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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이동수 의원 발언

202회 제본회의2012-11-30

이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조규홍위원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시간이 중앙도서관 행정사무감사인데 잘 아시다시피 오늘 조지현과장님께서 교육중인 관계로 전후남 우리 팀장님과 세분의 팀장님들이 앞좌석에 배치를 해서 같이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자리를 이렇게 배석하라고 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구요 김상돈 위원께서는 지금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으로 참석해 계셔서 함께 지금 시작을 못하지만 인사하고 바로 함께 할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6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중앙도서관, 내손도서관, 6개동,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에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강평을 하는 것으로 모든 감사일정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진행되는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시지만 오늘 마지막 날이니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중앙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중앙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서 건의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청소위생과장도 자리가 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신 팀장이 답변할 때 선서를 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선서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조규홍위원장

선서, 전후남 팀장님이 그 당시에 참석하셔서 선서를 같이 하셨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했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조규홍위원장

워낙 많은 분들이 계시다보니까 우리 조위원님께서 너무 깊이 생각을 하시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전영남위원

팀장님 전영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4쪽에 보니까 이동도서관하고 사립문고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이동도서관은 현재 몇 개를 운영을 하시죠?
보니까 16개 해가지고 부곡동 2개, 오전동 5개, 내손동 3개, 청계동 5개, 의왕경찰서 해가지고 주 4일을 운영하시는데 이중에서 이용이 저조하고 그래 가지고 제외시킨 곳도 있나요?
그러면 청계주공4단지하고 래미안하고 저조해서 제외시켰는데 그러면 이용률 기준은 저조 시키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또 사립문고도 이제 고천, 부,곡 오전 보니까 고천동 2개소, 부곡동 4개소, 오전동 11개소 해가지고 3개동만 있어요. 내손, 청계쪽으로는 없어요 사립문고가. 그 이유는 또 무엇이죠?
내손, 청계 지역은 내손도서관에서?
그리고 또 보니까 지원금이 금액차이는 없는데 보니까는 상위그룹, 중위그룹, 하위그룹 해가지고 또 지원금을 차등지급하고 있는데 이거 차등지급하는 기준은 또 어디 있습니까?
사실 금액 쪽으로는 얼마 안 되는데 또 이렇게 차등지급 한다 그러는게 참 어떻게 보면 또 우스운거 같고 아예 똑같이 하고 좀 저조한데는 더 집행부에서 독려를 해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독려, 실적, 어떻게 보면 차별화를 둬서 경각심을 주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아예 차별을 두려면 진짜 많이 둬가지고 이거 우리가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런, 돈 이거 얼마 15만원, 10만원 차이 나는데 전체 해봐야 한 25만원이죠? 하위그룹하고 상위그룹하고. 그런데 이거를 차별화를 두려면 아예 더 두든지 아니면 그냥 같이 해주고 더 행정력을 동원하든지 어떤 다른 제제를 해가지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는 지금 계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효과가 적을 것 같다 그래서 질의 드려본 겁니다. 계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아예 그러면은 먼저 같이 상위그룹하고 하위그룹만 두고 중위그룹 빼고 그 갭을 더 둬가지고 더 극대화 될 수 있는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홍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승재 위원님
승재

조승재위원

32페이지 숲속도서관 관리현황 보겠습니다. 숲속도서관 이용시민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숫자를 세본 적이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하나의 전시용 도서관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용 인원이 하루에 10명 정도 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지금. 보통 이야기가
그런데 주민이, 여기 바로 일품향 옆에 숲속도서관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구나, 제가 잘 몰랐네요. 이렇게 보면 도서관 도서도 도난당하거나 망실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고 있습니까?
그래도 망실되거나 하면 다시 교체하고 자꾸자꾸 갖다가 넣어야 될거 아니예요?
그래요. 이게 더군다나 또 이렇게 날씨가 차가울 때는 없겠죠. 사람이 찾는 사람이 없죠?
지금 겨울철에는 운영 안합니까?
닫아놓습니까? 그래요. 제가 볼 때는 활용도도 낮고 도서를 도난당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 숲속도서관을 폐지하거나 다른 방도로 활용할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가치가 떨어진 걸 갖다 놓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가치 떨어진걸 갖다 놓으면 되겠어요?
가치가 떨어진 거라든가 가치가 있는 거라든가 그런 책은 아니겠죠. 다 가치가 있겠죠. 가치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각도가 다 다르겠지만. 아무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조규홍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지난 5월달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중소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중소기업 제품 구입시에 제한경쟁방식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으로 해야 하는데 일반경쟁으로 발주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공고내용도 위반했다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우리시도 1건 1억7백만원을 위반했다고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중앙도서관에서 업무가 바쁘다보니까 절차 한 가지를 참고를 하지 못했다 법률을, 용역을 주는데 있어서 챙길 것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하는 말씀이시죠?
이것은 중소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법이 있으니까 그것을 전체를 충분히 검토해서 중소기업체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없도록 그렇게 철저히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규홍위원장

네. 전경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네. 전경숙입니다.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쪽에 전자책 활용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전자책 처음에 예산에 올라왔을 때 위원님들께서 사실 굉장히 활용도가 낮지 않나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활용도가 낮아요. 그 이유가 뭐죠?
그럼 각 학교에서는 그 호응도가 어때요? 학교 내에서는
그런데 이제 이게 전자책을 활용을 하려면 많은 홍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정말 헛되이 쓰지 않고 정말 우리 학생들이 제대로 전자책을 활용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규홍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전영남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께요. 30쪽에 보면 본 위원이 도서관 운영위원인 것 아시죠?
운영위원회 때도 얘기가 됐던 사항이고,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2011년 6월부터 6개월 동안에 1억1천만원 정도가 비용부담을 했었는데 12년 1월서부터 9월까지 9개월 동안에는 그래도 5,700만원 정도로 많이 낮아졌는데 개선을 많이 하신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도 또 어떻게 이거를 줄이기 위한 어떤 방법은 또 강구해 보셨는지
그게 월별 이용을 보니까 2012년 들어가지고 이용객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이용객 수가 늘어나니까 적자폭도 줄어들고 그런거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식자재에서 식수인원하고 식자재하고 딱 맞아 떨어지면 적자폭이 주는거죠 그렇죠?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이것도 이제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먼저 번에도 운영위원회 때 아웃소싱 시키는 것도 어떠냐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 게 있나요?
네. 좌우지간에 노력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많이 좋아졌다. 이제 개선을 하셔가지고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이거를 이제 거의 제로화 시킬 수 있다 적자부분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홍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중앙도서관장이 교육중인데 계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서 교양강좌를 잘하고 계신데 2011년도보다 2012년 올해에 교양강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더 많이 증가를 했어요. 이것은 도서관에서 더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그런 표시로 보이는데 지난해하고 올해 하고는 특별히 더 추가된 내용이 뭡니까?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교양강좌 추진현황을 보니까 주로 주말가족영화상영 이러한 것은 참여인원이 많아요. 819명이 참여를 했고 또 도서주관 행사에 보면 체험행사라든지 또 공연이라든지 이러한 참여인원이 많은데 저조한 쪽에는 강좌이기 때문에 숫자가 작습니까?
공간의 제한 때문에 숫자가 더 늘릴 수는 없다고요? 그러면은 비용대비 공간이 작아서 더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뭐 못한다든지
네. 아무튼 도서관에서 또 교양강좌까지 또 어린이를 위해서 동화구연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아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조규홍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계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요즘에 운영시간을 보니까 09시부터 20시까지로 돼있네요. 여기 30쪽에 나와 있는 시간을 보면
네.
하절기나 동절기 공히 이렇게 시간이 똑같습니까?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자주 중앙도서관을 방문을 하는데요 7시 정도에 제가 거기를 가면 사실 식수인원들이 없는 시간이예요. 특히 동절기때 7시가 넘으면 사실은 식사시간도 너무 길다, 동절기에 보면 요즘에 5시가 넘으면 어둠이 상당히 짙게 깔리는 그런 시기라 식사시간을 동절기 때는 19시정도로 좀 당겨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인력들을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또 하절기때는 이런 운영의 묘를 좀 살려서 인력시간을 좀 늘리고 운영시간을 이렇게 하는 운영의 묘가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운영시간을 좀 검토하셔서 어떤 것이 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또 운영인력들이 극대화해서 전영남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좀 플러스로 전환할 수 있는 요인들을 잘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관장께서 교육중임에도 불과하고 전후남 팀장님, 한옥수 팀장님, 장숙현 팀장님들께서 열정적으로 아주 도서관 운영을 잘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하는걸 보면서 정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중앙도서관에 대해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내손도서관 도서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5분까지 15분간만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3분 감사중지

10시45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내손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내손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시구요. 22쪽에서 제가 23쪽까지 이렇게 자료를 훑어보니까 시설정비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여기 보니까 내손동 공용청사의 시설정비 현황을 쭉 훑어보니까 자체 인력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도색작업에서 시작해서 자동제어기 설치, 청사바닥 왁스작업 및 대청소, 화단 휀스설치, 화단정비 및 꽃식재를 위한 예산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고 자체인력으로 해결하였습니다. 맞죠?
명로

이명로내손도서관장

내손도서관장 이명로입니다. 네. 맞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래서 공직자의 모범이 되는 사례인 것 같아서 칭찬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부품이나 재료만 구입해서 직원이 직접 시공 설치했습니까?
명로

이명로내손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 인력들이 기술자들이 많이 계셨습니까?
명로

이명로내손도서관장

시설관리하는 직원이 용역 두 사람하고 일반직 두 사람해서 네 사람 정도가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자체 내에서 설치하고 시공했으니까 예산절감에 대해서 참으로 좋은 방식이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도서관장님이 리더십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명로

이명로내손도서관장

제가 리더십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의욕들이 강하고 서로 합심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래도 관장님이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러한 소소한 일들이 생기면 지금처럼 자체 내에서 해결할 방법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방안을?
명로

이명로내손도서관장

내손도서관 시설관리는 이용자 입장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거고요 불편한 점은 예산을 투입할 거는 예산을 투입을 하고 또 위원님 격려대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구분을 해서 시설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홍위원장

조승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승재

조승재위원

조승재 위원입니다. 16페이지 보겠습니다. 16페이지 사립작은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현재 내손 청계지역에 신고 된 사립작은도서관이 8개소죠? 8개.
명로

이명로내손도서관장

지금 현황은 8개로 돼있는데 지금 운영 중인 것은 6개가 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8개인데, 6개는 운영지원을 받고 있고 2개소는 임시 중지하였단 말이에요?
명로

이명로내손도서관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왜 중지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명로

이명로내손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중지된 문고가 두개인데 하나는 내손1동에 있는 내손주공문고하고요, 또 하나 청계 옥박골에 있는 푸른솔문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 문고가 중지된 이유 자체는 지역 주민들의 협조가 좀 미약하고 운영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가지고 중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럼 폐지하는 겁니까?
명로

이명로내손도서관장

네.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아예 없애버리는 것으로?
명로

이명로내손도서관장

지금 운영자를 만나 보면 향후에도 할 계획은 가지고 있다 그런데 아직 성숙이 되지 않아가지고 못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관한 실정은 아닙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런 실정은 아니예요?
명로

이명로내손도서관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도서관에서 사립문고를 지원한 내용이 있습니까?
명로

이명로내손도서관장

네.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명로

이명로내손도서관장

17페이지에 보시는 대로 저희가 745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무엇을 지원합니까? 주로
명로

이명로내손도서관장

저희가 작은도서관에 지원해 주는 것은 주로 도서구입비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도서구입비입니까?
명로

이명로내손도서관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순수하게 도서구입만 하도록 돼 있어요?
명로

이명로내손도서관장

사립문고에서는 대부분 도서를 구입을 하는 게 제일 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는 도서 확충에 중점을 두고 구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혹시 내손동에 e편한세상 대림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했는데 아파트 증가에 따라서 설치돼야 할 사립작은도서관은 몇 개 정도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명로

이명로내손도서관장

제가 현황을 뽑아봤더니 3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가 14개 단지가 아직 사립문고를 개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서관진흥법에 의해서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강제조항이 없어 가지고 실제 미설치가 되고 있는데 물론 설치하는 것 보다는 일차적으로 지역주민들의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자 관리시설을 방문해서 입주자 대표하고 상의를 해서 점차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입주자대표자나 관리소하고 이야기를 해서 한번 좀 그렇게 확충하도록 하십시오.
명로

이명로내손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독서문화 프로그램에서 동아에코빌 외 3개소에 찾아가는 영화관을 했단 말이에요.
명로

이명로내손도서관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시설이 돼 있습니까?
명로

이명로내손도서관장

이거는 저희가 시설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컴퓨터하고 스크린을 가지고 가서 출장해서 영화를 상영해 주는 그런
승재

조승재위원

야외에서 조그만 스크린으로 하고 있어요?
명로

이명로내손도서관장

아니 야외가 아니고요 노인정이라든가 아니면 문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홍위원장

전영남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전영남위원

25쪽에 금년에 내손 공용청사 빗물 누수사고가 있었죠?
명로

이명로내손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그 조치결과를 보니까 원인이 빗물재활용 배수관 거름망 막힘 해가지고 거기에 막힌 이유가 옥상의 페인트 조각들이 우수관으로 대량유입 되면서 거름망이 막혀서 사고가 난 걸로 원인이 돼 있는데 맞습니까?
명로

이명로내손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옥상 페인트시공을 그게 설계에 그렇게 돼 있었습니까? 아니면 임의로 업체에서 이렇게 한 겁니까?
명로

이명로내손도서관장

설계내역에는 없던 그런 사항인데 감리자하고 시공자하고 상의해서 도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저희가 추경에 이거 헬스장 바닥교체 공사비 하자 공사비로 해 가지고 4,500만원을 저희가 추경에 세워줬단 말입니다.
명로

이명로내손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이게 원인제공자가 설계하고 시공하고 업체의 잘못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4,500만원의 예산을 줄 이유가 없는걸 해주게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로

이명로내손도서관장

먼저 누수로 인해가지고 이용자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한테 걱정끼쳐 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원인조사결과는 실질적 사용자 부주의로 판명이 된 그런 사항이고요, 헬스장 마루바닥 교체에 있어서 4,500 예산을 세워주셔서 시공을 했는데 그 시공과정에서 저희가 시공자를 찾아가서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고 지금 너희도 책임을 져야 되지않느냐 해서 저희 돈은 1천만원만 들이고 나머지 부분은 시공사에서 부담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4,500만원 예산을 세워줬는데 시공사에서도 하자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고 그럼 3,500만원은 거기서 대고 1천만원만 우리시에서 대는 겁니까?
명로

이명로내손도서관장

네. 그렇게 해서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럼 옥상부분에 그 옥상페인트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시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다시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명로

이명로내손도서관장

아직 저희가 안하고 있었는데 겨울 지나고 나서 봄에 아예 벗겨내려고요 아직 시공을 안하고 있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거기다 우레탄 도포를 아예 씌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 우레탄 도포 씌우는 게 그게 처음에 설계상에서 마감이 우레탄 도포였었냐 아니면
명로

이명로내손도서관장

아니 아무것도 없던 그런 사항입니다.

