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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242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9-17

김영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광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42회 임시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아울러 본 특위를 위해 바쁜 군정업무 추진에도 불구하고, 제안 설명을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는 물론 지역주민의 불편해소 및 민원해결과 중장기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것인지 검토하여 주시고, 어려워진 재정여건을 감안하시어 경직성 경상경비가 증가된 것은 없는지, 낭비요인은 없는지, 그리고 사업이 시행되었을 경우 효과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우리군의 발전 방향이나 시급성에 부합되는지, 지방비 부담이 과중한 것은 아닌지를 철저히 분석하여 주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소별 세부 예산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대로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 단양아로니아연구소장님께서는 5급 승진 리더과정 장기교육으로 인한 불출석으로 해당부서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과 질의가 끝나면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위주로 삭감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제안설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예산들이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창식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 2015년 2회추경-예산규모 2015년 2회추경-일반회계-세입총괄 2015년 2회추경-일반회계-세출총괄(기능별) 2015년 2회추경-일반회계-세출총괄(성질별) 2015년 2회추경-일반회계-세출총괄(조직별) 2015년 2회추경-일반회계-세출(부서별상세)사업명세서 2015년 2회추경-특별회계-세입총괄 2015년 2회추경-특별회계-세출총괄(기능별) 2015년 2회추경-특별회계-세출총괄(성질별) 2015년 2회추경-특별회계-세출총괄(조직별) 2015년 2회추경-특별회계-세출(부서별상세)사업명세서 2015년 2회추경-공기업특별회계

김광직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구

전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전 구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검토 보고)

김광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실과소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제안설명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 내용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창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김광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107페이지에 보면 군정연구단 운영비 절감해서 100만원을 올려놨는데 그 연구하는 것이 뭡니까?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네?

김영주위원

연구비, 연구내용이 뭐냐고?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연구단이 현재 직원들로 구성해가지고 군정연구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에게나 내부적인 업무분야에 대해서 문제점 같은 것을 도출해서 연구단,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각자 자기분야에 대한 시책이라든지 연구해서 발표해서 행정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연구하는.

김영주위원

지금 연구한 내용이 있습니까? 있으면 연구내용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직위원장

승소사례금 이라는 게 원래 법률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네, 법적으로 지원해주게 승소사례금으로 되어있습니다.

김광직위원장

승소사례금은 제가 알기로 문제가 계속됐던 것 같은데.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지금 승소.

김광직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이 법률적으로 부합되는지 한번 확인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자꾸 이겨주셔서 고마운데 걱정이 우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변호사비가. 그래서 그것은 도나 국가에 승소비 관련해서는 제안을 해볼 필요는 없어요? 금액 좀 올려달라는 부분을.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행정기관이다 보니까 최저금의 승소사례금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광직위원장

아니 그 부분 말고, 지금 우리 소송부분이 모자라지 않냐 이거예요. 하는 거에 비해서. 500만원까지 가고 아주 위중한 250만원, 그러니까 50% 더 추가해서 주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일반적인 사항 같으면 괜찮은데, 환경문제라던지 큰 싸움할 때보면 저쪽은 대단히 큰 로펌들을 막 동원해서 하잖아요. 엊그제도 TV보니까 그것 때문에 막 뒤집히는 예들이 나오더라고요, PD수첩인가, 기억은 정확히 안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행정 쪽에서는 말하자면 변호사비가 너무 약하다. 500만원 가지고 사실 현실적으로 변호사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말하자면 행안부나 이런데 이 규정을 고쳐달라고 제안해볼 필요는 없는지 여쭤보는거예요. 그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도출을 해서 중앙단위 이런데서 소송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국가차원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할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김광직위원장

고맙습니다.
천동춘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천동춘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송 제비용을 청구하잖아요, 나중에, 그렇죠? 성공했을 경우에. 그런데 실제로 대법원 예규에 보면 성공보수는 청구를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저번에 뉴스에 나올 때도 성공보수는 없는 걸로 뉴스에 계속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약정할 적에 성공보수를 명기해놓은 내용이 있지요? 성공보수에 대해서. 명기할 것인데, 아마. 변호사하고 계약을 할 때, 수임료를 계약을 할 때 성공보수를 10%, 10% 아니면 1,000만원, 1,000만원 되어있지요? 소송계약 당시에. 변호사 수임할 때 당연히 되어있어야지 않냐, 그거지요.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아니, 지금 법으로 되어있고.

천동춘위원

법적으로 실제로 청구를 못해요.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소송금액 비율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현재는 법으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천동춘위원

법으로 되어있다고요?

김광직위원장

자료를 달라고 해요.

천동춘위원

법으로 되어 있는게 아니고 실제로 소송 변호사하고 계약할 당시에 수임료를 할 때 성공할 경우는 그 성공보수금으로 얼마를 주겠다는 약정을 해야 된다니까. 안하고 법으로 성공수수료를 내용은 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지. 그래서 이 부분은 잘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변호사 선임할 때 약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천동춘위원

승소를 해도 나중에 못받으니까, 우리가. 상대편한테 성공보수금에 대해서 인정을 안해줘요, 대법원 예규에 보면. 소송제비용 청구에 보면. 그리고 우리가 예비비가 4억5천만원 정도있는데 그 내용이 어디에 세출로 잡혀있어요? 정확이 잘 모르겠는데요.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어디에 들어갔다고 편성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해서 81억, 이번에 세출예산 편성한 그 부분에 들어갔는데.

천동춘위원

제가 묻는 얘기는 저번에 극심한 가뭄도 있었고 메르스 관련해서 돈이 투여되지 않았느냐, 그쪽으로 간 것은 있어요?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설기철: 편성이 되어있었습니다. 예비비 승인은 별도로.)
나중에 하겠지요. 그래서 그 내용이 좀 알고 싶은게 그 관련돼서 나갔느냐, 예비비 사용목적이 별도로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설기철: 그것은 따로 승인을 별도로.)
네 알겠습니다.

김광직위원

천동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성공사례, 보수금에 관련된 정확한 법률조항 찾아서 제출 좀 해주세요.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할 사항인데,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약정을 해서 승소사례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 전체적인 국민들이 인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절차를 정확이 지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 해주면, 인허가 절차에서 거부를 해주면 거의가 소송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우리 직원들이 절차나 과정을 잘 지켜서 거의가 승소를 하고 있어서 다행인데 이런 부분을 적절히 대응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때는, 방금 전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옹호자들이 대부분 큰 로펌이라든지 이런 데를 선임을 해서 오고, 우리는 또 예산이 없으니까 작은 것이지만 승소사례금이나 이런 것으로 최소화하면서 변호사나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대응을 해줘서 좀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뭐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승소사례금이 지출이 된다 하더라고, 우리가 이 정도는 대응을 해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아니 저희가 이것을 이해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말하자면 절차를 다루는 사람들이니까 기왕이면 법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성공보수금을 줘라, 사례를 줘라 하면 주는게 맞는건데, 현실적인 관습이나 관행으로 해서 주는 것이 되어있는 경우라면 차라리 소송금액을 현실적으로 주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주는게 더 맞지 않냐. 그래서 현실적으로 소송비용 가액을 높이고 그렇게 제도적으로 접근해보라는 의미에요. 잘하고 계신데 이걸 가지고 뭘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법과 제도를 얘기하고 절차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관행에 따르고 관습에 따른다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으니, 차라리 좀 현실적으로 비용을 높여 보는게 좋지 않겠느냐, 정확히 어떤지 모르니까 저희들이 좀 자료가 있으면 알기 좋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이런 부탁이에요.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8분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창식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김광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위원

시내버스에 공용버스하고 자체 자기들이 돈들여서 하는 것 두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적어서 그런데 공용버스의 관리가 조합원들 사이에서 나온 얘기들인데 좀 부실하다. 왜 부실하냐, 때가 되면 어차피 군에서 사주는 입장이니까 관리가 좀 부실하다라는 얘기가 들리고요. 그 다음에 일전에 말씀드린 부분, 노조하고 비노조원의 정년이 틀려요. 그래서 민주노총에 가입한 사람은 정년이 딱 되면 집에 가라고 하고, 우리말로 자기편에서 일을 하는 노총에 가입안된 사람은 정년이 지나도 몇 년씩 더 벌어먹게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인위적으로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군 입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계도라 그럴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민원봉사과장이 이번 주 교육이 끝나는까 조선희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전달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회사 측하고 협의를 해보라고.

조선희위원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의 권위를 찾기 위해서 노조에 가입한 부분도 있는데, 회사의 뜻과 반한다고 해서 이런 부분은 참 서운하거든요, 현장에 가보면. 물론 회사의 하자는대로 잘 안따랐다는 표현이 맞죠,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 보면 직원도 많지도 않은데 패가 갈려서 사무실도 두 군데 해놓고 이런 여러 가지가 모양새가 안좋더라구요.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기관은 없더라도, 어떤 다른 우회적으로라도 좋은 쪽으로. 그래서 근로자들이 조금이라도 힘이 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기간제근로자를 쓰게 되면 우리가 봉급을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를 주든.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네.

김영주위원

그런데 불법단속을 하는데 예산을 왜 세웁니까? 그것을 물어보는거요.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를 봉급이 나가면, 그 사람은 그 일을 하게 되어있는거지 예산을 세워서 또 돈을 주느냐, 이런 얘기에요.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라고요. (민원봉사과 교통팀장 김덕룡: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시간 주정차 단속을 시내 주간선도로에 하면서 우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병전우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4명이 투입되서 하거든요. 이번에 첫 번째 시행할 때에는 한 4개월 정도까지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예산이 하반기때 줄어드니까 그분들 한 2개월, 10월달하고, 온달문화축제있으니까, 11월달하고 써야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확보가 안되서 그 부분들을 우리 특별회계에 세워가지고 그분들도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말하자면, 기간제 근로자를 쓰는데 그 사람이 부족되는데 딴사람을 충원해 쓴다 이런얘기 아니요, 그렇죠? (민원봉사과 교통팀장 김덕룡: 그렇죠. 민간단체, 해병대원들.)
그래서 내 얘기가 여기 기간제근로자는 봉급이 나가는데 예산을 또 세웠으니까 물어보는거예요. 사람 숫자가 적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기간제근로자 대용으로 쓰는 것 아니에요? (민원봉사과 교통팀장 김덕룡: 우리는 쓰지는 않고요, 그 부분은 안씁니다. 그 부분은 기간제근로자 안쓰고요, 단속하는데 정규직원이 단속하는 직원이 2명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내부일을 해야되고 한 사람은 한 시간마다 돌아야 되는데 효과가 없어서 해병전우회를 4명을 지금 쓰거든요, 지역공동체로. 그래서 이번에도 10월, 11월달 예산을 확보해서 쓰기위해서 기간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광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다누리센터 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8분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다누리센터 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김광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단양아로니아연구소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1분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단양아로니아연구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김광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245페이지 아로니아 시험연구 추진하는데 왜 연구하는데 연구사를 구하거나 연구하는데 돈이 더 들어가질 않고 왜 삭감을 해요, 연구 안하는 겁니까?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연구소 인력이 당초 연구교수를, 자문교수를 2명을 위촉하려고 했는데, 한명으로 그냥 위촉하고 한 명분은 이번에 감을.

김영주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건 그거예요. 감하는 건 아는데 왜 감하느냐 그거예요. 연구를 해도 시원찮고 지금 하는 것도 마음에 안드는데다가 줄면 점점 더 못할 것 아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원래 연구소에 연구직 직원을 두려고 했었는데 지금 미채용된 상태고, 연구하는 인력과 기자재도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명이 하면 지금 현재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명만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래서 한명만 감한다?
연구원이 없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세워놓고.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아니 연구직을 채용하기로 되어있고 정원엔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채용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할 수 있는 양이 작기 때문에 자문할 수 있는 교수가 두 명이 필요 없고 한명만 있어도 되기 때문에 한명 분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럼 앞으로 한명만 쓰겠네요. 앞으로는 더 연구원을 두질 않고 한명만 쓴다는 이런 얘기죠?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금년도는 한명만 쓰게 될 겁니다.

김영주위원

아니 우리 지금 단양군으로 봐서는 사실 농산물로서는 최고, 모든 비용과 갖추고 있는 실험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연구원이 줄어드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김광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6분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상욱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김광직위원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천동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그 태양광설치 작업한 거 말이에요. 저게 지금 완전 수평으로 되어있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눈이 많이 왔을 때, 자동 녹는 시스템이 있는지.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그 관계는 그 클러스트 구조로 되어 있어 서 안전상 문제가 없습니다.

천동춘위원

안전상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 설치를 하면 각도를 30도나 40도를 줘야 되는데, 굳이 저렇게 한 이유가 뭔지 저는 모르겠단 말이에요. 태양광을 많이 받을려고 그러는 거예요?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그렇죠.

