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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명회 의원 발언

118회 제3총무위원회2006-02-22

김명회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원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사업효과,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권영창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권영창입니다. 평소 바쁘신 가운데 이재경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시고 민원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업무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업무보고에 다소 미흡하더라도 많은 충고와 도움을 바라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성과 혼을 다하여 충실한 민원 업무 처리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재경위원장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화위원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읍면별로 보면 건축물 대장이 미등기 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장등록을 신청해서 처리하는데 읍면별로 미등기 된 건축물을 다시 한 번 알아볼 수 없습니까? 처리해 줄 수가 없습니까?
영창

권영창민원과장

현재 미등기 된 것은 의성군에 약 2만 건이 됩니다. 2만 건이 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미등기 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조치법을 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만 건 속에 2만 건이 미등기입니다.

남동화위원

조치법 말고 현재 우리 농촌에 보면 건축은 10년 전에 되어 있는데 대장에는 구 건축물 대장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자체가 없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영창

권영창민원과장

건축은 대부분 미등기입니다. 농촌에 거의 등기 된 것이 많이 없습니다.

남동화위원

그것을 어떻게 다시 등재하거나 고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창

권영창민원과장

건축물관계는 먼저 대략 절차법에 의해서 등재해야 되는데…….

이재경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사용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권영창민원과장

대부분 건축물관계는 농촌에 거의 미등기가 많습니다. 상당히 돈이 많이 들고 건축물 관계는 어차피 절차를 다 갖추어져야 됩니다. 특별 조치법이라고 해서 절차가 간소하게 된다 뿐이지 등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측량을 하고 모든 절차는 갖추어줘야 되는 것이지 그냥 조치법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마을에 미등기가 많습니다.

남동화위원

그것을 건축물을 하려고 하니까 불법 건축물로 해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주민들이 쉽게 등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권영창민원과장

예.

이재경위원장

남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민원과에 과장님으로 오신지가 몇 개월 안 되었지요?
영창

권영창민원과장

9월13일자로 왔습니다.

김명회위원

지금 문제는 부서 참모들이 과장님들 서열이 있는지 또 인사 때마다 한 사람 비니까 한 달이 되도 자리를 비우고 다른 데로 가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 숙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이 하실 일이 아니지만 우리들이 보기에는 안타깝고 그래서 업무 파악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민원과장 자체는 종합 행정이다 보니까 알뜰히 배우셔 가지고 전반적인 업무를 배우시면 총무과장님을 하시든지 기획실장을 하시든지 하시기에 더 업무수행에 능력이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보통 보면 지난해 하고 몇 번 업무보고 서류를 만들 때 단면으로 하면 1년에 예산에 무척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자체가 물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하지만 양면을 이용함으로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무척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보니까 업무보고서에 물론 기계가 좋지만 흑백으로 하다가 지금은 컬러로 바뀌네요. 그러면 잉크가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것은 굳이 컬러로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 중요하니까 내용을 충실히 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고 10페이지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치법이 저번에 예산상에 심의할 때는 2년간 7만 건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5만 건으로 되어 있네요? 거기에서 혹시 예산을 더 올려서 요구했는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업무 파악을 해보니까 5만 건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권영창민원과장

목표량은 5만 건을 해서 5만 건 중에 2만 건이 미등기이고 그런데 지금현재 당초 계획도 제가 알기로는 업무보고서에는 금년도 보고 시에는 5만 건으로 되어 있고 지금 전망으로는 5만 건이 안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5만 건이 나온다고 봤는데…….

김명회위원

예산 요구할 때는 7만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간 7만 건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에…….
영창

권영창민원과장

예산관계로는 저희들이 조치법의 예산관계는 보증인들 교육비 1만원, 이것만 되어 있고 1,500만원은 프로그램 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예산은 없습니다.