전영남위원

아무것도 없던 사항으로 했는데 시공사에서 그러면
명로

이명로내손도서관장

시공사에서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페인트 칠하는 게 아무래도 미관상 나으니까 페인트를 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은 설계상에 크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원래 옥상은 아무 것도 안하고 방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어떤 방법으로든간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아무 것도 안하고 오히려 페인트를 안 칠했으면 그런 사고도 안 났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명로

이명로내손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그것을 어떤 페인트를 칠해서 그게 그냥 들고 일어나서 그게 다 내려와서 이런 사고가 난 현상이 됐는데 그거에 대한 책임은 안 물었나요 그러면?
명로

이명로내손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옥상에 우레탄을 칠하는 거나 안 칠하는 거나 이거는 설계 내역에 있는 것보다는 원론적으로 설계자가 이거를 그냥 노출콘크리트로 놔둘건지 아니면 그거보다 더 보강을 해서 우레탄을 칠할 건지에 대한 그런 문제인데요 지금 저희 내손 공용청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하는 방법으로 해서 관리가 되고 있었는데 설비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시공사에서 이거 우리가 서비스를 해 주자 이런 차원에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칠했던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시공사에서 설계도 없는 거를 서비스차원에서 해 줬으면 제대로 된걸 해 줬어야 되는데 그거를 제대로 된 게 아니고 그냥 서비스 해준 게 큰 사고를 일으킨 그런 경향이 된 거 아니예요 지금 그렇죠?
명로

이명로내손도서관장

네.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또 이제 애시당초에 우리가 용역 시공을 맡기고 했을 적에 처음부터 검토가 돼서 여기는 우레탄 발포방수를 해야 된다 아니면 그냥 건축 하는데서 얘기했듯이 그냥 방수를 해서 시멘트를 놔두는 게 낫다든지 그거를 결정을 확실하게 지어줬으면 이런 사고도 안 생겼을건데 사고가 난거네요
명로

이명로내손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나중에 또 우레탄 발포하면 우리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예산이
명로

이명로내손도서관장

추가비용보다는 실질적으로 새로 시공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공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네. 그래요. 이게 원인도 나왔고 다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만 더 신경 쓰시고 세심하게 관리를 했으면 이런 사고가 안 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러면은 옥상테라스 보면은 우수를 직배수관으로 설치를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그러면 그냥 원래 내손공용청사 시스템은 우수를 이용을 해서 빗물을 재활용 하려고 해서 이런 시스템을 맞춰놨던 거 아닙니까?
명로

이명로내손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래가지고 관리하는 게 바이패스벨브를 잠궜다 열었다 이렇게 하게 돼있는데 그 관리도 잘못한 측면도 있는 거고요.
명로

이명로내손도서관장

네.

전영남위원

그러면 만약에 테라스에서 직배수관을 설치 하면 이 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되는데 이거를 검토하신 이유가 뭡니까? 직배수관을 검토하신 이유가?
명로

이명로내손도서관장

직배수관 검토 문제는 사고원인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전문가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던 사항이었던 거고요, 저희가 그 의견을 받아가지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해 보니까 저희가 배수관이 2백미리로 설계가 돼있어요 근데 그거를 건교부 설계지침을 보니까 그 2백미리 가지면 저희 옥상면적에 비가 내렸을 경우에 2백미리 정도 비를 소화한다고 설계

전영남위원

시간당?
명로

이명로내손도서관장

네. 시간당. 그래서 그거는 직배수관은 설치를 안 하고요 바이패스를

전영남위원

상시 개방해서?
명로

이명로내손도서관장

상시 개방하고 우수를 써야 될 경우에는 일단 초기, 처음에 내린 물은 버리고 중간물을 받아가지고 우수를 재활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냥 그러면
명로

이명로내손도서관장

그냥 현재대로 운영을 하겠다 이런 뜻의 얘기입니다.

전영남위원

그렇죠. 이거는 그냥 검토만 한 거지 이거를 이용하겠다는 건 아니죠?
명로

이명로내손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시스템 자체 설계하고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우수를 이용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경우가 되니까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홍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상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상돈

김상돈위원

김상돈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공사용역 입찰내역이 있습니다.
명로

이명로내손도서관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도서관 청소 및 청사관리에 대한 용역을 주었는데 계약금액이 3억70만원 돈, 굉장히 적지 않은 돈인데 주로 내손도서관의 청소 뿐만이 아니라 사랑채 노인복지관 이라든가 동 청사가 있잖아요 주민자치센터
명로

이명로내손도서관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함께 다 청소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서관 청소하고 청사관리 쪽으로만 하는 겁니까?
명로

이명로내손도서관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용역에 3억7백만원을 집행을 했는데요, 청소요원이 10명, 시설관리가 2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청소요원 같은 경우는 저희 도서관 전용이고요 전용으로 해서 청소를 해 주시는 거고 시설관리는 저희 공공청사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인력이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러면 사랑채 복지관하고 또 주민자치센터의 청소인력은 별도 별도로 또 나가게 됩니까?
명로

이명로내손도서관장

네.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사관리는 어차피 전문가가 해야 되는 것이 맞고, 청소에 관련된 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노동인데, 도서관 청소라든가 또 복지관 청소라든가 또 주민자치센터 청소는 이렇게 업체에다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이 큰 틀에서 보면 여기가 사랑채 복지관이기 때문에 복지관 어르신들이 청소가 가능하신 어르신들로 해서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그분들을 이렇게 고용하는 건 어떤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혹시 그런 생각 관장님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명로

이명로내손도서관장

제가 한번 청소 같은 경우는 일괄발주를 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얘기도 해보고 토론도 해봤었는데요 지금 동사무소하고 사랑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전적으로 청소만 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계시구요, 공공근로라든가 자활근로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는 아침 5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 모시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용 주체 자체가 각자 인력을 고용을 해서 청소를 하는 게 아무래도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검토를 하다가 중간에 포기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아직 우리 내손도서관에서는 시도 해 본건 아니죠?
명로

이명로내손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한번 새벽 5시에서 밤 10시까지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하다가보니까 어르신들이 관리하기에는 쉽지 않은 일 같다 라고 하는 선입견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한번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또 사랑채복지관의 청소관계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도서관에도 같이 이렇게 접목해서 할 수 있는 일인지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를 신중하게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로

이명로내손도서관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홍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동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전영남 위원이 질문한 것을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손공용청사 누수결과 조치 이게 배수관의 거름망이 막혀서 역류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한건데 이게 청사를 인수인계해서 몇 년을 관리해 보면 이러한 것에 비가 집중으로 내릴 때에는 항상 그것을 관리하고 또 관심을 가지면서 사전에 대비를 하고 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가 청사 인계 후에 처음 발생을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했죠?
명로

이명로내손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이것이 우리 공용청사 뿐만 아니라 도로에서도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고 그러면 배수구에 낙엽이 막혀가지고 이렇게 역류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어디나. 그런데 신청사를 인수인계한 후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됐는데 내용에 보면 지금 전영남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옥상에 설계는 없지만 수성페인트를 칠해서 그것이 들고 일어나서 그 찌꺼기가 막혀서 이런 결과가 됐으니까 추경에 우리 4,500만원을 요구해서 그 중에서 업체에서 시공자 측에서 자기들 양심이 있으니까 천만원만 받겠다 해서 이제 천만원만 지급이 됐다 그런 거죠?
명로

이명로내손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공자 측에서 서비스를 했다 하더라도 내용에 보니까 우레탄이라고 과장님은 말씀하셔서 우레탄인가 보니까 내용에는 수성페인트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서비스를 했어도 아주 저렴한 페인트를 적절히 시공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은 하자보증기간이기 때문에 이게 하자보증기간 내 아닙니까?
명로

이명로내손도서관장

네. 기간 중에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기간 중 기간이 지금 2년이죠?
명로

이명로내손도서관장

네.

이동수위원

2년인데 준공한지 벌써 1년도 안 되가지고 이런 사고가 터진거 아닙니까?
명로

이명로내손도서관장

네.

이동수위원

그렇다면 천만원도 당연히 이 공사금액 전체로 봐서는 시공자 측에서 당연히 이건 부담을 해야 한다. 우리가 인수인계해서 사전에 아주 미세하게 그런 데까지는 우리가 미처 비가 막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하더라도 대응을 못한 그런 거는 우리의 책임도 다소 있긴 하지만 아무튼 페인트 조각들이 우수관을 막아가지고 사고가 난 것은 페인트만 칠하지 않았으면, 또 페인트도 제대로만 칠해놨으면 이것이 페인트가 들고 일어나서 벗겨지지만 않았어도 제대로 시공만 됐다면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이 사고로 인해서 또 마루판 전체가 물에 잠기니까, 또 마루판 강화마루는 물에 한번 잠겼다 나면쓸모가 없으니까 그걸 다 벗겨내고 새로 시공을 하다보니까 일이 이렇게 커졌던 건데, 이것은 우리가 하자보증기간이 2년이 지나 3년이 지난 후에 이런 일이 발생됐다 하더라도 하자보증기간은 지났어도 시공자 측에서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책임은 있지만 그렇지만 보증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책임으로 돌아오니까 그거야 당연히 우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 천만원도 잘못 지급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이 그 당시 현장을 관리하면서 본 것은 어떻습니까?
명로

이명로내손도서관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건 분명히 하자로 몰고 가야 된다 그 생각을 가지고서 감사부서에 조사 의뢰를 해가지고 전문가들 동원을 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자체가 이거는 우수재활용시스템 자체의 명칭이 초기우수배제시스템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리는 빗물은 버리는 시스템으로 설계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시공자한테 하자라고 단정하는 거는 전문가들도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결론이 났던 사항이라 시공사에 하자책임 묻는 것은 문제 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업자를 방문을 해서 우리 상황을 얘기를 하고 이게 누구한테 명분이 안 선다, 너희도 어느 정도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은 거지 그쪽에서 하자로 얘기를 했다 그러면 100% 다 변상을 해야 되는데 일부만 부담을 해서 시공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레탄 얘기는 향후에 우레탄 시공을 한다는 그런 얘기지 우레탄 시공을 했던 거는 아니었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당초에 우레탄으로 시공을 해 놨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텐데 지금 관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초기에 비가 쏟아질때 그 물을 걸르는 그런 역할이다. 이건 기술적인 거기 때문에 자세히 알진 못해서 이해는 잘 안 갑니다만 그로 인해서 전문인들이 조사한 결과는 그렇다 해서 천만원 정도는 그쪽에서 우리가 부담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번 여름에 집중호우때 청사를 인수인계 직후에 고생을 많이 한 건 압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도 전체 공사 금액이 있기 때문에 하자보증금 중에 천만원이란 것은 사실 큰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하자보증기간이 벌써 1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단 몇 개월 청사 인계인수 직후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으니까 이러한 것은 시공자 측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조사한 바로는 우리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천만원은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행감 중에 이 내용을 보면 전체 공사 규모로 봐서는 이 정도는 시공자 측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관장님은 실제 현장에서 겪었고 또 전문가들이 조사한 결과 천만원은 우리가 지불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명로

이명로내손도서관장

천만원을 부담을 해서 시공 완전 복구된 그런 사항이고요 이 금액이 천만원의 과소를 떠나서 실질적 시공자 입장에서 보면 쉽게 어느 정도의 자존심 문제가 있어서 저희한테 책임을 너희도 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얘기가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돈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공동부담을 한 측면에서 매끄럽게 넘어가려고 그랬던 사항이지 자기네들이 하자라 그러면 100% 했을, 하자라고 인정하지를 않으려고 그러는 사항이죠 업자 측면에서 보면요. 제가 업자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마만 뉘앙스 자체가 처음엔 절대 못해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돈이 없으니까 도와달라 계속 밀고 당기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예산 천만원 밖에 없다 천만원 줄테니까 해 줄래 말래 그래서 몇 번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그럼 그래 해주마 그렇게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이동수위원

관장님으로서는 최선은 다했지만 이것은 하자보증금에서 이것은 시공이 됐어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홍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내손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손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6개동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분까지 10분간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6개동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동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경숙

전경숙위원

동장님들 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내손1동 동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사랑나눔 김장 담그기 했죠?
범섭

금범섭내손1동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모두들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그 사랑나눔 김장담그기가 우리 의왕시청 자체에서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했잖아요?
범섭

금범섭내손1동장

네. 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데 이게 불우이웃돕기에 전달되는 거죠?
범섭

금범섭내손1동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데 불우이웃돕기 구분이 어디까지입니까? 우리 시청에서도 불우이웃돕기의 김장담그기를 하고 있는데 겹치는 부분 그런 거 없습니까?
범섭

금범섭내손1동장

중복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경숙

전경숙위원

그렇죠?
범섭

금범섭내손1동장

중복되시는 분들은 뺐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빼고 어떤 방식으로 또 이렇게
범섭

금범섭내손1동장

그거 빼고 나서 지금 한 30가구 정도 경로당하고 그래서 한 30가구 정도 했는데요

조규홍위원장

동장님 마이크를 좀 바짝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범섭

금범섭내손1동장

특별하게 저희 동에서 어려운 분들을 겹치는 분은 빼고 어려운 분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면 동 자체에서 김장을 할 때는 예산이 어디서 지출이 되나요?
범섭

금범섭내손1동장

작년까지는 저희 주민자치센터 옆에 지금 신축 파출소건물 부지에 6개단체에서 직접 경작을 했습니다. 무, 배추라든지 그런 걸 직접 경작을 했는데 금년에는 파출소 신축공사를 해가지고 그게 어려워 가지고 자치단체장님들께서 자치단체별로 협의를 해서 서산에서 배추, 무, 고춧가루를 원가로 공급을 했습니다. 원가로 주시겠다는 분이 계셔가지고요.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어디서 나오냐는 얘기죠.
범섭

금범섭내손1동장

6개 단체가
경숙

전경숙위원

단체에서?
범섭

금범섭내손1동장

네. 나눴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각출을 해서?
범섭

금범섭내손1동장

여유있는 데는 조금 더 내고 여유 없는 데는 조금 덜 내고 해가지고 나눠서 분담을 하셨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불우이웃들이 올 겨울에는 정말 따뜻한 겨울을 보낼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섭

금범섭내손1동장

네. 고맙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홍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전영남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전영남위원

각 동장님들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각동에서 애로사항 있는 거 한 가지씩만 얘기해 보시죠 고천동장님
태중

윤태중고천동장

고천동장 윤태중입니다. 저희도 그동안 쭉 그래왔습니다만 별다른 큰 이슈나 민원 없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요즘 동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좀 약간의 혼란이 있었는데 어떻든간에 시 법이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주민들 의견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동장역할을 다 할 생각입니다. 그 이외에는 특별한 현안사항은 없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꼭 급하게 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시에서 예산을 안준다거나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이거는 내가 동장을 하면서 이 사업은 내가 꼭 한번 해 보고 싶은데 예산을 시에서 안주고 그래가지고 못하는 사업이 있다든가 그런 건 있습니까?
태중

윤태중고천동장

그런 내용은 이동시장실이나 발로뛰는 동장실을 통해서 많이 걸러져서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전영남위원

없습니까?
태중

윤태중고천동장

네.