천동춘위원

위에서?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왜냐하면 지역에 따라 방향에 따라 동서향에 따라서 각도가 조정이 되야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쪽으로 각을 넣으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는데, 앞산 대성산쪽에 막히는 그, 원래 6시에 해가 진다고 하면 여기는 4시나 4시30분되면 해가 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 고려를 해서.

천동춘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네, 안전성에 문제가 없습니다.

김광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사 조경하는데 2,000만원 해놓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나무를 이식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솎아내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아니, 이식하는 겁니다.

김광직위원장

그러면 이식을 어디로 해요?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소금정공원으로.

김광직위원장

소금정공원도 나무 빡빡하게 많던데 어디다가 심으시려고 그래요?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여기는 지금 공간이 너무 없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본청 청사에.

김광직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러면 이식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이식을 어디다가 할꺼냐. 전에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것이 도로가 나거나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수려하고 나무가 오래된 것들을 이식해서 잘 가꾸었다가 필요할 때 쓰자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장소도 마련되어있지 않는데, 소금정공원은 지금 거기도 나무가 빡빡한 상태인데 그럼 이식지를 좀 다른데를 찾아서 정말로 제대로 이식을 해주시던지. 아니면 말하자면 괜히 이식하니 뭐니 해서 비용만 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완전히 처리해서 종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청사조경해서 나무를 이식한다고 해놓고 그것이 소금정공원에 갔는지 어디 저쪽에 갔는지 알지도 못하는 거.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판단을 하시고 정말 이식할 때가 있으면 이게 어떤 나무가 어디로 가서 이식이 됐나 이렇게 말씀해주시고, 아니면 차라리 이식 부분을 좀 없애고 정리만 하시고 남으면, 다시 반환하는 걸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아까 천동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태양광 일조량하고 생산량 관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 거잖아요.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네.

김광직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보면 해가 일찍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이쪽 부분이. 그래서 사실은 의무적으로 공공기관에, 예를 들어서, 태양광발전 쪽을 우리가 성장시킬려고 하니 우리의 수요와 별 관계없이 이렇게 추진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말한 kw가 제대로 생산이 되는 것인지.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지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조경정비사업 관계는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장하고 현지를 확인했습니다. 만약에 이 수목이라는 것이 작았을 때하고 컸을 때하고의 관계는 또 틀려진다고 봅니다. 그 관계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데, 꼭 거기만이 아니더라도 온달관광지도 있을 것이고.

김광직위원장

가서 상의를 잘하셔가지고.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네,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산만 좀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이 태양광 관계는 의회사무과에 있는 이 관계가 있잖아요. 이 관계보다는 일조량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해서. 그리고 그 관계는 저희들이 태양광은 1일 3.5시간, 하루평균 10~12시간 되는데 1년 평균을 잡는 이유가 비오는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고, 이런 걸 다해가지고, 년의 평균을 잡는 게 3시간에서 3.5시간을 잡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전력은 확실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직위원장

천동춘위원님 추가 질문을.

천동춘위원

과장님 물론 청사운영관리 부분에서 보통교부세 산정과 관련해서 계속 인센티브를 하나도 못받았잖아요, 그렇죠? 제로잖아요. 다른 데는 10억~30억까지 받았잖아요, 작년도에도, 그렇죠? 그런데 태양광을 설치함으로해서 아까 잠깐 들으니까 월 140만원에, 년 1,600만원 정도 되잖아요, 절약되는 에너지양이.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내 냉.온방기를 설치하다보면 자구 노력이 실패이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가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과장님 판단에 저것을 설치함으로써 우리가 보통교부세 산정과 관련해서 도움이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제가 의아심이 가서 그래요. 저것이 1,600만원 이라면 크게 도움은 안될 것 같아요. 차라리 의회, 아까 말씀하셨듯이 냉.난방기를 많이 설치해서 결국은 5,000만원 정도를 청사나 의회의 전기로 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과연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지금 봤을 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겠느냐. 난 저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다음연도에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기대를 했는데 실제로 효과측면에서 봤을 때는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네,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쉽게 이해를 돕자면, 1985년도에 군청사가 신축이 됐습니다. 지금은 2015년입니다. 필요한 집기물, 예산, 전산장비 숱하게 많은 변동이 오고 있어요. 한정된 부분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태양광설치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단양군이 그래서 좀 늦어진거고요. 첫 번째 시도했던 것이 수양개유적전시관에 1차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예산 결산 심사과정 속에서 우리가 보통교부세 지원방안을 받는데, 태양광도 설치해서 작동을 하는 것도, 운영하는 것도 보통교부세에 인센티브에 들어갑니다. 1,600만원의 절감효과를 낸다는 얘기는 뭐냐하면, 전기요금이 많이 쓰면 그만큼 상향됩니다. 그만큼 전기요금이 증액이 되는데 1,600만원 만큼은 증액이 안된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것을 한 실적에 대해서는 보통교부세 산정에는 반영이 됩니다.

김광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작한지 1시간이 넘었으므로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6분 정회

11시15분 속개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어대영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김광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194쪽에 자연산버섯 불법채취 방지하고 관련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자연산버섯 불법채취는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실시하는 것으로 9월 달에 관계기관 및 관련 이장님들을 모셔놓고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일단은 자연버섯이 나는 자생지 보호와 외지인 출입을 막는 것으로 해서 현수막이라든가 모자, 조끼를 사드려서 각 마을별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기후관계로 해서 버섯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일단은 비가 안올 것 같으면 올해는 버섯이 안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가 며칠이라도 오면 추석전후해서 조금은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무분별하게 난입해서 하는 외지인들의 대한 단속은 강화해야되요. 상대적으로 지역민들이 과도하게 단속이 돼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영탁위원

198쪽에 백두산 녹색테마 체험장 조성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쪽에 건축형태가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주변 자연환경하고 맞지가 않는다. 그래서 나중에 외벽은 목재나 이런 걸로 마무리 하실 건가요?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외벽은 목재로 데크로 외부를 다 쌀겁니다.

오영탁위원

꼭 그렇게 해주셔서 자연환경에 맞게 그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직위원장

천동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M 산림소득사업 반납이 된 건데, 홍보는 많이 하셨나요?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읍면에도 홍보를 하고 몇 년동안 해오던 사람이 있었는데, 당초에는 한명의 지원자가 있었는데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지원자가 없을 것 같아서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천동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충분히 잘 검토를 하셔서 좋은 것인데, 혹시나 그런게 있을까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거예요. 뭐냐하면, 아까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자연산 약초라든지 여러 가지 채취 못하게 하는게 어떤 분들이 법적으로 맞는거야 라고 물어볼 때 답변하기가 모호하더라고요.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사유지가 아닌 공유지같은.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국립공원이라든가 국유림 같은데서는 법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허가를 받아서 올라가야되는데 그냥 올라가는 것은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직위원장

그러니까 허가만 받으면 합법적으로 현수막도 걸고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국유림 같은 경우는 동네에 무상양여로 해서, 무상양여를 국유림에서 받으면 동네에서 그것을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동네에서 단속을 하고 막을 수가 있습니다.

김광직위원장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서.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무상양여라고 합니다. 허가라기 보다는.

김광직위원장

무상양여를 받아서 하는데, 말하자면, 배타적으로 해도 법적으로 해도 법적으로 괜찮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그 말씀이지죠?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네.

김광직위원장

고맙습니다. 지역에 있는 분들이 가끔 얘기하는게 그런게 있어요. 자기네 땅도 아닌데 치고서 단양사람도 못들어가게 하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쨌든 임산물을 보호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선 잘 하는 건데 법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천동춘위원

그게 무상양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송이버섯 따로 가잖아요. 그러면 동네에서 국유림관리사업소에 돈을 10%인가, 돈은 적더라고요.
대용

어대용산림녹지과장

10%는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천동춘위원

징수를 하더라고요. 마을에서 원하는 사람이 10명이면 조인해서 돈을 주고 정상적으로 그 분들이 가는 그런 형태가 맞죠?
대용

어대용산림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10%는 부담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김광직위원장

그럼 무상양여는 아니네. 수수료 정도로 내나봐요. 하여간 그런 거 알려주실 때, 저희한테 좀 정확히 알려주시면 저희가 나가서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우리 주민들. 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위원

과장님, 저도 그런 말을 좀 들어서, 올라갈 때는 그냥 올라갔나봐요. 그러니까 산림감시원분들한테 눈에 안띄었으니까 올라간 것 같은데 올라가서 따서 내려와서 공적인 산이니까 따도 되나보다 하고 2~3명이 올라갔었나봐요. 그런데 버섯을 따고 밤도 줍고 이것저것 해서 나물도 좀 하고 해서 내려왔는데, 지키고 있다가 다 뺏겼다고. 그래서 그럴 줄 알았으면 안 올라갔는데 왜 올라갈 때는 봐주고 다 따고 내려올 땐 뺏어서 자기들이 가져가느냐고. 그 얘길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지. 어떻게 된 거예요?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제가 봐서는 단속하기 전에 아마 새벽에 올라갔을 거예요, 그 양반들이.

이명자위원

새벽인지는 몰라도 올라갈 때는 안붙잡더니 왜 다해서 오니까, 남 수고해서 고생해서 밥 싸가서 밥먹고 내 돈 들여서 갔다왔는데 왜 그것을 그러느냐고 너무 한 것 아니냐고. 우리나라 국민이면 조금씩 그렇게 장사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조금 먹으려고 그런건데 그걸 그렇게 단속을 하느냐고. 그러더라고요. 올라가지 않는 게 법 아니냐고. 그럼 올라가지 말았어야지, 왜 올라가셨냐고. 그러긴 했거든요. 밑에서 아예 자제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올라가지 말라고.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올라가기 전에, 아마 현수막이 워낙 많이 붙어있어요, 많이 붙어있고. 줄쳐놓은 곳도 많습니다, 사유림은. 그래서 사실 못 올라가게 표시를 해놓은 것인데 아마 단속하는 사람들이 새벽부터는 못하니까, 아마 새벽에 올라가시다가 내려오시다가 단속요원에 걸린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회의할 때 이장님들한테 지역사람은 되도록 이면 저거 좀 하시라고 말씀은 많이 했습니다.

이명자위원

도토리도 못 주워와요? 도토리도 주워오면 안되요?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사실은 도토리도 안되지요.

이명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직위원장

다음은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198페이지 맨 밑에 수목보호, 가로변 수목보호는 가로수를 얘기하는 거죠?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네.

김영주위원

그런데, 시설설치 1식으로 되어있는데, 1식이면 어디다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지금 앞에 소나무를 가로수를 심어놨습니다. 겨울에 보호를 하려고, 사실 겨울이 되면 염화칼슘을 너무 뿌려서, 사실은 저희들이 요구를 더 많이 했는데 1,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하여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소나무만이라도 막을 쳐서 튀질 않게, 흙으로 안 튀게 설치를 하는데 1,000만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난 1식이라고 하길래. 나무 심은 거 전체를 말하자면 염화칼슘 튀지 않게 만들기로 했다, 이런 얘기지?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여기 부분만 지금 올해 한번 해볼려고.

김영주위원

1식이라고 하길래 나무면 가로수인데 그 숱한 걸 1식이라고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김광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27분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철윤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김광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지방상수도 전환 실시설계용역하고 관련돼서 기동리는 포함이 안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기동리는 금년에는 못들어갑니다. 연차계획에는 들어가 있는데 아직은 거기까지 못 나가고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북부쪽에는 각기리서부터 버심리 쪽으로 쭉가면.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도에는 버심리까지 본관은 거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영탁위원

거기서 기동리까지 얼마 안되는데, 거기까지 하면 이쪽 북부는 다 되는거 아닌가요? 가광재 넘어서.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연차계획엔 들어가 있습니다, 기동리까지는. 그런데 아직 워낙 가까운 곳에서부터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해서 집행잔액을 상당히 많이 반납하셨는데, 거기도 보면 깔끔하게 마무리된 것은 아닌데, 그렇죠?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환경위생과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하기 좀 그렇습니다.

