에 없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것이 없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요식업소라든가…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조례상에서 무료로 지급할 수 있게 만들어진 부분은 아예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무료로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내집앞 쓸기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다시 현지파악을 해야 하겠어요. 보건소장 나왔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글쎄, 그것은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은 어디에서 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경제진흥과나 이런데에 조금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전번 회기때도 구청장의 특혜가 아니냐, 우리 동구청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논란도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는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겠고, 60리터에서 40리터로 절감차원으로 한다는 것이 뜻이 깊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절감을 해서 어려운 살림을 잘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대형폐기물을 14개 품목, 31개 유사품목에서 4개 종류로 구분, 31개 품목, 55개 유사품목으로 더 늘렸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지금 자꾸 산업이 발달하면서 계속 품목자체가 우리가 몰랐던 품목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품목을 맞춰 가느라고 늘린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지금 보고서에 기타 품목에 보면 목재류, 깨진유리, 폐스티로폼, 또 플라스틱같은 종류가 들어가 있는데 종전까지 폐스티로폼은 돈을 안받고 그냥 수거해 갔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스티로폼 종류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은 그냥 무료 수거를 합니다.

임용길위원

그런데 생선박스라든가 포도박스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은 무료로 하고, 그 나머지는,

임용길위원

그러니까 스티로폼 중에서 재활용은 어떤 것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건축용으로 사용되는 본드같은 것이 발라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활용이 안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전부 수거하는 것으로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지금 포도박스같은 전부 재활용이 돼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임용길위원

그러면 생선박스같은 것도 다 된다는 얘기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이물질을 붙여 가지고 하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부분을 빼고는 전부 수거를 합니다.

임용길위원

아니죠. 그것도 생선자체가 들어서 냄새가 나서 그렇지 폐스티로폼이란 말예요. 그런 한계에 대해서 규정된 것이 없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저희가 수거를 못하는 부분들, 재활용이 안된다는 부분은 건축자재같이 속에 본드같은 것이 칠해져 있는 그런 것은,

임용길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음식물을 운반하고 과일을 담아 가지고 가정에서 버리는 박스용 폐스티로폼은 어떤 대상이 되느냐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갑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잘 못 들었습니다.

임용길위원

지금 포도박스라든가 과일박스, 또 생선박스가 폐스티로폼으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그 한계는 어디까지라는 것입니까? 생선은 안되는 것이냐, 과일 담은 것만 되는 것이냐, 다 되는 것이냐,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생선박스라도 속에 지저분하게 된 것을 닦아서 내 놓으면 다 가져 갑니다.

임용길위원

왜 이러한 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스티로폼이 견고성이 없고 약하기 때문에 깨지면 대동천이나 도로변에 날라 다니고 있어요. 지금은 동절기라 덜한데 하절기가 되면 보기가 사나워요. 조그만 시장을 보면 집단적으로 나와 가지고 쌓여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누가 갖다 놓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폐박스에 이름이 써 있는 것도 아니고, 갖다가 그냥 묶어 가지고 20∼30개씩 도로변에 내 놓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갖다 놓은 뒤에는 누구 것인지 모른단 말예요. 갖다 놓은 사람은 어디로 갔나 없고. 그러면 차가 지나 다닌다든지 아이들이 장난을 치면 깨져요. 깨지면 폐플라스틱이라든가 스티로폼이 날라다닌단 말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 청소부를 동원해서 치워야 되고, 깨진 것은 누가 포장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과일박스는 깨끗하다고 하지만 생선박스같은 것은 냄새가 나는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물로 닦아 가지고 깨끗이 내 놓겠습니까? 우리나라 국민은 아직 거기까지 가지는 못했어요. 닦아서 내놓지는 못해요. 이런 항구적인 대책도 뭔가 있어야지, 다양하게 종류를 분할한다고 했는데 좀더 한계를 정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재래시장이라든가 여러군데를 보면 박스 깨진 것이 나뒹굴어 다니고 있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합당하게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조치를 할 것이 아니라 각 가정마다 어느 집이고, 폐 스티로폼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과일 같은 것을 한 박스 사다먹다 보면 전부 스티로폼 박스에 들어 있지, 엄청나게 과대 포장된 것이 없단 말예요. 한참 나올 때 포도 성수기라든가 과일 성수기에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단속을 해서라도 어떠한 형태로 해서 내 놓으라고 상인들한테 얘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폐스티로폼도 아무리 깨끗한 것도 몇 번 쓰면 더러워요. 더러우니까 여기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을 세분화해서 세워 주십시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런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 실정에 맞도록 세분화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이것을 세분화하다 보니까 전자에 31개 유사품목에서 55개품목으로 세분화하다 보니까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가령 예를 들어서 기타 품목에 보면 다리미나 비디오나 믹서기같은 소형도 2천원하는 것에 비해서 1인용 소파같은 경우 부피도 많이 차지하고, 무게도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그것도 2천원이예요. 또 식탁, 의자같은 이런 것도 2천원이고요.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본다고요. 만약에 본위원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물론 그런 분은 안 계시겠습니다만 100리터 짜리 쓰레기봉투를 사면 이것은 다 눈가리고 아옹식으로 몇 개를 짚어 넣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겠느냐, 이것이 너무 세분화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국 자료나 타구의 자료, 이런 모든 것을 검토해 가지고 세분화시킨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지금 현재 타 자치단체를 보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동구만 먼저 세분화시켜서 나가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지금 세분화되는 부분은 전체 시·군·구에서 자꾸 변경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없던 품목이라든가 명확하지 않아서 적용하기 아주 곤란한 경우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대형폐기물 문제는 비단 우리 동구 뿐만 아니고 타 자치단체도 다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우리 주민의식 수준에서도 현 실정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가령 식탁, 소형장롱같은 경우는 스티커를 발부 받자니 첫째는 번거롭고, 두 번째는 금액이 나가니까 이것을 집앞에서 다 때려 부셔서 한쪽으로 묶어 가지고 놔 둡니다. 그러면 폐기물을 치우는 분들은 가져가지를 않아요. 그것이 자꾸 누적이 돼 가지고 나중에는 한쪽에서 소각시켜서 없애 버리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이나 환경관리과에서는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홍보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같은 것이 전혀 전무하시죠? 지금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신고한다든지 조사를 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런 분들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찾아 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전체적으로 전부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저희가 수시로 단속을 해 가지고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현 실정에 맞게 세분화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홍보예요. 주민계도나 유도.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존경하는 오건영 사회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별첨으로 실음)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200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홍