전영남위원

부곡동장님은 또 교육중이라 이렇게 또 사무장님이 나오셨는데
곡동

부곡동

총괄담당 송인권 부곡동장 직무대행 송인권입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는 현안사항이 스포츠센터 건립이라든가 덕성봉, 마아치봉 연결육교라든가

전영남위원

스포츠센터 하고요?
곡동

부곡동

총괄담당 송인권 네. 이런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가장 커다란 문제는 부곡동 지역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기존에 농로길을 이용해서 차량이라든가 교행이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교행이 잘 안 이루어집니다. 도로확장 개선하는 것들이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현안사항이고요, 그리고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재개발이 난항을 겪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의 해결이 현안사업으로 가장 커다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영남위원

도시지역 이쪽 중심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사실 혼란스러운 거고, 아까 말씀하신 농촌지역 같은데는 농로가 좁다보니까 차량이 교행이 안 되고 그러는데, 농로를 제대로 확장을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면 차가 피항할 수 있는 군데군데 그런 거라도 해 가지고 어떻게 도로를 차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곡동

부곡동

총괄담당 송인권 예산문제도 있고요, 그렇죠, 예산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렇죠? 제일 예산문제가 그렇게 하면 편리할 수도 있죠. 조금 차가 가다가 피항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면은 후진 안해도 되고 마추쳤을 적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오전동장님은
용수

김용수오전동장

오전동장 김용수입니다. 저희동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문제는 없는데요 지금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지역이 좀 낙후된 지역이 있어서 거기를 좀 환경정비 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그거를 좀 일부 좀 반영을 해서 사회단체가 직접 참여를 해서 정비를 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되고 나면 주차하고 그런 차량교행 그거하고 빼고 나서 좀 지저분하거나 아니면 뭐 쓰레기 투척지역이나 이런 데는 좀 그렇게 해서 좀 개선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에 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에 올리셨습니까?
용수

김용수오전동장

네.

전영남위원

내손1동장님
범섭

금범섭내손1동장

내손1동장 금범섭입니다. 저희 내손1동의 경우에는 뭐 특별한 애로 사항이나 현안사항은 없습니다.

전영남위원

꼭 해야 될 사업도 없습니까?
범섭

금범섭내손1동장

네. 아직까지는, 아직 발굴을 못했습니다.

전영남위원

만약에 있으면 연락을 주십시오.
범섭

금범섭내손1동장

네.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영남위원

내손2동장님은?
일님

안일님내손2동장

내손2동장 안일님입니다. 저희 동은 지금 현재 옛날 대우조합이 대림e편한세상으로 재건축을 해가지고 지금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아마 입주가 좀 늦어지고요, 어제까지 해서 한 540세대 정도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입주가 많아짐으로써 창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좀 민원양이 하루에 지금 이번 주부터는 한 300통씩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동민원실을 대우 4단지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인력에 좀 애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내손2동은 가,나,다,라 4개구역이 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을 하고 있는데 재개발을 추진하는 쪽과 내재산지킴이 비대위 쪽이 서로 갈등이 있기 때문에 좀 융합에 대해서 많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주민융합이. 그래서 우리 내손2동에 대우e편한세상이 입주하고 나면 동사무소 앞 도로도 정비되고 그 이후에는 저희 내손2동 8개 단체가 도로변 환경이랄지 쓰레기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남위원

우선 이제 급하신 게 e편한세상 2,800여 세대가 입주를 하죠 거기가?
일님

안일님내손2동장

네.

전영남위원

2,800여 세대가 입주를 하는데 민원이 증가하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하다?
일님

안일님내손2동장

네.

전영남위원

이거는 위원장님

조규홍위원장

네. 말씀하시죠.

전영남위원

이거는 부시장님께 한번 제가 이거를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조규홍위원장

네. 전영남 위원님 질의에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내손2동장께서 민원이 증가하다 보니까 한시적이라도 인력을 좀 증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애로사항이 있었는데요 부시장님 e편한세상이 입주하는 동안에 보니까 단지에 가서 민원접수를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일님

안일님내손2동장

네.

전영남위원

그러다보니까 창구인원이 부족하고 그런데 이거는 파견이라도 해서 인력을 좀 보강해 주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택영

오택영부시장

네. 맞습니다. 대림아파트가 지금 11월달부터 입주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로 인해서 저희시에서도 민원을 적극적으로 또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편의로 해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시 민원실도 나가있고요 같이, 동사무소하고 같이 나가있는데 현재 인력이 적다면 우리 시 인력이라든지 다른 어떤 인력배치를 통해서 주민들이 원활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청계동장님
순애

전순애청계동장

청계동장 전순애입니다. 전영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계동은 현재 임대아파트가 1,652세대가 있고요 내년 5월달에 또 840세대가 또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전체 임대아파트 가구가 약 2,500세대가 넘는데요 2,500세대라는 것은 청계동 전체 세대의 한 40% 가까이 육박하는 그런 세대가 지금 임대아파트가 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담당 직원이 한명이라서 정말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사회복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직원 한 사람을 더 충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사회복지직요?
순애

전순애청계동장

네.

전영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거 또 뭐 하실 사항 있습니까? 지금 동장님들께서 고천동은 청사이전 문제가 시급하고, 부곡동은 농로가 비좁아서 농로에 대한 확장문제가 시급한 사항이고, 오전동은 낙후지역 환경정비는 예산에 올리셨다 그러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손1동은 크게 아직 없다고 그러셨는데 차후에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내손2동은 민원사항이 증가한 거에 대해서 인력배치는 아까 부시장님께서 더 보충해 주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실 걸로 믿고요, 그 다음에 청계는 임대아파트가 전체 가구수의 40%에 육박하는 아주 복지수요가 많은 지역인데 사회복지직이 한명밖에 없다, 제가 알기로는 한명이 더 증원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순애

전순애청계동장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전영남위원

육아휴직에 들어가 가지고 증원됐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동장님들의 애로사항은 제가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홍위원장

더 질문하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우리 송인권 사무장님, 동장이 교육 중에 대행을 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부곡동사무소가 지난해에 3억 예산을 들여서 헬스장하고 리모델링을 했죠?
곡동

부곡동

총괄담당 송인권 네. 했습니다.

이동수위원

우리가 스포츠센터가 지금 시장님이 당선된 후에 2010년도에도 그린벨트가 해제만 되면 착공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도 해제되면 즉시 착공하겠습니다. 올해도 해제되면 바로 착공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이게 행정절차가 경기도에 개발계획승인 이런 절차들이 남아서 내년 하반기나 착공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사무소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헬스장을 마련하다보니까 기존 마을에 있는 5개 헬스장 중에 3개가 문을 닫았죠? 2개가 문을 닫았습니까?
곡동

부곡동

총괄담당 송인권 1개소입니다.

이동수위원

1개소입니까?
곡동

부곡동

총괄담당 송인권 네.

이동수위원

지금 우리 헬스장에 회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곡동

부곡동

총괄담당 송인권 회원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헬스장을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부곡동 주민자치센터를 리모델링 하면서 헬스장이 들어 왔을 때 관내에 있는 헬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합의를 본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헬스장이 들어오면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인원이라든가 아니면 운영시간을 축소를 해서 운영을 하면 그러면 자기들이 경쟁력도 생기고 준비시한이 된다 그래서 1년동안 현재 한 100명정도, 100명 정도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아주 회원을 잘 모집해서 활용을 잘하고 계신데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시간 연장을 한다니까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헬스장에도 회원들이 줄어서 아주 어려운 그런 처지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연장하는데 그런 연장이라든지 변경할 경우에는 함께 다시 의논을 하기로 했는데 협상하기로 했는데 그렇지 않고 그쪽에 다니는 회원들이 시간을 또 연장을 한단다, 시간을 저녁 10시까지라는 데 그게 맞습니까?
곡동

부곡동

총괄담당 송인권 일단은 작년에 헬스장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할 때 맨 처음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인원을 100명에서 120명, 처음에는 100명에서 시작해서 120명까지 6개월 지난 이후에, 이렇게 받기로 했고 그다음에 운영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무원 근무시간인 9시부터 6시까지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년동안 해서 다시 협상하자 이런 얘기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들어주는 조건으로 정리했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내부적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일단 인원수를 현재 우리가 120명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130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부계획입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구요. 일단은 민원인들이 저희 운영입장에서 봤을 때는 민원인이 헬스장 운영하시는 분만 있는 게 아니라 이용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분들이 그동안 1년동안 요구했던 것들이 뭐냐면 헬스장을 만들어 놓고 왜 이용을 못하게 하느냐 그거 낭비 아니냐, 그리고 낮에만 이용하게 되면 직장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라고 해서 적어도 저희들이 토요일날까지는 못하더라도 단계적으로 하다보니까 못하더라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한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다만 문제가 뭐냐면 최소한의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피해를 덜 주기 위해서 기존에 120명까지 하다가 우리가 계획했던 거를 130명 있지 않습니까? 10명 더 증원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해서 한번 계획 운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 헬스장 이용객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헬스장을 마련해 놓고 왜 시간을 좀 더 연장을 해서 이용을 해야지 시간을 연장치 않고 지금 하는 6시까지 하면 이거는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부곡의 스포츠센터가 2013년도 늦어도 10월 이전에는 착공을 할텐데 그렇다면 시간 연장을 요청하면서도 헬스장을 돈 들여서 마련해 놓고 이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피해가 아닌가,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사람들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예산이 내년에 헬스장이 공사가 되어서 조성이 된다면 그것은 더 많은 예산낭비죠. 이러한 것을 잘 감안을 하시고 또 지역에 헬스장을 하는 민간업체들, 그러한 사람들은 또 생계가 달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연장건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어찌됐든 수입을 많이 내려고 하는 건 사실이고 또 그렇게 해야죠. 하지만 민간인들이 생계가 달렸으니까 그 사람들의 생존권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동에서는 그것을 적절히 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의 임기가 12월말까지로 아는데 12월말까지입니까?
곡동

부곡동

총괄담당 송인권 네. 맞습니다.

이동수위원

공히 동사무소마다 다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관련규정에 보면 1개월 전에 공고를 해서 구성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인원구성을 위한 공고들을 하셨습니까? 우리 부곡동사무소는 어떻습니까?
곡동

부곡동

총괄담당 송인권 조례에 의하면 그런 조항만 있습니다. 언제 공고하라 이런 조항은 없고요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출된 사람들 임기개시 1개월 이내에 게시하도록 돼있습니다.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되는 조항만 있기 때문에요 1개월 이내로 하면 1달 이내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하고, 다음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부터 어제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 및 접수기간을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사해서 이제 다음달 7일까지 뽑을 예정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동장님이 안계신데 송인권 주무께서 대행하느라고 수고 많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홍위원장

조승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승재

조승재위원

내손1동장님한테, 지금 다른 동은 바르게살기위원회가 있단 말이에요. 1동만 지금 없죠?
범섭

금범섭내손1동장

내손1동장 금법섭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는 바르게살기위원회는 구성이 돼있지 않습니다. 있다가 중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해체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다시 할 계획은 없습니까?
범섭

금범섭내손1동장

지금 아직 계획을 수립했다거나 그런 건 없는데요 제 생각으론 내년 초에 한번 단체장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한번 구성을 해 볼까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네. 한번 단체장하고 상의해서 바르게살기위원회를 한번 구성하도록 하십시오.
범섭

금범섭내손1동장

네. 알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각 동마다 야외음악회하죠 음악회, 다 하고 있죠? 아마 청계동하고 부곡만 안 하나요? 오전동이 안 하나요? 오전동하고 청계동만 지금 안하고 있죠? 다른 동은 다 공히 하고 있는데 할 때 마다 문제점이 있어요 없어요? 장비를 구입한다든가 할 때는 각각 다 별도로 별도로 다 하고 있죠?
범섭

금범섭내손1동장

저희동 같은 경우는 야외에서 하지 않고 우경예술관을 빌려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도 오고 걸그룹도 5월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점은 없고 다만 예산문제입니다. 예산이 그런 분들을 초대하다보니까 조금 많이 들어가는데 다행히 저희 주민자치위원 한 분이 실내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명근 단장이라는 분인데요 그분이 거의 무보수로 그렇게 해 가지고 간신히 간신히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고천동 같은 데는 왕곡동에서 하죠? 왕곡 작은음악회도 하고 내손동 같으면 학의천변에서 하고 하는데 기존 장비가 할 때마다 이렇게 앰프라든가 다 임대합니까?
태중

윤태중고천동장

저희는 기본적인 거는 구비가 돼있고요 좀 추가 되는거 출연진의 악기에 따라서 장비가 좀 달라지는데요 그런 거는 스폰 비슷하게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2동은 어떻습니까?
일님

안일님내손2동장

저희 내손2동은 수강생들이 자기 작품을 많이 발표하고요 난타라고할지 색소폰이랄지 그리고 출연진들은 다른 동과 다름없이 섭외를 해서 오기 때문에 저희는 많은 스폰을 받아서 올해 추진을 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각자 자기 악기는 가지고 오겠지만 기본적인 장비는 한번 공히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그냥 임대해서 꼭 이렇게 사용하고 1회성보다도 그냥 시에서 한번 앰프를 갖다가 장비를 구비해서 대여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부시장님한테 한번

조규홍위원장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부시장님 시에서 장비를 구입해서 각동에다 이렇게 대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택영

오택영부시장

조승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음악회, 또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각종 행사, 야외용 장비를 가지고 지금 시에서 하는 행사위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장비를 가지고 시에서 할 때 아마 동별로의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관리문제라든지 아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지금 조승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우 우리가 어떤 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각동별로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요. 음악회를 한다면. 그래서 그런 기본 장비라도 시에서 구비를 해서 대여를 해 주는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홍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님 좀 짧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시에 방송장비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방송장비로 많이, 고천동 행사할 때도 보면 시의 방송차량이 나가서 하고 그래서
태중