오영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선희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내용하고 조금 다른데, 어제도 저희들끼리 나름대로 의견을 나눴던 부분인데요. 상수도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있는 주민들이 자기의 본의하고 다른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아무래도 다른 데보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조선희위원

그래서 물론 국가사업이라던가, 지방사업을 해야되지요. 다수 많은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피해보는 지역에 있는 분들에 대한 작은 부분이라든지 큰 부분이라든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씩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없던가요?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돼서 불이익을 받으면, 제도적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단양군 같은 경우는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가 직접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이 아니라 강으로만 한정해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특별히 지원을 해야 될 그럴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에 지정되어 있는 게, 덕문교 하류로 주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강변으로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농경지도 다 제외되어 있고 순수한 하천부지로만 도로 밑으로 하천 쪽으로만 지정이 되어있어서, 특별히 규제받거나 그런 걸로 인해서 지원해야 될 만한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선희위원

혹시 알아보시고 그런 피해를 받는 분이 있으면 금방 말씀한 지원할 수 방법이 있으면 찾아주셔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직위원장

천동춘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소장님 수고하셨고요,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보면 실질적으로 매포 생태하천 복원사업에서 한 6억7,000만원 정도 국비가 반납이 되는데, 어떻게 금액이 이렇게 크게 반납이 되지요? 하수관료에도 한 3억 정도 반납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돈이 너무 반납이 되는 것 같아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매포 생태 하천 복원사업은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은 잘 파악이 안돼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결과적으로 금액이 상당히 많아서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되는데 환경위생과에 상세히 알아서 제가 차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동춘위원

설계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루어져서 그 당시에 소요예산을 정상적으로 요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6억7,000만원 이라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물론 기금이야 들어오니까, 매칭사업비로 들어오니까 상관이 없는데, 상진 쪽에 하수관로는 왜 안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상진리 하수관로는 반납이 왜 되는거예요?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상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10년도에 이미 완료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국고지원에서 할 수 있는게 하수도 본관하고 지선, 가정선까지 가능합니다. 거기까지 지원이 되는데, 다만 정화조 폐쇄비는 지원이 안됩니다, 국고에서. 그래서 군비를 들여서 정리 안된 것을 아직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2010년도에 이미 정산에서 확정된 내용인데, 금년 5월에 환경부에서 계속 보류했다가, 금년 5월에 공문이 오는 바람에 이번에 반납액을 반영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천동춘위원

반납하는 것은 좋은데, 그 당시에 누가 이 계획을 짜서 누가 예산을 다, 소요예산을 용역을 줘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6억이라는 돈과 3억이라는 돈이 남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간다는 거지. 이게 국가로 보면 엄청난 손실이잖아요, 예산의 효율성의 측면에서. 과다하게 계상이 돼서 우리가 가져온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고 묻고 싶어요. 2010년도 좋고 2012년도 좋은데, 뭐 나오면 반납하고 과다예산 따와서 하면 쉬운 말로 좋겠지요. 그러나 어떤 국가적으로 볼 때나 우리 군재정으로 봤을때도, 예산의 효율성이라던가 합리성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 자료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환경위생과에다가 물어보고 데이터를 간략하게 제출을 해주세요.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천동춘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직위원장

김영주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270페이지에 보면 성립 전에 일이 끝난 건데,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사업이 있는데, 민간단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사업도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수계기금을 우리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일괄 관리하다 보니까 같이 편제가 되어있는데, 그 내용도 제가 환경위생과에서 파악에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하나 좀 여쭤볼께요. 265페이지에 기금 1,575만원 정도하고 군비 525만원 정도해서 2,100만원, 그렇죠? 265쪽 펠렛.스톤 구입한다고, 배양조충진제. 그런데 의약품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안 해줘도 되는, 예산 내에 다 있는 것 아닌가요, 근데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의약품, 전력비 뭐 이런 것은 다 위탁줄 때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다른 건 다 빼면서 이것은 왜 주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이것도 약품인데. 배양조충진제 주는 거 말이에요, 시험연구비에서. 그것 파악해서 이따 알려주세요.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광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45분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입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신경주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김광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각종 장애인단체 버스들이 좀 있어요, 차량들. 특히 장애인 관련해서 용도에 맞지 않은 이용하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한다는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어떤 차량일지를 다 쓰지 않겠어요, 그렇죠? 필요할 적에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자꾸 얘기를 하니까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국도비 반납과 관련해서 지역사업의 투자사업 집행잔액 내지는 긴급 복지지원사업 집행잔액 또 재활근로 사업비 집행잔액 법적으로 나가는 그게 안되서 반납하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우리가 사업 계획이 잡혀있는 것을 혹시나 이 금액이 5,000만원, 6,000만원 많이 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다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실무부서에서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천동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단체 차량목적 외 사업은 그런 사례가 있다면 관련단체에서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사업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한 반납은 천동춘위원님이 염려하신대로 대상이 있는데도 사업을 못해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시행 중간에 관련사업을 적정하게 체크를 해서 사업을 못해서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천동춘위원

감사합니다.

김광직위원장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118페이지에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하고 그 밑에 보면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 지원이 차이점이 뭡니까, 운영과 지원은? 여기보면 가정지원이 있고 운영지원이 있는데, 운영과 지원은 무엇이 달라요?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독거노인 공동생활 가정은 올해부터 신규로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 가까이 없는 마을에 계시는 독거노인들을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맞으면 한집을 선정을 해서, 그 집에서 고령의 독거노인들이 세분정도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업비는 과목변경 사업인데 그 사업은 그렇게 되어있고, 밑에 경로당 가꾸기 지원사업은 말그대로.

김영주위원

아니 경로당 가꾸기가 아니고, 그 밑에 보면 독거노인 공동생활 가정지원이 또 있어요.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그러니까, 독거노인 공동생활 가정은 노인들이.

김영주위원

독거노인인데 가정지원하고, 운영지원하고 무엇이 다르냐 그런 얘기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앞에 있는 거요?

김영주위원

운영지원은 뭐고, 가정지원은 뭐냐.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117페이지에 있는, 공공운영비로 해서 이것은 목 변경으로, 위에선 감 시키는 거고.

김영주위원

똑같은 감, 증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독거노인 공동생활 가정운영지원은 이 사람들이 세 명이상 하게 되면 처음에는 관련시설을 보수를 하게 됩니다. 운영물품도 사게 되고, 예를 들어서, 도배도 새로하고, 이불 같은 것도 공동생활에서 하는 게 지원사업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각종 공과금 같은 것을 공동부담하게 되니까 운영지원 사업비로 월 30만원을 지원.

김영주위원

가정지원은 뭐고?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그것은 지금 말씀대로 처음에 시작할 때 물품을 사거나 도배를 하거나 쉽게 말하면 리모델링하고 환경개선사업이 되겠고요. 운영지원은 매월 정기적으로 30만원 정도를 공동생활하는게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김영주위원

가정지원 2,400만원 인데, 그것은 몇 개소나 되는거예요?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8가정을 각 읍면에 1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주위원

8개소는 여기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은 이름이 다르니까.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운영지원은 30만원×3월, 매월 30만원씩 운영비로 지원해주고. 앞에 있는 그냥 지원사업은 리모델링이라던가 도배라던가, 이것은 사업비가 조금 틀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조금 개선한다던가.

김영주위원

그것도 거기 보면 경로당 가꾸기 사업에, 저번 1회 추경엔 151개소인데 이것은 159개소요. 8개소가 늘은 이유가 뭡니까?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이것은 경로당 분회, 읍면 분회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처음에 151개소는 마을 경로당이고.

김영주위원

봄에 1회 추경에는 151개소로 했고.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말씀드린대로, 그것은 마을 경로당이고, 8개소는.

김영주위원

왜 그때는 안했어요? 의심이 되는게, 알긴 알면서도 실제로 있는 것은 안주고. 그때도 있었다고, 경로당은.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네, 맞습니다. 대상을 체크를 할 때, 마을 경로당은 흔히 말하는 마을별로 있는 경로당이고 8개소는 읍면 분회가 사용하는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전에 같은 경우에는, 단양읍 같은 경우에는, 밑에는 도전3리 경로당이고, 위에는 단양읍 노인회, 이렇게 건물은 같이 쓰고 있지만 운영비라든가, 가꾸기 사업하는 인원은 별도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올해는 읍면 경로당 숫자만큼 추가로 8개소를 늘린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계속 읍면분회까지 포함해서.

김영주위원

네, 알았습니다.

천동춘위원

실장님,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야 되는데, 읍면 151개소가 159개소가 된 것이 읍면 복지회관이 아니고, 각 마을에 2개 경로당 있는데가 8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만약 예를 들어서 영춘면 만종리가 2개가 있잖아요.

이명자위원

그것은 151개소에 들어가 있는데.

천동춘위원

안들어가요. 151개 리인데, 우리가. 우리 단양군 151개 리에 698반 아니에요? 그럼 2개씩 있는 데는 그럼 하나면 주는 거예요? (‘없는데도 있고’라는 의원 있음)
아, 없는데도 있어가지고.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지금 경로당이 없는데가 고수리, 단양읍만 하더라도 도담리, 없는데도 있고. 2군데 있는데도 있고. 이 숫자는 사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직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이명자위원님 질의해주시고, 천동춘위원님 발언하실 때 얘기하시고 하세요.

이명자위원

네, 고생하시고요. 안동리에 지금 운영비가 안나가요? 지금 거기는 보상을 안 받은걸로. 아니, 받아서 참 그렇구나. 자꾸 달라고 그랬었잖아요.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지금 매포읍 안동리는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공해보상을 하면서 사실은 건물은 보상이 돼서 철거를 못했고요. 그래서 관련 건물이 사실은 무허가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대장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관련 법정 경로당으로 복지시설로 등록이 안되어있는 미등록 시설입니다.

이명자위원

거기 어떻게 살려 줄. 제가 그때 열 몇 명이라고 복지실을 찾아가는 걸 제가 뵙거든요.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법정경로당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면 등록절차를 거쳐서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상 사람으로 말하자면 가족관계가 없는, 주민등록도 안되어 있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운영비가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면.

이명자위원

운영비하고, 연료비하고.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등록을 받든가.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록을 하든가. 보상이 된 것이기 때문에 개인 이름으로는 안되더라도 단양군으로 등록을 하든가해서, 일단은 운영비를 지원을 할려면 등록을 하는게 선결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방안을 강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자위원

제가 몇 번 가니까 꽤 여러분이 앉아서 누워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는 젊은 사람들은 집을 지어서 바깥으로 나갔는지도 몰라도 노인 분들은 다 주저앉아 사시더라고요. 농토가 있으니까. 농토 보상을 받았냐고 하니까 안받았고 집만 보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인정을 해줘야될 것 같은.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지금 추진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명자위원

네, 꼭 등록되게 해주시고요. 지금 노인회 복지기금이 얼마를 목표를 하고 있고 얼마까지 되어있죠?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현재 기금상태라든가 목표액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별도로.

이명자위원

그럼 기금가지고 노인대학이 운영되는 거예요? 아니면 노인회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노인회 운영에 관한 기금을 운영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금 이자 수입을.

이명자위원

기금은 이자에서, 그렇죠? 이자 중에서 얼마를 재입금하고 있죠?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그 관계도 제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재적립하는 것은 없고, 아마 예산에서 일정기금 출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자위원

이자가 너무 싸가지고.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지금 이자가 전체적으로 1%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기금사업은 전부 감액되는 것은 이자수입의 감액입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노인회기금이라든가 목표액 그 다음에 운영되는 사업비도 상세하게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명자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조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다른 얘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112페이지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보호시설에 수용되어있는 분이 36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36분 나누기 9억은 200여만원, 한달에. 12월로 나누면 한 사람 앞에 얼마씩 돌아가요? 200만원씩 돌아가네, 한달에.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지금 말씀하신, 조선희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복지시설에 관해서는 법정운영비입니다. 법정으로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이면, 얼마 지원하라는 것이.

조선희위원

지금 사회통념상 거기에 가서 도와주고 있고 수고하고 고맙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지, 주위사람들은. 이렇게 엄청난 돈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다는 내용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또 2014년도 정산내용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네.