김명회위원

담당한테 확실히 알아보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창

권영창민원과장

예산서에도, 당초 예산 편성 시에도 5만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제가 잘못 봤을까요? 됐습니다. 5만 건이든, 7만 건이든 간에 차질 없이 수행하시고 또 흔히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말씀이 의성군은 타 지역보다 무척 규제가 심해서 뭐를 하려고 하면 힘이 든다. 이런 이야기를, 물론 과장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흔히 듣기고 있습니다. 안동이나 군위나 이웃 시군에서는 민원인들의 규제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데 의성에 와서 뭐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무척 규제가 심하다. 이런 이야기가 종종 듣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님으로 계시면서 민원인이 와서 불편한 사항을 일일이 챙겨보시고 어떤 규제가 심하다. 이런 것은 참고하셔 가지고 이것을 규제를 풀어야 되겠다 싶거든 의회에 개정안을 내던지 해서 다소 규제를 풀어주어야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명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훈식위원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권영창 과장님, 또 담당 주사 여러분, 민원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이제 방금 김명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권 과장님이 산업과에 근무를 몇 개월 했습니까?
영창

권영창민원과장

4개월했습니다.

신훈식위원

인사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창

권영창민원과장

전보자는 1년입니다.

신훈식위원

물론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짚고 넘어가고 남 위원님하고 김명회 위원님하고 주문하신 내용이 민원 서비스 차원에서 주문하신 것 같습니다. 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축물 규제사항은 권 과장님 답변은 등기부 위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남 위원님 말씀은 건축물 대장에 등재 안 된 건축물이 많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 집행부가 어느 시점에 양성화 계기가 되면 주무 실과에서 주사님들과 상의해서 문제를 풀어 주시면 고맙겠고 또 우리 의성군이 타 군보다 규제가 많다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면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안으로서 풀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빨리 푸는 자치단체가 민원서비스에 앞장서는 자치단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실무 행정에 법적 근거나 내용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민원 과장님은 민원과 내에 담당주사 분들이 전문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제한을 풀 수 있는 상위법에 저촉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조례안 개정안을 낼 수 있으면 많은 안을 우리 의회에 보내주시면 하는 것이 주 내용인 것 같습니다. 참 좋은 내용입니다.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시고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택개량 사업은 지금 3,000만원 융자 지원이지요?
영창

권영창민원과장

예.

신훈식위원

지금현재는 건평을 30평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본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한을 지방 조례로 풀 수 있는 것인지, 만약에 풀 수 있다면, 왜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왠만하면 요즘은 시골에 고향을 두고 종가집이나 맏집들이 시골에 살기 때문에 명절 때나 고향에 형제 자매들이 다 오기 때문에 건물을 35평 정도는 지으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융자를 받고 적은 돈을 가지고 크게 지으려고 해도 30평이 넘으면 융자 시혜가 없다는 말이에요. 융자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융자 혜택을 받으려고 30평 이내로 짓고 건축물 허가를 득하면 그 뒤에 부속 건물을 달아 내고 집이 옳은 집이 못 되고 뒤에 가 건물로 달아낸 집을 보면 건물이 아주 졸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을 우리 군만이라도 제한을 풀 수 있는지, 그런 것은 운영의 묘가 된다면 주무과에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 공시지가 부분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우리 농토가 충청도, 경기 지방은 지가가 올라가지만 특히 경상북도 북부지방, 산촌 산악지역에서는 매년 지가가 내립니다. 의성군 18개 읍면도 서부 평야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동부 지역은 거의 다 내렸어요. 우리 사곡만 보더라도 산수유 값이 좋고 할 때는 논 한 평에 한 4만원 가던 것이 지금은 소재지 앞에 논이 2만원밖에 안 갑니다. 그것도 거래가 없어요. 그래서 공시지가를 2년마다 합니까? 매년 합니까?
영창

권영창민원과장

매년 합니다.

신훈식위원

그 조정이 민원이 없도록 공시지가를 군에서 허가 권자한테 의뢰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에 맞도록 조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실거래 계획이 2006년도 6월1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영창

권영창민원과장

예.