윤태중고천동장

네. 그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우리 조승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혹시 각동에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방송차량이 있으니까 그 차량을 잘 이용하시면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올해 주민자치위원회 임기가 마무리가 되고 내년도에 새로운 위원들 위촉을 하는데 처음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떠한 활동을 잘 하는지 모르고 들어왔다가 위원들이 위원회 회의를 하고 또 분과위하고 또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은 분과활동도 이렇게 하게 되지 않습니까? 활동을 하다 보면 굉장한 시간을 많이 할애하게 되요. 하면 기본적으로 자영업하는 분들이나 직장다니는 분들이 일 끝나고 와서 회의에 참석해서 함께 정책을 토론하고 그 정책이 반영돼서 동민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면 되는데 낮에 나와서 마을가꾸기 사업을 한다고 풀뽑고 또 관리하고 하는데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중간에 안 나오게 되고 다음에 또 안하게 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 동장님들이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위원으로서 낮에 나와서 몸으로 봉사하는 그런 봉사보다는 정말 분과마다 시간 남는, 이분이 낮에 시간을 못내는 분이면 저녁때 분과에 나올 수 있는 분으로, 또 낮에 시간이 많이 나오는 분들은 낮에 분과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로 잘 시간 안배를 해서 그 분들이 그런 분과활동을 제대로 해 줄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고, 또 일로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전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서 이런 것들이 그 예산을 받아가지고 충분히 마을가꾸기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이 됐으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동장님들이 잘 홍보도 하고 주민자치회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이렇게 열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각동 사회단체가 보통 한 8, 9개 단체가 있는데 갈수록 단체가 위원수도 줄어들고 단체활동이 상당히 미비해지고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활동도 저조할 뿐 더러 위축된 모습도 갈수록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각 사회단체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초점을 많이 맞춰졌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활성화 안 되는 이유가 국내경기가 위축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더 큰 원인은 저는 뭘로 보냐면 동장님들의 인사가 너무 잦다보니까 동에 대한 사람이라든가 동에 대한 행정이라든가 또 구석구석 어떤 그 지역의 인사들, 또 상인들, 이런 분들하고 관계가 가까워지기 전에 이미 시로 들어와 버리는거야. 그러니까 동장으로 나가시는 경우에는 사실 시로 보면 시장님이 모든 것을 관장해서 이끌어 나가지만 동으로 보면 동장님들이 중심이 돼서 이끌어 나가시는데 그런 주인의식이 많이 퇴색되어 버렸다. 이게 큰 원인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1년을 계시든 2년을 계시든 계시는 동안에 동의 8개 단체가 활성화 되는 것은 그 동의 화합과 단결을 이야기합니다. 동의 화합과 단결이 깨지면 시의 화합도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동의 활동이 중요한데 그런 동의 활동을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 내는건 뭐냐면 단체화에 대한 활성화예요. 단체에 대한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결코 그 동에 대한 화합도 단결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동장님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각 위원회에 부족한 인원을 채워줄 수 있도록 하고 그 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색출해 내는 것, 그래서 각 단체마다 활성화 시키는데 혼신의 힘을 좀 내년도에는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중

윤태중고천동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홍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민들과 가장 근접해서 소통하시는 동장님들께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년도에 우리 지금 현 기길운 의장님께서 동장님들하고 나눴던 말씀 중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고문으로 위촉하는 거에 대한 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들 확인 좀 하셔서 그런 내용들이 위원님들이 주민들과의 가교적인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장님들의 의견들을 일괄적으로 한번 들어보려고 했는데 우리 전영남 위원님께서 전체 동장님들 의견을 다 들은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6개동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오전감사를 중지하고 14시부터 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시간이 됐으므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왕도시공사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도시공사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직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페이지 47쪽에 지난번에 교통행정과에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차고지 미등록 전세버스나 화물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불법 임대하여 매월 수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네. 차고지를 등록한 전세버스와 화물차는 각각 33대와 5대가 있습니다. 주차이용 월정기권을 발급한 전세버스와 화물차는 각각 44대와 91대라고 하여 전세버스는 11대, 그리고 화물차는 무려 86대가 불법주차하여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하는데 언론보도후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사장 이용락입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에 따라서 차고지를 미등록한 차량이 저희 공영주차장에 주차돼 있다는 그런 보도 요지인데요, 저희 공사는 일단 주차신청이 들어오면 주차신청을 받아서 화물자동차나 여객자동차들에 대해서 주차료를 받고 주차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여객자동차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에 의한 미등록차량, 원래 차고지에 주차를 안 시키고 여기다가 우리 의왕시 관내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했다는 점이 문제가 되겠는데 저희 공사로서는 일단 주차신청이 들어오면 또 받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만 그 차량들에 대해서 단속해야 할 책임은 운송사업법에 의해서 시에서 단속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단속을 하면서, 아예 원천적으로 우리 주차를 아예 받아주지 않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요, 통상 우리가 주차를 하면서 그 차량에 관련된 적법성까지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도 조금 어렵고요, 또 다른 사항을 위법을 이유로 해서 우리가 주차를 안 받는 경우도 조금 행정상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는 저희 공사로서는 그 차량들을 주차를 시키게 되면 주차수익이 상당부분 늘어나게 되어서 그것이 결국은 시세에도 도움이 되는 시 수입에도 도움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적법한 차량인지 여부를 확인을 미처 못하고 또 공사의 이런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해 왔습니다만 시에서 입장이 정해져서 그런 불법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과는 별개로 아예 주차도 받지 말아라 이렇게 결정이 난다 그런다면 시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는 주차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어찌됐든 불법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세버스나 화물차가 많이 밀려있죠? 접수를 받고 있습니까 계속? 들어오려고 하는 차들을 접수를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까? 계속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지금
경숙

전경숙위원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어가려고 해도 순번이 되질 않아서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많이 밀려있는 상태입니까?

조규홍위원장

저기 사장님,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 질문에 보충자료가 있으신 분은 쪽지로 사장님께 전달을 하셔서 답변의 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고요, 가급적 질문과 답변을 좀 짧게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지금도 주차신청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서 영수증을 발급하게 돼있죠?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주례회의때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하게끔 조치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공영주차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홍위원장

전경숙 위원님 답변을 더 이상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경숙

전경숙위원

네.

조규홍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도시공사 사장님 이번에 백운지식문화밸리 국토부 중도위 심의에서 천세대를 더 늘려서 이번에 승인된 것을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축하합니다.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고맙습니다.

이동수위원

이것은 시장님도 직접 중도위에 기조연설까지 하셔서 위원들이 지금 세계경제의 어려움, 또 국내 경기의 침체, 또 부동산 시장의 위축, 지금 건설경기가 침체되어서 아파트들이 미분양사태가 지금 빚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를 감안한 중도위 위원들의 승인에 그런 영향을 받았다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우리시의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3개의 개발사업에 대해서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다 생각을 하면서 축하를 드립니다.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고맙습니다.

이동수위원

이번에 행정안전부로 부터 경영컨설팅을 받으신 적이 있죠?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거기에서 이제 컨설팅결과에 대해서 총평을 보면 도시공사가 2011년도 4월 5일날 시설공단을 해산하고 업무를 흡수통합을 하셨는데 개발사업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 도시공사의 설립목적 및 존재의의가 없어질 것이므로 개발사업 추진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추진해야 할 것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백운지식문화밸리가 용적률이나 또 세대수가 천세대가 증가 승인됨으로써 조금 숨통이 트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지난번에 SPC설립을 위해서 업체공모를 했는데 업체가 하나도 참여를 안했죠?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이동수위원

이번에 천세대가 증가함으로써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추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천세대를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변경 심의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백운지식문화밸리 사업성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계획을 그대로 반영해서 저희 공사는 앞으로 민간사업자들, 투자할 사업자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 변경된 내용, 또 우리 계획에 갖고 있는 사업성의 여러 가지 장점 이런 것들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번에는 틀림없이 사업시행자가 응모를 해서 우리 사업이 성공적으로 SPC구성이 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지금 우리 전 직원이 나눠서라도 건설업체면 건설업체, 그다음에 디벨로퍼들은 디벨로퍼, 이런 식으로 각계 접촉을 해서라도 우리 사업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를 해서 우리 사업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총평에 보면 노사간의 의사소통을 강화해야 하는데 기관장의 관심을 제고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총평대로라면 도시공사 사장을 맡고 계신 이사장님께서 노사간에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하는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사장님의 그동안의 노사관리를 해 오신 것은 어떻습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경영컨설팅에 그때 오셨던 분들이 그런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간부직원들은 그동안 특별히 노사관계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직원들과 여러 가지 이벤트를 계획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노사가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충분히 해 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영컨설팅을 하는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만 어쨌든 저희 공사가 종전에 시설관리공단 직원들하고 그 직원들이 대부분이어서 또 이렇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 직원들을 새로 뽑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양쪽 분야가 다른 직원들 간에 알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정상적인 회사보다는 신설 공기업이기 때문에 노사간의 소통문제가 더욱더 중요하다 그런 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저도 컨설팅하시는 분들께 동의를 하고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더 좀 더 연구를 해서 염려가 되지 않도록 잘 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렸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을 해 주시니까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갖고 문제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우리가 2011년 4월에 도시공사가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초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도시공사 설립을 하면서 시설관리공단을 흡수 통합 설립을 했지 않습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이동수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시설관리공단과 함께 설립을 하였기 때문에 그때 고용승계의 관계도 있었고 또 거기에서 고용이 승계되지 않은 사람들의 불만스러운 일도 있었고 이러기 때문에 공사설립 초기에는 좀 더 대표이신 사장께서 직접 나서서 노사관리를 잘 하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컨설팅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하는 것은 대표로서 노사관리를 제대로 못했지 않느냐 이런 총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조금 더 노력하고 분발하라는 의미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앞으로도 좀 더 신경을 써서 직원들 노사간에 이렇게 소통이 잘돼서 회사가 결국 그 직원들간의 화합이 얼마나 잘되느냐에 따라 회사가 잘되느냐의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직 및 인력 운영실태를 보면 공사의 현 인력 규모를 분석한 결과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직편재를 현행의 2본부 체제에서 1본부 체제나 팀 중심 체제로 조정하고 4단계 결제시스템을 3단계로 축소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지금 전 세계적인 경제불황과 부동산 및 건설경기 침체 등 개발사업에 영향력이 지대한 사회적 경제적 여건변화를 고려하지 않았다 이렇게까지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공사 설립때 용역결과를 그 이전 것을 고려하지 않고 지금 현재 세계적인 경제불황과 또 부동산 건설경기 침체와 개발사업에 대한 영향력이 지대한 사회적,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공사설립을 추진해 왔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지금 조직 인력운영 실태에서도 구조조정을 통한 조직의 슬림화가 필요하다 했는데 지금 도시공사를 대표하고 있는 사장님으로서 어떻게 구조조정과 조직의 슬림화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영컨설팅에서 지적된 조직운영을 좀 변경해야 하는 부분 2본부를 1본부 체제로 줄이고 그다음에 결재단계를 줄이는 조직의 시스템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컨설팅 결과 나온 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교체할 것인지를 행안부에 설명을 하고 계획을 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는데요, 그때 저희들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낼까 합니다. 그런데 저희 그때 컨설팅하는 분들에게도 그런 애로사항은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1본부 체제로 이렇게 가게 됐을 경우에 전혀 성격이 다른 업무가 이렇게 섞여있다 보니까 예산의 배정방식도 다르고 또 거기에 하는 일도 전혀 다른 이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일적으로 판단하기가 좀 그러니까 예외적인 규정을 좀 적용을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칙을 그분들이 그런 권한까지는 없기 때문에 일단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컨설팅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의를 해서 안 된다 그런다면 지적된 대로 저희들이 시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앞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방안을 기회가 되면 위원님께도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우리시 인근에 있는 공사들 중에 이익을 내고 있으면서도 구조조정을 통한 인력감축을 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컨설팅에서 보면 고용을 승계 할 당시에 시설관리공단을 흡수 통합할 때의 그 인원보다도 그 당시에 조정한 인원보다도 더 많은 인원을 뽑았다 이것도 지적 중에 있지 않습니까? 내용에. 그런 걸로 미루어 봐서 이것은 구조조정을 통한 인력감축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도시공사 출범 후에 더 사회적인 여건이나 또 설명드린 대로 부동산경기 침체 이러한 것으로 어렵기 때문에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되는 그런 시기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인원을 그대로 끌고 가시겠습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원칙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어쨌든지 불필요한 인력을 최소화해서 비용을 줄여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공사의 경우를 보면 지금 이제 설립된 지 1년반 밖에 경과가 안돼서 지금은 점차 업무가 확대되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도시개발업무도 우선 어제 통과된 백운지식문화밸리 외에도 지금 앞으로 추진해야 할 것들이 장안도시개발사업도 있고 또 잠시 사정에 의해서 중단됐지만 조금 지연이 되고 있지만 오매기지구 개발사업도 또 진행이 돼야 되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 왕송호수 레일바이크사업도 저희들이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공사가 당초에 설립 취지에 따라서 일을 하자 그런다면 앞으로 의왕시 내에서는 공사가 해야 할 일이 점차 점차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것으로 저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백운지식문화밸리도 본격적으로 SPC가 구성이 되게 되면 보상업무도 시작이 되기 때문에 보상 쪽에 인원도 소요가 돼서 인력수요가 점차 늘어나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다만 이렇게 일 때문에 늘어난 것은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가진 인력을 최소화해서 운영을 해서 시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저를 포함한 우리 임직원들이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로서도 어쨌듯 불요불급한 그런 소비는 하지 않고 예산을 절약해서 잘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도시공사에서 1년 연간 인건비가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예산서에는 지금 나와 있는데 공사 사장님으로서 연간 총액이 얼마나 되죠?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저희 예산이 인건비 예산이 약 한 57억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1년에 인건비가 57억입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이동수위원

그렇다면 도시공사 설립에 자본금 50억을 출자했지 않습니까? 시에서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이동수위원

그렇다면 도시공사가 1년 살아가기 위해서 자본금 50억은 그냥 인건비로 다 지출이 된다는 소리인데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인건비 57억은 대행사업 인건비와 도시개발사업 인건비를 합한 전체의 인건비기 때문에 그중에서 우리가 공사로 충분히 개발사업을 안하게 됐다 그런다면 좀 이보다는 인건비가 줄어들겠지만 지금 출자해준 그 50억은 대행사업예산에서는 인건비가 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사업 공사로만 보면 인건비가 약 13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도시공사를 대표하고 계시니까 질문에 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미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지금 현재 도시공사 직원들의 인건비는 그렇게 50억이 넘지 않는데 50억 이상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본위원도 혼돈이 오는데요, 이렇게 많은 인건비로 자본금을 잠식을 해가고 있는데 지금 개발속도를 보면 도시공사 출범 후에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지 않습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이루어진 것이 물리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지만 물리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기 전에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은 많이 진척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가시적으로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얘기한 국토부 중도위에서 천세대 올려놓은 거 그것을 다행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그동안에 지금 말씀드린 백운지식문화밸리라든지 장안개발택지라든지 ICD산업단지라든지 이러한 것이 전혀 진전이 되어가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인력을 아직은 앞으로 보상협의라든지 또 보상절차를 밟기 위해서 보상일을 하기 위해서 인원은 더 필요합니다 하는데 그 인원을 아직 지금 부동산시장이라든지 국내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인원을 그냥 보유해서 같이 가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사업진행 속도에 따라서 그 사업에서 소요되는 인원을 정확히 산출해서 필요한 인원만 적정 인원만 충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우리 도시공사가 지금 경영컨설팅에 지적된 대로 조직의 슬림화를 통해서 경영의 현실화를 깨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이만 마치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조규홍위원장

네. 그러겠습니까? 위원님들 질문을 좀 간략하게 간단명료하게 좀 해 주시고요 답변도 우리 도시공사사장님께서는 좀 간단명료하게 좀 해 줘서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전영남위원

전영남 위원입니다. 금년 8월인가요? 신세계하고 MOU체결을 하셨죠?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MOU체결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MOU내용을 자료로 첨부를 시켜 주십사 했더니 도시공사에서 그거를 안 주더라고요. 비밀유지사항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런데 그 비밀유지사항이, 지금 가지고 오셨습니까? MOU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우선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공개하기가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선 그쪽에서 자료공개를 원치 않아 가지고 MOU 내에 자료공개를 하지 않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고요, 그렇게 한 이유는 MOU 내용에 신세계 측에서는 자기들의 장기적인 영업전략들이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경쟁사에게 노출이 된다거나 또 사업진행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장이 있다고 해서 그 요구를 들어서 이렇게 공개하지 않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혹시 공개적으로 다른데다가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건

전영남위원

아니, 사장님 잠깐 죄송한데요, 본위원이 자료를 검토를 해야 먼저 번에도 옛날에 해동추하고도 MOU를 체결했지 않았습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전영남위원

해동추하고도 뭐 그런 저런 사항으로 해가지고 안됐다가 나중에 공개돼서 보니까 불합리한 사항들이 많이 있었고 했는데 저희가 자료 요구하는 거는 그거를 보고 이게 잘됐는지 못됐는지 판단을 하려고 자료를 요구하는 거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어디가서 그거를 영업비밀을 누출하고 그럴 목적에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져오셨으면 이 자리에서 좀 본위원한테 주십시오. 한부씩 복사해서 돌려주시고 행감 끝나면 다시 회수해서 가져가십시오. 그렇게도 못하시겠습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그러면은 이거를

조규홍위원장

아니 전영남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관계법령을 가져와서 정식적으로 위원장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네.