조익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익홍입니다. 5쪽 200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의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사안별로 심의코자 합니다. 먼저 문화의집 조성을 위한 산내동사무소 증축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님!
건영

오건영위원장

정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현재 산내동사무소는 지은지가 몇 년 됐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1984년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한 18년 가까이 됐어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안전진단은 해 봤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건축직, 기술직과 저희들이 가서 나름대로 육안으로 점검을 했습니다만 기초 자체가 지금 현재 하나 하나 독립기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골조자체는 라멘조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둥하고 슬라브하고 전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상으로는 전혀 안전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현재 1층은 동사무소로 사용하고 있고, 2층은…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2층을 저희들이 일부 수선을 하고,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2층은 현재 비어있는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지금 현재 1층은 동사무소로 쓰고 있고, 2층은 부대시설로 해서 창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2층을 이번에 수선하고, 3층을 증축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2층은 현재 부대시설로 창고로 활용하고 있다고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바닥면적이 1층, 2층, 3층 증축하는데까지 층별로 77평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현재 소외계층을 위해서 문화의집을 해 준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도 나가 있어야 되고, 운영비가 뒤따를텐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전부 검토는 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직원도 또 상주해야 되잖아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상주해야 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또 운영비나 추가로 소요경비가 굉장히 많이 들지 않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지금 현재 우리 시 대덕구 신탄진동에 문화의집이 있습니다. 그것이 19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현재 기능직 둘하고 공익요원 하나하고 셋이 근무하고 있고, 또 회덕에 150평 규모의 문화의집이 있습니다만 현재 거기는 공익근무요원 둘이 근무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서울이나 부산, 광주같은 곳에 조회해서 알아본 결과, 서울 응암1동 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8급 1명이 근무하고, 부산 서구같은데는 7급 1명, 또 광주 북구같은데는 아웃소싱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공무원 구조조정에 의해서 대부분 감축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단계가 그렇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여기에 문화의집을 만들면, 본위원이 알기로 구청의 모든 과에서 인원이 딸려 가지고 야간작업도 하면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들어 한다는 것을 제가 직접 눈으로도 보고 그런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인원을 배치하게 되면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추가로 채용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정부 방침이나 구조조정 관계로 해서 인원감축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들이 정규직원을 배치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자원봉사자를 거기다가 위탁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 방법, 다만 공익요원은 거기다가 추가로 해 가지고 예산절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각 시도의 문화의집에 대해서 답변하셨잖아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7급 공무원이 나간 곳도 있고, 기능직도 나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다른 시·도는 그런데 우리 동구청만 자원봉사자로 한다면 책임성이 없지 않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예산절감차원에서 공익근무요원을 하나 배치하고, 주변에서 자원봉사하실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 가지고 앞으로 세부계획을 세울 때 줄이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자원봉사자같은 분들은 거기에 나가도 사실은 책임이 없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변경승인을 해 주시면 운영관계는 다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한번 위원님들한테 다음 기회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건물자체가 18년이 됐다면… 건물 기초가 얼마나 튼튼한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3층을 증축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기술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기술적인 검토를 하셨다고 하니까 믿겠지만 본위원 생각에는 18년 정도되면 건물이 노후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물도 그렇고, 사후 관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국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총무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구조조정이 언제 끝납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당초 계획은 2월말로 되어 있는데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퇴출시킨다는 것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8월까지 재연장신청을 해서 회기내에 회신이 바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퇴출시켜야 할 공무원은 몇 분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23명 정도,

임용길위원

정확하게 23명입니까?
건영

오건영위원장

28명 아닙니까? 당해연도에,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28명입니다. 정정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용길위원

