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성우영 의원 발언

성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벌써 따뜻한 봄기운을 느낄 수 있는 계절입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업무보고와 청취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2월 1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최적의 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필수입니다. 항상 구정업무 발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 주시는 성우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6월 10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부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지방자치단체의 결원의 총수 범위안에서 종류별, 직급별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규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 2002년 8월 1일 공포된 조례 제573호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에 당시의 초과현원 50명에 대하여 2003년 2월 28일까지 경과조치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조례 개정 이후 지금까지 직렬별, 직급별 초과현원 해소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29명이 초과현원으로 남게 되어 동 규정 부칙 제3조 3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지난 1월 21일 시를 경유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2003년 8월 31일까지 기한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2월 13일 연장협의 공문이 시달되어 본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연장협의 공문이 늦게 시달되어 정해진 시기에 안건을 상정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영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성우영위원장
예. 류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필수입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초과하는 인원이 50명이라고 했는데 29명만 8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이죠?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21명은 언제 조정이 됩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21명은 작년부터 1월 20일까지 자연감소분을 포함해서 현원이 이렇게 줄어들은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이미 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작년 50명에서 21명은 자연감소 등으로 초과현원이 해소가 됐고 29명만 직급별로 초과현원이 생긴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29명에 대해서는 8월 31일까지 연장함에 있어 가지고 자연감소라든가 그 안에 정리될 수 있는 인원이 발생이 됩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감소분을 포함한 육아휴직이라든지 가사휴직이라든지 명예퇴직 유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저희 직원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직권면직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29명에 대해서는 완전히 인원이 정해진 것입니까? 이 29명에 대해서는 8월 31일까지는 딱 한정된 인원으로서 정해져 있죠?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29명중에서는 누구, 누구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고 직급별로 몇 사람이 남고 그런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직급별로 해결만 되면 되는 것이네요? 누구든지.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29명중에 직급이 틀려도 정원에서는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29명중에는 일반직이 6명, 기능직이 13명, 별정직이 1명, 고용직이 9명으로서 29명이 초과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직 6명이 누구, 누구라고 정해진 것은 없고,

류택호위원
딱 그 직급이어야만 된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 직급에서 남는 인원은 자연감소분을 포함해서 해소가 되어야 8월 31일이 지나서 직권면직 당하는 직원이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국도 그렇고 기획감사실도 그렇고 초과현원 해소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또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때 가서 다시 행정자치부에 연장신청을 할 수 있는 계획은 없나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대통령령으로 2월 28일까지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정원외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 다만 8월 31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초과현원을 해소하지 못한 부분은 6개월간 연장 협의할 수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이 다시 바뀌면 가능합니다.

류택호위원
그때 가서 굉장히 어려우니 또 연장 좀 해 주십사 하고 상신하실 수 있잖아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대통령령이 개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다시 연장 협의를 하지만 그 규정이 바뀌지 않으면,

류택호위원
본 위원은 이 인원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내용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예. 박환서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 장에 보면 직렬·직급별 초과현원 내역이 나와 있죠?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이 분들은 국가에서 신분보장이 되어 있는 분들이죠? 여기에 보면. 그렇죠?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그런데 항상 이 분들이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어 있다고요. 전에도 6개월을 한번 연장해 준 적이 있고 또 지금 연장해 주면 8월 말일까지 연장이 된다고 하면 29명에 대해서는 항상 시한부 식으로 되는데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연감소분과 명예퇴직등의 부분을 유도하고 가사휴직, 육아휴직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서 한 사람이라도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이 강제 퇴출되지 않도록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상으로는 8월 말까지 가서 초과현원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 가슴이 상당히 아프지만 어쩔 수 없이 직권면직을 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국에서 초과현원 해소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립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실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대학생들이 직장선호도 1위가 지금 공무원이라고요. 왜냐하면 신분보장이 되기 때문이라고요. 지금 엄연히 7급이나 10급이나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처지라고요, 오늘 우리가 연장해 주는 것이. 그러면 정부에서든지 무슨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지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누군가 그만 두기를 바란다라고 하면 조직사회에서 이상한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정부에서 국가에서 신분이 보장된 분을 자연감소되어 가지고 더 이상 못한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국민들이 알 때는 참 이상하게 생각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원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해 두시는데 새 정부 들어서고 새 대통령이 지방분권화를 계속 주장하시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실장님이 건의하신다든가 해서 이 분들이 항상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고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새 정부가 출범이 되면 어떤 식으로든지 행정여건에 변화가 오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일전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가 정책적으로 세미나를 한번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 개최된 세미나에서 행정자치부의 관계자가 자치조직권을 지방으로 이양을 할 계획에 있다, 또 거기에 맞물려서 표준정원제도 같이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물론 새 정부 출범 후에 두고 봐야 알겠지만 어떻게든지 이런 자치조직권의 상당한 부분이 자치단체로 이양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해 보면서 어쨌든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소속되어 있는 사회복지직 직원이 몇 명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13명입니다.

성우영위원장
이 사람들 수습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수습기간은 따로 정해 놓은 수습기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습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수습직원으로 발령을 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장
그러면 정원 29명에 포함이 안된다고 엊그제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원 732명에 포함이 안됐다는 얘기입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732명 정원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성우영위원장
그러면 13명을 포함해서 29명입니까, 13명 빼고 29명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13명을 빼고 29명입니다.