조규홍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도 당연히 위원으로서 자료요구를 하면 도시공사에서는 당연히 응해야 되는 관계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기밀누설이라고 해서 안 된다고 하는 도시공사 사장님은 그 생각부터 잘못되신 거예요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는데 있어서 기밀누설 운운하는 것 자체가 잘못 됐습니다. 그런 행감 태도를 갖고 어떻게 위원님들 행감을 받습니까? 그 자료 적어주세요. 빨리 찾아서 진행하세요.

전영남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자료가 오면 제가 다시 질문하고, 한 가지 더, 도시공사에서 테니스장 위탁관리 세군데 하시죠?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전영남위원

그게 관련 조례에 안 맞게 하신 거 인정하십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그거는

전영남위원

저희 조례 18조에 보면 17조에 따라 수탁자는 수탁시설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관리운영조례에 보면. 그래가지고 이 조례를 위반한 사항이 됩니다.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해서 좀 논란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공기업법에서 또 도시공사설립 운영조례에서 위탁사무에 대해서 시장 승인을 받아서 예외적으로 재위탁 할 수 있다고 그런 규정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 조례는 특별히 민간한테 위탁했을 때 재위탁을 하지 말라는 조항 아니냐 하는 그런 법률해석의 논란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공사로서는 그게 적법한 것으로 보고 시의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테니스장의 경우에 조금 다른 운동시설과는 좀 사정이 다르다는 점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니스의 경우에는 만일 동호회에다가 위탁을 하지 않게 되면 거기 테니스장 관리, 예를 들어서 소금도 뿌리고 라인마킹도 하고 또 겨울철에 쓸기도 하고, 이런 추가적인 관리 인원이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직원들이 직접하고 동호회들이 사용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그거는 관리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영남위원

사장님, 우리 공공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가 이렇게 돼있는데 이 조례를 위반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건 사장님이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사장님 생각이시구요, 저희 여기 18조에 보면 17조에 따른 수탁시설이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위원님 그 말씀은 맞는데요 우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서는 또 위탁할 수 있다고도 돼 있고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럼 잘못된 거죠. 우리 조례 밑에 공기업법 시행령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그다음에 또 특별히 우리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그럼 우리 조례를 바꾸든지 아니면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그 문제는

전영남위원

사장님이 시정을 해서 테니스장 관리를 직접 하시든지 그래야 되는 게 맞죠?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그거는

전영남위원

또 이렇게 보니까 관리협약서를 체결을 하셨어요. 갑이 의왕시 도시공사고 을이 동호회인데 보니까 6개월에 한 번씩 생활체육회에 등록하고 제출원 등록회원 중 회원명부를 받게 돼있어요 여기 협약서에는.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전영남위원

그러면 6월 30일자 회원명부 있습니까? 6개월에 한 번이면 6월에 받았을 거 아니예요, 그 받는 시기가 언제에요?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뭐, 확인해 보진 않았습니다만 규정이 그렇게 돼있으면 저희들이 아마 다 받았을 겁니다. 적법하게.

전영남위원

받은 거가 있습니까? 받은 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홍위원장

말씀 중에 도시공사에서는 자료를 빨리 금일 중에 제출할 수 있도록, 이미 받았다라고 한다면 서류가 비치돼 있을 것이니까 바로 금일 중으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6월 30일, 11월 30일 이렇게 받기로 여기 관리협약에 되어있는데 6월 30일자 받은 것을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복사를 해서 금일 중이면 지금이라도 전화하셔가지고 팩스로 보내시면 됩니다.

조규홍위원장

네. 지금이라도 가지고 계시면 복사해서 저희 주시기 바랍니다.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조례위반으로 해 가지고 운영하신 거는 어떠한 시정조치가 있든지 시정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면 얼마전에 자료 보니까 해고 근로자하고 소송에서 져가지고 다시 복직 시키셨죠? 6명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지금

전영남위원

12월 1일자로 복직하기로 합의를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합의를 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6명은 원대복귀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또 보직을 새로 주시는 겁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원대복귀는 옛날에 있었던 보직에 원대복귀 그건 어렵고요 우선 인사총무팀으로 대기발령 명령을 내놓고 필요한 보직을 이렇게 검토해서 순차적으로 명령을 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원칙은 원대복귀가 원칙이죠?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아니, 원대복귀가 원칙은 아닙니다. 그건 이제 그 직원을 어디에다가 보직명령을 낼 것이냐 해서 직원신분을 유지하라는 것이지 원래 근무했던 곳에 보직을 주라는 취지의 판결도 아니고요,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직원으로 저희들이 명령을 내고 어느 부서에 근무하게 할 것인지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내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전영남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분들이 해고 되고 거의 1년여 가까이 일을 못하고 마음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직해서 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장님께서 특별히 배려해서 채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백운호수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업무보고때 보니까 생활대책용지가 신세계하고 MOU 체결로 인해서 지금 현 위치에서 보면 올라 있는 올라투 있는 똘레랑스 그쪽 카페 있는 쪽에 생활대책용지가 돼있다가 그게 지금 이제 오리떼쪽, 오리떼쪽 그쪽에 주유소 있는 그쪽 밑으로 변경됐는데 제가 그 사항을 이윤형 과장님한테 주민의견을 한번 수렴해 봐라, 이거가지고 주민들이 어떻게 다른 의의가 없나 하고 했는데 그 의견수렴을 한번 하셨습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의견수렴을 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큰 불만이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전영남위원

주민들이 불만이 없는 걸로?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전영남위원

특별하게 의의가 없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전영남위원

그래서 먼저 이주자택지 평수라든가 그 다음에 1층 더 올려주는 것도 이번에 다 통과 된 거죠?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전영남위원

이번 중도위에 가셔가지고 이주자택지 100평, 그 다음에 3층으로 원래 돼 있었는데 4층까지 해가지고 근생으로 할 수 있는 4층으로 이번에 그게 통과되신 겁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조규홍위원장

전영남 위원님 마이크 좀 바짝 좀 올려놓고 말씀해 주세요.

전영남위원

그래서 백운호수 개발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우선돼야 되고, 주민이 우선이 되고 주민이 불이익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차후 보상할 적에도 주민이 불이익 당하지 않고 제대로 된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는 특별히 강구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MOU 오면 다시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규홍위원장

사장님 제가 아까 전영남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조례가 우선합니까 관계법령이 우선합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그 관련 조례가 상위법을 위배하지 않는 한은 다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조규홍위원장

본위원이 알기는 조례가 우선하는 것이 상위법의 조례, 그런데 아까 전영남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테니스장에 대해서는 재위탁을 줄 수 없다 라고 한 규정을 조례로 명시해서 근거에 두었는데 사장님께서는 관계법령을 우선하시어 공기업 법령을 들어서 공기업에 이렇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이후에 저기 나오시면 다시 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한번 보시고요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승재

조승재위원

조승재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시겠습니다. 17페이지 보겠습니다. 공공시설물 위탁현황을 보겠습니다. 부곡복지회관은 공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죠?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그에 반해서 청계복지회관은 아름채노인복지회관 관장에게 위탁을 했단 말이에요. 2012년 5월 1일부터 2013년 4월 30일까지 1년간 위탁했습니다. 그렇죠 1년간 했죠?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만약에 위탁기간이 종료되면 어떻게 할 계획인지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청계복지회관을 위탁한 것은 시로부터 운영을 저희들이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위탁을 한 것이고요, 앞으로 시에서 다른 방침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시가 아니고 일단은 위탁을 갖다가 공사에다 맡겼단 말이에요.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럼 공사에서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현재로서는 시가 저희들한테 위탁을 한 것이 상황변화가 없다 그런다면 지금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재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재위탁 할 계획입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그래요. 부곡복지회관은 수익창출이 있단 말이에요?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전영남위원

그런데 청계는 수익이 없어요. 그죠?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그래서 수익이 없다 그래서 위탁을 주는 것보다도 공사에서 직접 하는 게 어떻습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시로부터 위탁받을 때 그게 수익을 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서 무료 위탁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할 수 밖에 없는데 만일 그것이 다른 수익 모델로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런다면 저희들도 한번 시에다가 건의를 하고 시에서도 대행사업에 들어가는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 주신다고 그런다면 저희도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네. 운영수익이 없는 시설일지라도 도시공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수익이 없더라도요?
승재

조승재위원

네.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결국은 그쪽에서 수익을 내지 않으면서 적극적인 복지활동으로 이것을 써라 시에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비용이 따로 들어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저희 관리운영비만 따로 시에서 이렇게 대행사업예산으로 배정해 주신다 그런다면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규홍위원장

아까 전영남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관련해서 MOU작성,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1항을 보시면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를 확인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우리 사장님 선서하셨죠? 첫날.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조규홍위원장

그랬으면 위원이 자료를 요구를 하셨으면 당연히 제출해줄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기밀누설 운운하시면서 자료제출을 거부하시는 행위는 여기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사장님 지금이라도 자료를 갖고 계시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포해 주세요.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그게 위원님,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결국 위원님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그 자료가 직접 필요하시다 그러면 신세계측의 그런 입장도 있고 그러니까 MOU 내용을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별도의 시간을 줘서 한번 보여드리고

조규홍위원장

아니, 사장님 우리가 그거를 계속 갖고 있는다는게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그걸 보시고 사실 내용을 확인하고 질문을 하려고 하시는 거니까 그 내용을 보시고 필요한 위원님께서 보시고 이 행감이 끝나기 전에 다시, 전영남 위원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뭐 또 다른

전영남위원

그러니까는 정말 자료를 봐야,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해동추 같은 사건이 또 안 일어나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시고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자료를 안 보여드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드리게 되면 감사 결과로서 이게 공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피하면서, 또 위원님의 의정활동도 충분히, 그거 보시고 또 질문도 하실 수 있도록 별도로 개별적으로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 어떻겠냐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전영남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지, 그거는 사장님만 만약에 잘못된 부분을

조규홍위원장

아니, 전영남 위원님 자꾸만 말씀하시지 마시구요 지방자치법 제40조를 한번 보세요. 우리 사장님 아니더라도 그 뒤에 도시공사공무원들 한번 보세요. 지방자치법 제40조4항에 보면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1항에 감사 또는 조사와 제3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라도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인에게 하거나 참고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자료나 이런 것들을 위원들이 요구를 하면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자꾸만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기밀누설 이런 말씀하지 마시구요 위원이 요구하면 자료를 주세요. 드리고 이후에 위원이 그런 기밀을 누설했다든가 그럴 때는 그때 법에 맞는 조치를 취하세요 그러면.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시공사사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빨리 해주세요. 위원 여러분, 잠시 도시공사의 자료를 요청받는 동안 10분간만 정회를, 잠깐만 하실 말씀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 아니 어느 분이 하실꺼예요? 김상돈 위원님? 그럼 한 말씀만 듣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돈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상돈

김상돈위원

신세계와 도시공사와 MOU를 체결하는데 있어서 우선 도시공사에서 최소한에 시의회가 시 개발과 발전에 있어서 동반자적 역할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미리 와서 보고를 해 줬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최소한의 극비사항을 빼놓고 나서는 이러이러한 큰 틀에서 MOU를 체결했으니까 시의회에서 홍보역할을 하고 또 시민들에게 그런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그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쪽의 보고가 진작에 있었더라고 하면은 이 감사장에서 이런 얘기가 오고갔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큰 극비인지 모르지만 시의회에 와서 보고 한 마디 해 준게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결국 이것이 뭔가 지난번에 있었던 사태처럼 또 비밀리에 뭔가 숨겨져 있는 게 아닌가, 나중에 큰일이 터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에 감사장에서 그걸 오픈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사장님 답변에 보면 신세계라고 하는 큰 대기업과 도시공사의 협약내용이 오픈돼서는 안 될 내용들이 있는거야. 그래서 이것은 감사장에서 무조건 대고 이걸 오픈시켜달라고 요구하는 것보다는 이 감사가 끝난 이후에 별도의 자리를 통해서 보고를 받는 자리로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잘못 됐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요구하거나 또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것이 낫지 여기서 도시공사와 MOU의 어떤 관계가 있는데 이 행감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오픈될 수 밖에 없습니다 내용들이. 그랬을 때 그 일이 잘못 돼버리면 그 또한 그것도 결국 손해보는 곳은 시가 손해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위원장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조규홍위원장

김상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전영남 위원님께서 MOU에 대한 기술된 내용들을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당연히 응해야 된다 라는 관계법령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근거에 의해서 위원이 자료요청을 하면 당연히 제출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전영남 위원님께서 그 자료를 보시고 또 필요하시다면 전영남 위원께서 그 자료를 다시 도시공사에 드리겠다 하니까 일단은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전영남 위원께서 테니스장 운영조례 말씀하셨는데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보면 제18조 양도금지라는 조항에 보면 제17조에 따른 수탁자는 수탁시설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다시 대여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이렇게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아까 이런 조항이 분명히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순간만 그렇게 피해 가시려고 한다고 하니까 제가 자꾸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장님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조례가 지금 그런 조항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또 의왕시 도시공사설립 및 운영조례에 보면 대행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일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이 정말 이 내용을 부정하면서 하려고 그런다면 같은 조례에서 나오는 규정은 배제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도시공사설립 조례 제 몇 조 규정에 불구하고 승인을 받더라도 이걸 양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이 통상은 법 규정 예인데 아무런 이야기 없이 일반적인 민간에게 재위탁을 할 수 없다 이렇게만 규정을 하다보니까 도시공사설립 조례에서는 그게 필요해서 도시공사한테는 특별히 승인을 얻으면 할 수 있다 그러는 이 조항이로구나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지 제가 이 조항을 꼭 어떻게 해석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하고 이 조례에 대해서 더욱이 위원님들이 이 조례를 의결하셨으니까 이 조례에 대한 해석을 명확하게 내려서 결론을 내주시면 저희들은 그 결론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조규홍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자료문제로 인해서 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현재시간 55분,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기 전에 잠깐 조금 전에 MOU와 관련해서 전영남 위원님 보신 것으로 그 자료제출 요구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전영남위원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홍위원장