28명,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임용길위원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산내동사무소에 문화의집을 짓겠다고 올라 왔는데 지금 타구 얘기를 했는데 대덕구같은데는 구조조정이 끝난 곳이 아닙니까? 끝났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지금 현재 5개 구청중에서 중구하고 저희들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임용길위원

동구하고 중구만 남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문화의집을 산내동사무소에 짓겠다고 했는데 지금 판암1동하고 성남1동에 작은 도서관을 신축했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셔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부지를 만들었어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아니, 부지선정은 안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부지관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보세요. 작은 도서관 두군데도 못하고 있으면서 왜 또 자꾸 일을 벌이는 것입니까? 문화의집은 또 왜 만들어요? 뭔가 일을 해 놓고서 계획을 해야지, 자꾸 벌려만 놓느냐고요. 지금 구조조정도 안 된 상태예요.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 구에서 문화의집을 지어 가지고 공익요원을 내보낸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타구를 견학해 봤을 때 거기에는 엄연히 직원이 나가 있고, 공익요원이 근무를 하는데 공익요원이 무슨 책임을 집니까? 그리고 이 문화의집을 조성하는 요건을 보면 물론 국비도 주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러나 공간에 넣고 싶었던 문화감상실, 공연연습실, 문화창작실, 문화사랑방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도 없어요. 세부계획이 있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 들어 섰을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람실, 공연연습실, 문화창작실, 또 사랑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임용길위원

뭔가 세부적인 계획을 다 해 가지고 올라와도 심의가 될는지 안될는지도 모르는데 어떤 내용의 세부계획도 없이 구상만 해 가지고 왔단 말예요. "이러한 것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의 구상만 했지, 내용물이 충분하지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더 일을 한다고 할려면 작은 도서관이라도 최소한 작년도에 기초를 했다든지 하는 그러한 것이 있어야지, 우리 의회에서도 과연 공무원들이 토지매입을 해 가지고 건축입찰을 봐서 시행하는 구나, 이것은 몇 년도에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감이라도 잡는데 너무 요원해요. 지금 뭐냐하면 이 산내동사무소 연도나 추동사무소를 부숴가지고 다시 생태계 박물관을 하는 것이나 연도가 비슷비슷해요. 어느 건물은 다 부숴서 새로 짓고, 어느 건물은 거기에 증축을 하는데 이것은 어떤 형평의 원리에도 안 맞습니다. 도시국장께서 안전도 진단을 하셨는지 안하셨는지는 모르지만 확실하게는 안했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의 시설과에서 건물을 둘러보고 감정한 결과지, 그 건물에 대한 안전도 검사도 안했잖아요. 확고한 것을 서류로 올리세요.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 시간에 이어 문화의 집 조성을 위한 산내동사무소 증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위원장.

성우영위원장

허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할 때 건축년도가 '84년이라고 그랬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84년도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84년도에 지은 건물에 대한 안전을 우리 직원이 가서 눈으로 확인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육안점검을 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기초바닥면을 포크레인으로 파가지고 기초를 확인해 보신 적이 있나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겉으로만 봐서 기초바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도 안하고 거기에 증축을 한다는 것은 담당국장께서 책임성있게 보지 않은 것 아닙니까? 77평이라는 건축물이 올라갈 때 건물의 무게가 몇 톤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층 바닥면적은 105평입니다. 그 105평의 2층에 77평으로 해서 기존 건물이 있고 그 77평하고 연결해서 또 3층에 77평을 증축하는,
대규

허대규위원

국장님. 증축을 한다는 얘기는 아까 확실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바닥 땅 속에 되어 있는 기초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당연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땅 속에 있는 기초를 가지고 과연 몇 층까지 지을 수 있고 콘크리트 기둥이 몇 톤까지 유지할 수 있는가를 확실히 파악을 하셔야죠. 자연생태관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생태관 건물도 이상없이 거기에 증축을 한다고 그랬다가 결론적으로 잘 안되어 가지고 다 뜯고 다시 예산을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태는 되지 말아야죠. 이것이 땅속의 기초가 어떠한 면적으로 해서 철근은 얼마나 넣어서 몇 톤까지 견딜 수 있다는 확증이 있어야지만 이것을 증축을 하는 것이지 무조건 현재 기둥만 봐 가지고 증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건물이라는 것은 면적에 따라서 거리가 멀었을 때는 기둥이 굵어질 수도 있고 또 면적이 좁았을 때는 기둥이 좁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미터이었을 때는 기둥이 사방두께 1미터로 한다든지 또 5미터의 건물의 벽이 있을 때는 한 50센티미터로 한다든지 이렇게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기둥의 기초를 가지고 우리가 눈으로 봐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 한가지 땅을 파서 기초면적이 확실히 몇 톤 이상 견딜 수 있다는 전문가의 판단이 있을 때 하는 것이지 현재 눈으로 보고 판단해서 그것을 한다는데 77평의 무게라면 톤수로 언뜻 계산해도 콘크리트 톤수와 철근 톤수를 전부 다 해 가지고 약 200톤이 더 나올 것입니다. 더 나오죠? 그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지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국장님의의무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대규