성우영위원장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현원이 29명이 오버죠?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성우영위원장
그러면 13명이 732명중에 포함이 안된다고 전에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기획감사실장이.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제가요?

성우영위원장
예. 정원에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정원은 지금 732명이고 현원이 732명으로 총정원은 맞습니다, 맞고요. 다만 수습직원 13명은 정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이 현원으로 관리하는 732명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수습직원은. 그래서 29명의 초과현원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29명중에서 20명이 자연감소 부분으로 해소가 된다면 20명속에 13명을 그 뒤에 발령을 해도 현원은 맞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수습하고 있는 13명을 포함해서 732명입니까? 정·현원이.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정원은 732명입니다.

성우영위원장
현원은,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현원은 13명이 빠진 부분입니다. 총현원에는 13명의 수습직원이 안 들어가 있는 숫자입니다.

성우영위원장
아니, 지금 정원 732명이고 현원 732명중에서 직급간의 불균형 관계가 29명 아닙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 13명이 포함되면 42명이 되어야지 왜 29명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 13명은 정식 임용을 하지 않은 상태의 수습직원이기 때문에 현원으로 잡지 않은 것입니다.

성우영위원장
그러면 왜 정원에 포함됐다고 얘기를 합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정원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현원으로 관리를 안하는 것 뿐입니다. 현원 외 직원입니다.

성우영위원장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동구청의 현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수습직원 13명 빼고,

성우영위원장
수습직원 13명 빼고,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732명입니다.

성우영위원장
그러면 13명이 오버 아닙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오버는 오버인데 저희들이 현원 관리를 안할 뿐입니다.

성우영위원장
정원에는 포함이 됐다면서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성우영위원장
정원 732명=현원 732명인데 직급간 불부합관계 때문에 29명을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성우영위원장
그런데 13명은 어디로 가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현원 관계니까 총무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인규
한인규총무과장
총무과장 한인규입니다.

성우영위원장
지금 우리 구청에 정원이 732명, 현원이 732명인데 동에 수습하고 있는 사회복지직 직원 13명이 정원에는 포함이 되어 있고 현원에 포함이 안되어 있다고 기획감사실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현원에 대한 설명을 소상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총무과장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현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다시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원은 732명이며 현원도 732명이 1월 20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정원 732명 중에는 지금 말씀하신 사회복지사가 작년도 3월달에 16명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임용을 하고 13명에 대한 정원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원만 지금 현재 구조조정상 불부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용을 못한 상태에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보임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불부합이 29명인데 작년도에는 50명에서 21명이 자연적으로 정리가 되어서 해소가 되고 29명분에 대해서 현재 불부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반직이 6명, 기능직이 13명, 별정직이 1명, 고용직이 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소를 예상할 수 있는 인원은 현재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일반직에서는 1명을 기간내 할 수가 있고 기능직에서는 현재 저희가 특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일날. 그래서 7명을 특채했을 때 그 7명과 방호직 1명이 공로연수를 7월 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한 사람이 별도정원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능직에서 8명이고 별정직에서는 6월달에 정년퇴직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감소되고 고용직에서도 지도원 한 명이 6월달에 정년퇴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29명 중에서 11명이 기간내에 8월 31일내에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8명에 대해서는 현재 일반직에서 그렇게 되면 5명이 되겠습니다. 5명을 해소를 못하는데 그것은 그 기간내 못하면 이것은 직급별 불부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8급에서 7급이 많다,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제적으로 강등을 시키면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일반직에서는 있고 다만 그렇게 되면 18명에서 5명을 해소한다면 13명이 남습니다. 그러면 13명이 남는 것은 기능직과 고용직이 8명입니다. 이 사람을 퇴출을 시키면, 지금 박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새로운 정부에서 법이 개정이 안됐을 때는 퇴출을, 이것은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구조조정을 해야 될 입장이고 그것이 연기가 된다면 구조조정을 안하고서 자체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명분이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총무과장님. 구체적인 직급별 얘기보다도 사회복지직 13명에 대한 수습기간이 무제한으로 해결이 안되면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3년도 좋은 것입니까? 수습기간이.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지방공무원법에 시보기간 1년, 우리 지방고시 출신들 수습하는 기간이 6개월씩 나눠서 2개 기관 2년간으로 수습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 처리관계를 묻는 것이지 누가 직급별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누구, 누구라고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우리는 숫자적으로만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떠나서라도 사회복지직 수습하고 있는 13명에 대한 처리 관계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염두해 두시고 앞으로 수습기간이라든지 시보기간, 이 관계를 지방공무원법 관계를 복사를 해서라도 우리 위원들한테 내 주시고 이 조례에서 얘기하는 29명중에 13명이 포함이 안됐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인규
한인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임용시보기간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5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임용령후보자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임용령 제12조 2항에 2년으로 됐기 때문에 2년밖에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그것은 임용기준이고 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서 2년이 지나면 자격상실한다는 얘기이고 지금 얘기는 수습기간에 제한이 없다고 하니까 묻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2003년도 사업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업무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산회