그게 되겠습니까? 그럼 MOU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영남 위원께서 그 내용을 보신 것으로 해서 받은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전경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사회공헌활동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공헌활동 사업은 사실 도시공사가 설립하기 전에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미 그 사업을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데 굳이 지금 도시공사가 설립되면서 별도의 부서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 부서를 만들어서 예산낭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가 지금 어려운 사항에 지금 놓여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지금 확실하게 된 것도 없고, 이익이 창출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이런 사회공헌도 사업을 하는 게 지금 제 생각으로는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전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사회공헌활동이 시설관리공단 시절부터 있었지만 별도의 조직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회공헌업무는 지금 경영기획팀 내에 직원 하나를 그 업무를 전담을 시켜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조직까지 만든 것은 아니고요, 전담직원을 하나 채용을 해서 그 업무를 담당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과거에 공단시절에는 전담직원까지는 없었지만 다른 그때도 그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다른 직원들이 그 업무를 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담직원을 채용을 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공단이 공사 체제로 되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또 이해시켜야 하는 의왕시에서 사회적 책무가 더 커졌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 최근의 기업들을 보면 기업들의 경영전략의 하나로 사회공헌을 이렇게 이행하는 그런 경향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나 사회의 도의를 함께 받아가면서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추세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도 이런 세계적 또는 국내 기업들의 추세에 맞추어서 사회공헌 활동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해서 전담직원을 하나 채용해서 이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보면 이런 추세에 따른 비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대신 직원을 채용함으로써 저희들이 조금 사회공헌활동의 폭은 다양해지고 종류도 다양해지고 폭도 커지고 또 더 그걸로 해서 효과를 더 많이 거둘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생겨났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면 사회공헌도를 하게 되면 봉사를 하게 되면 그 예산이 따르잖아요.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이제 보니까 예산은 직원들로부터 자발적으로 모금을 해서 한다고 지금 여기에 서류에 돼있습니다.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직원들은 불만 없습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우리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불만은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기금 이렇게 내가지고 직원의 인건비 이외에는 다른 직접적인 비용은 공헌기금을 통해서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럼 그 기금을 어떤 식으로 모금을 하고 있죠?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각 직원마다 이렇게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약정을 하고 그 금액을 지금 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결국엔 직원들 봉급봉투에서 결국 모금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물론 이제 직원들이 다 부담을 해야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아주 강제적인 성격이 그렇게 띠고 있는 건 아니고요 상당히 자유로운 분위기속에서 우리 직원들도 지금 어떻게 됐냐면 행안부에서 공기업 평가 할 때도 이거 좀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해라 그러면 경영평가때 고려를 하겠다. 결국 직원들 입장에서는 경영평가를 잘 받아야 쉽게 얘기하면 봉급도 정상적으로 올라갈 수 있고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저런 이유들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그거가지고 마지못해서 내거나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여기 실적에 보니까 한빛봉사단이 있습니다. 한빛봉사단과 연계해서 활동한다고 기록이 돼있는데 한빛봉사단이 어떤 단체입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소년공부방을 지도하는 고등학교 교사들 그거를 학생들이 자원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원해서 하는 봉사단을 아마 한빛봉사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봉사할 때 내가 자세히 알았는데 지금은 조금, 확인해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공사직원들 출근시간이 몇 시입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9시가 정식 출근시간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지금 사회공헌도를 담당하고 계신 분도 9시가 출근시간이 맞습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그분은 조금 봉사활동 때문에 더 일찍 출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자주 뵙니다. 아침마다 출근할 때. 저희 위원들 출근시간이 10시까지입니다. 그러면 집에서 9시 넘어서 출근을 하는데 학교 앞에서 봉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9시가 넘었는데 그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알고 계셨습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그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9시가 넘었는데도 출근을 안 하고 거기에서 학교 앞에서 봉사하고 있는 거는 꼭 그 학교 앞에, 어느 학교 앞에 꼭 그 지정장소에서 계속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한번 제가 별도로 한번 봉사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이 돼서 그 지역에 가서 봉사를 하게 됐는가 하는 걸 한번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홍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시기 전에 조금 전에 전영남 위원께서 말씀하신 테니스장 위탁건에 대해서 우리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위임한 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에 의거 위탁한 시설이고요 다시 말해서 해당시설은 관계 개별법과 관련 조례로 위탁한 곳입니다. 따라서 사장님이 말씀하신 공기업법과 공사운영 조례를 적용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 개별 조례가 우선한다 라는 것에 따라서 우리 의왕시에서도 이것을 도시공사에 위탁한 그런 내용도 잘못됐고, 또 도시공사가 이 내용을 잘못된 내용을 알면서 이거를 받은 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문화체육과하고도 먼저번에 일전에 질문을 했었습니다만 서로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이 자치법이나 규정에 의거해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전영남 위원께서 요구하신 테니스장에 관련해서 6개월에 한 번씩 명단을 제출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김상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상돈

김상돈위원

김상돈 위원입니다. 도시공사가 발족하면서 설립초기다 보니까 시청 공무원들이 예산, 회계, 시설운영, 보상 등등으로 인해서 지금 업무를 나가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단이 발족된 지가 벌써 1년반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그 직원들에 대해서 언제쯤 복귀를 시킬 예정이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직원들을 저희들이 시로부터 파견직원을 지금 전체 4명을 받고 있는데요 이 4명을 파견직원을 받는 이유는 크게 봐서 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전에 공사설립 이전에 추진해 왔던 업무를 공사가 이어 받아서 추진하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 등을 위해서 일부 그때 수행했던 업무를 잘 아시는 분이 와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공사가 처음 설립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공문을 작성한다든가 여러 가지 행정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행정경험이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업무를 좀 원활하게 추진하자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공사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게 설립된 것이기 때문에 시정내용이 바로 바로 공사경영에 바로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게 하자 하는 취지로 파견직원을 받고 있는데 그거로 봐서는 어느 정도 파견직원이 좀 줄기는 할지라도 좀 받아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백운지식문화밸리 개발사업도 어느 정도 진척속도를 내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행정절차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고 그러면 한번 파견 직원들을 일부를 한번 복귀시키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딱히 언제 어떻게 복귀해야 된다 하는 것은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우리 사장님도 얘기 들어서 잘 알겠습니다만 본청에 일손이 많이 부족하다 하는 내용은 좀 알고 계실거고, 본청의 일손이 부족함에도 아주 핵심적으로 일할 그런 분들이 네 분이 도시공사에 나가있다 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공직자들이 굉장히 그 일을 둘이 나눠서 할 일을 혼자 하는 그런 꼴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 한다 라고 하는 사실에 빠른 복귀를 원하고 있고요,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또 행정의 경험이라든가, 또 시정에 대한 서로의 교류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이 있을 때도 공직자가 한 명 나가 있었어요. 한 명 나가있었고 또 그때 당시에 공단에 있던 팀장급들이 다 그 업무를 지금 보고 있고 해서 그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행정경험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은 다 이미 어느 정도 해결이 됐을 거라고 보고, 또 시정하고의 그런 교류관계 때문에 한 명 정도로 이렇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정도는 이해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주 중간 간부들 입장에서 핵심적으로 일해야 될 분들이 네 분이 나가있는 거에 대해선 본청으로 봐서는 이게 손실이 크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벌써 1년반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빨리 복귀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래 도시공사가 계획된 인원보다 총원이 많이 지금 현재 늘었어요. 애초에 계획된 인원보다는 사업이 많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타 도시공사들을 보면 오히려 더 긴축하고, 아까 구조조정이라는 걸 통해서 본부를 2본부에서 1본부로 줄이고, 3본부를 2본부로 줄이고 하는 그런 긴축운영을 하고 있는 추세다 그런 걸로 봐서 지금 입장에 지금 우리 도시공사가 모든 공사 내지는 사업들이 지금 시작되는 단계에서 인원감축을 시켜라 이런 거 정도는 안 되더라도 파견 나가있는 공무원들 복귀시키고 그리고 있는 자원 가지고 잘 안배하면서 새로운 보상업무라든가 백운지식문화밸리에 대한 사업이 전개되는 것도 새로운 어떤 인원을 충원하는 것보다는 있는 인원 가지고 잘 안배해서 업무를 분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명심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홍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남위원

백운문화지식밸리 사업이 어제 중도위를 통과하신거죠 확정이 된 겁니까?그걸로 어제.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고생하셨구요, 그러면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의결이 됐으니까 국토부로부터 정식 관리계획변경 승인이 떨어질 겁니다. 문서가 승인절차가 마무리 되면 저희들은 지난번에 했던 사업시행자 공모를 다시 해야 됩니다. 사업시행자 공모는 지난번에 업체들이 응모하지 않았던 원인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이번 공모지침에는 그런 내용들을 잘 반영을 해서 업체들이 응모를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응모가 시작되면 지난번 공모사례를 보면 약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공모기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기간이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한번 여러 가지 상황을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응모하려고 했던 업체들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렇게 긴 시간은 필요치는 않겠지만 이번에 또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업체가 참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2내지 3개월 정도는 필요치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에 덧붙여서 그게 사업시행자가 결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협약을 체결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SPC가 설립이 됩니다. SPC가 설립이 되면 실제 일을 할 AMC를 또 회사를 설립을 해야 됩니다. AMC가 설립이 되면 본격적으로 보상이 시작되고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물리적으로 가시적으로 일이 변화가 생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관리계획승인은 국토부에서 이게 바로 나오잖아요 이제 승인 됐으니까, 중도위 통과됐으니까 바로 나오는 거고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금년 말까지는 나올 것으로

전영남위원

그럼 내년초에 사업자 시행공모를 하시는 거네요?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내년초에 이게 한 2∼3개월 걸리신다고 그랬는데 2∼3개월정도 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MOU하고 SPC 이제 설립하고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또 회사설립하고

전영남위원

이제 AMC 해가지고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AMC 회사를 설립하고

전영남위원

회사설립해서 보상절차에 들어가고 그러면 이 시점이 어느 정도 시점쯤 되나요?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설립은 내년 한 6월이나 7월쯤 가야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AMC설립이 그 정도

전영남위원

그 정도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보상절차에 들어가고 내년 후반기에는 그리고 사업 시행을 하시는데. 그러면 지장물 조사를 하셨죠? 일부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미리 일부 조사를 했습니다.

전영남위원

일부 지장물 조사를 하셨는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지장물 조사를 하시는데 빈집을 담을 넘어 들어갔어요.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빈집을?

전영남위원

남의 집을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갔어요. 지장물 조사 한다고. 그걸 제가 사진을 가져올려다가 그거를 제가 입수를 못해가지고 사진 있다는 걸 입수를 못해서 못가지고 왔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사장님?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그것까지 보고는 못 받았는데요.

전영남위원

지장물 조사 급하게 하시는 것도 좋지만 지킬건 지키면서 조사를 해야지 이렇게 불법적으로 남의 집 담 넘어 들어가서 감나무가 몇 개고 뭐가 몇 개고 장독대에 장독이 몇 개고 조사하는 거는 그건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아마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고 그런다면 좀 그걸 동의 절차를 구했을텐데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전영남위원

사람이 거주하지 않으면 나중에 방문해서 사람이 있을 때 가야지 거주하지 않는다고 담 넘어 들어가서 조사를 하는 거는 크게 잘못 된거다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그런 사생활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런 건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홍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사장님 지난번 2회 추경에 장안택지개발을 SPC설립을 위해서 추경에 30억을 요청하셨었죠?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의회에서는 현물출자 190억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절차 미이행으로 인해서 현금만 30억 출자해도 SPC설립은 불가하기 때문에 현물출자의 모든 절차를 이행한 후에 함께 요청을 해야 한다 해서 불가처리를 했는데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도시공사가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현물출자를 저희들이 시에다가 요청을 했고요 시에서 헌물출자 할 목록을 정하고 어떤 현물을 출자할 것인가는 시가 그걸 검토하고 결정을 해야 되죠. 그런데 아마 목록에 하자가 있는 현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위원님들이 아마 승인을 못하신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하여간 시에서 좀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처음부터 하자가 없는 현물을 좀 출자대상으로 뽑았더라면 좋았지 않았겠느냐. 저희들이 그걸 직접 출자목록을 뽑거나 검토하거나 그럴 상황은 아니구요 시 자체에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잘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시에다가 그런 것도 또 저희 지원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좀 적극 협조해 가지고 빨리 종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장안택지개발의 시급성을 위해서 SPC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하는데 도시공사에서 현금출자만 요청을 하고 현물출자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의회에서 출자금 승인을 하지를 못했는데 이러한 걸로 볼 때에 아까 질문드린 대로 도시공사에서 많은 인건비 지출만 하고 있으면서 지금 사장님은 시에다가 떠미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공사의 전문성이 있는 그런 직원들로 하여금 시에다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도시공사에서 제대로 갖춰서 시의 행정절차를 다 마치고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를 시켜서 절차를 밟아서 함께 올렸다면 장안택지개발의 시급성을 봐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번에 출자금 승인을 해줬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안타깝게 시에서 30억을 불가처분 승인을 하지 못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는 본 위원은 전문성이 뒤져있다. 많은 인원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공사가 이건 기본적인 그런 업무도 제대로 해서 올리지 않고 현금출자만 요청했다는 것은 전문성이 뒤져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영컨설팅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 용인도시공사에서는 이익을 내면서까지 지금 사회적인 건설경기의 침체, 부동산시장의 위축,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 개발에 대한 여건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스스로 다이어트하고 있는데 우리도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장님께서 이미 경영컨설팅에서 권고까지 받았는데 이것은 당연히 구조조정을 통해 슬림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공사는 지금 업무가 확장되어 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슬림화라는 원칙보다는 업무가 늘어나는데 인력충원을 하더라도 불요불급한 인원은 가급적 억제하고 최소한으로 확장되는 업무에 대비하라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인원이 있는지 잘 봐서 그렇게 인력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현물출자분 이야기는 이것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위원님께서 또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그거는 또 조금 해명을 할 수 밖에 없어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만 현물출자의 책임은 출자의 필요성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시에 요구를 하지만 어떤 현물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동원해서 출자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할 내용이 아닙니다. 몰라서도 못하고요, 또 어느 부서에서 어떤 목적으로 그 현물이 연관성이 돼있는지 자료도 없고 파악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가 의회에 출자할 목록에 대해서 승인을 요청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 공사 차원에서 소요되는 곳이 어디냐 하는 것, 이런 것들은 공사에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가 시와 한번 잘 협의해서 그런 일이생기지 않도록 공사 차원에서 도울 일이 있다면 지원할 일이 있다면 적극 도와서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공사로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아까 전경숙 위원님이나 전영남 위원님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지금 사장님께서 불요불급한 인원은 확인을 해서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불요불급한 직원이 있다는 것을 질문을 한 거 아닙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전위원님께서 그런 취지로 질문을 하셨고요 저는 이제 그게 불요불급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전위원님께서는 이해가 안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어쨌든 인력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것이 필요한 것이냐, 있는 인원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백번 돌아보고 저희들 차원에서 그렇게 인력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내년도 2013년 예산서에 이렇게 보면 인건비가 한 35% 증가를 해서 38억 정도로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3.5%입니다. 35%가 아니고