허대규위원

예. 하세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일단 구조물이 있으면 지금 위원님께서는 포크레인같은 것으로 해서 파 봐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셨는데 파 봐도 내내 마찬가지입니다. 구조물을 해체하기 전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옆만 파 봐가지고 콘크리트 단면만 보고 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술적으로 안전진단을 할 때는 일단 설계서를 봅니다. 지금 설계서가 전부 있습니다. 완전히 독립기초로 되어 있고 이 철근 자체가 삐아가 올라갔고 조적을 물론 쌓았지만 그 삐아하고 슬라브가 전부 남아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같은 데는 연속철근을 전부 깔아 가지고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고 또하나 철근 아이언테스트라고 해 가지고 철근의 간격, 부식상태를 검측을 하고 테스트암마라고 그래서 압축강도를 시험합니다만 그것은 빠른 시일내에 다시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설계서에 의한 구조상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5평 위에 77평이 있는 건물 자체가 외관으로 봐서도 크랙이 가고 일단 침하된 상태는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층을 올려도 구조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그 건물을 처음에 지었을 때의 도면이 아직 살아있다는 얘기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추동같은 경우는 도면이 없어서 어려웠습니다만 현재 여기는 도면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시설계장하고 저도 가서 보고 판단했는데,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도면이 있으면 기초라든가 이런 것이 다 나와 있겠네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나와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철근이 몇 ㎜에 몇 ㎝에 넣었다는 것이 나와 있겠네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죠. 저는 도면이 상실된 상태에서 육안으로 봐서 압축진단도 안하고 3층을 올린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식 이하입니다. 그래서 물어봤던 것인데 도면이 현재 있다는 얘기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도면으로 봤을 때는 3층을 올렸을 때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문제 없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위원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예. 황인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다양하게 짚어 줬기 때문에 본 위원은 조금 다른 시각에서 두가지의 부당성을 일단 제기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대전시장이 구청순방을 할 때 구민문예회관 건립 지원을 약속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구민문예회관은 어디에 지을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것은 일단 부지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가오택지개발을 약 19만평을 토지개발공사에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개발공사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 가지고 일단 가오지구에 공원지역내에다가 1,500평을 확보 요청을 해 가지고 현재 토지개발공사의 토지이용계획에 현재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되어 있어서 일단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일단 계약을 하고 시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향후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부지는 일단 가오지구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예. 가오지구가 이미 예정 지역이라는 것은 당 위원회도 다 알고 있는데 이 변경취득안의 내용을 보면 사실 제안설명 자체가 그 해당지역의 문화혜택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는데 장차적으로 이것이 설립된다는 말이에요. 엄청나게 큰 구민문예회관이 그쪽 지역으로 들어가는데 일개 조그만 동사무소에 2, 3층 규모로 이런 것을 조성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화갤러리를 동구청 입구에 만들 때도 분명히 중복투자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쓸 용도가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중앙시장 인근에 고객지원센터를 만들 것인데 고객지원센터에 무엇을 할 것입니까? 거기에도 이런 갤러리같은 것이 들어가요. 그래서 중복투자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에요. 이미 임용길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실제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 하는 것도 전혀…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이런 상태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이것은 백지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문화의 집이라고 해 가지고 앞에 접두어로 '문화'자만 붙이면 다 되는 것입니까? 문화관람실이 무엇입니까? 문화창작실이 무엇이고. 뭐를 창작하는 것이 문화창작이고 뭐를 관람하는 것이 문화관람이고 문화사랑방은 또 무엇입니까? 아이디어 없이 그냥 짓고 보자는 행정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고 구민문예회관 자체가 앞으로 장차적으로 대규모로 건립이 되기 때문에 그 인근 지역을 다 수용 가능해요. 오히려 대덕구에 인접해 있는 이쪽 지역이라든지 오히려 상대적으로 앞으로 상당히 좋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생각해서 국비 조금 지원받았다고 해 가지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 마찬가지로 또 한가지 주민자치교실 위주로 문화의 집이 운영이 된다고 한다면 실제로 산내동은 주민자치교실이 3개밖에 운영이 안되고 있어요. 물론 탁구실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판암1동이나 인동 이런 지역은 무려 6개 이상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강사료가 지급되는 자치교실만 해도 말입니다. 우리가 풀뿌리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투자를 해 줘야지 주민들이 지금 쓰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선투자 해 놓고 주민들을 그쪽으로 유입하려고 하면 안되는 거에요. 예산 낭비입니다. 주민들이 정말 자치교실을 하다 보니까 너무 협소하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것을 새로 증개축해야겠다 이런 주민들의 요청이 빗발쳤다고 한다면 심도높게 우리가 생각할 일이겠지만 주민들의 요청도 거기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문화의 집 문제는 앞으로 구민문예회관 건립이 인근에 조성될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은 검토의 여지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오지구에 하는 구민문예회관하고 문화의 집은 성격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가오동에 하려고 하는 것은 대단위 우리 동구 전체 구민이 이용하는 것이고 산내동사무소에 증축하려는 것은 사실 대청동이나 산내동이나 대전시로 편입되어 가지고 굉장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소외됐습니다. 소외되고 사실 문화혜택이 변두리 지역이라서 사실 굉장히 없습니다. 없고 이 사업 자체가 문광부 특수시책 사업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해서 이것을 확대하는 과정에 있고 문화의 집을 하면 현재 4,037세대가 이용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낭월지구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약 2,300∼400세대가 입주가 되고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 지역으로 해서 문화의 집은 하나 꼭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소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꼭 해야 되지 않느냐, 위치는 아주 적합하지 않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계획변경안을 승인을 해 주신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배치되는 것은 일단 3억 정도로 해서 증축을 한 다음에 4억은 국가에서 끌어오려고 하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온다고 하면 거기에 적합한 시설과 계획은 차후에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보고를 드려서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인호위원