조선희위원

직원들 숫자도 있을 것이고. 그것 좀 설명을 보내주십시오.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네, 알겠습니다. 현재 있는 수용인원하고 거의 종사들이 그 정도 됩니다. 한 30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하나 여쭤볼려고 그러는게, 우리 조례를 바꿨기 때문에 제세공과금 지원을 해야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서 이게 사실은 의장님도 대단히 우려하고 정리해줬으면 했던건데, 어쨌든간에 그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강이나 이쪽에 신규로 말하자면 운영에 필요한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자료를 만들어서 있으면 제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직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또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신승관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김광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아로니아 원과 수매 비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아로니아 가공센터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하기 위해서는 손익분기점은 사실은 원과 수매한 비용보다 넘어야 되는게 사실이잖아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적인 얘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원과 재료비가 현재 6천원으로 되어있는데, 과연 이게 적당한지, 적당하지 않는 걸로 사실은 뒤에 그 아로니아 영농조합법인에서 합계 잔액표를 보면, 그 원과를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익이 한 5,000만원 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현재 제품을 생산해서 제품매출 원가가 5억3,500만원인데, 제품 매출에서 3억1,200만원이 들어왔단 말이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2억2,00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낫단 말이지. 이 부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수매량을 늘리면 군민들이 낸 세금으로서 혈세인 세금이 계속적으로 낭비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럼에도 아로니아 농가들만을 위해서 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 가격으로 이 가격으로 수매를 해야 되는지, 담당과장으로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아로니아 원과 수매하고 제품을 팔아서 하는 것은 다음연도에 수익되는 것과 대비를 해야되고 12월말 기준으로 하면 수매량하고 이것은 좀 금액이 안맞는 것 같고요. 올해 저희들이 저번에 컨설팅에서 가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단양아로니아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이렇게 해서. 다른 데로 많이 생산하는데 차별화하려면 앞으로 갈려면 친환경이나 이렇게 중점적으로 할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올해는 친환경으로 해서 제품도 생산 가공제품으로 하더라도 친환경제품으로, 단양 것은 친환경이다 이렇게 어떤 방향을 설정해가기 때문에 원과 수매비를 일반 친환경이 아닌 인증을 안받은 제품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차액을 뒀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동춘위원

어찌됐든 간에 이렇든 저렇든 가공센터에서 1년간 52t에서 60t을 가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 다만 그 가공센터를 돌리면, 돌릴수록 점점 더 적자폭이 늘어난단 말이죠, 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6,000원에 과연 수매를 해서 작년에도 보면 한 7,000원정도선 되더라고, 평균단가가. 내가 기억이 잘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6,000원에 원과수매를 해서 그 적자폭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가공센터를 운영해야 되는냐가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과 구매비가 6,000원은 도저히 손익분기점을 할 수가 없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물론 그 과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지만 대충 매출제고 남은 걸 다 판단해보면 4,000원 이하의 원과를 수매해야만 실질적으로 손익분기점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2,000원을 더 줘 가면서 원과를 수매해서 꼭 아로니아 농가를 위해서 그것을 돌려서 그 적자폭을 계속 키워나갈 것이냐, 원과 수매 비용의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6,000원이 적당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서 말씀해 달라는 거죠, 제가.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작년에 수매비용이 처음에 5억3,000만원인가 작년에 수매를 하고 이랬는데, 우리 매출로 따지면 작년도에 7월 달부터 한 것이 4억3,000만원 해가지고 이제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원과 수매한 것을 가지고 올해까지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6월 달까지는 한 4억원 가까이 우리 군으로 잡힌 부분이 있고 이것을 연말기준으로 해서 원과를 얼마 샀는데 얼마를 팔았다, 이것하고 단순 비교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친환경제품으로 할 때 물건을 어떻게.

천동춘위원

그래서 그 얘기는 다 아는 사실이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물론 제고가 있는데, 과장님 얘기라면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제고가,재무재표 다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12월말 이후에 상품으로 제품이 된 팔았을 때 어느 정도 제고가 되는 지는 가지고 있어요, 자료를요, 작년 말 기준으로?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그 자료까지는 안가지고 있어요.

천동춘위원

글쎄,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니까. 제가 본 위원이 아는 것은 저번에 원가대비 제품생산에서 최소 손익분기점 나오는 가격이 4,000원 이하로 나왔단 말이지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6,000원에 원과 수매를 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느냐.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그런데 4,000원에 하면 친환경 아닌 것은.

천동춘위원

친환경이고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친환경이든 아니든 우리가 가공센터가 이미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60t이 2,000원씩만 기본적으로 손해보면 돈이 얼마에요? 2,000원에 100t에, 원과만 52t을 생각하자. 그럼 2,000원 손해보면 1억 손해보는 거지요, 순수. 이런 장사가 어디 있어요? 장사가 아니고 그 만큼 손해를 보면서도 아로니아 농가에 대해서 원과 수매를 해줘야 되느냐 문제가 생긴단 말이지.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그것은 가공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만약에 6,000원 수매하면 제품자체를 1만원에 팔게 아니고, 1만원에 팔아서 거기에 맞춰서 비용이나 이런 것을 해서 계산을 해서 팔아야겠죠.

천동춘위원

그러면 제품단가가 높아지는데, 누가 사요. 지금도 안 사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지. 그건 부분을 아로니아 농가한테도 잘 얘기해 줘야된다고. 무조건 우리가 원과 수매비를 4,000원, 6,000원, 7,000원 정할 일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그렇죠.

천동춘위원

우리가 어차피 가공센터가 있으니까 어쩔 수는 없어요. 이것을 돌려야 되니까, 일년간. 그리고 원과를 매입해서 그 원과를 되파는 부분이 한 30~40t 되더라고. 그래서 100t 정도 수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찬성을 해요. 다만, 원과수매단가가 6,000원인데 이 부분이 합리적이냐, 아니냐, 이것을 과장님으로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은데,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계속 적자나는 거란 말이야. 이 비용에서 아로니아 영농조합법인에 우리가 1년간 9억 정도 대주는 금액은 빠진 금액이에요. 그것은 어떤 운영비로 들어가는 거니까, 내가 안따진다 이거예요. 단지, 원과를 수매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데 단순노동비용만 포함된 거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 그랬을 경우에도 적자가 이렇게 나는데, 이것을 감수에 가면서도 적자가 나는데도 원과를 6,000원에 매입을 해줘야 되느냐 그거지.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그것은 제가 단순하게 생각해서 제 의견으로 이렇다 저렇다 하기는 어렵고.

천동춘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이에요.

김광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들 계십니까?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176페이지 마을지원사업이 삭감이 됐는데, 참 감을 했는데, 잘 안되지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첨에 작년에 했을 때 이게 호응이 좋다고 서로 해달라고 했는데 막상 작년에 5만원 하다가, 이렇게 하면 개인의 한 사람 취업이 된다고 이렇게 해서 금액을 낮추자고 해서 4만원으로 낮췄더니 거기에 대한 요구서류나 그런 게 많다보니까 처음에 신청은 많이 할 것 같았는데, 막상 신청이 잘 안돼서 감액하는 걸로.

김영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저희 동네도 귀향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느 식당하고 똑같아요. 6,000원씩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적게 받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안하는게 좋겠고요, 제 생각이에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177페이지 보면 농업인 해외연수도 240만원인가 감을 했네.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농업인 해외연수요?

김영주위원

왜 감을 했어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그것은 첨에 2,400만원을 세워놨었는데 예산계에서 10% 절감 차원에서, 저번에 다른 것은 감액됐지만 유보액으로 첨부터 안썼으면, 우선 절감을 해서 안썼으면 해서 남겨놨다가.

김영주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을 240만원을 감하게 되면 1~2사람은 못가죠, 그렇죠?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10%정도를 유보액으로 남둬가지고 그 나머지 금액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한거예요.

김영주위원

그거에 맞춰하면 그 사람이 그만큼 돈을 더 내야될 것 아니야. 맞잖아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그렇죠.

김영주위원

숫자에 따라서 올리고 내리고 하니까.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농업인에 대한 것은, 예산계장 저기 있네. 절대 손을 못대도록 하라고. 왜냐면, 요새 걸어다니지도 못할 형편에다가 거기다가 또 한번 깍으면 그것은 어디로 가? 엎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해. 그러니까 그런 교육이라도 받고 오도록 좀 해달라고. 옆에 있으니까 꼼짝 못하게 해놔. 다시는 더 손 못대게.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제가 뭐 얘기해서 들을 예산계가 아닙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이 못하면 누가해? 그리고 천위원님요, 그것은 예산계장님이 계시긴한데, 240만원 이라고 하는 것은 보태줘요. 보태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갔다올 수 있게끔 좀 도와줘요. 그것은 내가 부탁드리고요. 또 아로니아 관계는 지금 여기서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돈을 줘도 준 것도 모르고 받아도 받은 줄도 모르고 돈은 전체가, 군돈은 자기네 것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로니아 생산자 같아, 내가 보기엔. 왜냐하면 뭘 해도 미안함도 갖고 뭘 더주면 고마워도 하고 남보다 내가 더 받았으면 남은 안받았는데, 내가 받았네. 이런 생각도 가져야돼. 그러면 미안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러면서 세상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딴 농사는 다 없어져도, 내 농사는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이 단양군 농업에서도 도출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볼때는 막말로 암만 줘 본들 고맙단 소리 못 듣고 후유증만 생기는게 바로 이런 사업이요. 그러니까 이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정말 잘해서 의원들 7명 있는데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런 소리 안듣도록 해줘요. 내 사실 이런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직위원장

천동춘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여기에 나와 있네요. 제품을 만들었을 경우에 제고가 872만 4,000원치 있네요. 872만 4,000원. 그럼 정확하게 마이너스된 금액이 800만원 빼면 되겠죠, 그렇죠? 5억3,500만원에서 3억 1,200만원이 됐으니까 2억 2,000만원에서 870만원 빼면 2억 1,200만원이 적자가 난거예요. 제품을 만들어서 팔았을 경우에. 작년 원과 수매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7,000원 정도, 평균 단가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6,000원에 이것을 하게 되면 적어도 1억 5,000만원~1억 7,000만원은 난다는 거지. 올해 또, 적자가, 가공했을 경우에. 원가로 파는 것은 한 5,0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로니아 농가를 위해서 원과 수매를 또 100t을 해서 해야되느냐.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그 계산방법이 어떤 건지 한번.

천동춘위원

아로니아 영농조합법인 합계 잔액 시산표, 보여드릴께.

김광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선희위원입니다. 올해 유난히 지난해보다 더워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여러모로 엄청 고통을 받으셨는데 올 여름엔 불철주야 밤낮으로 과장님도 수고를 하셨는데, 저도 현장에를 가봤는데 제일 문제가 마늘 캘 때 물 문제잖아요. 물을 갖다놔서 실어다 놓을 물통을 100개를 샀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도 한해 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고요. 더불어서 이 물통 구매한 내용을 마을별로, 아니면 읍면별로 배당이 됐을 것 아니에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아니, 이게 구매한 게 아니고요.

조선희위원

구매할려고 하면 마을별로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내년에.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그렇죠. 올해 해야죠.

조선희위원

네, 그렇게 해서 어느 읍면별로 몇 개씩해서 어떻게 돌아갔는지 서류나 몇 일 있다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한해대책 때 도에서 예비비가 늦게 배정되는 바람에.

조선희위원

그래서 더 필요한지, 안필요한지, 더 하셔서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 농사짓는 부분들인데 관심을 더 많이 가지셔서 100개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힘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직위원장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과장님, 친환경인증농가 인증비 지원하는 것이 당초예산에 비해서 40%나 절감하려는 사유가 뭐예요? 178쪽에. 친환경인증농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당초예산은 7,500만원 되는데, 40%인 3,000만원을 이렇게.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2014년도에는 도비사업이 적었는데, 도비사업이 늘어서 우리 군비를 갖고 도비 수반사업을 먼저 쓰느냐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영탁위원

인증농가는 변동이 없고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네.