이동수위원

아, 3.5% 입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이동수위원

그러면 전체가 얼마나 인상이 된 거죠? 3.5%면 액수가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금액은 별도로 좀 확인해서 위원님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도시공사 내에 불필요한 인원이 있다 이러한 것을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셨고, 또 사장님도 불필요한 인원은 조사해서 감축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인원은 조속히 정리를 하셔야 할 것이고 지금 수차 말씀 드린 대로 지금 사회적인 여건이 어려운 그런 시기에 들어와 있는 만큼 우리 공사 출범하기 위해서 컨설팅한 용역을 한 내용은 여기 우리 경영컨설팅에서도 지적했듯이 이전 용역을 적용했다 이런 지적까지 있는데 지금은 더 많이 어려워졌는데 지금의 여건을 반영한다면 도시공사설립은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지적 아닙니까? 이 내용이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뭐 딱히 그렇게

이동수위원

아무튼 시장의 변화는 그렇게 위축이 돼있다 하는 것은 맞는거 아닙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때에는 슬림화하고 허리띠는 졸라매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강하게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공사를 이끌고 계신 대표로서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하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임대료가 연간 얼마가 나갑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1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월 천만원 가까이 되는 걸로 들었는데요 맞죠?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이동수위원

그렇다면 한 1억2천 가까이 된다는 소리인데요, 월평균 그렇죠? 도시공사에서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도시공사에서 지금 어떤 개별사업을 해서 이익을 지금 만들어 내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 건물을 빼고 과거 시설관리공단이 사용하고 있던 그런 공간, 또 중앙도서관의 하부공간에 경찰서 공간, 이러한 데로 다시 들어 올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공사는 업무특성이 좀 있습니다만 만일 지금 현재 유휴시설이 있어서 저희 공사가 활용이 가능한 곳이 있다 그런다면 위원님 한번 말씀대로 조사를 해서 한번 활용 여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까지 다 흡수해서 지금 공사를 운영을 하고 계신데 그런 유휴공간이 있는지 없는지도 사장님이 모르신다면 그건 이해가 안갑니다.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아니, 도서관을 말씀을 하셔서 도서관 지하는 제가 상황을 지금 어떤지를 몰라서 그런 말씀을 드렸구요, 우리가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저희 공사가 딱히 들어가서 근무할, 지금 직원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근무할 공간은 적절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또 공사설립 할 때부터 여러 가지로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여성회관이나 국민체육센터에 출입하는 업무성격이 다른데 공사 본사 출입하는 직원들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 그다음에 주차문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렇게 별도 건물을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관 지하 같은데 다소 우리들이 근무하는데 지장만 없다 그런다면 그런 유휴시설이 혹시 있다 그런다면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건설회사가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 정말 분에 넘치는 그런 사무실과 또 그런 허세를 부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런 건 이해를 합니다. 그 회사를 건설회사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영업차원에서 큰 차를 타고, 또 아주 으리으리한 그런 사무실을 갖고 이런 것은 건설회사에 사례가 많은데, 우리 도시공사는 그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시기는 우리 자체에 좁은 공간이라도 있다 하면 당연히 건물을 빼주고 좁은 공간이라도 들어와서 비용을 절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셔서 경비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홍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전영남위원

아까 자료 요청한 거는 아직 안 왔습니까?
네. 백운호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다 하시고 어제 승인까지 이제 났는데, 만에 하나, 그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먼저 같이 또 그게 유찰이 되면 그거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왜냐 하면은 김포도시공사도 개발사업 하나가 유찰됐고 또 하남인가 어디서도 유찰된 경우가 있어요. 응찰자가 없어 가지고 PFB설립을 못한 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사장님이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솔직히 지난번에 1차 공모 때는 저희들이 공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응모를 할 회사들하고 접촉을 구체적으로 잘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만일 사전에 접촉을 하게 되면 저 회사를 당첨시키기 위해서 당선시키기 위해서 접촉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심하느라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좀 전략을 바꿔서 저희들이 거기에 응모할만한 회사들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저희 임직원들이 직접 회사를 방문해가지고 우리 프로젝트의 내용에 대해서, 또 시나 우리 공사의 의지를 분명히 좀 자세히 설명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응모를 안 하려고 그러는건지 그거를 좀 꼬집어서 저희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이렇게 강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응모절차를 들어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그렇게 지금 이번에 중도위에서 통과한 내용이 크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세대수도 천세대 늘어났고 그 다음에 용도지역도 건설업체들이 우려하는 너무 업조닝이 돼있는데 다운조닝을 좀 해서라도 땅이 쉽게 매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달라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지적이 있어서 그런 것도 일부 수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해결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응모할 업체들이

전영남위원

그거는 사장님이 사업 제안하고 설명하실 적에 하실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요새 부동산경기가 진짜 아주 바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내려가고 안 좋아지고 있는 경영여건인데 만에 하나 그런 경우가 생겼을 적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건데 사장님은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지금은 그것을 실패해 가지고 이렇게 대안을 생각할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우리 닥쳐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잘 넘을 것인가 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전영남위원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유찰된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도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또 다른 대안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조규홍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공사 사장님 본위원장이 질문을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영남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시설공단이 도시공사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해고자가 9명이 발생됐습니다. 그렇죠?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조규홍위원장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 당시에 9명이 해고자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의견들이 많았습니다만 도시공사나 또 우리시에서는 부당해고를 강행해서 결론적으로 6명이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한 분은 도시공사로 재취업을 했고, 한 분은 시에 기간제계약직으로 일하고 있고, 한 분은 아예 소송도 제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냥 집에서 칩거하고 있는 형태가 됐는데 11월 19일날 임금과 관련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합의를 하고 12월 1일날 복직하는 걸로 해서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죠?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장

참 그나마 뒤늦게라도 우리 도시공사에서 중대한 결심을 해서 받아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많은 말씀들을 하신 것이 도시공사가 현재 걸음마를 하는 단계인데 이렇게 인원들을 금년도에 계약직을 12명을 뽑았어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12명을 뽑았고 6명이 1심에서 복직판결을 받았으면 금년도에 18명, 그럼 세 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는 하지는 않았지만 이분들에 대해서도 본위원장은 1심에서 승소 판결한 6명과 동일하게 복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소송에 참여했던 분들과 조건이 아주 물리적으로 똑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합의정신에 맞추어서 나머지 분들하고도 협의를 잘해서 그 분들도 복직이 필요하면 복직도 하고 또 보상도 필요하다면보상도 하고 이렇게 진행해 가겠습니다.

조규홍위원장

그것은 복직이 필요한 거고 임금이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항이고요, 다만 위원장이 질문하고 싶은 요는 그분들에 대해서 복직도 필요하고 거기에 맞는 임금도 분명히 지급해야 된다 이것으로 인해서 다시 소송을 제기해서 부당성이 제고 된다라면 이것은 정말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으로 본 위원장은 볼 것이고 또한 이런 일이 발생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금년도에 기간제를 12명을 뽑았는데 이 분들이 들어오면 총 9명, 그럼 21명이라는 인원이 뽑지 않아야 될 인원 9명이 더 추가 되는 것이다. 이만큼 도시공사는 생각 없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해고를 유발시킨 것이고 결론적으로 이것이 부당해고로 판결난 것은 도시공사가 충분하게 이러한 부당성, 또 이 해고자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고 우리시에 자문변호사도 있고 정책관도 있음에도 그런 의견을 주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강행한 것은 정말로 도시공사가 판단을 잘못한 그런 결과에서 온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서 9명의 인건비에 대한 손실이 이번에 보니까 6명의 인건비 손실이 2억6천 얼마가 나왔더라고요. 거기서 본인들과 합의해서 2억3천 얼마로 해서 근로하지 않은 임금, 휴일수당이라든가 시간외근로수당을 빼고 2억6천 얼마, 2억3천 얼마에 합의를 했더라고요. 그럼 세 분이 더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 3억이 넘는 그런 손실을 우리 도시공사의 판단미스로 가져왔다. 그리고 이후에 계속되는 사업에 대해서 엄청난 손실을 우리 도시공사가 발생시켰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공사가 설립이 되면서 직원들을 채용할 때 전에 시에서 정했던 인력을 어느 정도 공단시절에 근무했던 직원들 중에 일부는 좀 바꿔서 채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채용을 하지 않아가지고 이런 사태가 온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위원님께 유감을 표합니다. 다만, 이번에 1심판결에서 고용승계가 돼야 된다고 재판부는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그게 대법원 판례가 두 가지로 좀 나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승계가 일부 돼야 된다는 설도 있지만 승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대법원 판례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2심에 다시 판결요청을 다시 항소를 했습니다. 사실은 항소를 했는데 그쪽 직원들이 합의를 좀 하자 하는 그런 요청이 와서 저희들도 이것을 끝까지 가는 것이 타당하냐 또 올바른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끝에

조규홍위원장

사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장도 우리 도시공사 임원께 이 분들이 대법까지 판결을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요구를 드린바 있습니다. 또 시장께도 본위원이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를 되돌아보면 시설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오면서 포괄승계 원칙으로 보면 승소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라고 하는 것이 변호사나 정책자문관의 판단이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런 의견들을 주문한 것을 관례로 봤을 때 우리 도시공사도 그 판단에 기하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본 위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주문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진거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쨌든간에 대법까지 가지 않고 그 어려운 사람들이 다시 도시공사에 복직을 한 거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다행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많은 인건비를 손실을 당하게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원만하게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고를 좀 부탁 드리고요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조규홍위원장

제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미조치 소급적용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부적정한 채용과 규정에 맞지 않는 채용에 대하여 지적하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근원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제규정을 개정하면서 맞지 않는 경과조치를 두어 오히려 합법화 하려고 도시공사는 해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본위원이 이 건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질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의왕도시공사 직제규정 제12조, 직제규정이라는 것은 개정되기 전 직제규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직제규정 제12조에서 본부장은 2급에서 3급 사원 중에서 보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직무대리는 직제상 선임 팀장이 직무를 대행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근로자를 본부장 직무대리로 임용한 것은 부적정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행정안전부에서 질의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에서는 부적정한 직원채용에 대해서 즉시 시정조치 하라고 본위원장이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199회 제1차 정례회의에 보고한 처리 결과를 보면 제규정을 개정하여 2012년 4월 4일 시의 승인을 받았다라고 조치하였다라고 본위원에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사장님 맞죠?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조규홍위원장

하지만 이는 본위원장이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채용 자체를 해결하지 않고 일종의 합리화하기 위한 개정에 불과했다. 직제개정 등으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직제개정 등으로 해당직급이 없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경과 규정을 두어 당사자의 신분보장을 해주는 것이 당초에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직원을 전임계약직 2급, 4급으로 직급 변동이 있는 사항을 경과규정으로 두는 것은 잘못된 개정이다. 이것은 관계법령 2012년 개정된 규정을 보시면 그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여기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사장님께 쪽지로 전해주셔도 좋습니다. 2012년 개정된 규정에도 이렇게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본위원장이 그러한 것을 지적했음에도 바로 잡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를 제가 요약을 하자면 일부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규정에 어긋나게 직원을 규정에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직원을 채용을 했다 이걸 시정을 하라 이런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바로 잡은 내용도 적절치 않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우선 그 당시 규정에 완전히 부합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규홍위원장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2011년도에 이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 제가 행정안전부에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것이 잘못됐으니까 이게 잘못됐다, 기간제근로자를 3급, 4급에 보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시정요치를 내려와서 그 결과를 도시공사에 송부했는데 도시공사에는 직제규정을 개편해서 다시 이렇게 이렇게 고쳐서 수정했습니다 라고 본위원한테 보내줬어요.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조규홍위원장

그런데 그 규정을 보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잘못됐다 그 규정 조차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을 놓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행정사항의 잘못된 내용을 제가 짚자고 하는 말씀입니다. 행정사항의 잘못된 것을 위원장이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했으면 그 내용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그 규정을 고치는 것이 맞지, 그 규정을 고쳤다라고 하는 것이 그 틀에 맞춰서 거기에 규정을 맞춰놨는데 그거조차도 잘못됐다 본위원장이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놓고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니까 그건 오해를 안 해줬으면 좋겠고요 관계 법령을 찾아보시는 동안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 도시공사의 출연금에 대한 심의시 상기와 같이 채용 자체에 문제점이 있는 시설관리본부장과 사회공헌담당의 인건비를 전액 삭감토록 권고 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는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여서 기간제근로자 항목으로 산출 근거도 맞지 않게 편성하여 현재까지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우리 위원들이 그 두 분에 대한 인건비를 삭감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그 인건비를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인건비를 전액 삭감했는데 도시공사에서는 기간제 항목으로 산출근거도 맞지 않게 예산을 편성하여 현재까지 보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규정이냐 하면 경영기획본부에서 인건비 보면 직책수당도 본부장 50만원에서 12개월로 지급을 하는 근거가 그대로 남아 있고요, 또한 기간제근로자 5명의 인건비를 책정해서 두 사람의 인건비를 대행으로 집행하고 있었다. 인정하십니까 사장님?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조규홍위원장

그러면 위원들이 그렇게 6명의 위원들이 전체가 두 분의 인건비를 전액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에서 자체 예산을 세워서 5명의 기간제 예산을 편성해서 임금을 지급한 것은 어느 규정에서 하신 거죠?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그때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지적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때 직원 두 분의 채용이 근거 규정이 미비한 상태에서 직원을 채용한 것이 잘못됐다는 지적이셨고 그에 따라서 임금을 삭감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조규홍위원장

아니, 사장님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잘못 뽑았다 라고 해서 임금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질의회신문이 잘못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에 대한 인건비를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제가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지적에 대해서 우리 규정을 정비를 해서 근거를 바로 잡아서 사람을 채용규정을 개정을 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분들이 있는 보직 자체가 원천적으로 필요 없다는 지적을 하신 것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설운영본부장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보다는 채용근거에 맞지 않게 규정에 맞지 않게 채용됐다 그러는 점을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그렇다면 누구를 채용을 하든지 그 보직이 필요하다고 그런다면 보수는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규홍위원장