일단 그 지역이 여러 가지로 자꾸 소외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소외된 곳을 이렇게 증개축해 놓고서 소외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앞으로 가오지역을 개발하고 동남부권의 개발을 계속 가속화할 예정인데 거기에 민족사박물관도 들어서게 되고 상대적으로 다른 곳보다는 비전있는 지역으로 발돋움하고 있어요. 현재 상태만 가지고서 얘기하실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민문예회관하고 성질이 다르다고 했는데 구민문예회관이 규모가 크다 하더라도 조그맣게 운영되는 것을 크게 결집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이 내용의 주요 공간 구성 자체는 아주 너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들이에요. 음악감상부스가 있는데 누가 한가롭게… 대개 농업인들이 많은데 한가롭게 음악감상을 하는 부스를 만들고 인터넷부스야 장차적으로 정보통신 교육 차원에서 필요하겠지만 안내데스크, 열린 교실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나열에 불과한 것이란 말이에요. 구민문예회관같은 경우 타 시·도에서 운영하는 것을 잘 보세요. 아주 상당히 재원을 집중적으로 조성해 가지고 정말 사람이 모여야 더 즐겁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자치교실을 운영하는데 각 동별로 강사수당, 운영수당 포함해 가지고 겨우 100만원 남짓 하는데 그것 가지고 아무리 규모를 크게 했다 하더라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실적으로 앞으로 운영이 어려운 것들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실제 이것이 타당치 않다는 얘기에요. 오히려 구민문예회관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지역에… 인동생활체육관을 보세요. 어디 용전동이나 홍도동, 성남동 주민들이 거기를 이용합니까? 우리 구민들의 생활체육관이지만 그 인근에 있는 지역민들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가는 거에요. 구민문예회관도 마찬가지에요. 결국은 가오동이나 천동, 효동, 산내동 이런 일원이 가장 많이 이용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아시면 억지로 이런 것을 만드시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는 거에요.
건영

오건영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황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위원장님.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홍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홍길표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문화공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임종묵입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실장님. 업무가 바뀌셨는데 업무 파악은 다 하셨어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하는 중입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실장님. 수준높은 우리 동구민들의 문화인프라 구축의 선봉장이십니다. 긍지를 가지십시오. 문화예술공간 확보다,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의 체험 기회를 준다, 수준높은 문화프로그램을 앞으로 할 것이라고 하는데 문화의 집이 조성이 되면 우리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복안을 가지고 계신 수준높은 문화프로그램이 무엇인지 한번 몇가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의 집이 조성이 되면 문화프로그램이 무엇, 무엇이 들어갈 예정이다,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수준높은 문화프로그램을 계발하실 것인지 복안을 갖고 계시면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홍길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도시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문화의 집 조성 관계는 문광부의 권장사항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106개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중에서도 기준에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소유하고 있는 건물중에서 공공유휴,
길표

홍길표위원

실장님. 건물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실장님이 문화프로그램을 무엇을 할 예정인지 복안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몇가지만 말씀 좀 해 보세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그래서,
건영

오건영위원장

잠깐만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이 묻는 질문의 요지에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그래서 그 문화의 집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공간을 지역주민이 최대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인터넷공간으로 활용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화사랑방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여가를 이용해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한다든지 문화창작실을 만든다든지 등등 해서 문화의 질과 삶의 질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노력코자 합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실장님. 지금 산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몇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2층은 체력단련실로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산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지금 이런 문화프로그램을 몇 개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 보신 것이 있으세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그것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산내동 주민자치센터가 연중 5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해요. 현재는 영어, 체력단련실 등 한 두가지 정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인터넷방이다, 이런 것은 어느 주민자치센터에서나 다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까? 문화사랑방, 창작실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창작실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문화사랑방은 또 무엇이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시간이 조금 걸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질의 사항에 대해서,
길표