신훈식위원

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이 우리 군민한테 홍보는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시골에서 부동산 매매거래가 활발하지 않지만 사실 대서방에 가서 질의를 하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매 계약을 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례인데 6월1일 갑자기 현 시가 위주로 하게 되면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정부시책으로 발표가 된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한테는 읍면 행정을 통해서 리동에 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아무쪼록 민원업무가 어떻게 보면 큰 업무가 아니고 민원과가 한직 같은 그런 감을 공직자가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민들이 보는 군의 행정 시스템 중에서는 가장 시혜를 많이 보고 편리한 곳이 민원과입니다. 군민들이 권영창 과장님 이하 민원과에 계시는 공직자들한테 기대가 크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더욱더 친절하고 신속하게 돌아가는 군민이 기쁨을 갖고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위원장님,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신훈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신훈식 위원님 하신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주택평수에 저도 관심이 많은데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모든 개정안은 집행부에서 올라온다고 했는데 우리 의원 발의로 해서 개정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신훈식위원

상위법에 어떤지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재경위원장

그렇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라기 보다 한 가지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1페이지, 2페이지, 5페이지, 8페이지에 보면 상당히 용어 자체가 원스톱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계획이 되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창

권영창민원과장

과거에는 민원업무 때문에 두 번, 세 번 한 건 가지고 찾아오는 것을 한 번에 와서 복합민원으로 해서 모든 민원을, 주유소를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모든 관련 있는 담당자를 모아서 한 번 회의를 해서 해결을 하는, 두 번, 세 번, 안 찾아오도록 그렇게 해서 복합민원으로 해서 1회민원 원스톱으로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재경위원장

물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민원인들이 민원실을 찾아 올 때나 현장을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담당하는 분이 출장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원스톱 처리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좋은 용어를 써서 하는데 정말로 민원인한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담당하시는 분들 서로간에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8분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사업효과,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창호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들과 담당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존경하는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 금년들어 처음 개회되는 의회에서 군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재무과 직원은 깨끗하고 투명한 회계제도 정착과 납세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신뢰받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재경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님께서 늘 고생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욱 분발하셔 가지고 과장님을 위시해서 올 한해 업무도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질 차량에 대해서 읍면에 보면 그냥 내버려둔 차량이 있습니다. 실 예로 점곡면 파출소에 가면 그 차량이 버려진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면에서 조치를 해보라고 했는데도 그냥 파출소에 방치가 되고 있고 또 단촌에 가면 의성김씨 회관 앞에 보면 번호판이 없는 차량이 거기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이것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김명회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세수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도 보면 타지, 타도, 타시에서 포터나 일반 승용차가 외지 번호판이 많습니다. 우리 관내 같으면 예를 들어서 안동 권역이나 의성 권역에서는 번호판이 타지에 있더라도 주소지만 이리 옮길 수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는 잘 모르지만 부산이나 경남이나 이런 것은 번호판을 옮겨야 되지요?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런 것이 읍면에 보면 허다히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읍면에 이야기해서 몇 대라도 이 쪽으로 옮기면 세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안 되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인터넷 공매하는 것이 있습니다. 차량이 몇 해 이상 고질적으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대포차나 이런 것이 인터넷을 통해서 공매를 할 수 있는 물건이 몇 건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 강제 인도를 합니다. 인도해서 작년도에 인터넷 공매를 여섯 대했습니다. 매각 대금이 1,255만3,000원인데 체납액은 1,518만6,000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인터넷 공매를 해서 매각 대금보다는 체납액을 다 못 받습니다. 매각대금이 낮기 때문에 체납세 충당을 407만3,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김명회위원

만약에 대금이 더 높아지면 본인한테 내어줘야 되지요?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그것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명회위원

당연히 체납액이 많아지니까 공매를 하는데 그것은 결손처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회위원

체납관리에 대해서 아까도 과장님이 상세히 말씀하셨는데 주로 외지에는 수납하기가 힘들지요?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그렇지요. 전화 독촉 이외에는 방법이 없었는데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출장을 가서 타도라도 우리 직원들을 직접 출장을 보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가능한 것이 있겠습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금년 들어서 지난 2월 달에 부산으로 3명을 3일 출장을 보냈습니다. 현지에 가서 징수한 것이 15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김명회위원

징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겠지만 조금 더 징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시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하천부지나 군유지를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데 특히나 옛날 새마을 사업을 할 때 옛날 길은 곡선으로 되어 있다가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직선으로 많이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점유하고 있는 것이 옛날에 굽은 도로, 구 폐도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하를 요구할 경우 불하가 가능합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그것은 새마을 농로 낸 것은 전부 조사는 전에는 새마을과에서 했고 지금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불하하는 것도 우리가 군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면 하고 아니면 불하를 합니다.