오영탁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도 좋지만, 우수성이나 이런 것을 홍보를 잘해서 판매를 좀 촉진해야되는데 182쪽에 보면 그 중에 대도시아파트단지 신규장터 개설이라던가, 농특산물 판매행사 부스 사용, 국내외 농식품 박람회 참가지원 금액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액 삭감하는 부분이 많아요. 오히려 좀더 활발히 활동을 하셔서 강화를 해야되지 않나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지역특산품 그런 것은 올해 메르스나 이런 것 때문에 못간 부분이, 행사같은 것이 취소가 되는 바람에 그래서 못간 부분이 있고. 해외박람회도 막상 우리가 작년에 한 업체가 갔는데 한 업체를 계속 가게 할 수는 없고 이렇다 보니까 신청하시는 분이 다른업체는 없고 이래서 감액됐고, 행사 판매부스 사용료는 첨에 도비는 한번 갈 때 부스 하나에 100만원뿐이 안된다고 해서 우리는 금액이 200만원 정도 되야 되는데 안된다고 해서, 도비를 안쓰니까 도에서 계속 반납하니까 그럼 도비를 올해 200만원 쓰고 추가로 그래서 도비를 쓰고 우리 군비를 갖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영탁위원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예산들인데 물론 환경 때문에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조금 질의 드릴께요. 아로니아 관련해서 아로니아 수매관련해서 지난번에 한 3억을 하고 이번에 추경에 3억을 올렸는데, 아까 천의원님도 말씀했고 김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 농민들하고 의원들하고 자꾸 갈등을 유발시키면 안되는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누가 일을 해줘야 되나면 집행부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토대로 실제로 우리가 구매해줘야될 물량, 수매해줘야될 물량, 이런 것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하신 다음에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떠한 관점에서 이렇게 해줘야겠다, 저렇게 해줘야겠다, 나름대로 결정을 하기 쉽게 해줘야되는데 그런측면이 너무 없다보니까, 지난번에 첨에 할 때 8억원 했다가 반납을 하고 나니까 작년에 5억3,000만원 정도 수매했으니 지난번처럼 해서 추정으로 한 100t 해야된다, 그래서 3억원 더. 이런 식으로 올리니까 생산자들은 생산자대로 이건 의원들이 안올려줘서 의원들이 나쁜사람들이다. 자기들 활성화를 위해서 심으라고 말은 많이 해놓고 지금 관리는 여전히 안해 준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 수매만 많이 해주면 일이 다 해결되냐 이거예요. 그러면 농업축산과에서 사실은 수매보다는 지금 생산량이 많아지면 수요촉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방안을 마련해서, 예를 들어서, 그 분들한테 원과수매는 수매대로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소비확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연구라던지 이런 걸 하려면 식품연구소라던지 대학연구소도 많으니 그런데다가 어떻게 우리가 소비촉진을 할 수 있는, 소비 진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을 예산을 좀 해서, 뭐 연구단위를 만들어서 수요를 늘려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가야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분들도 뭐 요구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파우치를 만든다든지, 분말을 한다든지 자꾸 대안적으로 얘기를 해줘야되는데 공장을 돌려야되니까 무조건 수매를 어떻게 해달라. 그러면 원과를 파는 것도 있고, 그걸로 제품도 생산하는데, 생산은 계속 늘어날테고요. 그래서 앞으로 농업축산과에서 이런 방향을 잘잡으셔서 수요를 창출한다든지 다른 방식의 대안을 좀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해서 의원들을 설득하면 저희들도 기왕에 생산량이 많은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좋은데, 그냥 금액만 덜컥덜컥 올려놓고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의원들하고 그분들하고 무슨 싸움붙이는 일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농업축산과에서 좀더 정치하게 이렇게 해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려요. 물론, 지난 한해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것을 모르는게 아니에요. 모르는게 아니지만, 이렇게 첨예하게 이건 사실은 무슨 가치나 이런 게 충돌되는게 아니라 이해의 충돌 때문에 이지경이 온다는 것은 좀 뭔가 잘못 대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심한 말들, 의원들한테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거기서 또 갈등이 생기고. 우리가 의회를 만들어 놓은게 왜 만들어놨겠어요. 타협시키고. 정치란 게 그렇잖아요. 이해관계 충돌하는 거 타협시키고, 문제점 있으면 대안도 만들어서 집행부같이 해결도 좀 하고 주민들한테 불이익 가는거 이익갈 수 있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의원들이 말하자면 압력에 의해서,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압력에 의해서 어떤 결정을 하는 건 대단히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집행부가 조금 더 정치한 방식으로 말하자면 농민들을 대한다든지 그다음에 의회에 어떤 것을 제안한다든지 하는 방식을 좀 더 고민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 올리겠습니다.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생산량이 아무리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다 수매를 해서 해결할 사항은 아니고요, 가공센터나 그 부분 운영하는 거 외에는 수매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은 분명히 해야될 거고 저희들이 예산같은 거 신청할 때는 올해 조사를 해보니까 420t 정도해서 그것을 다 살 수는 없지만, 친환경제품을 사겠다, 최소한 1년 가공센터를 돌리는데 100여t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신청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저번에 9월 3일 정도에 추가로 할 것이 있냐. 우리가 개별 농가에 다 파악을 해보니까 친환경농가가 그중에 140농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50t 이상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신청하게 됐고, 막상 축제를 하다보니까 그때는 15~16t 팔았지만 또 개별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의외로 예상외로 많이 팔려서, 없어서 못파는 이런 경우도 있고, 진짜 아예 못파는 사람은 연락처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잘 못파는 사람도 나이드신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것 다 팔고 남의 것도 막 이렇게 구해다가 팔아주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점이 우리가 예산 신청할 때 하고 안맞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광직위원장

그러면 농산물 유통사업단이 지금 농업축산과 소속이에요? 아니 마케팅지원팀이 어디있어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마케팅지원팀은 저희과에.

김광직위원장

거기 있잖아요. 거기서 그 역할을 해주시면 되죠. 그거 잘하자고 만든 것 아닙니까?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주위원

질문보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내년 2016년도는 이 예산을 짤 때 어느 농산물을 망라하고 같은 조건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은 100%도 넘고, 200%도 넘어, 봉급조차도 주니까. 몇 백 %를 주면서, 어느 것은 제외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그 사람들은 받으면 미안함도 모르고 무조건 배짱으로다가 겁을 주고 살고. 오히려 받지 못하는 사람은 할 말도 못하고 그냥 찌그리고 살고. 이런 식이 돼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난 농림과나 지도소, 두 과에서는 겁날 필요없고 원칙대로 세워줘요. 원칙대로. 농민은 똑같애, 맞죠? 농민이 아로니아 한 사람 때문에 당신네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그렇죠.

김영주위원

벼농사 하나 때문에 농림과나 지도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입지조건에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네.

김광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 예산안에 대한 토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정회

15시20분 속개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조덕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조덕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김광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 147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3,000만원이 매포 성신양회에 돈을 받았다고요?
덕기

조덕기지역경제과장

성신양회 내에 보면 폐열발전소가 있는데, 그것이 ES파워라는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전력기금을 저희들이 받아서, 한전에서 받아서 그 사업을 가지고 매포 복지회관에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동춘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광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질의를 드릴께요. 매포 복지회관에 2억이 기투자가 되어 있지요.
덕기

조덕기지역경제과장

매포 복지회관이요?

김광직위원장

네, 매포. 지금 얘기하는게 그거 아니에요? 매포 복지회관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덕기

조덕기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광직위원장

그런데 2억인가 투자가 되어있는데, 전력기금을 가지고 같은데다가 투입을 하는데 어떤 내용을 투입하는 거예요?
덕기

조덕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이 매포읍사무소에다가 3,000만원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지 한번 자료를 받았습니다. 매포 복지회관에 전기보수하고 주민편의시설하고 체력 단련실 보수로 사용해달라고 해서 이 사업에 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광직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지금 2억 투자된 부분하고 확인을 해보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덕기

조덕기지역경제과장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비가 기존의 2억이 투자됐으면, 저희들이 매포읍의 의견을 다시 들어서, 사업을 변경해서.

김광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한번 좀 확인을 해보시고. 예를 들면, 복지회관의 수요가 거기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을 좀 하셔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덕기

조덕기지역경제과장

만약에 복지회관에서 사업비가 2억이 지원됐기 때문에, 뭐 이 사업비가 필요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매포읍하고 협의해서 좋은 사업지를 찾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직위원장

그러니까 중복 투자 여부를 반드시 판단하셔서, 예를 들어서, 정말 필요해서 쓰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그냥 예산이 있으니, 효율성이나 이런 측면, 타 복지회관과의 문제 이런게 있잖아요. 물론 매포지역이 피해가 많고 성신양회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그쪽에 쓰는 걸 자체에 대해서 이의제기 할 것은 없는데 중복투자 되거나 기왕에 하고 있는 입장, 된 입장이면 그런 부분은 복지 쪽하고 상의하셔서 확인을 꼭 좀 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조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선희위원입니다. 그게 매년 나왔어요?
덕기

조덕기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조선희위원

성신이에요, 한일이에요?
덕기

조덕기지역경제과장

한일시멘트에도 폐열발전소가 있는데 한일은 자체적으로 전기로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 사업비가 받게 안되고, 성신은 ES파워에서 전력량을 생산해서 판매를 합니다. 판매된 것에 대해 일정부분을 전력기금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선희위원

우리 단양군에 주는 명분이 있어요? 무슨 명분으로 주는거예요? 내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덕기

조덕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한석발전소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전력기금에서 3.몇 %씩 적립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적립하는 금액을 가지고 해당되는 주변지역에 사업에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조선희위원

내년에도 나오는 거예요?
덕기

조덕기지역경제과장

이게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조선희위원

내년에도 단양군에다가 3,000만원 주는 거예요?
덕기

조덕기지역경제과장

아니 이건 금액은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조선희위원

변동은 있는데 해마다 들어온다. 잘 알았습니다.

김광직위원장

제가 추가로 여쭤볼게 있는데요. 145페이지 팔도장터 관광열차가 제외된 사유는 뭐에요?
덕기

조덕기지역경제과장

문화관광형 시장이 있을 때 중기청 사업으로 해서 중기청하고 코레일하고 해당지자체하고 연계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문화관광형 시장이 끝났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저희는 문화관광형 사업이 끝나더라도 같이 추진해서 하려고 했는데, 제천이 되면서 제천으로 사업이 넘어갔습니다. 단양은 제외가 되고요.

김광직위원장

그 다음에 마을기업육성사업에 도깨비 마을이 4,000만원 들어가는거예요?
덕기

조덕기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직위원장

도깨비마을도 작년에 한번 공모했다가 떨어졌죠.
덕기

조덕기지역경제과장

마을기업으로 해가지고요?

김광직위원장

작년에 한번 올렸다 떨어졌을 거예요. 올렸던 것이 있는데. 지금 보면 같은 적성 내에서도 우리가 좀 살펴봐주십사 부탁드리는게, 지원사업이 계속 지원되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도깨비마을로 가던, 어디로 가던 괜찮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열심히 해서 따는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집중화되는 부분을 다른 쪽도 할 수 있는지 여지를 좀 보고 그런 데 좀 도와주라고요, 다른 마을도.
덕기

조덕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마을기업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 각 읍면이라던지 이런데다가 마을기업을 육성할 수 있으면 해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협의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되는데서 자꾸 운영이 되지, 안된 데에서는 좀 힘들어서 그런지 못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을기업도 신청도 안하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기업 같은 경우도 기존에 하던데 말고 새로운 데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좀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직위원장

기존의 하시던데는 거의 사무장님이나 회장님들이 길을 알아요. 그러니까 자료 만들고 이런 게 편하고 이래서 자꾸 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어느정도 성장을 시켜주면 다른 쪽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되는데, 물론 직원들이 힘들죠, 새로운 걸 해주실려면. 그래도 골고루 균형발전도 있고 하니까 조금 챙겨주십사하는 얘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이 다른 점이 뭡니까? 마을기업은 마을주민들이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만약에 석교리면 석교리에 있는 마을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해서 잘살 수 있게끔 마을을 발전시키는 그런 것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력을 사용해서.

김광직위원장

목적이 약간 다른거죠.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사회적기업은 여기보면 진짜로 이렇게 하는지 몰라도 취약계층에게 사회적서비스, 일자리창출 이런 식으로 다 하는데, 마을기업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마을기업이고 마을기업을 단양군에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덕기

조덕기지역경제과장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노동에는 메주마을이 마을기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마을주민들이 겨울에 모여서 메주를 만들어서 소득을 얻게끔 되있고, 또 양당리에는 막걸리를 이용해서 소득 할동을 하기도 하고.

김영주위원

그럼 경로당 같은데서 모여서 하고 이런 것을 마을기업이라고 합니까?
덕기

조덕기지역경제과장

경로당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별도의 장소를 만들어서 활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진짜 마을기업이라고 하는게 사회적기업은 여기 나오는 거 보면 한드미니 뭘 이런 것이 있는데, 해본들 그것도 자기네 식구도 섞이고 남도 섞이고 이래가지고 다 개인이요. 그래서 사실 돈은 수억이 들어가도 주민들에게 득 될 것은 없어요. 몇 사람을 위해서 사는 세상이 되니까 제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딴 거 아니에요. 사실 돈이 몇 십억씩 들어가고 그러면 그 동네 반 정도는 같이 어울리고 어느정도 생활이 되고 이래야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말로만 글씨는 좋아, 글씨하고 방송이나 이런 것보면 기가 막힌데 실제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쓰면 계속 개개인의 취득을 해서 하는거지 뭐 사회적으로 하나라도 도움되게 하는게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덕기

조덕기지역경제과장

방곡 것을 조금 말씀드리면 방곡에서는 도자기하고 꽃이라고 이런 걸 이용해서 차도 만들고 체험활동도 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하고 특산물을 이용해서 판매활동도 강화하고 외지관광객들이 와서 그 지역의 소득도 증대되고 이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육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주위원

마을기업하면 마을에서 어느정도 참여하고, 말로만 해놓고 몇 사람해서 마을 귀찮게 해서 매일 뿜빠이나 만들고 서로 갈라져 살고 이따위 짓은 안하도록 해줘요. 솔직히 지금 단양군에 거의가 그래. 그런 것은 없도록 해서 지방민이 잘살도록 이렇게 잘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덕기

조덕기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김광직위원장

과장님, 여기 도깨비마을이 방곡 도깨비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덕기

조덕기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직위원장

제가 잘못 알아들었네요. 전 적성쪽에 그 얘기 하는 줄 알고, 죄송합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방곡 도예촌 말이에요. 이거 일부있는 시설, 노후시설 보수하는 이런 차원을 떠나서 실질적인 활성화 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덕기

조덕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방곡에 가서 마을 지도자 되시는 분들하고 회의도 했습니다, 몇 일전에 회의도 하고 했는데. 일단은 그쪽하고 도예촌을 주민들하고 도예인들하고 같이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좀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지금까지는 도예인들하고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었던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해소해서 도예촌과 주민들이 같이 가서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예전에 하던 그 도자기축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적을 예산을 투자해서 도예촌 홍보라든가 지역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제가 얼마 전에도 벌천리 부자마을 만들기 오미자 체험하는데도 가보니까 학생들도 오고 학부모들도 같이 오시고 이런데, 사실 하루종일 오미자 체험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방곡같은 경우는 거기하고도 가깝고 해서 그 연계하면 인근마을 소득도 증대할 수가 있고, 그렇죠? 또 지역도 홍보할 수가 있고. 그래서 부서는 다르지만 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요. 그런 부분도 부서하고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기

조덕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40분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상용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김광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온달관광지 내에 문화콘텐츠 관련해서 접목, 노후시설해서 공연장, 대공연.소공연.퍼포먼스공연 다 하는데 저번에 가보셨나요? 저번에 만종리 대학로 소극장에서 하시든 그 분들 와서 공연을 했었잖아요.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네.