홍길표위원

아니요, 실장님. 본 위원이 실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것은 이 문화의 집이 조성됐을 때 실장님께 아까 포괄적으로 문화사랑방이다, 문화창작실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문화의 집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산내동사무소에 3층을 증축해서 새로운 문화의 집을 조성하겠다고 하시는데 이런 주민자치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말고 문화공보실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복안이 있으신가 그것을 여쭤 보는 거에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중에 문화창작실하고 문화사랑방하고 문화관람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관람실은 전시회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소규모 공연도 가능한 공간을 문화관람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산내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활용되면서 여러 가지 종류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하고 중복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고 계신 모양인데 문화관람실하고 아까 말씀드린 사항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문화창작실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이접기라든지 지점토 등 주민들이 취미교실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이 문화창작실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이 자리에 계신 가정복지과장님이 전에 판암1동 동장님으로 근무를 하셨는데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모든 프로그램은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화공보실장님께서, 이 문화의 집이 통과될지 안될지는 모르고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전체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야지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하면 이것이 되겠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전자에 설명드리려고 했던 것은 문광부 지침이 그렇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중에서 지금 현재 놀고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문화의 집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 문광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저희 동구도 지금 현재 각 동사무소의 유휴공간을 찾다 보니까 그래도 한 130평 이상 되는 기준에 부합하는 적합한 동사무소 시설이, 또 위치적으로도 산내가 조금 외곽지에 위치해 있어서 소외되어 있고 그래서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공간도 현재 공간이 77평이라는 공간이 있고 거기에 한 70∼80평만 증축하면 문광부에서 정한 기준 면적에 적합하기 때문에 그래서 산내동사무소를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있는 것은 아니고 참고적으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동사무소의 건물을 활용하고 있는 문화의 집이 한 45개소가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문화공보실장 답변 잘 들었고 홍길표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여기에서 질의를 마쳐 주셨으면 합니다. 내용은 충분하게 다 아는 사실이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길표

홍길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고맙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짤막하게 한 말씀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장님이 사실 그런 답변을 할 것이 아니라 원칙은 총무국장님이나 도시국장님이 해 주셔야 맞아요. 지금 거기에 문화의 집을 만든다는 것은 결국은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인데 자꾸 낙후되고 문화혜택이 부족한 곳에 설치하기 위해서 산내동에 하려고 한다는 것은 좀… 지금 이 자리에 주민자치과장이 없어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총무국장님이 계시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우리가 1년에 주민자치센터에 국시비, 구비해서 얼마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서 산내동사무소 2층에 체력단련실로 쓰고 있지 회의실은 훵하니 비워 놓고… 의지가 이렇게 강했다면 왜 그쪽에 진작에 그렇게 손을 못썼습니까? 계도를 못했습니까? 무슨 명분들이 그렇게 장황하게 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성

정종성위원

예.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문화공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임종묵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산내동사무소 2층에 가 보셨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동사무소 2층에 가 보셨냐고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가 봤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거기에서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체력단련시설이 일부 있고 탁구대가 몇 개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체력단련실로 몇 평이나 쓰고 있어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일부 창고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공간은 한 70평 정도,
종성

정종성위원

예?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70평 정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70평 정도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전부 몇 평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바닥면적요?
종성

정종성위원

예.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바닥면적은 한 150평이 되고,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2층에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지금 서류상으로는 77평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77평인데 창고가 70평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창고면적은,
종성

정종성위원

체력단련실에 무엇,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탁구대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탁구대하고, 거기에 안 가 보셨죠?
건영

오건영위원장

공보실장님.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탁구대 이외에,
종성

정종성위원

가 보셨어요, 안 가 보셨어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가 봤습니다. 탁구대 이외에 다른 체력 시설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2층에 가 보셨다는데 무엇을 놓고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오셨어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텔레비젼이 있고 그 정도밖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2층에 가 보셨으면 탁구대가 한 50평을 차지한다든가 또 체력단련실에 운동기구가 몇 개가 있어서 몇 평 정도를 차지한다든가 대충은 알 수 있잖아요. 정확한 것은 몰라도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창고가 일부 있는데 전체적인 평수 77평은 창고를 포함한 전체적인 평수가 77평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77평인데 거기에 뭐 뭐가 들어가 있느냐고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제가 확인한 것은 탁구대하고 일부 텔레비젼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만 확인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창고가 더 큽니까, 체력단련실이 더 큽니까? 육안으로 볼 때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비슷할 것 같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비슷하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아까 도시국장님께 2층에 뭐가 있냐고 하니까 그냥 창고로만 쓴다고 하셨죠? 도시국장님.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창고로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가 보셨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 안까지는 안 들어가 보고 외벽만 봤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외벽만 봤어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건물진단을 하는데 아까 분명히 어떤 계장님하고 가셨다고 그랬죠? 산내동사무소에 가 보셨다고 그랬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가 봤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가서 외벽만 훑어 보고 왔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외벽하고 아래층에서 기초 밑에 1층만 전부 점검하고 왔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1층하고 2층 안까지 보지도 않고 무조건 외벽만 보고 와서 진단했다는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시설계장은 전부 보고,
종성

정종성위원

아까 국장님께 2층의 현재 용도가 무엇이냐고 하니까 창고로만 쓴다고 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문화공보실장은 거기에 탁구대도 있고 체력단련실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분의 말이 맞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것은 2층 안까지 올라가 본 공보실장의 얘기가 맞습니다. 저는 2층에는 안 올라가 봤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우리 구청 직원분들, 뭐든지 세밀하게 검토를 하세요. 국장님은 창고로만 쓴다고 하셨고 문화공보실장 말씀은 탁구대도 있고 체력단련실로 쓴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세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의회에 이런 것을 내 놓으셔야지 겉으로만 하시면 안되잖아요.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동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순