김명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수위원

신준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두 가지만 한 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주요사업조서 16페이지에 보면 사곡면사무소 부지 사유지 매입해서 15필인데 500만원이고 춘산면사무소 부지매입 및 화장실 개축 공사 20평인데 1억1,000만원, 춘산면 부지매입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춘산면에는 입구 정문입니다. 장수홍씨 집인데, 삼각형으로 나와 있는 곳입니다.

신준수위원

거기 집이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예.

신준수위원

그 집이 20평입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부지 사 넣을 것입니다.

신준수위원

집을 사면 다 사는 것 아닙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다 사야지요.

신준수위원

다 사는 데 20평 입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전체 면적은 20평인데…….

신준수위원

20평이 화장실입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화장실이 20평이고 부지 면적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부지는 대충 얼마쯤됩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그런데 이것이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사곡은 감정을 작년에 다 했고 춘산은 감정을…….

신준수위원

화장실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부지를 사 넣는 것이 20평 같으면 돈이…….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부지 값은 감정을 아직 안 했습니다.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는 것이고 부지매입을 감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준수위원

또 한 가지 체납, 체납하시는데 본 면에 보면 우리 마을에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95년도부터 차량에 체납세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받을 길이 없어요. 사람도 없고, 또 잡아 본들 몸 밖에 없고 그러니까 자꾸 체납액만 붇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길이 없습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차가 있고 주소지가 있고 다 있는데, 우리 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담당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체납세관

서전환 체납세관리담당 서전환입니다.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실지로 그 당시에는 무재산으로 해서 결손처분을 할 여건이 되었습니다만 자기 모친이 있어서 모친에 대한 토지를, 여기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박상철씨 앞으로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재산이 아닌 유재산으로 해서 결손은 불가하다고 되었습니다.

신준수위원

그러면 바로 우리 집 위에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봐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받을 길이 없는데 놔두면 골치 아픕니다. 우리 행정도 골치 아프고 이래서 처리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바로 위에 집에 있어서 자기가 깔고 앉은 터도 내 터입니다. 분할까지 다 해놨는데 이것을 정식으로 등기를 해가라고 하니까 안 해갑니다. 안 해가고 그 사람 토지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종합토지세가 나갈 것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체납세관

서전환 일단 종합토지세가 건물인가 한 번 박상철 씨 앞으로 부과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재산세라는 것은 등기부상 명의보다는 사실상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재산세가 과세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결손처분 여지가 되지 않습니다.

신준수위원

건물이 되어 있다. 그러면 속된 말로 건물은 압류를 못 붙입니까?
담당

리담당체납세관

서전환 건물은 가액이 없으면 생각해볼 여지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세금이 나간다는 것은 과표상에 존재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신준수위원

그 형편으로 봐서는…….
담당

리담당체납세관

서전환 그것은 저희들이 출장을 해서 사실 조사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수위원

이런 것이 가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의성군에 허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군유림인데 그것도 우리 동네입니다. 군유림이 1정 짜리 산인데 동네가 산 밑에 있으면서 산에다가 집도 지은 것이 있고 창고도 지은 것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심야 전기를 넣으려고 신고를 하니까 이 대지가 군유림이기 때문에 안 된데요. 이래서 다른 대지로 해서 했는데 이것은 어차피 예전부터 집이 들어서 있는데 그것은 떼서, 분할해서 매각할 수는 없습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군유림 관계는, 기타 잡종지나 대지나, 전, 답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임야에 대해서는 우리 과 소관이 아니고 산림과 소관입니다.

신준수위원

산림과에 그런 길이 있으면…….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길이 안 있겠습니까? 장기 무상 점유하고 있으면서 사용료를 추징하고 불하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신준수위원

사용료는 지금까지 주고 있습니다. 대지를 사지를 못하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불하하는 방법을 산림과에 협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신준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신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과장님, 금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잘 들었고 또 금년도에 재무과에서 하고자 하는 계획이 원만히 잘 되기를 기대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의하겠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9분

11시49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