천동춘위원

제가 그 분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만종리 마을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공연장도 참 열악하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걸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아서 아마 문화관광과하고 한번 가서 상의를 해라, 한번 안 오셨어요?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한번 왔다갔고요. 이 분들하고 지금 콘텐츠사업을 기획하고 하는 부분을 같이 그 분들을 참여시켜서 배우들도 그 분들도 일부 쓰고 주는 우리 지역주민이 되겠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연극인들을 대상으로 하되 그 분들을 초빙을 하고 모셔다가 같이 합동으로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천동춘위원

그 분들하고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모색을 해보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직위원장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좀 아까 천동춘위원님이 말씀하신건데요, 이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 관광시설 재생사업 이걸 사업기간이 10월부터 11월이란 말이에요.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네.

오영탁위원

10월부터 11월이란 말이에요, 한 2개월 정도 하시는건데. 그중에서 대공연은 10회 정도, 소공연은 한 20회, 퍼포먼스는 한 30회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게 이 시기에 해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까요?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연차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는 건데요, 금년도 사업비가 확정이 된 게 늦게 확정이 됐고, 사업비가 내려온게 늦게 내려와서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 것을 봐서 앞으로 2회, 3회 추가로 사업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지금 계획은 11월 달까지로 되어있는데, 사실은 우리자체 내에서 하는 연극들하고 이것하고 다 접목을 시킬 것이고 우선 대공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천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만종리에 있는 분들, 대학로 극장 그분들하고 같이해서 일단은 온달문화축제 기간 중에 군민회관에서도 하고 관광지 내에서도 해서 한 두 번 정도 공연을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관광지 내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말에나 이용객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면, 소공연 같은 경우는 무의미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횟수를, 예를 들어서, 오전,오후로 나누는 것을 각각 1회로 할지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질 소지가 있으므로, 하여튼 운영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수양개길 조성사업하고 관련돼서 상진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상진 관광호텔 앞에서 데크가 지금 수변로가 관광호텔 앞에서 끊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부터 연결을 해서 만천하 스카이워크라든가 수양개 생태공원이 조성되고 있는 부분까지 연결을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우선 데크부분은 하수종말 처리장 있는 부분을 지나서 장례식장 올라가는 길까지 연결하는 도로 일부가 데크가 되겠고, 나머지 길은 거기서 부터는 화단이나 예쁘게 조성을 하고 장례식장부터는 기존에 있던 길들을 크게 손대는 게 아니고 주로 가로수를 심어서 그쪽으로 연결을 해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데크를 해서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그게 넘어가서 만천하스카이워크 밑으로 내려가서 수양개 생태공원 지나서, 계획은 수양개 박물관.

오영탁위원

옛날에 이설도로 그리로 넘어간단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그리로 넘어가서 생태공원 지금 조성하고 있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나와서 일부구간은 바깥으로 데크를 돌리고 해서 적성대교 있는데 까지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연결할 계획이고, 이번 계획은 수양개 유물전시관까지입니다.

오영탁위원

저도 지금 보면 관광호텔 입구에서부터 데크도 끊어졌지만 사실 자전거도로도 거기서 딱 끊겨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계를 해서 좀 활용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설계하실 때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네, 그때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양방산쪽에 페러글라이딩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는 어떻게 계획이 있으세요?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현재로서는 답을 사실, 양방산은 못찾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기존의 철조망을 친 일부 사유지에 대해서 그 분하고 당초에 구두로서 타협을 해서 유도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전망대에 그 사람이 차지하고 있던 기간이 상당히 길었고, 저희들이 반강제적으로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전부 빼내다싶이 했거든요. 그래서 대집행 얘기하면서 안치우면, 대집행하겠다라고 해서 스스로 본인이 꺼내놨지만, 꺼내놓고 자기 땅이라고 거기다 갖다놓고 천막 덮어놓고 철조망 쳐놓고 버티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무한정 전망대를 임대를 해달라. 아직까지 저한테 왔던 의견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전망대를 저희들 입장에서는 특정인에게 일방적으로 임대해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충분히 설명을 했었고, 아직까지는 특별한 것을 찾지를 못하고 있고 대안으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랫부분으로 활공장을 더 연결을 해서 확장을 시켜줄껀가, 아니면 아예 영업하는 사람들 알아서 영업하게끔 우리군에서는 동호인들을 위한 시설들은 접고, 다시 이쪽 밑부분에 옛날에 했던 양방산 정상이 아니고, 제1활공장이라고 해서 옛날에 능선부분에 활공장을 만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재정비 해서 동호인들만 쓸 수 있는 공간으로 그것을 조성을 해줄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김광직위원장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페러글라이딩이 단양 관광의 큰 축이에요. 거기에 보면 한 10만명, 자기들은 16만명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망대 뒤쪽 말고 밑에 주차장에서 조성해 놓은데서 올라가는데 있잖아요. 뭐 그런식으로 길을 좀 열어주던지. 어쨌든 짐 비는 것은 그냥 지고 올라가겠더라고요. 그쪽으로 활용하게 해주던지 아니면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이쪽 편은 우리 것이잖아요, 저쪽 편은 무슨 사장 그쪽 것이라고 하더라고.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페러글라이딩이 관광의 중심이 되고 핵심인데, 어찌됐든 그 분들을 이용해서 단양에 오는 젊은 친구들을 유치하는데 신경을 써야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심도있게 논의 해보시고요. 저번에 그 분들 만나봤어요, 한번. 막 자기들끼리 고소하고 난리가 났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그 서로 상생을 위해서는 서로 그런 부분을 틀리더라도, 이건 이익이잖아,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좀 맞춰보십사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 여하튼 장기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고요. 방단적석유구지역 토지매입 있잖아요. 그 전에 한번 다 올라왔던 거 아니에요?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공유재산 관리계획 때 말씀을 드렸던거고.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당초예산에 올렸단 얘기도 얼핏 듣긴했는데.

김광직위원장

이거 관련해서 사진도 찍고.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공유재산 관리계획 때 말씀드렸던 겁니다.

김광직위원장

그 다음에 개.폐회식 주요행사 관련해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보은군 같은데는 한 5억원 조금 더 쓴거 같고, 그렇죠? 5억8,200만원 썼네. 우리가 군세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이건 다 군비죠?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직위원장

이렇게 많이 쓸 필요가 있겠는가. 조금 말하자면 허례허식적인 건 버리고 집약적으로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걸 한번 여쭤볼려고요.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2014년도에 보은군에서 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청주시 것을 비교해서 예산을 좀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청주시에서 했을 때보다 일부분 줄일 것은 줄이고, 나름대로 새롭게 단양을 알릴 수 있는 퍼포먼스나 이런 것을 가미를 시킬 것은 시키고 해야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뽑아본 것이 약 7억 1,000만원 정도 뽑았습니다. 여기서 규모를 너무 줄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럴 것 같고, 어느정도 타시군 했던 데 정도에 맞춰서는 가야될 것 같고 또 유난히 보은군만 개회식때 비용이 적은데, 보은군쪽에서 협찬이나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보은군 출신의 이벤트회사하고 협약을 하면서 비용이 줄었들었다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보은군은 적게 잡힌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대다수가 7억원이 다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7억원 정도 선에서 맞춰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광직위원장

그러니까 기왕에 하시는 거니까 잘 하실려고 예산도 많이 필요하실텐데, 제가 이런 행사들 가끔씩 보면서 느끼는게 이게 정말 남한테 우리가 보여주기 위한, 쥐뿔도 가진 것도 없는데, 사실은. 좀 그런 측면도 많이 있지 않느냐. 어쨌든 우리도 거기 보면 임하룡씨도 있고 김하늘씨, 우리도 관련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누굽니까, 국회의원하시는 그 분도 그쪽 개통에 있고. 어쨌든 비용을 좀 줄이는 방향을 노력해보시고 기왕이면 줄이면서도 확 줄일 순 없다고 하더라도, 보은군에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벤치마킹 사례가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제대로 좀 우리가 내용을 채우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데 너무 불꽃 막 쏘고 이런 쪽으로는 지양해줬으면 어떻겠냐.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체전하면서도 예를 든다면 다른 시군 같으면 체전 한번하고 나면 한 10년 만에 한번 하는데 각종 체육시설들이나 이런 게 노후되는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성화대도, 다른 시군같으면 전부다 할 때마다 새로했는데 저희들은 있는 성화대 활용해서 쓰는 걸로 그런 쪽으로 안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김광직위원장

노력에 감사드리고 조금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58분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장장주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김광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매포생태하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7억7,000만원, 한 8억 가까운 돈을 반납을 하셨어요.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9억4,700만원 정도 됩니다.

오영탁위원

그래서 전에 본 위원이, 시작은 수질환경을 개선하고 이런 차원에서 시작했는지는 몰라도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관광자원으로 도담삼봉하고 연계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관리전환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도담삼봉도 명소화사업 하면서 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현재도 하고 있고. 그런데 도로공사가 아직 완공이 안되다 보니까 그림이 정확하게 안나오는데, 사실은 앞으로 연계를 하지 않으면 매포천 생태하천은 찾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유가 어떻든지 그럼 140억원 정도가 투입이 된건데 활용이 잘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번에 관리 전환하는 것도 부서하고 협의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시설을 보완했으면 좋겠다. 특히 거기 보면 중앙에 콘크리트 포장한데 양쪽으로 식물 같은 것을 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부기한만 살 수밖에 없는 거란 말입니다. 계속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될 수 밖에 없는데, 식물보다는 오히려 좀 뭐라 그럴까요, 꽃같은 걸 해서 계절별로 좀 필 수 있는 걸해서 실질적으로 이용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활용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크게 개선이 안되고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수질 생태 유지관리 비용 700만원을 삭감을 하고 해서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또 그런 부분을 보완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지금 매포천 생태하천을 관광지화 하기 위해서 전에 경남기업하고 부도나기 전에 출입하는 진입로를 그쪽에서 해준다고 일부 우리 구간 들어가는 입구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도나는 바람에 차기 입찰봐서 업체가 선정되면 그쪽하고 우리 담당실과하고 협의를 할 것이고요. 거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저희들도 홍보를 못하고 있는게 거기 진입로가 연결이 안되어 있어서 관광자원화를 하지도 못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팜플렛도 만들어서 연결이 되면 지금 할 계획이고. 그리고 그쪽에 지금 오위원님 말씀하신 도로 양옆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식생물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봄.가을.겨울로 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관광객들이나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수생식물을 많이 심어놨습니다, 양쪽으로. 그런데 이게 봄쯤에 보면 한 번 가보시면 양쪽으로 좀 많이 여러 가지 종류의 식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저희들도 한번 점검을 했는데 일부 철쭉이 죽어서 그것도 10월 정도에 우리가 하자보수 계획이 있고요. 지금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금도 네 분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실질적인 어떤 운영의 효율성이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관광부서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도 관련부서하고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과정을 거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네, 한번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천동춘위원님.

천동춘위원

과장님 잘들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농가 보상금 지급하지요. 그거 평당 얼마씩 지급하지요?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평당이 아니고 피해면적의 70%정도.

천동춘위원

피해면적의 70%니까, 천 평이면 한 평당 얼마되기 때문에 70%면 얼마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기준이, 피해면적이 얼마라고 그것을 알 수가 없잖아.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피해면적은 읍면에서, 예를 들어서.

천동춘위원

아니 300평 피해봤어요. 300평 피해봤으면.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300평 피해봤으면 그것도 작물별로 단가가 좀 틀려요. 그것이 일괄적인 것이 아니고 수수 틀리고, 콩 틀리고, 이렇게 다 산출단가가 있어요. 그래서 100%는 보상을 못해주고.