박태순위원

박태순 위원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 구도동 24-1번지의 평당 금액이 안 나와 있고 위치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검토했던 것이 11개 지역입니다. 11개 지역을 해 가지고 그중에서 본인이 판다고 하지 않는 부분하고 도로 여건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찾아낸 것이 2개 지역이 됩니다. 그런데, (도면을 이용하여 설명) 우선 한 개를 말씀드리면 상소동에 삼림욕장 들어가는 데에 저희가 꽃을 재배하는 양묘장이 있습니다. 그 양묘장 윗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바로 커브가 되고 다리 지나서 커브가 지는데 이쪽으로 삼림욕장을 들어가는 길입니다. 거기를 가보면 이 필지가 있는데 이 필지의 소유자는 4인이고 이것이 금산까지 가는 구도로입니다. 거기 있는데 필지가 부정형으로 되어 있는 필지가 있고 이번에 저희가 올린 필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개를 검토해서 이것이 낫다고 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구도로가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이 있고 바로 그 옆에 35미터 확장도로가 있습니다. 금년부터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그 도로에 바로 접해 있는 지금 이 지역이 어디냐면 남대전 IC 바로 옆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위쪽이 되겠습니다. 위쪽에 가서 이 필지하고 이 필지만 있고 바로 이쪽으로는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미터가 접해 있는 정사각형 필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린 것은 이 필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구도동입니다. 그래서 남대전 IC에서 조금 올라갑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국도 17호선에 인접해 있다고 그랬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현재 사용하는 구도로가 아니고 35미터로 확장하는 마전까지 가는 도로에 바로 접해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여기 도면상에는 24-1번지 그 앞에 산 4-4번지가 인접해 있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것을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앞에 있는 필지들은 전부 도로로 포함되어서 보상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산 4-4번지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산 4-4번지는 임야고,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임야인데 그것이 24-1번지 앞 면을 가렸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 그것은 상관 없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도로로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안해도 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아,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 도면을 보니까 24-1번지 앞을 산 4-4번지가 가로막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매입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은 도로로 이미 보상이 2년 전에 끝났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위치 설명은 그만 두시고 자리에 들어가세요. 평당 단가는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18만원 정도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분명하게 얘기해 주세요. '정도'가 아니에요. 계산서에 나와 있는대로 해서 얼마로 딱 나오는지 빼 보세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19만원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19만원 넘어요. 딱 19만원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조금,
태순

박태순위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매입비를 올리니까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무엇을 매입을 하면 평당 얼마가 떨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단위 수가 좀 복잡하게 떨어진 것 같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거기에 2년 전에 그 앞에 있는 도로부지의 보상가가 한 13만원 정도 갔습니다. 2년 전에요.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지금 단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단가가 19만원이면 19만원으로 똑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19만원에 자꾸 붙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지금 4억 5천만원 정도라고 해 가지고 올렸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면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만,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그래도 그것이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그겁니다. 상대 토지주하고 대화를 했을 때는 평당 얼마에 팔겠다고 대화가 이루어질텐데,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원래 그 토지소유주는 5억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5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우리가 통례상 대지매입을 하든 농지매입을 하든 매입을 할 때는 평당 단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매입하는 것을 봤느냐 그거에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5억 정도인데 저희가 조금 얘기를 해 가지고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동구에서 한다고 그래 가지고 조금 그래도 낮게 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4억 5천만원으로 했지 저희가 평당 얼마를 딱 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보상을 하게 되면 2개 감정기관에서 보상하는 평가가격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태순

박태순위원

사회산업국장.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통례라는 것이 있잖아요. 무엇을 매입을 하면 평당 단가라는 것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지도 않고 그래도 19만원이면, 여기가 그린벨트에요, 자연녹지에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린벨트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린벨트로 19만원이면 단가가 좀 높지 않겠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삼괴동이 작년에 보상을 했는데 그것이 한 20만원 정도 보상이 됐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우리 사회산업국장이 얘기한대로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기준을 해 가지고 올린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7,180원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평방미터당 7,180원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평당 19만원씩 책정을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올린 것입니까?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를 한다손 치더라도 공시지가의 몇 배를 더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몇 배가 아니라 이것은 몇 백배를 더 올리는 거에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런데 공시지가 가지고서 보상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 앞에 도로부지도 평가를 해 가지고 했는데 2년 전에 13만원으로 보상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우리 사회산업국장은 답변을 하는데… 1차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어느 곳을 가나. 그런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안하려면 폐지시키지 뭐하러 기록해 놓느냐 이겁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공시지가가 시가의 100%를 하는 것이 아니고,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100% 200%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필요하면 더 줄 수도 있는 것인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안한다면 폐지시키지 구태여 행정력을 동원해 가면서 공시지가를 매길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에요. 그래도 그 기준에 어느 정도 따라가야죠.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회산업국장이 공시지가가 필요없다고 그러면 필요없으면 폐지시키지 뭐하려고 인력낭비해 가면서 매년 공시지가를 올리고 내리고 해요?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단가 문제가 높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가네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매입을 하신다손 치더라도 참작을 하셔야 되겠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매입가격을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감정평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때 감정평가대로 매입을 할 것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노력해 주세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규