사장님 그렇게 생각 하세요? 그럼 사장님 왜 계약직으로 그럼 채용을 하셨나요 그 당시에. 지금 도시공사에서 잘하시는 공고에 의해서 도시공사의 공개채용을 통해서 이분들을 채용하시는 근거가 맞는 것이지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아요. 왜 맞지 않느냐면 기간제로 이분들을 채용해서 일반직으로 직군 전환한 거에 대한 것을 위원이 질타하는 거지 도시공사에서 정식적으로 공고를 통해서 이분들을 채용했다라고 한다면 위원이나 지금 본위원장도 그거에 대한 이런 말씀을 드릴 하등의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이 자리에 우리 이성훈 본부장님도 계십니다만 저는 본부장님이나 사회공헌담당에 대해서 이 부분을 제기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행정절차를 잘못하는 도시공사의 인사행정이 잘못됐다 이런 거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그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규정을 개정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시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규홍위원장

시정을 한 내용도 본 위원은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또 하나 말씀드릴께요 이 내용에 대해서. 밑에 거기 인사담당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잘못됐으면 다시 한 번 좀 봐주세요. 2012년도 본예산 도시공사의 출연금에 대한 심의시 채용 자체에 문제가 있는 일명 우리 두 분의 인건비를 전액 삭감토록 권고하였음에도 계속 이렇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거다, 예산서 사본을 지금 한번 넘겨주세요 그 당시의, 갖고 계실테니까. 보시면 거기 정확하게 나와 있을 겁니다. 기간제근로자로 편성하고 연봉으로 표시하지 않았다, 어떻게 표시하였는가 한번 보세요. 예산서 표기상 직원급여에 대해서는 직급별 평균금액에 대하여 인원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기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사장, 상임이사, 2급, 3급 직원 그 표시방법을 한번 보세요.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럼 사장, 상임이사, 1급, 2급 등에 대해서는 연봉 곱하기 인원수로 편성하는데 왜 2명에 대해서는 연봉이 아니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같이 표시하여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그거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예산을 시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제출할 때는 대체로 인건비 총액에 대해서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누구 어느 직원에 대해서 봉급자체를

조규홍위원장

아니, 사장님 지금 사장님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다니까. 제가 질문하는 요지하고 자꾸만 어긋나는 답변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사담당님 오셔서 제가 하는 거에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사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그러면 답변해 주십시오. 아니, 신대식 본부장이 답변하세요. 괜찮습니다. 저쪽 가셔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신대식 본부장님 제가 질문한 내용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마이크 켜시구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할께요. 그러면 이성훈 본부장이나 사회공헌담당은 우리 현행에는 2급, 3급 일반직으로 돼있죠 그렇죠?
그럼 그거에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산출근거가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전임계약직에 대해서도 해당 연봉에다 인원수를 곱한 금액으로 작성하여야 함에도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시설관리본부장과 사회공헌담당 인건비 산출 기준은 해당 직급에 상응한 연봉액을 표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표시하였습니까?
아니 그때는 기간제근로자로 돼 있다는 말씀이 말이 안 맞지요. 이거 정한 지가 언젠데요 지금 시기가
신대식 본부장님, 지금 두 분이 전환한 지가 이 새로 된 직제개정 보수규정을 개정한지가 언제 됐어요?
그런데요 그럼 그 이전에 그 두 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하는 인건비도 받지 말았어야 되죠? 원칙적으로 한다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자고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기간제로 근무했으면 기간제에 대한 임금을 드려야지 왜 그러면
인건비를 다 삭감했는데 위원들이
아니, 그거는 이사회 규정에 의해서 이사회를 통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규정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기간제와 일반직에 대해서 어떻게 임금을 산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쪽으로 말씀 돌리고 마시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예산과목과도 맞지 않는 기간제 항목으로 편성한 것은 총 인건비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서 편성한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그리고 바로 잡으세요. 맞다 라고 잘못된 건 인정을 하실 건 인정을 하시고 제가 전년도에 이것때문에 행정안전부에 요구해서 이렇게 질의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건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위원들이 삭감을 한 것이고 그 삭감을 한 것을 도시공사가 편법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지급한 것이다. 위원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도시공사 인사 쪽에서는 그렇게 편법으로 적용하지 말고 정당화하게 잘못된 것을 집행하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본부장님을 두고 이렇게 말씀을, 자꾸만 본부장님을 거명하는 건 죄송한데 제가 본부장님을 거명하고자 하는게 아니라 도시공사가 지금 행하는 인사 원칙이나 이런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위원장님 제가 보니까요 그때 4월에 저희가 직제개정을 하면서는 전임계약직이라는 말이 분명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4월 이후로는

조규홍위원장

그럼 제가 또 그거 말씀드릴께요 사장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을 권고했고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용한 것도 우리가 사실 문제점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올 7월 1차 정례회의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의하면 직제규정과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2012년 4월 5일 전임계약직으로 본부장에 보했다고 했는데, 맞죠? 신대식 인사팀장님
맞죠? 이것도 본위원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채용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 기간제로 그 당시에 뽑아놓고 규정을 개정해서 단서조항으로 전임계약직으로 바꿨다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나요, 그게 맞습니까?
그렇죠. 제가 기간제를 뽑은 걸 잘못했다고 한 게 아니고 기간제를 뽑아놓고서 일반직으로 본부장으로 옮긴 것에 대한 잘못의 부당성을 제기해서 행안부에서도 그것에 대한 잘못을 인정한 거죠. 제가 기간제 뽑았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예요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그건 뭐 저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미비하다는게 아니라 잘못됐다라고 사료된다고 나왔죠.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한번 보시자구요 우리 인사팀장님. 우리 일반회사에서도 입사시 임시직으로 뽑았어도 일 잘하면 특별채용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기본 예입니다. 저도 직장생활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공기업에서 조차 공기업에서 이런 형태는 있을 수 없다고 봐요 저는. 개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다시 채용절차를 거치는 것이 합당한 거지, 규정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공사에서는 제가 자꾸만장 신대식 경영지원실장님한테 자꾸만 그 직위를 잘못 호칭한 것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틀을 맞춰놓고 그 틀에 맞춰서 시설을 배치해야 하는데 시설을 배치해 놓고 개발계획하고 짜맞추는 형태로 지금 도시공사는 인사를 하고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규정을 하기 전까지 2011년 1월 1일부터 4월 4일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를 지출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영실장님 지출했죠?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경영지원실장님, 아니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뽑을 때합법적으로 계약직근로자라도 합법성을 띠어서 뽑았지 않습니까?
뽑았는데 그때는 뭘로 뽑았어요? 그러면 뽑은 게 뭐예요? 어떤 직으로 뽑았어요? 기간제로 뽑았어요 애초에 뭘로 뽑았어요?
당시에 2급에 해당되는 계약직 직원을 뽑았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계약직 2급으로 해당되는 직원을 뽑아놓고서 어떤 규정에서 계약직 2급에 뽑는다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기간제 뽑는데 2급에 보하는 직원을 뽑는다는 근거규정이 어디 있냐구요? 그 규정을 한번 갖다줘 보세요.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럼 사람도 일반계약직이 따로 있고 2급직 계약직이 따로 있습니까? 사람을 뽑는데 도시공사는 그렇게 뽑아요? 아니, 우리시에도 계약직 많이 뽑아요. 그런데 너는 계약직 2급짜리고 너는 기간제계약직으로 이렇게 뽑습니까? 좀 말에 맞는 설명을 좀 해주시구요 잘못돼서 인원을 잘못 뽑았다라고 한다면 깨끗하게 잘못 뽑았는데 앞으로 이런 이런 규정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인건비를 삭감했을 때는 그것이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겁니다. 그랬으면 그것을 인건비를 세워서 줬다라고 한다면 위원님들한테 최소한 이래 이래서 우리가 이렇게 뽑았지만 인건비를 안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잡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공기업에서 해야 될 기본 처사고, 공기업에서 해야 될 의무지, 그걸 이 자리에서 자꾸만 해명하시고 변명하시려고 하시면 됩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후에라도 잘못되는 게 있으면 가져오세요. 그럼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제가 해명하겠습니다.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원만하다고 판단됩니다만 질문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된 것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위원이 질문했던 내용들이 시정조치를 행정안전부까지도 요청을 해서 잘못했다고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을 고쳐놓고도 마치 위원이 질문을 잘못했거나 한 것처럼 맞춰가지고 짜집기하는 그 틀에 끼워넣으려고 하니까 본위원이 화가 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됐다는 거 위원님들 양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관계로, 도시공사 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이십니까?

전영남위원

아까 자료를 제가 달라고 그런 이유는 뭐냐면 협약서에 보니까는 의왕시민이 80% 이상이 되어야지 사용할 수 있게 해줬어요 협약서에. 거기 테니스장 여기 보면 매월 6월 30일, 11월 30일까지 회원명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그중에 의왕시 주소와 근무지를 80% 이상이라고 돼있어요. 이게 지금. 그게 맞나 안맞나 확인하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안 오는 거는 받지 않았다

조규홍위원장

가져 오셨어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네. 그럼 제출해 주세요. 이거를 제가 확인을 하고 여기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질의 드리고 서면으로 답변 받겠습니다.

조규홍위원장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전영남위원

네.

조규홍위원장

지금 전영남 위원께서 자료를 제출받은 거에 대해서는 전영남 위원께서 검토 후에 서면으로 하자가 있을 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의왕시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전영남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이게 6월 30일날 받은 게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 잠깐만요,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테니스장을 위탁을 줘놓고 관리감독도 안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여기 협약서에 1년에 두 번씩 받게 돼 있잖아요.
제가 달라고 그런 거는 6월 30일
확인만 했지
그거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려면 6월 30일날것은 6월 30일날 받아서 철해놓고 1월달 것은 1월달 것 받아서 그대로 똑같아도 비치를 해 야지 그게 맞는 거지 확인만 해 가지고는 그건 아닌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걸 시정을 해야 됩니다.

조규홍위원장

전영남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1월 설립때 받은 인원이 6월달에도 똑같다는 그런 답변이 세상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회원들이 수시로 나가고 들어오는 게 회원인데, 그런, 지금 내가 보면 도시공사는 위원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본부장님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아니 회원이 설립할 때 인원이 한명도 나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았다 똑같다. 그리고 저것은 이렇게,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께요. 우리 의왕시의 거주자가 타시로 가면 안양시로 가면 테니스회원 사용료를 우리는 안양시에 준하는 사용료를 그대로 다 냅니다. 똑같이 내요 의왕시 사람들은. 그런데 안양시 사람들은 의왕에 오면 테니스요금을 의왕시 기준에 의해서 엄청난 할인을 해줘요. 우리 도시공사가 그렇게 부자입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것은 전혀 지금 돼있지 않고 있고 지금 우리 전영남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아니 규정에 1월 1일 또 6월달에 이렇게 하기로 돼있으면 도시공사는 담당체육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해서 인원이 어떤 사람이 나가고 어떤 사람이 들어왔고 의왕시 거주자가 80%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에 따라서 운영사용료도 얼마를 받을 것인지 이런 것들이 결정돼야 되는데. 하여튼 간에 전영남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니까 더 이상 위원장이 그거에 대해서는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객관적으로 좀 판단을 해서 도시공사가 한 푼이라도 적자를 좀 줄이고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왕시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강평 및 종료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강평 준비를 위해 현재시간 15분,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48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부터 의왕시 행정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규홍 위원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쪼개 알찬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현장 확인과 감사자료 수집 및 검토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업무 추진 중에도 시간을 내어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가져주신 김성제 시장님과 감사기간 내내 감사장을 지켜주신 오택영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으로서 이번 감사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과 더불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감사는 시정에 대한 추진성과 추진 중에 발생한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다시 돌아보고 개선하고자 하는 좋은 자리였으며 또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한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행정의 전문가가 아닌 위원님들이 짧은 기간 동안 시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으며 행정정보 취득에도 한계가 있었음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책사업의 추진성과 사업의 추진 절차의 준수와 합목적성, 그리고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타당성에 대하여 능률적으로 감사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지역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시정요구와 더불어 합리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하였는 바 시민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신속하게 처리 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현황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시민들의 서비스 요구 수준이 다양해지고 높아지고 있는데도 아직도 일부 업무담당 공무원들의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업무처리 자세는 참으로 아쉬웠으며 앞으로는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시민들의 요구 수준에 부합될 수 있는 업무수행능력을 배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한편으로 늘어나는 행정 수요와 시급한 민원사항 등 현안업무 증가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계신 대다수의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이번 감사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년 반복되고 있는 의회와 집행부간 소통문제입니다. 지방의회는 민의를 대변하고 시정에 대한 감사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시정의 발전방향이나 저해요소에 대하여는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여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의회에 사전설명 없이 고천동 주민센터 이전을 위해 TF팀을 구성하여 추진한 사항과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해 수원시와 한국농어촌공사와의 협약을 체결한 것은 의회와의 협조체계를 무시한 행정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둘째,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간부공무원들이 음주운전,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공직기강의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 여겨지는 바 차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 수립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청계공부방 운영실태 조사결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년이라는 시간동안 강사료를 부당 사용한 사안과 계요병원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건강누리요양원의 시설장과 팀장, 요양사와의 내부 갈등문제는 시의 지도감독 권한을 해태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 보조금 지급단체와 업무위탁기관에 대해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시에서 위탁을 받아 의왕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3개소의 테니스장에 대하여 관련조례를 위반하여 민간동호회에 재위탁 함으로 인해 이를 이용하는 일반시민의 불편을 초래한 사안과 조례를 확대 해석하여 일반음식점에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해 준 것은 관련규정을 위반한 사례로 즉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확장사업에 신부곡 IC하부 교동마을 통로박스 확장에 따라 기존 현황도로의 여건이 당초보다 악화된 것은 최초 협의시보다 세심한 검토와 현장 확인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사례로 타 기관 시행사업일지라도 우리시에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변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국도1호 지상공간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재원확보문제로 추진이 어려운 실정인데 이는 사업구성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용역을 추진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용역비만 낭비한 사례로 향후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재원확보 등 제반 문제점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한 신중한 사업추진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레지오학습장 설치사업의 준비단계에서 자격 논란이 있는 전문가를 참여시킴으로 인해 물의를 빚어 당초 목적을 의심케 하였는 바 앞으로는 자격 논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전문기관을 통해 전문가를 추천받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도시공사에서는 행정안전부의 경영컨설팅 결과에 따라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조직관리 측면에서는 최근 경기침체 등 제반 여건을 감안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의 내실화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홉째, 지방의회 본회의나 위원회는 특정안건을 심의하거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세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이외에는 그에 따라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저해함은 물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이러한 사례는 절대로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금년 한 해 동안 우수시책 추진으로 시정의 여러 분야에서 수상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감사원 및 경기도종합감사 수감에 있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자료 준비에 애쓰신 의왕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된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시고 처리토록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은 정리하여 본 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부로 이송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면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7시00분 감사종료

아닌

아닌위원

참석의원 기 길 운 의원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