천동춘위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1,500만원 정도 반납을 했는데, 올해 제가 다니면서, 그게 신고를 했대요. 신고를 했는데 아직까지 조치를 안해준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그게 저희들이 건건히 해주지 못하고 뭐 한 보름치, 열흘치나 보름치 해서 담당자가 갔다 와서 확인하고 해주다 보니까, 바로 한 건씩은.

천동춘위원

아 좀 기간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들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본다 해서, 꼼꼼히 잘 살펴서 소외되지 않게 보상이 다 지급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173페이지에 천위원님이 질문한 내용과 비슷한데, 여기 유해야생동물 구제사업 있잖아요. 그 사람 인원하고, 그 구제 요새하는 건가요? 여름에 구제사업 아닌가.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방제단은 20명을 해서 수시로 마을에서 피해가 있다고 전화가 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김영주위원

아니 내가 묻는 건 유해야생동물 구제사업이란 말이에요. 구제사업을 잡는게 아니고 살리는 거 아니요. 그 밑에 보면 피해가 있다고요. 유류대 지원하니, 그것도 20명이요, 사람숫자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요새도 유해동물 구제사업을 하는지, 여기는 방제하러 잡으러 다니는지, 여긴 77마리를 잡았다고 되어있고, 붙들었다는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요새도 농산물이 피해 입는데 그 놈을 구제하는지.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우리가 파종기하고 수확기때 유해야생 조수 피해 방제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20명으로. 그래서 마을에서 들어오면 수시로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핸드폰으로 연락을 해서 그 쪽 지역에 출동을 할 수 있으면 출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피해나는 것을 없애 치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첫 번에 얘기한 것은 유해동물 구제사업이란 말이에요.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멧돼지나 고라니는 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봄에도 살리고. 잡는거지?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잡는거죠.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가 똑같이 밑에 또 있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라고.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위에 것은 방제단은 유류대 주는 거고, 한번 출동하면 2만원씩 저희들이 유류대를 주고, 밑에 것은 포획 보상금입니다. 한 마리 잡으면 고라니 같은 경우는 3만원씩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밑에 것은 포상금이고 위의 것은 유류대고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몰라도 구제라고 해놨기 때문에 물어보는거요. 구제라는 것은 말하자면 어려운 것을 저게 해주는 게 구제지.

김광직위원장

한자가 틀려요, 한자가.

김영주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여름에도 구제하면 안되잖아, 그렇죠?

김광직위원장

여기 한글로 써놓으니까 헷갈리셔서 그런 거예요. 구제란 말을.

김영주위원

구제라고 써놔서 물어보는 거예요. 구제하는데 백 몇 번을 나갔다하고, 그 밑에는 77마리를 잡은 걸로 되어있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로 여름에도 구제 하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러지 말고 몇 번 나가는데 몇 마리 잡았다하면 되는거지 무슨, 이 두가지를 써놓으니 난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거요.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아니 위에 것은 출동하는데 유류대이고, 밑에는 출동해서 잡으면 우리가 몇 마리 잡은 것에 대해서.

김영주위원

여기다 구제라고 해놨으니까 물어보는 거라고.

김광직위원장

위원님, 그게 한자로 안되고 한글로 돼서 발음이 똑같아서 그렇지 뜻은 동물 잡는 것을 구제(驅除)라고 그러는 거예요.

김영주위원

방제과 구제와 다르지, 뭐.

김광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넘어가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또 계세요?

김영주위원

방제와 구제가 다르잖아.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김광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들 또 계십니까? 위원님 또 질문 없으시죠?

김영주위원

유류대도 107회라고 되어있는데 백 몇 번이 나가는데 진짜로 나가는지. 진짜로 나가면 매일매일 나가는.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나가는게 총포를 경찰서에서 총기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게 출동했을 때 나갑니다.

김영주위원

그렇게 나가면 기록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총기 가지고 나가면 신고를 해야되니까.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출납했으니까.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그 사람들이 고라니를 잡았잖아요. 잡았으면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와야지 포획보상금을 주니까 몇 마리 잡았다는 것은 다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107회 나간 거 있잖아요, 그렇죠? 몇 번 나갔다는 거. 그것을 기록이 되어 있을 테니까 그것을 날 좀 줘요.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왜 그러냐하면, 내가 작년에 뭐 몇 번하고 기름값이 배가, 마지막에 계산한 거 보니까 희한한 게 있어.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김광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저도 하나만 질문 드릴께요. 우리가 유해조류 보상하는, 잡으면 보상하는 종류가 어떤 종류에요?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지금은 말 그대로 멧돼지하고 고라니.

김광직위원장

두 가지를 다 저걸 줘요?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주는 것은 고라니만 주고 있고요.

김광직위원장

고라니만 주는거죠. 근데 고라니를 주는데 마을에서 모르는 분들도 있나봐요. 전화가 왔는데 왜 고라니는 또 안주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조금 내용을 알려주시고요. 고라니 잡아올 때 귀 이렇게 잘라오면 주는 건가요?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야생동물 협회에서 심하게는 학대하는 행위다, 또 너무 잔인하다 이래서 지금은 표시를 하고 사진을 찍어오게 돼있습니다.

김광직위원장

아 구분이 가요?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네.

김광직위원장

아니 제천에 물어보니까, 고라니를 주네, 멧돼지를 주네, 이래서 물어보니까 멧돼지는 꼬리를 잘라서 주면 사체는 팔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되니 그것은 안주고 고라니는 준다고.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네, 고라니만 지금 주고 있습니다.

김광직위원장

그래서 지금 확인 좀 하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정회

16시25분 속개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입니다.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임명혁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김광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4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안동리 용수로 설치공사, 장경수 새마을회장님께서 용수로 때문에 한번 말씀을 하셨어요, 저하고 천위원님한테. 그랬는데 제가 한번 가봤어요. 한 열흘됐나, 보름됐나 그런데 콘크리트로 되어있는데 그게 연결한 거더라고요, 아예 짠 게 아니라 연결을 했는데. 그 연결부위 그런데가 콘크리트가 삭았다고 그러죠, 부서지는거, 얼었다 녹었다가 부서지는 것처럼. 물을 때야될 때 거든요, 이제 곡식이 익으니까. 벼가 익으니까 물을 때야 되는데, 물이 그런대로 다 새서 들어가서 논이 아직도 뿌리까지 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다시 보수를 하던지 싹 파내고 다시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저는 더 세워달라고 했더니 여기 1,500만원을 감했네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이 부분은 용수로 신설되는 부분인데 집행을 하고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물량을 다 해야되는데 용수로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토지 협의가 안되면 작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을 하는 방법 밖에 없다. 그래서 불용이 되는 부분으로, 다른 지역에 필요한 예산이 소요될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안동리 지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더 이상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이것은 삭감을 하고 또 내년도에 토지가 협의가 되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시설물의 노후, 어떤 훼손으로 인해서 배수처리가 잘 안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설물 유지보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사를 해서 정비할 수 있으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명자위원

그냥 이렇게 보수해서 될 것이 아니고, 그것을 뭐라 그러죠, 다 파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다 파내서 다시 해야될 것 같아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그게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면, 벤치플륨관이라고 해서 2m50㎝씩 연결을 해서 이음을 몰탈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오래되면 중간 이음 부분이 파손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조사를 해서 이게 신규사업으로 해야 될지, 유지보수로 가능할지, 그것은 판단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명자위원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주위원님. 제가 여쭤볼 게 있었는데. 세월교에 다리 놓은 거 있죠, 현곡리. 세월교 없애고 다리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수혜되는 농사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가구 수는, 수혜가구는 실질적으로 집이 있는 집은 두 집정도 되고요, 그 위에 농경지가 있어서 농경지를 활용하는 부분을 좀 해야 되고, 이 시설물은 옛날에 예산이 없을 때 아주 못 살았을 때는 세월교로 이용을 해서, 아니면 작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느 집이든지 차가 한 두 대씩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통행을 위주로 농로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사실 수혜를 얼마를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에 우선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더 치중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직위원장

그 쪽에 지금 집이 있어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한 집 있습니다.

김광직위원장

조립식으로 되어있지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그 안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김광직위원장

아니 그래서 제가 거길 갔었어요, 전에. 갔었는데 약간의 특혜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얘기를 안 한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가구도 없고 그냥 임시주택처럼 콘테이너 그런 식으로 갖다놓고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서 다리가 생겼을 때 땅값이나 이런 게 올라가는 부분이 특정하게 수혜를 받게 되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것을 추진을 안한건데, 어쨌든 됐으니까 가급적이면 그쪽에 있는 농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앞으로는 도비가 됐건 뭐가 됐건 그거 할 때는 균형개발과에서 실제로 수혜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있는지 좀 확인하시는 게 어떨까.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시35분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저는 부탁 하나 드릴께요. 우리 방활사 관련해서 모래구입 하지요. 근데 그 관리를, 제가 볼려고 본게 아니고 다니다보면 그것을 누가 가져가요. 덮어놓고 그래야 되는데, 안덮어 놓으니까 그건지 모르고 가지고 가는지 몰라도 참 얘기하기도 그렇더라고. 그래서 면단위에 공문으로 통보를 해서 모래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김광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잠깐 다른 거 하나 여쭤보려고, 뵐 기회가 없어서. 지금 소방서 하는 게 위치변경을 좀 해야 되지요, 소방서 부분.
의견을 제시하고 오신거죠.
영택

최영택안전건설과장

네, 그래서 군수님 오시면 결재 맡아서 우리 검토의견을 보내주려고 합니다.

김광직위원장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소방서를 거기다가 짓는 것을 가지고 그 뒤에 구 도시계획선 있잖아요, 도로계획. 그것을 해서 180억원을 투자해서 군비 한 36억원 쯤 더 투자된다고 하죠. 그 다음에 여름에 긴급사태나 불이나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길막히는 문제 때문에 그 위치가 부적합다는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과거에 구 군부대자리는 도시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못쓴다고 해서 그리로 안간 것인데, 지금 보건소 들어가 있고 임대주택도 한다고 하고,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땅이 다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그쪽으로 가면 적성.단양.단성.대강.매포 단양시내 들어올 수 있고 길 막힐 때도 뒤로 돌아서 저쪽에 59번이라든지 지알엠 올라가는 쪽 길 해서 다 그 뒤로 통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업비도 적게 들고. 제 생각엔 그래요, 사업비도 적게 들고. 그러면 이것은 상진 쪽으로 옮기는 훨씬 더 우리한테 좋은 건데, 벌써 지금 계산만 하시더라도 한 25억원이고 이것은 전에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 50만원인가 사놨다 그러죠.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거 따지고 하더라도, 물론 가치는 높겠지만 우리 비용으로 치면 한 10억원 조금 넘게 들거든요. 그런 차이들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그렇게 해서 옮겨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께 그것을 여쭤볼 수는 없는거고, 여하튼 이러저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군수님 공약이고 이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공약은 아니에요, 소방서는. 실제 군수님 공약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주무과장님 이시니까 조금 더 우리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긴급재난시에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릴려고요. 고맙습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주위원

어차피 하는거 거기서 하고, 보건소하고 땅값차이로 여기는 5천원, 여기는 1만원 이라면 차라리 1만원 아니라 5천원에가서 짓는게 정상이고 또 그리고 사람을 활용하기도 거기가 더 낫고, 이쪽보다는. 그러면 더 나은데로 가는게 정상이지 누가 입김에 쏘여서 돈을 더들이고, 덜들이고,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거요. 군수 아니고 군수할아버지가 하더라도 아닌 건 아니지 뭘그래. 대통령이 시켜도 아닌 것은 안하는 거. 맞지 않는 걸 어떻게 해. 맞잖아요. 100원 들어갈 것을 200원 들어가면 못한다고 하는 것이 원칙이지.
사람의 안목은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여러사람이 평균적으로 보는 눈이 더 나은 거요. 혼자서 생각하는 것하고 여러사람이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다고.

김광직위원장

뭐 어쨌든 이건 과장님 입장에서 답변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조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위원

과장 늘 고생 많으십니다. 조선희위원입니다.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 입장에선 수년전에 주민들의 1,500여명의 서명을 받아서 그쪽에 해달라고 도에도 갔다오고, 제천경찰서에도 갔다오고, 군수님한테도 갔다오고, 여러군데를 갔다왔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기 정해서 그쪽으로 해서 상당히 그쪽으로 진척이 됐다고 해서, 어차피 모든 일이라는 것은 그렇게 했으면 할 수 없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래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도 처음에 했던데로 해서 예산이 그만큼만 들어간다고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사실 도로 이쪽으로 새로 내고 눈썰매장 앞에 주차장 새로 만들고, 이쪽에 올라가는 것 다 메꾸고 하다보면 추가 예산이 얼마정도 드는지 뽑아보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최하 몇 십억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것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다시 한번 제고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자꾸 얘기할 상황이 아닌 것 같으니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전에 고수대교 관리전환 문제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비용을 다 군비로 해야 되는데 이것 국가로 이관해야되는 것 아니겠어요? 다리 놓은 지가 30년 가까이 되다보니까 앞으로 유지관리하고 관련돼서 비용이 지금보다 더 많이 발생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담을 우리군에서 계속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될까.
영택

최영택안전건설과장

거기가 국도에요? 도시계획 교량? (현재 국도노선 맞습니다.)
국도노선이면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니요.