허대규위원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허대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짧게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동구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 토지매입비가 위치가 변경됨으로써 한 2억 5천만원이 오른 사실이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먼저번에도 금액이 비싸고 그래서 다시 그 위치를 재검토하라고 했는데 이번의 위치는 전에 2억 5천만원에서 4억 5천만원으로 뛰었어요. 그러면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발하시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먼저 장소하고는 여건이 굉장히 다릅니다. 먼저는,
대규

허대규위원

본 위원이 묻는 취지가 또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도로가 35미터로 확장돼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도로가 35미터로 확장되면 그 지역이 개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거기는 지금,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앞으로 도로가 35미터로 확장되니까 세월이 가면 도로 주변에 개발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지금 개발이,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월이 가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 판단으로는요.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현재 이 옆에가 전답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전답은 지나서 임야로 한번 가리고 나서 전답이 있고 그 안쪽에는 거의,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니까 그 안쪽에는 전답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전답이 있기는 한데 거기에는 지금 주택도 하나도 없고,
대규

허대규위원

당연히 없죠. 지금 도로가 없는데 무슨 주택가가 있겠습니까. 지금 도로를 35미터로 확장해서 사용을 했을 때 개발이 되는 것이죠. 35미터 도로가 생겼을 때 주민이 생기고 집이 생기고 건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이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음식물처리장은,
대규

허대규위원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35미터 도로가 생겼을 때 과연 그 지역이 개발이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개발이 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된다고 볼 수 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우리 동구에서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에 꼭 부지 선정을 해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먼저 진주고속도로에 있는 그 곳하고 여기하고는 전혀 딴 판이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다고 보는데 이것이 접근성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대규

허대규위원

접근이 문제입니까, 앞으로 35미터 도로가 생겼을 때 우리 동구의 개발이 문제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개발이 된다고 해도 그 필지에 대한 개발은 되지 않는 것이죠.
대규

허대규위원

개발이 우선인데 35미터 도로가 형성됐을 때는 언젠가는 이 도로 주변에는 개발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열악한 우리 동구에서 먼저번에 2억을 가지고도 많다고 그랬었는데 4억 5천만원으로 올라왔다는 자체는 문제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조금 전 위원님들과 협의 조정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동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인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건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의회 민주주의 정착과 올바른 지방자치 구현에 헌신 노력해 주시는 위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 외 6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설치 운용하여 기존 주택 및 신축하는 단독주택의 도시가스사용시설등에 대한 저리융자를 통해 값싸고 공해가 없는 청정연료인 도시가스의 보급 확대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근거와 기금의 조성, 용도,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과 융자 대상자 및 융자범위, 이자율, 융자신청절차등을 규정함으로써 기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골격으로 되어 있으며 기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안의 취지가 문화복지 환경을 지향하는 21세기임에도 아직까지 도시가스보급을 받지 못하는 구민들에게 도시가스를 확대 보급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발의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황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홍

조익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익홍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 후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관로가 일부 동에만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그럴 경우에 도시가스가 아예 들어오지 않는 동은 여기에서도 또 제외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서 형평성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조문상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도시가스조례 제정에 대해서 의견안을 지금 나눠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금조성안 제2조에 보면 '기금조성은 일반회계 출연금의 기금운용의 수익금'이라고 되어 있고 도시가스시설 설치비를 저희가 개략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로는 평방미터당 한 3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대개 200만원 정도, 단독주택은 한 3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자금 융자는 보급률을 0.5% 내지 1% 이상을 올리려면 0.5%를 올릴 때는 400세대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200만원이면 한 5억 6천만원이고 1%를 확대보급할 때는 한 800세대로 봐 가지고 11억 2천만원으로 굉장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기금을 소액만 할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3조를 보면 제정안에는 기존주택 또는 신축하는 단독주택의 사용 시설 설치비라고 해 놨는데 저희는 그것을 '기존주택만으로서' 또 '새로 시설하는 것만으로' 고쳤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 사유로는 신축하는 단독주택의 건물주는 신축시 도시가스사용을 고려하고 신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융자를 거기까지 준다면 자금도 모자란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기존에 설치했던 것을 다시 설치를 할 때도 융자를 해 주면 기 설치한 사람이 다시 새로 바꿔서 설치하려고 할 때는 자기가 자금이 있어서 하는 것이지 자금이 없는데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8조에 보면 사용 시설 자금 융자시 3년균분상환으로 했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 자금도 적은데 회전율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200만원으로 봤을 경우에는 3년균등분할상환시에는 매월 56,000원이고 2년균분상환시에는 매월 84,000원으로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금회전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2년으로 수정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조례안을 조금 전 위원님들과 협의 조정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의장께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본회의 업무보고에도 오늘과 같이 진지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산회

익홍

조익홍전문위원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