오영탁위원

아니 지금까지 군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편리성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야경시설 하는데 편리성도 있지만, 이 궁극적으로 국가차원에 대규모로 난 것은 국가에서 관리하는게 마땅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국가로 전환하는게 바람직하다.
영택

최영택안전건설과장

국도구간이면 당연히 국가에서 해야되는 것이 맞는 거고요. 현재 경남기업에서 사업하는 것이 올해 말이면 소통될 것 같고 재입찰보고 하면 내년 상반기면 준공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도시계획구역 내에 도로교량으로써 이관을 다시 받아야 되는 여건입니다. 그렇다면 한 6개월 만에 왔다갔다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영탁위원

고수대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4~5억씩 들어가면 이건 향후 10~20억씩 계속 들어간단 얘기인데.
영택

최영택안전건설과장

향후에도 그것이 계속 국도라면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는데 내년 상반기되면 노선이 국도가 이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군에서 관리해야 될 교량이 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그 당시에 미리 국가로 이관 시켰으면 우리가 군비는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군에서 그것을 계속 관리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노선이 변경이 되더라도 그것을 지자체에서 정비하는 부분을 계속 부담해야 되는 부분일까요, 그렇죠?
영택

최영택안전건설과장

법정도로는 도로관리청에서 유지관리하게 되어 있는 거니까요.

오영탁위원

한시라도 빨리 이관하는 게 지역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영택

최영택안전건설과장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 상반기 지나면 지금 당장 국가로 이관해도 내년 상반기 돼서는 단양군에 다시 전환을 또 번복해야되는 입장이니까, 그것은 행정력 낭비가 이런 생각이.

오영탁위원

협의를 해서 정비비용이라던가 이런 것은 받아야죠.
영택

최영택안전건설과장

6개월 만에 정비 비용.

오영탁위원

아니 향후 6개월이 아니라 계속 발생될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야 되겠지요.
영택

최영택안전건설과장

향후 유지관리비를.

오영탁위원

아니 애초에 고수대교가 세워졌을 때 그때 당시에 국가로 됐으면 이런 부분이 안 발생됐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염려하는게 저 다리가 일부 군민들이 사용하는 다리가 아니잖아요.
영택

최영택안전건설과장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오영탁위원

한번 모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직위원장

이명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209페이지에 적성대교 자살방지 정비사업, 돈은 많이 안남아서 감액을 한 것 같고 또 시설비를 1,982만원을 감액했는데, 제가 먼저 지나가다보니까 어떤 남자분이 기웃기웃해서 뭐하셔요? 그러니까 왜요, 제가 자살할까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설점검하면서 전기 뭐 그런 거 보러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분 말붙이면서 자살하던지 그러면 조금 좋은 말을 해서 회유를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시설물을, 다리를 보니까 거기 올라서기 쉽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라도 올라갈 것 같아요.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있다가도 편편하게 되어있고 그런데, 좋은 말은 많이 써놓으셨더라고요. 한번 더 생각하라든지, 고향 태어났을 때 생각하고, 뭐 좋은 말이 되어있는데 거기를 제가 다리가 너무 길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꽃을 여기 고수대교처럼 꽃을 갖다가 양쪽으로 해놓으면 올라서지도 못하고 꽃을 보면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하거든요. 제가 다리가 길어서 이거 건의해도 될까 그러기는 했어요. 그런데 꽃을 갖다놔서라도 한사람이라도 그 밑으로 뛰어내리지 않고 그 꽃이 장애가 돼서 또 눈으로 보기가 좋아서 정서적으로 마음을 돌이킨다면 한 사람이라도 살리지 않을까. 저는 창피해 죽겠어요, 다리는 아름다운데 전국에서 자살하기 제일 좋은 다리라고 소문이 나니까 충주가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자살하기 제일 좋은 다리가 있어?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닌데, 전국 각지에서 왜 여길. 관광지니까 찾아왔다가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는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꽃다리로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떨지, 안 그러면 최악으로 무슨 철조망을 갖다놓던지, 그건 그렇고 꽃으로다가 다 해놓으면 좀 마음이 회유될 것 같아요. 한번 건의 들여 봅니다.

김광직위원장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209페이지에 있는 이명자위원님 질문하신 것을 다시한번 제가 질문드리는데, 자살방지 예방차원에서 하면 어떻게 만드는 것이 자살방지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거예요? 사업을, 시설을.
영택

최영택안전건설과장

거기 CCTV 같은 것을 설치하고 경찰서 상황실에서 주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지나가면 센서에 의해서 작동이 되고.

김영주위원

아니 그러면 그 사람을 사실 어디가서 죽었던지, 살았던지 그거 확인하는 게, 죽은 뒤에 찾으면 뭘하고.
영택

최영택안전건설과장

예방하는거죠.

김영주위원

그것은 헛일이요. 왜냐하면 죽은사람 확인만 하는거지, 실제로 죽는 것을 못 죽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
영택

최영택안전건설과장

못 죽게 하는 예방사업을 했어요.

이명자위원

마음이 우울하게 왔다가도 혹시, 제가 대안을 제시한 것이거든요.

김광직위원장

이명자위원님 말씀 끝나거든 얘기해 주세요.

이명자위원

제가 아까 말 안 끝났는데 하신 거예요. 저도 꽃을 좋아하는데 꽃으로 인해서 치유를 받았어요, 맘이 안 좋았던 일이 있었는데. 꽃다리를 하는 것을 저는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좋은 방법으로 해서 오명없이 단성하고 적성을 잇는 좋은 다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근데 단양군에 자살방지라고 한다는 것은 단양군에 이미지도 더러워.
영택

최영택안전건설과장

이미 끝났습니다.

김광직위원장

김영주위원님 발언권 좀 얻고 하세요.

김영주위원

끝났다고?
영택

최영택안전건설과장

당초예산에 편성해줘서 이미 끝난 사업을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서 경찰서에서 지금 실시간 감시를 하고 있어요.

김영주위원

다 끝났으면 다 한 거지, 이제 추경에다가 올려놓고.
영택

최영택안전건설과장

돈 예산액 남는 거 감액 편성하는 겁니다.

김영주위원

제가 처음부터 이것은 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러면 단양군에 뭐 때문에 단양군 사람이 자살하고 뭐라고 그래. 죽을 사람이야 죽고 싶어 오는거지.
영택

최영택안전건설과장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옥순대교는 더 멋있다고, 더 높다고.

김광직위원장

정리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택

최영택안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17시00분

김광직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만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김광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북부지소 말이에요. 제가 그쪽으로 다니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진출입에 위험요소가 상당히 있다. 그렇게 봤어요. 예를 들면, 가곡에 있는 분들이 저쪽 향산 쪽으로 가면서 진입하는 문제, 또 본관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보면 아주 짧은 거리만 굽다고 접속하는 걸 여유도로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그것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진출입에 위험요소가 상당히 높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정도 확보를 해줘야 돼요. 최소한 40m가 됐든, 50m 확보를 해줘야지. 그리고 거기서 농기계를 실고 나가는 차량도 우측이 됐든, 좌측이 됐든지 어차피 그쪽에 통행량도 상당히 많고 큰차도 많이 다니잖아요, 그렇죠? 버스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 사고위험요소가 상당히 많다. 특히 비오는 날 이럴 때도 농기계를 반납할 소지가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양쪽으로 다 되어있어서 일단은 안전문제를 좀 해소하는 부분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10m 정도 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아주 짧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 시야확보가 되질 않는단 말입니다, 어디 나가시는 분들이. 차를 실고 농기계를 실고 나간 분들이 좌측 우측 시야확보가 되야 되는데 시야확보를 하려면 도로에 아주 근접해서 가서 좀 옆으로 가다가 국도로 진입을 해야되는데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그런 부분이 생긴다면 도로 확보를 좀 하시던지 해서 위험요소를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직위원장

천동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오영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북부지소 생각하면 저는 머리에 쥐가 나요, 작년부터. 참 그럴 상황이 올 것을 예상했었고 제가 매일 다니면서, 거기 또 턱은 왜 해놨어, 대리석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위험이 더 할 것 같아요. 차라리 경계석이 없는 것이. 한번 가보시면 승용차가 들어가기도 좀 그렇더라고. 그 부분은 현지실사를 해서 다시 한번 방법을 찾아보시고요. 제가 이번에 농기계 인력지원단이 운영됐잖아요. 실질적으로 혜택받은 가구수하고 몇 ha 정도 됐어요?
종만

이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누계가 77농가에 약 27ha 정도. 정확한 면적은 아닌데 농가가 77농가에 23ha정도, 이렇게 지원을 받을 걸로.

천동춘위원

그러면 23ha 정도면 100원인가 평당, 그렇게 얘기했었죠?
종만

이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런데 문제는 일이 4~5월 달까지만 있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놀릴 수가 없어서 눈두렁, 밭두렁을 제거해준다던가, 또는 고추 같은 거 병해충 방지를 한다던가, 이분들을 놀리지를 않고, 그 분들의 농가수를 조사를 했더니 약 154농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이 신청서에 의존하지 말고 1농가라도 연말까지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고 해서 담당자가 전화를 해서 ‘뭘 도와드리면 됩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 조사를 해봤더니 약 200농가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상을 통해서 조사를 했더니 154농가 밖에 안되는데, 약 200농가가 넘는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을 해서 65세, 70세 정도로 낮추고 지금 1,500평 이하인데 3,000평 이하로 낮춰서 혜택을 좀 많이 드리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천동춘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도 예상이 된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인력 확보를 해서 활용을 다 해야 되는데 어차피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철 몰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못 이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각 마을별로 사실 농기계를 다루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는 이장회의를 통하던지 해서 그 분들을 현지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인력들을 차라리 확보하는 것이 어떤 유인력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좋지 않으냐. 그래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확대를 많이 해야되요. 아주 호응이 좋고, 다만 인력들을 뽑아놨으니까 그 분들을 활용을 못하면 우리는 인건비를 그래도 줘야되지 않습니까.
종만

이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천동춘위원

그래서 그분들을 잘 활용하시고 다시 한번 플러스 알파로 각 마을에서 농기계를 실제로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그 분들이 하루 이틀 일용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아마 인력을 운영하는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직위원장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223페이지에 향기나라 경사지 안전공사 그것의 목적이 뭡니까? 경사지 안전공사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것을 해서 목적이 뭐냐고, 무엇을 하려고 그 경사지를 저거 하느냐.
종만

이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가보면 미묘하게 되어있습니다. 비가 오면 물도 넘치고, 또 경사지가 많이 돼서 그런 것을 방지를 하고 도로도 좀 높이고, 이런 것을 하려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아니 뭐 심거나 그러진 않고?
종만

이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김광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17분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보건소장 홍민우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김광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소장님 메르스 관련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 응급기관 운영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얼핏 보니까 뒤에 운영경비 보니까 직원 분들이 당직서고 휴일근무서지요. 그런데 그 인부임이 6만원이에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의사는 공보의 월급+수당으로 가는 것이고 거기에 필요한 간호사들은 현재 월 200만원 조금 넘습니다, 수당까지 포함해서.

천동춘위원

야간에 서잖아요, 그렇죠?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우리 직원들은 돌아가면서 서는데, 6만원.

천동춘위원

그러면 보통 12시간 근무하는데 최저임금이 6,030원이죠, 올해. 그럼 12시간이면 72,000원 아니에요. 그러면 휴일근무해서 1.5배 플러스 해야지 수당이 맞는 거 아닌가요. 너무 약한 거 아닌가.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공무원 기준에서 하기 때문에. 6시에 들어가서 그 다음날 9시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쉽니다.

천동춘위원

그래서 이정도면.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어찌보면 밤을 새워서 근무하는 것이니 좀 팍한거죠.

천동춘위원

수당 안에 다 포함된 거네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네.

천동춘위원

힘들겠다. 하여튼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수고하십니다.

김광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희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선희위원입니다. 늘 업무가 과중하신데, 특히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특히 보건소 이전 신축 때문에 여러모로 신경이 많이 쓰이고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잘 하셔서 내년 봄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고맙습니다.

17시27분

김광직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경동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김광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18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